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비국
일 시 2025년 11월 28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9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국,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박경우 도시정비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8일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도시정비국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는 우리가 의회의 동의안 긴급하게 처리를 했는데, 일단 우리 국에서 양지마을 처리와 관련해서는 매우 시급, 아주 서둘러서 일을 잘 처리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그 후속 조치라 해서 지난 9월 25일 날 협의체 모임이 국토부에서 있었죠?
두 번째, 성남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이주 수요 관리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주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을 사전에 점검해서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한 물량을 산출할 예정이고, 사업시행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11월 중에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할 예정이 주된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 외에 또 지자체는 상한 내에서 2026년도에 구역 지정 예정 물량을 결정할 예정이고, 연차별 구역 지정 물량은 향후 이주 여력을 감안하여 기 산정된 만큼 25년도 구역 미지정 물량은 26년도 구역 지정 가능 물량에서만 소화가 가능하다.
즉 자동 이월하지 않는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자, 우리 국장님 이제 우리가 1기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우리 성남의 전체적인 재개발 등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주대책 없는 이 추진은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지만 물량 제한에 대한 거는 상당히 좀 억울한 부분이 많고, 현실적으로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 엊그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물량을 통제하게 된 계기 자체가 원도심 3개 지역, 그러니까 도환1이라든지 수진1 신흥1이 내년도에 이주하기 때문에 주변에 공급되는 물량보다 이주하는 물량이 많아서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잘못 선택한 판단이었고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내년에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재앙일 수 있어요.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전세대란 문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성남을 상당히 벗어난 지역으로 이사 가야 하는 이런 어떠한 주민들의 불편함까지 야기될 수밖에 없고 이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혼란이 초래될 수가 있고.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깝게 지역에 사는 이유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데 공급량, 우리가 어떠한 물량만 확대시켜 주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이건 그거를 더 가중화시키는,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재개발 대상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면 과연 이게, 그런 통제 없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 정책이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10km 범위 내여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의 어떤 재개발 사례를 봤을 때 이주하는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하물며 저희가 조사한 거는 군산까지 내려가신 세입, 소유자도 있는데,
그래서 잘못하면 이 재개발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성남시민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고 결국은 여기 사는 사람은 쫓겨나는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해서는 어떠한 철학적인 원칙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서 파생할 수 있는 부동산 대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은 지극히 정책이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주 물량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국토부로서 마땅한 조치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엊그제 시정질의 때 박경희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노특법 31조 이주대책에는 이주단지도 있고요, 있을 수 있고 각종 융자나,
아까 우리가 이주 물량 제한과 관련해서 이월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월 물량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우리 신상진 정부가 계획을 낼 때 계획안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쪽에서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계획안에 담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갑질이니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어떻게 국토부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것들이 보면 왜 우리가 이걸 어렵게 보고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했느냐를 살펴보면, 우리가 9월 19일 날 재건축 설명회를 했죠. 그렇지요?
그거는 우리 행정이,
그건 우리 행정이 우리가 그렇게 계획안을 세웠던 내용들 그런 것에 준해서 우리가 금년 내로 이건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메시지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결국 한 건 뭐였습니까? 결국 전환평 문제가 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사안의 어떠한 문제를 정확하게 내용들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주민설명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이런 결론밖에 낼 수 없었고, 이거에 의하면 양지마을에서 추진하는 재준위 쪽에서는 이게 금년에는 물 건너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하더라도 이거는 이런 우리가 로드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금년 내에 지정은 불가능하다고 봤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가려면 우리가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걸림돌은 없는지를 잘 살펴서 주민설명회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시간 내에 올해 내에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제공해야지, 마치 다음 연도에 하겠다라는 것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발표된 것과 관련해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큰 걱정과, 그다음에 지금 표현했듯이 이월 물량이 이월이 안 되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물량을 다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또 한 가지 저희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9월 19일 아까 설명회도 말씀하셨지만 권역별 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어떤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한을 걸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주민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유선전화로 저희 직원들은 일을 못 할 정도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이해 차원에서 추진을 했던 거고요.
