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2월 28일(수)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요즈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유현경  의회사무국 유현경입니다.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2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의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입니다.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성남시의 장기발전 목표 및 시정발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통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정자문기구로서 육성 발전시키고자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시정발전위원회 구성은 130인 이내, 시정발전위원회 기능은 미래 종합발전계획 수립, 중·장기시정발전목표설정 및 시정방향에 관한 사항, 시의 조직관리, 재정확충, 행정구역 설정개선, 분과위원회 구성은 교통, 환경, 문화예술, 지역경제, 지역개발, 사회복지분과 등 6개 분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으로서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는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95.9.25에 제정 운영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는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를 95.12.14에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시·도와 타 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정 또는 지역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8개 분과에 90명에 장기발전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장기발전 목표 및 시정방향 등에 관한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인 만큼 관계 부서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갑위원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 조례 제정 안이 올라 왔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설명이 되어서 좋은데 그러면 임명권자가 어떻게 임명을 하고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그 구성원에 대한 뽑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2조에 보시면 2항에 '위원장 및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와 시의 실·국·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해서.
유인갑위원  이 구성원 전체를, 위원장 및 위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으로 보고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및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와 시 실·국장과 소장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도, 경험이 있는 사람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도 시장이 전부 임명한다. 그 말이지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유인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명근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 시대에 자체적으로 시정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인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6개 분과위원회인데 교통, 환경, 문화, 예술, 지역경제, 지역개발, 사회복지 문제 지금 제가 알기에는 체육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육은 상징성, 심볼성이고 국가나 지역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또 삶의 질에 있어서 만족도, 충족감 이런 것이 전부 체육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2002년 월드컵으로 해서 상당히 애쓰고 있는데 국가적인 체육부가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체육이 빠졌는지. 두 번째는, 앞으로는 국가발전에 관광이 절대 중요합니다. 또 지역을 PR 하는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로마는 국민소득의 40%가 관광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에는 지금 현재까지 나쁜 이미지만 있지, 좋은 이미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남도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수입으로 잡고 이미지도 쇄신하고 또 삶의 가치도 올려야 되는데 왜 관광은 빠졌는지. 그래서 이 기회에 체육과 관광을 어떤 분야든지 넣어 가지고 하든지 분과위원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여기 보면 전부 다 전문지식이라든가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시에서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예산 및 계획이 올라오면 의원들은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것을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과 또 의회 의원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의회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들도 우리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에 필요한 분이 참여해서, 그래서 의회와 이러한 위원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원활히 정보 교환이 되고 일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예술 분야에 체육 관광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칭을 바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체육분야' 그렇게 해도 좋은데 관광 같은 것 우리 문화예술체육분야, 관광분야를 이 문화예술분야에서 다 다루는 것으로 우리가 안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명칭이 너무 길다 보니까 간추려서 '문화예술분야' 이렇게 해놨는데 '문화예술체육분야'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체육은 예술에 포함해서 문·체 형식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관광은 옛날에 교통부에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건교부 밑에 관광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교통에다가 관광을 넣었나요?
○기획실장 임채국  우리가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시에서 관광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해서 관광 업무도 거기다 다 집어놓고요, 여기다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문화예술체육분야' 이렇게 명칭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나는 관광만큼은 별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실장 임채국  그러면 '문화관광체육분야' 이렇게 할까요?
최명근위원  왜냐하면 심도 있게 넣어줘야만 거기에서 일을 하지 어떤 부속적인 역할을 하면 제대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과연 성남시 관광을 위해서 뭐, 문화지도도 하나 없어서 이번에 문화지도를 만들라고 행정감사에서 해서 지금 위탁을 했는데 문화지도도 하나도 없는 성남시가 되었으니 아주 관광의 사각지대에요.
○기획실장 임채국  맞습니다.
최명근위원  이러한 집중 의지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 부속시킨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고.
○기획실장 임채국  분과위원회의 목적에 분명히 관광도 다 넣고요, 체육도 넣을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전문분야를 만들어서 강원도에서는 장기발전의 첫째가 관광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그렇지요. 거기는 관광산업이 최고의 산업이지요.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이슈를 강하게 넣기 위해서 관광도 하나 넣었으면 이런 소망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시의원님들을 각 위원회에다가 영입하는 안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일단은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이것을 전문지식이 미흡해 가지고 노하우가 있는 전문분야에 대학교수라든지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영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지식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 시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의원님들을 각 분과위원회에 모실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전문분야 분만 우선 분과위원회 모시고 결국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세미나 개최가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지금 책자를 한 1,000권 만들어요. 그래서 인쇄소에 맡겼는데 그런 사항도 각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고 그날 참석하신 분들한테 다 배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봄, 가을에 이런 분들 모셔서 세미나를 해서 거기서 충분히 검토되면 앞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드리고 결과보고 드리고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별도 여기에 모시지 않더라도 의결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은 우리가 그냥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명근위원  이런 얘기를 안 하려다가 말하는데 작년도에 21세기에 성남시 발전 세미나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정기회 중인데 제가 문화예술하고 체육에 참여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계획이에요.
  그것이 최소한도 10월말까지 끝나 가지고 거기에서 의원들이 들어 가지고 그것이 행정감사에 반영되어서,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라 온 것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도 전문지식을 갖춰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게끔 정책 개발을 집행부에 유도하는 것도 의원들이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 한 것을 의회 차원에서 촉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제가 먼저 번에 세미나에서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도 세미나도 늦은 것이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도 10월 전에 끝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반영시키고 행정감사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회기 중에 해 가지고 의원들이 의회 참석도 못 하고 말이야.
