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2월 5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아. 영생관리사업소 가. 사회복지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가족여성과 마. 아동보육과 바. 보건위생과 사. 의료원건립추진단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과에 대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청취는 금년도 시정 주요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지관근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보건위생과, 의료원건립추진단, 영생관리사업소의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청취는 복지보건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순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중욱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장현상 의료원건립추진단장입니다.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5년도 복지보건국 주요업무계획은 사회복지과 10건, 장애인복지과 7건, 노인복지과 13건, 가족여성과 12건 아동보육과 6건, 보건위생과 17건, 의료원건립추진단 1건, 영생관리사업소 2건으로 총 68건의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작년 2014년 주요업무보고하고 올해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과별로 이렇게 주요업무보고를 하나로 싹 다 만들었는데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장애인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보건위생과 여기에는 공약사항을 잡아넣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2015년 주요업무보고 하는데 공약사항을 이렇게 잡아넣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공약사항은 시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 간부회의에서 점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공약사업 이렇게 하시면 이재명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회에서 따져보라는 뜻입니까? 만일에 그런 목적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공약집하고 공약이행률 근거자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질 수 있도록 다음부터 저희 의회에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런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공약사항을 여기 주요업무에 넣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추진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들 의회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 하는 업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요. 그래서 보고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추진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데 필요한 사전 보고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공약사항 중에서 공약이행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철저히 따질까요, 국장님?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공약사항들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도 괜찮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공약이행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들한테 진짜 보고할 생각이 있으시면 민선6기가 끝나고 마지막 회기 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저희들이 지금 벌써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작한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제가 초선의원을 해보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예산심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외로 저희들이 초선의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공약사항까지 잡아넣어서 공약사항에서 의회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다면 저희들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노환인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주요업무보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첫 회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이런 거 하실 때는 지금 7개월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과시용으로 이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고한다면 저희들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공약사항에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업무보고사항을 자세히 보시면 분류를 해드린 겁니다. 신규사업, 그다음에 공약사업, 현안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분류를 해드린 것뿐이지, 지금 예를 들면 시민주치의제 같은 경우도 공약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은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안 드리는 게 맞느냐, 아니다 이거죠. 당연해 보고 드려야죠.
○노환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공약사업을 구체적으로 테마를 만들어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분류를 그렇게 해드린 거다 이거죠, 이해하시기 편하게.
○노환인위원 그러면 다음에 시장님 공약을 위원들한테 다 가져오세요. 공약 다음에 다 가져오시라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갖다드릴 수 있어요.
○노환인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선6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무엇인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다 주세요. 그것을 보고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따질 것은 따지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오늘 내용은 일반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업무보고에 대한 성격을 위원님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그 위에 명시를 해드린 것뿐이에요. 이 공약사업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노환인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뜻은 이 공약사항을 만들어서 주요업무보고에 보고했다면 시장님 공약사항을 위원들한테 전부 배포를 해주라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2014년도에 7대 의회가 출범되고 나서 첫 의회에 오신 위원님들한테는 주요업무계획에 관해서 2014년도 하반기에 업무보고 받은 내용하고 2015년도 첫 업무보고 받은 내용하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럼요.
○위원장 지관근 2014년도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민선6기 또 7대 의회가 7월 이후에 출범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 시민과 한 약속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201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의 내용은 공약사항이라고 표현하기가 우리가 문서를 받을 때 구별이 없어서 된 사항인 것 같고, 2015년도는 주요업무계획에 시장 공약사항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예산상에 이미 다, 2014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2015년도 것을 공약사항에 관련된 업무를 예산에 다 반영한 내용에 근거해서 2015년도 업무계획에 자료 제출된 것이니까 노환인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자료 요청하신 사항은 시장의 공약사항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공약에 대한 이해들이 더 한층 높아질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공약사항들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내용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국장님 보고자료가 보편적으로 잘 됐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예를 들어서 17쪽에 보면 장애인 급수별 해서 구별로 분류가 됐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도진위원 이런 부분이 잘되어 있는 거고요. 장애인 유형별, 그다음에 뒤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센터, 뒤에 쭉 보면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구, 이런 부분도 밑에 노인회지회 현황 이런 부분처럼 분류를 해주셨어야 저희가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이라든가 구별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조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또 저소득, 한부모 같은 경우는 구별로 잘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또 뭉뚱그려서 시 전체를 해버리고 외국인 현황도 마찬가지로 구별로 분류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등등을 좀 배려했으면 하는 부분이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분류하다 보면 이 업무보고서의 분량이 워낙에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분류를 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무연고시체를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도진위원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여기 조금 빠진 부분이 성남시에 행불자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불자 파악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여기는 주요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업무까지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행불자라든가 무연고시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 통계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1년에 발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많든 안 많든 간에 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건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면 작년도에 한 명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명, 그다음에,
○박도진위원 무연고시체가요? 행불자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무연고시체가 아니고 저겁니다. 장제비를 지원해드린 분이 14명이 있네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얘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공약사업은 국장님께서도 가장 중요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공약률 몇%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공약사업을 내세워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할 때는 세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죠. 세입대책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세출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국에서 성남시 증가되는 것만큼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이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많은 액수가 증액될 수 있고 다른 부분은 감소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약사업을 우선해서 여기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신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공약이행률이 높다고 하면 시장의 의지, 당선되기 위해서 그 공약을 내세웠고 그걸 100% 이행했다고 해서 행정을 잘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보면. 어느 사업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우선순위는 누가 판단하느냐, 시민들이 느끼는 건데 시민들이 느껴서 불만으로 표현해봐야 그것은 시의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의회에 와서 반영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시민이 만족을 다 못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공약을 내세워서 하는 게 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이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개념을 부서에서 정리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공약사업에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과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예산부서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지금 다른 쪽의 예산을 보면 어느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아우성입니다. 왜 성남시 재정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증가가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바로 복지예산하고 성남형교육 예산에 투자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상당한 준비를 거쳐서 정말 시민 다수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것에 우리가 동조를 하자,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재원마련에 대한, 그것을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국장님 정도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서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되신 분이나 안 되신 분이나 엄청난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증세 없이 지금 실현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할 거냐, 안 하냐, 이것 때문에 국가가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불신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게. 약속을 해놓고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성남시라고 해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복지라는 것은 한번 지원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예산인데 지금 계속 복지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면 결국 성남시에 가용재원이 있을까, 지금 이 정도대로 예산이 투자된다고 하면 가용재원은 아마 나중에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3000억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예산 1500시대 열어가고 공약사업 100만주치의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가용재원 1000억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이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할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과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가정에서도 자녀와 부모가 소비가 형평성에 맞게 고르게 되어야지 어느 한 사람이 많이 쓰게 되면 누군가 피해를 반드시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주요한 공약이 지금 국장님 국에 가장 많은데 이 많은 예산을 예산방법은 다 일반회계에서 한다고 하지 세입을 어떻게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십몇%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 내시되고 뭐 한 거 빼면 실제 증액되는 것은 3%입니다. 그러면 국·도비 같은 경우는 내시되어 내려오면 시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의 재정은 더 열악해지는 거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서 가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증세 부분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증세의 기본방침이나 법령을 제정해서 추진하고 거기에 의해서 지방세가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의 확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증세 부분과 관련한 재정확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영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복지예산이 계속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시의 한 3%가 실질적으로 세입이 증액되고 있는데 복지 쪽에 되는 것은 지금 3%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부서의 예산이 조정되어서 삭감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복지 쪽에 과연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그쪽 부서하고의 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 관련 예산은 금년도에 성남시 같은 경우를 보면 36% 됩니다. 작년도 말은 37%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군에서도 36% 넘는 곳 상당히 있습니다. 성남시가 그렇게 아직까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뭐냐 하면 복지 관련 쪽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고 소외되어서 보다 더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복지예산이,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어서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정되어 있는 재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성남시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성과를 가지고 복지 쪽으로 예산을 배정한다면 그렇게 다른 분야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공약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방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한 번에 하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한 번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시범 실시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할 것이고 그 과정에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예산심의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실제 예를 들어서 시립병원 건립한다고 하면 지금 건립비만 연차별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병원을 건립하게 되면 의료장비 구입하고 거기에 운영비 적자분 보전하고, 그게 착한 적자가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측하지 않은 게 수백억 원입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그 수백억 원을 마련하는 재원은 없다 이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재명 시장 취임이 되어서 지방채가 1189억입니다. 금년도에 480억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에 채무가 1700억입니다. 결국에는 빚내서 쓰게 되는 것밖에는 안 된다 이거죠, 세입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지방채를 복지예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형사업에 투자된다는 것은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굳이 지방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지방채를 그렇게 발행하다 보면 지금 1700억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요구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다 이해하고 요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받아들여지면 그게 마치 성남시의 재원이 충분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면 예산부서도 답을 못 하고 실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물론 거기에서 세입대책까지 고민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성남시가 지금 긴축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하면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고 가야 되는데 쓰는 것은 펑펑 써가면서 지방채 끌어다 쓰고 어떤 빚의 비율은 높아가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전체 성남시 예산을 분석하면서 그런 생각이 심각하게 든 겁니다.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복지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도 성남시 재정여건 가능한 만큼에서 확대가 되어야지 그것 이상으로 빚을 내서 복지로 확대한다고 하면 결국 나중에는 그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빚이 수천억 원씩 된다고 했을 때 1년에 몇백억 원씩 갚아나간다고 하면 정말 성남시의 가용재원은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인천시 비난하는데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1년에 복지예산 쓴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만 그다음 연도 증가되고 그다음 연도 증가되고. 그렇다고 이건 불필요한 사업이라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과별로 사업 중단하는 거 있습니까? 그건 없잖아요. 다 기존사업은 하면서 거기에서 추가되면 됐지 감되는 건 없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 재정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건 이재명 시장이 질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질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질 것도 아닙니다. 미래 세대에 결국에는 짐으로만 지워주는 거지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지금부터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복지는 펴나가는 게 옳은 거지 그것을 과도하게, 3%가 됐으면 3%에서 10% 내외로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그냥 몇십%씩 부분적으로 증액되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좀 갖고,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꼭 100% 이행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더 큰 피해가 간다고 하면 그 공약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근데 설명에서 공약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달게 되면 예산을 과도하게 쓸 수밖에 없고 보이지 않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것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추가하면 시유지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복지예산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쓰자고 있는 땅 팔아서 쓰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어느 집이라도 부모가 땅 팔아서 지금 당장 잘 먹자고 쓰는 가정은 없어요. 자녀 결혼을 시키거나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눈물을 머금고 땅을 팔지 복지예산 증액하자고 해서 땅 팔아 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자치단체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갖고 예산편성하실 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국장님!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 GDP 대비 복지비율 지출순위가 몇 위인지 아세요? 몇%에 몇 위인지 아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순위까지는 모르는데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노인빈곤율 같은 경우는 OECD국가에서는 최하입니다. 최하고 징세율로 가지고 따져도 아마 우리나라가 27% 정도 될 걸요. 그런데 일반 선진국은 한 40%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가 복지 관련 예산이 37%라 하더라도 재정이 그쪽으로 과다하게 투입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종삼위원 교육예산은 복지예산에서 빼고 계상이 된 건데요.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우리가 오이씨디(OECD)국가 29개국 중에 멕시코보다 낮은 29위입니다. 꼴찌입니다. 8~9%예요.
뭐냐면 복지포퓰리즘, 복지포퓰리즘 하지만 꼴찌에요. 그냥 꼼수입니다, 꼼수. 복지예산을 지출하지 않기 위한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게.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선동적인 주장,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실제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저는 이루어져야 될 게 조세정의가 이루어지면 돼요. 그러면 복지지출에 대한 저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조세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비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세형평성만 이루어지면, 그리고 그게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복지비 지출에 대해서 이런 저항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채, 성남시 재원마련 관련해서인데요. 지방채 문제가 이번에 쟁점이 되기 시작해요. 2010년도에 성남시 지방채가 9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14년 말 118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지방채는 90억에 불과했지만 성남시는 2010년도에 미편성의무금, 그다음에 판교특별회계 부당전입금 포함해서 7285억의 부채가 존재했어요. 단순하게 90억에서 1180억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기 전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 그 예산도 시청사 부지 잔금 예산편성 안 해서 부채로 남아있던 거예요. 그리고 판교 구청사 부지 잔금도. 그러니까 시청사 잔금이 632억, 그다음에 판교 청사부지 잔금이 520억,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 이래서 7285억이나 부채가 있었어요. 지방채가 아니었을 뿐이지 부당전입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다 갚은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갚은 게 4572억 원을 갚았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그래서 지방채가 7250억에서 1180억으로 준 겁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지방채 하나만 놓고 성남시 재정상황을 전체적으로, 재정상황이 나빠졌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리하자면 성남시에서 가야 될 방향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국가, 복지도시로 가는 게 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대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조세정책을 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세정책이라는 게 국가차원에서 펴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민들에게 그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도 좀 더 투명하게 지출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저도 요새 보면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각종 공사들 진행하면서 민간업자가 하면 한 1억에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조달하고 입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배 이상 돼요. 민간업자들 얘기가 뭐냐면 2~3억짜리 공사 본인한테 주면 1억이면 충분히 해낸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지출을 좀 더 줄일 필요가 있다, 좀 더 투명하게 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답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성남시는 현장을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을 보면 성남시는 아직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서 너무도 힘들게 사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그분들을 찾아서 골고루 복지서비스가 전달되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복지와 관련되는 실질적인 저소득층을 위한 시책들은 보다 더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하나만 더요.
성남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가장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성남시의 재정악화를 가져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복지정책을 확대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민선4기였던가요? 결국 그때 모라토리엄까지 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정책의 미스였어요. 특히 은행동 개발하는 데 거의 6500억 들어갔죠? 그리고 공원로 하나 확장하는 데 3500 정도 들어갔어요. 그 두 개에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시에서 하는 정책사업을 잘 못해서 그러한 재정파탄이 났던 것이지 복지정책을 확대하거나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정말 예산을, 그런 사업들을 그렇게 과대하게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잘 점검만 한다면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복지정책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도 잘 봐야 될 게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말 시 재원에, 시민을 위한 필요한 세원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다못해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시가 분양했으면 1000억이 넘는 수익이 생기는 것을 그게 미분양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결국은 의회에서 부결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SPC(special purpose company)로 해서 하다 보니까 수익이 절반밖에 남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저쪽에 몇십 대 1 경쟁률이에요. 지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열되어서. 그런 분명하게 수입이 날 수 있는 사업조차도 당리당략을 가지고 부결시키고 시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고. 이런 것들만 바로 한다면 저는 훨씬 더 성남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건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오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인데 복지에 대한 담론을 여기에서 계속하기에는 위원장으로서 좀 곤란하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다시 복지에 관한 논쟁들이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복지에 대한 담론이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이래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 우리 지방정부도 이 부분에 관한 재원 운용계획을 잘 좀 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도 있는데, 이것을 갖고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게 되면 오늘 업무보고 못 받습니다. 아주 깊고 넓은 이야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갑론을박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별도의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말 복지에 대한 이해들이 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너지효과, 이런 것들까지 보려면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제 좀 해주시고요.
다만, 복지국장께서 총괄답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2015년도의 총괄계획, 기본현황이나 이런 총괄계획들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경청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면 사실은 이해도가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장도 할 말 있어요. 저는 집행부한테 지난 회기 때도 우리가 점검해 봤고, 7대 의회가 출범한 상황에서 과연 복지보건국의 각 과가 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역할들을 본청에서는, 구청이나 동에서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지관근 본청에서는 복지 관련, 문화복지 관련 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해당 과의 조례 제정·개정 발의를 준비하는 건수를 보면 대단히 미약하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얘기를 해놓고 의원들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조례정비와 관련한 집행부 본청의 제도와 관련한 건수를 보면 미약하다. 그래서 올해는 복지국장께서 각 부서마다 조례 제정·개정을 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들을, 그런 기획능력들이 본청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올해는 목표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차피 지금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도 의원들 조례 발의를 하면서 이제는 입법예고도 할 테고 집행부도 입법예고를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갖고 조례들을 제·개정하는 데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 좀 해달라. 지금 복지국장님 전체 총괄보고 하시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끼는 점을 한 가지 주문을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수는 나오는데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수는 안 나와요. 그래서 별도의 자료 요청하면 나오겠습니다만, 올해 업무 청취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께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돕기 위해서는, 대한노인회지회니 이런 데 회원수는 나오고 노인복지시설들에 대한 수는 나오지만 이용자 수는 안 나와서 대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 전체 10만 명 넘는 노인수 대비 노인 관련 단체나 시설이나 이용자가 전체적으로는 몇%나 되는지, 이런 문제들 안목을 갖기 위해서라도 통계자료들을 잘 내주시고 또 시에 빅데이터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얻는 정보들을 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국·소·과에서도 이 통계들을 잘 재정비해 줄 수 있는 요청을 좀 합니다,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세부적인 이용실태라든가 이것은 과, 노인복지과 보고 때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별도로는 되어 있는데 자료상에 제출할 때 위원들께서 전체에 관한 안목들을 갖기 위해서는 복지보건국 전체 통계 자료에도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국장님, 지난번 인천 어린이집 사태와 관련해서 다행히 우리 성남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평가함에 있어서 결국은 감시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분들의 고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런 사태가 미연에 방지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지난번에 3개년 계획으로 우리가 복지파트에 있는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증액을 하면서 해왔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김해숙위원 저는 이 부분에, 특히 우리 아동과 관련되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급료도 적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함을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새로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우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이번 인천과 관련되는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자체 교육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관련되는 단체에서 자체교육이나 이런 사항을 네 번에 걸쳐서 또 했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기적인 대책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어린이집과 관련되는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성남시가 어린이집과 관련되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아마 보수 관계나 복리후생비, 후생복지비 이런 것이 많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한 17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가 그렇게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분들이 차별을 받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공립 가는 분보다 민간, 가정을 가는 분들이 보육료를 더 내요, 3만 원 5만 원을.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데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도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어린이집에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지금 총괄업무가 한 시간이 다 돼 가요.
○위원장 지관근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 과로 들어가도 과에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금 20분 얘기하시고 국장님은 한 1분 정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좀 웃었는데 이게 업무보고인지 행감인지 도대체, 저는 초선이니까 구분을 못 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들 일일이 사무실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라고 그러면 쏜살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때 받아도 되는데 꼭 여기들만 오시면 그냥…… 이렇게 되면 우리 여덟 개 과를 지금 해야 되는데,
○위원장 지관근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진행을 조금 원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께서 진행발언 해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연장선인데요.
17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센터현황, 이 부분도 주소라든가 장소, 이런 부분 표기가 아쉽고요.
16쪽 의료급여대상자 여기도 구별로 분류, 그리고 이 뒤에 혹시나 있나 해서 봤더니 앞에 나와 있는 보고내용이 과별로 세부적인 부분이 뒤에 많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보강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복지국장님 설명 이후에 민원부서인 영생관리사업소 업무청취를 우선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견들 좀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좀 국장님께…….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복지보건국장님 설명을 듣고 해당 과 외에는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은 언제든지 질의할 수가 있으니까요.
○노환인위원 총괄질의니까요.
○위원장 지관근 영생사업소 하면서,
○노환인위원 아니, 지금 기본현황에 대해서 총괄보고 하셨잖아요. 거기 18쪽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지금 기본현황 총괄보고 중에서 18쪽, 아주 내가 여기 하나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기본현황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어서 국장님께 문의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장애인단체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10개 단체에서 3개 단체가 없어졌어요. 지금 7개 단체로 됐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이 4억 7000여만 원 됐어요, 운영비가 작년에. 그런데 지금 9억입니다, 9억. 무려 4억 2600만 원이 예산 책정이 더 됐거든요. 그리고 회원수가 3674명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3586명이에요. 회원수도 감소가 됐습니다, 단체수도 3개 감소가 됐고 예산은 4억 2600만 원 올랐고.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서,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장애인복지과 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생각 좀 해보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글쎄요. 현황을 모르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노환인위원 18쪽에 보면 나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늘었다고 하니까,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단체수도 줄고 회원수도 줄고 예산은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두 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과 관련되는 단체가 운영하는 운영비, 이런 성격의 예산을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확보했던 것을 가급적이면 본예산으로 확보를 하자,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확보를 그 예산으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민간단체보조금이 포함이 된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민간단체보조금까지 합한 총액이 한 11억 정도가 되고 금년도에도 민간단체보조금을 작년도 수준으로 확보를 하면 11억 정도가 되는데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확보하던 것을 본예산으로 넣었기 때문에 여기 표기에는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작년도하고 규모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총예산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본예산으로 들어간 게 9억이라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죠. 민간단체보조금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니까요.
○노환인위원 2014년도는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2014년도는 민간단체보조금까지 합한 것은 11억.
○노환인위원 그리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리고 금년도에 현재 확보된 것은 9억인데 민간단체 보조금은 3월에 하지 않습니까? 3월에 확보하면 똑같이 11억 정도의 규모가 된다, 이 말씀이죠.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4억이 올라간 것은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확보하던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 표기상 늘었다, 이 말씀이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3월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3월에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더 올라가겠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11억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노환인위원 11억으로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작년도에 같은 규모로.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작년도에 10억 5000인데 금년도에도 그 규모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통계에 관한 사항은 차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복지국장님의 총괄설명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요.
영생관리사업소에 관해서 업무청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영생사업소 먼저 하고 보내고 나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전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보내고 나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영위원 오래 안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짧게.
○위원장 지관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복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 예시를 들면서 성남시 현재 여건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실을 직시해서 복지예산에 대해서 좀 신중해 달라 한 거지, 복지예산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라토리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행안부나 국토부에서도 했고 지불유예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당연히 해야죠. 이거 특별회계 갖다 일반회계 전환해서 쓴 겁니다. 물론 그게 잘 한 건 아니죠. 과하게, 미리 당겨서 과하게 쓴 건 잘못, 그것은 저도 공직에 있을 때도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정당화해서 지금에 와서 복지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는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 재원이 마련되어서 복지예산 쓰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세입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복지예산만 확대한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또 다른 문제를 크게 잉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영생관리사업소
(11시 10분)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2014년도하고 다른,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수 민원팀장입니다.
김동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행정팀장은 현재 방화관리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보고서 9쪽에 기구나 인원은 국장님 총괄보고로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엘리베이터 설치 및 통행가교 설치가 뭐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현재 저희 제1추모원이 설치된 위치가 경사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건물 내까지 들어가게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설치를 해서 출구 쪽에서부터,
○박도진위원 건물하고 연결되는 통행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통행가교를 말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하늘누리공원이요. 이거 봤을 때 바운더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예를 들어 장례예식장 기준으로,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장례예식장 아래 부분부터 3번 국도 있는 데까지 연계된 그 하단부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입하면서 우측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좌측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측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진입도로로 봐서는 좌측이죠. 3번 국도에서 올라가는 좌측 편이죠. 장례식장 쪽으로요.
○박도진위원 그래요. 한번 보죠,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기 쉽게, 저쪽 진입로 있잖아요. 장례식장을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설명을 하셔야 돼요.
(도면설명-하늘누리 시민공원 조성계획도)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현재 여기가 3번 국도가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장례식장 밑에 주유소가 위치해 있고 여기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이 위치에 있고요.
