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1일(수) 10시

    의사일정
  1. 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
  3.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7.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9.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14.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
16.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성남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9.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
2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분당구 정자동 늘푸른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관한 청원
25.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6.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7.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지관근 의원)
  1. 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8인 발의)
15.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8인 발의)
16.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황영승 의원 소개)
2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재노 의원 등 8인 발의)
24. 분당구 정자동 늘푸른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관한 청원(황영승 의원 소개)
25.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26.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27.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17분 개의)

○의장 장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형렬  의사팀장 김형렬입니다.
  먼저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갖게 된 것이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6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정례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훈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부의 안건으로 최만식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근주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 김재노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황영승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 정기영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분당구 정자동 늘푸른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관한 청원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 및 소개하신 다섯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16건, 동의안 및 의결안 2건 등 집행부 제출 안건 20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72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훈 의원님과 최만식 위원장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김형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지관근 의원)

○의장 장대훈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지관근 부의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관근 부의장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지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 민선4기에 5대 의회 하반기 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으면서 우리시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정책과 부분들을 대표연설을 통해서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일련의 변화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이재명 시장과 공직자들과 함께 재개발 정책에 관한 공유를 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의 전면수정과 주민참여 보장을 지켜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침체의 장기화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가 변화무쌍하게 진행되고 우리시의 고도제한 추가 완화라는 배경 속에 우리시의 성남판 뉴딜정책이기도 한 도시정비사업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새로운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2006년 11월 30일 ‘2010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고시 후에 민선4기 시점인 2009년 5월 8일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착공으로 시작하여 2009년 12월 4일 2단계 사업시행 고시 후 2010년 7월 23일 LH공사의 일방적 2단계 포기성 구두 발언,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방문, 그리고 2010년 8월 10일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용역의 재개와 8월 20일 성남시의회 의장단의 LH공사 사장의 면담으로 이어지는바 우리시의 도시정비사업의 최근 상황입니다.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은 이주단지조성이라는 순환방식을 민선3, 4기에서 1, 2단계를 실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민선5기는 이를 그대로 받아 안았습니다.
  2010년 올해는 5000억 이상의 세수감소와 판교특별회계 5200억 중 올해 전출금 1000억과 재난관리기금, 자활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 연금부담금, 청사부지대금채무 등 법정 의무금 지출 재원 마련을 위한 가용재원 마련은 기존의 예산 사정상 절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예산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유동자산 동결과 하락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상황에서 부실 공기업인 LH 공사의 내부 재정위기 상황과 겹쳐 수정·중원의 재개발사업이 늦어질 상황이 우리시의 재개발사업의 큰 변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순환재개발의 본래 취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원주민 중심의 재개발을 위한 주민 재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도로 학교 포함 등)과  저소득층 주거 및 생계대책 마련, 투명성·전문성·민주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등 세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민선4기 전 이대엽 시정부는 소프트웨어가 없고 LH에게 맡겨둔 채 갈팡질팡 재개발 행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의원은 민선5기 이재명 시장께 새로운 도시정비사업의 뉴 패러다임의 연속선상에서 성남시의 바람직한 도시재생사업을 전면적으로 방향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1단계의 경우 기초공사 8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층수 상향 조정과 2단계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수지예산에 따라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주민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3단계는 1·2단계의 획일적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양하고 광역적 정비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주체를 다양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개발은 집만 다루고 도로 및 학교 등 종합적인 기반시설 확보는 별개로 진행되는 현재의 도시정비사업의 난맥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비할 수 있는 총괄계획가의 선정 및 통합적인 재개발 및 기반시설확보계획 수립을 시급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해결치 못 하는 교육시설 재배치문제는 총괄계획의 수립을 통해 경기도와 중앙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넷째, 특별히 도시정비사업에서 타부서 및 관련계획 중 거점별 단계별 구간별 기반시설이 연계되지 않은 점 가운데 하수기본계획 중 하수처리시설 분산설치계획 연계성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계사업 중 지역난방공급시스템 도입은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을 난방방식까지 공사에서 함께 한다면 경제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열 배관공사가 난제인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동주택 몇 개를 그룹화해서 그룹별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에 대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점을 고려, 집단에너지 공급에 대한 정책 마련도 아울러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입니다.
  성남시의 재개발 사업은 삶터를 가꾸고 만들기 차원이 아닌 재산증식수단이 된 도시개발로 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50년간 관행처럼 하향식 도시개발 방식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방식으로 실효성 있게, 내실 있게 전환해야 합니다. 주민참여형 도시만들기 일환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몇 개월 동안 주민을 참여시키고 행정기관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등 다섯 주체가 참여하는 협치 방식으로 상향식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일곱째, 우리시 도시공간에 대한 개발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가칭 도시재생공사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 지방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친 성과 위주의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자금경색에서 기인합니다. 수지분석을 통해 흑자영역을 집중 선택해서 주민에게 이익을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주민 동의와 설명회를 통한 재개발사업의 축소해제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 추진을 통한 맞춤형 공사운영계획을 실행하는 도시재생공사를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장기 전세 임대주택 건설, 다세대·다가구 주택 매입 등 자립형 순환용 주택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검토를 통한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시재생공사 설립과 아울러 재개발사업에 경쟁 도입하여 주민선택권을 강화하고 그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대훈  지관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9분)

○의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8인 발의)
15.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8인 발의)
16.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황영승 의원 소개)
2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재노 의원 등 8인 발의)
24. 분당구 정자동 늘푸른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관한 청원(황영승 의원 소개)
25.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26.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원 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분당구 정자동 늘푸른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관한 청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스물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을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행정기획국장 정중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액 조정 주요사업비 등 필수경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577억 7400만 원보다 178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조 7399억 45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2237억 700만 원보다 12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조 2358억 4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340억 6700만 원보다 299억 6800만 원 감액된 5040억 9900만 원으로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기정예산액 5856억 400만 원보다 94억 6900만 원 증액된 5950억 7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기정예산액 2392억 8800만 원보다 109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283억 22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0억 2700만 원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69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714억 1900만 원보다 101억 700만 원 증액된 1815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3억 8300만 원 증액, 물건비 70억 5900만 원 감액, 경상이전은 48억 6600만 원 증액, 자본지출은 174억 6400만 원 증액, 내부거래는 346억 94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382억 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4억 6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8억 62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에 39억 58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8억 3900만 원 감액, 환경보호 분야에 91억 8700만 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에 109억 75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에 29억 6400만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억 2500만 원 감액,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53억 1000만 원 감액,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1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51억 3000만 원 증액, 기타 행정운영경비에는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43억 5700만 원을 삭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주요사업비 반영내역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이전 건립(토지매입비) 632억 4100만 원, 초·중등학교 무료급식비 지원에 18억 8200만 원, 재난안전관리 기금에 46억 4900만 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에 100억 원, 통합거리비례 환승할인손실금에 68억 18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에 380억 원, 갈현동 도시가스관 설치공사 지원에 9억 5100만 원,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5개소에 55억 600만 원, 갈현동 아랫말 도로개설공사에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사업비를 절감, 삭감하여서 서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과 법적의무금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집행부 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대훈  정중완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장대훈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 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용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본의원 등 8인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김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장대훈  지관근  강상태  강한구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숙정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기영  지수식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최만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양경석
  분당구청장  강효석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사팀장  김형렬
  의사팀  황민택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한동민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