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4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기업지원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2. 보건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환경관리과 나. 청소행정과 다. 청소시설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예비심사하신 후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기업지원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 및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부서별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2007년도 예산에서 결산심사까지 다 마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재정경제국 전체를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일괄 상정을 해가지고 재정경제국장한테 질문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사를 했고, 또 올해 결산심사를 했는데 과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전 부의장님께서 재정경제국장님이 총괄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을 전체 과장님들의 세부설명 없이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전체를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사고이월 중에서 성남동 4823번지 영농보상 건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영농손실보상 대상자의 협의 불응,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당초에 저희가 성남시 청사를 짓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성남동 그쪽 지역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기 매입한 땅 위의 지장물들에 대한 보상을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단된 비닐하우스라든지 그 위에 재배된 작물들에 대한 보상 요구가, 그 당시 경작자들로부터 보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하고자 했습니다.
원래 보상이라는 것은 공영이나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보상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협의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강제로라도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사항은 어떤 사업목적이 처음에 있었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된 사항이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보상이 아닌 민원인들이 원해서 해줬던 사항인데 그 분들의 요구가 영업권이라든지 또는 일반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저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들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시간을 갖고 더 협의매수, 결국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협의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향후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혹시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신다면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고, 아시겠습니다만 공원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계획이 확정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협의매수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대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때 추진 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됐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부서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답볍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업무가 이원화되고 예산까지 세워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몇 % 추진이 안 된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정확한 것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실제적으로 영농보상까지를 성남시에서 편의상 이 분들의 어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영농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졌던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안 세워줘도 되는 부분 아니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기는 그쪽에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 해결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이 섰던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상당히 어려운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 순리적으로 응했던 부분들하고, 그 땅이 어차피 우리 성남시 소유의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영농보상까지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못한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원래 사업 목적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업무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야지, 다음에 공원과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업무 추진한다고 그래서 또 안 하는 식으로 해서 어정쩡하게 넘겨준다고 하면, 이게 우리 시의 어떤 률에 맞춰서 협조를 해줬던 아니면 보상을 받고 나갔던 나가신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신 부분과 버티고 있는 부분들하고 형평성의 논리 문제도 있고 지금 당장 이게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성남시에서 공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지장물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예산까지 세워졌던 것만큼 철저하게 하고, 만약이 안 됐다고 하면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옳은데, 저희가 사실상 불가피했던 부분들은 공공용 목적으로 지정이 되어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매수를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강제 수용까지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목적이 행정절차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지난 사항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어려웠던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분들이 어떤 협의매수를 해서 응했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저희가 봤을 적에는 무리한 요구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안 됐던 부분, 협의매수가 안 되면 강제 수용이라도 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 어려운 사항으로 집행액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몇 %나?
○회계과장 엄기정 11명 보상됐고요. 남아있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극히 일부만 된 겁니다.
○고희영위원 어찌됐든 시에서 이 업무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세웠다고 하면 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했다는 말이에요.
○회계과장 엄기정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위원장 이영희 마이크 사용하시고, 전체적으로 향후 계획까지,
○회계과장 엄기정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1월에 감사원 감사할 때 특별한 목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장물 보상이나 영농 보상이나 토지 매입은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이, 지금 그 지역이 그린벨트잖아요.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공원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린벨트 풀고 피크닉공원하고 화합의 광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은 고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그것이 확정이 되면 토지수용권도 발동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분들한테 법에서 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줄 수 있죠. 그때 가서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현황하고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회계과장 엄기정 앞으로 계획은 피크닉공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3페이지에 보면 우호 자매 도시 교류단 초청 여비가 전체적으로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전체적으로 했는데 우호 자매도시에 따른 교류단을 초청해서 초청한 사람들에 대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미처 추진을 못해서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충분히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출하고 나머지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예산 자체를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썼다는 것은 무계획하게 정책을,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구체적인 사유를 담당 과장이,
○유근주위원 예.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지식산업과장 곽수창입니다.
저희 시가 중국이나 미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호 자매 도시가 미국이라든지 심양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일정에 의해서, 우리는 매년 부정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계상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정에 한국에 올 수 없는 입장이 있어서 작년 2007년도에 부득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시고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이 집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좀 부정기적이라는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우호 자매 도시가 어디예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자매도시는 심양이고요. 브라질, 오로라시하고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많은 데서 1년 동안 아무 교류가 없다는 것은,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지금 현재 브라질이나 미국 쪽에서는 우호도시이기 때문에 오는 게 희박하고, 심양에서 오는데 심양에서 오는 게 중국의 일정이라든지, 또 알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심양시가 다른 시하고 많이 자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시장 등 고위 공무원들은 1년에 한번만 해외출장이 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 갔다면 우리 성남시에는 못 오는, 시장이나 부시장은 1년에 한 번 해외여행을 하도록 중국 심양시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초청하는 거잖아요. 초청하는데도 성과가 없다면 자매 도시 실질적으로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닌가요?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를 해야 하나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자매도시는 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우호도시,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자매도시요?
