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공개발추진단

일 시  2025년 11월 28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15시 3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공개발추진단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단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개발추진단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 공공개발정책과장입니다.
  한대수 공공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단장님 여기 수감자료 12페이지 보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계속 해서 요구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지원사업 이거와 관련해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이렇게 깨끗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차라리 이거는 나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국이나 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냥 아닌 것을 잔뜩 써 가지고 오셔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예가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국에서는 외부 사업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본 위원회에서 한 국·실·청 중에서는 단 한 곳이죠. 유일하게 도시정비국에서 이렇게 외부 일을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우리 공공개발추진단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뒤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일들 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시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것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분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0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동 공공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장도경 공공개발지원팀장입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위원  지금 백현마이스 개발하면서 카페거리하고 연결되는 민원들이 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마 도로나 아니면 연결 브리지일 텐데요. 그분들 의견들도 사실은 이유가 있어서 주장하는 거니까 잘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카페거리 쪽에 시의 기존 건물 앞에 시야를 가리는 건물이나 육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봐도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외부로 연결해서 외부 쪽에, 백현마이스 쪽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든 해 가지고 그쪽에는 전혀, 높이가 높아서 시야를 가리거나 그런 거는 좀 없었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단독주택지 맞은편, 도로 맞은편에 세워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계획을 가지고 12월 2일 날 교통영향, 아, 교통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에서 다뤄지긴 할 텐데 주민들 민원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언급을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은 그런 것들은 따로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 하여튼 제안해서 서로가 합의점이, 어디나 사실 분쟁이 없을 순 없는데 그 분쟁을 최소화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맞는 말씀이고요.
김종환위원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합의점을 이끌었으면 합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고병용입니다.
  과장님이 이쪽의 일을 맡으시면서부터 성호시장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그때그때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래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의 말씀을, 민원인들이 또 일일이 한 분 한 분이 와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민원인이 톡으로 보내서 그걸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테니까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여기에서 대상 범위는 44페이지에서부터 47페이지 사이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잖아도 이게 이 민원인이 오기 전에도 약간의 아주 기본적인 것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했는데 그것 포함해서 이게 와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개발의 토지·건축물 소지자에 대한 보상책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것입니다. 토지·건물 소유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기본적으로는 맞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공공개발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이따 있는 공공개발사업과장에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아, 그러면 국장님 계시니까 그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현재 거기는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대신자산신탁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거기가 소유주가 15명입니다, 62필지에. 그 15명한테는 분양권을 하나씩은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런데 건축물 소유자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준다는데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건물 소유자는 어떻게 됩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공공개발사업과장과 대화)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확정이 안 됐으면 언제쯤 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위원님 이게 지금 최근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어요. 설명회해서 지금 동의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고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들을 미리 그분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과장님 오시고부터는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해 줘서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인데, 이 토지등소유자들이 더 먼저 알고 오히려 우리한테 물어봐서 얘기하다 보면 모르니까 그럼 “우리 모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그것도 모르냐.” 이 식이거든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런데 위원님 거기가 보면 아까 말처럼 건물주가 따로 있고요, 토지도 지분별로 나눠져 있는 사람들이 되게 다 땅에 많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분들은 지분별로 소유한 사람들도 분양권을 달라는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거기까지고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15명에 대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15명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는 거는 일단 원칙입니다. 그거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줄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서 받고 나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협의를 해서 진행돼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좀 이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2009년도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실제로 정확히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토지 소유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유지도 있고 또 개인 한 사람이 많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일정 회사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일을 하려다가 그냥 뒤로 쭉 미뤄져 지금까지 완결된 것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있는 토지주들은 좀 더 나은데,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성호시장과 함께 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우리 성호시장 본도심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였고 가장 소위 말해서 상권이 활성화됐던 것이 그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계속 일하셨던 분들이 일부는 지금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아직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시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이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나중에 사업시행자로 정식으로 지정되고 나면 협의하면서 위원님께 항상 소통하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중재 역할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계시는 지금 기존의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 토지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조금 숨통이 트인 듯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거는 아마, 아마가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도 아니기도 하지만 이 공조직이라는 게 서로의 협력할 필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본 위원이 그쪽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다른 쪽의 얘기기도 하지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미리 아시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협력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쪽에 지금 어느 곳이나 대부분 다들 그렇지만 상권이 다, 특히 그쪽 부분은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계시는 건물주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토지주들은 차라리 나은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이분들 생계의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나 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데 공조직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인근처럼 대부료 등을 대폭 감면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좀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서로 협력해서 건의 다른 과나 국에 좀 얘기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위원님 그 부분도, 대부료 부분은 지역경제상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예.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이건 나중에 다 준공이 끝나고 나면 상인들이 입점한 시점에서 검토돼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 저희들도 걱정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건물을 새로 짓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또 지리적 위치나 너무 요충지기 때문에 분양가가, 대부료가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고병용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뭔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지역경제상권과에 적극 저희가 협의해서 최대한 좀 상인분들이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지금 대부료라 하면 앞으로의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혀 상가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민들이나 잘 알고 계시고, 저 본 위원 역시도 잘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너무 이분들이 어려워하시고 그러니까 좀 협력을 해서,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에 있다면 당연히 그쪽에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쪽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결론은 실질적으로 이 시장의 개발로 인해서 상인들의 잘못이 아닌, 상인들의 잘못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상인들이라든가 그쪽에 건물을 가지신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공공개발정책과 과장님, 수감자료 24쪽 보겠습니다.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 방안 구상 용역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77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거기가 저희가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나 또 이런 회의를 진행할 때 참석수당 이런 거를 좀 지급해야 돼서,
박경희위원  그걸 직접경비라 그러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총괄, 여기에 보면 ‘총괄기획가 등 위촉에 따른 직접경비 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총괄기획가도 포함이 되고요.
