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2월 4일(수)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군(軍) 지역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안광환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22인 발의) 4. 성남시 군(軍) 지역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도진 의원 등 14인 발의) 5.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5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 첫 위원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허석진입니다.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월 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광환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박도진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군(軍) 지역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환인 의원 등 스물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위원회 소관부서 및 재단에 대한 2015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했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안광환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22인 발의)
4. 성남시 군(軍) 지역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도진 의원 등 14인 발의)
5.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8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광환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노환인 의원 등 스물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도진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군(軍) 지역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 항상 좋은 일만 많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순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중욱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장현상 의료원건립추진단장입니다.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조례안은 나중에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광환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의원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 하셨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입니다.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3조 지원사업에 보니까 지금 6호까지 되어 있는데 1호~3호까지는 사회복지사업법 33조 1호에서 3호, 1항 1호에서 3호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고요. 문제는 4호, 5호인데 4호, 5호는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12조에 보니까 11개 사업이 있어요, 사업업무 중에. 11개 사업업무 중에서 두 개를 발췌한 것 같아요. 11개 사업업무 중에서 4호에 있는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하고 5호에 자원봉사활동 진흥, 이 두 개를 명시적으로 꺼낸 이유가 이 두 개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다른 특별한 뜻이 있어서 두 개를 발췌해 놓은 겁니까?
○안광환의원 특별한 뜻은 없고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명기를 시킨 겁니다. 조금 전에 노환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로 명문화를 시켰던 부분이니까요.
○노환인위원 열한 개 사업 중에서 두 개를 낸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안광환의원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을,
○노환인위원 예. 전문위원님이 주신 것 지금 보니까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성남시는 우리가 법률에 보니까 임의적인 협의회더라고요, 시·군·구는. 중앙협의회하고 시·도협의회는 강행규정으로 필요적 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협의회가.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안광환의원 죄송합니다. 33개 분회가 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은 임의적 협의회인 것 같아요.
○안광환의원 예.
○노환인위원 전문위원님 사업내용에 보니까 교육훈련은 되어 있어요. 보니까 4호에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은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강화하겠다는 뜻입니까? 조례에서 제정하는 것을 보니까요.
○안광환의원 아니, 지금 협의회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강화하겠다는 뜻인가요?
○안광환의원 강화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조례안 제정은 기존의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로 명기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원하고 남양주 쪽은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안에는 이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로 명문화하겠다는 거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이 1억 7500 정도 나왔는데요, 이것 조례 제정하면 예산이 더 추가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안광환의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죠.
○노환인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안광환의원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위원 예, 부연해서,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노환인 위원이 질의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동안 우리가 이 조례 없이 복지협의체를 운영해왔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시행함으로 인해서 비용추계 한번 검토 안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이 사업들은 현재도 수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도하고 나머지 5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데는 조례를 지금 제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3조에서 보면 지원사업들 6개 항목을 나열해 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그 사업을 공히 다 하고 있어요, 현재?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법에 나와 있는 3개 항만 조례에 반영한 시·군도 있고 지금 저희처럼 한 6개 항을 반영한 시·군도 있고 그런데,
○강상태위원 4호요, 4호. 교육훈련 우리가 지원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형태로 하죠? 사업비 6000만 원 중에 그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게 지금 명확하게 구분은,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따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검토 다 했으면 자료를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지금 교육훈련 사업비로 4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500이요?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6000만 원 중에서 대부분 다 교육훈련 사업비가 차지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같은 경우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것은 1500 정도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1500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연계·협력·조정을 위한 그런 사업들은? 통상의 현재 협의회가 하는 일로, 사업으로 보면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것은 한 3000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3000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도대체 그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1억 7500이니까.
○강상태위원 1억 7500인데 인건비가,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1억 7500 중에 인건비가 한 9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24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사업비가 한 6000 정도 되는데 6000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6000 중에는 지금 보면 교육훈련 사업하고 조사·연구·정책건의 사업에 1500, 4500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1500, 4500인데 4500 중에, 교육훈련 사업 중에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매뉴얼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세세하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현재 지원된 금액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조례규정에 맞게 사업수행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추가로 더 예산편성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지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본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저희가 방문했는데요, 사실은 정부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는데 그 보조파트너로서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지회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져 있고요. 관련돼서 그쪽에 일을 하면서 정부에 필요한 그런 복지사업들을 연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우리도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더 많은 일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광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의원 등 스물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노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노환인 시의원입니다.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재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보건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시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강조된 안으로 특히 외국인 환자의 안전과 유치의료기관 및 협력기관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동시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본 위원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원들 사인을 받는데 우리 정종삼 위원님의 손에 들어가서 안 나왔어요.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연수를 갔다 오니까 간사님이 중국을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 발의자가 바뀌었어요. 이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환인의원 저는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내부적으로…….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속기를 해야 됩니까?
○박도진위원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 해도 돼요?
별도로 제가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하셔야죠.
○위원장 지관근 정회를 하고 할까요?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것 하고 별도로 해요.
○박도진위원 아니, 일단 경위를 알아야 뭐를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비교견학 가면서 제가 사인을 한 거지, 나는 뭐가 뭔지를 모르고.
○강상태위원 이게 비교견학이 아니죠. 이미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과 관련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인을,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개정안과 관련돼서 지금,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어쨌든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데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의료 인프라를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데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된 내용에 보니까 5조2항이죠. 2항에 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했고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노환인의원 예, 저는 사실 이 조례 개정한 목적은 지원센터는 포인트를 안 줬어요, 솔직히. 지원센터는 사실 강남구에 있는 의료관광지원센터, 그것을 제가 벤치마킹을 좀 한 겁니다. 한 거고 지원센터는 집행부가 잘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으면 제가 상해 의료관광박람회에 갔다 오고 나서 인천에 의료관광재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직원이 21명이에요. 그런데 올 6월에 폐업합니다. 거기 관계자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하병원하고 대한항공이 재단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었대요. 그런 상태 속에서 재단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학병원이라든가 대형병원들이 이 센터를 좌지우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결국에 제일 중요한 센터역할은 뭐냐. 유치업자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많은 유치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센터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하겠지만.
그래서 센터의 기능은 유치업자들 중에 가장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센터장으로 영입되는 게 우리 성남 의료관광이 늦었지만 앞서 갈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어떤 역할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주기능을 의료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환인의원 그렇죠. 그런 분들이 센터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강남에는,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관광으로서의 의료기능은 제가 볼 때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강남에는 지원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물량, 사업량도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는데요. 글쎄, 성남에 그 정도의 의료관광지원센터를 두고서 지원센터에서 할 만큼의 그러한 사업량이 있을까, 그게 하나 우려되는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 관광지원조례를 하면서 관광지원센터를 또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남에 관광을 그렇게 지원해서 할 만한 관광자원이 그렇게 많을까, 했을 때 저는 둘 다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굳이 지원센터를 별개로 이렇게 따로 두는 게 합리적일까요? 왜냐하면 의료관광이든 성남관광이든 어쨌든 관광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대신 지원센터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제가 볼 때는 한 두 명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관광과 의료를 같이 주면 되는 문제인데 굳이 따로 따로, 지원센터를 따로 두고 센터장을 따로 두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오는 예산낭비 또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런 게 제가 볼 때 합리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셨어요?
○노환인의원 예. 저도 위원님, 막 센터 설립하는 것 진짜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싫은데 제가 상해 갔다 오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탑에 있는 지자체의 의료관광 상황을 보니까 거의 센터 내지는 재단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센터에서 역할을 하는 게 통역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유치하는 거예요. 유치하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자체가, 제가 이 조례에 보험을 의무화시키고 인증제도를 의무화한 이유는 지금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의무화된 곳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남시가 처음입니다, 조례로. 이것을 빨리 중국어,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서 한국관광공사, 중국에 있는 북경지사라든지, 중국에 한 여섯 개 지사가 있거든요. 북경, 상해, 심양 이렇게 여섯 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 관광공사 지부장들한테 가서 많이 홍보를 해야 돼요.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중국에 있는 아주 대형 관광업자라든가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주 잘 나가는 업자들이 관광공사하고는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소집해서 ‘우리 성남시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최초로 안전한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한국관광공사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천공항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요. 인천공항에 나오실 때 보면 외국인 의료관광 환자들이 나오는 게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빨리 빠져나오게 승무원들하고 같은 게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관광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현재 검진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성형보다도. 검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검진이 우리나라 국내인이 하는 검진료보다 무려 3배, 5배까지 더 많이 받는 데도 있어요. 검진이 그렇고 또 가족들이 와서 쇼핑도 하고 숙박도 하고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늦었지만 이 센터 설립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어차피 언어 번역, 통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역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두 명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종삼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이나 이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성남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했을 때 관광지원센터와 의료관광지원센터가 따로 별도로 존재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노환인의원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통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면 하나로 통합을 해서 세 명 정도로 묶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지원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졌을 때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환인의원 예, 그렇죠.
○정종삼위원 따로 따로 공간을 두고 거기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관광이라는 틀에 묶고 의료관광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굳이 나눌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관광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고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또는 의료관광자원이 정말 풍부하다면 별개로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죠, 그게 효율적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성남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이 두 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환인의원 예, 참고로 우리 의료관광 이번 예산이 올해 5000만 원 책정됐습니다. 센터 설립은 어차피 2016년 이후에 가야 설립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에 센터 설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데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제기해 놔야, 의회에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만들 수 있다이기 때문에,
○노환인의원 예, 그렇죠.
○정종삼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놔야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노환인의원 예, 정종삼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집행부요.
과장님이 나오실래요?
우리가 기록은 똑바로 해야 하니까, 지원센터 조문은 5조가 아니고 8조입니다. 정종삼 위원님이 5조라고 한 것 같아요. 8조고요.