공원화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점선으로 해놓은 데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안광환위원 저기 사유지 많지 않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지금 16필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25필지 중에 사유지가 16필지입니다.
○이제영위원 사업비에서 176억이 뭐죠? 주내용이. 토지매입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토지매입비 포함입니다.
○이제영위원 포함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 빼고 나면 실제 거기 얘기하는 하늘누리 시민공원 조성하는 비용은 얼마 안 되겠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시설은 기본적으로 공원이 기본시설이고요. 실질적으로 야외 제대단이라든지 일반 기타시설은 저희가 타당성 검토와 이번에 용역을 거쳐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게 될지 그것은 확정적으로 기본계획 전에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도진위원 용역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 같은 거 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지금 저희가 3월경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박도진위원 충분한 공지기간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회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에 저쪽 3번 국도에서 진입하는 데는 공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로수라든가 정비가 다 되겠지만 갈현동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표시 안 된 도로. 이 부분에 가로수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시켜달라고 하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이번에도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반드시 그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비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주변환경이 다 녹지지대잖아요, 도로가.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장례식장 진입하는 데 말고 추모원이라든가 이 부분이 사실 전부 다 녹지대를 지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환경정비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저희가 주민설명회 시 관련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 교대)
그다음에 시작점은 어디냐면 하대원에서 도촌동 넘어가는 원터길 조성 예정사업지, 그쪽을 다 고려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설명회 하실 때 많은 좀 기간 여유를 주시고 공지하시고 주민들이 충분히 자체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세가 됐을 때, 아니 기간을. 그렇게 좀 시간을 주시라는 겁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소장님, 전체 사업비 중에 토지매입비용이 얼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토지매입비용은 18억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정종삼위원 18억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 시유지가 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현재 6필지가 시유지로 돼 있고 국유지가 3필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시유지가 뭐라고요? 6필지?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유지가 16필지. 사유지가 훨씬 더 많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정종삼위원 소장님, 그리고 이 공원을 지금 유택공원으로 짓는 거죠? 어쨌든 거기에 찾아오신 추모객들을 위한 공원이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규모가 너무 크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제가 볼 때 거기 공원을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각장 밑에 공원을 일반인들이 찾아가겠습니까? 그거보다 어쨌든 추모객들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그러면 추모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크게 잡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걱정되는 지점이 왜 그러냐면, 이 토지가 계속 문제가 됐던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세요? 여기에 고가도로를 놓고 하기 위해서 일부 매입되고 해가지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됐어요, 의회 5대 때부터. 그런데 그 고가도로는 없어지면서 그게 좀 사그라들었는데 또 공원으로 털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넓은, 정말 추모객들에게 필요한 규모의 공원이 아닌 전체로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그 전에 논란의 연장선에 또 와 있다. 또 그게 시작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처음에 보고하실 때 적정 규모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에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적정 규모 자체도 이번에 저희가 대상 면적은 그렇게 잡고 있지만 타당성 검토하면서 그것까지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규모 자체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2추모원을 건립해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2년이 조금 더 초과가 됐는데요.
○정종삼위원 주차공간 부족한 것?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애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안장되는 기수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이나 2022년 정도면 만장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추모원 건립계획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전체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계획을 세워온 것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공원을 크게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적정한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어쨌든 여기 추모원을 앞을 내다보고 일부 토지를 확보해 놔야 되고 이런 것도 동의합니다. 대신 그런 계획 속에서 이 공원이 지어져야 되지, 이 앞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공원만 넓게 만들겠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적정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토지를 결국 그 계획대로 다시 가는구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규모로 하세요. 무조건 그 땅 다 매입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 안에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여기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발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가도로 부분하고 공원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저 노란 다리.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이 부분은 육교로 해서 표시는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기본계획에는 지금 이건,
○박도진위원 빠져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빠져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사거리 IC(Interchange) 얘기가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IC는 아니고 고가도로 처음 얘기 나왔던 데가 장례식장에서 내려가면서 성남 방면으로 진입하는 도로 때문에 지금 성남 방면으로 나가려면 구 도로로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던 사항은 고가도로에서 3번 국도로 연결되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게 교통 관련해서 지금 이쪽에서 공단로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진입도로가 겹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내용도 지금 여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직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박도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하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운더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사택이 하나 있죠? 주택이.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박도진위원 거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전체 면적 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같이 하고 있고요. 아까 면적,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옛날부터 그 사람이 몇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건축허가가 안 나와서 활용을 못 했었어요. 제가 옛날에 우연한 기회에,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포함이 됐냐, 안 됐냐. 왜냐하면 그게 특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김해숙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박도진위원 위치 아시죠? 거기 주택 있는 데.
굴곡 되어 있는, 라운드 되어 있는 부분에 진입로가 하나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지금 전체 면적 내에 포함된 지장물은 있는데요,
○박도진위원 (도면 앞으로 나가서) 아니, 여기를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여기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3필지인가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잘 확인하세요, 혹시나 해서. 문제가 될까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 옆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IC 부분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지금 육교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그 이전단계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관련되는 주민의견이라든지 위원님들 의견을 다 반영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공원계획에 육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박도진위원 그거 주민이 요구할 건데…….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일단 요구사항이 있으면 검토는 해야 되겠죠.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갈현동 주민이 급격이 늘어나는 거 아시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박도진위원 그 공원을 주민들하고 편의성에서 이용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민원이. 그것 좀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말에 제가 정례회 때 질의했던 건데 지금 영생관리사업소 안에 민간인이 주식회사 장례예식장, 운영주체,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주민지원협의체까지 포함해서 세 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주민을 분파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끼리 아주 상당히 갈등이 조장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이 없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통합은 지금 주민들 의견도 그런 의견이 일부 나오고는 있으나 기능 자체가 아직은 다르고요. 구성원 자체는 많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기능 자체가 목적 기능이 처음부터, 단체 생길 때부터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통합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겁니다. 작은 이익을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정이 넘치는 마을이 되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는 아주 그런 원수들이 없어요, 서로. 이거 진짜 문제예요. 그런 민원 많이 받으시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시가 그런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시가 그걸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27가구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몇 명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
○박도진위원 갈현동 거기 주민이 몇 명이에요? 그 바운더리 주민이.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정확한 가구 수까지는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1000명이 넘어요. 이게 성남시의 아주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아마 조만간에 문제점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성남시로 봤을 때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원사업을 하시면서 반드시 시민 입장에서 뭔가 변화를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가 정책을 유도해야 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현재 세 개의 단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단체하고의 대화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끔 단체들하고 얘기는 많이 하고 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수익사업에서 5%를 주민들한테 주게 되어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박도진위원 그것을 가지고 그 운영 주체가 본인 그다음에 본인들 가족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유인물 나눠주고, 이런 제작하는 자체가 가족을 위한 부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박도진위원 아니, 문제는 이겁니다. 주민들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느냐 하면 그게 특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하고의 관계가 긴밀해서 시장이 그 사람을 밀어주기 위해서 그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민원을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름까지는 거명 안 해도 아시죠? 아니, 본인이 거기에서 1년 365일 봉급은 없지만 나오는 판공비, 그다음에 편집인 편집국장 해서 아들, 딸 그게 다 직원이고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2억 얼마죠? 성남시민의 돈으로 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가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니, 영생관리사업소 추모원 이것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주민들끼리 갈등이 조장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뒤로 가서 마이크 잡고 답변해주시고요. (도면을 가리키며)이것을 좀 치우시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장례식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도진위원 예. 아니,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시설, 3개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한테 나눠준 부분에.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박도진 위원님한테 보고 좀 해보세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아시겠죠, 과장님?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우리가 3개 단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장에 우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준비 좀 하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소장님, 갈현동 가구 수를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요. 소장님은 그쪽을 아주 긴밀하게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고 사소한 문제지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조정 역할을 잘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타당성 용역조사에 제3추모원이 계획에 포함됐다고 그랬어요, 안 됐다고 그랬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그것을 포함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해숙위원 시키려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김해숙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지금 발주가 2월 말이나 3월 초에 들어가거든요, 용역발주가.
○김해숙위원 아직 한참 있어야 되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김해숙위원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를 바라겠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 동부 의장단에서 지금 광주 인근지역에 우리가 화장할 때 할인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김해숙위원 그것을 광주 전 지역으로 해달라는 건의서가 왔더라고요, 의원들한테.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의회 쪽에서 매년 거기에 대한 것이 광주 쪽에서는 협조요청이 오고 있고요. 며칠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화장료 관련해서 화장료를 저희가 차등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권고 안 하는 것으로 시정결정이 났고요.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님비현상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설치 안 된 지역과의 차등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인근 4개 동, 광주지역이 되겠는데요. 4개 동에 대해서는 사용료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는 한시적으로 했다가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더 이상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래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했고요. 사실 우리 영생관리사업소 매출도 점점 떨어지고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용료 수입이 주는 이유는 2013년 2월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새로 신설된 항목이 생겼는데 국가유공자하고 수급자를 지역에 상관없이 무료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분석을 해보니까 유공자에 대한 것이 세수결손 난 게 27억 3800 정도 됐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비중도 꽤 크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얼마라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27억 3800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비중도 좀 큰 것 같고 전체적으로 수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산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상황에서 저도 광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지금 장례식장 관리는 영생사업소에서 하고 계신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관리는 시설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고 운영은 장례식장운영회라고,
○이제영위원 자체로 하고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자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소장님이 직접 하실 건 아니지만 지금 시립의료원이 건립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장례식장도 아마 크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거기 주민들 협의체를 위해서 여기에 영향을 크게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혜택으로 준 겁니다, 그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거기에서는 자기네가 100을 얻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50이 없어져버린다고 하면 향후에 그런 기피시설을 어느 지역에 유치할 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크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소장님께서 그 협의체 대표자들하고 시립병원 추진하는 부서하고, 이게 소통의 문제거든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면 나중에 시시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사전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개인들이 출자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기 시립의료원이 생겨서 거리상, 편의상 이런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되는 게 급감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전에 한번 논의가 충분히 되어서 서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논의가 되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게 향후에 거기에 대한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다시 시에서 갈현동이 됐든 어떤 다른 지역이 됐든 그런 기피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시 행정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상호 신뢰감이 조성되어야 행정도 추진하는 것이지 그 바탕에 불신이 깔려 있으면 사업추진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협의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한번 그 입장이 되어서 논의되어서, 우리 국장님이 거기 담당국장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적으로 시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그쪽에서 좋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하면 나중에 수익이 줄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성남시의 귀책사유로 시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홈페이지 개설 예산 올라온 거 새로 만들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제작 완료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보니까 이 홈페이지가 새로 만든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새로 만든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좀 더, 그 예산이 얼마였죠? 홈페이지 우리가 만들 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
○위원장대리 노환인 1700만 원이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2000만 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1700만 원짜리 예산이죠? 제가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과장님. 좀 더 잘 만들어 보세요. 다른 데하고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홈페이지가 좀 부실해요, 해놓은 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거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 받고 하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전산망이 있습니다. 예약시스템이 있는데 그리로 바로 연계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연계되어서 하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조금 보충하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리고 제가 이거 작년에 보니까 예정부지 현황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보니까 우리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한 6600㎡ 정도 돼요. 사유지가 한 1만여㎡ 되는데 이 사유지에 대해서 18억 추정된다고 그랬죠? 보상비용이.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 감정가에 몇% 보상을, 이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공시지가에 1.8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1.8배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1.8배로 줍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1.8배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위원장대리 노환인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 하는 거죠? 보상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그렇죠, 보상이 선행되어야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강제수용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도시계획시설은 저희가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할 수 있어요, 강제수용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공시지가에 1.8배로 하고 그게 협의가 안 되면 강제수용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지금 1.8배라는 것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해서 이거 산정할 때의 기준이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보상금액을 공시지가의 1.8배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이제영위원 아니, 감정평가 내서 하는 거지 지금 예산 추계만 해놓은 거지,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맞아요. 현재 감정평가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의 1.8배로 해서 예산안에 포함을, 그 정도의 예정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거예요. 공시지가의 1.8배로 보상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감정평가로 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공시지가나 검정평가나 그게, 감정평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공시지가가 아니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공시지가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공시지가의 1.8배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많이 주는 거예요, 1.8배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저희가 기준은 그렇게 잡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보상단계에서는,
○위원장대리 노환인 협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단가가 다시 재책정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상비용이 18억 정도 추정된다는 거죠. 전체 사유지에 대해서.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18억이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제곱미터당 18억이면 평당 18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공시지가를 저희가,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니, 예상이 18억이라면 지금 1만㎡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평당 18만 원에 보상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비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남에 땅이 아무리 임야라 하지만 그게 제곱미터당 18만 원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3×8=24, 한 오십몇만 원 정도 되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 공원화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메모리얼파크 저번 주에 등산하면서 가보니까 정말로 잘해놨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추모하러 오셔서 공원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게 이제는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박도진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추모공원 장례식장 해서 홍보하는 가짓수가 있죠? 유인물 말고 뭐 뭐 홍보하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저희 홍보수당 말씀하십니까?
○박도진위원 예.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어떤 거 정확히,
○박도진위원 주소해서 돌리는 것도 있대요? 간지처럼.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는,
○박도진위원 예.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두 달에 한 번씩 발간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홍보하는 매체가 뭐 뭐 있냐고요, 인터넷 말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홍보매체는 별도로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격월로 발간하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타 다른 홍보방법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TV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없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TV에서 홍보는 아니고 안내 정도로 하는 거죠.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비용이 안 들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그럼 TV회사에서 그냥 공짜로 해준단 말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지금 저희 영생사업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장례예식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추모 다해서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저희 영생사업소 차원에서 그렇게 홍보를 나가서 하는 것은 없고,
○박도진위원 장례예식장에서 따로 한다는 거예요, 별도로?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장례예식장에서 별도로 해서 홍보하는 것은 있을 겁니다. 별도 장례식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모원이나 다른 사항이 기타 부대시설이 포함되어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 비용이 얼마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관계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시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운영관계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도촌동에 큰 민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안고 갈 수 없느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차고지 있죠? 도촌동에 차고지가 아주 심각합니다. 대형버스, 대형트럭, 그다음에 갈현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원 만드는 지하에, 거기가 이렇게 구배되어서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박도진위원 공원부지가. 그 지하에 차고지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물론 부서가 다르겠지만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성남시에 큰 민원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내용을 정확히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검토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가능하다면.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글쎄요,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중요하겠죠.
○박도진위원 대중교통기획과에서 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관련부서나 아니면 지역주민의 의견도 중요하고요.
○박도진위원 제가 한번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
○박도진위원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웃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우리 소장이 답변할 사항은 못 되고요. 나중에,
○박도진위원 아니, 자리를 만든다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나중에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돼요, 지하에 할 수 있나도.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하늘누리 시민공원은 우리 김동기 팀장이 추진하나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 조경부분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김동기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죠?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 실시설계해서 발주해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김동기 지금 향후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사업을 같이 해서 일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저희가 수립된 게 없고요. 현재 단계는 타당성조사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구대 김인호 교수 아시잖아요. 김동기 팀장 몰라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김동기 잘 모릅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그냥 업체에 용약을 주면 걔네들이 여기 하늘누리공원에 맞는 식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진짜 전문가가 거기에 뭐를 식재해야 의미가 부여되는, 꽃도 꽃마다 의미하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보기 좋게 심는다고 해서 좋은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진행되기 전에 시간이 있을 때 미리 만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뭐가 좋으냐 해서 나중에 용역을 하든 뭘 하든 그걸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야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해주겠지 하면 만능이 아니야, 절대. 그러면 해놓고 나서도 불필요하게 심지 말아야 될 것을 심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있을 때 김인호 교수든 만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를 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요구를 하고 개선할 수가 있지, 그게 안 되면 그냥 니가 알아서 해달라고 하면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라고. 공부도 좀 하시고.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제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영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용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명옥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이성국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신규사업 한 건, 특수시책 두 건, 주요업무 일곱 건 등 총 열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최승희위원 어떤 사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보다 좀 더 나아지게 하는 무슨 방법을 연구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것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지금 한꺼번에 다 처우를 개선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수당을 현실화시켜준다든지 하는 단계별로 시설별로 형평성을 감안해서 지금 연차별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최승희위원 관내에 사회복지기관 현황 자료가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종합적인 것을 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제 지역구거든요. 판교사회복지관 위탁운영법인 선정을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가 2월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이거 선정 심사기준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복지관이 우리 판교 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것 하지 말고요. 우리 판교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상당히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판교종합복지관은 올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복지관 위탁 관련해서는 위탁업체를 공고해서 지금 위탁을 원하는 업체 두 군데가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은 심사를 1월 10일 정도에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조금 지연되어서 지금 심사위원이 구성되는 대로 바로 심사를 할 계획이고요.
심사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복지관에 수탁할 때의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기준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어떤 기준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실시할 거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도 한 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판교복지관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9월에 개관이다 그러면 개관과 준공을 전후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준공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올해는 한 9개월 일찍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실제적으로 그 위탁업체에서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 또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9개월 먼저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주민들이나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하고 그 지역에 계신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이 복지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아는 것도 없고, 이것을 보고 심의하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이 책 주요업무 보고.
그러면 이 두 군데 신청한 업체들은 다들 경험이 있고 문제가 없습니까? 보시기에. 아직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일단 저희가 공고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 자격에는 합당한 업체들이 들어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2월에 결정이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2월에 결정이 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논의할 수 있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할 거고요. 주민설명회 할 때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프로그램도 짜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노환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여기 신규사업에 더 가까이 시민체감 복지서비스 제공 해서 내용을 보니까, 이거 사업예산은 1000만 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내용은 좀 획기적인 것 같아요. 기존에 주민센터의 통장을 이용해서 복지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동 복지위원회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서 하시려고 하죠? 만약 이렇게 되면 그분들의 역할이 별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복지통장제나 이런 분들이 통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계신데 위기가정이나 정말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해서, 또 알려지지 않아서 도와드리지 못하는 숨어있는 위기가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통에서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기존에 통장역할을 하시면서 복지통장으로 또 위촉을 해서 복지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강화시켜서 활동을 해달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복지지원단 또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지원단도,
○이제영위원 지금처럼만 그렇게 하면 그분들의 역할은 역할대로 해도 되는데 지원단 구성이 관내 지역단체, 종교단체, 기업, 복지관, 소방대, 파출소, 의사, 약사 등으로 구성, 이러면 기존 복지위원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역할이 더 커지고 과연 복지위원회가 별도로 해야 될 게 있을까 정도로 규모가 커지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복지 쪽에,
○이제영위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렇게 구분을 해서 복지위원회도 운영을 하면서 이것도 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복지위원회는 복지위원회대로의 현재의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 복지통장제도 지원단은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밑에 있는,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시스트해서 역할을 해달라는 차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자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여기는 기존 어려운 사람을 발굴된 것을 관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발굴하는 개념으로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니고, 발굴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영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이제영위원 지금 다 한 번 점검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복지위원회가 지금 편성된 것부터 그 동에 매월 동장이 주재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다 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점검은 지금 주기적으로 거의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자료는,
○이제영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아는 후배도 있고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했더니 “아이구, 형님 나도 몰랐었는데 의회 때 듣고 나서 자기도 해야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관심을 갖고 촉구를 하면 동장들이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문제는 직원들이 자주 이동되다 보니까, 평균 1년 정도 되면 대부분 이동이 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고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사한테 이걸 해야 됩니다, 이런 기능이 사실상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 스스로 의지를 갖고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에서 지도·점검도 하고 뭔가 잘못된 데에 대한 사례도 문서로 시달하고 이렇게 하면 가장 공무원이 창피스러워하는 게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문서화되어서 시달리는 거거든요, 기분 나쁠지 몰라도. 그래서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조처를 하시고 해서 뭔가 지금 구성하시고자 하는 게, 저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위원회도 잘만 운영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에서는 운영이 그렇게 생각처럼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것은 발굴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장이나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내 이웃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사회분위기는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자기 가족 같은 경우도 각자고 이웃도 누가,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남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이런 사회분위기이기 때문에 열정 있게 추진 안 하면 사업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용은 참 좋지만 뭔가 그런 우려에 대한 대비를 갖고 뭔가 처음에 강하게 이게 시달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잘되는 사례도 전파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셨으니까, 사실 복지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 갖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없이 하는 게 잘하는 거지 예산 갖고 하는 거 못 할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다 유사하다 이거죠. 그래서 좋은 정책 발굴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게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팀장과 직원들과 함께 아주 강한 의지를 피력해서 초기에 정착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는 짧게 하겠습니다.
현충탑 이전도 작년에 과장님, 국장님 다 판단을 해서 이전에 대한 것이 철회가 됐어요. 그러면 그 장소를 놓고 봤을 때 과연 거기에 가족들이 가서 봤을 때 그게 정말 현충탑의 어떤 분위기로서 적합하냐 하는 문제는 저는 단언컨대 상당히 미흡하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소나무 식재하면 그건 나중에 추후에 이전이 되더라도 나무는 이전 비용만 들어가는 거지 나뭇값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거기도 조금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그런 후속적인 조치가 따르면 뭔가 보훈가족들이 아마 시에 대한 행정의 어떤 신뢰감을 크게 갖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끝난 것으로 덮어놓지 마시고 현충탑 보수부터 거기 주변 정비까지 관심을 갖고 금년 안에 추진하는 이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사업 연계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행 복지위원회 이것도 통장들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통장들은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질의를 해서 얘기는 들었는데 현황을 보니까 통장들이 주로 이걸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 신규사업 부분도 통장님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복지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복지위원들은 사실은 통장님들, 저희가 다 검토를 해봤는데요, 복지위원들은 통장님들이 직접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전직 통장들이나 전직 사회봉사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전수조사를 저희가 했고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다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분으로 교체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복지통장님들은 현직 통장님들을, 통장님들 역할 중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을 좀 더 임무를 부여해서 복지통장제도라는 명칭을 붙여서 임명장을 드리고 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실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통장들을 쭉 하시다가, 지금은 연임을 하실 수 있어요. 1회가 3년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근데 이분들이 그만두면 그만두는 분들끼리, 구 통장님들이죠, 모임을 가져요. 또 현 통장은 현 통장끼리 모임이 있고. 결국은 합해서 친목모임을 가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아마 동 복지위원하고 역할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을 확실하게 안 해주시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복지통장은 현 통장님들의 역할 중에 복지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역할을 해달라는 부분이고요.