이주 물량 확보 이런 것은 필연적이라 생각하고요. 서둘러서 이주 물량 확보 같은 것들에 대한 신경을 좀 곤두세우고 재추진할 것을,
그 길만이 지금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 계획안이 나와야만 이주 수요 어떠한 물량이 나와줘야만이 이 재개발이 탄력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수 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가 속기록도 있고 그래서 말씀이 한 분이 끝나시면 그다음에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여기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들이 늘 얘기한 대로 우리 국에서, 국 차원에서 아니면 과 차원에서 사업 기안에서부터 정산까지 실제로 한 사업들 개수입니까?
신도시정비과에 미도아파트,
그러면 이 사업의 꼭지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사업 기안을 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거 도비로 된 거, 도비가 일정 부분 매칭돼 있지 않습니까.
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액수를 떠나서 관련 직원들은 다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주어진 일 말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잘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신도시정비과 일들도 내나 같은 성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나 팀 또 담당 주무관 이런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라도 좀 챙겨주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그동안에 말은 못 했지만 사석에서는 가끔씩 그런 저기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1년여 정도 좀 됐지만. 그러니까 도시건설에 온 지가 1년 좀 넘었지만 그전에 늘 했던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남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10세대가 살았던 분들이 다 어쨌든 이주를 할 것 아닙니까. 주로 광주로 많이 가시는데, 다시 아파트가 신축이 돼 가지고 들어올 경우에는 나갈 때는 열 분이 나가시는데 들어올 때는 엄청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가구 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경제환경, 아니 일반 시민으로 있을 때도 했던 얘기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업자들이나 회사에서는 당연히 대형 평수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40평짜리가 필요한 분이 있을 것이고 32평짜리가 필요하실 수 있고 뭐 그 이상 또 다양한 게 있겠죠.
그리고 정말로 노인세대, 노인세대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영세한 노인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혼세대, 청년세대들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시공사나 이런 업자 측면에서는 소형 평수를 늘릴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약간 보전해 주면서 평균 아파트 평수를 한 2평 정도 떨어뜨린, 그렇다고 해서 마구 떨어뜨리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수요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떠세요?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1만 세대가 이사를 갔는데 들어올 때 9000세대 8000세대가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성남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삶으로 해서 젊은 세대들이 자기 직주거리도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이고 또 근무하는 등등 다양한 좋은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살고 그래서 상권이라든가 이런 게 어우러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저희 성남시가 인구수가 지금 91만도 깨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분당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에 저희가 인구가 12만이 느는 걸로 돼 있고요. 원도심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은 대부분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막상 실행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건설회사하고 또 우리 성남시하고 개별적으로 뭡니까, 토지주들하고 입장이 달라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나중에 시유지라든가 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일정 부분 또 아파트가 완성이 되고 나면 환수하는 부분이 있지요?
원도심이 저희가 순환재개발 방식으로도 짓고 있고, 단지를 이렇게 조성하면서 12%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저희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에. 잘 아시겠지만 적게는 한 오륙백 세대에서 많게는 한 800세대 가까이 짓고 있는데 그 구역 내의 임대아파트에는, 원도심의 세입자 비율이 상당히 80%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세입자 입주 우선 원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른 데에 비해서 서울시도 하지 못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순환이주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이주 방식을 저희가 채택을 하면서 이 순환이주주택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는 실질적으로 도시 평균 근로자의 한 70% 이하,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짧게 대답을 해 주시죠.