○기획실장 임채국  작년도에 저희가 경험부족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고 금년에는 그래서 봄, 가을도 한 10월달쯤에 한 번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안일한 것을 느꼈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작년 10월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준비하는 과정에 보니까 12월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작년에는 미숙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6개 분과에서 2개 관광과 체육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체육은 문화예술에 넣고 그리고 나는 의원들이 참석해야만 의원도 광범위한 지식도 터득이 되고 정보 과정이, 정보가 그렇거든요. 여과되지 않은 정보가 진짜 정보거든요. 이것을 다 취합해 가지고 좋은 것만 선택해서 보고하는 것과 처음서부터 원초적인 정보, 여과되지 않은 정보, 나쁜 정보, 좋은 정보 다 알아 가지고 취사선택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결과적으로 의회는 뭐냐 하면 만들어서 여과된 정보만 가지고 올라온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원초적인 정보를 잘 모른다 이 말이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을 각 시의 자문 그런 위원회에 모시고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일단 그것을 검토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먼저번에 세미나에 두 번 참석한 결과에 의해서는 참석하는 게 좋다,
○기획실장 임채국  우리 봄, 가을 세미나는 의원님들 100% 모실 계획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의원들도 한두 분 정도 전문분야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만약 시정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래도 시의원님들 어느 분과 이렇게 할 때 그 분과에 하신 의원님들은 다 모실 계획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의 묘를 그렇게 기하려고 합니다.
최명근위원  하여튼 고려 좀 해봐요.
○위원장 김용준  예, 안정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정연위원  안정연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좋은 현상인데 지금 인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인원이 지급 130명 분과위원회별로 20명을 잡았는데 그 잡은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저희가 분과위원회별로 20명해서 6개 분과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명 그 130명 기준을 정한 것은 어느 기준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교수님 들이라든지 또 현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든지 여러 분을 분과별로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숫자만큼 정도의 여러 분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약 20명 이내라는 사항이지 어느 한계점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연위원  나는 여태까지 직장생활을 해보고 큰 기업에도 있어 봤지만 20명 정도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안이 안 나와요. 대개 그 기준이, 지금 강원도 같은 데는 잘 되어 있어요. 8개 분과위원회에 90명이라고 그랬어요. 강원도는 굉장히 큰 데 여기도 한 분과에 1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20명보다도 한 10명 정도 수준이라든지 그 이하로 정예화 시켜서 실지로 실력 있고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심도 있게 이것을 해나가야지. 이것은 사람만 많다고. 지금 양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나는 이 인원이 많은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예산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여기 아까 보면 참석수당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며 그러면 5만원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그러면 130명이 한 번 모이는데 65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1년에 몇 번 모일 것입니까, 대충 예산에?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각 분과위원회별로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지금 현재 내용이 되고요, 각 분과별로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소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각 사안별로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저희 실무 부서하고 상호 협의가 되어야만 구체적으로 몇 번 이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회의는 상·하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상·반기로 하더라도 최소한 예산을 잡을 때는 1년에 몇 회 정도는 하겠다는 안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최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시의원에는 덕망 있는 자가 없고 유능한 사람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안 위원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안정연위원  시의회 의원이 시 발전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구성할 때 시의원들을 전혀 참여를 배제시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분적으로 전문하신 분은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시의원들이 나온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은 모르고, "시의원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런 데나가서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나중에 발전협의회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안을 해 가지고 시의회에 올라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무의미해요.
  실질적으로 시의회 의원이 거기 참석해 가지고 같이 연구검토 해 가지고, 그 사람들보다 사실상 시의원이 더 여기서 덕망 있는 시의원이 참여해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면 더 좋은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안 위원님, 그게 아니고.
안정연위원  아까 얘기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장은 덕망 있는 사람이 외부에서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고, 그 위원장은 분명히 외부 사람이 되고 위원은 실·국장하고 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 계신 분들은 위원이 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그렇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그 3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우선 인원 같은 것을 줄이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기획실장 임채국  인원 130명이라는 것은 맥심이지요.
  꼭 130명을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130명이 맥심입니다.
  그러니까 90명도 되고 50명도 될 수 있는 문제고 또 훌륭한 분들이 많으면 우리가 맥심까지 위촉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우리가 시 의원님은 자문으로 왜 안 모시느냐 하는 얘기는 우리는 시의원님은 시의원님대로 우리한테 좋은 의견을 평소에 많이 주시고 회기 때마다 주시니까 그 의원님들은 그대로 우리가 우리 시정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하시니까 그대로 모시고 이 분들은 이 분들대로 해서 여러 측면에 우리가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성남시 전체 한데 묶어서 꼭 시정발전위원회 하나만 우리가 딱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정연위원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시의원들이, 시의회 자체에 이런 기구가 있다면 또 이해가 가요.
  시의회 자체에는 기구가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조례나 하고 시정질의하고 기타 그런 것이지,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또 시의원에게서 나오는 아이디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잖아요.
○기획실장 임채국  다시 말해서 안 위원님 다르게 받아들이지만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발전위원회에 시의원 모시고 또 다른 위원회에 시의원 모시고 그러면 결국은 시의원이 다 우리 성남시 위원이 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우리 자문 의결기관이니까 별도 모시고 또 여기는 여기 대로 별도 모셔서 각계각층의 우리 전문분야를 수렴하고 싶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의원님들은 덕망이 없어서 안 모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시정발전위원회도 시의원 또는 다른 위원회에도 시의원 그러면 일반인은 하나도 없고,
안정연위원  다른 것보다도 시 발전위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은 시의원이 참여 안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시 발전을 위한 것이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내가 재차 얘기하는 것은 인원이라는 것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기업으로 말하면 다크호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 팀에 정예화 시켜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아주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팀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은 실무 부서에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인원이 많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금 말씀대로 분과별로 한 10명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타 시·군에, 강원도 같은 경우면 90명 정도 1개 분과에 한 10명 정도 했는데 우리는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현재 실무안을 잡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 연구하는 그런 부분 또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부분들이 학계를 중심으로, 또 아니면 실무를 중심으로 각각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니까 현실적인 상황하고는 조금 괴리 부분이 가끔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각 분과 위원회별로 20명을 한 것은 학계 쪽에 한 10여 명 정도하고 그 다음에 실무를 하는 현장에서 접하는 그런 분들을 한 열 분 정도 모시고 그래서 상호간에 의견을 들어서 현실성 있게 정책을 구성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가 10명해서, 20명으로 범위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다소 위원님들 보시기에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가면서 지금 현재 구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정연위원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성남시에 예를 들어서 6개 분과위원회를 얘기했는데 그 분과에 20명 정도의, 성남시에는 인재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교통분과위원회에 20명 정도로 아주 저명한 덕망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저희 분당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학교수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교통 전문분야 다루는 교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안정연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에 박식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20명 정도가 모여서 그 안이 나와봤댔자 별 것이 아니라고.