복지지원단은 복지위원하고는 또 다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분들이 또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같이 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건 아니고, 복지지원단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냐면 저희가 복지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협의체에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올 7월부터 동 복지협의체로 전환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현재 활동인원이 동별로 70명 정도 되는 겁니까? 44쪽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것은 복지통신원이고요. 복지통신원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복지에 관한 부분들을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도 하고 하는 자원봉사자들이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박도진위원 통신원하고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다릅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에 아까 총괄질의에 말씀을 드린 건데, 등록회원 부분 같은 경우 구별로 구분해서 알았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48쪽에 보면 복지관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7개가 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그 위치와 전화번호 예산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고 저희 국에서 다른 과에 있는 총괄 복지관 현황을 저희가 마련해서,
○박도진위원 다목적복지관도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저희가 꼭 알아볼 게 있어서 연락을 하려다 보면 꼭 공무원 분들을 통해서 소개 받아서 가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전체를 다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52쪽에 보면 역시 다 같이 행복한 기초생활보장사업, 이 부분도 구별로 구분하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할 수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다음에 54쪽에 보면 시설현황이 있어요. 이게 왜 하필이면 다 중원구에 있죠? 집값이 싸서 그런가요? 건물값이.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건 아니고 이게,
○박도진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기존에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쭉 내려오던 건데 왜 거기 다 집중이 됐는지 연유는 저도 솔직히,
○박도진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 국장님 아시겠지만 성남시 기피시설은 다 중원구에 있습니다.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그것도 성남동으로 옵니다. 그것만 오면 다 오고, 그다음에 도촌동 보호관찰소도 마찬가지고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른들이 보면 40몇 년을 살았는데 항상 보면 끝에 가서 중원구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다 중원구잖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것은 최근에 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의도된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노숙인이나 이 분들이 대부분 보면 교통이, 역세권 이런 쪽에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지역 이런 데 거점지역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간 것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위기가정 희망모아드림 이것도 구별로 구별해줄 수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앞으로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복지지원단 사회보장법으로 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7월 1일 아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7월 1일,
○안광환위원 1일부터 시행령 발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 이것을 꼭 설치하게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복지지원단을 구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주시면 되는데.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래서 기능이나 이런 것을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이게 사회보장법으로 바뀌면서 동에 복지지원단을 복지법에 의해서 만들게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안광환위원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동에 복지지원단을 만들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더 여쭙겠습니다.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서덕석 대표자하고 조해정 씨가 부부에요. 그런데 지금 성남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2007년 3월 6일이 신고날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덕석 대표가 계속 하고 있나요? 처음 신고 때부터?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계속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푸드뱅크는 식품을 기부 받아서 어려운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단체에 주는 곳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마켓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대상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한테 대상은 한 500여 명 정도로 한 사람이 월 1회, 다섯 개 품목, 그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기부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부품목, 양, 양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최근 3년간 기록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푸드마켓이 월 1회 1인이 다섯 개 품목이라고 그랬는데 품목이 어느 정도인지 전품목 목록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 전체품목.
○최승희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구비하고 있는 품목 전체를.
○최승희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목록하고 무상제공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왔는지 그 일지를 주시든지 아니면 최근 3년간의 기록물을 저한테 다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요. 과장님 제가 문제 삼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제출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것.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그때 그거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제가 요구한 거 있었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는 시말서 비슷한 거 저한테 받아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과장님이 그냥 무마시켜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승희위원 푸드마켓, 푸드뱅크 문제 있는 것. 그 후로 그냥 예산 주고 그 사람들 한 번도 들어와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자,
○최승희위원 확인하시면 안 되죠. 받았어야죠, 그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가,
○최승희위원 제가 그것을 목적으로 예산을 그대로 넘겨줬는데, 그러면 그때 저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거 제가 약속했던 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관한 보고가 뒤따를 텐데 최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행정사무감사 그 관계는 아니고요.
○위원장 지관근 예?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공식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지관근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개인적으로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처리관계를 좀,
○위원장 지관근 별도로라도 그게 흐지부지되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정식 경고는 했고요, 그 중간과정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지금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확인서하고 경고하고 한 것은 제가 분명히 결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개인정보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항일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상담이나 교육기관에 매뉴얼을 주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개인정보가 그렇게 가벼이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그 뒷마무리도 위원님께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월 1회 1인 다섯 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다섯 개 품목에 대한 가격이 얼마 내, 그런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지금 슈퍼마켓처럼 여러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필요한 것을,
○최승희위원 무조건 가격에 상관없이 골라도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 다섯 개를 골라가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리고 갈 때 보니까 조금 더 주고 하시더라고요.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거버넌스를 통한 수요자 중심 복지를 사회복지과에서 달라진 제도 환경, 사회보장기본법 개정한 것하고 사회복지사법 개정된 것에 기초해서 할 텐데 우리시는 어떻게 할지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우려 섞인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사회보장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있잖아요? 사회보장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 중에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우리시는 사회보장 사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현재는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복지보건국에서 하는 일인데 이와는 별도로 구상된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현재 협의체나 민·관 관계 협의체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
○위원장 지관근 그러한 지점을 이 신규사업에 수요자 중심복지 내용에 담으려고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것은 신규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새로 어디에서 구상해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위원장 지관근 한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조금 더 개선해서 강화해서 하겠다,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기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심의자문기구를 동 단위, 마을 단위로 세분화시켜서 하고 동 복지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겠다는 게 올해 계획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게 실제 형식논리에 그칠 수 있는 우려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도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이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잖아요, 보장협의체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이 강화되려면 동 단위로 전환하자, 시 단위에 협의체의 기능 조직하고 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의 역할에 관한, 기능에 관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래야 2015년도 업무계획을 이해를 정확하게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영 위원님이 우려와 대안까지 말씀하셨던 복지위원 문제도 복지위원들의 자격과 직무와 위촉절차에 관해서 조례로 아예 명문화시켜서 했을 때 동장들이 추천을 하는 절차 과정, 행정편의적으로 기존에는 통장이나 유관단체들을 위촉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당초에는 그렇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 바꿔보겠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복지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나 직무에 관해서 조례로 구체화시키자. 이러면 실제 복지위원들한테 그냥 편의에 따라서 한번 소집해서 회의수당 한번 주는 정도하고 통장들은 매달을 20만 원씩 동 업무에 협조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복지위원의 기능 역할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조례로 명시한 통장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자기 일이 있어요, 위촉절차도 있고요. 복지통장제는 통장들한테 사각지대 발굴의 직무를 더 부여하는 것도 있지만 복지위원을 어떻게 숫자라든지 지금 동 복지지원단을 구성하는 이 문제하고 어떻게 기능과 역할을, 제역할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달라진 제도 환경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 부분을 저희도 복지위원하고, 복지위원에 대한 조례는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명확한 선을 그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좀 더 고민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업무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들이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빨리빨리 이런 부분들이 ‘아, 이렇게 지금 전달체계가 바뀌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플러스알파의 정책적 조언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세부계획들을, 달라진 제도 환경이나 우리시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일본 연수를 아라가와구 사회복지협의회를 갔다 오면서 거기에는 복지위원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교육과 훈련들을 담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민생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복지위원입니다, 일본은 민생위원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아동위원하고 이런 것도 다 일본의 전달체계를 우리나라가 도입을 한 건데 우리는 그냥 아동위원하고 복지위원하고 위촉만 해놨지 실제 시스템과 예산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않았더라고요, 비교를 해보니까.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알고 왔는데, 차제에 우리가 이렇게 복지전달체계가 바뀌고 제도 환경도 바뀌었고 우리시도 이것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준비해서 동 단위별로 이루어지는 지역보장협의체, 지역보장협의체하고 동 복지지원단하고 같이 이해해야 됩니까, 따로 이해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같은 것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같은 것으로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일원화시켜서 동 지역보장협의체가 아니고 동 복지지원단,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 지관근 단으로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니, 이것은 지금 지원단으로 구성해서 출발을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협의체로 바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은 지원단을 구성 운영을 하고 7월 1일 이후부터는 협의체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협의체로.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원2동 지역보장협의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여기 구성원들은 관내에 종교단체, 지역단체, 복지관, 기업, 소방대, 파출소, 의사, 약사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주로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것 준비를 전반기에 하신다는 얘기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 협의체 말고 이 복지위원은 그럼?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복지위원은 여기하고는 좀 성격이, 현재 구성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계속 논의가 됐던 통장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그 부분들인데,
○위원장 지관근 그렇죠. 그러면 현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위원이 있고 실무위원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대표위원들은 회의수당 주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실무위원들은 회의수당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안 줍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 주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지기관의 기관장이나 간부급들이 많이 출석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복지기관의, 혹은 보건·복지·교육 여러 분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표위원은 대표위원으로 회의수당을 주는데, 시간을 한 시간을 내든 두 시간을 내든 심의 자문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회의수당도 없고 그냥 그 분과에 책정된 예산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실무협의체 참여하는 위원들이 지속적이고 전문성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될 역할은 지역보장계획들을 수립하는 일인데 우리 3기까지는 세웠으니까 이제 다 끝났고, 그렇죠? 그 이후에 하기 위해서 동별로 편제를 하려면 시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협의체와 동 단위로 참여하는 협의체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인적 역량 인프라가 이 부분부터 파악해서 아마도 시 단위 실무협의체의 참여 수는 줄 수밖에 없죠, 시 단위는. 동 단위로 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위원장 지관근 예상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 점들을 잘, 나중에 동 단위 구성에 관한 문제를 갖고 아마 고민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시 단위는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예우해주고 그들의 재능을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지역복지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실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많이 오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런데 동 단위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마을 단위에서 많은 인적 인프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 단위는 각계각층들이 참여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효과는 큰 사람들이 참여해야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나 시 단위는 기획력, 전문성 있는 사람들. 실무위원들 실무 분과에 많이 참여하고 출석률 갖고 체크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확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협의체 조직 인력을 개편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세부계획 세울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우리 판교복지관 지금 신규사업에서도 보면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설 건립, 이런 것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판교복지시설 중에 사우나 시설을 저한테 너무 너무 많이 요구를 하고 계세요.
○위원장 지관근 무슨 시설이요?
○노환인위원 사우나. 판교에 사우나가 하나도 없거든. 이게 공중목욕탕 형태인데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불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일단 민원도 저희한테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도 일단 운영 주체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가능성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일단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본적으로 지금 기본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기본설계 되어 있어도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니,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종합사회복지관이든 복지시설에 사우나나 수영장은 다 원합니다. 원하지만 그 수영장이나 사우나시설을 넣어줄 경우에는 복지시설로서의 고유기능,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그 목적사업을 대부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사우나라든가 수영장과 같은 곳은 전문 인력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시설도 특별히 필요한 부분들이 꽤 있는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수영장은 그렇지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사우나도 거의 비슷해요.
○노환인위원 사우나는 일반적으로 건물 다 지어놓은 상태 속에서 사우나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우나는 일단 남녀가 구분이 되어야 하고 사우나 시설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선 설치하는 데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면서도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나중에 운영하면서도 어르신들이 그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위험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요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은 사회복지시설, 그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사우나시설이나 수영장의 설치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기초연금 부당지급, 중원구에서 제출했거든요? 그거 보니까 13년도에 17건이고 14년도에 한 10건 정도 되는데 그것은 수시로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기초연금.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저희가 그것은 수시로,
○노환인위원 수시로, 정기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노환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심사도 정기조사를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노환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이런 부분은 소득 재산 변동을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확인하고 있고요.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통보가 오는 것을 자료로 해서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백현마을 3·4단지는 30년 장기임대단지인데 상당히 황당한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분들이 들어왔는지 좀 의심스러운, 또 내부적으로 저한테 문제를 제기해요. 그분이 왜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왔는지, 그런 것을 몇 건 내가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 확인해 주십시오’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하실 차례인데요. 다목적복지회관은 노인복지과 소관인데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하시는 사항입니까? 다른 겁니까?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장이 대신 말씀하셔가지고요.(웃음)
아까 신규사업 부분에 복지위원 그다음에 복지지원단.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2017년부터 행정조직 시스템이 바뀌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어떤 행정조직을 말씀하시는지…….
○박도진위원 동 조직에 주민자치가 지금 주민자치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주민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화시대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래 모양대로 찾아가려는 국가에서 몸부림, 디제이(DJ)정부부터 추진이 되어 온 건데요. 2014년 11월부로 전국 31개 읍·면·동 시범이 끝났어요. 그래서 예비 준비단계를 거쳐서 2017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 그 시스템을 보면 주민자치 현행 시스템,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자체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단, 그다음에 생활자치.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복지단, 복지위원 부분은 생활자치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지금도 동장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기관, 유관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봉사단체니까 그런 단체의 하나에 속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신규사업 목적에 상당히 부합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래야만 일사불란한 어떤 목적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예를 들면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한 21억 정도가 나가고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해 보면 알지만.
그런데 이 예산이 전액 시비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도촌종합,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 아까 일곱 개 여기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에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건립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위탁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저희가 시에서 위탁 운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그러면 국비·도비를 줘도 못 받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도비로서 저희가 지원 받는 데는 없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비는 도비를 받고요. 맨 처음에 건립할 때는 시비 플러스 국비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면 보통 한 10억 정도가 확보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건립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할 때 일반 운영비는 대개 종합사회복지관은 1년에 4억에서 6억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것은 순수 시비고 그다음에 특성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국·도비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도비를 받고, 그렇지 않고 성남시한테만 맞는 성남시만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비로 합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다목적복지관은,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인복지과.
○박도진위원 노인복지과 소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에 관한 사항들은 이제 아마 지속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정책적인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들은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정책 건의사항은 아마 2015년도 업무 추진하시면서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녹아들어가게 할 것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됐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내용들이 잘 녹아들어가게끔 해줘야 나중에 중복발언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마 해당 과에서 하기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시정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삭감을 하거나 혹은 조정을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잘 체크하셔서 진행을 시켜주시고.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는 무한돌봄사업에 관한 사항도 사례관리 무한돌봄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끝나나요? 위탁기관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올해 끝납니다.
○위원장 지관근 끝나면 예컨대 중앙동 복지회관이 분당 가서 사례관리 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개선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개선이 될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이왕에 무한돌봄사업을 통해서 우리시가 참 잘 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각지대, 사각지대, 우리 스스로가 사각지대 해소가 안 되는 것인가. 끊임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어서 발굴하는 것도 시스템상에 하자 없이 우리가 촘촘하게 지금 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사각지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이런 민간복지전달체계를 재편성 하는 과정에서 촘촘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중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규봉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장애인복지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장애인 콜택시 말씀드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박도진위원 42대. 그다음에 종사원은 68명? 승무원. 그다음에 사무직 직원 5명.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 협의체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세부적인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협조 요청도 했고.
○박도진위원 그런데 거기 승무원들 대표가 그 협의체에 참여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에 문의해야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주고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서 협조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서비스센터에서 하는 거 매뉴얼을 저희가 받아서 그쪽에 넘겨줬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장애인들 편의를 위한 콜택시가 상당수 부족해요.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성남시로 봐서는 지금 저희가 볼 때도 많지는 않죠.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약간 운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업을 하면서.
○박도진위원 또 한 가지 콜택시의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장애인 쪽에서 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안 하는 장애인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나눠지죠.
○박도진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차량에 휠체어 탑승 콜택시를 운영해요. 그러면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장애인들한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시에서도 비용 부담이 크고 승무원들도 힘들고 장애인들도 사실은 타고 다니면서 휠체어 안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콜센터 내에 관제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딱 콜을 했을 때 그분이 휠체어 사용하는 장애인인지 아닌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협조 공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두 번째는 문제가 콜택시가 상당 부분 부족함으로 인해서 승무원들이 로드가 많이 걸려요.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처우개선이라든가, 아마 2014년도 후반기에 많이 해결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콜택시 대수가 부족해서 승무원들의 로드가 걸리고 그에 대한 처우개선이 안 따라와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민원 얘기 들어서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목적이 보면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진짜 저희들도, 한 사람이 어쩔 때 보면 한나절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가 없고, 아니 아침에 갔는데 병원까지 가서 또 모시고 와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장애인들은.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콜택시의 거리 제한이 풀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풀어졌죠.
○박도진위원 언제부터 풀어졌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작년부터 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그 일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작년 후반기 9월 정도에 풀어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콜택시 양이 상당히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제때 제때 콜택시를 콜 해서 이용해야 될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성남시의 장애인 정책이, 복지가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간다고 해놓고 사실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진적이에요.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볼 때는 다른 시·군에서 저희를 많이 부러워하던데요. 사실상은 성남이 그래도 장애인 쪽은 앞서간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일부분 중에서도 그런 면은 있죠. 우리가 전부 다 앞서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군보다 예산도 저희가 많이 투입을 하고 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중에 가장 장애인들이 피부적으로 애달파 하는 사실은 교통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후진적인데 다른 부분에, 먹거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앞서 간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앞서 간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복지시설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앞서 가죠.
○박도진위원 아니, 가장 중요한 이동하고 교통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일로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단체에서 특별히 별도로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장애인 부분에 대한 처우가 올라가 있으면 똑같이 교통 부분도 편의가 수평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꼭 그 부분을 타 시보다 월등하게 앞서라는 얘기가 아니고 장애인콜택시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 전반적으로 상당히 후진적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관련 부서하고 유기 체제를 계속 갖춰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발이 되는, 애달파 하는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급한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빨리 맞춰줘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저희가 대중교통과하고 계속 협조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주 급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차피 관계부서 협의하실 때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처우개선도 타 시, 앞서가라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보조를 맞춰,
○박도진위원 예, 보조를 맞춰줘야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잖아요. 장애인들 시설에 몸담고 있는 기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애로가 뭐냐면 보통 3년 되면 무언의 압력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대요. 과장님은 보통 관례적으로 5년이라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장애인복지관에서 전에 5년 정도 했는데 조금 단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박도진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얘기가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때는 제가 옛날 생각만 가지고 답변을 했던 거고 그 뒤에 제가 좀 자세히 알아보고, 지금 주간호보시설이 조금 더 늘었어요, 저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주간보호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2월 12일에 금광1동에서 서현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16명에서 30명으로 지금 증원을 시켰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대기자가 보호시설별로 꽤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래서 보호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금 12월,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주간보호를 늘리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박도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래서 한마음복지관에도 지금 서류가 들어와 있는데 29명에서 40명으로 정원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한마음복지관에 오셔서 지적을 해주셨다고 그래서 그랬고. 또 작년 12월 1일에 한마음 톡톡이라고 개인이 15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시설 인가가 나갔습니다. 또 행복누리 설치라고 도촌동복지관에도 저희 시에서 사회복지관을 짓는 데도 어제 17명 설치인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대기하는 장애인들이 최소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을 늘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신데요. 지금 성남시에 장애인 대기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2014년도에 한 65명에서 70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박도진의원 전체적인 대기자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우리가 시설에 전체 파악을 했을 때. 그다음에 올해는 시설도 늘고 그래서 대기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한 50명 정도로 해가지고, 그리고 시설이 어제 나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용이 들어오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겠느냐, 저희가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복지는 가장 우선 정책이 약자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장애인 부분에 대해 최소한 대기자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장애인이 계속 생기는 것은 어떻게 따라갈 수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성남시가 이 정도 됐으면 그런 시설들은 이미 벌써 확보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를 못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고 있는 거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2009년도에 시설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곱 개로 늘어서 숫자도 그때보다 한 네 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시설 하나 늘리는 데, 한 개소 늘리는 데 평균 얼마나 들어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법인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보통 도에서 전에까지 예산을 주다가 올해부터 주간보호시설은 전체 시비로 돌려라 해서 올해 사실상 주간보호만 보조금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릅니다. 인건비 줘야 되고,
○박도진위원 아니, 인건비 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보통 저희가 나가는 데는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하여튼 우선시 돼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실은 부족한 게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만족을 못 하죠.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합창단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박도진위원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한겨울에는 연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분당구청 행정지원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고 그 직원들하고 공조를 맞췄어요. 그랬더니 지난주부터 연습을 좀 나오셨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안광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실상 관심 밖이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도와주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1월 28일 복지기금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온 예산이 1500이 들어왔습니다. 그 1500 내역을 보니까 반주자하고 지휘자 인건비가 반을 차지했어요, 거기에. 한 번 오시는 데 10만 원, 8만 원. 그래서 저희는 오는 데 가시는 데 공짜는 없다, 그래서 좀 삭감을 했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택시 정도 타고 가실 수 있게끔 책정을 했고. 그다음은 도에 경진대회 나가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전액 살려줬고 그다음에 나들이 일회성으로 가시는 게 하나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처음부터 일회성 놀러 가시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를 했고. 나머지 연습하시면서 간식 드시는 것은 100% 다 반영을 해서 566만 원을 책정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좋다, 고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연차 가면서 하겠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잘 하고 계신데요, 분명히 그거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합니다.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왜 장애인합창단이 필요한지 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노래라는 것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활동을 못 하고 집에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하면서 친구도 도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부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고요. 장애인합창단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우리도 정상인들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자부심, 희망을 갖는 겁니다. 이건 정신적으로 아주 훌륭한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큰 목적을 가지고 이 장애인합창단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서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성남시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복지 부분에 대한 히트를 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간식거리, 1500만 원 이런 부분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얘기가 안 되고요.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약자의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은 누구 구분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안양 필로스무용단이 성공을 해가지고 안양의 장애인들에게 어떤 반향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거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세종문화회관까지 가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아주 성공리에 잘하고 있고 그게 전국에 표본이 되고 있어요. 우리 성남에서 그렇게 못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피동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이 뭉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그게 무슨 몇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한 1억 5000, 2억 정도면 무용단, 합창단 조기에, 2년 이내에 성공시켜서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 앞에서 아니면 공무원들 앞에서 아니면 국회에 가서 합창단을 성공을 시키는 것을 꼭 봐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간식비나 주고 인건비 책정하고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첫 단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환위원 우리 박도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단추가 중요하고 또 너무 크게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갔는데 진짜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지원 없이 하는 것 같아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순수하게 접근을 했었는데 우리 박도진 위원님 말씀이 천 번 만 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게 성남시장으로서나 성남시로서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혹시 과장님도 장애인 쪽에서 하시고 또 팀장도 하셨으니까 올해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안광환위원 그쪽 단체는 아마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단체가 뭉쳐서 시가 컨트롤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고요. 그래서 아까 박도진 위원님 하셨던 것은 시 전체의 정책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합창단이고 그쪽은 변함없이 어디가 됐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도와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로 많이 나간다고 그래서 저한테도 와서 얘기하셔서 그건 맞다. 왜, 나는 처음에 봉사로 알았는데 그분들이 뭔가를 가져간다는 것은 순수성을 잃을 수 있다. 지금까지 3년간 순수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합창단을 운영했으니까 그 정도하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금을 꼭 한정하지 마시고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기 와서 하면서 어디 갈 수도 있으니까 폭넓은 차원에서 과장님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올해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가 한 번씩 나가서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발만 잘 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아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콜택시의 부족한 점, 이동의 불편한 점. 지금 콜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로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정부에서 지금 저상버스를 오히려 더 많이 지원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 저상버스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별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하면 사실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제대로 저상버스의 목적에 맞게 운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그동안에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일이다, 그렇게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협조공문도 보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을 많이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서 있으면 그냥 휙 지나가지 말고 조금만 더 늦춰줘서 장애인들이 서 있으면 좀 태워서 가주기를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버스가 지금 100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대수가 있는데 이걸 활용을 못 하고 그냥 있으면 사실 이건 굉장히 저는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콜택시 확충보다는 이 부분을 살려서 많은 부분을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다시 한 번 양면으로 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많은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도 많이 세우고 해서 우수하다고 하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의 약간 차이, 결국 이것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장 적합하게 서비스를 전달하느냐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죠.
○김해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창구를 과장님 많이 가지셔서 그분들의 실제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단체 쪽도 듣고 있고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간담회도 몇 번 하고 식사도 제가 대접하고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소통을,
○김해숙위원 예,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도 사실 괴리가 자꾸 느껴지는데 그 간극을 좁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46쪽에 있는 우리 장애인시설 중에 거주시설 22개가 있어요. 이 거주시설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김해숙위원 아무래도 주간보호보다는 저주시설 있는 분들이 더 중증장애인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렇죠.