다행히 또 저희 성남시는 원도심에 대한 어떤 세입자 입주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주변의 공공주택 지구라 해서 우리가 7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 다른 시군보다 작은 어떤 도시 면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어떤 구역이나 지역에서 논의라든지 신혼이라든지 청년주택에 대해서 공급이 그래도 다양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분발해라라는 차원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다양하게 그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여기에서 임대가 아니라 분양이라도, 실질적으로 아주 청년세대라든가 그래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팔고 또 더 조건이 좋은 평수를 올린다든가 등등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꼭 임대만 찾을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요조사에 의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분당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1996년 12월에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0년이 지났고 또 새로운 광역이나 여러 체계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도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로운 재건축의 문제를 떠나서 행정의 기본을 좀 이야기를 먼저, 좀 정의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통합재건축이나 우리 행정에서 볼 때 주민이나 우리 공직자에 계시는 모든 분은 아는 만큼 세상은 열리고 도시는 열려 간다라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에 있어서는 주민의 삶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기반시설, 교통이나 기본 근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인데요. 특히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더 챙겨야 될 것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행정 또 실천들은 결국 우리 주민들을 우리 성남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실천의 중심은 주민들이 바라보고 우리 성남의 미래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있어서 대원칙이 지금 수정되어야 될 부분은 신도시정비과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과에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성남역 중심으로 한 이 계획,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교통망이 핵심이 되어집니다.
이건 도시계획 관련한 기본 자료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횡과 종의 축에 있어서 지금 모란과 오리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중심에 있는 이 성남을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느냐, 미래를 열어가느냐는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사실상 상당히 직원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늘 말씀하시는 GTX-A 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게 저희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결국은 주거지 정비 형태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 중심지 정비형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역세권이 만들어지고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게 기본계획으로 변경, 경미한사항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도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거를 회의 때마다, 우리 어제도 실무진들 국토부 회의가 있었는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검토 대상,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까지 답변을 들은 것 같고요. 저희 국은 저희 국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복합환승센터에 관련되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교통도로국에 실질적으로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국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국에서 모두 병행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교통 대책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엊그제 해당 국의 어떤 의견을 들으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금년 내에 국토부에 고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 종합적으로 살펴가면서 위원님께서 고심하는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이렇게 좀 갖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이러한 기본 교통시설 부분에서 보면 모란역세권과 오리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이 중심에서 고밀도 복합용도 지구 부분의 이 부분은 지금 부족한 공간을 넓혀가고 주민들도 공감을 이루는 이 상황에서 충분하게 우리 통합재건축에도 반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중심지, 그냥 중심지가 아니라 2035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 있어서 중심이 제대로 열려야 전체적으로 그림이 제대로 그려진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가 아니라 지금 건축과에서 고도제한에 따른 용적률 부분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주민들은 더 나은 통합재건축을 위해서 고민할 때 더 좋은 우리 분당, 우리 성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통합재건축 기준 마련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데 미래를 향한 우리 통합재건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문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론도 그렇고 지금 최첨단 도시의 기능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주민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 먼저 그 미래를 내다보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2분)
김인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답이 없으셔서…….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최현숙 주거재생팀장입니다.
한성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감자료 관련해서 7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재건축사업 이주단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주단지, 이주계획 이주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지난번 국토부에서 물량 제한…… 물량 제한 뭐죠?
시의 개발 특성상 노력은 하고 있으나 많이 어렵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지금.
다시 8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관련입니다. 2급, 멸종위기 2급 보호종 맹꽁이 서식 문제가 제기되어서 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렇지요?
용역 기간이 그러면 굉장히 긴데 이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건 아닌 거네요?
그리고 지구계획 내용을 보면 자족시설 면적이, 우리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 때도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자족시설이 기존 대비해서 굉장히 커요. 3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지 좀 여쭤봤었는데 과장님이 한번만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시설이라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도시 지원 어떤 시설인데, 확인되셨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최근에 그러면 지상 부분이 아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캐노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해서 저희 사업 용역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계약된 지는 한,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용역 들어가는 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그런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주민의 불편사항을 한꺼번에 하고 지나가야지 이걸 두 번씩 하는 공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계속 S-BRT 사업하는 부서랑 계속 소통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여기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성남시가 도시재생을 이렇게 산성대로 말고도 많이 추진을 하긴 했었어요. 그렇지요?
