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8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재생정책과
    나. 도시개발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과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위원장 박종철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2017년도 정유년 올 한 해도 하시는 모든 일 꼭 이루시고 기쁨과 희망이 늘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하상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이철 주택과장입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건설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에서는 2040 성남 도시 기본계획 수립 로드맵 마련 등 5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하여 열린 마음으로 계획하는 도시행정을 실현토록 합니다.
  주택과에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서민 주거 안정 임대주택 1만 호 건설 등 7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홈페이지 및 앱 구축 운영 등 4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주거환경 조성으로 행복한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성남시 경관계획 수립 재정비, 건축물 옥상 녹화 추진 등 6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정겨운 도시경관과 시민 안전 및 친환경 건축물 건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시정 및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7건, 자료요구 3건 등 총 41건으로 이 중 25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공동주택 관리 감사 분야 지적사항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요청 부분에 대한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신 사항은 감사 요청이 특정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요청할 경우 해당 부분만 감사하는 부분 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입주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 요구하신 사항은 본 감사 시 전문 감사관에게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고 앞으로 과다한 수사의뢰의 방지요청에 대해서는 전문 감사관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을 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주택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고견으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개선과 보완해서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과에 공동주택감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과로 신설되면서 부서가 변경됐는데, 지금 사실 감사에 가장 원인 제공된 게 뭐냐 하면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공동주택에 지원해 줬을 경우에 그 주민들 간, 대표들 간에 대립과 갈등이 생기면서 이게 원인의 단초가 되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리모델링 기금 운용에 있어서 조합장들의 대립 관계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후배관 같은 경우에는 노후배관의 공사가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 예산 문제 때문에 입주자 대표들 간, 주민들 간의 갈등에 의해서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감사를 요청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부서가 과가 지금 하나로 가야만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을 해주는 과에 감사가 있어야 이게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서하고 감사하는 부서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 독립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민원처리 측면에서는 또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관리1팀, 2팀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래서 거기서 민원처리를 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떤 게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되는지 의견을 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도 감사실도 있고 이게 마치 공동주택과에서, 주택과에서 감사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감사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개선 쪽으로 많이 운영하고 지금 공동주택과 생긴 이유 자체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지 저희가 감사 위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가 감사로 바뀌면 안 될 것 같고요, 민원 개선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지금 행정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물론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출하는 부서하고 품의하는 부서는 사실 회계부서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주는 데는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직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일부터 합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조직표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잘 효율적으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기구 조직개편을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또 하면서 리모델링을 보면서 단지별 공동주택에 대해서 DB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무엇보다도 선결 문제다 이런 생각을 지금 제가 했어요, 또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성남시 공동주택, 최소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마다 나름대로의 민원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이것을 리모델링으로 가든 재건축으로 가든 재생으로 가든 이런 게 효율적으로 우리시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분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제안을 내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만일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것은 제 입장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하면은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노환인위원  공동주택과에서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과에서는 그 많은 인력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현재 처음이기 때문이 인력이 사실상 부족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일정 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인력을 건의할 계획이고요.
  기본 데이터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은 안 했지만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세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데이터화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저는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요청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 부분은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국장님, 이른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아닌 회기가 늘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도 시민들 발전을 위해서 회기가 10일 늘어났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우선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인공지반 녹화 방수, 방근층 관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식물들의 뿌리가 하부에 내려가서 관통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이게 송파구나 그다음에 평택시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지침이 마련돼가지고 아마 방수, 방근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모든 현장에서 시공에 대해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는 아직 이 지침이 마련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국토부 지침만 지금 마련돼 있는 상태고 아직 저희는 마련하지 못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것 좀 빨리 마련해서 건축과나 주택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 공문을 하달해서 우리 성남시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현재로서는 방수하는 그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냥 방근층하고 같이 공사를 이렇게 시설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같이 이런 큰 시에서는 빨리 마련이 돼서 담당하는 부서로 하달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바로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결과적으로 지난 위례신도시에도 이번에,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했지만 방수는 됐는데 방근이 안 됐다는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방수한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그냥 공사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추후에라도 식물들의 뿌리가 세면 콘크리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침투했을 때는 바로 누수가 되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방수층, 방근층에 대한 성남시 지침을 마련해서 각종 주택과나 그다음에 건축과나 그다음에 공원과나 이런 데로 하달을 해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공사하는 또 앞으로 건축업자들이 공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지침을 줘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눈여겨보고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아마 자리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방수 자체가 시트 방수 같은 경우에는 방근까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에, 지금 서울시도 하고 있고 송파구도 하고 있고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도시에서 바로 지침 좀 마련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국장님, 주택과 업무 처음이세요? 처음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계장 때 좀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강한구위원  언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1990년도에서 1991년도까지 주택행정 계장을 제가 2년 동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옛날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업무는 전부 다 파악이 되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다는 안 됐지만 지금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오늘 우리한테 업무 보고하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우리 도시주택국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예요. 새롭게 변화된 것이 정책적인 변화 또 이러이러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2017년도에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이어서 지금 똑같아요. 감사 때나 우리 상임위에 보고 때나 하는 것이 지금 몇 년째 똑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거 뭐 없어요? 올해 2017년에는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도시주택국 특히 공동주택과가 지금 새로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 성남이 거의 한 70% 이상이 지금 공동주택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앞으로 재개발이나 공동주택에 입주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공동주택과도 생겼고 또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발굴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작년에 지내던 것 또 공동주택과가 새로 신설됐는데 주택과가 원래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기존의 TO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22명이었습니다.
강한구위원  22명?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과가 생기고 나서 주택과 16명, 공동주택과 14명. 30명으로 늘었네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8명이 지금 늘어났는데 하는 일은 똑같고 그리고 공동주택과의 인원이 부족하니까 더 ‘앞으로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지금 두 부서가 쪼개졌는데 그래서 인원도 더 늘어났고 그런데 일은 새롭게 무슨 발굴을 하고 개발을 하고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인원은 더 늘리겠다. 지금 이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디자인과가 없어지면서 경관팀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별도로. 그 직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늘어난 인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특수시책 같은 사업도 지금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의 사례집 같은 것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앱도 구성하고 또 현안사항들에 대한,
강한구위원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작든 크든 그동안 구상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적기가 어려우면 별지로라도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례를 발굴해서 이것을 구체화시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가 좀 있어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강한구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뭘 부족해요. 부족한 것은 어느 정도 채워졌는데 약간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가 변명 같은데 1월 1일자로 직원을 보충해서 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미처 준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한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 3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여 년 동안 똑같이 들은 얘기가 인사발령이 얼마 되지 않아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그런 부분은,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업무보고 작성 시기가 우연치 않게 그 시기에 맞다 보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것이 있으면 다음에 업무보고 또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보고할 때 그때 잘 좀 충실하게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특정 건축물 양성화 방안이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발의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별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는 지난번에도 양성화와 관련돼서 몇 번 건의를 국토부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강한구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자료 확인)
강한구위원  현재 우리시는 지금 어떤 건의를 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고를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별도로 진행상황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다 읽는 게 나을지 이것을 별도로 드리는 게 나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1일 양성화법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더민주의 박홍근 의원님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 외 열 분이 발의를 해서 한 사항을 저희는 2016년 12월 5일 경기도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제출했고요.
강한구위원  뭔 건의사항을 제출했어요? 어떤 건의사항?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특정 건축물 양성화 관련돼서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특정 건축물 양성화 관련은 국회에서 지금 국회의원의 발의로 됐는데 우리는 지금 뭘 요구를 했느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과거에 단독주택 165㎡를 적으니까 330㎡, 다가구는 330에서 660으로 변경해서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래서 12월 29일 김병욱 보좌관님을 통해서도 양성화 관련된 건의사항을 다시 말씀드렸고요.
강한구위원  어떤 보좌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김병욱, 국회의원 김병욱.
강한구위원  아, 김병욱 국회의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보좌관을 통해서 이 얘기를 지금 했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다시 건의사항을 말씀드렸고,
강한구위원  건의사항을 지금 뭘로 했어요? 서류로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방문해서 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방문해서 뭘로 했냐는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방문해서 저희 서류.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서류로 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 서류 좀 주시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시간이 지금 꽤 지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중간점검은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네 분의 국회의원한테 다 말씀을 드렸고요.
강한구위원  네 분 누구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김병관 의원님은 1월 9일,
강한구위원  아, 우리 성남 국회의원 네 분?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1월 9일 김태년 국회의원 보조관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1월 22일은 신상진 의원님 보조관을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설명드리고 건의사항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강한구위원  답은 어떻게 받았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1월 13일,
강한구위원  이거 누가 했어요? 국장께서 하신 거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국장 취임하기 전에 지금 일어난 일을 종이 보고 읽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요, 전에 한 것을, 저희 와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과장께서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강한구위원  과장이 직접 찾아가서 우리 국회의원한테,
○건축과장 이재헌  보좌관님한테 연락을 하고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자료, 입법발의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법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는 1월 13일자로 김병욱 국회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다시.
강한구위원  1월 13일?
○건축과장 이재헌  예.
강한구위원  올 1월 13일. 엊그저께 얘기네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서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거기서 바로 의원발의를 했어요.
강한구위원  어떻게 했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의원발의는 저희가 이제 건의한 대로,
강한구위원  우리가 요구한 대로.
○건축과장 이재헌  단독주택은 165에서 330으로,
강한구위원  330에서 660?
○건축과장 이재헌  예, 다가구는 660으로,
강한구위원  의원발의가 지금 김병욱 대표발의를 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경기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건축과장 이재헌  경기도에서는,
강한구위원  경기도의 입장.
○건축과장 이재헌  우리시에서 낸 의견을 국토부로 의견 전달을 했어요.
강한구위원  경기도가 그대로?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것은 그대로 전달이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왜 지금 이것을 건의하라고 그러고 건의를 하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작년에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것은 중량구 쪽인데, 2014년도지요? 2014년도 한시적인 법.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 법에 몰라서, 홍보가 부족해서 적용받지 못한 분들을 다시 한 번 하자 이렇게 해서 발의된 내용인데 우리 성남시는 그 법이 발의가 돼서 그 법이 공표가 돼도 크게 우리가 도움 받는 데가 없지요. 한 번 우리가 했었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330을 다 넘어서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요.
  물론 법은 어겼지만 그 당시 그 법을 어기게끔 조장한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고 그것을 감시 감독하고 사전에 초전에 아주 박살을 내고 초전에 못 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눈감아주고 또 거래하고 했던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거의 살기가 지금 어려워졌지요. 그런데 마침 국회에서 660으로 완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 번은 한시적인 법으로 한번 풀어주고 그러고 나서 새롭게 시작을 하자 하는 뜻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660이 조정과정에서 330으로 내려갔고 그 330이 실제로 공표가 됐지요.
  그런데 우리 분당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는 땅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단 1%도 적용을 못 받고 그대로 우리는 거의 혜택이랄까 이런 것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듬어 안고 가야 될 우리 시민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나고 있고. 그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 간에 엄청난 갈등, 의심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천만 원이라는 이행강제금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거의 범법자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지요. 이것을 한 번 정도는 국회에서도 생각했던 것처럼 구제를 한 번 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 원칙대로 좀 해야겠다 하는 것이 이것의 발의에 대한 취지입니다, 이것이.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해야지 일부에서는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베푼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사람이 사는데 백까지 다 정확하게 법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것만 봐도 그렇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피해자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구입해서 들어와가지고. 또 부동산이라든가 건축업자에 속아서.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다 주고 구입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잘 살다가 10여 년 만에, 20여 년 만에 지금 이런 폭탄을 맞는 것을 우리가 구제를 하자 한 것이 이 법 발의에 대한 취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것을 인지하시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지금 인정한 겁니다. 우리 것을 그대로 결재를 해서 국회로 올려보냈고 또 국회에서 우리 김병욱 의원께서 만약에 이것을 발의하셨다면 더더욱 고마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든 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를 좀 하자. 또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660으로 지금 촉구결의안 낸 것을 만장일치로 지금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의를 달지 마시고, 또 다른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전체 의원이 전부 다 촉구결의안에 찬성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을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국토위에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취지를 설명하고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성남시가 만약에 올해 이것이 추진된다면 이것이 성남시 우리 건축과가 새롭게, 도시주택국이 새롭게 만들어낸 이것도 하나의 정책이고 쾌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올해 새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데요, 지난 2016년도 행정감사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한 처리계획을 삽입해 주셔야 되는데 별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제 의회운영위원회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행정감사가 작년에는 연말에 했지만 올해부터는 6월 상반기에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그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 이후에 인사가 있어가지고 새로 업무를 하신 분들이 다 바뀌었다. 이게 감사 직전에 인사를 많이 해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인사를 1월로 미뤄라 해가지고 했더니 감사 끝난 다음에 다 새로 와가지고 해버리면 감사 받은 사람은 감사 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개선해야 될 사람은 또 새로운 사람이고. 이게 행정에 연속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요, 다 바뀐 것은 아니니까요.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지영위원  어떻게 이게 제도를 개선하고 바꿀 때마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아무튼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제가 도시건설 와서 경관심의라든지 건축심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려보면 건축주들이 대부분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하면 사업성을 극대화할까라는 고민하에서 이렇게 설계라든지 도면을 만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치만 맞게 되면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심의위원회 들어가가지고 보게 되면 건물의 조경녹지라든지 공공공지 또 주차장 확보 그다음에 건물 주변으로 도로라든지 인도에 대한 이런 확보들이 충분히 안 된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앞으로는 제가 심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가지고 건물 짓고 이런 것은 자기의 사적 사업성을 위한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 주변에 있는 지리적, 사회적 이런 공공 기여도가 없는, 그런 배려가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생각입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감안을 하셔가지고 해 오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우리시에서는 연면적 2000㎡ 높이 7층 건물을 시에서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초대형 건축물, 21층 이상의 그런 초대형 건축물, 대표적인 예로 저희 정자1동의 두산건설과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승인을 도에서 받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한 거 들으셨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임직원 4400명이 들어오는데 주차장 면수가 겨우 934랍니다.
  지난번에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설명회, 공청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서도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면 두산건설이 오게 되면 4400명의 임직원이 오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인재들을 가능하면 많이 채용해달라. 그리고 주변에 주차난 이런 것들이 심각하니까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주문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정 허용 대수인 920대에서 겨우 14대 많은 그런 설계안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우리시가 아니라 경기도에 가서. 경기도에는 이런 정자역이라든지 주변 주상복합 관련해가지고 지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두산건설 이런 초대형 건축물과 관련한 어떤 의견을 줬습니까? 도에서 심의를 하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을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환경을 고려해달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생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상의 허점이에요. 그리고 특히 재벌 대기업들 이런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거 부동산사업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두산건설 사옥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물었어요. 지금 어느 부서에서 4400명이 연차적으로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만약에 두산건설 본사를 비롯해서 계열사가 오는 데 있어서 변동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누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정책과에 물어보니까 떠났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답변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관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지영위원  만약에 이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 6월에 행정사무감사 있습니다. 그때 제가 두산건설 사장을 이 자리에 증인출석 요구를 시킬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법만 따지고 법대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재벌기업에게 특혜 주는 이런 것들 저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기업유치를 위해서 특혜를 준 것이지 재벌 대기업들의 부동산 사업의 수익 창출을 하라고 이렇게 특혜 준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건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 옆에 정자1동 청사 새로 신축하는 거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거 330평 받아가지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런 공공청사 주변에 대한 경관이라든지 녹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내일모레 20일 구조안전심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데요, 그 두산 건은 이번 심의회에서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되고요.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시정질문이 23일 했나요, 24일 했나요? 그 시정질문에 대한 우리 성남 시정부의 정확한 답변을 들은 이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분쟁이라든지 관리 민원처리를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사각지대가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보다도 실제 자가 거주라든지 실제 실사용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거의 20%대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시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하고 같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안 하고 건축주 자체가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주민들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제도 개선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게 법적 이런 장치가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저희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국회에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동주택은 그나마 실제로 주민들이 내 집에서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참여도 하고 그러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방비상태예요.
  지금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좀 선도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사례 같은 것도 확인해 보고요.
어지영위원  예, 아마 우리시로도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권한이라든지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정하거나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제가 이것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책자 보면 국지도 23호선에 대한 녹지 관련한 도시계획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큰 틀에서는, 그게 어디인지는 잘 아시지요? 백현IC 있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인까지 가는 그쪽인데, 23번 국도. 거기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건축물들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개발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우리 분당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녹지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는 보존해야 될 지역이에요, 말 그대로. 보존을 더 우선순위의 가치를 놓고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너무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도시계획상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사업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대상을 주로 아파트 있는 단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제가 좀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우리 성남시 성남형 교육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고3 수험생들이 끝나고 나면 시간이 있을 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자 희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파트 관련된 교양과목 있지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학교 가서 했으면 좋겠고.
  또 대학들이 있어요. 대학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교양강좌로 해가지고 이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있는 학교들하고 해서. 그래야지 이게 말이 아파트 동대표 입주자 대표회장이지 실제로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법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불만은 갖는데 이야기할 데는 없고 또 이게 주민들 상호 간에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점차 변해가는 사회 흐름에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특화해서 사업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공사와 관련한 건데. 건축물 공사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토목공사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시는 인력을 50% 채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시공사나 이런 분들이 보통 하도급을 주잖아요, 하청을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업체에도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예를 들면 땅을 파야 된다고 그러면 포클레인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라 그래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포클레인이 성남에 등록된 그런 업체들 그리고 무슨 전기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관내에 있는 전기업체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혹은 거래해 오던 업체를 쓰겠지만 이 관내 업체 참여 50%도 좀 한번 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 국뿐만 아니라 저기 교통도로국도 같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해서 조례라든지 회계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 부분도 회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이러다가 오전에 도시주택국 끝내지도 못하겠어요. 총괄질의답게 총괄적인 내용만 국장께 질의하고 나머지는 해당 과 할 때 해주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해당 과 때는 그냥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고 총괄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국장님 이번에 교통도로국에서 이리 오셨어요. 이게 처음 맡으신 일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중요한 업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파악을 하셨을 텐데 지금 우리 성남시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실지로 우리 성남시민이 광주나 인근 도시로 많이 이동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사실 한 5년 전만 해도 조만간 성남시가 100만 인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고 100만 인구가 되면 그에 따른 우리가 행정수요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니 오히려 100만 인구로 가는 게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곧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손실입니다. 세수의 손실이기도 하고 또 도시의 규모의 손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성남이 도시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주요 이유가 바로 재개발 재건축, 열악한 주거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왔지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우리 성남시민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소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시장도 공약을 했습니다. 시장도 임대주택 1만 호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한계에 부닥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임대아파트 공급 계획이 총 한 1만 7800세대, 그중에 1만 4000세대는 여수지구, 위례지구, 고등지구, 재개발 2·3단계와 관련된 임대아파트입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LH가 추진하는 임대아파트지요.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임대아파트예요.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2022년까지 쭉 이후에도 추진될 사업이고 LH 중심이고.
  성남시 자체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사업으로 보면 3740세대, 이게 이제 성남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중에 보면 신흥 임대아파트가 653세대 그리고 신흥 행복주택이 1500세대 그리고 단대 행복주택이 55세대 그리고 대장지구가 1532세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중에 성남시, LH가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주택개발사업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이것조차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떠나는 우리 주거서민들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이건 LH가 하는 분야니까 우리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제외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성남시가 임대주택을 구축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대장지구도 사실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은 사업이.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일 뿐이에요. 아직 확정된 게 없잖아요, 대장지구 이거. 확정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방향으로 아직 전부 정리,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현재 대장지구는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대장지구는 어떻게 보면 판교 외곽에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수요가 좀 다를 수 있는 거고. 결국 이 본 도심의 임대주택은 신흥 임대아파트, 신흥 행복주택, 단대 행복주택, 이거 지금 현실적으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중에 단대동 행복주택 55,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게 신흥 임대아파트하고 신흥 행복주택 약 2200세대 이게 지금 사업이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가 추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단 얘기지요.
