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표진형·유철식·장윤영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가사 일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태평2동에서 오신 정경자 주민과 건우아파트 주민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박세종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 요약서를 2월 8일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하여 2월 10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김상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표진형·유철식·장윤영 의원)
                                                                              (10시 06분)

○의장 김상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세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괄 실시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동규칙 제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가급적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만큼 모든 의원님들이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의원  태평2동 출신 표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엽 시장, 공무원과 우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방청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 특히 오늘 제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건우아파트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표진형입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태평2동에 건우아파트 버스문제입니다. 시간상 원고를 빨리 읽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노후되어서 서울 넘버의 버스를 임대하여 쓰고 있는데 늦게 운행을 한 신도양 마을버스가 건우아파트에서 자체 운행하는 서울 넘버의 버스를 성남시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아파트주민이 시의원인 저에게 아파트운행버스를 고발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담당과에 문의했더니 이미 서울로 통보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이, 고발된 직후에 시청에 담당공무원이 태평2동 출신 시의원에게도 알려서 중재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쓰면 좋게 해결이 됐을 수도 있을텐데 이를 무조건 접수하여 서울로 고발 처리를 해서 이번 달 2003년도 2월 28일 운행을 중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건우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신도양운수 마을버스에 대해 알아봤더니 여기에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서류상에 의하면 마을버스 신도양운수가 1998년부터 운행하던 것을 2000년 5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면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접수를 받은 것이 이상하고 바로 다음날인 2002년 5월 20일 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한 것도 이상하고 또 다시 그 당일인 2000년 5월 20일에 허가를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하루 전에 운행하던 것을 면허신청을 접수하고 다음날에 면허취소하고 또 취소한 날 허가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원한 답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전세버스 허가문제입니다. (주)뷰티풀월드고속관광이 수진2동 4509번지 풍생골프연습장에 주차장에 차고지 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002년 5월 28일부터 2004년 5월 27일까지로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또다시 계약기간이 2002년 9월 11일부터 2004년 9월 10일까지로 제출된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서류를 이중 제출한 것으로써 서류가 이중제출된 것은 분명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또한 삼성관광 차고지 증명을 보면 이것 또한 수진2동 4509번지 풍생골프연습장 주차장이 2002년 11월 21일부터 2004년 7월 20일까지로 차고지 증명이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가 있는지 묻고 싶고, 자료사진을 보더라도 골프연습장은 고객주차장으로 쓰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허가를 해줬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또한 소형주차장이기 때문에 대형차량차고지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에 허가를 받은 삼성관광버스회사에에서는 금광2동 3487번지에 2002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 공영주차장에 버스 10대의 차고지 증명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분명 허위서류로 여기 또한 버스가 진출입을 할 수가 없으며 여기 주차장 관리인 문경준 씨에게 2002년부터 2003년 1월 20일 현재까지 버스가 들어온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주)카스관광 여행사도 중원구 금광2동 3487번지에 공영주차장을 10대의 버스가 주차한다고 했는데 이 회사 또한 전혀 주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진2동 4509번지와 골프주차장에 2개 회사, 금광2동 3487번지에 주차장 2개 회사, 카스관광, 삼성관광, 뷰티풀월드고속관광 이렇게 3개의 회사가 허위 주차장 증명을 한 것이 사실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금광2동 3487번지의 주차장에 20대의 버스를 주차하고 출입할 수 있는 입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또한 소형주차장이기 때문에 대형 차량에 차고지 증명이 안 되므로 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개의 회사를 허가해 줬는지, 또한 수진2동 4509번지 풍생골프주차장에 뷰티풀관광버스만 해도 15대인데 삼성관광의 버스까지 이 두 개 회사의 모든 버스들을 주차할 수가 없고 또한 진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형차량에 대형차량 차고지 증명 허가를 해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시설공단에 신흥2동 2440번지의 주차장을 경기 하나관광이 2002년 3월 6일부터 3개월의 증명서만 가지고 운수업을 허가해 준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며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을 가지고는 허가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차고지증명기간이 2002년 3월 6일부터 2004년 3월 5일 이렇게 되어 있는 서류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허위서류입니다. 아울러서 현재까지 차고지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인데도 어떻게 묵인되고 있는지, 또한 주차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흥2동 주차장 또한 주차장 관리인 김세웅 씨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1월 20일 현재까지 하나관광의 버스가 전혀 주차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모란고속관광도 운수업을 허가해 주기 어렵고 모경관광 또한 운수업을 허가해 줄 수가 없는 밭 언덕인데도 불구하고 허가해 준 것을 이미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지적,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더 많은 건의 허가가 엉터리인 것을 알고 본 위원이 이번에 현장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래도 모경관광은 서류에 기재된 주차장에 4대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었으며, 웅진관광 또한 3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란고속관광도 수정구 태평2동 산41-3번지에 주차장 차고지 증명 또한 허위로 여기 주차관리인 최원탁 씨가 준 차고지 증명서류를 보면 차가 전혀 들어온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모란고속관광이 26대의 버스를 주차한다고 차고지증명서류에 의해서 운수업을 허가해 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장으로는 허가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모경관광과 웅진관광은 제대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모두는 허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모경관광과 모란고속관광의 허가가 도저히 내줄 수 없는 주차장 부지가 하천부지나 밭 언덕인데도 허가해 준 것을 그 당시에 지적했으면 시정을 했어야 했는데도 이번에 신도양운수를 조사하면서 그 당시 지적했던 사항들이 시정되었는지 혹시나 하여 관광버스도 같이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더 엉망인 지금에 와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고 현장을 답사한 사실에 의하면 주차장의 구조상 전혀 버스가 진출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인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버스가 주차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이들은 우리시 행정을 모욕한 악덕 사업가들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로 되어 있는 행정에 대해 시정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행정을 엉망으로 일괄해온 담당공무원이 엉터리 서류에 의해서 허가해 준 업체를 모두 허가 취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성남시 2,193명의 행정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공직자는 성남시정과 성남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토록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복지와 체력증진을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되겠다고 항상 생각해 왔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근무에 충실한 공무원을 보면 우리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복지에 대해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던 차에 경기도와 수원시청에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계약을 체결, 직원들이 일과 후 체육시설을 이용토록 하여 여가활동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는 체육 관련 업체인 성호스포츠, FM스포츠, 삼성노블카운티, 시드니볼링장, 신수현탁구장, 아센스스포츠 등 6개 업체와 협약을 맺어 공무원들이 수영, 헬스, 볼링, 에어로빅, 사우나, 탁구, 골프 7개 종목을 이용할 경우 이용보조금액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1일 수영과 헬스는 2,800원부터 4,000원, 볼링은 4,500원, 탁구는 3,500원 등의 체육시설 이용보조금액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청은 네 개의 체육업체와 협약을 하여 헬스, 수영, 사우나 볼링, 탁구 이용금액을 경기도의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 헬스에 대해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에 의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건강과 여가시간 활용을 생각한다면 스포츠 관계 계약업체수를 확대하여 스포츠 종목을 더욱 다양하게 늘려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앞으로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옆에 마련한 스크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제시)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든 현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우리 행정공무원이, 시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행정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의장 김상현  표진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철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시정업무에 수고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과 비전을 제시하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흥3동 주민에 의해서 선택된 사회복지위원회 유철식 위원입니다.