○정종삼위원 아, 잘못 봤네요.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이 의료관광 활성화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지난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상하이 의료관광대전을 저도 그 일원으로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이 대전에 참여하고 왔는데요. 제가 19일에 바로 국내 보도자료를 접했는데 소위 본회의 회기 중인데 의원들의 외유와 관련돼서 성남투데이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본연의 업무는 팽개치고 마치 관광성 외유를 간 것처럼 보도가 되어서 상당히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사실 당시에 저는 갈 계획이 없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각 당에서 한 사람씩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해서 제가 해외연수 신청 안 한 죄로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다는 보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2013년 8월 23일인가, 2013년 8월에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8월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강상태위원 2013년 8월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2일입니다, 2일.
○최승희위원 8월 2일.
○강상태위원 8월 2일이 맞아요?
○전문위원 이성덕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지난 회기 때 발의가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위원장 지관근 아니에요.
○강상태위원 2013년도가 맞다고요?
○위원장 지관근 제정은 6대 의회 때.
○강상태위원 6대 때 됐고 지난번에 우리가 개정을 했나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죠.
○강상태위원 제정하고 지금 첫 개정발의가 들어온 거죠?
○위원장 지관근 예, 제정하고.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핵심이 그동안 개정발의안을, 우리 노환인 의원이 전국에 있는 유사한 조례들을 다 뒤지고 해서 가장 이상적인 조례를 자칭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주셨어요.
○노환인의원 예, 16개 조례를 다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일련의 사업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강상태위원 많게는 예산 5000만 원 세운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료관광대전을 갔을 때 가장 느꼈던 부분이 우리가 체계적인 어떤 지원체계 구축이 미흡하다, 이것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노환인 의원하고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스를 돌고 또 부스 설치하고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엽성 같은 것도 참여하면서 의료관광대제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서울대학병원, 제생병원, 또 차병원 이렇게들 일원으로 방문해서 부스도 설치하고 일련의 홍보활동도 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준비가 미흡하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 일환으로 대전 이후에 귀국해서 노환인 의원이 자문위원이기도 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발의를 하셨단 말이죠. 주요내용을 보면 8조에 지원센터의 기능을 넣고 11조에는 협력기관을 넣고 12조에는 인증제도를 넣은 것이 주요골자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 업무를 시행해오면서 개정 전까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개정의 필요성을,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이렇게 의견표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주무 부서로서 지금까지 사업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 이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해주시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공식적인 검토결과는 검토의견서를 저희들이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재작년도 2013년도에 처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 작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었는데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의료관광 업무가 좀 생소하고 저희들로서도 처음 겪는, 처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다른 데, 수년 전부터 하던 강남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를 따라갈 수는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서 경기관광공사에서 메디투어를 만들었어요, 메디지원센터를. 그래서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MOU를 맺고 해서 경기도 내 같이 시작을 하는 7개 시·군이 함께 업무협약을 맺어서 경기도에서 경기관광공사와 같이 협업으로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이 아직 추진이 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이 저희들 범위, 가지고 있는 인력 여건이나 자원 내에서 가능한 그런 1년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거기에서도 느꼈고 같이 공감대 형성됐던 부분이 이게 우리 한국 의료관광에 관련된 업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관련된, 어떠한 의료관광과 관련된 광역이나 지자체 이런 쪽과 협업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함께 공생공존 하는 큰 하나의 방안이라는, 그런 방안의 하나를 우리가 깨닫게 됐고. 관련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지자체, 관련기관, 관광공사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역별로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강남은 성형이다, 그러면 우리 성남 의료관광의 특화를 도모하는 것이 이 관광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의 축이 좀 형성됐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개정발의안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것을 지금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관광의 한 축이 의료기관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기관 자원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우리 성남시만의 특성화된 의료자원을 여기에서 지금 재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떤 특징적인 것을 저희들이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특성화해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발의되어서 개정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센터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인력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센터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인증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관련된 우리 의료계에 어떤 영향으로 와 닿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과 차원에서 해보셨는지.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지금 여기에서,
○강상태위원 아니, 다 좋죠. 다 좋은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냐 이런 것들이…….
○노환인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누구라도 답변 한번 해보시죠.
○노환인의원 제가 인증제도하고 의료보험을 의무화시킨 이유는 지금 강남에 모 성형외과가,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성형외과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중국인 여성이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성형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보험이 안 되고 그걸 유치했던 에이전시는 파산 나서 도망가고 그래서 이번에 상해에 가보니까 한국관광공사 상해지사장님 말씀도 지금 안전이 보호되지 않는 의료관광은 상당히, 중국도 수준이 높아졌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참작해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내가 들어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금 당장 외국인 의료환자들을 유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번역해서 관광공사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보험과 인증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우리 성남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입니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는 의료보험도 되고 또 유치하는 우리 협력기관 중에 에이전시라든가 이런 코디네이터들의 어떤 문제도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안전한 곳입니다 라는 것을 빨리 홍보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야만 우리 성남시가 늦은 상황에서 지금 앞서가고 있는 지자체를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빨리 센터가 설립되어서,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성남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인증제도하고 보험제도에 빨리 가입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 현재에도 우리 성남시에서 한 1600명 됐죠, 과장님? 작년에. 우리 외국인 환자 유치한 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한 2000명 됩니다.
○노환인의원 한 2000명 되죠? 2000명 정도 왔어요, 작년에도. 지금 우리가 이런 조례를 안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외국에 관광공사를 통해서 뿌리면 상당히 많은 파급효과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증제도를 도입한 거니까 거시적으로 보십시오.
○강상태위원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의료기관에 행·재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노환인의원 그 인증제도가 국제인증제도하고 국내인증제도가 있는데 국제인증제도는 거기 가입하려면 몇 억씩 들어갑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노환인의원 그리고 국내에는 지금 아홉 개가 가입했는데요. 국내는 사실 인증제도, 그것도 한 몇천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원급은 가입이 안 돼요,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성남에 의원급이 많아요. 대다수가 의원급인데 이 의원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인증제도에 가입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일단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병원부터, 종합병원부터 이것을 조례에 의무화시켜놓고 그다음에 의원들은 거기에 편승해서 나름대로,
○강상태위원 저는 바로 그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병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이거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수 있는 일인데 종합병원이나,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노환인의원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여건으로 봤을 때 종합병원도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개인병원이 인증을 못 받는 그런 의료기관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위 의료관광의 사업장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겠느냐.
○노환인의원 그것은 위원님 제가,
○강상태위원 무슨 복안이 있나요? 그것과 관련해서.
○노환인의원 예. 제가 저번에 우리 주무팀장님하고 제방에서 그저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례상으로는 우수 의료협력기관이 있고, 그것은 인증제도하고 보험제도에 반드시 가입해야 돼요. 그러면 의원급은 시설문제가 있어서 그게 안 된다 이거에요, 인증제도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대책마련을 해라. 그 방법은 인증제도는 우수협력기관은 간판을 병원에 지정해줄 거예요. 그 대신 의원급은 협력기관으로 할 때 의료협력기관으로 간판을 만들어서 해줘라. 그리고 조건이 보면 시설이라든가, 1항에 2항을 참조해서 일반의원급은 의료협력기관으로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는 거고.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늦은 마당에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조례에서 그래도 한두 개라도 대표병원이 있으면 그것을 홍보해서 우리 성남시를 많이 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그렇게 의원급, 로컬메디컬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도 이렇게 치고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집행부도 같은 생각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좀 이해는 되는데요. 12조에 보시면 협력기관의 지정기준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본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게 국제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기준에 의해서 인증을 받으려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내 분당 같은 경우에도 가입한 종합병원이나 이런 게 아직 없어요, 차병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내인증제도도 아까 알고 계신 바대로 병원급 이상이 국내인증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료관광에 참여하는 그런 기관들이 일반 의원급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이러는데 의원급이 갈 수 없는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노환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주도적인, 그런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받도록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제의료인증제도와 국내인증제도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저희 집행부에서 노환인 의원님께 전달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강제적으로, 아니면 그렇게 들어가 있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강상태위원 당장 우리가 시행이 안 되더라도 선언적으로 이렇게 하고 가자는 취지로 강하게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선언적인 의미로 가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서 국제인증 받고 국내인증 받은 어떤 의료기관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내에서 개인병원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인증도 못 받았는데, 그것이 일반병원급들의 의료관광에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소지도 다분히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를 충분히 좀 해야 하지 않느냐.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마지막 5호 부분에 그밖에,
○강상태위원 물론 우리가 지정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말이죠. 그렇지만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면 효과가 뭐 있습니까?
○노환인의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실효성 없는 어떤 맹목적인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누차 이야기했지만 인천에 있던 실패를 많이 참작했고 또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들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데는 어떻게,
○강상태위원 아니, 그 취지 알고 잘 알아요. 취지 잘 알겠어요. 그런데,
○노환인의원 예, 그러니까 하나만 위원님.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사람들은 딱 외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만 믿을 수 있대요. 그다음에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자체는 믿는데요. 그러면 지자체를 믿는 것은 뭐냐,
○강상태위원 공공성을 믿는 거죠.
○노환인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를 믿는데 지자체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로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인증제도가 가입되어 있는 데가 우리 성남시입니다.’ 라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면 중국 의료관광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우리 성남시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참조해서 그런 차원에서 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아까 인천 쪽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되게, 성남이 의료관광 하기가 어떻게 보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게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인천을 봤을 때 운영상 부분이 아니고 대개 관광 겸 의료관광을 오게 되면 아까도 신뢰도 있는 데, 그다음에 지명도 있는 데를 하다보니까 지방이 아닌 이상은 서울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극한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분당 같은 경우는 서울대병원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제일의 의료기관인데 그것 말고 차병원이나 제생병원은 우리 성남 분들만 알고 또 연관된 인천이나 이런 데만 알지 크게 특화되지도 않았잖아요.
인천이 아까 인하병원 때문에 센터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일부분이지만 꼭 인천만이 아니고 수도권하고 근접된 데에서는 의료관광 하기가 여건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환인의원 말씀 드릴게요.