박경희위원  또 다른 분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우리 자문위원들도 포함이 되는 그런 회의 참석수당을 7700을 세웠던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 별첨자료 준비돼 있습니까? 별첨자료 1번, 별첨자료 1번 175쪽 176쪽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말씀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찾아보셔요. 별첨자료 175쪽 176쪽 보시면,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으니까 말씀을 한번 먼저,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여기에 보면 명예MP로 참여를 한 톰 머피에게 미화 1만 달러, 약 한 1500만 원 되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박경희위원  이거를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MP 두 분과 자문단 다섯 분에게 노임단가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 기술사단가 45만 2718원으로 적용했어요. 확인하셨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문서에는 ‘상기 인원은 박사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경력자’라고 적시하면서 노임단가는 왜 특별기술자에서 기술자로 변경 적용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문서 보셨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상기 인원은 박사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경력자’라고 적시하면서 노임단가를 특급기술자에서 그냥 기술자로 변경해서 적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박경희위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박사라는 등급이 따로 존재하나요, 기술자가?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아니요, 박사하고 엔지니어링하곤 또 별개의 분야라서.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럼 기준상 최고 등급이 박사가 아니고 기술사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기술사가 우리 기술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기술사를 반영을 한 거고요.
박경희위원  그럼 최고 등급 어떤 등급이에요? 그 등급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게 학계로 치면 박사급입니다, 그게.
박경희위원  특급이에요, 그러면?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특급은 그 아래고요. 기술사보다 아래고 기술사가,
박경희위원  기술사, 그다음 특급, 중급, 고급 뭐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기술사는 학위는 아니에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기술 분야의 최고 자격입니다.
박경희위원  학위는 아니고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해야지 인정되는 최고의 등급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실무 경력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격 요건에.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저희는 대부분 보면 다 학계에 계신 분하고 또,
박경희위원  실무 경력은 없어도 됩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아니요, 실무 경력이 있으신 분도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지금 보면 시립대 교수님 또 공학사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실무 경력 있고 박사학위도 있는데,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공학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현장 경력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현장 경력 있는 분도 있고요, 또 계속 학계에 계셨던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경력만 있어도 안 되고요. 학위가 있어야 되, 아니 학위가 아니라 기술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기술사가 학계에서는 박사로 따지고요. 저희 기술자 자격에서는 기술사가 최고 높은 등급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총괄기획가가 2명이었죠? 그리고 전문가 자문단이 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분들이 다 명예MP로 참여한 톰 머피, 이들 중에서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여기에 있는 총괄기획가는 두 분입니다. 두 분이고 자문단에 다섯 분이 계신 거고요. 톰 머피는 말 그대로 총괄명예건축가로 저희가 위촉을 한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별첨자료 17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1번에 178쪽 보면 전문가 자문단 구성표 중에서 함승,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함승우.
박경희위원  함승우 자문위원 학력은 어떻게 되어 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학력이요?
박경희위원  예.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학력은 서울대 건축과 나오고 그렇습니다. 공학사입니다, 공학사.
박경희위원  공학사? 공학사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학사입니다.
박경희위원  박사도 아니고 심지어 석사도 아니고 그냥 학사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학사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문서에는 ‘박사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라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실무 경력이 충분히 그 자격에 준하는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실무 경력이 이 학위 경력하고 이게 뭐 이퀄(equal) 관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러면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 팀장님이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희위원  팀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전략개발팀장 김성준  예. 제가 말씀을,
박경희위원  예, 나와서.
○위원장 박은미  예, 김성준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전략개발팀장 김성준  안녕하십니까? 전략개발팀장 김성준입니다.
  저희가 기술사 수당에 준해서 그 금액을 책정하게 된 것은요, 이분들이 다 기술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엔지니어링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박사학위를 일단 제일 위로 치고 기술사는 거기에 준하는 자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가 없으신 분들도 박사학위 있으신 분들은 기술사 수당에 준해서 단가 책정이 됐던 거고 함승우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박경희위원  그거 맞아요?
○전략개발팀장 김성준  예?
