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7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관리과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공원과 나. 녹지과(녹지공원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및 푸른도시시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방식은 사업소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하신 후 각 과장님의 설명 없이 사업소 전체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수도행정과 한을수입니다.
수도시설과 장현성입니다.
정수과 이후성입니다.
하수관리과 조경철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제155회 제1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2007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사업소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특별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수 바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다보니까 업무적으로 신입 위원님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박권종위원 결산이잖아.
○고희영위원 알겠는데요. 결산 자체만이라도 각 과별로,
○위원장 이영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새로 들어오신 분이 다섯 분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이, 사실 바뀌자마자 금방 회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전에 실질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하고 올해 추진 중이었던 사업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자료로서 위원님들한테,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별로, 어차피 오셨으니까 하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영희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문길만위원 방망이를 쳤어요. ?
○위원장 이영희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자료를 충분히 만드셔서 위원님께 한 부씩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결산이지만,
○박권종위원 업무보고 시간이 있잖아요.
○문길만위원 그러면 과장님들 전부 일어서세요. 대기하고 계시라고, 국장님 답변하는 동안에 앉아 계시지 말고 일어서 계셔가지고 위원님들 질의 나오면 거기서 직접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영희 문길만 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문길만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받아들이라고요. 국장님 하는데 앉아가지고 일부러 업무보고 하러 오셔가지고 앉아서 있다가 가시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영희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금까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앉으시고, 특별히 과별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일어서서 같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총괄 질의예요?
○위원장 이영희 예.
○문길만위원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보건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총괄로 해서 국장님이 총괄보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새로 이 위원회에 오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위원장이 결정하셔야지, 저번에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위원장 이영희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고,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그러면 거수해가지고 발언권을 얻으셔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합니다. 의견을 다 듣습니다. 제가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총괄 설명 끝나고 과별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까?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영희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상하수도 공기업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1년에 들어가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앞으로 이 예산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을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어차피 결산이기 때문에 성남시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상하수도 전부를 포함해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불가피한 사업들은 최대한도로 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대신에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들, 예를 들어 동력비라든지 이자수입에 대한 위탁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에 맞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각 관공서에 정수기가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나름대로 서울시 자체 물에 대해서 보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도 나름대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를 보면 수돗물에 대한 자기 상표,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냥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건데, 오늘 우리 위원회에도 생수가 각 위원님 자리에 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페트병에 담아서 공급하고 있고, 또 그런 것만큼 제가 서울시의 관공서에 들어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자신있는 수돗물을 만드는 것만큼 서울시장 직무실 내지는 서울시청 각 사무실마다 정수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자체 브랜드화, 자체적인 물 생산을 통해서 안정성을 홍보하려고 했었는데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저는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남시 상수도사업 자체가 1년이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공급하고 있고, 또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것만큼, 지금 각 가정마다 각 사무실마다 정수기를 씀으로 해서 정수기 렌탈비, 정수기 구입비, 유지보수비, 필터 교환비가 각 가정마다 각 사무실마다 각 시민들이 엄청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성남시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상수도행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 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련 각 과나 각 사업소 사무실에 정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지금 현재 정수장에서 직접, 수도행정과 같은 경우에 갖다 먹고 있고요. 조달해 먹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관련 각 과 부서에 정수기는 없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일반 과까지는 확대를 못 했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 내에서만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개인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각 가정마다, 지금 성남시의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거기에 어떤 효과를 더 내려고 하면 성남시민들이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물을 먹을 수 있는, 만약에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수기 구입비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성남시민들에게 그냥 돌아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를 일단 성남시청부터라도 성남시장실부터 정수기를 없애고 의장실에도 없애고, 우리 의원들도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신있는, 그리고 책임있는 행정을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성남시의 물은 몇 % 정도다, 그런 자신감에 대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를 정확하게는,
○고희영위원 정확하게는 아니고 개념적으로 봤을 때, 성남시민들이 정수기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더라도 성남시민들은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공급하고 있는 물을 어느 만큼 자신있게, 그냥 안심하고 드셔도 될 만큼 품질이 좋은 물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에게 과연 몇 % 정도,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물을 만들어서 수도관을 연결해서 각 가정마다 배달하게 되는데, 물론 수도관의 노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하지만 전반적인 문제는 소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그 물을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니만큼 성남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어서 그 예산이 절감되고, 성남시 예산이 쓰여지는 것만큼 가계에서는 또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가게끔 해줘야 되는 책임을 갖고 계신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밀고 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과연 성남시의 상수도사업은 어떠하냐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 입장에서 성남시민들에게 100% 안전하다고, 수돗물에서 나오는 물을 은행동도 그렇고 분당동도 그렇고 판교동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100%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우리 의회에는 생수 자체도 없어져야 한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시는 거 같고, 그러면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면 상수도를 맡고 있는 총 책임자로서 몇 %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문길만위원 소장님, 정확한 %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마셔서 될 사람이 있고, 면역성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고, 안전하다 안 하다 이것만 얘기하세요. 안전하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안전합니다.
○문길만위원 안정한데 왜 페트병을 또 만들려고 해서, 더 질 좋은 수돗물을 만든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수돗물 안전하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수돗물은 안전하고요. 페트병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지난번에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금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판 계획까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수돗물과의 차별성 때문에 좀더 고급화되어서 품질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보다는 페트병에 담기는 특성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관로를 통해서 나가는 수돗물과 페트병에 담아야 되는 물의 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에서 가미되는 기술적인 부분이지 그것이 수돗물을 달리 이렇게 저거한다든지 약품을 섞는다든지 이런 부분과는 차별이 있다고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같은 물로 생산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약품 처리를 하잖아요. 막처리해서 수돗물 공급하는 가정에서 다 냄새가 빠지지만 실질적으로 약품을 섞어서 페트병에 넣으면 먹지를 못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안전하다 하세요.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안전한 거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대부분이 집안에 정수기를 놓고, 또 사무실에도 마찬가지로 정수기를 놓고 지금 물을 먹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00% 안전한 우리 물을 생산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놓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명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이런 홍보가 필요하고, 또한 지금 페트병에 넣는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아나왔습니다만 브랜드화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계획 아닙니까, 그러나 위원회에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죠. 아무튼 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고희영위원 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그런 제안을 합니다. 성남시 각 동, 사업소 기타 모든 부서, 시장실을 포함해서, 1년이면 정수기에 관계되는 비용만 해도 상당한 금액일 겁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100% 안전하다고 하실 거 없으면 일단 맑은물관리사업소 차원에서 1년에 성남시 관공서 내에서, 그리고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관에서 정수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자신있게 만드는 물을 이중으로 예산을 들여서 필터교환이라든지 정수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쓸 필요가 없잖아요. 성남동 주민자치센터만 하더라도 1년여 전에 새로 지어서 이전을 했는데 동장실에도 있고 다 있어요. 메이커 있는 정수기로 해서 비싼 정수기 다 들여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부터 의회 의원들부터 정수기를 쓰지 않는, 믿을 수 있는 물을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1차적인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자료를 파악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그런 예산들이 전혀 안 올라오도록, 1차적으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부터 줄일 수 있는 예산을 먼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0시 29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한을수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오영자입니다.
