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14일(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유근주·윤창근·정용한·박종철·이숙정·이덕수 의원)

(10시 12분 개의)

○의장 장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형렬  의사팀장 김형렬입니다.
  금번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9월 10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유근주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김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유근주·윤창근·정용한·박종철·이숙정·이덕수 의원)
(10시 14분)

○의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여섯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시어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근주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유근주 의원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100만 성남시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항상 시민의 곁에서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고자 애쓰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모든 시민이 잘 알고 있다시피 1960년대 말 성남시가 태동할 당시 산등성이를 나무만 베어내고 서울 청계천 등의 철거민을 무차별로 이주시켜 기형적으로 형성된 도시입니다. 그러한 탓에 민선2기부터 붙여진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수정·중원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즈음 어떻습니까?
  모두가 걱정스런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사업이 진행 중인 중동3구역과 단대구역에서도 불경기로 인한 사업성문제, 재입주 주민들의 과 부담금, 또한 과 부담으로 인한 재입주율의 저하는 꼭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선5기 이재명 시장께서 출범하면서 마치 성남시가 부도난 도시처럼 전국적인 망신을 주면서 모라토리엄 선언에서부터 LH공사의 재개발 포기선언 등 성남시의 재개발정책에 빨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시장께서는 재개발을 전면 재수정할 것을 선거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 또는 예정지역으로서 건축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대원3구역을 비롯한 재개발 예정지역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2·3단계 건축제한 고시를 살펴보면 2010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2단계 정비예정구역의 건축제한을 2006년 12월 27일 건축허가제한 공고를 고시(성남시고시제2006-130호)하였고, 성남시가 2008년 1월 21일 제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성남시공고제2008-82호) 및 건축허가 제한을 경기도에 신청(2008.1.31.)하고, 2008년 2월 28일 주민의견 청취를 공고(성남시공고제2008-186호)한 추가 편입예정지역으로서 정비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일부 투기세력들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분양 대상자가 증가하여 정비사업에 장애가 우려되어 2008년 3월 24일 상대원3구역 정비예정구역의 건축제한을 추가 지정공고(성남시공고제2008-292호)하여 건축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가 제한된 지역으로 2009년 12월 11일 상대원3구역의 행위제한 검토보고를 거쳐 2009년 12월 22일 행위제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2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2009년 12월 27일부터 2012년 12월 26일까지 고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허가 제한지역과 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되는 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길게는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의 경우 당시 블록으로 건축하여 노후건물은 여기저기서 누수가 심하여 천막으로 응급조치하는가 하면 급·배수관은 낡아서 수리조차 못하여 1981년부터 상대원1동의 000번지에 단독주택을 짓고 거주하시는 주민 L모(70세)씨는 소박한 꿈으로 노후 기존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여 자식과 함께 살기 위한 계획으로 어렵게 건축비를 마련하여 건축허가를 신청(2008.3.3.)하였으나 반려되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사건번호2008경행심150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6722호)에까지 하소연했으나 건축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는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 사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03.4.25. 선고2002두3201판결, 2006.11.9. 선고 2006두1227판결)에 의거 받아들여지지 않아 좌절의 상태에서 포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판결문 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지 아니하였고 또 이 사건 신청이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사유에 배치되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일대는 노후주택이 밀집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이고, 비록 정비구역에 편입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점, 기존 단독주택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연쇄적으로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 분양권 등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동종의 건축허가 신청이 남발할 가능성도 높은 점, 노후·불량한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을 저해하고 분양 대상 증가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으로 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질 염려가 있는 점,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일대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으로 지정·고시되어 원고가 건축한 건축물이 철거된다면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자원 낭비도 초래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허가를 제한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중원구청)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민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L씨와 같은 처지에 계신 시민이 많을 것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의 집행부는 법만 앞세우고 성남의 주인인 시민을 무시하는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 중원구청의 답변서에도 원고의 비상식적인 행태는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는 누가 피해를 보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는 극히 이기적인 행위이자 국가 경제 및 공익사업 시행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등 마치 선량한 시민을 이기주의자, 비상식적인 자,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펴는 행정, 빠른 시일 안에 시정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건축법 제12조(건축허가의제한등)③항에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건축법을 주민들의 재산권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간이 만료되자 편법의 하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7항에 의한다면서 행위제한지역고시를 다시 2012년 12월 26일까지 연장한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형과 같은 재산권의 박탈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에서 이재명 시장이 주인을 보살펴주어야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되지, 보살피지 못하면 ‘시민이 불행한 성남’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투기 조짐의 약화, 재개발의 재검토, LH사태, 재개발의 사업성 문제 등으로 인한 사업의 불투명 등 갖가지 정황으로 볼 때 2020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하여서라도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원3구역을 비롯한 재개발 예정지역의 현재까지의 재개발 추진현황과 앞으로 LH 포기선언으로 인한 사업을 포함한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이들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지역을 무조건 해제하기 위한 계획과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라토리엄 선언과 지난 8월 30일에 있었던 부시장의 기자회견문에 대하여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취임한 지 10여 일 만에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모라토리엄’이라는 글자 몇 자에 요즈음 성남시 시민들이 이만저만 뿔난 게 아닙니다. 전국에서 친지들로부터 오는 전화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면서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본 의원에게도 항의합니다. “성남시의원들이 책임져라! 그동안 뭐했느냐? 빨리 우리 성남시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라!” 이럽니다. “맞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100만 성남시민들께 지난 5대의 시의원 한사람으로서 사죄의 인사를 드립니다.
  과연 이런 전국적인 망신을 시키면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는 구호를 쓰고 있는 이재명 시장님!
  지금 시민이 불행한 성남이라고 난리입니다. 몇 대 대통령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모 대통령을 찍고 이민을 간 사람이 제일 밉다고 했던 그때를 아십니까?
  시민에게 알린다는 의미보다 정치적인 의미가 숨어있는 모라토리엄 한마디에 살기 좋은 성남의 분당·판교, 수정·중원의 재개발로 인한 전국 최고의 주택 가격으로 재산 가치가 최고조로 높은 성남이 재산 가치는 떨어지고 빚이 많은 성남으로 이사 오기를 꺼리고 있어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성남의 분당 명함을 가져야 사업하기가 좋았던 성남이 하루아침에 사업하기가 걱정스러운 성남이 되었기에 더욱더 화가 난다 이겁니다
  이재명 시장님!
  빠른 시일 안에 100만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2010년 8월 30일 송영건 부시장께서 발표한 긴축재정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련된 기자회견문입니다. 내용 중 ‘뚜껑을 열어보니(자료를 들어 보이며) 금년에 당장 갚아야 할 부채가 또 발견되었는데 이는 금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시청사 토지대금 632억 등 총 1074억 7000만 원이’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선4기부터 2년 가까이 성남시 부시장으로 근무하신 분께서 엄연히 지난 제5대 의회의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시청사 토지대금 632억 원은 일부는 승인하고 나머지는 납기가 2010년 11월 30일이기에 2010년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5400억 판교특별회계 전입 등 재정의 적신호를 해결하기 위한 T/F팀 구성 제안까지 하였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마치 숨겨놓은 성남시 채무인양 발표하여 또 한 번 100만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부적절하게 표현된 내용의 작성 경위와 이유를 꼭 부시장이 밝히고 사죄의 인사를 하여야 하나, 이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밝힌 바가 있어 기자회견문안을 작성한 행정기획국장께서 밝혀주시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유근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 재정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며 건전재정 회복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스신화에 ‘고르디아스 매듭’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황금의 손이라 불리는 마이다스의 아버지 고르디아스가 묶어놓은 풀리지 않던 매듭을 알렉산더 대왕이 칼로 잘라 버린다는 일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주 쉽군 그래.” 풀리지 않는 매듭은 잘라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가 풀리지 않는 매듭을 풀기보다 잘라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지난 7월 판교특별회계 5440억 원을 조기에 상환하기가 어려워 채무변제기일을 변경 요청하는 지불유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기 전에 올해 안에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법적의무금 1070억 원을 비롯한 필수예산 177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재정자립도가 70%대이고 2009년 이전 최근 3년 평균 예산 2조 3000억 원이나 되던 성남시 살림이 갑자기 1조 7000억 원으로 줄어들고,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입해온 5400억 원을 상환하기가 어려워 지불유예선언을 하고,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야 했던 법적의무금 1000억 이상을 만들기 위해 기존에 편성되었던 본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초유의 긴축예산을 시행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슨 소리야? 성남시가 돈이 없어 지불유예선언 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 “법적의무금이라 해도 추가경정예산에 새로 편성하면 되지 뭘 그래!” “괜히 이상한 짓해서 성남시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야!” “그 지경이 되도록 공무원들은 뭘 했고 의회는 뭘 했어?” “공식문서에 뚜껑이 제대로 된 표현이냐?” “이재명 시장은 시장되자마자 뭘 안다고 사고 치냐?” 등등 많은 의구심과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 판도라 상자의 뚜껑이라고 하면 좀 고급스럽겠죠. 그 뚜껑을 열어보니(재정 상태를 파악해 보니) 정말 곳간이 비어 있고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보고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270억, 전년 대비 4.5% 감소했고 경상적세외수입이 감소하여 재정구조의 자주성과 안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세입대비 세출규모를 보면 2009년 세출비율은 79.7%로 최근 4개년도와 비교하면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음. 2006년도에는 54.8%, 2007년에는 69.8%, 2008년도에는 63.8%입니다.
  결국 세계잉여금이 점진적으로 감소 전년 대비 5830억 원 41.3%가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판교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2007년도 1000억 원, 2008년도 1000억 원, 2009년도 2900억 원, 2010년도 500억 원으로 총 5400억 원임. 일반회계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2010년도 500억, 2011년도 1000억 원, 2012년도 2000억 원, 2013년도 1900억 원이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환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의문시됨.
  결국 세입규모는 줄어드는데 세출규모는 늘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고 향후 세입규모에 맞춘 세출예산을 수립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수립 정책이 계속적으로 요구됨.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 내용을 보면 성남시결산검사위원들은 다소 고급스럽고 조심스럽게 성남시의 재정 상태를 비판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문제를 좀 더 풀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세입규모의 감소 중 지방세 수입 감소는 주민세가 7.5%, 재산세가 9.9% 등 경기침체에 따른 감소가 주원인인 게 맞습니다.
  둘째, 세출규모의 증가는 성남시 신청사 건립 3500억 현재 632억 원의 토지비는 미지출되고 있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 2700억은 기 지출,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5350억 기 지출 이러한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남시 재정 건전성 위기가 성남시 신청사 건립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셋째, 세입규모 대비 세출규모의 증가로 세계잉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청사 건립 등 단체장이 정책적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07년부터 성남시 재정 위기에 적신호가 켜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남은 세계잉여금은 차년도의 세입으로 남게 되는데,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계잉여금의 점차적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가용재원의 축소라는 점에서 심각한 점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넷째,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010년도 추가경정에서도 나타났듯이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법적의무금 1070억 원을 편성치 아니하고 시장이 폼 재는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고 급기야 2010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예산을 삭감하는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결과적으로 원칙도 없이 사업 우선순위를 시장 폼 잡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법적의무금조차 추경으로 미루고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할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불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을 때 해당 공직자들은 내용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잘 되겠지 하고 방심했을까요? 아니면 의회를 속여서 예비비로 넘겼을까요?
