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10일(목)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06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심사된안건
  1. 제106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11시 58분 개의)

○간사 유철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경표 위원장님께서 수술을 하신 관계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지금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희선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 4월 4일 의사일정안을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철식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6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12시 02분)

○간사 유철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의사일정은 2003년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 내역 끝에 실음-참조2)

                                                        (부의안건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여기에 의사일정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할 것인가 수정을 할 것인가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철식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106회 임시회 예상 부의안건에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해야 할 안이 상당히 적은 데도 있고 특히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11시에 하지말고 10시로 당기고, 의회운영위원회 22일날 예정 잡혀 있던 것을 21일 11시로 올리고, 각 상임위원회를 4월 22일 10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28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우리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고 난 뒤에 이 날짜를 서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제의를 드립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을 28일날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9일날로 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진섭위원  최화영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문일답 회의규칙개정안이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고 빠졌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사무국에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제안했던 그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부분을 나중에 다루도록 하시지요.
최진섭위원  예, 그러지요.
○간사 유철식  최화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의하셨는데 4월 21일날 1차 본회의를 10시에 하고 4월 22일날 의회운영위원회를 10시에 하는 것을 4월 21일날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4월 22일날 10시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일반의안 심사하는 것을 하고, 4월 29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4월 28일날 하고,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9일날 하는 안으로 최화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의하셨습니다.
  예, 홍준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동의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금방 보니까 11시에 본회의를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통상적으로 11시에 본회의를 하고 나서 12시가 되면 전원 의원들이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입장으로 갈 것 같은데, 10시에 본회의를 하고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 다른 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이, 꼭 식사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대기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뜻에 동의는 하겠으나 그런 시간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의원님들이 식사도 안 하고 다 헤어지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언뜻 생각이 들어서.
최진섭위원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22일날 일정을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부 빠지게 됩니다.
최화영위원  그렇지요. 22일날 일정은 그렇지요.
최진섭위원  10시에 시작하면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많으니까,
최화영위원  저희들이 매번 본회의를 개회식 할 때마다 꼭 11시에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의장님 개회사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산회를 선포하시고 바로 식사하시고 난 뒤에 오후 일정에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본회의도 가능하면 10시에 시작해서 가능하면 나머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거지요.
  예를 들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106회 같은 경우에 보면 자치행정이라든가 도시건설위원회라든가 경제환경 이런 데는 몇 건이 안 되요.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안을 다 검토하고 아직도 안 올라왔는데 이것을 검토하고 심도있는, 매번마다 위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각 상임위원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다고 하시는데 심도있는 검토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의회도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말고 80일을 소중하게 사용하자는 뜻에서 단 한 시간이라도 토론다운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홍준기위원  제가 제안한 것에 반대되는 의견을 굳이 우긴다는 뜻보다도 11시 본회의 일정대로 해서 전 의원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장이 산회를 하든 뭘 하든 총괄적으로 식사를 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차라리 오후에 해서 우리가 할애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에 대한 중요성이 아니라 공동으로 가는 시간을 맞춰주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들이 차라리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심도있는 토론을 오후 시간을 우리가 할애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최화영위원  존경하는 우리 홍준기 위원님, 이번만큼은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105회 임시회를 2월에 하고 3월 4월 거의 두 달 동안을 못 하고 있는, 의회가 열리지 않은 관계로 제가 볼 때는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11시에 운영위원회를 할 그 한 시간 동안에는 다른 위원님들은 약 두 달 동안 못 만나신 것 각 상임위원회에 가셔서 인사도 좀 하시고 지금 의회 증축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둘러보시고 하시면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토론 안건이 있으면 토의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간에 친교의 시간도 마련해 주는 김에 이번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홍준기위원  최화영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방 권고하신 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0시에 본회의 하고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 인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11시에 본회의를 하고 식사하고 그동안에 인사 좀 드리고 운영위원들이 오후 시간을 할애하면 충분한 토의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재차 권하니까요,
최화영위원  의회운영위원회를 그날 4월 21일날 오후에 하자는 얘기지요?