요금팀장 이춘자입니다.
계량기관리팀장 김동만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한을수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만 명시이월을 ‘건설개량’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이것은 일반회계에 명시이월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다른 부서에서 쓰는 것으로 같이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이것은 복식부기가 되어서 마음대로 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건설개량’으로 되어 있는 복정정수장 국유지 매입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당초에 복정정수장에 건설교통부 땅이 9필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4필지는 도시결정이 안 되어서 구입이 안 되고요. 5필지 중 3필지가 우리가 구입해서 5억 7640만 2000원을 집행을 했고요. 건설부 땅 2필지에 대해서 용도 폐지를 했었는데 재정경제부 땅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에서 아직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 내에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금년 내에는 완료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우리가 추진도 하겠지만 회계과하고 연관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정부부서 관계하고는, 사실 복정정수장 내에 있는 부지 같으면 국유지 매입이 원활하게 될 거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99년도에 용도가 폐지됐는데요. 그 당시에 건설부에서 재경부 땅으로 이관이 되었다는데 나중에 되어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0시 34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장현성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유인물 2007년회계연도 과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설명들은 위원님들이 보셨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하죠.
○위원장 이영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
(10시 38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이후성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이후성입니다.
정수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이끌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정수과 2007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정수과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설명은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하죠.
○위원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결산하고는 좀 무관한 부분인데요. 각 정수장 정수과에서 관리합니까?
○정수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에 정수장이 몇 개나 있어요?
○정수과장 이후성 정수장은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복정정수장 1개소가 있고요. 사송동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성남정수장 1개소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다음에 배수지는요?
○정수과장 이후성 16개소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16개소의 관리 인력이 있는 데가 몇 군데죠?
○정수과장 이후성 관리사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10명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10군데만 관리인원이 있고 6군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10군데만 있고요. 나머지 3개소 정도는 각 구에 누수복구반에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16개 배수지 중에서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나 다른 체육시설하고 겸해서 쓰는 배수지가 몇 군데나 되죠?
○정수과장 이후성 양지배수지 하나 있고요. 태평동 배수지에 일부, 태평1배수지에 게이트볼장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양지배수지는 체육시설로 병행하면서 쓰고 있는데 다른 배수지는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과장 이후성 양지배수지 경우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축구장이라든가 족구장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리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고, 정수과에서 체육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관리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태평1배수지에 게이트볼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쭉 관찰을 해보니까 청소라든가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야간에는 상시 개방이 되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은데 우범지역으로, 음주를 한다든가 그런 장소로 본래의 목적 이외의 장소로 이용이 되니까 개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려워서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 안 되는 이유만 드는 거예요. 양지배수지 같은 경우에 좋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꼭 체육청소년과하고의 협조 문제는 아니죠. 대부분 공원지역에 밀접되어 있는 배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관리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시설들을 이중으로 활용을 못 함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조명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방범시스템을 강화한다든가 하고 각 체육청소년과가 되었든, 그 지역이 공원녹지지역이면 공원부서하고 관련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열고 가서야지,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닫으려고 하니까 몇 십 년 동안 배수지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민들은 체육공간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방안도 있고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내보세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고희영위원 지금 당장 답변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희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성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관리과
(10시 45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조경철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하수관리과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10.5%가 예산 절감 부분이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동력비하고 사업비에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안계일위원 10.5% 정도 절감이 됐어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전체 사업비의 10.5%입니다.
○안계일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 절감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인구가 많다보니까 하수처리 물량이 엄청나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소장님께 여쭤봤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1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하수처리하는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부분을, 오랫동안 이 계통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여쭙는 거거든요. 올해 1000억을 썼다 하면 내년에는 500억도 쓰고 그 이후에는 400억, 300억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처리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하수도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예산 절감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하수처리장 운영, 다음에 수질 개선해가지고 2008년 1월에 하수도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예산은 앞으로 적기에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앞으로 복정하수처리장하고 판교가 완성이 되면, 거기가 몇 만 톤이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판교가 4만 7000톤입니다.
○고희영위원 어차피 하수처리에 대한 비용은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렇죠. 판교 같은 경우에는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상주하는 인구에 대한,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발생량을 처리하는 시설이고,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에서 처리하는 시설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는 사업비가 적기에 투자되어야 환경 그런 데도,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사업비를 투자하지 말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여쭙지만 전문가적 입장에서 모든 기술과 시스템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성남시 미래를 본다면 지금 당장, 물론 지금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수도기본계획 언제부터 하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2002년 12월 31일자로 하수도기본계획이 변경되고, 올해 8월에 하수도기본계획정비변경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고희영위원 8월이면 내일모레가 8월인데, 이번에 용역주면서 용역사항에 과장님 입장에서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준비된 게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시방서가 있습니다. 시방서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얼마 전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여수지구 하수분산처리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받은 자료가,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온 의견을 저한테 온 자료인데요. 여수지구 해봤자 하루 5000톤입니다. 하루 5000톤이면 복정동 것에 비하면 애들 말마따나 껌값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미미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건지 신경을 좀 안 썼던 거 같아요. 주택공사에서 온 답변내용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여수지구에 그것을 설치했을 때 극심한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지구 내 혐오시설 입주 시 지구 내 및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고 나왔는데, 이런 것을 보면 앞뒤가 안 맞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에 하수 관련 부서에서도 일조를 했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판교지구 건은 어찌되었든 성남시하수도기본계획에 반해서 어찌되었든 사업장 지구 내에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극심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지역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명칭이 판교수질복원센터가 되겠습니다. 4만 7000톤을 가지고 바이오필터인가 그것을 해가지고 지금 소각처리까지 다하기 때문에 어떤 냄새라든가 ,또 하수처리장이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은 공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냄새로 인한 민원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여수지구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판교지구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6월 4일 도시개발사업단 주관으로 고희영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김해숙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김시중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느냐, 현재 여수지구는 2007년 1월 4일 성남처리장이 통합하는 것으로 그때 실시계획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그 사항을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오늘 결산을 다루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성남시에서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하수처리 비용을, 또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하수 자체를 제대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결산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입니다. 지금 그런 과정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요. 어차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좋은 공법으로 인해서 위에는 공원도 조성하고 소각시설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그러면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보다는 엄청나게 좋은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은 맞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좋은 시스템을 판교지구, 물론 판교는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좀 규모가 있는 개발지역이고 여수지구는 규모가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 같으면 그것도 사실 이유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판교에서 그 많은 물량을 처리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고 좋은 시스템이 된다면 당연히 여수지구에도 그것을 반영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들어오는 4만 7000톤에 대해서는 저희들 찻집관로라든가 아니면 정수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항이고, 여수지구에서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700톤 정도 됩니다. 4700톤 되는 것에 저희들이 시설비 투자도 한 153억, 연간 유지비가 한 4억, 또 제 나름대로 택지조성비, 부지면적이 한 1만 5000㎡ 정도 되는데 그것을 50만 원 정도씩 따져보니까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4700톤 건설하는데 한 200억 건설사업비가 듭니다.
