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비국

일 시  2025년 11월 28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국,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박경우 도시정비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재개발과장 배정선

○위원장 박은미  이어서 박경우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도시정비국장 박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도시정비국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국장님 자료로 갈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아요.
  어제는 우리가 의회의 동의안 긴급하게 처리를 했는데, 일단 우리 국에서 양지마을 처리와 관련해서는 매우 시급, 아주 서둘러서 일을 잘 처리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 노후도시 특별법과 관련된 지금 진행된 상황과 일련의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의 입장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그 후속 조치라 해서 지난 9월 25일 날 협의체 모임이 국토부에서 있었죠?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10월 15일 날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 후속 조치의 가장 주된 내용을 보면 6만 3000호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서 어떠한 주민제안 방식도 도입을 했고 또 다각적인 사업 지원을 통해서 규제지역 물량 확보를 2만 6000호에서 7만 호로 확대하겠다, 이게 주된 9·7 후속 조치 내용이죠?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9·7 후속 대책으로 10·15 대책도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주된 내용 중에서 우리시와 관련된 문제를 좀 살펴보면, 그 내용 중에서 이주대책 경감 방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질서 있는 1기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주대책 상황도 점검하겠다.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성남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이주 수요 관리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주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다만 이주 여력이 부족한 분당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하여 이주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을 사전에 점검해서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한 물량을 산출할 예정이고, 사업시행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11월 중에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할 예정이 주된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 외에 또 지자체는 상한 내에서 2026년도에 구역 지정 예정 물량을 결정할 예정이고, 연차별 구역 지정 물량은 향후 이주 여력을 감안하여 기 산정된 만큼 25년도 구역 미지정 물량은 26년도 구역 지정 가능 물량에서만 소화가 가능하다.
  즉 자동 이월하지 않는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발표와 관련해서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이것과 관련돼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죠?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그랬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 보면 갑질, 정치적인 보복 뭐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 사안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이고 호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 국장님 이제 우리가 1기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우리 성남의 전체적인 재개발 등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주대책 없는 이 추진은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지만 물량 제한에 대한 거는 상당히 좀 억울한 부분이 많고, 현실적으로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 엊그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물량을 통제하게 된 계기 자체가 원도심 3개 지역, 그러니까 도환1이라든지 수진1 신흥1이 내년도에 이주하기 때문에 주변에 공급되는 물량보다 이주하는 물량이 많아서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잘못 선택한 판단이었고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내년에 실제적으로,
강상태위원  그거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굉장히 어떠한,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아니, 국토부에서 그 기준을 그렇게 삼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상태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런 인식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떠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본시가지의 재개발 그리고 생활권 포함하고, 또 분당신도시가 재건축이 되는 거까지 포함하게 되면 많은, 수많은 그런 어떠한 이주대책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재앙일 수 있어요.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전세대란 문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성남을 상당히 벗어난 지역으로 이사 가야 하는 이런 어떠한 주민들의 불편함까지 야기될 수밖에 없고 이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혼란이 초래될 수가 있고.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깝게 지역에 사는 이유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데 공급량, 우리가 어떠한 물량만 확대시켜 주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이건 그거를 더 가중화시키는,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재개발 대상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면 과연 이게, 그런 통제 없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 정책이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9·7대책하고 10·15대책 자체가 핵심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급 확대에서 다른 5개 신도시 중에 4개 신도시는 물량을 확대하는데,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주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곳들은 많이 늘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가야만이,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런데 저희도, 그래서 한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하셨던 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이주 물량에 대한 어떤 산정을 잘못했다.
  두 번째 10km 범위 내여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의 어떤 재개발 사례를 봤을 때 이주하는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하물며 저희가 조사한 거는 군산까지 내려가신 세입, 소유자도 있는데,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10km로 제한해서 공급 물량을 산정했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 인근, 성남 인근에 거주할 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멀리 지방까지 가는 거예요. 여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특별히 그 지방으로 갈 목적이 있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충분히 수도권에 머물만한 그런 어떠한 여력이 없어서 멀리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 재개발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성남시민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고 결국은 여기 사는 사람은 쫓겨나는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해서는 어떠한 철학적인 원칙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서 파생할 수 있는 부동산 대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은 지극히 정책이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위원님 그 부분에 한번,
강상태위원  그런 맥락에서 우리시는 지난번에 결국은 이주대책이라고 발표했던 야탑동, 그게 결국 우리가 잃었던 물량 같은 걸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추진했다가 그거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제출했듯이 대안으로 다섯 곳 지정했지만 다 국토부에서는 수용 불가로 판정을 했어요. 그러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주 물량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국토부로서 마땅한 조치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한두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원도심에 대한 어떤 재건축도 저희가 재개발의 순환이주주택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던 거지 재건축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엊그제 시정질의 때 박경희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노특법 31조 이주대책에는 이주단지도 있고요, 있을 수 있고 각종 융자나,
강상태위원  그거는 이제,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보조금 지원도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강상태위원  우리가 신도시에 인허가를 내줄 때 그 안에 그런 것들을 담기 위한, 담아서 나올 수 있는 후속 그다음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여력 있는 물량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당장 첫 시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전혀 없다. 더더구나 우리가 본시가지의 재개발과 맞물려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지역은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아까 우리가 이주 물량 제한과 관련해서 이월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월 물량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우리 신상진 정부가 계획을 낼 때 계획안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었어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어떤 내용…….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 이월시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도,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거는 관리처분에 대한 거였고요. 신규 물, 그러니까 금년도 물량을 이월 금지에 대한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지 그 기본계획에 들어갔던 거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에서 우리가 기이 그 방안을 우리가 올해 신청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게 관리처분 이주 단계에 대한 어떤 내용이었던 거고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국토부에서는 이월을 제한하는 문제를 발표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지적하냐 하면 실무자들이 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는 겁니다, 이게.
  그쪽에서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계획안에 담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갑질이니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어떻게 국토부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물량 이월은 이제 없을 것 같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 파생물로 해서 우리가 긴급히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서 어제 바로 우리 의견 청취를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신속하게 잘 처리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그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월 물량 제한의 어떠한 그런 굴레에서도 벗어나게 됐고, 아직 최종적인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사활을 걸고 그 문제는 그렇게 관철시켜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것들이 보면 왜 우리가 이걸 어렵게 보고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했느냐를 살펴보면, 우리가 9월 19일 날 재건축 설명회를 했죠.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담았어요? 2026년 하반기에 심의·의결, 결정하겠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올해 말에는 제안하는 공고문을 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어떠한 양지마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급히 서둘러도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줬어요.
  그거는 우리 행정이,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보는 각도에 의해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건 우리 행정이 우리가 그렇게 계획안을 세웠던 내용들 그런 것에 준해서 우리가 금년 내로 이건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메시지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결국 한 건 뭐였습니까? 결국 전환평 문제가 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사안의 어떠한 문제를 정확하게 내용들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주민설명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이런 결론밖에 낼 수 없었고, 이거에 의하면 양지마을에서 추진하는 재준위 쪽에서는 이게 금년에는 물 건너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하더라도 이거는 이런 우리가 로드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금년 내에 지정은 불가능하다고 봤던 거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조건이 되면,
강상태위원  그럼 어떤 뜻이었어요? 합리적인 변명 한번 해 보세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일부 있었던 거고요.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뭐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론은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혼선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상태위원  그래서 도정법에 의한 충분한 검토도 미흡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어떤 정부 방침과 관련해서 신도시의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각종 특혜 같은 것들을 노후도시 특별법에서 담는 내용들이 우리가 좀 어떠한 필요로 한 부동산 시장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히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가려면 우리가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걸림돌은 없는지를 잘 살펴서 주민설명회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시간 내에 올해 내에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제공해야지, 마치 다음 연도에 하겠다라는 것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발표된 것과 관련해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큰 걱정과, 그다음에 지금 표현했듯이 이월 물량이 이월이 안 되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물량을 다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다시 한번 부연 설명 저도 드리면 저희 실무진들하고 저희는 구역 지정에 대해서 조건이 맞는다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의지였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9월 19일 아까 설명회도 말씀하셨지만 권역별 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어떤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한을 걸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주민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유선전화로 저희 직원들은 일을 못 할 정도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이해 차원에서 추진을 했던 거고요.
