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2일(화) 오전 11시 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
부의된 안건1. 위원장(김종윤)인사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4.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5. 성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6.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7.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8.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1. 위원장(김종윤)인사 ○위원장 김종윤 우리 총무 위원님들 오늘 다른 위원회는 다 쉬시는데 우리 위원회만 이렇게 수고를 하셔서 죄송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의 문턱에 들어선 요즈음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겨울 채비를 서두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지난여름의 이상저온으로 농산물의 생산량이 감소되어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어 마음이 우울하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실천의 주역으로서 시대적 소명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대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정기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한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청취하여 정기회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 의회사무국 이신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3건의 개정조례안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이안 등 총 6건을 10월 28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일 제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11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의 업무처리상황청취와 현지확인 및 주민 의견청취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하여 총무위원회가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에 따른 집회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은 본회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6회 임시회 때 김종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가로 판매점 지정현황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시정과장 이규동입니다.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이규동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조경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행정동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하부조직인 통·반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분당 신시가지 지역인 이매동 관할구역에 1,276세대 5,104명, 매송동에 2,329세대 9,316명, 하탑동에 1,181세대 7,524명의 주민이 93년 6월부터 12월까지 신규 입주하게 되므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신설 및 기존 통·반의 관할구역(매송동, 하탑동)을 별지와 같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므로 필요성 잇는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기 위원 김종기입니다. 통·반 조례를 개정하는 건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통·반을 설치하자면 통장, 반자에 대한 선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님! 지금 각 동에서 오래된 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5년, 심지어는 10년된 그 분들하고 지금 새로 임용되어서 간 젊은 공무원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혹시.
○총무국장 박진섭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기 위원 지금 각 동의 여러 위원님들도 그 정보를 듣고 각 동별로도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통장 오래한 사람들이 지금 젊은 공무원들의 말씀을 안 들어준답니다. 심지어는 통장들이 단합대회 나가면서 동장한테 안 알리고 너는 너다. 우리는 우리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요새 가을에도 갔다 와서 상당히 언짢은 게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옛날의 구시대적인 행태만 따라서 할 게 아니라 앞으로 통장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한을 두어서 통장들도 이제는 새시대 차원에 맞게 바꿔 볼 문제도 있다. 그럼으로써 젊은 공무원과 늙은 통장들간에 융합이 잘 될 수 있다. 안 맞는 것을 고침으로써 능률이 좋아질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윤 김종기 위원이 말씀하신 건요. 아마 파악을 해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파악을 해서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최명근 위원 기왕에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일부 동장님들이 김종기 위원 말씀처럼 일부통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 추진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그래요. 통장이 보수도 적고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통장·반장은 동행정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장애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번 종합적으로 시정과장님이 동장님 회의석상에서 통장 임기제를 논의해서, 제가 알기는 일부 통장이 오래 되었는데 업무 수행을 제대로 못해서 동장이 직원으로 그것을 면직을 했더니 어느 시의원을 통해서 구명운동도 하고 또 압력도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통장들도 5년 아닙니까? 그래서 능률의 극대화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통장을 안 할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또 있습니다. 종합적인 걸 한 번 검토해서.
○김종기 위원 국장님! 그전에는 통장을 안할려고 했어요.
요즈음에는 여자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새마을 부녀회원이나 바르게살기 여성분들께서두요,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옛날에 들으신 말씀은 조금 접어 두시고 새로운 시대 흐름에 따릅시다.
○최명근 위원 통·반설치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김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
○장두영 위원 과장님! 매송동에 볼 것 같으면 개정된 것이 매송동이라고 하고 번지수는 이매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번지는 이매동으로 되어 있고 동은 매송동으로 되어 잇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시정과장 이규동 그건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가 있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그 앞에는 같지만 법정동에서 행정동이 갈리면 그렇게 되는데, 신구조문대조표를 보시면 30개 동들이 있는데 그 번지가 다 나오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반하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능이 없고 틀릴 수가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아, 나중에 가서 편입된다?