이거 말곤 없는 거죠, 현재?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인분들도 힘들어 하시고 하시니까 이 계획대로라도 빨리 진행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그런 일부분만이라도 빨리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 하실 때도 일단 우리 S-BRT랑 연결해서, 부분이 같은 부분이니까 좀 그런 걸 고려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토부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사실은 공무 집행을 할 때 일관성하고 신뢰성하고가 잘 유지되지 않으면 사실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나 문제 자꾸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난번 같은 경우처럼 잘잘못을 떠나서 그 물량을 이월시킨다는 거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국토부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122쪽 봐 주세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재개발 제외 지역 대책 수립 세부 내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모든 사업이 다 사업성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상담을 해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하고 어떤 대화를 하셔야지 이 부분이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테두리를 묶어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방문을 가끔가다 종종 하셔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거의 다 해소된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산성동도 그렇고 은행2동, 금광1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50년 이상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과거의 건축이나 이런 게 열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정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어 있고 하다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자문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겼잖아요, 지원센터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대체부지에 대해서 국토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기가 불일치하다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시기가 불일치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선도사업 지구와 26년 물량에 대한 부분이 아닌 그 이후의 물량도 저희 시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간과하고 그냥 단순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맞지 않다라고 국토부에서 표현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 이렇게 나오실 사항이 아니고 이 부지는 선도지구가 아니어도 2차 3차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그 행정 절차를 통해서 개발을 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뭐 부서에서는 그렇게 어필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거는 국토부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정말 저희 1기신도시의 이주대책을, 선도지구만 이주대책이 있는 게 아닌데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에 대한 이런 거 관점에서라도 국토부에서 전향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이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이렇게 저희 시의 발전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에서 이런 커다란 개발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것까지도, 열원에 대한 공급계획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간 계획을 세울 때, 또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공급도 환경이나 아니면 온실가스 또 난방비도 절감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도 같이 병행돼서 수반될 수 있으니까 좀 계획 세울 때 철저하게 빠짐없이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2. 신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신진규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신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연 신도시정책팀장입니다.
노정진 신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은혜 재건축1팀장입니다.
함근혁 재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분당 소규모 구역의 정비 방안 거기 보면 소규모가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제2조 및 13조에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결합 방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결합 방식으로 대장동하고 1공단 결합 방식이 무슨 어디 교육하는 데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분당 소규모 구역은 제가 봤더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이 결합 방식이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국토부 입장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끼리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는 예정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모할 때부터 예정구역을 어떤 결합의 취지로 저희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조금 차이가 일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최근 국토부도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좀 발견을 하고 안전진단이나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 예정구역 간에 결합도 가능하도록 해서 소규모 연립이나 이런 것들도 결합해서 가게 되면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고, 법도 그렇게 개정해 나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진단 면제가 제일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사실은 큰 단지 같은 경우는 개발하기가 어떻게든 하기는 쉬워요. 그렇지요? 독자적으로 해도 괜찮은데, 소규모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이거는 꼭 통과가 돼야 될 거로 봅니다. 국토부에서도 신경 쓴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바입니다. 이거 신경 많이 써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계획과 실행, 행정의 그 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지금 우리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부분은 4개 구역에 7개 지정이 되는 거죠?