강상태위원  저는 이 문제가 일단락,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이 문제가 일단락 우리가 많이 우려했던 양지마을과 관련된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까지 다 통과를 해 놨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는 불식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진행될 어떠한 일정과 관련해서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어떠한 방침이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우리 성남시민을 위하고 대한민국 다 모두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주 물량 확보 이런 것은 필연적이라 생각하고요. 서둘러서 이주 물량 확보 같은 것들에 대한 신경을 좀 곤두세우고 재추진할 것을,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아무튼 우선순위에 두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그 길만이 지금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 계획안이 나와야만 이주 수요 어떠한 물량이 나와줘야만이 이 재개발이 탄력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수 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유념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속기록도 있고 그래서 말씀이 한 분이 끝나시면 그다음에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아, 예.
○위원장 박은미  말씀이 계속 대화가 두 분이 겹치셔 가지고 제가 중간중간 좀 우려가 되어서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국장님 12페이지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앙정부 및 경기도 국도비 사업은 우리 위원회에 소관되는 전 국·실·청에 다 요구한 자료인데, 한결같이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몇 년째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국이나 이런 데 했을 때 아마 들으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들이 늘 얘기한 대로 우리 국에서, 국 차원에서 아니면 과 차원에서 사업 기안에서부터 정산까지 실제로 한 사업들 개수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 빈집 실태조사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빈집 실태조사는 저희가 빈집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빈집 실태조사는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빈집 실태조사는 12월 중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신도시정비과에 미도아파트,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그 정도에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 사업의 꼭지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사업 기안을 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거 도비로 된 거, 도비가 일정 부분 매칭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일부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3 대 7입니다.
고병용위원  도에다가 사업 지원을 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가 이 사업계획을, 우리 성남시에서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도에다 신청을 해서 이것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도에서 그냥 내린 것이 아니고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아, 내린 건 아니고요.
고병용위원  이거는 아주 잘하신 겁니다. 실제로 대단히 잘하신 것이고요, 이걸 액수를 떠나서 이런 것은 아주 잘하신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액수를 떠나서 관련 직원들은 다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주어진 일 말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잘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신도시정비과 일들도 내나 같은 성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수립하는 비용에 대해서 도비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황송마을하고 미도아파트도 컨설팅 지원비를 50 대 50으로 도비 지원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거 이 정도 하셨으면 본 위원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일을 많이 하셨다. 크게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담당 공무원들한테 칭찬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나 팀 또 담당 주무관 이런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라도 좀 챙겨주고 그런 거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공무원은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웃음)
고병용위원  아, 당연하지만 그래도,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일반적으로 기존에 위에서 내려온 일만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독자적으로, 성남시 예산만 가지고 하려 그러지 이렇게, 과나 국 차원에서 독려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일을 해서 외부 자원을 가져온다는 거는 큰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겸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에서라도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 직원들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병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수없이 강조해 왔는데 이걸 찾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그동안에 말은 못 했지만 사석에서는 가끔씩 그런 저기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1년여 정도 좀 됐지만. 그러니까 도시건설에 온 지가 1년 좀 넘었지만 그전에 늘 했던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남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10세대가 살았던 분들이 다 어쨌든 이주를 할 것 아닙니까. 주로 광주로 많이 가시는데, 다시 아파트가 신축이 돼 가지고 들어올 경우에는 나갈 때는 열 분이 나가시는데 들어올 때는 엄청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가구 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경제환경, 아니 일반 시민으로 있을 때도 했던 얘기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업자들이나 회사에서는 당연히 대형 평수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40평짜리가 필요한 분이 있을 것이고 32평짜리가 필요하실 수 있고 뭐 그 이상 또 다양한 게 있겠죠.
  그리고 정말로 노인세대, 노인세대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영세한 노인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혼세대, 청년세대들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시공사나 이런 업자 측면에서는 소형 평수를 늘릴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약간 보전해 주면서 평균 아파트 평수를 한 2평 정도 떨어뜨린, 그렇다고 해서 마구 떨어뜨리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수요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떠세요?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1만 세대가 이사를 갔는데 들어올 때 9000세대 8000세대가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성남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삶으로 해서 젊은 세대들이 자기 직주거리도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이고 또 근무하는 등등 다양한 좋은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살고 그래서 상권이라든가 이런 게 어우러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도 노인세대나 신혼, 청년들에 나름대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나 경기도나 모든 어떤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성남시가 인구수가 지금 91만도 깨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분당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에 저희가 인구가 12만이 느는 걸로 돼 있고요. 원도심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은 대부분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주위에 이렇게 살다 보면 세입자가 나가게 되니까 인구수가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 쪽으로 임대가 됐든 행복주택이 됐든 다양한 어떤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심의나 이렇게 할 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 말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막상 실행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건설회사하고 또 우리 성남시하고 개별적으로 뭡니까, 토지주들하고 입장이 달라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나중에 시유지라든가 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일정 부분 또 아파트가 완성이 되고 나면 환수하는 부분이 있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고병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소형 주택을 여러, 소형 주택을 많이 짓게 되는 그 부분에서 업자도 어느 정도 이윤이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 본 부분에서는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위원님 말씀 고민한 대로 저희도 그 고민하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원도심의 저희 재개발 사례만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도심이 저희가 순환재개발 방식으로도 짓고 있고, 단지를 이렇게 조성하면서 12%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저희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에. 잘 아시겠지만 적게는 한 오륙백 세대에서 많게는 한 800세대 가까이 짓고 있는데 그 구역 내의 임대아파트에는, 원도심의 세입자 비율이 상당히 80%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세입자 입주 우선 원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른 데에 비해서 서울시도 하지 못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순환이주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이주 방식을 저희가 채택을 하면서 이 순환이주주택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는 실질적으로 도시 평균 근로자의 한 70% 이하,
고병용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저소득층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병용위원  국장님 그거 제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시간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국장님 말씀을 조금 제어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주시죠.
○위원장 박은미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고 또 다 아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소위 말해서 젊은 세대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16평 사시다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21평짜리 가고, 21평짜리 사시다가 좀 더 여유 생기면 25평짜리 가고 이렇게 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짧게 대답을 해 주시죠.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아무튼 분당도 무조건 재건축만 하는 게 아니고 60㎡ 이하의 어떤 소형 평수도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주대책의 어떤 일환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또 고려가 돼야 되고요.
  다행히 또 저희 성남시는 원도심에 대한 어떤 세입자 입주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주변의 공공주택 지구라 해서 우리가 7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 다른 시군보다 작은 어떤 도시 면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어떤 구역이나 지역에서 논의라든지 신혼이라든지 청년주택에 대해서 공급이 그래도 다양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분발해라라는 차원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다양하게 그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여기에서 임대가 아니라 분양이라도, 실질적으로 아주 청년세대라든가 그래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팔고 또 더 조건이 좋은 평수를 올린다든가 등등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꼭 임대만 찾을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요조사에 의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매·삼평 박종각입니다.
  우리 분당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1996년 12월에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0년이 지났고 또 새로운 광역이나 여러 체계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도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로운 재건축의 문제를 떠나서 행정의 기본을 좀 이야기를 먼저, 좀 정의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통합재건축이나 우리 행정에서 볼 때 주민이나 우리 공직자에 계시는 모든 분은 아는 만큼 세상은 열리고 도시는 열려 간다라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에 있어서는 주민의 삶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기반시설, 교통이나 기본 근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인데요. 특히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더 챙겨야 될 것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행정 또 실천들은 결국 우리 주민들을 우리 성남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실천의 중심은 주민들이 바라보고 우리 성남의 미래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있어서 대원칙이 지금 수정되어야 될 부분은 신도시정비과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과에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성남역 중심으로 한 이 계획,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교통망이 핵심이 되어집니다.
  이건 도시계획 관련한 기본 자료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횡과 종의 축에 있어서 지금 모란과 오리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중심에 있는 이 성남을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느냐, 미래를 열어가느냐는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아무튼 위원님 관심을 가지시고 분당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의견들, 교통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상 상당히 직원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늘 말씀하시는 GTX-A 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게 저희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결국은 주거지 정비 형태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 중심지 정비형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역세권이 만들어지고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게 기본계획으로 변경, 경미한사항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도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거를 회의 때마다, 우리 어제도 실무진들 국토부 회의가 있었는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검토 대상,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까지 답변을 들은 것 같고요. 저희 국은 저희 국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복합환승센터에 관련되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교통도로국에 실질적으로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국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국에서 모두 병행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교통 대책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엊그제 해당 국의 어떤 의견을 들으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금년 내에 국토부에 고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 종합적으로 살펴가면서 위원님께서 고심하는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이렇게 좀 갖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건 바람이 아니라 의지가 담겨있을 때 행정은 진행되어진다는 대원칙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요.