○김해숙위원 주간보호는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좀 낫죠.
○김해숙위원 예, 경증장애인들을 받게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지금 사실 와상장애인도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 22개 시설 중에서 특성을 약간 살려서 제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았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기분장애환우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새 장애인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김해숙위원 그중에서 정신질환자들,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도 이게 숨겨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머리는 좋아요. 좋은데 어떤 심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신질환 발작 이런 게 있어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게 발달장애인 속에 거의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해숙위원 예,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노출을 안 하다가, 숨기고 있다가 최근에는 그래서 될 일이 아니다, 조금 더 양성적으로 해야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마 중앙회가 발족이 됐고요, 우리 성남시도 지회가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는 아직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분들한테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저희 1월 24일 장애인과 함께 하는 신명 한 마당 행사가 있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들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못 가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최승희위원 그거 시에서 후원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어떻게 장애인과에서 그걸 모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알려주면 좋은데 자체적으로 해버리고 말더라고요, 보니까.
○최승희위원 그게 우리 아홉 개 지부가 있잖아요. 한 개 지부만 참석을 했었대요. 참여를 했었는데 전혀 시에서 지원이 없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지원 요청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최승희위원 확실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주최가 예명전통예술원에서 했네요, 보니까. 문화 쪽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지원이 안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지원을 안 했고 또 성남시 예술 쪽은 문화복지 예술 파트가 있기 때문에,
○최승희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묘한 분들이 이런 저기를 가지고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시에 어떻게 요구를 했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았습니다.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5분 안에.
○이제영위원 작년에 행감 때 장애인 물품구매 제로인 데 받아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이제영위원 그 이후에 조치된 게 뭐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하고 저하고 실적이 안 좋은 데는 직접 전화를 해서 2015년에는 많이 활용을 해달라 하고 직접 목소리를 내서 공문보다, 공문은 냈지만. 그리고 저희가 실적을 모아서 업무보고를 부시장님한테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올해는 많이 해주겠다, 작년에 실적 부족한 데는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영위원 중요한 것은 그게 어디에서 뭐를 생산하는지를 그 부서에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문서로 해서 한 장으로만 보내면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뒤에 필요한 목록을 사진 같은 것을 전체 다 찍을 필요는 없고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해서 이것은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냥 한번 부탁하면 그 사람이 그것만 기억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매달 그것만 갖고 실무자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실적을 시달해서 아닌 데는 촉구를 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고용으로 이어져서 장애인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얼마만큼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라고 귀결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단체가 작년에 아홉 개에서 여섯 개로 세 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이제영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장애인연합회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연합회장이 바뀌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작년 12월 20일,
○이제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안 바뀐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그럼 시에서 지도·감독을 얼마나 잘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연합회라고 하면 연합회에서 하는 일도 그냥 여러 단체 모여서 식사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치우쳐지는 것보다 다른 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걸 연합회에서 보완하는 이런 기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놔야 1차적으로 거기에서 걸러지고 또 2차적으로 시에서 아닌 것은 제재가 가해지는 거지 그냥 아홉 개 단체에서 세 개 단체가 없어졌다?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을 잘못해서 없앴다? 이거 행정 잘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회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거기에서는 한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장 거기 직원들하고 한사무실에 다 있고 같은 건물 내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역할을 못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연합회는 연합회로서 기능을 충실히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도·점검해서 하는 것은 하는 것으로 되어야지, 연합회가 그런 일을 하자고 만들어서져 있는데 그 역할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 명 거기 두고 인건비 주고 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회장이 바뀌었으니까 이분이 뭐를 해야 되는지, 떨어진 사람이 그걸 잘 가르쳐주겠습니까? 거기 사무국장은 그대로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다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해오면서 그런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 사례도 좀 알아보고 잘하는 데 사례를 가지고 가서 단체장들 국장들 전체 모아놓고 연합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을 교육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에서, 여기에서는 잘하시겠다고 하지만 되돌아가면 일이 바쁘니까 실제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별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회장 바뀌었을 때 그런 것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바뀔 때마다 진일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가야 장애인복지과에서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주간보호시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대기자가 50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대기자뿐 아니라 잠정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교회나 이런 데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는 자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되는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은 자부담은 별로 없어요. 시에서 다, 국·도·시비로 거의 지원이 되죠. 형식상 자부담이 얼마라고 하지 거기에서 돈을 출연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한다? 자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시에서 운영비 보조해주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렇죠. 그런데,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도 많이 하려고 해요. 저도 얘기를 해보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정말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몇 개 늘린 거, 물론 굉장히 애쓰셔서 그거 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대형교회나 이런 데에서도 어떤 복지사업을 할까,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찾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해서 그 수요를 잠재된 수요까지 끄집어내서 주간보호시설에 보고를 한다고 하면 그 행복이, 그 부모들이 아이로 인해서 꼼짝 못 하던 삶이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가장 중점사업은 주간보호시설을 많이 확대해서 정말 내년쯤에는 대기자가 없다. 종교시설을 과장님께서 직접 다니세요. 큰 시설에 다니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진정한 복지가 되는 거고 최소비용이 들어가서 가능한 것이지, 이게 예산만 갖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장애인 콜택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운수회사가 위탁운영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박도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려면 돈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우리 장애인 콜택시 이 부분은 시에서 직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제가 직접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판단을 잘 모르겠습니다. 해보고 나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전부터 나왔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아니면 지금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도 검토를 해봤고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또 어떤가, 이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버스회사든 택시회사든 운영하려면 정비소도 갖춰야 되고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도저히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태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효과면에서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까, 성남시는.
그 전에 계속 검토를 했었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것을 생각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장애인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이죠?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무슨 수익성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장애인 분들한테 수익을 얻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회사가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는 이용료만 받아서는 적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적자를 회사에서 감수를 했었고, 지금은 도비하고 시비로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손실보전액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그런 부분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문제는 그 콜택시를 이용하는 수요자인 장애인들이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걸 운수회사에서 운영해서 돈을 더 줘야 더 서비스질이 높아진다는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저희도 한번 교통 관련 과하고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방금 박도진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한번 할게요.
장애인 콜택시 외에 지금 장애인단체에 이동승합차가 몇 대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심부름센터에 다섯 대가 있고 그다음에 연합회에 두 대 있고 단체별로 한 대씩이 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승합차가 총 몇 대에요? 장애인단체 일곱 개 단체죠? 열 개에서 지금 세 개 없어지고 일곱 개 단체인데, 지금 장애인단체 승합차가 총 몇 대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료확인)
열네 대입니다.
○노환인위원 열네 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 콜택시하고 장애인단체 승합차하고. 그렇죠? 이원화되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지금 박도진 위원님께서 자꾸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병원 이용할 때 꼭 필요하신 분들만 단체에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승합차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장애인 이동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주로 병원 다니시고 일반 콜택시에 탈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휠체어가 들어가고 또 한 사람 보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조자 역할까지 해줘야 되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운행일지 보고 다 받고 있죠?
안 받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보고일지는 안 받고,
○노환인위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점검 나갈 때 저희가,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어디에서 어디 이용했고 며칟날 몇 시간 이용했고, 왜 그러냐면 콜택시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운수회사가 부담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콜택시하고 장애인단체에서 이용하는 승합차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운영하는 게 경비로 절감되고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상시 검증체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지를 장애인단체 이동했을 때 몇 월 며칟날 어디를 갔고 누구를 이동했고 이런 것을 꼭 받으시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일지는 그 단체별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점검하시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점검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철저하게 하시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상당히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참조해서 마케팅 좀 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61쪽 중증장애인 있잖아요. 2015년도 1등급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중 와상, 사지마비, 이게 지금 17명으로 되어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시간을 대폭 늘렸어요. 그리고 예산액도 대폭 늘렸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이분들한테 꼭 이렇게 193시간,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한테 꼭 이렇게 많은 시간과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말 그대로 최중증 장애인이고 계속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노환인위원 무슨 민원이었습니까? 이분들이 저소득층,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24시간 케어를 해달라.
○노환인위원 지금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던 겁니다.
○노환인위원 월 193시간이면 24시간 케어가 아니잖아요. 월 24시간 케어하면 720시간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제일 처음에 국비로 일단 지원을 합니다. 국·도·시비가 118시간이에요, 지원이.
○노환인위원 국·도비 지원이 일에 18시간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월 118시간. 거기에서 추가급여가 있습니다. 273시간, 제일 많은 사람이 273시간.
○노환인위원 국·도비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국·도·시비가 포함되죠.
○노환인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다음에 이것도 부족한 분들이 도비하고 시비가 월 136시간. 이게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비가 136시간.
○노환인위원 그러면 도비·국비하고 다 합해서 24시간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렇죠.
○노환인위원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기준이 중증장애인 1급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인데 이분들은 17명이 저소득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런 거 관계없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무조건 다해주는 거예요? 17명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직 그분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단서도 있어야 되고,
○노환인위원 무슨 준비? 아직 17명이 책정이 안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니, 예산은 17명으로,
○노환인위원 선정 아직 안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 17명을 우리가 지원해줄 때는 반드시 장애인 중에 저소득층, 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자비가 들어가면 정말로 어려운 가족의 장애인,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노환인위원 그게 나중에 결정이 되면 선정한 기준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꼭 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분들이 지금 어떤 계층의 소득수준이 있는지까지 다 파악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3쪽에 기본권 실현 장애인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니까 이것 저것 좀 하셨는데 장애인인권조례를 발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권리증진센터에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조례는 집행부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조례는 누가 발의, 집행부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 의회에서 할까요? 그것을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노환인위원 집행부에서 하실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이게 인권조례,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현재 권리증진센터 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조례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없잖아요, 우리 성남시 조례가. 우리 성남시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권리증진센터 조례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대로 가져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라남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인권조례 비교해서 시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집행부에서 할 의사가 없으면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실 생각이 있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64쪽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게 참여자 선발 및 배치 해가지고 65개 기관에 157명이 취업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취업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했던 겁니다.
○노환인위원 157명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157명.
○노환인위원 작년 2014년도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니죠, 올해죠. 올해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가,
○노환인위원 추진사항인데요? 2014년 12월 26일,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 이것은 26일 선발을 했던 겁니다.
○노환인위원 선발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선발해서,
○노환인위원 선발을 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선발해서 지금 배치가 다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배치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도 배치명, 취업자 이름, 급여,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이름은 김○○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주시든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나이까지는 적어서. 기관명하고 급여도 좀 적어서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기관이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그것도 해서 좀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1년 동안에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러면 1년 비정규직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1년 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 내년에 하고.
○노환인위원 또 뽑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1년 사업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이거 명단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할게요. 65쪽 활동지원 편의시설 도표에 보면 센터 맨 밑에 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 만남지역자활센터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1일 이용인원이 280명, 205명 정도 되고 종사자가 5명, 3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소요예산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활동지원은 국가에서 한 시간 하는 데 2월 1일부터 8810원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활동보조인으로 간 사람들은 50시간 교육을 받고 채용하는데 그분들은 일정비율로 돈을 주고 또 기관에서도 일정비율로 그것을 운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온 돈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아, 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거의 국비,
○노환인위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시비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제로가 되어 있어요? 소요예산이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이것은 저희가 국·도·시비로 주지는 않고 활동보조요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이 서 있으면 보건복지부 정보센터로 돈을 입금시킵니다. 거기에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입금을 시켜도 우리 예산소요가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쉽게 말해서 이것은 바우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우처사업.
○노환인위원 바우처사업이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바우처사업이라고 해도 예산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러니까 8810원이 한 시간당으로 해서 되어 있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소요예산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런데 만남지역에서 얼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얼마다 그것은 정해준 게 아니고 자기가 실적에 따라서 거기에서 받아갑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다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도 올해 업무계획 중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에이비에이(ABA:응용행동분석)부모대학에 관해서 잘하고 계시는 사항인데요, 실제 장애인권리증진 차원에서라도 발달장애아동에 관한 에이비에이(ABA) 이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고급인력들을 잘 확충해서 보다 활성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영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노인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옥 노령요양팀장입니다.
박규련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열두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영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과장님, 다목적복지관 있잖아요. 이걸 구별 위치, 전화번호 등 참고자료를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도진위원 요즘에 다목적복지관이 90년대식의 운영이라고 그래요. 더 심하게는 80년대 말, 그때는 복지관이 몇 개 안 됐지만. 얘기는 뭐냐면 시설 노후화도 노후화지만 물론 보고서에도 있지만 운영 프로그램도 사실은 하나도 진전된 게 없다고 그러고 또 운영 주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위원님께서도 파악을 해보셨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다시 위탁을 18개소를 해가지고 바뀐 데도 있고 운영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그래서 복지관별로 올해는 특수시책이라든가 현실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추진계획도 내려 보냈고 복지관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그래서 예전보다 좀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될 것으로 올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복지관이 그 지역에서 주로 하는 기능이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종합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거기보다는 규모가 작은 데서 동별로 더 가까이 있으면서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또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노인들을 위한 사업,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다목적복지회관 명칭 그대로 노인뿐만 아니라, 소관이 저희 노인복지과에 있다 보니까 노인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지금 복지관별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당했다시피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저희가 많이 이번에는 복지관별로 지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말씀은 조금 전에 하셨고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로 하는 기능이 뭐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역복지…….
○박도진위원 아니, 복지관의 목적이 지역복지지 뭐겠습니까? 노인들을 위한 부분하고 어린이를 위한 부분하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또 가족 프로그램도 있고요.
○박도진위원 점심에 밥 드리는 거하고 그 이외 또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의 복지관에 평균 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복지관별로 다른데요, 지원액이 한 50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3000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지원 금액이 그렇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저희가.
○박도진위원 아니, 복지관을 연 운영하는 운영비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글쎄요, 운영비가요. 사회복지사 한 명 내지 세 분의 인건비입니다, 공공요금 80%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은 복지관별로,
○박도진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예를 들어 2만 명의 인구를 가진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세요?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 알고 계시죠? 5000 정도 예산이 넘으면 성남 최고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3000 정도. 또 많이 나가는 조금 더 큰 복지관, 규모가 크고 프로그램을 더 많이 돌리는 복지관에는 1억 정도 나갑니다, 공공요금하고.
○박도진위원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역할과 다목적복지관에서 하는 역할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디가 질이 높아야 됩니까? 다목적복지관이 당연히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22개가. 9월에 개관되는 구미동 그거 말고. 지금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90년대식의 복지관이라는 겁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겁니다. 나라는 무슨 3만 불 시대라고 그러는데 복지관 운영은 한 8000불, 7000불 시대에 운영되는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의 문제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복지관 운영 획기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서 바꿔야 됩니다. 이 복지관이 안 움직여주면 아무리 무슨 시에서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돈을 쏟아 부어도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와 닿는 이용하는 그분들은 박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세상 탓하고 시 탓하고 공무원 탓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문화를 즐기고 그런 분들은 상당히 활기차고 항상 박수칩니다. 어떻게 비교해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
○박도진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목적복지관에 노인을 위한 시설이 뭐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경로당도 있고 무료경로식당 운영하고 또 프로그램실에서는 문예교실이라든가 요가교실,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죠.
○박도진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답하시잖아요. 식당이 우선이죠? 밥 드리는 거. 복지관의 기능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무슨 체육시설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공간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당초에 복지관 건립이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의 주기능을 위해서 건립이 됐고 그 이후에 복지에 대한 욕구가 많아져서 강당이라든가 자투리 남아있는 프로그램실 한두 개실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박도진위원 복지관을 저도 가봤습니다. 압니다. 그런데도 얼마든지 관리자가 신경을 쓰면 그 자투리 시간에 아주 훌륭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22개 복지관 다 가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다 가봤습니다. 자주 갑니다.
○박도진위원 자주 가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환경이 열악하죠. 좀 오래 됐고 또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고자 하지만 그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장 많이 저희들한테도 말씀들을 하시고 하는데 확장해 달라고 하는 복지관도 많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여기 책자 자료에는 아주 이상적인 단어와 그다음에 누가 보면 성남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최고인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냥 이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 못하는 현실이 뭐예요? 시설이 열악한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까?
제가 회기가 아닐 때 한번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복지관이 그냥 텅텅 놀아요. 좁은 게 아닙니다. 아예 이용을 안 해요. 그런데 인건비는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과장님은 가실 때 “저희가 거기 갑니다.”라고 연락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가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고하고 간 적 거의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가면 이용자가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경로당 어르신들도 많이 뵙고요. 어린이집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복지회관이 몇 개를 빼고는 프로그램운영실이 좀 열악하죠.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단지 경로당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목적복지관이 아닙니다. 경로당에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 지역의 많은 분들이 아주 훌륭하게 박수치고 잘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경로당 여기 구별로 다 나와 있는데요, 숫자가 아니고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위치하고 전화번호하고 이것 좀 제공을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차이가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
○박도진위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디서요? 예산에서요, 예산. 돈에서. 지금 경로당 지원금 나갑니까? 전기세, 난방료 이런 거 말고 점심 드리는 거 말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거기 프로그램 제공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경로당 평균 돈 지원되는 게 얼마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작은 경로당은 연간 700, 또 큰 데 많이 나가가는 데는 한 1100 정도까지 나갑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차이는 없어요. 예산 차이는 큰데, 예를 들어 1억 지원되는 다목적복지관 하고 1000만 원 지원되는 경로당 10배 차이 나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봤다니까요. 경로당 노인정에 가서 경로당 회장님한테 “뭐뭐 하십니까?” 물어보고 그리고 “뭐가 애로사항입니까?” 여기다 돈을 더 지원해 주면 복지관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그렇게 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텅텅 비어있고 복지관에 대한 불만은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이 열악해서, 환경이 열악해서, 이런 얘기는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주체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에서 방문의료서비스를 많이 주장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목적복지관이나 경로당하고 반드시 연계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올해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의료방문서비스 3년간 7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데요. 그것은 소장님하고 잘 협력하셔서 반드시 그 부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박수가 나와야 되고 올 연말에는 성과를 저희 위원들이 피부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게 양쪽으로 똑같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의료방문서비스 나와 가지고 노인들 치료해주고 건강 돌봐주는데 노인들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정기적으로, 아니면 연 몇 회라든가 이런 어떤 기록을 남겨놓으시고 사진도 찍어놓으시고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공간부족 문제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 가보면 제가 보더라도 이게 과포화상태입니다, 이용자 분들 보면. 각 프로그램별로 보면 노인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그분들 말씀은 시설을 더 확장해 달라 요구를 하십니다. 이거 하나 갖고 부족하니까 또 늘려 달라. 그러면 그 정도 하나 늘리면 재원이 보통 몇 백억이 들어가죠. 돈만 있으면 또 지어드리고 하면 되는데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다목적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 노인종합복지관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보충하는데 다목적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 지으려고 그러면 수십억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간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거냐. 저는 해결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디냐,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가보면 80년대하고 지금하고 안 바뀐 똑같은 행태가 있어요. 물론 그때는 무료급식을 안 했지만 지금은 급식하고 고스톱 거기서 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거 하다가 그냥 퇴근하고 또 다음 날 와서 고스톱하다 밥 먹고 퇴근하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님이 경로당 다닐 때 가서 보던 게 아마 70년대가 아닌가 싶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공간만 좋아졌지 이용하는 형태는 다르지가 않다. 그러면 공간은 성남시 재원으로 볼 때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구시가지 쪽은 동장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분당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경로당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방이 하나가 아니라 방이 두 개 정도 있어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있는데 어느 경로당은 이용자가 거의 없으세요. 식사하시는 분도 두세 분이고 그게 그냥 방치되어서 버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경로당이니까 아파트 단지에서도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휴공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비용만 지급한다고 하면 기초비용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발상 전환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가면 물론 차가 있거나 활동력이 좋은 분은 80이든 80이 넘었든 자기 수준에 맞게 노인종합복지관을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다 이거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거기에 기본시설 다 갖춰져 있고 강사만 가서 하는데 지금 일부 하고 있어요. 웃음강좌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고 뭐 미용해 주고, 이게 너무 형식적인 거다 이거죠.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는 거라는 것뿐이지 그 공간을 활용하면 그 단지에 사는 주민들, 인근까지 묶어도 관계없어요. 한 예로 수내3동에는 경로당에서 바둑 선생님을 불러다 바둑강좌를 하고 거기서 노인 분들이 고스톱을 안 치고 바둑을 전부 두셨었어요. 이분들이 바둑도 잘 두고 굉장히 건전하게 활동을 하는 거죠, 지금은 가보니까 또 바뀌어졌지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성남에 48개 동 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의 지원 안 받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데 없습니다. 행정에서 전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일례로 구미동에 요가반이 제가 있을 때 세 개 반이 있습니다. 그럼 왜 요가반을 운영하느냐, 대부분 연령대가 70대 넘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다른 거하고 해서 형평성이 안 맞죠. 다른 것은 반이 하나인데 그것은 세 개 반씩을 왜 해야 됩니까? 그게 노인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분들이 장기간 거기서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을 찾으면 국가적으로도 애국을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동사무소 프로그램에 노인과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그 부서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관할하는 부서하고 과연 그런 프로그램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런 협업적인 것도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은.
이렇게 해야 예산을 절감하고 진정한 복지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돈 쌓아놓고 그거 갖다가 건물 큰 거 하나 짓고 수영장 넣고 뭐 하고 한다고 해서 복지 만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도 못 가실 분은 거기를 못 갑니다. 동네 경로당밖에 못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당신이 안 오니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이런 정책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만약에 공공기관이 아니고 기업이라고 하면 절대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효율적으로 보면 낙제점이에요, 행정에서는. 그런데 그런 구태가 안 바뀌고 계속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 실무자들하고 그런 부분의 외부 전문가들하고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성남시에서 선도적으로 해나간다고 하면 노인 분들한테 돈 안 들이고도 아마 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정말 성남에 사는 게 행복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구미동에 거기 복지회관도 짓고 있지만 보면 무료급식시설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실 이렇게 있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냥 막연히 프로그램실 하면 그게 굉장히 소모적인 거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뭐를 특화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프로그램실에서 위탁 주면 위탁 받은 업체에서 다른 데서 하는 거 똑같이 해버리면 과연 거기다가 돈을 수십억 들여서 지었는데 주민들이 성남시에서 정말 좋은 시설 지어줘서 고맙다는 평가보다는 주차문제나 기타문제 때문에 ‘야, 이게 성남시에 돈이 이렇게 많냐?’ 오히려 비난이 저는 훨씬 클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정책은 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방향을 좀, 그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도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많이 다녀봤는데 사실 거기에 공간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돼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분들이 왜 안 나오시겠습니까?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해서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각 구청이나 각 구 노인지회들 있잖아요. 노인지회에 혈압기 하나씩 놔드렸으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했었는데 추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아니, 예산은 구에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로당은 조치하도록 저희가 그 계획서 해갖고 내려 보냈습니다.