○시정과장 이규동 예.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송태섭 위원 사무가 자꾸 하부기관으로 내려가야지요. 위임을 해줘야 돼요.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보고서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김종윤 보고서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근 위원 지방화 시대에 당연히 권한이 많이 위임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행정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행정경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이게 직원이 처리하는 일반업무를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시설을 더 해준다는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명근 위원 출장비같은 게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런 다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다 계상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예.
○최명근 위원 그런 부수적인 행정조치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제안사항에서요. 1992년 12월 21일 대통령령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앞에 보니까 괄호열고 닫은 자리가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라고 명기되어 있거든요. 저희 성남시는 자치구가 아닌데 괜찮은 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그 이전에는 자치구가 서울특별시, 직할시가 있는데 자치구입니다.
거기서는 먼저 하던 것인데 그걸 우리 구청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청에도 관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조명천 위원 구청에도 권한이 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은 한 군데도 없어요.
○총무국장 박진섭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됩니까?
이게 뭐냐면 92년 12월 21일자로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 자치구청장한테 위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권한으로 된 걸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위임하는 것이라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성남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송태섭 위원 이것도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고사항)
○김종기 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시청만 그렇게 된 겁니까? 구청 새마을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보사진흥과장 송창복 구청에는 새마을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진흥계라고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회계과장 이경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재산의 보존 및 관리사업의 능률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제정 시행하고 잇는 조례이나 제안설명과 같이 국·공유재산의 처분관리에 있어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수의 계약범위를 확대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민원 편의도모를 위해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주요골자를 보면 제5조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제1항의 공유재산의 무상 위탁관리 대상을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서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수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 이용시설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로 하고 제22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4조중 '영 제95조 제1항'을 '영 95조 제2항'으로 하며,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초 제2호의 당해재산의 편가액 기준에 '다' 목을 신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로 하고 제3호 '나'목중 '2층은 부지평가액의 2/1'을 '3/1'로 '다'목중 '3층은 부지평가액의 3/1'을 '4/1'로 '라'목중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1' 각 '5/1'로 '마'목중 '지하실(2층이하 건물의 지하실 포함)은 부지평가액의 3/1을'을 '지하실 1층은 부지평가액의 3/1'로 하고, '바'목을 신설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1로 '사'목을 신설 지하 3층은 부지평가액의 각 5/1로 함.
제26조(대부료의 납기) 제1항 단서규정과 동조 제1조, 2호의 납부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 개정하여 임차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으며, 제39조의 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규정에 제3호로 신설 '1,000㎡이하의 토지로서 81.4.30이전 건물점유자는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범위(면적)를 확대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시 제출서류(도시계획확인원, 인감증명)도 생략(규칙 제30조)하는 등 경기도지사으 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안 시달(93.8.7)에 준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송태섭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송태섭 위원님!
○송태섭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땅이 자꾸만 매매가 안 되고 그러니까 싸지지요?
현재 시가보다는 싸다 이 말입니다. 매매가 안 될 것 아니예요, 우리 시유지가?
○회계과장 이경식 예.