    (화면 제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이러한 기본 교통시설 부분에서 보면 모란역세권과 오리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이 중심에서 고밀도 복합용도 지구 부분의 이 부분은 지금 부족한 공간을 넓혀가고 주민들도 공감을 이루는 이 상황에서 충분하게 우리 통합재건축에도 반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중심지, 그냥 중심지가 아니라 2035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 있어서 중심이 제대로 열려야 전체적으로 그림이 제대로 그려진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국토부 회의 때마다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서 경미한사항으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저도 조만간에 국토부에 한번 방문을 하게 되면 위원님의 그 의지나 저희 성남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고도제한 문제가 지금 일부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얼마의 층수 변경과 용적률이 변화되어지는 그 부분들도 우리 신도시정비과에서는 충분히 검토되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고 융통성이 생겼다는 부분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아서가 아니라 지금 건축과에서 고도제한에 따른 용적률 부분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주민들은 더 나은 통합재건축을 위해서 고민할 때 더 좋은 우리 분당, 우리 성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박종각위원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제공과 또 나아가서 미래 50년을 열어갈 때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미래 첨단 도시 기능들을 넣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의 고민들을 주민들에게 제안을 하고 또한 그런 부분을 안내해 주는 것들도 지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합재건축 기준 마련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데 미래를 향한 우리 통합재건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문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실질적인 고도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권역별 설명회 때도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비계획을 조만간에 2차 물량 발표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자문위원회나 이럴 때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소외되지 않도록 좀 저희가 방법을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드론도 그렇고 지금 최첨단 도시의 기능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주민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 먼저 그 미래를 내다보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필요한 것들은 저희도 내년에 위원님들 지금 예산도 이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한 1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좀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그런 금액들 가지고 필요한 용역들은 이렇게 검토해 나가서 분당이 기존보다는 좀 발전될 수 있는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토부와 더욱더 긴밀한 협조와 요청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 주시고요. 우리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교통망 외에 또 첨단 기능을 할 수 있는 첨단 도시의 분당, 드림 분당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2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답이 없으셔서…….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최현숙 주거재생팀장입니다.
  한성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감기 걸리셨나 봐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박경희위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관련해서 7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재건축사업 이주단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주단지, 이주계획 이주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지난번 국토부에서 물량 제한…… 물량 제한 뭐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이월.
박경희위원  이월 물량 제한이라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박경희위원  수감자료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2025년 9월 25일에 1월에 제출했던 대체부지를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올해 1월에 제시했던, 제출했던 대체부지하고 이번 9월에 재검토를 요청한, 이번에 재검토를 요청한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내용 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달라진 사항은 없고, 다만 저희가 재검토 건의를 드린 거는 그 당시의 물량에 대해서 이월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확대를 해 나가자는 방안인데 저희가 물량을 제시했던, 1월에 제시했던 물량을 안 된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택에 대한 물량을 확대해 나가겠다, 성남시만 제외하고, 이런 뉘앙스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1월에 제출했던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도 확대의 기회를 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재검토만 요청했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다시 요청 거는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상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초기에 제안했던 대체부지를 앞으로도 계속 해서 동일하게 요청할 계획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아닙니다. 지금,
박경희위원  그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이 제안을 하기 이전에도 다른 부지는 계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이전에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검토를 제안을 다시 한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새로운 방안은 지금 마련 중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떤 건지 명확히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그런데 이게 부지라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박경희위원  지역을 말씀해 달라는 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도 찾아보고 있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실제로 가능한.
박경희위원  가능한 곳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사업성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박경희위원  결국은 저희가 이주대책에 대한 것을 마련해야지 이 물량 제한을 한다라는 말이 또다시 나오지 않는 거 아닌가. 이주대책이 없이 그냥 계속 물량만 늘리다가는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 이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더 큰 상황이 벌어지는 거 때문에도 국토부에서 그런 제안을 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이주라는 부분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성남에 살고 있다 해서 굳이 반드시 성남 인접된 10km,
박경희위원  물론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이내만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그 물리적인 거리를 국토부에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상황이고요.
  시의 개발 특성상 노력은 하고 있으나 많이 어렵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지금.
박경희위원  많이 걱정이 되네요, 여전히. 그렇지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박경희위원  고민이 많겠습니다.
  다시 8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박경희위원  서현동 110번지가 성남시 분당, 분당의 공공주택 조성사업 중에서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여러 번 행감 때나 아니면 업무 청취 때나 끊임없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역시나 추진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 110번지가 개발된다고 할 때 너무나 과도한 가구 수, 그리고 교통 문제, 그리고 불거진 학교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주민들이 굉장히 큰 반대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해서 이게 추진될 때까지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3쪽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관련입니다. 2급, 멸종위기 2급 보호종 맹꽁이 서식 문제가 제기되어서 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박경희위원  용역 기간이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계속 용역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해진 게 아니라 사업 기간 내내 그럼 용역 기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대략적인 책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제가 용역비까지는 확인을…….
박경희위원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계약된 용역비는 나와 있겠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박경희위원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 모르겠고.
  용역 기간이 그러면 굉장히 긴데 이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건 아닌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거는 어차피 계속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같이 가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지구계획 내용을 보면 자족시설 면적이, 우리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 때도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자족시설이 기존 대비해서 굉장히 커요. 3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지 좀 여쭤봤었는데 과장님이 한번만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자족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그때 말씀하셨죠, 국장님?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한번 제출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박경희위원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상임위에서,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상임위에서 조금 더 추가 질의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준비를 좀 안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자족시설이라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도시 지원 어떤 시설인데, 확인되셨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도시지원시설로 해서 산업집약 기반시설 소프트웨어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연구소, 방송통신시설, 집회시설 이런 부분이 다 자족시설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도시 지원 어떤 시설 그리고 벤처기업시설 뭐 이런 것들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상 상업용 오피스텔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 안에 그 과정에서 기숙사나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 주거 가능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지.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오피스텔은 제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아닌데 사실상 상업용 오피스텔이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업무시설 안에 오피스텔이라고 말씀,
박경희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그런 부분은 일단 지구단위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기업들이 변경을 해서, 아니면 약간 편법적으로 그런 기숙사를 함께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계속 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주거 기능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 해당 과에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산성대로 도시재생, 58페이지에 있거든요. 추진한 지 되게 오래된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두 번 공모사업에 탈락하고 성남시에서 예산을 100억 책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돼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지금 당초에 작년에 산성대로 재생 문화·휴식공간 개선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었습니다, 4억 4000 정도.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S-BRT 때문에 사업 기간이 유사하게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최근에 그러면 지상 부분이 아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캐노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해서 저희 사업 용역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계약된 지는 한, 얼마 안 되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25년에, 얼마 안 됐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박주윤위원  계약 의뢰를 10월 30일 날 했고, 안 그래도 지금 지하상가가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거기서도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아직까지 정체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은 에스컬레이터라도 빨리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번에 지금 용역 들어가는 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그런 부분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S-BRT랑 같이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의 불편사항을 한꺼번에 하고 지나가야지 이걸 두 번씩 하는 공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계속 S-BRT 사업하는 부서랑 계속 소통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언제쯤 시작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S-BRT 사업이 정확하게 언제 끝난다라고 제가 뭐 말씀 보고드리기,
박주윤위원  아니 언제 시작, 시작할 때 같이 하면 얼추 비슷하게 끝나니까. 그러면 우리도 계속 그럼 미루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저희가 산성대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캐노피 에스컬레이터는 어쨌든 내년 중에. 용역이 내년 상반기, 저희가 용역 기간을 210일을 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준공되고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일단 기본적으로 착수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하고,
박주윤위원  내년에 그러면 착수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보행 녹지 공간에 대해서는 S-BRT하고 추진 경과를 같이 지켜보면서 같이 하든,
박주윤위원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따로 하든지 그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따로 하면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계속 지체가 되니까 지하상가 상인분들은 계속 좀 요구를 많이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계속 지하상가가 우리가 얘기하는 예전의 지하상가기 때문에 거기도 뭔가 다른 아이템으로 다시 하셔야 되긴 하는데 거기도, 일단은 뭔가 주변 환경이 바뀌어야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 그거라도 내년에는 착수를 할 수 있겠다라고까진 그러면 저희도 다니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성남시가 도시재생을 이렇게 산성대로 말고도 많이 추진을 하긴 했었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일부 했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성남에서 했던 도시재생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저희가 어쨌든 산업 개발이라는 그 유형이 초기에는 대규모 개발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대규모 개발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재생, 기존 거를 다시 활용을 해서 쓰겠다라는 방향으로 변경이 됐다가 지금에 와서는 다시 재생이 아닌 전면적인 개발로,
박주윤위원  개발로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다시 돌아섰기 때문에 이게, 예.