그리고 여수지구에서는 오수분리가 찻집관로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로로 충분히 들어와서 하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해도 경제성으로 따져볼 때는 연계처리가 맞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된 내용입니다.
○고희영위원 그 사항들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고 쭉 다뤄왔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의 일방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지금 결산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안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잖아요. 극심한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판교에 민원 발생 예상 왜 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찻집관로 만들고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니면 복정정수장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판교지역에 시설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판교지구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될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만든 겁니다. 용인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하수관로가 언제 끊어집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6월 12일에 중단됐습니다.
○고희영위원 만약에 판교에서 용인지역에서 오는 관로까지만 연결해 버리면 타결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 관계는,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말씀드린 것이고, 어떤 시설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복정동으로 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는 사항이고요. 판교지구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 물을 탄천의 유지용수로 쓴다든가 이런 결론이 났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인식이 좀 변화가 있어야 앞으로 성남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는 하수 자체를 다시 활용할 수 있고, 물 부족 국가인 대한민국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복정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서 다 처리한다. 그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보다 건설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업무적으로 큰 역할을 맞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복정동에 거대한 물탱크가 있어, 하수처리장 탱크가 있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건설적인 안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4대 의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하수처리 문제, 또 탄천 물 부족에 관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도촌지구나 여수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 물을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가지고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이미 도촌지구도 그렇고 여수지구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실 4대 의회 때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또 외국 선진지 견학도 하고 특별히 시의원들께서 위원회 권고안도 있었지만 그게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집행부도 그것을 참조하고, 또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알겠습니다.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이 올해 발주가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라든가, 또 소규모 처리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언급해서 앞으로는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연구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백현동, 금곡동, 궁내동 쪽은 하수처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오우수가 분리가 되어가지고 오수는 오수대로 해가지고 자체 정화가 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무슨 얘기예요. 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백현동은 자연취락마을이 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취락마을도 있고, 외곽지역에 집들도 있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현재 자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시가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될 건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지, 자체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지,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백현동, 위원장님 하실 때 민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모든 것이 오우수가 분리되어서 우수는 우수대로 나오고 오수는 오수대로 찻집관로에 들어오는데 거기 70여 가구가 현재 지형상 낙타등 같이 되어가지고 찻집관로 들어오지 않고 자체 개인하수처리를 하다보니까 냄새가 좀 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길만위원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수처리과에서 어떤 방안이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공문이 보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오수중개 펌프를 설치하든가 해서 거기도 오수관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길만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예산하고 동떨어질 수 있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경제환경위원회로 오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용인시하고 하수 문제로 소송된 거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용인시하고 하수 문제로 소송된 건 아니고요. 하수처리비 협약서가 있습니다. 하수처리비를 저희들이 받는 과정에서 용인시에서 하수처리비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안계일위원 우리 시에 내야 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그래서 연체료 협약서에 의해서 한 66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여년 전부터 계속 공문이 왔다갔다고 했는데 그걸 못 받았어요. 용인시에서는 못 내겠다.
○안계일위원 왜 못 내겠다고 그래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구두상이고, 또 협약서를 못 한다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6월 24 일 용인시에서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24일에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답변을 하고,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 권고사항이 용인시에서는 하수처리비 연체료를 성남시에 납부하도록 권고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계일위원 6600만 원을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당초에는 6600만 원인데 일률적으로 1년 이상 되면 9%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2% 적용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도에서도 조정하는 과정에서 2% 조정하는 것을 합해 가지고 6280만 원에 권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용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올해 안에 징수가 가능해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올해 안에는 징수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용인시의회에서도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예산 세우고 하려면, 저희들이 용인시하고 협의해서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어쨌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끝났으면 쉽게 되겠네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용인에서 오는 관로가 독자적으로 오는 관로 아닙니까, 용인에서 발생된 하수를 복정처리장까지,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요. 구미동하수처리장에서부터 6.6㎞ 정도, 분당구청 앞에까지 900mm를 차집관로에 꼽아놓은 내용입니다. 현재 그 관로에 대해서는 동막천에서도 오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용인경계에서,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용인경계에서 분당구청 뒤에까지 기존 찻집관로에다 꼽아놓는 그런 관로가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만 900mm로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되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6㎞ 정도 될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무용지물이 아니고 동막천이라든가, 현재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관로가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동막천에서 어떤 물이 내려오는데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동막천에서 자연취락마을이라든가, 자연취락마을은 궁내1지구, 궁내2지구, 쇳골지구, 머내지구 저 멀리는 대장동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그 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현재 그 관로가 사용 중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고희영위원 작은 마을 단위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전부 다 그 관로를 이용해서,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리고 작은 마을에서 내려오는 것도 저희들이 그것을 카바하고 있지만 구미동 무지개마을에서도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사기막골하고 남한산성하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물 갈현천으로 유입이 되잖아요. 그 사업에 성남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블록별 이건가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총 450억입니다. 1차로 2010년까지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는 시기 미도래 2008년 12월 25일은 무슨 얘기예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450억을 일시에 집행한 것이 아니고 1차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수별로 집행을 해나가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38%나 4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차분인데 실적은 굉장히 많네요. 결산하고 무관한 부분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는 좋은 거 같지만, 그 뒤에 따르는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하수, 그러니까 개천은 실질적으로 수정, 중원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오폐수란 말이죠. 순수하게 남한산성이나 사기막골에서 나오는 물이 갈현동으로 빠지고 그냥 오폐수만 개천에 흘렀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오폐수는 아니고,
○유근주위원 거의 다 오폐수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수정하고 중원은 지금 하수관거가 분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는 거의 다 정화조에서 바로 나가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정화조에서 한 번 걸려가지고 정화조물하고 주부들께서 부엌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식으로 되어가지고 합류식으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오폐수는, 오수라고 하는 것은 전혀 거르지 않은 것이고 폐수는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상대원 큰 공장 같은 데도 자체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자체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폐수가 내려간다는 것은,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폐수가 나온다는 것을 추축하는 거뿐이에요. 정화조를 거쳐도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그게 단속이 안 돼요. 카메라 가지고 단속하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단속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시설설치가 승인인지 허가인지 모르겠지만,
○유근주위원 아무튼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준치 이하는 기준치 이하겠죠. 그러면 생활하수하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이건 오수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개인하수시설을 거쳐가지고 내려오니까,
○유근주위원 내려와도, 왜냐하면 가정집에서 나오는 정화조는 실질적으로 기능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정을 못 해요. 그냥 찌꺼기만 거르는 정도이지, 오수라고 봐야 할 거예요. 그런 물이 계속 천천히 내려가면서 썩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했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유근주위원 상임위원회에 용역결과 보고 했나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용역관계는 제가 오니까 공사가 발주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굉장히 큰 사업인데, 상임위에 보고가 안 됐어요, 팀장님 안 됐죠?