  2전 3기 끝에 많은 포부와 의욕을 가지고 4대 의회에 등원하여 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열악한 주변 환경 속에서 오로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현실입니다.
  올해는 성남시 역사가 시로 승격된 지 30주년 되는 해이고, 지방자치 의회가 정착된 지 12주년,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된 지도 8주년이 되는 계미년의 해입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제속에서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곤 하지만 언제까지 제도 탓만 하고 있겠습니까?
  앞으로 국민이 선출한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화를 실현한다고 하니까 21세기 지방화 시대는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민선1기, 민선2기를 거치면서 보이지 않는 선거 일등공신들 때문에 성남시 행정이 왜곡되는 현상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나아지겠지 기대했었는데 민선3기에 들어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선거를 도박이라고 합니다. 줄 잘 서면 충신이요, 잘못 서면 역적으로 분리된다고 말을 합니다. 중간 지대는 설자리가 없습니다. 역적으로 분리되는 사람들은 다음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선거 풍토가 참으로 원망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승자가 전리품을 쟁취하더라도 합법적인 테두리로 해야지 편법이나 불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역사는 미래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다수의 침묵을 지키고 지지해온 시민이 정말 일등공신이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 일등공신 여러분! 이제 성남 시장께서 열심히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이지 않는 손 일등 공신에 편승하여 출세 지향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 지향적인 공무원이 있다면 묵묵히 열심히 봉직하고 계시는 다수의 공직자 여러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또한 시 행정에 관여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저처럼 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진출해서 행정을 펼칠 것을 충고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백현유원지 우선협상자 선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결과보고서를 홍양일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발표했을 때 관련 공무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시장에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심사위원장인 부시장께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실 줄 알고 기다려봤는데 한 번도 그러한 사실을 여기에서 말한 사실이 없기에 이제 제대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과연 재발방지대책이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관계공무원 및 업자를 상대로 증인심문을 하면서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업체에서 가족호텔 콘도에 대한, 이것은 절대평가 항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수차례 복수심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증언에 의하면 국장은 과장 계장한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 계장은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차 보충질문 해가지고 강도높게 추궁을 하니까 모 계장이 그런 검토한 사실이 있다고 다시 증언 번복을 합니다.
  이렇게 줄기차게 문제가 있으니까 복수심사할 것을 요구했는데 묵살한 것은 단수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점수를 안 매기고 하겠다는 이러한 말들이 업체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심사하기 전부터 공공연하게 떠돌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한 분의 심사위원이 결정된 사람이 바로 김강수 심사위원입니다. 단수심사위원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점 절대항목인 콘도 분야에 대해서 점수를 미리 매기지 않기로 되어 있다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니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사실로 증명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심사하기 전에 어느 업체가 우선협상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김강수 심사위원은 점수를 매기지 않고 백지상태로 제출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은 오류를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김강수 심사위원이 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유서를 명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인즉 사업성으로 인하여 숙박시설 가능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많은 업체가 일반적으로 나타나 있어 감점을 안 한다고 명기하고 채점표를 제출하고 나갑니다. 그 자리에는 관계공무원 8명과 심사위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만약 관계공무원들 8명만 있었더라면 이 비밀은 영원히 묻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만 다행히도 그 자리에 공무원만이 아닌 한 분의 심사위원이 있었기에 문제 제기로 인하여 재심사하는 그런 정말로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류를 알아차렸는데 그 공무원들이 과연 국장 부시장에게 보고를 안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보고를 안 했다면 어차피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었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또한 조사특위에서 업체들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공개했습니다. 공개하니까 이의 제기하는 업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점수 비공개원칙의 허구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비공개원칙이 얼마나 성남시 행정을 불신하게 하는 조항인가를 알 수 있었고, 부시장! 이런 악법조항 앞으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본 위원은 지난번 3분 자유발언과 조사특위를 통해서 심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매기고 바로 퇴장하지 말고 최종 마무리를 할 때까지 남아가지고 문제점은 없는지 최종 검토한 후에 점수를 합계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 안 하니까 또 여론의 도마 위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바로 시청 구내식당 선정 심사입니다. 심사위원 열 명 중 3명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7명의 심사위원들은 심사하고 또 채점만 매기고 퇴장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집계되는지, 점수가 어떻게 매겨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업체가 선정됐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에 바로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만 최종점수를 합계해가지고 공개를 하니까 다른 한 쪽에서는 이것 장난친 것 아니냐? 공무원들이 다 조작해가지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품고 승복을 안 하고 항상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행정이 불신을 받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불신을 받으면서까지 계속해서 과거 방식대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나리오로 갈 바에는 차라리 수의계약제도로 그냥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하러 이렇게 공개모집해가지고 심사하는 과정 복잡하게 거칩니까? 따라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 부시장은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고, 과연 재발방지대책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와 연관된 일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창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94만의 성남시에서 시립교향악단 창단 소식은 성남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많은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립교향악단 창단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추경에 3억 여원 돈 예산 세워졌습니다. 또 내년도 본예산에 8억 3,000만원 돈, 창단비용까지 합치면 약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창단을 하려면 제대로 된 홍보도 하고 공청회도 열고 그래가지고 많은 대한민국의 음악의 인재들의 참여 속에서 선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인들은 시립교향악단이 성남시에 창단한다는 사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 세웠으면 12월 3일에 모집공고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3개월치 세워놨지만 그 예산 12월에 뽑아가지고 올해 예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불용액으로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세웠으니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비를 해가지고 올해 1월이나 2월에 모집공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모집과정에 있어서 상임지휘자, 악장, 단원 모집과정에 성남시민의 자존심 상실과 음악인들의 조소거리가 되어버린 현실이 아니기를 본 위원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교향악단 전문가 교수들을 여러 번 제가 만나서 진상을 알고부터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손, 1등 공신이라고 자처하는 S씨는 "이 시장과 이야기가 다 끝났다. 모집공고 상임지휘자 했는데 상임지휘자 없이 객원지휘자로 간다. 악장은 누가 선출된다." 본인은 당연히 뭘 부여받겠지요. 모집공고기간에 다 떠도는 이런 말들이 모집공고 심사하고 난 후에 이 말과 우연인가 몰라도 이상하게 똑같습니다. 성남시에는 예술단장 부시장 있고 또 외부에 이상한 또 부시장 있고 또 예술단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현유원지의3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백현유원지 때도 분명히 심사하기 전에 그런 말들이 떠돌았습니다, 어느 업체가 선정될 것이라고. 또 교향악단이 창단과정에서, 모집과정에서 거기하고 또 일맥상통합니다, 똑같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남시는 12월 3일에 모집공고를 하게 되는데 모집할 때 기본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임지휘자 먼저 감독 선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임지휘자 통솔하에 전형위원 구성해가지고 악장 뽑고 그 다음에 상임단원 뽑고, 이것이 기본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지휘자와 악장을 뽑습니다. 그런데 상임지휘자에 8명이 응시했는데 전형위원 심사로 5명이 서류심사에 합격하고 5명의 합격자 중 3명이 면접에 응하게 됩니다. 그 당시 면접관은 부시장, 문화국장, 경제통상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런 면접과정에서 이상한 상식 이하의 질문이 나옵니다. "모 여자단원과 관계를 가졌던 일이 있느냐? 실력이 당신 몇 급 정도 되느냐? 여기에서 또 객원지휘자로 가기 위해서 상임지휘자 없이 객원지휘자로 모시면 응할 수 있느냐?" 음악을 전공한 엘리트 이런 교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성남시 고위공직자들의 품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이건.
