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주택국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10시 56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안전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7일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건축과장 강완형
주택과장 김동기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완형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김유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자료 12페이지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단 한 면이라도 만드시느라고 애는 쓰셨는데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도 찾아보니까, 제가 컴퓨터에다 발언을 하게 되면 대부분 입력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써 가지고 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전에도 다른 과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주택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자료를 올리거든요. 분명한 것은 일부러 그러지는 절대로 않았을 것이고, 계속 얘기를 해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써 주기도 분명히 써줬는데 전달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안 돼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경기도 국도비 지원사업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외부 자원을 얼마나 가져다 쓰는가 그리고 그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각 국이나 실 등 성남시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좀 안 맞는 자료를 가져오시는 거죠.
아마 좀 의아해하실 텐데, 또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 꼭지에서부터 사업 기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우면? 사업 기안에서부터 정산까지 한 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은 특별교부금이나 도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따라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에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괜히 서류 만드느라 힘만 드셨다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계속 이거는 요구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위원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행이 안 되면 계속 얘기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두 번 얘기하고 그냥 안 해 버리면 일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얘기 좀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거기서 붙일게요.
국 차원에서도, 그거는 시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국 차원에서 했으면. 아니면 과 차원에서 하면 그 직원 인센티브 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실제로 과나 국 전체로 봤을 때 어느 과에서 할 일을 안 해도 될 일 아닙니까.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과나 담당 팀이나 이런 데는 적절하게 평가를 좀 해 주시기를,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사업 꼭지를 우리 성남시에서 그리고 도시주택국에서, 각 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아니면 제안사업으로 해서, 아니면 중앙정부나 경기도 지원사업에 지원을 해서 가져온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몇 꼭지냐 한 꼭지냐, 아니면 선정이 되면 매우 좋잖아요. 그런데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직원이나 그 과에서는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높이 쳐 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만한 노력을 안 해도 되는데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건 직원들 격려해 줄 필요도 있고,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제가 하고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혹시 내년도에, 올해는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국도비 지원사업에 아니면 제안사업으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시가 직접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거나 어떤 공모가 나왔을 때 거기에 저희가 참여해서 예산을 받게 돼 있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작성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봇들저류지에 일자리연계형 주택사업하고 하는 부분이요. 그거는 지금 지원이 된 건 아닌데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실제로 사업이 추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저희 국 전체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나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선 저희가 최대한 참여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봇들저수지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원사업으로나 아니면 제안사업으로 전체는 아닐지라도 어느 부분을 좀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거를 크게 잘하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원하셨던 그 담당 과나 그 팀원들은 좀 더 격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8분)
장세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우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장성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규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김상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동발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승인했죠?
아니 지역 주민들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지역 주민들 민원 해결 안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지난 한 1년 8개월, 한 2년 가까이 주민분들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분명히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거처럼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지막 설명회 때 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많이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동발전에서 제안한 주민복지관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어떤 확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착공 시기라든가 그리고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씩 질문 들어갈게요. 몇 월 달에 복지관 착공 들어가기로 했냐고요.
그리고 운영은 누가 하기로 했어요? 확약서의 중요 내용을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의원들한테 얘기 한마디 없이, 지금 한 달 지나서 이렇게 알고 있고.
그거 애초부터 계획이 그 직원들 복지용으로 짓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12월 4일 날 주민들하고 미팅하죠?
그런 거 하라고 그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 빼고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왜 얘기 안 해 주셨냐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걸 실시계획 인가 조건뿐만 아니라 어떤 확약서를 갖다가 받아서 더 하려고,
그분들은 한번 우리 주민들을 속인 경험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지하주차장 이용하기로 했는데 이용을 못 하게 했잖아요. 알고 계실 거예요. 웨딩센터도 이용하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던 거죠, 그 당시에도. 그런데 업무시설 지었을 때 그런 거 이용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그게 국가보안시설이라서 이용 안 된다 그래서 이용을 못 하는 걸로 정리가 됐던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그 남동발전에 지금 복지관 짓는 것도 거기 직원들이 저희한테 정보를 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 직원들 사용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모 의원님이 요청을 하시니까, 같이 좀 이용하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했던 건데, 그 확약서가 정리가 안 되면.
협의해서 한다? 그러면 협의 안 해 주면요. 그게 우리 겁니까? 아니 복지관이 우리 겁니까, 명의가?
12월 4일 날 또 만나시면 얘기하시겠지만 나는 우리 국장님하고 장세희 과장님 너무 불만이 많아. 왜 얘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들 다 얘기해 줘야죠. 우리한테 하나하나 다니면서 설명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의원들 핫바지고 알아서 해라, 나는 보고 못 해 준다 당신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과 남동발전의 합의서나 이런 거 없이 하다가 안 돼서 행정심판으로 가게 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아무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 얼마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논의가 논쟁이 있을 때에 당시의 서면으로 협약이나 이런 걸 받은 게 있으면 저한테 줘 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구두로 오고 가다가 말은 중간에 그냥 없어지면서 행정심판으로 넘어간 사항이에요. 이런 일이 다시는 지역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고.