  몰랐어도 문제이고 알면서 시장 눈치 보느라 눈 감고 있었다 해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누군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도 민선4기 의회에서 활동한 사람으로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화청사를 짓는데 막지 못해서 반성합니다. 판교특별회계 5400억 원을 전입해올 정도로 재정 위기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기에 지금이라도 우리시 재정 위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정당과 정략이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어떻게 함께 노력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첫째, 현 상태 재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멍 난 재정규모에 부합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수립하여 중·장기 예산계획을 재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투자 재원의 중장기 전망과 계획적인 배분 그리고 투융자심사와 용역과제심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정 전망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재원 확보 가능성, 국도비 재원 확보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특별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수립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시민단체, 일반시민이 재정에 대한 참여와 감시기능을 보다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감시기능에 역점을 둔 실질적인 시민 참여 예산제도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250여 자치단체 중 100여 개 자치단체가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시민단체의 역할을 하는 예산 낭비를 찾아내는 사회적기업 육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시 조직의 조직진단과 신뢰성 있는 민간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사전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해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익의 손실을 개선하고 비효율적인 기금의 운용 개선을 통한 건전한 기금 관리가 필요하며, 정기예금 예치 등의 총괄적인 재무관리를 전문 관리자가 맡아서 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만으로도 100억 원의 재정이 확충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시의회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 보다 수준 높은 견제와 감시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세입을 늘릴 수 있는가 하는 세원 확보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 때문에 세입구조가 불안한 것은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탈루세금이나 잘 받아내고 다양한 세금징수기법 개발해서 세금 잘 걷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판교개발 특수도 다 되어가는 마당에 어떻게 세원을 늘려가고 재정을 건전하게 할 세입구조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남시 지방자치 역사상 초유의 1000억 원대의 감액 추경이라는 아픔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살을 도려내는 네가티브한 재정 감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액 추경이라는 예산 자르기 칼질만으로는 성남의 건전재정 확보가 요원합니다. 포지티브한 건전재정 확보 방안이 시급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발사업을 통한 인구 늘리기 식 재원 확충 방안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칫 시 주도의 개발사업은 또 다른 재정 악화의 화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포지티브한 건전재정 확충의 그 해답은 성남시 3+3 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자족기능의 확충과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건전한 재원의 토양을 튼튼히 하는 세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노력이 시급한 것입니다. 성남시는 3대 전략 산업으로 시스템반도체, 차세대이동통신, 의료·바이오산업과 3대 중점육성 산업인 디지털콘텐츠 게임 산업, 고령친화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속성장 가능한 기반을 만들어 자족 경제도시를 실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남시 3+3 신성장동력의 육성이야말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 확보의 절대적인 토양이 될 것입니다. 시 발전과 지방재정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3+3 신성장동력 육성에 사고의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3+3 전략산업에 대한 밑바탕이 매우 양호한 실정입니다. 이미 상당부분 민간의 움직임은 활발합니다. 성남시의 지원책만 제대로 준비된다면 첨단도시, 자족도시, 명품도시로서의 성남의 앞날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가 재정경색 국면에 처한 현실에서 자칫 지역경제 전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앞장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 지원의 노력을 한다면 시재정의 자족기능 분야 투자의 최소화를 기하면서도 자족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우선 각 분야별 추진사업과 추진일정, 지원 대상, 예산투자 확대를 위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거점센터 구축 진행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3+3 전략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구체화 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합니다. 위례 메디-바이오밸리, 동원동 산업단지, 판교테크노밸리, 야탑밸리, 대장동 도시개발 용지 등에 대해서 구체화 방안은 무엇이며 세부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차병원 줄기세포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시의 정책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에 대해 보다 좋은 민간기업이 이전할 여건과 구상이 보다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성남지방산업단지 제2․3공단을 전략산업의 첨단부품 단지화하려는 계획과 첨단산업과 전통제조업과 융합화를 위한 기업지원프로그램은 어떻게 추진중이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대기업 유치와 유수 연구․ 교육기관의 분원유치 전략의 진행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시가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정당과 당리당략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단기간에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그런 뜻에서 예산 7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입을 늘려라.
  두 번째, 지방의회는 제 역할을 다하라.
  세 번째, 내부감사 기능을 독립하라.
  네 번째, 자치단체장은 주민세금으로 폼 잡지 마라.
  다섯 번째, 보조금의 유혹을 넘어서라.
  여섯 번째, 조례에도 예산추계안은 필요하다.
  일곱 번째, 주민참여를 늘려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라.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 2․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일정과 지역 민원 해결 등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또한 성남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2400여 공직자 여러분 및 시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언론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난히 무덥고 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과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중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특히 우리 성남시에 많은 피해를 주고 간 곤파스 태풍으로 인한 천재지변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시며 이번 명절상 준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관내 정부산하기업 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5개의 정부기업 이전에 따른 성남시의 후속 대책이 무엇인지 아니 부를 수 없습니다. 이전에 따라 그동안 그 공기업이 성남시에 얼마나 많은 보탬과 도움이 되었고 세외수익에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분당 신도시, 분당이 만들어지면서 정부정책으로 신도시의 자생력을 위하여 공기업들이 분당으로 이전하면서 성남분당은 많은 성장과 타 지역이 부러워 할 정도의 부동산 상승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 공기업들이 다 이전하고 나면 텅 비게 될 분당을 생각해 보면 분당만이 아닌 성남시 전체에 얼마나 많은 피해와 손실이 가게 될 것인지 불 보듯 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성남시는 공기업 이전에 따른 대책과 상권붕괴, 부동산 가격하락 등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원로 확장공사 설계변경에 있어 학교통학로와 지역의 유일한 공원인 희망대공원의 통행이 힘들어졌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성남시장의 신흥3동 초도방문 시 신흥3동 주민 10여명의 의견을 물어 그 자리에서 바로 터널식 방식을 현재 평면식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참여한 10여 명의 의견을 거수방식으로 결정하여 의사가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참 쉽게 되었습니다. 공원로 공사로 인한 기존의 도로를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사이며 이 공사로 인하여 하루 수천 명이 사용하고 있는 희망대언덕 횡단보도의 통행이 목숨을 담보로 다녀야 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희망대언덕은 희망대공원과 희망대초등학교를 다른 타동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인근 신흥1․3동, 수진동 주민들의 유일한 통로인 이 희망대언덕이 공원로 도로공사로 인하여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성남초등학교 방면을 지나는 차량통행에 있어 구릉지 형태의 도로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이 운전자의 시야로 잘 파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바로 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목숨을 담보로 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언덕은 희망대초등학교를 통학하는 신흥3동 어린학생들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시장님, 이 어린학생들 등․하교길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해결책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희망대언덕을 시작하여 성남초교 사거리 방면의 신흥2동과 신흥3동의 주택진입로는 완전히 폐쇄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릉지 형태의 신흥2․3동은 희망대공원 아래에 놓여져 있어 신흥2동과 3동 단차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도로 형태의 관계로 그나마 형성되어 있는 신흥2동 중심상가 진입로와 신흥3동 신흥시장길이 막혀버린다면 상권 붕괴는 물론 신흥2․3동은 완전히 단절되고 말입니다. 차량통행이 먼지인지 사람 살아가는 것이 먼저인지 시장님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신흥2동과 3동의 진입로를 막는 설계변경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주민 동의 없는 진입로 폐쇄 그 책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립의료원 건립입니다. 금번 제172회 정례회에 올라온 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부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 문화복지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분명 잘못되었다고 동감하셨고 잘못되었다고 주장들 하셨습니다.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질문하는 모든 발언은 속기록에 명시되어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조례개정안 일부에 있어서 수정하자고 발언하시고 그 뒤 조례안을 보류하자고 번복했던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마치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시립의료원을 짓지 못하게 방해 책동을 벌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또한 민주당 대표의원님이 조례안 부결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 자기의 주장인지 집행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기자회견이라고 그것도 집행부와 엇비슷한 보도 자료를 가지고 한다면 과연 시의원로서 아니 한 당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옳은 행실인지 의문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시민의 대변인이 아닌 집행부의 대변인 역할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시가기의 의료공백 사태를 사람의 생명을 운운하며 시립병원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적자운영 때문에 본 의원이 시립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초선의원 때부터 주장해온 경쟁력 있는 병원설립 때문에 시립의료원 설립 반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돈보다 생명을 주장하신다면 경쟁력 있고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줄 수 있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병원다운 병원을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본시가지 주민의 염원이 제대로 반영된 병원 설립을 진심으로 촉구하며 향후 집행부와 시립의료원 설립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시는 시민단체와 성남시의회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소모임 형태의 간담회 또는 그런 자리를 주기적으로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부터 집행부에서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성하는 단체, 반대하는 단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주민이 주인인 성남, 그 진정한 용어가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민의견을 분명히 물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정용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또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구 서현 제1동․2동 지역구 출신 박종철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는 성남시의 인사문제와 아름방송 보도관련 문제에 관한 시정질문의 기회가 주어져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민선 3, 4기 동안 우리 성남시 및 시출연재단과 공단에 수십 명에 달하는 고위층 인사, 친인척의 인사채용 문제로 성남시가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현대 문명을 모독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유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 제시-파악명단 도표로 정리하여 보여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기관장의 친인척이 자신의 기관에 친인척을 고용하는 철면피적 막가파식 유형, A기관 고위층의 친인척을 B기관에 고용하고 A는 B기관의 뒤를 봐주는 주고받기 청탁유형, 성남시 고위층의 친인척을 자신의 기관에 고용해주는 윗분의 암묵적 Order에 따르는 아부적 유형, 그 외에도 너도나도 다해먹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다는 생각에 그저 자리만 나면 먼저 해먹는 거시기가 임자라는 파렴치식 그리고 은근슬쩍 끼워넣기식 유형 등 다양했습니다. 유명환 외교부장관의 자녀 특채와 같은 일이 우리 성남시에서는 너무도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커녕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 그것도 자신의 친인척의 일자리 알선에 혈안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본 의원은 단지 고위층 친인척이 산하재단에 취직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로 하는 자리에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초해 적합한 인재를 채용했는가 아니면 인력의 필요성도 적합한 능력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고위층의 필요와 힘으로 고용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채의 취지는 채용직종이 관련 업무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책에 한해야 하는데 비교적 단순 행정분야 직종에 특별채용을 적용했다면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이 결여된 그야말로 자기식구 취직시키기 위해 제도를 남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문제인식에 따른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성남시 산하기관 특권층 친인척 인사채용 비리의혹 규명 활동이 있어야 하고 이는 단지 특정인들의 인사비리 의혹 규명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산하재단의 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건전운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인설관으로 경영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재단운영을 개선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별채용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우수한 일꾼을 채용해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산하기관 건전운영과 인사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가칭 ‘성남시 인사비리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고위 공직자가 공익적 본분을 외면하고 사익을 위해 일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인식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직사회의 기강과 신뢰가 무너짐은 물론 성남시의 브랜드가치는 크게 추락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실업자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단지 줄과 백 있으면 취직된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다수의 실업자들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민들의 분노는 우리 모든 공직자들에게 칼이 되어 되돌아 올 것입니다.
