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주택국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10시 5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안전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건축과장 강완형

주택과장 김동기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완형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김유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이게 각 국 차원에서 얘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총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12페이지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단 한 면이라도 만드시느라고 애는 쓰셨는데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도 찾아보니까, 제가 컴퓨터에다 발언을 하게 되면 대부분 입력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써 가지고 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전에도 다른 과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주택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자료를 올리거든요. 분명한 것은 일부러 그러지는 절대로 않았을 것이고, 계속 얘기를 해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써 주기도 분명히 써줬는데 전달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안 돼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경기도 국도비 지원사업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외부 자원을 얼마나 가져다 쓰는가 그리고 그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각 국이나 실 등 성남시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좀 안 맞는 자료를 가져오시는 거죠.
  아마 좀 의아해하실 텐데, 또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 꼭지에서부터 사업 기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우면? 사업 기안에서부터 정산까지 한 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은 특별교부금이나 도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따라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에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괜히 서류 만드느라 힘만 드셨다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계속 이거는 요구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위원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행이 안 되면 계속 얘기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두 번 얘기하고 그냥 안 해 버리면 일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얘기 좀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거기서 붙일게요.
  국 차원에서도, 그거는 시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국 차원에서 했으면. 아니면 과 차원에서 하면 그 직원 인센티브 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실제로 과나 국 전체로 봤을 때 어느 과에서 할 일을 안 해도 될 일 아닙니까.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과나 담당 팀이나 이런 데는 적절하게 평가를 좀 해 주시기를,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사업 꼭지를 우리 성남시에서 그리고 도시주택국에서, 각 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아니면 제안사업으로 해서, 아니면 중앙정부나 경기도 지원사업에 지원을 해서 가져온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몇 꼭지냐 한 꼭지냐, 아니면 선정이 되면 매우 좋잖아요. 그런데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직원이나 그 과에서는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높이 쳐 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만한 노력을 안 해도 되는데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건 직원들 격려해 줄 필요도 있고,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제가 하고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혹시 내년도에, 올해는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국도비 지원사업에 아니면 제안사업으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위원님 이 자료의 제목을 보고 수감자료를 작성했는데 저희가 좀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시가 직접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거나 어떤 공모가 나왔을 때 거기에 저희가 참여해서 예산을 받게 돼 있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작성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봇들저류지에 일자리연계형 주택사업하고 하는 부분이요. 그거는 지금 지원이 된 건 아닌데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실제로 사업이 추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저희 국 전체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나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선 저희가 최대한 참여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 정도 말씀해 주셨으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봇들저수지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원사업으로나 아니면 제안사업으로 전체는 아닐지라도 어느 부분을 좀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그건 벌써 저희가 국토부 공모에 참여를 해서 선정은 일단 됐습니다. 선정은 됐고, 그런데 지원하는 게 실제로 공사가 추진이 돼서 공사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원 현황이니까요. 받은 현황일 테니까 여기는 어차피 못 들어갑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 성남시에서 기안을 하셔 가지고 이걸 만일에 선정이 됐는데 지원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취지에 따라서 하는 거 그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병용위원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지난 한 이삼 년 동안 떠든 것 같거든요. 계속 해서 이삼 년이 아니라 그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여튼 이거를 크게 잘하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원하셨던 그 담당 과나 그 팀원들은 좀 더 격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8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우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장성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규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김상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남동발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승인했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언제 했어요, 날짜?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10월 30일 날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10월 30일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안 했어요? 예?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보고를, 죄송하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매번.
  아니 지역 주민들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지역 주민들 민원 해결 안 됐잖아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특히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부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그간에 상생협의체를 할 때도 참여를 해 주셨고요. 지난 주민설명회 때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지난 한 1년 8개월, 한 2년 가까이 주민분들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분명히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거처럼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지막 설명회 때 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많이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동발전에서 제안한 주민복지관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어떤 확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착공 시기라든가 그리고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최종성위원  그거 그날 다 얘기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최종성위원  그거 정리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아니, 정리하셨냐고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얘기를 안 해, 우리한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해서 저희 시가 남동발전 사장한테 확약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확약서까지 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고 말씀하시라고. 몇 월 달에 착공 들어가기로 했어요?
  하나씩 질문 들어갈게요. 몇 월 달에 복지관 착공 들어가기로 했냐고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금 예정은 3월입니다.
최종성위원  3월.
  그리고 운영은 누가 하기로 했어요? 확약서의 중요 내용을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의원들한테 얘기 한마디 없이, 지금 한 달 지나서 이렇게 알고 있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금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성남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 자리에서는 성남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남시하고 남동발전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내용에 담았고요.
최종성위원  그거요, 그렇게 담으시면 우리가 또 지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성남시가 하는 걸로 결정하셨어야죠.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안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애초부터 계획이 그 직원들 복지용으로 짓기로 했던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제가 그런 내용 다 알고 있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그 직원들이 와서, 제 방에 와서 얘기해 주고 갔습니다, 노조위원장들이.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운영비 자체도 일단은 남동발전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종성위원  운영비 부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가 관리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최종성위원  그 권한을 우리한테 넘겨줘야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실제로 중요한 건 말씀하신 거처럼 그 시설이 누굴 위한 시설인지, 누가 이용하는 시설인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도 아예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민전용’이라고요. 주민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거라고.
최종성위원  그래서 분당동 주민센터에서, 여기 우리 박은미 위원장님 계셨고 서희경 의원도 있었고 안계일 도의원도 있었고,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거기서 그 중요한 얘기를 다 했는데 왜 보고를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왜 그렇게 정리를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런데,
최종성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죠. ‘의원님 아무래도 10월 30일 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확약서는 이렇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두 분 다 일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의원들 아주 우숩게 아는 거 아닙니까! 나 용납이 안 돼요, 두 분. 어떻게 그렇게 일합니까?
  그리고 12월 4일 날 주민들하고 미팅하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것도 얘기 안 해 주잖아요. 우리 톡 방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며, 뭘 원하는지 주민들이.
  그런 거 하라고 그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 빼고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뭐 빼고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왜 얘기를 안 해 주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왜 얘기 안 해 주셨냐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난 의회 때, 9월 의회 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실 때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언제 할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답변드렸던 건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9월 중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걸 실시계획 인가 조건뿐만 아니라 어떤 확약서를 갖다가 받아서 더 하려고,
최종성위원  그렇게 확약서를 받으셨는데요, 잘못 받으신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도 잘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번 우리 주민들을 속인 경험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지하주차장 이용하기로 했는데 이용을 못 하게 했잖아요. 알고 계실 거예요. 웨딩센터도 이용하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던 거죠, 그 당시에도. 그런데 업무시설 지었을 때 그런 거 이용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그게 국가보안시설이라서 이용 안 된다 그래서 이용을 못 하는 걸로 정리가 됐던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그 남동발전에 지금 복지관 짓는 것도 거기 직원들이 저희한테 정보를 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 직원들 사용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모 의원님이 요청을 하시니까, 같이 좀 이용하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했던 건데, 그 확약서가 정리가 안 되면.
  협의해서 한다? 그러면 협의 안 해 주면요. 그게 우리 겁니까? 아니 복지관이 우리 겁니까, 명의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는 누구가 이용할 건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처럼 주민전용시설이라고 아예 박았습니다, 확약서 내용에다가.
최종성위원  운영을?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러니까요. 운영에 대한 걸,
최종성위원  운영은 협의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러니까요. 그 운영에 대한 건,
최종성위원  운영을 비용은 본인들이 대고 운영은 성남시가 한다, 이렇게 정리하셨어야 돼요, 확약서에다가. 그게 맞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거는 위원님도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종성위원  아니 그분들이 우리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깔끔하게 넘겨줘야죠. 명의까지 난 넘겨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아니 저기 위원님,
최종성위원  계속 속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속이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약서 한번 더 체크하셔야 될 거고.
  12월 4일 날 또 만나시면 얘기하시겠지만 나는 우리 국장님하고 장세희 과장님 너무 불만이 많아. 왜 얘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들 다 얘기해 줘야죠. 우리한테 하나하나 다니면서 설명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의원들 핫바지고 알아서 해라, 나는 보고 못 해 준다 당신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국장님,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저도 더불어 첨언으로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복지관을 지으려는 그 땅 있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장 박은미  그 땅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공공기여 또는 기부채납으로?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처럼 이 전체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발전시설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는 해 봐야 될 텐데, 그리고 또 그 자체가 남동발전이라는 어떤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여기 재산인데 가능한지, 그 관련 법이라든가 좀 검토를 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다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잠깐 주차장, 웨딩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업무동 지을 때 스트라이크(strike)할 때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거를 주민발전협의회하고 지속적으로 타결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과 남동발전의 합의서나 이런 거 없이 하다가 안 돼서 행정심판으로 가게 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아무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 얼마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논의가 논쟁이 있을 때에 당시의 서면으로 협약이나 이런 걸 받은 게 있으면 저한테 줘 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구두로 오고 가다가 말은 중간에 그냥 없어지면서 행정심판으로 넘어간 사항이에요. 이런 일이 다시는 지역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고.
  지금도 협의가 안 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생협의체 한 지 아마 1년도 넘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안 되는 상황에서 약간, 행정심판의 얘기가 약간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복지관이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민들에게 그런 과정들을 우려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서명부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복지관이라도 빨리 지어라라고, 복지관 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한 사항들이 있지만 일단 긴급하게 그런 서명을 받고 주민들이 노력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살짝 들어, 얼핏 캐치가 된 부분인데 남동에서는 지금 그 토지를 기부채납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오갔던 것으로 제가 대화의 과정에서 캐치를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토지를 우리가 기부채납 또는 공공기여로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130억 그걸로 복지관을 지을 수 있다면 이게 운영을 누가 하고 뭐 이런 거를 협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실제로 내부적으로 남동에서 이거를 기부채납하려고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을 이걸 아예 우리가 받아서 여기에 기금 나오는 걸로 해서 지으세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시의 소유가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시비비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확약서에 있는 내용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지금 너무 저희 의원으로서 하여튼 이 부분이 예민한 사항이라서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 다 주시고 확약서 내용 다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특히나 저희 지역구의원인데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좀 송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우리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복리와 재정 관리를 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치 규정을 만들어 나가면서 의회를 존중하고 또 주민들과 소통해서 계획과 실행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법에 근거를 한 소통이, 의회 간 주민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 2040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로 지금 예정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래를 내다보는 중요한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용역에 착수를 해서 지난번에 시민계획단까지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저희 도시의, 성남시의 미래도시상까지 제안한 거까지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목표는 내년 12월 말에 경기도에 승인 요청하는 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진행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과 소통, 우리 미래를 보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그 관련 진행사항에 있어서 GTX 성남역 및 복합환승센터 부분은 교통 중심지를 통한 여러 부분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또한 2035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자연마을이나 자연취락 부분을 통해서 기본 기반시설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도 포함돼야 된다고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관련해서 정말 무한한 상상력으로 미래 50년을 열어가는 데 중요한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차지원과, 기업지원과, 기업혁신과, 생태하천과, 분당구청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야탑 분당테크노 C동 주차장 문제입니다.
    (화면 제시)
  이 주차장은 1996년 하천을 복개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업의 야탑밸리 테크노밸리의 그 부분과 여러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주차장 용지를 용지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 주민들과 기업들로부터 많은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지를 하천으로 만들어, 주차장 용지로 만들어졌으면 주차장 용지로 우리 도시계획에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분당테크노밸리 C동 앞에 있는 주차장은 현재 하천하고 도로 일부 그리고 공공공지 위에 지금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상태인데요. 96년도면 아마 분당이 막 생길 때 그 당시에 이거 조성을 한 것 같은데, 아마 그 C동에 있는 부설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게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쭉 운영을 해 왔는데, 일단은 법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저도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주차지원과라든지 이쪽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입장 정리하셔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만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차지원과, 분당구청, 기업혁신과까지 다 협력되어져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직접 챙겨 주시고.