  지금 신흥 임대아파트와 신흥 행복주택이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좀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답보되고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지금 제대로 앞을 못 가고 이러고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투융자심사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투융자심사 중에 세 가지 의견을 지금 행자부에서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보완해서 재상정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세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윤창근위원  그 답변은 다 아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왜 그 투융자심사가 계속 재심사가 내려오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 세 가지 팩트는 저희가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윤창근위원  세 가지 팩트 얘기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행복주택하고 연계 검토하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행복주택은 정부 지원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국토부 협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지원이 불확실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거에서도 아마 일정 부분 행자부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나 LH라든지 공사를 참여시키도록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도 공기업법에 수행 가능한 업무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임대주택이.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대안을 마련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출자 타당성 사업자, 시행자 선정을 먼저 하라 그러는데, 사실상 사전 사업자 시행을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런데 그것을 경기지방공사나 LH로 하라는 부분인데 경기지방공사도 저희가 협의한 결과 할 수 없다. 또 LH도 마찬가지로 했기 때문에 그 답변서를 갖고 가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경기도시공사도 하지 않겠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LH도 하지 않겠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LH에는 어떻게 확인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답변 다 받은 겁니다.
윤창근위원  받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행복주택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자, 여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계속 재심사가 내려오는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식적인 이야기의 세 가지 말고 여기도 지금 문제점으로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5년이나 10년 후에 이거 임대주택으로 쓰다가 분양하지 말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을 해라 이런 이면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가지고는 이게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하라는 요구에 부합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를 해가지고 재상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 해주신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토를 달았던 거란 말이지요, 중앙정부가.
  이건 어떡하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런데 저희가 공영개발 차원에서 저희는 이걸 분양을 안 했을 경우에 지금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임대주택 자체가, LH나. 그런데 저희가 그것까지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적극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 분양전환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은 주거서민이 오래도록 살 수 있도록 최소 15년 정도의 임대기간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을 요구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장기 공공임대로 하라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 줬다가 분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하고 사실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극복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요, 설득시킬 수 있으면 설득시키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LH가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또 행복주택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정리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렇게 정리된 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윤창근위원  LH한테 어떻게 요구를 했는데 LH가 어떻게 거부를 했는지 그리고 이 행복주택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사실은 법적으로 다 지원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근거가 뭔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지금 그 얘기가 여태까지 의회에서 처음 나온 얘기예요. 여태까지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시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지금 신흥동 임대아파트는 그렇다고 치고, 이 신흥동의 행복주택,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보고를 하시면 행복주택 이거 해도 중앙정부로부터 크게 도움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부분도 지금 사실은 사유지가 79% 아닙니까?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시유지가 21%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도 지금 그 수익성 분석을 하고 있고, 자금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하는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고했던 거와 많이 다르다니까요 이런 부분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이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면서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해서 저희가 완료한 후에 별도로다가 이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건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 제출을 이렇게 12월 12일에 했습니까, 이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조사 최종 점검회의, 이것도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이거 하려는데 지금 완료되는 게 1월 말이거든요. 1월 말 완료되면 저희가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갖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이 문제 이렇게 해서 자꾸 토가 달리면서 세월만 가면 이거 사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진행을 하다가 어떤 장해물이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극복하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꾸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이렇게 추진하면서 계속 중앙정부로부터 이것을 재상정, 재상정 이렇게 해서 거꾸로 지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요, 임대주택은 몇 번 했는데 행복주택은 처음입니다, 올린 게.
윤창근위원  처음인데 중앙정부는 이 행복주택하고 옆에 임대주택하고 연계해서 하라는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처음이라 하지만. 그렇게 말 돌리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또 올 연말쯤 되면 ‘이거 몇 번 또 재심사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하실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뻔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유지를 가지고 우리시가 행복주택을 하려고 하면 LH공사가 개입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그럼 이조차도 LH가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맞거든요.
  원래 중앙정부는 행복주택하고 임대주택을 묶어서 LH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조금 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중앙정부가 이걸 계속 재상정시킨 게, 재검토시킨 게.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이것을 자꾸 세월만 보내지 마시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우리 동네 주민들은 다 떠나고 있는데 이런 몇 개 임대주택 1만 호 건설한다고 해놓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 한 3000세대밖에 안 되는, 이조차도 지금 제대로 되는 건 한 세대도 없다는 현실을 이것을 극복하셔야 돼요, 다 떠나고 있는데.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우리가 못 하면 LH가 하든지 LH가 못 하면 요즘 이 법상으로 뉴스테이도 이런 것도 있어요. 뉴스테이도 국책사업이에요.
  꼭 우리가 이것을 능력도 안 되면서 붙들고 이것을 끝까지 다 하려고 하면 한 세대도 못 하고 세월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이 타당성 용역이 1월 말까지 나오니까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상황 보고 별도로 하여튼 계속해서,
윤창근위원  그러면 한 3월쯤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가시적인 답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3월까지는 이게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모로 가든 다른 데로 가든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정확한 진로를 찾자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똑같이 계속 고집만 하지 마시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어떻든 총괄질의가 좀 지루하긴 한데 저도 한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많이 파악도 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어지영 위원 발언 중에 두산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6대 말인가 7대 초인가 두산이 우리시에 많은 프러포즈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용도도 바꿔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께서도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비판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이게 다 자취를 감춰버리고 지금 어지영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오늘 발언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국장님 한번 그 과거의 뿌리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종철  제대로 그들이 우리 성남시에 약속한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종철  약속한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라 그럴까 가이드라고 할까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할까요? 과별 질의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총괄질의, 지금 과장님들 임석하고 있으니까,
강한구위원  총괄질의 끝났으니까 과별로 합시다.
○위원장 박종철  특별히 과별로 과장께서 꼭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아니, 순서대로 해요.
○위원장 박종철  순서대로 하자고요?
강한구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총괄 질의를 마치고 순서대로 하자?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총괄질의는 마치고 순서대로,
안광환위원  총괄질의 좀 끝내고 과로 해요.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1시간씩 하고. 과 과장님들 다 있는데 과로 하지, 뭘.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과별로 가. 12시까지만 끝내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지금 국장님께 대한 제 총괄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우리 공동주택과가 신설되면서 공동주택과에 특히 민원조정팀에는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을 배치를 해 달라라고 간곡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나름대로 엘리트라고 보이는 우리 서용미 과장을 (웃음) 그쪽으로 복무 배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팀에 사람 1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있는 데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공동주택, 지금 거 성남시 70%에 육박하는 그 주택이 공동주택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 공동주택에서의 이런 분란이나 반목이 공동주택 지원금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빗나간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단지 내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건강하지 못한 구성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들어가서 대표회의를 자꾸 불화와 반목으로 이끌어가고 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거의 다 이 민원조정팀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인데요.
  그것을 정말로 조정하려면, 조장하지 않고 더 확대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정하려면 정말 유능하고 소신이 분명한 그런 공무원들이 그쪽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기대하기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꼭 좀 관철이, 구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부서에 있는 아마 어느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뜨면 영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자리 공무에 임하니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를 한 사람은 인사상에 어떤 특혜, 예를 들어서 승진에 있어 가점을 부여를 한다든가 가점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0.1부터 쭉쭉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 모양인데 가장 큰 폭의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리고 오늘 아침 연합뉴스,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 발언했던 내용, 행복주택 관련해서 엄청난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아무리 뒤져도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 그걸 좀 리얼하게 내가 여기서 들려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세대도 엄청나게 많은 세대고, 그런데 명색이 이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들, 위원장도 아무도, 모르겠어요. 다른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정말 개탄스러운 일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게 신흥동 행복주택 1500세대가 원안 가결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회 의견을 갖고 아마 연합통신에서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오후 늦게 이게 결정이 된 사항이라 저희가 또 보고드리지 못하고 이 언론에 보도돼서 아마 그런 저기인데,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신흥동 행복주택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아니, 그런 것을, 모르겠어. 윤창근 위원께서는 본인의 지역구고 하니까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유재산 관리 쪽에서는 알고 우리 도시주택국을 소관 위원회로 하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고,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거 보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요, 그전에도 이게 몇 번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추가로 별도로다가 어저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은 것을 갖다가 그것만 캡처를 해서 하다 보니까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시가 또 우리 정치인들이 주먹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주먹은 절대 멀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인식을 시켜야 돼요, 이 사회가 바르게 가려면.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라고 하는 이것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주먹을 먼저 휘두른 사람을 법을 제정해 가며, 입법까지 해가면서 그 주먹 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결국에 합법화해 주는 이런 도대체 상식 없는 정치인들,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공무원들 무슨 일 있으면 달랑 국회의원 찾아가서 애로사항이라고 얘기하고 합니까?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들은 뭐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
○위원장 박종철  물론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회에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법과 원칙으로 시정을 이끌어간다고 투명한 시정을 한다고 하는 시장이 일관성 없게 갈 지(之)자 걸음 걷는 이러한 행정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연초에 시정업무 청취한다고 그러면서 불쾌한 말씀드려서 미안하긴 한데요 이런 것들이 좀 바르게 가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국장님께 대한 총괄질의, 아마 우리 김영발 위원이 총괄질의 못 하셨지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안광환위원  나도 안 했는데 그냥 해요, 그럼?
○위원장 박종철  그냥 총괄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바로 과별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 위원님, 총괄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짧게 한 5분,
김영발위원  짧게는 안 될 것 같고요. 과에서 하겠습니다, 물론 공통된 사항도 있긴 합니다만.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별 업무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성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상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입니다.
  시정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여경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김동기 지구단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종철  하상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뭣 좀 하나 확인 좀 하려고요.
  금광동 2345번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공고하셨지요, 12월 27일?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대성운수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광환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구 239종점이라 그러시면 본시가지에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빠를 텐데 거기가 자동차 정류장의 용도는 주차장으로밖에 못 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자료 확인)
안광환위원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현재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긴 한데 그게 계속 자동차 정류장으로 돼 있으면 주차장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이번에 저희가 지금 계획한 게 그걸 폐지를 하고 지금,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주차장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차고지하고 주차장밖에 못 씁니다.
안광환위원  못 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요양병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주면, 이 땅이 사유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시가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계획은 시가 매입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안광환위원  시가 매입해서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안광환위원  그럼 용도변경하기 전에 이 주차장밖에 못 쓰는 것을 매입했을 때 금액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바꿔갖고 매입하는 거하고, 매입이 지금 끝났습니까, 시에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시설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매입을 해놓고 나중에 시가 용도변경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시설 결정한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받아가지고 사업할 때 매입하게 됩니다.
안광환위원  아, 그러면 그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냐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차이는 지금 그 사업할 당시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 지금 협의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가 이 자동차 정류장으로 있을 때 시가 매입하는 거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바꿔갖고 매입하는 거하고는 가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안광환위원  감정평가를 내면요. 그러면 이 업체한테, 이 대성운수가 사실은 여기를 개발하려고 엄청난 제가 알기로는 로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이 사회복지시설로 바꿔갖고 시가 이 땅을 사유지를 매입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 대성운수한테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지금. 변경이 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금액이 변경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안광환위원  확실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그러니까 용도가,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사업 시행하려는 시설결정에 따른, 시설결정한 것은 감정평가하는 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안광환위원  아니, 용도가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도, 변경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이제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안광환위원  됐는데 이 땅은 아직도 대성운수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소유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게 매입할 때 이렇게 해놓고 안 팔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입하는 것은 지금 1차는 협의매수를 하고요, 저희가 시설결정해서 사업인가를 받으면 협의매수가 안 되면 이제 수용 절차를 거치게 되지요, 공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공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자동차 정류장으로 돼 있는 용도나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매입하나 금액 차이는 없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확실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법을 지금 제가 봐야 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결정한 다음에 매입하는 것은 시설결정 전이나 후나 변경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요? 아니, 제 상식적으로는 거기에 건물을 1층도 못 짓는데 주차장만 하는 데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짓는 것으로 해갖고 감정평가 들어가면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암만 해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결정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결정한 것 자체가 그전에 있던 용도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감정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대성운수에서는 이걸 시에다 매도한다고 1차 협의가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건 협의를 지금 전제로 시설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다 왜 남의 사유지에다 사회복지시설을 짓는다고 용도변경이 왜 갑자기 들어왔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해요.
  아니, 그 지역에서는 그냥 주차장 용도로만 쓰고 농민마트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학원을 그 밑에서 했었기 때문에 거기 사정을 잘 아는데 갑자기 없다가 거기 큰 부지에다 사회복지시설을 짓는다고 공고도 갑자기 12월 27일 내갖고 지금 주민들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난…….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들어서면 되게 크게 들어서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제일 크게 들어서는 것인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규모는 1300평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일 크게 들어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관리부서에서 검토했던 것은 저희 전체적으로 본시가지에 사회복지시설이 좀 부족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지금 입안이 된 겁니다.
안광환위원  하여튼 제가 이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한번 다시 또 얘기를 드릴 것인데 이건 점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극수위원  내가 여기 좀 우리 안광환 위원님 질문한 거에 한 3분만 보충적으로,
○위원장 박종철  예, 안극수 위원님.
안광환위원  아니,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우리 안광환 위원께서 이제 궁금해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이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부서장이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선 이 토지가 한 1400여 평 정도가 돼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1400여 평 정도 되는데 1978년도에 이 대성운수라는 이런 버스회사에서 여기를 주차장 용도로 우리시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 30여 년, 40여 년을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여기서 버스회사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저 복정동 차고지로 이전을 가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저 주차장 용지가 대성운수에서는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도 이겼고 2심에서도 이겼고 3심에서도 대성운수가 이겼어요. 그래서 금년 1월 25일까지 지금 대성운수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루에 500만 원씩 우리시에서 대성운수로 변상 내지는 보상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원고 청구는 지금 500만 원으로 했었으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원에서 250만 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버스회사가 삼사십 년 동안 성남시민들의 발 역할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금광동이 어떻게 보면 거기도 도시 중심권이거든요, 상권이. 시민들한테 엄청난 공해나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대성운수에서 자기네들이 꿩 먹고 알 먹으려고 시설결정을 업무용지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소송이라는 말이지요.
  우리시에서 그거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황송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규모가 협소해요, 하루에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우리 금광동 금광3구역에 지금 어린이 유치원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복지회관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금광동에도 인구 대비 큰 규모의 복지회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시에 노크도 해봤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황송공원도 이전해야 되고 대성운수 쪽에 대한 그에 따른 결과도 우리가 종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를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거고. 그래서 어저께도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했고 그래서 농민마트에서는 장기간에 거기를 임대했다는 말이에요. 임대를 해서 본인들이 거기에 계속 사업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동요도 일으키는 이런 정황도 보이고 그래서 어제 주민 공청회장에서 아주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대성운수에 지금 대성운수가 요구하는 대로 그 시설을 풀어주면 대성운수한테 특혜를 주는 거지 거꾸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대성운수가 특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다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해놓으면 대성운수 측에서 우리시로 팔지 않으면 대성운수가 직접 거기를 운영하면 돼요.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우리가 충분히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우리시의 생각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굳이 대성운수하고 거기가 지금 토지보상 공시지가가 한 3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가고 있는데 이게 주차장이라고 해서 보상이 덜 나가고 또 업무시설이라서 더 나오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항상 시에서의 보상은 보상에 따른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곳이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우리시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는데 매입비가 한 400억 정도를 지금 추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비를 한 100억 정도 해서 총사업비 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거기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바꿔가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향후 7년 후 8년 후면 노인인구가 약 2만에서 2만 5000명 정도가 지금 우리 성남시가 늘어나요.
○위원장 박종철  정리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그래서 차후에 노인복지에 따른 그러한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그런 성남시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우리 하상래 국장님 대신 안광환 위원님한테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거기 지역구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한 네 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의견청취 건도 포함되어 있는 네 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 거론하셨던 두산 건도 있지만 그 일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산 관련 건은 용도변경을 해준 상태이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건축허가는 2016년도 10월에 득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건축허가 나갔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네이버는 9월에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이지요.
  자, 제가 두산과 네이버에 대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발언기회의 제한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특히나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 위주로 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하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자1로에 두산 사옥에 대한 부분들이 입구가 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두산, 현재 주 출입구가 어디에 나기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니요, 원래 지구단위에는 분당-수서하고 지금 뒤쪽 이면도로하고 두 군데로 했었는데 허가는 뒤쪽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정자1로의 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당경찰서 입구에 대한 그 정자1로변에 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부분은 원안은 정자1로에 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 시점에서부터 허가 시점 이전까지.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다가 건축허가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셨습니다. 어떻게? 도시고속화도로의 상부에.
  자, 두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대의 교통량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차후에 첨부가 됐습니다만 지금 분당 남부 교통에 대한 부분, 교통기획과의 업무라고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들에서 놓쳤던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줬던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였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김영발위원  큰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들도 거론이 되다가 일부 줄여서 보고가 되거나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됐던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주장돼왔던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쪽, 남부 쪽 교통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결합돼서 검토가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다시 말씀드려서 기본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반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거. 도시고속화도로 상부 쪽에, 도시고속화도로에 주 출입구가 나서는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이버에 공공청사부지를 매각하면서 성남시가 학교부지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정자1로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가 그쪽 지역의 민원으로 인해서 도시고속화도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일괄된 도시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에 반하는 출입구 변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던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이것은 설명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작년에 할 때, 이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교통 분산 차원에서도 지금 분당-수서로로 위치를 변경해 주는 게 타당해서 변경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출입구에 대한 변경, 네이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김영발위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보고하지 않았어요.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도시계획 변경부터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에게 단순히 보고만 했었을 뿐이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안도 검토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의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문제로 인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아닌 역효과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화시켜주는 도시계획이 그리고 도시계획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개별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분당은 언제 신도시 개발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1989년부터 아마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영발위원  1989년도이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김영발위원  그럼 일반주거지의 종 변경은 몇 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자료를 제출했던 것 같은데 2003년도, 2004년도 그때로 기억합니다.
김영발위원  2003년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김영발위원  일반주거지가 1종 2종 3종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도시 개발을 할 때 저층부에 있었던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흐름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조차도 감안을 못 한 상태에서 저층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1종을 하든 2종을 하든 3종을 하든 크게 관여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갑자기 종 세분화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법제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 방금 시장 여건이 변함으로 인해서 생활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문화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들이 그리고 소외감들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 쪽에서? 분당의 남쪽 자락인 구미1동과 구미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구미1동과 구미동 여기에 계시는 강한구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한전과의 합의를 통한 고압선 지중화를 m당 5500 정도를 들여서 해왔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현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에 대한 부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2030이든 2040이든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 본시가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분당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향후에 검토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일반주거지에 대한 종 변경, 기반시설 형평성에 대한 주장을 하지 마시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님? 답변드려도 됩니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분당 신시가지는 전체적으로 계획한 신도시로서 기본 원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지역을 지금 1종에서 아파트가 가능한 2종으로 변경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영향이 많습니다, 분당의 영향이. 주변의 경관도 봐야 되고 인구밀도도 봐야 되고 주변 환경도 봐야 되고 교통도로 등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장기적으로 지금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때 이럴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변한 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예로써 고압선 지중화가 완료됐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전에도 업무청취뿐만 아니라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을 제가 약간 상기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린벨트나 보조녹지에 대한 부분들을 훼손해가면서 도시를 확장해나갈 겁니까? 다른 지자체의 문제점이 뭡니까?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감안이 먼저 돼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으로 해서 제가 두 번째 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대원, 이것은 2구역 관련 건입니다.
  어제 용역에 대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용역 관련 건?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상대원2구역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영발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이거랑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김영발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총괄 때 제가 이야기를 일부 안 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만 도시계획 쪽에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주택과 업무를 봤는데 저희 것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영발위원  그래서 현재 상대원2구역뿐만 아니라 희망로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대한 부분들도 도시계획에 아마 완료가 됐거나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로에 대한 부분들 검토하실 때 경사도에 대한 부분 잘 검토를 하셔서, 현재 이 지역이 도시 재개발 재건축 관련 건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제가 말씀드린 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업무 보고드린 상대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김영발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물어볼 거예요. 따로 물어볼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인 기본뿐만 아니라 관리계획에 준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개선을 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현재 업무청취 보고 자료로 제출한 상대원 관련 건입니다. 그 지역에 보존녹지가 포함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보존녹지는 안 되어 있고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린벨트가 포함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거기가.