지금도 협의가 안 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생협의체 한 지 아마 1년도 넘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안 되는 상황에서 약간, 행정심판의 얘기가 약간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복지관이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민들에게 그런 과정들을 우려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서명부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복지관이라도 빨리 지어라라고, 복지관 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한 사항들이 있지만 일단 긴급하게 그런 서명을 받고 주민들이 노력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살짝 들어, 얼핏 캐치가 된 부분인데 남동에서는 지금 그 토지를 기부채납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오갔던 것으로 제가 대화의 과정에서 캐치를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토지를 우리가 기부채납 또는 공공기여로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130억 그걸로 복지관을 지을 수 있다면 이게 운영을 누가 하고 뭐 이런 거를 협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실제로 내부적으로 남동에서 이거를 기부채납하려고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을 이걸 아예 우리가 받아서 여기에 기금 나오는 걸로 해서 지으세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시의 소유가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시비비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확약서에 있는 내용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지금 너무 저희 의원으로서 하여튼 이 부분이 예민한 사항이라서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 다 주시고 확약서 내용 다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복리와 재정 관리를 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치 규정을 만들어 나가면서 의회를 존중하고 또 주민들과 소통해서 계획과 실행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법에 근거를 한 소통이, 의회 간 주민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 2040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로 지금 예정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래를 내다보는 중요한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표는 내년 12월 말에 경기도에 승인 요청하는 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과 소통, 우리 미래를 보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내용은 야탑 분당테크노 C동 주차장 문제입니다.
(화면 제시)
이 주차장은 1996년 하천을 복개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업의 야탑밸리 테크노밸리의 그 부분과 여러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주차장 용지를 용지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 주민들과 기업들로부터 많은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지를 하천으로 만들어, 주차장 용지로 만들어졌으면 주차장 용지로 우리 도시계획에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쭉 운영을 해 왔는데, 일단은 법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저도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주차지원과라든지 이쪽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주택과에서 공공분양주택 아테라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부지도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지금 야탑3동은 주차장이 없어서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 행정에 공백이 있다라는 것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일부 우리 기업에서, 결정되어진다면 주민에게 돌려주고 기업들이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저는 결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당에 있는 기업들이 왕성한 기업 활동을 통해서 결국 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영업 활동, 그다음에 결국은 지방세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천 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용지 부분의 양성화, 또한 그 양성화돼 있는 주차장을 야간이든 주말에는 텅텅 비어 있는 그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모든 부분이 먼저가 아니라 주민의 복리 부분이 먼저이고 두 번째 재정 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제 규정을 통해서 더욱더 주민들에게 복지를 달라라는 것이 헌법이 명시돼 있는 우리 지자체의 엄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더 제대로 살펴봐 주시고 제 과와 협력을 해서 우리의 그 부분들을 서비스를 해 나간다면 더욱더 신뢰받는 우리 성남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감자료 8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분당의 단독주택 주민들이 여러 해 걸쳐서 종상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청원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빌라 말고 단독주택 추진 관련.
그 주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용도지역은 그대로 현행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지에기 때문에. 그리고 용도는 다세대주택을 허용을 하는 걸로. 신축 시 다세대주택 허용, 지금은 현재 다가구주택만 가능한데,
그래서 일단은 신축을 할 경우에 다세대주택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가구 수를 5가구로 6가구로, 1가구를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건폐율도 50에서,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용적률 인센티브에서 여덟 가지 인센티브를 신설했다고 하는데 이 여덟 가지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설명이.
그거는 저희가 고시한 문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따로 좀,
그러기 때문에 이거처럼 다세대로 바꾸게 되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1명의 주인이 있는데 다세대로 바뀌면 지금처럼 6개로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제한을 받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게 취락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 없이, 그에 상응한 대체 계획이 없이 폐지하는 것은, 어때요? 도시 정책의 원칙에 맞습니까, 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기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시설은 20년이 되면 자동실효가 돼요.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헌재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이렇게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말 이런 것들을 다 실행을 해 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책의 지정 목적에 좀 반하다거나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안 한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를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생활권을 침해하는 이런 결정들이 계속 방치돼서 소멸시효에 걸려서 그러한 쪽으로 시간에 쫓겨서 해지하거나 폐지하는,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걸 보면 해당 부서, 해당 과에서 이 일이 안 된 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닥쳐서 올라오면 그때 해지 절차에 따른, 폐지 절차에 따른 어떠한 행정 요식행위만을 거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해 왔다는 게 아니라 쭉 지금까지 일을, 업무를 맡아왔던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해 왔다고 저는 보아왔고 그렇게 늘 느껴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감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처절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저희,
그렇다 그래도 뭐 대안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좋다, 다 폐지를 해 주는데 너네 대체 계획은 뭐냐?’ 이런 거는 왜 촉구하지 않아요? ‘그것도 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폐지 못 하겠다.’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왜 부서 간의 업무가 이렇게 분장이 돼 있고, 이런 일을 공무원 뭐 하루이틀 한 게 아니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할 때 부서 간에 핑퐁 행정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지적해도 시정이 안 돼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 똑같이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게 행정의 혁신이 되겠어요?
신상진 시장이 표방하는 시정 구호가 뭡니까?
예? 뭐예요?
자, 그러면 과장님 특히 취락지역 같은 경우, 그린벨트 해제하는 취락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생활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풍족합니까, 부족합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그야말로 작은 골목길을 이용해서 도로가 형성돼 있고 제대로 된 주차 공간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전혀 확보가 안 돼 있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지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책 없이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폐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우 어렵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가보면 전동차가 인도를 지나갈 수 없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런 어떠한 실정을 감안했을 때 제가 어떤 대체 방안의 하나로, 우리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재원 투입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SOC 대체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안부의 SOC 복합화사업 같은 경우 같은 것들 그런 저기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입장 그런 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사항은 있습니까?