  문제는 지금 주택과에서 공공분양주택 아테라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부지도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지금 야탑3동은 주차장이 없어서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 행정에 공백이 있다라는 것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일부 우리 기업에서, 결정되어진다면 주민에게 돌려주고 기업들이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저는 결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당에 있는 기업들이 왕성한 기업 활동을 통해서 결국 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영업 활동, 그다음에 결국은 지방세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천 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용지 부분의 양성화, 또한 그 양성화돼 있는 주차장을 야간이든 주말에는 텅텅 비어 있는 그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핵심이 우리 행정이고요. 시에서 할 일인데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주민을 대하고 복지를 해 나가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주민의 복리 문제가 우선적이고요. 두 번째 재정 부분은 이후 두 번째 부분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모든 부분이 먼저가 아니라 주민의 복리 부분이 먼저이고 두 번째 재정 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제 규정을 통해서 더욱더 주민들에게 복지를 달라라는 것이 헌법이 명시돼 있는 우리 지자체의 엄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더 제대로 살펴봐 주시고 제 과와 협력을 해서 우리의 그 부분들을 서비스를 해 나간다면 더욱더 신뢰받는 우리 성남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감자료 8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분당의 단독주택 주민들이 여러 해 걸쳐서 종상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청원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빌라 말고 단독주택 추진 관련.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시는 바와 같이 빌라단지는 2종으로 저희가 종상향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용역을 진행해서 올해 3월 달에 최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그 주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용도지역은 그대로 현행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지에기 때문에. 그리고 용도는 다세대주택을 허용을 하는 걸로. 신축 시 다세대주택 허용, 지금은 현재 다가구주택만 가능한데,
박경희위원  신축이 아니고 만약에 증축도, 이게 사람들이 여쭤봐서 그러는데 증축했을 때도 그렇게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신축 아니고 증축으로만 했을 때도 다세대라 그래야 되나 다가구라 그래야 되나, 다세대로?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은 전환은 안 되는 걸로 돼 있고요. 현재 있는 건물에서 전환으로 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실제로도 현재 건축법상의 기준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현재 있는 건축물을 가지고 다세대로 바꾸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현재 기준이랑 안 맞고요.
  그래서 일단은 신축을 할 경우에 다세대주택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가구 수를 5가구로 6가구로, 1가구를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건폐율도 50에서,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현재 가구들이 5가구가 아니라 더 이상 되는 가구들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이상으로 된 거는 불법으로 쪼개기를 한 거고요.
박경희위원  아, 제한이 5가구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5가구를 가지고, 늘렸다는 말은 가구를 늘렸다고 해야 되나요? 가구를 늘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 가구를 여러 개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6개까지 늘리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일단은 그건 알겠고.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용적률 인센티브에서 여덟 가지 인센티브를 신설했다고 하는데 이 여덟 가지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설명이.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 그거를…….
  그거는 저희가 고시한 문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따로 좀,
박경희위원  고시한 거에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여덟 가지가 뭔지.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은 저희가 현재 160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까지 올리는 거 40%만 올리면 되고요. 40% 올리는 부분들은 일단은 옆에 건물이랑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면 20%를 늘리고요. 그리고,
박경희위원  그럼 40% 플러스 또 20%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러면 160에서 시작해서 200까지 올리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덟 가지에 대한 부분은 160에서 200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열거해 놓은 거고요. 그거를 여덟 가지를 그렇게 저희가 정해 놓는 건데,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200%까지 다 용적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여덟 가지 인센티브 신설한 거 뭐 자료에 전혀 없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제가 별도로 제출,
박경희위원  이 부분을 좀 어떤 것인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경희위원  지금 분당은 대부분이 아파트이지만 주택들도 있습니다. 단독주택들이 있는데 그 단독주택 중에서도 노특법에 따라서 재건축이, 재개발이죠.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도 있고 재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들도 있고 구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박경희위원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닌 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닌 데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재개발사업이요.
박경희위원  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지,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요청을 하면.
박경희위원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끝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마 순위에서는 좀 밀릴 것 같고,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일지라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단독주택 여기서 종상향은 아니지만 여기서 지금 규제 완화된 부분으로 가겠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두 개가 이렇게 조금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그러니까 특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제한을 좀 받는 게 맞는 거고요.
박경희위원  제한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박경희위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게 아니고요.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재개발사업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디든 마찬가지인데요. 이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는 주택 수를 늘린다든지 뭘 쪼갠다든지 이런 어떤 행위를 막아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처럼 다세대로 바꾸게 되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1명의 주인이 있는데 다세대로 바뀌면 지금처럼 6개로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제한을 받는 거죠.
박경희위원  할 수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예정구역에서는 건물을 새로 짓는 부분들이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환에, 그러니까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택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되어 있지 않은 데가 있고, 되어 있지 않은 데는 지금 이 완화 부분으로 해서 풀 수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 완화된 부분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또 이 행위를 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람들의 민원들이 있지 않을까 제가 조금 지금 나오는 말들에서 추측이 돼서 이 부분들은 조금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다세대로 전환을 했을 때 이분들이 분양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어쨌든 제도적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87쪽부터 좀 보실래요? 87쪽부터 97쪽까지 보면 이게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보면 대충 장기미집행시설을 폐지, 해제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이 15개소고, 공원이 27개소, 공공용지가 18개소, 녹지가 1개소 이렇게 폐지가 됐네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대충 확인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말씀하십시오.
강상태위원  본 위원도 장기미집행시설 폐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어차피 소멸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취락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 없이, 그에 상응한 대체 계획이 없이 폐지하는 것은, 어때요? 도시 정책의 원칙에 맞습니까, 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맞아요? 반하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그래서 주차장이나 소공원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 문제라든가 또 환경권 문제, 그다음에 공공복리의 핵심 시설이란 말이죠. 그렇지요? 재지정 또는 어떤 대체시설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은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 재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강상태위원  당연하죠, 뭐 헌법소원에도 걸릴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그리고,
강상태위원  그래서 대체시설 확보가 필요한데 재지정이 아닌 인근 지정할 수도 있고 보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인근에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설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주차,
강상태위원  그래서 무대책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 주차 부서와 협의해서요, 민원사항이나 주차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자, 그렇다고 보면 언제 폐지가 됐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올해 폐지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올해 몇 월 달이에요? 5월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올해 3월에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3월에.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이 언제까지였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5월입니다.
강상태위원  5월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5월인지 6월인지 헷갈리는데.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6월입니다, 6월.
강상태위원  6월 27일일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6월 27일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법적 소멸시효를 피하기 위해서 빠른 폐지를 결정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선제적으로.
강상태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선제적으로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대체 계획이라든가 주민 협의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도 폐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차 수요를 확보하는 거를,
강상태위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체 계획이라든가 주민 협의는 매우 부재했다.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기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시설은 20년이 되면 자동실효가 돼요.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헌재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이렇게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시는 사전보상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폐지를 결정을 했어요,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임은 이 도시계획 실행을 전담한 부서들에서 그동안 계속 미뤄오고 예산 탑재도 안 하고 미뤄왔던, 집행계획을 미뤄왔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진행해 왔던 사항이라서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관련해서 폐지 권한 갖고 있고, 해지 권한 갖고 있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그 부서에서 그렇게 안 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업무 주무 부서에서 하지 않은 거라서 과장님은 잘,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는 취합해서 보고를 하는,
강상태위원  권한 밖이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부서고 저희가 정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컨트롤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주민과의 약속이고 행정의 신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해당 부서가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 파악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말 이런 것들을 다 실행을 해 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책의 지정 목적에 좀 반하다거나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안 한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를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생활권을 침해하는 이런 결정들이 계속 방치돼서 소멸시효에 걸려서 그러한 쪽으로 시간에 쫓겨서 해지하거나 폐지하는,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가 매년 미집행시설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각 사업 부서로부터 그 현황을 받아서 의회에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우리 과장님도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공직 생활을 해 왔어요. 저도 이제 16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걸 보면 해당 부서, 해당 과에서 이 일이 안 된 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닥쳐서 올라오면 그때 해지 절차에 따른, 폐지 절차에 따른 어떠한 행정 요식행위만을 거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해 왔다는 게 아니라 쭉 지금까지 일을, 업무를 맡아왔던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해 왔다고 저는 보아왔고 그렇게 늘 느껴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감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처절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성남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계획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컨트롤해서 진행을 시키는 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상태위원  그러면 폐지나 해지하는 권한도 포기하세요. 우리가 그런 체계를 그렇게 갖춰놓은 거는 행정의 협치를 하라는 의미예요. 그거 전부 다 네 탓만 할 겁니까? 그리고 그런 책임감 없이 그냥 폐지나 해지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도 뭐 대안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좋다, 다 폐지를 해 주는데 너네 대체 계획은 뭐냐?’ 이런 거는 왜 촉구하지 않아요? ‘그것도 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폐지 못 하겠다.’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왜 부서 간의 업무가 이렇게 분장이 돼 있고, 이런 일을 공무원 뭐 하루이틀 한 게 아니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할 때 부서 간에 핑퐁 행정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지적해도 시정이 안 돼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 똑같이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게 행정의 혁신이 되겠어요?
  신상진 시장이 표방하는 시정 구호가 뭡니까?
  예? 뭐예요?
○위원장 박은미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첨단과 혁신의,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희망 도시.
강상태위원  희망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행정이 이렇게 퇴보하고 있고 후퇴하고 있는데 무슨 혁신이냐고요.
  자, 그러면 과장님 특히 취락지역 같은 경우, 그린벨트 해제하는 취락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생활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풍족합니까, 부족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생활시설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생활시설이라는 게 어떤 시설을.
강상태위원  생활기반시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뭐뭐 그동안에 이런 것들 다 지금 폐지해 놓고도 뭐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2005년도에 처음에 여기 우선해지를,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지역들이 그런 생활기반시설이 풍족한지 부족한지를 물어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거기는 저층 주택의 취락지 마을입니다. 옛날부터 있던 마을이었고요. 있었던 마을을 도로라든지 주차장, 공원 같은 경우를 정비를 해서 도움을 많이 드린 거죠. 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그래도 좋아지게 됐는데, 그래도 더 부족한 거는 맞는데요. 이게 어디를 비교해서 거기가 풍족하다 많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상태위원  머리에만 그리고 있으니까, 현장을 한번 가서 살펴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많이 가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야말로 작은 골목길을 이용해서 도로가 형성돼 있고 제대로 된 주차 공간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전혀 확보가 안 돼 있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지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책 없이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폐지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박은미  저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폐지한 걸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우 어렵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가보면 전동차가 인도를 지나갈 수 없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런 어떠한 실정을 감안했을 때 제가 어떤 대체 방안의 하나로, 우리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재원 투입이 필요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 재정적인 여력, 부족 때문에 폐지를 했다면, 그동안 하지 않고.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일련의 어떤 노력들을 한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SOC 대체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안부의 SOC 복합화사업 같은 경우 같은 것들 그런 저기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입장 그런 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사항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확인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들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프로포절(proposal)을 해서 그런 사업이 접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그나마 대체 없이 폐지한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따라서 어떠한 필요한 추가 대체 방안을 마련해서, 물론 주차지원과에서는 주차 실태조사 보고를 통해서 그런 것을 담아서 검토하라고 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걸 용역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공원과나 녹지과 같은 경우에서는 전혀 어떠한 대체 계획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폐지를 주도한 우리 과장님이 해당 과에 이 부분과 관련된 대체 방안을 같이 협의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면 우리가, 저는 의회 차원의 어떠한 해결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시설 폐지 타당성 재검토 요구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어떤 심의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폐지 사유, 대체시설 미확보 부분을 공식적으로 좀 검증을 해야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의 절차적 하자와 사전 주민 고지 문제, 또 영향평가 누락하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노력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현장 중심 주민설명회, 공청회 같은 것들을 재개최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제가 이것 좀 애매한데, 지방의원이나 주민들이 도시계획관리 변경 제안을 할 수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의회 차원에서요?
강상태위원  의회 의원이나 주민이.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주민은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가능하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의원은 안 되나?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거에 대한, 신분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제안을 하시는 분들의 토지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법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그런 어떠한 일련의 노력을 병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고자 합니다. 행정적으로 많이 협력해 주시고,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관련해서 적극적인 지원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대오각성해서 이런 것들은, 주민과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라도 실행이 되어야 하고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함부로 폐지, 해지하는 거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장 박은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이 폐지에 관련해서 일 년 내내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장 박은미  왜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이해가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행감까지 오도록? 사전에 다 설명과 이런 거 안 드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게 아마 각각의 개별 사업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는 취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일 년 내내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안 되죠. “각 부서에서 자세히 알고 있어서 우리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 건 얘기가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게,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심의를 다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가,
○위원장 박은미  폐지할 때 그냥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폐지할 때 그냥 하시나요? 부서에서 설명 오는 거 그 현장이랑 어느 정도 다 부서에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부서하고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오셔서 소통하시고 이해를 시켜 주세요. 이게 지금 무슨 대책 없는 폐지하고 아무 절차적으로 하자 있게 이렇게 폐지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다 이거 지금, 이런 걸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가져와 보세요, 자료를. 지금 제가 첨부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2025년도 폐지한 건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심의를 어떻게 하시고 현장점검 어떻게 하셨는지 국장님, 과장님 이거 하셔서 가져오시고요. 이거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전부 다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이런 얘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폐지를 그냥 대충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을 당초에 계획은 했지만 그만큼 세대수가 있지 않다든가 인구수가 없기 때문에 폐지했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폐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든 하여튼 변화가 생겨서든 어떤 부족한 기반시설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부서에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지원과나 공원과나 우리 지금 소관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과장님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서에 전달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 주시는 것이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인 겁니다. 언제까지 이걸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여기에 있는 폐지 사유에 대해서, 심의한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구체적 세부적으로 만드셔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 주시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또 어떤 계획시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해서라도 이 문제를 연말 안에 해결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내년부터 이런 얘기 안 듣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일 년 내내 위원이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이거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다른 업무가 바쁜 것도 알겠고,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칸막이 행정 없애라는 얘기를 그렇게 수도 없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연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완형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완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미 건축정책팀장입니다.