○하수관리과 팀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보면 이 사업이 성남시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기 때문에 위원들도 정비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예산을 다뤘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용역보고를 해서 용역결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그것을 거기에 관련된 것을 자료를 주든가, 분명히 후유증이 있을 거 같아요. 물론 국책사업으로 해서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같이 하지만 거기에 따른 후유증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군데군데 냄새를 분출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될 거 같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종합적으로 별도 유인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450억입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용역을 했으면 반드시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줘야 되요. 바로 공사에 들어가면 우리 위원들 같으면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께서 분명한 것을 짚어주셨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이나 정책 그런 것은 사전에 설명회를 갖도록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전체가 400억 대가 되는 사업이라면 그런 사업 정도는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단위가 큰 사업들에 관해서 중요성이,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감추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 설명하도록 하세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성남동도 그렇고 하대원동도 그렇고 다녀보면 도로변에 하수도 입구에서 엄청난 악취가 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냄새 관계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3개 구청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죠. 도심에서 악취 문제가, 더군다나 유입구 바로 옆에 있는 가게에서는, 어떤 가게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신문지를 신문지 안 날라가게 놓고 물을 뿌려요, 가게로 냄새가 많이 들어오니까. 환경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또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그렇고 대단히 고역이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서 빗물받이에다가 스테인레스 같은 것을 가지고 해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내려가고,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은 고이게끔 그런 시스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 그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 수정이라든가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가 있기 때문에 지하에다, 저도 구청 건설과장을 할 때 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장마철이라든가 집중 호우가 내릴 때는 스며들지 못하고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청에다, 또 회의를 해봐가지고 좋은 방안을,
○고희영위원 지하로 내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지하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고희영위원 광명로라든가 공단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없는 지역이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보통 냄새가 나는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6m 미만 도로, 분양지 있는 데 이런 데서 냄새가 나지 큰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냄새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만큼 과장님이 신경을 덜 쓰셨다는 증거예요. 제가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냄새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뭐 개코입니까? 저만 느끼는 코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광명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냄새를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만큼 현황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주택가에 있는 부분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냄새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악취도 보통 심한 악취가 아니에요. 물론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도 거의 비슷하게 나겠죠.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광명로, 다른 지역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광명로하고 공단로 부분은 심하게 나는 지역이 상당히 분포도가 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파악을 하셔서, 큰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들을 해줘도 될 거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몇 차례 구청에 건의도 해봤는데 무슨 이유인지 안 해요. 실제로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 같은 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처럼 그런 지역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나와 보지도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제는 심각합니다.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이번 기회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관련 부서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관련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냄새나는 부분, 악취 부분에 대해서 분당 같은 경우는 각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하는 EM공법,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로 부분에서 악취 나는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관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계속)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녹지과장 박충배입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2007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에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현재 결정된 공원이 총 223개소입니다.
○고희영위원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의 중요성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거 같습니다. 대규모 공원을 비롯해서 작은 공원까지 다양한 공원이 있는데 시의원인 저 자신도 어디에 어떤 공원이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지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성남시 공원지도를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변이 있는 율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에 맞춰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신다든가 하고, 등산 위주였던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 위주의 공원이라든가 각 공원별로 어떤 특성이 위치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남시 지도 한 장을 보면 이 공원에는 어떤 특성이 있어서 어떤 이용자로 하여금 한번 가볼만한 공원, 그리고 이 공원 예정지역은 앞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조성할 계획을 갖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비전까지도 한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시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성남시 이런 공원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그 공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기본이 되어서 공원을 특색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푸른도시사업소의 기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공원지도를 만들어주십사는 하는 부탁을 드리고, 물론 그게 있겠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런 지도를 적당한 크기로 해서 만들어서 주시면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공원 종류는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3개소가 있고 면적은 평으로 따져서 한 700만 평 저희가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어가지고 도면을 일정한 크기에다 표시를 해드려야 될 거 같은데, 이것을 별도로 제작하려면 결국은 또 용역을 맡겨야 될 거 같은데 지도 제작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동네에 있는 작은 소공원까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대규모 공원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요약서를 보면 예산현액이 얼마죠? 232억 3893만 6000원이 맞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무슨 예산이죠?
○유근주위원 예산현액, 이월사업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이월액이 206억, 요약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월액이 200억 되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욕심만 많아서 사업만 확장시켜서 예산만 책정해 놓고, 너무 집행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한 가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 사업 자체가 공원과, 녹지과 사업이, 특히 공원과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괜히 계획만 세워놓고 자꾸만 늦어지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 한다면 다른 예산은 어떻게 쓰느냐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공원 조성 관계는 기이 공원으로 결정이 난, 공원도 그렇고 결정이 나지 않은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난 공원도 행정절차가 상당히 번잡하고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을 안 하는 이월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집행은 하는데, 본예산에 세운 것은 절차가 하나 끝나면 또 하나의 절차가 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실시계획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시기가 자꾸 지연되고, 또 대부분의 사업은 추경과 마지막 추경에 세운 예산들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 조성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우선순위에서 뒤쪽으로 밀리고, 대부분이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당초 예산에 못 세워지고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남는 재원이 있을 때 편성이 되기 때문에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들이 공원 조성 사업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사업 욕심만 많고 행정적인 절차는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계획만 먼저 세워놓고 그런 절차가 자꾸만 늦어지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놨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집행 자체도 보통 용역비 집행 사업기간이 1년 반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씩 들어가는 용역비 관계도 처음에 착수를 좀 늦추다보면 다른 절차를 이행하고 본 사업에 들어가다 보면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사업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관계는 당해 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본예산 작성 때, 그러니까 2007년도 같으면 10월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공원사업 같은 것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욕심만 부리지 말고 행정절차 소요되는 경비 관계를 안배를 잘 하셔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편성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하면서 기간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단축시키고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속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월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과
(11시 46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김덕일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별도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김덕일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공원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정채진위원 공원별로 예산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2008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공원별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정채진위원 나중에 업무보고 받을 때 깊이 하겠지만 우선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은행공원 내 소규모 실내 체육관 마무리 잘 됐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마무리를 다하고 완료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마무리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정채진위원 그 입구에 주차를 몇 대 할 수가 있죠?
○공원과장 김덕일 입구는 장애자용 주차가 2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주민들 민원 중에, 그 입구에 문을 달 계획이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현관문이요?
○정채진위원 현관 말고 그 입구 주차장 입구에, 은행체육관이라는 돌 현판이 있죠. 그 입구에 문을 달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별도 계획은 없고요. 그 주차장은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인데 필요하면,
○정채진위원 아니, 필요하지 않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필요하지 않으면 별도로 달 계획은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그것을 확인드리고 싶었고요. 다른 건 업무보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결산내용은 아닌데, 삼평공원 쪽에 보면 골프장 허가가 났습니까? 먼저 현장방문 갔던 부분,
○공원과장 김덕일 인가가 났습니다.