인천은 지금 재단이 너무 방대해서, 21명이라는 직원 급여를 주고 하니까 인천 지금 재정이 상당히 안 좋아요. 송영길 시장 때 만든 것인데 이번에 유정복 시장이 되고 나서 도저히 인천 재정에 부담을 느끼니까 6월로 폐업을 하는 거고. 또 인천은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와요. 인천공항에서 하루 체류하시는 분들은 외출을 할 수 있대요. 그런 분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잘되고 있는 데가 고양시에요. 고양시는 우리보다 위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강남에서 전철 타고 13분이면 우리 판교까지 오는데. 부천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부천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오고 있고. 하물며 경기도 가평 그 골짜기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가고 있어요, 거기는 어떤 특정 종교기관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대구도 지금 엄청 활성화되어 있고 부산도 의료관광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고 제주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안양도 잘 되어 있고 수원도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위치적으로 전철로 강남에서 13분 거리니까 전혀 뒤질 것도 없고 또 우리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있어서 홍보할 때도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다른 경기도보다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번에 상하이 가셨을 때 서울대도 갔고 차병원도 갔고 제생도,
○노환인의원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서울대병원 아시지만 예약하려고 그러면 국내인들도 한 달 이상씩 검진기간 하는데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따로 해서 외국인 의료관광을 하고 있어요?
○노환인의원 예, 국제팀이 따로 있어요.
○안광환위원 활성화시킨대요?
○노환인의원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 국내인보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몇 배로 비싸요.
○안광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센터를 안 차리고, 이렇게 네트워크 안 해도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알아서 자기네들이 자생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나요? 대형병원들은.
○노환인의원 외국인 환자들이 서울대병원 하면 다 알고 오는데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주타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의원급들, 지금 병원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안광환위원 그런데 아까 의원급들 얘기를 하셨는데,
○노환인의원 내가 이야기할게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외국인 환자들이 알아서 찾아오는데 우리가 해야 될 센터라든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 환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홍보해서 여행업자들, 에이전시를 통해서 데려오느냐. 그 홍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쥐고 있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중국에 있는 여행사대표들을 다 불러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이번에 의료관광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번역해서 홍보를 할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리를 마련해주십시오, 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검토를 한다고요, 그걸.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 특이한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대병원도 있고 조례도 안전하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대표들 다 모여 보십시오, 하면 여행업자들이 엄청, 수백 명이 온대요. 그러면 그 자리에 판을 깔아주면 우리 성남시가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그 여행사들, 에이전시들이 중국에 있는 환자들을 우리 성남시로 데려오는 역할을 우리 센터가 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강상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인증제가 어떻게 보면 의원급 병원들은 몇천만 원씩 들여서 그걸 받을 여력이 되고 또 그게 제약이 될 수도 있어요. 노 의원님의 취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가입되어 있고 인증제 받은 안정된 조례를 개정해서 그걸 홍보하는 건 맞는데, 과연 그러면 성남의 의원급에서 몇천만 원씩 들여서 인증을 받아서 외국인을 전담하는 데가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더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현실적으로 그게,
○노환인의원 그런데 의원급은 인증제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병원급만, 국내인증제도도 마찬가지고 병원급 이상만 인증제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병원급만 받으면 큰 병원들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환자를 유치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의원급 같은 경우는 이런 센터를 해서 지원해주고 거기에는 간호사들만 계시지, 자기 병원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걸 우리 성남시가 대행을 해줌으로써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환인의원 그것은 센터에서 하는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어떻게 유치를 많이 하느냐는 집행부 몫이고 제가 아까,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가 보험이라든가 인증제도를 지자체에서 최초로 조례에 규정해서 안전한 성남시 의료관광이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제가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성남에 몇 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한 개만 된다 하더라도 그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상당히 홍보의 효과가 크다.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 그러다 보면 나머지 의원급은 의료협력기관으로서 지정될 수 있어요, 인증제도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내규를 만들어서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우리 성남시 의료관광에 편승해서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작년도에 성남시 의료관광객 수가 2000명이라고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정확한 숫자는 작년도가 아니고 2013년 말 통계입니다. 작년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정종삼위원 아니, 1년.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1975명.
○정종삼위원 그러면 2013년 1년.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1년 1975명.
○정종삼위원 2013년에.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종삼위원 1975명 중에 세부별로 분류가 되어 있나요? 병원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병원별로요?
○정종삼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병원별로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분당서울대병원이 415명 정도 되고요. 두 번째가 차병원이 200여 명, 세 번째가 분당제생병원에 58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몇 개 병원이, 세 개 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희들이 내보니까 한 6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종삼위원 진료내용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진료내용은 대부분 건강검진이 가장 많습니다.
○정종삼위원 건강검진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건강검진이 363명, 정형외과가 270명,
○정종삼위원 정형외과가?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종삼위원 산부인과가 212명 등등해서,
○정종삼위원 거기는 차병원이겠네요? 산부인과가.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닙니다. 분당 제일여성병원도 있고 몇 개 여성병원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결국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내용은 보니까 좀 세분화되어 있기는 한데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용의 발굴·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실 겁니까? 민간위탁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지금 현 조례가 개정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민간위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지원센터를 만들고 위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량이나 업무량, 이런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센터를 만들고 그쪽에서 발굴하고 만들도록 하겠다. 무책임한 행정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러니까요. 아직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책임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정종삼위원 아니오, 아까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지원센터에서 다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지원센터에서 다 하도록,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지원센터를 가지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 센터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정종삼위원 아니,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에 제가 좀 우려스럽다고 하는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러면 좀 잘못된,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 이런 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문제는 그러면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 인원은 어느 정도 적정한 인원을 해야 될지, 그리고 거기에서 해야 될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거기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은 내가 볼 때 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 하나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지원센터도 뭘 할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 지금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이것도 민간위탁하겠다고 하는데 두 개의 관광 관련한 지원센터를 다 민간위탁 해놓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량이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가 둘 다 민간위탁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센터 따로 만들고 사무실 따로 두고 센터장 두고, 센터장 두면 거기에 전문가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행정요원도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요원도.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센터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맞는 위탁비용이면 비용 산정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느 내용을 탑재할 것인가를 가지고 위탁비용이나 이런 것도 산정이 되어서 나중에 그런 사업계획이 완성된 다음에 위탁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위탁을 먼저 주고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만들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아까 그런 뉘앙스로 답변을 하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건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지원센터와 의료관광지원센터가 지금 부서가 다르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각 부서에서 따로 추진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같은 부서면 제가 볼 때는 조정과 통합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조례를 따로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두 개 부서에서 따로 따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는 행정 비효율성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남이라는 곳이 정말 관광자원이 풍부해서 이쪽도 잘 돌아가고 둘 다 잘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후에 가서 내용들이 더 발굴되고 아니면 더 활성화되고 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 두 개가 같이 출발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그걸 어떻게 조정하시겠어요?
○노환인의원 위원님, 제가,
○정종삼위원 아까 노환인 의원님께서도 그 두 개 통합의 필요성에 동의를 하셨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거라니까요.
행정의 특성상 부서가 같으면 조정·통합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대로 그냥 조례가 둘 다, 다른 부서에, 추진하는 부서가 다른데 따로 통과됐을 때 그게 조정·통합이 가능하겠느냐.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환인의원 과장님, 제가 좀,
○정종삼위원 아니,
○노환인의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사실 저번 자문위원 회의를 했어요, 작년 12월에. 센터 설립 제가 반대했습니다, 사실 자문회의에서. 시기상조라고 반대를 했는데 그때 내가 무슨 논리를 제기했냐면 의료기관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먼저 모범적으로 보여라, 먼저 모범적으로 보이고 나면 우리가 센터 지원이 필요하면 해주겠다 해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센터 설립 이건 어차피 올해는 안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의사회에서 협의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의사들끼리. 협의회를 만들고 있고 그 의사협의회에서는 회비를 부담할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 소위 말해서 대학병원은 연회비 1000만 원, 종합병원은 700만 원, 준종합병원은 500만 원, 의원급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성남시 의료관광에 의한 의사들이 병원 중심으로 협의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협의체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센터는 내년에 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돼요. 그 분들이 지금 솔선수범해서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종삼위원 노환인 의원님.
○노환인의원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두 개 기관에서 관광 관련한 지원센터를 두 개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표명하는 거라니까요. 이 지원센터가 절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조례를 둘 다 만들어놓게 되면 집행부는 둘 다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요. 노환인 의원님께서도 아직은 지원센터가 당장 올해 시행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지원조례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아직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조항은 뺐다가 우선은 그쪽에서 관광지원조례에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개정조례를 내셔도 되죠.
○노환인의원 아니, 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센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재정 건전성을 상당히 지금 중요시 느끼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차피 올해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센터 설립을 못 하니까 그러면 부칙에 센터 설립은 1년 후에 하든지, 2년 후에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힘들게 만들어놓은 조례를 또 빼자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하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노환인의원 부칙에 위원님이 원하시면 2017년부터 센터 설립하자, 2016년부터 하자, 이렇게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노환인 의원님,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가 두 개 만들어 졌단 말이에요. 어쨌든 관광 관련 조례가 둘 다 만들어지고 둘 다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둘 다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성남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 두 개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같이 이렇게 통과시켜놓으면 부서가 한 부서면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칸막이행정 때문에 두 부서는 따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항은, 이걸 언젠가 당연히 해야 된다 하면 부칙으로 해서 2년이고 3년이고 부칙에 넣어놓을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관광조례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보고, 이거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 지원센터는 뺐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뺐다가 나중에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조례 개정해서 바로 넣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쪽 관광지원조례에서 내용을 담아보고 그래도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수요들이 있다, 이랬을 때 여기 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이 주장하고 제안하는 내용들이 일면 전체 통합행정에 관한 이해들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이렇게 당연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지관근 예컨대 이럴 것 같아요.
관광안내소는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이 의료관광센터는 ‘단, 센터 설립은 관광안내소와 통합운영한다.’라는 조건을 붙이게 되면 어차피 이 부분은 부서는 달라도 단서조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이고.