홍준기위원  10시에 본회의 하고 11시에 운영위원회를 하자는 뜻을 차라리 11시에 그대로 본회의를 해서 점심식사 하고 기타 의원님들은 돌아가시고 우리 운영위원이 오후시간에 식사한 다음에 1시로 잡으면 충분한 토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11시는 본 시간 그대로 했으면 해서 그것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행정국장이 이번에 제안설명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면 10시로 당겨서 해요. 우리가 11시로 하니까 묘한 기분이 들어요. 사회에서 시민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도 그렇고 꼭 그날 점심 먹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래서 같은 값이면 시간을 좀 벌자.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우리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할 것이 많으면 10시로 해놓으면 우리가 시간을 많이 벌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유철식  최화영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 이런 의견이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오전에 나와서 본회의만 하고 끝나면 시간 낭비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일반 의안 심사가 많은 상임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상임위원회 자체적으로 그날 오후에도 의안을 당겨서 심도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는 의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최화영 위원님께서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홍준기위원  다시 또 한말씀 드리는데, 의안을 많이 해서 10시에 해서 충분한 토론을 갖자는 것은 좋은데 11시 본회의를 10시로 당기고 11시에는 운영위원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간에는 기타 의원님이 꼭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의 공백을 메우는 게 어렵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토론을 많이 하자는 것은 동의합니다. 전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긴 시간을 토론하자는 것은 동의하는데 운영위원회만 11시에 하자는 것은 기타 다른 의원님들은 어디 가서 쉬고 공백시간을 보내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유철식  다른 의견은 일치하시는 것 같은데.
최화영위원  왜 제가 10시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고 고집을 하는가 하면 그동안에 운영위원회를 꼭 11시에 안 하더라도 10시로 당김으로 해서 개회식을 평상시에 20분 30분이면 끝나는데 그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전 조율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벌게 해주고 하는 방향도 있고 이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좀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10시로 당기자는 것입니다.
홍준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0시에 본회의를 하자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11시에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하자는 데에서 제가 얘기한 것이지, 10시에 해서 계속 많은 토론을 하자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화영위원  홍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은 저도 좋은데, 단지 본회의 개회식을 10시로 앞으로 당기자. 그래놓고 차라리 시간을 많이 남겨줌으로 해서,
홍준기위원  그것은 동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1시에 하고 본회의는 10시에 하는 것은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뜻은 본회의가 길든 짧든 동시에 끝나는 식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해야지, 운영위원회를 11시에 하는 것은 괜히 갭이 생기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홍준기 위원님의 안을 검토를 하십시오. 1시에 운영위원회 하는 부분은 제가 홍 위원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간사 유철식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민자위원  지금 본회의를 10시에 하고 운영위원회를 1시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화요일날 10시부터 상임위원회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최화영위원  예.
○간사 유철식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10시에 본회의를 시작하고 점심식사가 끝나고 1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4월 22일날은 10시에 각 상임위원회 운영조례안 일반의안 심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일, 29일은 변경하고 이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간사 유철식  그리고 아까 의회사무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규칙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이 거론되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설명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오늘 보면 10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의는 전차 회의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것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한 것이 상정도 안 되었고 본회의도 마찬가지고 모든 회의는 전차 회의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하는 건을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간사 유철식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전차 회의록을 해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진섭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에 상정하고 그런 것은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최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문제를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전에 있었던 것을 분석해서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문일답식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지요? 그 문제는 여기에서 안건 상정이 되어서 논의가 된 사항인데 의장님께서 부분적으로 의원님들과의 어떤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다만 어떤 결정이 내리면 저희들이 사무국에서는 본회의장에 본질문이 되었든 보충질문이 되었든 일문일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좌석배치라든지 아니면 마이크 설치를 해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결정하신 내용은 의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중에 회의가 끝나시면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섭위원  본회의 안건에 회의규칙 개정안을 상정하자는 거지요. 일문일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직원 김희선  지금 의사일정안은 일반적인 조례안 등 일반의안 상정의 건으로 상정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모든 제출된 의안은 다 상정이 가능하다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뺐느냐 안 뺐느냐가 아니고 모든 건이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이것을 상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여부는 나중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최진섭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은 전번에 일문일답식의 시정질문 방식을 택하고 난 뒤에 본회의에 회의규칙 개정안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직원 김희선  회의규칙이 여기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최화영위원  왜 오늘 여기에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안 올라왔느냐 이거지요.
○의사담당 박세종  여기 부의된 안건은 이번에 올라온 것이고 지난번에 보류된 것은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심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복안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자세하게 들으시라는 거지요.
