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7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태평2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5.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태평4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6.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수진2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7. 상대원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5인 발의)
4.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태평2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태평4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6.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수진2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7. 상대원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4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 들어 첫 번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마다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하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월 1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태평2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태평4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수진2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상대원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5건과 제 218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 1월 18일부터 23일까지는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6분)
이이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21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 개정안으로 소규모 리모델링 지원 등 맞춤형 리모델링 보조금 주차장 설치지원금 등을 신설하여 상정하였으나 제218회 성남시의회에서 지방재정 개편 등으로 인하여 심사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16년 8월 12일 상위법인 주택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며 또한 2017년 1월 1일자 성남시 조직개편으로 리모델링지원팀이 도시주택국 주택과로 소속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기 심사 보류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를 부결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해 조례 개정안은 변경된 사항을 수정 반영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주문했던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부결을 요청했습니다.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의견주시고 없으시면 부결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둘 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3.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24분)
발의하신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동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선교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5명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교통안전에 관한 내용 중 노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내용이 신설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이 8조 4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서 박광순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용은 잘 봤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조례가 최초에 언제 이게 만들어졌던 건가요?
제가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가지고 개정의 취지라든지 사유,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의원님께서도 법을 만드는 입법 과정이라는 것은 이게 시민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따라서 이런 입법 절차를 추진할 때는 공론화과정이라는 것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잘못되거나 이런 것들을 이슈화시키고 새로운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해서 내용이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그러면 홍보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본 조례는 제가 보니까 고령운전자들의 요구라든지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소개시켜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지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층의 운전자들이 고령운전자가 고령운전자임을 식별하는 그런 표지를 부착했을 때에는 ‘저것은 고령운전자이기 때문에 내가 양보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함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로 인해서 고령운전자의 부상자나 사망자를 줄여나가자는 데 착안을 해서 현재 이 표시내용이 표지내용이, 표식이라고 해도 표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현재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도로교통법에 이 내용을 담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안전법에 담든지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도안과 색상, 규격을 통일해서 주게 되면 그 안에 따라서 성남시는 성남이라는 그 마크를 붙이고 이렇게 해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전국적인 통일된 그런 규격이나 도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자료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경기도도 경기도 표지가 있고 또는 부여, 울산 남구 또 경찰서, 지방경찰청, 광역기초자치단체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현재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린 내용에 보고서에는 있습니다만 이게 현재 국토교통부에 이 안을 현재 통일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이 내용이 하달이 되면 그 도안과 색상, 규격대로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건의한 대로 중앙부처에서 다 받아들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런 고령운전자를 위한 표지를 제작해서 부착토록 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이런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실제로 고령운전자분들의 민원이 아니라 상대적인 젊은 사람이라든가 청장년, 고령운전자들이 운전하다 보면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대략적으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관내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분이 어느 정도로 지금 등록되어 있던가요?
그다음에 현재 신체검사도 실질적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꼭 65세 이상이라고 단정 지을 것은 아니지만 80세를 먹은 고령운전자도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70세를 먹은 사람도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신체능력에 대한 적성검사를 강화해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적성이 있는 그런 운전자인지를 감안해서 이 부분을 강화하려고 경찰청에서 현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되리라고 이 부분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운전면허증반납제도라고 그래가지고 고령자들이 하고 있는데,
보통 가보면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보고 특히 초보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운전이니까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들은 표식은 많이 봤는데, 이게 잘 안 됐었나요? 이게 나름대로 배포가 됐으면 어느 정도 배포가 됐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한번 검토가 됐을 텐데요.
한 5년 전에, 2009년도니까 약 칠팔 년 됐는데요. 그때 사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업무에 반영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이게 지난 2009년도에 했다가 이게 모니터링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관련 예산도 추계를 한번 해보셨지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혹시 번호판에 대한 부분을 색상을 달리해서의 방법을 혹시 경찰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검토한 사항이 없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라리 보편적인 스티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적게 들고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고령화는 점차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우리나라도 한 번쯤 성남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포괄적이고 통념적인 제도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환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고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면서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의 3호에 보면 고령운전자의 개념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찰청 통계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입법 서류상에 있어서 65세로 하는 게 경찰청에서도 여러 가지 통계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현재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고령자라 하면 70세 정도를 고령자로 이렇게 보통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타 지자체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이천시하고 지금 구례군의 조례가 2개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보니까 70세로 되어 있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은 좋습니다.
