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15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
  5.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
11.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17.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성남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9.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박창순·박완정 의원)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3.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8인 발의)
11.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o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3인 발의)
o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강상태 의원 등 14인 발의)
21.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황영승 의원 소개)

(10시 15분 개의)

○의장 장대훈  오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현동 골든프라자 신축공사 현장에서 흑막이 시설 붕괴로 인하여 유규영 도시주택국장과 손순구 건설교통국장께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형렬  의사팀장 김형렬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 등 총 스물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9월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고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결과보고가 있으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이어서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김형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창순·박완정 의원)
(10시 18분)

○의장 장대훈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박창순 의원님 등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창순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박창순 의원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과 성남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2009년 10월 9일부터 2010년 5월 7일까지 우리시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통합시 추진에 따른 행정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통합 및 지원특례법이 심의 의결되지 못 하였고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성남시 통합실무지원단이 해산됨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정한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총 7명으로 구성된 통합시 실무지원단의 정원 감축과 기구를 폐지하고자 집행부로부터 여기 두 건의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을 검토해 보면 통합시 관련 현행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정원총수와 별표1, 별표3의 내용 중 통합과 관련된 내용은 성남·광주·하남시 통한에 대한 지방자치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하위법인 조례안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지적한 대로 효력이 없는 조례를 근거로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예산집행내역서와 지출부를 보면 2009년 10월 9일부터 2010년 5월 7일까지 구 시청사에 ‘통합시실무지원단’이라는 현판을 내걸고 집행한 1억 6007만 2000원이 불법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집행부에서 조례안 개정을 의회에 성장하였다는 사실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시 관련 예산을 편성한 과정을 보면 ‘그동안 우리시의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그 속에서 살아왔던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그저 팍팍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 한 번 가슴이 아파올 뿐입니다.
  이 문서를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자료를 들어 보이며)
  금년 2월 16일 경기도에서 우리 시로 보내온 문서입니다. 제목을 보면 ‘2010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통지’로서 ‘2010년도 특별교부세 확정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동 사업비가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동원2통 경로당 신축공사비 1억 지역 현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통합시 관련 예산 1억 6007만 2000원에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원2통 경로당 신축공사비로 쓰라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 1억을 전용했다 이 말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 장대훈  박창순 의원님, 아직 멀었나요?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박창순의원  법과 예산이 없어도 한다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행정행위의 결정판이 판교특별회계였다고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당시 책임선상에 있었던 공무원들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묻고 앞으로 성남시 행정에 있어서 반면교사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공무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발전하고 공직사회가 건강해야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의장 장대훈  박창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1·2동, 금곡동, 구미1동 출신 시의원 박완정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진정한 소금이 되기 위해 오늘도 그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식으로 임기가 시작된 지 이제 석 달 남짓 초선의원으로 배울 것 많은 바쁜 하루하루였지만 본 의원은 지난 두 달 동안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본 의원은 이재명 시장의 각 동 초도방문 행사에 동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과 그 자리에 함께 한 시민들은 이재명 시장의 시 재정 상태에 관한 놀라운 발언으로 당혹감과 의구심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이재명 시장의 발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600억대에 이르는 청사 부지대금에 관한 ‘숨겨진 빚’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모라토리엄 배경에 관해 설명하면서 “어려운 성남시 재정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어제오늘 살펴보니 여태껏 찾지 못했던 숨겨진 빚이 또 있더라. 바로 650억 청사 토지 대금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숨겨진 빚’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은닉 부채’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계처리상 누가 일부러 부채를 감추어 놓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전국을 또 한 번 놀라게 할 성남시의 회계 부정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변호사 출신 시장께서 적절한 용어를 찾지 못해 그런 말을 쓴 것일까요?
  지난 8월 3일 시장께서 인터뷰하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보시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옮겨보면 “또 한 가지는 그거 말고도 일반회계에서 은닉된 부채하고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은닉돼 있는 채무금이 지금 현재 1700억 정도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은닉’ ‘추가발견’ 과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집행부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럴까요?