  5명에서 나와도 그 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20명에서 나오는 안도 결국 수렴해서 집합해 보면 다섯 사람 안에서도 나올 수 있는 안이 대부분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 마디로 말하면 예산 줄이라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하여튼 말씀해 주신 예산관계에 그렇게 깊이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 실무 하는 데에서는 앞으로 십분 운영하는데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10명선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을 더 들여서 20명이 할 필요가 없다….
염동준위원  제가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안 위원님 얘기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검토보고에 보면 지금 강원도, 경기도, 수원 이렇게 세 군데만 검토를 했어요, 아니면 인근에 있는 시·도에 대한 검토까지 다 했어요?
○전문위원 김영기  다 보았습니다.
염동준위원  우리 인근에는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여기 있습니다.
    (자료제출)
○위원장 김용준  우리 염 위원님 그것 가지고 참고가 되겠습니까?
염동준위원  설명을 좀 하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보시면 경기도에는 현재 95명이 2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가 90명, 여기에 시로서는 수원시가 전체 모여져서 분과위원회는 별도 선정하지 않고 50명이 운영되고 있고 안양시가 50명, 김포군이 79명 이런 정도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우리 시만 유독히 130명, 물론 내외가 되겠습니다마는 꼭 130명이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지요?
  안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마는 우리도 분과마다 10여 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수원 같은 경우에는 분과 없이 50명으로 묶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개 분과에 2명 내외니까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30명 맥심 인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6개 분과위원회로.
염동준위원  꼭 130명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80명도 될 수 있고 90명도 될 수 있고.
염동준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안정연위원  결국 나중에는 130명 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염동준위원  안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지식인이 몇 사람 중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줄이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안종대 위원님!
안종대위원  지금 말씀하신 시정발전위원회라는 것이 결국 옛날에 시정자문이원하고 똑같은 성격이지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시정발전연구위원회하고는, 위원회를 구성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은 성격을 달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니까.
안종대위원  전혀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 전에도 자문이지만, 이것은 조사라든지 실질적으로 주제를 드려서 그 주제를 조사도 하고 여기 조례 내용에는 연구는 빠졌습니다마는 그것도 깊이 있게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안종대위원  조사 연구를 한다면 전문인을 기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자문기구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정자문위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시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었지요?
  이것이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폐지된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렇습니다.
안종대위원  그 때 시정자문위원의 숫자는 얼마였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시정자문위원회는 지역별 대표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을 때는 50명, 적을 때는 30명, 숫자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렇다면 구정자문위원회 조례안이 폐지되었지요?
  구정자문위원회를 구태여 폐지시킨 이유는 뭡니까?
  이런 시정발전위원회 조례를 설치하면서 구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구정자문위원회는 지역 현안을 자문하는 기구가 되겠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는 기구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지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말씀해 주신 구정자문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시정발전연구위원회는 다시 만드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지금 현재 구정자문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시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폐지한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배경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 하고자 하는 시정발전연구위원회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시대 상황이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는 사실상 거기에 따라가 주지 못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밖에 계신 교수 분들이라든지 또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빨리 돌아가는, 또 현실에 적합한 전문적인 정책을 저희 시에 접목시키자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립하게 되는 내용이지, 구정자문위원회하고 연계시켜서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제가 구정자문위원회 폐지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안종대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시정발전위원회는 역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자문하는 기구인데, 시정발전은 아무리 좋은 안이 있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안이 나오려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존중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정자문이라는 것도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종합해서 들으면 좋을 텐데 이런 것을 폐지하고 시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근본의의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아까 안정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기구라는 것은 인원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여러 가지 반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안정연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다 안을 내게 되어 있지, 20명이 20명이 다 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또 거기서 어떤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데는 아닙니다.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만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답변하신 말씀이 여기 전문가들하고 실무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면.
○기획담당관 이경식  실무 현업에 관련되신 분들이.
안종대위원  그 사람들하고 반반씩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면 교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구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 전문성하고 지역 안배하고 두 가지를 겸해서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 분들이 구정에 대한 자문을 한 경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구정자문위원을 해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똑같은 맥락인데 그것을 폐지하면서 이렇게 해볼 때는 물론 잘 해보자고 우리 자치단체를 육성하자고 하는 것은 좋으나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던 시정자문위원회, 구정자문위원회를 다 폐지하고 시정발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지방자치를 위해서 그거 다 부활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맥락을 이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거듭 말씀드리건대 인원에 대한 것도 저도 아까 안정연 위원님 말씀대로 축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시정조정위원회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시정조정위원회는 지금 현재 저희 시청 내 관계공무원으로 해서 실국장님들이 시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위원장 김용준  시정 조정을 어떤 면에서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조정이냐, 내부적인 인원에 대한 조정이냐,
○기획담당관 이경식  시정조정위원회는 각 건건의 사업적인 성격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이것이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저희 시정조정위원회는 관계공무원만 참석을 합니다.