○송태섭 위원 그런데 그러면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가가 있지요? 그랬을 때 공시지가로는 땅이 생전 안 팔려요. 그런데 이걸 감정을 해서 평가를 시장이 해주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백원인데 감정가는 칠십원이다. 이랬을 때는 어떤 것을 적용해서 매각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그것은 위의 것을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감정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은 그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송태섭 위원 그러니까 비싸면 안팔릴 것 아니예요? 맨날 예산 없다고 난리치는데 시대흐름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그 적용범위는 뭐냐 이거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현재 저희가 적용을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렇게 감정해서 오는 사례는 없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 하고 올해 공시지가하고 비교해 보면 공시지가 자체가 하향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해오는데 공시지가 아래로 해 오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송태섭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작년에도 의회때 이런 얘기가 거론되었었는데 지금 수의계약 부분이, 3년을 해보니까 영세민들이 못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5년 분할상환하면 어떠냐 했는데 실제 검토를 해보셨어요?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공단 용지를 5년 연부로 하여 일반나대지, 소규모 나대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상위법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태섭 위원 상위기관에 건의는 해보셨어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송태섭 위원 그건 건의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보시고 또 하나 내용을 보면 마을회관이라고 지칭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역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을에서 운영한다는데 이게 우리복지회관도 포함이 되느냐 이거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포함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태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아직까지 운영 상태는 실제 구에서 관장해 가지고 동에서 활용을 못해요. 그런 문제점을 먼저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개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 회관을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는 조금 다른 말씀이신데요, 각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행청 주관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토론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의 각 주관부서에서 목적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감정을 해서 그 감정한 가격을 시에서는 내정을 해놓고 어떤 주민을 불러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그 내정가에 있는 이상으로 써야만 그것이 되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수의계약을 한다면 차라리, 그것보다 더 쓰게 할 목적이라고 하면, 아예 그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해서 그 이상으로 하라 그러든지 그 가격으로 해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분양지 20평정도 가지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요즘 많이 집들 짓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살아왔는데 집을 집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시에다가 갑자기 그것을 사겠다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면 밀봉을 해 가지고 가경을 딱 봉해 놓고는 그 이상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얼마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 쓰고 얼마 쓰고 해서 계속 그 실무자가 그 이상을 쓰게끔 유도를 해 가지고 하루종일 시달리다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예 1천만원이다, 2천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딱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쓰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왜 자꾸 애를 먹여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회계과장 이경식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또 오신 분들의 상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처리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규정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면서 이 금액을 쓰십시오. 그런 입찰은,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매매 하시고 싶어 오신 분이 오실 때 사전에 자료조사를 하시면 충분히 내용은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의계약하는 사항들은 공시지가라든지 또 기타 주변 여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수의계약으로 오신 분들의 생각이 '수의계약이다', 또 '단독으로 입찰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쌀 것이다.', 또 '시유지이기 때문에 많이 쌀 것이다.' 또 옛날 시유지의 관념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아예 아주 적게 쓰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시지 또 기이 낙찰되시고 사신분들이 본 가격이 아주 떨어지거나 많이 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전에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전날 왔다가 다음 날 또 쓰러 오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이것은 가격이 안 되니까 또 써야 된다, 또 써야 된다 해서 계속 써요. 쓰다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면 9백9십만원 섰으면 또 다시 써라 다시 써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더 쓰면 된다고 보내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예 1천만원 이상 써야 된다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그 사람 아니면 또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거 꼭, 요식행위라 하면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그런데 말씀은 어떤 내용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시작할 때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공시지가 아래로는 안된다는 사항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김삼근 위원 그러니까 태평동 하면 3309-몇번지는 몇 등급이니까 공시지가 얼마다 하고 금액을, 못을 딱 박아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각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예, 그건 다 각 동이라든지 구청이든지 가면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송태섭 위원 그것은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말씀중에 매각할 땅을 감정의뢰 하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감정가는 항시 공시지가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러면 감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이경식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땅값이 저렴해 가지고 공시지가 보다는 감정가격이 높게 나오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낮게 나올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이니까 그렇지만 감정한 금액이 아주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송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전부 공시지가보다 위라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현재 그렇게 감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수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 위원 땅에 연관성이 있는지 몰라도 도시건설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의원들 재산공개는 공시가격에 의해서 했는데요. 법원에 경매하는 것 같으면 한 번 경매 부치는데, 한 번 유찰이 되면 20%씩 깎이던데요. 