박경희위원  그렇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었나요?
○전략개발팀장 김성준  예. 지금 통상적으로 5급 공무원 공채에서도 박사학위는 학위만 있어도 지원 자격이 되고, 기술사 같은 경우는 기술사 취득 후 2년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자리로 가셔도 되고요.
○전략개발팀장 김성준  예.
박경희위원  그 정도죠, 설명이? 더 있는 건 아니죠?
○전략개발팀장 김성준  예.
박경희위원  문서에는 ‘박사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굳이 설계 변경 이전의 상황에서 특급기술자단가 적용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왜 굳이 최상위 기술사단가를 적용했습니까? 이게 자격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사유도 맞지 않아요. 이 산정 방식이 그래서 정확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공공개발정책과가 지금까지 용역을 그동안 발주한 게 있습니까? 용역 발주.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여러 건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기술자 그러면 노임단가를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산정해 왔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아니요, 저희가 어차피 기술자는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해 가지고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적용을 했고요.
박경희위원  그 단가표가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단가표 한번 줘 보시고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박경희위원  저는 여기서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기술자 자격도 없는 외부 명예직 인사한테 명확한 기준도 없이 1500만 원을 책정한 이 설계 변경, 이거 도대체 누구 지시로 한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지시가 아니고요. 저희가,
박경희위원  그럼 뭐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자문단을 구성을, 이렇게 봅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할 때 누구의 저기를 받으신 거예요, 결재를?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결재요?
박경희위원  결재받았으니까 이거 변경해 가지고 이 설계 변경해서 책정한 거 아닙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결재는 부시장 전결로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부시장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부시장 전결로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계시는 부시장님은 아니실 거고, 전 부시장님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박경희위원  이 15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초급기술자 연봉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1500만 원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또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정확한 기준과 명확한 산출 내용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격 기준도 불분명하고 실제 학력 그리고 경력 또 맞지 않는 외부 인사한테 이런 거, 이런 금액을 지급한 게 타당한가 저는 그거를 묻고 싶고요.
  우리가 하는 이 행정의 기준은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맞게 하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형평성에 맞다는 건 어떤 근거로 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금액이 결정되었는지 그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명확하다면 그걸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거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이 법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 그리고 객관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고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트린 것입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뭐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전에 이 자료가 만약에 절차나 아니면 정확한 근거에 의한 산정 산출 내역이 아니라면 저는 이거를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경희위원  잠,
박종각위원  공공정책개발단, 공공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많은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 모두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종각 위원님, 마이크 다시 켜셔야 됩니다.
박종각위원  공공의 정책을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많이 어려우신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면 대형 사업이고 또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그걸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주민들의 한 분 한 분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간단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많고 많은 유휴부지 활용, 이황초교 부지 활용 지난번에 우리 단장님도 주민들의 생각들이 많이 다양하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지금 3000평이 넘는 이 땅을 어떻게 우리시가 미래를 대비하는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 단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향후 일정을 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제가 한번,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이황초등학교 부지 말씀,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이황초 부지 말씀하시는,
박종각위원  예.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단장님이 말씀하시지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이 좀 있었고 그래 가지고요. 이황초등학교 부지 주민설명회 때 위원님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주민분들이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이나 또는 야외 체육시설을 요구하시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좀 확인하는 자리가 됐었고요.
  그 뒤의 내부 과정을 거쳐서 지금 12월 초까지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할 거고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시설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더 받으시고 또 의견 수렴한다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결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우리 앞으로 향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요. 좀 더 주민들의 입장과 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빠른 시간 내에 또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먼저 좀 하시고.
강상태위원  단장님 반갑고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단장님께, 단장님이 지금껏 단장직을 언제부로 단장직을 맡으셨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7월 1일 자부터.
강상태위원  7월 1일 자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단장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7월 1일 자였고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시장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시장 비서실장 하셨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신상진 시장의 의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서 일했던 공직자 중의 한 사람이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7월 1일 날 부임해서 우리 단과 관련해서 많은 현안사항들이 다 집중돼 있고 몰려있어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마 그 무거운 중책을 그런 측면에서 주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유추해 봅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판단을 하셨고 업무적으로 어떠한 업무 파악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저로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생소한 분야입니다. 행정직으로서 이런 공공개발추진단의 단장의 역할을 추진한다는 거는 사실 그동안의 제 행정 업무에 비춰봤을 때는 좀 생소롭고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들과 직원들이 잘 도와주셔 가지고요, 업무도 많이 익혀가면서 협의하면서 잘 추진하고 있고요.
  공공개발추진단이 제가 와서 새로 생긴 업무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계속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두 군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 사항도 있고, 나머지 기타 부분 성호시장도 지금 소규모 재개발로 해서 신탁사 제안이 있어서 조금 진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등등 해서, 야구장도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뭐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했다기보다는 현 행정 절차를 잘 이행하면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상태위원  비교적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성호시장을 포함해서 백현마이스 사업, 그다음에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것과 관련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셨어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뭐 나름대로는 좀, 예.