○유근주위원 예. 자매도시는 심양시하고 자매도시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심양시하고는 자매도시고 나머지는 우호도시죠.
그래서 (야타브르크)하고도 올해 같은 경우는 왔었죠. 거기도 우호도시를 체결했습니다만 이런 부정기적인 상황이 발생하다보니까 못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노력을 해 보셨나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2007년도에?
○유근주위원 예. 우호도시 초청장,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그때는 담당 과장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초청장을 보내서 거기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못 왔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텐데, 노력을 해봤느냐 이런 얘기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2007년도에는 담당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심양시 관련 규정이 시장이나 부시장은 1년에 한 번 해외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유근주위원 아까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그야말로 진짜 써야 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남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국장님, 과장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올해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을 하면 이것이 효율적이냐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따지고 평가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부분들이 미미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호도시 쪽에서 성남시하고 그 나라하고 교류 관계라든가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런 우호도시 관계라든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도시하고 다시 우호도시를 맺는 방법,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오래 전에 맺은 것으로 아는데 교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해서 가자 이거죠.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관련되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요. 우선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보면 예산도 집행하는데 차이가 있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자매도시는 행자부나 이쪽에 승인을 받아서 자매도시로 하고 우호도시는 러시아 같은 데, 대사관이나 추천해서 그 분들이 성남하고 우호도시를 맺고자 하면 우호도시로서 서로 정보 교환 차원이고 좀더 진행이 되다보면 자매도시로 승격이 되고, 처음에는 문화를 교류하고요. 심양시도 여태까지는 문화교류인데요. 올해 가을이나 내년부터는 경제하고 같이 맞춰나가는, 함께 해나가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계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호도시는 비공식적인 것이고 자매도시는 공식적인 것이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 1년 업무추진비가 얼마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된 지도 얼마 안 되고 관심있게 쓰지를 않아서 자료를 봐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연간 300만 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800만 원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고희영위원 그 중에 134만 1200원이 불용액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300만 원 중에서 298만 7200원을 쓰고 1만 2800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800만 원 중에서 705만 8800원을 쓰고 나머지 133만 1200원을 남겼습니다.
○고희영위원 19쪽이요. 재정경제국장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잔액 134만 1200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남아 있는 설명 말씀이십니까?
○고희영위원 아까 업무추진비가 1년에 300만 원인데,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것은 18쪽 하단에 있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불용사유를 보면 재정경제국장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잔액 134만 1200원 나와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300만 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이 내용을 보면 134만 1200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여쭤보신 뜻을 잘 모르겠는데, 18페이지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300만 원 중에서 298만 7200원을 써서 1만 200원이 남아있고요. 19쪽 맨 위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재정경제국장 업무추진비가 705만 8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800만 원 중에서 705만 8800원을 썼고 134만 1200원이 남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기영위원 예를 들어서 밑에 재정경제국장 기관업무추진비라고 상세하게 써놨으면,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과목 옆에 보시면 203-01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고희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준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1년에 100단위까지 남긴다는 것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금액을 남겼다는 이야기인지, 이런 금액이야말로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주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활동비가 없어서 못하고 절절매고 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예산을 활용해서 쓰라고 확보해 준 부분까지 100단위를 남겨버리면,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업무추진비랄까 이것은 저희 머리로 생각할 때는 몽땅 다 쓰는 것은 조금 죄송한 거 같아서,
○고희영위원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그러면 내년 예산은 줄여서 올릴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산은 말 그대로 예측해서 세워놓는 거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고희영위원 130만 원이면 적은 금액 같지만 100만 원 보조금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적극적으로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야 할 거 같은데요. 생활경제과장님,
○위원장 이영희 정순방 과장님 나오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정채진위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죠. 당초에 불용액 부분인데요. 당초에 파악된 학생수와 급식 학생수의 격차로 발생했다고 했는데, 불용액이 무려 6970만 원 맞죠.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2007년도 9월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관내 32개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중에 각 학교에서는 연초부터 연간 쇠고기 물량을 구입하는 계약을 업체하고 맺었습니다. 3등급을 맺었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1등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1등급을 지급하는 G마크 인증업체를 지정해서 경기도에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인증마크 있는 회사로 바꾸는 학교는 1등급을 들여서 지원을 받아 했고, 학교에서 연초부터 계약한 업체하고 바꾸지 못하는 그런 학교에서는 불가피하게 애당초 3등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9월부터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2008년도에는 이것을 적극 시정해서 학교에서 아무 불편 없이 1등급을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경기도에서 1등급, 실제로 학교에서는 3등급으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학교에서는 돈을 작게 들이기 위해서 3등급 쇠고기를 구입해서 주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좋은 고기를 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든 겁니다.