내가 주위 아는 사람 하는 걸 보니까 두 번 입찰에 40%가 깎이더라고 그런데 이게 매각이 안 돼요. 우리 재산공개도 공시자가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 공시지가가 지금 너무 높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시세보다도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행정기관에서도 건설부에다가 공시지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주는 건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토세도 공시지가에서 나옥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행정 기술상의 문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도지사의 개정 조례 준칙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변경할 수는 없지만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민 피부에 닿아 있는 것을 찾아서 올리는,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룰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시민에 필요한 점을 올려서 하는, 물론 근복적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좀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예, 그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메모해서 담당 부서에서 향후에 공시지가를 조정 할 때 그것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토론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저출 의결을 받아 취득, 처분 및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관리계획안은 심의 승인된 사항이나 주거환경대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소규모 재산을 인근 토지주에게 처분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재정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93년도 제3차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된 것으로 변경된 계획안을 살펴보면
o 취득의 경우는 별첨안과 같이
o 2차 변경 계획시
토지 161필지 225,282.30㎡ 33,338,193천원 3차 166필지, 225,920.60㎡, 35,201,243천원은 5필지 증가
건물 17동 32,992,18㎡ 14,829,762천원 건물 29동, 42,093,65㎡, 20,588,902천원은 12동 증가되었고, 교환토지 4필지 2,176.20㎡ 2,456,474천원으로 2차 안과 동일
처분의 경우는 금회 토지매각이 29필지 4,002,59㎡에 4,677,574천원이 증가되어 토지 510필지 116,409.19㎡ 97,680,979천원이고 건물 및 교환토지는 2차안과 동일한 건물 6동 2,457.92㎡ 242,000천원, 교환토지 5필지 1,633.10㎡ 3,020,412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차 변경계획승인안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소규모 재산을 처분하여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변경계획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상대원1동 산 13-1번지, 22-1번지가 어디쯤 됩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13-1번지는 명보산업 옆입니다. 그리고 22-1번지는 구 「콘티넨탈」사이길, 거기에 직진해서 바로 위입니다.
○박치선 위원 전부 다 공단내에 있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이경식 22-1은 준공업 지역이 일부있고 자연녹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산 13-1번지는 공단용지는 아닙니다.
○박치선 위원 그러면 어디라고요?
○회계과장 이경식 명보산업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하고 저쪽에 영종여객 가는길,
○박치선 위원 삼거리 거기입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근로자 복지회관하고 장애인 복지회관을 언제 지을 계획이예요?
○회계과장 이경식 금년도에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박치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예,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 위원 상대원동 산22번지 1호에 종합복지회관이 24억 6천만원이나 되는데요.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그건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이영성 위원 위치가 어디죠?
○회계과장 이경식 「콘티넬탈」사이에 중간에서 올라가는 길 있잖습니까? 그 길 윗편 쪽에 산 있는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몇「퍼센트」나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지원 내용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복지회관은 보통 50%가 나옵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종기 위원 우리 성남시에 문예회관이 계획에 서 있죠? 그 대지가 마련이 되었습니까?
○재무국장 이일수 그게 아마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지를 같이 가서.
○위원장 김종윤 그건 제가 추진위원으로 있어서 압니다만, 금광동 쓰레기 매립장......
시영임대「아파트」 지은 데 그 뒤에, 일단 1차적으로 거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국유토지가 있고 그것도 매입해야 되고 절차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우선 토지매입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 2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3필지,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비싼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걸어서도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남시에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는 조금 변두리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꼭 필요하냐 이거고, 두 번째는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복지회관이 노인정보다 건축비가 곱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각 복지회관마다 전부 다 노인정으로 전략해서 딴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복지회관의 건립 필요성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 놓으면 관리·유지비도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복지회관을 더 지어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또 운영상의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셨는지 그걸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공영주차장을 비싼 땅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기위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시설 지구로 아마 작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시설의 필요성, 기타 여러 가지가 저희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소관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검토하고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이 곡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복지회관도 역시 각 소관부서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세워주기가 곤란한데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왜냐면 아까 최명근 위원 말씀하시듯이 복지회관은 많이 지어 놨습니다만 우리가 그만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그만한 가치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지금 내 생각으로는 20%∼30%도 가치를 못 얻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또 이렇게 많이 시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오히려 못 느낄 바에는 이렇게 지어서 되겠느냐, 이건 전시식으로 지어서는 안된다 이것 말고도 다른 데 돈을 쓸 데가 많이 있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쓰지 못하는 걸 지어 놔야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명근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신흥2동에 2억2천만원을 들여서 착공을 했는데 복지회관을 지하층, 1,2층에 3층까지 지어도 노인정외에는 거의 문닫고 있는 걸로 알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흥2동도 체면상 복지회관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는데 실효성 면헤서는 복지회관보다는 노인정이 더 낫겠다 해서 신흥2동이 노인정을 신축했는데 실적위주 전시행정은 안 되겠다 주민들이 실지 필요한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행정이라고 쓸데가 많은데 이렇게 건물이나 크게 지어놓고 하나의 괴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건설적인 면에서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자구요.