  셋째, 이번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성남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건전운영을 하자는 충정에서 출발하고 그 귀결도 그러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의 자존심과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인사비리의 또 다른 유형과 폐해를 지적합니다. 이러한 인사비리는 정치인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성남시 U-정책담당관으로 특채된 안모 씨는 분당의 국회의원 K모 씨의 조카라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고용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진에 있어서는 성남시의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의 승진 평균 소요기간이 보편적으로 10년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모 사무관은 시민의 뜻에 반하는 이대엽 전 시장의 정책에 충성했다는 대가로 인사상 승진에 절대요건인 당해직급 5년이 도래하기도 전에 승진시키려다 인사규정상 문제가 되자 수개월 후 승진시키는 파격적인 특혜인사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민선 3, 4기 동안 성남시에서 사무관 승진자 약150명 중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은 겨우 3, 4명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러한 작태를 도대체 어떻게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사실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인사비리가 결국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열심히 근무해도 자기발전의 비전이 없어 실의에 빠지고 결국 그것이 시민에 대한 불친절과 부정부패로 이어져 성남시의 공무원 청렴도와 친절도가 전국 꼴찌에 이른 주된 원인이며 오늘 우리시의 재정위기를 초래하게 된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묻습니다. 동의한다면 이에 대한 시의 향후 대책 및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주기 바라며, 이대엽 집행부 시절 인사비리로 일컬어지는 친인척 인사특혜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공무원 인사비리 관련 해당자 전원의 명단을 시 스스로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아울러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거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리의혹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거나 검찰에 수사의뢰 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인문학서가 최근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를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기를 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조차 공정한 사회를 외치며 “누구에게든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게 공정사회의 기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시민의 공기인 아름방송 부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절차상 준비부족으로 답변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성남시사편찬위원회가 발행한 성남시사 제4권 경제와 사회면 바로 이 책입니다.
    (책을 보이며)
  이 책을 보면 성남지역방송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성남의 지역방송은 현 아름방송이 유일한 방송사였습니다. 지금은 분당 FM이 있습니다만 박조신 씨가 설립하여 난시청 지역에 각종 TV방송을 유선으로 중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1990년대 고 오성수 성남시장의 특별한 배려로 난시청 가구 총 14만 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25000원이던 시설비 중 1만 원을 성남시가 부담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에 성남시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 아름방송에 특별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보조금을 1만 원으로 책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20년 전 당시 아름방송에 지원된 예산 14억 원이 현재의 가치로 얼마만한 액수인지, 결국 아름방송은 시민의 혈세를 모태로 만들어진 시민의 방송이란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방송이 현재는 약 30만여 가구의 가입자를 자랑하는 사실상의 성남시민의 공공방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름방송이야말로 기업의 사익이나 이권개입, 편파성보도 등이 아닌 시민의 공익과 알권리에 누구보다도 충실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는 시민사회의 공기로서의 역할이 존재가치요 생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름방송의 역사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우울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성남시사에는 아름방송의 편파성 관제성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남유선방송사와 성남시장이 유선방송관리법 제17조의 위반혐의로 고발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오성수 성남시장, 이국돈 공보담당관 그리고 박조신 유선방송 대표가 고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방송의 편파적 보도성향은 오늘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름방송의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언론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두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아름방송의 불공정, 편파적 보도 문제점과 더불어 보도를 다루는 개별기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아름방송 보도를 맡고 있는 기자들이 아름방송국 소속 정식직원이며 기자자격으로 출입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인지 아니면 아름방송과 계약을 맺은 개별사업자로서 출입기자명단에 등재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별사업자라면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개별사업자라면 아름방송의 기자들은 언론기자의 역할보다는 건수가 곧 돈이라는 경제논리에 빠져 한 꼭지의 보도라도 시민의 공익을 위한 보도보다는 선정성이 농후한 자극적 건수 위주의 보도로 자신의 사업 이익추구를 위해 시민의 공기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방송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지역방송국은 방송구역 내와 당해 방송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의 지역 보도프로그램 및 주민생활정보를 방송하며,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은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ABN뉴스는 단순 지역생활정보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방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방송위 관계자의 지적인데 지금의 아름방송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음은 성남시정에 있어 아름방송의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묻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하나 거론해 나가겠으며 오늘은 청소년육성재단 관련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2007년 성남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있어 아름방송 H이사가 육성재단의 이사에 선임되고 그 후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재단직원채용 등 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요? 그래서인지 그동안 이대엽 전 시장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아름방송이 이재명 시장 취임 후 단행된 인사와 관련 의원이 의회에서 행한 일반적 범주와 상식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안의 본질을 벗어나 관련 규정을 친절하게 제시하면서까지 고의로 방송법을 어겨가며 논평을 달고 문제를 만들려는 것에 많은 의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지역방송으로서 사실보도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건전한 비판이라는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벗어나 정파적 이해관계와 개별기자의 호불호에 따라 기사를 쓰고 보도하며 성남지역의 제4권부로 자리를 틀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시장의 선거공약의 하나인 공중파, DMB 등 난시청 문제해결의 진척상황 또는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방송의 독점에 따른 폐해가 계속된다면 복수의 유선방송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성남시의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에게 주어진 각각 인사문제와 아름방송 관련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내·판교지역 시의원 이숙정입니다.
  바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남시 다중이용시설 및 놀이터, 어린이공원, 대형마트 등 어린이 출입 공공시설의 영유아용 세면대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각종 크고 작은 지자체 행사를 취소시켰던 신종플루가 국내에서 또 다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린이집 원장 재직 시절 신종플루 사태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휴교령을 내리느냐의 문제로 많은 학부모님들과 맞벌이가정들과 그리고 노조 여성위원장님과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손세정기, 항균비누, 항균마스크 등의 위생안전용품은 정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신종플루 예방백신, 손세정 검사기 등을 이용하여 손을 씻기 전과 씻은 후의 세균을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현재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직장 등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플루 예방접종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각 가정의 엄마들은 퇴근하자마자 인터넷으로 신종플루 예방접종 예약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다른 아이보다 늦게 맞출 경우 불성실한 엄마로 낙인 찍힐까봐 전전긍긍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정작 국가는 국고 2430억 원을 들여 구입한 신종플루백신 중 예측을 잘못하여 30%인 846억 원어치가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은 손 씻기입니다. 국민 계몽 차원에서 손세정 검사기 등을 이용하여 직원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다른 차원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 의문을 느낍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몽하기에 앞서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손을 씻을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합니다. 조건을 마련해 주고 교육을 시켜야지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바른 생활을 하는 올바른 시민이 되어라 착한 어린이가 되어라는 접근은 계몽주의 이상의 더 이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설비는 적어도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마트, 놀이터, 공원, 대형식당 등에서 엄마들이 아이들 키보다 높은 세면대에 아이를 끌어올려서 엎드리게 하고 손을 씻게 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부모가 자기와 다른 성의 아이와 함께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각각 다른 화장실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그 아이는 손을 씻을 수 없습니다. 착한 어린이가 될 수 없죠.
  아주 사적인 부분의 불편감에서 출발한 본 의원의 주장은 전문적인 용어가 있더군요.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 원칙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전적 의미는 ‘장애의 유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상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어린이 전용 화장실과 가족화장실을 만들어 시민에게 개방하고 어린이 전용 화장실은 변기나 세면대 등을 어린이 체격에 맞게 설치했다고 합니다. 성남시에서도 신종플루 등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손 씻기를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놀이터, 공원, 대형마트, 아트센터 등 어린이 출입이 잦은 시설에 어린이 전용 세면대 시설 설비를 의무화하는 방안의 실효성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판교지역 사립유치원 용지 미분양 및 보육시설 부족 현상으로 인한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공백 사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판교 신도시에 살고 영·유아는 8월 현재 4452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6개의 공립유치원과 시립어린이집 두 곳을 비롯한 보육시설 60여 곳의 정원은 2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서판교 산운마을의 산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70명 모집에 197명이 지원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7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삼평유치원도 1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에는 공립 6개, 사립 12개의 유치원을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 교육청은 2008년 공립유치원 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조성원가인 3.3㎡당 224만 8000원에 분양받아 6개의 공립유치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립유치원의 경우 세 곳은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용지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사립유치원 용지의 가격은 3.3㎡당 9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유치원 한 곳당 부지는 400~600㎡로 넓은 곳은 땅값만 20억 원이 넘기 때문에 민간분양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립유치원이 다 분양되지 못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개가 민간에게 분양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9개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만 4, 5세 아이들은 곧 학교로 가야 합니다. 15㎞ 떨어진 분당까지 차를 타고 멀리까지 아이를 등원시키고 출근해야 하는 엄마들의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판교지역의 경쟁력은 처음부터 혁신학교 또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로 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의 특히 만 4, 5세 아이들의 취학전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맞벌이가정뿐 아니라 전업주부의 경우도 과거와 같은 대가족 형태가 아닌 상태에서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것은 상당히 고독한 노동입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핵가족으로 인해서 외동이 또는 둘 정도의 형제자매와 지내는 아이들이 또래관계를 형성하기 정말 힘듭니다. 이 아이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근처에 있는 놀이터나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뿐입니다. 아니면 멀리 5, 6시간 차를 타고 할머니를 만나러 가야겠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1개 이상의 기관을 선택하여 다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교지역 같은 경우 현재 시립보육시설이 두 곳이 있는데요, 유치원 취원 연령은 만 3세부터인데, 만 0세부터 만 2세의 영아도 또래관계가 필요합니다. 8월 현재 2236명으로 현재 있는 보육시설 두 곳과 민간보육시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립유치원은 또한 아이 당 8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대출이자 갚기도 힘든데 아이들 교육비까지 개별 부모에게 지워진 짐이 너무나 큽니다. 합계 출산율 1.15명 시대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에게는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찾아주는 의미 있는 일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특히 판교지역의 사립유치원 부지 미분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판교지역 취학 전 교육 공백문제와 만 0세에서 2세 영아의 보육시설 부족문제 등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시립의료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립의료원 설립운동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함께 한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여기에서 질문한다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하지도 않아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 힘들지만 제가 신뢰하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길,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시립병원 설립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에서 올린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9월 1일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시민들이 8년 넘게 숙원해 왔고, 직전 이대엽 시장과 현 이재명 시장 모두 공약으로 천명했음에도 이렇게 어려운 것은 무슨 까닭인지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대엽 시장 시절, 정당정파를 초월하여 시립병원설립추진위를 구성하고 시의회에서 특위까지 만들었습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00병상 규모의 경쟁력 있는 공공병원을 구 시청 자리에 짓자는 특위의 활동보고서를 채택하였음에도 당시 이대엽 시장은 이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종합의료시설을 건립하여 양질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한 8년의 세월동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 눈물과 한숨이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이재명 시장과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어깨 위에 시민들의 오랜 기대가 실려 있어 정말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시립병원 건립이 늦춰진다면 이는 시민건강권을 위해 애써온 성남시민들의 희망과 자랑을 늦추는 행위입니다.
  두 번의 주민발의를 통해 시립병원 설립을 요구했던 주민들에게 또 다시 패배감을 안겨주는 직무유기입니다. 2003년 여름 이래로 인구 55만의 수정·중원구에는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폐업되고 응급의료센터조차도 없어 응급중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이러한 현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시립병원과 관련된 모든 정치적 제도적 쟁점은 다 지나갔고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에 모든 쟁점을 생명의 가치라는 유일한 기준 아래 정리한 지 오래입니다. 시립병원이 설립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전국 공공병원의 현대적 시설과 의료의 질이 제공되고 있는 전국의 공공병원들을 시의원들이 방문하여 직접 목격하고 실사하여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시립병원이 왜 질이 낮습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면 저렴한 가격으로 질이 높은 의료서비스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는 추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아플 때 편하게 찾아와서 검진하고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성남시의회 특위활동 속에서 모두 검증된 것입니다.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을 짓자는 것을 성남시의회에서 합의하고 성남시민에게 결과물을 보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립병원에 우수한 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진료의 공공성을 담보한다면 전국 최고의 공공병원을 만들 수 있고 성남은 전국의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시민건강권이 보장되는 자랑스러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공공병원이 보다 빨리 추진되고 건설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십시오. 지난 8년간 성남시민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되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무런 쟁점도 장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담당부서에서는 지금부터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걸음을 다그쳐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도 지체해왔기에 더는 지체할 수도 지체해서도 안 됩니다. 우선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전문 의료인들로 구성하는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부터 구성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 구성에 꼭 조례 통과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 통과로 상징성이나 권위를 보장하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성남시의료원추진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일을 한걸음씩 전진시켜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쟁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시립병원 설립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갈등과 대립의 사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8년간 갈등과 이견은 충분한 민주적 과정을 통해 모아졌습니다. 8년은 충분히 길었습니다. 시립병원이 조기 건립되도록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이숙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정 의원님, 발언대 나오실 때하고 자리에 가실 때 반드시 의장에게 목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여념이 없으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 수진1·2동 출신 이덕수 의원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수정구의 지역현안 문제 세 가지로서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사실 확인을 통해 제기하는 시민의 소망을 담은 소리임을 주지시키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수정로 상권과 이면도로(신흥1동 풍물길~수진2동 으뜸길)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청사 이전과 경기 악화 그리고 집행부가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이 본시가지 수정로의 상권이 날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하루가 멀다 하고 빈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고, 영세 상인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으며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것이 오늘의 수정로 상권의 현실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되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데도 집행부는 상권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떠한 행정행위를 했습니까!