○정채진위원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알려왔던 부분에 관련된 공문하고 내용 있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채진위원 시차가 안 맞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큰 예산과 이런 좋은 사업을 두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받지 않는다고 것은 객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등급의 좋은 쇠고기를 먹이는데 반대할 학부모가 어디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상당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경기도에서 온 공문하고 내용들, 그리고 학교에 알렸던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그런저런 문제들을 완전히 해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채진위원 예, 2007년도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우유 급식에 관한 겁니다. 해마다 불용액이 이렇게 났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난 결산 때는 불용이 4500만 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800만 원으로 불용액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더욱더 노력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고 학생들한테 우유를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요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요인은 기초생활수급 자녀한테 우유를 주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수입산이 들어가지 않는 흰 우유를 공급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초코우유나 딸기우유 그런 것을 선호하는데 그것은 수입산이라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2007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 자녀뿐만 아니라 차상위까지도 확대해서 개선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작년에 불용된 것이 4000만 원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2006년도에,
○정채진위원 그러면 작년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800만 원입니다.
○정채진위원 줄어든 것은 어떻게 해서 줄이셨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적극적인 행정과 차상위계층까지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미흡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는 2000여만 원대의 불용액이었다가 이번에 680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차상위로 확대한 측면이 있다고 얘기하셨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채진위원 그것을 대상 학생들한테 욕구 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학생들은 초코우유나 딸기우유 이런 것을 먹기를 원했고,
○정채진위원 우유에 대한 것은 행감 때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유는 수급자가 됐든 차상위가 됐던 누구든 간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어떤 우유를 어떻게 먹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채진위원 그 부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더 구체적인 노력을 해서 과연 아이들이 우유를 먹지 않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이것을 명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잘 아셨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채진위원 정채진 간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아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국장님, 공용의청사 매 시청사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유근주위원 협의보상대상자 협의불응이라고 했는데, 11억 4587만 4350원인가, 사고이월이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유근주위원 협의보상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거기에 ‘공용의청사’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현재 ‘공용외청사’는 아니고요. 당초에 90년도 초반에 하려고 했던, 아까 고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유근주위원 4823번지,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밑에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위에 것은 2006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2007년도로 사고이월 시켰던 사항이고, 그 밑에는 2007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장물하고 영농보상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못 했던 부분이,
○유근주위원 협의보상자 몇 명이나 되요?
○회계과장 엄기정 11명입니다.
○유근주위원 4823번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같은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11명 중에서 한 명도 보상이, 협의가 불응,
○회계과장 엄기정 보상해 준 사람이 11명, 전체 대상으로는 알 수 없고, 지장물은 67필지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은 전체 145필지에 23만 7060㎡ 중에서 저희가 산 것이 84필지에 16만 2677필지를 시유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장물을 해줘야 할 것이 67필지에 약 284동 중에서,
○유근주위원 비닐하우스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보상 완료된 것이 57%인 38필지에 148동을 저희가 보상을 완료했고,
○유근주위원 보상을 2006년까지 했다는 얘기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2006년도에 못하고 2007년도에 했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시면 밑에 부분, 성남동 4823번지 일원 매입 부지 농업손실보상된 부분이 거기서 집행된 것이 38필지를 했고, 미보상된 것이 29필지에 약 136동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밑에 것은 농업손실보상 건이고 위에는 지장물 보상,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같이 맞물려서, 영농손실보상 현황은 37필지에 6만 6242㎡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완료된 것은 24필지에 4만 3548㎡입니다.
○유근주위원 금액으로 얘기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3억 8152만 98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3억,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사고이월분까지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3억 8152만 9800원.
○유근주위원 이것은 농업손실보상 건에 관련된 것이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러니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장물하고,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유근주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산 나가는 것은 지장물 따로 영농보상 따로 나가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농업손실보상은 해주고 지장물 보상은 안 받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두 개를 같이 다 했죠.
