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공개발추진단
일 시 2025년 11월 28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15시 36분 감사개시)
다음은 공공개발추진단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단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8일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다음은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개발추진단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 공공개발정책과장입니다.
한대수 공공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계속 해서 요구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지원사업 이거와 관련해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이렇게 깨끗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차라리 이거는 나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국이나 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냥 아닌 것을 잔뜩 써 가지고 오셔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예가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국에서는 외부 사업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본 위원회에서 한 국·실·청 중에서는 단 한 곳이죠. 유일하게 도시정비국에서 이렇게 외부 일을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우리 공공개발추진단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뒤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일들 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시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것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분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0분)
유동 공공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장도경 공공개발지원팀장입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히 카페거리 쪽에 시의 기존 건물 앞에 시야를 가리는 건물이나 육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봐도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외부로 연결해서 외부 쪽에, 백현마이스 쪽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든 해 가지고 그쪽에는 전혀, 높이가 높아서 시야를 가리거나 그런 거는 좀 없었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이쪽의 일을 맡으시면서부터 성호시장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그때그때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래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의 말씀을, 민원인들이 또 일일이 한 분 한 분이 와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민원인이 톡으로 보내서 그걸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테니까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개발의 토지·건축물 소지자에 대한 보상책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것입니다. 토지·건물 소유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일단 거기가 소유주가 15명입니다, 62필지에. 그 15명한테는 분양권을 하나씩은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15명에 대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15명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는 거는 일단 원칙입니다. 그거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줄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서 받고 나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협의를 해서 진행돼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좀 이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있는 토지주들은 좀 더 나은데,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성호시장과 함께 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우리 성호시장 본도심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였고 가장 소위 말해서 상권이 활성화됐던 것이 그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계속 일하셨던 분들이 일부는 지금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아직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시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중재 역할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생계의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나 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데 공조직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인근처럼 대부료 등을 대폭 감면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좀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서로 협력해서 건의 다른 과나 국에 좀 얘기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건물을 새로 짓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또 지리적 위치나 너무 요충지기 때문에 분양가가, 대부료가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런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명예MP로 참여를 한 톰 머피에게 미화 1만 달러, 약 한 1500만 원 되죠?
그리고 또 MP 두 분과 자문단 다섯 분에게 노임단가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 기술사단가 45만 2718원으로 적용했어요. 확인하셨죠?
지금 보면 시립대 교수님 또 공학사들,
저희가 기술사 수당에 준해서 그 금액을 책정하게 된 것은요, 이분들이 다 기술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엔지니어링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박사학위를 일단 제일 위로 치고 기술사는 거기에 준하는 자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가 없으신 분들도 박사학위 있으신 분들은 기술사 수당에 준해서 단가 책정이 됐던 거고 함승우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공공개발정책과가 지금까지 용역을 그동안 발주한 게 있습니까? 용역 발주.
우리가 하는 이 행정의 기준은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이 법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 그리고 객관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고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트린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간단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많고 많은 유휴부지 활용, 이황초교 부지 활용 지난번에 우리 단장님도 주민들의 생각들이 많이 다양하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지금 3000평이 넘는 이 땅을 어떻게 우리시가 미래를 대비하는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 단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향후 일정을 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의 내부 과정을 거쳐서 지금 12월 초까지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할 거고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시설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우리 앞으로 향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요. 좀 더 주민들의 입장과 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빠른 시간 내에 또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먼저 좀 하시고.
우선 단장님께, 단장님이 지금껏 단장직을 언제부로 단장직을 맡으셨죠?
따라서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판단을 하셨고 업무적으로 어떠한 업무 파악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공공개발추진단이 제가 와서 새로 생긴 업무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계속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두 군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 사항도 있고, 나머지 기타 부분 성호시장도 지금 소규모 재개발로 해서 신탁사 제안이 있어서 조금 진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등등 해서, 야구장도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뭐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했다기보다는 현 행정 절차를 잘 이행하면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시장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맨 최초에 사업 인가가 난 게, 사업시행자 지정이 된 게 언제죠?