강상태위원  이 세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던가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아무래도 사업성 부분이 가장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강상태위원  성호시장과 관련해서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성호시장은 당연히 상인들의 대책 관련된 부분이겠죠.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백현마이스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백현마이스는 아직까진 겉으로 드러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12월 달에 실시계획 인가를 현재 준비하고 있고 실시계획 인가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순조롭게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디게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더디게 가고 있지 않아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안 그렇습니다. 그 뒤에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있게 보시고,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도 이젠 별반 무관치 않게 진행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것들 정확하게 한번 살펴 짚어보시고 좋은 대안 마련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유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호시장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맨 최초에 사업 인가가 난 게, 사업시행자 지정이 된 게 언제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사업시행자 지정된 거요?
강상태위원  예.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2014년 7월입니다.
강상태위원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그런 것들이 동시에 된 것으로 되는데, 그렇지요? 약 한 달 전쯤에 개발계획 수립이 있었고 시행자 지정이 2014년도 7월 16일 날 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지금이 몇 년도 몇 월입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2025년 11월 28일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대략적으로 11년 한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어떤 말씀을 좀 시민들에게 하실 수 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우선 이렇게 사업이 길어진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뭐였는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게 연유가 된 겁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어디에서?
강상태위원  상인들 어떠한 보호대책.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개발사업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줘야지 또 그 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계속 상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제일 문제였고요. 그거를 2023년도에 임시시장 건립을 통해서 상인대책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또 어떤 사업시행자 간에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 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상인들이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진행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할 때는 어디로 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금성, 에덴으로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후에 어떤 변동이 있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에덴으로 한 번 변경이 됐고요, 또 에덴에서 라인건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라인건설로 변경이 된 게 언제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2024년 5월입니다.
강상태위원  2024년 5월 14일 날짜로.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대충 그 날짜가 맞을 거예요.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라인건설로 사업자 변경이 된 것이, 시행자 변경이 된 것이 적법한 과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적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적법하다고 판단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인보호대책도 확실히 마련이 안 됐고. 이게 조건이 상인보호대책을 제대로 세워야만이 시행자 변경이 되는 조건 아니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게 사업시행 조건이죠.
강상태위원  그럼 그런 조건이 충족됐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지금 저희는 이제 됐다라고 판단해서 시행자 변경을 했었고요. 또 저희가 와서 지금 보니까, 제가 와서 들여다보니까 상인보호대책이 조금 미비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행하라고 저희가 독촉을 했었고요. 그 이행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정 취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아까 적법 절차, 합당한 요건이 다 채워져서 정상적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이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저는 전달을 받기에는.
강상태위원  다만 과장님이 지금 현재 현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난 과정을 다 이렇게 두루 살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금성, 에덴 쪽에서는 어떠한 우리 과에 관련해서 시행자 변경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없었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금성에서는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끊임없이 민원이 있었고 심지어 소송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인지했었죠? 했던 걸로 파악하시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전혀 상인보호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저희,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상인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아직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물론 그런 말씀 충분히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인허가의 또 내용으로 보면,
강상태위원  아니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 변경 조건이 반드시 상인보호대책이 수립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사업시행,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거 안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돼 있지 않았는데,
○위원장 박은미  조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강상태위원  예, 해 보세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금성에서 라인으로 시행자 변경이 돼서 상인보호대책이 미비하지 않았냐라고 따지는데, 지금 금성은 소유권이 다 토지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금성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은 거죠. 애초에 자격이 자연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상태위원  그 과정은 설명 안 해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래서 제가 말씀을 또 드려보려고 하는 거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라인건설은 원래 시공사로 선정이 돼서 당초에 PF를 2200억 해 주기로 했던 걸 1500만 하고 나머지 700을 이행 안 해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걸 이자 같은 걸 납부 지연을 해서 공매처분이 들어가서 이걸 그렇게 해서 넘겨받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과연 사업 변경을 해 줄 때는 이게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 전제조건으로 삼는 상인보호대책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잘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임시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는 금성 소유예요. 그래서 이미 존치 기간이 종료가 돼서 이게 라인건설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상인보호대책을 금성으로부터 협조를 받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금성 입장에서는 우리시에서 이거 시행자 변경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고 해지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금성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해 줄 수 없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아마 과장님도 오랫동안 접촉을 가지면서 그 벽에 부딪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 각설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청문회 언제 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청문회 11월 18일 날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청문회 했던 정확한 명칭이 뭐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자 재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회입니다.
강상태위원  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보통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나면 통상 얼마의 기간 내에 결과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봅니다, 사안에 따라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보통 2주 이내에 하죠? 통상.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뭐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제가 청문회를 뭐 이렇게 많이 해 보질 않아서.