○유근주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 농업손실보상 받은 사람은 지장물 보상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받았으면 다 같이 받은 거죠.
○회계과장 엄기정 노지에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하우스까지 지장물 보상하고 영농보상하고 같이 들어간 것이고, 그냥 노지만 있으면 영농보상만 들어가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리고 장물이 없으면 영농보상을 안 해줬고,
○유근주위원 노지만 있으면,
○회계과장 엄기정 그리고 장물 없이,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비닐하우스만 있으면,
○유근주위원 이것을 협의를 몇 번이나 해봤어요?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잠깐만요. 보상 문제라든가 매입 문제 이런 것은 자료로 받아서 궁금하신 점 체크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몇 차례 했는지,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협의는 수도 없이 했고, 그 분들도 수도 없이 찾아왔고, 저희도 수도 없이 찾아갔고,
○유근주위원 이 분들 여기서 시위하시는 분들이에요?
○회계과장 엄기정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시위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목적이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안 되는 부분들은, 얘기하면 영업보상을 더 많이 해달라, 또는 외적으로 아파트라도 하나 더 달라 이런 부분들을 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지출액이 없어서 질문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 필지, 대상자 협의해서 손실보상 지급한 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동 청사 명시이월분, 신흥3동, 산성동, 금곡동, 명시이월분이 금액이 꽤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2006년도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당해 년도에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시켜서 2007년도에 집행 완료된 사항이 거기에 표시된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금액적으로 2007년도 따지면 마무리하는 공사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이게 최종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꽤 많아요. 신흥3동 같은 경우는 5억이 넘게 이월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매년 말씀을 하시지만 신흥3동 같은 경우에는 약 16,2%가 불용액이 남아있습니다. 따져보면 32억 4000만 원 중에서 5억 2400만 원을 남겼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거, 물론 전체 공사비는 그 전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된 건 32억 4600만 원 중에서 27억을 사용하고 5억이 남아있는데, 불용액을 꼭 남기는 것은 집행잔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추경에 정리를 못하는 부분은 혹시 신흥3동에서 주민들이 더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마무리를 마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까지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예산이 서야 총액으로 총괄 계약을 할 가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본예산에서 편성 안 하면 추경에서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많이 카트를 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중간에서 안 세워줄 때는 계약해 놓고서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관계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2년, 3년 이렇게 몇 년도에 걸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불가피할 수밖에 있는 사항을 이해해 주세요.
○유근주위원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액이 좀 과다하다는 얘기이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신흥3동은 많고, 그 밑에 산성동이나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3,4%,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4,6%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당초에 규모가 컸고, 신흥3동은 규모가 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전체적인 맥락은 집행잔액 중에서 남아 있고 그 집행 잔액을 잘라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고 싶지만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된 금액만 딱 내놓고 자를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아무튼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다른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또 동 청사 같은 경우는 보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과다 지급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없도록 관리 좀 해주시고, 가능한 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본 위원이 결산검사하다 보니까 세세한 것보다 전체적인 것 중에서 기금도 관리하시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기금 저희가 관리합니다.
○안계일위원 기금이 지방자치단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치되어가지고 우리 시가 11개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약 46%가 늘어났는데, 문제는 만기이자 지급방식하고 월이자 지급방식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이를 테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3년 만기 월이자 지급방식인데 6.84%의 이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이 6개월 정도 차이로 예금한 게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4.65%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약 2% 이상 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지금 위원님이 44쪽에 나와 있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금의 나름대로의 조성 목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자 차이가 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이자가 가장 많은 그런 예금에다 예치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기금이 관리가 부서마다 다 다르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총괄적으로 저희가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기금이 조성된 목적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활용은 그 해당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예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치에 관한 것은 자금사정이라든지 그것이 얼마만큼 쓰여지는지라든지 관계 부서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금이 5월에 쓰면 5월까지는 안정적인 예금이 많은 그런 데다 넣고 12월에 쓰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많은 이자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전체 규모가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4700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앞으로 기금이 점점 커질 건데, 결산검산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통합 관리할 전문팀이라든가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동의합니다. 결산검사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런 직제라든지 기구를 담당하는 부서와 또 재정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 부서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유방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계일위원 마지막으로 관련된 시 조례나 시금고의 규정 같은 것을 경제환경위원님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한 부씩 관련 조례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조례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조례 변경을 하더라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환경관리과
나. 청소행정과
다. 청소시설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자원처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먼저 제5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영희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함께하게 된 위원님들과 새로이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께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에 앞서서 저희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유영철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7년도 보건환경국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재정경제국 승인에 대해서 심의할 때 재정경제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보충이 필요하다고 하면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국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거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박권종위원 훌륭하시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능력이 있으시니까 뭐 답변을 잘 하시겠죠.