그리고 따라서 어떠한 필요한 추가 대체 방안을 마련해서, 물론 주차지원과에서는 주차 실태조사 보고를 통해서 그런 것을 담아서 검토하라고 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걸 용역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공원과나 녹지과 같은 경우에서는 전혀 어떠한 대체 계획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폐지를 주도한 우리 과장님이 해당 과에 이 부분과 관련된 대체 방안을 같이 협의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면 우리가, 저는 의회 차원의 어떠한 해결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시설 폐지 타당성 재검토 요구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어떤 심의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폐지 사유, 대체시설 미확보 부분을 공식적으로 좀 검증을 해야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의 절차적 하자와 사전 주민 고지 문제, 또 영향평가 누락하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노력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현장 중심 주민설명회, 공청회 같은 것들을 재개최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제가 이것 좀 애매한데, 지방의원이나 주민들이 도시계획관리 변경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과장님, 국장님.
폐지할 때 그냥 하시나요? 부서에서 설명 오는 거 그 현장이랑 어느 정도 다 부서에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가져와 보세요, 자료를. 지금 제가 첨부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2025년도 폐지한 건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심의를 어떻게 하시고 현장점검 어떻게 하셨는지 국장님, 과장님 이거 하셔서 가져오시고요. 이거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전부 다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이런 얘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폐지를 그냥 대충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을 당초에 계획은 했지만 그만큼 세대수가 있지 않다든가 인구수가 없기 때문에 폐지했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폐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든 하여튼 변화가 생겨서든 어떤 부족한 기반시설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부서에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지원과나 공원과나 우리 지금 소관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과장님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서에 전달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 주시는 것이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인 겁니다. 언제까지 이걸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할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연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2.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완형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미 건축정책팀장입니다.
현지희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지훈 미래환경건축팀장입니다.
김형준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임영택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행정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주체고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과 기다림 그리고 소통이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건축과는 지금 고도제한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화면 제시)
지금 고도제한 관련해서 애를 많이 써 주셔서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화되고, 많은 삶의 질을 계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건 정말 감사하다.
문제는 이것이 구역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회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결과로 저희가 6월 달에 또 완화 요청도 했고 했는데요. 올해 완화 방안 다섯 가지 방안 보낸 것 중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좀 있었는데, 일부 추가적으로 완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군에서 지금 불수용 의견이 온 상태여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재차 완화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결과가 목표가 아니라 결국 2035 노후계획도시 기본설계에 있어서 통합재건축에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 제공일 텐데요.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 아름마을에, 탑마을부터 시작해서 효성아파트까지 이루어지는 층수 변화를 정리해 봤습니다. 다소 정리하는 부분이 정확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정확성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부분.
(화면 제시)
지금 효성아파트는 최소 27층에서 48층까지, 21개 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선경인 경우에는 20층 그리고 진흥아파트인 경우는 18층 부분에서 층수가 상당히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러나 이 단지들이 지금 통합재건축의 준비 단계에 있어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의 용적률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지금 파악된 자료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생하시고 효과를 보여줬다는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다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매송중학교와 매송초등학교의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가 좀 더 주민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성을 높여갈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자체 연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우리 분당에서 고도제한이 제대로 되었구나, 전체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또 말씀드리냐면 특정 과나 특정 국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다른 국을 좀 살펴보십시오. 3000만 원을 하든 뭐 1억을 하든 특정 과나 특정 국에 보면 거의 안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 내는 것은 바람직 않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원사업은 일정 부분 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효과가 더 크다. 그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직접 진흥원에서 지원사업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액수가 적은데 좀 과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고려를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말, 포기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3년도는 보니까 37개입니다, 지원업체가. 그렇지요?
여기 자료 있으니까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료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2022년은 그렇고 2023년은 56개, 그리고 2024년 33개, 2025년은 29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2023년도를 피크로 해서 점점 이게 많이 떨어져 버린 상황이 됐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한 개 과에서 이거 하시면 최소한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이 소위 자주 얘기하는 실제로 이런 사업처럼 기안에서부터 정산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몇 꼭지 있습니까? 이거하고 한두 꼭지밖에 더 없죠? 아마 이거 하나 있으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이 늘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과나 국 단위로 봐도 실제로 우리,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매우 서운하시겠지만 실제로 꼭지를 가지고 일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어디 감독이나 하고 이런 쪽이 많죠. 물론 그 부분 많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계시면 과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차라리 올해, 2023년도에 2억 얼마 하셨다고요?
경쟁률도 예를 들어서 5개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숫자를 많이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30개 40개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업체 모집하기도 쉽지 않고 심사하기도 쉽지 않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자꾸 작게, 이 일을 줄여가는 현상은 아니겠죠, 설마?
제가 본 위원이 안 할 얘기를 한 것 같군요. 어쨌든 간에, 안 할 얘기는 아닌데 난처한 얘기를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사업 개수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세요.
사실은 이걸 보면서 다 보고 체크도 안 해 놨어요, 일부러. 너무 좀 이건 아니다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거 얘기하는데, 내년에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중도 포기 나올 것 같으면 다음 사람들 대비해 놓으세요. 그렇잖아요.