그러는 과정에서 또 어떤 사업시행자 간에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 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상인들이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아까 적법 절차, 합당한 요건이 다 채워져서 정상적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이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저희가 인허가의 또 내용으로 보면,
다만 그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과연 사업 변경을 해 줄 때는 이게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 전제조건으로 삼는 상인보호대책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잘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임시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는 금성 소유예요. 그래서 이미 존치 기간이 종료가 돼서 이게 라인건설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상인보호대책을 금성으로부터 협조를 받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금성 입장에서는 우리시에서 이거 시행자 변경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고 해지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금성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해 줄 수 없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아마 과장님도 오랫동안 접촉을 가지면서 그 벽에 부딪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 각설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청문회 언제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의 세부적인 자세한 설명을 제가 뭐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혀 듣질 않고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00만 원 지급한 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근거 그리고 절차,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금액이 결정되었는지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명확히 공개해 주시고요.
23쪽과 2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설계 변경 용역 및 공사 관련 수감자료입니다, 23쪽 24쪽.
대부분이 구미동 하수처리장 관련 용역들이 여러 건 진행됐고 그다음에 증액 변경되어서 올라왔어요. 자료 보니까 이런 사례가 계속 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24쪽의 맨 밑에 구미동 하수처리장 1단계 사업 소방공사 증액 사유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증액 사유가 ‘동파 취약 소화설비 변경, 동파방지설비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물론 공사 진행 중에서 어떤 설계 변경이라든지 현장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변경될 수는 있어요. 충분히 타당하다고 봐져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설계 단계에서 기본적인 검토하고 확인이 미흡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과 관리로 불필요한 증액 예산 아닙니까. 예산 낭비가 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내용의 맥락을 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이제 일주일 좀 지났는데 집중 요약해서 질의했으면 좋겠고요. 또 반복 질문도 있고 너무 힘드네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안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3주 남았는데 지금 3주 동안 거의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요약해서 질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공공도서관 주변에 지금 도서관도 생기고 현재 어린이들 유치원도 있고, 반디유치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관도 생기는데요. 그쪽 주변에 그다음에 10단지도 1200세대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걸 좀 했습니까?
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걸로 하고 여기 공공개발정책과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없으시죠?
저기 다른 분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29분)
한대수 공공개발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공공개발사업과 자료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해진 공공사업팀장입니다.
노병완 공공시설1팀장입니다.
박혜정 공공시설2팀장입니다.
권성균 건축설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아침 시간에 대장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도 라이딩하고 그다음에 유치원도 라이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유턴하는 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안쪽으로 10단지 쪽으로 들어가서 무단 유턴도 하고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이건 교통영향평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쪽 교통흐름을 좀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불법 유턴을 해 가지고 사실은 자꾸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교통 관련해서 해당 부서라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 좀 하셔 가지고 해당 과하고 협력, 다른 과하고 협력해서,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장님에게 질문을 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자,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수정청소년수련관 증축 리모델링은 순조롭게 잘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다음 페이지 보면 신흥2동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공공개발사업과로 제가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만 처음 보나요?
이거 그 복지관 명칭을 그때 받은 것 같은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67페이지, 신흥2동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에 정화조 추가가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모든 시설이 할 때마다 이 정화조가 추가로 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이거 할 때 정화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용량이나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 이거 할 때 악취저감을 위해서 탈취장치나 설치 이런 것도 하시나요?
이게 지금 지하 3층에 되는 건가요, 어디에 되는 건가요? 그냥 여기 ‘정화조’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정화조가. 접근성이 확보돼야 되니까 대부분은 건물 뒤쪽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보면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 있으면 접근성이 괜찮아요, 유지보수 할 때?
