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2일(수)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세입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세입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8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5대 전반기 2년 동안 경제환경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주신 문길만 전 위원장님과 유근주 간사님께 경제환경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저와 같이 이끌어갈 정채진 간사님께도 도와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을 필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5대 전반 기 우리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원만히 박권종 전 부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이상호 위원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정말 부족한 저에게 경제환경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중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소수의 의견을 이해와 양보, 협조를 통해서 투표가 아닌 합의로서 안건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시에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사항 한 가지 부탁드릴 점은 감사성 질문이나 안건 외의 질문은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는 발전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에 부탁을 드린다면,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더라도 언어나 표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신성모입니다.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세입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권종위원  내일 3일차를 4일로 연기를 했으면 합니다. 이유는 중앙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4일에 보건환경국이 있는데 재정경제국하고 같이 금요일에 회의를 하고 내일은 휴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위원님께서 3일차 승인안 예비심사를 4일차에 보건환경국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내일은 휴회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3일차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4일차에 같이 포함해서 보건환경국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지식산업과 소관 성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세정과 소관 성남시 세입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먼저 제5대 전반기 2년 동안 탁월한 리더십으로 열정을 다해서 경제환경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문길만 전 위원장님, 유근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경제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입니다.
  세정과장 한신수입니다.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간부 인사)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명예퇴직 신청과 함께 퇴직을 준비하기 위한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고 대신 지원기획팀에 이문식 팀장이 대신 나와 있습니다.
  지원기획팀장 이문식입니다.
    (팀장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세입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과 소관 성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 애로사항 처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애로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성남시 세입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한 세입 포상금 지급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시청과 각 구청에 두고 있어 이를 시청으로 일원화해 포상금 지급 신청기관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방조종 자동차, 즉 봉고 차종에 대하여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그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성남시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내 공무여행 시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방식을 사후정산 방시에서 사전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곽수창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 정채진 간사님, 박권종 위원님, 문길만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유근주 위원님, 고희영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정기영 위원에게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더 많은 기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성남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성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곽수창 지식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혼신의 노력으로 전반기보다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 주요사항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회의 중 각종 매체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전파 및 보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잘 해오셨지만 후반기 구성하면서 다섯 분 위원님들이 경제환경위원회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전문위원님을 포함해서 철저히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하실 때 경기도에서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에 있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유류가 급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는 것인 만큼 이 조례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이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번안하고 위임사무 여러 가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 조례가 기업체를 위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명목적인 조례가 아니고, 4월 30일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81건을 처리했습니다. 저희한테 상담한 업체들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세입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한신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세입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세정과장 한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 정채진 간사님, 그리고 훌륭하신 박권종 전 부의장님, 문길만 전 위원장님, 유근주 위원님, 고희영 위원님, 정기영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과 함께 우리 시 세정 업무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받들어 우리 시 세정 업무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세입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 안건은 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포상금 지급위원회 개최횟수는 작년 2007년에 시청 2회, 구청에서 각각 1회씩, 올해는 시청 2회, 수정구청은 없고, 분당구청이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한신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먼저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위원회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각 과장님들 나오셔서 호칭 불러가면서 존경을 표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국장님 한 분만 그런 부분을 해주면 좋겠다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양해하시죠?
○위원장 이영희  예.
고희영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성남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받는 사례들이 대표적으로, 최근의 것이 아니더라도 이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시에서 2회 했고 각 구청에서 각각 1회씩 했습니다. 올해는 시청이 1회를 하고 수정, 중원은 아직 하지 않았고, 분당구청에서 3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금액을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19명, 15회에 대해서 729만 5000원 지급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구하고 합해서 1166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이해되시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들께서 이번에 처음하신 거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심의위원회를 둔다’인데,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으로 한다. 그러면 담당 국장 한 분하고 과장님 한 분이란 얘기예요?
○세정과장 한신수  5명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다섯 명에 누구누구예요?
○세정과장 한신수  우리 국에 있는 과장급,
유근주위원  국에 있는 생활경제과장, 지식산업과장,
○세정과장 한신수  예. 회계과장,
유근주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 과장급으로 몇 명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한신수  그것은 조례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5급 과장 몇 명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한신수  조례 6조2항에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
유근주위원  기존이 됐든 뭐가 됐든 과장으로 한다는 부분, 여기에서,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이것은 개정안이니까, 인원수는 2항에 있으니까,
○위원장 이영희  2항에,
유근주위원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5인으로 하고, 개정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기존 조례 밑에다 달면 안 되나요?