문제는 관광에 관한 콘텐츠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종합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해당부서인 보건위생과에서도 조직개편 부서인 정책기획과나 이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그 사항입니다. 현재 보건위생과에 일정기간 동안 추진하고 이후에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내에 의료관광팀을 만들어서 그쪽에 통합부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 있는 업무추진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지금이냐 아니면 좀 진행된 이후에 할 거냐, 이 판단은 아마 시장님이 할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의료원건립추진단도 지난번에 의료원건립추진단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면서 공공의료과를 만들어서 차제에 주치의제도 문제하고 이 의료관광 문제하고 같이 논의할 건지, 기구를 따로 할 건지, 그런 것 자체가 지금 기구개편 논의를 해줘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오늘 복지보건국에서 이 부분은 어떤 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그 지점을 정종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통합운영한다고 하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냐, 이거죠.
안내소하고 관광안내소로 통합운영한다 라고 조건을 붙이는 것이 낫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제가 지금 문화관광과에 관광안내소라는, 센터인지 하여튼 안내소인지,
○위원장 지관근 안내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 기구, 그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지관근 안내소라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기능이 무엇인지, 어떤 인력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이런 세세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내소에서 함께 이것을 할 수 있을지 판단이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의료관광지원센터라는 것과 일반적인 관광안내소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를 것이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물론 다르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왜냐하면,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의료적 소양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고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적인 갖추어진 관광 내지는 관광을 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단순히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 조례 8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의료관광지원센터, 전반적 의료관광에 대한 지원을 주내용으로 하는, 물론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라든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기능을 부여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의료관광센터가 갖는 기본적인 콘셉트와 관광안내소가 갖는 것은 조금 기술적으로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내소는 제가 확인을 한 번 더해서 검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러시죠.
다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우리가 조례안을 가지고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빼먹고 있어요.
과장님, 아까 2013년도에 약 2000여 명 정도가 성남시에 방문을 해서 의료관광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연도별 증가추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의료관광 통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들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가 2013년도 말이 공식적으로 집계가 됐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은 2013년도 통계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2012년도, 2011년도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관광 숫자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늘어나지 않고 거꾸로 감소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성남시에서 투자를 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정확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막연한 생각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무조건 많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센터 설립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인원이라면 그거 성남시에서 센터 안 만들어도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뭐가 근거가 있어야 인력을 투자하고 센터를 만들고 하는 거지 지금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노환인의원 위원님, 아무 것도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상해에 가서 타 지자체에 잘 되는 데 보면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센터 설립을 저는 사실 찬성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좀 잘 되어 있는 지자체 보니까 다 있더라. 그리고 우리도 상해에 가보니까 부스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바로 센터에서 해주는 거예요. 홍보하고 책자 만들고 부스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또 저는 우리 성남시에 만약에 센터가 설립되면 해외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정말로 센터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것만큼 의료관광은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산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막 퍼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 가는 거고 또 병원에 많은, 우리 국내인 치료비보다도 몇 배의 돈을 내고 의료행위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센터를 설립해서 나가는 지출보다는 훨씬 성남시 전체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센터 설립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위원님들께서 센터 설립 반대하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위원님이 답변을 하시네요.
제 얘기는 이겁니다.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이냐, 그런 근거가 있느냐, 통계자료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환인의원 그러니까 센터를 설립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수요가 더 늘지 않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것을 비교해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2011년 대비 2012년도 몇% 증가, 12년 대비 13년 얼마 증가, 또 2014년 10월 얼마까지는 얼마 왔으니까 2015년도에는 늘어날 것이다. 적어도 5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 앞으로도 성남시의 의료관광 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센터를 설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투자를 해야 성남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막연히 성공을 예상해서 부가가치가 높고 센터를 만들어야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것은 사실 논리상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만은 확실하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갖고 오셔가지고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얘기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센터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환인 의원도 말씀하셨어요, 당장 급한 게 아니고. 아니, 어느 누가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돈을 벌자는데 반대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바로 그런 겁니다. 실증적인 어떤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만들고 보자.
○노환인의원 위원님, 잠깐만요.
○박도진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노환인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도진위원 아니, 왜,
○노환인의원 제가 이번에 상해 박람회 가가지고,
○박도진위원 아니, 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노환인의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내가 또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릴게요.
상해박람회 가서 자료 동영상을 보고 데이터 분석한 것이 다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봤는데 지금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도표도 있고. 상해를 한 예로 들어서, 중국을 예로 들어서 했는데 의료관광이 상당히 활성화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영원히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짜 말씀드릴 수 없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박도진위원 제가 하던 말 할게요.
○노환인위원 위원님, 제가 자료 있는 것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장해놨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 좀 해주시죠.
○박도진위원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게 우선이 돼야 센터 설립을 하고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제가 그러면 지금 온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세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2009년부터 통계자료를 파악한 게 있었는데요. 2009년도에 604명이 왔었고요. 2011년 1154명, 2012년 1520명, 2013년 1975명해서 직전 한 3년 동안 해서 보면 1154, 1520, 1975 해서 한 300~400명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전반적인 추세이고 이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일부러 이런 자료를 다 갖추고 설명은 못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세가.
○박도진위원 아닙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4년 정도 통계네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거의 정확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센터를 설립해서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위원장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전략적인 사고나 선택을 해서 선제적 역할, 선제적 기능을 해야 미래성장산업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의 개정은 나는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우리가 무조건 센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라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센터는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미리 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 우리 성남시가 갖고 있는 자원들은 풍부하고 풍성한데 전략적 판단을 해서 경영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좀 약했어요, 사실은. 자원은 풍성했는데. 그래서 소위 분당 신도시 생기고 판교 신도시 생기면서 자원은 엄청나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력이나 기술이 우리 성남시에 유입됐는데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없다보니까 의료기술은 좋지만 실제는 관광자원을 조직하는 일, 콘텐츠를 발굴하는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품화시켜주고 병원 운영하고 있는 자원들은 관광공사를 통해서 해외마케팅을 하는데 우리시에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고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를 사실 우리 시 정부에서 해주면 오히려 더 촉진되고 활성화돼서 가뜩이나 지금 대형 시립의료원 설립된다고 하니까 의사회의 입장에서는 걱정, 우려, 기대 이런 것들이 같이 교차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실 테지만.
그런 차원에서 성남시 차원에서 공공의료정책과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가지고 우려 부분들이 있어요. 활성화하는 데 이 조례 자체가 오히려 규정을 강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수한 인력은 있는데 병원의 관리체계나 시설 중심의 취약한 부분들을 지원할 거냐, 아니면 의사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관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과제의 문제인데 나중에 한번 시 해당부서에서 하시든 의료관광 포럼을 한번 개최해 주셔서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셔서, 올해는 포럼개최 계획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기회에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환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및 제5조 중 불필요한 항 번호 제1항은 삭제하고 안 제5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안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호 협력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 제14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협력기관의 위촉 해제 및 지정취소 등’을 ‘협력기관의 지정취소 등’으로 안 제14조제2항 중 ‘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을 ‘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잠깐, 속기록에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아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서…….(웃음)
○위원장 지관근 예, 말씀하십시오.
○정종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성남시 관광지원센터와 의료관광지원센터, 이것에 대한 관계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관광도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아니, 어쨌든 지원센터보다는 전문가가, 어떤 형태가 됐든 성남시에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적인 영역을 발굴하고 확대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관광지원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관광지원센터가 단순하게 안내소를 만들기 위한 관광지원센터이어야 되는가. 저는 관광지원센터의 주된 역할이 콘텐츠 개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콘텐츠 내에는 의료관광도 들어가지만 관광안내소 발굴도 들어가고 다양한 분야가, 다른 콘텐츠가 다 담아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둘 다 너무나 제한적으로 규정을 하고 영역을 구분하고 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아까 관광지원조례, 지원센터 내용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하고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조정할 게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료관광지원센터와 관광지원센터 두 기관의 역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 간 협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지관근 어쨌든 지금 기대하는 바도 있지만 제도나 향후에 관광안내소 그리고 의료관광지원센터, 이 조직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상호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지관근 그렇죠? 그런 상호보완적 관계일 수밖에 없고. 또 관광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은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때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성남시의 특수한 사정들을 어떻게 반영을 해서 소위 쇼핑 또는 숙박 모든 인프라와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아마 그 계획에 담겨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상호보완적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합한 기회에 이 부분을 공식화시켜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성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일·가정 양립 사회분위기 확산과 사회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직장맘의 권리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여성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장과 사업주의 책임에 관한 규정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및 지원사업,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촉진 및 지원사업,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사업,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그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의 주이유가 되는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직장맘의 용어규정,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센터에 대한 지원 운영의 위탁을 명시해서 본 사업을 조례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여성의 고충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경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가족여성과장 한경옥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해드려서요. 저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우리 직장여성의 고충을 덜고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잘 만드셨는데요. 몇 가지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2조의 5호에 보면 직장맘이라는 정의가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노환인위원 제가 직장맘이라는 것을 인터넷에 다 찾아보고 보니까 직장맘이라는 게 상위법률 속 용어도 아니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로 맘이 엄마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렇죠? 직장엄마가 직장맘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서울시 조례를 분석해보니까 입법과정에서 의견이 나왔던 것을 말씀 한번 드릴게요. ‘국립국어원 우리말다듬기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맘은 직장엄마를 뜻하는 것으로 직장엄마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직장맘을 직장엄마로 대신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직장맘지원센터가 2012년부터 먼저 설립되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작년 3월에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 권고사항을 권고 받았는데 2012년에 이미 직장맘으로 센터 설립을 하다보니까 그대로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는 처음으로 센터도 설립하고 조례도 제정하는 마당에 국립국어원의 권장사항을 따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직장맘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직장엄마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조에 보면 설치 및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2항 센터의 기능수행에 보면 1호에 직장맘도 직장엄마로 바꾸고, 그다음에 4호에 보면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돌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여성노동자와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장아버지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직장부모를 직장엄마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4조에 보면 관련기관과 연계추진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은 ‘시장은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강행규정으로 해놨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하면 규정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여기 14조에서 관련기관 단체라는 것은 어떤 단체를 의미하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물론 여성단체도 있고요. 모성보호를 위해서 노동지청이나 노동복지센터, 노무사단체 같은 곳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지원센터 이런,
○노환인위원 아, 포괄적으로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새일센터 이런 것도 있고,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이렇게 연계하여 추진한다라기보다는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직장맘을 위한 조례인가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직장여성.