○유근주위원 인가가 어디서 나는 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 공원과입니다.
○유근주위원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몇 년 내에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2020년도까지 매입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성남시 공원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골프연습장을 우리가 매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 중 공원 조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 공원 실시인가가 안 되어서 공원 조성이 미완료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비관리청이 그때쯤 되면 체육시설로 조성이 완료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토지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원 지정하기 전에 골프연습장 허가가 난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이 74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골프장 허가는 언제 나갔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올해 나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골프장 허가 나가도 되는 건가, 공원으로 지정했으면 2020년도까지 성남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미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유근주위원 미 조성된 부분을 매입하는데 거기 삼평공원이 미 조성됐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평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 했듯이 그 당시에 과장님은 그것을 2020년도까지 매입을 안 하면 공원지역 해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여기 삼평공원도 똑같은 조건일 거란 말이에요, 아닌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2020년도까지 그 지역에 체육시설이 안 들어오고 공원 조성이 안 된다면,
○유근주위원 아무리 체육시설이라도 성남시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공원지역에다가 골프연습장을 허가해 준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성 시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들은 적 없으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토지 매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시지가 금액으로 한 8000억이 있어야 나머지 공원들을 다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000억을 앞으로 성남시에서 연차적으로 2020년도까지 매입을 한다면 1년에 530억 정도가 소요되어야,
○위원장 이영희 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삼평공원 내에 골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골프장을 샀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공원 내에 있는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주지 말고, 성남시에서 그 토지를 매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줬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줄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법에 보면 비관리청이 공원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비관리청이,
○유근주위원 비관리청이라니?
○공원과장 김덕일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남시 같은 지자체를 관리청이라고 하고 개인이 사업할 경우에 법적 용어가 비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삼평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지역 내에 골프연습장의 위치가 거의 중앙쯤 되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공원지역에 안 한가운데에 골프연습장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 생각할 때 특혜성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런데 그 지역이요,
○유근주위원 지역 따지지 말고, 성남시가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것을 2020년까지 꼭 매입을 해야 한다면서요. 안 하면 공원지역이 해제된다면서요, 그렇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서 왜 토지매입은 하지 않고 골프장 허가를 내줬느냐 이런 얘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그 부분은 공원 조성계획상 체육시설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유근주위원 아니, 체육시설이라도 개인이잖아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개인 땅이라서 성남시에서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성남시에서 매입해야 될 부분을 그냥 건축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성남시에서 매입한다고 해서 팔겠느냐고요. 안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원 지정을 해놓고 그 공원 안에 골프연습장은 그만큼 그 사람은 거기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생각을 못 합니까?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냈겠지만,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그 공원 지정한 토지를 성남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있다면 그것을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요. 비관리,
○유근주위원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봐도 공정하고 특혜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어요. 성남시에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공원으로 개발하려고 해놓고 그 안에 사유지가 있다고 해서 매입을 하지 않고 거기에 골프장 허가를 내줬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골프장 허가는 적법한 절차겠죠. 그 부분들에서 왜 골프장 허가를,
○공원과장 김덕일 그 지역은 공원 조성계획상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관리청이든지 아니면 관이든지 체육시설로 한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체육시설로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에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골프장 허가를 내지 않도록 하고 그 땅은 성남시에서 매입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단계적으로 한 가지씩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그 땅을 하나씩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왜 매입을 하지 않고 골프장 허가를 내줬느냐하는 이런 얘기예요. 왜 매입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성남시가 돈이 없어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으면 특혜성이죠. 특혜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만 평이 있는데 다른 데는 공원으로 조성해 놓고 가운데 사유지라고 해서 골프장 허가를 1만 평 정도 내놨다고 그러면 그거보다 특혜가 어디 있어요. 거기 맹지로 지금 가보면 아무 쓸모없는 땅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골프장을 해제를 하든가, 공원지역을 차라리 해제를 해야죠.
아까 전제 조건이, 물론 결산에 관계없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허가 조건 같은 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거 가지고 지금 얘기해야, 세부적인 건 그때,
○박권종위원 도로가 날 때, 도로는 맹지라고 한다면 도로는 시가 공원 조성하는 돈으로 쓰나요?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도로나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고? 허가날 부분이. 그러면 우리 시가 공원 도로를 만들어 놓은 도로를 사용 하겠네,
○공원과장 김덕일 그 바로 앞에,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시가 공원에 의해서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놓은 것은 당연히 골프장 허가를 해주면 안 되지, 체육시설이라 할지언정, 그게 바로 이매동 사건인데, 이매동 같은 경우도 골프장 체육시설이에요. 시가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매동 같은 경우도 시유지가 진입로에 10평인가 15평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충분히 되요. 그래도 시유지 침범 못하게끔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개인 업체의 땅을 골프장 허가로 도로로 인정해 줬어요. 그렇다면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 시가 행정을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땅은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까지 가서 대법원 판결에서 이겨왔는데도 안 해주고, 어떤 땅은 시가 시민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도로로 인정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해준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을 다루는데서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신성모 씨 이 부분은 감사 때 채택해서 현장방문하고, 또 예전에 이매동 허가 안 난 부분도 가고 해서 비교를 하자고,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는가, 이게 몇 차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가 잘못 됐는지를 반드시 따져서 성남시 행정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좋으니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나쁘니까 안 해주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은 감사지적 사항으로 해서 반드시,
○문길만위원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땅이 삼평공원 내에 체육시설로 지정이 됐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언제 된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2005년도 경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2005년도 경에 체육시설로 됐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성남시가 골프연습장을 다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 조성계획에 체육시설이든지 다른 휴게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되어 있으면,
○문길만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조성하고 대중적인 그런 사업의 일환은 포함이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성남시가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특혜 시비의 요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규제나 어떤 사항에 맞지 않으면 절대 못 내주는 겁니다. 성남시가 체육시설로 바꿨다고 해가지고 골프연습장을 내줘요? 위원님들이나 성남시에서 진짜 골프장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하고 있어요. 자연녹지 내에, 도로나 그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처음 아는 건데 골프연습장 함부로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우리 시가 규제하고 있던 사항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연녹지 내에도 주변 여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면 못 내주고 여건을 갖췄는데도 못 내주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삼평 공원 내에, 그것도 우리 시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로 묶어놓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집단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주는 것은 누가 말해도, 특혜 시비가 아니라고 해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일입니다만, 이 사항은 절대적으로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한 답변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시가 계획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거기가 체육시설되기 전에 지목이 뭐였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보존녹지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문길만위원 자연녹지가 아니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문길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획적으로 체육시설을 바꿀 때는 개인한테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간 거예요. 절대 못 나는 허가 여건의 소지가 거기에서 발단이 된 것이고, 삼평공원 조성하면서 그 공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도로가 생기고, 또 보존녹지라서 허가가 안 나니까 체육시설로 해서 교묘하게 피해간 거예요. 그건 우리 시가 매입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을 개인한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2020년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우리 시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매입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왜 개인한테 내주느냐고요.