  전문인들이 구성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염동준위원  기획실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시정미래발전위원회가 있다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것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임채국  안 되었습니다. 바깥에서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염동준위원  미래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은 내가 알고 있고 회장이 누구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이경식  공식적인 저희 시와 관계된 직접적인 기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구성한 바도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자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자리인데 시장의 이름으로 시 당국에서 연구해서 조례를 내셨지만 여기서 몇 마디하고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검토하고 다시 해오도록 돌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문제점을 느끼는 게 이 위원회가 어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500명이 되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루에 일비를 5만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일비 외에 여비까지 지급하는 그런 위원회라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곧바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 숫자도 50명이잖아요. 시의원도 하루에 일비가 5만원이지요. 그러한 사람 50명을 둔 시의회도 있는데 130명짜리 시정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도대체 어떤 것이 더 거대한 기구인지 저는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런 좋은 의도로 출발을 한다면 인원은 대폭 축소시켜서 50명 이하라든가 하고 이 모임을 갖는 횟수도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0일이라는 회기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모이면 하루에 그냥 몇 마디하고 끝내고 다음에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조례에 그런 어떤 규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위원들의 구미에 맞는 그러한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은 이러한 조례에서 확실하게 제어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위원님들께서 잘 하시라고 한 마디 하는 것으로 해서 믿어주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숫자를 줄이고 운영을 해보고 그것을 보고를 들은 다음에 정말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수가 필요하다고 다시 어떤 요청이 있었을 때 그 때 가서 숫자를 늘리는 조례개정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처음에 만들 때는 숫자는 50명이 이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횟수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한 달에 시정에 대한 어떤 자문사항이 있다고 하면, 자문사항이 매일 생길 리는 없잖아요. 그것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이면 된다고 보거든요, 또는 분기별로 한 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이라면 1년에 4회겠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번 이상을 이런 일비가 지급되는 식의 모임이 12번 이상 안 된다, 그 이상 모임이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자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모아서 배달하는 날짜, 모임의 횟수는 12회 이하로 제한을 두어서 시민의 세금이 그냥 막 그것으로 헤프게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결국은 이것은 조례를 통과시켜 준 시의원들이 욕을 먹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은 규정을 다시 두고 그래서 다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안 되겠다고 봅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미희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걱정을 하고 검토하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에서 전체 회의는 몇 번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몇 번 할 것이냐, 그 내용은 아까 상·하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분과위원회별로는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분과위원회도 또 전체별로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때고 수시로 운영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걱정 저희도 고맙습니다. 저희 실무를 하는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그러한 낭비적 예산이라든지 또 그렇게 가볍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수 관계가 많다고 말씀이 계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인원수는 꼭 그 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내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조절 안이고 또 전체적으로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책을 결정하는데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 실무진한테는 더 많은 인원이라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저희 실무자로서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가서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집행부가 시정을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니까, 이 안을 그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 기우 부분을 해소해 가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범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대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자문위원회, 과거에 분당구청이 없을 때 저도 시정자문위원을 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54명 인가까지 갔었습니다. 이제는 성남에도 거대도시 광역시를 향하고 있는 마당에 인구가 90만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민시대에 대통령도 자문기구도 있는 것이고 또 엊그제 TV에서 보니까 국무총리실에도 국정조정위원회가 생기고 그러는데 중앙 부서에서도 이런 시대 사고가 많이 생겨요. 실지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서 보면 중앙 부서에서도 일하는 게 답답할 정도로 느끼거든요. 또 상공부에서도 중소기업청 또 생겼지요? 그 인원이 아마 몇 백명 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중소기업청이 발족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원을 130명이다, 150명이다, 80명이다 왈가왈부할 소지가 없는 것 같고, 옛날에 시정자문위원회나 구정자문위원회와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실무진들이 일하시는 과정에서 일비를 각 위원회에,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검찰청에서도 청소년 선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최 위원님도 하고 계시고, 일비가 3만원이 될 것이냐, 5만원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실무진에서 연구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다 저 보다 사회생활 많이 해보셨지만 우리가 여기서 인원을 줄여봐야 20명을 줄일 것입니까, 10명을 줄일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가지고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지금 중앙 부서에서도 이러한 창설기구가 생기고 있고 타 시 군에도 이런 기구가 새로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기구 같아요. 또 하나 곁들일 것은 시정발전위원회가 조례가 통과되면 구정발전위원회도 이것을 토대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범위원  구정발전위원회, 동정발전위원회 이런 것은 여기하고 연관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관계 방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예산에 다소 회의를 소집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음 예산을 수반하는 다음 회기 때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같이 한 130명이 다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원이 많다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구성도 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처음에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더 얘기하는데 굳이 130명을 고집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130명 이내입니다.
