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일시 1996년 2월 29일(목)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오늘 병원 종합검진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8분)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례 개정을 하게 된 제안 사유로서는 96년도 1월 1일자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저희 양특에 사람이 와 있습니다.
이게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3분)
(보고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전에 신문인가 뉴스인가 보니까 안양에서 통장을 1년 근무로 해서 그것이 너무 규제가 심하다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다른 시에서는 1년으로까지도 규제를 하는데 성남시에서는 60세 이상을 무한대로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지, 또 여기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 되는 사람이 남녀 합해서 5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끔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임기 전에 정리를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임기가 1년으로 타 시 ·군은 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애당초 중앙으로부터 통장 통·반설치조례에는 준칙화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단 1년으로써 자꾸 통장을 바꾼다는 것은 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하는 것은, 지금 61세가 되었다고 해서 통장 정도 될 수 없는 고령이 아니고, 고령자가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는 현실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젊은 사람은 다른 일을 하고 통장 정도는 노인네가 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노인네가 했을 때 상당히 원만한 처사를 할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5세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청소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력의 소유자는 아닌데 그런 면에서 사회적인 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일부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할 동에서 통장에 대한 인적을 다 아시겠지만 권고를 많이 당하고도 아직 안 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단은 권유를 했습니다.
전부 다 한 번에 강압적인 권유를 해서 물의를 일으키지 말고 점진적으로 권유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역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은 최종 정리를 해주도록 이렇게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일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 통보', 1항, 2항, 3항에 가서, '본 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추진 경위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장은 행정조치 한 것에 대해서 그 조치 내용과 과정을 의원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미비점이 무엇인가 의원들이 개진하게끔 해주시는데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제가 알기에는 아직도 정비되지 않은 통장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법의 효율성을 살리지 않는다. 법은 일단 제정되었으면 최대한으로 집행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을 때 다시 또 재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보고하는 것과 정반대다 이 말이지요. 지금 과장님은 유능하고 일을 잘 해서 그냥 놔둔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되레 역으로 180°반대 현상에서 못 하는 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의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직원이 새로 임명을 받아서 동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동장이 새로 임명이 되어서 새로 온다든가 했을 때는 그 오래된 통장들이 어떻게 보면 권이랄까 이런 것을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텃세. 요는 여기서 직원들이 문제가 있어요. 실지 일선 동에 가서 분석을 해보면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현실로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장님들 얘기가 통장을 갈아야 되는데 완력이 있단 말이에요. 패가 있단 말이에요. 동장도 일방적으로 못 갈아. 그러면 동장이 시에다가 보고하기를 통장 할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실지 가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통 단위로 돌아 다면서 보면 통장 할 사람들 많아요. 여자들은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완력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나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안 중인데 이번 개정안에는 이것이 못 들어갔고 다음 회기 때 저희가 강제규정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내버려두니까 10년, 20년씩 계속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호를 개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들 얘기하는 것은 동장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은 안 하고 이것은 우리 위원이 임무를 다 못하는 거예요. 뒤에 얘기가 95년도에 위촉한 것 몇 사람되는데 이것은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6년도 1월 3일날 위촉을 해서 그런 모양인데 그것은 이해를 하고, 개정을 해도 좋겠다는 안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재연임을 본인이 희망한다 하더라도 신망이 없는 자면 평점에 의해서 그 사람을 재임명 안 한다는 것과 그런 기준을 별도, 내부적으로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동장의 편의를 봐주려면 여기다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우리 동장들처럼 5년으로 하고 2년 연임할 수 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연령제한 없이 하고, 단 2년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20년, 30년 한 사람도 2년 후면 다 자를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되지요.
그러니까 통장이라도 하겠는데 연령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으니까 더 달라 하는 그런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의에 따라서 정부에서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통장을 희망하는 데가 구 시가지 일부하고 분당의 경우에는 중탑동 정도가 통장을 선호하고 암투가 굉장히 심하고 서로 중상모략을 하고 협조를 안 해주고 그런 현상이 오는데 그래서 중탑동에서 작년도에 투표제까지 실시했다 하면 어느 만큼 뒤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여하간에 저희가 재임하는 과정은 상당한 심사규정에 의해서 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명 시 규칙이나 지침을 엄격하게 시달하여 재임명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8분)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다 위탁관리를 주는데 아직까지는 여기 보면,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위탁관리가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렇데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운영상은 지원 안 해주고 시설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명문화해 가지고 적자 났다고 운영상 필요하다면 또 더 해주어야 된다는 길을 터주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위탁자의 한계를 체육관련 단체로 했기 때문에 수익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공인을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대회를 계속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익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맡은 데서 어떤 결정이 날 때 보조도 좀 해줄 수 있고 그런데, 현재 저희가 수지타산으로 봐서는 3만원씩 받는다고 해서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목회비예요. 실질적으로는 2만원씩 해도 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정도만 받으면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사전에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여유로 해주시고 이대로 아주 잘 되었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성남시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배기호
총무과장 황민섭
시정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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