박주윤위원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그냥 주차 공간 확보하거나 보행로 개선하고, 생활 SOC 확충하고, 지역상권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기반시설 정비하고 이런 외곽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가 노후화되는 거는 막지 못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다가 도시재생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도시재생 그냥 사장되고 다시 도시개발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중에서 그래도 산성대로만큼은 도시재생으로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가 다시 하는 거죠?
  이거 말곤 없는 거죠, 현재?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현재 계획된 부분은 산성대로밖에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도시재생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거 말고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 노후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인분들도 힘들어 하시고 하시니까 이 계획대로라도 빨리 진행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그런 일부분만이라도 빨리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 하실 때도 일단 우리 S-BRT랑 연결해서, 부분이 같은 부분이니까 좀 그런 걸 고려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하여튼 이번에 고생 많으셨어요. 어디를 떠나서 국토부든 뭐든 하여튼 물량 확보에 대한 거는 전체 재건축 쪽의 주민들의 소망이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문제 생기면 앞으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토부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사실은 공무 집행을 할 때 일관성하고 신뢰성하고가 잘 유지되지 않으면 사실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나 문제 자꾸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난번 같은 경우처럼 잘잘못을 떠나서 그 물량을 이월시킨다는 거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국토부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 하나하나도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122쪽 봐 주세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재개발 제외 지역 대책 수립 세부 내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여기 보면 A·B·C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노후주택이, C 지역 기반시설 부족이면서 노후주택인 곳, 이곳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주택들이 있으며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일단 2030 노후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된 사항은 가장 큰 틀에서 당초에 단계별 개발을 갖다가 생활권계획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활권계획은 다 아시다시피 모두 다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신청을 하시면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미보다도 이런 열악한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이 된 사항이고요.
  이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모든 사업이 다 사업성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상담을 해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하고 어떤 대화를 하셔야지 이 부분이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테두리를 묶어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방문을 가끔가다 종종 하셔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거의 다 해소된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산성동도 그렇고 은행2동, 금광1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말씀하신 거처럼 생활권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이 조합이든 단체든 구성을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50년 이상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과거의 건축이나 이런 게 열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정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박은미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와서 요청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사실은 50년 이상 노후주택은 저희가 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어떻게 됐는지를 관심을 갖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한번 계획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어 있고 하다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자문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겼잖아요, 지원센터들이?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런 쪽에서 먼저 실태 파악 좀 해 보고 필요한 곳은 시에서 먼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은 도입하고 시행해야 될 단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박은미  이번에 이거 기본계획 변경할 때 한번 그 부분을 논의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대체부지에 대해서 국토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기가 불일치하다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시기가 불일치하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그러니까 저희가 제시한 부지를 활용해서 그 부지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어떤 주택이 형성돼서 1기신도시에 있는 선도사업 지구가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는 시점을 2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선. 그래서 28년과 29년 사이에 저희가 제시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지금 그 공급 시기가 불일치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대체부지에 대해서 뭔가 국토부에서 지금 선도지구만을 한정해서 이 대체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이 지구에 선도지구가 아닌 2차 3차의 물량에 대한 그런,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의미에서.
○위원장 박은미  대체 이주지로서의, 그런 것으로서 지금 개발 준비나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이게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토교통부 협조와 LH와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공공주택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선도사업 지구와 26년 물량에 대한 부분이 아닌 그 이후의 물량도 저희 시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간과하고 그냥 단순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맞지 않다라고 국토부에서 표현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이게 무슨 공급 시기 불일치라는 게 저희가 향후, 7개년에 걸쳐서?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11년.
○위원장 박은미  지속적으로 물량이 있는데 공급 시기 불일치 이러면서 대체부지에서 검토하지도 않고 굉장히 무성의한 답변으로 보여지고요. 왜 국토부에서 이렇게 소극적이면서,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하니까 야당 시장에 대한 핍박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토부에서 이렇게 나오실 사항이 아니고 이 부지는 선도지구가 아니어도 2차 3차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그 행정 절차를 통해서 개발을 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뭐 부서에서는 그렇게 어필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지난번에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신청했을 때 이거 대체부지 그때 당시에 그 행정 절차를 할 수 있게 국토부에서 협조해 줬으면 지금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거는 국토부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정말 저희 1기신도시의 이주대책을, 선도지구만 이주대책이 있는 게 아닌데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에 대한 이런 거 관점에서라도 국토부에서 전향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이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이렇게 저희 시의 발전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보면 개발계획을 세울 때 열원에 대한 그런 공급계획도 같이 세우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열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에너지는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열 공급은 별도로 그렇게 언급은 하지는 않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요? 보통 지금같이 이렇게 원도심 같은 경우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실 그 사업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환경을 조금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에서 이런 커다란 개발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것까지도, 열원에 대한 공급계획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 파트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저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아니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보니까 이게 재개발이나 아니면 개발 초기에 그런 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부족한 상황이 왔을 때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아니면 권리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 계획을 세울 때, 또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공급도 환경이나 아니면 온실가스 또 난방비도 절감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도 같이 병행돼서 수반될 수 있으니까 좀 계획 세울 때 철저하게 빠짐없이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신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진규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신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연 신도시정책팀장입니다.
  노정진 신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은혜 재건축1팀장입니다.
  함근혁 재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이게 사실 아까 도시개발과에 잠깐 정회 때 제가 여쭤보긴 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우리 분당 소규모 구역의 정비 방안 거기 보면 소규모가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제2조 및 13조에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결합 방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결합 방식으로 대장동하고 1공단 결합 방식이 무슨 어디 교육하는 데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분당 소규모 구역은 제가 봤더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이 결합 방식이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토부 입장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끼리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박주윤위원  그렇게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그런데 저희는 예정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모할 때부터 예정구역을 어떤 결합의 취지로 저희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조금 차이가 일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최근 국토부도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좀 발견을 하고 안전진단이나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 예정구역 간에 결합도 가능하도록 해서 소규모 연립이나 이런 것들도 결합해서 가게 되면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고, 법도 그렇게 개정해 나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일부개정안이 발의는 됐는데 저는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통과가 안 됐더라고요.
  사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진단 면제가 제일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받아야 될 수,
박주윤위원  받아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박주윤위원  일단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사실은 큰 단지 같은 경우는 개발하기가 어떻게든 하기는 쉬워요. 그렇지요? 독자적으로 해도 괜찮은데, 소규모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이거는 꼭 통과가 돼야 될 거로 봅니다. 국토부에서도 신경 쓴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바입니다. 이거 신경 많이 써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우리 계획과 실행, 행정의 그 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지금 우리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부분은 4개 구역에 7개 지정이 되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양아파트가 마지막 우리가 의견 청취가 되었고 이후에 경기도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마지막 고시하면서 1만 2055세대의 물량을 소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사실은 한양 부분과 늦게 된 이 부분은 엄중히 의견 청취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따져 물어야 될 일이지만 시간이 급한 관계로 지금 많은 배려를 했다는 거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지마을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신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연말까지 지정하는 데 아마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애초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에 대한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었던 부분들을 제대로 지적하고 살피지 못한 데에서 기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금 우리 노후계획특별법의 문제점에 보면 이런 한양 단지와 같은 분리의 형태가 있지만 결합의 형태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지 간에 도시계획 안에서 특별정비구역을 두 개로 합쳐야 될 경우에는 또 별도로 이런 문제, 결합과 분리에 대한 이 문제는 특별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는 국토부에 지금 건의라든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의 분할이나 통합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 결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아시는 대로 9월 달에 한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와 그다음에 11월 달에 또 김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다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분할 같은 경우는 예정구역에서의 분할은 불가능하고 특별정비구역에서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이나 결합인 경우도 결합인 경우는 예정구역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권한을 시장·군수에게까지 위임하는 거 그 부분이 지금 개정돼서 발의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이 경미한변경입니까,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24일 날 김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게 있는데 김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에서는 그거를 경미한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내용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특별법과 시행령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준비하시는 준비위원들에게도 정말 설명에 설명을 잘해 나가야 원활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떤 분당구청에 설치된 재건축지원센터라든지 어떤 설명회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또 이와 같이 성남 중심지, 중심지구형에 대한 부분들도 이 경미한변경이 아니라 특별법에서 변경을 할 수 있다면 특별법으로라도 조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5조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은 지금 진행하는 단지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 22조 되겠습니다.
