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3일(목) 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시정질문에대한방법에관한건

    심사된안건
1. 시정질문에대한방법에관한건

(09시 18분 개의)

○위원장 홍경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방법에관한건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운영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방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중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중완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안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시정질문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에서의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전반 또는 집행기관의 장래계획에 대해서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이 질문은 안건심사 과정에서의 질의와 달리 하나의 안건으로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상정시켜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의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2003년 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앞서 토론사항으로 우리 시의회의 시정질문과 답변하는 방식을 일문일답식으로 바꿔보자는 논의가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문일답식은 다른 자치단체와 국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따져봤더니, 국회의 경우는 국회법 제122조의2 제2항 및 3항을 개정해서 2003년 2월 10일부터 처음 대정부질문을 적용했습니다. 국회법 제122조의 제2항 및 3항, 6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식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이 경우의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부천시가 올해부터 보충질문의 경우에 한 해서 일문일답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본질문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시에만 일문일답식을 채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의 장단점을 보면 장점에는 집행부의 무책임한 답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과 전문성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식을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유도해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20분의 시간을 다 활용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질문의 핵심이 없거나 또한 답변 수준에 질문이 못 미칠 경우에 질책의 대상이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업자득이며 잘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자신이 빠지는 경우에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시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냥 종전대로 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의 방법으로 해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부천시의 경우처럼 본질문시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이 하신 다음에는 답변을 답변서를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부천의 경우에는 4∼5일 후에 집행부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그런 차이를 두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법 3은 국회에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인데 보충질문이 없이 질문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48시간 전에 대정부질문을 하기 전에 정부로 송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따오면 기초의회에서도 질문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48시간 전에 집행부에 송부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법 4는 일괄질문 일괄답변도 할 수 있는 혼합형인데 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일문일답도 할 수 있는 혼합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방법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는 대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안건처리 절차는 일문일답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이 전체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볼 수 없으며 안건을 정식으로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의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법을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좀더 의원님들한테나 또 집행부 공무원들 시민들한테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놓으라면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홍경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시정질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방법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 답변 사례를 보면 1번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바꾸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1번 방법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2번 방법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일괄질문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만 4∼5일 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문일답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3번도 일문일답 하고 보충질문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하는, 방식이고 4번은 일괄질문 일괄답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 판단 여하에 따라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시정질문을 접수해서 할 때는 굳이 의장 허가를 새로이 또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나 좀더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문일답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일문일답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진행하면서 담당부서에 국·과장이나 그런 분들이 바로 답변을 해주면서 해도, 지난번 2월 10일날 국회에 가봤더니 일문일답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TV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질문자의 시간은 20분이며 질문자가 딱 질문 끝나고 어느 장관의 답변을 받을 때는 타이머가 멎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장관이 답변이 끝나면 또 다시 의원이 발언할 때만 시간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분인데 간단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성이 오고 가는 것도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만약 한다면 그렇게 하고 우리도 보충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회의규칙상 10분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바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도 일괄질문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만 나중에 받는다는 것은 지금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  표진형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방법 4번의 방법에 있어서 국회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간다면 즉석질문 즉석답변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데 포괄적으로 질문할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도 할 수 있고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를 삭제하고 질문하는 의원이 원하는 경우 우리가 질문서 요약서 제출시 의견을 제시하면 일문일답도 할 수 있는 혼합형으로 간다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번 방법 혼합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화영위원  방금 전에 표진형 위원님이 4번 방법을 택하자, 또 유철식 간사께서 방법 4에 있어서 수정을 해서 하자, 그 수정을 하시는 것까지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수정을 또 제안하는 것이, 유철식 위원님이 발언한 것 외에 집행부의 답변을 유도할 때 집행부 공무원을 지정하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 무슨 국 국장이 나와서 답변해라. 사전에 신청할 때. 지금은 거의 뭉뚱그려서 하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홍경표  지금도 내가 질문요지 낸 것은 건설교통국에 질문을 했으면 거기 국장이 나와서 하게 되어 있지요.