  현지희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지훈 미래환경건축팀장입니다.
  김형준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임영택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예, 잘 먹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좀 부드럽게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마이크 켜 주세요.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행정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주체고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과 기다림 그리고 소통이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건축과는 지금 고도제한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화면 제시)
  지금 고도제한 관련해서 애를 많이 써 주셔서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화되고, 많은 삶의 질을 계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건 정말 감사하다.
  문제는 이것이 구역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회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가 용역 시작은 23년 10월부터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시작을 했고요. 그로부터 용역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24년 11월부터 공군부터 해서 계속 접촉을 해서 완화 방안을 전달을 했고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6월 달에 또 완화 요청도 했고 했는데요. 올해 완화 방안 다섯 가지 방안 보낸 것 중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좀 있었는데, 일부 추가적으로 완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군에서 지금 불수용 의견이 온 상태여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재차 완화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이 결과가 목표가 아니라 결국 2035 노후계획도시 기본설계에 있어서 통합재건축에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 제공일 텐데요.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 아름마을에, 탑마을부터 시작해서 효성아파트까지 이루어지는 층수 변화를 정리해 봤습니다. 다소 정리하는 부분이 정확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정확성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부분.
    (화면 제시)
  지금 효성아파트는 최소 27층에서 48층까지, 21개 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선경인 경우에는 20층 그리고 진흥아파트인 경우는 18층 부분에서 층수가 상당히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러나 이 단지들이 지금 통합재건축의 준비 단계에 있어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의 용적률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지금 파악된 자료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강완형  재건축사업 추진은 저희 부서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최대 허용 범위가 326%라는 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326%의 용적률 상향에 대한 문제는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 이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저는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 자료를 받아서 도시개발과나 아니면 재건축 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건축준비위원회에도 용적률이 얼마 상향되었다라는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를 저는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생하시고 효과를 보여줬다는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다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고도제한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시킨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변경이 통합재건축이나 사업성을 높여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도시정비국과 협의를 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내년 주민제안 방식에 참여될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기준 용적률이 이제 정비기본계획에서 326%고요, 최대는 450%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용적률을 많이 계획했을 때는 그만큼 공공기여 부분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에 주민분들이 구역 지정 신청하고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안들을 주민들 동의 거쳐서 확정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오전에도 저희들 선도지구 1만 2055세대의 지난해 선정 부분으로 인해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우왕좌왕 시간을 허비하는 문제로 우리 위원회가 강하게 질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우리 성남시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내용은 저도 TV 통해서 다 봤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이 부분은 현수막에 내가 했다, 누가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가지고 통합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여가는 데,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어렵게 자료의 고도제한 부분과 해발고도에 대한 이 자료 부분은 다시 한번 검증을 해 주시고요. 대지 면적 대비 얼마만큼 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단지별로 좀 해 주시고.
  나아가서 지금 매송중학교와 매송초등학교의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가 좀 더 주민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성을 높여갈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자체 연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우리 분당에서 고도제한이 제대로 되었구나, 전체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주민분들께서 자료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이 미래를 열어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중요한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더 우리 통합재건축준비위에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릴까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고병용위원  127페이지에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관련 지원 건수별 이거 예산액이 나와 있지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사 개수에 비해서 포기하는 율이 상당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포기하는 율이 이렇게 나옵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그 이유는 대부분 개인적인 이유시긴 한데, 신청하셨다가 자기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이게 공사비를 전액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부담 50%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여건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 액수가 최고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예, 500.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50%,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큰 액수가 아닙니다. 작은 액수를 50%를 자부담시키는 건 거의 없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데는 뭐 이 정도면 한 20%, 10% 이렇게 낼 것 같은데, 그걸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고려해 보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또 말씀드리냐면 특정 과나 특정 국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다른 국을 좀 살펴보십시오. 3000만 원을 하든 뭐 1억을 하든 특정 과나 특정 국에 보면 거의 안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 내는 것은 바람직 않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원사업은 일정 부분 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효과가 더 크다. 그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직접 진흥원에서 지원사업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액수가 적은데 좀 과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고려를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말, 포기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3년도는 보니까 37개입니다, 지원업체가. 그렇지요?
  여기 자료 있으니까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료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2022년은 그렇고 2023년은 56개, 그리고 2024년 33개, 2025년은 29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2023년도를 피크로 해서 점점 이게 많이 떨어져 버린 상황이 됐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건축과장 강완형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2022년 이후에 23년도에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었습니다. 이 사업을 좀 확대해 보려고 증액을 시켰다가 24년부터 예산을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잠깐 좀 다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가 더 크다 보니까 좀 더 지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2025년에 액수를 줄였다는 소리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2024년은 대폭 올렸고 2025년은 대폭 낮췄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아니요. 23년도에,
고병용위원  56개.
○건축과장 강완형  56개 해서 그때…….
고병용위원  24년도에 33개.
○건축과장 강완형  23년도에 2억 예산이었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 다시 1억으로 예산이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도 1억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얘기에서 지금 그 말씀 듣는 범위에서 생각을 해 보면 그러면 이 사업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개 과에서 이거 하시면 최소한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이 소위 자주 얘기하는 실제로 이런 사업처럼 기안에서부터 정산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몇 꼭지 있습니까? 이거하고 한두 꼭지밖에 더 없죠? 아마 이거 하나 있으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 과에서 있는 것은 이거 한 건입니다.
고병용위원  한 건이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고병용위원  이거 한 건을 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늘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과나 국 단위로 봐도 실제로 우리,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매우 서운하시겠지만 실제로 꼭지를 가지고 일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어디 감독이나 하고 이런 쪽이 많죠. 물론 그 부분 많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계시면 과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차라리 올해, 2023년도에 2억 얼마 하셨다고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고병용위원  그러던 것을 2025년에 1억 하면 이거 없애야죠.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조금씩 다시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이후에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높여서 내년도 1억 2000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과에서, 제가 예전에 일을 해 보면 개수 많게 하려고, 실질적으로 개수 많게 사업 꼭지 많게 하려고 1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몇 개 잘라 가지고 노나 가지고 사업 그 꼭지를 2개 3개 만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일은 수월합니다.
  경쟁률도 예를 들어서 5개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숫자를 많이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30개 40개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업체 모집하기도 쉽지 않고 심사하기도 쉽지 않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자꾸 작게, 이 일을 줄여가는 현상은 아니겠죠, 설마?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고병용위원  예산이 깎인 거예요, 그러면?
○건축과장 강완형  예, 그 당시에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거 얼마 안 되는 것을 깎아요, 행사성 사업은 많이 하시면서.
  제가 본 위원이 안 할 얘기를 한 것 같군요. 어쨌든 간에, 안 할 얘기는 아닌데 난처한 얘기를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사업 개수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세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점진적으로 다 계속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고병용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걸 보면서 다 보고 체크도 안 해 놨어요, 일부러. 너무 좀 이건 아니다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거 얘기하는데, 내년에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중도 포기 나올 것 같으면 다음 사람들 대비해 놓으세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진행 과정에 예비자를 뽑아놓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죠, 해야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비자 뽑아놓고 있고 바로 뒷 사람들한테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의 얘기대로 지원비를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 보셔요. 이거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이거를 50 대 50이면 그거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대부분 이거 지원하는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다른 지원사업을 좀 참고를 해서요,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특히 상권활성화, 상권지원과라든가 이런 쪽 계획 이렇게 검토해 보시고 산업진흥원의 다양한 사업들 꼭지를 좀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이거 데이터 정확히 나옵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고병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잘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예, 잘 먹었습니다.
박경희위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좀 자료 요청 관련 할게요. 불법건축물 신고나 처리는 보통 구청에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그거만 한번 우리시에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가 됐어요. 신고가 돼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라 그래야 되나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나중에 이행강제금도 내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거 안 냈을 때는 고발 조치는 하나요? 그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그거 매뉴얼?
○건축과장 강완형  예. 프로세스 있는데 위원님 외람되지만,
박경희위원  그거는 뭐 간단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강완형  이 사항은 건축안전과에서 나중에 제출을 좀.
박경희위원  건축안전과인가요, 거기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따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자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련 자료가 117쪽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이번에 제3차 완화 연구 및 자문 용역 계약 현황 그리고 결과, 향후 고도제한 완화 목표와 추진계획 관련 수감자료인데요. 요구목록은 73번이고요.
  지난 7월 23일에 성남시에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건에 대해서 제시했어요. 국방부에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죠. 국방부가 어떻게 의견을 어떻게 냈습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국방부가, 저희가 다섯 가지 방안을 완화 요구를 했는데요. 그중에 1·2·3방안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사로 전달이 됐고요. 기존의 4방안 5방안이, 4·5방안이 지표면 산정기준 개정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분당 지역에 비행안전구역 조정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이미 기 처리가 된 사항으로 해서.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재요청 이런 계획이나 이런 거는 또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는 지금 군에서 불수용한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 주민 의견도 좀 수렴을 해 가면서 재검토해서 재차 완화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용역 완료, 그러니까 준공은 내년 1월인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계획상으로 보면.
  그러면 이 용역이 종료되면 1월에 종료하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시가 국방부를 그럼 좀 설득하거나 아니면 어떤 완화 방안을 관철시키거나 할 그런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나 방안이나 아니면 추후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건축과장 강완형  일단은 용역까지는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기술적인 자문 역할을 해 줄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단을 좀 운영을 해 보려고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준비는 어떻게, 자문단을 새로 구성하나요?
○건축과장 강완형  지금 용역하고 있는 한국운항학회의 교수진하고 그 외의 외부의 전문가들까지 포함한 자문단을 한번 구성해 볼까 지금 추진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게 되게 미온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인지 해 볼까 한다는 거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건축과장 강완형  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해야 되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 해 볼까 한다고 하는 거는 약간 미온적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수감자료 127쪽에서 135쪽까지인데, 127쪽의 자료를 보면 22년에서 25년까지의 지원 내역입니다.
  대부분이 지원 분야가 창호 교체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주,
박경희위원  창호 교체 사업인데 이게 연번이 16번까지 그 뒤에까지 하여튼 전체가 다 창호 교체 사업인데,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이라 그러면 이거는 좀 이름과 달리 사실상 창호 지원사업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할 만큼 집중되어 있어요.
  보고 계시죠, 과장님?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혹시 다른 지원 분야로 신청된 건 없나요? 이건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한 곳은 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 줬고 그리고 다 지원을 해 준 건가요?
○건축과장 강완형  다 지원을 해, 신청하는 데도 저희가 검토해서, 이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라는 게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건축물들이 대부분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안 됩니다. 사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조명기구를 기존의 형광등 이런 등에서 LED등 이런 거 설치하는 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사실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비용이 안 되고,
박경희위원  자기 비용도 좀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이게 자기부담이 50%, 아까 고병용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창호를 좀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창호가 기존, 이게 과거의 노후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창호들이 옛날의 섀시 같은 곳들이 많은데요.
박경희위원  거의 다 본시가지 위주네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본시가지만의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에너지효율등급을 높일 수 있는 건축물들은 노후된 건축물이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원도심 쪽의 건축물이 많이 있죠.
박경희위원  그것도 괜찮은데 이게 에너지효율, 녹색건축물 조성 그러면 사실은 전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전기가 아니라 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창호라는 것은 어떤 열효율,
○건축과장 강완형  열효율을 높인다는 개념 자체는,
박경희위원  높이기 위한 것이,
○건축과장 강완형  그러니까 전략 사용량을 줄이게 해 주는 방법이 있고 난방 비용을 줄이게 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우린 다 창호만 했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찾아보면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는 내용 이런 게 좀 포함돼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안에 안내가 되어 있어요, 지금. 찾아본 게 있거든요.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거랑 다른 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도 홍보물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현관문, 중문 교체하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콘덴싱 보일러 관련해서 홍보 포스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원 분야가 우리는 너무 창호지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우리 이 녹색건축물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보면 조성 지원사업 보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지원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7조 지원대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그 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금 몇십 개예요, 몇백 개예요.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창호만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홍보는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주민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박경희위원  그럼 다른 신청은 된 게 없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이걸 신청을 하시는데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시라고 할 수는 없어서.