○정종삼위원 직장여성들을 위한 조례인 거죠?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와는 별개로 특화된 직장여성들을 위한 조례로 만드시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정종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과장님께서 담당하시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정종삼위원 여기는 위탁을 하게 되면 어디로 하게 되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남녀고용평등이나 아니면 일·가정 양립지원 또 가족친화 분위기를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나 법인 아니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같은 곳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이 앞전에 조례가, 제가 지금 찾다가 말았는데,
○김해숙위원 여성친화도시.
○정종삼위원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조례에도 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죠?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고요. 이것은 가족친화,
○정종삼위원 아니, 이 앞에 조례.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여성친화도시.
○정종삼위원 그때도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이 앞전에 속기록을 찾다가 질의를 한 건데요. 그때도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김해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그때도 아마 직장맘 이런 것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법률적 지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하고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오, 저번에는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것이고 직장맘에 관한 것은 예산 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산심사할 때.
○정종삼위원 한번 봐보세요. 그것은 포괄적인 조례이고 이것은 구체적인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직장맘들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직장맘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이 내용만 봐서는 조항들이 굉장히 모호하게 막 나와 있어요. 직장맘도 아니고 직장여성을 위한 환경조성 이렇게 나와 있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거기에 보면 기능이 있는데요. 직장여성에 대한 모성권리보호나 상담·교육 또 직장여성들의 고충문제 또는 임신·출산·육아·양육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과 직장여성들의 고충상담 이런 것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러한 직장맘 지원을 위한 특화적 프로그램일 수도 있지만 성남시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또는 현대사회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인데 그게 성남시에서 얼마나 무게중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가정파괴 아니면 부자간의 관계설정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에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런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에 대한 교육이나 문화 또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상담, 이런 것을 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정종삼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거기에 얼마나 성남시에서 무게중심을 두고 그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봐요. 피부적으로 와 닿지가 않아요. 저도 당장 필요로 하는데, 그리고 제 주변사람들 보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업이 자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의욕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위한 다양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돼요, 여성친화도시 해서.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특화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보편적인 건강한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데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성남시에서 얼마나 여기 중심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데 다양한 가지치기만 계속 진행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도 중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2015년도에는 위탁금 플러스 홈페이지 구축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임차료가 다 들어가서 5억 6600이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이제영위원 다음 연도 2016년도에 보면 3억 4400이에요.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금 2억 3600 외에 더 들어가는 것은 뭐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여기에는 임차료가 안 들어갔고요,
○이제영위원 임차료가 2억 1식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임차해 놓으면 계속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오, 민간위탁금 2억 3600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게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 자산취득비, 임대료 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 연도는 홈페이지 구축비부터 시설비, 자산취득비, 임차료는 빼야 되는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인건비,
○이제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4명이 2900만 원씩 해서 1억 1600만 원. 그러면 여기 2억 3600이 사업비라는 말이죠, 금년도에.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대략 봐도 1억 800만 원인가가 증액이 된 거예요. 이 차이는 뭐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게 지금 2억이 임차료인데 여기에 대한 월세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월세 임대료가 들어가고요.
○이제영위원 그럼 2억 보증금에 월세를 또 납부하는 게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이 임차료가 지금 월세기준이거든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 임차료가 월세비용에 포함이 안 됐네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래서 운영비가 지금 약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조금 넣어서,
○이제영위원 올해는 약간 부족하고 내년에는 너무 과하게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올해는 이걸 운영하게 되면 지금 바로 1월부터 하는 게 아니라 위탁하고 그러면 개소를 한 7월경에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개월 정도 운영비가 조금 부족하고 내년에는 1년치를 다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예산이 전체로 보면 크게 생각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금년도 지방채 발행이 성남시가 480억이 계획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만. 그리고 기존까지 지방채가 1189억이고요. 그런데 수치상의 이런 문제를, 성남시 재정이 결코 좋은 여건은 아닌데 타 시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시 재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이게 비록 몇 억이라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이걸 좀 꼼꼼하게 판단을 해서, 운영비도 그러면 지금 분명히 임차료 2억에 대해서 매월 월세 내는 게 운영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매월 월세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산정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써보고 나서 5000만 원만 더 증액이 되면 되는데 7개월을 쓰신다고 보면. 그런데 여기는 벌써 56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내용이 뭔지는 여기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쓰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꼼꼼하게 여기에 기록이 돼야 거기에 예산을 과도하게 주는 건지 아니면 적게 주는 건지.
또 하나는 그럼 비영리법인에 이것을 운영할 때 봉사로만 이분들이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일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진짜 말 그대로 비영리 봉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만큼만 줘야지 추가적인 것을 더 주게 되면 예산지출에 있어서 적정하게 하지 않고 거기에 뭔가 편법이 동원되어서 과도하게 지출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 게 감사에서 나타나고 그게 수사로 이어지고 하는 관행이거든요?
더구나 조례를 처음 만들어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런 게 부서에서 정확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를 예방 못 하고 잘 하겠지, 이런 기대감에서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산은 어차피 추계고요,
○이제영위원 예, 그러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내년도 예산할 때는 정확히 해야죠.
○이제영위원 그래서 올해도 예산 추계로 해서 편성은 됐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이제영위원 그렇죠. 예산은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심의할 때 그런 것을 설명해주셔야,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깎지 않거든요? 그래야 잘못된 것을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도 의회에서 개선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서 다음 연도에는 그렇게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그 용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이렇게 간판도 붙어있고 모든 조례규정 같은 것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성남시 직장엄마지원센터, 개념이 상당히 헷갈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없는데 저는 통상 직장맘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다양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상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용어상에 문제는 없지만 요새는 국어순화 차원에서,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외국어를 쓰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저번에 예산 때도 직장맘이라는 명칭보다는 다른 것을 한 번 더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까도 일하는여성지원센터라든가 하여튼 순우리, 국어순화운동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하거나.
○강상태위원 저는 시장이 발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상당히 손봐야 할 곳이 많이 있잖아요? 지원센터의 명칭도 바꿔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노환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 개인 의견은 직장맘지원센터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또 센터를 만드는 혼선이 덜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직장맘, 직장엄마 이러면 좀 그런데요, 맘,
○강상태위원 직장어머니,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많이 쓰이는 용어이긴 한데,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려도 되죠?
○강상태위원 예.
○노환인위원 이게,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노환인위원 아,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발언권도 안 받으시고.
○노환인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다 끝난 거예요?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오. 지금 답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의견을,
○위원장 지관근 조금 있다가. 아까 제안을 하셨으니까.
○노환인위원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말 바로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겠지만 지금 이 용어를 사용해도 괜찮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천안도 천안 직장맘지원센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곳곳이 다 그러한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래의 명칭대로, 원안대로 명칭이 가는 것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봐서라도 타당하다고 보이는데요.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해보실래요? 지금은 좀 더 듣고 나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강상태 위원님 어떻게, 더 의견 듣고 나서,
○강상태위원 예, 총괄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전에 제가 이 명칭 때문에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도움 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 다음에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구체적인 인원구성이라든가 참여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텐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들이 한 3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변호사, 교수 등등 저명인사들로 해서. 우리는 대충 그런 것들을 몇 명 정도 갈 생각이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는 것이 빠져 있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저희 규칙에 세세한 것은 정할 건데요. 현재 운영위원은 한 15인 이내로 할 계획이고 자문위원은 한 20명 이상.
○강상태위원 이게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고 또 적절한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통상 우리가 조례 발의할 때는 인원을 가급적이면 명시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럴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세세한 것까지 지금 안 해서 그런데요, 시행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혹시 적절한 인원을 여기에 몇 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들어온 것은 아까,
○강상태위원 그것도 이따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법률 19조에 가족친화지원센터라고 하는 법률적 용어가 있습니다.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법령에 근거해서 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법률적 근거, 이 가족친화지원센터와 우리가 지금 직장맘지원센터라고 하는 법률적 용어가 아닌 통념 내지는 새로운 용어,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져서 우리시가 이 법령에 근거해서 여성친화는 여성친화도시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서포터즈단을 통해서 조성해주는 지원근거가 여성친화도시조례인데, 이것은 가족친화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법적 근거의 취지 내용을 여성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남성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가족을 강조하는 법령이고 조례예요. 맞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
○위원장 지관근 이 법령 자체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법령 자체는 그런데요, 저희가 가족친화조례를 하는 것은,
○위원장 지관근 아니, 맞나 안 맞나만,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나를 확인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답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맞죠? 그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위원장 지관근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가족친화마을과 가족친화직장을 만드는 게 핵심이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그러한 가족친화직장과 가족친화마을을 만드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직장맘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의 거점이 되어져서 확산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맞고 동의를 해요. 그런데 법률적 용어로 가족친화지원센터, 이 용어를 우리가 안 쓰고 우리 성남시만의 가족친화직장과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합한 용어를 구사하자. 이 부분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소리고.