예, 박경희 위원님.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가 됐어요. 신고가 돼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따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자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련 자료가 117쪽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이번에 제3차 완화 연구 및 자문 용역 계약 현황 그리고 결과, 향후 고도제한 완화 목표와 추진계획 관련 수감자료인데요. 요구목록은 73번이고요.
지난 7월 23일에 성남시에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건에 대해서 제시했어요. 국방부에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죠. 국방부가 어떻게 의견을 어떻게 냈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이 종료되면 1월에 종료하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시가 국방부를 그럼 좀 설득하거나 아니면 어떤 완화 방안을 관철시키거나 할 그런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나 방안이나 아니면 추후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어쨌든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지원 분야가 창호 교체 사업이에요.
보고 계시죠, 과장님?
창호를 좀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창호가 기존, 이게 과거의 노후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창호들이 옛날의 섀시 같은 곳들이 많은데요.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거랑 다른 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도 홍보물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현관문, 중문 교체하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콘덴싱 보일러 관련해서 홍보 포스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원 분야가 우리는 너무 창호지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우리 이 녹색건축물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보면 조성 지원사업 보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지원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7조 지원대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그 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금 몇십 개예요, 몇백 개예요.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창호만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자료 67쪽 보겠습니다. 일조권 문제예요. 지금 보면 그게 금토지구가 2022년도 12월 16일 날 이주자 택지 공급공고가 났죠?
그런데 우리가 아마 행안부가 일제 법령 정비 지침에 의해서, 법제처의, 2024년 7월 1일 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죠?
말씀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달라진 게 없다, 일조권 내용이?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을 담게 돼 있던 부분을 정리를 했던,
그러니까 제가 왜 고등지구를 처음에 얘기를 했냐면, 고등지구는 정북 방향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걸 개정함으로 인해서 정남향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니면 조례 근거가 없어서 시는 정북 방향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실행 기관인 각 구청의 건축과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령의 규정에 맞게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 해서 이런 혜택이 주어졌는데 지금 이거 때문에 아무런 남향 일조권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다고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저는 7월 1일 날 이 건축 조례를 개정할 때도 사실은 이게 어떠한 특약이나 단서 조항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기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 내가 왜 얘기를 드냐 하면 아까 2022년 12월 16일 날 이게 금토지구가 공급 택지 공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개정안이 2024년 7월 1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 전부터 우리가 이런 조례가 존재했다면 아마 LH에서 지침이나 이걸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LH는 지침에다 넣을 필요성이 없는 거죠, 우리 조례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담당자도 매우 보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지침에도 넣지를 못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민들이 아주 큰 피해를 봐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작금에 이르게 된 과정인데,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침에다 넣었잖아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국토부의 그 담당자는 “그것도 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됐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경직된 어떠한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조례 발의가 돼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혹시 파악한 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련 부서인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팔짱 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거 우리는 금토지구뿐만 아니에요. 공공택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택지 특별법에 공급되고 있는 곳이 금토지구, 복정지구,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신촌지구, 그다음에 새롭게 하고 있는 이쪽 낙생 어디입니까? 이쪽 동원지구 같은 경우가 다 이 법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는 택지들이에요.
이 주택법을 개정을 할 때 이 특별법이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특별공급에서 공급된 택지가 빠져있는 거예요. 일조권 남향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발의돼 있는 것이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적용됐던 택지도 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우리시도 협력할 거 있으면 최대한 협력을 해서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돼서 주민들의 어떠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이 2024년도 10월부터 용역 발주가 돼서 시행이 됐죠?
5안은 뭡니까, 지표면 기준 개선이죠?
그다음에 그게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적용하는 것을 삭제하는 걸로 해서 원지반고로부터 다 높이를 찾아 먹을 수 있는,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 구릉지가 상존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안으로 개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안이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조정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범위가 많이 확대된 건 아니고 그렇게 넓질 않아요. 그렇게 2구역에서 6구역 된 곳들이. 그렇다고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은, 우리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을 하고 지역 활성화 위해서 범대위 끌어주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선회, 비행구역 변경된 거하고 시행령 개정된 건 45m 내에서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거 없다. 그런데 뭐 호들갑들을 많이 떨고 있어요, 완전 해결됐니 어떠니 등.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 발의를 해 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한 게 5개 안 중에서 1·2·3안이 뭔가가 해결이 됐을 때 추가적인 완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텐데, 1·2·3안은 지금 해결이 상당히 요원해요. 그렇지요?
그런 얘기만 막연히 듣고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범대위에서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날요, 화요일 날 다시 고등동 주민분 대표분 네 분을 좀 면담을 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도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MDA, 최저강하고도 산출하는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방안으로 저희가 좀 재검토를 한 거를 갖다 설명을 드렸어요. 주민분들한테요, 그 대표분들한테.