박경희위원  아이, 물론 그렇지요. 창호가 저도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다른 분야에 그러면 신청하는 거는 전혀 없어요? 마감, 전등, 창호도 하나씩 있고 그런,
○건축과장 강완형  단열재 교체 사업을 좀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고요. 현관문 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옥상 지붕에 쿨 루프(Cool Roof) 시공이라 해 가지고 옥상에 단열 효과를 높이는 페인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밀접하고 가장 큰, 효율이 가장 크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홍보를 할 때 우리 그 조례에 나온 지원대상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나열을 하시면 ‘아, 우리도 저거 하면 좋겠다.’라고 그 홍보물을 보는 시민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저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선 우리 건축과장님이 이제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됐죠?
○건축과장 강완형  올 1월부터.
강상태위원  1월부터 되셨죠? 건축 관련 팀장 하시다가 바로 됐으니까 업무는 좀 비교적 빠른 숙지가 됐을 텐데요.
  우선 자료 67쪽 보겠습니다. 일조권 문제예요. 지금 보면 그게 금토지구가 2022년도 12월 16일 날 이주자 택지 공급공고가 났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이 이전에 시행됐던 곳이 고등지구가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고등지구는 이 이전에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마 행안부가 일제 법령 정비 지침에 의해서, 법제처의, 2024년 7월 1일 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조례 이전 개정되기 전까지는 남향 일조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었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그게 일제 정비, 그러니까 법령에 맞게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란 말이죠. 요약하자면 일조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문제가 그 내용이죠. 맞습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제기한 내용과 이 배경, 일조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요약해서 함축해서 정리를 하면 그런 내용이 맞죠?
  말씀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달라진 게 없다, 일조권 내용이?
○건축과장 강완형  그 법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문제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법령 일제 정비 지침에 의해서 법령에 맞게 정비한 것이 2024년 7월 1일 날 건축 조례를 개정을 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을 담게 돼 있던 부분을 정리를 했던,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악법도 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고등지구를 처음에 얘기를 했냐면, 고등지구는 정북 방향을 적용했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제가 알기로는 정남 방향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96필지 위에서 대부분이 지금 정남향 적용을 했고, 지금 건축이 아직 시행이 안 된 게 몇 개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적용을 해 왔던 것이 근거가 개정되기 전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개정함으로 인해서 정남향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니면 조례 근거가 없어서 시는 정북 방향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실행 기관인 각 구청의 건축과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동안 대책을 쭉 강구했는데, 강구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게 결국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곳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령의 규정에 맞게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 해서 이런 혜택이 주어졌는데 지금 이거 때문에 아무런 남향 일조권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다고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저는 7월 1일 날 이 건축 조례를 개정할 때도 사실은 이게 어떠한 특약이나 단서 조항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기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 내가 왜 얘기를 드냐 하면 아까 2022년 12월 16일 날 이게 금토지구가 공급 택지 공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개정안이 2024년 7월 1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 전부터 우리가 이런 조례가 존재했다면 아마 LH에서 지침이나 이걸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LH는 지침에다 넣을 필요성이 없는 거죠, 우리 조례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담당자도 매우 보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지침에도 넣지를 못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민들이 아주 큰 피해를 봐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작금에 이르게 된 과정인데,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침에다 넣었잖아요.
○건축과장 강완형  남양주 말씀하시는…….
강상태위원  남양주 왕숙지구.
  그런데 국토부에서 국토부의 그 담당자는 “그것도 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됐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경직된 어떠한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조례 발의가 돼 있습니다. 아시죠?
○건축과장 강완형  조례가 아니고 법령 발의 말씀,
강상태위원  아, 법령 발의가. 그래서 공공, 특히 특별법에 공급된 어떠한 택지가 일조권 남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지금 국회에 심의 중, 계류 중에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혹시 파악한 거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그게 상임위에서 지금 아직도 검토 중인 거로.
강상태위원  예?
○건축과장 강완형  검토 중인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상임위에서 각종 많은 법안들이, 수많은 법안들이 상정이 돼 있어서 우선순위에서까지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금토지구 같은 경우는 LH를 포함해서 같이 이게 올 스톱돼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 관련 부서인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팔짱 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거 우리는 금토지구뿐만 아니에요. 공공택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택지 특별법에 공급되고 있는 곳이 금토지구, 복정지구,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신촌지구, 그다음에 새롭게 하고 있는 이쪽 낙생 어디입니까? 이쪽 동원지구 같은 경우가 다 이 법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는 택지들이에요.
  이 주택법을 개정을 할 때 이 특별법이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특별공급에서 공급된 택지가 빠져있는 거예요. 일조권 남향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발의돼 있는 것이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적용됐던 택지도 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우리시도 협력할 거 있으면 최대한 협력을 해서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돼서 주민들의 어떠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117쪽에 있는 소위 고도제한 완화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용역이 2024년도 10월부터 용역 발주가 돼서 시행이 됐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안이 5개 대안이 마련이 됐어요. 그중에서 거꾸로 가겠습니다.
  5안은 뭡니까, 지표면 기준 개선이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이거는 이 문제가 지역의 재개발과 밀접한 문제가 있어서 김태년 의원실에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잘됐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부터 이게 발효가 됐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의안 문제는 우리의 능력과 무관하게 잘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그게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적용하는 것을 삭제하는 걸로 해서 원지반고로부터 다 높이를 찾아 먹을 수 있는,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 구릉지가 상존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안으로 개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안이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조정이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가 2.71°가 제2 롯데월드 구축이 되면서 이명박 시절에 틀어놨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국방부나 합참이 거기에 맞는, 활주로 각도에 맞는 비행안전구역 설정을 지금까지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걸 발견하고 이거 요구를 해서 지금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 어떻게 됐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변경 고시가 났습니다.
강상태위원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가 됐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그래 갖고 그 고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법령 고시의 반영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죠? 아직 확정 그림은 안 나와 있죠?
○건축과장 강완형  아니요, 고시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고시만 돼 있고 어느 부분까지 해당이 되고 어떻게 어디까지가 된다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설정 구획은 아직 확실히 안 돼 있죠?
○건축과장 강완형  지적 고시가 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지적 고시까지 다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우리가 혜택 볼 수 있는 면적이 한 얼마나 되죠?
○건축과장 강완형  제가 지금…….
강상태위원  그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강완형  토털 면적을 지금 따로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하게 되면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강완형  아니, 있는데 제가 지금 준비를 못 해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팀장이라도 뒤에서 빨리 자료를 줘야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범위가 많이 확대된 건 아니고 그렇게 넓질 않아요. 그렇게 2구역에서 6구역 된 곳들이. 그렇다고 보면……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합계 면적을 제가 다시 좀 뽑아서 이거는 뭐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은, 우리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을 하고 지역 활성화 위해서 범대위 끌어주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선회, 비행구역 변경된 거하고 시행령 개정된 건 45m 내에서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거 없다. 그런데 뭐 호들갑들을 많이 떨고 있어요, 완전 해결됐니 어떠니 등.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 발의를 해 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한 게 5개 안 중에서 1·2·3안이 뭔가가 해결이 됐을 때 추가적인 완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텐데, 1·2·3안은 지금 해결이 상당히 요원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선회구간, 선회접근 경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동에서 서쪽으로 선회구간을 설정해 보자라는 건데, 이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서쪽 구간에 있는 고등동을 포함해서 주민적인 반발이 있고, 특히 서울 강남 지역 같은 자치단체나 주민단체 등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 의견 개진해서 국방부로부터 그럴 계획이 없다라는 통보가 받아 있는 실정 맞습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건 우리가 투명하게 어떤 진행된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고 그 대체 방안을 우리가 공동으로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얘기만 막연히 듣고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범대위에서 잘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가 그쪽 주민들로부터 해서 그 의견을 계속 지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적당히 알리려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문제가 된 거를 우선 얘기를 하셔야죠. 또 우리 위원회 와서도 그렇게 소상하게 얘기를 해야 하고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그 관련해서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위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한데요. 고등동 주민분들이 처음에 선회접근 경로 자체를 동측에서 서측으로 변경한다라는 문구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날요, 화요일 날 다시 고등동 주민분 대표분 네 분을 좀 면담을 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도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MDA, 최저강하고도 산출하는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방안으로 저희가 좀 재검토를 한 거를 갖다 설명을 드렸어요. 주민분들한테요, 그 대표분들한테.
  그래서 일단 그 대표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만 한 가지, 본인들도 입장이 있으시니까 고등동 주민센터에서 한번 설명회를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정 잡아서 주민분들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알고 계신 거처럼 1방안에 대한 걸 갖다가 저희가 종전에 선회접근 경로 변경이 아니라 최저강하고도 산정을 개선해 달라는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이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나중에 일정 확정되면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한번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하여튼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설득이 많이 필요한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주지하다시피 인근 지역으로 고도제한을 재배치하는 그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갈등이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맥도 잘 다듬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영장산 기준하고 인릉산이나 청계산 기준 적용하는 고도 높이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또한 상존하고 있고요.
  특히 강남권 같은 데서 굉장히 반대가 아마 심하게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 문제 가지고 군 설득하는 것이, 국방부 설득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린 거처럼 선회접근 경로 자체를 어디로 해라, 이런 부분을 다 빼고요. 삭제를 하고,
강상태위원  오케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지를 합니다, 지금. 우리 이미 그렇게 이런 1안 제시했던 것들이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저나 국장님 과장님 다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체계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이 좀 필요하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시민 이해관계,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구해내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래서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 시도 고등동 주민분들께서 반대한다 그러면 굳이 그 방안을 지금 저희 완화 방안에다가 넣지 않을 생각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특별선회접근 절차하고 최저강하고도 완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그분들 운항 안전과 절차 매뉴얼 변경에 필요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문제여서 이것이 국방부랑 군부대가 쉽게 동의하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애써 만들었던 안 중에 실효성 있는 안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도 아시는 거처럼 저희가 가장 실효성 있게 판단을 하는 부분은 종전에 3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공항에 비행안전고도 정해 놓은 게, 선회접근 절차할 때 정해 놓은 게 1020ft인데 저희가 검토한 건 940ft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24m, 24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알고 있는 내용인데,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는 우리가 아까 운항 안전 절차와 매뉴얼 변경이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아마 디테일하게 이게 결과가 나와야 할 거예요. 하여튼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군부대나 국방부에서는 우리 안을 전혀 수용할 의지를 의사를 안 보이고 있고, 불수용 내지는 재검토 이런 답변이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수용 의견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불수용으로 통보가 왔거나,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재검토는 전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불수용으로 왔습니다. 불수용으로 왔고,
강상태위원  불수용으로 왔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재검토해 보겠다면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자리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이 그나마 검토안이고, 공식적으로 온 것은 불수용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아시는 거처럼 저희 최종 고등동 주민분들 설명드려서 종전에 있었던 1방안에 대한 걸 넣을지 뺄지 정해서 저희 시는 국방부에 재차 완화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든 불수용 사유에 대한 그렇지 않다라는 근거 자료, 그리고 저희 시 의견 첨부해 가지고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인 전망을 좀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현재에 추가 고도제한 2차 완화에서 적용받고 있는 차폐이론까지 적용해서, 그렇지요? 차폐이론까지 적용해서, 이게 잘 아시겠지만 차폐이론은 5·6구역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3·4구역 같은 데는 차폐이론 적용이 제외돼 있단 말이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이것도 우리가 관철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절토 부분에 대한 인정을 추가로 해 주는 것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지반고로부터 45m 찾아 먹는 안. 이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건 지금 개정이 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반영해서 최대한 우리가 시민적인 이익을 끌어내냐 하는 것이 우리 과에서, 우리 국에서 검토를 해야 할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낮은 곳 적용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30 1단계 구역들이 어떻게 보면 죄다 시행령 개정되기 이전의 안으로 해서 아마 협의가 끝나 있고 이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개정안에 맞게 이제 변경을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당연히,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당연히 그 해당 구역에서 설계 도면도 다시 작성을 하고 해서 다시 변경 인가를 받아야죠.
강상태위원  이거는 경변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경변으로 들어가죠? 경미한 변경으로 봐줍니까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단 세대수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많이 늘어봐야 한 삼사백 세대 늘어나요. 한 구역별로, 지구별로.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렇다 그러면 경미한 변경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이게 큰 어떠한 다른 무슨 환경평가 이런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가능한 문제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아니, 아니요.