그래서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혜 시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혜 시비를 아무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특혜라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진입도로는 기존 도로가 나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하면서 이용하고자 하는,
○문길만위원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시나리오에, 거기에 그 골프연습장을 만들기 위해서 간 것이지,
○위원장 이영희 끝나셨습니까?
○문길만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런 것을, 골프연습장 허가가 나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이 문제는 감사 때 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잘못했으면 고발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 아무 결과가 안 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문길만위원 지금 시설은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지금 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지도 않았고 지금 조성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허가가 났으니까 시설을 당분간 못하게 하고, 감사 때까지 못하게 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공원조성을 지금 현재 못한 지역이거든요.
○문길만위원 그런데 먼저 허가를 어떻게 내줬어요? 공원조성도 못하고, 그러면 체육시설도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공원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박권종위원 이게 지금 공원과만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과도 자료를 받아야 되고 여러 과를 거쳐서 나간 거 같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잘못됐으면 담당 공무원들 법에 어긋났으면 당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 아무리 각론을 해봤자 결과가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문길만위원 공원과장님께서 성남시를 위해서 충분한 공원조성을 위해서 고생 진짜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대를 같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사항 하나하나는 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과장님이 내주신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하고 관련되는 것이죠?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 안에는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문길만위원 협조 공문이 왔을 때 이상이 없다고 내주신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박권종위원 그건 나중에 요구할 테니까,
○문길만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율동공원 벌목 현장 진행사항 어떻게 됐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수목은 저희들이 2차에 의해서 보완 요구를 해서 다 심어졌습니다만 길은 아직도 원상복구가 안 됐습니다. 사고임지로 지정하는 단계입니다.
○문길만위원 분당구청에서 고발을 했죠?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이 분당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문길만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문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공원과장님, 체육시설 내에 골프연습장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김해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골프장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요구를 했지만 사실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또 부의장님께서 이매동 골프연습장 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공원 내에 골프연습장 허가 내주면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 요구해서 처리하겠습니다만 공원과장님으로 계시고 앞으로도, 물론 지금까지 공원 시설 내 골프연습장 문제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강화해 줄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위원회에서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두된 건데,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골프장 허가가 났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공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공원과장 김덕일 한다고,
○박권종위원 스톱시키시고 만약에 하게 되면 성남시의원 발의를 해서 법원에다 공사중지 가처분 낼 겁니다. 감사 끝날 때까지는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안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의원발의해서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낼 겁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처리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2007년에 율동공원을 보수 정비하셨죠?
○공원과장 김덕일 일부는 하고,
○정기영위원 작년에 한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잘 하셨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안에 율동공원 중앙에다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해 달라는 여론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넘어져도 안 다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여론이었습니까? 담당 팀장,
(팀장, 과장에게 설명)
○공원과장 김덕일 체육시설물을 부분적으로,
○정기영위원 거기에다 롤러스케이트장 설치를 요구를 안 했어요. 팀장님 나오세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0팀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해 주라고 그렇게,
○정기영위원 주민들이 원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같은 지역구인 안계일 위원님도 계시지만, 오히려 그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놓고 그 장소를 이용하던 사람들의 이용률이 뚝 떨어졌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라인 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안에서 보행 운동만 하는 사람들의 장소로 변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설치를 하셨으면 그것에 따른 안전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테두리에 봉으로만 난간을 설치하셨죠?
○공원과장 김덕일 그 부분은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보완하려고 현장에 작업지시를 내려놨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될 수 있을지, 항상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습니까, 이게 불안해서 이게 안전하지 못해서 또 사고가 나면 어때서, 이래서 못 한다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내주시잖아요. 그렇듯이 체육시설 하나 설치할 때 미리 점검하셔서, 그때 잘 설치했으면 이번에 돈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각 공원 내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격품이 설치됐다고 보십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 조성할 당시에 해놓은 것도 있고 일부는 조성된 지 오래 되어가지고 훼손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공원조성 당시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이 파손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규격품을 설치를 안 해서 사각형인데, 지금 설치된 보도블록하고 점자블록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색깔만 다르게 해가지고 조금만 튀어나오게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의 공원 내에 있는 보도블록 설치 유형이거든요. 이게 내구성이 강한 제품인지, 그리고 규격품인지 확인하시고 설치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송공원 내에 만약에 화장실을 설치할 거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공원 내 화장실 설치요.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 내 화장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럼 황송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이 있지요? 황송공원 내의 게이트볼장은 거의 50% 이상이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입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거기서 황송공원 내 화장실까지 가시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바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굉장히 멀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어르신들하고 장애인이라고. 황송공원 게이트볼장은 장애인들이 50% 이상이 선수이고 어르신들이 선수입니다. 그리고 황송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다 언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덕으로 올라가서 화장실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지금 탄천 쪽에 파크골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용 화장실을, 요즘엔 냄새도 안 나고 좋습니다. 그런 정도로 남녀공용이라도 한 개소라도 설치해 주시는 게 그쪽에 게이트볼장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쪽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검토해 보시고 아까 점자블록 같은 것은 철저하게 재조사해서 다시 한 번 안전한 제품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예,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공원관리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에서 하고 있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정채진위원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 담당직원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현장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시설관리원이 각 주요공원마다 배치돼 있어서 그분들은 매일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건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양지공원을 이용합니다. 일주일에 한 세 차례 정도를 갑니다. 양지공원 화장실의 청결 정도는 심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갔다 왔는데 요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머리카락 휴지부터 시작해서 청소한 지 아주 오래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맑은 날이었는데 물을 그냥 한 차례 끼얹어놓은 상태에서 모든 오물이 바닥에 늘어져 있는 상태인데 왜 맑은 날 거기 물이 뿌려져 있고 갖은 오물이 그렇게 바닥에 있는지 도대체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듣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좀 제가 가본 곳은 양지공원이었지만 어떻게 모니터링과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양지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7월 1일부로 저희 공원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관리업체에다가 엄중한 경고를 취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게 왜 더 오해 불러일으키느냐 하면 양지공원 같은 경우는 비교적 많은 주민들이 찾으면서도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비해서 화장실 청결도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전체적으로 아주 이미지에 많은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전체적인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정채진위원 그런데 공원 안에 있는 기존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공원의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하는 김에 체육시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조사를 통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리모델링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리모델링공사에 포함해서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고요, 그 외의 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런 실태에 대한 게 자료가 나와 있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공원에는 다양한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골프연습장이라든가가 있을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장처럼 정비계획이 있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정채진위원 그 계획서를 자료로 준비하셔서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가능하시겠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공원과가 평상시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네요.