한번 지금 우리 노후계획특별법의 문제점에 보면 이런 한양 단지와 같은 분리의 형태가 있지만 결합의 형태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지 간에 도시계획 안에서 특별정비구역을 두 개로 합쳐야 될 경우에는 또 별도로 이런 문제, 결합과 분리에 대한 이 문제는 특별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는 국토부에 지금 건의라든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9월 달에 한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와 그다음에 11월 달에 또 김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다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분할 같은 경우는 예정구역에서의 분할은 불가능하고 특별정비구역에서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이나 결합인 경우도 결합인 경우는 예정구역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권한을 시장·군수에게까지 위임하는 거 그 부분이 지금 개정돼서 발의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 15조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은 지금 진행하는 단지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관할, 22조에서 주민대표 방식인데 지난번 선도 방식에 있어서는 대표 방식으로 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22조로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 대표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용역사를 지금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니라 시급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선도지구에만 지정이 됐었던, 적용이 됐었던 거고요. 지금 2차부터는 적용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서 지금 그 지침을 개정하는 거를 고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많은 비용들이 드는 과정은 리모델링 부분은 있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신속하게 조치해 주지 않으면 우리 준비위에서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좀 통합적으로 시가 경기도에 아니면 국토부에 말씀을 드려서, 의견을 줘서 우리시도 독자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노특법이, 이게 보면 도정법에는 50만 이상 시장·군수는 어떤 특례사항을 많이 주고 있는데 노특법에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것 외에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실무자들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법이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일부 좀 누락된 것들이 많이 있고 해서 국토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해당 시·군의 의견들을 많이 이렇게 좀 수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만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초면 윤곽이 좀 드러나서 주민들의 어떤 혼란이나 불편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대표단들과 수시로 소통을 해서 만들어가 주시고, 국토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국토부에 건의하고 경기도에 건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머뭇거려선 되지 않고, 이것을 제가 5분발언이나 이걸 청원 제도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이 자리가 그대로 국토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민간에게 모든 기반시설을 알아서 하라는 이 주민 방식의 주관식 문제 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못 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제안 방식으로 제출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보의 한계성이 있고 그분들이, 또 진행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또한 고도제한에 대한 대지면적이 늘어나는 부분과 그 층수 변화에 대한 부분, 용적률에 대한 완화되는 부분들도 각별히 배려될 부분들은 배려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저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알아서 문제 풀고 채점은 내가 하겠다는 방식은 이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27조가 되겠습니다.
이 27조에 공공기여에 대한 이 문제에 맹점이 지금 있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맹점에 대한 이 부분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1구간에서는 공공기여율이 10%로 지금 되어 있고요. 2구간에서는 4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를 위해서 아마 그 이상으로, 2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와 시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강력하게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는 부분을 국토부에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바라보는 만큼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재건축은 주민들과 또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잘 만들어가 주시고, 또 거기에서 제일 핵심은 저는 처음부터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대표단들과, 그분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우리 미래를 열어가 주시면서 제2의 신도시 1기 분당, 또 성남에서 중심이 바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계 속에서 우리 분당이 될 수 있도록, 성남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음 발언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 시정질문과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우리 성남 분당 재건축 단지들에게는 중요한 부분 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명확히 하기 위해서 또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44쪽이고요. 노특법 적용받는 분당신도시 단지들의 정비계획 용역 수립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법에 따르면 본시가지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 비용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같은 성남, 같은 도시 내에서 법 적용만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에는 시가 전액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고 그리고 행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한 가지 더 또 질문을 드리자면 이렇게 한번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수립을 했는데 이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잖아요, 1년에 1만 2000세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용역을 할 경우에는 새로 이거를 정비계획을 또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감자료에 실행계획이 나왔어요. 이 마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계획을 할 것인지 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노특법을 개정해야 되고 법령 개정을 개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기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실행이 됐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긴 과정이에요.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긴 과정인데, 이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계획대로 추진될까 큰 우려가 됩니다만,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우리 선도지구를 기준으로 하면 일단은 올해는 특별정비구역으로 다 지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내년의 단계하고 마지막 첫 목표까지, 그러니까 입주가 목표죠. 그 단계까지 연도별로 큰 계획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시는 대로 정비사업이라는 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8년, 10년도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제도들이 기본적인 기간만 해도 이렇게 많이 드는데 이런 제도들이 혹시나 문제가 있어서 장기 표류했을 경우, 장기 표류하지 않고 실제로 작동이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가 잘해야 되겠죠. 물론 국토부도 협조를 받아야 되고 경기도의 협조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의 입장과 뭐 이런 것들을 요구사항을 제대로 잘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시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준비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시행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번에 미도아파트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본시가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용적률이 250까지밖에 안 되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어요. 왜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시작한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아직까지도 거의 뭐, 진도가 그만큼밖에 안 나갔는데 이번에 설명회에 그래서 제가 분담금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해 갖고 진짜 이분들이 다시 재정착을 할 수 있으실까. 재건축은 자기네 걸로 하는 거잖아요, 시의 도움을 받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분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사실 이 골조만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성남시에서 기존 사실은 제일 힘든 게 본시가지 재건축이에요. 그럼 거기에도 뭔가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여기엔 특별법으로 하고 그냥 다르다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한번 성남시에서도 좀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그래도 같이 가야 되니까 그것 좀 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고도제한 완화 구역에 약간 걸쳐있나요? 6구역 같은.