  본시가지 중심상권 누가 망쳤습니까!
  풍물길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겠다는 정책, 시민과의 약속, 다 어디에 갔습니까!
  시청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공무원 누구 하나 예상하고 챙긴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시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방치까지 한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성남시 행정의 중심지로 각광받았던 수정로 상권을 문화·예술적 특구로 만들어 지역소비 경제의 중심 상권으로 조성해서 서울을 경제권으로 하는 신도시권 주민들이 성남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수정로와 이면 뒷골목 상권까지 포함한 수정로 상가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수정구 신흥1동, 수진1·2동이 일명 차이나타운화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진동을 중심으로 한 상가거리에 중국인(동포, 조선족 이하 중국인)들의 수와 이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상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정구 거주 외국인 등록 수는 총 8502명이며, 특히 신흥1동 1138명, 수진1동 2386명, 수진2동에 1155명으로 총 4679명이 공식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약 90% 이상의 중국인이 밀집되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진1동 이면상권을 중심으로 일명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약 6년 전부터 최근까지 수진동 상가거리에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재료상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점포들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이제는 한 골목에 30여 개가 들어찰 정도로 중국인들의 식당이나 상점이 늘어나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현지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던 주민들의 피해는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중국인 상점이나 가게가 늘어나다 보니 원래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주민들의 사정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곳 주민들은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이곳 주민들과 중국인들 간의 감정대립 양상마저 점차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이곳의 치안상태가 불안해지고 우범지대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중국인들이 자기들끼리 이곳에서 세력다툼도 벌이고 심지어 흉기를 이용한 살인사건까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수정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수정구에서 2009년 1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절도, 폭력, 사기 등의 사건이 235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장사도 장사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융화의 문제점 그리고 치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은 실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중국인의 수와 상점이 늘어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중국인들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조성정책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성남시에서도 방치하지 말고 하루빨리 일선 구·동의 실태 파악에 나서줄 것과 경찰과 협조하여 CCTV를 확충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또한 의료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국인들을 위해서 의료서비스 및 기본 복지혜택의 추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배려도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루빨리 우리 현지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현지민과 중국인이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상생의 정책을 찾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공단 전면 공원화 공약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0성남도시기본계획은 성남시의 도시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제1공단 부지는 도심 및 시가지 정비 추진전략으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새로운 상업·업무·문화 및 주거기능 조성을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2기부터 4기에 걸쳐서 개발계획이 확정된 바 있으며, 이를 전체 공원화하려면 2020성남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규정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①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사항이므로 성남시장의 권한이 아니며,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시장이 정해놓은 기본계획에 반해서 관할 동장이 기본계획을 바꾸겠다고 하면 승인하시겠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 도시기본계획의 정비(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5년마다 관할구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는데, 지난 2009년 4월 30일 성남시의회에서 가결하여 2009년 5월 15일 성남신흥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성남시고시2009-61호)에서 성남 제1산업단지는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공원(사업주와의 협의에 의하여 성남 제1산업단지 계획구역면적의 33.3%)으로 개발하는 제1종 지구단위구역계획을 결정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장의 임기인 4년 내에 독자적으로 전면 공원화 공약 실천이 가능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민선4기에서 이미 시의회의 의견청취 및 대외 전문가들의 자문, 성남발전연구소의 개발용역과 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이를 현 시장의 공약이라 하여 전면 공원화한다는 것은 상기의 모든 행정을 다시 처음부터 하여야 하며, 수많은 행정인력과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외부의 도시계획 전문가집단과 도시계획심의위원들 또한 외의 전문업체의 용역 추진 등 극심한 행정의 낭비가 예상됩니다.
  성남 제1공단 전면 공원화 추진이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에서 부정적인 결론으로 정리되었을 경우 성남시가 부담해야 하는 많은 행정의 낭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1공단 부지는 사유지입니다. 총 2만 5000평의 부지 중 1120평(4%)만이 시유지이고 2만 3880평(96%)은 사유지입니다. 사업주에 의하면 시장께서는 토지 소유자와 일체의 협의도 없이 공원화 공약을 하였으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도 당선 직후 1공단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여 집행부에서도 일체의 행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 어찌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고 주장합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하게 진행된 행정행위는 인·허가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오히려 행정절차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불법행위가 아닙니까!
  또한 현재 사업주가 제안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의 반려사유와 시장의 1공단 공원화 계획은 서로 배치되며, 민원인을 방치하며 기만한다고 생각되진 않으시는지요?
  이렇듯 사업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시장께서는 전체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주의 주장에 의하면 제1산업단지에 투입된 비용은 개략적으로 최소 8000억 원 정도(토지 확보 비용, 제반 비용 등)이며, 전체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의 예산으로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는 2010년 성남시의 가용예산 두 배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이며,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차입금 5200억 원의 지불유예를 선언한 금액보다 더 큰 비용입니다.
  시의 재정 악화로 모라토리엄을 신청하면서 어디에서 부지확보비용 8000억 원을 마련할지도 의문이며, 이에 대한 시 예산의 재정적인 부분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어렵게 부지확보비용을 마련하여 전면 공원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100만 성남시민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호화공원일 뿐일 것입니다.
  공약을 실천한다는 명분만으로 6년에 걸쳐 확정된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면 공원화를 강행한다면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해 이미 투자할 곳이 못 되는 도시로 전락해 버린 현 시점에 재정적·행정적 부담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 심각한 민원소송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성남 제1공단에 굳이 호화공원을 추진하여 성남시를 손해배상과 소송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야만 하는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전체 부지 중 3분의 1(7500평)을 공원 및 문화시설로 개발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어, 성남시민은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대규모 공원녹지와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얻어지는 수많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무시하면서까지 반민주적인 사고로써 공약을 지키려 고집한다면 이는 성남시의 재정과 행정을 무정부주의 쪽으로 몰고 가는 처사이며 시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1공단 부지는 도시 개발 차원에서도 지하철 역세권을 끼고 있는 부지로서 구도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어 공원 조성과 개발사업을 병행 추진한다면 구도심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2009년 4월 30일 성남시의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성남 제1공단을 공원화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인접하여 37266평의 희망대공원이 있고, 1공단이 본안대로 개발 시 희망대공원과 연계하는 7500평의 공원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 성남 제1공단 산업단지로 불리는 신흥구역은 구역 전체 면적이 25000여 평에 불과하며, 또한 행정적으로도 토지용지가 상업용지, 주거용지 및 공원·도로 등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원을, 그것도 이미 확보한 7500여 평 외에 17500여 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8000여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비용 또한 수천억 원이 소요되니 전체 공원화를 위해서 1평당 약 4000만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산이 되는데, 오직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6년여의 행정을 백지화하고, 열악한 성남시의 재정상태로 인한 채무상환유예 선언을 한 지금 호화공원으로 인해 성남시를 더욱 심각한 파산상태로 끌고 가자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가 나서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무상으로 확보한 공원을 통하여 희망대공원과 연계된 공간 내에서 성남시민은 휴식을 취하고 민간개발사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인구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면 지금의 판교나 분당, 송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기존시가지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유망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유망기업과의 접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1공단 부지는 외국계 금융기업인 HSBC에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투자유치에 앞장서야 할 성남시가 민간사업자가 어렵게 끌어온 투자유치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원화 강행으로 그들 투자자를 쫓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외부에서 성남시에 투자하려고 들어오는 투자자를 상대로 터무니없이 공원을 하겠다고 외면하고 멸시한다면 어떤 투자자들이 성남시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시장께서는 성남시를 찾아오는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자들의 기업활동 애로사항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행정이 아쉬울 뿐입니다.
  시장님! 지금 성남시는 시장님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내외적으로 매우 부정적 이미지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성남시 행정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구도심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1공단 지역에 대해 하루빨리 행정적 결단을 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주시길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100만 성남시민이 원하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 허명이 아닌 진정으로 잘 사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요구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대훈  이덕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께서 총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명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입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0만 시민의 여망을 담고 민선5기 집행부와 제6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채 안된 시점이지만 마치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집행부나 의회가 재정건전화와 재개발 문제 그리고 시립병원 등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100만 시민의 요구에 부흥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시에 밝은 미래와 희망 그리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기본적인 일이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협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 곳곳에 산적한 현안 문제의 해결과 예산 결산심사, 조례 제·개정 등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상호존중과 견제, 균형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을 갖추어 서로 존중하고 심도 있는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하며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민중심의 시정이 되도록 이끌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시정부와 의회간의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물론 상식과 양식 최소한의 균형감각도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시의회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시의회 역시 집행부에 대하여 무시를 넘어 조롱과 모욕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집행부를 음해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시집행부를 모욕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님들의 지위와 역할을 존중합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시정자료 제공이나 행정적 지원을 결코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여러 곳에서 좋지 않은 의도로 정당한 시정을 비방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잘 했다고 칭찬받던 일이 날이 샜다고 나쁜 일로 둔갑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해오던 일조차 다른 사람이 주장한다는 이유로 반대로 표변하고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 잘못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폄하하며 오히려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일도 있습니다. 향후 시집행부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영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집행부는 상식과 원칙에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원칙적 대응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이 질문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개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유근주 의원님, 윤창근 의원님, 정용한 의원님, 박종철 의원님, 이숙정 의원님, 이덕수 의원님 이렇게 총 여섯 분께서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유근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재개발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택시장경기침체로 인하여 LH공사에서 2단계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명한 바 있으나 주민의 반발과 언론의 부정적여론 그리고 판교·위례사업지구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점을 들어 LH공사와 문제해결을 위하여 협의를 하던 중에 시의회 의장단과 여러 의원들께서 애써주신 결과 LH공사에서 사업재개 의사를 부분적으로 보이고 있어 2단계 재개발 사업은 조만간 재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주단지 문제로 LH공사에 의존했지만 시민들에게 가장 합당한 다른 방법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구역의 경우는 70%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고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LH공사로 하여금 신뢰성과 객관적성을 갖춘 자료를 내도록 요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3단계 이후에 도시정비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며 자문단의 의견반영은 물론 시의회의 의견을 필히 반영하여 최적의 정비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과거 3년간 평균 예산 2조 3700억 원의 재정을 운영하였으나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제로 인하여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23%, 5300억 원이나 줄어든 1억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단기간 내에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거기에다 청사부지대금, 기금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됨에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1000억 원이 넘는 의무적지출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일반회계에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긴축재정 등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긴축재정을 위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결과 법률상 의무금을 지급하지 못해 법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혼란에 이르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주민 편의시설 및 지역기간사업 등 주요투자사업 부문에서 1000억 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 지방채 발행금액에 예산절약분 500억 원을 합한 연간 1500억 원으로 판교특별회계를 2014년까지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5년간의 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재원의 중장기전망과 계획적인 배분 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하여는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운영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정리, 징수율 제고에 전력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대규모 미활용 시유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임대료 세입확보 등 최대한 빠른 시한 내에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윤창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사회적기업과 같은 제안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제안으로 경청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의원님께서 보다 세부적 제안을 해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이번 수재피해를 용역을 통해 복구하지 아니하고 주말과 야간작업을 통해 직접 복구작업에 나섰다는 점, 그로 인하여 최소한 지출되어야 할 십수 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도 감안하시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을 보실 때 칭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과 이숙정 의원님께 질문하신 시립병원 설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기존시가지주민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고자 2003년부터 대학병원 유치 및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여 왔고 2006년도에 주민 1만 6000여 명의 조례 제정 청구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되어 왔으며 예산까지 집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이 완료되면 공사계약 과정을 거쳐 2011년 12월에 착공하여 2014년 5월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에 관한 한 시장이 바뀌었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시가지 주민의 의료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일관성 있는 지원과 협력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공단 부지 전면 공원화 문제는 그동안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으로 전면 공원화를 위해서는 2009년도에 주민제안으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지하고 공원결정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을 다시 해야 되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등의 행정절차이행은 장기간의 기일이 소요되고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자인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제기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려운 재정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공원화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리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화사업 여부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잇대어서 한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원조성비 8000억 원은 토지소유자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공원사업비라고 하는 객관적 증표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원부지 매입비 외에 공원조성비가 수천억 원이 소요된다는 표현 역시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위에 무슨 공원을 만들기에 수천억 원이 소요된다는 예상을 하시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 듭니다. 또 공원화 공약을 하는데 토지소유주와 미리 협의를 하였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공약하는데 토지소유자하고 미리 협의하는 것을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담당 국장님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가 어느덧 하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성남시민들을 지금까지 대변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남시민들의 이익과 우리 성남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도록 기대하며 지금까지 성남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만 성남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추석을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대훈  이재명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장의 총괄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훈  오늘 본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수도통합병원 등 추석절 위문관계로 2차 본회의에 조금 늦게 참석하시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행정기획국장 정중완입니다.