○건축과장 강완형  그거는 저기,
강상태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죄송하지만 도시정비국에 내일 한번 그 추진 상황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거기서 하겠지만, 우리 이 고도제한을 적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좀 안 해 봤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정비국에서 하는 걸로.
○건축과장 강완형  설계안 자체를, 변경안 자체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지를 않아서요.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아직까지 변경안,
강상태위원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서 건축과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미리 대비해 주시고 신속하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신속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셔야 돼요.
○건축과장 강완형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 박은미  저기 위원장님, 다른 분 하신 다음에 좀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30분이 돼 가고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아니 마무리 금방 다 할게요, 다 됐어요. 또 추가로 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 박은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마무리 좀 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을 해서 지금 해당 어떤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한 것은 최대한 개정된 어떠한, 시행령 개정된 안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절토 부분 인정되는 부분까지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문제는 실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정치적·행정적 난항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로 충분히 우리 용역사하고도 협의하시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좀 그렇게 많이 해 주셔야 하는데, 특히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운항 안전성 데이터를 근거로 한 선회 경로나 절차 변경을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저고도제한 적용하는 문제나 그다음에 특별선회구역 설정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운항 안전성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선회 경로나 절차 변경을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같이 전문 기관하고 협의해서 이런 방향을 좀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김태년 국회의원이 현재 고도제한 추가 완화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해서 소위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주요 골자가 어떤 것들이죠?
○건축과장 강완형  지금 기존의 5·6구역에서 완화되는 범위가 45m로 완화하는 법령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김태년 의원께서 법안 개정안을 90m로 변경하는 걸 상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골자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45m에서 90m로 완화 높이를 좀 확대를 해 달라. 완화를 해 달라는 얘기고요, 높이를.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 문제가 거기에 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구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 또 하나가 뭐죠?
○건축과장 강완형  제가 알기로는 주요 골자가 그 두 가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나머지 제가 하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관철을 시킨다면 고도제한은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 내용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유감은 우리가 김태년 의원이 법안 발의할 때 우리시에 많은 협조 요청을 했는데 협조 요청이 전혀 잘 이행이 안된 것이 있더랬어요.
  국장님,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난,
강상태위원  법안 발의할 때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찾고 또 45m의 근거 자료가 뭐였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또 연구용역을 했으니까 추가 완화 법안을 발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그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이나 또는 어떠한 전문가 의견 요청하는 것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협조가 안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시 입장이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저는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지금,
강상태위원  그러면 강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건축과장 강완형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저희가 작년 10월경까지는 그 용역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구가 끝나 가지고 방안 자체를 확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로 유출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제공을 못 해 드렸던 걸로.
강상태위원  그렇게 제가 얘기했을 때도 그런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 그 이전에 안철수 의원을 상대로 그것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설명을 사전에 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옹졸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신상진 시장님 5대 공약 중에 첫 번째 전략이 뭔지 아세요?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이에요, 첫 번째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야 구분 없이 고도제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예요. 우리 지역의 58.6%에 해당하는 지역이 고도제한을 이렇게 받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을 이렇게 많이 심각하게 침탈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시가 협조를 못 합니까?
  그리고 왜 같은 편에는 설명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다른 야당에게는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협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 합니까?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성남시민의 혈세로 연구용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초당적으로, 범시민적으로 더 우리시에 적극성을 갖고 협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강상태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 내용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우리시의 어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지원 대책을 세우시고, 시민적인 어떠한 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이전의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 11월 7일 날 실무협의체 구성했을 때 직접 참여도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우리 시민 전체한테 어떤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일이다 보니 말씀하신 거처럼 당연히 공정과 상식에 비춰 가지고 일을 할 거고요. 그 자리에서 위원님께 설명드린 거처럼 모든 거 다 공유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날 위원님께 잠깐 좀 말씀드렸던 게 김태년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말씀하신 거처럼 지표면에서 45m를 90m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 용역하고 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체를 비행전안전구역이 설정이 돼 있는 거에서 일부 45m까지 완화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자체를 90m까지 올리는 거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어떤 90m의 근거를 만드는 건 사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뭐 법안 취소해야겠네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날,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거는 발의를 시민적인 이익에 부합하도록 많이 올려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논하면서 어떠한 높이를 서로 조정할 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90m가 최종 목적인데 우리가 최대한, 추가적인 완화가 뭡니까? 45m를 벗어나서 이상 더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위원장 박은미  국장님.
강상태위원  그런데 45m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은 것은, 그러면 뭐 논할 필요가 없겠네요?
○위원장 박은미  국장님 지금 저게 30분이 넘었어요, 나머지는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여기서 답변 길게 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강상태위원  그거에 이론적인 근거로 가장 접근하지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90m 할 수 없다 이러면 하지 마세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날 위원님 설명,
강상태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추가 완화 어떤 걸 하자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 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위원님 그거는 지난번에도,
○위원장 박은미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말씀드렸는데 다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지적했지만 이게 그렇게 안일하니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롯데월드 사례를 들었습니다. 롯데월드에서는 그 롯데월드를 짓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헌법소원까지도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국장님 이거요,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답변 자료 다시 준비하셔 가지고 여기 상임위원님 전체에게 다 공유해 주시고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고도제한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예산이 많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처럼 그 성과가 미미하다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가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또 시장님 공약사업인 만큼 거기에 준하는 결과물 나올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백데이터 전부 다 해서 상임위에 공유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거기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잘 안 들려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위원장 박은미  저도 질의 한 가지 할게요.
  페이지 124쪽입니다. 지금 민간전문가(총괄,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 자문 내역을 보면 이렇게 1건당 자문을 한 분씩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강완형  두 분이 붙은,
○위원장 박은미  구미하수처리장은 두 분이 하셨는데, 나머지는 이건 한 분씩 하신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장 박은미  그런데 이게 적어도 두세 분 정도는 크로스로 좀 받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문을 받을 때 이렇게 한 분만 받으면 한 사람의 의견만 반영이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뭔가 그래도 두세 분 정도는 받아야 좀 추가되는 보충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또 편향되거나 그런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딱 이렇게 한 분만 받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거 좀 나중에 별도로 알려 주시고요.
○건축과장 강완형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매칭사업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공공건축가분 인력 풀에서 일대일로 매칭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위원장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
○위원장 박은미  상식적으로 한 분 자문만 받는 거는 이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고려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이런 걸 해서 건물을 지을 때, 아마 우리 성남시도 공공건축물에는 좀 적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적용한 건축물이 있나요?
○건축과장 강완형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으로 한 거는 없고요.
박주윤위원  지원사업으로 말고 별도로, 지금 현재 우리 2024년 12월 31일 날 국토교통부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기본계획이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계획이에요.
  거기서 제일 중점으로 두는 게 탄소중립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면서 좀 중장기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녹색건축 활성화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짓자, 녹색건축 기술 육성해서 BIPV가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 건축물에도 많이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성남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건축물에 적용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만약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 한다면 우리 분당 재건축이나 이런 데도 이게 관여가 되는지 전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잠깐 찾아봤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모아주택인가 하죠, 서울시에? 모아주택에도 BIPV를 적용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도 중장기적으로 이걸 좀 채택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일단 공공건축물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건축과장 강완형  제가 그 자료를,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제 기억에도 지금 공공건축물에 적용된 건 없고요.
  위원님 아시는 거처럼 요 앞에 바로 송파에 가든파이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향 측으로 좀 설치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거처럼 이게 수직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어떤 발전 효율,
박주윤위원  방향을 많이.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발전 효율 자체는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대비 효율이 좀 그렇게 높지를 않다 보니까 태양광 설치할 때 대부분 보면 옥상에,
박주윤위원  하는 경우가 있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런 일체형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또 빛에 조건적으로 약간의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어서, 일단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공공건축물을 할 때, 건축할 때 성남시도 아마 이걸 좀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게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가 제일 핫하게, 탄소중립도 연관돼 있는 부분이니까 핫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거론이 될 것 같아요. 타시에 모범이 되는 거 있으면 우리도 같이 함께해 주시고, 지금 국토부에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한다니까 아마 성남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부터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판교인가 어디 건물에 이게 있었다,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일반 민간 건축물, 대기업 같은 건축물에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이런 거를 그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할 수 있으면 한번 그거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감사합니다.

  3. 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9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경희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박가영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노홍 주택개발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위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십니까?
김종환위원  아, 제가 그러면 조금만.
○위원장 박은미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과장님 이후에 주택과하고 공동주택과하고 하여튼 대장동 일들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시정이나 이런 방향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좋은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그렇게 상황 발생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지난번처럼 대응해서 좋은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144쪽, 4만 세대 주택 공급 계획안이죠. 이건 우리 시장님 선거공약이기도 하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뭐 이것저것 다 나열해 놨는데, 이게 보니까 순공급은 어때요, 5만 2355세대 주택 공급 확보 세대수를 이렇게 보고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이 중에서 순공급이 얼마죠?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순공급이 지금 실질적으로 한 34% 정도 됩니다. 1만 3000 지금 저희가,
강상태위원  1만 3000여 세대?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게 재공급이라는 것은 재건축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그 숫자를 다 그냥 적어 놓은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 우리 재공급에서 순증이 얼마나 되죠?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저희가,
강상태위원  총 재공급 세대수가 얼마고 그중에서 그게 얼마로 확대가 돼서 그렇게 되면 재건축을 통해서 순수하게 증가되는 물량, 이게 얼마나 되느냐고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만 2355세대는 저희 성남시의 전체적인 택지개발이랄지 재건축, 그다음에 재개발, 그다음에 정비사업, 그다음에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수를 저희가 합계로 내놓은 상태고요.
  그중에서 순공급은 재개발·재건축 그다음에 리모델링 이런 세대 빼놓고 민간이나 아니면 재건축·재개발 기존에 있던 세대수 빼놓고 저희가 순공급을 2만 3707세대 정도를 저희가 예상해서 뽑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순공급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4만 호 어떻게, 순공급이 이 정도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4만 호?
○주택과장 김동기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강상태위원  아니 재건축해 갖고 다시 그 사람이 들어가고 하는 건 증가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동기  위원님께서,
강상태위원  그럼 이렇게 한번 좀 봅시다. 거기 보면 분양주택 1만 546세대,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리모델링도 예를 들어서 5917세대인데 순증은 675세대밖에 안 되죠.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이거는 어떤 주택 공급을 늘려서 하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순증만 이렇게 계산해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임대주택도 이건 공공과 민간 합쳐서 8914세대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아까 총 5917세대로 표기를 했으니까 675세대로 해서 순증입니까, 숫자가?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이거는 5917세대를 포함해서 한 수치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신흥2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입주해서 이게 뭐 차지하고 있는 물량인데, 하여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어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책 목표로 삼았던 것들이 얼마만큼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지. 이제 임기 한 6, 7개월 남겨놨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만 자꾸 숫자만 부풀려서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획기적으로 어떠한 추가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확보한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야탑에 공공주택 공급한 거라든가 이런 거 외에 별로 없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이래 가지고 우리가 특례시 가는 100만 인구 언제쯤 도달할까요?
○주택과장 김동기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택 공급을 이렇게 단순하게 실제적으로 새로 신규 주택만 저희가 언급하는 건 아니고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신규 주택하고 그다음에,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과에서,
○주택과장 김동기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다 전체적으로 포함한 내용입니다.
강상태위원  과나 국장님이 우리가 정책 목표로 하는 부분이 4만 세대, 5만 세대 공급하겠다는 거 뭐겠어요? 다 우리가 그만큼 도시의 기능을 좀 확장시키고 또 필요로 한, 우리가 광역시로 가기 위한 지난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광역시에 갔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직제의 어떤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흔적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그거 짜깁기하고 이렇게 하고 재건축·재개발하는 거나 막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위원님도 이젠 아시겠지만 제5차 국토종합계획 할 때 그 계획 내용에 보면 시대 인식 부분에서 종전에는 성장 유지였죠. 그래서 도시도 확장 시대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거처럼 지금은 신규 택지를 추가적으로 계속 공급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존 시가지를 더 정비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이런 정책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공영개발특별회계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체 사업해서 아테라 공급하고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거처럼 그게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들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주택 공급해 주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까 도시기본계획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면서도 기존의 시가화예정용지 지정하는 데 최대한, 기존에도 있지만, 더 찾아 가지고 해서 신규 택지할 수 있는 부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분당 노후계획도시 재건축하고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 있는데 이런 부분 통해서 기존 시가지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검토를 해서 저희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감사합니다.

  4.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9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유영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자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김경희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김경실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정숙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화장실 잠깐 갔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잠깐 화장실 때문에 좀…….
