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8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5.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6.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부의된안건
  o 인사이동에따른소개
  1.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5분)

  o 인사이동에따른소개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상현  본회의 개의에 앞서 2월 14일자 인사이동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이동 사항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기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지난 2003년 2월 14일자 구청장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우 수정구청장이 연천부군수로 영전되었고 경기도 주택과장인 이화순 과장이 수정구청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김영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성남시와 수정구 주민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이화순입니다.
  여러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적극 따르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시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화순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수정구청장께서는 우리시 발전과 의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시 36분 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박세종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2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신 후 오전 10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셨으며 그 결과를 금일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김상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방익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방익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2월 11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당구 정자1동, 이매1동, 야탑2동, 야탑3동에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신축으로 총 1,804세대가 입주함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여 통·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자1동 3개통 19개반, 이매1동 1개통 6개반, 야탑2동 3개반, 야탑3동 1개통 7개반 등 총 5개통 35개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간사님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이영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이영희입니다.
  2003년 2월 11일 회부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만을 감면대상으로 하여 무료노인복지시설과 일반 노인정이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조세감면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의 문구가 지방세법과 조례가 불일치하여 자구정리로 규정 취지의 명확성을 기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표준안 시달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인하조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수수료 징수 항목 164개 중 근거법령이 폐지되었거나 존치가 불필요한 항목과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이 신설된 항목 등 113개를 폐지하고 행정서비스 제공원가에 미달되는 항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하고 사무지침과 근거법령에 따라 16개 항목을 신설하여 총 67개 항목으로 요율표를 정리하는 것으로 공연장업 등록 및 변경신청 등 일부는 2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과다하게 인상되는 항목 등이 있어 행정서비스 제공 원가에 대한 용역결과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심사를 보류하였고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분당구 야탑동 221번지로 일반주거지역 내 연립주택용지 1필지 1,531평(5,062.2㎡)를 매각하는 것으로 신도시 개발 당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민방위 교육장이었으나 연립주택용지로 변경된 부지로 용도변경과정 절차에 대한 사전검토가 요구되고 시유지 매각은 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5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숙배입니다.
  지난 2월 5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은 현행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와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의 상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일부 문구를 자구수정하고 제8조제1항 중 별표2의 화장장 사용료 중 15세 이상 1구당 관외자에 대하여 15만원을 타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8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0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선상입니다.
  지난 2월 11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1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중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등을 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기능 확보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나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의 청취결과입니다.
  도촌동 택지개발지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기존 취락 중 20호 이상 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의 누락된 2개 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여 타 취락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의 청취결과입니다.
  지난 104회 제2차 정례회시 심사보류되어 재청취한 건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의 20호 이상 집단취락을 해제·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써 취락내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취락내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이의신청 내용 중 유형별 내용을 분류 검토하여 합리적 내용은 반영하고, 그린벨트 해제면적 중 일부지역은 70∼85%가 해제되고 일부지역은 50% 정도 해제되는 등 지역간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은 최대한 조정할 것이며, 해제지역 토지 중 분리구획된 필지는 토지의 활용도를 고려할 것과 공공기반시설 즉 도시계획시설을 과도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로조성계획을 할 것과 건교부 지침에 의거하되 주민이 최대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제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도 받고 이번에 또 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아시다시피 산성동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만 정말로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시민들이 있기에 우리 시의원이 존재를 하고 시장님 이하 많은 공직자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없는 저희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로 즉,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는 모든 시민들의 어떠한 정책과 모든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좀더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고자 하는 뜻으로 보류도 되고 연기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고자 보류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산성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유발케 하고 동료의원들에 대한 불편한 사태까지 유발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련 부서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업무 연찬을 하여서 예방행정에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 각 구청 본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철저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요즘에 계속 의원들이 지적만 하는 사항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때로는 칭찬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특별히 수정구청 허가과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마다 표지판을 부착하기로 한 것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담당부서의 의지와 긍정적인 업무자세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찬사를 보냈습니다. 다른 구청도 귀감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며 타성에 젖은 업무보고와 달리 창의적이고 정책 개발을 해서 특색있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좋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올 1년 계획하신 사업을 집행부에서는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한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94만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05회 임시회는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와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 청취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94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 모두는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따라 시정 전 분야가 차질없이 잘 추진되어 전국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얻을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일이면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새싹이 난다는 우수를 맞이하여 환절기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수  37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최윤길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행정국장  김영기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