○위원장 김종윤 이건 검토를 하고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양지동에도 복지회관을 지어 놨습니다만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사회복지 재단으로 해서 관리 체제를 넘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하실에 공동작업장으로 선정을 해서, 제가 하도 쓰지도 않고 그러길래 꽂꽂이회를 조직해서 저희가 강사를 돈을 줘 가면서 그걸 했더니 이젠 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걸 「YMCA」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그걸 「YMCA」에다 이야기를 해서 할려면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YMCA」이런 데로 위탁관리를 할 바에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걸 자꾸 지을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공부방도 해놓고 있습니다만 노인정밖에 되는게 없어요. 그 외에는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서 할 가치가 있느냐, 예산을 특별하게 들여서 이걸 지어서 정말 9억을 들였으면 9억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9억의 가치는커녕 9천만원의 가치도 없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의 말씀이 저하고 똑같은 말씀이신데 자꾸 복지회관만 전시효과로만 지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게 있어요. 물론 회계과장님이 저희들이 말씀드려도 답변하실 수가 있는 차원이 아닌 걸로 느껴지는데 문제는,.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다 함께 운영이 될 수 있는계획이 잡혀진 다음에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건물도 설텐데 지금 그게 아니예요. 이쪽에서는 저쪽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집을 짓도록 허락만 하자. 그걸로 끝나고 저쪽에서는 「프로그램」도 없이 지어만 놓거든요. 지어만 놓으니까 그것이 주민들에게 하등의 필요있는 건물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공동작업장 문제도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그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건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권리라도 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데, 용도변경관계가 어떻게 되나 여쭤보고 싶어요.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그 건물이 사용되게 해줘야지 자꾸 그대로 두면 노후되고 망가질 수 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어 줬다는 걸로 끝이고.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회계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시는데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결정을 짓는게 어떻까 생각이 되는데요.
○회계과장 이경식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회계과에서 전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부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올 연초부터 기위 부의되어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경의 예산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확정되어서 사업쪽으로 기 승인 해주신 그러한 각급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것은 각 동의 주민들하고 약속으로서 이행을 하는 그런 내용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이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이것이 불합리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을 딴 데로도 돌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약속을 했다고 해서 불합리한 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불합리한 예산을 가지고 책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위원님들 대다수의 생각인데 이 문제는 좀 더 토론을 하고, 또 부서간에 의견을 청취를 해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명근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제가 요즈음에 산성동에 나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산성동의 동회 뒤에다 건물 하나를 크게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뭐냐 했더니 복지회관인가 뭔가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가 저기에 다 저렇게 하는 건 복지회관을 지어서 동네에서 뭘 쓸게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가시다가 보면 신화중고자동차매매「센타」 그 뒤에 가면 큰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새로 짓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행정을 해야된다. 군대도 지금 경제군대를 한다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전시행정, 인기로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걸 하자 이겁니다. 저희 시의원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라오면 그냥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부 다 준칙이니 해서 그런대로 타당성이 잇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젠 우리도 3년이 되었고 이젠 행정의 질도 어느 정도 알고, 우리가 어느정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걸 협조 안 한다는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꼭 시 행정부의 견제역할만 하는게 다가 아니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뒤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시민의 재산을 우리가 위탁관리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가지고 한 번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야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 생각이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여러 가지 맹점이 있고 또 시행착오도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부서간에 긴밀한 연락을 해서 물론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또 옮기면 어떻습니까? 옮겨서 이건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이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부서간에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위원님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서 결정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립 내용중에 복지회관은 금광1동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노인정이라든가 종합복지회관, 민속전시회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은 그런 말씀대로 문제가 제기된다 하다라도 다른 것은,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성호시장 2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문제,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이건 주차장시설로 우리가 먼저 번에 해줬어요.