  먼저 유근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기자회견 문안 중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작성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뚜껑을 열어보니 금년에 갚아야 할 부채가 또 발견되었다.’는 내용은 법적으로 꼭 집행해야 할 의무금인 시청사 부지 채무금 632억 40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380억 원, 재난관리기금에 46억 8000만 원, 연금부담금 15억 5000만 원, 자활기금 3억 원 등 총 1075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 하였다는 내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니 만큼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자회견문 등 작성 시 은유, 비유, 과장법 등을 지양하고 직설법으로 표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재정건전성 위기의 원인과 회복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윤창근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신다면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한 사항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와 산하단체에 대한 그동안의 인사는 공정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인적 및 직무요건이 부합하도록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안정된 조직을 만들어야 하며 승진 전보 인사 시에 모든 직원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 운영으로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지난 민선 3, 4기의 인사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투명한 인사를 운영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격무 기피부서의 순환보직이 원활하지 못한 등 인사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모든 직원들에게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에 대하여 알맞은 시기에 승진 기회를 주지 못해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과 시 출연기관 인사에 있어서도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원통솔 등을 위하여 행정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일부 채용했지만 이는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 했다는 단점 또한 거론되었습니다.
  민선5기에는 모든 직원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시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인사 한라인제를 운영하고 직원들의 희망부서 공개모집과 각 실·과·소장들의 인사공개 추천제 실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지원부서보다는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 배려 등 시민을 심기는 공직 자세를 갖춘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인사로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남시 인사정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과 시 출연기관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조화시키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정책을 펴도록 하겠으며 인사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께서 인사 쇄신을 위해서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진1·2동, 신흥1동 주변의 외국인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200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계획에 의거 연 1회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국적 취득자와 그 자녀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원활한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결혼 이민자 통·번역 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외국어 교육 결혼 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 행복앨범 모국 보내주기 등 외국인들의 한국문화 체험 서비스를 통해서 거주 외국인의 한국 사회에 조기에 적응해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 기준 관내 거주 외국인은 총 2만 3180명으로 그 중 수정구의 경우 2005년 2680명에서 2009년도에 8705명으로 약 3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덕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수정구, 특히 수진1동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으로 등록되면 일반시민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에 준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경찰서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안정과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거주 외국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근주 의원님, 윤창근 의원님, 박종철 의원님, 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기획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대훈  정중완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전망을 말씀드리면 세입 목표액이 1조 2237억 원으로서 8월말 현재 803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6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징수전망은 판교지역 개인 및 사업장 법인, 그리고 상대원동 하이테크밸리 내의 아파트형 공장, 판교테크노밸리의 삼성테크원 등 법인의 입주와 위례지구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증가와 2010년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판교입주민 증가 등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로 금년도 세입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세입전망은 현재 추계 중이며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판교지구의 입주에 따른 세입특수요인이 있어 부동산 거래가 감소함에도 세입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2011년도 이후에는 판교입주 마무리로 인한 세입특수요인 소멸로 취득세가 감소되어 이에 따른 재정보증금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우리시 지방재전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탈루, 은닉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동산 압류 및 처분과 대규모 미활용 시유지의 적극적인 임대로 세입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 징수책임제 추진과 정기분 징수율 높이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대책 보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과 전 행정을 동원하여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시의 지속성장 가능한 자립자족 경제도시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전략산업으로 추진중인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의료바이오를 3대 전략산업으로 디지털 콘텐츠 게임산업, 고령친화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3+3 전략산업정책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매출과 고용증대를 통한 세수증가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 전략산업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경기도로부터 야탑역에서 오리역까지 이어지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와 서현역에서 정자역까지 이어지는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난 2월에 지정받아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 기업체의 입주여건을 개선시켜나가고 있으며, 우리시의 3+3 전략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대표적인 산업지원 공간으로 하이테크밸리와 야탑밸리 및 동원동 산업단지, 위례지구 메디-바이오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우리시에서 유치한 전자부품연구원이 첨단 IT NT BT의 전자부품기술에 대한 우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 벤처기업을 지속 발전 가능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산·연·R&D 공동 컨소시엄 운영을 통한 34개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기술혁신 네트워크 7개 분야 200개 기업이 참여, 풀패키지형 기술산업과 122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4년간 97억 원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들과 유기적 입체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내 중소 벤처 중소기업의 매출증대 1000억 원, 기업 유치 100억 원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탑밸리 조성사업은 우리시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능 중심시설로 활용키 위하여 카이스트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두 개의 국책연구기관과 유치 협약이 체결되어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필하고 사유지는 100% 매입 완료하였으며 산림청 토지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 판교테크노밸리에는 한국 파스퇴르연구소가 입주하였으며 안철수연구소를 비롯한 세계적인 게임업체인 네오위즈, 엔씨소프트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생산 유발효과 13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9조 7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16만 4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기도에서 전망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우리시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은 2005년 6월 성남 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특화된 의료기기 및 전자부품, 영상, 음향사업분야의 도시형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보이며, 위례지구 메디-바이오 단지는 민선5기 시민이 주인인 지방화 시대에 맞게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자체 사업권 확보로 메디-바이오 특화집적지로 조성토록 하여 2010년 9월 위례지구 2차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협의 시 성남 송파 택지개발지구 의료바이오밸리 조성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소요기능별 적정 규모의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이 필요하여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병원 국제 줄기세포 클러스터사업도 지난 해 5월 4일 성남시와 차병원그룹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존중하여 도시계획관리 변경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위례지구, 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 야탑밸리,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이 끝나면 특화된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산업생산, 과학기술, 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우리시 산업혁신클러스터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전략산업지원 네트워크 거점 센터를 구축하고 대내외적 산업육성자원의 집중화와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추어 민선5기 신산업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 우리시에 유치한 NHN은 우리시에 연평균 266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고 우리시의 전략산업을 통한 지역경제효과는 고용창출 4000명 이상, 기업투자유치 1000억 원, 매출증대 50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시는 앞으로 전략산업과 연계한 민선5기 신산업정책인 전통산업과 사회적기업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정책을 기반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재정기여도를 더욱 더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정로 이면도로인 신흥1동 풍물길로부터 으뜸길에 대한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지난 2009년 11월 시청사 이전, 그리고 9월 8일 이마트 성남점 개점 등으로 기존 시가지 상권의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수정로 일대 상업지역 24만 9195㎡를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신설된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역지정과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거쳐 구 한전골목을 포함한 수정로 일대의 기존시가지에 대한 구역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과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경기도는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구역지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역지정을 승인받게 되면 조례 제정 및 관리기구 등을 필요에 따라 설치하게 되고 상권 활성화에 대한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다양한 마케팅사업 발굴 등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지정과 동일한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상기와 같은 절차를 철저히 이용하여 침체되어 있는 기존시가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정로 이면도로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이종우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먼저 정용한 의원께서 시립병원 설립 및 유치와 관련, 집행부와 시의회 찬반 위원회 간 소모임을 구성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존시가지 지역주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3년부터 대학병원 유치 및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여 왔으며 대학병원 유치를 위하여 2004년 대학병원 건립 사업자 공모 결과 학교법인 가천학원을 대학병원 설립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나 대형병원 2개소가 경영에 실패한 의료경영 취약지역에 막대한 투자비가 드는 부지 매입 등의 부담감으로 손해배상을 물으면서까지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5년 11월 29일 전국 최초로 주민 1만 6083명이 조례 제정 청구로 2006년 3월 31일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7년 10월 16일 제148회 시의회에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에서 8개월간 활동 결과 구 시청사 부지에 500병상 규모의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것이었으며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시 집행부에서는 기존 시가지 주민의 의료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2007년 11월 26일 의료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재원 확보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형공사 입찰방법, 구 시청사 부지 용도변경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금은 일정에 따라 의료원 건립공사를 위한 입찰안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정은 의료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였기에 현 시점에서 대학병원 유치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의료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전문가 등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금번 회기에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모임에 대하여는 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함께 하는 방안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통로의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한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숙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립병원의 조속한 건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의료원 건립은 2006년 3월 31일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며 동년 4월 17일 성남시종합병원 건립 용역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하여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11월 1일 시의회에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저희 집행부로 이첩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설립부지 위치는 구 시청부지로 하고 규모는 500병상 규모로 하며 운영방법은 전문가 토론, 공청회 개최 등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이첩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년 11월 26일 성남시의료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2월 14일 대형공사 입찰방법이 경기도를 통해서 심의되었습니다. 동년 4월 17일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동년 5월 23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동년 10월 30일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며 2009년 4월 4일부터 11월 18일 동안에 의료원 설립 주민설명회를 약 4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0년 8월 30일에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된 바 있고 2010년 9월 7일에는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완료되면 현재 계획으로는 2010년 12월 본공사 계약 의뢰를 하고 2011년 12월에 착공을 하게 되며 2014년 5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료원 설립으로 기존시가지 주민의 의료 불편 해소는 물론 공공의료 확보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정용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관내 공기업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난 2004년 1윌 16일에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추진된 사항입니다. 우리시 이전 대상기관은 한국토지공사, 가스공사, 주식회사 한전KPS, 도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총 5개 기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가스공사·주식회사 한전KPS 등 3개 기관은 분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 ·식품연구원 등 2개 기관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전 시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는 2011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기관은 2012년까지 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이전 기관의 종전 부동산 처리 방향은 지방이전 재원 충당을 위해 일반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한 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종전 부동산의 도시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우리시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공단 전면 공원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공단 부지는 과거 도시 외곽의 공업지역에서 점차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기존 시가지 중심지로 변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주변 주거환경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새로운 이용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201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상 주거 및 상업용지로 반영된 지역입니다.