○세정과장 한신수  6조2항,
유근주위원  6조2항을 읽어보실래요.
    (한신수 세정과장, 유근주 위원에게 가서 읽어줌)
유근주위원  그 내용을 다 쓰고서 얘기를 해줘야지, 나머지 다 떼고 이것만 하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들어가 줘야 맞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세입에 대한 문제,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적극 활용하는 제도죠?
○세정과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저는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분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국가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도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떠세요? 상위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출국금지 예고제를 해가지고 법무부에 세금 탈루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약 40% 이상이 바로 그 다음 날, 아니면 출국하기 전날 다 납부를 했다.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없어서 체납을 했다는 가정 아래 그 분들에 대해서 여권 발급까지 중단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세금이 굉장히 잘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셨는지,
○세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국금지라든지 또는 압류, 부동산 공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지 파악해서 우리 시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도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면 적용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일일이 쫓아다니는 것보다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체납세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저희도 일단 5000만 원 이상 다섯 명을 해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권 발급 문제는 저희는 아직 거론 안 했습니다. 서울시 것을 참고해서,
안계일위원  서울시 건 아직 여권발급까지는 안 나왔고요. 출국금지 예고 신청을 한 것을 예고통지를 하는 거죠. 법무부에서 그 부분 때문에 받아들여진 거 같아요. 지방자치단체니까 서울시나 성남시나 똑같으리라 봅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울 조례하고 검토해가지고 세수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세입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세입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0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한신수 세정과장님께서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한신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자리에 놔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이번에 MBC에서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 취재한 거 있어요.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이거부터 끝내고,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전방조종자동차하고 어떤, 유류 부분이 전방이란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세정과장 한신수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6쪽에 보면 2조 정의에서 23호에 보면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1 이내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쉽게 얘기하면 ‘그레이스’라든지 ‘비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이런 종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전방조종자동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은닉재산에 대해서 MBC인가요?
○세정과장 한신수  아니, KBS2방송 '좋은 나라 본부'에서 각 지방자치로 취재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거부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기꺼이, 저희가 좀 힘들다하더라도 취재에 응해서 취재해서 방영한 바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은닉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충분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이번에 방영하는 과정에서,
○세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체납자 중에서 고액 체납자를 골라서 1개소 3명을 취재를 했는데 2개소 는 할부로 납부한다고 약속을 해서 지금 납부하고 있고, 한 사람은 당일날 5200만 원을 한번에 냈습니다. 두 사람은 200이라든지 300만 원씩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날 세 군데에 가서 촬영하신 거예요?
○세정과장 한신수  촬영은 일주일에 걸쳐서 촬영을 했고, 물론 촬영하는 날 낸 거죠. 일주일 동안 촬영하면서 그 과정에서 낸 겁니다.
문길만위원  은닉재산을 잘 안 내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취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받았다고 봐야 되겠네, 그런가요?
○세정과장 한신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취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한테 곤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면 되지 꼭 전국적으로 그렇게, 쉬운 말로 망신을 줘가면서,
문길만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망신을 받을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고 지금까지 버티고 온 사람들을, 악덕 세금업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고 간 거죠?
○세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받았으니까 앞으로 자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방송을 못 봤습니다. 성남시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유근주위원  얼마짜리 받았어요?
○세정과장 한신수  5200만 원입니다.
문길만위원  나머지는 월별로,
○세정과장 한신수  예.
문길만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아무튼 다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0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엄기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정 표준안이 4월에 내려왔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올해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신 대로 사후정산제로 바꾸라고 해서 바꿔서 시행을 했는데 전국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 환원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후정산했던 것을 종전으로 돌아가서 그냥 여비를 미리 뽑아주는 것으로 바뀌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엄기정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4조만 신설되고 나머지는 같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그 밑에 부분 5조에 대한 것을 보니까 항목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엄기정  신구조문이요?
안계일위원  예.
○회계과장 엄기정  1호는 그렇고요. 2호는 그대로인데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가 행정안전부,
안계일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4조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구조문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엄기정  현재 성남시 공무원 여비조례가 전체가 4조입니다. 4조까지에서 1조, 2조, 3조는 이상이 없고요. 4조 하나만 고치는 거거든요.