두 번째는, 성남시국어진흥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국어진흥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그런 용어는 피하고 국어를 사용하자, 이렇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적합한 용어가 뭐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모아지면 이 조례의 심의는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국어진흥조례에 우리가 충실하자. 법률적 근거에 충실하자. 그러면 어떤 게 좋겠는가? 여러 명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일하는 가족에 초점을 맞춰서 일하는 가족지원센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엄마라고 하는 표현을 할 것인지 이것 갖고 막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본래의 법 취지에 맞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는 게 나는 좋겠다는 겁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는 있지만 여기에는 일하는 여성이든 일하는 가족이든 일하지 않는 여성이든 가족이든 포괄적으로 하는 경우고, 여기는 지금 직장 다니는 가족, 맞벌이 부부 가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에 초점을 맞춰주자. 그래서 일하는 가족에 의미부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센터를 근거 있게 해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위원님들 판단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유사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법률적인 유사명칭 사용금지까지 있어요, 법령 28조에. 그러면 이 법령의 취지는 가족친화지원센터는 유사명칭을 다른 단체에 쓸 수가 없어요, 이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이랬을 때 가족친화지원센터라고 하는 명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 유사명칭을 우리시가 써서, 다른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하는 여성에 관한 사항도 있고 홀로서기센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혼동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어를 정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의견 드리고요.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도 의견을 좀 드리면요. 어쨌든 이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다면 사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동안 우리시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직장여성, 여성친화도시다, 이게 큰 틀에서 환경조성에 사실 포함되고 지금 여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센터로만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사실 거기에 맞는 운영 설치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지원센터를 위해서 하는데 법령근거를 이것으로 갖다보니까 이름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금.
저도 추후에는 조례정비를 해서 같이 묶을 수 있는 것은 좀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저도 명칭이 직장맘은 우선 부르기는 좋은데 사실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하셨듯이 저도 일하는여성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가족개념을 넣어서 행복가정지원센터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성남시만의 어떤 나름대로 일하는 여성, 가족, 이런 법률적 개념에 맞게 지원센터를 해서 가든지 이런 논의가 또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명칭에 관한 것은 좀 바꾸자,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 의견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지향하는 게 일하는 여성 또는 일하는 어머니, 일하는 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이걸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러니까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게 우선이고요.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일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일하는 여성.
○정종삼위원 중요한 용어라는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일하는’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차이점이 없어져 버리는 게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내용적으로 중복돼버리고 차이점이 없을 수 있어서 ‘일하는’이 들어가지 않는 여성지원센터면 당연히 건강지원센터 이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서 ‘일하는’이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러면 하나 더. 이 사업이 일하는 여성을 위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조례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일하는 여성을 위한 조례죠.
○정종삼위원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직장맘이 맞지 않아요. 맘이라는 것은 어머니거든요. 그러면 일하는 여성지원센터가 맞아요. 명확히 정리되네요.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야 되는데, 이 법령적 근거만 아니면 조금 우리가 자유스러운데 법령적 근거는 가족이에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여성들도 육아휴직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죠. 여성인지 가족인지를,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맞추는 것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센터를 하겠다는 거예요. 가족친화,
○위원장 지관근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 명칭은, 법령은 법 제정 취지하고 조례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는 사실 가족친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한다면 상위법에 근거한 부분들의 취지에 부합되게 하는 건데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게 되면 차라리 명칭을 직장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조례명칭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괄적 범위에서 조례를 하고 그 안에 한 장을 만들어서, 보니까 일하는 여성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지금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됐든 다른 곳의 직장맘센터가 됐든 직장맘센터에 예를 들어서 센터장을 남자가 해요. 여성이 아니에요. 꼭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은 없어요, 이 법령에 근거해서는. 그 사례들을 갖고 사례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남성이 센터장을 하면서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들을 한다는 사례를 보니까 가족에 초점을 맞춰주더라. 기존에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령이나 사회적 환경에 초점을 많이 맞춰줬는데 지금은 가족에 초점을 맞춰주라는 겁니다. 왜, 그 안에는 아동, 청소년, 남녀가 같이 구성되는 가족에 초점을 맞춰줘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 명칭을 차라리 일하는 여성, 직장맘, 집행부에서 표현해준 대로 그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포괄적인 가족친화사업의 일환으로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위원장 지관근 배치되는 건 아닌데 이왕에 조례를 우리가 만들면서 그 부분을 취지에 맞춰서 해주자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칭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사업내용도 결국에는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센터만 지금 비용 추계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여러 가지 여기에서 사업종류를 정한 사항을 보면 그건 비용 추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센터에서 쓰는 예산에 대해서만 비용 추계했죠, 다른 건 안 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사업비가 있는데,
○위원장 지관근 사업비가 센터에서 쓰는 사업비에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것은 센터에서 다 하느냐, 예를 들면 가족여성과에서 직접 프로그램 안 할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
○위원장 지관근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이나 상담교육 홍보사업이 초점이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외에 시장의 책무 중에 직장환경 조성 및 촉진 지원사업,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및 촉진 지원사업은 비용 추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다만,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사업에만 비용 추계가 되어 있다고.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가족여성과가 할 일이 대단히 많아요, 이 법령에 근거해서 보면. 센터만 운영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모든 직장과 모든 마을에서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하는 법적취지라고. 그러면 마을 단위별로 가족친화 마을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행복마을을 민선5기·6기에서 추진하듯이 행복의 기초는 가족 아닙니까? 행복마을의 기초단위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해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그러면 비용 추계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가족에게 초점을 맞춰 달라. 가족이 행복해야 그 마을도 행복하고 성남시가 더 행복하다고 하는 이런 취지로 우리가 활용을 하자.
그런 취지라서 명칭 하나를 가족에 초점 맞춰 주십사 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렇게 할까요?
명칭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다른 것은 다 동의하는 것 같고.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 검토와 용어에 관한 통일성을 위해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잘 만들어 드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시죠?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도진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군(軍) 지역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옥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조례 설명은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도진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군(軍) 지역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도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의원 조례안에 관한 설명 전에 요즘에 국가적인 문제가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군문제가. 그중에 일부인 성남시 군(軍) 지역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개념에서 이해를 고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군(軍) 지역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위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바 병역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입영대상자는 만 36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현역군인 관심사병 등 퇴직한 사회인 그 가족 등 청소년 이외의 관계자 모두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대상자를 포함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입영대상자의 올바른 병역문화 이해를 도모하는 사업 이외에 군 부적응자의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지원, 전역 후 사회복귀 지원, 군인 및 그 가족 지원업무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괄하는 국가사무로써 병무행정 주요부분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러한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군(軍) 지역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지원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우리 군입대를 앞둔 아이들이나 또는 군생활을 하는 아이들 또는 군을 제대한 제대병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가능한 거죠?
제 아들이 이번 4월에 군에 입대를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저도 정말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입대를 둔 아버지로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제가 여기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상이 안 잡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의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박도진의원 우선 방법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시설명회 하듯이 일정한 정해진 장소에 입영예상자들을 모아놓고 입영절차라든가 그다음에 군입대 시 훈련기간의 내용,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겁니다, 불안을 좀 해소시켜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군별로 다르겠지만 특기병이라든가 일반보병, 포병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한민국 청년이나 여군 같은 경우 누구나 다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군용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전설명으로 인해서 군 입영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이 안심하고 군을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조례뿐만 아니라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핵심은 관심사병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관심사병이라는 것은 사실 군의 부적응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잘 아시다시피 군에 가면 옛날처럼 클로즈 시켜서 전화가 안되는 게 아니고 훈련기간에도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할 수 있고 또 그쪽 관리기관에서도 전화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한 가족에 대한 안심을 시켜주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처음에 얘기하신 입영절차, 훈련내용, 군별 특성 설명 이런 것은, 이 정도 내용은 제가 볼 때 병무청이나 이런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러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펼치겠다까지는 동의해요. 그게 필요겠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 대상으로, 아니면 전문가를 데려다 교육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시민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하듯이 입영을 앞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다,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상담이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상담이나 이런 것은 관심사병의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지역에 제한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역에 제한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기관이 존재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우리 성남시라든가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상담을 하는 게, 결국 이런 상담 같은 걸 정말 전문성 있게 할 수 있겠느냐, 군보다 더. 여기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센터가 필요한가요?
○박도진의원 본 위원의 체험으로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자녀가 군대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미리 군을 잘 아는, 안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한테 질의를 해오고 상담을 합니다, 부모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53사단에 입영을 해서 훈련을 5주 받고 부대로 복귀를 해서 병영생활을 시작하는 과정, 이런 부분을 절차상으로 쭉 얘기를 하면, 요즘에는 보통 보면 입영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기병은 논산 아니면 지역 연고로 해서 54사단 아니면 몇 사단, 28사단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입영대상자가 갈 곳이 확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입영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허리가 좀 아프다, 다리 관절에 좀 무리가 있다, 사실은 병원에 가서 확진을 못 받아도.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해소를 많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부대별로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다, 상담사가. 미리 미리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훈련 받을 때부터 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해서 안정적으로 군 생활을 마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종삼위원 그게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박도진의원 하고 있는데,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도진의원 사전적인 예방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관심사병수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됐을 때 어떤 실전적인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사실은 군 들어가자마자 훈련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군 입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끝나자마자 자대로 배치를 받으면 엄살을 부리든지 꾀병을 부려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우선 찾아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프다고 해서 의가사제대를 하려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수도통합병원이나 각 군에는 지역별로 한 아홉 개 정도, 우리로 얘기하면 종합병원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받아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약을 먹는다든가 이상한 치료를 받으면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도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그런 식으로 군대생활을 하다가 몇 개월 안 하고 제대를 하는, 이게 사실은 국가적인 손실일 뿐만 아니라 안보문제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사회 내에, 우리 성남지역에서만이라도 많은 돈이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연 몇 가구라도 그런 부분을 안심시켜서 정상적으로 관심사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입영대상자를 줄이자는 겁니다, 숫자를.