김영발위원  그린벨트를 훼손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한다,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던 첫 번째 개의하고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계속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그리고 여유분에 대한 개발 건에 대해서 전개해갈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까지 구도심은 공동화현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까지 훼손해가면서 공공임대주택을 논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도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공공임대주택을 생활권 내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당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공유를 해야 되는 그린벨트 보존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당 남부권의 구미1동과 구미동에 대한 부분을 논한 거고요. 또한 세 번째 이야기했던 상대원2구역과 기타 등등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부분, 재건축에 대한 부분,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성남시의 섹터 전부를 공공임대주택 또는 주택으로만 채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포괄적인 도시계획 거버넌스적인 것을 한다고 합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호 국지도, 거기 녹지지역에 대한 부분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완충녹지에 대한 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30m로 지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30m로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김영발위원  기존에 우리가 50이었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김영발위원  50이었다가 우리 시계와 접경하고 있는 용인 지역 같은 경우에 3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30으로 내려준 거지요, 경제위원회에서? 그렇지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줄인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경제위원회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거기에서 요청이 있어서 현재 우리 도시건설에는 보고만 했을 뿐이고. 그렇지요?
  자, 말이 좀 길어지니까 향후 23번 국지도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현재 주요업무계획상의 보고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들이 나왔었는데요. 여기는 기존 보존녹지 상태에서 그대로 용도변경 없이 주민들이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들 용도를 완화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용도지역 변경은 없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지역 민원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동안 지금 나왔던 얘기들이 허용용도 완화라든지 거기를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지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특화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특화를 하겠다는 차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잘 알고 계시겠지요. 현재 분당의 남부권인 특히나 23번 국지도 주변에 자동차 관련 사업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진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두 가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관련 시설은 어떤 지역에만 들어오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원래는 자연녹지만 들어있고 보존녹지는 못 들어오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허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는.
김영발위원  현재 자동차 관련 세차장뿐만 아니라 판매소뿐만 아니라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특화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개념의 차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잘못된 오판인 겁니다. 언제까지 23번 국지도에 대한 개발의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동차 산업 관련 건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묶여 있어야 됩니까?
  자, 이것도,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저기 말씀이 안 맞는 얘기인데요,
김영발위원  과장님, 여기서 마무리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특화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용도에 대한 변경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는 뭡니까? 단지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 활성화만 됩니까? 아닙니다.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주거환경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원래 보존녹지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안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을 구체화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상태에서 자동차 관련 사업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게 지금 그것 때문에 미뤄졌던 거예요,
김영발위원  왜? 자연녹지 안에서 행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현재의 용도에 대한 부분만 거론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줄 게 아니라 기업체에 대한 부분이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도모할 건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접근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자, 제가 조금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하 죄송한데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론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네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보존녹지 또는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지켜서 미래 세대에 넘겨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도심에 대한 공동화는 최소화시키면서 서민들의 주택 안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여기 관련되는 얘기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차피 점심시간 전에 다 끝나기는 틀린 것 같으니까.
  국지도 23호선은 어쨌든 용도 지역을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 거라는 말이지요. 우리 정리를 정확하게 하자고요, 짧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다만 용도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거기가 자연녹지든 보존녹지든 간에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면 나름대로는 관리계획을 해서 주민 편익을 수용하겠다는 측면에서 이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용도를 바꾸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용역, 주민 의견 잘 들어주시고 거기를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성남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이것은 정리하고.
  지금 상대원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의회에 보고를 했었고 지금 여기를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경기도에 지금 신청을 해둔 상태이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원래는 이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게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로 권한이 넘어와 있는 것이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할 때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어차피 승인이 안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린벨트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도심의 주거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들으면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린벨트로 잘 보존되고 있는데 거기 해제해가지고 임대주택 짓게 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과 그린벨트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거의 가 보면 그래요. 현장에 가보시면 알아. 다 밭이고 쓰레기통이고 그래요. 그린벨트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거기를 해제해서 아까 제가 총괄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성남 시민들의 주거복지 주거 서민들이 갈 곳이 없어서 외지로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기능이 상실된 곳을 해제해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자. 이것은 오랫동안 계획되어 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분명히 우리 구분을 하자고요. 잘 보존되어 있는 그린벨트를 훼손해가지고 임대아파트 짓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용납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곳은 임대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서 경기도에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다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이게 또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창근위원  원래 목적,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순수한 목적을 그대로 충족하는 것으로 이게 빨리 마무리가 돼야 돼요. 맞지요, 제 말이?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것은 구분을 하자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께서 발언을 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뉘앙스가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중도위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중도위 심의 안 갑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지금 중도위 심의 가는 것처럼 업무보고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벨트 해제 권한이 경기도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시에는 중도위 심의규정이 있다.” 이렇게 지금 괄호 열고 닫고가 있어서 맞냐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작년 연초에는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개정이 돼서 다 끝났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규정은 없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현재는 지금,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 보고할 때 이런 규정이 이제는 없다고 해야지 괄호 열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 제안을 했고 경기도에서만 이것이 결론이 나면 이 구역이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구로 지정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 확인과 동시에 이 사업을 어디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든 아니면 주택과에서 하든 간에 업무 부서를 지정해가지고 공공주택을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 내부적 사업 시행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정했고 그다음에 추진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윤창근위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아까 제가 공공임대주택 너무 실적이 없고 지금 말로만 하고 있지 정말 한 발자국 앞도 못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공공주택임대주택 연계예요, 연계.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이게 된다는 가정하에 우리 주택과에서 정책적으로 여기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한 것을 도시공사로 주든 어쨌든 간에 빨리 연내에 계획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다 마무리되고 나서 그때 계획을 하기 시작하면 늦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과 연관시켜가지고 업무보고에 올라왔어야 됩니다, 주택과 업무보고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든. 그게 맞지 않겠어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현을 안 했습니다. 시행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중요한 거예요.
  위원이 그런 게 여기 올라와 있으면 질의 안 해도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런데 시행 부분을 여기 구체화하기 어려워서,
윤창근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이것 23번이요. 과장님 그 자리로 가셨을 때 제가 한번 여쭤봤던 기억이 있어요, 과장님은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것을 왜 용역을 하느냐고 그랬을 때는 여기를 제대로 관리하고 난개발이라든지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용역이 필요해서 했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개발 욕구가 많지요, 이 지역 자체가? 주민 설명은 그 지역 사람들로 했습니까, 아니면 성남시 100만을 해가지고 동별로 표본을 해서 했습니까? 표본은 어떻게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설문조사한 것은 지금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만,
어지영위원  당연하지요. 관계자들은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을 하려고 난리인데, 이웃 분당이나 판교처럼.
  이것 보존하라고 그래가지고 보존하는 용역인 줄 알았더니 막개발하려고 이것을 용역 세워가지고, 또 물어보니까 내용도 거꾸로 얘기하시고 말이야.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좀 다르게 이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관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게.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주민들은 자동차시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넣어달라면서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그게 지구단위로 하면, 현재도 지금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지영위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벤츠, BMW 판매소도 있고 수리 같은 것 하는 데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어지영위원  뭘 더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개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지영위원  이것 별도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저는 국지도 23번 3호선변 ‘등’자를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20만㎡가 빠져있어요, 그렇지요?
  저번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도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없었고 제가 ‘등’자가 뭐냐고 물어봤었는데 오늘도 이 부분에서 23번 도로 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자료설명이 되어 있고 이 ‘등’자, 20만㎡에 대해서는 왜 전혀 설명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20만이 아니고요, ‘등’자가 포함하고 있는 것은 그 밑에 “사업량에 들어있는 녹지지역 종합적 검토 및 대책 등 관리방안 수립 50만” 그 표현이 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50만㎡ 해서 국지도 23호선은 30만㎡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20만㎡는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20만이 아니라 50만이라니까요.
노환인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관내 지금 녹지지역 50만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인 검토하고.
노환인위원  사업량이 50만㎡에서 관리방안,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총 80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총 80만이에요, 80만.
노환인위원  총 80만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2개 다 합해서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이게 23번 도로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니, 23번은 50만이고요.
노환인위원  50만은 그러면 어디를?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50만은 저희 관내 취락이 있는 녹지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지 그 방안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온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50만㎡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저희가 녹지지역 중에 율동구역이라든지,
노환인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율동이라든지 구미동이라든지,
노환인위원  구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대장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녹지지역인데, 취약이 있는 데를 같이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노환인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런데 이것은 자료를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30만㎡에 대해서는 주고 50만㎡는 왜 안 주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이것은 말씀마따나 바운더리를 지금 잡지 못해요. 취락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지구단위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이 2개 용역을 같이 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윤창근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밑에 거는 되고 위에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밑에 있는 국지도 23호선은 지구단위계획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것, 여기는 지금 개략적인 총괄적인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노환인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가는 것은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그런 내용을 그러면 설명해 주셔야지요, 지구단위계획이 없다는 것을.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 좀 할게요.
  식품연구원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내용은 좀 파악을 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번에 분당구청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디냐면 우리들교회에서 낙생고등학교 사이 한 차선을 확장하는 부분인데, 제가 며칠 전에 식품연구원에 한번 가봤어요. 처음으로 들어가 봤는데, 위에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지금 중도로 부분하고 교통광장인가요? 거기가 지금 펜스 쳐놓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그 부분은 지금 시행자가 부담을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저는 많이 아쉬운 게 뭐냐면 도시계획 이거 지구단위계획을 설립할 때 우리들교회하고 낙생고등학교 사이가 상당히 지금 정체되는 것은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정체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상하고 하는 데.
  그런데 이게 지금 확장하는 부분이 제가 공교롭게도 식품연구원을 개발하면서 이것을 확장하는 예산이 잡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행업자가 사실 녹지지역이고 보존지역이고 그런 것들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면서 엄청나게 저는 특혜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시 예산 10억을 확장공사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잘못됐다. 그러면 도시계획상 그게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위원님, 그거 들어갔어요.
노환인위원  뭐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사업시행자.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설명드릴까요?
노환인위원  예, 그것 좀 설명해 줘요. 지금 이해를 못 해.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당초에는 시 예산으로 해서 도로과에서 설계비로 세웠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노환인위원  예, 지금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런데 지금 이번에 다시 교평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들교회에서 낙생고등학교까지 1차선을 확장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말씀하셨던 것까지 포함해서,
노환인위원  중도하고 교통광장?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니, 거기 말고 지하차도 지나서 하우스 옆에 쪽 1차선 추가 확장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지금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변경됐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들교회도 그것도 1차선을 시행자가 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나는 그것을 상당히 이상하게 본 거야. 예산을 쓸데없이 사업시행자한테 조건부로 이렇게 해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인데, 왜 갑자기 시비 10억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지금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시행사가 부담하는 거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처리가 완료돼서 지금 도로과에서,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2시 10분 기록중지)

(12시 10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이철 주택과장님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로 한 식구가 된 주택행정팀장 전태갑입니다.
  주택사업팀장 권규영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 한 식구가 된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입니다.
  주택시설팀장 장춘호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017년도 신규 사업은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과 동원동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지금 제안하는 그 내용들은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일문일답하는 식으로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리에 좀 앉아주시지요.
  먼저 우리 윤창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 오전에 제가 총괄질의를 통해서 대부분 다 말씀드렸고요, 조금 질의를 미처 못 했던 부분만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역시 임대주택 1만 호 건설과 관련되는 것인데, 열심히 우리 과장님 해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많이 지금 그 속도가 늦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고.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어떻게 참 공교롭게도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저희 지역구네요, 보니까. 신흥동 임대아파트도 그렇고 신흥 행복주택도 그렇고 단대 행복주택도 그렇고.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으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된 것이겠지요.
  우선 신흥 임대아파트는 아까 충분히 질의를 통해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재상정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들었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재상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윤창근위원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신흥동 행복주택 관련해서 이 부분은 사실상 대부분의 토지가 민간의 소유로 돼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79%가 계획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70 몇 %요?
○주택과장 이이철  79% 정도가 됩니다.
윤창근위원  79%?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79%가 사유지인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지금 시 계획으로는 이 행복주택을 시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문제는 이게 사유지라는 데 문제가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사유지를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우리 시유지에 하는 것과는, 그 앞에 신흥동 임대아파트는 시유지고 이것은 사유지가 79%가 있기 때문에 이 사유지라는 그 이유 때문에 뭔가 시유지에 하는 것과는 다른 행정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매입 말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윤창근위원  아, 지금 그래서 이 사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입하도록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난번에는 부결됐는데 이번에는 통과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제 정책적으로 그 땅을 살 수 있는 근거는 생긴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수용해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토지주로부터 협의매수하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법에는 강제수용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그 이전에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수용이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런 거지요.
  다만 이게 예를 들어 79%의 소유를 하고 있는 토지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건다든지 자기 이익과 반하기 때문에 이걸 수용 못 하겠다고 나올 때 그때 그렇게 되면 이게 또 그것 때문에 상당 기간 사업이 늦어질 수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 경우도,
윤창근위원  재판이 걸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런 경우도 저희가 우리 법률 자문위원한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고 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크게 문제시가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강제수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법적인 절차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의뢰서가 제출이 지금 되어 있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타당성조사용역이 이게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1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윤창근위원  1월 말 완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이제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이게 중앙투자심사에 이것도 신흥동 임대아파트처럼 중앙투자심사 심사를 또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이 토지주가 이거에 반발을 해가지고 의견을 지방투자심사에 이건 우리는 용납이 안 된다라고 내게 되면 그 문제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극복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은 절차상에 또 거기 가서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될 부분 같고요.
윤창근위원  결국은,
○주택과장 이이철  여기서 뭐라고 단적으로,
윤창근위원  결국은 이해 설득의 문제네.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이해 설득의 문제지 이게 어쨌든 그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는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누구, 팀장님이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그,
윤창근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토지 관계자분께서 와 계신 모양인데,
윤창근위원  아, 그래요?
○주택과장 이이철  좀 예민한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신흥동 임대아파트든 행복주택이든 간에 가급적 빨리 하라는 취지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많은 장애물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절하게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때마다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한세월 보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우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판교크린넷 부분은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없고 공동지원 해주는 것도 별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번에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과장님, 우리 판교에서 제일 지금 민원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뭔지 아시지요? 판교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관련된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자료를 받으면서 올해 주요업무가 뭔가를 이렇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결국 실망을 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분양전환 관계는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공동주택과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저희 업무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럼 그쪽으로, 임대단지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임대단지 4개 단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서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하기로 하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골치 아픈 것은 다 저 공동주택과로 다 넘기신 것 같아. 감사도 그렇게 가고 (웃음) 판교 임대단지도,
○주택과장 이이철  예,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거기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웃음)
  그다음에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은 과장님 부서 맞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것도 지금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공동주택과로 실무자끼리 지금 협의해가지고 넘어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 맞잖아요, 부서가?
○주택과장 이이철  예, 말씀하십시오.
노환인위원  제가 지금 우리 공동주택 공동시설 노후 급수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작년 대비 올해 1개가 더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1개 더 늘었고, 지금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나가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 급수관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도로, 주차장 다음으로.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질의하는 데 그냥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노후 급수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 내용을 꼼꼼히 봤어요,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16년도하고 2014년도 것 2개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 하면, 그분들 민원인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그 관리업체하고 또 공사를 하는 시공업자들하고 또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그다음에 우리시하고 상당히 담합성이 보여서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공사비가 부풀려져서 나가고 있다 이런 내용의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야겠다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제가 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결론은 그래요, 이 공사가 정확하게 우리 성남시에서 확인하고 계산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단지별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분쟁에 대한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했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 업체나 관리소장의 입장을 두둔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014년도에 지금 한솔마을 6단지가 보니까요, 세 가지를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과장님, 이 노후 급수관 이것을 지원할 때 동별로 지원해 줍니까? 동 개수로 계산합니까?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기준이 뭐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단지별로 거기서 신청을 하거든요,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실무자가 그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를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또 심의 절차를 밟습니다. 심의 절차를 한 후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끝날 때 준공 때 다시 정산하기 위해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 시공업체들이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자체적으로.
노환인위원  자체적으로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자체적으로 입찰하는 데 대해서 우리시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입찰에서는 관여를 않고요.
노환인위원  관여 안 하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입찰의 그 결과를 100% 존중해가지고 지원해 줍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지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120억 정도 나온 것이 실제로 해보면 한 45억 내지 그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노환인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2014년도 제가 3개만 딱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매촌 한신아파트가 12개 동입니다. 12개 동인데, 1184세대에 4억 6000만 원 나갔고요. 그다음에 한솔 주공6단지 12개 동이에요. 여기에도 한 1039세대인데 3억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무지개 신한건영아파트가 12개 동인데 964세대예요. 거기에 4억 7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왜 이게 이렇게 차이 나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솔마을 6단지 같은 경우는 무려 1억 6000만 원, 1억 이상이 싸게 보조금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세대수는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또 무지개 신한건영보다는 무려 한 100세대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1억 이상 적게, 1억 적게 지금 보조금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한솔 6단지가 그만큼 1억이나 적게 보조금이 나가게 된 결정적 이유는 시공업체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남시가 제한경쟁을 하고 있는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놔뒀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거의 제한에 대해서 경쟁을 시켰다는 거예요.
  보통 한 3개 4개 시공업자가 담합을 해가지고 나눠 먹기 식으로 했다, 한 것 같다.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공개입찰로 했다. 10 몇 개가 들어왔다. 그래서 무려 자기들은 한 5억 7억 정도 전체 공사비를 줄였고 성남시 보조금도 1억 이상 절감시켜서 요구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이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데요,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입찰경쟁을 떠나서 저희한테 그 결과로써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우리 잣대로써 검토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예를 들어서 40개 단지가 56건에 124억 작년에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정산을 다 해보니까 45건에 37억 5000으로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서 들어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입찰을 주장하는 입주자대표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제한입찰해서 몇 개 시공업체가 담합해가지고 들어오게끔 해서 공사비를 부풀려가지고 우리 성남시 보조금을 과다 청구해가지고 그 돈을 쓰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그 보조금 신청이 맞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주택과장 이이철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과장 이이철  어떻게 부풀려 오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잣대로써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나간다는 사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잣대가 2014년도에는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세대수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1억이나 더 많이 지금 보조금이 나갔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고,
노환인위원  그 자료 제가 요청했어요, 지금 제가 의회 통해서. 그거 한번 보시고, 2014년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보시고.
  그다음에 2016년도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 지금 8개 단지 지금 노후 급수관 지급했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그랬는데 매화마을 주공3단지가 851세대인데요, 16개 동이더라고,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까. 3억이 나갔습니다, 3억. 그다음에 매화마을 주공2단지는 1185세대 17개 동인데 4억 2800만 원 나갔고요. 그다음에 무지개마을 청구 932세대에 13개 동 3억 2100만 원 나갔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동·호수, 동도 지금 3개 동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2000만 원이나 더 적게 나가게 되고 또 한 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억 2800만 원이나 더 과다하게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은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올해 또 신청한 세대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8개 단지 7개 단지 있는데 이 신청 들어오면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입찰을 어떻게 했으며 몇 개, 그러니까 앞으로 공동주택의 이 노후 배관 문제 이것을 입찰받을 때는 공개입찰로 해라, 공개입찰로 해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딱 공개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어떻게 기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런 공문을 다 보내셔야 된다 생각해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 방안을,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게 법에 위반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한경쟁입찰이 상당히 담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이 투명성을 높인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투명성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시공사 업체들을 처음에 보니까 몇 개 특정업체들이 큰 덩어리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이 민원 제기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성남시의 우리 공무원들께서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가 시공업자들한테 이렇게 과다 부풀려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된다 이런 것을 내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저한테 2017년도 신청한 단지, 몇 개 단지가 입찰을 했고 얼마에서 했던 그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동원동 도시개발사업, 보고된 대로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민간인 공모로 준비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맞습니다. 임대아파트,
강한구위원  원소유주하고,
노환인위원  환매권, 환매권.
강한구위원  원소유주,
○주택과장 이이철  환매권이요?
강한구위원  예.
○주택과장 이이철  환매권은 이제 발생,
강한구위원  별문제 없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발생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됐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난 12월 26일자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공공이익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환매권은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임대분양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 비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공모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급수관, 청구아파트에서 이의 신청 들어왔지요, 금액 적게 책정해 줬다고? 지금 우리 노환인 위원이 얘기한 도중에 청구 얘기가 나왔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뭘 검토해요?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물어보는데 이게 무슨 검토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들어와 있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다시 하세요, 형평성에 맞도록.