  본 의원은 지난 5대 의회 때의 속기록과 예결위 심사결과 보고 등을 조사해 본 결과 그 진실은 바로 이렇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는 토지대금 650억 중 250억은 본예산에 올리고 400억은 추경에서 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재정 여건과 토지대금 납부기한이 2010년 11월임을 감안, 최종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온 250억 원도 삭감하여 2010년 1차 추경에 반영토록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진실이 이와 같을진대 숨겨진 빚이란 말은 언어의 유희요, 여론 호도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재명 시장께서 공인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면 ‘숨겨진 빚’ 또는 ‘은닉부채’란 표현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채란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했어야 옳습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혹, 일부 의원들께서는 용어 하나 잘못 사용한 것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문제는 시민을 위해 꼭 밝혀야만 하는 우리 의원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머슴에게 수상한 혐의가 보이는데 주인인 시민이 마음 놓고 그들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혐의를 조사해서 책임 추궁할 것은 하고 혐의가 없으면 아무 의심 없이 마음 놓고 부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정자동 보건소 이전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미 시장 본인이 밝히셨듯 시장은 후보시절 보건소 이전을 공약으로 넣은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동 초도방문 당시 보건소 이전에 대해 많은 기대를 품고 있던 주민들 앞에서 아무런 구체적 설명도 없이 공약집에 표기되어 있었긴 한데 인쇄소 측에서 ‘정자동 보건소 이전 저지’에서 ‘저지’라는 두 글자를 빠뜨려 ‘보건소 이전’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궁색하고 무책임한 답변입니까!
  이런 시장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해당 주민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직자의 입은 무엇입니까? 10년, 아니 그 이전의 것이라도 여론 앞에서 잘못된 것은 심판받아야 하는 자기 절제와 책임의 표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1등 되기 참으로 어렵지요.
  우리 성남시장은 선거에서 1등으로 당선되어야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1등이 모두 일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등에 맞는 ‘격’을 갖추어야 일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격’ 중에서도 언어의 격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격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언어는 생각의 옷이요, 인격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발 일류성남, 일류시민에게 걸맞은 일류시장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시장님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박완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3.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해숙  먼저 보고에 앞서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배려와 도움으로 저의 시부상을 잘 치를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해숙입니다.
  금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2조 6418억 423만 4000원, 총 세출 결산액은 2조 1062억 3177만 8000원, 세계잉여금은 5355억 7245만 600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6550억 3932만 5000원, 세출 결산액은 1조 4860억 3866만 1000원, 세계잉여금은 1690억 6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867억 6490만 9000원, 세출 결산액은 6201억 9311만 7000원, 세계잉여금은 3665억 7179만 2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사고이월·보조금 등 1852억 8589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은 3502억 865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9.2% 감소한 규모입니다.
  총 세입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2조 8695억 8214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이 2조 6418억 423만 4000원, 결손처분액이 112억 4088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165억 3701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94%로 작년 대비 0.31%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의 징수율 증가로 감소하였으나, 지방세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작년 대비 감소하여 세입구조의 안정성과 건전성은 악화되어 있으므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2조 6677억 2129만 5000원 중 지출액이 2조 1062억 3177만 8000원이고 미집행액이 5614억 8951만 7000원입니다. 미집행액 5614억 8951만 700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31.7%인 1782억 6939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68.3%인 3832억 2012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의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1089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월액을 감소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해 7.4%가 감소한 654억 원으로 감소는 하였으나 건전재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이 미집행되어 반납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미집행 사업은 추경 시 감액 편성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도 말 기금결산 내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등 11개 기금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56억 458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말 5325억 1810만 5000원보다 2368억 7223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감소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기금의 관리 실태는 기금에 따라 예금 금리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예금방법의 개선으로 기금 수입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인 관리보다는 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결산심사 시 수년에 걸쳐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음을 질책하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말 현재 채권 채무액으로 채권총액은 209억 2495만 3000원이며, 전년도 말 195억 3158만 원보다 13억 9337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총액은 140억 703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말 193억 2982만 5000원보다 52억 5945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지역개발 차입금 원금 상환에 따른 채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에 대하여 성남시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세입규모의 증가에 비하여 세출규모의 증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음. 따라서 중장기적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금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세입규모에 맞는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일부 일반회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유찰 및 입찰 지연, 절대공기 부족, 공사 중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 재정운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되며, 기타특별회계 자금관리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업별로도 이자율 차이가 상당한바 특별회계 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등을 결산검사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재지적하고 집행기관에 대하여 예산 편성 및 운용상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되도록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0억 543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1719만 369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3716만 1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청구소송 관련 공탁금 6억 4400만원, 산성아파트 소송 화해 권고 결정액 지급 2억 4500만원, 탄천 자전거도로 충돌사고 손해배상 판결 원리금 지급 6억 5338만 7470원 등 총 69건을 지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비전추진단, 수정구 환경위생과, 수정구 신흥2동 등 16개 동에서 추진한 탄천하수 악취 저감을 위한 EM사업비 