○윤기중 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2필지, 배경이 12억이 되는데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3필지라는 건 소수예요. 개인땅 조그만 거...... 거기는 사유지가 8백몇십평이 되어 있어요. 그런 땅에다가, 성호시장 부지로 본다면 성남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지예요. 땅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다 그런 겁니다. 거기에다가 1천여평씩해서 공영주차장을 해놓는다는 건,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면, 나대지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할 것이냐, 앞으로 다른 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다른 것을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차후 문제입니다. 현재의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별도의 사항이 있습니다.
○윤기중 위원 그런 상가지역에다 어떻게 주차장을 해요?
○위원장 김종윤 그건 회계과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전철역이 생기는 거 아니예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전철역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서 그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회계과장 이경식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윤기중 위원 교육청 바로 앞에, 맞은 편에 서기 때문에 역이 서고 나서 한 300m옆에 가서 내려가서 성일학교 건너가는 데, 성일학교 사거리 그 길이예요.
○김종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공영주차장 땅은 지금 성남시 제일 좋은 땅에 주차장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아까 최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조금 걷는 게 좋고, 싸디 싼 변두리 땅에다가 세워놓고 거기를 오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만은 절대 주차장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복지회관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미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었지만 그때 무조건 통과시켰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 자신이 잘못 된 건데 이게 지금 각 동별로 지어 놓은 데가 많고,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예산이 서 있으면 하고, 그 관리를 각 지역에다가 이관을 해서 지역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시에서 관장한다는 것은 안돼요. 다른데 하고 있는 것도 보면 진짜 건물이라는 것은 관리를 안하면 헌 것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호시장이 전체적으로 9필지에 1,261평입니다. 그 중에서 3필지, 348.3㎡가 우리 시유지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8.3㎡를 사지 않으면 저희 시유지 1,200평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부지로 확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주차장으로 개발하면 밑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위에는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고 개발의 방법은 앞으로 별도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앞으로 나을 사항이구요.
지금 시유지를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박혀 있는 시유지를 사야만 활용가치가 높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유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 성호시장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주차시설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또 주차시설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유지를 다른 사람이 점유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땅 사는 건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최명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경제효과면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타당성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검토해 볼일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어요? 이 복지회관을 그렇게 크게만 만들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을 만들면 노인회관도 겸해서 쓰는거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회관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만 축소해서 이걸 하자는 말이죠. 산성동 한번 보세요. 동네 가운데에 5층인가 7층인가 그렇더라구요.
○위원장 김종윤 그럼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복지회관 이 문제는 부서간에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노인회관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명근 위원 노인회관은 적어요. 그렇게 노인들만 쓰게끔 되어 있어요.
○윤기중 위원 노인회관은 30평, 25평 정도밖에 안돼요.
○위원장 김종윤 그럼 노인회관으로 하면 그건 해주시도록 하고 복지회관 문제는 그렇게 부서간에 검토를 해서 해주시고.
○회계과장 이경식 금광1동 다목적 복지회관이요? 알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성남동 보니까 복지회관이 49㎡예요. 그런데 그 밑에 백수경로당이 132㎡니까 거의 3∼4배정도가 필요없이 만들어 놓은 거라구요.
○회계과장 이경식 그런데 지금 백수경로당은 기위 있던 것을 보수하는 차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금광2동하고는 기존에 있던 면적에 포함되어 잇는 거예요. 다음에 성남시 42번지, 노인회관은 넓은 대지에 새로 신축하는 문제입니다.
○최명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노인회관에 준해서 건립해도 되지,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건물은 비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영성 위원 노인회관도 그렇고 복지회관도 그렇고 동마다 다 있어야 된다라는 근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를 놓고, 인구 비율을 놓고 봐서 노인회관이 몇 개가 나오고 복지회관이 몇 개가 나오는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도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힘있고 뭐 잇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우리동네 하나 세우고, 우리동네 하나 세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꼼짝도 안할려고 그래요. 노인들도 서로 화합을 해서 이쪽 동하고 저쪽 동하고 합해서 서로 놀기도 하고 친구도 사귀어야 할텐데 우리끼리 친목계 하듯이 우리동네 이 사람들은 그전부터 여기서 놀았으니까 그 밑에 못 내려가겠다 이겁니다.