  공동주택지원팀장은 휴직으로 인해 공석으로 구자동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감자료 179쪽입니다, 요구목록 88번. 찾으셨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경희위원  공동주택 경비 그리고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아파트 개선 지원사업 관련한 지원 기준인데요. 아파트 보조금 신청할 때 경비나 청소 노동자의 1년 이상 근로계약 여부가 지원 기준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180쪽 다음 장을 보면 그것에 대한 심사표가 나오는데요. 심사표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경희위원  심사표를 보면 다섯 가지 정도가 노후화 정도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까지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가지는 상생아파트 공동선언을 했느냐 아니면 단기 근로계약 근절 항목이 포함되어 있느냐 해서 이게 총점으로 산정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이거는 가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가점 개념인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경희위원  100점 만점이 다 안 나,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 다 나오고 플러스 그러면 알파로, 알파의 점수인 거죠, 이거는 가점?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최대한 40점을 받을 수도 있고 0점을 받을 수 있고, 가점은.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 단기 근로계약 근절 항목을 보면 경비·청소 노동자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지는 ‘가’로 보고 20점,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을 한 단지는 ‘부’로 보고 0점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비원이 10명이에요. 어떤 아파트가 10명인데 이 단지에서 9명이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했어. 그리고 1명만 1년 이상으로 계약을 했으면 이거 몇 점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그건 0점으로…….
박경희위원  0점이에요, 20점이에요? 점수 차가 굉장히 커서.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20점으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1명만 해도 20점이라는 게 이게 맞는, 알파 표준점수인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불합리하다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여기 일단 저희가 만든 채점표가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누가 만들었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박경희위원  어디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심사표를 작성을 해서,
박경희위원  이거 그대로 우리도 해야 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그대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보내서 공문으로 도비,
박경희위원  이런 거 보면서 과장님은 부적절하다고 이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딱 보니까 부적절한데.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이건 제가 저기,
박경희위원  한번 문의를 해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기준이 원래 경비나 청소 노동자들한테 단기 계약, 1년 미만짜리 단기 계약을 좀 없애려고 근절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 조항을 넣은 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10명 중에서 1명만 해도 20점, 10명이 다 해도 20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평가표인가 그 의문이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 문의해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이건 저희가 경기도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시 어디가 나왔어도 이거는 누가 봐도 딱 보기에 불합리한데 왜 이런 평가표가 나왔는지 이유를 좀 물어주시고, 이거에 대한 부당함 부적절함을 좀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경희위원  이거 완전히 허점이 보이는 불합리한 평가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동점이, 그럴 단지가 아마 워낙에 많은 단지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동점자가 생겼을 경우에도 단기 근로계약 근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항목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마다 단기 계약 근로자가 굉장히 많아요, 경비나 청소업이.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경희위원  그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이걸 없애기 위한 항목인데 있으나 마나 한 항목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른쪽 한번 보세요, 181쪽. 181쪽 노동자 1년 이상 근로계약 반영 미반영을 보면 23건, 23년에는 23건 그리고 24년에는 1년 이상 미반영이 15건, 14건 해서 이게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요.
  원래 보조금 정책의 이 기본 취지는, 정책적인 취지는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을 좀 실질적으로 해 봐라. 실질적인 유도를 끌어내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심사평, 물론 우리 성남시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어떠세요, 과장님 합리적이에요? 원래 취지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 혹시 아시면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셔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충분히 도하고 의논을 해 본 후에 이게 심사표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에서 나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의논을 해 보시고 이거는 불합리함을 이렇게 단위, 기초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경희위원  이거 꼭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 결과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공동주택과, 우리 지금 공동주택과 세대수는 우리 성남에 얼마가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세대수가 한 21만 세대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21만 세대 정도.
박종각위원  그러면 단지 수로는 어떻게 지금 파악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428개 단지 정도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428세대.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단지.
박종각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428단지 대표들과 관리소를 대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종각위원  지금 저는 우리 공동주택 감사 관련해서 좀 여쭈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428개의 단지 수가 있는데 감사는 몇 개 정도 이루어집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저희가 연간 보통 상반기·하반기해서요, 한 11개 단지 정도를 저희가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22개가 되어지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아니요, 상반기·하반기 합쳐 가지고 11개 단지.
박종각위원  아, 11개 정도면 그러면 일부만 하게 되어지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거의 월, 왜냐하면 저희 감사를 시행한 이후에 또 정리해야 되는 시간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월 1개 정도도 저희가 좀 빠듯한 일정이긴 합니다.
박종각위원  많이 바쁘시겠네요.
  참여하시는 감사위원들은,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어떻게 구성되어집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다양하게 있는데요. 변호사, 회계사, 각종 기술 분야 쪽의 어떤 기술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저희가 스물두 분을 전문 감사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러면 결국은 하고 나면 과태금을 매기게 되지 않습니까? 한 연간 우리 성남시에는 공동주택 감사로 인해서 과태금이 얼마 징수되어집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연간 얼마 정도라고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단지 감사를, 1개 단지 감사를 하게 되면 과태료에 대한 각 항목별로 지적된 사항들이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하면 10건 정도 지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걸 다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1건, 가장 무거운 1건만 저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박종각위원  그러면 대충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금액이 저스트 그래서 1건을 해서 한 연간 얼마 정도 과태금을 공동주택과에 부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글쎄, 가장 무거운 거 대충 6000만 원 정도로 친다고 하면 9개 단지를 저희가 연간 평균 감사를 하니까 한 1억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박종각위원  나중에 관련돼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종각위원  자, 우리 과에서는 이런 과태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물론입니다.
박종각위원  지도하겠다는 뜻이 많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종각위원  그리고 지적은 많은데 갈 때마다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종각위원  자, 우리 감사가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고 지도·계몽을 위한 감사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관리소의 열악한 상황과 또 전문 지식과 천차만별인 여러 가지 환경들에 있어서 교육이 저는, 실무교육들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자체적으로 온라인 교육도 있지만, 온라인 교육도 독려를 하는 것도 약간 인원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한계가 있긴 있어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대면교육을 2회 정도 시행했었는데요, 올해부터 3회로 늘려서 대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교육을 좀 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교육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 부분에서는 2026년부터는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과태금이 1억여 원 정도 발생을 또 한다면 우리 세수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저희가 착한 아파트라든지 그렇게 나름 연간,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나름의, 금전적인 그런 거는 아니지만 나름의 표창 포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보조금 심사 때 가점으로 반영되기도 하고요.
박종각위원  보조금 심사라든가 이럴 때 가점을 주는 부분은 결국은 상을 주면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 나가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정리를 드리면 우리가 428개의 아파트단지를 참 작은 일손으로 전체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율적 관리 방법들을 연구해 나가면서 잘하는 단지에는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단지는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우리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매해마다 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선정 기준을 보면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주민 참여도, 지속성, 효과성 이런 게 있어요. 주민 참여도는 어느 정도 뭐 인원이 모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속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지속성을 하는 건지.
  지금 현재 2022년 23년 24년 25년 하면 중복된 아파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대신 이분들이 24년도에 했던 분들이 25년도에 또 다른 이런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걸 좀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저는 이분들이 공모사업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공모사업처럼 이렇게 자금 지원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속성이 여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일회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지원을 한 20~30%를 받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럼 한 70% 정도는, 70~80%는 지원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걸 지속성을 따져서 공모사업에 가능하다, 이렇게는 저는 안보거든요. 거기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지난번에도 배점표 항목에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을 단지 내에서 사업계획을 꾸며서 발표, 저희 심사위원회 할 때 대표분 잠시 참석하셔 가지고 사업계획 발표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 아무래도 저희가 일회성이나 그런 단순 사업보다는 최소 2년 이상, 왜냐하면 이게 단지 내의 주민 참여를 높이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괴리 계층, 괴리되어 있는 입주민들 간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주윤위원  친목 도모도 하고 사업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 걸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줄 때 차라리 이거 여러 군데 계속 공모를 받지 말고 우수한 데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가 해서 이게 좀 점차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 한 번 주고 그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걸 또 하세요.’라는 거는 안 되잖아요.
  공모사업을 여러 단지가 다 하는 건 좋은데 그중에서 지속적으로 진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성남시에서 좀 더 한 번 더 기회를 주든가 아니면 두세 번 더 기회를 줘서 이게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야지, 어차피 이렇게 하면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거의 다 일회성이에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소통을 좀 작은 규모를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연구할 수 있게끔. 한 군데도 한 이삼 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금 점차적으로 늘려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고민해 보세요. 지속성으로 한다는 게 그냥 이렇게 하면 꽃밭 나누기 한다, 꽃밭 한 번 가꾸고 끝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당장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2월부터 공고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차후 연도 사업부터라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서.
박주윤위원  그리고 기존 매번 했던 그런 사업 말고 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번 하는 거 똑같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아무래도.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잘 감안해 주시고 진짜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 아이템이면, 뭐 그런 거면 좀 더 지원을 그다음에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저 좀 하고요.
  1차 아직 안 하신 건가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1차 질의 안 하신 건가요?
강상태위원  안 했죠, 지금 주택과잖아요.
○위원장 박은미  (웃음) 예, 위원님 하십시오. 많이 하셔서 하신 것 같아요.
강상태위원  아까는 건축과였고요, 공동주택과 이제 처음인데.
  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184쪽 관련된 자료입니다. 제일풍경채에서, 오는 금요일이면 언제죠, 28일이 내일이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내일 시위한다는 뭐 정보 받았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특별하게 제가 아직 들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NH투자증권, 금감원, 농협 본사를 각각 찾아서 시위를 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에게는 지금 정보가 들어와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그 이유가 뭔지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과장님이 이해하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대책위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일단 임차인 쪽에서 분양 가격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확인에 대한 그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게 10월,
강상태위원  기각이 됐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기각이 됐다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원고가 패소한 걸로 됐죠.
강상태위원  그래서 더 암울할 수도 있는데, 기대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적절한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라야 한다라는 것을 답을 얻고 싶었던 것이 소송의 취지였는데, 서민들의 그 간절한 애원마저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듬고 가야 할 부분이 매우 더 확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관련해서, 우리가 공동주택과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한 불만스럽기도 하고 이게 법적 근거 찾고 이렇게 다 하려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첫 번째 제가 좀 질의를 할 게요. 그분들이 제게 민원을 제기한 내용 중에 보면 하자보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주된 하자보수가 어떤 거였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옥상의 방수하고요, 지하주차장 쪽.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지하주차장 에폭시 보수공사 한 것이 3일 만에 다시 들뜨고 이런 현상 이것이 하자가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옥상 바닥 균열 및 세대 내 누수가 많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역시 지하주차장 누수가 다 잡혔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일단 계단실 쪽 하고 외벽 쪽의 하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강상태위원  완료가 된 걸로 언제 확인했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10월 21일 정도.
강상태위원  10월 21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꾸 하자가 다시 재발하고 하는 것들은 원인이 뭘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글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강상태위원  혹시 하자보수에 관해서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증해 보거나 조사해 본 거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뭐 장비라든가 어떤 인력을 동원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반복되고 그럴 경우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그 원인이 뭔가,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하자보수가 되면 완전히 그 보수가 이루어져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담보가 돼야 할 텐데, 반복된다는 얘기는 날림 공사 또는 재료를 좋은 걸 쓰지 않거나 등등 그런 원인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땜빵 하자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 보면 우리시가 공동주택의 어떠한 지금 상황, 그리고 그분들이 다 우리 성남시민인데 그분들이 문제 제기한 것과 관련돼서 힘없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래도 우리 어떤 행정 기관을 쳐다보고 있을 텐데, 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면 그분들은 누구를 의지해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저희도 나름, 예.
강상태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그런 어떠한 품질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했다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그런 거 착안해서 다시 점검하시고 답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해결 방안이라고 하면서 해 놓은 것들이 보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해서는 임대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만 하고 있고 그럴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만 하고 있다, 협조할 예정이다 등등 이런 답변, 그러니까 후속 조치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계속 해서 관련 법적 근거 없으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규제 관련 제출 기준, 자료 작성하는 기준일 이후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긴 기재가 안 됐는데요.