그래서 일단 그 대표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만 한 가지, 본인들도 입장이 있으시니까 고등동 주민센터에서 한번 설명회를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정 잡아서 주민분들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알고 계신 거처럼 1방안에 대한 걸 갖다가 저희가 종전에 선회접근 경로 변경이 아니라 최저강하고도 산정을 개선해 달라는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이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나중에 일정 확정되면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한번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강남권 같은 데서 굉장히 반대가 아마 심하게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 문제 가지고 군 설득하는 것이, 국방부 설득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다음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저나 국장님 과장님 다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체계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군부대나 국방부에서는 우리 안을 전혀 수용할 의지를 의사를 안 보이고 있고, 불수용 내지는 재검토 이런 답변이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아시는 거처럼 저희 최종 고등동 주민분들 설명드려서 종전에 있었던 1방안에 대한 걸 넣을지 뺄지 정해서 저희 시는 국방부에 재차 완화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든 불수용 사유에 대한 그렇지 않다라는 근거 자료, 그리고 저희 시 의견 첨부해 가지고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인 전망을 좀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현재에 추가 고도제한 2차 완화에서 적용받고 있는 차폐이론까지 적용해서, 그렇지요? 차폐이론까지 적용해서, 이게 잘 아시겠지만 차폐이론은 5·6구역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3·4구역 같은 데는 차폐이론 적용이 제외돼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절토 부분에 대한 인정을 추가로 해 주는 것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지반고로부터 45m 찾아 먹는 안. 이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낮은 곳 적용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30 1단계 구역들이 어떻게 보면 죄다 시행령 개정되기 이전의 안으로 해서 아마 협의가 끝나 있고 이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개정안에 맞게 이제 변경을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정비국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을 해서 지금 해당 어떤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한 것은 최대한 개정된 어떠한, 시행령 개정된 안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절토 부분 인정되는 부분까지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문제는 실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정치적·행정적 난항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로 충분히 우리 용역사하고도 협의하시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좀 그렇게 많이 해 주셔야 하는데, 특히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운항 안전성 데이터를 근거로 한 선회 경로나 절차 변경을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김태년 국회의원이 현재 고도제한 추가 완화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해서 소위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세 가지 골자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45m에서 90m로 완화 높이를 좀 확대를 해 달라. 완화를 해 달라는 얘기고요, 높이를.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 문제가 거기에 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구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 또 하나가 뭐죠?
그래서 한 가지 유감은 우리가 김태년 의원이 법안 발의할 때 우리시에 많은 협조 요청을 했는데 협조 요청이 전혀 잘 이행이 안된 것이 있더랬어요.
국장님,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상진 시장님 5대 공약 중에 첫 번째 전략이 뭔지 아세요?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이에요, 첫 번째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야 구분 없이 고도제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예요. 우리 지역의 58.6%에 해당하는 지역이 고도제한을 이렇게 받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을 이렇게 많이 심각하게 침탈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시가 협조를 못 합니까?
그리고 왜 같은 편에는 설명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다른 야당에게는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협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 합니까?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성남시민의 혈세로 연구용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초당적으로, 범시민적으로 더 우리시에 적극성을 갖고 협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우리 시민 전체한테 어떤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일이다 보니 말씀하신 거처럼 당연히 공정과 상식에 비춰 가지고 일을 할 거고요. 그 자리에서 위원님께 설명드린 거처럼 모든 거 다 공유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날 위원님께 잠깐 좀 말씀드렸던 게 김태년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말씀하신 거처럼 지표면에서 45m를 90m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 용역하고 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체를 비행전안전구역이 설정이 돼 있는 거에서 일부 45m까지 완화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자체를 90m까지 올리는 거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어떤 90m의 근거를 만드는 건 사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롯데월드 사례를 들었습니다. 롯데월드에서는 그 롯데월드를 짓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헌법소원까지도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고도제한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예산이 많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처럼 그 성과가 미미하다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가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또 시장님 공약사업인 만큼 거기에 준하는 결과물 나올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백데이터 전부 다 해서 상임위에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잘 안 들려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페이지 124쪽입니다. 지금 민간전문가(총괄,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 자문 내역을 보면 이렇게 1건당 자문을 한 분씩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거는 딱 이렇게 한 분만 받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거 좀 나중에 별도로 알려 주시고요.
위원장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이런 걸 해서 건물을 지을 때, 아마 우리 성남시도 공공건축물에는 좀 적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적용한 건축물이 있나요?
거기서 제일 중점으로 두는 게 탄소중립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면서 좀 중장기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녹색건축 활성화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짓자, 녹색건축 기술 육성해서 BIPV가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 건축물에도 많이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성남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건축물에 적용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만약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 한다면 우리 분당 재건축이나 이런 데도 이게 관여가 되는지 전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잠깐 찾아봤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모아주택인가 하죠, 서울시에? 모아주택에도 BIPV를 적용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도 중장기적으로 이걸 좀 채택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일단 공공건축물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위원님 아시는 거처럼 요 앞에 바로 송파에 가든파이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향 측으로 좀 설치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거처럼 이게 수직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어떤 발전 효율,
앞으로 이게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가 제일 핫하게, 탄소중립도 연관돼 있는 부분이니까 핫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거론이 될 것 같아요. 타시에 모범이 되는 거 있으면 우리도 같이 함께해 주시고, 지금 국토부에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한다니까 아마 성남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부터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판교인가 어디 건물에 이게 있었다,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일반 민간 건축물, 대기업 같은 건축물에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이런 거를 그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9분)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경희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박가영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노홍 주택개발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그렇게 상황 발생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지난번처럼 대응해서 좋은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중에서 순공급은 재개발·재건축 그다음에 리모델링 이런 세대 빼놓고 민간이나 아니면 재건축·재개발 기존에 있던 세대수 빼놓고 저희가 순공급을 2만 3707세대 정도를 저희가 예상해서 뽑았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아까 총 5917세대로 표기를 했으니까 675세대로 해서 순증입니까, 숫자가?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어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책 목표로 삼았던 것들이 얼마만큼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지. 이제 임기 한 6, 7개월 남겨놨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만 자꾸 숫자만 부풀려서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획기적으로 어떠한 추가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확보한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야탑에 공공주택 공급한 거라든가 이런 거 외에 별로 없죠?