  그리고 ‘명품도시 업그레이드 분당 리모델링’ 해서 지금 이 계획이 나와 있어요. 리모델링 계속 이거 추진 가능해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현행,
강한구위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여태까지 안 해본 첫 업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첫 업무입니다만 공부는 조금 했습니다.
    (웃음소리)
  그 리모델링,
강한구위원  지금 문제가 뭐예요, 그럼?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반대 민원에 일단은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나,
강한구위원  그 반대 민원에 대한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융자금 지원을 하지 말아달라,
강한구위원  결국은 경제성이라든가 그다음에는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불안감 이런 것이 지금 겹쳐서 그런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그 재건축 연한이 저희들이 분당 쪽에서 도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어떤 정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국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재건축에 대한 것은 이것도 도시주택국에서 이제야말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닌데 이제 몇 년이면 재건축 연한이 도래를 해요, 30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지금 리모델링에서 문제가 이미 시작이 돼버렸고 갈등에다 지금 대단한데 그럼 여기에 지금 출발한, 이미 출발한 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명품도시 업그레이드 분당 리모델링’ 해서 토털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리모델링 정책에 대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분당에 대한 도시재생을 리모델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성남시 정책으로 굳어진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5개 단지는 현행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공통 질의 때 제가 얘기를 했지요. 아무것도 없이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은 우리 성남시는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가, 거기에다 지금 재건축 연한이 도래되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어떠한 밑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뭡니까, 이게 리모델링? 지금 리모델링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도, 거기에다 조례 전부 다 부결됐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분당의 도시재생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성남시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이고 성남시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의사결정을 하는 우리 시장님하고 논의를 하시고 보고를 하셔가지고 또 간부회의도 하고 해서 그 콘텐츠를 가지고 오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우롱이에요. 안 되는 것을 갖다 놓고 그대로 갖다가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솔 5단지 아시지요? 한솔 5단지.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지금 계속해서 리모델링, 한솔 5단지, 리모델링팀장 좀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세 분한테 같이 물을 테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강한구위원  예? 뭐라고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강한구위원  예. 이름 없어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남영우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한솔 5단지, 이거 지은 지 얼마나 된 데예요? 몇 년 된 아파트예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15년 넘은 아파트입니다.
강한구위원  당연히 15년이 넘었지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1995년도에 사용승인된 것으로,
강한구위원  예?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1995년도에 사용승인,
강한구위원  1995년도면 ‘1995년도에 입주가 됐습니다’ 하면 22년 아닙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강한구위원  15년 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리모델링이 15년 이상 돼야지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이 결정됐다든가 조합이 결성됐다든가 하면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해서 제한이 있지요? 제한 있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강한구위원  과장님이 답하셔야지.
○주택과장 이이철  하자보수 완료되면 보조를 해주는데 그 보조한 후에 5년 이내에는 보조금,
강한구위원  리모델링이 결정이 났다거나 조합이 결성이 됐다거나 하는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한 제한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안 해주잖아요, 내일모레 때려 부술 거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한솔 5단지가 지금 2015년도에 우리 성남시장 신년 인사회 때 한솔 5단지에서 ‘지금 급수관에서 녹물이 나와서 정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급수관 좀 바꾸도록 해주십시오.’ 했더니 시장께서 ‘내일모레 리모델링해서 다시 갖다 새로 다 지어질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이중으로 투자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김낙중 국장께서 답을 하시기를 ‘지금 곧 조합이 결성돼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되고 우리가 안전진단을 지금 끝내고 나면 바로 바로 추진이 됩니다.’ 이래서 시장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 신년 인사회예요, 2월에 했어요. 그런데 2016년이 지났고 이제 2017년이 도래했는데 한솔 5단지에 대한 리모델링이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당시에 국장께서 보고한 대로 진행이 돼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현재는 건축심의 신청을 해가지고,
강한구위원  언제 부수고 언제 짓고 언제 완공될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모르지요?
  팀장!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심의가 신청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심의 끝나면 이제 바로 행위허가,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것은 계획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행위허가가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강한구위원  내년 상반기에 그럼 부수기 시작해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이주해가지고 하반기쯤은 착공할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하반기에 착공하고,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이주가 시작된다?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강한구위원  정상대로 가면?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강한구위원  2015년도에 시장께서 주민이 ‘지금 급수 물 때문에 이렇게 어렵습니다.’ 했을 때 그때 시장께서 국장의 보고를 받고 답하시기를 ‘2년이면 다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이만큼 흘렀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그분들은 녹물 나오는 그런 물을 지금 먹어라 이거예요? 그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1년이라고 칩시다. 내년 상반기에 이주한다고 치고, 이것이 정상화됐을 경우에.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그럼 1년 동안 그냥 녹물 마셔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런데 지금 그 보조금 줘서 설계한다 해도 내년도,
강한구위원  알아요. 1년 걸리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런데 1년 안에 과연 이것이 이주가 가능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가 정상적으로 이주하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강한구위원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주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지금 건축심의가 되면, 건축심의가 끝나면 건축설계 할 거고요. 그러면,
강한구위원  지금 그 내력벽을 갖다가 건드리지 못한다 하는 것이 3년 유예가 됐는데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러면 새롭게 설계해서 가는 거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새롭게 설계를 했을 때,
    (자료 확인)
  그런데 이게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새롭게 설계를 했을 때입니다.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강한구위원  우리가 면적이 한 몇 평 늘어나는데 1억 2000, 1억 5000 이렇게 부담이 가요? 이게 지금 가능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그 관계는 주차장이 많이,
강한구위원  당연한 거예요, 전용면적까지 다 하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강한구위원  그렇지만 우리는 입주하는 사람들은 내가 24평에서 26평 27평 늘어나는 거지요. 주차장은 아무 관계가 없지요, 내가 들어가고 내가 느끼는 것은.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조합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조합원들이 주차를 세대당 1.5대 이상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가지고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평당 수천만 원, 예를 들어서 2평 들어가는데 1억 2000이다 하면 평당 6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고도 과연 이것이 경제성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지금 일반분양분이 있습니다. 일반분양분이 99세대 책정을 해놨는데 그걸 그 금액을 확정해서 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배분하면 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이 조합에서 나온 자료예요, 조합에서 나온 자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건 누구도 못 들어가지요. 2평 3평 늘어나는데 1억 5000을 내고 들어간다? 거의 불가능이지요, 이것은.
  들어갈 수 있어요?
  주차장이 한 집에 3대 4대라도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내가 30평 살다가 32평 들어가는데 1억 2000을 더 내고 들어간다? 어렵지요, 이것은.
  그러면,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그런데,
강한구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반분양이 있습니다. 일반분양에 대해서 거기에 수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또 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지로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야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그런데 주민,
강한구위원  반대하는 분들이,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조합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강한구위원  지금 반대가 심하잖아요. 그럼 반대하는 분들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죽기 살기로 드러누우면 어떡할라 그래요?
  이번에 행감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신 거 알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정책적으로 그분들을 갖다 설득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고 또 조합원들한테, 조합장이면 조합장한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싸움을 붙여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료를 갖다 감춰놓고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반대하신 분들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로지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앞으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뭘 앞으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요? 준비도 하나도 안 해 놓고. 위원이 물으니까 이제야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지금 거기서는 싸우고 플래카드가 붙고 경찰에 고발하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후년도 상반기에 이주를 한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녹물 먹어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시장께서 2015년도에 ‘곧 입주가 돼서 부수고 들어갑니다.’ 하면 지금쯤은 들어갔어야, 들어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년을 이분들은 지금, 어떻든 조합원이든 조합원이 아니든 이분들은 지금 녹물 먹고 있고 다른 아파트에서는, 리모델링과 관계없는 데에서는 급수 작업을 하고 그리고 플래카드가 붙고 ‘급수관 교체했습니다.’ 하면서.
  그럼 이분들에 대한 상실감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허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헤아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싸움은 붙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그분들을 만나게 하고 설득을 하고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리모델링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러이러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들어간 것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만들어내서 그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추이를 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그러면 지금 이미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그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만약에 부동산이 지금 곤두박질쳤을 때는 리모델링이고 재건축이고 망하는 거예요. 비가 새더라도 막으면서 그냥 사는 것이 낫지 노인네들이 거기다 수억을 내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 업무보고를 한다면서 ‘명품도시 업그레이드 분당 리모델링’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시한폭탄 같은 문제점이 앞에 있고 현재 터지고 있는데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검토도 없이 그대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겠다, 분당을 갖다가. 이런 보고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떡할 거예요? 국장께서 정리 좀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단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소통을 많이 해서,
강한구위원  어떤 소통을 어떻게 하겠다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현재 이 추진,
강한구위원  소통을 시키라는 말이에요. 장판을 깔아주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전문가들과 찬성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로 토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라니까, 그것을.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도,
강한구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적으로 내놓고. ‘우리가 지금 보는 부동산 앞으로의 전망은 이렇다. 이것이 완성이 됐을 때는 또 내력벽 건드리지 않고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만큼 넓어진다. 주차장은 이렇게 확보가 될 것이고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만큼이다.’ 하지만 완성됐을 때는 투자가치가 있다든가 아니면 잘못됐을 때는 우리시가 그것을 책임지고 가야지요. 우리가 이만큼 부담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를 짓는다든가 정책결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찬성 반대 조합원과 비조합원들, 지금 이것이 그냥 반대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고소 고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현수막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팀장, 알고 있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도 구경만하고 있으면 됩니까, 공무원이?
  무슨 재주로 리모델링을 해요, 포클레인 앞에 사람 드러눕는데.
  그렇게 해서 장을 펴서 실제로 극렬하게 반대하고 또 극렬하게 찬성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덧붙이고 해서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업할 수 있습니까?
  온 천지를 갖다가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감사가 끝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나와야지요, 그냥 이렇게 보고할 것이 아니고.
  다 불러서 모을 수 있는 그리고 싸움을 하든 말든, 공개적으로 싸우는 건 괜찮아요. 뒤에서 고소 고발하고 뒤에서 욕하고 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모아놓고 그러고 나서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조합이 할 수 부분은 조합이 하고요.
강한구위원  이런 보고는 하지 마세요. 이것은 허위 보고. 아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허위보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새로 부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업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정책적인 결정은 방침을 못 받았지만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고 나서 현재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곳, 세대에서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4년, 5년 걸린다고 한다면 5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하다면 5년 동안 우리가 녹물 먹게 할 수는 없지요. ‘복지, 복지’ 외치고 ‘건강’ 외치는 우리 성남시가 5년 후에 좋은 물 먹으니까 그동안 녹물 먹다가 죽어버려라 하는 그런 정책은 못 쓰는 거지요.
  그래서 계획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어떠어떠한 아파트는 언제 이주, 무슨 아파트는 언제 이주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우리가 여기에다는 한 2년이라도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는 신중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제가 현황 파악 다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낭비 요인 부분도 있을 테니까 저희가,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흘러가는 것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과 같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정상적인 계획을 세우면 그 나머지도 병행해서 검토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강한구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마 국장님 이 부서 오셔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비중을 둬야 될 정책이 바로 분당 리모델링 정책인 것 같아요.
  지금 강한구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는데 저도 이따가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 말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제가 보충해서 조금 더 보고를 해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녹물 먹는 공동주택들의 노후배관 교체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물은 먹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엄청 심각해요. 보통 분당도 지금 재건축 시기가 30년으로 내구연한이 되다 보니까 지금 20년 정도가 있으면 재건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을 2등급을 받든지 재건축할 수 있는 등급을 받게 되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지금 충돌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솔 5단지 외에 지금 시범단지는 그대로 진행하는 그런 추이를 보면서 시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 외에 다른 공동주택들은 반드시 도시재생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셔가지고 성남시의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확한 로드맵을 잡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잡아도 10년 정도는 걸려요, 10년. 10년이 걸려야 그때서 비로소 재건축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때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안을 정말로 심도 깊게 관심 가져주셔서 이것 조속한 시일 안에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2030 2040 성남시 도시정비 기본계획까지 잡고 있는데 전부 그런 데 반영이 돼서 앞으로 분당에 대한 재건축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큰 틀에서 가야 됩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타당성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단시간 내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아파트 단지별로 조합별로 의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책결정을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해서 재건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 비교 검토하는 것도 알려주고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그래서 그것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강한구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정치인들이 문제예요. 기금 조성 5000억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현수막 엄청나게 붙여지고 결국은 당선돼놓고 기금 조성은 조성대로 안 되고 어제 결과적으로 조례는 다 폐지되고. 이게 주민들 우롱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시민들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어떻게 반영을 시켜서 한다는 그런 공약을 내걸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그래도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것을 살려서 반드시 이것 자리잡을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에는 동원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이이철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동원동 산업단지 공동주택 추진 상황,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용역은 사전재해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 다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어때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민간인 공모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절차는 다 끝났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 끝났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용역 다 끝났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어떤 용역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안극수  별도 용역 이것은 없나, 지금 사업방식만 민간사업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것을 왜 민간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민간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택과장 이이철  거기가 지금 우리 시유지거든요. 시유지인데,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도가 민간 공모를 해가지고 시유지에 대한 매각 금액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그쪽 민간인과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에 공모하면 민간인이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서 검토해가지고 우리시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해서, 시공자를 선정해서 앞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강한구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 곽현성 국장님, 업무 파악 좀 하셨습니까? 어때요? 동원동에 산업단지 공공주택,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방식을 민간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SPC하고 여태까지 도시개발공사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요, 공영방식이지요. 공영방식으로 하되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위원장대리 안극수  민간자본은 SPC 하더라도 밤낮 마찬가지인데 여태까지 왜 SPC로 성남시 시유지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왜 여기만 민간방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민간방식이 아니고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참여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면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조건을 걸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식은 공영방식입니다. 그런데 자본을,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럼 땅 매각은 무슨 얘기예요, 땅 매각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땅 매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자금 회전을 뜻하는 거고요. 땅 매각은 아니고요. 그것은 매각은 아니고 공영개발이라고 하지요, 저희는. 저희가 매수한 땅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하되 자본을 민간자본 참여를 시켜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럼 도시공사가 성남시 자회사에 왜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도시공사가 하든 시에서 직접 하든 어차피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겠다는 의견이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민간방식으로 해서 민간방식의 어떠한 업체들이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아무 업체나 선정해서 이거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민간방식이 아니라니까요. 공영방식이고요, 자본만 민간자본을 참여시키겠다는,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본만 투입시켜서 한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똑같은 거야, SPC하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국장님, 이 사업방식은 그렇고. 그다음에 비율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임대 비율?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것은 아직 민간자본 유치하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개략적으로 했지만 사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특별히 큰 의미도 없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현재 우리 주택기금 얼마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980억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거 매년 뭐에 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4년째 통장에만 넣어놓고 있을 거예요, 뭐에 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게 지금 신흥동,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거 시장 주세요, 다른 데 쓰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신흥동 임대주택도 지어야 되고요, 지금 지어야 될 게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3년째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3년째.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어차피 동원동 산업단지가 우리 시유지이고 시유지면 여기에 있는 주택기금도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지으면 되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쓸 겁니다. 저희 지금 임대주택 짓는 것하고 동원동 개발하는 것하고 여러 군데를 같이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리고 임대 비율에 따라서 지금 어저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해가지고 대학생들,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한테 입주권을 우선 주려고 지금 주택과에서 추진 중에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여기에 보면 지금 구시가지에는 전부 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전부 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에 본시가지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의원분들 여기 계시지만, 이 주차장이 가뜩이나 작고 협소하고 이러는데 굳이 왜 이 우리 시유지로 쓰고 있는 곳에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물론 저도 여기에 따른 안을 내고 예를 들어서 없어지는 것만큼 그 주변에다 예를 들어서 100면이 없어지면 100면만큼 해놓으라고 저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추진하는 것은 좋겠지만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이용해서 여기에다 주택을 지어버리면 거기 사용하고 있었던 주민들은 가뜩이나 주차는 힘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느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런데 그 부분은 대체시설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행복주택 자체가,
○위원장대리 안극수  유도만 하면 뭐해요. 대체시설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잖아요. 대체시설 하려면 그 옆에 있는 분양지들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과 환경이 지금 본시가지에는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주차장 매입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도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아래층에서부터 이런 빈 주차장을 하지 말고 20평 분양지를 2필지 3필지를 사서 그만큼 주택을 짓든지 그러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동원동 같은 경우에 성남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거면 동원동 도시개발 이 사업을 차라리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꼭 굳이 그냥 이렇게 가야 될 필요성이 뭐 있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다방면으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저희는 공영개발로 갈 거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유, 참. 어쨌든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임대 비율에 대한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관심 깊게 저도 지켜볼 거니까 비율을 많이 좀 높여주세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창근 위원님, (웃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하는 이 취지에서부터 뭔가 자꾸 의혹의 눈길로 볼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얘기지요. 처음부터 우리 시유지를 갖다가 도시공사로 SPC로 할 수 있게끔 넘겨줘서 정확하게 가주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주지 말고 사업부서에서 직접 주택과에서 우리 돈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예금을 예치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짓는다든지 뭔가 현실적으로 투명성 있게 이렇게 행정이 돼주면 좋은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자꾸 오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투명성 있게 하겠습니다. 전혀 의혹 갖고 마십시오.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쨌든 잘 알겠고요. 어쨌든 관심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지역구 위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임대주택을 25%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체 100세대 정도?
○주택과장 이이철  그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추진상황 중에 2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고 그래서 원안 채택을 2016년도 10월 20일 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계약 및 착수, 준공을 2016년도 9월 9일 했으면서 준공은 12월 27일 끝난 것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어요. 맞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2016년도 11월 10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조건부로 수용이 된 것으로 추진상황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김영발위원  자, 약간 돌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 관련 건입니다. 100m도 아닌 60여 미터를 옮기는 데 있어서 판교특별회계로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먼 데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특히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참석을 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주장했던 바는 뭐였느냐면 서분당IC에서부터 금곡IC을 포함한 미금역사거리까지의 교통량에 대한 증가는 현재도 첨두시간 이외에도 많을 뿐더러 향후 대장동 개발을 완료했었을 시점까지 그리고 그 이외에 석운동까지 등 용인시계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항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교통량은 몇 배 증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심의 때에 거론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서분당IC, 그 길에 접해져있어요, 배열상 보면.
  자, 그러면 여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310m 산이 하나 있습니다. 태봉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또 터널을 뚫을 겁니까? 또 방음터널을 하실 겁니까?
  자, 그래서 건축심의 또는 경관심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주겠습니다만 현재 세대수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배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주장했던 게 뭐냐? 동원1통에서 끊겨있는 동원동 산업,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부지까지 연결을 내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교통소음에 대한 방지를 겸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도로를 어떻게 낼 생각을 하냐면, 지금 동천동에서 들어가서 동막천교를 지나 지금 도시개발지로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원터널에서 500m도 채 안 되는 곳에서 140도 이상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위원님, 여기 마을에서 1통에서 이렇게 보이는 데 쪽으로 건너간다는 소리예요?
김영발위원  그래서 현재 종중산이 있습니다, 묘소가. 거기에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400여 미터도 채 안 됩니다. 140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동원1통을 통해가지고 도로를 연장해서 도시개발사업지로 연결을 하고 도로변에 대한 이격거리를 충분히 시켜서 배열을 해야 될 뿐더러 세대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고요. 동원1통 쪽에서 갈 수 있는 길이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인도를 포함해서 부분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파악하시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지 그리고 교통도로국에 계셨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충분히 참여가 되어 있겠지만 일부 소외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됐다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김영발위원  반드시 현재 현황만 보지 말고 주변에 대한 최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도로 이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방음터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공원화해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계획에서부터 틀어지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들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시가지에 상대원동이라든지 기타 재건축 재개발 맞춤형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근무하는 사람들의 주거환경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지도 23번을 접해서 가까운 인근 거리에 잘 아시는 판교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창조밸리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젊은 분들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런 보금자리 또는 행복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남부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것만 볼 게 아니라 23번 국지도의 자연녹지지대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개발을 하는 끝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과의 협의를 얻어서 공동개발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작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따로 불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업무청취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건축과 끝나기 전에 오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자료 제출하세요. 제가 오전에 달라 그런 것 있지요?