  일단 저희가 10월 28일경에 시행 주체한테 이런 임차인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요구사항이라든지 하자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사업 주체로서 어쨌든 아직 분양전환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성남시 안에서 주택사업 사업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의 주체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좀 협조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 소송 판결이 난 것도 있고 해서 어떤 저희가 좀 긍정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번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원래 4년 분양전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2년 전 4년이 도래했고 또 계약갱신권을 통해서 2년 연장해서 내년 4월이면 아마 그 기간이 종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이 각자 자기 비용들을 들여서 소송도 하고 있고, 또 보면 그냥 그 아파트에 불법현수막으로 도배가 돼 있잖아요. 현장도 보셨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그들의 간절함이 뭡니까? 적절한 분양가를 받아서 내 집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자산관리사나,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시공했던 회사가 그 지분을 팔아서 자산관리사로 넘어가 있어요. 아까 언급했던 NH투자증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디였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제일은행, 금감원.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 그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산매각을 하는 것들이 보면 많은 관련된 공적 기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여기 시간 없으니까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 돈으로 모든 걸 다 해서 해결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래서 임대료도 냈고 임대보증금도 5억 5000씩이나 냈고 이렇게 해서 분양전환 시기가 되니까 현재 가격에 준해서 분양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
  내 집 마련 서민을 위한 무주택자들에게 양질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그 본래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시공사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는 합당한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법도 외면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하자보수 이런 것마저도 제대로 그들이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계속 반복해서 하자가 생기고 재반복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심지어 지하주차장 에폭시가 보수 3일 만에 다시 재발했다는 그런 보고도, 민원도 있고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 임대사업자에게 계속 협조 요청하는 공문만 보내고 답도 없고,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저는 심각한 행정 절차 미비와 관리감독 체계의 부실이다, 요약을 하자면 그렇게 요약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거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공문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게 받으시고, 그 내용이 되게 되면 그 주민, 임대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공문만 보내고 계속 해 갖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와닿는 어떠한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2년 전, 거의 3년 전에 추진했던 관련 기관, 관련된 어떠한 기관들 예를 들어서 임차인, 임대인 그리고 우리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긴급 어떠한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그런 협의 좀 이렇게 통해서 원만하게 분양이 잘, 원만한 가격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우리 국장님, 전면에 나서서.
  우리 시민입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적절한 금액을 받아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협상 어떠한 테이블을 좀 마련하는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류재복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좀 정리해서 이렇게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 사항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직원하고 직접 가봤는데,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지하주차장 에폭시 코팅 보수공사 후 3일 만에 박리’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아직 공사 중일 때예요, 공사 중일 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공사 중일 때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다시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보면 면 처리, 표면 처리하고 프라이머 칠하고 상도 중도 하도 이렇게 해서 시공해 나가거든요, 에폭시 코팅을 할 때. 그래서 과정 중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님 아시는 거처럼 아파트단지는 장기수선계획 수립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보수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도. 그래서 여기도 준공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보면 수선 주기 정도가 대부분 외벽의 균열이라든가 도장 그리고 지하주차장 바닥 이런 것들이 5년 이내에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업 주체에서도 여기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 법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럼 감독 권한이 있으면 좋습니다, 감독 권한. 그래서 법에서 시장이 시정명령을 하고 그리고 시정명령 이행을 안 하면 거기에 따른 처벌 규정도 있고 하면 좋은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거처럼 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건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분양전환하면서 어떤 가격을 산정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거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시는 거처럼 법에 그 산정기준에 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법원에서는 주민분들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저희 집행부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분들의 안타까움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데, 행정청에서 그런 어떤 법의 근거라든가 감독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마 그런 건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아시는 거처럼 법 개정을 추진했었는데 그것도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률 불소급의 원칙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 뭐 이렇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제안 해 주셨는데 무슨 협의체 구성을 해서 하는 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되려 그러면 이 사업 주체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임대사업자도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거기도 끌어들여서 같은 자리에서 하는 걸 하겠는데, 위원님 아시는 거처럼 참여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시장한테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예상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최대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최대한 설득시켜서 관철시키도록 하십시오.
○도시주택과장 류재복  예, 위원님도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같이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경희위원  저 간단한 거 하나 있어요.
○위원장 박은미  잠깐 저 이거 하나만 자료 요구 좀 할게요.
  페이지 48쪽 좀 봐 주세요. 2025년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했는데요, 용역이 11월 5일까지인데 용역비는 다 나갔어요. 맞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렇게 다 종료 안 했는데 다 나가는 이유가 뭐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용역은 끝났고요.
○위원장 박은미  11월 5일까지로 돼 있는데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11월 5일…….
○위원장 박은미  이 지금 기준 일자가 9월 30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수감자료 기준 일자가 9월 30일 기준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아, 이 기준일 때는 나가지 않았고요. 현재는.
○위원장 박은미  그런데 지출액에 다 표시가 돼 있어서, 그건 아닌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그래서 원인행위라고 여기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거 그러면 일단 지출액에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나간 것으로 보여서요.
  그리고 이거 실태조사 용역 다 완료된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위원장 박은미  자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질의 추가 질의 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195쪽, 행감자료 195쪽 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4년 12월 30일부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 지침과 그리고 이 실태조사 매뉴얼이 일부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개정됐는데 이 개정된 것으로 이것을 시설물 실태조사를 한 건지, 제가 이 개정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025년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과업지시서를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내용을 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거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아마 적용을 개정된 거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별도로 확인해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확인해서 이 지침 실태조사 매뉴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시 세부 지침은 어떤 것인지 그거를 자료 확인해서 좀 주시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경희위원  이것이 실태조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5년 변경된, 개정된 것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인지 확인 여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시의 관리감독, 감사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황금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민원사항 좀 알고 계시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황금석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게 우리시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공공분양주택인데 거기의 지금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초도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좀 민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그게 초도 물품 구입이 현재 그 사업시행 주체가 선정한, 관리업체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선정한 관리업체에서 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관리를 위한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그게 좀 비싼 금액으로 비싼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구입을 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든 저희가 입대의든 관리 주체든 선정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현재 입대의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리 주체가 시행사 쪽에서 선임해 놓은 관리 주체, 임시로 아마 있는 것 같은 관리 주체인데, 거기에 사업자 선정 지침상에는 물품을 구입한 게 기성 물품을 구입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내용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현재 지침상에 이거에 대해서 질책할 수 있는 위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라든지, 아니면 감사도 현재 입주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 자료라든지 입주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감사를 하기에는 성립이 지금 안 되는 여건이어서 그런 부분 저희가 해소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황금석위원  우리도 공공분양주택이 분당 아테라에서 시작을 했고 또 좀 있으면 삼평동 봇들저류지에 짓는 것도 결국은 공공분양주택 아니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황금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결국은 성남시와 관련된 공공분양 주택사업이 이렇게 투명성 및 관리감독 부실 문제로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에 입주 예정자가 됐든 아니면 지금 예정된 관리, 보통 관리단이라고 큰 아파트에서는 쓰는데 아직 그러면 그 관리 주체를 그런 관리업체한테 위탁을 한 건가요, 자기네들이?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아직 입주민이 제가 알기로는 50%가 넘지가 않은 상태에서는 시행 주체가 임시든 일정 기간이든 관리 주체를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라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시행 주체가 관리 주체를 선임해 놓은 상태인 거고요.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분양한 주체자로서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있습니다. 이거는 사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우리가 분양을 했으니까 어찌 보면 거기에 책임 있는 자세로 그럼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직접적인 성남시가 안 된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했으니까 거기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충분히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제가 알기로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해서, 도개공하고 지금 그 관리 주체하고, 제가 이 사업은 주택과하고 도개공이 같이 위탁을 수탁을 받아서 사업 진행한 건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그 부분 알지 못해서.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성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개발사업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져요,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이렇게 입대의가, 입주예정자협의회인데 그게 정식으로 갖춰지기 전까지 그런 공백기가 분명히 어디서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해서 입주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행정 지침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그게 입주 그 단지에서는 관리규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을 통해서 입주민 단지 내 운영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지침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그게 이제,
황금석위원  그럼 그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냥 확정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거기도 규정이나 규칙이 있을 테니까 우리시하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그게 경기도에,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그런 거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게 표준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만든 표준관리규약이 있는데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해서 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우리 지금 성남시에서 이렇게 공공분양주택 말고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일반분양도,
황금석위원  그런 관리규약 같은 거는 저희가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관리규약, 저희가 표준관리규약을 만들어 놓은 건 없고요. 그런 단지 내에 어떤 자체적으로 만든 관리규약에 대해서,
황금석위원  그럼 감사나 이런 거 나갔을 때 그런 경기도 표준관리규약이라든가 이거랑 잘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감사가 안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그러니까 관리규약 준수 여부,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법에 과태료 외 위반 여부 그런 것들, 회계실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가서 감사를 보는 기준인 거죠.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은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구성이 많이 되어서 개정되는 사항들이 반영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야탑동과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 만큼 우리시나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라도 그런 지침이나 이런 안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류재복  위원님, 좀 간단하게 답변드리면요.
황금석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표준관리규약 준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사업 주체가 관리할 땐 거기에서 표준 준칙을 그 해당 단지에 적합하게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말씀하신 거처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하고 나선 주민들이 또 그걸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규약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작 단계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런 입주자 간에 틀림없이 또 커다란 아니면 감정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시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과장 류재복  예,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도 물품 말씀하신 거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처음에 헬스장에 넣을 물품을 시공사에서 무상으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도 주민분들이 좀 주장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관리사무소의 물품들 구입 과정에서 어떤 민원이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렇지요. 전산 가전 비품 등을 구입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뭐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도시주택과장 류재복  예.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 공동주택과 관리팀에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민원인한테 회신도 해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드린 거에서는 위반사항은 별도로 없었던 거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금석위원  다른 거 민간 건설업체에서 분양한 거 아니고 우리 또 시가 관련돼 있는 만큼 되는 다른 공공주택 단지보다는 좀 모범적인 운영이 되어야 또 신뢰성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감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감사합니다.

  5.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36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건축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조경수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정득춘 집합건물관리팀장입니다.
  김인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이제 다 마무리돼 가는데요. 5시 안에 끝나기 위해서 짧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18쪽 한번 봐 주시죠,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단어가 좀, 사전경유제라는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단어만 봐서는. 내용을 쭉 보니까 무엇인지 알겠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올해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올해 3월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이 단어를 딱 봤을 때 딱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이게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뭐냐면 민생업소 미장원, 목욕탕, 그다음에 이런 소매점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업소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그 주인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물법이. 이게 내가 설치하는 간판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영업 허가라든지 이런 거 구청에서 그걸 받을 때 사전에 그냥 광고물팀의 경유라든지 그게 필요할 경우에 그걸 해서 검토를 받아서 광고물에 대한, 나중에 내가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경유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보니까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시작한 사업 같은데, 맞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작년에 경기도 조례가 9월인가 3월인가 됐고요. 올해 우리 위원장님이 또 발의를 해 가지고 8월인가,
박경희위원  3월부터.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광고물에 대해서? 안내나 이런 것들 없이 각자 알아서 그냥 하고 이거는 위반이다, 조금 규정에 안 맞다, 사후에 이거를 관리를 했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경유제를 이렇게 해서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새로 사업장을 개업하는 데는 안내를 하지만,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들 가게들 그런 데도 이런 게 다 홍보가 됐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지금 우리가 각 부서에, 영업 허가 부서라든지 이런 걸 안내하고 있고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권고라든지 해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지금 폐업할 때도 그걸 좀 안내해서,
박경희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냥 안내만 하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각 부서에 그거를 알려서 거기서 그 안내문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라고 해도 어쨌든 한 6개월 이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홍보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있나요, 그런 것들이?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결과적으로 실적은 우리가 지금 올해 미미하기는 한데 37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많이 좀 미미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내년에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런 걸 범위를 좀 확장할 수 있는 그 사항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강제사항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 시민들이 좀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디지털 간판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디지털 공유 간판 서비스 같은 방식의 홍보나 안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홍보 차원에서, 이 제안을 좀 드립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번에 만들어진 이 사업이, 사전경유제가 안정적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22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강상태위원  이번에 최근에 위탁관리 기관이 변경, 공모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이번에 선정 공모를 했는데 1개소가 들어와서, 지금 성남시새마을회에서.
강상태위원  지금 하고 있는 성남시새마을회에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거기가 선정된 걸로.
강상태위원  단독으로 신청해서 거기로 결정이 됐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강상태위원  그럼 몇 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거기서 2013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꽤 오래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우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근본 취지에는 좀 반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우리 광고물 관련된 어떠한 협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관련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계속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미흡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새마을회에서 계속 다시 단독으로 신청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좋지만 이래 가지고는 근본 취지 이런 거하고는 부합하다, 좀 불부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더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지정게시대가 총 몇 곳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몇 곳에 몇 대.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지금 102개소에 12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 거의 21개 정도가 같이 설치가 돼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한 군데 2개, 3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용함에 있어서 일종의 여러 가지 사용료를 포함해서 신고수수료, 도로점용료, 위탁대행료 이런 것들을 징수를 하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게 규격에 따라 차이가 좀 약간 있을 텐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현수막 신고수수료가 연도별로 한 8200~8300만 원 정도 되고요. 도로점용료가 그다음에 한 1억 6000에서,
강상태위원  1만 7000원 정도 되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개소 수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걸로 기준 했을 때는 1만 7000, 지금 보니까 221쪽 자료에 보면 870×70 규격은 이게 총금액이 1만 7630원을 받고 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신고수수료, 도로점용료, 위탁대행료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일주일간 게시하지 않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강상태위원  한 지정게시대에 6장을 붙일 수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강상태위원  600×70도 마찬가지고요, 6장.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6개씩 붙일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6장.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강상태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가 본 위원이 지난 10월 17일 날 자료 요구한 거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주된 내용 중에, 다른 건 다 제가 받았는데요. 10월 24일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보면 도로에 설치돼 있는 것이 있고 도로 아닌 곳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특별히 명기해서 보냈어요. 도로 위에 설치된 곳에 있는 지정게시대 숫자가 얼마인지를 숫자와 위치를 표기해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없다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아, 그 전에 자료.