강상태위원  지금 청문회 개최하고 나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우선은 이제, 제가 먼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청문회 과정부터 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강상태위원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결과를 지금 어떻게, 어떤 결론을 맺었는지.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우선은 영업 보상이라든지 어떤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1월 말까지, 1월까지 조금 이행을 하는 걸로 조건으로 와서 저희가, 그런 이행한다라고 청문회에서 제시를 해서 저희가 1월까지 조금 유보를 하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하는 법적 근거가 뭐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우리가 그동안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업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행한 게, 그 이전부터 따지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렇지요? 이게 11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제가 한번 말씀을 좀,
강상태위원  그동안에 지금도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서 청문회까지 하고서 그게 또 어떤 확실한 담보도 없는데, 청문회 결과 채택을 1월까지 이렇게 미룬 이유가 뭐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제가 한번 좀,
강상태위원  얘기가 들리는 거처럼 특정 누구를 봐주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제가 얘기를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럼 따로 보고 원하시면,
○위원장 박은미  오늘은 간단하게,
강상태위원  이 문제는 매우 중,
○위원장 박은미  질의응답을 좀 간단히 해 주세요. 행감 지적할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의 세부적인 자세한 설명을 제가 뭐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혀 듣질 않고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지금 상인들 입장에서,
강상태위원  오늘까지 17일이 지났어요. 통상 처리한 행정 절차에 준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걸 처리 못 한다면 처리 못 한 사유를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는 중에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지 못하고 급히 마무리된 것 같아서요.
  1500만 원 지급한 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근거 그리고 절차,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금액이 결정되었는지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명확히 공개해 주시고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박경희위원  그 부분을 언제까지 그 관련 자료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월요일 날 다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월요일 날 주시고, 월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절차와 근거가 없을 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 청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요, 계속 해서 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설계 변경 용역 및 공사 관련 수감자료입니다, 23쪽 24쪽.
  대부분이 구미동 하수처리장 관련 용역들이 여러 건 진행됐고 그다음에 증액 변경되어서 올라왔어요. 자료 보니까 이런 사례가 계속 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24쪽의 맨 밑에 구미동 하수처리장 1단계 사업 소방공사 증액 사유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증액 사유가 ‘동파 취약 소화설비 변경, 동파방지설비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 소방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희위원  예, 24쪽 밑에.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별첨자료 1번, 아까 가지고 계셨던 거 68페이지를 한번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설계 변경 사유가 ‘동파방지설비 누락으로 인한 습식배관 동파 우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박경희위원  결국 설비 변경이나 추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설계 변경 사유는 된다고 봅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설계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 누락된 거 아닙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설계 단계에 누락된 거를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뒤늦게 안 거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뭐 원래 당연히 설계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 누락되어서 여기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변경이나, 변경 용역이잖아요. 이게 변경 이유에 해당이 됩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박경희위원  설계 단계에서 검토가 부실했다, 그 말인 거잖아요. 이걸 뭐 모른 척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부실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설계 단계에서 부실했던 게 이게 뭐 그렇게 당당한 일입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렇게 물어보셨으면 제가 그 답변을 드렸는데요,
박경희위원  아유, 말의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모르십니까?
  물론 공사 진행 중에서 어떤 설계 변경이라든지 현장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변경될 수는 있어요. 충분히 타당하다고 봐져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설계 단계에서 기본적인 검토하고 확인이 미흡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왜 딴 말을 하십니까?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과 관리로 불필요한 증액 예산 아닙니까. 예산 낭비가 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내용의 맥락을 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기본 단계에서부터 이걸 철저히 해라,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이제 일주일 좀 지났는데 집중 요약해서 질의했으면 좋겠고요. 또 반복 질문도 있고 너무 힘드네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안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3주 남았는데 지금 3주 동안 거의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요약해서 질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공공도서관 주변에 지금 도서관도 생기고 현재 어린이들 유치원도 있고, 반디유치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관도 생기는데요. 그쪽 주변에 그다음에 10단지도 1200세대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걸 좀 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게 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이따 사업과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지금 아직 개발사업과 안 넘어가서요, 여기 끝나고 하시죠.
김종환위원  아니 하여튼 지금 도서관,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위원장 박은미  여긴 정책과라서.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여기 사업,
○위원장 박은미  아니아니 지금 마무리를 해야지, 부서를 넘어가야지 하죠.
  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걸로 하고 여기 공공개발정책과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없으시죠?
김종환위원  아니, 이거 단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박은미  아니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기 다른 분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거는 사업과에서 하시면 돼요. 김종환 위원님 잠시만요.

  2.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29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대수 공공개발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공공개발사업과 자료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해진 공공사업팀장입니다.
  노병완 공공시설1팀장입니다.
  박혜정 공공시설2팀장입니다.
  권성균 건축설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거 단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는 사항인데 그거를 말하는 중에 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은미  아니 과장님이 개발사업과라고 하시니까 그쪽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넘겼습니다.
김종환위원  단장님 계신데 그러면 단장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단장님 아무것도 모르세요?