6페이지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수송료와 매립지 반입료가 불용액이 좀 많아요. 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요? 이 경우 수도권매립지 수송료는 쓰레기소각장 시설보수 때 필요한 거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주로 상하반기 시설보수 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좀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액이 너무 많거든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전년도와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보니까 2주일이면 2주일 발생량을 기준으로 실제 1일 쓰레기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무슨 사유인지 모르지만 소각장에 가는 양보다 매립장으로 가는 양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시 그렇게 줄어든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1일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2주, 하반기 2주 공사기간 내 1일 발생량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산정하고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전년대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대보수를 했잖아요. 이번에 한 달 이상 걸려서 45일 정도 큰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예산이 한 9억 되는데 한 4억이 지금 불용액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수송료와 반입료 2개를 합치면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4억이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남기면 다른 예산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꼭 써야할 부분을 못 쓴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렇죠. 예산이라는 것은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계상을 할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울 때 일정만 잡아서 하다보니까 일자 수대로 해서 지금까지 예를 보니까 실제 수도권매립지를 할 때 그 양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당초 일정을 잡을 때, 여기 자료가 있네요. 60일을 잡아서 실제 예산을 세웠는데 너무 오래 세워놓으면 안 되니까 공기를 단축해서 36일로 하다보니까 실제 한 60%의 일정은 공사를 단축한 거죠. 60일을 36일로 공기를 단축하다보니까 거기로 간 양이 덜 간 게 되는 거죠. 줄어드는 양도 있고 공기를 당초 계획했던 60일에 할 것을 36일 만에 당겨서 공사를 마무리 하다보니까 오래가면 아무래도 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초 연간계획으로 공기를 60일로 잡았던 것을 36일로, 한 60%를 하다보니까 예산도 60%만 사용하고 40%는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을 감안을 해서 남지 않도록 최대로 활용해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저희가 최대한 공기와 맞추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대기오염측정소 다섯 군데가 있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안계일위원 지금 작년에 집행잔액이 1365만 원이 남아있네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안계일위원 그런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정자1동만 보면 정자1동에 예비군 동대가 있어요. 동대 앞에 설치하다보니까 장비가 굉장히 노후화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동을 통해서 소음이 안 나게 몇 번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측정소를 운영하면서 예산이 남는 것을 가지고 측정 장비 보완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나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당연히 저희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직접 저희한테 민원이 생기기 전에라도 했어야 하는데 한번 일체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노후화되거나 장소가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공기가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정자동 쪽은 주상복합이 생기기 전에 이미 위치가 정해져서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상복합이 전체적으로 앞을 막고 있어요.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공기유입이 정상적으로 측정할 장소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 위치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노후화 된 장비를 가지고 아무리 측정하면 뭐 하겠어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일체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한 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지금 내역서를 보시는 겁니까?
○고희영위원 그렇죠. 명시이월 됐으면 올해 예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명시이월 하나가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에서 1억 502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국·도비를 당초 내시 지원에 따라서 2007년도 마무리 추경에 편성해서 2008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됩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금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상반기 현재 업체에서 7대를 구매했습니다.
○고희영위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서와 함께 자료를 좀 올려주시고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명시이월 1억 5000 그 내역이요.