○위원장 박종철  건축과?
윤창근위원  건축과가 아니라 주택과.
○주택과장 이이철  오전에요?
윤창근위원  오전에 총괄 질의할 때 저한테 달라는 거 있지요? 못 들으셨어요?
  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행복주택 정부 지원이 없다라는 부분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고, LH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불참한다고 협의했다는 것,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한다는 협의 내용 말이지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LH하고 서로 협의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야, 너희들 참여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못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협의한 것하고 그다음에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정부 지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주택과장 이이철  2017년도 말까지 사업승인이 안 되면.
윤창근위원  2017년 말까지 사업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그것 옛날에 다 했던 얘기인데. 그것 두 가지. 그것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것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정리를 해가지고 나한테 한번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동원동 다 얘기하셨는데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동원동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게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하세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돼요. 민간 참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참여자 모집해가지고 SPC 설립해서 하는 것 똑같은 경우예요, 이게 성남의뜰처럼.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단으로 “민간 참여자 공모”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이게 2016년 12월 26일까지 어느 정도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향후 이것을 어떻게 공모하고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다 얘기 나왔으니까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그 동원동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비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연관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차제에 오늘 말고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또 묻기 시작하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단대동 행복주택 55세대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이게 예민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55세대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한다는 게 예민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지금 기존에 거기는 누군가가 살고 있어요, 그 부지에.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 행복주택 55세대를 짓는 데 있어서는 관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장춘호 팀장님 담당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55세대 행복주택 지으면서 여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최대한 제가 절약을 해서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에 하나 더. 혹시 국장님께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동원2통의 시가화 예정지가 2017년도 2월에 연장 개연성이 높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인데, 개발사업단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18만 3000㎡입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학군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기존의 취락지구 내의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단절되지 않고 연계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의견을 준 거고 도시계획심의 때도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의 자질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괄적인 개념을 도입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김영발위원  주재를 우리 국장님께서 하실 거니까 이야기를 더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주택과 과장님이 물러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 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공동주택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소방시설법 개정된 거 혹시 아시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모든 주택에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그리고 현재 설치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과제, 사업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국에서 이제 단위사업 또는 향후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안전,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서용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입니다.
  2017년 1월 1일자 직제 개편으로 공동주택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건희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김학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도원 공동주택관리1팀장입니다.
  구명만 공동주택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새해 업무 추진에 관해서 우리가 청취하는 날인데 그냥 바로 궁금한 것 질의하겠다고 그럽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공동주택감사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도 충분히 해왔던 부분들이에요. 지금 과장님 소관이 됐는데, 우리 팀장님들 면면을 보니까 아주 좋은 팀장님들을 어떻게 다 모시고 가셨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은 그냥 오늘 생략하고요.
  이거 “공동주택 홈페이지 및 앱 구축” 이게 특수시책으로 처음 하는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저희가 주요 예산은 비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이고 기능은 지금 두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공간하고 관리주체하고 입주자 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 6월에 성남센트럴타운 등 11개 단지가 업체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했고, 현재 지금 6개 단지가 11개 중에 완료가 되어 있고 도촌 섬마을 9단지하고 까치마을 4단지, 롯데선경이 시범운영 중에 있는 건입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쭉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신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쭉 있어 왔지요. 잘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늘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행정기관과 공동주택 간에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뭘 모르고 법을 어기기도 하고 또 법이 바뀐 것을 제때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일련의 두 차례 하는 법률아카데미, 그것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법률아카데미만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100%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기관과 공동주택 간에 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것이 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 자료에 보면 “동대표를 선출하거나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모바일투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공동주택들이 동대표를 선출하거나 관리규약을 변경할 때 일일이 다니면서 서명을 받고 이러면서 이것을 성원이 되지 않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모바일투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 아마 공동주택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데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잘 준비하신 것 같고.
  다만 이게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동대표회나 혹은 관리주체들하고 충분히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다가 돌출되는 문제점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서로 사전에 소통을 해가지고 이것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팀장이 몇 분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4명입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무슨 팀장이 있어요? 아까 행정…….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공동주택정책팀장하고요.
강한구위원  뭐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일을 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공동체 활성화 공모 그다음에,
강한구위원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임대사업자 등록 민원이 좀 많습니다.
강한구위원  정책팀장 있고.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정책팀에서 하는 거고.
강한구위원  여기서는 뭐 한다고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다음에 공동주택감사팀장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감사업무고.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공동주택관리1팀장과 공동주택관리2팀장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관리1팀장은 무슨 업무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1팀과 2팀은 주로 관리규약이라든가 아파트 분쟁 민원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개 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2개 다 똑같은 일을 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똑같은 일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14명?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현원은 13명입니다.
강한구위원  13명?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강한구위원  1년 동안 지금 일하겠다는 것이 4페이지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실제,
강한구위원  “행복한 아파트 주거문화를 위한 사례집 제작” 이것은 제작하면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앱 관리는 이제 앱 구축하면 이것도 끝나는 거고.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정착 초기단계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감사 그다음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거예요? 1년 동안 하겠다는 게, 지금?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루에 전화 받는 상담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민원인도 많고요.
강한구위원  아직 경험 안 해보셨지요, 과장께서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지금 저는 처음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무슨 전화가 대부분 차지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아니요, 제가 지금 거의 20일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구위원  20일 동안 매일 전화만 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전화 굉장히 많이 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13명이 지금 전화 받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전화도 제가 2주 정도,
강한구위원  1년 동안 지금 팀장을 아주 훌륭한 재원들만 지금 뽑아놨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훌륭한 팀장들을 지금 4명을 데리고 딱 2장짜리 일을 지금 하겠다고 이것을 보고하는 거냐고, 지금 이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저희가 새로 신설과가 됐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충족하고자 하는 수요도 더 높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서 지금 과가 따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을 소통하면서 찾아내서 만들어서 한번 멋있게 과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5급, 6급, 7급 공무원들이, 지금 수십 년 한 공무원들이 이거 지금 4페이지 딱 하면서 ‘1년 동안 이것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주택과에서 지금 수없이 보고,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이것 벌써 몇 년 전에 시작해서 감사 때마다 의회에 뭐 온 게 있습니까? 여기 추진상황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상담건수 2012년, 2013년 이거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뭘 도대체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겠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관리과가 생겼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그동안에 업무가 과중해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서비스 못 한 부분을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하겠다든가 그동안에 제도는 있었고 열정은 있었지만 인원이 부족하고 또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못 했던, 그런 소홀했던 부분을 공동주택관리과가 떠맡으면서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거나, 아무것도 없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1년 동안 하겠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물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질의할 게 없어요, 이것은.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제가 공동주택과장 와서 다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다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민원서비스 개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쟁하고 관련되는 것들이 민원으로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분쟁을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는 쪽에 어떤 공동주택의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잡아주면서, 단지도 또 많습니다. 많아서 300개 단지가 넘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면서 사전,
강한구위원  뭔 가이드라인을 정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사전에 분쟁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예방해 주는 것도 저희들의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저희가 마음가짐을 갖고 업무를 해 가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노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새롭게 저희들이 업무 발굴을 해서,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업무보고가,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업무보고를 해야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이 업무보고,
강한구위원  하다못해 ‘우리의 다짐’이라도 적어놓든가. 뭡니까, 이게? 창피하게. 어디 가가지고 이거 들고 가서 ‘우리 100만 성남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지금 13명이 하겠답니다. 거기에 지금 가장 유능한 6급 팀장도 4명이나 된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
강한구위원  할 게 많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할 게 많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공동주택과가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제가 방금 드렸던 게 제일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강한구위원  해야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갈등이 생기기 전에 미리.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강한구위원  갈등이 생기고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기는 그 원천을 차단시켜버리고 그것은 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높냐, 낮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상담을 해주고 그들에게 귀를 열어서 들어주고 이렇게 되면 그런 갈등이 없어지겠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강한구위원  그 일을 공동주택과에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행복 사례집 제작 이런 것은 누구나 하는 거고 해서 이건 뿌리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강한구위원  인원이 부족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보니까 좀 하루 내내 전화받는,
강한구위원  현재로는 안 부족하고,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강한구위원  감사에 대한 것을 바꿔야 돼요.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를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감사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감사 자체도 문제지만 감사팀의 구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감사팀을 우리가 구성을 해서 거기에 지금 지급되는 게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전문감사료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하는 데 지급되는 그 지원금, 여기에도 지금 문제가 다 대두가 됐던 사항이에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새로 개선하도록 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고 나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의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요구했던 계도주의 그다음에는 알려주는 것으로 해요. 알려줘야지요, 그렇지요?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개선시켜주는 그런 감사를 해서 앞으로 한 2∼3년 후에는 감사사례집 이제 만들 필요가 없어지지요, 우리가 계도하고 개선시켜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또 감사에 대한 것의 결과를 보고해 주고 주민들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아까 같은 앱, 이 앱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은 따로 내가 얘기를 할게요, 내가 지금 준비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이제 구축이 되면 아주 쉬워지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작은 거, 그야말로 갈등의 여지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그분들하고 상대해 가면서 좀 더 질이 높아지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공동주택과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계획을 먼저 세우시라고.
  그러고 나서 다음 회기 때는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감사에 대한 시스템, 감사에 대한 것을 원점으로 재검토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도 줄였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토록 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우리 강 위원장 질의하시고 하는 그 의정활동하는 스타일 아시지요?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웃음)
강한구위원  화나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웃음) 아니요,
○위원장 박종철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제일 이쁘게 얘기해 준 거야, 내가.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기대와 애정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씩씩하게 하시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발언을 하려니까 또 씩씩하게 대답하시라네요, 또. (웃음)
    (웃음소리)
  과장님, 업무파악 하시기 바쁘신데 혹시 성남시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몇 세대나 돼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민간전환 말씀하십니까?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임대아파트.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우리 공동주택이요?
안광환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우리 관리하는 거요?
안광환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우리 관리하는 거 현재는 308단지고요, 작년 수치는 307단지입니다.
안광환위원  307세대?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307단지. 단지에 작년 기준은 16만이고요. 금년은 17만입니다.
안광환위원  아, 17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안광환위원  그럼 LH가 관리하는 것도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것은 제가 수치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저번에 어디서 봤는데 그게 자격기준이 있지요, 임대아파트 들어가려면?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자격기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저희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안광환위원  거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입주를 시키고 몇 년마다 또 자격심사를 해서 재차 또 거기 살게끔 해주는 것인데,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입소하는 거거든요.
안광환위원  입소하는 것인데,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것은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안광환위원  LH에서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부정으로 그런 임대아파트에 살고 그러는 거에 대한 행정조치라든가 퇴거조치 이런 것은 할 권한이 없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것은 없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사업주체가 사업승인을 LH 같은 경우에 국토부의 승인받는데 승인받으면서 그 입주조건을 같이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다가 그 부분은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도 우리 저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지어서 저기는 LH에다 주면 LH가 그걸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우리가,
안광환위원  지금 성남시가 다 그런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우리가 지어서?
안광환위원  아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게끔 돼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안광환위원  지어서 그쪽으로 LH가 관리하는 것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요, LH 관리 안 합니다, 그것은.
안광환위원  어저께 그렇게 답변했는데, 의견청취 할 때?
김영발위원  상대원2구역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광환위원  예, 2구역도 그렇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 재개발구역에서 하는 것을?
안광환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부분은 그쪽에서 매입해 주는 방식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돼서 도정법에서.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인데 일반분양이 다 된 건가요, 그쪽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시에서 그건 분양했지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분양할 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시에서 직접 지어서 5년하고 10년 사이에 분양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임대아파트는 성남시가 직접 지금 하는 건 하나도 없네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현재는 없고 이제 앞으로 할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부분은 지금 선경하고 삼익은 다 해결이 됐고요.
안광환위원  선경하고 다 거의 일반분양으로 다 넘겼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아파트 공공임대라 그래서 분양에 기한을 둬서 하는 것은 공공임대고 영구임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공공임대하고 장기임대로 나눠지기 때문에 공공임대는 분양할 목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이게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 편부모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일부 언론에서 나왔는데 연봉이 한 1억 2000인데도 거기에 입주해서 살고 이런대요. 그러면 그건 LH에서 관리해갖고 퇴소조치를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자동차,
안광환위원  우리 성남시가 행정조치를 전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재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안광환위원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LH,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가 그런 것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있는 건 하나도 없네요, 그럼?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없습니다. 그 사업주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 관리주체.
안광환위원  그럼 거의 대한민국의 한 90% 이상은 LH가 다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거네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질의하십시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강한구 위원님한테 혼나신 것 같은데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과가 과장님 과예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일 정말로 어려운 과입니다. 우리 팀장님들 되게 힘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성남 공동주택단지별 DB 구축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하실 거지요?
  국장님, 꼭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것은. 앞서가는 행정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판교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여기에 공동주택사업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어요. 그것도 원가법에 의한 분양전환, 되게 중요한 게 싹 빠져버렸어요.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그것은 주택과에 해당되는 얘기,
노환인위원  아니, 주택과 일이 이쪽으로 넘어왔대요. 그래서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저희 업무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안 계실 때 다 확인된 겁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미안합니다. (웃음)
노환인위원  (웃음) 그래서 일단 우리 LH공사에 그것도 3년뿐이 안 남았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민간임대단지 그룹 채팅에서 한 200명이 계시는데 제가 초대를 받아 들어가 보니까 장난 아니야, 이게 지금 보니까.
  ‘노환인 위원 여기에 있었으면 여기에서 답변하라. 왜 가만있느냐.’ 지금 분양가 전환 이거 며칠 전에 토론회를 했나 봐요. 보니까 엄청 많이 오셨네요. 저는 하는지도 몰랐어, 저한테 연락 안 와가지고.
  여기에서 보니까 분양전환은 분양전환 원가, 가격, 방법을 분양가격이 ‘건설원가+자기자본이자-감가상각비’가 맞냐고 나한테 지금 답변하라고 야단났어요. 이것을 입주민대표분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셨나 봐요, 수백 명이 오신 여기에서.
  그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공부 좀 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지금 저희가 4개 단지,
노환인위원  안 됐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웃음) 안 됐지, 분양전환 부분 가격.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아니요, 이것은 제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공부는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어떻게 보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공부는 해서, 지금 그 임차인들 있지 않습니까? 입주해 계신 분들, 이분들은 최초 건설원가 그 재조달평가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을 해 달라 이런 주장이고 또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에 근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충돌 부분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제가 오기 전에 지금 2015년 3월 규제개혁 부분 건의를 했고 2015년 5월 국회의원 간담회할 때 주택과에, 정책기획과에 건의를 했고 법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하는 것을 건설원가에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서 그 감정평가금액보다는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법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것들을 지금 간담회까지 했고 2016년 4월에 저희가 법령개정 건의를,
노환인위원  과장님, 좋아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경기도하고,
노환인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오케이. 내가 묻는 데에만 대답해, 그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께서 입법개정안 발의한 거 알고 계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지금 멈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소위에 지금 통과 안 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안 된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재작년에 또 우리 이종훈 의원님이 올린 것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시장님이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원가법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모 판결 하나를 가지고 그것으로 분양전환가격, 아까 내가 이야기한 부분을 마치 분양 전환되는 것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셨나 봐요, 내가 아직 듣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이 숙지해야 돼요, 완전히.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이분들 지금 완전히 목숨이 걸린 부분이에요. 민간임대단지 주민들은 보증금도 비싸게 지금 주고 있고 임대료도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있고 연체료도 고 이자로 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그룹 카톡에 올라온 것을 보면 패러디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요. 패러디까지, 노래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임차인들이 경제적 세월호에 탔다고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지금 심각합니다. 이 말 한마디 못 하면 정말로 이거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 공약 안 했어요, 원가법 절대 나는 안 했다고.
  그런데 정치인들은 마치 원가법에 의해서 되는 것같이 다 공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표 많이 받으신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진짜 가책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민간임대하고 LH주공 임대하고 똑같이 10년이에요. 똑같이 분양 전환되는 거예요. 똑같은 입법에 의해서 똑같이 분양 전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어떻게 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정말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감사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지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죄 없는 사람 이렇게 죄인 만들면 안 돼요. 계속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도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이게 제가 DB 구축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은 정말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다음에 우리 성남시 예산이 그래도 많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국 또 입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거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그중에 또 하나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거 아시지요, 작년 11월에?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그거 숙지하고 계시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잡수입 총액 부분에 대한 70% 이것도 확실하게,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 대한 대표들이나 소장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준칙, 지침 이런 것들을 정말로 숙지할 수 있도록. 무지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교육을 자주 의무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이번 교육 때부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좀 잘 챙겨가지고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웃음) 예. 감사합니다, 짧게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관련 건에 대한 1건, 기타 건에 대해서 1건 말씀드릴게요.
  유인물에 주요업무사항 중에 “공동주택관리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행감 때의 속기록을 보셨고 아니면 선임자는 없는 거잖아요, 신규 과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주택과에서 전달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을, 지금 민원상담에 대한 부분들은 파트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입주민들에 대한 민원 건에 대한 부분 궁금한 것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적으로 그리고 주민 간에 불협화음만 발생하고 비용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신속하게 전달을 해서 분쟁의 거리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만큼 과중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거듭 행감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까지 청구를 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충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 신생된 과이기는 하지만, 출중한 팀장님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정원수가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국 내에서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어떤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팀장님들이 오신 것 같은데 인원에 대한 한계성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탄력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 누차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아까 공공임대아파트 관련 건, 안광환 위원께서 언뜻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영구 임대아파트든 50년 이상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없다라고 하지만 협조를 얻어서 대부분, 대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임차인들은?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성남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 LH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라고 방관하지 말고 최대한 협조를 얻어서 편의 제공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해당된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입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빠져나오고 그분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점유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셔서 일부 협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신 연후에 또는 국장께 보고를 하신 연후에 보충 인원이라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라도 그것을 안정 좀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추가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작은 부분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영구 임대아파트도 보조금 지원이 되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보조금 부분은 지금 저희한테 그 업무가 분장이,
김영발위원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주택과에 있어서 제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관리주체가 거기 임대아파트는 LH 또는 이런 곳이 관리주체가 됩니다, 대부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LH의 영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LH 쪽에서 비용을 대주지 않는 이상은 개선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LH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김영발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지하고 비교를 해 봤었을 때에 차이점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저기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주민들 중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갭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관심을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협조를 요구해서 끌어내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 그쪽에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잘 맡게끔 해주시는 게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될 업무 중에 또 한 가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또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확인 좀 부탁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임대아파트는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자체부담이 50%가 있어야 되는데 임대아파트는 그걸 부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안 돼 있지요. 영구임대인 경우는 임차인대표회의라는 게 있으니까 임차인대표회의체가 건강하고 똑똑하면 그 임대주체에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 권리를 찾을 수, 예를 들어서 배관이 오래돼서 녹물이 나온다 그러면 “녹물 나오니까 배관 교체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되면 시에다 민원을 제기해서 시로 하여금 LH에 강력히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공동주택과가 앞으로 주민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가이드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절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어떻든 아까 넉 장이라고 강한구 위원께서 반 조크로 나무라긴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하셔야 되는 공동주택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 볼 때마다 가엾다고 하면 좀 그렇고 참 고생하실 텐데라고 하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남시 공무원 중에 가장 엘리트가 배치돼야 되는 곳, 저는 우리 위원회에 나름대로 늘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들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현직, 현재도 대표회장을 맡고 있고 얼마나 이 공동주택의 관리가 심각하면, 문제가 많으면 이 공동주택과가 신설되는 데 가장 주된 역할을 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응원해 드릴 테니까 소신껏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팀장님들이 잘 받쳐줘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많이 관심 갖고 견인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저희는 뒤에서 열심히 밀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공동주택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좀 쉬고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과장님이 다 오셔서 (웃음) 일단은 도시주택국 끝내고 잠깐 쉬는 시간 갖기로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이재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건축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신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성노 녹색건축팀장입니다.
  박규련 건축1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2팀장입니다.
  서기원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 박종철  (웃음) 김영발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가 궁금한 사항 바로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안광환위원  아, 제가 먼저…….