○최승희위원 필요한 경로당이 아니라 제가 가보니까 경로당에는 혈압기는 없어요. 노인대학이나 노인지회나 그런 데 하나씩 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마기는 너무 고장이 자주 연간 수리비가 그런데 이것도 쓰기 나름이겠지만 혈압기 정도는 당신들이 체크할 수 있게 하나씩 놔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배지를 달고 있다 보니까 대표를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마감했던 소일거리는 뭔가요? 어르신들 소일거리 종류가 여러 가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급식도우미는 1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마감을 했고,
○최승희위원 환경정비,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환경정비는 2월 9일부터 접수를 할 겁니다.
○최승희위원 그렇죠? 지금 책자에는 이런데 주민센터에서 지난번에 모집을 했는데 그 전에 열 명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하루 사이에 막 30명이 넘게 왔대요. 그래서 그 전에 하시던 분들이 다 접수도 못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분당 쪽 어르신들은 아예 참여를 안 하신대요.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 본시가지에 어려우신 쪽은 수를 많이 하고 저쪽은 진짜 필요로 하신 분들만 하시는 것으로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수정구하고 중원구 경로당별로 인원을 전년도하고 해서 거기 분당 보다는 좀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여기 책에 보니까 ‘활기찬 어르신 보람 있는 소일거리 추진’은 공약사업이에요. 이것은 어르신들 자격조건이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점수표,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 또 자녀가 있는지 여러 가지 해서 항목을 정해서 받아서 점수별로,
○최승희위원 그전에는 그게 없었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아니에요, 저희가 작년에 만들어서 처음부터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최승희위원 어떤 시의원님이 그냥 막 해줬는지 시의원님한테 얘기하면 명단이 올라갔대요. 그런다고 제가 능력 없는 시의원이 되어 버렸거든요, 지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맞춤형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책에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기초연금,
○최승희위원 ‘성남시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활기찬 어르신 보람 있는 소일거리’는 그냥 참여자 2600명만 해놓고 자격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는 건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여기 노인 사회활동 지원은 일자리사업이 딱 기초연금 수급 받으시는 그 대상자만 해당이 되고 또 소일거리는 여기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최승희위원 그 외의 분들도 여기 할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최승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답변을 해드릴 것 같았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그 계획서가 점수표도 해가지고 다 나가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잠깐 제가 질의했던 게 있었는데 노인복지과 과장님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요.
올해 2015년도 업무계획 기획을 해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은 인프라 구축대로 해가되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다목적복지회관이나 또 노인 관련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보니까 경로당, 즉 대한노인회 각 지회에서 경로당이라고 하는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1만 4951명이에요.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8520명입니다. 그러면 2만 3471명이 통계로 나오는데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 시설 수는 나오는데 이용자 수를 알 수가 없어서, 확인했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금 데이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데이터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양시설을 갈 수 밖에 없는 또 재가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 숫자를 보면 지금 재가요양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재가시설 1067명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1067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지관근 그렇게 해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총 2988명, 재가노인복지시설이 1067명 그리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이 1400명, 이렇게 되는데 경로당을 빼면 무료경로식당은 5600명, 이렇게 해서 대략 일반 복지관이나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1만 명으로 잡아보면 한 3만 5000여 명으로,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4만 2600명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디까지? 아, 일자리까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지관근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여기 시니어클럽 두 개소만 나갔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시니어클럽까지 포함해서.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4만 명?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4만 2600명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럼 4만 2600명으로 봤을 때 전체 우리 노인인구가 10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10만 1943명.
○위원장 지관근 10만 1943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만여 명을 하면 결국에 넉넉잡아서 한 50% 정도가, 노인인구 대비 노인복지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50% 정도는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노인들의 가장 큰 고통 중에 외로운 고통, 여가시간이 가장 많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물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시도 어르신들을 모시는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가는데,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이런 인프라는 좀 구축이 돼 가고 있고 또 다목적복지회관은 현실적으로 명칭만 다목적복지관이지 프로그램 자체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설규모나 예산규모를 봤을 때. 그러면 실제 이런 것들을 판단해주고 프로그램 구성의 완성도를 높여내기 위해서 그 고민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주문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 중에 여가의 문제도 여가의 문제지만 건강에 관한 걱정, 우려, 이게 치매노인이나 노인성질환을 앓지 않고 구구팔팔 하자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경로당이나 이런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치매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감소하게 하는, 줄이는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방프로그램에 주되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치료중심보다는. 그런 전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방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이나 혹은 이런 요양시설, 재가어르신들의 치매관리나 이런 인지관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어르신들이 반복적으로 어떤 인지관리 프로그램들을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그런 건의를 계속해요, 이제. 지난번 새해 인사회 때도 그런 치매예방프로그램을 경로당에 고정적인 인력들이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있는 시설은 경로당이라고 하는 한국형 노인여가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다. 물론 경로당에 와서 각종 건강보험공단이나 노인건강센터나 일부 노인관련 단체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들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프로그램 매뉴얼 자체가 공통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어디에서 개발해서 보급해줄 거냐. 이게 노인보건센터에서 가능한 것이냐,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지점을 과장께서는 올해 업무추진하면서도 그런 점을 잘 살펴서 이 프로그램 개발이 각각 이루어지고 어떤 공통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매뉴얼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노인여가관리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개발센터가 또 있어요, 그것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보건소 쪽에서 해야 될지. 보건소는 건강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려면 노인복지 정책기능을 갖고 있는 노인복지과에서 해줘라. 그런 의견이니까 올해 업무추진하시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다목적복지관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까 우려하는 박도진 위원님 말씀 중에 다목적복지회관에 공간 중심의, 시설 중심의 지역복지 프로그램을 생각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지역사회 중심, 마을에 있는 공간이라든지 마을 안에 있는 다른 공간들을 활용해줘서 지역복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학교면 학교, 교회면 교회. 다목적복지회관이 이름은 있는데 공간이 협소하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교회와 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공간사용에 관한 것들을 적극 찾아내서 인력을 이미 투입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목적복지관에 지역복지 프로그램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도 일부 지원하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를 보면 시설은 있는데 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설규모상으로는 할 수 있는 데는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시에서 공간공유를 하는 공유도시로서의 어떤 공간을 잘 활용하는 데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또 하나는, 일 없으니까 인건비 줄이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에서 다목적복지회관을 시설 기관 중심적인 사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마을 중심으로 가잖아요? 가족친화, 마을로 얘기는 나오는데 이 다목적복지회관들이 가족친화마을과 가족친화직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족여성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마을 단위에 활용이 가능한 공간들을 찾아내는 것도 다목적복지관이 갖고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교회는 교회대로 낮시간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학교가 개방이 되어진다고 하면 학교공간은 어떻게 개방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그런 MOU들을 추진해줄 것을, 올해 안에 그렇게 진행시켜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특수시책 저소득 홀몸남성어르신 공모사업 잘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칭찬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1쪽에 우리 판교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이게 진짜 마음고생 엄청 했거든요, 저도. 우리 어르신들 이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 그거 언제 터파기합니까?
가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가봤고요. 지금까지는 주변에 경계라든가 제반을 다지고 있었고요.
○노환인위원 암반 파는 것도 기계 갔다놨던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2월 4일부터,
○노환인위원 들어왔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2월 4일 이후에는 못 가보고 제가 그 이전에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2월 4일부터 암반줄에 대한 작업을 실시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한번 빨리 갔다 와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하라고 그러세요. 그거 오피스텔 입주해서 민원 들어오면 공사 못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거 전부 다 암반이에요. 심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여름에 그 주변 아파트 창문 열기 전에 저희가 하도록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꼭 과장님 가서 시설관리과하고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들리는 이야기로는 두 개 업체가 서로 힘싸움 하느라고 공사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주민들한테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만 보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만.
정말로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빨리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72쪽에 보면 제가 경로당에 갈 때마다 항상 어르신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경로당 급식도우미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2014년도 400명이고 지금도 400명이에요.
이분들 20만 원 주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엄청 힘든 일을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죠.
○노환인위원 어르신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는 지원 적게 줘도 되니까 이분들 고생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예산지원을 더 해주라고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은 예산을 좀 더 주시라고요. 그걸 왜 못 줍니까? 과장님 힘든 거 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당초에 그거 시작한 취지가 경로당에 급식도우미가 지원 안 되고 스스로 해 잡숫도록 되어 오다가 작년부터 사정을 들어서 소일거리를 만들어서 지금 20만 원, 노인 일자리가 지금 20만 원이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일자리는 일자리고 이것은 상시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상시하더라도,
○노환인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잖아요. 이분들 실질적으로 아침에 오셔서 반찬 준비하고 밥하고 배식하고 설거지 하고,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세 시간, 네 시간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서로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라는데,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전적으로 급식도우미를 배정해서 그분만 일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의 본래 취지가 같이, 그분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회원들끼리 십시일반해서 같이 해 드시라고 예산을 노인 일자리 수준으로 해서 맞춰드린 것이지, 저희가,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절대 서로 안 하시고, 제가 여기에 일하시는 어르신들 가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얼굴 보면 얼굴이 달라요. 힘들어서 다 안 하시려고 그래요. 왜 안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면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억지로 한다고 다 그래요.
이걸 좀 올려주라고요, 다른 데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꼭 과장님 검토하십시오.
국장님! 이거 진짜입니다. 정말 힘들어하세요.
내가 지켜볼게요.
그다음에 74쪽, 이게 작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3억 82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거 국비가 증가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준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여기 참여대상자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어르신, 노인 대비 몇% 몇 명이 지금 해당됩니까? 우리 성남시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이 5만 900명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5만 900명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한 47% 됩니까? 65세 어르신 대비 기초연금수급자가. 그 정도 되겠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50% 안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50% 안 되고 47~48% 되겠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야, 이게 엄청 많다는 거죠, 그렇죠? 어르신들 지금 수급 받으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에 노인복지관 자원봉사를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에서 한 500명 정도 되시는데 한 250명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무료급식을 드시고 그 나머지는 1000원을 내고 드시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분들 1000원 내는 것은 소득이, 시청 간부급 출신도 와서 드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거기 일반노인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1000원을 받고 적자를 보고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죠.
○노환인위원 1000원 받고 하는 것은 적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후원 받아서,
○노환인위원 후원 받아서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후원금으로도 하고.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서울이든 성남시민이든 1000원만 내면 다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런 것들은 조금, 후원을 받는 것은 우리 성남시 어르신들을 위해서 후원을 받는 건데 서울에 있는 어르신들이 전철 타고 오셔서 그것을 먹으면 우리 성남시 어르신들의 후원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복지관 회원이 성남시 거주 어르신입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1000원만 내면 그냥 서울에 있는 어르신도 먹을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글쎄, 그것은 좀 파악,
○노환인위원 그런 거 확인해보시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무료급식소에 단가를 우리가 올려줬습니까? 급식단가 올려줬습니까? 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어떤……기초수급자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주는 데는 식단에 대한 단가를 올려줬냐고요, 지원해 주는 금액을.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3000원으로,
○노환인위원 올려줬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올린 게 아니죠, 그대로.
○노환인위원 그대로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한 번도 안 올렸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자율적으로 1000원 받던 것을 2000원으로 올리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것은 저희한테 신고하고 올릴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1000원 하다가 2000원으로 올린 데 있죠? 신고한 데.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몇 군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한 군데 중원복지관입니다.
○노환인위원 중원복지관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중원복지관이 단가를 올려주고 나서 인상 전하고 현재하고 식단 질이 향상됐는지 확인해봤습니까? 어르신들한테 이야기 들어봤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뭐라고 그러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상당히 올린 보람이 있다.
○노환인위원 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79쪽 목욕차량 있잖아요, 이동목욕서비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이거 몇 대고 어떻게 운영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다목적에서 하는 거죠?
○노환인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한 대가 있고요.
○노환인위원 한 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아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한 대 있고 거기에서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자원봉사자하고 필요로 하시는 분, 신청하시는 분들 댁에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거 한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일단은 시작을 중앙동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또 황송노인종합복지관도 한 대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거동 진짜 하기 힘드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4시간 케어하는 데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진짜 누워계신 어르신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목욕해주고 하는 게 저는 훨씬 효과가,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동목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차량을 더 늘려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이용하고 싶은지. 한 대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지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위원님 그것은 등급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바우처사업이나 재가복지서비스를 보험공단을 통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바우처로 하는 서비스가 있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 얘기했던 것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경로당에 애초에 저희가 제대로 된 일자리로 경로당에 배치해서 급식하고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했었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지회나, 어르신들 스스로 그렇게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게 훨씬 더 유용하고 효율적이고 어르신 간에 유대도 좋아진다, 이런 얘기로 수없이 찾아오고 말씀하셔서 결국 저희들이 그렇게 어르신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해숙위원 저도 지역에 다 경로당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어르신들한테 지원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쳐나는 데도 많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그걸 가지고 호소하는 것은 저는 일부이고 그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면 알아서 하겠다는 게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또 그게 부족해서, 그러면 급식 안 하면 돼요, 거기. 하는 데만 자발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지, 안 하는 데는 굳이 애써서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급식을 하라고 그래도 안 해서 그 쌀을 갖고 떡을 해서 나눠먹고 이러는 데도 많은데. 상충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수정노인종합복지관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친인척 관련해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동안 부녀지간, 또 남매지간 근무를 수십 년, 한 7, 8년이 넘고 한 남매는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해소하도록, 친인척을 해소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요구하고 작년 12월까지 민원 제기됐던 사항도 있고 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럼 아직 이게 종결이 안 됐단 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해숙위원 이거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분들 나름대로는 할 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이런 것은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회장님하고 지금 말씀을 좀 나누고 또 나름대로 거기도 해결책을 찾고 계시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결하도록,
○김해숙위원 이런 문제는 대두됐을 때 벌써 많은 주변에 어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지, 그러면 빨리 이걸 해결하는 게 상책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어제도 듣는 바로는 내부적으로 이사회도 열고 또 회의도 하고 해서 이사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자꾸 제기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리고 80쪽에 독거노인 행복나눔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과 관련해서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 단위에서는 지자체장들에 따라서 굉장히 어르신들이 사실 시골 같은 데는 홀로 계시는 분도 많고 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것을 아예 공동시설로 바꾸어서 굉장히 좋은 인기를 얻는 그런 지자체도 있거든요. 관련해서 우리하고 약간 특색이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동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경로당이 의외로 큰 데도 있고 많이 활용되지 않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사례가 되면 그런 경로당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공동작업장이나 아니면 공동시설 같은 것으로 확대를 해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좀 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사실은 이거 수정노인회 건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있었는데,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제가 또 지역이고 해서 충분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노인회장님도 뵙고 해서 저는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노인회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 장시간 얘기해야 되고 뭐가 문제점이고 뭐가 옳고 이런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현명하게 그쪽에서도 노인회장님이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시지만 너무 강하게 가지 말고 현명하게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것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그쪽에서도 자구노력을 처음에는 전혀 안 하시다가 지금은 조금 얘기를 하시죠? 회장님도.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 이사회하고 또 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지금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한테 오셔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게 해서 일처리하면 괜찮겠죠? 일단은.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우리 수정구 것을 얘기하시니까, 뭐냐면 중원구·분당구도 그러면 완벽할 수 없어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노인회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인사권을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협의하셔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에 지켜보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왜냐하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거기에 압박을 받으셔서 계속 거기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회 지회에 대한 부분은 어르신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지역구고 그러다 보니까 암만해도 압력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현명하게 제가 일처리를 할 테니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들 하셨습니다.
대한노인회 수정지회·중원지회·분당지회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각 지회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이기도 하고 우리가 노인복지 증진차원에서 여러 관련제도나 예산을 다뤄주시고 계신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감사 처리결과나 예산심사 때 당시에 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집행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식을 하시고 지적들을 함께 해주고 계신데 사실상 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각 지회에 이사회가 됐든, 회원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라 마라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들에 대해 민법상에서 제한하고 제재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이 사항 또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도 있으니까 그 점도 검토하셔서 대한노인회의 어르신들 당사자가 풀 수 있도록,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대한노인회 측에도 문제를 풀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촉구합니다.
촉구를 하고, 원칙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관해서는 행정력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 안에서 검토하시고, 우리가 지금 친인척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민법상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도 살펴보셔야 될 사항이 있고. 안광환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게 어르신들 자치활동에 위축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의 걱정도 감안은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행감이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청취는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으로 한경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가족여성과장 한경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숙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최영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기주 다문화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가족여성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받아야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해숙위원 어떻게 준비 차근차근 잘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꼭 준비하는 만큼 결실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 가지고 어제 얘기했는데 이제는 어떤 여성이라는 단어보다는 개념을 가족친화적 가족개념으로 가야,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요새는 남성분들이 역차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방향을 잡고 개념정리라든가 언어선택도 신중하게 해서 확산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성편향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가족개념, 그것은 공히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아직 표현이, 양성평등이라는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물론 아직 법적으로 그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양성평등보다는 성평등 개념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해숙위원 그렇게 우리가 개념정리를 좀 제대로 해서 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96쪽 아이돌보미사업 시간당 6000원인데 이게 좀 오른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작년에 5500원이었다가 6000원으로.
○김해숙위원 그랬죠? 조금은 이 분들의 얘기가 이제 담겨졌네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대학생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올해 했는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올해 할 계획인데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양성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원하는 학생들한테 아이돌봄사업에 참여하게끔 하고자 올해 특수시책으로 한 겁니다.
○김해숙위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직 입에서 그게 숙달이 안 돼서 지금도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나오네요.(웃음) 특히, 저는 직접 아동보육과라든지 이런 과에 관련된 데,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소양을 걸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관련해서 저는 이런 과를 선택하든지 어쨌든 앞으로 자기 일자리를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이런 일에 미리 접해보고 걸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착안은 굉장히 잘한 것 같고 돈도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당 5500원이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6000원.
○김해숙위원 여기는 5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거 잘못된,
○김해숙위원 얘들도 6000원 줘요? 똑같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똑같이 6000원.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글쎄요,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회일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소양이 먼저 걸러지고 테스트하는 이런 환경이 되어야지 나중에 제대로 가더라도 뒤탈이 덜할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과장님이 잘 살피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말에 행감 할 때 좋은 결과로 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 2015년도 업무계획 청취시간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빨리 끝내기를 바래서 이것 하나만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현안 및 주요업무 중에 다문화가정에 관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첫 외국인가족, 외국인 주민복지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주민센터 건은 왜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첫 예산 지원하는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게 주요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지관근 주요업무가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주민센터가 외국인들에 대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여태껏 보조를 받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쉼터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좀 섰거든요.
○위원장 지관근 조금 선 게 아니라 외국인 주민복지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나는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을 별도로 또 한다고 하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런데 이게 이주민센터에서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외국인 센터가 생기면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쉼터는 그 자리에서 폐쇄가 되고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그 사업까지 인계를 받지 못해서 계속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주민센터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주민센터도 지금까지는 후원금을 받고 자체 자부담도 하고 그래서 쉼터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됐고 또 지원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운영비 조금 주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 이해를 해요. 다 이해는 하는데 한국기독교장로회 주민교회가 우리시에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이전에 우리시가 하지 못한 일을 주민교회에서 다 해왔어요. 해온 것을 우리시에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그간의 활동한 노하우나 경력들을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의 통합적인 프로그램들을 이곳에서 하도록 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는 별도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문제까지, 중국동포들 문제까지, 다 이곳에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좋겠다, 이래서 우리도 이와 관련한 예산들을 지원하고 경험이 많은 곳에 위탁을 준 것은 잘했는데, 갑자기 이주민센터 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주민교회에서 또 다르게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봤을 때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를 판단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런데 만약에 이주민센터에서 쉼터를 운영 안 하고 외국인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쉼터 공간 같은 것도 저희가 다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외국인센터에서 그것까지를 다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고 운영비고 예산을 저희가 더 드려서 그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예산이 안 되고 또 외국인센터에서 그 쉼터까지 운영하라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고 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항상 오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주민센터에서 계속 안고 오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안고 가는 것도 다 좋은데 당초에 우리시에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교회에서 해오던 일을 여기서 흡수·통합하는 형태로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이 또 다시 분화되는 모습이 보여서 역량 자체가, 에너지 자체가 분산되는 것 같아서 우려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설령 이것을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더라도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쉼터에 관한 사항들을 별개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본 위원의 시각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물론 한 군데서 통합을 해서 쉼터를 운영하면 좋은데요. 현재는 저희가 쉼터 공간을 마련할 저기가 안 되니까,
○위원장 지관근 아니, 예를 들면 주민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다른 법인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운영주체가 또 다르니까 이해는 가능한데 같은 운영주체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오. 어차피 주민교회에서 이주민센터도 운영을 하는 거고 법인은 같은 거죠.
○위원장 지관근 같은 겁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학교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는 교회에서 그동안 해온 역량과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땅히 하는데 이주민센터 쉼터지원을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은 자동 소멸되는 센터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일부 2014년도에 받아서 완결적이지 못하게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프로그램을 공모한 거예요, 사업을.
○위원장 지관근 이게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결국에는 보고를 또 해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사항도. 그래서 간간히 이런 외국인지원과 관련한 위탁기관들이 여러 기관들, 여러 법인들이, 민간자원들이 결합을 해주고 참여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지원 못 받고 하는 데도 또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원화되어 있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쉼터를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쉼터 공간을.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쉼터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그 쉼터조차도 예컨대, 일반건물 임대해서 운영하는 거죠? 주체가 누구예요? 임대건물 있을 것 아닙니까? 쉼터에.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신협 건물이에요.
○위원장 지관근 신용협동조합과 이주민센터가 협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교회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신협 건물을 이주민센터에서 얻어서 하는 거죠, 월세로.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지금 주민교회에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과 쉼터와는 상호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별도로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피드백을 할 테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아동여성안전망 강화 및 피해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폭력방지 관련시설 아홉 개소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최승희위원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상담소 명칭이 다 나와 있죠? 상담소는 어디이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있어요.
○최승희위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하죠? 우리가.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저희가 위탁하는 것은 보호시설하고요.
○최승희위원 보호시설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가정폭력 보호시설하고 그다음에 성매매 지원시설하고 그룹 홈.
○최승희위원 이건 위탁을 하죠? 공개적으로.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 위탁을 할 때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사람들이 가서 안정감을 가지고 쉴 수 있는지를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소양이나 모든 것을 보십니까? 어떤 자격조건으로 봅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오는 시설을 심의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공개모집이 한 곳이 들어왔다 하면 어쩔 수 없이 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줘야 되는가, 저는 그거예요. 아니면 거기 들어온 곳이 그런 것을 다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포용해서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전혀 안 된다면 미뤄서라도 일단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저는 알고 있어요.
○최승희위원 아시죠? 그러면 이 상담소 아홉 개소의 명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한테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최승희위원 지금 이것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작년에 한 가정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최승희위원 해주시고, 하여튼 저는 아동여성안전망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피해자들 아니면 약자들의 그것을 보호해주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후견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남시가. 그런데 그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성남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것은 아닙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가족여성과를 하기에 기다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분명히 아시죠, 어딘지?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최승희위원 경원사회복지회에서 그것을 받아달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 행감에.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최승희위원 왜 안주십니까, 저한테? 그걸.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 그건 아닌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최승희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최승희위원 시정명령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하고 전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고요. 또 직원들이,
○최승희위원 그 실시내용, 몇 월 며칠 언제 어떤 식으로 실시했는지 그것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제출해주십시오. 저 그냥 안 넘어가요. 어떻게 그런 것을 그냥 넘어갑니까? 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이 그거예요. 아무 것도 자격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그 한 곳에서 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 성남시가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자격조건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자격을 저희가 제시하면 그 자격이 되는 시설이 공모를 하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 시설이 공모를 하지는 않고요.