안정연위원  이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조례안이 계속 올라오는 대로 무조건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20명선, 10명 선을 하더라도 시정발전협의회에서 전문화를 시키고 또 다크호스팀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130명 맥심을 잡아 놓고 그 안에서 하겠다 하는 것이 좀 석연치 않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안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이 다시 기획총무에 이런 안이 올라왔는데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했다가 다시 한번 안을 해 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 올리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분기별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1년에 네 번 정도 하면 딱 좋아요. 왜 좋으냐, 한 과제를 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제를 주면 1∼2개월 동안 검토하고 분석하고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분기해서 한 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줘야지, 이걸 자주 한다고 해서 시 발전이 될 수도 없고.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래서 조례안에 보시면 분기별로 보고한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렇게 된다면 분기별로 했을 때 한번 열릴 때 65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650만원이 네 번이면 2,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러느니 예산을 줄이고 또 주민이 봐서도 120명이 꼭 필요하느냐 10명 정도로 해서도 목적이라는 것은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명 가지고 하고 10명 가지고 하고 정예화 시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충분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좀 더 압축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올라오면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고집들을 하시는데 잘못 된 것은 서로간에 보완을 하고 수정하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원안대로 꼭 통과만 시키려고 그러는지 잘못 된 것도 통과를 시켜놓고 나중에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조금 공무원 담당관들께서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시의원이 되어서 평화통일 자문위원회라는 데를 가보았습니다. 여기 다들 평화통일 자문위원들이십니다. 과연 그 백 몇 십 명들이 모여서 무슨 자문을 했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저 모여서 적당히 형식 갖추고 점심 먹는 게 고작이었지요. 130명 모여서,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효율성을 최대한 살려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각 단체나 정부 기관이나 지방정부나 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30명 해줘도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법입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어 줄 때는 이것을 그대로 집행하지 말고 적당히 있으라고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여러 가지 안이 올라온 중에서 부실한 부분이 많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안이 알라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50명이나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교수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30명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냥 유명무실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한 거예요. 평화통일 자문위원회처럼.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면서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한 분과에 10명이 아주 적정 선이다 또 일반적으로 인력 관리하는 데나 그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만 고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굳이 이번에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억지 쓰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지나면 또 회기가 열립니다. 그 때 가서 반으로 줄여서 50명 선으로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보완해서 올렸으면 해요. 아까 여기서 매 분기 말 5일까지 위원장이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자꾸 담당관님 말씀은 전·후반기 나누어서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분과위원회별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갑위원  그래서 말씀이 여기 있는 내용하고 지금 담당관이 말씀하신 내용도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들한테 적당히 넘겨서 쓰려고 하지 말고 우리끼리 이따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다음 회기로 넘겨서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반영해서 새로운 조례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적고 많고 정예화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예화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 것이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의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정예화해서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가는 좀 여기 말씀하신 위원님께서도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단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위윈회를 이제까지 운영해 온 경험에 의해서 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번에 안을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느 한 쪽을 단정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로서는 참 난감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준  알았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상현위원  은행 1동 김상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목적에 의견청취와 자문을 한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시의원도 거기에 넣어달라, 또 넣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적에 의견청취와 자문을 한다고 하는데 의원이 자문을 할 것인가. 집행부에 또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가 의결을 할 것인가 보았을 때 시의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의견청취와 자문하는데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시장이 하는 시정방향이라든가 발전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또 자문을 얻어서 그 다음에 그 모든 이루어진 사항을 의회에다가 다시 그 연계된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사안을 냈을 때 의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문을 해놓고 다시 의회에 와서 의결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적이 뚜렷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목적에 삽입을 한다고 한다면 몰라도 이런 사항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만일 오늘 이것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다음에 개정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잘못 된 것은 언제든지 심의해서 개정과 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본다면 아까 안종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구정자문위원회든지 시정자문위원회의 자문하고 또 시정발전위원회의 자문의 목적하고 뭐가 다른지 크게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안정연 위원님께서 인원하고 예산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예화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수당과 여비 이걸 받고 정예화 해서 좋은 안을 내놓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예화를 한다고 하면 조사와 연구비를 지급을 해서라도 거기에 맞는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일비와 여비를 주면서 위원회가 활성화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 위원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은 이것이 자칫하면 인원만 130명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만약에 130명 내외라 하더라도 많은 인원을 하더라도 시정발전이 된다면 200명은 못 하겠어요?
  그러나 종전에 위원회 구성된 것을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았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제정하는 마당에 130명까지 그렇게 인원을 해야만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설득력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인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목적이 뚜렷해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지금까지 여기에 자료를 보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안고 다만 의견청취와 자문을 한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을 하는데 그렇게 130명 인원까지 필요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자. 이런 안도 있고 또 인원이 너무 많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책정을 하고 또 선임을 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또 개정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 제정하는 마당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유인갑 위원이 말씀하신 임명권자, 2조에 대한 이것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더 개정하고 할 것이 없지요? 아까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유인갑위원  예.
○위원장 김용준  그것은 되었고 최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 분과가 누락이 되어 있고 관광분과가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되었는데 그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조 2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체육' 분과로 하느냐, '문화체육예술' 분과로 하느냐, 아니면 '문화예술' 이렇게 해서 현재 있는 대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염동준위원  '교통'에 가서 '교통관광', '문화예술'에 가서 '문화예술체육' 이렇게 하지요. 또 분과를 하면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문화예술, 체육교통, 문화예술에다가 그것을 넣어 주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업무적으로는 다 포함되는 건데요, 명칭만.
○위원장 김용준  그리고 시의원이 시정발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점은 우리가 의결기관이니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안 해도 되겠지요.
안정연위원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의의가 있는데, 아까 최명근 위원께서 얘기한 것이 나도 공감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제정 이유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성남시 장기발전 목표 및 시정방향 등에 관한 연구가 들어가 있다고. 연구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문이라는 얘기가 들어 있다고 그러면 연구라는 과정하고 자문이라는 과정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연구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위원장님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안정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십니까?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연구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시의원이 한두 사람이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최명근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가지고는 좋은 안이 안 나오니까 연구를 위한 용역 같은 것을 주어야 진짜 좋은 안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목적에다 다시 삽입해서 다른 데 먼저 번에 우리가 21세기 성남시발전세미나같은 것 그런 것이 하나의 용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별도로 할 것이냐, 여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을 광범위하게 여기다 넣어서 목적을 고쳐야 한다든지 단일화시켜 달라 이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저희 생각에는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도 각 분과위원회에 한 2∼3명씩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답변이 일단은 여기서 자문을 받고 여기서 좋은 자문 있는 것은 다시 여기 의결기관에 오는 것이니까 의원님들을 안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연구를 넣자고 그러시는데 여기서 자문을 받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별도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다 자문도 하고 용역도 하면 진짜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 조정위원회 같은 데서 해서 이런 것은 한번 연구기관에 줘보자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목적이 맞는 말이겠지만 그러면 130명, 분과위원회별로 해서 20명씩 해서 의견청취만 하고 자문 받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더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문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비 5만원씩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더 무의미해요. 이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줘야지, 청취만 들으려고 한다면 더 무의미하지.