그런데 그런 흔적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그거 짜깁기하고 이렇게 하고 재건축·재개발하는 거나 막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거처럼 지금은 신규 택지를 추가적으로 계속 공급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존 시가지를 더 정비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이런 정책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공영개발특별회계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체 사업해서 아테라 공급하고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거처럼 그게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들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주택 공급해 주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까 도시기본계획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면서도 기존의 시가화예정용지 지정하는 데 최대한, 기존에도 있지만, 더 찾아 가지고 해서 신규 택지할 수 있는 부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분당 노후계획도시 재건축하고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 있는데 이런 부분 통해서 기존 시가지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검토를 해서 저희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9분)
김유영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자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김경희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김경실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정숙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화장실 잠깐 갔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잠깐 화장실 때문에 좀…….
공동주택지원팀장은 휴직으로 인해 공석으로 구자동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감자료 179쪽입니다, 요구목록 88번. 찾으셨습니까?
이거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동점이, 그럴 단지가 아마 워낙에 많은 단지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동점자가 생겼을 경우에도 단기 근로계약 근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항목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마다 단기 계약 근로자가 굉장히 많아요, 경비나 청소업이.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걸 없애기 위한 항목인데 있으나 마나 한 항목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른쪽 한번 보세요, 181쪽. 181쪽 노동자 1년 이상 근로계약 반영 미반영을 보면 23건, 23년에는 23건 그리고 24년에는 1년 이상 미반영이 15건, 14건 해서 이게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요.
원래 보조금 정책의 이 기본 취지는, 정책적인 취지는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을 좀 실질적으로 해 봐라. 실질적인 유도를 끌어내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심사평, 물론 우리 성남시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어떠세요, 과장님 합리적이에요? 원래 취지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 혹시 아시면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셔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 우리 지금 공동주택과 세대수는 우리 성남에 얼마가 되나요?
그렇게 되면 428개의 단지 수가 있는데 감사는 몇 개 정도 이루어집니까?
참여하시는 감사위원들은,
지금 과태금이 1억여 원 정도 발생을 또 한다면 우리 세수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를 드리면 우리가 428개의 아파트단지를 참 작은 일손으로 전체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율적 관리 방법들을 연구해 나가면서 잘하는 단지에는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단지는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매해마다 하는 거죠?
지금 현재 2022년 23년 24년 25년 하면 중복된 아파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대신 이분들이 24년도에 했던 분들이 25년도에 또 다른 이런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걸 좀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저는 이분들이 공모사업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공모사업처럼 이렇게 자금 지원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속성이 여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일회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지원을 한 20~30%를 받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럼 한 70% 정도는, 70~80%는 지원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걸 지속성을 따져서 공모사업에 가능하다, 이렇게는 저는 안보거든요. 거기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모사업을 여러 단지가 다 하는 건 좋은데 그중에서 지속적으로 진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성남시에서 좀 더 한 번 더 기회를 주든가 아니면 두세 번 더 기회를 줘서 이게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야지, 어차피 이렇게 하면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거의 다 일회성이에요. 그렇지요?
매번 하는 거 똑같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저 좀 하고요.
1차 아직 안 하신 건가요?
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184쪽 관련된 자료입니다. 제일풍경채에서, 오는 금요일이면 언제죠, 28일이 내일이네요.
첫 번째 제가 좀 질의를 할 게요. 그분들이 제게 민원을 제기한 내용 중에 보면 하자보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보면 해결 방안이라고 하면서 해 놓은 것들이 보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해서는 임대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만 하고 있고 그럴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만 하고 있다, 협조할 예정이다 등등 이런 답변, 그러니까 후속 조치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계속 해서 관련 법적 근거 없으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10월 28일경에 시행 주체한테 이런 임차인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요구사항이라든지 하자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사업 주체로서 어쨌든 아직 분양전환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성남시 안에서 주택사업 사업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의 주체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좀 협조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 소송 판결이 난 것도 있고 해서 어떤 저희가 좀 긍정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번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이 각자 자기 비용들을 들여서 소송도 하고 있고, 또 보면 그냥 그 아파트에 불법현수막으로 도배가 돼 있잖아요. 현장도 보셨죠?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자산관리사나,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시공했던 회사가 그 지분을 팔아서 자산관리사로 넘어가 있어요. 아까 언급했던 NH투자증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디였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여기 시간 없으니까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 돈으로 모든 걸 다 해서 해결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래서 임대료도 냈고 임대보증금도 5억 5000씩이나 냈고 이렇게 해서 분양전환 시기가 되니까 현재 가격에 준해서 분양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
내 집 마련 서민을 위한 무주택자들에게 양질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그 본래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시공사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는 합당한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렇지요?
심지어 지하주차장 에폭시가 보수 3일 만에 다시 재발했다는 그런 보고도, 민원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공문만 보내고 계속 해 갖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와닿는 어떠한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2년 전, 거의 3년 전에 추진했던 관련 기관, 관련된 어떠한 기관들 예를 들어서 임차인, 임대인 그리고 우리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긴급 어떠한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그런 협의 좀 이렇게 통해서 원만하게 분양이 잘, 원만한 가격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우리 국장님, 전면에 나서서.