  공인은 공식석상에서 언행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심사과정에 서류심사가 90점이고 면접이 10점입니다. 서류심사는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는 사람 앉혀놔도 다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면접관은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되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10점 그것가지고 이 사람 잘 주고 저쪽에 따라가 주고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그러한 교수들을 전형위원으로, 면접관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겼을 때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로만 셋이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상임지휘자 시험을 치르고 점수를 합계했는데 묘하게도 합격자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합격자 발표를 안 해요. 합격자가 없음이라고 그러는데, 공모해놓고 심사해놓고 사람 안 뽑는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부시장! 누가 과연 이런 결정 내렸습니까? 이것은 성남의 시 행정의, 음악인들이나 우리 시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임지휘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철식의원  시간이 오버됐지만 할 것 있으니까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결과 그 상임지휘자도 없이 악단 구성해가지고 단원을 뽑는데 220명이라는 사람으로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 김상현  유철식 의원님! 시정질문이 20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절약하는 의미에서 20분이 초과됐으니까 요지만 말씀해서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 단원 뽑는 데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1분 해가지고 그 사람 기량 파악할 수 없습니다. 1분 아니라 40초 하더라고요. 40초 해가지고 그 사람 실력보고 뽑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나리오대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상임지휘자 없이 진행한 결과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9명의 상임단원이 선출된 것은 좋습니다. 첫 출발이 상임지휘자 없는 객원지휘자로 교향악단을 구성하겠다는 저의는 보이지 않는 손 1등 공신을 자처한 S씨 말대로 사실도 확인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람과 야합해서 성남시가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본 위원은 이러한 전말을 파악하고 잘못 된 점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임지휘자를 다시 공개 모집해가지고 선출한 다음에 비상임 단원도 채용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가 없는데 여러분! 운전기사 채용해도 됩니까?
  이렇게 상임지휘자를 뽑지 않고 객원지휘자를 임명해서 일정기간 지나서 상임지휘자를 임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이상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차피 공개모집 했으면 실력이 없다고 판단됐으면 다시 재공개 모집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다시 재선출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교향악단 구성해가지고 출발을 시켜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우스운 꼴이 됩니다.
  심사위원 중에서,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응모한 응시자 중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훌륭한 인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가 합격자 없음이라고 보고한 것은 이렇게 객원지휘자로 가기 위한,
○의장 김상현  유철식 의원님! 지금 질문을 일곱 가지를 신청하셨는데 두 가지를 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법을 지켜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철식의원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요지는 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남시청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장 부대설치공사의 선집행의 문제점을 정확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흥3동 3435번지 시유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모집공고를 낸 사례와 비전임계약직 3명 채용공고를 예산 확보 전에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모란고가차도 설치를 전제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야탑동 시유지 부지 221번지 토지를 왜 매각하려고 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남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견제와 감시기능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을 함께 모으는 새로운 동반자적 모델로 전환되기를 바라며 의회나 집행부의 끊임없는 자기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우리 시장님 안 계시네요.
    (장내웃음)
  우리 성남시의 행정이 정치력을 겸비한 시장, 행정력을 겸비한 부시장, 이러한 체제로 가서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 고쳐서 새출발해야 됩니다. 실기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드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상현  2003년 들어서 첫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서 시간가는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20분간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조례나 법을 지킬 수 있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조금 오보된 데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철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의원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에 계신 모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안녕과 건강과 행운이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장윤영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는 한 마디 한 마디는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성남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지역이 발전되기를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로 받아주시고 한 구절 한 구절 행정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바탕으로 한 가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단과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폐회식은 물론 개회식에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공무원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시민의 소리가 나오는 시정질의 자리에는 왜 답변 관계공무원만 나와 있습니까? 바로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일선의 간부공무원들이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제안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십니다. 그 질의 내용은 굉장히 고뇌를 한 것입니다. 사실증명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 과도 아닙니다. 특정 계의 한두 명의 직원이 고민을 합니다,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오늘 어떠한 질문이 나왔으며, 어떠한 요구가 나왔고, 어떤 해결책이 나왔는지를 해당 과에서도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시의원의 질의내용이, 해결방안이 일선 말단행정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다 하더라도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반드시 이 자리에 구청장님과 답변은 안 한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시민의 소리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의할 주요 테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시로 승격된 지 30주년이 됐습니다.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시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잊혀진 지역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지역의 자긍심을 살리는 근거로 30주년을 맞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만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시민중심의 도시 정체성을 확보한 다음에 시민의 정지의식을 고취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주인의식으로 침해받은 권리의 보상으로 지역중심의 균형개발을 이루어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 어디를 되돌아본다 하더라도 성남시와 같은 개발의 역사는 없습니다. 도시개발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선입주 후개발로 성남시는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0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도시가 형성된 자체가 주민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즉 타의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의 성남은 뿌리가 없습니다. 지금의 성남은 역사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희생자가 바로 성남시민입니다.
  서로 양보하는 지역공동체 일원이 아니라 개인중심의 세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겠지만 73년도에 성남시로 승격됐을 때는 인구가 19만 명이었습니다. 고로 당해년도에 4,000명의 새 생명이 성남시에 최초로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2002년 말 현재 29만 3,000명이 성남시라는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30만의 생명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 30만의 출신지역이 어디입니까? 성남에서 태어나고 성남에서 20년 3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출신지역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아버지 고향을 따라야 될지, 성남이라고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중앙정부 정책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지난 30년 동안 일해왔던 지방행정의 오도된 결과입니까?