○정종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관심사병이나 군 내부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데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군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전문기관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상담지원 또는 문제사병들에 대한 케어,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성남시에서 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성남시 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뭘 할 거예요? 박도진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런 해결주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성남에서 지원센터를 만들면 성남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할 건가. 어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 이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존재하는 숫자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해줄 만큼의 정도가 되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는 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전문기관보다도 훨씬 더 양질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우리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통계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대 내에서는 국방부 훈령으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부분 케어가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는 입영 전, 입영하고 나서 군대생활 부적응, 여러 가지 다양한,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이 조례 센터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병사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는 정신보건센터 같은 데도 있고 하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지만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다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박도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입영절차나 훈련내용, 군별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 선택하는 폭이 좀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꼭 지원센터를 통해서만 해야 되냐. 저는 이런 군(軍) 지역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원센터로 바로 간다고 했을 때는,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구체적인, 지원센터에서 하게 될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이게 지원센터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것이 계량화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센터 먼저 해놓으면 사람 먼저 뽑아놓고 일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의원 그럼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과 같이 한꺼번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이 부분은 사실 전문적이고 실체적으로 군 내부, 병영생활의 내부 생활관을 잘 아는 베테랑급이 상담을 담당해야 되고 또 상담사라고 해서 무슨 정신과적인 치료를 요하는 의학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군에 대한 생리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군생활을 아주 원만하게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군대생활을, 그런 전문분야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고 또 국가로부터, 예를 들어서 군 사회복지사라든가 장교로 얘기하면 중령 이상 대령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하면 아마 거의, 100%로 얘기한다면 거의 90% 이상의 상담에 적중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담센터가 필요한 거고요.
또 그 정도 됐을 정도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아, 이 입영대상자가 훈련을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배속을 받고’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속 상담을 해주고 부모도 그렇게 안심을 하고 그분이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수요는 제가 봤을 때는 저 혼자도 사실은 매월 3건에서 5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돈 받고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민원처리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데 아마 성남시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운영을 한다면 상당한 복지적인 차원에서 반향을 많이 일으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주변에 입영대상자를 앞둔 부모들이 걱정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다 해줍니다. 그런 체험적인,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다년간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군(軍) 조례에 대해서는 센터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사실은 센터를 설치 안 하면 사실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정종삼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도진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상담이 온라인,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전화상담 정도로 가능할 것 같고.
○박도진의원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기관이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도진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군 입대절차 그다음에 어디 가서 근무하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담하는 기관이 존재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글쎄,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정종삼위원 병무청에 확인해보면 다 해줍니다. 왜 안 해줍니까? 전화하면. 그래서 이런 거라니까요. 지금 박도진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것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저도 그래서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요새는 또 군 입대하는데 제기간에 입대를 못 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영장 나오면 갔는데. 그래서 휴학해서 그 시점을 못 맞춰서 가서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화를 하니까 다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랬을 때 이런 거라니까요. 박도진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전화나 온라인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그것은 다른 기관에서도 하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요가 예측이 되지 않으니까. 제외한, 그것은 다른 데서 할 수 있으니까요. 성남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뺀 나머지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라니까요.
○박도진의원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전화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병무청이라든가 각 군에 전화를 해서 상담한 것은 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입영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솔하게 답변할 수 있어도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관심사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상담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군은. 그래서 그런 군과 입영대상자의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게 사실은 센터설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센터의 주기능이 관심사병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입니까?
○박도진의원 지원을 하기 위한 센터가 아니고요, 물론 관심사병이 생기면 지원도 합니다. 그건 일부분이고요. 일부분 아닌 부분이고요. 우선은 많이 발생되는 관심사병 수를 성남지역에서나마 줄이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있고 또 병영생활 할 때도 실질적으로 요즘에 아시는 바와 같이 폭력사태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군 내부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누군가 뒤에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처럼 아주 훌륭한 힘이 되는 경우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병영생활을 마치고 나와서도 군생활을 하면서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수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취업 때문에 아니면 복학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이렇게 얘기를.
우선 처음에는 사실 예산문제도 있고 시작이기 때문에 우선 관심사병을 예방하는, 줄이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기초적인 상황에서 하겠지만 이 조례가 담고 있는 후에 성공적인 부분이 됐다면 지금 여러 가지 병영문화의 문제점들을 다 다루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궁금한 사항, 계속 발의하신 박도진 의원님께 질의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에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답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답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나는 집행부에게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2014년도 박도진 의원님과 함께, 최근 2015년에도 발생을 하지만, 2014년도에 우리시 관내에 국군통합사령부가 있어서 이곳에 성남시 자녀들 중에 총기난사 사건으로 죽은 아이가, 제 친구 아들이기도 했던 사례는 있습니다만 이 건에 관해서 사실은 해당부서가 어디냐. 지금 군대복지를, 국방부 업무를 우리 성남시가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시 19세에서 24세에 있는 자녀들 중에 남자아이들만 4만 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입대 전에 생애주기별로 청년기에 가장 누적된 상태 속에서, 가족기능이 취약한 상태에서 입대하고 하다보니까 부적응자가 계속적으로, 구조적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까지의 과정이기는 했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것 같았고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도 준비는 교육청소년과도 아니고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해당된다, 종합사회복지관이 해당된다고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조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답이 나오지 못합니다. 이 상태를 위원님들이 좀 확인을 해주시고.
다만, 대구·경북 군 사례관리지원센터가 있고요. 영동군 군 사례관리지원센터가 있고 광주·호남 군 사례관리지원센터가 있고 부산·경남 군 사례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현재. 그것을 어디서 하냐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탁을 줘서 사례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이 사례관리지원센터를 권역, 광역별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에는 이게 없는 형태인데 이 프로그램을 절대 단독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컨소시엄으로 해야만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굳이 성남시에서 이 문제를 갖고 박도진 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서명해서 그냥 단순히 가고자 함이 아니고 이 문제 제기를 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군대 내의 구타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적 폭력이나 언어폭력이나 성폭력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시의 자녀들이라도 우리가 보호하자 라고 하는 취지였단 말이에요, 출발은. 그런데 우리시 관내에 9개, 10개의 군부대가 있는 속에서 군부대와 성남시와는 몇 가지 MOU 한 게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정신건강에 대한 MOU는 최근에 국군수도통합병원하고 우리가 정신건강센터를 위탁 준 분당서울대병원하고 MOU를 했어요. 군대 내 관심사병이 정신건강 사례관리를 해서 군대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수도통합병원 내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면담만 한답니다, 면담만. 마음 다치고 몸 다쳐서 성남 수도통합병원에 오면 전국에 있는 가족들이 이리로 다 오는데, 또 우리 성남시 자녀들 중에도 여기 입원해 있는데 면담만 하고 보내버린대요. 상담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얘기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받은 서울대병원에서 MOU해서 상호간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상담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군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최근에 MOU를 한 사례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시에서 집행부도 보게 됐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보게 됐죠.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보자, 이게 박도진 의원님의 뜻이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입대 전에는 간단합니다. 병영에 관한 상담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성남시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온 가정환경과 성남이라고 하는 사회환경에서 자라온 아이들을 입대 전에라도, 군대를 다 가기 싫어하는데 입대를 할 수 있도록 부모하고 당사자하고 상담하게 하고 군대에 대해서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하고 교육프로그램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답니다, 이게 전문적 서비스영역이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고.
다만, 군대 내의 병사들, 관심사병들이 수도권에서는 우리 성남에 수도통합병원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인프라 중에 정신건강에 관련한,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문제도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자원이 있는데 이것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연계해주는, 촉진역할을 해주는 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물론 본 위원은 정신건강센터가 적합한 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집행부에서는 이 영역만 우리 것이지 이것은 아닙니다, 서로 업무 부서간의 의견 차이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냥 교육청소년과로 갔는데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일반 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누가 출발시켜 줄 것이냐. 그래서 전역 후에는 이 아이들이 취업에 관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를 상담하고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하게 하면 19세에서 24세, 25세 이 사이에 있는 청년기에 가장 집중된 이 아이들을 우리의 지역사회 안전망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해서 정말 성남시 자녀들은 건강하게 안전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만들어주자. 이게 가장 핵심 내용인데 그러면 그에 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사실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입대 전에 고민해서 상담한 건수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가 늘어났어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이 통계에 관한 사항을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그냥 수동적으로 입대 전이든 입대 중이든 그런 부분만 상담을 했을 뿐이지, 상담에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를 구축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예산도 없고 조직도 없고 전문 인력도 없습니다. 우리 못 합니다. 이게 정신건강센터의 고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외에 군인복지기본법이 2008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행된 건 있어요. 그러면 국방부에서 군인복지기본법 하면 됩니다. 다만, 성남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군대 전체 복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이라고 하는 특수한, 우리 분단 상황에서 특수한 군대를 유지하는 이유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우리 지역차원에서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없겠는가, 이게 출발 동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복지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비용으로 얼마든지 대응해줄 수 있는 게 있겠다. 그러면 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통합운영해서 특화시켜서 진행을 시켜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안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건에 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조정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역할분담을 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로 갑시다.’ 이래서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부서를 지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교육청소년과까지 왔으니까 그 부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조례에 관한 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종삼 위원님도 궁금해서 계속 질의한 사항이니까.
○정종삼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부 복지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또는 그것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위원회 설립 이런 데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부서가 지정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제가 얘기했던 기본계획 수립이나 자문위원회 설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획도 세우고 사업도 진행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지원센터에서 뭐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정리가 제가 볼 때는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명확하게 정리가 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부도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덜컥 지원센터까지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원센터는 이후에 필요하면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렇게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도진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답을 해보겠습니다.
국방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성남시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전문분야입니다. 전문분야를 전문지식이나 체험이 없는 상황에서 상담을 하고 가이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서를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론적인, 정신과적인, 의학적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관심사병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육해공군의, 아니면 또 해병 부분의 병영에 대한 체험, 경험과 전문식견, 또 전문가적인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는 자가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거지 일반인이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시에도 물론 관심은 많지만, 저 역시도 물론 체험에 의한 그런 상담을 해주고 있지만 전문가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군생활을 한 분들이 주변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고 하는 것을 하는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시가 책임, 이것을 복지개념으로 널리 생각을 해서 분명히 국가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니까 미리 선견지명적 차원에서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크게 하자는 게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물론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부서가 선정이 되면 그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은 국방부의 협력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을 주시면 아마 집행부도 나름대로의 부서 설정이라든가 대안을 만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취지는 좋아요. 위원님, 취지는 좋은데 이게 우리 조례에 대한 어떤 상위법규가 있습니까? 상위법규가 뭡니까?