최화영위원  국장 중심이었는데 조금 더 문호를 개방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과장님들이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과장도 지정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해도 국장이 생판 모르고 있는 사람이 하다가,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의 답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질문요지서를 낼 것 아닙니까. 그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서가 꼭 필요하다. 유인물로 우리한테 줘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방법 2에 제시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 질문은 기존처럼 해나가고 거기서 답변서가 올 것 아닙니까. 내용이 불충분했을 때는 내용이 불충분하니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답변서의 내용이 충실했을 때는 굳이 보충질문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본질문은 기존대로 일괄적으로 해나가고 답변서 여하에 따라서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하게끔 보충질문 때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또 기존에는 저희들이 48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사무국에 제출했지요? 저는 그것을 72시간 전에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24시간 전에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한테 답변서를 주라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을 미리 알고서 보충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의원들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부의 답도 성실해지고 의원들 또한 질문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해서 그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몇 시간 전에요?]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위원  72시간 전에 질문서를 주고 24시간 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질문한 의원한테 주라는 거예요.
유철식위원  3일 전에 내야 되겠네요.
이형만위원  3일 전에 주고 이틀을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질의한 의원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홍경표  이형만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틀이나 사오일 후나 조금 더 하루이틀 더 있으면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답변이 될 것인지,
이형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틀 사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원들한테 사전에 답변자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답이 안 옵니다.
이형만위원  왜 안 옵니까.
표진형위원  그 사람들이 답변서를,
이형만위원  그것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이만위원  일문일답에 대한 것을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케이블 TV에서 국회의 대정부질문을 녹화한 것을 봤어요. 보니까 어려운 점은 없어요. 일문일답식이라고 해서 아주 어렵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 사회복지건 도시건설 건 등 약 3건이 있다면 쭉 질문을 해서 해당되는 국장을 앞에 발언대에 내세우더라고요. 사회복지에 대한 답변이 끝났으면 도시건설 국장 나오라고 해서 하더라고요. 시간적으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국회의장이 시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질문자 답변자의 시간을 체크해보니까 과거에 하던 시간보다 더 절약되더라. 국회의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문일답을 하면 어떤 시행착오가 오겠지요. 정착이 될 때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노력하고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면 이것이 아마 큰 효과를 거둘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하는 의원께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답변하는 자세에서부터 성실성이 생기고, 자꾸만 시행착오가 있으면 고쳐나가고 하면 정착이 될 때까지 해보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3번, 48시간 전에 우리가 질문서를 내주면 집행부에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종전대로 우리가 답변자료를 볼 수 있게 제출해주면 좋겠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방법 3번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으로 했을 때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전문위원이 알아서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전문위원 정중완  66조2항을 바꿔야 됩니다.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보충질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즉석에서 일문일답을 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홍경표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는 유철식 간사님이 얘기한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싶으면 미리 의장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데, 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되 일문일답식으로 할 때 의장님이 서류를 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본인이 신청하면 해주는 것인지.
○전문위원 정중완  아닙니다. 의원님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그게 좋네요.
표진형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일문일답 질문으로 하되 단 질문하는 본 의원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요구하면 그렇게 한다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괄질문 일괄답변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로 편안한 쪽으로 가려고 하지, 국장들이,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해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하되, 단, 질문하는 의원이 일괄로 질문하고 일괄답변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의원이 편안한 쪽으로 해놔야지 아리송하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전이만위원  그것을 삽입해요.