  그래서 해가 가다보니까 2003년도가 되니까 성남시가 30주년이 됐더라 하는 이런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0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30년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우리 성남 시민에게, 그 다음에 성남시는 원래 광주군 지역에 있던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말에 건설부와 서울시에 의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로 설계된 수정 중원지역에 이주한 주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를 전후해서 200만호 주택공급정책에 의해서 분당이 또다시 개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판교가 개발이 되고 있고 올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권역에 대한 새로운 신도시개발정책이.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신도시로 구성이 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없다. 그러다보니까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과거를 되살려봐야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 내 출신지역이 성남이요, 네 고향이 성남이다. 어디에서 성남이란 두 글자가 나왔을 때 자랑스러워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뜻깊은 30주년을 맞이해서 현 집행부에서는 성남시민의 정주의식과 도시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준비한 정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결코 한 사업은 안 된다, 도시면 도시, 문화면 문화, 여성이면 여성, 환경이면 환경 분야별로 지난 30년을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관 주도가 아니라 참여예산 형태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형태의 참여예산형태로 30년의 역사를 분야별로 구축할 계획은 없느냐는 겁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중앙정부에서 지역이 개발이 될 때마다 기층시민조직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68년도에 광주군에 평당 500원에 매입할 때 원주민은 쫓겨났습니다. 그 어떠한 배려 없었습니다. 분당이 개발이 될 때 40만의 인구를 갖고 있던 수정, 중원 지역에 대한 그 어떠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분당과 구시가지 지역에 폭 2㎞의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해 버렸습니다. 뚜렷하게 구별해서 계층간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욱 깊이 했습니다. 내 동네가 개발이 되는데 왜 슬퍼해야 됩니까? 가끔가다 분당에 거주하시는 주민이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사는구나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의 핵심을 묻습니다. 판교가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인구밀도를 봐주시죠. 전국 주거만족도 1위 도시가 분당입니다. 분당에 ㏊당 인구밀도가 198명, 200명입니다. 그런데 판교지역은 64명입니다. 결국은 쾌적하고 풍요로운 널널한 전원도시가 건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당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게 묻습니다. 분당이 개발이 되면서, 성남이 개발이 되면서 원래 있었던 주민들이 받았던 갈등과 고민과 서러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야 이 도시가 균형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판교개발사업은 진행을 정지해야 됩니다. 왜? 판교가 개발이 되면 성남시는 깨집니다. 주민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판교개발사업 일정과 맞춰서 분당에 거주하는 주민과 수정, 중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개발정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자 총체적 질문입니다. 작년 9월 18일이었습니다. 이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께서 서울공항에 관한 건교부에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택지로 개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작년에 수많은 정치권에서 성남공항에 대한 택지개발에 대해서 무수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일, 지난달이죠.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성남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서울공항을 IT산업 등 산업단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서울공항은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핵심요지에 있는 우리 성남 지역입니다. 외부에서는 우리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성남시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교부에서는,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용역을 발주해서 택지로 개발하겠다,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까? 성남시는 용역이 나와야만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원하며,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집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1월 29일날 발주한 성남시 발전을 위한 서울공항의 효율적 이용방안 관련입니다. 제가 외람 되게 항공대학교의 학사과정과 석사, 박사과정의 모든 과를 예시해 놨습니다. 여기에서는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에 관련한 학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문가가 없는 이런 곳에서 나온 용역결과물로 집행부에서는 성남시민과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자그마치 120만평입니다. 인근까지는 300만평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비전문가 집단이라고 판단되는 곳에서 나온 용역결과물로 국방부나 건교부나 청와대에 개발권을 달라고 설득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과연 그 전문가들이 그 결과물을 인정한다라고 믿고 계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성남시가 기형적으로 개발이 되어 오고 그 결과로 파생된 갈등과 주거환경악화는 물론 위화감 조성 및 지역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된 모든 것은 과거에 건설부, 그 다음에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와 당시에 광주군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건교부 등 중앙 정부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앙 정부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것은 차치해 두고 이제부터라도 수정, 중원 지역의 재개발과 성남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로 삼기 위해서 서울공항부지에 성남 귀속을 위해서 성남시민과 의회와 그 다음에 우리 행정관료들이 하나된 목소리로 성남시의 기형발전을 유도했던 책임을 물어서 서울공항의 성남시 귀속을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심사숙고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30년 후의 미래를 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말씀을 집행부에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관계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우리 성남은 삽니다. 공무원이 발로 뛰면 우리나라가 삽니다. 이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눌변 끝까지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의장 김상현  장윤영 의원께서 시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와 의장에게 건의를 해주신 시정질문 때 간부공무원들 배석문제는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시행 여부를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중간중간 휴식을 하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그러는 게 보기 안 좋아서,)
  시장님의 총괄답변만 듣고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대엽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만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표진형 의원님, 유철식 의원님 그리고 장윤영 의원님 세 분께서 1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답변해 올리고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뜻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성남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의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물론이고 시의회와 더불어 94만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답변으로서는 부족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표진형 의원님께서 공무원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 산하 공무원들의 체력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미 청소년수련관과 올림픽스포츠센터 등 민간체육시설과 이용 협약을 체결해서 동 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하여 왔으며, 2002년도에 중앙문화정보센터, 제2종합운동장 등을 추가로 협약 체결해서 이용해 왔습니다.
  금년 2월 10일부터는 일부 지정된 시설뿐만 아니라 성남시에 소재한 모든 체육시설과 운동 종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사업분야 개방형 공직자 특별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98년부터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이래 '99년 재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2000년 재개발기본계획 착수와 2001년 건교부장관의 승인에 이어 2002년 1단계 사업으로 4개 구역을 선정, 현재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 상반기에 경기도로부터 구역 지정을 받으면 사업계획 수립과 보상, 분양 등의 관리 처분에 이어 2006년부터는 순환이주단지로 이주가 시작되면서 2016년을 목표로 20개 구역의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적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에 알맞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필요한 시기가 되면 도시개발분야에 적절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개방형 임용제도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직과 인력을 보완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 및 도시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지난날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 인구 94만의 수도권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된 우리 시를 볼 때 33년 동안 고향심기운동, 호적옮기기운동 등 시민과 함께 애환을 같이 하며 살아 온 저로서는 그야말로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취임 이후 시민공모로 선정된 e-푸른성남을 시정테마로 하고 첨단산업과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지며 힘차게 발전하는 도시로서의 이미지 개선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 승격 30주년을 계기로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30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시 정체성 확보와 시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시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공모를 통해 사업을 발굴 추진할 것이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업도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30주년을 전후해서 열리는 이벤트 행사는 외양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을 위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먼저 수정·중원구의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제2, 제3공단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제조업 육성, 분당은 신주거 공간과 정주권 내 도시 자족기능을 제고하며, 판교는 신주거지 조성과 지식정보산업의 유치 등 3핵 중심구조의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판교지역 주택입주가 시작되는 2009년경이면 신분당선 전철, 판교∼여주간 복선전철 및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등 광역교통망과 야탑∼서현, 공원로∼우남로간, 탄천변 도로 등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구축되며, 구시가지 재개발 1차 사업과 도촌동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아울러 2016년 도시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구시가지의 과밀문제와 부족한 녹지 및 도시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새로운 개념의 도시로 탄생될 것이며, 신구시가지 중심에 행정타운을 건설해서 서로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또한 분당·판교를 잇는 신시가지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추가로 보완,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대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께 총괄적인 질문이 없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아까 질문요약에 보면 부시장님과 관계국장이 답변할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시장님은 이석을 해도 되겠는지,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하기 전에 아까 세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 요약서에 없는 즉석 질문의 답변은 혹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요지를 저희가 제출했을 때 답변을 어떤 사항은 부시장이 답변해야할 사항이고 어떤 것은 국장이 답변해야할 사항이라고 그것을 명시를 해서 제출했거든요. 그대로 진행하는 거지요?)