바로 요 전 시간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당수의 배수지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지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을 같이 겸하고 있어서 이웃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배수지는 상당부분이 지금 공원예정지역이나 공원 내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수지라고 하는 보안성 이런 것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원공원 조성예정지에도 배수지가 하나 있는데 이미 성남시에서 자체로 확보를 하고 있는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도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안성이라든가 어떤 위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전격적으로 생각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공원과에서도 공원지역 내에 있는 배수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아까 정채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체육공원 내지는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만드는 사람 위주로 하다보니까 실제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률이 매우 떨어지고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사항들은 지역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땅도 다 매입이 되었고 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좀더 많은 시민들이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반영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감사합니다.
나. 녹지과(녹지공원과)
(12시 29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박충배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녹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기이 배부된 유인물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직접 질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관련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관내 옥상 조경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라든가 지원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지금까지 한 누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영위원 예.
○녹지과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준비하시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녹지과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완충녹지 용역비가 6500만 원이 이월되었네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이것은 선급금으로 나간 거고요,
○문길만위원 완충녹지가 2020계획에 들어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아닙니다. 성남시에 현재 있는 완충녹지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집행계획을 이번에 용역을 한 겁니다.
○문길만위원 이 전에 용역한 것 결과보고해서 2020에서 성남시 완충녹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완충녹지가 이번에 타당하게 나오면,
○문길만위원 용역비는 얼마였어요?
○녹지과장 박충배 그 당시 용역보고만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문길만위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던 것 아녜요.
○녹지과장 박충배 이것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문길만위원 이것을 분기별로 준다고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이것을 장기계획에 나온 계획을 가지고 공원과 똑같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주들한테,
○문길만위원 완충녹지를 얘기하면 지금 고속도로변을 얘기하는 거지요?
○녹지과장 박충배 경부고속도로변.
○문길만위원 외의 국도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녹지과장 박충배 지금 완충녹지 지정된 부분이,
○문길만위원 50m지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50m는 어디서 정하는 거지요? 우리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지요?
○녹지과장 박충배 그것은 건교부에서부터 해가지고 시군에 다 위임해 준 겁니다.
○문길만위원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다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다 매입합니다.
○문길만위원 완충녹지를 위해서?
○녹지과장 박충배 예, 완충녹지 6개소에 44만 4165평방미터인데요, 경부고속도로변,
○문길만위원 얼마나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한 13만 평 됩니다.
○문길만위원 그걸 단계별로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단계별로 2020년까지.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주는 거지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럼 그걸 전부 지금은 불필요한 땅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쓰지는 못 하는 땅이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렇지요. 개인별로 봐서는 개인별로 봐서는 완충녹지 때문에 모든 것을 행위도 제한받고 있는 거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지요.
○문길만위원 경부고속도로 내에 50미터를 왜 그걸 건교부에서, 우리가 시에서 사유재산이지만 확대하는 거지요? 앞으로 50미터까지 넓혀진다는 겁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아니, 현재 완충녹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매입하는 겁니다. 더 확대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는 것 50m를, 50m가 40몇 만 평이라며요. 그랬을 때 왜 그걸 우리시에서는 완충녹지로서 딱 묶어놓고 사유재산을 행위를 못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문길만위원 그런데 이게 줄어들 확률은 없는 거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전혀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해야지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문길만위원 매입하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매입하는 거지요? 공시지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녹지과장 박충배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상당한 금액을 주고 매입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2020에 우리가 충분히 녹지과에서 이만한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녹지과장 박충배 그래서 지금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기금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지는 성남시에서 이번에 용역해서 한 겁니다. 단계별로 해서 지금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나와 있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성남시에서,
○문길만위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용역비는 일단 반은 썼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집행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집행을 할 겁니다.
○문길만위원 용역비를 지금 반 정도는 썼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이것은 용역은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공사기간이 5월 20일까지로 금년에 마친 겁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마친 겁니다.
○문길만위원 용역비 또 들어가야 돼요?
○녹지과장 박충배 아닙니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문길만위원 완충녹지 돼 있는 우리시 땅을 말하는 거지요?
○녹지과장 박충배 아니, 시 땅이라든가 개인 땅이 있는데 이 내용은 단계별로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용역을 한 것입니다. 이 용역은 금년에 마쳤습니다. 2007년 8월부터 해서,
○문길만위원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용역을 한 겁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여기서 보면 지목이 대지라든가 임야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목이 대지가 1번이 되겠지요. 그 용역을 이번에 전부 다 해서 단계별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1단계부터.
○유근주위원 완충녹지 집행계획이라는 게 그냥 땅 사는 것에,
○녹지과장 박충배 사는데 어떤 식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인가를 이번에 용역을 하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매입을 않고 성남시 땅도 있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시유지도 있는데,
○유근주위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이건 주로 개인 땅이지요.
○유근주위원 용역과제가 뭐뭐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사는 방법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사는 것만?
○녹지과장 박충배 예, 사는 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집행이 바로 매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문길만위원 그게 1억 5,000만 원이에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녹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관녹지가 있고 연결녹지가 있는데 완충녹지 집행계획도 했고 이번에 연결녹지라든가 경관녹지도 추가로 더 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내역서에는 1억 5,000만 원 세워놓은 것이 완충녹지만 세워놨잖아요. 아이 참, 자료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위원이 이걸 질문하면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녹지과장 박충배 주로 완충녹지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완충녹지라고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용역결과보고를 했다며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문길만위원 단계별로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는 사유지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유지도 있을 것이고 또 완충녹지 포함된 옆에 자투리땅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다 사줘야 되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자료를 줘보세요.
○녹지과장 박충배 이것이 금년 5월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위부서에서 완충녹지로 지정을 해놓고 그것을 지자체에서 사라고 하는 입장 아니에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그 예산은 전적으로 지자체 예산입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박충배 궁극적으로는 특히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완충녹지 지정을 잘 해놓아야만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커버가 될 수 있고,
○문길만위원 위원장님이 묻는 요지를 얘기하세요. 요지가 뭡니까? 시로만 생각하면, 경부고속도면 우리 성남시민만 돌아다니는 데입니까? 그리고 이걸 지정한 데가 어디입니까? 건교부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건교부에서 해가지고 이번에 용역하면서도,
○문길만위원 사라고 지시를 했으면, 그런 사항이 된다면 2020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반영해도 되는 것 아녜요.
○녹지과장 박충배 그러니까 그런 요구사항들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라든가 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장 이영희 결론은 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공익적 기능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기능으로 봐야지 성남시에서 거기다 무슨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및 녹지공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탄천관리과
(12시 40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상선 탄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희 탄천관리과장님,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검토를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혹시 결산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요.
○위원장 이영희 먼저 하세요.