○최승희위원 자격이라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시설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그 피해 여성들을 다루는 사람들의 인성이나 모든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제대로 편히 껴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죠. 무슨 봉급 받으려고 하는 직장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그냥 봉급 받는 하나의 자기 직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괘씸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명감 가지고 봉사정신이 없으면 이 일은 못 합니다, 솔직히.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저희 성남시의 상담소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지난번에 위탁과정이나 그런 심사에서는 아직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도 못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조금씩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것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 과장님은 아십니다. 그것 제대로 제출해주십시오, 저한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직장맘지원센터 과장님, 그것 어떻게 지금 할 겁니까? 그냥 가칭 직장맘센터 조례를 만들 겁니까? 아니면 가족친화법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만들 겁니다.
○노환인위원 조례로? 그냥 가칭 직장맘지원센터 조례로?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노환인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혼란스럽지 않고 딱 획일적으로 원포인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안시 조례를 참조하셔서 그것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101쪽에 ‘일하는 여성, 소통하는 맞춤서비스’ 있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그래요.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 경제활동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창업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예산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보다 좋은 강좌를 개설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세밀한 정책을 수립해서 고임금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정책을 수립하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노환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창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 그래서 기본과정, 실시과정, 심화과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면밀히 정책을 잘 만들어서, 특히 단절된 직장어머니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잘 만들어 주십시오. 아시겠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노환인위원 이거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만들어서 주세요. 아시겠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106쪽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도전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교육’, 여성복지회관에서 추진하는 계획이거든요? 정규교육과정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일반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크게 차별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하던 게, 물론 그게 참여자들이 많으면 지속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는데 일부 새롭게 들어간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하던 이런 형태가 유지돼 오고 있지 않나, 변화의 폭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여성복지회관이 설립된 지가 오래되고 우리 성남시 여성의 취업·창업을 위해서 설치된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증반도 많고 물론 사회문화 교육이 있기는 한데요. 수묵화나 민화 이런 것은 사회문화 교육으로 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자격증반이거나 취·창업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물론 오래돼서 인원이 안 차거나 그러면 폐강도 하고 또 새로운 요새 맞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하거든요.
○이제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미용사 자격, 지금 여기 강의는 모집인원이 다 모집이 됩니까, 100%? 어떻습니까, 100% 모집이 돼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거의 다 100% 모집이 되고 안 되는 것은 2회까지 휴강을 했다가 3회 때부터는 아예 폐강을 시켜버립니다.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유망직종이 있고 없어지는 직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강의를 받아서 자격증을 한다면 우리가 유망한 쪽으로 찾아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왜냐하면 30대 분이 여기 와서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면 40, 50, 60까지 30년을 한다고 봤을 때 그게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는 향후에 자기가 직업으로써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여기 어떤 걸 집어서 당장 이게 머지않아서 운영이 안 될 거다, 제가 그렇게 전문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유망직종으로 미래에, 그것은 먼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학자가 10년, 20년 예측해서 잘 맞습니까? 그렇지만 사회흐름을 보면 유망직종으로 뜰 것과 없어질 것이 구분이 되는데, 인터넷 검색해도 그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회계사? 앞으로 회계사 없어진다고 지금 다 발표되고 있어요. 지금 서로 회계사 하려고 그러는데 머지않은 시간에 회계사는 다 없어진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반을 운영해서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서 그 자격을 취득하면 자기가 창업하겠다, 이런 꿈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발전은 돼 왔지만 시대에, 우리 공무원 조직이 아닌 밖의 흐름하고는 너무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과연 제과·제빵 기능사를 해서 자기가 제과점을 내서 할 수 있는 게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보면 지금 결국에는 성남에 공장이 있지만 파리바게뜨나 샤니나 이런 데서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개인브랜드를 갖고 성공한 예는 거의 없어요, 지금. 일부 성공한 게 있기는 하지만 전혀 그런 어떤 브랜드도 없이 내가 기술을 갖고 가서 제과점을 냈다? 그것은 그 사람한테 뭐를 벌어주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에 대한, 이게 지금은 필요하더라도 희망직종이 아니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바꿔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장 앞에 보고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창업을 하도록 유도해야지 그걸 수요가 있다고 해서 계속하면 거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기가 제과점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구조에서 자기가 제과점을 차려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건 확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의 5%도 안 될 겁니다, 그게.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그냥, 거기 팀장님이 아마 오래 근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나 혼자의 지식 갖고 혼자 바라봐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관계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서 과연 지금쯤에는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럼 여성복지회관에서 성남의 여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시점은 이미 벌써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면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여성근로자종합복지관 팀장을 해봤지만 과거에 해오던 관행을 바꾸지 않아요. 왜, 국·도비 내시 때문에 못 한다, 제가 노동부도 갔습니다. ‘이거 우리 쥐꼬리만큼 주는 것 주지 마라, 우리 안 받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답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면 ‘국·도비 내시 내려오니까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것은 이 교육에 대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미래학자든 뭐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쯤에는 한번 이것을 전면 개편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다고 하면 그게 저는 진정한 교육기관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 하셨다는 게 아니라 변화가 굉장히 더딘 거죠. 지금 밖의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언론매체 같은 것을 보세요. 시계 같은 것 하나 차면 건강 체크 다 되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의 행정형태는 거기에 근접은커녕 전혀 동떨어진 과거 방식대로 그냥 하다보면 성과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뭔가 그런 방법을 찾아서 내년쯤에는 업무보고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계획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성복지회관이 굉장히 오래됐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장소도 협소하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시설도.
○정종삼위원 시설도 낙후돼 있고. 다른 계획이 있나요?
법원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법원이 이전하면 거기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인가 시민회관도 그리 이전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원래는 여성복지회관을 포함해서 우체국하고 그 뒤하고 해서 가족테마파크인가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어요. 추진한 것은 알고 계세요? 이게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보니까 제가 5대 때 문화복지위원회 할 때 그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계획서를 제가 한번 봤었어요.
○정종삼위원 봤죠? 그래서 또 변화의 시기가 온 거잖아요. 지금 법원 이전되고 했을 때 여기 여성복지회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데서 추진하는 사업에 매몰돼버려요. 거기에 일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거기를 가족테마파크로 해서 여성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수영장까지 포함된 다양한 가족테마파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법원 이전하면 거기에 시민회관도 옮겨오고 문화회관도 옮겨오고 거기에 여성회관까지 같이 해서 가족테마파크 형식의 그게 필요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도 다시 하시고, 왜냐하면 그때와는 지금 내용이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때는 법원이 그대로 존치하고 그쪽 부지에 우체국과 그 뒤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가족테마파크를 하겠다고 했던 건데 지금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목소리 내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권신장이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과장님으로서 가족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과장님도 전에 고민하시고 담당 팀장님하고도 얘기해봤는데 팀장님도 모르시더라고요. 건강가정센터도 지금의 위치가 생각보다 맞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정종삼위원 목소리 내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권신장이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과장님으로서 가족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전에 고민하시고 담당팀장님하고도 얘기해봤는데 팀장님도 모르시더라고요. 건강가정센터도 개인적으로 지금의 위치가 생각보다 맞지는 않아요, 제 지역구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알았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회의중지)
(2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아동보육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중욱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섭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상경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총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문제 때문에요.
지금 우리 판교신도시 입소대기자가 7909명이나 됩니다. 특히 백현동 백현마을 3·4단지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담시립지역아동센터 확대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이것을 적용해서 저희 지역구 백현마을 3·4단지 그쪽으로 이것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입소대기자가 제일 많은 데가 저희 지역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도담시립…….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도담시립지역아동센터 저희가 확대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수요조사를 교육청과 함께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백현지역 쪽이 없는 것으로 해서 향후 지역아동센터 확대할 때 백현지역을 검토하는 것으로,
○노환인위원 제일 우선적으로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우선적으로는 급한 대로 상대원 쪽이 더 필요시하다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상대원하고 우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어린이집 입소대기자가 우리가 최고 많은데 갑자기 상대원 쪽이라고 그래요?
(웃음소리)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3개 지역이 나왔는데요. 각 구별로 한 군데씩 잡았는데 상대원 지역, 태평지역,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백현지역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어디가 제일 입소대기자가 많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현재,
○노환인위원 3개 같이 하면 좋은데 어디가,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같이 동반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사업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환인위원 사업지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장소요. 그것을 현재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일 급한 게 우리 쪽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팀장님인가, 우리 백현3·4단지 어린이들이 다니는 분당구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보육정책팀장 이상경 일단 현황만 뽑아왔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현황을 가져왔네요.
○노환인위원 어떻게 이야기 좀 해줘보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현재 그쪽 지역에 어린이들이 한 87명 정도 있고요. 87명이 국공립에 현재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노환인위원 다른 데 다니죠? 다른 데.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우리 백현3·4단지 어린이집 말고 다른 데 그렇게 다니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87명이 다니고 있다는 겁니까? 분당구에.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도 87명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공립만. 맞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정치생명을 걸고 제가 이거 해야 돼요. 그거 진짜 우리 과장님, 도담이라도 빨리 해주도록 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 학대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하고 해야 하는 거죠? 어디에서 주교육을,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육아종합에서도 교육을 하고요. 우리시에서도 하고 자체적으로 연합회에서도 하고. 지금 그렇게 다각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육아종합센터에서 어떤, 지금 예산지원을 제일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30억이나 지금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육아종합에서 2월부터, 지난달에도 1월에 기 실시를 했고요. 주로 육아종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여기에서 진짜 책임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그것도 안 합니까?
그리고 팀장님, 성남 생명숲 원장 해임했습니까? 그거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생명숲 원장께서는 올해 재단에서 재위촉해서 계속,
○노환인위원 계속 하기로 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계속 확충하는 데 예산 많이 들어가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어요?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민간어린이집을요.
○정종삼위원 예,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 전환하기 위한 지원.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금년도에 공공형어린이집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운영비 쪽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검토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형어린이집이 운영비 같은 게 힘드니까 그 차액을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오늘 방침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조금 더 활성화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서 호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도담지역아동센터를 시립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신설하는 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거기도.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우리시 복지관, 다목적복지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 있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다목적복지회관에서요?
○정종삼위원 예,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그런 곳을 도담지역아동센터 이런 것으로 전환하는 게 어때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고요, 도담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시립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종삼위원 아니, 시 다목적복지관인데요? 그것을 시로 전환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시설 따로 할 필요 없고 있는 시설 가지고 가능하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러면 지역에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뭐라 그럴까, 운영하는 분들의 운영권 자체가 확보가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의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그냥 민간에서 할 때보다 시에서 했을 때 더 양질의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거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그러기 때문에 도담지역아동센터도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단순하게 저쪽 다목적복지관에 위탁해서 위탁법인이 운영하는 형태보다 좀 더 양질의 지역아동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오전에 총괄질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구별로 분류해서 위치하고 대표 전화번호하고 일목요연하게 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해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별로 인원수 있지 않습니까? TO(Table of Organization).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박도진위원 나머지는 다 차니까.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마찬가지로 TO, 이렇게 해서 전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보면 동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 설치기준이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지역아동센터의 설치기준이요?
○박도진위원 예. 예를 들어서 성남동 같은 경우 제가 해당 상임위라 어떻게 운영됐나 해서 양해를 구하고 방문을 해봤는데요, 규모고 종사원이고 다 천차만별이던데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성남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도담시립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리고 민간지역아동센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동별로 그게 몇 개씩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도담이 현재 3개밖에 없습니다, 각 구별로 하나씩.
○박도진위원 하나씩이요? 그게 성남동에 있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또 다른 데 아동센터를 가보니까 거기하고는 다르던데요, 여러 가지로.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렇죠. 일반 민간 분들이 하시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본인 신고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차이가 뭡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차이가 그것은 민간부분에서 운영하시는 거고요, 시립도담은 전적으로 시에서 건립해서 시에서 전체 운영하고 있는 거죠.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성남동, 바로 저희 뒷집이에요. 일반주택에 설치를 했던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성남동 마을 안에 새로 지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리모델링한 거.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거 아니에요?
○박도진위원 성남중학교 밑에 보면 테니스장 아시죠? 공영주차장.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박도진위원 그 밑에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거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도담아동센터 새로 지어서 간 거, 거기는 따로 동장님하고 가봤고 저희 집 뒤에 있는 게 똑같은 지역아동센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일반 개인집에 설치해서 하던데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거기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인데 작은 규모는 20인 이하, 그리고 기준이 20인 이상, 40인 이상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좀 아까 질의했던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설치기준하고 그것도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설치기준, TO 같이 좀 해서,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인원까지 해서.
○박도진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저는 아동보육과 칭찬해 드리려고요.
요즘에 아동학대 때문에 뉴스에 난리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네 번이나 교육도 하고 그러셨다면서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그렇게 다른 시보다 먼저 대비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실 선생님들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보육교사들이 뽑아지는 것보다, 나라에서는 그 핑계를 하더라고요. 사이버에서 졸업한 사람하고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차이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매스컴에서.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보육교사들의 나름대로의 인성이나 모든 소양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교육을 시켜주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칭찬해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 다 질의하셨어요?
116쪽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 운영, 계획상 4월에 수분양자 점용계약 체결이 있는데요, 지금 수분양자가 몇 명이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55명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55명이면 55개 점포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점포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차이가 있나요? 왜 차이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게 한 사람 명의가 두 개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요.
○위원장 지관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분양자 점용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임대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임대기간은 아직 산정을 못 했는데요. 현재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조정될 것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것은 아닌,
○위원장 지관근 그건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체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진행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수분양자 점용계약까지는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시에서.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수탁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수분양자는 우리시와 협약을 하는 건가요, 그럼?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시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수탁체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관리는 수탁체에서,
○위원장 지관근 관리는 하지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관리는 해야 되겠죠.
○위원장 지관근 수탁체가 이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을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해야 될 수탁체일지 아니면 일정 정도 수익성을 담보해서 맡겨야 될 전문성 있는 수탁체이어야 할지에 따라서는 성남시하고 수분양자하고, 당사자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 이외에 수탁체가 이 수분양자들하고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지만 이제 도시개발공사와 위탁이 되고 수분양자의 소송이 끝나서 기간도 되고 체결이 되면 그때 서로 조율해서 적정한 선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지금 딱 하니 정해놓은 것은 없다 이거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기간도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도 방향이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이 우여곡절 끝에 이게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이 공공성 측면에서 강화해갈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해야, 방침이 결정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도진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요즘 나라가 시끄럽죠, 그렇죠? 아동폭력.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박도진위원 다행히 우리 성남은 교육자들이 인성교육이 잘되어 있는지 하여튼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요. 2월부터는 보육교직원, 또 원장님의 인성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인성교육을 실시할 거고요. 또 CCTV 부분도 정부의 방침, 중앙의 방침과 도의 방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도진위원 맞습니다. 인성이 중요합니다. 인성이 잘되어야 지역이 잘되고 나라가 잘됩니다.
그런데 그게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교육자들을 교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당장 월요일에 할 인성에 대한 내용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직원,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지표다 그런 식의 주제를 갖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정도면 착한 교육인데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식의 인성에 관계된 내용의 교육을 자주 하려고,
○박도진위원 교육교재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별도로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확실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교재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많이 있어왔고 그게 누적되어서 이번에 터진 것인데 앞으로도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아동교육에 대한 타격이 아주 심대하게 큽니다. 그다음에 부모님들이나 학부모들의 원성이 다 관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교재를 성남시 자체적으로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은 성남시에서 전문가한테 요구해서 전문가가 짜깁기로 만들어온 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렇게도 하고요. 또 그 교육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육아종합센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교재도 발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빨리 구축하셔야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좋은,
○박도진위원 구축하시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육아지원센터에서도 해야 되겠고 특별히 보육교직원들도 근로자입니다, 사실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보육교직원들이 겪는 직무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사실상 그것에 대한 보완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근로자 건강센터나 이런 데에서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일정 정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진 게 있는데 그런 건강증진센터하고, 정신건강이죠? 직무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주느냐에 따라서도 그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전체 민간·국공립·직장 보육교직원들한테 지속적인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예산도 확충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하나만 간단하게.
○노환인위원 제가 펀스테이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수분양자가 55개 점포가 있다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55명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분양자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시에서 소송해서 다 받아서 인수한 게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건물은 인수가 다 됐는데요, 그중에 장기분양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게 다 정리되고 시에서 그걸 다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 분들,
○노환인위원 그러면 점포소유자가 55개는 그분들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네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네요? 한 마디로.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임차권을 갖고 있죠.
○노환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임차권.
○노환인위원 임차권이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그게 뭐예요? 소유권도 아니고 무슨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사용권이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원래 펀스테이션 사업계획 자체가 그렇게 사용권을 장기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소유권은 우리 성남시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사용권을 가지고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분들 사용권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때 당시는 20년까지 갖게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20년까지 점유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나요? 건물도 짓지 않았는데 무슨 점유사용권을 줄 수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때 분양 당시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서 분양이 됐던 겁니다.
○노환인위원 분양을 했는데 소유권은 우리가 취득하고 점유권은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해할 수 없는데, 제가. 소송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계약을 그렇게 한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소송으로 이렇게 된 거죠.
○노환인위원 소송으로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소송으로 해서,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처음에 계약이 20년 장기계약으로 됐다가 그분들이 소송으로 되어서 현재는 20년 전체를 못 갖고 그 기간을 줄여나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참, 나는 처음 오늘 알았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점유권자는 어떻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점유권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있어야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소송해서 다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점유권이 없다는 겁니까? 소송으로 정리했다며,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아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니까 55개 점포에 대해서 점유사용권한이 있다며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처음에는 20년 장기로 사용분양이 됐다가 그게 법원에서 강제조정이 되어서 점용권을 인정해준 거죠.
○노환인위원 참나,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게 적법하게 이루어진 겁니까, 시에서 된 게?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이 건에 관해서는 별도로, 현재 궁금한 사항은 간략하게만 답변해주시고 세부적으로 아시고자 하는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세요.
○노환인위원 아니, 저는 이거 처음 아는 거니까,
○위원장 지관근 왜냐하면 판결결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보시고 판단하시라 이거죠.
○노환인위원 이 문제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위탁하시려고 그래요? 점유권자가 점유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 조건이면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위탁이.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게 다 하위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점용권자들하고.
○노환인위원 어떻게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게 결정이 나면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거기 따르기로 권리포기계약서를 썼습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렇게 강제조정이 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강제조정이 됐냐고요, 어떤 근거로.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은 이 분들이 20년 동안 점유권을 자기한테 조건 안 맞으면 안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을 해서 자세히 아는데요, 이거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요. 너무 긴데,
○노환인위원 나는 처음 지금 듣는 이야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가장 근본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원사업주가 본인의 자본을 투자해서 본인의 자본은 외자 3000만 불입니다. 외자 3000만 불을 유치해서 들여와서 그 3000만 불을 투자해서 시 땅에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20년 동안 갖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기부채납 하고 20년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계약했던 당사자 에이(A)라고 하면 그 에이(A)가 당시에 계약조건 외자 3000만 불을 유치해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투자를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해지가 되어서 결국에는 짓다 만, 준공되지 않은 건물은 시의 소유로 해서 소유권은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거기 수분양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초의 사업주 에이(A)라고 사람, 그 사람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계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계약을 맺었냐면 분양대금을 내고 사용권을 20년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그것은 에이(A)하고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시로 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다만, 그 사항이 건물을 짓는 데 투입된 돈이기 때문에 결국에 시는,
○노환인위원 뭐라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건물이 500억 정도 상당의,
○노환인위원 건축비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건축비가 들어가서 건축이 된 건데 시는 그 당시까지는 예산이 단 일원도 투입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소유권이 성남시로 넘어왔으니까 그 점용사용권을 갖기 위해서 분양대금을 낸 수분양자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 시하고 직접 계약은 안 맺었지만 실제 우리가 낸 돈 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니 우리가 당초에 받았던 수분양권 20년 동안 사용권을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에는 그네들이 성남시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는데 다만 시는 예산이 일원도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500억짜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노환인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분들의 재산이 건물 건립하는 데 투입이 된 것이니까, 현재의 가치로 그동안 성남시가 이 건물을 지금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현재의 가치를 가지고 그분들의 장기점용기간을 산정해서 인정해줘라, 이래가지고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했는데 그 강제조정 자체도 그 수분양자들이 요구한 사항을 법원에서 그래도 최대한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그분들한테 점용계약을 맺게 되면 당초에 20년이 아니면 대략 지금 따져보면 14년 정도 나와요. 14년 정도의 사용권을 주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사용권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사용권을. 그런데 그 건물에 1, 2, 3, 4, 5, 6, 7층까지 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점용사용권은 1, 2층에 대부분 분포가 되어 있어요.
○노환인위원 1층, 2층으로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1층 2층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55개라는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55명이 한 사람 두 개 또는 세 개를 받았으니까 한 78개 정도 돼요.
○노환인위원 78개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강제 조정됐다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현재 성남시가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입한 모든 예산비용을 빼고, 저걸 검정평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500억이다, 그런데 성남시가 그동안 투입한 돈이 150억이다, 그러면 150억을 빼면 350억이 남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350억에 대한 재산가치로 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산출하는 방법에 의해서 저분들한테 임대해줄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하면 대략 14년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14년 동안은 사용권을 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전체 건물을 다 위탁 줄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전체 건물을 다 주는데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 직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 일부를 위탁 줄 수도 있죠.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할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 2층 빼버리고 위에 층은 전부 다 우리 성남시 소유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죠. 모든 건물은 다 성남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은 우리 거고 그분들한테 점유사용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는 것은 3층 이상이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죠, 일부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밑에 층만 분양받았기 때문에 위에 층은 권리가 없다고 주장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분들은 권리가 없는 거죠, 당연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에 층만 해서 위탁을 주고 밑에는 그 사람들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놔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분들한테 사용권을 줘야죠, 14년.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생각하는 것은 3층 이상만 준다는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1층, 2층에도 그분들한테 분양 안 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 한 공간하고 지하하고 그다음에 3층 이상은 다 시의 소유니까,
○노환인위원 지하에 대한 지분은 1, 2층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하에는 분양된 게 없어요. 주차 성남시 거죠, 다. 수영장,
○노환인위원 수영장도 있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수영장도 있어요. 그거 다 성남시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자 자, 노 위원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거 엄청 길어요, 설명하려면.
○노환인위원 난 이거 오늘 처음 진짜 안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이게.
○노환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 위원님, 다음 주에 또 현장방문 하니까 현장에 가서,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현장에서 이해가 더 있을 테니까요,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충 이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때 가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14년이라고 하면 6년에 대한 것은 법원에서 강제조정해서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대략 그런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4년간을,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펀스테이션하고 이 사람들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그건 성남시에서 책임을 질 부분은 아닌데 거기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를 법원에서도 나 몰라라 할 수가 없고 그 돈이 투자됐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결국에는 인정을 해서 그럼 14년으로 조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아니, 조정이 14년은 정확히 나온 게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4년이든 13년이든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잘못했느냐, 펀스테이션이 사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책임진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거기 추진하던 공무원들이나 그 관계됐던 분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조치된 게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그 당시 별개의 문제니까요.