이거 하실 때 일단 이것도 뭐 소음이나 그런 게 조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소음 진동 그런 게 좀 적은 제품으로 선택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하여튼 저희 신흥2 장애인도 26년 12월 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복지시설 중에서도 또 장애인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좀 살펴서 다음에 또다시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좀 관리하시고 공사가 꼼꼼하게 잘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개발사업과, 여러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중간점검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통 기성고에 따라서 중간 결제를 한다든가 점검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사업을 진행할 때 중간중간 부분을 어떻게 포인트를 잡으시는지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 진행 과정 중에 매달 안전점검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이매1동 복합청사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의 주 당사자는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대한…….
예, 단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거의 2026년 완공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내년 언제쯤으로 완공이 됩니까?
이 건물과 관련해서 한 1분 정도만 얘기를 좀 할 부분이 있다 해서 이렇게 저는 발언권을, 여기의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원래 이것이 본 위원이 초선 들어왔을 때 이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 위원이 이거를 리모델링할 것이 아니라 이걸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된다, 아주 강하게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추산 예산으로다가 80%가 이게 리모델링해서 드는 비용이었거든요.
하여튼 그거 이상 더 얘기를 안 하고요.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리모델링할 것을 대부분 신축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건물이 아주 낡지 않고 새것이나 됐을 때는 또 문제는 다르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얘기를 본 위원이 했었는데 초선으로서 솔직하게 힘이 없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저기가 있었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증축 부분 지하 1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래 지하를 안 하고 지상으로다가 1층을 캐노피로 해 가지고 지상 3층을 하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초선이었지만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별소리 다 들었었거든요. 다행인 것은 1층이라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뒤에 팀장님들 성남시 조례 있는 줄 아시죠?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말씀으로 좀 드렸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67페이지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이거를 지하 공간들을 쭉 보면 원래 실질적으로 1번에 정자1동 이거 같은 경우, 여기에서부터 13번까지 지금 거의 이것 중에서 공사 중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 설계계획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 중에서 현재 설계가 끝나지 않거나 시공이 들어가지 않은 건물이 있나요? 여기 13개 중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또 드리고자 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큰 짐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실제로 그럴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에서 서류 몇 개만 이렇게 살펴보셔요. 세상에 지하 1층이 됩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 없도록 뒤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앞으로 승진하실 분들이나 다들 서류 기안 올라오면 20년 30년 거 올라온 거 그냥 몇 개 뚝뚝 고쳐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라든가 우리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설계를 보고 결재를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 변경할 건이나 그럴 것이 당연히 없으니까 그런데 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법정대수가 몇 대인데 이거 몇 대를 더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다 법정대수 몇 대라고 꼭 올리거든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정대수라는 게 올해 한 것이냐, 30년 전에 한 것이냐, 20년이냐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참고로, 대답 안 해 주셔도 됩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어느 분이라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대수 기준치가 몇 년도 것입니까?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법정대수 기준치가 몇 년도, 대략 정확하진 않아도 되니까 몇 년도 기준치로 해서 이것이 나오신 것이냐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 터무니없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터무니없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65페이지를 한번 자료를 보시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큰 건물에 그리고 거기에는 8개의, 아, 여기가 아니군요. 저기입니다, 이매동 청사 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8개의 기관이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87면으로 이렇게 주차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관련해서 얘기를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정말 공무원분들한테 먼저 사과 내지는 미안함을 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자료 기안하고 위에서 결재하신 거 보면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한심스럽다는 거 그거 똑 잘라서 저한테 어마어마한 공격하겠죠.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8개 기관이 들어설 것이고, 거기 건물 높이가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 지하 1층 주차장 용도로, 전 용도로 하고 나머지는 창고 용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나갔으니까 그렇고, 이거 정책과 소관일 수 있는데 단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리라 생각돼서요, 지난번에 유휴부지 관련해서 단장님 직접 오셔서 설명 도와주시고 해서.
그거 한번 제가 나중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저희 시의 방향은 좀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청가 감사위원(1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전략개발팀장 김성준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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