○위원장 박은미  아니 어차피 단장님 답변이 안 될 때는 과장님이 같이 하셔야 되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아닙니다. 제가,
김종환위원  아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은미  부서를 넘겨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런데 답변을 요청 안 하셔 가지고 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김종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발언하는 걸 끊으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박은미  부서가 좀 그다음이기 때문에.
김종환위원  아니 단장님이 계신데 총괄 질문처럼 답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은미  위원장 권한입니다. 김종환 위원님, 위원장 권한이에요.
김종환위원  아니 발언권을 얻어 갖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박은미  위원장님 개발사업과에서 답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김종환위원  아니 발언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위원장 권한이라고 발언하고 있는데 끊어요? 10분 20분 30분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은미  김종환 위원님, 어쨌든 대장동 사업은 지금 여기 공공개발사업과 과장님이 답변을 세부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제가 답,
김종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들이 지금 계속 불만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아침 시간에 대장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도 라이딩하고 그다음에 유치원도 라이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유턴하는 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안쪽으로 10단지 쪽으로 들어가서 무단 유턴도 하고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이건 교통영향평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쪽 교통흐름을 좀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김종환위원  일차적으로 제가 교통기획과에다가 다시 나중에 월요일 날 얘기를 하겠지만 그쪽으로 차량들이 좌회전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그쪽 트래픽 잼이 좀 심하게 일어나서 10단지, 11단지 쪽으로 대장초등학교에서 좌회전하려면 그쪽이 좀 좁아요. 그래서 그쪽 좌회전하자마자 오른쪽을 좀 확장을 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불법 유턴을 해 가지고 사실은 자꾸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교통 관련해서 해당 부서라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 좀 하셔 가지고 해당 과하고 협력, 다른 과하고 협력해서,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제가 교통기획과하고 한번 현장 나가 가지고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좀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김종환 위원님, 한 번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단장님 총괄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는데 총괄 질의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금,
김종환위원  아이, 그만하시죠. 내가 알았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박은미  공공개발정책과 질의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김종환위원  아니 그러면 저기 단장님 나와계시는데, 단장님 나와계시는데 단장님이 답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은미  말씀드렸잖아요. 부서가 아닌 부서가 과에 앉아 계시잖아요.
김종환위원  아니 그러면 단장님한테, 단장님이 그러면 중간에 답변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 박은미  그거는 해당 부서에 소관될 때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다른 과가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를 바꿔서 질문을 할 수 있게 했잖아요.
  단장님에게 질문을 할 때는,
김종환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 박은미  총괄 질의일 때이고요. 해당 부서 사안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과를 할 때는. 그런데 그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김종환위원  아니 총괄로 생각해서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꼭 단장님이,
○위원장 박은미  총괄을 중간에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총괄 질의는 끝났어요.
김종환위원  아니 단장님이 모르면 그러면 단장님 들어가시라고 그러지 왜 단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위원님 총괄 질의는 처음에 끝났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박은미  회의 룰을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확인해 주세요, 그거!
  자,
○위원장 박은미  직접 확인하세요!
김종환위원  저기 그거 확인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위원장 박은미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하겠어요. 나중에 그거 확인하시고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정청소년수련관 증축 리모델링은 순조롭게 잘되고 있는 거죠?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지금 현재 저희가 5월 22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지금 겨울철 그런 것도 이제 무시하고요. 동절기를 대비해서 하여튼 방한 준비해서 철저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잘 부탁드리고.
  우리 그다음 페이지 보면 신흥2동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공공개발사업과로 제가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만 처음 보나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아닙니다. 저희가,
박주윤위원  그렇지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장애인복지과에서 건축기획 기본구상을 하고 난 뒤에 기본적으로 정해지면 저희한테 토지 매입이라든가 건축기획 용역 단계를 거치고 난 뒤에 저희한테 사업 의뢰가 오면 그때부터 저희가 사업적으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 복지관 명칭을 그때 받은 것 같은데.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지금 저희가 입찰 공고할 때 신흥2동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로 입찰 공고를 했고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인데 그거를 공사명을 바꿀 순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현장에다가 희망대복지관 이런 문구를 기재를 해서 민원인들이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인지하게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나갈 때 보니까 신흥2동 희망대복지관 이렇게 돼 있어서,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많은 분들이 ‘신흥2동 분들만 가나?’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추후에 다 할 거니까 상관이 없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67페이지, 신흥2동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에 정화조 추가가 있어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박주윤위원  원래 우리 공공 사회복지시설이지만 하수도 미보급 지역 같은 경우는 정화조가 필수로 되어 있지만 우리처럼 오수관로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정화조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추가로 한 건가요, 아니면 왜 한 건지.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시가지 구역은 하수처리가 분류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통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주윤위원  합류식으로.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일체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지, 택지 내에서 그거를 하수 자체로 분류해 놨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거는,
박주윤위원  합류식이 되나, 예.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하천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합류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화조가 설치돼서 물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래서 따로 하는 건가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우리 관로 때문에 오수관로가 이렇게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모든 시설이 할 때마다 이 정화조가 추가로 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반드시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법적으로 꼭 필수 조건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이거 할 때 정화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용량이나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 이거 할 때 악취저감을 위해서 탈취장치나 설치 이런 것도 하시나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저희 정화조 설치할 때 자체도 정화조에서 냄새나 그런 시설들이 바깥으로서 방출되지 않게 건물 내로, 아니면 바깥으로 방출되지 않게 역류 체크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냄새나 악취 그런 거는 없다고 보여지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하 3층에 되는 건가요, 어디에 되는 건가요? 그냥 여기 ‘정화조’ 이렇게 돼 있어서.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정화조는 지하 부분에, 저희가 거의 다 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대지 내에 설치되는 거고 지하 부분에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대지 내에 지하 부분에.