  예.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저번까지는 답변서가 저희 의원들 책상 앞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왜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1대 2대를 거치면서 여기에서 답변을 하는 공무원들이 답변서를 미리 의원에게 나눠드린 그 부분을 여기에서 읽는 그런 절차밖에 없었고, 또 우리가 답변요지를 받을 때는 그 세부사항을, 여기에서 하는 일의 세부사항을 요구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석하는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못 듣는 수도 있으니까 답변자료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배경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보내셨기 때문에 답변서를 해버리면 이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보충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생략했습니다.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다면 차후에는 저희 의원들도 사전에 질문할 내용을 집행부에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라고 하면 답변이 부실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했듯이 1문1답 식의 앞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그렇다면 앞으로는 일문일답 식의 시정질문을 지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문일답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안건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자, 우리가 질문을 하자, 질의를 하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48시간 전에 질의내용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답변자료를 연구·검토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답변자료를 통해서 본 의원들이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적에도 어떤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 보충질문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답변 내용을 의원들한테 전해 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에 답변자료를 의원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시다고 하면, 이것은 사견입니다만 여기에 관계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면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오셔서 기 나눠드린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시다면 운영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이니까 거기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라도 다 이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답변 요지를 받아서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이 답변요지로 갈음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하지만 절차상에 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했으니까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집행부에 시정질문 요지를 제출하고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해서 그 답변서를 지금까지는 줬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서를 미리 주게 되면 그것이 보충질의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분명히 의원들도 집행부한테 그 요지를 제출하고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당연히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을 하고 그것에 대한 관계국장이든 부시장이든 시장이든 답변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더 검토를 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중복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여지껏 해오던 방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두로 듣는다든지 했을 때는 그 들은 얘기를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문서로 해서 테이블에 있을 때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대비할 수 있고 자꾸 반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종전 방식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다고 하면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국장의 답변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 나오십시오.
○부시장 서효원  부시장 서효원입니다.
  먼저 시정수행에 많은 충언을 주신 세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철식 의원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현유원지와 관련해서 유 의원님은 시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사도 했습니다. 공무원 누군가는 교도소에 가 있어야 되고 저도 여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서 벌써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백현유원지는 저희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어떤 휴식공간, 그리고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 4월에 공고를 해서 6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방자치선거니 뭐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를 미뤄오다가 9월 17일에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물론 특위에서 다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다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업체가 상당히 백현유원지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열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진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공무원들이 심사를 안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면 로비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권 35개 대학기관으로부터 심사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각계 전문가. 135명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미리 지정하면 또 로비가 갈 것이다' 해서 9월 17일 심사 당일 새벽 다섯 시에 6개 업체 대표들 와라 그래서 6개 업체가 직접 투표에 의해서 135명 중에서 분야별로 심사위원 17명을 선정을 한 겁니다. 선정을 해서 새벽에 잠자는 심사위원들 17명한테 통보를 해서 아홉 시에 소집을 했습니다, 대회의실에. 제가 심사위원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얘기했어요. "새벽에 통보해서 죄송하다. 그렇지만 업체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해서 아홉 시에 소집을 했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관계과장이 심사요령을 설명을 하고 그 때부터 업체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서 심사를 하면서, 점심도 도시락을 준비하고 그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점심도. 제가 볼 때는 전혀 어떤 로비의 여지를 저는 완벽히 차단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겠지요. 저는 그 사이에 민방위창사기념일이 있어서 아침에 먼저 인사말 한 다음에 민방위창사기념일에 가서 국무총리 축사를 대독하고 오후 두 시부터는 또 시의회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들 전체 있는 장소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두 시에 와서 시정에 대한 질의 답변을 여기에서 끝마친 다음에 가니까 그 때 네 시쯤 됐어요. 네 시경이니까 이미 심사위원들 새벽부터 갑자기 연락을 해서 오신 분들이 이미 다 가셨어요. 한두 분 남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을 하면서, 취합 부분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그 취합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장소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또 한 분의 위원님이 또 계셨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그 심사항목 중에 콘도에 대해서는 감점을 해야 된다 했는데 감점을 안 한 심사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9월 17일에 심사를 하고 9월 19일에 일부 태영 관계업자들이 시장님 면담을 그 다음날 요청해서, 18일에 면담 요청해서 19일에 면담했습니다. 저도 배석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도 그 사실이 콘도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감점을 안 한 심사위원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져서 그것은 문제가 있었다 해가지고 이것은 심사가 문제가 있다면 심사를 한 심사위원들한테 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19일, 그 다음날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지나자마자 심사위원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심사위원 중에 열일곱 명 중에 열세 명이 왔어요. 담당교수한테 "이것 왜 채점을 이렇게, 콘도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게 돼 있는데 왜 감점을 안 했느냐?" 했더니 "자기는 몰랐다. 강제규정인지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강제규정인지 몰랐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재채점하는 게 옳다." 모든 위원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재채점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재채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수 한 명이 잘못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순위를 번복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시의 명예를 떨어뜨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과를 소상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2회에 거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제일 먼저 시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특위에서도 제가 시민들께 죄송하고 또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원들께 죄송합니다. 물론 교수 한 명이 잘못 해서 그런 물의를 일으켰지만 그래도 심사위원장인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한다고 했지만 못 한 것은 제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이것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인 부시장이 어떻게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마이크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저는 부시장 뿐만 아니라 공직에 있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시립교향악단 지휘자에 대해서 참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훌륭한 지휘자를 모셔다놓고 그 다음에 단원들 뽑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지휘자다. 지휘자를 공개 채용하기 전에 제 방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여기 팝오케스트라니 무슨 오케스트라, 관내 무슨 음악교수 여러 분들 와가지고 누가 적임자다, 내가 적임자다 .......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남시 시향은 대한민국 최고의 시향으로 앞으로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지휘자만은 히딩크 같은 사람을 모셔오겠다. 본인이 실력이 있고," 그 음악계라는 게 학연 지연이 대단합니다. 제가 친한 음악계교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진짜 실력이 있고 자기의 학연 지연 떠나서 훌륭한 단원들을 컨트롤하고 리드할 수 있는 히딩크 같은 사람을 뽑겠다. 그러기 위해서 공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공채를 했습니다. 공채를 해서 여덟 명이 응시를 했는데 불행히도 여덟 분 중에서 히딩크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음악계가 좁기 때문에 제가 아는 교수 한 두 명한테만 얘기하면 누가 누구다 하는 것을 훤히 압니다. 제가 개별적으로도 많이 자문을 구했어요. 없었어요, 불행하지만. 여덟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래서 시장님께 제가 건의했습니다. "도저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히딩크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객원지휘자 체제로 가면서 더 훌륭하신 분이 있으면 모셔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채용을 하니까 진짜로 훌륭한 분이 응시를 안 하는 것입니다. 공개채용을 하면 누군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의 사람들이 응시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평가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개채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도 여러 분들이 하겠다고 해서 공개채용을 했지만 좀 최고의 지휘자를 모셔오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앞으로 모셔오려고 그럽니다.