이건 주민들의 의식개혁 차원에서라도 이건 우리 의회차원에서 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복지회관도 그렇고 노인회관도 그렇고 어느동에 한 개라고 하면 바로 그 옆동네에 바로 가까운 곳에 또 노인회관이 있어요. 또 그 옆에는 복지회관도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서로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그런 차원을 동조하는 격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전체적인 먼 차원에서 시 전체의 균형을 잡아서 복지회관도 선정을 해주시고 노인회관도 그렇게 해서 잡아주셔야지 태평1동 노인정, 상대원1동 노인정,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 김종윤 한 분만 더 의견을 듣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에서 이렇게 나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 승인을 할 때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된 부분을 지금 와서 공유재산관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건다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승인을 해줘서 집행을 해서 그 집을 지어서 복지회관을 짓고 장애자회관을 짓고, 이런 건물을 이러이렇게 해서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지금 와서 안된다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이라서, 기왕에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거꾸로라도 이것을 바로 잡을 길이 있다고 하면 보류를 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으면 내년도에 다시 할 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내년도에 하시죠?
그렇게 하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해야지, 아마 연초에 이것을 가지고 계획할 때는 아까 이영성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복지회관을 짓고 뭐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들이 되어 왔고 공약사업한 분도 없잖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처리 해준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안된다 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들의 망신이기 때문에 보류를 했다가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래서 이걸 보류를 하자는 거지, 지금 아주 안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목이 성호시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고 여기 있는 장애자복지회관 이런 건 해줘야죠. 그런 건 해주고 민속공예전시관 이것도 해줘야 되고, 근로자복지회관 이것도 해줘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해줘야죠. 그리고 노인정 수리문제 있지요. 지금 보니까 수리비입니다. 8천 2백만원, 9천6백만원 이건 수리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해주고 복지회관 문제는 그렇게 검토를 하자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죄송합니다만 아까 제가 아직 안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사업을 아직 집행을 안했다는 이야기지 설계라든가 기본적인 건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기본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기본 설계비를 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지어서 무용지물이 될 바엔 뭐하러 하느냐 이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여기서 말씀하신 건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데 그 재산관리를 해달라는 그 이야기 같아요.
○위원장 김종윤 집을 지으면 재산관리를 해야되죠. 누가 하든 간에......
그런데 짓기 전에 우리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부서간에 사용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짓자는 이야기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럼 지금까지 설계해서 짓고 있는 것을,
○위원장 김종윤 지금 짓는 건 아니죠?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업자가 선정된 부분도 상당히,
○김상현 위원 금년도에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까지도 집을 안 짓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네요.
○재무국장 이익수 예산도 승인을 해주셨고 또 거기에 의해서 실시설계, 기본설계까지 전부 다 받았거든요.
이번에 오늘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바로 이것이 계약과 동시에 착공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해서 제가 의견을 제기 하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심의한 예산에 반영이 된 거고 일단 우리가 하다 보니까 시행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이걸 통과는 시켜주시고 집행부에서 시행상에 시정할 점은 자체 시정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보고 할 때에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자체 평가한 결과 시정을 한 거라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무모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게끔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도록 하고 통과시켜 주고 마무리 하는 방향을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종윤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께요. 기본설계가 되어 있다고 그러시는데 복지회관이 여러 가지 노인정이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계를 변동을 하더라고 좀더 우리가 실질적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조건에서 그렇게 하셔서 시의원님들한테 정기회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내용은 승인을 하되 복지회관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를 다시 내서 지금 복지회관 같이는 하지 말도록 이렇게 결정해서 해주기를 바라면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단서를 붙였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근 위원 시정 조치를 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걸 시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29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회계간 재산무상이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회계간 재산무상이관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필요 있습니까?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명근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변경사항이라면 원안대로 하지요?
○위원장 김종윤 이의 없으시면 회계간 재산무상이관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상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명근 유선일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윤기중 김상현 박치선 이영성 한백찬 이건영 이상 14명
○출석집행부간사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시정과장, 이규동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회계과장,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희○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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