강상태위원  예, 24일, 10월 24일 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준 자료는, 과장님이 부랴부랴 검토해서 다시 준 자료는 도로 위에 곳이 한 12곳이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보고를 해 왔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좀 늦었지만 제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렇지요?
  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저한테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10월 24일 날에는 도로 위에 설치된 곳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내왔다가, 제가 다시 따져 물으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자료 줄 때는 10곳이, 한 십여 곳이 도로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것이 있다라고 자료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봤을 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우리 관련 과에서, 이렇게 보는데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런 건 보니까 세부적으로 좀 준비를 못 한 게 제 부서,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있는 걸 알고 이렇게 자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해서 보내는 것은 이거는 허위 자료를 보낸 것이고 의원을 기망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표현을 하고요. 다행스럽게 지금 수정해서 가져왔으니까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만 거기서 받는 것은, 본 위원이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강상태위원  분명하게 그 징수한 명이 ‘도로점용료’ 맞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123곳 중에서 거의 12곳 정도가, 10% 이상 12곳 정도가 도로가 아닌 곳에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어요. 그렇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이게 거기 제가 자료 드린 거에 보면 13개소 정도,
강상태위원  여튼 알겠어요. 걸쳐있기도 하고 했다니까 그거는 분명하게 규명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어디가 다시 설치돼 있는 것도 본 위원이 확인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도 이걸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다 조사해서 위치, 그다음에 설치돼 있는 장소 현황, 그다음에 설치돼 있는 현재의 어떠한 그림 사진 이런 것까지 다 해서 123곳에 대한 자료를 다 제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완벽하게 지금 이 자료와 일치가 되는지를 검토를 해 봐야 하고.
    (화면 제시)
  다만 그 점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저기 보면, 지금 저런 형태지 않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세요.
  도로에 설치돼 있는 그림이 있고, 그 앞 그림이요. 앞 그림을 보면 도로가 아닌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와 경계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도로점용료를 징수함에는 반드시 도로에 설치돼 있는 것에 한해서 받는 것이 맞다. 도로 이외의 곳은 도로점용료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맞지가 않다.
  국장님, 그렇지요? 도로라는 것이 도로가 분명했을 때 가능하고 도로가 아닌 곳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당연히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입법 자문관님까지는 한번 구두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률 자문까지 정식으로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체가 도로상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보행자나 차량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상태위원  저게 잘한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게 당초에 설치할 때 경기도 조례에도 규정에 보면 보행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라고 돼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강상태위원  아니 뭐 그건 상식이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치할 때,
강상태위원  저게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이제 인도에 벗어나서 설치를 하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도로를 벗어나서 설치한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매우 잘했다. 그런데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더 안전성도 있고 이렇게 좋은 거라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이걸 게시할 때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종의 비용을 징수하잖아요, 비용.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 부분 관련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제가 문제 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도로점용료가 어떤 부당 이득에, 시가 도로점용료를 받은 자체가 해당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법률 자문을 딱 구했는데,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금 일단 부당 이득으로 볼 수 없다라고 입법 자문관님은 답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법률 자문을 한번 받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엄연한 도로점용료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고 있을 때만이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건 분명히 맞다고 보여지고요.
  공개공지나 예를 들어서 무슨 녹지공간 이런 데 하는 것은 도로점용료 성격이 아니겠죠. 다만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우리 시민들의 공동 관리 재산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용료, 점용료 내는 거는 맞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격이 우리가 받는 것은 엄연하게 도로점용료다.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그 성격에 맞느냐고 따져봤을 때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서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12개를 계산해 보니까, 12개 우리가 7일씩 걸지 않습니까. 한 달이면 4주 걸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한 곳에 6장을 걸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본 수치는 소위 12곳×6장, 그다음에 그게 6930원이잖아요. 그리고 12월 이렇게 계산했더니 약 598만 75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일수가 좀 모자란 거, 예를 들어서 28일인데 31일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30일도 있는 경우 있어요. 그걸 잔여 일을 다 따지면 한 29일 정도 나올 겁니다. 이걸 따졌을 때까지 계산을 다 해 보니까 그게 추가적으로 한 49만 8000원 정도 다 나오는데 이걸 다 토털하게 되면 금액 결국, 매년 만약 12개가 확실히 맞다고 하면 약 650만 원 정도의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어떤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자문은 물론 받고, 제가 자료를 요구할 거니까 그 자료에 다 제출할 때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자문 결과에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면 돼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다만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어떻든 그런 도로가 아닌데 점용료를 받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 성격이 도로점용료로 해서 받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답변 좀 드리면요, 말씀하신 거처럼 법률 자문을 받아봐야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 입법 자문관님 의견은 그 목적 자체가 도로에 설치를 해서 보일 목적으로 설치하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 거라 그러면, 그 설치 자체에도 위법이 없고 점용료를 부당 이득으로도 볼 수 없다 이렇게 자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문을 받고 판단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뭐 어차피 저희가 자문을 하면서 만약에 이게 부당 이득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반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거까지 같이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신뢰받는 소통행정,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신상진 시정부가 이거 목적에 맞지 않는 부당한 그런 어떠한 또 다른 하나의 가해성이, 그 점용료를 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거는 이제 개인이 아니고 특히 우리 관, 우리시에서 부당하게 징수된 점용료를 반드시 되돌려줘야 한다고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첫째, 지정 설치 게시대가 도로 외에도 존재함에도 해당 없음이라 보고한 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과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확실히 지금 자체로 제출하는 것이 현황과 맞는지를 규명해 주시고.
  둘째는 점용료 징수 근거도 확인할 수가 없는데, 부당 이득이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공공게시대 운영의 기본 취지가 좀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광고물 부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남의 어떤 행정 신뢰도를 심각하게 실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에 신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에 대한 추가 대책으로 도로에 설치된 지정게시대 도로점용료 부과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에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과 투명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
  도로에 설치된 지정게시대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 그다음에 사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법률 자문받은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이 과연 적법한지, 만약의 경우에 적법하지 않다면 반드시 이거는 반환해 줘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부당 이득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명확하게 법률 자문받아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안전관리과에서도 사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저희가. 아시는 거처럼 구청 건설과 소관 업무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부과를 하는데,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보면 도로점용료 같은 걸 거의 징수하지 않아요. 우리시만 지금 해 오고 있는 거고, 간혹가다 하는 곳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 그런 광고물을 통해서, 지금 그거 다 광고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로 어떤 영업 하시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거기다 광고하시는 분들 다 영세사업자들이에요. 다 언론이나 TV나 이런 쪽에다 광고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지정게시대에다 왜 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설치한 그런 당초 근본 취지에도 불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냥 점용료 합리화만 생각하지 마시고, 굳이 우리가 점용료를 징수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측면에서 명확하게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아마 위원님이 이전에도 그 부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과 통해서, 경기도 통해서 국토부에 질의도 가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검토되는 거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장기적으로는 부과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보거나 시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우리시가 이건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본 위원과 어떤 시민적인 시각에선 그렇게 본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거는 어떤 시민으로부터 부당하게 점용료를 받는 것은 시정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검토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제도와 관련해서 합리성만 따지지 말고요. 시민의 눈 또는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 방향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성남시에 집합건물들, 소위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많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분당에도 많고.
  거기서 불법적으로 위탁업체 관리, 관리를 맡는 그 위탁업체들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분당의 풍림아이원 집합건물에 과거에 불법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던 그 관리단이 다 어떤 소송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쳐서 어쨌든 주민들로 이루어진 관리단이 형성이 됐고 약간 정상화의 궤도에 올라갔는데, 현재까지 과장님이 계시면서 아니면 그 전에라도 그동안에 풍림아이원과 관련된 어떤 문제점, 문제들이나 이런 사례들이 접수된 예가 있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풍림아이원 같은 경우에 2000년 이후에 관리인이 그쪽에서 승소라든가 해 가지고 위탁업체 그걸 다 승소를 함으로써 그 이후에 풍림아이원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이 이제 되고 있는 듯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불법적으로 운영했던 관리단들이 호시탐탐 계속 해서 풍림아이원들을 계속 찔러보고 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아, 다른 그쪽에서요?
박경희위원  예, 과거의 관리단, 그 불법적인 관리단들이.
  그리고 그들이 몇십 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불법주차 관리를 거기서 300억 이상, 속된 말로 해 먹었어요. 그걸 다시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환원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접수되진 않았나요, 이 부분이?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건 당사자 간의 일이라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민원 들어온 건 지금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도 상황은 좀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건 없다, 아직까지 풍림아이원과 관련된?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지금 그 풍림아이원 관련해선 민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된 거는 없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과거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책동들이 과거의 관리단에 인해서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건 한번 우리가 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더 파악을 하시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단지 풍림아이원의 문제가 아니라 풍림아이원이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서 주민관리단, 주민대표단으로 이루어진 관리단이 형성이 됐는데 그게 사례가 돼서 다른 집합건물들로 이렇게 좋은 사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풍림아이원이 아까 말한 그런 관리단들이 다시 접수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집합건물들이 ‘아, 이게 어려운 거구나.’라고 어떤 실망감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남시도, 우리 다 시민들이거든요. 성남시의 시민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영될 관리단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않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고 협조를 해 주고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관련해서 과장님과 따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확인을 좀 해 보세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좀 할 건데, 이게 지금 우리시 불법건축물 관련해서는 다 구청이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단속 업무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단속은 구청이지만 그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거는 3개의 구를 관리하고 통합하는 이 기능은 우리 과에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총괄하는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총괄 업무는 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자료 같은 건 제출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요구하시면 관련된 자료는.
박경희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신고가 된 경우에 이 불법건축물이 신고가 돼서 그냥 신고되면서 그 불법건축물이 바로 철거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행강제, 처리가 안 돼서 이행강제금을 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니까 어떤 고발 단계까지 갈 수도 있고, 이런 순서들의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잘 모르겠어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거는,
박경희위원  절차를 밟아가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신고가 들어오면 사전 처분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 처분을 먼저 하고 시정명령, 그다음에 시정명령 2차까지 간 다음에,
박경희위원  기간도 다 나오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박경희위원  그거에 대한 절차를 옮겨가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절차.
박경희위원  기간도 나오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기간은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는데 거의 1차에 30일, 2차에 20일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신고돼서 행정처분까지 고발 단계까지 가는 그런 어떤 그 과정들에 대한.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흐름, 예.
박경희위원  흐름 그 매뉴얼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3년 동안 들어온, 3개 구죠, 들어온 불법건축물의 건축물 신고된 것에 대한 조치. 예를 들어서 계도에서 끝난 것인지 아니면 계도가 안 되니까 이행강제금을 물지를 않으니까 고발 조치를 한 건지 아니면 원상 복귀를 한 건지, 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건수에 대한 전체 신고 내용 대비 비율로 해서 그거를 좀, 행정명령까지 해서 비율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건물을 세웠을 때는 건물이 다 세워지고 준공하고 나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 준공 전에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사전 입주라서 법에 위반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그런 게 신고가 된 사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건수.
  그러니까 준공 전에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사용했다고 해야 되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런 건수 현황.
박경희위원  건수 현황, 그거에 대한 조치까지 해서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26쪽에 노후건축물 지금 안전점검 한 게 있는데요. 여기 자료 내용에 보면 2025년 현재 40년 경과된 노후주택 150동 대상 실시하셨어요. 그렇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위원장 박은미  예. 이 중에 저희가 보니까 50년 이상 된 이런 아마 단독주택들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게 너무 노후화가 심해서 사용 금지 조치 이런 걸 한 예가 있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지금까지는 사용 금지 조치 들어간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 주택 무너진 거 아시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신흥동 말씀,
○위원장 박은미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미흡, 불량 이렇게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가 사용 금지 조치나 이런 것들을 일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기준이나 이런 거를 좀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정비국,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건축과장  강완형
  주택과장  김동기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