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3일(목) 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시정질문에대한방법에관한건
심사된안건
1. 시정질문에대한방법에관한건
(09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방법에관한건
먼저 정중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안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시정질문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에서의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전반 또는 집행기관의 장래계획에 대해서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이 질문은 안건심사 과정에서의 질의와 달리 하나의 안건으로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상정시켜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의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2003년 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앞서 토론사항으로 우리 시의회의 시정질문과 답변하는 방식을 일문일답식으로 바꿔보자는 논의가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문일답식은 다른 자치단체와 국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따져봤더니, 국회의 경우는 국회법 제122조의2 제2항 및 3항을 개정해서 2003년 2월 10일부터 처음 대정부질문을 적용했습니다. 국회법 제122조의 제2항 및 3항, 6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식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이 경우의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부천시가 올해부터 보충질문의 경우에 한 해서 일문일답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본질문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시에만 일문일답식을 채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의 장단점을 보면 장점에는 집행부의 무책임한 답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과 전문성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식을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유도해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20분의 시간을 다 활용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질문의 핵심이 없거나 또한 답변 수준에 질문이 못 미칠 경우에 질책의 대상이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업자득이며 잘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자신이 빠지는 경우에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시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냥 종전대로 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의 방법으로 해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부천시의 경우처럼 본질문시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이 하신 다음에는 답변을 답변서를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부천의 경우에는 4∼5일 후에 집행부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그런 차이를 두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법 3은 국회에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인데 보충질문이 없이 질문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48시간 전에 대정부질문을 하기 전에 정부로 송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따오면 기초의회에서도 질문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48시간 전에 집행부에 송부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법 4는 일괄질문 일괄답변도 할 수 있는 혼합형인데 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일문일답도 할 수 있는 혼합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방법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는 대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안건처리 절차는 일문일답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이 전체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볼 수 없으며 안건을 정식으로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의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법을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좀더 의원님들한테나 또 집행부 공무원들 시민들한테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놓으라면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시정질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방법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질문 답변 사례를 보면 1번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바꾸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1번 방법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2번 방법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일괄질문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만 4∼5일 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문일답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3번도 일문일답 하고 보충질문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하는, 방식이고 4번은 일괄질문 일괄답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 판단 여하에 따라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시정질문을 접수해서 할 때는 굳이 의장 허가를 새로이 또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나 좀더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문일답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일문일답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진행하면서 담당부서에 국·과장이나 그런 분들이 바로 답변을 해주면서 해도, 지난번 2월 10일날 국회에 가봤더니 일문일답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TV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질문자의 시간은 20분이며 질문자가 딱 질문 끝나고 어느 장관의 답변을 받을 때는 타이머가 멎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장관이 답변이 끝나면 또 다시 의원이 발언할 때만 시간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분인데 간단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성이 오고 가는 것도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만약 한다면 그렇게 하고 우리도 보충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회의규칙상 10분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바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도 일괄질문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만 나중에 받는다는 것은 지금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방법 2에 제시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 질문은 기존처럼 해나가고 거기서 답변서가 올 것 아닙니까. 내용이 불충분했을 때는 내용이 불충분하니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답변서의 내용이 충실했을 때는 굳이 보충질문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본질문은 기존대로 일괄적으로 해나가고 답변서 여하에 따라서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하게끔 보충질문 때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또 기존에는 저희들이 48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사무국에 제출했지요? 저는 그것을 72시간 전에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24시간 전에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한테 답변서를 주라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을 미리 알고서 보충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의원들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부의 답도 성실해지고 의원들 또한 질문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해서 그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몇 시간 전에요?]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3번으로 했을 때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전문위원이 알아서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없으시면, 저는 유철식 간사님이 얘기한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싶으면 미리 의장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데, 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되 일문일답식으로 할 때 의장님이 서류를 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본인이 신청하면 해주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다면 일문일답 질문으로 하되 단 질문하는 본 의원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요구하면 그렇게 한다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괄질문 일괄답변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로 편안한 쪽으로 가려고 하지, 국장들이,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해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하되, 단, 질문하는 의원이 일괄로 질문하고 일괄답변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의원이 편안한 쪽으로 해놔야지 아리송하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최화영 위원님! 여기 세 분 네 분이 동의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4번 혼합형으로 하되 의장 허가를 받지 말고 자유대로 본인이 일문일답을 원할 경우에 일문일답식으로 한다, 그리고 김기명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되 답변서를 하루 전에 받는 것이 좋다 하는 단서를 두자 하는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시 일문일답 방식을 할 수 있다.
3항은 없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항을 신설하는데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답변서를 받고서 보충질문을 한다 안 한다 판단이 서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듯이 일괄질문하고 그 다음에 답변이 불충분했을 때 보충질문시간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정질문도 48시간 전에 집행부에 제출하면 되고 답변도 48시건 전에 받는다면 동시에 어떻게 받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정질문을 본회의 전에만 줘도 되는가. 꼭 48시간 전에 답변을 받아야 되나.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9시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홍경표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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