안계일위원  이해가 가는데, 지금 기존에 5조가 있잖아요. 기존에는 4조까지 있는데 4조 부분을 5조로 미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신구조문에서 5조는 내용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엄기정  조가 바뀌면 일부 개정이라 하더라도 신설이라고 표현이 되요. 4조가 5조로 바뀌면서 일부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것은 신설로 봅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호별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것을 정리해 주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1호는 사후정산이었던 사항이죠. ‘규정 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규정입니다. 6쪽에서 8쪽에 있는 내용이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대통령령입니다. 이것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후정산 안 한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2호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3호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 말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로 바뀌는 것이고요.
안계일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조례안 개정할 때 보면 한글맞춤법에 따라서 큰 띄우기까지 하는 조례안을 개정, 그런 것도 조례안 개정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4조가 5조로 밀리면서, 하나만 보죠. 먼저 거 현행 4조1항에 규정 제8조2,
○회계과장 엄기정  종전 거,
안계일위원  종전 것은 4조, 4조1호 ‘규정 제8조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로 본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5조로 바뀌면서 1호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것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1호는 행정안전부, 대통령령이 뒷장에 8조2, 이것이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하지 아니한다.
안계일위원  일단 이것도 바뀌는 것은 바뀌는 거죠?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어 하나 바뀔 때도 조례개정이라고 했는데 조항이 바뀌는데 왜 이 내용은 안 들어가 있냐 이런 겁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개정이잖아요.
안계일위원  5조,
○회계과장 엄기정  5조는 하나는 신설이고 나머지는 개정입니다.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설명을 잘 하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정수과 소관 성남시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입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제5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온갖 열정을 다하여 경제환경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문길만 전 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후반기 경제환경위원장님에 선출되신 이영희 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한을수입니다.
  수도시설과 장현성입니다.
  정수과 이후성입니다.
  하수관리과 조경철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금번 정례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인 성남시 수질검사 수료 조례 정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3월 국립환경과학원로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관련된 업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서의 업무절차와 수수료 징수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기존 성남시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를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분리하였고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성남시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에서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의 세부 내용을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초 조례에 있던 별지 및 별표를 완전 개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옮겼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상정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수질검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약수터 몇 군데나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현재 21개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21개소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21군데 중에 몇 군데나 방문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남한산성 있는 데는 다 가봤고요.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반 정도는 가봤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시 곳곳에 성남시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를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약수터라고 하는 것이 도심지에 있지 않고 외곽에 있다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로하신 분들이 시간도 많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약수터는 접근성이나 이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위생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예산을 써서 관리하고 있는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진입로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이번 기회에 점검하신 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시민들의 위생과 안전을 좀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업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21개소가 아니라 23개소입니다. 23개소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그동안 과장님들하고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항상 지적하고 체크를 계속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용인시 하수 처리를 위탁하면서 발생된 연체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우리 시가 용인시에서 연체료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지금 전부 다 입금이 되지 않는 상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위원장 이영희  그래서 연체료를 받을 때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제는 확인만 하면 되겠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것 때문에 골치를 섞었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후성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후성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이후성입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추가 및 변경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핵심 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후성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수질검사 요원이 시에서 공무원이 합니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합니까?
○정수과장 이후성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하는데요.
박권종위원  몇 급 자격을 가지고 있죠?
○정수과장 이후성  연구사가 있고요.
박권종위원  성남시에 인원이 정해져 있죠?
○정수과장 이후성  7명입니다.
박권종위원  수질검사 요원이 7명인데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수과장 이후성  다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1급 수질검사 요원이 몇 명이에요? 수질검사요원도 기사가 있고 기능사가 있고,
○정수과장 이후성  전부 1급입니다.
박권종위원  다 성남시 공무원이에요?
○정수과장 이후성  예, 공무원입니다.
박권종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수질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먹는 물이 몇 피피엠(ppm)까지 규정이 되어 있죠?
○정수과장 이후성  예.
박권종위원  물에 대한 규칙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 요원들, 예를 들어서 약수터 같은 경우도 올라가다보면 불합격 판정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료를 주세요.