1억 9728만 1820원은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관련기준에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관련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1조 7399억 450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7577억 7434만 7000원보다 1.01%인 178억 293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예산별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 2358억 4580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210억 9803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662억 8414만 2000원, 재무활동비 1251억 5642만 3000원, 재원관리(예비비) 233억 72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5040억 992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340억 6755만 원보다 5.61%인 299억 683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주거환경개선, 토지구획정리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문화체육복지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양지배드민턴장 건립공사 시설비 1억 6627만 원은 집행부 계수 착오로, 수정구 주민생활과 소관 537만 원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 반환금 133만 1000원은 반환금이자 증가로,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양지동 865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1억 4814만 2000원은 주차장 건립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2358억 4580만 5000원, 특별회계 5072억 4736만 1000원, 총 합계 1조 7430억 93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성남시 초유의 감액추경을 처리하게 되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여야, 시의회, 공직자 모두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이 성남시 건전재정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7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2358억 4580만 5000원, 특별회계 5072억 4736만 1000원, 총 합계 1조 7430억 9316만 6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과 9월 8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조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8년 9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과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유비쿼터스도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조성과 동시에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언제 어디서나 본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조례안 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 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를 폐지,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난 2월 제168회 임시회시 성남, 광주, 하남의 통합시를 예상하여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키로 한 통합시 실무지원단이 국회에서 지방자치 단체 통합지원 특례법이 제정되지 못함에 따라 한시 기구로 설치되었던 본 지원단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한시 정원 7명을 감축하여 종전대로 환원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앞에서 원안 가결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조례 개정안으로 성남시 통합실무지원단의 폐지로 인하여 1단 2담당관 2팀 17명 중 행안부에서 승인하였던 한시 정원 7명을 정원에서 감원 조정하는 사항과 일부 부서간의 인력을 조정, 보강하여 총 정원을 2487명에서 2480명으로 조정하고 또한 지난 7월 준공된 중원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보문화센터의 하부조직에 중앙·분당·구미·판교도서관과 동일하게 중원 어린이도서관을 신설하여 직급별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승인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제7조 제4항의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내용으로 판교택지개발 지구 내 판교·삼평·백현동의 입주가 시작되어 주민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반 증설이 요구되고 수정구 일부 동의 주민 이동으로 통‧반 증감소와 지번정정, 명칭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통·반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원활한 행정구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의 정보화 추진환경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 제명이 변경 개정되어 그에 따른 조례의 법 제명과 관련 조항 및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국가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 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로 법 제명이 변경, 개정되어 변경된 법 취지에 맞게 관련 조례의 조항과 조문을 정비하여 우리시의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중원어린이 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위탁 동의안을 지난 9월 2일과 9월 8일, 2회에 걸쳐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탁의 필요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위탁에 대한 당위성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직영운영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8인 발의)
11.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태평 1․2․3동, 고등․시흥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유근주 의원 등 8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유통업계의 현대화, 대규모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이 위축되어 재래시장의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시적 위원회로,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모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 7월 1일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민원 편익을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시스템에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인증기의 날인과정 없이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소인된 증지를 제외하고,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중동 시립보육시설 건립 건으로 중원구 중동 1620번지 일원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2240㎡ 규모의 장난감 도서관 기능을 포함하여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자제품 판매 시 포장재 무상회수 의무조항은 상위법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는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위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성남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성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부녀아동상담소의 설치근거가 소멸 되었고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보호와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은 개별조례가 제정되었기에 동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와 지명위원회 구성인원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인보건센터의 목적과 기능의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 시설운영을 축소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긴급지원 대상자 등 수요자에게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기능 및 조직·운영·지원 등에서 지역사회 민간영역과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보다 내실 있는 조례안을 제정토록 주문하면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과 심의를 위한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다양한 토론을 한 후 건전재정성과 의료의 질 등 운영 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추후에 공청회 개최 등 세심한 검토를 당부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장께서 11시 30분에 사랑의 식품나누기 행사에 참석하셔야 되는가 봅니다. 잠시 이석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시지요.
    (이재명 시장 퇴장)
  그러면 성남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김용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예, 김용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김용의원  (의석에서 일어서며)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예.