○박도진의원 조례에 대한 상위법규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죠?
○박도진의원 예.
○노환인위원 상위법규도 없는 조례를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전국에 조례가 있습니까?
○박도진의원 처음입니다.
○노환인위원 처음이죠?
○박도진의원 예.
○노환인위원 조례가 왜 제정이 안 되느냐 하면 상위법 규정에 근거규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군인복지에 대해서는 군인복지법이 기본법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도진의원 예.
○노환인위원 내가 그것을 보니까, 군인복지기본법 법률을 보니까 국가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국가는 국토방위의 쭉쭉 해가지고 국가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만일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책무가 있으면, 제3조에 ‘국가의 책무’라고 해놨습니다, 제목을. ‘국가 등 책무’라고 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인복지기본을 위해서 조례 제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그 근거규정이 군인복지기본법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근거규정도 없고 또 조례를 제정해야 될 위임한 규정도 없고. 이런 국가사무를 우리가 왜, 우리 성남시가 유례도 없는 것을, 근거규정도 없는 것을, 국가의 책무사항을 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또 센터까지 설립하면서. 그리고 지금 조례도 만들지 않고 근거규정도 없는 예산을 3000만 원이나 잡아놓고, 지금 다른 데 쓸 데도 많은 상황이고 우리 지방채도 1100억이나 더 많이 발행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도 아시다시피 국가가 복지모델을 새롭게 짠다고 하는 상황에 재정의 건전성과 타 지자체에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드는 이 조례는 저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센터 설립 자체도 저는 반대지만 이 조례 자체도 저는, 근거도 없는 조례를 이렇게 떵 만들어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데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의원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그렇다는 겁니다. 제 의견은 반대의견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반대의견 주신 거고요.
○박도진의원 반대의견만 피력하신 겁니까?
○노환인위원 예.
○박도진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시간이 촉박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관근 위원장님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국가사무라고 얘기가 됐고 지금 노환인 위원께서는 군복지법에 의해서 국가사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은 충분하게 합니다. 지금 군에서도, 저도 전에 여기 170연대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두 시간 정도 방위협의회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관심사병도 그게 한 4, 5년 됐을 텐데, 한 3년에서 4년쯤 됐을 겁니다. 그때 관심사병이 군대에 이렇게 많고 심각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고 국가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십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실패사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으로 구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조례가 여기에서 통과가 되어서 추진이 되려고 하면, 지금 이 조례 내용을 쭉 검토해보면 여기에 보면 업무의 위탁 해가지고 세 가지 내용만 있지, 나머지는 협조 요청하고 뭐 만들고 다 이런 내용이지 구체적인 업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구체화해야 될 건데 그러면 과연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만들어서 할 거냐. 이게 집행부에 가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부서별로 이게 국가사무지 왜 우리 사무냐, 부서에서 다 맡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여기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3000만 원 세운 그것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하는 바람에 그럼 여기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된 건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당초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된 게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갑자기 돼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필요는 하지만 과연 지금 이런 상태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만들어주면 집행부에서 과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신경순 과장님 어차피 맡아서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실무과장으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의원 그 전에 제가,
○이제영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한 것.
○박도진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우선 예산이 먼저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료관광조례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들고 제가 위원님 방으로 갔습니다. 검토하신다고 가지고 또 분실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통과를 못 시킨 거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박도진의원 아니, 아니, 예산문제를 먼저, 왜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고 나중에,
○이제영위원 그 과정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서 올라왔으면 이것에 대한 어떤 의견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 의견 제시 못 한 것을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까 제가 국가사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사무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부서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전문적인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도 국가사무로 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란 제가 볼 때 가능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걸 뭘 하겠다, 이런 것을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국가사무라 못 한다고 하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서져서 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부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지금 분명히 그 전에 국가 위임된 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했는데 부서가 정해지면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상반된 얘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오, 정해지면 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서가 정해져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저희 교육청소년과 사무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을 저는 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국가사무면 거기 아니면 다른 부서도 다 아니지, 그럼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게 있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건 다른 수도 있겠죠.
○이제영위원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법령과 자치법규에 관한 소위 모법이 있어야만 자치법규 만든다고 하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사실상 아닌 것 같고요. 모법이 없어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리 성남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법위반이라고 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성남시 자녀들 중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입대 전에 이 아이들을 대해서 우리가 교육은 하겠다, 상담도 가능하다고 보면. 청소년재단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우리 아이가 입대를 앞두고 영장 받아놓고 지금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국가사무니까 상담 안 합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리고 입대 중에 사고가 났어요.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왔어요. 성남동 557번지에 살고 있는 거주자 자녀가 왔어요. 집단 괴롭힘을 당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상담이 들어왔어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면담만 하고 그냥 보냅니다.’ ‘그냥 의무사령부 안에, 율동에 있는 수도통합병원 안에 입원만 시킵니다.’ ‘어떤 정상화프로그램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도 있고 정신건강센터도 있는데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요청을 한 사례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이 이번에 MOU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전역 후에, 제대 후에 단절된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시기에, 청년 24세, 25세 이 시기에 제대하면서 취업걱정 또 결혼,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났을 때, 직업훈련과 관련된 것, 여러 가지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해요. 사회복지관에 와서도 상담하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제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니까 국가사무니까 우리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래서 성남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지역 안에 묶어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개념들이, 이제는 복지패러다임이 정신건강증진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모든 직업훈련기관 여기에는 성남시에서 거주하거나 성남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생애주기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서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각지대라서 거기에 지지프로그램 자체가 복지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넣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조례에 관한 어떤 자치법규에 대한 것이 초점을 정확하게 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국가사무,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단체에서의 역할, 다 역할 분담해서 하는 게 있고, 물론 국방의무 당연히 중앙정부 국가가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성남시 군대 만들자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시 자녀들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군대 보내고 제대 후 성남 지역사회에 돌아오면 성남에서 따뜻하게 이러한 가이드 역할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지원센터 만드는 문제를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통합프로그램을 하고 컨소시엄 프로그램을 하게 하려면 그 지원센터를 동기부여 해서 그에 합당한 기준의 인력과 조직체계에 흡수·통합해서 운영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회 요청하시는 겁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5분간 선포하겠습니다.
(18시 42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아이들을 위한 군(軍)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 수립이나 또는 자문기관, 자문위원회설치 또는 위원회,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원센터를 당장 만드는 것과 위탁기관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요. 지원센터 부분과 위탁, 이 부분을 삭제한 나머지 내용으로 수정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께서 조례 조문 9조와 제11조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정리를 해주시고 박도진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도진의원 예.
○위원장 지관근 오늘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정이 된 거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해당 지정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정책기획과, 사회복지과 또 교육청소년과 3개 부서에서 협의해서 지정한 결과대로 이 조례를 부서 지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성남시 군(軍) 지역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9조와 제11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는 제9조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 부의안건인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28일 개최된 제1차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에서 위탁의 취소 규정을 폐지하도록 의결된 결과를 반영하여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금번 제209회 임시회에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이성덕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문 고칠 게 있어서요.
○위원장 지관근 조문 수정사항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성덕 예.
(조문수정 중)
○위원장 지관근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그 밖에’를 ‘그 밖의’로, 제13조가 삭제됨에 따라 안 ‘제14조’를 ‘제13조’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55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의 결정 시 의결한 내용에 따라 지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류된 내용 중에는 제17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3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7조 임원의 선임방법 중에서 저희가 개정을 할 때 ‘선임직 이사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사회지도층 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었는데요. 노환인 간사님께서 이게 법적으로는 저촉되는 게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자 해서 보류됐던 사항으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질의와 토론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가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게 가부가 아니고 출자법,
○정종삼위원 아니오, 그때 상부기관에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요? 확인할 사항이,
○노환인위원 출자법 가지고 와야지.
○위원장 지관근 확인할 부분만 확인 하시고 가부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그 안을 과장님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을 변경해서 재단에서 간사님께 드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라니까 왜 안 가져오셨어요?
(자료전달)
그렇지, 이거.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지관근 질의하시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제가 법률을 검토해보니까 ‘선임직 이사는 의회, 한국예총 성남지부, 성남문화원 추천인사 각 1인을 포함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사회지도층 중에 이사회가 선임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처음에 개정안 요구를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선임직 이사는 의회, 한국예총 성남지부, 성남문화원 추천인사 각 1인을 포함한’ 이 부분을 삭제요청을 했습니다. 삭제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 뒤에 분야 있잖아요. ‘전문가와 사회지도층 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이것도 위법합니다, 출자법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개정 요구를 하는 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맞는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동의합니다.
○노환인위원 그 부분만 변경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노환인 위원에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쟁점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핵심적으로 쟁점이 됐던 게 ‘선임직 이사는 의회, 한국예총 성남지부, 성남문화원 추천인사 각 1인’을 포함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가 쟁점이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위기관에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게 회신이 왔습니다.
○정종삼위원 회신이 어떻게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회신이 금년도 1월 7일에 정식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 내용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을 규정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이 필요함’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건 위배된다고 온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게 앞전 조례심의의 핵심 쟁점이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일부 위원님께서는 위배가 안 된다 그리고 위배된다 이래서 쟁점이 됐던 건데 위배된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만들 때 이 분들은 여기 외가 아니라 이분들은 선임직 이사로 선임하고 나머지에서 추천받는다로, 그 의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배되는 게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위원장 지관근 어떤 겁니까?
○노환인위원 정관에 대해서요.
○위원장 지관근 질의하는 사항입니까?
○노환인위원 예. 지난번에 1인을 포함한 부분만 위법한 게 아니라 전문가와 사회지도층 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는 것도 위법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중에 제17조 임원의 선임방법 중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여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로 개정하는 것을 수정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준 ‘구분하며’입니다, ‘여’가 아니라.
○위원장 지관근 ‘구분하며’.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7조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로 동의안을 제출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동의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제17조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문화관광과장 박준○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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