  면접과정에서 일부 불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휘자 같으면 자기 실력도 중요하지만 단원들도 컨트롤을 잘 해야 되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얘기 확인을 안 하고 제가 면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배석한 직원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옆에 심사위원 두 명하고서 제가 "대단히 실례되지만 실례가 되는 질문을 해도 좋겠습니까? 단원관리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휘자님! 좀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그겁니다. 그것은 그 담당교수하고 저하고 국장 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 다 내보내고. 그게 어떻게 또 보도가 됐는지 그 과정을 모르겠어요. 저나 담당국장은 그 과정에 대해서 밖에 얘기를 했다면 공무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시향, 상당히 이게 어렵습니다. 가장 유능한 지휘자를 모셔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유철식 의원! 내가 보충으로 부시장님 계신데 한 말씀 조언의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의장님! 잠깐 여기 서서 조금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유철식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까?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예.)
  유철식 의원님!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하세요.)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 시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민 내지 서울의 음악계에 있는 분들, 또 요즘 아시겠습니다만 MYT라고 분당YMCA교향악단 이번에 창단해서 공연을 했습니다만 그런 데서 들은 바에 의하면, 또 과거 우리 경기도에서 수원이 금난새 씨를 위시해서 그 양반한테 맡겨서 시향을 만들었습니다, 수원시향, 그러나 결과는 금난새 씨가 중도 하차할 때 좋은 평을 못 받고 하차를 했습니다.
  여러모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우리가 이번에 한 것같이 이렇게 않고 우리 시에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한 분을 좋으신 분을 선택해서 그 분에게 위임을 해서 이것을 조직을 해야,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본 궤도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 분이 좋은 분한테 또 위임하고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이 얘기 저 얘기가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게 우리 시에 산업진흥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영수 박사 같은 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만져보기도 어려운 그러한 알아주는 박사를 공채로 전부 불러다놓고 선거가 마침 끼어 있어서 이용을 못 했습니다만 전부 직원까지도 다 공채로 갖다 놨으니 가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 분을 이사나 대표성으로 놓으면 그 밑에 관리하는 사람들을 우리 공무원 출신의 유능한 사람으로 관리 경영을 맡기고 그 분은 I.T.산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성남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도록 맡겨야 되는데 거기 직원 대여섯 명 되는 사람을 전부 공채로 뽑아놔서 시켜보니까 영어 한 자도 몰라서 문서 작성도 못 하고 외국의 바이어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본인이 다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부시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 서효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상현  예, 유철식 의원님! 즉석에서 하세요.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대로 갔다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증언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심사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절대항목은 계량화사업인데 흘러가는 소문에 의하면 이게 분명히 영점처리한다고 말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을 단수로 하지 말고 복수로 심사할 것을 몇번 수차례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단순 계산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것으로 해도, 김강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심사할 때도 그 말이, 사실적으로 백지상태로 해가지고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나리오 의혹을 제기했던 그 부분이 우연인가 몰라도 정확히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로 밝혀졌지요? 그래서 시나리오대로 다른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제가 제기한 것이지, 분명히 의혹 제기했지, 제가 그렇게 했다는 소리는 안 했는데 왜 했다고 합니까?
  그리고 질문요지가 아까 사과발언도 말씀하는데, 기자회견하고 특위에서 했다고 했는데 다 좋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것은 기자회견에서 한 것이고, 조사특위가 여기에서 결과보고를 했으면, 최소한도 행정조치를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부시장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공무원들 국장 과장 계장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부시장은 아무런 조치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으로써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과연 무엇이냐? 심사과정이 아까 있었잖아요. 심사위원장이라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고 국무총리 대독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의회 여기 오는 일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날짜를 변경해가지고라도 했어야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재발방지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명확히 밝혀달라 이 말입니다. 제 뜻을 아시겠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예. 심사위원장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위원들 다 계신 상황에서 발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민방위창설기념일도 또 못지 않게 우리 민방위에 중요하고, 또 국무총리 축사를 본래 시장님이 대독하게 돼 있었는데 그 때 의회 본회의날인데 시장님이나 부시장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의회 본회의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총리 축사를 여기 계시기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시장님이 또 다른 일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부시장이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수십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많이 겹칩니다. 겹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은 제 개인적인 어려움이지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심사사항에 대해서 특히 지금 보면 공직사회에서 너무 어떤 책임문제, 비난문제 때문에 외부 너무 이렇게 의존하는데, 외부교수도 재량에 맡길 것은 재량에 맡기고 산측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산측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외부 교수들한테는 전문적인 재량에 의해서 할 것은 맡기고 그 다음에 산측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시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심사과정, 그리고 심사 전에 심사기준에 만전을 기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재발방지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아까 정책대안을 분명히 제시를 했잖아요. 심사위원들은 심사 매기고 퇴장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토의해가지고, 비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부시장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천명을 해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심사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된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심사결과를 그 자리에서 채점해서 발표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렇지만 심사결과를 발표를 했을 경우 상대방 어떤 명예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영하고 군인공제회, 포스코 이런 데서 점수를 밝힐 것 같으면 그 회사 또 명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갖고서 심사위원들 각 점수를 밝힐 것 같으면 또 심사위원들에 대한 어떠한 항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상대방 회사가 다 동의를 하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총점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개인의 점수는 안 밝히더라도 총점은 밝히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되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해서 투명하게,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끝난 다음에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통보를 해서 아침부터 해가지고 오후 네 시 세 시까지 하다보니까 갑자기 일정도 있던 분들이 있고 해가지고서, 사전에 통보를 했으면 일정을 맞춰서 오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제가 본회의에서 마치고 가니까 거의 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운영상의 미숙에 대해서는 제가 미숙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바로, 모든 심사가 끝난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밝힘으로써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두번째 교향악단 문제인데, 점수를 취합을 해가지고 전형위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까 부시장님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악 예술이라는 것은 1+1이면 2가 아닙니다.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음악의 특수성입니다. 그것이 예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덟 명 응모자 중에서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뽑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전형위원들 구성했잖아요. 교수들 세 분으로 구성을 했더만, 상임지휘자 뽑는데. 상임지휘자들은 전형위원들이 어떻게 결과를 발표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양반들 뭐하러 뽑아놨습니까? 전형위원들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서 보고해서 최종판단을 내려서 해야지, 그런 과정도 안 거치고 부시장님 임의대로 그 양반들 실력없다? 무슨 근거로 실력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까?