김용의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원안 가결하신 안건 외에 다섯 번째 안건으로 있는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이 안건은 가부동수에 의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부동수 부결이라는 사실보다는 본안의 사실과 취지 그리고 성남시 수정․중원구 45만 주민 중에서 3분의 1, 무려 15만 명이 서명하시고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한 사안인 만큼 우리가 이 개정조례안의 제의 및 추가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장대훈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하여 박창순 의원 등 열세 분의 부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o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3인 발의)
o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강상태 의원 등 14인 발의)

○의장 장대훈  그러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의 요구한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원안을 먼저 제출해야 하므로 원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박창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기 전에 강상태 의원 님 등 열네 분으로부터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강상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들과 언론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흥1동, 수진1․2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상태 의원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2일 본 의원이 속해 있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성남시 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가부동수로 부결된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생각도 없으며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 성남시 의료원 설립이 이런 저런 이유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립의료원 설립은 본시가지에 의료공백 해소와 보건환경의 질 향상이라는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 담겨있는 숙원사업입니다. 시립의료원 설립은 민선 제3․4기 전임 이대엽 시장님 시절에서부터 우리시의 중요한 과제로 진행되어 온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회 역시 이러한 시민열망과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4대 시의회 임기 중인 2006년 3월 31일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도 흘러 5기 민선시장 집행부가 출범하였고 6대 시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성남에서도 몇 차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습니다. 각급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모든 출마자들이 본시가지의 의료공백 해소, 시립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주창해왔습니다.
  시민들 속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고 전․현직 정치인들이 시민들에게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조례도 마련되었으며 관련 예산도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내야할 때입니다.
  물론 시민혈세와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입니다.
  우리 성남에서 진행해보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신중해야하고 짚어갈 것은 분명히 짚어가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각살우라는 말처럼 소소한 문제에 집착하여 큰일을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어미 미워서 개 옆구리 찬다는 속담처럼 자칫 시립의료원 설립 문제가 정쟁의 소재나 빌미로 되어 또 다시 표류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우선 그간 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주신 시민들과 정당, 시민사회단체,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시 집행부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시립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대학병원 위탁이든 직영이든 운영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와 논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건축문제, 의료장비 문제, 조직운영 문제, 전산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조속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시가지 주민들의 의료불편으로 무려 14만 명의 주민 서명과 1만 6000명의 주민발의에 의한 전국 최초의 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에 대한 주민의 합의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합의에 기초해서 시립의료원 설립을 결정했기 때문에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여론수렴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가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3(위촉위원회 구성)”을 전체 삭제, 조례안 제5조의5(위원회 운영) 제4항에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제3조의 사업을 행하는데 반영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강상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성심 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성심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성남시의회뿐 아니라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된 안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금번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부결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 보도되는 것처럼 성남시의회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반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나라당 의원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구체적인 논의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대학병원에 위탁이냐 직영이냐 또는 이러한 문제가 논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논의를 하고 그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정하고 그다음 문제에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께서 말씀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다 말을 했습니다. 자문심의에서 ‘심의’란 어휘가 빠져야 되겠다는 것,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다음 ‘할 수 있다’는 것, 일부 위촉위원의 전항을 삭제하는 것 모두 함께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숫자가 30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명 내지 21명으로 하자, 전원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합의됐던 의견들이 나중에 수정 가결안이죠, 수정안이 취소가 됨으로 해서 마지막에 본 위원장이 ‘보류를 하자. 시간을 좀 갖고 좀 더 보완을 하자.’라는 안을 냈지만 민주당에서 취소를 하고 결국 끝에 가서는 원안을 가지고 찬반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고귀한 말씀을 주신 수정안이 아닌 원안을 가지고 찬반토의를 하다 보니 4대 4로 돼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성남시의회 또 문화복지위원회 전 의원들은 우리 구시가지의 의료 불편사항에 대해서 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에 결코 반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4대 의회에서 다루지 못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발의해서 동의해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간사께서 발표하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문화복지위원회로 넘겨주셔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수정안이 가결되도록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유불급’이라는 언어를 썼습니다. 정치적으로 과하다 보면 불급되는,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정쟁으로 삼지 마시고 정말 본뜻을 아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수정안을 손을 봐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만약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이 자구 수정 내지 이런 것이 본회의장에 와서 다시 열린다면 상임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조금 전 몇 분 전에도 민주당 문화복지위원으로부터 이렇게 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로 넘겨주면 좋겠다는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다음 회기에, 얼마까지 미루자는 것도 아니고 다음 회기에 자연스럽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상임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한성심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인가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한,)
  예,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립의료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란 정당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립의료원은 정말 우리 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정당을 들어서 당리당략을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시립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앞서 문화복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성남시에 있어 기존 시가지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고 함께 하고자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의 일부 자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얘기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실례로 보면 심의기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회의 권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다룰 수 없는 보다 전문적이고 좀 더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 이런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기능을 지금까지 하고 또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우리가 깊게 ‘심의’란 부분 자구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쟁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노인보건센터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 지금 중원구보건소에 같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보건센터 관련해서도 실제로 보면 적자의 액수가 좀 큽니다. 25억 28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노인분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립의료원이 기존 시가지 주민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 오늘부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아무쪼록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시설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정말 어떤 부분이 맞는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당리당략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규칙 제41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정한 투표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할 때는 기립 또는 거수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투표기기가 현재 고장 중이므로 거수나 기립의 표결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시겠습니까,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기립으로」하는 의원 많음)
  기립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숫자 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하는 의원 있음)
  일단 앉아주시죠.