일단 이거는 법에만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고 뭔가 플러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거를 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서 본시가지 재건축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조금 이따 우리가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신흥3구역이나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조금이라도 해답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여쭤보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9월 29일 날 국토부 보도자료가 떴는데요. 미래도시펀드 12조 떴어요. 알고 계시죠?
어제까지,
지금 현재 보니까 추진위나 이런 쪽에서는 뭐죠,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예정자 이분들하고,
이게 지금 미래도시펀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시에서 교육을 좀 빨리 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국토부에서 나온 내용들 빨리 공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재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6분)
배정선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개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주아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백동훈 재개발1팀장입니다.
조선진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150쪽부터 볼까요? 과장님 지금 현재 2030 1단계와 2단계 이주 물량 확보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순환이주단지 확보 현황 및 향후 계획의 내용을 보니까 복정·신촌·금토지구를 우선 이주단지로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이고, 부족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한다. 그다음에 LH가, 기존 임대주택 공가 부족 시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것이 주 내용이죠? 1단계와 관련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복정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양입니까?
그다음에 금토요.
298개? 얼마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일부 비용 지원을 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텐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전혀 우리는 그냥 예산 투입할 생각 없이 LH만 쪼아 가지고 LH 확보하기만 하는 이런 것이 능사는 아니지 싶어서 확보하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확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아까 잠깐 다시 25차로 넘어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LH에서는 순차적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 추진 속도를 조정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보면 그래서 순차적 사업계획을 세운 게 어떤 단계, 어떤 단계로 가겠다는 얘기죠? 몇 년도에 어떤 단계 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가 주대위 승인까지 됐나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LH가 예타를 먼저 해서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사업시행자 계약할 거고 계약 체결되고 나서 시공자 선정하고,
그래서 그런 계획대로 잘해 주시고,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현재 신흥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가 언제쯤 나오죠?
2025년도 3월 10일 자 29차 협의체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환경평가와 소음저감 방안인 포장, 소음 포장 이 문제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보완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도로를 예를 들어서 저소음 포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까지를, 일반 거기서 잘 모르잖아요. 또 LH는 적당히 할 수도 있고, 시민 피해가 어떻게 됐든 자기 편할 대로 일을 한다면 결국은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등소유자인 우리 주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시고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보면 태3이나 신3 같은 경우가 2단계 구역인데, 이거는 확약서랑 9월 말쯤 이렇게 제출을 하는 단계까지 가 있는 거죠? 9월 말까지 확약서 제출이 됐나요, 안 됐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0차 회의 내용입니다.
2030 1, 2단계 순환이주단지 부족분 확보를 위한 하대원동 301번지 일원 순환이주단지 확보 가능 여부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렇지요?
이 지역이 하대원동 아튼빌 그 뒤쪽에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데 옛날부터 그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는데요, 진입로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진입로 때문에 거기를 검토하면서 또다시 안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검토해 봐라 LH한테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검토해 본 결과는 이런 것도 있지마는 가장 큰 거는 진입로가 확보할 수 있는 게 참 어렵다.
대충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의견만 듣고 현장 보고 ‘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끝난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떠한 용역이라도 좀 줘 보거나 아니면 디테일하게 더 검토를 해 본 부분은 없어요?