○고희영위원 그 다음에, 환경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에코시티, 환경도시를 지향하고 또 그렇게 선정도 되고 하는 상황인데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서 성남시가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고 에코시티로 지정되고 선정되는지 의아할 때가 많아요. 첫째는 지금 본 위원이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여수지구 하수분산처리 그때도 보건환경국에서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고 하면,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같은 의견이고요. 새로운 도시할 때, 저도 이번에 와서 그것을 계속 여수지구에 주장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탄천의 수량 확보를 위해서라도 도촌동에 시기가 늦어서 못했다고 그러니까 여수지구만큼은 당연히 반영을 해달라고 저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은 현재까지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자들은 사실 보건환경국에서 만든 건 아니죠. 지금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라든가 하수도특별회계 감사보고서라든가 성남시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신한회계법인에서 만들어 온 책자가 있는데 저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성남시에서 발행하는 책자에 대한 매뉴얼을 편성해서 그 지침을 가지고 가자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원이 부족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실 이 책을 얼마나 본다고, 책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이런 표지에, 성남시에서 만드는 각종 책자 유인물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코팅을 하는지, 코팅을 하게 되면 재활용률이 매우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코팅을 해서 이렇게 인쇄물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먼저 하지 않으면 민간부문에서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그렇게 수차례 얘기했고 업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이런 간행물에 대해서 간행물 메뉴얼을 조성해서 관리해 보자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팅이 된 종이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환경국에서 정말 에코시티를 외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하나하나 작은 부분에서부터 반영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에너지절약 측면으로 작성해서 배부하는 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자원절약이라든가 코팅에 대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전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고희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국장님, 올해 2차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먼저도 제가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태재고개, 자연생태계 동물이 다니는 길과 등산로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그때도 분명히 내가 주문했으니까 또 나중에 까먹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박권종위원 이 부분 속기록 잘 해놓으세요. 그 부분은 잘 해놔야 돼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말씀하시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넘어가는데,
○박권종위원 태재고개에서 불곡산에서 연결되는데 거기가 굉장히 짐승들도 많이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등산로와 같이 연결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그래서 그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었어요. 그러면 지금 영생사업소에서 광주 넘어가는 데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린 대로, 그 보고를 드리면서 에코브릿지를 하는 것을 왜 기존에서부터 하는데 태재고개 열병합시설 건은 안 했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 실무 부서하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이배재 생태통로에 대해서 환경기본계획하는 데에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다만, 그게 등산로를 하면서 주가 어느 것으로 갈 것이냐, 그러다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다 이거죠.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간 본예산 전에 어떤 식으로 하던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보고가 아니고 예산을 좀 세워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렇죠. 기술적으로만 가능하다면 저희가 안 할리는 없죠.
○박권종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정채진 간사님.
○정채진위원 이것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며칠 전 성남비전에 기고된 글을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끈 달린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기고하신 것을 읽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그 부분은 먼저 김해숙 위원님께서도 제시한 안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작하는 업소가 전국에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7월에 제작은 하는데 두 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가 탄산나트륨이 3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에 발주할 겁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7월에 발주예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정채진위원 그럼 진행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정채진위원 그럼 언제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소비자 선택은 8월경이 되겠죠.
○정채진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시도 사실 끝 달린 종량제봉투에 대한 장점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끈 달린 것은 20ℓ가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유럽 같은 곳에서 쓰고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25ℓ정도 까지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가정주부들이 거기에 자꾸 올려요. 꽉꽉 누르고 그 위에 또 테이프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종량제에 대한 세수가 줄어들게 되죠. 20ℓ만 넣어야 되는데 25ℓ까지 넣게 되는 일도 막 생기고, 또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끈 하나만 당기게 되면 20ℓ가 확실하게 들어가고. 이런 장점에 대해서 알고 있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정채진위원 확실하게 발주가 되어서 8월에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위원장 이영희 이동선 과장님, 할 말씀을 못 하시고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복리에 맞게끔 그렇게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결산이니까 불용액만 자꾸 눈에 보이는데 불용액 하나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600톤 소각장 운영비는 1000만 원이 불용이고, 100톤 소각장 운영비는 3억 4800이 불용인데, 이유가 있나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청소시설과장 김유근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600톤 소각장과 100톤 소각장 이렇게 두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600톤 소각장은 금년에 10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후가 많이 된 상태라서 예상 외로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새로 정비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좀 많이 들어갔고요. 100톤 소각장은 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정비해야 할 부분이 발생이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행액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좀 여유 있게 세워 놓아야 불시에 발생되는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충대충 세우셔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구청예산에 500만 원까지 삭감을 해요. 그런 처지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삭감하고 있는데 3억씩 불용이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까지 못 쓰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소각장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년도 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전년 대비를 너무 그쪽에서 하지 마시고, 좀 전문적인 분이 안 계신가요? 그쪽에 팀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안 계신가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그래서 금년에는 집행 현황을 좀 점검해 보고 앞으로 발생될 그런 것을 예측해서 많이 남을 것 같은 예산은 추경에 조정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진짜 쓰레기소각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꼭 참작 좀 해주십시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우리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아셨지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이영희 이런 미발생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는 부분을 너무 많이 불용액을 남기다 보니까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도 추진상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각장이 중단되거나 이러면 어려움이 또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자원처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자원처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월 7일 월요일은 10시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및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이상호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세정과장 한신수
회계과장 엄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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