  그 이후 1공단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이 있어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5월 15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토지소유자 등은 이 지역에 대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우리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토지소유권 등으로 인한 이해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 등의 문제가 있어 금년 7윌 6일 반려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할 때에는 사업시행방식 사업시행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자의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지속성의 여부도 판단하여 사업시행 능력에 명백하고 객관적인 의문이 없어야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나 지정신청자가 현재의 토지수요자라 하더라도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어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지속성 등의 명백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반려한 사항으로 시에서 행정절차 이행을 중단시킨 사항이 아니며, 행정절차를 중단시킨 사실 또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공단 부지 전면 공원화 문제는 앞서 시장님께서 총괄답변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 이행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이숙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판교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시설 토지 미활용에 대해서 시에서 매수하여 시립이나 국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는 영유아수가 8월말 현재로 4452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2개소 민간보육시설 22개소 가정보육시설 35개소로 총 58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정원은 1820명에 현원은 1486명을 보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는 시립보육시설 부지가 분당로 삼평동 711번지 1653㎡와 판교동 632번지 2933㎡ 등 2개소로 이 토지는 2008년도에 우리시에서 기 매입하였고, 이중 분당구 삼평동 712번지 소재 시립보육시설인 삼평어린이집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557㎡ 규모로 토지매입비 37억 원과 공사비 55억 원 등 총 92억 원을 투입 건립하여 정원 218명 규모로 2010년 3월 개원을 해서 현재 212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당구 판교동 632번지 시립보육시설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952㎡의 규모로 2009년 3월부터 토지매입비 66억 원과 공사비 58억 원 등 총 124억 원을 투입해서 건립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총 정원은 242명으로 예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분당구 삼평동 726번지 봇들어린이집은 판교국민임대주택단지 내 2010년 5월 10일 정원 30명 규모로 개원하여 현재 28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삼평동에 1개소 백현동에 2개소 등 총 3개소의 보육시설을 추가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은 성남교육지원청에 확인한 결과 판교지역 내 미분양 된 유치원 부지는 아파트 단지 내 토지 중에서 총 3필지가 있으나 이는 모두 아파트 단지 내 구조로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 저촉 여부 등을 우선 감안해 가면서 검토해줄 사항으로 판단되고, 의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의왕초등학교 건립 시 병행 설치 운영되어질 사항으로 현재는 인근 송현초등학교의 정원이 1260명에 현원이 1010명으로 앞으로도 250명 정도 추가 수용이 가능함에 따라서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의왕초등학교부지 매입 및 설립을 현재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육 및 유치원 등의 시설 확충은 아동수의 증가 추이 등을 살펴보면서 시립 또는 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설치가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방안 등 제반사항을 성남교육지원청과 같이 협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숙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정용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로 확장 공사는 지난 2007년 7윌 착공하여 그동안 편입지역 주민이주 지장 건축물 철거 공사 구간 내 지하차도 설치 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공사장 주변 지역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공사구간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상황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 도로를 확장하여 조기에 개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지하차도 시공은 유보하고 현재 지역의 여건에 맞게 도로를 평면 확장하는 방안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학생 등 주민 통행량이 가장 많은 희망대공원 입구 사거리는 현재의 교통체계를 유지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흥2동과 신흥3동은 고저차가 심하여 일부 옹벽시공이 불가피한 문제점이 있지만 인접 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도로 이용자의 교통 불편을 감안하여 태평동 구간인 성남초등학교에서 현충탑 구간은 영장산 터널 개통 시기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신흥동 구간인 중앙로에서 성남초등학교 구간은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손순구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이숙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등 전염병 예방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에 손 씻는 시설의 설치는 매우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더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신종플루의 대유행으로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경로당,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 의료기관과 학교에 손 씻기 용품인 항균비누 살균제 손소독제 등을 제공하였으며, 올해에도 초·중·고등학교에 손 소독제 및 전염병 예방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초등학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 손 씻기 교육을 하였으며, 손 씻기 동화책 보급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이숙정 의원님께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다중 이용시설, 놀이터·공원 등 어린이 출입이 잦은 시설에 대한 손 씻는 시설 설비 보급을 위해 관련 시설 관리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입니다.
  유근주 의원님께서 재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주요 요지의 말씀으로 답변을 드렸지만 실무 사업단장으로서 보다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중복의 답변은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원3구역을 포함한 재개발 2, 3단계에 그동안 추진현황과 상대원3구역을 포함한 재개발 2, 3단계 지역의 건축허가 행위 제한지역고시를 해제할 계획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재개발지역 1단계 단대구역과 중3구역은 2008년 관리처분 인가 후에 2009년 5월에 착공해서 금년 9월 현재 원활히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신흥2구역과 중1구역 금광1구역은 2009년 12월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최근 LH공사 사업포기 언급에 따라서 현재 LH공사와 사업재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2단계 구역 중에 사업성이 낮아 사업이 잠시 중단된 수진2구역과 상대원3구역 3단계 정비예정구역은 현재 수립중인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 주민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단계인 상대원 3구역을 포함한 재개발 2, 3단계 지역에 건축행위 제한지역 고시 해제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은 정부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조치의 한 취지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제한을 했었고 도정법 제5조에 따라 2009년 12월부터 3년 간 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2단계 상대원3구역을 포함한 3단계 구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행위 제한 해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히 검토되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H 사태 등으로 인한 앞으로의 재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재개발사업은 순환이주방식으로 사업구역 내 주민들을 이주단지로 이주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비교적 안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LH공사에서 2단계 재개발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명한 바 있었고, 이 같은 LH 공사의 일방적인 사업포기 통보에 대해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은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LH공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시에서는 LH 공사가 재개발사업뿐 아니라 판교지역과 여수택지개발지역 도촌택지개발지역 위례사업지구 등에 있어서도 서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점들을 들어서 LH공사와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다각적으로 많은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그리고 시의회 의장단에서 LH공사를 상대로 애써주신 결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맞추어서 LH공사에서도 사업 재개 의사를 부분적으로 밝히고 있었고 2단계 재개발사업은 조만간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번 LH 공사의 갑작스러우면서 일방적인 사업포기 언급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시의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계기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주단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LH공사에 의존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여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면 또는 어떠한 방법이 시민들에게 가장 합당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사업 방향에 많은 부분을 관여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현재 2단계 구역의 경우는 재개발사업추진 절차상 약 70% 정도가 이미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하겠으며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방면으로 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모든 조치는 LH공사로 하여금 신뢰성과 객관성을 갖춘 자료를 요구해서 적정성을 판단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현재 상황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서 재개발사업 당사자인 LH공사와 주민들도 사업비 절감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따른 부분도 앞으로 협의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단계 이후의 도시정비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도 2011년 2월 안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리서치 조사나 주민공람을 실시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결과를 반영하고 물론 우리시 특성에 부합되는 최적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내지는 주민부담경감을 위한 공공관리제 도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의 신뢰 속에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여러 분야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약서를 작성해서 각 당 대표의원을 경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의원께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정용한 의원, 박종철 의원, 이덕수 의원, 정종삼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당초 순서대로 하되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용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먼저 보충질문 전에 본 의원의 지역구에 여러 장의 붉은 글씨로 쓰여진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립의료원 설립을 반대하는 정용한을 규탄한다.
  이 자리를 빌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십 수백 개의 현수막, 저에 대한 규탄 현수막을 기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름만은 붉은 글씨가 아닌 파란색으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원래 붉은 색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붉은 글씨로 이름 쓰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의는 필요 없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어려운 살림 속에 저 때문에 현수막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건설교통국장님께 공원로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에서 희망대 언덕이 제일 중점적인 사고의 원인이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희망대공원의 길은 마루터길에서 희망대공원길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현재 상황대로 맞춰질 계획입니다.
정용한의원  현재 상황대로라면 지금 두산아파트 부분에서 희망대 언덕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우리 쉽게 말하면 배가 나왔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두산아파트의 상가의 높이를 맞추다보니까 배가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 부분은 저희가 절취를 해서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의원  조치를 취한다면 그 두산아파트 상가도 문제가 좀 되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상가도 문제가 있는데 그쪽하고 저희가 의견 수렴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의원  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희망대 언덕까지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진다고 본 의원이 아까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원로 부분의 횡단보도가 중간에 그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통행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횡단보도의 시야를 가린다는 것은 보행자의 목숨과 보행자의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어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희망대 언덕에서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을 보시면 신흥시장길하고 신흥2동 쪽 상가길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구 파출소 높이를 보면 약 6m 정도의 절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높이를 맞춰서 성남초등학교까지 내려간다면 그 높이를 맞추다보면 현재 있는 진입로 부분도 마찬가지로 옹벽공사를 해야만 도로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지금 신흥시장길하고 새한울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1m의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최대한도로 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의원  유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 있는 방식 통행을 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경사를 좀 높여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의원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신흥3동과 신흥2동의 최고의 중심 상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이 분명히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꼭 설계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의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정용한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환경국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정용한의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 시립의료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자리에서 명칭에 있어서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립병원과 시립의료원의 차이. 지금 상당히 혼선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시립의료원이 과연 뭐고 시립병원이 뭔가 하는 것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흔히 시립병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시에서 건립한 병원이 시립병원입니다. 단지 법 적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간 차이점이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원은 법부터 따지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에서 짓는 병원의 개념이고 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의료원입니다.
  또 국도비 지원의 관계에 있어서는 시립병원에 있어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의료원의 경우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위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병원도 위탁이 가능하고 의료원도 위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은 시장이 위탁을 할 수 있고 의료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큰 차이점은 없고 단지 전국적으로 보면 의료원이 34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탁이 3개소 있고 직영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일단 병원과 의료원의 차이점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의료원은 분명히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시립병원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성남시에 있는 조례는 성남시립의료원의 설립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혼선을 빚지 않게, 본 의원이 2007년도에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제일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시립병원과 시립의료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것에 대해서 명칭에 있어서 분명히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시고 모든 자료는 시립의료원으로 표기를 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분명히 2007년도에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금번 172회 정례회 때 상정된 의료원 설립 및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무엇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저희가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올렸습니다. 그 부분의 중요한 골자는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법의 근거라든지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그다음에 위촉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사항, 위원회의 존속 기한 및 임기, 위원회에 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저희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용한의원  그러면 이번 조례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부결될 때의 진행사항을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합니다.
정용한의원  그러면 진행사항을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저희가 설명을 올렸는데, 물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올렸는데 논점이 된 부분들이 5조 2의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문’은 괜찮은데 ‘심의’라는 부분에 의원들께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는 의회의 권한이 아니냐 해서 ‘심의’라는 얘기를 뺐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국어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는 심사하고 논의한다는 것으로 했는데 결국은 위원회에서 심의라는 뜻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위촉위원회 구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 다음에 30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당연직은 7명, 그 외 위촉직은 23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5조 3항에 위촉위원회 구성을, 추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5조 5에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제3조의 사업을 행하는데 반영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위원회의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용한의원  예,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잘못된 부분, 민주당 정기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조목조목 지적을 분명히 했던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부결 제안을 했고 또 민주당 정기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고 또 한성심 위원장님께서 중재안으로 보류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성심 위원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부결 요청을 철회하고 보류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수정안을 주장하셨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중재안이 안 받아들여지면 보류안을 철회하고 다시 부결안으로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철회하고 다시 보류안으로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과 속기록에 보면 다 명시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과정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원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해야 하므로 부결에 대한 가부를 물어야 한다고 해서 부결과 원안을 놓고 투표 후 4대 4의 동수가 나와 원안이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의원  본 의원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지적하신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례 내용에 보면 심의위원회라고 판단하였고 또한 위촉의원 구성의 문제, 세 가지 분과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축분과, 의료장비분과, 운영방안분과 등 세 개의 분과를 만들어 이 분과에 심의권을 준다고 되어 있어서 당을 떠나 모든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또한 7조 수당에 있어서 위원회, 위촉위원회, 분과위원회, 임원추진위원회 등 모두 위원회에 수당과 여비를 준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맞지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수당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의원  이런 문제가 많은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그냥 가결해준다면 가결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자주 모여 문제에 대한 대화와 타협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한 시정질문에 답변했는데 답변이 고작 금번 조례안 개정 부결을 가지고 답변서를 성의 없이 검토하고 단지 달랑 그런 내용만 지금 검토의견을 내놓습니다.