우리 시민입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적절한 금액을 받아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협상 어떠한 테이블을 좀 마련하는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먼저 하자보수 사항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직원하고 직접 가봤는데,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지하주차장 에폭시 코팅 보수공사 후 3일 만에 박리’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아직 공사 중일 때예요, 공사 중일 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공사 중일 때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다시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보면 면 처리, 표면 처리하고 프라이머 칠하고 상도 중도 하도 이렇게 해서 시공해 나가거든요, 에폭시 코팅을 할 때. 그래서 과정 중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님 아시는 거처럼 아파트단지는 장기수선계획 수립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보수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도. 그래서 여기도 준공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보면 수선 주기 정도가 대부분 외벽의 균열이라든가 도장 그리고 지하주차장 바닥 이런 것들이 5년 이내에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업 주체에서도 여기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 법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럼 감독 권한이 있으면 좋습니다, 감독 권한. 그래서 법에서 시장이 시정명령을 하고 그리고 시정명령 이행을 안 하면 거기에 따른 처벌 규정도 있고 하면 좋은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거처럼 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건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분양전환하면서 어떤 가격을 산정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거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시는 거처럼 법에 그 산정기준에 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법원에서는 주민분들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저희 집행부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분들의 안타까움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데, 행정청에서 그런 어떤 법의 근거라든가 감독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마 그런 건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아시는 거처럼 법 개정을 추진했었는데 그것도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률 불소급의 원칙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 뭐 이렇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제안 해 주셨는데 무슨 협의체 구성을 해서 하는 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되려 그러면 이 사업 주체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임대사업자도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거기도 끌어들여서 같은 자리에서 하는 걸 하겠는데, 위원님 아시는 거처럼 참여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시장한테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예상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최대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페이지 48쪽 좀 봐 주세요. 2025년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했는데요, 용역이 11월 5일까지인데 용역비는 다 나갔어요. 맞나요?
그리고 이거 실태조사 용역 다 완료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2024년 12월 30일부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 지침과 그리고 이 실태조사 매뉴얼이 일부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이 기준을 적용한 거 맞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어쨌든 저희가 입대의든 관리 주체든 선정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현재 입대의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리 주체가 시행사 쪽에서 선임해 놓은 관리 주체, 임시로 아마 있는 것 같은 관리 주체인데, 거기에 사업자 선정 지침상에는 물품을 구입한 게 기성 물품을 구입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내용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현재 지침상에 이거에 대해서 질책할 수 있는 위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라든지, 아니면 감사도 현재 입주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 자료라든지 입주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감사를 하기에는 성립이 지금 안 되는 여건이어서 그런 부분 저희가 해소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결국에 입주 예정자가 됐든 아니면 지금 예정된 관리, 보통 관리단이라고 큰 아파트에서는 쓰는데 아직 그러면 그 관리 주체를 그런 관리업체한테 위탁을 한 건가요, 자기네들이?
우리 직접적인 성남시가 안 된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했으니까 거기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충분히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초도 물품 말씀하신 거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처음에 헬스장에 넣을 물품을 시공사에서 무상으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도 주민분들이 좀 주장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관리사무소의 물품들 구입 과정에서 어떤 민원이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 공동주택과 관리팀에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민원인한테 회신도 해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드린 거에서는 위반사항은 별도로 없었던 거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36분)
조동기 건축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건축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조경수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정득춘 집합건물관리팀장입니다.
김인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8쪽 한번 봐 주시죠,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단어가 좀, 사전경유제라는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단어만 봐서는. 내용을 쭉 보니까 무엇인지 알겠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앞으로 좀 더 내년에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런 걸 범위를 좀 확장할 수 있는 그 사항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거는 원래 우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근본 취지에는 좀 반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우리 광고물 관련된 어떠한 협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관련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계속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미흡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새마을회에서 계속 다시 단독으로 신청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좋지만 이래 가지고는 근본 취지 이런 거하고는 부합하다, 좀 불부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더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지정게시대가 총 몇 곳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몇 곳에 몇 대.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용함에 있어서 일종의 여러 가지 사용료를 포함해서 신고수수료, 도로점용료, 위탁대행료 이런 것들을 징수를 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준 자료는, 과장님이 부랴부랴 검토해서 다시 준 자료는 도로 위에 곳이 한 12곳이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보고를 해 왔어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렇지요?
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저한테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10월 24일 날에는 도로 위에 설치된 곳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내왔다가, 제가 다시 따져 물으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자료 줄 때는 10곳이, 한 십여 곳이 도로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것이 있다라고 자료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봤을 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우리 관련 과에서, 이렇게 보는데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죠?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어요. 그렇지요?
(화면 제시)
다만 그 점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저기 보면, 지금 저런 형태지 않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세요.
도로에 설치돼 있는 그림이 있고, 그 앞 그림이요. 앞 그림을 보면 도로가 아닌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와 경계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도로점용료를 징수함에는 반드시 도로에 설치돼 있는 것에 한해서 받는 것이 맞다. 도로 이외의 곳은 도로점용료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맞지가 않다.