  이게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정화조가. 접근성이 확보돼야 되니까 대부분은 건물 뒤쪽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보면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 있으면 접근성이 괜찮아요, 유지보수 할 때?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저희가 대지가 100% 활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건축물 지하 공간을 확보하려면 합벽식으로 대지경계선에다가 합벽을 쳐서 건축물이 지하에서 올라오고 그 남는 공간으로 건축물이 올라와서 건폐율을 따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하여튼 지하 공간의 일부분을 정화조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대부분의 건물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지금 본시가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분당에 지금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계획 지역 같은 경우는 분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오수가 분류돼서 별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일단 이것도 뭐 소음이나 그런 게 조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소음 진동 그런 게 좀 적은 제품으로 선택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정화조 추가라고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장애인복지관 시설 공사는 어느 정도 됐어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저희가 지하 2층까지 지금 현재 구조물이 올라온 상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현재 잠깐 업체에 약간의 문제, 하도급 간에 문제가 조금 약간 있어서 이번 달 11월 24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시 공사 재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하여튼 저희 신흥2 장애인도 26년 12월 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준공 예정이 2026년 12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웬만하면 다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시설이 복지시설 중에서도 또 장애인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좀 살펴서 다음에 또다시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좀 관리하시고 공사가 꼼꼼하게 잘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개발사업과, 여러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중간점검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통 기성고에 따라서 중간 결제를 한다든가 점검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사업을 진행할 때 중간중간 부분을 어떻게 포인트를 잡으시는지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 진행 과정 중에 매달 안전점검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박종각위원  안전점검은 몇 월 달,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매달.
박종각위원  매달 무슨 요일?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매월 1회씩 하고 있고요.
박종각위원  1일 날?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그다음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수시점검으로 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점검을 또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기성고에 따라서 그 업체에게 확인을 함에 따라서 결제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기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노무비나 그런 거는 직불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성으로 신청하신, 매달 청구는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노무비만 있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시공사에서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 공사 대금의 일부분을 기성을 청구하는 그런 과정은 한 두세 차례 이상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중요한 사항과 기성고에 따라서 점검은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은 정리된 거고요.
  자,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이매1동 복합청사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의 주 당사자는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대한…….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노인회 지회입니다.
박종각위원  노인회 분당지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또한 인근 주민들이 되어지겠죠?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인근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민 입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 우리 2월 5일 날 착공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고 나서 터파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 흙파기를 다 하고 나서 또 골격을 세우고 하면 진행되어질 텐데, 이런 부분이 주위에 있는 분들은 높은 벽에 의해서 어떤 진행이 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궁금해하는데 이런 점검, 기성고라든가 매월 점검을 했을 때 진척도는 몇 프로며 어디까지 갔다는 것을 문자를 보내준다면 우리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은 좀 더 신뢰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 안내판에 공정 진행표를 한번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아니면 수혜자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조금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문자 서비스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해관계를 세팅을 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아니면 게시판은 당연히 공사 현황은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게 될 텐데 그런 서비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단장님 말씀하십시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위원님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쪽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유관단체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라도 저희가 계속 해서 그 진행사항을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를 들어서 이매1동에 복합청사가 올라갈 때, 한 10개의 주민단체가 또 있습니다. 복지센터에다 이야기하면 그 단체에 진행사항을 좀 전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역시 성남시가 다르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느냐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혹시 느끼셨다면 지금이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몇 프로 어떻게 되고 또 혹시 트럭이 지나가고 할 때, 중요한 트럭들이 지나고 할 때 주위에도 안내를 한다면 더 조심성을 가질 수 있고 신뢰받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65페이지 좀 보면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도 특별한 저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2026년 완공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내년 언제쯤으로 완공이 됩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지금 수정청소년수련관 공사 부분은 내년 5월 22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건물과 관련해서 한 1분 정도만 얘기를 좀 할 부분이 있다 해서 이렇게 저는 발언권을, 여기의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원래 이것이 본 위원이 초선 들어왔을 때 이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 위원이 이거를 리모델링할 것이 아니라 이걸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된다, 아주 강하게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추산 예산으로다가 80%가 이게 리모델링해서 드는 비용이었거든요.