  이래가지고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까?
  오늘 시정질문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히 답변만 가지고 모면하면 된다는 그런 대처 때문에 모든 일들이 연장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늦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소모임 형태의 모임을 주선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을 검토하시겠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그 부분도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차피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운영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원이 설립되어야만 타당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도 모든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의원  금번에 올라온 조례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시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게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그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립추진위원회를 공개모집해서 또 공개모집한 인원에 대해서 위촉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분명히 이재명 시장께서 선정 위촉위원회를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위촉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들을 공개모집해서 지정해서 임명을 한다면 과연 그에 대한 형평성이 맞는 위원들이 들어올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결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가지의 병원 설립은 제 이름과 제 가족의 명예를 걸고 추진할 것입니다. 병원 설립에 있어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의원을 떠나 본시가지 시민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돈을 떠나 본시가지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유능한 의료진,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병원을 하루속히 설립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앞에 앉아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시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하고 대변해야 합니다. 절대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발전을 위해 미래의 성남을 위해 헌신 봉사하셔야 합니다. 시립의료원 설립에 있어서 주민의사가 반영된 병원 설립에 모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정용한 의원님과 이성주 보건환경국장과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아까 행정기획국장님으로부터 포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보충질문할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행정기획국장 정중완입니다.
박종철의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선 3, 4기 시절에 사무관 승진자 150명 중 호남지역 출신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민선4기 사무관 승진자는 116명이고요, 승진자 중에서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분류하지 않았으므로 지역별 파악이 어렵습니다.
박종철의원  그러면 추후 파악해서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최선을 다해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종철의원  호남지역 출신 공무원의 평균 승진소요 연수와 기타지역의 승진자들의 평균 승진소요 연수를 인원과 함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박종철의원  승진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승진대상자는 보통 승진 서열 4배수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의원  그 서열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서열은 1년에 두 번의 평정을 해서 그 평정에 의해서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의원  그러면 평정을 하는데 있어서 직무 외의 교육이나 직무하고 관련 없는 분야의 활동, 이런 영향들이 고가에 미친 사실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물론 있습니다. 특히 교육점수는 꼭 평가가 되고요, 그 외에 실무 관할 담당 국·과장이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다른 기획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미됩니다.
박종철의원  그러면 만약에 승진 인사권을 가진 공무원이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배수 안에 들게 하지 않으려고 교육을 보내지 않거나 그런 일도 가능하겠군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교육을 일부러 안 보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개개인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개인은 자기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철의원  그러면 인사고과 평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구성의 요건, 능력이랄지 여러 가지 참고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것은 우선 근무경력이 우선되고요, 그 다음에는 기획력이라든가 화합하는 것 등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겸비할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6가지 내지 5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철의원  5, 6가지 중에서 근무경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근무경력이 30% 정도 됩니다.
박종철의원  경력이 30%밖에 안돼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종철의원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승진심사위원회는 저희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을 결정하게 됩니다.
박종철의원  총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지금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의원  부시장님 외에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부시장 외에 변호사하고 대학교수하고 저희 당연직 행정기획국장하고 보건소장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의원  설에 의하면 대상자가 배수 안에 들어온 후에 타 부서로 전보를 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 경우 승진심사에 미치는 작용은 어떻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박종철의원  승진서열 안에 든 사람을 타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전보가 될 경우에 승진에 미치는 영향.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것은 그렇습니다. 5급은 3년 동안의 평점을 가지고 승진명부를 작성하고 6급 이하는 2년 동안의 평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방금 옮긴다고 해서 그것이 변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기간이 좀 지나가야 됩니다.
박종철의원  승진심사 시 인사위원회는 계속적으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한시적입니까? 그때그때마다 인사위원회 위원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 분들이 합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계속적으로 하다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교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박종철의원  민선 3, 4기 인사위원회 명단 제출 가능한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가능합니다.
박종철의원  본 의원이 서두에 요청했던 내용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정질문할 때 얘기했던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 내지는 검찰 수사계획을 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고 물론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일반적으로 인사와 관련되어서 징계 시효는 2년이고요, 금품이 관련된 향응 금품 수수는 5년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민선 3, 4기에 사무관 승진과 관련되어서 의혹에 대해서는 우선 자체감사와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 청구할 의지가 분명히 있음을 밝혀드리고요, 검찰에 수사의뢰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의혹만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의 결과에 의해서 행정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다음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종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외부에 수사의뢰를 하게 될 경우 하고 꼭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박종철의원  제가 참으로 난해한 부분을 이렇게 까다롭게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좀 투명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충분하게 거기에 따른 승진도 하고 꼭 어렵고 힘들기만 하지 않은,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로 가서 근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보충질문까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박종철 의원님과 정중완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시장께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명쾌하게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는데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시장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 성남시가 진정 시민이 행복한 도시라고 보기에 참 안타까운 부분으로 생각하며 유감을 표합니다.
  시장님!
  시장께서는 전면 공원화 공약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자와 협의가 없었다는 본 의원의 질문에 공약을 하면서 개인 소유주와 협의를 안 해도 된다는 뉘앙스로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이 되고자 하는 분이 국유지 시유지도 아닌 사유지를 일체의 협의도 없이 공약을 한다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재명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이덕수의원  예.
○시장 이재명  우선 우리 이덕수 의원님께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제가 그에 합당한 예우를 못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사실에 어긋나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1공단부지의 사유지 면적이 약 2만 5000㎡, 편하게 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8000억으로 하면 평당 가격이 3000만 원을 넘습니다. 성남시내에 어디 3000만 원씩 하는 땅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상으로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세이브존하고 한신플라자의 실제 시세가 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1공단 부지의 공시지가가 현재 ㎡당 220만 원, 평으로 하면 약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삼영전자가 이 부지를 매각할 때, 삼영전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기 때문에 매각 가격을 공개합니다.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평당 750만 원 미만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750만 원에 실제 거래된 것이고 현재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2만 5000평 다 해도 1770억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통상 공시지가의 1.5배로 수용을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는 약 2700억 정도고 저희가 크게 인심 써서 두 배 정도의 가격으로 수용을 한다고 해도 금액은 3540억에 불과합니다.
  현재 이 부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언론에서 주장하는 금액도 이 부지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금융비용까지 합쳐서 총 들어간 것이 4000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이 왜 8000억이 됐습니까?
  저희는 어떤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노리고 매입한 사람들이 향후의 기대수익을 예상해서 주장하는 가격을 그 부동산의 시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이덕수 의원님께서 저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자료수집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업자들 말만 들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객관적인 공시지가 자료라든지 주변시세나 이런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한 가지, 공약을 하는데서 개인소유주와 협의하였냐. 공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소유주와 협의를 사전에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특히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 행정적 또는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즉 아직도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향후 계획을 밝히는 단계인데 그런 단계에서 그 토지의 소유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협의를 한다.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를 내겠다고 공약하는데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갈 부지 소유자들과 미리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 소유주와 협의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한 우리 의원님의 지적은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덕수의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이 물은 것은 이것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 협의를 안 한 것이. 사유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너무 앞서 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 이재명  그 대답을 제가 마저 드리겠습니다.
이덕수의원  그리고 대답을 하실 때에는,
○시장 이재명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 다음에 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상식에조차 부합하지 않은 얘기에 무슨 민주적 비민주적 가치로 평가를 합니까?
이덕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이 되셨지 않습니까?
○시장 이재명  예.
이덕수의원  그러면 공약 추진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소유자와 일체 협의도 없었는데 소유자와 협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장 이재명  지금 현재 공약과 관련해서 저희가 1공단 부지의 전면 공원화를 시행하겠다고 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선거과정에서의 공약이었고 저는 장기적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540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소위 부외 부채, 장부에 등재되지 않은 객관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부채가 발견되었고 그에 더하여 법정의무금조차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무려 천 수백억이 추가로 필요한, 결국은 이것이 장기적인 건전부채도 아니고 아주 단기적으로 최대 1, 2년 안에 전부 해결해야 되는 악성 단기부채들인데 이걸 7000억이나 제가 넘겨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재정의 어려운 상태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에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상태로는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실제로 시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계획을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재정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시행 여부를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덕수의원  예, 그러면 소유주와 협의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장 이재명  저희가 나중에 재정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사업을 실제로 공약을, 주민들 의견은 물론 그때 당시에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확인된 다음에 시행하게 된다면 제가 당연히 소유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 소유자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입혀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저희는 이 땅에 예를 들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투자한 그 기업가들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그들에게 일방적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되지요.
  예를 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해야 되겠고, 또 가능한 다른 대안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될 텐데 당연히 사전적 협의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되지도 않을 일이고 역시 의회와도 충분히 상의해서, 앞으로 하게 된다면, 이것 가지고 괜히 또 밀어붙인다고 얘기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게 된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겁니다.
이덕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토지주를 상대로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지매입비 4250억 원, 부지조성비용 1000억 원, 7년여 동안의 금융비 행정비가 700억 원, 성남시가 매입한다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1500억 원과 부대비용을 합쳐 약 8000억 원이 나옵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시장조사도 안 해보고 무슨 근거로 허구라고 폄하하는 것입니까?
○시장 이재명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덕수의원  답변하지 마세요!
○시장 이재명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이덕수의원  현재 답변하라고 했습니까?
○시장 이재명  답변할 때 되면 하고,
이덕수의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주적으로 하자고.
○시장 이재명  좋은데, 말씀하시는데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저도 소리 지를까 합니다.
이덕수의원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답변을 왜 하십니까.
○시장 이재명  말씀하십시오, 그럼.
이덕수의원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명  예.
이덕수의원  시장님! 인수위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매입대금 조성비로 3730억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이재명  예.
이덕수의원  자,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 이재명  여기도 있습니다. 그건 부인하지 않으니까 말씀하시지요.
이덕수의원  공원조성비 ㎡당 20만 원 해서 170억 원, 토지매입비 ㎡당 440만 원으로 3540억 원, 용역비가 약 20억 원 해서 3730억 원으로 인수위에서 시장님께 보고한 자료입니다.
○시장 이재명  그렇습니다.
이덕수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가 현실성이 없습니다. ㎡당 440만 원? 왜 제가 조사한 자료는 허구라고 하고, 제가 시장조사를 하고 자료를 확인하고 이렇게 한 자료는 허구라고 자꾸만 얘기하고, 이 자료, ㎡당 440만 원.
  의원님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현실성도 없고 시장과 동떨어진 터무니없이 근거도 없이 산출된 인수위 자료를 참고하여 곡양을 추진하니 본 의원의 말을 부정하는 그런 답변이 서슴없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재명  대답할까요?
이덕수의원  현실성을 가지세요!
○시장 이재명  대답을 할까요?
이덕수의원  하지 마세요!  
○시장 이재명  그게 뭐하는 겁니까?