○기획실장 임채국  아니지요. 제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안정연위원  대학교수고 덕망이 있고 지식이 있다는 사람 얘기는, 그 사람에게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대학교수가 청취하고 이런 것 받으려고 합니까? 절대 안 해요.
○기획실장 임채국  안 위원님, 제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연구해서 하면 연구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자문위원 중에서도 전문인이 했을 때 별도 그 양반이 이러이러한 안을 제기하고 내가 이러한 것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게 좋은 게 있다면 천상 그 분한테 우리가 용역을 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별도로 다룰 것이고 그래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가할 것이냐는 저희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왕 한 팀에 구성될 바에는 그 안에서 자문과 좋은 안이 나오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이 되어 줘야지, 여기서 청취 듣고 또 용역을 줘서 해야 되고,
○기획실장 임채국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시정발전 위원회 위원으로 만약에 위촉이 되었다 그러면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우리 시정 발전에 기여할 안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반이 책자로 해서 연구해서 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수렵해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좋은 안이니까 우리가 그 분한테 연구를 주자 그러면 그 때 가서 예산을 세워서 그 양반한테 연구를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은, 지정토론자로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과 개인의 의견이 거기도 조사자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3조 기능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 라고 했단 말이에요. 조사·심의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전문지식 가지고 조사·심의할 수 있는 것이지 의회 의결기관과는 별도예요. 그러니까 의원이 빠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의원이라고 시 발전에 조사·심의할 수 없고 각 의회에서 결정만 하라는 법이 있나, 기획에도 참여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통일되게 합리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을 우리 시정발전위원회에 모시지 않고 진짜 외부에 있는 분을 모시려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명근위원  그런데 기획실장님, 나는 문화체육 장려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터득해서 의회에서 의논하게 해달라는 제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계속 연구하고 뭔가 자료수집을 해야 되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 의제는 연구 검토해 보고 안정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 130명으로 책정된 근거 및 6개 분과에 대한 것을 책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라고 해서 그것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는 안정연 위원님 되겠습니까?
안정연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 다음에 아까 안정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각 분과별로 20명하는 것은 많으니까 10명씩 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또 너무 인원이 많으면 의견이 종합이 잘 안 되니까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인갑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중점적으로 지적된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130인 하고 20인하고 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중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0명은 적은 거예요. 한 15명은 해줘야 돼요. 10명이 무슨 위원회를 해요? 15명은 해야지.
○위원장 김용준  대책이 나왔는데 10명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6개 분과면 60명이 되고 또 윤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명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찬반을 가릴까요.
○기획실장 임채국  '15∼20명 내외' 이렇게 해주세요.
최명근위원  시행하다가 그 때 더 하기로 하고 15명씩 해서 90명으로 해요.
안정연위원  이게 중복된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것은 왜냐하면 인원이 안 되니까 중복된 얘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은 강원도 같은 데도 90명 이내고 더 큰 데도 90명 이내인데, 왜 우리 의회만 부득이 130명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130명이라는 것은 버리시고 분과위원회에서 15∼20명.
윤기중위원  기획실장이 자꾸 얘기하시니까 90∼100명 이내로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90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유인갑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50명, 안양시가 50명, 우리 인근 시가 다 50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나온 이야기도 전반적으로 반으로 줄이자고 그랬거든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시·도에 50명리고, 우리 시가 10명씩 하면 60명이고, 반으로 줄이면 65명인데 70명을 해도 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가 그렇게 된 이야기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쭉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수원은 그 시정발전위원회가 한 개가 50명이에요. 거기는 분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과로 따져서 20명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70명하고 90명 나왔으니까 찬반을 가리지요.
김상현위원  저는 90∼100명.
유인갑위원  저는 70명 이내로.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거수로 찬·반을 가리겠습니다.
최명근위원  뭘 거수로 해요.
손영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비 5만원 준다고 해서 시정자문에 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성남지역에 있는 교수들이 시정자문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윤기중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분과별로 하면 수정, 중원, 분당이면 5명 정도씩 15명 이상 됩니다. 20명 정도는 되어야지 10명 해 가지고 토론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증가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대단히 긍지를 가지고 시정자문을 해달라 하면.
○위원장 김용준  알았습니다.
  우리 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염 위원도 인근 시의 조직사항을 참고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130명이 많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어요.
  그리고 안중대 위원도, 구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시정발전위원회를 새로 조직하는 이유는 뭐냐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인원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부 없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미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인원이 130명이 된다고 했을 때 기 백 만원이 나가게 되는데 절약하는 의미에서 회의 횟수도 1년에 2회라든가 4회로 줄이고 인원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인원을 좀 조정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유인갑 위원님하고 윤기중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 주세요.
안정연위원  아까 손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자꾸만 심도 있게 나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숫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은 그거예요. 돈은 많이 들여도 정예화 시켜서 용역비를 줘서 완전히 연구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1억을 준다든가 연간 2억을 준다든가 정상적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음에 운영결과를 봐서 인원을 더 늘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거의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발표한 것을 집합을 해보니까 70명 내에서 인원조정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실장 임채국  집행부에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130명, 130명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6개 분과위원회입니다. 6개 분과위원회면 한 20명 선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연 위원이 자꾸 '정예화, 정예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6개 분과위원회 정예화해서 용역 주면 사실상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6개 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거기서 취사선택을 해서 용역 줄 것은 용역을 주고 이렇게 운영할 것이니까 저희가 상임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도 20명 내외로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이 조례를 냈으면 이 조례를 토론하는 사람들이 위원들이잖아요. 중간에 자꾸 위원과 비슷하게,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지 않으시면 얘기를 하실 수 없는 것이고 아무 때고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위원들의 토론이 다 끝나고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혹시 집행부에서 더 하실 얘기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하시고 싶은 얘기를 모았다가 그 때 하시는 것이지, 아무 때나 얘기하시면 이것을 위원들의 의견인 것으로 저희가 착각해요, 듣다보면 다 섞여 가지고.