결국은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야 합니다. 우리 이주단지 수요, 이주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요를 감수해야 하고 그걸 우리가 지원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LH한테 땅만 주고 너네가 판단해서 사업성이 맞으면 하도록 해 봐라 하게 되면 자기들 안 맞으면 안 된다고 노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도 장사꾼인데. 자기 돈 들여가며, 자기들 비용 들여가면서 다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가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생기는 건지, 그러면 그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부담이 가능한 건지 이런 걸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전체 필지가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우리 국에서는 이 문제가 우리가 결국은 앞으로 여러 가지 순환재개발을 포함해서 생활권재개발까지 다 연계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연계되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가급적이면 정책이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투자,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시 재원을 투자해서라도 이런 부지 확보하고 이런 이주 물량을 확보하는 데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모색해서 원활한 이주 물량 확보,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까지도 우리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남에서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부동산 대란, 전세 대란이나 아니면 이주 대란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들이라고 생각돼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2030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자료 있지요?
그런데 시공사 지정을 어떤 방법으로 시장, 우리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 우리 주민들이 일정 브랜드들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워낙 단지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브랜드로 갈 수는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몇 개의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나 아니면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그리고 그 맨 아래 부분에 단축 방안 있지 않습니까? 이 단축 방안에서, 특히 그 맨 아래 사업시행예정자인 LH와의 내부절차 뭐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그 아래 보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통합 심의로 일정 단축 등 적극 행정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로포장 있지 않습니까? 저소음 포장이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환경단체에서 저소음 포장을 깔아놓고 ‘데시벨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데이터 들여온 걸 저희 위원회에다 제출해 놓은 걸 보니까 전혀 맞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데시벨이 올해 7dB이었다면 다음 해는 오히려 6.5라든가 6.8 이런 필요 없는, 별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도로나 기존에 아스팔트에서, 보통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아스팔트는 보통 한 5년에서 10년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5㎞라고 가정했을 때 2㎞를 포장을 새로 하고 3㎞를 구 포장 안 한 상태로 타고 다닌다면 어마어마한 소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때 당시 판단입니다. 그때 당시의 판단으로는 조금 전 얘기한 대로 효과가 별로 없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포장하기 전에 소음 데시벨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어서 10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당장 해 놓으면 그거 한 40% 이상 떨어집니다. 일반 포장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또 저희 위원회에서 강하게 얘기했던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정확히 답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와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여차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 영구히 쓰는 거 당연히 아니잖아요. 또 일반 아스팔트 포장도 마찬가지지만 비용 많이 들고 관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그 포장 뜯어내고 났을 때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이 개발되었죠? 그때 당시는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불과 몇 년 안 된 사이 그랬거든요.
이런 거까지 면밀히 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 이렇다더라, 그거는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원님들이나 팀장님이나 모두 다들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 환경평가라든가 이런 걸 들어갔을 때 자료를 받아서 했던 얘기를 지금 되새겨서, 되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 그때 당시에도 자료는 분명하였으니까요.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하지 말라 소리 절대 아닙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얘기한 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165페이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전혀 다른 상황일 수 있습니다만 많이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4885세대에서 이게 건물 지을 때 지하 12층까지 되어 있거든요. 아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꼭 좋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건물 지을 때 좋은 모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본 위원이 수없이 말했던 거라 여기서 시간 관계상, 시간도 그렇고 또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건 얘기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아래 향후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원래 여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8년 12월 28일로 입주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할 겁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무려 이거 몇 개월이 늦어진 겁니까, 이게 2028년 12월이었으면 2030년 준공하게 되면 최소한 일이 년이 뒤로 밀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별로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공사가 늦어지므로 해서 분담금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있어서 이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간략하게 답 좀 해 주시죠.
이게 터무니없이 뒤로 늘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 왜 늦어지냐, 터무니없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얘기해 달라 해서 등등 해서, 이렇게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거의 다 완료가, 교회하고는 협상이 거의 다 완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도 완료됐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서 착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빨리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박경희 위원님.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일정하게 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있을 때, 분쟁의 사건이 있을 때만 하는 거라서 없어도 그냥 상시적으로 이거는 설치를 해 둬야 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청가 감사위원(1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재개발과장 배정선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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