  의회사무국 직원들 산수공부 다시 하셔야겠네.
  다음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내용을 주고 표결을 해야지 깔지도 않고,)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깔지도 않았어.)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을 깔고 해야지 지금 하는 것 내용도 모르고,)
    (김용의원 의석에서 - 내용도 모르고 지금 반대하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요, 아까 수정안 내용은 충분히 발언하신 의원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 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예, 김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사무국 직원들 지금 뭐하는 거예요! 왜 안 깔아!)
김용의원  아까 한성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만식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시립의료원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 주민이 발의를 했고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이루어진 사항이다.
  지금 수정안, 우리가 원안을 처음에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이런 사항들 전부 받아들여서 삭제하고 ‘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본회의장에서 당리당략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투표를 해서 당선돼서 석 달 만에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날 당대로 표결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모든 안들을 지금까지 논의했던 부분이고 이미 시립의료원 관련한 조례는 발효돼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다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원안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을 다 담은 이러한 수정안에 한나라당, 민주당 이렇게 갈려야 합니까!
  그러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당리당략을 안 따져가지고 가부동수 그 외 어떤 안이 나오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안보다 수정된 안을 가지고 표결하는 이 자리에서 그 어떤 사안하고 다른 사안입니다.
  분당구 주변에 병원 많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수정·중원구 시립의료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청했고 그걸로 당선돼 왔습니까! 표 받아먹지 않았습니까! 말이 됩니까!
  반성하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전체 의원들의 의견도 받지 못 하면서,
○의장 장대훈  존경하는 김용 의원님,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의원  정리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의장 장대훈  존경하는 김용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박창순 의원 등 13인이 부의 요구하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합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의료원,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정확하게 무엇을 표결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원안입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유석 의원님, 제가 표결 선포했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는 규정에 의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2명입니다.
  총 투표수 22명 중 찬성 없습니다. 반대 18명, 기권 4명으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 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김유석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도 민주당 대표도 했었고 부의장도 해봤는데, 역시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말대로 정당공천제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소위 말해서 하수인은 아니지만 소신껏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물론 저도 민주당 소속으로 정당 공천을 받았지만 안타깝습니다.
  단지 저는 기권한 사람으로서,
○의장 장대훈  김유석 의원님,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김유석의원  좀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장대훈  의사진행발언에 국한해서 제가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김유석의원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가 수정조례안이 있었으면 깔아줬어야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너무 속도를 빨리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저 자신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저와 같이 의정활동했던 분들 알다시피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논의가 있을 때는 꼭 동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훈  존경하는 김유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황영승 의원 소개)
(12시 56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한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인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몇 분 안 보이십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들께서는 자리를 같이 해줘서 위원장과 같이 공감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재노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기영 의원이 소개한 분당구 정자동 늘푸른학교 인근 도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관한 청원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소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은행동 정광택 등 1524인이 제출하고 황영승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은행주공아파트를 2020년 성남시 정비계획 입안 시 반영하여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수립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은행주공아파트는 2010년 4월 자체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인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되었으므로 현재 집행기관에서 용역 중인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재노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하기 위하여 주차장 요금을 일부 감면코자 하는 조례안이나, 카드 미발급자에 대한 증명자료 및 다자녀 부모의 본인 여부 확인 등 일부 보완적인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분당구 정자동 늘푸른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금곡동 조연화 등 185인이 제출하고 정기영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스쿨존을 확대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청원이나, 현재 여건상 법령위반 사항이 없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추가 시설은 집행기관에서 수시로 설치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불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제172회 제1차 정례회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심사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집행하고 관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 한분 한분의 의견을 소중히 담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지난 7일부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충심 어린 결단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열흘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지역을 휩쓸고 간 태풍 곤파스의 피해가 아직 남아 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이지만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명절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장대훈  지관근  강상태  강한구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숙정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기영  지수식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최만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양경석
  분당구청장  강효석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사팀장  김형렬
  의사팀  황민택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한동민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