○정기영위원 결산과 관계된 것은 아니고요, 탄천변에 화장실 공사도 하셨습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탄천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에 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은 탄천변에 가서는 이용할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올라갈 수 있는, 탄천변을 길게 빼서라도, 아니면 루프 있잖아요. 탄천으로 내려가는 쪽의 화장실을 조금 이동하셔서라도, 아니면 그쪽에 다시 루프 경사도를 빼서라도, 이용할 수 있게, 똑같이 장애인도 성남시 시민이고 어르신들도 시민이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시민인데 그 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어려운 환경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특별히 우리 정기영 위원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 탄천관리과에서도 시설 설치하는데 있어서 모든 분들이 이용도 측면에서 다가서기 용이하게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주세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탄천변에 유채꽃 많이 심었지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올해 봄에 약 2.6㎞ 정도, 아주 잘 피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잘 피었어요? 가보셨어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최근에는 코스모스를 파종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걸 보고 잘 피었다고 하시면 안 되고, 유채꽃이 어떻게 보면 탄천에 토양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 같아요. 피다 말았어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지형적으로 보면 태평물놀이장에서 서울시계까지는 토질이 좋아서,
○유근주위원 거기가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산은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건 업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 나는 생각한단 말예요. 탄천변에 유채꽃을 심은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유채꽃이 토질이 안 맞는지 피다 말았어요. 유채꽃이 열매를 맺는데 열매도 맺기 전에 전부 갈아엎었더라고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꽃이 안 피고 열매가 안 맺으니까 갈아엎은 것 아녜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자꾸만 설명 들을 필요 없어요. 시간만 길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누가 봐도, 유채꽃을 동사무소에서 하도 홍보를 하고 해서, 내가 탄천도로 내가 가끔 가보는데 피기도 전에 져버렸어요. 멋있기는커녕. 엊그제 가니까 금방 뒤엎어버렸어요. 유채꽃도 열매를 수확을 해서 써먹어요. 활용을 하잖아요. 유채 열매 기름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유채꽃 기름.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저희가 계획할 때는 열매를 채취해서 기름까지 본 게 아니라 어떤 테마공원으로 해서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로 해서 조성계획에 의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유근주위원 단순히 꽃으로만 보면 안 되지. 꽃으로만 봤으면 진짜 실패작이에요. 꽃도 피지도 못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로 구상을 해서 했겠지만 조금 전문가하고 상의한다든가 해서 토질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파종해야지 유채꽃 말만 1억 2,000씩 투자해서 심어놓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없었어요. 탄천에 내가 일주일에 두 번은 가거든요. 내가 느껴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잘 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자꾸만 설명 들으려는 게 아니고 본 대로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간사님이 참 세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꽃의 성질이라든가 토양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심고 그것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런 부분은 저도 신경을 못 쓴 부분인데 아무쪼록 꽃의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심었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희영위원 명시이월된 항목 중에 자연형 하천이 있네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탄천관리과의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자연형 하천 사업이 올해 3단계로 올해 끝나는 해입니다. 2005년부터 해서 우기 지나서 바로 3단계 사업을 착공합니다.
○고희영위원 분당 초기 신도시를 조성할 때 호안블록으로 해서 자연형 하천이 아닌 인위적인 하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다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분당신도시 초기에 자연형으로 있던 하천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성했다가 다시 자연형으로 바꾸는 부분은 그때 당시 계획된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지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때는 인위적이 되다보니까 어떤 친수적인 공간이 미흡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은,
○고희영위원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숯내, 탄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부터 잘못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다시 인위적인 하천을 자연형으로 바꾸는 것 말고도 또 우리 성남시가 탄천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유선이라든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런 부분은 아직 접하지를 않고요, 기존에 있는 탄천을 우리가 어떻게 친수적으로 시민들의 이용공간으로 조성할 것인가 하는 그 사업 외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천의 동선이라든가 유선이라든가 이런 변형에 대한 사업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성남시에 기본적으로 성남시민 1인당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탄천 이 자체를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것처럼 친수형 공간으로만 바라보다보니까 자연형 하천으로 돌리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탄천을 현재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자전거도로라든가 보행자도로 이런 공간으로만이 아닌 좀더 많은 체육시설을 넣을 수도 있는데, 왜 제가 탄천의 유선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탄천 상류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를 봤을 때 어차피 장기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탄천 부분에, 지금 탄천이 한 중앙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흐르는 유형 자체를 어느 한쪽으로 몰고 어느 한 다른 부분으로 둔치공간을 한쪽으로 더 많은 땅을 확보한다고 하면 거기에 축구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많은 체육시설들을 좀더 관리하기 쉽게 아니면 이용하기 쉽게끔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시민들에게 많은 체육시설을 해주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일단 땅이 없다는 거지요. 땅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물론 친수적 공간으로 탄천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좋은 방향이지만 어차피 지금 분당신도시 만들 때부터 그런 부분까지를, 이 탄천의 유형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탄천관리과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또 누구보다도 탄천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를 성남시 미래를 생각해서 자연형 하천을 앞으로도 계획하고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반영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또 확보할 수 있는 둔치가 있는지 거기까지도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제가 검토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탄천의 특성은 하상고가 약 35 정도 되는 직하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안에 어떤 둔치를 공간 확보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단히 우리 민원인이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말씀하신 부분, 돌쌓기 예술 하시는 분 그 분도 메일까지 보내고 다른 데까지도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직접 전화주셔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위원장 이영희 그 다음에 탄천변에 보면 자연형 하천을 하면서 징검다리 돌을 놨잖아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런데 시민들이 운동하시다보면 꼭 자기 동네 자기 동 주변을 꼭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곳하고 비교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비교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은 이렇게 시설도 잘 해주고 했는데 왜 이쪽은 이러냐 그러면서 꼭 의원님들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끔 하셔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입장에서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탄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소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시지요.
○정채진위원 소장님께 좀 특별하다면 특별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원 안에 놀이터가 공원 안에 몇 개나 있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 내에 1개 내지 2개 정도씩 놀이터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한 개 공원마다 두세 개씩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몇 백 개가 되겠네요.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놀이시설 중에 돌아서 내려오는 터널형 놀이시설 있지요? 나선형으로 되어서 돌면서 내려오는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그게 대략 빨강 노랑 이런 색상으로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심각한 게 그 안에서, 밖에서 보았을 때 보이지가 않지요. 그 안에서 이불도 발견되고 신문도 발견되고 심지어는 여기서 말하기 어려운 속옷도 발견되고, 이건 뭘 상징하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년들이나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성폭행 내지는 그곳에서 노숙하는 상황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좀 찍어놨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방안이 뭐가 있겠나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전부 지자체에 다 유니폼도 있고 어린아이들을 성으로부터 지켜보겠다고 지금 많이 자원봉사도 하고 예산도 들이고 있고 예방적 차원을 많이 갖춰나가고 있는데 그걸 본 위원의 생각은 좀 투명한 안이 들여다보이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소장님께서 좀 관심 가져주셔야 아이들을 더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좀 획기적인 방안이나 혁신적인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실질적으로 공원이 우범지역화 되었다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 조명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물론 지역에서 어머니 자율방범대, 또 통장님들 전부 순찰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야간에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정채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공원운영관리라든가 또 시설면에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7월 8일 화요일은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이상호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출석공무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이후성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장 박충배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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