이덕수의원  후보시절에는 대략적인 공약을 할 수 있지만,
○시장 이재명  저 안 할랍니다. 대답 안할 질문을 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으로 들어가며)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덕수의원  물음이 있습니다, 나오세요!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덕수의원  질문이 있다고요!  
○시장 이재명  말씀하십시오.
이덕수의원  후보시절에는 대략적인 공약을 할 수 있지만 시장이 되신 현 시점에 매입비는 정확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사실 확인을 거쳐서 예측을 하고 행정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제기한 매입비 8000억 원은 현실을 고려한 금액으로 매입비와 조성원가를 합하면 평당 4000여만 원이 나오는데 왜 허구라고 그렇게 일축하시는 겁니까?
○시장 이재명  답변을 할까요? 질문중이십니까?
이덕수의원  다음에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시가 시장님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 임기 내에 시장님의 주장이 맞든 본 의원의 주장이 맞든 제1공단을 전면 공원화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시장 이재명  그 앞에 것은 다 질문 아닙니까?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이덕수의원  그것도 답변하십시오.
○시장 이재명  여하튼 저는 질문과 대답에서 서로의 상식과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확인하신 게 토지주한테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말입니다. 평당 100만 원 하는 논을 ‘아, 앞으로 도로가 나서 모퉁이가 되겠다.’ 생각해서 200만 원 주고 거기다가 막 한 100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땅을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수용을 합니다. 그 땅 산 사람 가격 가지고 수용합니까, 아니면 공시지가 가지고 합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표준지에다 주변 거래 사례와 개별요인을 다 참작해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지의 공시지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흥동의 모든 토지들의 공시지가는 ㎡당 220만 원입니다. 이 220만 원짜리 땅을 어떤 업자들이 1000만 원 주고 샀다 그리고 거기에 평당 1000만 원씩 더 투자했다, 금융비용이 1000만 원 더 들었다, 외상으로 샀으니까. 외상으로 산 것을 왜 고려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러면 그 토지취득에 들어간 모든 비용과 그들의 기대수익을 전부 보상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변호사로서 법을 배우고 살아온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8000억 원이 든다. 저는 이게 제가 배워온 기초적 법률 상식에 비추어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질문이 하도 많아서 마지막 질문 잊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이덕수의원  우리시가 시장님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 임기 내 시장님 주장이 맞든 본 의원의 주장이 맞든 제1공단을 전면 공원화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시장 이재명  참 서글프게도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인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공시지가에 현재 두 배로 저희가 취득한다고 해도 취득가격은 3540억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덕수 의원님께서는 거기 공원을 어떻게 만들려고 해서 조성비가 땅값 이외에 수천억이 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조성비는 많아도 수백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3540억 취득 가격에 지금 조성비 몇 백 억 합쳐서 4000억 이내가 될 텐데 제가 이덕수 의원님,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분당 중앙공원 아십니까? 중앙공원이 8만 7000평입니다. 그 8만 7000평에 달하는 중앙공원이 평당 1000만 원씩만 치면 얼마입니까? 자산가치가 8700억입니다. 이거 2만 4000평입니다.
  수정·중원구 중심에 우리 주민들이 아기들 손잡고 가서 도시락 한번 먹거나 인라인스케이트 한번 탈 자리 없습니다. 공원 면적 많다고 하지요? 다 산 꼭대기에 있어서 등산화 신고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3분의 1을 무슨 공원으로 내놓는다? 그 설계도면 보셨습니까? 그거 자기들 단지 내에 있는 정원들입니다. 딱 떼어놓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를 지을 때 건폐율 20%로 해서 그러면 나머지 80%는 공원입니까? 이렇게 숫자 장난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3500억 또는 4000억이든 이게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 공원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분당에 있는 판교에 있는 어떤 소공원 규모만도 못한 것입니다. 왜 여기는 안 되고 다른 데는 됩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좀 새로운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정말 성남을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반해서 제가 핏대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이런 논의를 할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집행부 격을, 품격을 올리는 길이고 그게 시민들로부터 비난 받거나 조소당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최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비공식적인 부채가 무려 7000억에 가깝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앞으로 세수 줄어듭니다.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저는 몇 개월 안에 또는 1, 2년 안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재정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정말 치유되고 좀 더 성남시 재정이 안정적 궤도에 올라가지 않는 한 사실은 천 단위가 넘어가는 대규모 사업 벌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도 그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덕수 의원께서 업자하고 좀 가까우신 것 같아서 전달해 주실 겸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1공단에 대한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분쟁 때문이라는 것을.
  그것을 마치 시 정부가 무리하게 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당한 정치적인 공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를 압박하면 저는 거기에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저는 1공단 부지에 그들이 투자했던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저는 최종적으로는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의사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지고 우리 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의견이 통일된다면 그분들이 취득했던 가격이나 투자했던 가격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가를 보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취득한 가격과 투자한 금액과 그들의 기대이익을 저희가 계산에 넣어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바꾸거나 행정 권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쩌면 그냥 불로소득은 온 시민들에게 귀속되어야 됩니다. 특정업체나 특정개인이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신념입니다.
이덕수의원  시정홍보를 듣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주 청취를 잘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시장님 생각에 안 맞으면 좀 안 맞는 쪽으로 받아들이시는군요.
  이 문제는 금액의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그래서 땅을 살 사람, 팔 사람이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언반구 협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것도 또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런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시가지의 흉물로 6년여를 방치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을 보니까 재정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추후 검토하겠다, 그러면 추후 시장님 임기 내 검토하겠다 그러면 10년 지나고 구시가지에 흉물로 남아 있는 저 아까운 땅에 좋게 공원도 세우고 건물도 세워서 많은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고용을 창출한다면 우리 성남시에 얼마나 많은 세수도 들어오고 이익이 되겠습니까? 아마 구도심이 살아나리라 저 자신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눈으로 이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장 이재명  괜찮으시면 저도,
이덕수의원  시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실성을 좀 갖고 시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정을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재명  저도 답변할 기회를 조금만 주시지요.
이덕수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재명  의장님! 괜찮으시면 이 문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하신 거라서.
○의장 장대훈  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명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금액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50만 원 드는 사업이면 후딱 해치웠을 겁니다. 500억, 5000억 이렇게 논의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금액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공익사업을 하는데 왜 지주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사적경제, 개인적 거래를 할 때 합의가 중요한 것이지 공익사업을 할 때는 협의를 사전에 거치되 강제수용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년 간 방치되었다는데 시 집행부가 6년 간 방치한 일 없습니다. 토지소유주들 간에 분쟁 때문에 진행 안 된 겁니다. 그것을 왜 방치했다고 합니까? 그것은 방치한 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신청 안 한 겁니다.
  우리 이덕수 의원님의 성남시민을 사랑하시고 성남의 지역경제를 걱정하시는 충정, 정말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시정에서의 원칙 그것은 개별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진정 성남시와 시민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덕수 의원님께서도 설마 개별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시기야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토론을 통해서 가능하면 지향점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약간의 결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대훈  이덕수 의원님과 이재명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시립의료원 설립과 관련하여 분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원들이 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시립의료원 설립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혼동하다 보니까 이러한 혼란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립의료원을 설립하자는 것은 성남시의회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예산까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립의료원은 설립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시립추진위는 그것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시립의료원을 설립하면서 운영방안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의료원 설립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원은 시민이 선출해준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본인들이 결정한 것조차도 부정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의장 장대훈  정종삼 의원, 어느 분한테 질문하실 것인가요?
  지명을 하시죠.
정종삼의원  제가 하고 질문할게요.
  일부 시의원들의 시립병원 설립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님!
  성남시청사 자리에 시립병원을 짓겠다고 결정한 것이 시 집행부입니까, 아니면 성남시의회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성남시의회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되었던 사항입니다.
정종삼의원  성남시청 자리에 시립병원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성남시의회의 결정입니다. 또한 거기에 500병상을 짓겠다는 것도 성남시의회의 결정입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특별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또한 방금 문제를 제기했던 정용한 의원이 찬성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시립의료원을 짓게 되면 노숙자가 와글와글 거릴 거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500 병상의 규모를 가진 의료원들의 운영상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지방의료원은 총 3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탁경영하는 곳이 3개소 나머지는 간접경영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지방의료원은 세 가지 운영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해서 간접직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34개소 중에서 위탁이 3개소, 간접경영이 31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그중에서도 우리가 짓고자 하는 500병상 규모의 의료원에 대해서 질문한 것인데요.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부산대에서 협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의료원은 경상대학교에 위탁 운영, 원광의료원은 원광대, 남원의료원은 원광대에 위탁 운영, 진주의료원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와 같은 500병상 규모의 의료원들은 직영을 하는 곳도 있고 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는 의료의 질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대학병원에 우리 특위에서 방문했을 때 기조실장이 하는 얘기가 성남시에 의료원을 지었을 때는 독점구조를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적자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다, 두 번째 도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의사의 수급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다 하는 것이 기조실장의 얘기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OECD 국가에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일부 국가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7%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대한민국은 10%고요, OECD국가는 70%를 넘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료행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지의 문제입니다.
  OECD국가 선진국의 70%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복지차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됩니다. 그렇지 않은 후진국일수록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립병원 명칭에 대해서 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성남시의회에서 결정한 시립의료원과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이 주장하는 시립병원, 시장이 공약한 시립병원 내용 다 똑같은 시립의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시립병원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장한 것들이 각자 다른 것처럼 주장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본질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남시에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지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정종삼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아까도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서 2004년 대학병원건립 사업자 공모 결과 학교법인 가천학원을 저희가 대학병원 설립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대학병원 두 개소가 경영에 실패한 의료취약지역에 토지매입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막대한 투자비가 드는 그런 부담감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성남시에서는 대학병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벌써 3년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하려고 했을 때 없어서 시립의료원을 의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와서 대학병원 유치 운운하는 것은 시립병원을 짓지 말자고 하는 그런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화면 제시)
  이 내용입니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출신 의사출신 신상진 의원님께서 시립병원 설립에 변함이 없다, 시립의료원 설립에 변함이 없다. 두 번째 대학병원 설치를 대학병원 유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들은 의원들이 일부 개입해서 급조해서 만들고 있는 단체들의 기자회견 성명서 내용을 보면 시립의료원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이 시립의료원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한나라당인 신상진 의원을 먼저 탄핵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신상진 의원부터 탄핵하십시오! 시립의료원 추진하고 대학병원 유치를 반대하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시립의료원이 성남시민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서명과 발의에 의해서 이뤄진 줄 아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만 6083명이 조례 제정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조례 제정 청구는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게 맞지만 시립병원 설립을 요구한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이 14만 명입니다. 거기에 주민 발의에 참여한 사람도 1만 8000명이나 됩니다. 시립병원 시립의료원 설립은 성남시민들의 염원입니다. 또한 최초로 전국에서 주민발의에 의해서 설립된 조례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의회 결정사항이기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용역결과 이대엽 시장 체제에서 했습니다. 성남시민의 78%가, 수정·중원구 주민의 78%가 시립의료원에 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학병원 운운하면서 명칭 내세우고 스스로가 결정한 내용조차도 뒤집으며 시립병원을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의원들의 행위는 의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결정사항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내용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 변동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서 수정·중원 주민들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 함께 힘 합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번에 시립병원 시립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내용조차도 아까 얘기했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또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만드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반대합니까?
  또 하나, 추진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요? 시장이 임명해도 될 것을 객관적인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본질을 보십시오.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고 의회의 품위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정종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원래 보충질문의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발언을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삼 의원님과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장대훈  지관근  강상태  강한구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마선식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숙정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기영
  지수식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최만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양경석
  분당구청장  강효석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사팀장  김형렬
  의사팀  황민택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한동민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