○위원장 박종철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운영,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여기 쭉 읽어보니까 이게 원래 이런 건물은 자체적으로 감리사가 다 해갖고 건축허가만 내준 거 아니었었나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건축주가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하고 그 건축주가 감리자까지 지정을 해서,
안광환위원  예,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대개 보면 소규모 건축물은 설계사무소가 감리업무를 같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던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설계비를 주고 감리비까지 준 것으로 판단해서 설계와 감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사후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규를 강화시켜서 감리를 분리해가지고,
안광환위원  그렇게 해서?
○건축과장 이재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 건축사무실하고 감리사하고 이제 별도로 해줘야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러니까 설계자하고 감리건축사는 다르게,
안광환위원  다르게?
○건축과장 이재헌  이제 지정이 됩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이제 건축 짓는 사람은 비용은 좀 더 들겠네요? 감리사가 별도로 또,
○건축과장 이재헌  비용이 더 든다기보다도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지요. 싸게 못 한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건축감시사찰단이라고 민간인 위촉된 거 건축과 소관이 아니지요, 이 사람들?
○건축과장 이재헌  예,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감사과 소관이에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감사관실에 있지요.
안광환위원  감사관실에?
○건축과장 이재헌  예.
안광환위원  감사관실에 건축담당 감사관들, 거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그러면 건축과로 내용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시장님으로, 누가 그러는데 직속으로 간다 그런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재헌  아니, 거기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 본청 소관이면 시로, 구청 소관이면 구로다가 통보를 하지요.
안광환위원  건축면적이 달라서 그렇게 가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하면 조치를 하는 거지요.
안광환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이 건축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수시로 돌아다니나 보던데?
○건축과장 이재헌  상시,
안광환위원  상시로.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되게 고압적이라고 그러던데요?
○건축과장 이재헌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건축하고 관련됐는데 건축과는 전혀 관리가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사진 찍어갖고 위법성만 판단해갖고 주면 그 행정조치만 여기서 하는 거예요, 구청하고 여기서?
○건축과장 이재헌  예, 시정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 감사관실이 우리 소관이 아닌데, 아니, 제가 민원을 하나를 받았는데 되게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되게 고압적이고 그냥 사진만 찍고 누구시냐고 물어봐도 이름도 대지도 않고 그러고 그냥 간다네.
  국장님, 그것 좀 한번 국장님이시니까 챙기셔서 그런 부분은 감사과하고 상의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안광환위원  그래도 민간 위촉돼가지고 사찰단이라고 다니면 자기 소속하고 이름은 밝히고, 남의 건물을 불법이든 잘못 지었든 사진을 찍어갈 때는 그 소속을 밝히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국장님, 맞지요? 어디 감사관실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안광환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이 민간인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어떤 사람들이 내정되는지도 모르겠네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안광환위원  국장님도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안광환위원  그것 좀 한번 하셔갖고 팀장님한테 그 민간 감사단인가 그런데요, 감사 사찰단인가 그런데요. 그분들 자격기준 같은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안광환위원  전문적으로 건축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 민간인들을 고용해서 시가 하는 건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냥 자격기준 없이 하는 건지 한번 그것 좀 파악해갖고 주십시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도시미관 관련 건으로 해서 경관이 이쪽으로 넘어온 건가요, 우리 건축과로?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관련 기금에 대한 것도 우리 건축과로 이관이 된 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얼마 적립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5억,
    (관계공무원과 대화)
  6억 2000 정도로 적립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서용미 과장께서 전 파트에서 하셨던 사항이긴 합니다. 주문내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액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간판 정비를 포함한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미흡하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수립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 경관에 대한 심의가 있기 전에 개발이 됐던 곳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미관상 굉장히 어려운 난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역사 주변이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예.
김영발위원  특히나 미금역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 간판 정비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10억 이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현재의 기금관리자 입장에서는 적립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향후에 어떤 정책이든 간에 아주 작은 부분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 없는 간판 정도.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기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마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파트에 계셨지만. 의논하셔가지고, 서용미 과장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전 업무가 있습니다만 이 기금에 대한 확충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정책이 입안이 돼서 실효를 득할 수 있게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안전시설 표식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상담실 운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신설을 해놓고 운영을 하면서도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운영교육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한다라고 하지만 참여자가 관리소장과 관리주체 몇 사람으로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처럼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윤창근 위원께서 노약자분들의 운전자들에 대한 홍보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해도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유를 못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홍보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어제 이야기 나오신 게 아름방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방청률이 높지가 않은 지역방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비전이라고 해서 몇천 부씩 몇만 부씩 배포하는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동의 협조를 얻어서 유관단체 회의 시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한다라고 개괄적으로, 아까 다른 과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국장님이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이 아니라 개괄적으로라도 표기를 해주고 연락처를 해주고 시행된다라는 것을 좀 알리고 전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발언기회를 얻은 겁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이제 이 업무가 좀 조정이 되면서 우리 건축과가 조금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건축이라는 게 건축만 있는 게 아니라 경관이나 디자인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돼 있는 옥상 조경이나 조경 같은 문제들이 통합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이제 통으로 관리를 하게 돼서,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건축과 관련되는 행정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중에 우리가 지금 건축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이제 이 경관에 대한 계획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윤창근위원  이번에도 경관과 관련된 신규 사업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게 경관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게 돼 있는데,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이제 연수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건축물” 하면 단순한 건축 이렇게만 봤던 것들이 여러 가지 그 건축과 관련되는 부대적인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도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런 경관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는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 같은 것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거 5년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용역에 대한 과제도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용역을 줄 때 그런 것들도 정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윤창근위원  그래서 5년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변했기 때문에 이 경관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담당팀장님은 누구십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서기원 팀장입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서기원 팀장님, 일 잘하시는 분이 모처럼 이 중요 부서로 오셨는데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도시경관팀장 서기원입니다.
윤창근위원  팀장님,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처럼 이 경관계획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처럼 우리시로 올라오셨으니까 이거 업무를 좀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아까 총괄질의 때 제가 자료 좀 달라고 그랬지요, 양성화 요청문건?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거 먼저 드렸는데.
강한구위원  이번에 새로 국회의원한테 보내고 한 게 있다면서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것은 먼저 있던 자료를,
강한구위원  먼저 있던 자료 다 주세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건축물, 우리 성남시의 건축물 다 총괄하고 있잖아요, 우리 건축과가.
○건축과장 이재헌  예.
강한구위원  저번 행감, 저번에도 지적이 됐고 행감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행감에서 다뤘던 문제지요.
  안전,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건축과장 이재헌  …….
강한구위원  우리 건축과는 지금 특히 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진에 대한 것이 대비가 되어 있는가, 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가, 어디 어디 학교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어디 학교는 안 돼 있는가, 다 파악이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지금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서 주소만 쳐도 내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학교?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성남시에 해당하는 지번을 입력하면 내진설계가 된,
강한구위원  모든 건물에?
○건축과장 이재헌  예.
강한구위원  그것이 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안전지도네. 지진에 대한 지도가 구축이 되어 있다?
○건축과장 이재헌  그것으로 해서 어느 건물이 소위 내진설계를 한 건물인지 아니면 안 한 건물인지,
강한구위원  이번 행감을 통해서 그게 다 준비가 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그런 내용을 보고해야지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이러이러한 거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저한테 설명보다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위원회 전체에다.
  그런 것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특히 건축에 대한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하는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줘야지, 그런 것은. 그게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업무보고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자꾸 시간 들여가면서 묻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줄이고 지금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주요업무로 갈음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기본적인 건축허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업무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진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행감 때 충분한 설명이 된 것으로 보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계획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이재헌  학교 건물 내진설계 현황,
강한구위원  전체 몇 개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여기를 보면 276개거든요.
강한구위원  초등학교?
○건축과장 이재헌  초등학교 100개고 중학교가 73개, 고등학교가 96개, 특수학교가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백칠십 몇 개요?
○건축과장 이재헌  276입니다. 내진설계 적용을 한 것을 파악해 보니까, 91개국에.
강한구위원  91개가 내진설계 되어 있고.
○건축과장 이재헌  예, 내진설계 비율이 약 33% 정도.
강한구위원  나머지는 지금 안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만 지금 알고 그래서 ‘컴퓨터 갖다가 입력을 시켜놓고 쳐보시면 압니다.’ 이것하고 우리가 지금 파악된 것을 각 교육청에다 보내주고 교육청은 학교로 보내주고 이런 것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말씀하신 내용을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 통보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한구위원  통보를 했어요, 안 했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아직 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즉시 교육청에다 통보를 하고 교육청은 학교로 통보를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도대체 몇 도 지진에는 견딜 수가 있는가 또 우리 학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선생님들이 계획을 짤 것이고 교육이라든가 훈련에 대한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또 매뉴얼을 우리가 내려보내줘서 매뉴얼에 따라서 또 할 것이고.
  우리만 알고 있으면 이불 속의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을 올해 업무로 하겠습니다.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다 보고를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 ‘어디 어디 학교, 어디 어디 학교 이런 데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이러이러한 교육훈련, 재난에 대비한, 지진에 대비한 매뉴얼이 내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제 지적받았으니까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이 얘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강한구위원  해야 되잖아요, 늦었어도. 하시고.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면 교육청에서 보고 거기서 끝이 나면 그것도 끝이에요. 일선 학교로 이것이 내려가줘야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 내용을 교육청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학교까지 보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학교까지 우리가?
○건축과장 이재헌  그럼요.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고. 한번 교육청하고 우리 안전재난관을 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청 또 특히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 관계자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토론을 한번 한다든가 해서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끝까지 지켜주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진다는 그런 자세를 한번 보였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좋은 말씀이고요. 기회가 되면 그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강한구위원  기회가 되면 만들어보는 게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요, 안전재난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니까요. 재난관하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또 저희하고 이렇게 해서,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기회가 되면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기회가 되면 1년 내내 가만히 있으면 그게 기회가 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답을 그렇게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가 무슨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게.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필요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래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특히 안전 취약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칭찬받게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을 반드시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 들어왔으면 참 좋았다 하는 것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지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재난안전관에서 그 업무를 취급을 하는데요,
강한구위원  건축은 우리가 만들어서,
○건축과장 이재헌  저희는 건축물 분야에 대해서,
강한구위원  지금 건축이 제일 문제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것을 만들어서,
강한구위원  다른 데는 무슨 교량 이런 것은 그다음에 교량 관리하는 데서 할 것이고. 그리고 특히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진설계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사실 그것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축이 제일 문제지요. 건축이 가장 위험하고 지진이 났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만 관리 잘 해주면 90%는 커버가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가 재난안전관이 있으니까 건축과가 주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건축과가 먼저 제안을 해서 이런 건을 하나 만들도록 하세요. 만들고, 건축 안전에 대한 지도는 반드시 우리가 구축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판교 백화점 또 무슨 백화점 무슨 극장, 하여튼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곳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다음에는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이 올해 해야 될 일입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국장님, 아시겠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하세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2개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운영하는 거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이제 법이, 제가 도시건설 와서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느꼈어요. 제 지역구에 특히 용적률, 건폐율 위반해가지고 건물을 뜯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감리제도가 되면, 이게 언제 공사감리 등록명부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이게?
○건축과장 이재헌  지금 경기도에서,
노환인위원  이거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지정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노환인위원  몇 월에?
○건축과장 이재헌  이미 시작을 했고 조만간 감리자를 지정해서 시로 통보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일을 하게 됩니다.
노환인위원  경기도에서 그러면 감리자를 선정하나요?
○건축과장 이재헌  감리자 선정만 도에서 하지요.
노환인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이재헌  시행은 시에서 하고요.
노환인위원  예?
○건축과장 이재헌  시행은 시에서 하고 선정은 도에서 합니다.
노환인위원  선정은 도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도에서 하면 좀 투명하나? 그러면 도에서 하게 되면 성남시에 있는 건축사가 아니라도 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와서 하나 보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것은 또 지침에 따라서 지역으로 제한을 할지, 아니면 경기도로 제한을 할지 그것은 도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도가 판단할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조만간 내려올 거예요.
노환인위원  조만간이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조만간이라면 1월에?
○건축과장 이재헌  2월 초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노환인위원  2월 초.
  이것은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경관 재정비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 대장동하고 고등동, 판교, 위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변동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재정비입니다. 말 그대로 재정비인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노환인위원  2012년도에 한 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 맞춰서 재정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물 옥상녹화 추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현장 답사를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갔다 왔거든요, 저번 주에. 그런데 옥상이 평지로 상당히 녹화사업을 잘할 것 같아요.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전부 다 개인 업체 건물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잖아요, 창조밸리 빼고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대한민국 최고 노인복지관이거든요. 규모가 제일 크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이영희 도의원이 6억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공사비로.
  그 돈을 나는 지목을 정해가지고 옥상 녹화사업에 그 돈을 투입해라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우리 판교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시설공사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할 의향 없으세요?
○건축과장 이재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서화시키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끝나고 나면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오실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얘기할 테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거기에서 말씀하시면 거기서 정리를 하지요, 설계 반영을 하지요.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우리 건축과에서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제가 아까 총괄질의에서 말씀드렸던 인공지반 옥상이든 방수, 방근층 그거 국토부에서 내려온 기본안이 있잖아요, 지침이.
○건축과장 이재헌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것에 준해서 성남시 것,
○건축과장 이재헌  그것을 만들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만들어가지고 바로 시행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청취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
    가. 도시재생정책과
    나. 도시개발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위원장대리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니다.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의 도시재생과 도시개발, 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해가면서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서 먼저 지난 1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사업단 내 시설공사과를 제외한 3개 부서가 부서명칭 및 업무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려드리고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정책과로 변경이 되면서 재생사업팀 신설 및 사업단 주무부서가 되고 도시개발과는 명칭 변경 없이 택지개발 및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과가 도시정비과로 명칭변경과 업무조정이 되면서 재개발 업무를 추진하고 시설공사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조직개편과 관련한 설명을 마치면서 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규옹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분당구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다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발령받은 김필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재성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사업단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극수  단장님,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낙중 단장님한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윤창근위원  단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단장님께 거는 기대가 제일 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맡은 바 업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정말 성남은 3색도시이고 1단계 신도시, 철거민들로 인해서 구성된 구도심이 있고 또 그로부터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 신도시 제1 개념의 분당신도시가 있고 또 최근에 판교가 개발됐고 위례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성남은 이렇게 색깔로 치면 3색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남은 따지고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재개발로 이루어진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대사를 통틀어. 전국에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의 본 도심 그조차도 사실은 철거민들로 밀려오면서 개발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이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지금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각종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행정을 어떻게 잘 지도해 주시냐에 따라서 우리시의 발전이 10년 당겨질 수도 있고 10년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도시개발사업단과 관련해가지고 도시재생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이렇게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체계를 갖추시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보면 상당히 지금 성남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잘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처음 이렇게 변경돼서 일을 하시다 보니 상당히 챙겨야 될 것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단장님께서 잘 챙겨서 성남의 발전을 10년 늦추는 게 아니라 10년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반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청취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는 오늘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어제 말씀을,
윤창근위원  위원님들도 다 저와 같은 생각일 거고요. 다만 어저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 중에 꼭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한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저께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어저께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이 상대원2구역은 LH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정비구역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저께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제가 죄송스럽게도 어제 이거 할 때 자리에 없는 바람에 꼭 드려야 될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비업체에다 이야기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의 비율을 중심상업 근생지역이나 중심상업 지역의 비율을 많이 축소해서 주택용지를 많이 늘렸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이해합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조정을 하는 과정에 상대원이라는 구역이 현재 이 지역이 상대원시장 맞은편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대원공원까지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지리적으로 약간 구릉지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대원공원까지 상당히 길게 뒤쪽으로 형성되는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대원초교 뒤쪽으로 다 주택단지이지 일부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한 기본적인 상업시설들이 지금 없습니다.
  기본적인 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슈퍼마켓이라도 있어줘야 대원초등학교 뒤에 있는 분들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기 위해서 상대원시장 앞에까지 내려오기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으려면 인근에서 걸어서 5분이나 10분을 가서 사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변경되는 것을 보면 끝까지 다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고. 세탁소, 미용실, 슈퍼 이런 아주 작은 규모의 생활 주민들의 생활밀접형 상가들은 중간 중간에 조금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세대수 규모가 이게 5000세대가 넘지요?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예, 5400…….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5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다 주택용지로 이렇게 해놓고 상업용지를 전면에 있는 것만 확 줄이면 뒤쪽에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생활편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생활편익시설이 중간 중간에 들어가줘야 편리하거든요. 또 그렇게 해줘야 공동주택들이 분양에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하면 누가 그것 분양받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자리에 계셨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대리 안극수  얘기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혹시라도 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은 반드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어제 의견청취 때 상가에 대한 축소문제라든지 공원에 대해서 통합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요. 그런 부분과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은 단지 내의 주민들이 상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분산상가 배치를 검토하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합과 정비업체 측에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는 어제 대충 다 얘기한 것 같고요.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단장님?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태클 아닌 태클을 걸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중앙정부에서 태클은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컨벤션 문제인데, 그것은 해결이 됐다고 보이고요.
윤창근위원  그것은 됐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했듯이 구역 내에 2등급지에 대한 변경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현물출자에 대한 문제를 어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다가 23일로 최종 일정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거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간에 양호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임상.
윤창근위원  임상. 양호한 부분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경기도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당초 기본계획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시대가 변해서 현재 상태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장애물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라면 빠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호시장은 이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금 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세금을 저희가 2월까지 납부 확약을 받았고요.