○이제영위원 그것만,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성남시에는 현재 피해는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가치로 따져서 감정평가를 하면 거기에서 성남시가 투입된 재정은 빼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 건데 피해가 없기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정책적 결정이니까 정책결정 사항을 가지고,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해가 없기는 왜 없어요? 저게 지금 정상적으로 준공이 됐으면 벌써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간 방치되어서 못 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은 있는 거지 없다고 할 수 없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정책결정이 잘못된 사항이지 그걸 누가 개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정책적으로 됐든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진 부분이 있느냐 제가 그것만 물은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 된 겁니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영위원 그 부분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추진한 것에 대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없어요.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건 별도로 이후에 하시고요. 이것이 잘 어쨌든 성남시 소유로 되어져서 어린이들에게 또 그 어린이 가족들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방향이 함께 잘 모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동보육과 소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아동보육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8분 회의중지)
(2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보건위생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명재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시민들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주 보건의료정책팀장입니다.
류행기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춘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경자 위생관리팀장은 부득이한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연가 중입니다.
민후식 100만시민주치의제도시행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에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등 열일곱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신규사업, 특수시책, 공약사업 등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가 2015년도에는 많은 업무계획을 창의적으로 잘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120쪽이요. 지원대상 170개소 있지 않습니까? 100인 미만 영양사.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것을 구별로 분리해서 위치하고 이름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는 아직 모집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확정되면.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123쪽, 100만시민주치의제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은 용역비 9600만 원만 되어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2016년~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선진국의 예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실정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보면 의대를 나오면 수급 조절을 해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지역에 몇 명까지 치료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해서 점차 증가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만약에 선진국에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떤 시책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그냥 말씀을 해주셔야지 선진국에서 마치 이런 것을 우리하고 같은 형태로 하는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은 제가 볼 때 꼭 적절치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앞에 의료기관 현황도 보면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에 1차 의료기관 해당되는 게 수정이 140, 중원이 15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의료원을 지어서 23개 과를 거기다 신설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지역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의원급일 텐데 이것도 상당히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추진하는 게 과연 그러한 시립의료원이 됐을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이 된 건지, 또 그다음에 지금 일단 용역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전체 시민들한테 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 여기에 지금 보고된 내용에는 없습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과연 그러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세입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건 다른 사업을 축소시켜야 되는데 분야별로 다 요구를 하는데 양보할 테니까 이거 하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럼 그랬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비도 굉장히 들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추계가 준비되어 있으신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까 다른 외국의 사례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캐나다라든가 이쪽도 그렇지만 지금 영국이라든가 저쪽 유럽 쪽에서는 공공의료가 저희들보다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에서 한 96%, 거의 100%에 가까운 의료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공의료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노르웨이라든가 네덜란드,
○이제영위원 그것은 국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한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성남만 유독 이렇게 특화되어서 하는데 그런 데하고 그것을 간접비교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모델 기준은 맞지 않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조금씩 짚어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떠한 콘셉트를 가지고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용역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과업지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의 사업규모를 가지고 시작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비용은 달라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체사업비를 추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시범사업을 지역적으로라든가 이런 가능한 부분의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세입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이런 안을 내면 예산 부서나 그런 분야에서 전체적인 우선순위에서 배분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들이 세입대책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는 없고요. 사실은 이런 계획들을 제시하면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성남시의 전체적인 우선순위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세입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여기 투자에 대한 비용 정도나 이런 부분도 결정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의례적으로 맞는 답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기업 들어갈 때도 그런 의례적인 답을 쓰면 합격을 못 합니다, 아무리 좋은 답을 써도.
한 가지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 때 대규모 사업한 게 모두 다 아시겠지만 공원로 확장사업, 그다음에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당시에는, 그 당시뿐이 아니라 다른 역대 민선 시장님들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1순위입니다.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벌써, 그건 누구라도 어느 공무원이라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후순위가 될 것도 1순위가 될 수 있고 한 거지, 예산부서 판단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하다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민선시대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은 이미 깨진 지가 오래된 답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 100만주치의제가 정말 성남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답은 용역을 줘서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한 예측은 시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공약을 만든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께서 직접 만들었는지 누가 공약을 줘서 그것을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아마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겠죠. 그러면 최소한도 용역을 준다고 해서 그 용역 결과가 만족스러운 용역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용역이라도.
왜냐, 내가 집을 지을 때도 그 건축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어떻게 지어달라고 꼼꼼하게 얘기를 해도 짓고 나서 보면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집을 어떻게 지을 거냐에 대한 개념정리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야, 니가 건축 잘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니가 집을 잘 지어줘봐.’ 이거하고 똑같은 비교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완벽하게 지어놨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서 ‘야, 이건 방향을 이쪽으로 했었으면 좋을 거고 이건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을 거고 방을 크게 했으면 좋을 것이고 적게 했으면 좋을 것이고’ 이런 불만이 엄청나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것을 마치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만능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떠한 용역도, 저도 공직생활 꽤 했는데 그중에 용역을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는 단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 사람한테 충분히 전달을 해서 모양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왜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과 이런 것을 갖고 요구를 해도 만족이 안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 그쪽에 일임을 해서 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은 용역 주고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용역 주기 전 단계에서도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저쪽 의료 쪽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보다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공약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이 공약이 실현됨으로써 혜택과 어떤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놓고 시민들한테도 공감을 얻고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지,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에 추진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간다. 그러면 예산이,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거꾸로 의료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만 보면 ‘야, 이거 100만 주치의제라면 개인한테는 의료비 절감이 되어서 혜택이 돌아오나 보다’ 그런 게 있습니까? 시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여기에서 문제가 제시되어서 우리 의원들도 개별로 의사를 만나든 전문가를 만나든 이게 어떻게 더 바람직하게 갈 거냐에 대한 방향을 같이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용역을 줘서 그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이래갖고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공원로 확장한 거,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조가 넘게 들어갔는데 책임지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그 1조를 다른 데 투자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그 두 사업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대표적으로 정책적인 어떤 실패의 사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은 반드시 가려지고 되는 것이고 비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너무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용역에 대한 것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의사협회나 이런 데하고 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좀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이제영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은 용역결과에 반영을 시켜야 그게 개선이 되지 그게 안 되고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용역결과에 반영시키는 그런 정책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낙생대공원 자연장지, 이게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합니까? 15년 동안 판교신도시 도시계획변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이 도시계획변경은 지금 법령이 좀 변경되어서요,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2013년도 하반기 초인가, 이때 아마 법령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인가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신도시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5년 마다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검토할 수 있도록.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는 5년 지났으니까 가능한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좋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의료관광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과장님하고 상해도 갔다 왔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한 의료관광을 갔다 와서 정말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대폭 개정해서 우리 성남시가 가장 안전한 의료관광 도시로 조례로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날개를 달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갔던 강상태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 이하 자문위원들 같이 거기 최고의 전문가들한테 많은 노하우도 배우고 왔고, 거기에서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어제 조례하면서 몇 가지 미흡한 것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게끔, 보고내용을 내가 그때 조례할 때는 준비를 못 했어요. 정리는 다 해놨는데. 몇 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상해에서 상해 총영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의료관장이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의료관광을 하게 된 게 이유는 한국 의료진이 최고의 우수실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이라든가 장비,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수하다는 것을 중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에서는 특히 크루즈라든가 페리를 연간 1500편을 이용하면서 작년 한 해만 610만 명이 우리 한국을 다녀갔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관광도 많이 하고 의료관광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에 대한 병원협의체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럴 계획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되면 회비를 반드시 비용 쌍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자생력을 반드시 먼저 가지도록 그렇게 유도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해준대요, 외국 의료관광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데도, 카자흐스탄이나 인도네시아도 공략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순천향병원 같은 경우는 이미 외국에서 라디오에 광고비를 내고 의료관광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 좀 하시고.
그다음에 강남구는 인천공항에 광고판을 만들어가지고 연간 6000만 원씩 광고비를 내면서 의료관광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도 참조하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셔야 될 게 인천공항에 보면 환승투어 관광객들이 있어요. 72시간 머무는데 그때 우리 의료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라고 하더라고요. 72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머무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부스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부항 뜸을 해준다든가 수지침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거기 가서 홍보를 한다든가, 우리 성남의 의료관광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활용하라고 그러시더라요. 그런 것도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우선적으로 모든 우리 성남시 의료기관이 다 잘 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최소한 스타플레이어 병원 하나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 이중보험이죠, 개별하고 단체보험을 꼭 가입하고 인증제도를 꼭 받은 데를 반드시 한 곳이라도 스타플레이어 병원을 꼭 발굴해서 우선순위 마케팅 지원을 꼭 하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인하대병원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지금 인천 의료관광재단을 좌지우지 해가지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답습하지 않도록,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을 오신 분들한테 1박을 하면 1인당 1만 원씩 지급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원도에 오신 분들. 그런 부분도 좀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획상품 필요에 있어서 팸투어하고 아웃바운드 외국관광업체와 에이전시들이 초청하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한국관광공사하고 합의해서 많이 끌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의료관광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 50여 개 중국의 최고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4박 5일 교육시켰대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앞으로도 그런 게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 한국관광공사하고 연계해서 그런 중국의 최고 여행업체들이 오면 반드시 우리 성남시도 거기에 가서 광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상당히 불신 풍조가 심해서 우리 의료관광에 대해서 불신이 많대요. 그래서 내가 인증제도하고 보험을 조례에 반영시켰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광공사하고 성남시는 반드시 대외적인 판을 만들어줘서 그 역할을 꼭 하셔야 돼요. 절대 우리 갖고는 안 되니까, 그것은 그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 센터에 책임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 분야에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반드시 센터장 정도는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상해에서 들어보니까 의외로 우리 서울대병원 보다는 필립스하고 보바스병원에 대해서 특화된 것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거기에 뭐가 특화되었는가 모르지만 여하튼 필립스하고 보바스병원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가보세요, 필립스하고 보바스가 뭐가 특화되었는지.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그다음에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그냥 처방해주면 ‘됐습니다’ 하고 설명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외국인들은 반드시 의사들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대요. 마케팅 전법이니까 이런 부분도 센터가 설립되고 그러면 고자세적인 의사들의 그런 진료행위는 절대 외국인들에게 먹혀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런 병원들의 개혁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국 아이들은 거의 소황제처럼 키즈, 완전히 소황제처럼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반드시 부모들이 우리나라에 같이 관광을 오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는 중금속이 많다 보니까 중금속 검사라든가 특이유전자, 전염성, 성장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품개발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이런 부분을 상해에 갔다 와서 우리 박도진 위원님한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준비를 미처 못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참조하셔서 최고의 의료관광으로 우리 성남시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시민주치의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려다가 지금 안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시도됐었고 또 지금 2014년도부터인가요? 7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부 1차 의료 강화방안인가, 강화계획인가 해서 전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직은 보면 확 와 닿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손에 잘 안 잡히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주치의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와 우리나라와 의료체제 이런 게 좀 다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담당들도 전문성이 사실은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러한 뚜렷한 사례가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로서만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제한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업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지역이 사실은 이런 주치의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일단 진행을 하면서 그 중간에 관련되는 분들로 하여금 벤치마킹단을 구성해가지고 그쪽에도 한번 가볼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가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보니까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 뉴질랜드, 이런 데가 주치의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게 가능하고 어떤 게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은 가서 보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 적용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선진지 사례들도 조사를 해서 준비에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좋은 사업이지만 정말 실행한다고 했을 때 적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용역을 통해서, 그분들은 책임은 없어요. 용역하신 분들은 돈 받고 용역만 잘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용역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안 되고 이것에 대한 책임까지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 사업을 담당해야 될 곳은, 책임져야 될 분들은 성남시 공무원들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제가 웃음부터 나옵니다. (웃음) 러브호텔, 관광호텔 전환하는 거 아주 잘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고맙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사실 성남이 도시브랜드를 바꾸기 위해서 바꿔야 될 게 몇 개가 있는데요. 그게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달동네 이미지 바꾸는 거요, 은행2동. 그다음에 20평 분양지 바둑판처럼 뻥뻥 뚫어놓는 겁니다.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게 곧 경제활성화고요. 하지만 수강료가 비쌉니다, 돈이 1조 원씩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모란 일대 러브호텔이 성남의 이미지를 아주 흐리는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도변경해서 전환한다는 부분은 아주 상당히 칭찬할만하고요. 반드시 성남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관광호텔 전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가 정책적인 유도를 많이 해서 진짜, 물론 의료관광이나 다른 관광진흥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와 연관시켜서 숙박업소 인프라 구축에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하고 때에 맞춰서 아주 안성맞춤으로 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시는 길에 이왕이면 규모 있는, 품위 있는 이런 관광호텔로 변모를 시켰으면 하고요. 또 복지시설로 전환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게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복지시설이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거 사실은 시립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의원 그런데 거기를 쭉 보면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도 건물을 사들여서 리모델링한다든가 아니면 신축을 해서 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돈을 떠나서 이미지 제고에 아주 결정적으로 성남 판을 바꾸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길에 확실하게 잘했다 멋있다 역시 성남이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여기에 지금 빠져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한산성 닭죽촌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상징물도 만들어놓고 저도 최근에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거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당초 시에서 만들어서 운영했을 때, 활성화됐을 때 비교하면 지금 거의 몰락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닭죽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갖고 하다가 거기에 다른 메뉴가 첨가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게 상권활성화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상징물도 거기 세워놓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쪽 남한산성 은행동 입구에 있던 무허가로 난립되던 것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집단이주를 시켜서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상인들만의 문제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재래시장 활성화 뭐 이런 것도 재단을 만들어서 시에서 지원하고 그분들이 결국에는 성공이 돼야 세수도 늘고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시에서 상징물 하나 세워놓고 과연 거기 마케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지금 그게 시대에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음식 유행에서 뒤처지는 건지,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에는 거기가 몰락을 하면 그게 다시 다른 업종으로 살아나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하고, 다 만들어줄 필요는 없고요. 그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정말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비 같은 거 시에서 세워서 뭔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두 집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굉장히 거기 여러 가구가 집단으로 해서 성남을 대표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결국에 지금은 전혀, 명예가 다 퇴색돼서 심각한 지경인데 그냥 한번 조금 관심을 갖다가 무관심하고 다른 것 또 이렇게 뭐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기 관심을 갖던 것도 성공을 시켜놓고 새로운 사업도 해야지 성공 안 되고 그냥 있는데 자꾸 판만 벌여놓으면 그게 효과가 있느냐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닭죽촌 민속마을 그쪽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은 저희들 보건위생과 차원에서만 접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상징물도 세워졌고 그리고 거기에 이르는 산성 지하철역에서, 아니면 저쪽 복정역에서 그쪽에 이르는 유도사인 같은 것도 길가에 설치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디자인도 돼 있었고요.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개발의 한 분야로, 한 부분으로 상징물도 설치된 겁니다. 그런데 위례신도시 개발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쪽에 도로가 뚫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장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도로가 확장됨으로써 그 시설들,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유도사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로등에 대해 그런 디자인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7년까지인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 유도사인, 원래 처음에 계획됐던 그런 시설들도, 물론 그때 가서 조금 변경이 필요하겠지만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유도사인이라든가 시설물을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재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했지만 사실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일단 상징물과 더불어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리고 홍보하기 위한 접근이 쉽도록, 사람들한테 인식되도록 하기 위한 시인성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기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을 도로공사와,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는 저희들이 위생과 차원에서만 그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공원과에서도 같이, 그 지역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리고 시설을 좀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는 공원 내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조금 증축하는 것도 어렵고 변경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주차장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이래서 공원과에서도 그런 부분들, 지금은 몇십 년이 됐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재산권 행사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그쪽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들을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준비를 잘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에 치중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닭죽, 그러면 우리가 잘 못 먹고 살 때는 그걸 영양식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 살기 때문에 닭죽 먹으면 그게 영양식 먹는다, 저게 몸에 좋은 거라는 생각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옛날에는 무슨 복이다 뭔 때가 되면 삼계탕 인삼 넣고 뭐 넣고 그거 집에서 온 식구가 앉아서 먹으면 오늘 정말 잘 먹었다 이랬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이제영위원 지금 과장님 댁에서 삼계탕 사다가 인삼, 밤, 대추 넣고 영양식으로 해서 만들어먹는 경우 있어요? 없습니다, 저희 집도. 이게 벌써 그 음식하고 시대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게 영양식으로 PR이 되어서 저렴한 가격에 잘 먹었다, 이런 생각에서 그게 한때는 성공이 됐었는데 지금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과연 닭죽이 영양가로서 우리 몸에 좋으냐라고는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경쟁을 한다면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그러면 음식이 뭐가 생각나세요? 산채정식입니다, 그 집집마다. 그러면 그 나물이 남한산성에서 납니까? 아니에요, 중국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느낌을, 산에서 하니까 여기에서 산채해서 이걸 쓰나보다 이런 인식을 갖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건강식이라고 하면 지금 특화된,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어디하고 결연해서 우리 식재료는 거기에서 갖다가 이렇게 해서 정말 웰빙식품이다, 건강식품이다. 이런 어떤 차별화를 가져가지 않으면 지금 닭죽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는 저는 다시 전 같은 영화를 누릴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 인식이 벌써 바뀌어졌어요. 배고플 때 영양식이지 배부를 때는, 저도 전에는 1년에 몇 번씩 거기 손님 모시고 대접하러 가고 많이 갔었습니다. 지금은 안 가게 돼요. 왜냐, 그게 영양식이라는 개념이 안 들죠, 지금은. 그거의 차이거든요. 저뿐 아니라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에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과연 닭죽이라는 게 시대적으로 앞으로 이게 사양산업이 될 거다, 이게 성공되기는 어렵다고 하면 그 자체를 바꿔가는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지. 그것만 고집하고 거기에 환경을 개선해서 될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음식에 대한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미팅도 갖고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시면 제가 볼 때 뭐라고 이렇게 제시는 못 하겠지만 어떤 답은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별화된 것을 찾아야 활성화가 되지 지금 같은 닭죽 위주로 해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오리나 닭 종류해서 탕 끓여서는 그게 지금 시대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갖고 한번 새롭게, 제가 이걸 하십시오는 아닙니다. 발상의 전환을 갖고 새로운 시도를 갖고 활성화하는 데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한번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아까 모란 일대 러브호텔 용도변경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설문조사도 하시고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어 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1차 설문조사를 하니까 14개, 추진계획 127쪽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4개소가 긍정적인, 그래서 하겠다,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2차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능한지, 관광호텔을 하기에 적합한, 나중에 적은 돈을 들여서 개조하고 이러기에 적합한 그런 업소들인지 업소별로 저희들이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쪽에 뭐라고 그래요? 지원은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직접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렵고요. 그런 절차라든가,
○최승희위원 그런 것을 제시하지 않는데도 전환을 하겠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분들도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최승희위원 이 밑에 보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죠.
○최승희위원 그런 식으로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런 것을 알선한다든가 저희들이 유도하고,
○최승희위원 예.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지난번에도 풍생중학교 앞 쪽에 모텔들을 보면서 제일 걱정됐던 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그게 간신히 위배가 안 된대요, 거리상으로.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호텔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다고 해서 풍생 학교가 옮길 수는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전통 있는 학교라.
그런데 전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저촉되지 않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지금 법적으로 얼마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촉이 안 되고 있고요. 물론 학습환경으로 보면 아이들한테 지장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겠죠. 거기 저녁에 바로 보이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그런 업소들이 관광호텔로 해서 전환이 된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아까 의료관광에 대해서 갔다 오셔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오셨기는 하겠지만 제가 연합신문에서 보고 페북(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아랍 에미리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의료관광을 와서 쓰는 돈이 1771만 원이랍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이 먹는 할랄(halal) 식품 그걸 개발하고 그런대요. 우리도 기왕에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랍에미리트는 아시잖아요. 맨체스터FC 구단주의 조국이라는 거, 거기가 부국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쓰고 간대요, 우리나라에 오면.
그러니까 이쪽도 같이 연구하시면서 신경을 써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러브호텔을 관광호텔로 전환한다는 거 있잖아요. 잘못하면 내용은 그대로이면서 명칭만 관광호텔화될 수도 있어요. 그 지점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추진을 하면서 보세요. 지금은 러브호텔들이 그냥 호텔이라고, 모텔을 호텔이라고 명칭해놓은 데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하면 그냥 똑같은 일을 하면서 밖에 명칭만 호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게 이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지 전환에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도. 그런데 정말 단순하게 호텔로만 유도한다고 했을 때, 안에 시설변경 이런 거 없이 명칭변경만 했을 때, 그런데 시설변경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구조 자체가.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결국 명칭변경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낙생대 자연장 체육공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말 잘 하셨네요.
그리고 성남시가 가장 부족한 게 체육시설이라는 거 잘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종삼위원 경기도에서 체육시설 인프라가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체육공원이나 이런 공원들 조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주민의견이나 체육단체나 이런 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어요, 바로 시청 옆에.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도 좀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사를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것까지. 그러니까 그런 자료도 보셔서, 여기에서 추진할 것 같지는 않고 여기는 전환만 되면 사업은 체육진흥과나 공원과나 그쪽에서 추진하게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종삼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것을 여기에서 준비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귀한 의견들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 민박은 우리 보건위생과 소관은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죠. 굿스테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장 지관근 실제 의료관광상품이 패키지 상품들을 개발하는 데 문화관광과가 자기 역할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서 간에 서로 올해 업무 추진하시면서 협의하시는 것은 문화관광과에 주문할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도시 민박은 성남에도 한 1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비즈니스호텔이나 관광호텔을 유치하는 과제하고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는 모란일대 모텔을 호텔로 전환했을 때 충족요건이 갖춰져야 호텔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것처럼 유인책이나 관광진흥기금 혹은 우리시의 행정적인 편의들을 지원해서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곳에서도 호텔들로 전환하는 데 노력들을 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 학교 정화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내에 심사해서 사실상 그 모텔들이 다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전환할 때는 또 다시 심의를 받기는 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오히려 더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하고도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닭죽촌 조형물 있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종삼위원 그게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있죠?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딱 숨겨져 있습니다, 조형물이. 예산 많이 투입되어서 했는데. 그런데 왜 거기에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때만 해도 그 위치를 선정하려고 했을 때 길이 좁고 이러다 보니까 마땅히 설치할 곳이 없어서 그 안쪽에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 조형물로서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외곽도로가 확장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종삼위원 확장이 되면서 환경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완료되기 전에 조형물 위치변경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완료되기 전에 검토를 같이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닭죽촌을, 사람의 기호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닭죽촌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도 닭죽촌이 홍보가 되어서 많이 갔던 게 아니고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호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걸 홍보한다고 해서 될까. 지금 사실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쪽 닭죽촌 운영과 관련해서 기능전환이 필요한 시점도 개인적으로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한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살아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닭죽촌 축제라고 해서 1년에 예산 많이 들여서 했는데도 살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호가 바뀌었는데 홍보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8분 회의중지)
(2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의료원건립추진단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의료원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장현상 의료원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입니다.
을미년 청양 해를 맞아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가정에 행복 가득하시고 시민 행복을 위해 일익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원건립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주 의료원정책팀장입니다.