  지금 관할, 22조에서 주민대표 방식인데 지난번 선도 방식에 있어서는 대표 방식으로 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22조로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 대표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용역사를 지금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니라 시급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지금 주민대표단 구성하는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기존에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지침 27조에 의해서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주민대표단이 협약을 통해서, 협약 체결을 통해서 용역사라든지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을 통해서 어떤 용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선도지구에만 지정이 됐었던, 적용이 됐었던 거고요. 지금 2차부터는 적용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서 지금 그 지침을 개정하는 거를 고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22조에 대한 이 문제는 지금 주민제안 방식으로 하면 예산이 각 준비위들이 수억이 드는 이 부분을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민들 간에 갈등 구조가 분명히 녹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토부나 성남시나 경기도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다시 통합재건축이 좌초될 수 있다라는 부분 명심해 주고 신속하게 조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19조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많은 비용들이 드는 과정은 리모델링 부분은 있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신속하게 조치해 주지 않으면 우리 준비위에서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박종각위원  아니면 시행사에다가 의뢰를 하다 보면 시행사에 끌려가는 문제가 생기게 될 거고요. 과거에 많은 재건축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에 좌초되지 않도록 시에서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좀 통합적으로 시가 경기도에 아니면 국토부에 말씀을 드려서, 의견을 줘서 우리시도 독자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노특법이, 이게 보면 도정법에는 50만 이상 시장·군수는 어떤 특례사항을 많이 주고 있는데 노특법에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것 외에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실무자들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법이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일부 좀 누락된 것들이 많이 있고 해서 국토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해당 시·군의 의견들을 많이 이렇게 좀 수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만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초면 윤곽이 좀 드러나서 주민들의 어떤 혼란이나 불편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2026년을 대비하는 단지가 저희 단지에 6개 내지 7개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지난번에 전부 제외되어서 제일 많이 준비하고 있는 단지기 때문에 더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대표단들과 수시로 소통을 해서 만들어가 주시고, 국토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국토부에 건의하고 경기도에 건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머뭇거려선 되지 않고, 이것을 제가 5분발언이나 이걸 청원 제도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이 자리가 그대로 국토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저희들이 하반기에만 벌써 9월 달하고 11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법령 개정에 대한 건의를 지금 한 상태고요.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개정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수시로 대표단들을 개별로 만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만나서 바라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민간에게 모든 기반시설을 알아서 하라는 이 주민 방식의 주관식 문제 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못 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제안 방식으로 제출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보의 한계성이 있고 그분들이, 또 진행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또한 고도제한에 대한 대지면적이 늘어나는 부분과 그 층수 변화에 대한 부분, 용적률에 대한 완화되는 부분들도 각별히 배려될 부분들은 배려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저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알아서 문제 풀고 채점은 내가 하겠다는 방식은 이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27조가 되겠습니다.
  이 27조에 공공기여에 대한 이 문제에 맹점이 지금 있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맹점에 대한 이 부분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안전진단 부분은 지금 노특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부분인데요. 안전진단 면제나 완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공기여 기본적인 1구간에서는 면제나 완화가 되지 않고 1구간을 넘어서면서, 넘어서게 되면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1구간에서는 공공기여율이 10%로 지금 되어 있고요. 2구간에서는 4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를 위해서 아마 그 이상으로, 2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40%와 41%의 그 한계에서, 그 갈림길에서 줄을 타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요령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통합재건축이 잘되는 바람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기준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재건축의 많은 꿈을 펼치는데 그 안에서 요령을 피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도록 만드는 거 자체가 잘못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와 시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강력하게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는 부분을 국토부에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당장 이 문제 네 가지 문제에서, 또 디테일한 부분은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국토부에서는 시에서 알아서 한다고 한다면 시는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성남시의회가 두 눈 부릅뜨고 문제 제기하더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의 미래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바라보는 만큼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재건축은 주민들과 또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잘 만들어가 주시고, 또 거기에서 제일 핵심은 저는 처음부터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대표단들과, 그분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우리 미래를 열어가 주시면서 제2의 신도시 1기 분당, 또 성남에서 중심이 바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계 속에서 우리 분당이 될 수 있도록, 성남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우리 분당 재건축 관련해서 힘차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지적 같은 생각이죠, 같은 의견이고. 그거에 보태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4쪽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분당신도시의 단지들의 정비계획 용역 수립 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관련 수감자료입니다.
  처음 발언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 시정질문과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우리 성남 분당 재건축 단지들에게는 중요한 부분 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명확히 하기 위해서 또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44쪽이고요. 노특법 적용받는 분당신도시 단지들의 정비계획 용역 수립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법에 따르면 본시가지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 비용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반면에 노특법 적용을 받는 분당 단지들은 해당 비용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현재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남, 같은 도시 내에서 법 적용만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에는 시가 전액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고 그리고 행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정비계획 수립 용역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대략적인 규모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도시.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분당 같은 경우 대규모 단지가 많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단지기 때문에.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최고 큰 단지 같은 경우는 15억에서 한 20억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대략 중간 정도로 한 15억 정도라고 볼 때 굉장히 큰 비용인데요.
  한 가지 더 또 질문을 드리자면 이렇게 한번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수립을 했는데 이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잖아요, 1년에 1만 2000세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용역을 할 경우에는 새로 이거를 정비계획을 또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일단 1만 2000세대에 포함이 안 되는 단지가 여러 단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단지들은 어차피 다음 차년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단지 내에서 어떤 특별히 바꿔야 될 부분, 예를 들자면 당초에 심의하면서 보완 사항이 나왔었다든지 혹은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초기에 들어갔던 그런 비용만큼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않을 거고, 최초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의 비용 정도가 전체 비용일 것이고 부분적인,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수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수정은 가능하나 그 비용이 뭐 크진 않을 거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수감자료에 실행계획이 나왔어요. 이 마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계획을 할 것인지 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노특법을 개정해야 되고 법령 개정을 개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기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후에 그다음에는 우리 성남시가 또 개정을,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저희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해야 되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건데, 전체 과정이 굉장히 길겠죠. 한 단계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간이 있을 테니까.
  대체적으로 한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실행이 됐다고 했을 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실행이 되면 저희들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법이 다 개정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 조례까지 개정을 하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최단기 기간으로 하면 6개월 정도?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6개월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최장이다 그러면 이후까지 넘어가서,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조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조금 넘어가서 6개월 이상 1년 안에.
  굉장히 긴 과정이에요.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긴 과정인데, 이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계획대로 추진될까 큰 우려가 됩니다만,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우리 선도지구를 기준으로 하면 일단은 올해는 특별정비구역으로 다 지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내년의 단계하고 마지막 첫 목표까지, 그러니까 입주가 목표죠. 그 단계까지 연도별로 큰 계획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일단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박경희위원  26년 내년에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내년부터는 시공자 선정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인가와 그다음에 관리처분 그다음에 이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관리처분이 끝나면 공사 착공이 들어가는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렇지요, 이주가 되고 난 다음에 착공이 되는.
박경희위원  그 착공 시기는 그다음에 27년 정도로,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 이후로.