  그런데 지금 조례를 심사하는 것은 위원들이고 그래서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집행부가 그것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다음으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같이 토론하는 공동 토론의 자리가 아닙니다. 뭔가 이 자리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에 대한 심사와 토론의 권한은 시의원한테 있는 것이고 집행부는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개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음에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말씀하세요.
염동준위원  지금 윤기중 위원님은 100명, 유인갑 위원은 70명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요.
  중간 중간해서 각 분과에 우리 시의회 같은 12명씩 해서 72명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김상현위원  지금 인원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심한데 여기 2조 2항에 덕망이 있는 자와 시의 실·국·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그랬다고 보면 실·국장이라든가 소장 중에서 2∼3명씩이라고 합니까. 6∼7명 정도가 덕망과 지식이 있는 자로 선정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 불참을 한다고 하면 한 5∼6명이 와서 시의 실·국장들이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 130명 내외로 해놨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1개 분과에서 20명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저는 설득력이 아직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10명 내외로 했을 때 과연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없다고 하면 이게 운영하다가 나중에 가서 한 몇 달 하다가 10명까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이것을 폐지한다든가 또 달리 해야 되요.
  그래서 왜 20명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래서 제가 아직까지 납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일단은 해주고 나중에 채찍질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못 했을 때 그 문제를 따져야 맞는 것인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집행부의 의견과 반하는 쪽으로 이 다음에 잘못 되었다고 했을 때 늘려야 되는지 폐지되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심도 있게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마나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인원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준  우리가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꾸 의견이 나오고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자꾸 이러면, 조례는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것이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규칙은 시장이 하는 것이니까 그 때 가서 70명 내외다, 90명 내외다하면 그 때 조정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의 권한인데 그쪽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결정하고 안 하는 것은 저쪽의 의견을 더 들어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70명이냐, 90명이냐 결정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하세요.
염동준위원  연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서 숫자만 조정합시다.
최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시정발전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거대한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보통 얘기할 때 거대도시, 100만 도시, 광역시 떠드는데 사실 회의수당 몇 푼 가지고 예산이 낭비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옳다면 타당성을 인정해 주고 그 때 가서 검토하는 것이 일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대의명분 없이 조그만데 얽매여서 큰 일을 져 버린다면 안 하는 것만도 못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기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최소한도 15명 정도라면, 아까 김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명 빠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5명 정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로 하면, 90명 정도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집행부에서 130명이 온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뜻도 반영이 되고 위원들의 뜻도 반영이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 의견에는 한 100명이나 90명 정도로 해서 양쪽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것이 의회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저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윤기중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김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90명 내외의 동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유인갑위원  제가 아까 70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적인 의견을 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정식으로 70명으로 안을 내놓았으니까 정상적으로 다루어주시든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도 만약에 이걸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되겠다.
  그러면 성남시장이 의회에 대한 거부권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받아서 다시 넘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미희위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표결에 대해서 손을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정발전위원회에 왜 시의 실·국 소장이 들어 있는지. 민간인으로 구성을 해도 당연히 담당 실국장은 와서 참관을 하고 시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으로서 위촉을 하지 않더라도 될 것 같은데 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여기는 지금 보시면 뒤에 5조가 분과가 6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 6개 분과에 지금 현재 의견은 일반시민 또 여기 오신 전문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실 때 저희 시의 현재 운영하는 사항을 모르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대답해 드려야만 그 분들의 의견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위원회에다가 실·국·소장은 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관련 실·국·소장은 몇 십 명이 되든 다 오시라는 거예요. 민간인이라든가 전문가 중에서 10명이면 10명을 확실하게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숫자는 많이 반영될 수가 있잖아요. 시의 사정도 충분히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까 2∼3명 뺄 필요가 없지요. 또 하나는 분과에서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5조 2항에.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역개발하고 지역경제의 차이점은 지역경제는 지역경제활성화고요, 지역개발은 지역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이라든지,
안종대위원  위원장님, 절충안이 나왔으니까 절충안대로 통과시키고 맙시다.
  우리 김미희 위원이 말씀하신 실·국장들은 위원으로 포함을 시키지 말고, 빼고 자연인을 다 넣은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데.
윤기중위원  실·국장이 빠지면 그 위원회와 위원회의 기능을 다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심의라는 것은 시정발전위원회라든지 하면 실·국장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보다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실·국장은 벌써 시의 재정이 있고 실정이 있으니까 시정발전위원회에서는 이러 이러한 것을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내놓아야지 우리 민간인들이 시정발전위원회가 되어야지, 그래서 시의 재산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모르고 발전은.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에 참석을 하잖아요.
윤기중위원  어느 위원회든지 실·국장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그만 말씀하시고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절충합시다.
유인갑위원  표결하기를 바랍니다.
    (표결 여부에 대한 논란)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인갑 위원이 말씀하신 70명 내외로 위원을 결정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세요.
    (3명 거수)
  또 윤기중 위원이 말씀하신 90명 내외 선에서 하자는 분.
    (9명 거수)
  그러면 3대 6으로 90명 선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90명 내외 선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회 90명 내외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0분)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위원  22조를 잠깐 봐주세요.