박경우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시립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최근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삼환기업이 공사 주관사로 결정된 이후 12월 30일까지 인수인계 및 설계도서 내역서 등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월 20일에는 삼환기업과 공사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2월 5일 현재 철골조립식 주차장 철거를 위한 방음벽 설치 중이며 내일부터 철거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공사가 차질 없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건립추진단의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의료원 있잖아요. 처음에 의료원 건립을 시립의료원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법률이 뭐인지 아세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지방의료원 관련법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 의료법에 의해서 우리 의료원이 처음에 시립의료원 건립을 법적, 법률 근거기준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2000년 2월에 제정되어 있는. 그게 뭐냐면 공공의료를 만들기 위해서 시립의료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근거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법률이 문제점이 있어서 법률시행을 제대로 못 해서 공공의료를 한다는 법률이 잘 안 되어서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법률이 제정됐냐면 2013년 2월에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어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의료를 하기 위해서 시립병원을 만들려고 시작이 됐는데 그 법률 자체가 수행을 제대로 못 하니까 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체 법률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2013년 2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강화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본이 우리 지자체에서 안 되더라도 자본 성격과 관계없이 역할수행만 공공의료이면 민간병원도 공공의료라는 개념으로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의료원을 건립할 때 법률 수행이 잘못되어서 폐지됐기 때문에 우리 성남의료원도 이제 그 방향을 틀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우리 성남의료원은 가는 겁니다.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차별화된 공공의료정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우리 시립의료원은 흑자를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맞죠? 소위 말해서 착한적자를 감수하고 하는 거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기관이 할 수 없는 취약부분, 응급실 중심병원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영·유아 중환자실을 만든다든가 어린이재활병원, 아니면 알코올진료 전문병원, 재활전문병원, 이런 것들을 성남시 전체를 생각한 대한민국 최고의 특화된 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소위 말해서 제생병원 같은 병원 하나 더 만들어봤자 그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서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응급병원에서 최고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국가 지원도 받고 상당히 브랜드 가치도, 아주대병원이라는 게 저번에 석 선장 사건 때문에 정말로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 살린 거 아니에요, 응급치료로서. 그런 것으로 해서 수원에 아주대 브랜드가 격상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한 시립병원을 만들면 우리 성남시의 브랜드가치도 올라가고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반환자 민간치료 할 수 있는 그런 종합병원 하나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특화된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을 제의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변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기관하고도 상생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관계 설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병원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어차피 이제 시작하는 거 정말로 차별화된 공공의료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들도 많이 만나서 토론회도 많이 해보고 주민들 간에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빨리 준비하셔서 특화된 종합병원으로, 특화된 시립병원으로 준비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절대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적극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공감합니다.
○노환인위원 정말로 그렇게 가는 게 바른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시립의료원 건물은 제가 볼 때 잘 지어질 것 같아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잘 지어질 것 같습니다. 삼환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려져 있는 거죠? 나와 있는 거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지금 용역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그 제안서를 저희가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방금 노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같이 거기 들어가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그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발주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큰 틀은 이런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인하병원도 성남병원이 없어짐으로써 본시가지에 의료공백이 생겼고 의료공백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시립의료원운동본부가 생겼고 그 운동의 결과가 지금 시립의료원입니다. 사실은 10년 넘는 역사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긴급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의료 확대 이런 측면에서 진행되는 측면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의회에서 인위적으로 공청회나 어떤 전문가 검토나 토론이나 성남에 적합한 제도인가에 대한 전혀 검토 없이 인위적으로 숫자에 의해서 대학병원에 위탁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정종삼위원 ‘위탁한다.’가 아니라 ‘위탁해야 된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전국에 있는 특히 성남시에서 짓고자 하는 500병상 규모의 의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보면 지금 우리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직영하는 곳도 있고 또 하나는 협진하는 곳도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건지에 대한 그런 토론이 저는 시작되어야 된다, 시작되어야 될 시점에 왔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우리 성남시의료원 규모의 시립의료원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겁니다. 뭐냐면 성남은 성남에 맞는 의료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문가도 아닌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일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병원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뭐로 확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성남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인가 저는 이것은 다시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오늘의 시립의료원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좀 전에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정·중원구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부분입니다. 인정하시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그 얘기가 있은 지 한 십여 년이 지났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박도진위원 이제 와서 그 취지와 사업목적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의 문제는 뭐냐면 많은 토론과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런 겁니다. 얼마만큼의 혈세낭비를 줄이고 적자를 줄이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만이 적자를 줄이는 데, 혈세를 줄이는 데 최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동감합니다.
○박도진위원 또 한 가지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질 좋은 의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질 좋은 의사, 능력 있는 의사를 우리가 유치하려면 병원이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박도진위원 아니, 능력 있는 의사가 인센티브 없이 의료원에 옵니까? 아니, 능력 있는 의사를 유치하려면 의료원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미 자명하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지금 쭉 얘기된, 회자된 얘기들은 성남의 시립의료원으로서 의료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질 좋은 의사, 능력 있는 의사를 영입해야 되고 또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뻔하지 않습니까? 공공의료를 일부 책임지면서 일부는 특화시켜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수정구에 종합병원이 하나 있다고 보고가 됐는데 종합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정병원 말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정병원 얘기하는 겁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박도진위원 누가 정병원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시민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중원구에 종합병원 하나 있다고 하는데 중앙병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박도진위원 서류상에는 본시가지에 두 개의 종합병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서류상에 나와 있어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박도진위원 성남시민이면 누가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립의료원이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만 원칙을 지키면 그게 최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공감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단장님 그렇게 약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웃음소리)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길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예”, 저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예”, 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또 “예, 맞습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맞는 말씀이어서 제가 대답을 했고요. 지금 의료원 쪽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설명드릴 기회를 못 찾아서 말씀 못 드리고 있는데 기회를 주시면 제가 현재 상태에서의 의료체계의 문제점까지도 잠깐 말씀을 했으면 하는데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도진위원 예,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33개 지방의료원이 다 적자라고 하고 있고 저번에 의사협회 토론회에서 경기도의 도립의료원 원장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까 맞고요. 서울대병원도 적자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왜 적자인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궁금하기도 해서. 왜 그런, 전체 의료원이 울진에는 이익 발생됐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거기도 적자가 발생되는 게 맞고요. 전체 의료원이 다 적자에요. 적자라는 말 자체도 이상한데요. 손실들이 발생한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건데.
고양시에 보면 일산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모든 의료정책 자료가 일산병원에서 나오고 있어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건강진흥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서 모든 정책적 국가적인 정책적 모든 실험자료 이런 모든 정책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고 수가도 적정수가를 그대로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적정진료나 모든 것을 국가에서 내려준 그 기준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데가 일산병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가 다 나오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13년도에 거기에서 발생된 이익이 1679억 원이고 들어간 돈이, 운영비가 1865억 원 그래서 186억 원의 사업손실을 봤는데 그게 2013년뿐만 아니라 2012년도에는 687억 원, 2011년도에는 2016억 원, 2010년도에는 91억 원, 매년 이렇게 큰돈의 적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대로 국가에서 시행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이런 적자가 발생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보험료 수입만 가지고는 아무리 큰 서울대학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게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데이터로 지금 쭉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것까지는 다 설명 못 하더라도 이게 건강보험료 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연구 측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수가가 적정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전국에 33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전체적인 저거를 조사해봤어요. 손실 발생하고 이익한 것을 조사해봤는데, 연구용역을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것인데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33개 지방의료원 전체 손실이 1326억 원이 발생됐더라고요. 33개 의료원에서 발생한 전체 손실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중에서 812억 원 그러니까 61%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다가 발생된 손실이고 그중에서 514억 39% 정도는 경영개선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불건전한 적자라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것을 다시 구분을 해봤어요. 적자가 발생됐고, 공공의료 역할 수행하다가 발생된 적자가 뭐냐 그랬더니 안 하려고 하는 9개 필수과목들이 있거든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그것을 필수 9개 과목이라고 하는데 그것, 그다음에 필수 의료시설, 아까 말씀하신 응급실이나 분만실, 신생아실, 중환자실,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적자, 그게 218억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차액에서 발생되는 것, 그다음에 비급여 진료, 공공사업에서 발생되는 손실들이 다 발생된 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원인이, 손실이 발생되는 원인이 의료수가가 적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익 국회의원이 작년 연말에 발의해서 착한적자를 보전해주자, 그래서 통과가 됐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시립의료원은 운영해나갈 때 한결 도움이 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거 얼마나 해줍니까? 공공의료원의 적자를 100% 다 해준다고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앞으로 다 해줍니다. 작년 12월 29일 통과가 됐습니다. 김용익 의원이 발의했는데 당시 김미희 의원도 굉장히 일익을 했더라고요.
저번에 시에 오셔서 우리 성남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고 가셨어요. 어떤 식으로 시립의료원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기 오셔서 말씀을 해줬는데 일단은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문제는 참고로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공공의료가 우리 의료체계에서 한 5~6%밖에 안 돼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현실계에서. 그런데 의료계 쪽에서 굉장히 염려하는 게 그렇다면 착한적자만 인정을 해주고 공공의료 지원만 해주고 그러면 민간병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의료계 쪽에서 지금 문제로 제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기들도 수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매일 하는 게 비급여 쪽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조금 보완해 나가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 공공의료에서는 비급여 이런 것을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공공의료 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적극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의료계 쪽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걱정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어쨌거나 우리 성남시의료원 쪽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아마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노환인 위원님 말씀하시고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이래도 성남 저래도 성남. 단장님께서는 아주 투철한 철학과 소신이 필요하십니다. 흔들리면 안 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짧은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십여 년 동안 성남시민이, 특히 수정·중원구 시민이 고민을 많이 해서 오늘에 왔는데요. 그 부분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질 좋은 의사의 유치가,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개 과에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를 영입해서 그들로 하여금 의료원이 살 수 있는 부분으로, 적자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최선을 다해주셔야 됩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 지금 성남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방만한 센터 등등, 1년이면 몇십 개씩 늘어나는 조례에 의해서 센터 설립, 건물, 이게 사실은 너무 방만해졌어요. 거기에다가 성남FC, 그다음에 성남형교육, 지금 의료원 설립 이런 부분들 적자가 불어나면 이제 성남은 진짜 모라토리엄 선언해야 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 성남시 시립의료원 건립입니다. 거기에 우리 단장님께서 아주 막중한 무거운 책무를 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꼭 지킬 것은 지키셔야 돼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분이 저렇게 하면 “예” 저분이 저렇게 하면 “예” 이거 아주 불안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터파기공사, 흙막이공사, 지하구조물 철거공사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노화된 시민회관이 제일 걱정됩니다. 병원도 잘 지어지겠지만 그 시민회관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기회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부셔버리고 주차장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인데요. 제가 그 안에 현장에 가서 여러 부분을 사진을 찍기도 했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 그런데 갈라진 데도 많고 비가 새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울림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갈라질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시민회관이 있기 때문에, 본시가지에서는 무슨 행사할 때 크게 대관할 수 있는 곳은 시민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용해야 되는데 시민들 안전에 대한 매뉴얼은 갖고 계신지.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긴장하는 게 시민회관입니다. 지금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시민회관 앞 쪽으로 한 10m를 파놨어요. 앞으로 그 밑으로도 더 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일부터 주차장 철거가 들어가고 그 주차장 밑으로도 또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 뒤쪽에 옹벽이 쳐져 있어요. 근데 위에 옹벽이 돌을 쌓아서 쳐놓은 건데 그 밑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밑이 또 암반이거든요. 아무리 무진동으로 한다고 그래도 울리다 보면 그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빠져버리면 그게 와르르 빠져서 흘러내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삼환에서도 그것 때문에 저하고 같이 화성까지 가서 어떤 공법을 거기에 적용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그것을 전체적으로, 원래 설계서에서는 밑에 쪽만 보강을 하고 파 들어가면서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부 보강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건물 들어오면 그때는 바짝 붙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겨도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번에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보강을 하고 공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현장에도 가보고 시공하는 데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저희들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시민회관도 마찬가지고 그 주위에 건물들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계측기를 붙여놨거든요. 진동,
○최승희위원 그 위에는 주택이에요, 또.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진작에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진동 울림에 따라 벽이 갈라지는지 미리 그걸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나중에 보상요구 들어오면 그 증거를 제출해줘야 되니까 시민회관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삥 둘러서 다 붙여놨거든요.
그만큼 긴장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시민회관 철거하면 모양도 제대로 나오고 밑에 주차장도 넓게 뺄 수 있고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시민회관 때문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모양새도 제대로 안 나오고 공사도 난공사 중에 최고 난공사고. 저희들도 그래서 현장에서 직원들이 계속 CM단, 시공사 같이 어떤 식으로 이 공사를 진행해야 무리가 없이, 시장님 3대 공공성 강화 중에 최고가 안전인데 진짜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안전이 최고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조그마한 사고 하나도 없게 해야 된다 목이 마르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도 긴장하고 CM단도 긴장하고 저희 직원들도 긴장해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어요.
○최승희위원 지금이라도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시민회관을 그냥 철거하는 그런 쪽도,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그랬으면 저희들도, (웃음)
○최승희위원 어떻게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진동이 심한 기간에는 대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그리고 공사 내일부터 들어가고 지금도 계속 준비 중인데 오늘도 신협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최승희위원 예, 정기총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어르신 분이 엄청 많이 오시는데 걱정이에요. 철골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노인 분을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그 계단 잡고 올라가는데 옆에 지켜보는데 저희도 불안하고 나중에 차량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주차장도 없는데다. 아유, 여러 가지로 지금 신경 쓰이는 게,
○최승희위원 바쁘신 건 아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시민회관은 저희가 어떻게 할,
○최승희위원 그 매뉴얼을 좀 구상하셔서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과연 의료원이 어떻게 가야 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냥 일상적으로 의사나 이런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대화만 해서 내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1월 14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 지하1층 강당에서 토론회가 있었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이제영위원 그날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하고 끝난 다음에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경기도의료원 원장 배기수 원장님과 거기 같이 참여했던 또 한 분의 전문의사 이런 분 얘기를 우리 장현상 과장이나 그 대표 한 분 참여한 내용을 보면서 ‘야, 의사가 그냥 의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지식과 마인드와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장현상 과장님과 시민의 대표로 참석한, 시민의 대표는 아니죠. 공동대표로 했던 분이 참석해서 한 분들하고 대화내용을 듣고는 만약에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물 먹이려고 어떤 의도를 취했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서 대표 그분이나 장현상 과장님이 그분들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아슬아슬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 다행스럽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많은 문제점에 대한 제시는 했지만 그럼 이런 문제점이 됐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 해결책 제시해봐라. 이렇게 물고 늘어졌으면 아마 그날 두 분은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았을까, 저는 그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있었어요. 다행히 그렇게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저분들이 머리만 좋고 그냥 의사가 아니구나, 남을 배려하는 그런 것도 굉장하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시에서 제출된 그날 토론회 자료를 보면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23개 과 517병상의 종합병원, 이렇게 하고 그 23개 과를 보면 종합병원으로서 갖춰야 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 분들이 제시한 것은 과연 이렇게 했을 때 현재의 국립의료원이나 지방의료원이나 이런 데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형태로 가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성남이 의료시설의 인프라가 다른 도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당서울대학병원 있죠, 차병원 있죠, 제생병원은 지금 많이 쳐져있다고 봤을 때 과연 종합병원을 해서 거기하고 경쟁해서 그 틈새에서 뭔가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분들은 다 부정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왜,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분야에 유명한 의사 몇 사람 영입해 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과장님? 물론 그분이 성남에 연고가 있거나 내가 정말 헌신 봉사를 하겠다, 이런 봉사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지금 현행 법체계에서는 그런 분 영입해올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유명한 과장 정도하면 받는 급여가 의료원하고 비교할 때 얼마 차이 나는지는 아시죠?
그렇다고 하면 모양 좋게 과연 이것을 만들어서 그 후에 착한적자가 아닌, 그건 이미 사전에 예견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예견을 못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벌써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 지적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태도까지도 그날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같은 의사한테 “너 이놈 죽으면 지옥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날 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장이고 데리고 있는 의사한테 “너 이놈 죽으면 지옥간다. 그렇게 의료행위하지 말아라.” 끝나고 제가 확인해봤어요. “그게 어떤 뜻입니까?” 열 명 중에 정말 자기의 바람대로 그런 의사로서의 자긍심과 열정을 갖고 하는 사람은 한 명에서 두 명밖에 이거죠. 그 나머지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이 공개적인 데에서. 그럼 이분이 거기 경기도 원장을 한 번 했습니까? 3연임한 것으로 그날 얘기를 했죠? 그럼 이 얘기는 엄청난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남시 이것에 대해서 비판은 안 했지만 향후 이게 운영되면서의 아주 험난한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갈 때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현대아산병원을 왜 갑니까? 저희도 어머님이 서울대병원에 십몇일 입원해 계셨는데 그 병실에 온 분들이 다 지방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오고 지방에서 오고. 지방에 큰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왔습니다. 왜, 뇌신경센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분당서울대병원이다, 삼성이나 현대가 아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현대 아산병원에 왔다가 그 주치의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인데도 그 딸을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뇌신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춘 데가 분당서울대병원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식이 딸 하나밖에 없고 생명이 귀중해서 삶은 어렵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옮겨왔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시립병원은 가는데 과연 어떤 형태로 갈 거냐에 대한 것은 숨길 게 없습니다, 이제. 다 오픈해야 돼요. 이렇게 갔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갔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떻게 가도 문제는 다 있습니다.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그날 전문가들도 한 얘기에요. 차별화되어서 그렇게 가게 되면 병원으로서의, 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했을 때는 결국 한 5년 지나면 의원급한테도 오히려 치는 종합병원이 될 수밖에 없다까지라고 어떤 의사는 얘기했습니다. 왜냐, 초기에는 여러 가지 경쟁에서 동네의원이 안 되지만 의사의 어떤 의료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5년이면 자기네는 회복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방청석에서 한 의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쉽게 간과해 들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자리에 전문가 있습니까? 의학전공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문제점은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누가 얘기하면 그것도 옳다, 누가 얘기하면 옳다, 이렇게 가서는 이제 안 돼요. 오픈해야 됩니다. 오픈을 해서 시민들도 그러면 이렇게 구색 맞춰가는 게 나중에 손실이 많아도 좋다. 다수 시민이 그렇게 원하면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숨길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용역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명답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기 이전에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 장현상 단장께서 팀장, 직원들과 함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서 그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간에. 그러려면 그날 어느 대표께서 그 얘기도 했어요. 이 의료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분도 있다, 부정적으로 얘기한 분도 있다, 그러면 긍정으로 얘기한 의사와 부정적으로 얘기한 의사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세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왜 부정으로 얘기를 하는지 듣는 사람이 방청석에서 들어보면 누가 옳고 그른지 다 판단합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시도를 하세요. 어차피 우리 단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이 그거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지금 맞장토론하면 그분들하고 해서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이것을 어느 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따라가서는 안 되고 지금은 이런 토론회를 자주 하세요. 시의원들도 초청해서 우리도 가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해야 됩니다, 저는. 과감하게 오픈해서 이렇게 갔을 때 문제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갔을 때 문제점은 이겁니다. 장점과 단점, 여기 책자에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누구라도. 위탁 운영했을 때 장점·단점, 직영으로 했을 때 장점·단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에 다른 대안을 낼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그러니까 오픈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과연 어떤 게 옳은지에 대한 용역을 주기 전에 그 답을, 확신을 갖고 용역을 줘야지 그게 없이 그냥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이것은 착한 적자가 아니라 나중에 이건 시민들의 혈세를 1년에 몇백억씩 거기에 쏟아 붓고 성남시는 그러면 가용재원 하나도 없이 재정적으로 압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원하는 시민은 없습니다.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감사합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은 2015년도에 공사와 관련된 것이 중심되어지고 두 번째는 운영과 관련한 영역을 과업지시를 줘서 진행하실 계획인데 위원님들이 의료원이 해야 될 역할과 기능에 관한 기대들 속에서 나오는 몇 가지 우려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 우리 운영체계와 관련한 사항은 적합한 시기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주최로 한번 토론회도 하고 서로 피드백을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도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정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관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나 직장보험가입자하고 봤을 때 아시다시피 직장보험가입자들은 투명하게 드러나는데 지역보험가입자들은 40%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도 건보 부과체계에 관한 개선들이 지금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과체계에 관한 혁신을 해야 될 과제도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 성남시의료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단순한 수지에 대한 적자, 흑자 논쟁에 머물러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실 테고요. 필요하면 저도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에 관한 운영체계가 공공성 강화를 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전략도 있습니다만 쉽게 혼자서 얘기할 사항들이 아니고 함께 논의해서 함께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토론을 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기회를 마련해서 조례에 관한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마무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의료원을 짓는 데 운영체제가 확정되어야, 운영체제가 빨리 정리되어야 거기에 맞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의료원을 세팅할 수 있는 거죠? 공사과정에서도.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정종삼위원 지금처럼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체제가 바뀐다든가 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저희가 생각하는 게 보통 2년 전인데 당초에는, 원래대로 나갔으면 올 상반기 정도에 됐어야 되는데 연기되는 바람에 하반기 정도까지만 해도,
○정종삼위원 그래서 어쨌든 운영체제가 최소한, 운영체제라기보다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병원 짓는 과정에 조언도 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데 맞게끔 공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하반기 안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보니까 시립의료원 관련한 토론회가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시립의료원 설립운동본부 차원에서 토론회가 한번 있었고, 이번에는 의사회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운동본부 차원에서의 토론은 운동본부의 입장이 반영된 토론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주최 주관이고 내용을 패널들도 다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사협회에서 했던 토론회는 의사협회의 입장이 반영된 토론회고. 거기도 객관성 있는 토론회는 아닙니다, 의사들의 이익과 이런 것들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나 또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런 토론회를 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방향들이 정말 성남에 맞는 성남에 가장 적합한 운영체제가 어떤 건지에 대한 그런 토론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전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업무보고 자료에 의료원 개원시점을 12월로 잡은 것을 2018년 3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딱 못 박기는 그렇고 해서 일단 했는데 하다 보면 아마 공기도 조금 연장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공사 중에 문제점이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봐도 그때 3월경에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지관근 예, 그러니까 좋은 의사들을 뽑기 위해서도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2015년도 의료원건립추진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남는 문제들은 별도의 기회를 갖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위원장 지관근 아, 마무리발언 했는데…….
○노환인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별도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정종삼 위원님 때문에 내가 한 마디,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 그런 부분하면 또 이어지고 하니까 별도로,
○노환인위원 아니, 저번에 토론했던 것을,
○위원장 지관근 토론회 한 것은 별도로 또 하자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토론회 때 나온 이야기도 본 위원도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절하는 입장인데 마무리했는데, 이해해 주세요.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1분이라고 그러니까. 긴 것도 아니고 1분이라고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1분만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님이 그때 안 오셨으니까.
○정종삼위원 저도 갔어요.
○노환인위원 오셨어요?
○위원장 지관근 예, 오셨어요. 다 알고 있어요, 서로.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노환인위원 오셨는데 왜,
○위원장 지관근 생각들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원건립추진단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2월 6일 금요일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업무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지관근 노환인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동복지과장 최중욱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기타 참석자 보육정책팀장 이상경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김동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