이형만위원  이런 경우도 생각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했는데 하다보니까 아니야. 보충질문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의장한테 허가를 득하지 않았는데 현재 말씀하시는 상황으로 간다면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했다고. 그런데 질문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어요. 보충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의장님한테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종전에 주장했듯이 본질문은 그대로 쭉 하고 거기서 답변이 불충분했을 때는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여러 위원님이 3번 아니면 4번을 주장하셨는데,
이형만위원  아닙니다. 저는 2번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이형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한 것을 보셨지만 제가 쭉 일괄질문을 하니까 어제 시장님이 곤란한 것은 말씀 안 하고 그냥 나가셨어요.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안 하신 것인데,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제 김인규 담당 국장께서도 그것을 그 업자들이 다시 그것을 허가를 받게끔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인데 업자들 편에서 업자들이 장소를 물색해서 적법한 방법으로 해준다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벌써 기회를 2년 전에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문일답으로 할 경우에는 거기서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아까 물은 것 왜 답변을 못 합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예스, 노우로 나가니까 일문일답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충질문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인데, 그러면 보충질문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이형만 위원님 말씀이나 유철식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고 나중에 보충질문을 하는 원안 그대로 가든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위원장 홍경표  표진형 위원님도 재차 또 얘기를 하시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각자 의견이 다 다르고 1, 2, 3, 4번을 다 주장하니까 어떤 분이 중요한 의견을 생각해서 1, 2, 3, 4안을 전문위원이 내놨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3번을 택하든 4번을 택하든 종전과 같이 1번을 택하든 해서 일관성 있게,
표진형위원  1번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보충질문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또 다른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진섭위원  아까 유철식 위원님하고 최화영 위원님 말씀대로 4번으로 하되 의장의 허가를 득하는 것은 빼고 시정질문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할 경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최진섭 위원님은 의장 허가를 득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의원은 제출해서 하자,
이형만위원  의장 허가를 득하는 것을 빼버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요.
○위원장 홍경표  김기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명위원  저도 4번이 일괄질문 답변도 할 수 있고 일문일답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기 답변서가 하루 전에 오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48시간 전에 우리가 내는데 그것을 더 미리 내더라도 답변서를 하루 전에 받을 수 있게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본회의장에서 다 받잖아요. 그것을 미리 하루 전에 받아서 검토해서 일문일답할 내용을 정리해야 되니까 답변서를 하루 전에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답변서를 하루 전에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최화영 위원님! 여기 세 분 네 분이 동의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4번 혼합형으로 하되 의장 허가를 받지 말고 자유대로 본인이 일문일답을 원할 경우에 일문일답식으로 한다, 그리고 김기명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되 답변서를 하루 전에 받는 것이 좋다 하는 단서를 두자 하는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위원  그래야 답변 자체가 충실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위원님들 전체가 4번으로 원하시니까 4번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4번으로 채택했을 때에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전문위원 정중완  우선 규칙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규칙을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장 홍경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님이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중완  지금 위원님들한테 아까 국회방식하고 혼합형하고 두 가지 규칙 개정안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회의규칙 제66조의 2항을 볼 경우에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원칙으로 하며,
최화영위원  '원칙'은 뺍시다.
○위원장 홍경표  '원칙'으로 하면 안 되지.
○전문위원 정중완  그냥 읽겠습니다. 자구수정은 위원님들이 해주십시오.
  필요시 일문일답 방식을 할 수 있다.
  3항은 없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항을 신설하는데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경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요구한 것과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전 위원들이 4번을 택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의장의 허가를 안 받고 우리 의원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에 수정을 좀 해주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 정중완  여기는 자체가 의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이만위원  그리고요, 위원장님, 이것을 자구수정을 합시다. 66조2항에 보시면 앞에다 그것을 넣으셔야 됩니다. 일문일답을 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요.
최진섭위원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도 할 수 있다.
전이만위원  그렇게 거꾸로 해요. 1항에 보면 현행과 같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뒤로 넣고 일괄질문 일문일답으로 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도 할 수 있다.
최화영위원  지금 전이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 홍경표  또 다른 내용은 없지요?
이형만위원  보충질문은요?
○의회사무국직원 김희선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하실 때만 필요하지요.
○위원장 홍경표   일문일답식은 보충질문이 없고.
○의회사무국직원 김희선  그러니까요. 일괄질문하실 때만 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요.
유철식위원  다 같이 해놔버려요.
○의회사무국직원 김희선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시만 허용한다고,
최화영위원  다 해야 되요. 왜냐하면 그 의원만 보충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다보면 그 의원이 생각 못 하시는 부분까지도 다른 의원님이 생각했다가 그것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고요.