  왜 이 사람들이, 아까 공모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왜 공모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 쪽에서 흘러나온 말이 있어요. 객원지휘자로 가느니 차라리 남겠다. 아까 의혹을 얘기했는데 그 말이 그것과 딱 맞았어요. 그래서 백현유원지하고 동일시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응모한 사람 중에서도 "아니, 내가 객원지휘자 뽑는다는데 상임지휘자가 뭐하러 들러리하러 가느냐?" 그래서 응모 안 한 사람도 있고 응모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해가지고 발표 안 한다는 것은, 합격자 없으니까 발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 제시를 해가지고 심사한 것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뽑겠다고 해가지고 공모한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도 없이 부시장 임의대로 판단해가지고 행정을 멋대로 해도 된다는 거나 똑같은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객원지휘자로 가겠다는 거예요, 상임지휘자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확실한 대안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부시장 답변이 아까 객원지휘자 그런 공모 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다음에, 앞으로 20명 뽑을 거지요. 그 체제를 가지고 뽑을 것인가 그것도 분명히 답변하세요.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답변이 안되고 옛날 시안대로 가겠다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두지만 조사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마련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 서효원  지휘자를 선정하는 것은 최고 득점자를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는 지휘자에 대한 어떤 서류 전형이라든가 경력 전형은 저희 비전문가보다는 교수들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일부, 제가 정확한 점수 프로테이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분이 일부 했고, 그 다음에 저하고 국장들의 면접은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휘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관리하는 리더쉽이 필요하거든요. 리더쉽을 해서 점수를 30%인가 40%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는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도 사실 제일 훌륭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고 했는데 전형위원이 여덟 분을 심사를 해가지고 최고 점수 두 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 여러 군데 했더니 "저런 분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 임의라고 생각한다면 안되겠지만 제가 여러 분들한테 검증을 했습니다, 좋은 지휘자를 모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면접하고 면접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를 위해서는 좀더, 여기 계신 분들은 안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심사기준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히 기준을 해가지고 여덟 분 중에서 시가 원하는 분이 없을 경우는 처음부터 선정을 않겠다, 이런 것을 명시를 해놓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을 못한 것은 미숙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객원지휘자를 일단 써 가지고 객원지휘자 중에서도 직원들하고 단원들하고 아주 호흡이 잘 맞고 능력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전문가들 협의를 하고 단원들 해가지고 그 분을 상임지휘자로 모실 수도 있고 그런 분이 안 계시다면 앞으로는 상임지휘자를 좀 훌륭한 분을 모셔 오려고 합니다. 공개채용 하니까 훌륭한 분이 안 와요. 그런 과정에서 좀더 단독으로 하지 않고 전문가들, 예총 전문가들, 필요하다면 의회 의원님 모든 분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지만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좀더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서 가장 훌륭한 분을 모셔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객원지휘자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질문 포인트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임지휘자가 없이 출발하는 창단하는 교향악단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첫출발인데 객원지휘자 체제로 어떻게 갑니까? 차량도 없는데 운전수 모집한 거나 똑같아요. 가능하면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재 공개모집을 해서 선출해서 가야 되고, 상임지휘자를 선출한 다음에 단원들을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단원들을 그냥 악장하고 현 체제로 해가지고 뽑고 가겠다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든가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객원지휘자로 가겠다고 답변한다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조사특위 구성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의장 김상현  부시장님, 이제 충분히 의지를 아셨으면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10초나 15초 정도 한 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부시장께,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말씀대로 그날 백현유원지 건 특위할 때 본회의장이 3시 35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시에 심사결과가 끝났는데요, 그때 부시장님께서 우리 특위에서 1시간 20분동안 부시장방에 계셨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서효원  제가 본회의 마치고 대회의실입니다. 심사장에 가니까 이미 위원님들은 거의 안 계시고 한두 분 계셨습니다. 취합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6개 업체의 여러 항목을 취합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결재도 밀렸고 해서 제 방에 와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취합이 끝났다는 보고를 받고 다시 회의장에 가서 제가 사인하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해가지고 전체 심사위원들이 있는 상황 하에서 다 취합해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음 진행합시다.)
○의장 김상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보충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고 즉석질문하시는 의원님들도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협의를 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기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유철식 의원님께서 성남시청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부대공사의 선집행 근거가 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청 부설주차장을 그동안 무료로 개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인근 주민들의 장기주차와 주차질서 문란 등으로 시의 각종 행사나 의회의 회기 등은 물론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난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청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민원인과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성남시청과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유료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난 해소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회계과의 주차장관리에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옥상층 빗물처리공사였는데 당시 상황과 같은 주차난과 주차질서 문란 환경에서는 빗물처리공사를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제시스템공사를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먼저 시행하여 시청내 주차질서를 유지시킨 후에 빗물처리공사를 작년말에 2회 추경 확보 후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김영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노희성입니다.
  유철식 의원님께서 성남시립교향악단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하지 말아요.)
  그러면 시유지 부지를 노인종합복지센터로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신흥3동 3435번지상의 시유지는 총 부지면적이 1,004평의 대지로서 전면에는 건축비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92년 3월 30일 조성된 조립식 주차장이 약 500평에 105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구 농촌지도소가 있던 건물로 부지면적이 약 500평이며, 현재 민족통일성남시협의회, 이북도민연합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성남시지회 등 10개 사회단체의 사무실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흥3동 3435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와 구 농촌지도소 부지 전체를 노인복지센터로 건립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연계해서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수정구 관내에는 산성동에 노인복지회관이 기 운영 중에 있으며, 복정동에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동 부지에 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할 경우 노인복지이용시설이 수정구에만 편중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중원구, 분당구지역에 먼저 설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구 농촌지도소 건물과 부지에 입주하여 활동 중에 있는 10여 개의 사회단체 이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동 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운영시 발생되는 주차수요까지 감안한 주차장 수요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한 후에 복지센터를 건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에 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이상철입니다.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공항 관련 중앙정치권과 경기도의 의견이 활발한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공항은 약 120여만평의 부지에 공항 및 부대시설로 1972년 2월에 개항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서울공항의 입지로 인해서 도시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고도제한 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시 도시 발전을 위해서 공항의 이전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서울공항은 국가방위전략상 중요한 시설임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 12월 29일 한국항공대학교에 서울공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서울공항 이용시 입지 가능한 산업시설 분포 및 수요 분석, 서울공항을 민간공항으로 활용시 이에 대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과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 서울공항 활용에 따른 성남시개발방안 등을 연구하여 이달 말까지 용역 결과가 제출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항공 관련 대학교로 군사용 공항은 공항을 민간공항과 병행 사용 또 공항을 활용한 경제, 교통 등 관련 문제 전문기관으로 향후 서울공항의 이전 또는 활용방안 등 우리 시의 정책 결정 및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중앙부서에 건의 등 전문적인 논리 대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항공대학교에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용역의 일반사항으로 서울공항의 효율적 이용방안 과업 지시에 과업의 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고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 자료 등의 이용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일반사항에 저희가 명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성남시의회는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공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공항 관련해서 공항부지의 성남시 귀속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행 국유재산관리법에는 이 부지는 현재 국방부 소유로 돼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재정경제부로 재산을 관리전환하는 것은 무상으로 가능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관리전환은 현행 법상은 지금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장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간에 서울공항으로 인해서 성남시에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중앙과 대처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표진형 의원님께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허가의 적법관리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태평2동 마을버스인 도양운수에 대한 허가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등록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표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차고지증명 등 첨부서류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 접수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그 서류를 검토하고 차고지라든가 사무실 등 시설의 완비가 되었는지 현장을 확인해서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등록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전세버스 업체는 총 7개가 등록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우리 시에 서류를 접수해서 우리 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사무실 설비 완비 여부를 확인을 하고 차고지는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실제 실측도면을 작성하는 등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등록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전세버스 운영실태를 우리 시에서 점검한 결과 앞에서 표진형 의원님께서 현장조사한 내용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주신 점하고 틀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란고속관광이나 웅진관광, 카스관광, 삼성관광 등 4개 