윤창근위원  2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리고 소멸시효가 3월 22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납부를 2월 말까지 받고 3월에 다시 신청 접수가 되면 그때 정상적인 절차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2월에 세금이 납부하는 것을 보면 향후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겠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월에 이거 세금 납부되는 것 보고 그때 의회가 열리든지 하면 그것은 한 번 더 다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저도 단장님한테 기대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이야기만, 제 지역구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결합개발을 도입한 취지는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해서 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여담으로 윤창근 위원님도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저는 과연 그렇게 1공단에 있는 평지를 공원화해서 평당 천 몇 백만 원씩 주고 우리 성남시가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결합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단장님한테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결합방식이 이제 소송이 제기되고 해서 이것을 대장동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척을 시켜서 분리사업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분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공단 부지를 그 금액을 특정지역에다 1공단 공원화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제가 그것을 제 지역구기 때문에 대장동 기반시설에 다 써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예산을 시에서 2561억 원을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 쓰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게 딱 특정이 돼서 분리개발이 되어 있는 분리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음같이 결합방식과 같이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단장님.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거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단장님, 제가 한 번에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제가 사실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을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파리움 민원 때문에 갑자기 제가 바꾼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은 판교 생활권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우리 배후수요 지역으로서 중소형평형 위주로 개발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자칫 분양가가 많이 더 비싸게 올라가게 돼가지고 주거안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 분양가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장점 부분은 1공단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금을 이렇게 1공단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우리 성남개발공사에서 우리시가 지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2561억이 사업비에 포함됐다는 것은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일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입주민들도 우리 성남시민이 많다는 거지요, 그분들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지만 정책에 있어서 분당구와 본시가지와는 완전히 거리상으로 상당히 13km나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가 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수혜자를 따로 특정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대장동 개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부지도 없습니다, 단장님. 고등학교 부지도 없는 상태이고 기반시설도 제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체육시설도 요구하고 있고 또 기존에 있는 하천도 다 폐천을 시켜버리고 공원화시키면서 조그마한 도랑으로 만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장동의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거지요.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나서 대장동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에 있어서 들어가야 될 돈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61억을 1공단에 투입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하는 데 대해서만 오늘은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1공단에 대한 공원화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벌써 십수 년 전부터 이 문제, 개발 문제가 거론이 되어 왔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되면서 결합구역이라는 결합개발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아까 15km 이상 떨어졌다고 하지만,
노환인위원  13km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같은 성남 구역 내에서 1공단과 대장동과의 거리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시계구역 내기 때문에 결합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최초 시작된 부분이고요,
노환인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래서 1공단의 공원화 문제는 그렇게 접근을 해서 해결하는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처럼 1공단 사업비 2561억에 대해서 지금 대장동 분양을 받는 분양자들한테 그것이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분명한 것은 민간사업자 공모 때나 사업시행자 지정 때나 1공단에 대한 개발사업비, 그것은 별개로 책정을 해서 대장동 총사업비에 포함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결합개발이라는 목적하에 얘에 따른 사업비, 얘에 따른 사업비 2개를 묶어서 총사업비가 된 거기 때문에 1공단 공원사업비 2561억은 엄연한 대장동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당초부터 민간사업자가 그것을 투자해서 개발하겠다라고 이 사업비에 포함한 것뿐이지 전체 사업비에서 이게 따로 포함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 분양가로 인해서 분양성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염려를 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양가 책정하고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최종 책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장인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또 고등학교 부지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당초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 단계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부지는 수요가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부지가 계획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그전에 기존에 했던 하천을 폐지했던 부분은 사실 개발계획 수립을 하면서 하천관리 부서에서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폐지 결정된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예, 제가 불법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1공단 공원화 조성사업 2561억은 별개의 사업비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단장님, 잘 들었는데요. 2561억 원은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양가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제일 지금 단장님한테 키포인트로 묻는 질문은 그겁니다. 결합방식에서 분리방식으로 되면서 왜 이게 대장동 개발사업비를 그대로 특정지어서 분리방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꼭 집어서 땅값을 평당 1300만 원이나 더 주고 이것을 꼭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왜 거기에서 특정지어서 미리 예산을 이렇게 한 곳에 집행하느냐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당초에 똑같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결합개발로 인한 사업비를 계산했던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이 소송문제 때문에 사업의 진척이 늦다 보니까 이것은 사업명칭을 바꿔서 판교대장사업으로 바꾸면서 1공단을 분리했지 않습니까? 분리를 하면서 사업시행자 변경 때도 사업시행자가 당초부터 그 개발사업비를 추가했기 때문에 변경이 돼서 분리가 됐다손 치더라도 그 1공단 공원사업비는 본인들이 책임지고 끝까지 하겠다고 사업시행자의 확약을 받고 그래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시작과 끝은 엄연히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거기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리가 됐다고 해서 사업비도 아예 포기를 해서 분리할 것이냐? 그럼 1공단은 영원히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1공단을 해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 사업비로 당초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도 이게 결합방식에 의해서 한 거고 분리방식이 되면 분리방식을 하고 나서부터는 분명히 시행사, 성남의뜰하고 개발공사가 다시 계약수정을 했을 거예요. 특약을 맺었든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래서 1공단이 분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1공단 공원화사업은 끝까지 그 사업비, 당초 계산돼 있던 사업비에 의해서 개발하겠다는 확약까지 받아서 변경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일 1공단에 사업이 투입이 안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 귀속된다는 특약까지 있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것은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이나 민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계약 관계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561억 원을 대장동 기반시설에 다 해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돈은 일반회계에 잡아넣어서 그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대장동에도 일부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도 없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돈이 입주하고 나서도 많은 기반시설에 투입이 되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2561억이 나가게 되면 나중에 최초로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을 정말로 엉터리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민들이 나중에 들어오고 나서 도시개발공사가 처음 도시를 개발할 때 정말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도시개발공사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보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왜? ‘당신들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보조기관이냐, 도시개발공사의 취지가 뭐냐? 도시개발공사는 정말로 개발을 잘 해가지고 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개발을 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냐 이런 개발을 하는 도시개발공사는 내가 보니까 싹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도시개발공사에 내가 봤을 때는 비전이 없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장동,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이 단장님 아쉽다는 거예요, 아쉽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물론 이해합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사실 도시건설위에 들어온 지 몇 달 안 됐지만 이걸 들어오고 나서 내가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진행 사항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막말로 우리 분당구에서 1조 몇천억을 세입이 돼가지고, 세출 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분당주민들이 뭔 소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대장동은 이것은 특정돼가지고 사업 변경도 분리방식으로 되면서 특정된 것도 바꿔야 된다, 그게 맞다, 그게 원칙이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정말로 도시개발공사다운 그런 사업을 해야지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존재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단장님께서 여기에서 정책 부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거기서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해 보십시오,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대장동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이익금하고 지금 말씀하신 2561억하고는 엄연하게 사업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2561억에 대한 1공단의 공원화 조성사업비는 제외시키고, 그건 별개로 보셔야 되고.
  대장동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이익금은 그건 따로 별개입니다, 그것은. 그것이 확정이익금으로 해서 1800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그것은,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 부분을 재투자 내지는 성남시의 종합적인 투자를 말씀하신 건 이해가 가겠지만 2561억이란 이 사업비 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것은 방향이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는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단장님, 그것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리고 필요하시면 제가 그 부분을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위원님하고 별도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릴 수 있는, 개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말을 똑같은 의미인데 용어의 차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임대단지 2필지 그것뿐이 없어요. 그것뿐이 없고, 그 나머지 부분은 SPC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2561억 원은 분명하게 대장동 주민들이 분양가에서 그리고 개발이익금은 분양받는 사람도 가져갈 수도 있고 사업 시행한 성남의뜰로 갈 수도 있고 우리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되 제가 봤을 때는 그 개발이익금에 대한 분배에 있어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별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또 시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단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부분이 중요한 사항이라서.
  여기에 지금 26페이지에 별표로 해가지고 “사업시행자는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기간 내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그러면 여기에 관계없이 기간 내에 그냥 공원화사업 다 해가지고 거기에 땅값도 지금 지불하고. 단장님, 그렇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조성비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2561억 원에?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토지보상비와 조성사업비까지 포함,
노환인위원  그 조성사업비도 다 포함이 돼서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이것을 그러면 사업 완료 기간이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간 내라면 지금부터 어떻게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금 그 대장동사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 전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대장동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1공단 공원화 조성사업을 완료해라.
노환인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시정,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사업시행자 변경할 때 결합에서 분리가 되면서 사업시행인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민간사업자가 1공단에 대한 사업은 자기네가 당초에 계획돼 있던 2561억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겠다라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변경, 분리되고 나서 서로 또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결정된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러니까 변경하면서 그 변경할 적에 1공단 문제를 거론 안 하고 그건 제척을 시켜놓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1공단 문제는 끝까지 처음 시작부터 시작이 결합개발로 시작이 됐으니 분리가 됐다손 치더라도 그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이 당연히 기본적인 것으로 본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 협약이 변경될 수 없습니까,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금에 와서 변경한다는 얘기가 어떤 것을 변경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환인위원  이 내용이요, 사업 완료한다는 부분. 아, 대장동 개발 완료도 되기 전에 1공단에 아파트 분양이나 택지 분양하고 나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택지,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니,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그건 별개로 추진하는 거지요. 대장동 공사를 하면서 이걸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1공단,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공원사업은 대장동사업이 완료되는 기간까지는 의무적으로 완료를 하라 이런 강제조항이지요. 그럼 그렇게 그런 조건이 없으면 1공단은 대장동사업이 다 끝나고 났을 때까지 저게 시작을 못 하고 손도 못 대고 있으면 1공단 공원화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은행권 금융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1공단 사업 그러면 바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건 민간사업자가 해야 될 몫입니다.
노환인위원  공원화사업 바로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건 민간사업자가 해야 될 몫이에요.
노환인위원  아, 그것은 민간사업자에서 땅 매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시에서 땅 매입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민간사업자가 다 하도록,
노환인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민간사업자가 다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민간사업자가 땅을 삽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그 땅 사는 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 누구 소유인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개인 사유지지요.
노환인위원  개인 사유지인데 소유권은 우리 성남시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소유권,
노환인위원  공원사업에 땅을 매입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시에서 사야, 시 명의로 해야 되겠지요.
노환인위원  우리시 명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입을 해서 공원 조성까지 끝내고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노환인위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1공단 저게 매입해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세금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기부채납하면 세금 안 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 세금 문제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당초에 민간사업 공모할 때부터 그 사업비에 대해서 본인들이 충당해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민간사업자 책임하에 공원화사업이 끝나야 된다는 얘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그러시면 만일에 2561억 원을 성남시 예산에다 넣어주면, 현금으로 넣어주면 우리 성남시가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세금을 많이 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니, 세금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시가,
노환인위원  아, 그러면 세금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시가 그것을 현금으로 받아서 시가 조성사업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못 할 건 없겠지만 그럼 민간사업자가 당초부터 공모사업에 대한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노환인위원  그거야 지금도, 아니, 그것도 결합방식으로 했다가 분리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특약도 하고 하는데 그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 협약 문제를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청취가 있으니까 그때 도시개발공사에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대한민국 최초로 하는 이 결합방식, 분리방식 돼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계획은 정말로 억지로 맞추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하여튼 저희 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단장님 방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대장동 개발은 정말로 이 1공단 위한 들러리 사업뿐이 안 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렇지 않지요.
노환인위원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잘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1공단 땅을 사기 위한 도시개발공사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사업의 규모가 크고 작고의 문제를 떠나서 1공단도 하나의 사업이고 대장도 하나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아, 1공단 땅 사는 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 사업 대 사업이 결합하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아니, 단장님, 1공단 땅 사는 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입니까? 대장동 개발,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니,
노환인위원  단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정말로 잘하는 게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입니까, 아니면 1공단 땅을 사는 게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하고 1공단을 결합개발하면서 하나의 부차적인 1공단 조성이지 1공단 조성으로만 목적으로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렇게 됐잖아요, 결국은 이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어쨌든 결합개발로, 일단 탄생 자체가 결합개발로 시작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1공단이 일단 분리가 됐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을 끝까지 하나의 사업으로써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사정 변경이 생기면 얼마든지 계약이 수정될 수 있는 거고 협약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가장 중요한 결합방식은 분리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사업비의 특정, 1공단에 자금을 투입하는 부분은 변경되어야 되지요. 그게 상식이고 원칙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하여튼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답변을 나중에 업무청취 때 그때 질문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고맙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또 다시 추가로 질문하시고요.
  지금은 우선 도시재생정책과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순서대로 해야지 되는데 지금 단장님한테 총괄 질의할 위원님들이 이석한 관계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4개 부서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는 추가로 질의할 그 부서에 답변을 해야 될, 그러니까 질의해야 될 그 질의 안을 준비 좀 해주시고, 질의할 동안에 제가 총괄질의 겸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4개 부서에 해당되는 그 부서는 부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단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자유롭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게 해도 이상 없으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더 좋지 않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쨌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하면 그래도 성남시 전체의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 그러한 부서에 또 사업단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주 든든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궁금한 거 몇 가지를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정책과 쪽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남시가 지금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그리고 도시재생 쪽에 대한 사업 전체를 전면 철거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런 재건축과 리모델링 쪽으로다가 대 전환을 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어제도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 관련에 대해서 이 사업내용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여기서 주무팀장이 좀 잘 알지 않나? 아무래도 이 최고 현장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금,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면 과장님이 잘 아셔, 아니면 단장님이 잘 아셔? 누가 잘 아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도시재생정책에 대해서는 재생정책팀장이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 팀장이 누구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박채운 팀장님이 기존부터 계속 연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 그렇습니까? 그럼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팀장님.
  우리 팀장님은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좀 본 것 같아요.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유능하다라는 그런 기사를 언뜻 본 것 같은데, 지금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 거 맞습니까?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럼 지금 그 분야로다가 전공을 하신 거예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럼 여기에 현재 정식 직원인가요, 아니면 계약직원이신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위치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지금 전문임기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임기직?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런 중요한 부서에 어떻게 임기직으로,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지금 한 10년,
○위원장대리 안극수  10년?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이고, 그건 제가 개인적인 그런 인사에 관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물론 임기제지만 일반직이 순환보직이 되다 보면, 인사가 자주 있다 보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적으로 꾸준히 이 부분을 연계해서 쭉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제로 저희들이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10년씩이나 근무하시는 거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임기직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임기직이라 그러면 납득이 안 가는 거지요. 혹시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임기직 또 계십니까?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없으시네, 아무도?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기직을,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임기직으로 가신,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 몇 군데 있습니까?
  어쨌든 저희 성남시 이 재생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공도 하셨다 그러니까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현재 저희 맞춤형 정비사업 지구 중에 단대동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시범지구지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일단 최초 시범사업이고 현재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하고 매칭해서 시가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끔, 지금 이게 가장 스타트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게 굉장히 모델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알겠습니다. 잠깐 좀,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 뭐 준비하신 게 있어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현황판 좀 준비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현황 차트를 준비했는데 차트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그러시지요.
  이왕에 앞쪽에 갖다 놓고 하세요, 잘 보이게.
  팀장님, 그 보드를 이 앞쪽에다 우리 노환인 위원님하고 제가 잘 보이는 데 세워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도면 설명)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일단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지구가 지금 최초로 국토부 또 경기도 또 성남시가 매칭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을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정비 맞춤형재생사업 방식은 굉장히 큰 규모로 사실 시작이 되고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 역시도 한정적이지만 우리 성남시의 경우에는 굉장히 소규모 블록 단위로 해서 5만㎡ 이하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지 주소는 1공단 공원화사업부지하고 단대 푸르지오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그 중간 지점에 해서 사업대상지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금 기간을 잡아놓고 있고 총 사업량 면적은 4만 92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 노후도가 55.4% 정도, 2013년 기준 그렇게 되고. 50% 이상이 넘어가면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대상지 노후도가 그렇게 되고, 또 세대수는 한 746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공공시설들이 조금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는 세무서하고 수정구노인회 그다음에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나 공가, 폐가 등이 좀 이렇게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3년 4윌 17일 경기도의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에서 성남시가 최초로 선정이 되게 됐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국토부 공모사업에서도 저희가 2015년 10월 24일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도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5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여기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지역에 LH하고 성남시가 협약을 해서 소규모 행복주택이라는 부분을 도입했습니다. 행복주택이라 함은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들을 했지만 이 재생사업에서는 소규모 행복주택이라는 것을 굉장히 작은 단위로 해서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총 16세대가 지금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청년 주거안정의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써 그 행복주택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는 행복주택 관리사무소도 위치해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이 단독주택 노후 지역에는 관리사무소의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런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행복주택의 일부 1층은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특징은 기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나대지들은 공원화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계획에 반영을 해서 전문가와 또 공무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주택 개량에 대한 부분은 건축법 77조의 4조에 근거해서 건축협정제라는 부분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이고, 예. 어쨌든 자료 준비 잘 해주셨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시원하네.
노환인위원  위치가 세무서 뒤네, 세무서 뒤에.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 되게 복잡한데,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이것 좀 치워주시고.
노환인위원  위치는 되게 좋은 데네.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쨌든 팀장님, 이렇게 우리 지금 성남시가 이런 공모사업으로 지금은 스타트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제도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제는 성남시에서 직접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수반 문제도 어저께 얘기를 했고.
  이렇게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본시가지는 많이 변화가 되는 거고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서 우리 아무래도 실무부서의 실무자기 때문에 아주 꼼꼼히 좀 체킹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꼭 좀 만들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리고 지금 맞춤형 정비사업 지구에 어제 용역사가 나와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는 용적률에 대해서 250%라고 얘기를 했는데 250%는 지구단위계획이나 1종 2종 3종 다 거기에 따른 용적률이 다른데 어제 그 답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보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2종 지구단위계획 지역에서,
○위원장대리 안극수  210이에요?
노환인위원  210이라 그랬어.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공동주택만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노환인위원  250으로 해주라 그거지.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그러니까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재생사업구역 안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호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정법상.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건설방식으로 갔을 경우에 250%까지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에서는 그 법정 용적률인 210%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오해가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어쨌든 대한민국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210%의 최고 상한용적률이라고 보면 되겠네?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지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서 어저께 좀 설명, 왜냐하면 또 이게 용적률이, 그런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허용할 수 있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상한이 210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지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그다음에는 단대동 행복주택을 과연 이제 어떻게 건설을 할 것인가, 가로주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협정으로 가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그림은 나와 있나요? 어떤 식으로 갈 겁니까, 그건? 주민들하고 협의를 더 해서 해야 되나? 어떻게 진행, 갈 계획이세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지금,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 그 위치에 따라 다르지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맞습니다.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대동의 경우에는 저희 성남시가 12월 1일자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한 세 분 정도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서 상담을 하러 오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모여서 3필지를 합쳐서 건축협정제라는 것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런데 시에서의 어떤 지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의 안이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협정에 필요한 특례라는 그 조항들을 들어서 어쨌든 기본적인 지원은 되지만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재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금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일단 설계비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입한 필지에 대해서 소규모 순환용 주택이라는 부분을 활용해서 건축협정제를 했을 경우에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잠시, 저희가 리모델링 매입한 주택에 들어가서 잠시 머물다가 건축협정제로 인해서 신축이 완료가 되면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저희가 제도화하는 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가로주택정비를 해야 될 곳과 건축협정을 해야 될 곳과 이렇게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 어느 정도 나오겠네. 그렇지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행복주택 있잖아요, 단대동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 경쟁률은 좀 어때요? 굉장히 좋습니까? 낮습니까? 어때요, 범위가?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현재 LH하고 저희하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130 대 1,
○위원장대리 안극수  오우!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한 1800만 원에 지금 실제 월 한 1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대동에 있는 그 맞춤형이 성남시의 앞으로 나가야 될 재생의 가장 기본적인 아마 모토가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의 호응도도 아마 많이 좌우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도시재생이라는 쪽에 대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도 지금 정책을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업으로 꼭 좀 성공시켜 주세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제가 아예 그냥 질의하는 끝에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신흥2동·중앙동·금광1동 우리 2단계 지금 누가 담당하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우리 전재성 과장님.
  지금은 이제 관리처분인가도 다 정리가 됐고,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예. 금광1구역하고 중1구역만 관리처분됐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됐고.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신흥2구역은 현재 관리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쪽 금광3구역도 총회 다 끝나서 관리처분계획 다 끝났지요, 이제?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금광3구역은 재건축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 재건축 쪽.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금광1구역, 중1구역에 사업 뭐 변경 들어와 있는 거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현재 없습니다, 변경들.
○위원장대리 안극수  뭐 변경 들어와 있는 건 없고?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예,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럼 언제 정도면 이게 추진될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현재 우리가 신흥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 나가면 이제 분양할 거고, 분양 끝나면 이주, 철거, 착공 이런 관계고요.
  지금 금광1구역하고 중1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이 돼가지고 현재 이주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금광1구역은 지금 54%가 이주가 됐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54%?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예, 54%. 중1구역은 45% 해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거 끝나면 바로 이제 철거가 되겠지요. 철거 후에 저희들이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위원장대리 안극수  하여튼 과장님이 그리 새로 또 부임해서 가셨으니까 탄력 좀, 어차피 결정이 난 거니까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그쪽 주민대표회인가 조합 쪽으로 아주 적극 지원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환 중1, 도환 중2는 또 담당 누가 하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예. 제가,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이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여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지금 도환1지구는 현재 조합 설립만 돼 있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조합 설립만.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예, 현재 시공자 선정을 하고 있는데 3번 유찰됐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사업성 안 맞지요?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예, 사업성 때문에 그런데 조합에서는 계속 한 번 더 추진을 하겠다고 그러네요, 그런 단계고.
  도환2지구는 현재 추진위원회만 구성돼 있습니다. 이 관계도 도환2지구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게 뭔가 하면 동의가 70%를 받아야 되는데, 아, 75% 받아야 돼요, 지금. 75%인데 지금 65%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대리 안극수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한 10% 정도가 지금 미달돼가지고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거주보다도 권리자분들이,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권리자분들.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대부분 상가 주민들이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거기가.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전부 다 임대 놓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요.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그렇지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사이드 쪽에는 상가 쪽이고 안쪽은 주택가고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주택가에도 본인들이 살지 않고 지금 외주에서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예, 거의 85% 86%가 다 세입자들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서 그 동의받기가 더더욱 힘든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그건 아니고 아마 반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상가 가진 분들이, 건물을 가진 분들이 좀 반대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쪽에도 그럼 지금 비대위나 이런 게 다 결성이 돼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비대위는 지금 제가 와가지고 비대위분들은 만난 적 없고요, 조합에서 지금 조합장님들이 와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는 좀 강한 그런 분위기예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다음은 은행주공 재건축 쪽 누가 담당하시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김필수 과장님, 분당구청 건축과에서 오셨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축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은행주공 재건축하고 아까 금방 얘기했던 금광3구역 재건축이 지금 과장님 부서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은행2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노후 급수관로 교체한 사진이에요. 이만큼 앞으로, 갖다 한번 보세요. 이거 직원들 꼭 봐야 돼. 이것 좀 갖다 드리셔.