○정수과장 이후성  지금 현재 말입니까? 아니면,
박권종위원  다음 회기까지 수질검사 23개 군데 약수터하고 성남시 수질검사 정수장하고, 그 다음에 수정, 중원, 분당 샘플 채취해서 수질검사표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 한 부씩 다,
○정수과장 이후성  수질검사한 것은 12월말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박권종 위원에게 자료 보여 줌)
박권종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서, 내가 주문한 대로 수질검사요원 7명이라고 했죠. 이름만 써도 되요. 그 분들을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 분은 약수터 23군데를 수질검사 하시고, 또 나머지 부분을 배당해가지고 수정, 중원, 분당 수질검사표를, 샘플 채취해서 자료를 8월 말경이나 9월 초에 임시회가 있을 텐데, 그때 볼 수 있죠?
○정수과장 이후성  예.
박권종위원  이것은 작년 12월 기준이라면 그것은 8월말 기준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배부를 해주시고, 지금 여름이니까 더더욱 잘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알아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마침 수질검사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서, 줄 수 있죠?
○정수과장 이후성  충분히 작성 가능하고요.
박권종위원  샘플 작성자 명단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질검사에 1급, 2급, 3급 수질의 질이 있죠?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고,
○정수과장 이후성  예.
박권종위원  불합격 판정은 몇 등급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불합격하고 어떤 부분에서 1급수이고 어떤 기준에서 2급수인지 그 기준표도 만들어서 같이 주세요.
○정수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 이해하셨죠?
○정수과장 이후성  예.
○위원장 이영희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그 기준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다음 임시회 전까지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수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며칠 자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합니까?
○정수과장 이후성  3월 21일자로,
고희영위원  전국에 수질검사기관이 공식적으로, 국립환경과학에서 인정된 검사기관이 몇 군데나,
○정수과장 이후성  전국에는 59개소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박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다음에 성남시 자체적으로 검사기관으로 할 수 있는 영역 부분과 지금까지, 그러니까 3월 21일 전까지는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안 됐을 때의 업무영역 그 부분을 분리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수질검사기관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 그 전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일곱 가지인가,
○정수과장 이후성  주로 할 수 있었던 게 저수조하고 옥내 급수관,
유근주위원  먹는 물 수질검사 일반 주민들이 가져오면 안 해줬어요?
○정수과장 이후성  그것은 해주죠. 수돗물은 해줘요. 수돗물, 약수터,
유근주위원  약수터는 해줬잖아,
○정수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7가지인가 해줬죠?
○정수과장 이후성  먹는 물하고 지하수하고,
유근주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세요. 먹는 물이 되었든 약수터가 되었던 우리 주민들이 가져와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그동안에는 7가지인가 5가지밖에 안 해준 거 아니에요? 검사기관 지정이 되기 전에,
○정수과장 이후성  먹는 물 검사기관 간주기관으로서 그때는 법적 지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져오면 ,
유근주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정수과장 이후성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유근주위원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된 곳에서 몇 가지를 검사를 해요?
○정수과장 이후성  지금 검사할 수 있는 것은 62가지 항목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전에는 몇 가지 항목까지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인가 그랬던 거 같은데,
○정수과장 이후성  지하수에서 검사항목은 15개 항목입니다.
유근주위원  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15개 항목을 했던 거예요?
○정수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약수터에서 보편적으로 대장균, 일반 세균해서 다섯 가지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정수과장 이후성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이렇게 일곱 가지입니다.
유근주위원  15개 항목 중에서 뭐뭐인데 7개만,
○정수과장 이후성  약수터는 검사 항목 기준이 7개가 나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약수터는 먹는 물이 아니에요?
○정수과장 이후성  먹는 물 공동시설입니다.
박권종위원  기준이 몇 가지가 되어 있잖아요.
○정수과장 이후성  먹는 물에 월간에는 여덟 가지를 하게 되어 있고, 연간에는 48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약수터에는 그렇게 하는 곳이 없어요. 48항목을 붙인 적이 없더라고,
박권종위원  저 표를 보면 약수터는 거의 다 부적합이에요.
유근주위원  됐어요.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남한산성 일원의 약수터에 가보면 누가 말씀하신 대로 대여섯 개 항목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는 거죠?