○위원장 홍경표  전문위원님, 일문일답시에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중완  예.
전이만위원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홍경표  그런데 아까 전이만 위원님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보충질문이 필요없다고 하셨잖아요.
최화영위원  질문을 한 본의원한테는 필요가 없는데 다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질문에 대한 보충자료를 피력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보충질문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위원장 홍경표  그런데 혼합형으로 갈 때는 다른 사람이 보충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문일답식인데 다른 사람이 보충질문을 한다는 것은 좀 안 좋지요.
유철식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일괄질문 일괄답변 했을 때는 당연히 보충질문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데 보충질문도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된다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에도 보충질문할 사항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한다. 일문일답식으로 원하는 의원님이 했을 때는 사실 보충질문이 거의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표진형위원  필요없더라도 해놓자니까요. 우리쪽에 맞춰서 해야지 왜 집행부에 맞춰서 하려고 그래요?
이형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경표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형만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4시간 전에 답변서를 받는 것은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답변서를 받고서 보충질문을 한다 안 한다 판단이 서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듯이 일괄질문하고 그 다음에 답변이 불충분했을 때 보충질문시간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열 사람이 시정질문을 한다면 한 사람 앞에 30분씩 걸리는 것인데, 20분 하고 보충질문 10분을 한다면,
이형만위원  답변이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나온다면 보충질문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표진형위원  우리가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다른 것은 맨날 보면 상위법이다 모법이다 해서 못 하는데,
○위원장 홍경표  아까 일괄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 4번을 택했으니까 4번에서 무엇무엇만 수정하자 이렇게 하고 맙시다. 그래야 얼른 끝나지요.
전이만위원  얘기 다 나왔잖아요.
홍준기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도 48시간 전에 집행부에 제출하면 되고 답변도 48시건 전에 받는다면 동시에 어떻게 받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정질문을 본회의 전에만 줘도 되는가. 꼭 48시간 전에 답변을 받아야 되나.
이형만위원  24시간 전에.
표진형위원  답변서는 본회의장에 와 있어도 충분하기는 하더라고요.
유철식위원  답변서를 미리 받으려면 하루만 늘어나면 된단 말이에요. 질문서를 68시간 전에 주고 우리는 24시간 전에 받으면 되지요.
이형만위원  질문서를 3일 전에 주고 하루 전에 받고 그래야지요.
홍준기위원  답변을 받으려면 집행부에도 시간을 줘야지.
이형만위원  기간을 이틀 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홍경표  전이만 위원님이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전이만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4번으로 하되, 66조 2항에 보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뒤에다 넣고 맨 앞에다가 일문일답을 넣자는 거지요. 정리를 하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뒤에다 삽입을 하면 됩니다.
김기명위원  그리고 3항에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잖아요.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면 되지요.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이형만 위원님, 답변을 미리 받자는 얘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형만위원  72시간을 삽입하면 되지요. 결국은 이틀을 주는 거예요.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시간은 72시간으로 수정을 하고, 24시간 전에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최진섭위원  66조 4항도 이것을 바꿔야 되겠네요. '현행과 같다'고 해놨는데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전이만위원  그렇지요. '현행과 같다'를 삭제해야지요.
○위원장 홍경표  문구 정리를 위해서 3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경표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화영위원  회의규칙을 개정할 때 개정안을 우리가 1시간 남짓 논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하고 그 안을 위하여 더 좋은 안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음 회의를 지정해서 다음 회의 때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여러 위원님들, 지금 최화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이만위원  동의는 하는데 다음 회의 때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김기명위원  내일 하지요. 내일 9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월요일날 합시다. 상임위에 가서 의원들 의견도 수렴해보고,
표진형위원  18일날 본회의에 통과시키려면 내일 해야 됩니다.
    (「내일 9시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경표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에 대한 연구검토가 더 필요해서 2월 14일 9시로 본 안건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홍경표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