박경희위원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이 끝나면 30년에는 첫 입주가 될 거다라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최단기로 했을 때인 거죠, 이 과정은?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최단기, 예, 최단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는 대로 정비사업이라는 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8년, 10년도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연도별 이게 일정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차질 없이 간다고 하면 일정대로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 제도들이 기본적인 기간만 해도 이렇게 많이 드는데 이런 제도들이 혹시나 문제가 있어서 장기 표류했을 경우, 장기 표류하지 않고 실제로 작동이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가 잘해야 되겠죠. 물론 국토부도 협조를 받아야 되고 경기도의 협조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의 입장과 뭐 이런 것들을 요구사항을 제대로 잘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시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준비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시행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이번에 미도아파트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 미도아파트가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같이 해서 아파트 사업성을 좀 높이고 싶어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얘기들 없었나 봐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미도아파트가 워낙 아시는 대로 좀 좁다 보니까, 대지면적 자체 좀 적다 보니까 그 설명회 때 내용 들어보면 나름대로 컨설팅하는 데서도 어떤 기존 면적대로 하느냐, 아니면 세대수를 조금 늘리기 위해서 평형을 축소하는 안, 또 주민들이 원하는 안 그러면 면적을 조금 크게 하는 안들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는데 사실 자기부담금이 조금 많이 나오는.
박주윤위원  많아지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많이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평형대로 동일 평형대로 갔을 때 약 한 자기부담금이 3억 정도.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이 정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박주윤위원  생각보다 제가 봤더니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본시가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용적률이 250까지밖에 안 되죠, 지금?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325%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어요. 왜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시작한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아직까지도 거의 뭐, 진도가 그만큼밖에 안 나갔는데 이번에 설명회에 그래서 제가 분담금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해 갖고 진짜 이분들이 다시 재정착을 할 수 있으실까. 재건축은 자기네 걸로 하는 거잖아요, 시의 도움을 받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분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사실 이 골조만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성남시에서 기존 사실은 제일 힘든 게 본시가지 재건축이에요. 그럼 거기에도 뭔가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여기엔 특별법으로 하고 그냥 다르다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한번 성남시에서도 좀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그래도 같이 가야 되니까 그것 좀 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고도제한 완화 구역에 약간 걸쳐있나요? 6구역 같은.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미도아파트인 경우도 지금 사실은 35층~38층까지도 가능한데, 용적률 250%로 적용했을 때 층수가 약 24층~26층까지 올라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용적률 더 올릴 수 있는데 용적률을 우리가 250%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렇습니다, 예.
박주윤위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지금은 이런 단지들이 성남동 현대라든지,
박주윤위원  많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거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너무 분담금이 많으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신도시하고 또 특성이 달랐잖아요. 사시는 것도 여건도 다르고 한데,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옆에 분당 같은 경우는 325%까지 올려서 어느 정도 되지만 우리는 올릴 수 있는데도 못 올리고 분담금 많이, 크게 저기로 한다 그래도 크게 차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 버리니까.
  일단 이거는 법에만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고 뭔가 플러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거를 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서 본시가지 재건축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아무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고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정하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 또 재개발하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 우리가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신흥3구역이나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조금이라도 해답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여쭤보시면,
박주윤위원  그렇지요. 거기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거 같이 함께 재건축에도 조금, 예.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박주윤위원  일단 사유재산이라서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는 하시지 마시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조금 더 적용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9월 29일 날 국토부 보도자료가 떴는데요. 미래도시펀드 12조 떴어요. 알고 계시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위원장 박은미  그게 23일까지 입찰 공고하고 내년 3월 중에 모펀드 결성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지원 대상이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이게 조성이 되면?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지금 조성 펀드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지금 확인을 좀 못 했는데요.
  어제까지,
○위원장 박은미  저희도 신청을 해서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은미  지금 얘기하는, 예.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어제 그거에 대한 그 교육이 국토부 주관으로 교육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직원들이 갔었는데,
○위원장 박은미  어제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시에서 직접 어떤 이거를 운용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은미  그건 아니죠, 당연히. 펀드사가 할 거고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펀드사가 하는데,
○위원장 박은미  저희는 어떻게 신청해서 그거를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진행되는 절차를 더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안내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어쨌든 여기에 정비계획 수립하는 그런 예산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여기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제일 고민인 거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아마 이주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지금 시에서 도시정비기금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노특법에 없어서 못 한다 그런 얘긴 하는데, 저희 시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찾고는 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지금 그,
○위원장 박은미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법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정비, 도정법에 의한 기금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
○위원장 박은미  그건 알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알지만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혀 대책 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지금 별도의 대안은 사실은 법을 최대한 빨리 개정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지금 다른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지금까지 사실 꽤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추진위나 이런 쪽에서는 뭐죠,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예정자 이분들하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비사업시행자.
○위원장 박은미  예. 예비사업시행자들과 그 안에서 잘 해결하려고 아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고민했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미래도시펀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시에서 교육을 좀 빨리 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국토부에서 나온 내용들 빨리 공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감사합니다.

  3. 재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6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입니다.
  재개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주아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백동훈 재개발1팀장입니다.
  조선진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강상태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은미  있으신 거예요?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빨리 끝내주고 싶어 가지고.
    (웃음소리)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150쪽부터 볼까요? 과장님 지금 현재 2030 1단계와 2단계 이주 물량 확보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순환이주단지 확보 현황 및 향후 계획의 내용을 보니까 복정·신촌·금토지구를 우선 이주단지로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이고, 부족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한다. 그다음에 LH가, 기존 임대주택 공가 부족 시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것이 주 내용이죠? 1단계와 관련해서,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복정·신촌·금토 여기가 대략 몇 세대 정도 되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복정1·2·3 해 가지고요, 1이 136.
강상태위원  복정이 136.
○재개발과장 배정선  C1이요. C2가 253.
강상태위원  C1이 얼마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253.
강상태위원  253.
○재개발과장 배정선  C3가…….
강상태위원  C3가 얼마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77이요.
강상태위원  77.
  그러면 이게 복정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양입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지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330개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신촌지구는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신촌은 지금 113이요.
강상태위원  신촌이 119.
○재개발과장 배정선  13이요.
강상태위원  13?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113.
  그다음에 금토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금토가 192입니다.
강상태위원  192, 이거 하면 얼마입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요. 대장·신촌·복정 이게 또 있고 이런 거 해 가지고 제가 지금,
강상태위원  이거 외에, 여기 외에도 등등 해서 좀 더 있다 이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래서 한,
강상태위원  이렇게 해서 1, 2단계가 합해서 3200개 이상이 필요한데 이게 다 확보가 됐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지금 계획으로는,
강상태위원  다 돼 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우리가 공공주택 지구로 해 가지고 1536개하고 그다음에 LH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해 가지고 그게 1686개입니다. 그래서 3222개가,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된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거 차질 없이 다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지금 그 자료 159쪽입니다. LH하고 이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무협의체 구성해서 19년부터 지금까지 30차에 걸쳐서 실무협의체를 계속 잘 진행해 왔네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대단히 잘하셨고, 여기 중요한 내용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우선 25차 2024년 3월 14일 자를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대장 A10 지역 여기 당초 계획했던 게 얼마였어요? 파악이 안 됐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대장이 당초 174였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재개발과장 배정선  174.
강상태위원  174. 이게 원래는 1단계 이주 물량으로 확보돼 있던 건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 일반공급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전환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게 그대로,
○재개발과장 배정선  전환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전환이 됐습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거 대체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 놨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이거는 전에 했던 거고요, 작년에 24년도에 했던 거고요. 지금 아까 제가 1658이라는 것은 지금 현시점을 얘기를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현시점?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래서 지금,
강상태위원  그게 확보됐,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렇습니다,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2030 2단계 동시에, 거기 그다음 밑에 의왕시 내 신규 건설 임대주택을 순환주택 활용계획으로 지자체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이 진도는 어떻게 나가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1단계에, 수진1·신흥1 1단계에 의왕 월암지구가,
강상태위원  월왕지구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확보 현황이 114개.
강상태위원  월왕이에요, 월암이에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월암입니다.
강상태위원  월암이죠. 몇 개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114개요.
강상태위원  114개 정도만 됩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다음에 A3, 그러니까 월암이 A1 A3가 있는데요. 114개하고 A3가 109개입니다.
강상태위원  A3가, 이게 지금 A1이 114개고 A3가?
○재개발과장 배정선  109요.
강상태위원  109개요. 그럼 여기서도 한 200개 정도 되네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300개,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이게 A3가,
○재개발과장 배정선  아니 220개, 한 220개.