  하여튼 그거 이상 더 얘기를 안 하고요.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리모델링할 것을 대부분 신축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건물이 아주 낡지 않고 새것이나 됐을 때는 또 문제는 다르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얘기를 본 위원이 했었는데 초선으로서 솔직하게 힘이 없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저기가 있었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증축 부분 지하 1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래 지하를 안 하고 지상으로다가 1층을 캐노피로 해 가지고 지상 3층을 하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초선이었지만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별소리 다 들었었거든요. 다행인 것은 1층이라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뒤에 팀장님들 성남시 조례 있는 줄 아시죠?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고병용위원  지하공간,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지하공간 활성화 조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지하공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아시죠?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다.’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하고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할 수 있다.’ 하고 ‘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으로 차이가 상당히 있고 하고 안 할 수 있지만,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말씀으로 좀 드렸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67페이지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이거를 지하 공간들을 쭉 보면 원래 실질적으로 1번에 정자1동 이거 같은 경우, 여기에서부터 13번까지 지금 거의 이것 중에서 공사 중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 설계계획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 중에서 현재 설계가 끝나지 않거나 시공이 들어가지 않은 건물이 있나요? 여기 13개 중에서.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지금 저희는 최종적으로 저희 부서에 건축기획 용역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저희 부서한테 사업 의뢰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고병용위원  이미 다 끝난 것이죠?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전부 다 종료된 사항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또 드리고자 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큰 짐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실제로 그럴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에서 서류 몇 개만 이렇게 살펴보셔요. 세상에 지하 1층이 됩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 없도록 뒤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앞으로 승진하실 분들이나 다들 서류 기안 올라오면 20년 30년 거 올라온 거 그냥 몇 개 뚝뚝 고쳐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라든가 우리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설계를 보고 결재를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 변경할 건이나 그럴 것이 당연히 없으니까 그런데 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법정대수가 몇 대인데 이거 몇 대를 더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다 법정대수 몇 대라고 꼭 올리거든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정대수라는 게 올해 한 것이냐, 30년 전에 한 것이냐, 20년이냐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참고로, 대답 안 해 주셔도 됩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어느 분이라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대수 기준치가 몇 년도 것입니까?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저희가 지금 현재 법정대수 기준이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좀 상이한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50대당, 아, 100분의 5 정도 주차면 수를 확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100분의 5 기준이 뭐의 100분의 5입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제가,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법정대수 기준치가 몇 년도, 대략 정확하진 않아도 되니까 몇 년도 기준치로 해서 이것이 나오신 것이냐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저희가 건축물을 맨 처음에 계획할 때, 실시설계 할 때 그 당시의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가서 현행법을 적용하는 거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실시설계 할 때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의 법을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 터무니없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터무니없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65페이지를 한번 자료를 보시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큰 건물에 그리고 거기에는 8개의, 아, 여기가 아니군요. 저기입니다, 이매동 청사 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8개의 기관이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87면으로 이렇게 주차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관련해서 얘기를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정말 공무원분들한테 먼저 사과 내지는 미안함을 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자료 기안하고 위에서 결재하신 거 보면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한심스럽다는 거 그거 똑 잘라서 저한테 어마어마한 공격하겠죠.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8개 기관이 들어설 것이고, 거기 건물 높이가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 지하 1층 주차장 용도로, 전 용도로 하고 나머지는 창고 용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법정대수라는 거를, 여기 27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요즘 시대를 반영을 해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위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김종환위원  저 한다고요.
○위원장 박은미  예, 질의하십시오.
김종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은 11페이지 보고서 지적사항이나 조치 결과가 있길래 아까 질의했던 거고요, 교통영향평가 이런 거는.
  지나갔으니까 그렇고, 이거 정책과 소관일 수 있는데 단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리라 생각돼서요, 지난번에 유휴부지 관련해서 단장님 직접 오셔서 설명 도와주시고 해서.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유휴부지요? 예.
김종환위원  지금 나머지는 그렇다고 하는데 운중동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나왔나요, 그런 내용들이?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운중동은 현재 임시차고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환위원  예, 맞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런데 옛날에 정신문화연구원인데 지금 명칭을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 앞에 주차장, 우리가 차고지를 다시 조성하는 걸 하잖아요. 그거가 조성되는 시점까지는 현 상태를 일단 유지하고, 왜냐하면 그게 없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모색하는 방안으로 갈까 합니다.
김종환위원  이번에 용역할 때 거기 포함 안 됐었나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포함은 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아직 용역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거 한번 제가 나중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저희 시의 방향은 좀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왜냐하면 판교동의 주민센터 앞의 부지 활용 방안이 일단 결정이 됐잖아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맞습니다, 예.
김종환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런지, 그 영향 때문인지 하여튼 그쪽도 계속 운중동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요구도 늘어나고 있어서 여쭤본 거니까 앞으로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청가 감사위원(1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전략개발팀장  김성준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