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1월 25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0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8년도성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4.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5. 성남시행정종합정보센타및현장민원봉사실설치운영조례안
6.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 성남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생활보호기금관리운영조례폐지안
11.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0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8년도성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4.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행정종합정보센타및현장민원봉사실설치운영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 성남시생활보호기금관리운영조례폐지안(성남시장제출)
11.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상현의원 외 10인 발의)
(11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는 것이며,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7-6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번지에 설치된 시청 게시판과 3개구청 및 각동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97년도 정기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기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으로서 ’98년도 성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97년 11월 20일 김상현 의원외 10인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97년 11월 21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종합 정보센타 및 현장 민원봉사실 설치 운영조례안 등 6건을 본회의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철홍 의원님과 유인갑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의회규칙 제31조 2규정에 의거 3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분 자유발언은 의원에게 중요한 시정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발언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미희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회의규칙에 따라 신설된 3분자유발언을 제가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IMF차관을 1억달러 이상, 최대 500억달러까지 들여올 것이라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 했던 그러한 일입니다. 제 기억으로 1980년 우리나라 수출목표 100억달러 돌파를 위해서 70년대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부모님들께서 일하시고 저희들도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서 100억달러라는 돈이 어떤 돈인가 상상도 안되는 그러한 규모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100억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한해 우리나라가 팔아야 되는 총 수출품의 량이 그정도 였는데 지금은 그것의 2배 내지 5배에 해당되는 돈을 꿔와야 되는 그러한 정말 참담한 경제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우리 시의 예산을 돌아봤을 때 방금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셨듯이 작년 당초예산안의 20.9%가 증가한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의 현재 기채가 약 2,500억 가량 있습니다. 이 기채의 50%에 해당하는 돈이 작년 예산안보다 올해 증액된 것입니다. 일단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의식을 같이 공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번에 세 번째 예산안을 다루는데 사실 시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또 들어보니까 정말 타당하고 그러니까 문제의식 없이 거의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 남지 않은 임기를 앞두고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시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번만큼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함께 힘을 함쳐서 주민생활에 가장 절실하고 아주 급박한 그러한 사안이 아닐 경우는 그 예산을 과감하게 대폭 삭감하는 그러한 용기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어떤 이러한 의원님이 하는 삭감이 집행부의 사업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주민들에게 듣게 될 책임과 여론의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시의회와 시가 같이 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잘못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어쩌면 동지적인 그러한 충고로 받아들이고 같이 그 부분을 심사숙고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기획총무위원회 감사 51번을 보면 시장부터 6급까지 공무원의 약력, 출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근무경력, 현재 주소를 내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총무국 수감자료 143쪽을 보면 출신 고등학교는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자존심과 관련이 있으며 최초 임용시 학력제한할 수 없고 승진임용 등에도 반영되지 않으므로 기대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국회와 내무부와 도의회 여러 군데에 문의한 결과 이전에 이러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고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적으로 규제된 조항이 아니라 시와 시의회의 줄다리기 싸움속에서 얻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없는 그러한 재량권의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 번도 따끔하게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만큼은 하나의 예인데 충실하지 못할 경우에 미리 그런 부분을 요구해서 당일날 준비하게 하고 그것도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감사자료를 즉석에서라도 철저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60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37분)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과 회기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성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제출)
(11시38분)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60회 정기회에 상정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시정목표의 착실한 추진에 두고 절감,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경비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을 부문간 균형과 효율을 높힐 수 있도록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서 편성된 98년도 예산 총규모는 7,694억원으로 97년 당초예산 6,362억원보다 20.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5,428억원으로서 97년도 4,295억원보다 26.4%인 1,133억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2,266억원으로서 97년도 2,067억원보다 9.6%인 19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 현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5,428억원 중 자체수입은 4,964억원 91.5%로서 지방세가 1,763억원이고 세외수입은 3,201억원으로 지방세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주민세가 294억원으로 5.4%, 재산세가 137억원으로 2.5%, 자동차세가 456억원으로 8.4%, 담배소비세가 348억원으로 6.4%, 종합토지세가 270억원으로 5%, 토지계획세가 175억원으로 3.4% 기타 세입 83억원 1.5%가 됩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역은 사용료 수입이 18억원으로 9.4%, 수수료 126억원으로 2.3%, 징수교부금 수입 977억원으로 18%, 이자수입이 124억원으로 2.3%, 재산매각수입 54억원으로 1%, 이월금이 857억원으로 15.8%, 부담금이 114억원으로 2.1%, 과년도 수입이 894%으로 16.5% 기타 잡수입이 37억원으로 0.7%가 됩니다. 의존수입은 464억원, 지방양여금 57억원, 국·도비보조금 387억원이며 지방채 수입이 2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5,428억원 중 인건비, 경상비, 예비비, 경직성경비의 41.8%인 2,267억원이 배분되었고 58.2%인 3,161억원의 투자재원으로 제반시설투자사업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32억원으로 9.8%, 물건비 522억원으로 9.6%, 이전경비가 724억원으로 13.4%, 자본지출이 3,161억원으로 58.2%, 융자 및 출자가 20억원으로 0.4%, 보존재원이 170억원으로 3.1%. 내부거래는 239억원으로 4.4%, 예비비 및 기타가 60억원으로 1.1%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00억원, 도서관 건립 3개소에 89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278억원, 양지동 사무소 및 다목적복지회관 증·개축 공사에 55억원, 제2종합운동장 건립에 309억원, 화장장 확장공사에 93억원,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공사에 35억원, 율동공원 조성공사에 50억원, 가로수 조경 및 환경림 조성공사에 91억원, 조각과 분수대 설치공사 24억원, 성호시장 도로확·포장 공사에 78억원, 7·8호광장 야탑동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195억원, 성남대로 확장공사에 54억원, 중동 하대원간 도로개설공사에 127억원, 중앙로 탄천로간 도로연결공사에 81억원, 고등동 상적동간 128억원, 하대원교 재가설 설치공사에 36억원, 분당교 사기막골간 소하천 복개공사 3차분에 38억원, 대유공전 앞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25억원 시청사 건립부지 매입에 100억원, 청소년제2수련관 부지 매입에 45억원, 국제시장 토지매입비 5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 주차장 건설사업에 397억원, 교통안전시설사업에 22억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59억원 등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개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같은 98년도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배전의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1시45분)
98년도 예산편성안과 같이 97년도 특위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추천하여 열 두 분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위원회별로 세 분씩 예결특위위원을 추천한 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3분 회의계속)
이상 열 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김미희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김용준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전준민 위원님, 나운채 위원님, 권찬오 위원님, 홍양일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강규식 위원님, 홍순두 위원님, 오인석 위원님 이상 열 두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98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4.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성남시장제출)
(12시05분)
의회운영위원회 장명섭 위원장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를 총결산하는 정기회를 맞아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오성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7일 목요일부터 12월 3일 수요일까지 7일간이며 그 중 11월 30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과 사업소, 각 구청 및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시책사업은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전년도까지는 증인선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번 감사부터는 증인선서를 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일정 중 구청 청소계 업무를 청소사업소 감사 당일과 함께 실시하도록하여 구청 감사 때에는 청소계 업무를 제외하였으나 업무 특성사 구청감사 시에도 청소업무 감사가 가능하도록 비고란의 ‘청소계 제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주요골자와 수정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결정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5. 성남시행정종합정보센타및현장민원봉사실설치운영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 성남시생활보호기금관리운영조례폐지안(성남시장제출)
(12시10분)
부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상현의원 외 10인 발의)
(12시11분)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시정에 관한 질의 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의 중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김준식 김두일 이상 47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허영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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