○정수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약수터 지정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는데, 부탁을 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특히 이 약수터의 수질이 어느 때 최고 오염이 되느냐 하면 장마철, 비 온 뒤에, 그런 때에 보면 약수터는 거의 다 부적합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정수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런 데도 가능한 한 그런 취지에 맞춰서, 시 차원에서 주민들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적합 시기를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정수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그 전에는 44개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60 몇 가지라고 그러는데, 가능한 한 그것도 먹는 물 쪽에 신경을 쓰셔서 몇 가지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수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관심을 가져주시고 약수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정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항목마다 돈을 받죠?
○정수과장 이후성  예.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조례안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은 마무리 짓고요.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희영 위원님께서 수도시설과장님한테 질문하시겠답니다. 잠깐만 나오시죠.
고희영위원  반갑습니다. 중원구하고 수정구 내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가 끝났습니까, 완료가 됐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희영위원  노후 수도관이 앞으로 처리할 물량이 어느 정도,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노후관 개량은 해마다 10여㎞씩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노후관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시기가 도래되면 하기 때문에 해마다 10㎞씩하고, 그 밖에도 관경 확장공사나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전반기에 추진을 하다가 아스콘 파동 때문에 2개월 정도 포장공사가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수도관 재질이 분당구 신도시가 만들어 질 때 분당구 쪽의 수도관도 노후가 되는 재질로 시공이 되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분당구 지역 배수관은 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라인이 주철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 관도 지금 노후도가, 그 관이 내용연수가 꼭 몇 년이 되어서 노후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토질이나 관의 생산 상태에 그때에 불량관도 나올 수도 있고 해서, 분당구 지역도 기 주철관도 상태가 안 좋은 관들은 5년 전부터 많이 개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당구 지역도 노후관 개량 계획을 세워서 100mm 소구경부터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현재 수도관 소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소재 수도관들도 언제인가는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지금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은 기존에 닥타일라이닝 주철관, 강관,  합성수지관(경질염화비닐관) 이런 관들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두 가지 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압이 높은 지역과 좀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이 높은 지역은 강관에 에폭시 수직코팅된 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에 견딜 수 있고 수질도 양호한 그런 강관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압이 약한 지역에는 합성수지관(경질염화비닐관)를 쓰고 있습니다. 수질 보호면에서는 합성수지관(경질염화비닐관)이 좋은데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지역만 골라서 그 지역을 하고 있고, 그 관들은 수지강관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그 관도 역시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어쨌든 중원구하고 수정구 쪽은 수도관이 오래 됐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노후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자체를 지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수도관에 대한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판교에 사용되고 있는 재질들, 또 여수지구 됐을 것이고 도촌지구하고 판교에 시공이 되었던 그런 재질들하고요. 여수지구에는 어떤 재질로 해서 내구성이 얼마나 강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요. 본 의원 지역에 내일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되는데 금곡동 수도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궁내동이나,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홍석환 위원님이 질문하다만 농촌동,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동원동 안 쪽으로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거기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동원동하고 대장동, 석운동 쪽으로 이번에 신설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 도로상에 그쪽 지역에 공급을 하려고 400mm 관을 같이 묻었습니다. 그 도로가 개통되면,
안계일위원  그게 언제쯤이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도로과에서는 올 9월말까지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안계일위원  도로 개통과 동시에 수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아닙니다. 그 도로상에만 묻어있고, 수요가 신청에 의해서 시에서 공사를 해줘야 되는 게 있고 수용가가 자부담으로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안계일위원  우선 큰 틀에서 보면 힘든 것은 둘째 치고 도로가 예정대로 9월말까지 되면 큰 관은 일단 들어가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다만,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한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묻어있다고 말씀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기존 개선된 도로에만 묻어있고 도로에서 진·출입로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부터 마을로 들어가는 관 공사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박권종위원  사송동 지역은?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사송동 지역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문길만위원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자동차 전용도로,
문길만위원  완공이 9월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9월은 만만치 않은 거 같고, 궁내동하고 금곡동, 대장동까지 다, 대장동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대장동까지 도로가 개설이 되거든요. 거기까지 묻어져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인 쪽으로, 수도시설과장님이 오늘 얘기를 안 해야, 다음에 제가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영희  궁금하신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예.
○위원장 이영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7월 3은 휴회를 하고 금요일은 10시부터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출석위원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이상호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세정과장 한신수
  회계과장 엄기정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이후성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