  지금 이제 본시가지는 어느 정도 재건축이 다 정리가 돼 가는데 본시가지 아닌 이제 앞으로 신시가지 분당 쪽에 앞으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해 오기 때문에 아까도 오전에 강한구 위원께서 굉장히 녹물 먹고 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2동 주공아파트에서 나와서 지난번에 교체했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런 데에서 나오는 녹물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좀 물어봐야 될 거고, 추진을 좀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지.
  어차피 등급이 거기 2등급인가 나오고 그랬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 향후 수년이 걸릴 거라고요. 그래서 기간을,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먼저 금광3 같으면 3월에 지금 이주 시작해서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3월에 이주 시작.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7월에 철거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착공하게 되는 거고요.
  은행주공 같은 데는 지금 구역지정을 위한 설계가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경에 을지대학교에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고요, 다음 3월 회기 때 의회에 지금 보고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 절차 이행하고 지정하면 최대한 빨리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노후화된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호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이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금광3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지금 좀 시끄럽지요, 주택 보상 문제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주택은 아니고요. 그 가운,
○위원장대리 안극수  상가들 가진 분들 있지요? 상가들 가진 분들 보상,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그런 건물 가진 분은 아니고 지금 문제 되는 게 그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사유지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소송이 좀 붙어서 그렇지 나머지는 지금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토지 보상 쪽도 굉장히 시끄럽던데, 우리 집 바로 그 옆이에요. 주민들 거기 모여서 이구동성 뭐 이러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제가 며칠 전에 조합장을 만나봤는데 조합장한테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조합장 측에서야 문제가 없는데 지금 비대위 측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그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밖에서 나와 있는 분들 모양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어떤 다른 징후 비치는 거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요, 그 상가 쪽에는, 제가 그 조합장님한테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문제가 없냐 그랬더니 조합장이 그것만 얘기를 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참고를 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끄럽지 않게 그쪽에도, 그 오시는 민원인분들 결과적으로 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에 만족을 못 하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그분들이 소송도 제기하고 이러는 부분이니까 시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그렇게 신경 써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은행주공도 어차피 진행이 스타트가 된 거고 지금 을지대에서 이제 공청회 한다니까 저한테도 그날 언제 할지 날짜가 정해지면 저도 그날 참석,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2월 15일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2월 15일 저도 가겠지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밤 19시에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어쨌든 추진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쨌든 저는 총괄질의부터 4개 부서 모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단장님, 어제 용역보고, 업무청취 관련 건으로 해서 저희가 어제 들었습니다만 부서에서 다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관련된 부서는 당연히 참석을 하셔서 들으셨을 거고, 타 부서 3개 과에서는 들으셨습니까, 혹시?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예, 다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길게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왜냐하면 당장 이게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부 이야기한 건들이 있어서 방청을 하셨는지를 우선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디테일한 부분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셨다라고 하니.
  상대원2구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건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재개발.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재개발, 재개발.
김영발위원  아, 재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웃음)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희망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왼쪽, 그러니까 서측이지요. 대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고 북측으로는 지금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경사도가 높습니다. 사업성을 따지기 이전에 주거환경이 뛰어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중에 환경에 대한 부분 중에 교통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배제가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조합에서의 설계도를 봤을 때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 조합원들이 참여한 재개발에 대한 사업비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에 대한, 교통소음 환경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사업비 내에서 충당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시비로 해서 방음터널 등등의 조치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꼭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두 곳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건우아파트하고 그다음 신흥 결합개발 관련 건이요, 거기에 통보8차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으면 저기가 나왔을 거예요. 추가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텐데 추가부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추가부담이 없다?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익금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팀장님이 보고를 해도 될까요?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재건축팀장 민경두  재건축팀장 민경두입니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통보아파트하고 건우아파트는 재건축입니다.
김영발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건축팀장 민경두  그래서 재건축에서 추가이익에 대한 거는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부담은요?
○재건축팀장 민경두  당초 부담금에 대한 거는 관리처분할 때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의결한 대로라고 한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재건축팀장 민경두  금액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원을 하고 있으니 그거를 좀 파악을 하십시오.
○재건축팀장 민경두  우리시에서 재건축은 시비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이라.
김영발위원  전혀 지원하는 금액이 없습니까?
○재건축팀장 민경두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전혀 지원하는 게 없다고요?
○재건축팀장 민경두  예.
김영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도심에 있는 2개 구에 대한 교통소음을 포함한 소음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간에 자체적으로 모든 거를 커버링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고, 향후에 재개발 재건축되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시, 경관심의 시에도 마찬가지 자체적으로 부담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주어지기 전, 사전에 검토를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 배치 등등을 포함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하여튼 인가 나갈 때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추가로 우리가 시에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고등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고등지구요?
김영발위원  예. 지금 토지보상이 다 끝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일부 안 돼가지고 토지수용 재결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 정도가 진행 중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지금 LH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단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업주체가 누구라고 해서 성남시 관내에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도외시하지 말라고 누차 전반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남시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행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수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거주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앞으로는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김필수 과장님께서는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기획력뿐만 아니라 점검 차원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분으로 알고 있으니 세 분 과장님을 포함한 김필수 과장님께서는 좀 더 단장님을 포함해서 점검을 해주시고, 또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편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택지개발사업할 때 있잖아요. 지금 여수지구, 위례지구가 LH에서 사업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고등지구도 다 합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단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한 달 됐나? 하남 미사지구에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LH의 기반시설 인수 문제 때문에 제가 토론회 패널로 갔다 왔거든요. 제가 판교신도시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를 초청해서 가서 보니 준비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판교신도시 기반시설을 T/F로 우리가 빨리 준비해가지고 좀 꼼꼼하게 챙겼으면 성남시 예산이 많이 절감됐을 거라는 그런 것을 내가 느꼈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니까 공무원들도 만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위례신도시하고 여수지구가 LH한테 기반시설 인수 안 받았지요? 그렇지요,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를 단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기반시설 한 13개 정도 돼 있어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인수인계 받기 전에 5주 동안 문제를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대로 인수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판교 같은 경우는 판교크린넷을 소송까지 가서 우리가 패소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LH로부터 한 110억 정도의 이익이 창출됐거든요. 한 3년 동안 썼던 비용은 청구 안 하기로 소송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가 별도로 30억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한 11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낙생공원이라든가 송현공원 같은 것을 보면 이미 나무 테크가 다 썩어버렸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성남시도 인수인계해가지고 유지 관리를 안 해가지고 더 그게 그냥 썩어 없어져 버리고 또 그거를 철거하는 데 돈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수지구, 위례지구는 단장님께서 T/F를 잘 구성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성남시가 하자 있는 건 확실히 문제를 제기해서 개선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하천 같은 경우, 우리 운중천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 미흡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도비도 받아와가지고 이영희 도의원하고 개선사업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챙겼으면 우리가 성남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단장님한테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백현지구는 지금 경제환경위에서 23일로 변경됐다고 지금 현물출자 부분은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사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백현동 주민들이 백현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또 문제점도 있어요. 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도 없고 또 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좀 여러 가지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대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잘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 정도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판교노인복지관, 앉아계세요. 앉아서 그냥 들으십시오. 도비가, 과장님은 나오셔야 되겠다. 과장님,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 경기도에서 5억을 지원받았지요? 모르세요? 노인복지과가 하나?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노인복지과에서 합니다.
노환인위원  6억을 확인했어요. 내가 이영희 도의원한테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제가 도시건설 현장답사를 갔잖아요. 옥상에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옥상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이게 녹화사업으로 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옥상까지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운동하시고 식사하시면 옥상으로 많이 올라오시고 거기서 햇볕도 많이 보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 녹화사업에 이 6억을 투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제가 옥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낙생공원이 상당히 가파르지도 않고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산책하시기에 참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옥상에서 낙생공원 쪽으로 아치 형태로 다리 같은 거, 구름다리 같은 거를 놔서 복지관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6억 이 예산을 다른 데 쓰지 말고 특화해서 쓸 수 있는지를 노인복지과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현재로서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노환인위원  왜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 거리가 낙생공원하고 건물하고 사이가 한 50여 미터 정도 됩니다. 한 50여 미터 되는데,
노환인위원  꼭대기까지 갈 때는 그래요, 꼭대기까지.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래도 어느 정도 수평으로 연결하다 보면 그게 한 50m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한번 가서 대략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요.
노환인위원  그렇던가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하다 보면 교량이 받는 풍압이나 자중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노환인위원  그러면 검토해 보시라는 거지요. 그게 안 되더라도 저는 그거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성남시 예산이라든지,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처음 설계 자체에 반영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설계가 다 돼서 금년 3월이면 준공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연결다리 이런 문제는 이 사업과 별개로 담당 부서에서 별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연계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판교노인복지회관이 소송 문제로 인해서 1년여의 긴 세월 동안 시간 낭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기간도 많이 지연이 돼 있는 상태인데 준공을 코앞에 두고 이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간다고 하면 사업비 증액하는 문제, 준공하는 문제, 모든 것이 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준공하고 나서 도비 6억을 별개로 쓸 수 없냐는 것인데 안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런데 6억은 도비 사업이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사업비 보조명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왔다고 하면 전체 사업비에 대한 사항은 이미,
노환인위원  전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이미 전체 사업비가 다 포함되고 계획이 돼서 사업 완료가 공정별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어렵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의원님께서 저한테 일찍 이야기했으면 이거를 좀 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가능한가 싶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를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단장님, 우리 공무원들 제가 이런 지적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운중동 57번 국지도 사업을 하면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떤 민원이냐면 저는 운중동 57번, 운중동 구간이 아니라 판교동 구간의 민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판교 구간은 이번에 50억 책정돼서 시작하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 하면 특정 업체와 관련돼서 접대를 많이 받고 “자기가 공사에 들어간다, 무조건 들어간다, 이야기 다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이게 57번 도로가 운중동 구간에서도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긴가 해서 제가 하청업체에 자료 요구를 며칠 전에 했어요. 자료 요구를 보니까 역시 여기에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원청업체가 정해지고 나면 하도급 줄 때 거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무원들도 영향력이 있는 거지요, 아무래도 관리 감독하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공식적으로 공무원이 거기서 하도업체에 대한 선정 문제를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공무원이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공무원이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건설업자들하고 민간인이 그렇게 접대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요? 그러면 공직자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청업자하고 관계가 있어야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원청업자하고 문제지요.
노환인위원  그럴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좀 신빙성이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저번 주에 받아서 보니까 역시 들어있다. 이런 것들에 우리 공무원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하여튼 우려의 말씀 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특허공법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끼리의 경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또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실무자한테도 ‘그런 특허공법으로 인해서 하도급 선정하는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든 없든 그런 부분은 일절 관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제 신념이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항은 경쟁자들끼리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세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유념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판교 구간 또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도로과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김영발위원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단대동 행복공동체 관련 건인데 전선 지중화 사업비로 14억이 별도로 편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면적이 5만㎡밖에 되지 않는데 14억 전선 지중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통신 또는 저압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한전하고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5 대 5로 추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5 대 5라고 하면 14억의 5 대 5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28억인데 5 대 5를 하다 보니까 14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맞습니다, 28억이요.
김영발위원  그래서 한전과 5 대 5로 해가지고 총사업비는 한전 관련 건으로만 2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통신선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거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전선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전에,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전기통신 전체를 다 말하는,
김영발위원  통신을 이야기해서 하되 사업비는 통신사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한전에 대해서만 부담이 될 수도 있게끔 했다고 요약하면 됩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통신사들은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아니요, 그 사람들은 선을 쓰면, 관로를 쓰면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가적으로?
김영발위원  누구한테 사용료를 주지요? 한전에?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렇지요, 한전하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그러면 통신사들은 한전과 협의를 별도로 득하겠네요, 사용료 관련 건으로?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다 협의를 하고 있어요.
김영발위원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글쎄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선진국처럼 점차적으로 지중화에 대한 요구들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 파악을 우리 연 과장님께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전에 부담을 50%가 많이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면적을 말씀드렸어요. ‘5만㎡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까, 그것도 저압선인데.’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런데 거기 골목이 조금 좁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협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사업비 책정할 적에는 한전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하니까 거기서 지금까지 해왔던 설계단가 기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설계를 하는 부분이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설계단가 기준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적용할 수밖에는 없지요, 저희가 별로 기준이 없으니까.
김영발위원  한전에서의 기준이 있다. 그 기준 혹시 알고 계세요,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죄송합니다만 그 기준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지중화에 대한 요구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가에 대한 거는 유동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를 기본적인 틀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적정한 건지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로기준으로 해서 매설, 관이 매설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매설의 위치가 좌우측 선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겠지만 어느 쪽으로 설치하게끔 통일이 됐는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글쎄요, 그건 상하수도 관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는 왼쪽 편, 북측 기준으로 봤을 때, 동서 기준 축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하는 건지, 같이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재생사업을 포함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에 계속 검토를 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수선이라는 부분들이 차후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하 매설도의 활용도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 직렬 쪽에서 알고 있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혹시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설공사과로 넘어올 때,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실시설계의 용역비가 수립이 됐을 때 시설공사과로 넘어옵니까? 아니면 검토 시점, 다시 말씀드려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신축 승인이라든지 개축에 대한 부분들이 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시설공사과하고 협의가 되는 건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일단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그때부터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수립되지 않으면 저희가 설계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설공사과로 넘어온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전 단계에 검토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방금 제가 열거했던 몇 가지들은?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동원2통의 시가화 예정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단장님께서는 바뀌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실 텐데 시가화 예정지가 2014년도 2월에 18만 3000㎡가 수립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2017년도 2월에 그거를 재연장할 거냐 아니면 해지를 할 건지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일단 그게 고시가 돼가지고 시가화 예정용지가 2월 9일까지 약 한 달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시가화 예정지가 지정도 타당성이 좀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2년 더 연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인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제안고시는 안 한 상태고요.
김영발위원  제안고시를 안 했을 뿐더러 연장을 할 예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전출금이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용역비가 서 있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그러면 추경 때 반영이 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하여튼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문서로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연장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안 서 있으면 추경에 세우겠지요.
김영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처음에 꺼냈냐면 분당구청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만 안골마을에는 부호마을이라는 조그마한 개발지가 있었습니다. 문제시됐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시 기존에 있었던 세대 같은 경우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조건하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면적 외부에 있는 현재 건축허가 사용을 득하고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마 여기 계셨던 과장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비소 아시지요? 원소기호 As, 번호로는 33번 비소. 우리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고구려시대든 간에 사약을 내렸던 주재료가 비소였습니다. 비소가 최근에 도래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화 예정지로 묶여있다 보니 상수도 배급이 안 된 곳이 대장동과 동원2통밖에 없는 상태에서 대장동 개발은 진행이 되고 동원2통에 대한 부분들은 연장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묶여있다 보니까 3년 동안뿐만 아니라 개발이 될 때까지, 윤곽이 잡힐 때까지 어떤 행위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시에 조건부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릴 테니 수도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물론 개별적으로 저도 논의를 했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못 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연장을 하게 되면 점점 그 기간이 길어진다. 다시 말해서 지하수를 쓰지 못하고 생수를 사다가 먹어야 되는 사항이고 작물 재배를 일부 하고 있는 농가마저도 농작물에 대한, 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되면 사업 계획을 빨리 추진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업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한다면 대안을 찾아주시고 아니라고 그러면 폐지해 주기를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도 놓는 것은 개발제한구역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거기가 일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동의서를 못 해서 수도를 못 놓는 거지 제한하고는 상관없는데,
김영발위원  아니,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유지가 동의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사업을 착수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잘 아시는데요.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은 입구까지 되어 있는데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고 과장님께서도 이야기 안 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문제점들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몇 세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업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더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과제라고 생각하고 추진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3-2인데요, 우리 단장님께서 추진을 했었던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단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제가 논하는 게 이 앞전에도 T/F팀에 대한 부분은 열거를 안 했습니다만 생활소음에 대한, 특히 교통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검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단에서도 그랬지만, 기억나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시가지 내의 교통소음과 관련된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도 교통소음 지도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셔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동원동 산업단지 개발산업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개발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런 부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김영발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줄 알고 제가 3-2의 질문을 한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희망로에 대한 부분. 법적인 규제나 그런 조례나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역으로 제가 그런 답을 하실 줄 알고 던진 겁니다. 거기에만 준하게 되면 커버링 못 합니다. 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오고 그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 낭비는 집행부에 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간사님, 하나만. 1개만 딱.
○위원장대리 안극수  하나 더 하실 거예요?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았어요, 하나 더 하세요.
노환인위원  단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백현지구 개발 때문에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시장님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님하고 양해각서, MOU지요? 보니까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의회에서 현물출자가 부결되고 그런 사이에 MOU를 체결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MOU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MOU 체결에 있어서 구속력이 있는 MOU 체결 내용을 저희 의원들이 알 수 없나요,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글쎄요. 저도 MOU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접해서 MOU 체결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은 정책기획 파트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지금 광교신도시에 가보니까 R&D센터를 지하 2층에서 5층까지 하는데 저수지 바로 옆에 정말로 전망이 좋더라고요. 지금 공사가 지하 텃 파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두 번 정도 가서 R&D센터가 우리 성남에서 해가지고 과연 성공할까. 수원도 지금 광교에서 짓고 있는데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주민들은 요구하지만 이게 지어놓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도 많아가지고 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현대중공업하고 MOU 체결했다고 그래서 어떤 단서조항에 법적구속력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이게 상당히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항을 딱 잡아넣으면 이거 MOU 체결은 그냥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하다가 안 맞으면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거를 급하게 했는지,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 상정하는 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단장님한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백현유원지를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아직 부수적으로 해결할 것이 있지만 백현유원지를 개발함과 동시에 그 사업부지 내에 말 그대로 현대중공업의 연구단지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유원지에 대한 개발을 하고자 하면 물론 전시컨벤션센터는 해결이 됐지만 연구단지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과정에 그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유원지 개발이 빨리 효과를 본다고 하면 당연히 MOU 체결에 대한 사항이 법적 효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현대중공업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전화를 해봤어요. 울산에서 여기까지 성남으로 본부가 올라올 만큼 그런 분위기냐고 하니까 처음 듣는 듯 모르더라고요. “쉽지 않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도 나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현대중공업에서 성남시와 MOU를 체결하면서 중공업 자체에서 그런 거 분석을 안 하고 MOU 체결을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분명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MOU 체결이 된 거고,
노환인위원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 조건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현대중공업에 근무하고 계시는 그 직원분들도 개개인적 의사가 다 다를 수 있겠지요.  
노환인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러나 중공업 차원에서 분명히 타당성이 있고, 그 부분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MOU 체결해서 이 구역으로 오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봐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시가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지 이런 거는 단장님 모르신다는 거지요? 정책과에 이야기해야 되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러나 그런 거는 정책과뿐만 아니라 성남시에 도움이 된다면,
노환인위원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담당 부서에서,
노환인위원  MOU 체결하려면 확실하게 하라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성남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재개발에서 도시재생 쪽으로 저희가 전환하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재개발 쪽에서 포진돼 있는 인력을 재생 쪽으로 더 인원을 보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인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인적 자원을, 왜냐하면 특히 재생 쪽에는 아무래도 도시에 대한 전문가들이 좀 더 포진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인원을 조금 더 보충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을 우리가 해 와서 실패했다 성공했다를 떠나서 시민들이 굉장히 꿈을 가지고, 사실 시가 재개발에 동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오는 그런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재생사업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시작한 거면 단장님이 한번 제대로 하시고 안 할 것 같으면 다 집어치워버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큰 용단을 내리셔서 필요한 부서에는 인원을 더 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하여튼 지금 초기단계지만 재개발하고 도시재생 모든 사업을 하면서 사업단 내에서도 사업의 진척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신경 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노환인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행복도시창조단에 대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돼 있으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종철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안광환
  어지영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김동찬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주택과장  이이철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건축과장  이재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기타 참석자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재건축팀장  민경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성하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