강상태위원  백몇 개라 그랬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A3가 109요.
강상태위원  109요? 110개 잡고…….
○재개발과장 배정선  223개입니다.
강상태위원  223개 정도네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갈 수 있는 걸로 보면 된다 이겁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게 보면 2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1, 2단계는 다 확보가 됐고 전에 보고했을 때는 2단계도 태3이나 신3까지는 확보가 돼 있고 상대원3에 대한 물량 확보가 아직 미흡하다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내용이 그대로?
○재개발과장 배정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2단계는 신흥3·태평3·상대원3으로 해 가지고 총 4889개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계획돼 있고요. 지금 그래서 임대주택, 우리가 공공주택으로 하는 것을 2018개 확보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를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298개를 공공주택에서 활용하고, 공공주택에서 확보하고. 그렇지요?
  298개? 얼마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2018개요.
강상태위원  2018개?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2018개를 하게 되면 결국 한 2000개가,
○재개발과장 배정선  2800개를 지금,
강상태위원  2700개 정도가 필요한데, 예.
○재개발과장 배정선  2800개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성남시에 한 2만 1000가구가 있는데요. 그것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2만 1000개 정도 되는 것 중에서 2800개를 활용하겠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참 이게 수치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대로 믿겠는데, LH가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는 퀘스천 마크가 좀 붙는단 말이에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위원님 믿으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뭐 잘 아시겠지만,
강상태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1, 2단계에서 다 확보해서.
강상태위원  입주 시기가 안 맞거나 이럴 경우는 또 그 활용을 해야 하고 그럼 또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게 아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복잡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예측 가능하게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활용하는 것이 큰 문제없도록 우리가 이 일정을 잘 조율해서 해야 돼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LH는 만약 딜레이가 돼 버리면 이거 계속 비워놓을 수 없을 거고 그러면 그거 먼저 순번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지 우리가 확보하는 물량은 조금 어떠한 변동이 생기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우리가 일부 비용 지원을 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텐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전혀 우리는 그냥 예산 투입할 생각 없이 LH만 쪼아 가지고 LH 확보하기만 하는 이런 것이 능사는 아니지 싶어서 확보하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확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아까 잠깐 다시 25차로 넘어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LH에서는 순차적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 추진 속도를 조정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필요한 계획 수립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이게 LH에서 얘기하는 사항이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LH의 사정을 들어주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상대원3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재개발과장 배정선  아니요. 그렇지, 여기에서 나오는 건 LH에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시기 조절이라는 것은 하면 여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큰 피해는 없이 되는데 그만큼 시기가 늦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런데 마침 또 상대원3이 태평3이나 신흥3보다 좀 늦게 우연찮게 그렇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재개발과장 배정선  절대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그래서 순차적 사업계획을 세운 게 어떤 단계, 어떤 단계로 가겠다는 얘기죠? 몇 년도에 어떤 단계 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가 주대위 승인까지 됐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상대원3이요?
강상태위원  예, 상대원3.
○재개발과장 배정선  상대원3은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타.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래서 그게,
강상태위원  그러면 간다고 봐야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래서 그게 끝나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아직 안 됐거든요.
강상태위원  사업시행자 결정이, LH하고 어차피 가지 않겠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정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LH랑 해야 할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LH가 예타를 먼저 해서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사업시행자 계약할 거고 계약 체결되고 나서 시공자 선정하고,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렇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추후 일정대로 진행이 간다고 보는데 그 시기를 대충, 예타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 정도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타를 지금 올해 말 지금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강상태위원  금년 말. 그러면 다 됐네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런데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원래 기획재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걸 그거에 따라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시행자 계약 같은 것들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결국은 다른 행정 절차 거쳐서 시행자 선정까지, 아니 시공자 선정까지 가는 시기가 대충 언제쯤 보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시행자 지정되고요. 그러면 내년 말이나 후년 27년도에 시공자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28년 정도.
강상태위원  28년도.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인가 나고.
강상태위원  관리처분계획 하게 되면 뭐,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럼 한 29년 되고요.
강상태위원  29년도.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러면 이주가 30년부터 시작될 거고.
강상태위원  결국 30년도, 31년도 되네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래서,
강상태위원  거의 1단계하고 맞물려서 끝나네요.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렇습니다, 준공이. 이주 시기가 비슷해집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협의체끼리 협의된 내용 보면 1단계 이주 물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상당히 인위적으로 조정하면서 가고 있네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대로 잘해 주시고,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현재 신흥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가 언제쯤 나오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신흥1은 지금 올해 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2월.
강상태위원  시간이 다 됐잖아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검토는 다 끝났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지금 마지막 협의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어떤 사업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신흥1과 수1 구역은 같은 바운더리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시차를 갖고 가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동시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 빨리 좀 절차를 서둘러 주시는 것이 거기의 우리가 공사 기간 내지는 또 여러 가지, 현재 우리가 보면 비재개발 지역들이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업적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런 쪽의 시기를 달리해서 많은 시차를 두고 갈 때는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이 많이 추가로 초래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거의 단일 단지라고 보고 함께 추진해 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일정을 고려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이 기술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 부분 좀 검토하고 있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저희가 지금 신흥1이 군부대하고 협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수진1보다는 늦어졌는데요, 일단 올해 금년도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꼭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또 그렇다고, 좋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25년도 3월 10일 자 29차 협의체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환경평가와 소음저감 방안인 포장, 소음 포장 이 문제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어떠한 지금 절차를 취하고 있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이 내용은 사업시행 인가를 내면서 환경 쪽 그쪽에 소음 문제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음 외부 차량,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 외부로부터 도로에서 나오는 그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방음벽도 있지만 도로 저소음 포장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걸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방음벽 설치라든가 그런 높이가 달라질 수 있고 비용이 추가로 많이 달라진단 말이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두 가지 법이 적용되는데 어떤 법, 어떤 법이 적용이 되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법이요? 저기,
강상태위원  이 소음과 관련된 법.
○재개발과장 배정선  소음 관리의,
강상태위원  환경청과 관련된 어떠한 관련 법이 있을 거고 주택법에 의해서 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어떤 차이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좀 깊이 있게 살펴봤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 두 가지 법은 어떤,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소음에 관련된 법은,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LH와 과장님이 한번 이 부분 제가 지금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택법 적용을 받게 되면 이 부분에서 많은 혜택이 주어져요. 환경 관련 법과 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보완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도로를 예를 들어서 저소음 포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까지를, 일반 거기서 잘 모르잖아요. 또 LH는 적당히 할 수도 있고, 시민 피해가 어떻게 됐든 자기 편할 대로 일을 한다면 결국은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등소유자인 우리 주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시고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결국 토지등소유자 그 사업 주체들이 다 부담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태3이나 신3 같은 경우가 2단계 구역인데, 이거는 확약서랑 9월 말쯤 이렇게 제출을 하는 단계까지 가 있는 거죠? 9월 말까지 확약서 제출이 됐나요, 안 됐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신흥3하고 태평3은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시공사 선정까지, 확약서 제출까지 다 돼서 계약이 됐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다 완료됐고.
강상태위원  9월 달에?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단계는 시공자 선정까지,
○재개발과장 배정선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고.
강상태위원  가 있는 단계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도 그 주민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1단계와 협약서 체결할 때 많이 차이점이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같이 같은 내용으로 해 줄 거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쟁점이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해소가 됐습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 시공사하고 LH하고 공동으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0차 회의 내용입니다.
  2030 1, 2단계 순환이주단지 부족분 확보를 위한 하대원동 301번지 일원 순환이주단지 확보 가능 여부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LH에서 답변했던 거를 보면 이걸 추진하더라도 2032년으로 성남 재개발 이주 시기와 맞지 않다, 그다음에 인근 묘지가 다수 있어서 주거 여건이 불합리하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이 지역이 하대원동 아튼빌 그 뒤쪽에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옛날부터,
강상태위원  교육청 부지입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학교 부지 교육청.
  그런데 옛날부터 그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는데요, 진입로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진입로 때문에 거기를 검토하면서 또다시 안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검토해 봐라 LH한테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검토해 본 결과는 이런 것도 있지마는 가장 큰 거는 진입로가 확보할 수 있는 게 참 어렵다.