○간사 유철식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들 간담회를 의장실에서 했거든요. 그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준비과정도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시하겠는데, 그것을 집행부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야 하니까 의장님한테 위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의장님한테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오늘은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해서 우리가 다루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마무리하고 이따가 의장님 오셔서 간담회식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정을 협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하시려면 방망이 때리고 난 뒤에 의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방망이 때리기 전에 의장님 오시라고 해서 의장님께서 지금까지 검토하신 결과가 어떤 내용입니까,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느냐 아니면 또 보류를 하느냐 그것을 결정해야 순서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유철식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의장님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간사 유철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 성남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상현  그것은 일단 일괄답변을 그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본회장에 마이크가 전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은 저기 서서 일문일답에 응해야 되고 또 답변을 하시는 국·소장께서는 앞에서 하다보니까 주객이 전도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해서 발언대는 전면에 의원이 서시고 이쪽하고 양 사이드에 마이크 2대를 설치해서 해당되는 실과 국·소장을 불러서 거기서 답변을 듣도록 해서 해당되는 국장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하자니 당장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요구해서 그 설치부터 분위기를 바꿔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위원장께서는 지금 병중에 계시기 때문에 간사님하고도 그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라도 일괄질문이 끝난 다음에는 개별 질문은 그 다음 질문을 하시려고 하는 의원이 단상에 서서 국·소장으로 하여금 일문일답으로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난번에 한 동안 답변서를 미리 갖다놓으셨다가 그 답변서를 지난 회기 때 없앴습니다. 그것은 답변서를 미리 갖다놓게 되니까 누구나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 우스운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앴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이 서면이라도 이렇게 자료를 보고서 그 자료에 의해서 다시 보완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핵심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것은 사전에 답변서를 받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이제 이것을 규칙상 뒷받침을 해놓는다고 하면 제 생각은 한번 이렇게 시행을 조금 해보고 이것을 명문화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을 때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려하는 그 내용은 일단은 의장 재량권으로서 한 번 시행해보고 그것을 법적 뒷받침으로서 규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오늘 여기에 사무국에서 아까 조례가 많이 올라왔는데 아까 보니까 거기에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이 이번부터라도 이렇게 명문화해서 해놓는다고 하면 그대로 하시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의견대로 이번 회기부터 진행해달라고 저에게 주문하시면 또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또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명문화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규칙에 넣어서 그것을 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전번 운영위원회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24시간 전에 답변자료를 제출해주는 것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통과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흐지부지 아무런 얘기도 없이 묻혀버리고 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상현  그 관계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이 아마 사무국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하신다면 오늘도 올려서 이번 회기에 포함해서 하시면 됩니다. 규칙이니까.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하시고 일문일답하는 분위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의회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재량권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또 보완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한 달 후에 또 바꾸고 바꾸고 하느니 시행을 하면서 확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간사님 주재하에 의견을 나누어보시고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철식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본회의장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추경예산 때 이번에 마이크 설치 관계 일문일답으로 했을 때 마이크 설치가 되지 않았거든요. 진행하기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장님께서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니까 107회 임시회 때 의사일정안에 넣어서 107회 때부터 본회의에서 확실히 하는 것으로, 106회 때는 마이크도 추경에 세워서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제가 의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의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시고, 굳이 의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일문일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106회 이번부터라도 일문일답식이 필요하다면 의장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겠다니까 일단 106회 때 한번 해보고 106회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정말 이것이 명문화시켜야 되겠다 회의규칙개정안을 명문화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107회 임시회 때 올려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의장님이 이번에 106회 때 해주신다고 하니까 예행연습도 하는 게,
○전문위원 정중완  지금 회의규칙 가지고도 의장님의 권한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최화영위원  의장님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의장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때 가서 다시 명문화시키는 방법도 있으니까,
홍준기위원  21날 오후 1시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다룰 때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그 설치비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이번 회기 때 의장님의 재량으로 하시든 또 그냥 넘어가든 다음 회기 때는 시설된 데서 모양 좋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화영위원  사무국장님!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최화영위원  최진섭 위원님, 명문화시키는 것은 다음 회기로 보류하기로 하지요?
○간사 유철식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진섭위원  잠깐만요. 본회의든 각 상임위원회든 먼저 회의결과 보고를 꼭 여기다 안건에다가 넣어주십시오. 맨날 토의만 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시정되고 어떻게 결과 조치가 있어야지.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일과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전차 회의,
○간사 유철식  아까 최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차 회의록 결과보고를 아까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다음 회기부터는 꼭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최진섭위원  다음 회기가 아니라 이번 회기부터 하지요.
○간사 유철식  예, 결과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전차 회의록 사인도 받으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철식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홍경표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