  '22조(손익금의 처리)' 해 가지고 현행에서는,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익이 발생되어서 시 재정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월결손금의 보전', 손해 본 게 있다면 보전을 하고, '이익적립금의 적립', 남으면 준비금을 적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돈이 남으면 '사업준비금'을 적립합니다. 참 좋은 이야기인데 이제 사업이라는 것은 적정선이 있습니다. 기업도 그렇지만 무작정 기업을 늘려만 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되고 어느 정도 선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고 주관하는 사업의 주인은 우리 시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업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그러다 보면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만약에 민영아파트까지 관리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따른 앞으로의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봅니다. 운영을 잘 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 과연 사업준비금으로만 적립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시의 재정으로 이익금을 환원시킬 방법은 없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 시설공단 관리 사업은 저희가 경영 사업 추진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느냐 하는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나 이익은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이익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공단 설립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이 더 튼튼해야만 차기의 사업도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득금을 시로 귀속시키는 부분을, 차후에는 그 부분이 귀속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인갑위원  나중에 가서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방의 법이에요. 좀 더 연구하고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했어야지 지금 이대로만 한다고 하면 돈이 많이 남아도 시의 재정에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대로 시행한다면. 물론 나중에 조례개정을 하고 시 수입으로 잡겠지요. 그런데 굳이 가서 뻔히 보이는 일을 나중에 개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제정하는 마당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그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공단을 시 전체적인 부분하고 사업체산성은 별개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모든 부분이 저희 시 행정의 같은 부분으로 보시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득 남는 것은 저희 시가 갖는 사항 그것이 다만 일반회계로 전출해야 할 부분을 왜 안 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사항은 그렇게 굳이 여기다가 일반회계로 전출해줘야만 이익금이 늘어난다는 차원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제가 그 말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것은 사업준비금으로 적립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겠지만 몇 억이 될지, 몇 천만원이 될지, 아니면 몇 십억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돈이 적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데에서 적립이 되면 이자야 발생이 되겠지만 돈이 항상 적립이 되는 곳에는 구설수가 따르는 것이고 또 운영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항상 돈이 있는 곳에는 잘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염두에 넣자 이것입니다. 사업준비금을 적정하게만 적립을 해야지 무조건 사업한다고 이 조항대로만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시 일반회계로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조항을 하나 넣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하면서 제반사항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또 예산을 세우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것을 안 넣었는데요, 사업준비금 여기서 자립적으로 키워서 하는 내용을 안 넣어놓으면 일반회계에서 자꾸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다른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조금 더 벌리면서 자꾸 일반회계에서 세입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립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능력을 더 배양해 주자 해서 일단 거기 나온 이득금, 결손 부분은 거기서 책임져라 하는 뜻에서 안 넣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례를 정하고 규칙을 정하지요. 시장 명으로 규칙을 정하는데 여기다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사항에다가 그것을 넣고 그 다음에 규칙에다가 그런 세부 사항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준비금 적정한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서고 그럴 것입니다. 규칙에 정해 가지고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그 때 가서 금방 바꾸고, 금방 바꾸고 이런 것을 제가 수없이 보았거든요. 기왕 행정을 하는 것 계획적인 행정을 하고, 뻔히 내다보이는 일을 굳이 이렇게 해서 개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규칙에다가 분명히 명기를 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규칙에다 넣기는 하는데 조례에서 명시가 안 되면 규칙에다가 할 수가 없지요.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조례에 넣지 않으면 규칙에서는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담당관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규칙에다가 넣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조례에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음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문제가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하는 게 공단을 설립하면서 매번 일반회계에서 이게 전출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이게 좀 어떻게 제어할 길이 없거든요.
유인갑위원  규칙으로 정하라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정하기가,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정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인갑위원  조례에 따른 세부적인 규칙은 얼마든지 시장 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때 가서 변경하지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러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운영해서 정상적으로 자립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15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1, 2항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것이 92년 9월 22일날 제정이 되어서 현재 저희 공단 설립이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일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정연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여기 조례가 되었길래 이거 두 가지는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불법주차 차량 견인 및 관리는 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여기 이익이 남고 있는 거지요? 여기 4, 5항에서 새로 신설된 것을 하게 되면 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잘들 운영해 보시라는 거지요. 이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용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근에 있는 안양시라든지 서울에 강서구, 그 다음에 상계 있는 노원구 이런 데서 지금 주차장 관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 사업소를 만들어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조례는 지난번에 이미 제정을 해놓고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공영주차장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공영주차장을 전부 운영을 하면서 각 유공대상 상이군인 회라든지 국가에 공헌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이 먹고 갈 데가 없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복지차원도 되고 시 수입 창원도 되고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성남도 지금 그런데 상이군경회도 주고.
유인갑위원  아니요, 저기는 상이군경회를 주는 게 아니고 사원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사원으로 쓰면서 수입은 시에서 잡고 있다고요.
윤기중위원  그냥 못 해요. 말이 그렇지 한두 명인지 알아요?
유인갑위원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했으니까, 안 만들었으면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조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표를 주고 나올 때 받더라고. 민원인들에 한해서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어떻게 되었든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하는 조례는 만들어 놨으니까 수일 내로 빨리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조례만 개정하고 쓸데없이 할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님!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을 첨부해서 내무부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서두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처음에 설립을 할 때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략 그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어느 정도로 산정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경비 투자될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주차장은 우리가 기 시설해 놓은 부분은 현물출자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현물출자 아니면 기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인수받아서 하게 되는 것인데, 현물출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가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현물말고 그 외에.
○기획담당관 이경식  별도의 것은 없습니다. 주로 현물출자가 기존에 있던 시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계산해 놓은 바에 의하면 약 3억 정도가 별도로 소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시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이다. 그러지요.
  그러면 그 이익이 남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업준비금 적립까지 나와 있는데, 실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단이 생겼으니까 세금이 조금 줄지 않겠는가, 아니면 거기서 생긴 이익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시설이 늘어난다든가 뭔가 좀 좋아지는 게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좋아지는 건지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우리 시의 예산에 어떠한 기여가 되고 이익이 어느 부분에 쓰일 것인지 그런데 대한 언급이 없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든다면 주차장을 지금 현재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기도 하지만 직접 노상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거기서 나온 부분이 다시 투자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이익금 관계는 유인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질의 더 있습니까?
  더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담당관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