회사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을 발급받아 우리 시에 제출하여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1월 21일날 우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내용에 보면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형주차장이 있는 데서 차고지증명을 발급 받아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안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은 운송사업법규정에 적법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하나관광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2002년 3월 6일부터 2004년 3월 5일까지 2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처음에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 2002년 6월 30일까지 3개월 26일간의 사용료만을 선납하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성남동 대형주차장에 개별적으로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차를 지금까지 세워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역시 규정에 맞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타 지역에 적법한 차고지를 확보해서 사업변경을 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행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경관광과 뷰티풀월드고속관광에 대해서도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고지로서의 부적합하다는 판명이 될 시에는 같은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한 시설 개선조치와 아울러서 대형차량의 차고지증명을 발급해준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해서도 대형차고지 발급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여건상 차고지를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 내용에 보면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한해서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3종 일반주거지역은 앞으로 지정을 해야 될 사안이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기위 개발이 다 돼 가지고 이런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차고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등 차고지 확보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의 자연녹지지역은 기존의 취락에 한해서만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조례에서 자연녹지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고지 설치가 적정한 지역을 마련을 해가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나감과 동시에 앞으로는 전세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를 해서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법행위가 발생될 때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치를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마을버스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인 도양운수는 98년 10월 15일날 면허를 취득을 해가지고 태평2동 503번지에 주 사무소를 두고 3대의 버스가 봉국사, 중앙시장, 태평3동사무소, 충혼탑 등을 순환 운행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도양운수가 운행하는 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2000년 4월 7일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회사대표, 당초의 회사대표자하고 현재 대표자 사이에 서로의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 약정 내용은 서로 50%씩 출자를 해서 그것을 운영하도록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던 대표는 거기에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현 대표가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이 되면서 인건비라든가 차량등록세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갖가지 명분으로 회사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회사 경영이 아주 어렵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자 이것을 제삼자에게 다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기도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태평2, 3동 주민들은 또 기존에 중앙시장에서 이화유치원 앞으로 다시 연장 운행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요구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면서 경영이 어렵고 차량 증차, 노선 변경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가면서 99년 7월 1일부로 실질적으로 돈을 댄 현 대표자에게 사업계획변경이 없이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발견을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3조에 명의이용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변경 없이 양도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 위반이 된 것을 확인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2000년 5월 20일 한정면허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익환의원 의석에서 -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답변하실 내용이 많이 남았습니까? 목소리를 크게 하세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예.
    (방익환의원 의석에서 - 뒷말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운행하는 3대를 중단시키고 신규사업자를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운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의 교통불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상운행 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해서, 왜냐하면 신규 운송사업면허를 할 때에는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단서에 면허를 하고자 하는 노선에 연고가 있는 노선 운송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면허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19일날 면허 신청을 받아가지고 2000년 5월 20일날 실질적으로 신도양운수를 운영하는 사업자인 현 대표에게 신도양운수 면허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마을버스의 운행 중단 없이 운행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교통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지적만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의장 김상현  답변이 안 끝났기 때문에,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제가 물은 것에 대한 것은 끝났습니다.)
○의장 김상현  국장님! 답변이 끝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표 위원님 것은 끝나구요. 유철식 위원님,
○의장 김상현  다른 의원 것도 있다보니까,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제 것만,)
○의장 김상현  표진형 의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의원님이 계시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다음은 유철식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철식 의원님께서 모란고가차도의 설치를 강행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모란고가차도의 설치 위치는 우리 시에 주요 간선도로인 성남대로하고 중앙로가 교차되는, 또 분당 수서간 I.C가 접속되어 있는 지점으로써 1일 교통량이 시간당 1만 1,000대 정도됩니다. 그래서 아주 상습 정체가 있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이 지점의 교통 정체로 인한 혼잡비용은 연간 400억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과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모란지역에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서 단기대책으로는 중앙분리대를 철거를 해서 좌회전 차로를 확보를 하고 터미널 앞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며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도록 구상을 하고 저희와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중기대책으로는 모란고가차도의 건설, 탄천변 도로 신설을 해서 정체를 해소토록 저희에게 권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본 고가차도는 단대천 복개 당시에도 장래 교통량 등을 감안해가지고 고가도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서 복개공사하고 같이 고가차도의 기초공사를 해놓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예산에 기 반영된 것을 가지고 설계를 검토를 하고 사업 발주를 하고자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상당 부분 이행한 그러한 상황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에 부족한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과정에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사업 효과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고가차도 건설 발주 이전에 광명로 좌회전 금지, 중앙분리대 철거 후 좌회전 차로 확보, 모란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시에 유발교통량 감소 등 교통 변화 요인을 분석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시기를 결정을 하도록 조건부 예산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의회에 의해서 논의된 사항 중 중앙분리대 철거 후 좌회전 차로 확보는 남부경찰서하고 기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정체 요인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저희 시에 보내왔습니다. 또한 광명로 좌회전 금지는 교통소통 문제, 그 지역의 상권문제 전반적인 사항을 남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모란터미널 이전 문제는 현재 테마폴리스의 소유권 분쟁이 법원에 소송을 계류 중에 있고 이전 관리비 문제로 각사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전 시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현 상태에서의 상황, 또 터미널을 이전했을 때의 상황 모든 것을 전제로 해서 교통영향평가 변화 요인을 분석을 하고, 또 앞으로 새로 신설될 성남 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건설로 인한 영향 등을 종합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사업시행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소상히 잘 설명했습니다.)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소상히 설명하기는, 국장님! 맨 처음에 이야기하신 차고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이거 위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왜 조치를 안 내리십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직무유기예요.)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내가 여기서 묻고,)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노점상들은 바로 철거하면서,)
○의장 김상현  보충질문 안 하시고,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안 하고 바로 물어만 볼 겁니다. 답을 하든 말든 묻기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예.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동양운수가 그렇게 운행하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허를 취소도 안 하고 접수를 받고 면허를 취소하고 또 면허 내주고 한다는 것이 과연 성남시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지, 국장님 재량으로 성남시를 운영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흥2동 제3시설공단 주차장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 3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허가를 내줬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따블로 내준단 말이에요. 2002년 3월 6일부터 2004년 3월 5일까지 서류 두 개를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허위 서류를 두 개를 작성해 준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조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것을 주차장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은, 그럼 성남시 조례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업용 화물이라든지 건설용 중기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대형차들인데, 지금 이면도로나 이런 데 길에다가 불법으로 방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도 아무 데나 방차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위법 사실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묵인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렇다면 성남시 조례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국장님 마음대로 되는 것인지, 본의원이 아까 제안한 말씀은 허가 서류가 거의가 위증이 되어 있는 서류, 가짜 서류이기 때문에 허가가 취소되어야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든지 말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저는 여기서 제가 밝힌 것으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그럼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방익환 의원님.
    (방익환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계획서에 보면 일괄 질문에 일괄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부시장이나 국장이 일문일답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시정질문계획서를 감지하시고 보충질문에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10분이죠. 10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장윤영 의원님 없습니까?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상현  표진형 의원님 있습니까?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그러면 보충질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시정질문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행정국장  김영기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