국장님, 그렇지요? 도로라는 것이 도로가 분명했을 때 가능하고 도로가 아닌 곳은,
저희가 그래서 일단 입법 자문관님까지는 한번 구두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률 자문까지 정식으로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체가 도로상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보행자나 차량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게 당초에 설치할 때 경기도 조례에도 규정에 보면 보행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라고 돼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도로점용료가 어떤 부당 이득에, 시가 도로점용료를 받은 자체가 해당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법률 자문을 딱 구했는데,
그리고 위원님 말씀,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엄연한 도로점용료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고 있을 때만이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건 분명히 맞다고 보여지고요.
공개공지나 예를 들어서 무슨 녹지공간 이런 데 하는 것은 도로점용료 성격이 아니겠죠. 다만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우리 시민들의 공동 관리 재산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용료, 점용료 내는 거는 맞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격이 우리가 받는 것은 엄연하게 도로점용료다.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그 성격에 맞느냐고 따져봤을 때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서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12개를 계산해 보니까, 12개 우리가 7일씩 걸지 않습니까. 한 달이면 4주 걸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한 곳에 6장을 걸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본 수치는 소위 12곳×6장, 그다음에 그게 6930원이잖아요. 그리고 12월 이렇게 계산했더니 약 598만 75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일수가 좀 모자란 거, 예를 들어서 28일인데 31일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30일도 있는 경우 있어요. 그걸 잔여 일을 다 따지면 한 29일 정도 나올 겁니다. 이걸 따졌을 때까지 계산을 다 해 보니까 그게 추가적으로 한 49만 8000원 정도 다 나오는데 이걸 다 토털하게 되면 금액 결국, 매년 만약 12개가 확실히 맞다고 하면 약 650만 원 정도의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어떤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자문은 물론 받고, 제가 자료를 요구할 거니까 그 자료에 다 제출할 때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자문 결과에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면 돼요.
또 지금 현재 저희 입법 자문관님 의견은 그 목적 자체가 도로에 설치를 해서 보일 목적으로 설치하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 거라 그러면, 그 설치 자체에도 위법이 없고 점용료를 부당 이득으로도 볼 수 없다 이렇게 자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문을 받고 판단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뭐 어차피 저희가 자문을 하면서 만약에 이게 부당 이득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반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거까지 같이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신뢰받는 소통행정,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신상진 시정부가 이거 목적에 맞지 않는 부당한 그런 어떠한 또 다른 하나의 가해성이, 그 점용료를 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거는 이제 개인이 아니고 특히 우리 관, 우리시에서 부당하게 징수된 점용료를 반드시 되돌려줘야 한다고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첫째, 지정 설치 게시대가 도로 외에도 존재함에도 해당 없음이라 보고한 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과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확실히 지금 자체로 제출하는 것이 현황과 맞는지를 규명해 주시고.
둘째는 점용료 징수 근거도 확인할 수가 없는데, 부당 이득이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공공게시대 운영의 기본 취지가 좀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광고물 부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남의 어떤 행정 신뢰도를 심각하게 실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에 신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에 대한 추가 대책으로 도로에 설치된 지정게시대 도로점용료 부과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에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과 투명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
도로에 설치된 지정게시대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 그다음에 사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법률 자문받은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이 과연 적법한지, 만약의 경우에 적법하지 않다면 반드시 이거는 반환해 줘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안전관리과에서도 사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저희가. 아시는 거처럼 구청 건설과 소관 업무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부과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 그런 광고물을 통해서, 지금 그거 다 광고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로 어떤 영업 하시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거기다 광고하시는 분들 다 영세사업자들이에요. 다 언론이나 TV나 이런 쪽에다 광고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지정게시대에다 왜 하겠습니까?
아마 위원님이 이전에도 그 부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과 통해서, 경기도 통해서 국토부에 질의도 가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검토되는 거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장기적으로는 부과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제도와 관련해서 합리성만 따지지 말고요. 시민의 눈 또는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 방향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서 불법적으로 위탁업체 관리, 관리를 맡는 그 위탁업체들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분당의 풍림아이원 집합건물에 과거에 불법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던 그 관리단이 다 어떤 소송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쳐서 어쨌든 주민들로 이루어진 관리단이 형성이 됐고 약간 정상화의 궤도에 올라갔는데, 현재까지 과장님이 계시면서 아니면 그 전에라도 그동안에 풍림아이원과 관련된 어떤 문제점, 문제들이나 이런 사례들이 접수된 예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몇십 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불법주차 관리를 거기서 300억 이상, 속된 말로 해 먹었어요. 그걸 다시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환원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접수되진 않았나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나중에 관련해서 과장님과 따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3년 동안 들어온, 3개 구죠, 들어온 불법건축물의 건축물 신고된 것에 대한 조치. 예를 들어서 계도에서 끝난 것인지 아니면 계도가 안 되니까 이행강제금을 물지를 않으니까 고발 조치를 한 건지 아니면 원상 복귀를 한 건지, 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건수에 대한 전체 신고 내용 대비 비율로 해서 그거를 좀, 행정명령까지 해서 비율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건물을 세웠을 때는 건물이 다 세워지고 준공하고 나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 준공 전에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준공 전에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사용했다고 해야 되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26쪽에 노후건축물 지금 안전점검 한 게 있는데요. 여기 자료 내용에 보면 2025년 현재 40년 경과된 노후주택 150동 대상 실시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흡, 불량 이렇게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가 사용 금지 조치나 이런 것들을 일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기준이나 이런 거를 좀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정비국,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건축과장 강완형
주택과장 김동기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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