강상태위원  그게 기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 일대를 좀 많이 주택지구들을, 빌라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개발부담금 부담을 해서 하면 안 돼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주단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걸림돌이 있더라도 아까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 우리가 투자 대비 효율성에서 그게 검토해 보셨어요? 그런 것들을 일부 매입을 해서라도 진입로 확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봤습니까?
  대충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의견만 듣고 현장 보고 ‘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끝난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떠한 용역이라도 좀 줘 보거나 아니면 디테일하게 더 검토를 해 본 부분은 없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일단은 저희가 임대주택 부지를 마련한다 해서 그게 LH에서 순수 자기 돈을 투자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예.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래서 LH도 지금 생각이 임대주택 부지가 있으면 임대주택의 어느 물량을 뽑지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직접적인 투자를 하더라고요.
강상태위원  당연하죠. LH는 당연하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런데 여기가 좀 부지 작아서 사업성 문제에서도 많은 문제가 따라 가지고 LH에서 구체적으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LH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회수가 안 될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방법은?
○재개발과장 배정선  좀 많은…….
강상태위원  손을 안 대고 코 풀려고만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재원이 필요할 부분을 일정 부분 투입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가용 토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런 다른 방법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선택 이런 것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그런 게 필요한 데다가 이런 예산도 더 써도 되잖아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일단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검토해 보세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떤 안을 제시해서 LH에서 사업성 검토해서 ‘우리 이거 못해.’ 이러면 우리가 대안을 어떻게 강구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는지 이걸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야 합니다. 우리 이주단지 수요, 이주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요를 감수해야 하고 그걸 우리가 지원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LH한테 땅만 주고 너네가 판단해서 사업성이 맞으면 하도록 해 봐라 하게 되면 자기들 안 맞으면 안 된다고 노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도 장사꾼인데. 자기 돈 들여가며, 자기들 비용 들여가면서 다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가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생기는 건지, 그러면 그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부담이 가능한 건지 이런 걸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접근성도 좋고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전체 필지가 얼마나 되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없어 가지고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제안할 정도가 됐는데 나중에 자료 봐야만 아시겠다 이거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를 좀 지적했는데 이만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고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우리 국에서는 이 문제가 우리가 결국은 앞으로 여러 가지 순환재개발을 포함해서 생활권재개발까지 다 연계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연계되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가급적이면 정책이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투자,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시 재원을 투자해서라도 이런 부지 확보하고 이런 이주 물량을 확보하는 데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모색해서 원활한 이주 물량 확보,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까지도 우리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남에서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부동산 대란, 전세 대란이나 아니면 이주 대란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들이라고 생각돼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철저하게 한번 검토해서, 다각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162페이지 보시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30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자료 있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고병용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서 2025년 12월 상대원3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LH 예정이고 그리고 그 아래 2026년 12월 상대원3구역 시공사 지정 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지정을 어떤 방법으로 시장, 우리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시공사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LH에서, 시행사죠. 나중에 시행사가 되면 LH가 하는데 LH에서 입찰 공고를 합니다.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그 정도는 왜 모르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자 했던 부분인데, 그 정도 선이라면 그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 우리 주민들이 일정 브랜드들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워낙 단지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브랜드로 갈 수는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몇 개의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나 아니면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거는 그 회사별로 브랜드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나 아니면 대우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 그 두 개의 브랜드명을 할 수도 있고,
고병용위원  아, 그걸 보고 하시겠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아래 부분에 단축 방안 있지 않습니까? 이 단축 방안에서, 특히 그 맨 아래 사업시행예정자인 LH와의 내부절차 뭐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그 아래 보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통합 심의로 일정 단축 등 적극 행정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사업시행 인가 계획 때 옛날에는 대여섯 개의 심의를 각 개별로 했어요. 교육환경영향평가 이런 모든 걸 다 개별로 했는데 지금은 모든 걸 합쳐 가지고 통합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병용위원  아, 일괄 처리로 해서 심의가 단축된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한 번 심의로 끝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사업시행 인가가 조속하게 좀 인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주 좋은 생각 같고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다른 말씀을 하나 잠깐 드릴게요.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로포장 있지 않습니까? 저소음 포장이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토목직이기 때문에 도로 부서에서 있어 봤는데요. 저소음 포장재는 이게 기술적으로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어느 정도 가면 새로 교체해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영구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 성남시가 거의 전국 최초로 시도를 했거든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아마 거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전문가들도 이것은 시험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환경단체에서 저소음 포장을 깔아놓고 ‘데시벨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데이터 들여온 걸 저희 위원회에다 제출해 놓은 걸 보니까 전혀 맞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데시벨이 올해 7dB이었다면 다음 해는 오히려 6.5라든가 6.8 이런 필요 없는, 별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도로나 기존에 아스팔트에서, 보통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아스팔트는 보통 한 5년에서 10년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5㎞라고 가정했을 때 2㎞를 포장을 새로 하고 3㎞를 구 포장 안 한 상태로 타고 다닌다면 어마어마한 소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때 당시 판단입니다. 그때 당시의 판단으로는 조금 전 얘기한 대로 효과가 별로 없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포장하기 전에 소음 데시벨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어서 10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당장 해 놓으면 그거 한 40% 이상 떨어집니다. 일반 포장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또 저희 위원회에서 강하게 얘기했던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정확히 답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와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여차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 영구히 쓰는 거 당연히 아니잖아요. 또 일반 아스팔트 포장도 마찬가지지만 비용 많이 들고 관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그 포장 뜯어내고 났을 때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이 개발되었죠? 그때 당시는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불과 몇 년 안 된 사이 그랬거든요.
  이런 거까지 면밀히 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 이렇다더라, 그거는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원님들이나 팀장님이나 모두 다들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 환경평가라든가 이런 걸 들어갔을 때 자료를 받아서 했던 얘기를 지금 되새겨서, 되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 그때 당시에도 자료는 분명하였으니까요.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하지 말라 소리 절대 아닙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얘기한 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어느 분의 생각에 따라선 어느 분 의견에 토를 단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니까, 이걸 또 말씀드리면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신중하게 판단하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165페이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전혀 다른 상황일 수 있습니다만 많이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4885세대에서 이게 건물 지을 때 지하 12층까지 되어 있거든요. 아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꼭 좋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건물 지을 때 좋은 모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본 위원이 수없이 말했던 거라 여기서 시간 관계상, 시간도 그렇고 또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건 얘기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아래 향후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원래 여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8년 12월 28일로 입주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할 겁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무려 이거 몇 개월이 늦어진 겁니까, 이게 2028년 12월이었으면 2030년 준공하게 되면 최소한 일이 년이 뒤로 밀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별로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공사가 늦어지므로 해서 분담금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있어서 이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간략하게 답 좀 해 주시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상대원2 같은 경우는 공공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이 하는 조합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그 이후로 관리처분계획이 21년도에 났는데,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좀 미안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막으려고 해서 막은 게 아니고 시간 관계상 그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터무니없이 뒤로 늘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 왜 늦어지냐, 터무니없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얘기해 달라 해서 등등 해서, 이렇게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일단은 저희 가장 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하고 문제들이 가장 컸습니다, 교회하고. 교회하고 문제가 가장 커서 지금 저희가 늦게나마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다 됐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거의 다 완료가, 교회하고는 협상이 거의 다 완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도 완료됐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서 착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침례교회는 아직 그대로 있던데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침례교회는 총회까지 거쳐 가지고요, 해결이 됐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해결이 됐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빨리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빨리 할게요.
○위원장 박은미  예.
박경희위원  과장님 공통 저희 행감자료 27쪽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소관 부서별 위원회 관련한 건데 우리 재개발과에 위원회 현황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경희위원  아, 두 개밖에 없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보니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여기는 위원 임기가 23년부터 26년까지 되어 있는데 임기 동안에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이게 분쟁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을 때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게 없어서 그동안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우리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업무가 계속성이나 상식성이 있는 경우에, 상시성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이거는 계속성이나 상시성이 있는 건 아니네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이건 법으로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설치되어 있고?
○재개발과장 배정선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구성돼 있고.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일정하게 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있을 때, 분쟁의 사건이 있을 때만 하는 거라서 없어도 그냥 상시적으로 이거는 설치를 해 둬야 되는 거네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구나. 이거가 좀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청가 감사위원(1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재개발과장  배정선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