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4일(금) 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09시 23분 개의)

○위원장 홍경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현안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원활한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심사보류되었던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개정규칙안 끝에 실음-참조1)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두 가지 안 가져온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전문위원 정중완  전문위원 정중완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방법 논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두 가지 안을 냈습니다. 그것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66조의 제2항을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할 수 있다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두번째 보충질문의 경우 일문일답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의 경우 모두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방법 논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문일답의 시정질문시는 보충질문이 굳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할 경우에만 보충질문을 10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규칙도 너무 우월적인 지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문일답식을 했을 때는 이미 다 모든 질문을 의원님들이 준비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충질문이 필요치 않고 또 계속 울다가 누가 죽었느냐는 식으로 또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우습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회의규칙 제66조2의 제4항, 질문서를 72시간 전에 집행부로 이송하고 답변서는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집행부로부터 받자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의규칙으로 내부에서 내부의 자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의회 자체에 대해서만 회의규칙 구속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부한테 24시간 내에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봐서 문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전문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받아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식 협의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충분한 토론을 갖고 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8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66조의2 집행부에 대한 질문서 1. 현황과 같음, 2.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할 수 있다. 3.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시간을 기재한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을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집행부는 답변시간을 24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의회에 송달토록 송부하여야 한다. 5.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내용을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위원회 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홍경표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