명칭에 있어서 외래어를 우리 조례라든가 입법에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는데 ‘실버마크’라는 이런 용어는 우리말 사용 취지에 의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또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 11조에 보면 재정 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1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항을 신설하셨는데요, 신설 조항에 보면 “시장은 보행보조용 의자차,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야광반사재, 실버마크 등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1항과 3항 부분에 있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한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제가 저번 상임위에서 녹색어머니 예산 지원 제가 심사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교통안전용품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식비도 한 푼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1항과 3항에 이렇게 2개 있을 경우에 1항에 근거해서 이분들이 기본적인 식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지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지금 우리 박광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노인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환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와 양보운전을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언론 기사를 보니까 고령운전자들이 젊은 운전자보다는 사고율이 적다고 이렇게 BBC 해외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고율이 많고 적고 그런 것을 떠나서 대형사고가 나다 보면, 제가 작년에 TV를 보면서, 신라호텔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그때 모범택시 운전기사가 75세였어요. 그래서 외제차를 5대나 피해를 줘가지고 5억 가까이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언론에 이슈화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전갱신을 5년에게 3년으로 단축한다든가 또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좀 전에 노인 운전자 차량에 대한 번호판 인식 부분도 좋은 제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는 주차장에 있어서 노인 우선 주차구역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도로에 있는 표지판도 글자가 작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표지판을 인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사거리라든가 우회전이라든가 방향을 전환할 때 표지판 정도는 어르신들이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큰 글씨로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조례를 새로 전면 개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2항을 보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2호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해가지고 ‘가’에서 ‘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이 어떤 상위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되었는지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저는 이렇게 구체적인 나열보다는 이천시가 2016년 3월 16일에 개정된 것 보면 그냥 간단하게 2항 2호에 대한 문구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심플하게 이렇게 해서 집행부와 경찰과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안을 제시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박광순 의원님께서 답변,
지금 과장께 질문을 한 우선 현재 개정안 제5조 제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항 2호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이 근거는 그 위에 나와 있다시피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서 성남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성남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법에서, 교통안전법 제1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법정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 공감을 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2조(정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안전법 제12조의 2 제1항에 따라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12조의 2 1항,
현재 노환인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4호를 말씀하셨어요. 4호를 거기에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것 현재 이 개정안에는 제12조의 2 제1항이기 때문에 제1항이 1호에서 4호까지를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개정안에 1항 2로만 적시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 노환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 1항 1호가 아니고 1항 제12조의 2 제1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1항은 1호에서부터 4호까지를 다 포함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 현재 고령운전자의 개념이 지금 다른 법률에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기에도 그렇고 노인복지법도 그렇고 기초연금법도 그렇고 대부분의 현재 법령은 65세 이상을 고령자 또 내지는 노인으로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이 표지를 배부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경각심을 부여하되 어쨌든 간에 현재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호 보완이 되리라, 왜냐하면 나이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 노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 보면 “고령운전자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구례군도 역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70세 이상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고령운전자가 3만 몇천 명이라 그랬는데 오히려 폭을 더 좁힌다라는 얘기지요. 65세, 이를테면 69세인 운전자라도 신체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는 좀 더 폭을 넓혀도 수혜의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고령운전자 표식하고 “이하 실버마크라 한다.”라고 이렇게 현재 조례 개정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은 고령운전자 표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실버마크지만 용어는 고령운전자 표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영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차량번호등록판 색상 변경을 해서 고령운전자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좀 곤란하고 이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고령운전자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고 그다음에 교통사고도 급증하는 추세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겠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는 것이, 법 개정을 진단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시 단위에서는 이 사항을 추진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항에 대해서는 신설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한 3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만 원 정도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광순 의원님께서 지금 개정안의 3항을 이렇게 신설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1항에 있어서 이거 외에, 아까 이야기하신 안전교육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좀 해줄 수 없나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또 박광순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만 수정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심벌이나 마크만 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기준으로 지금 거의 돼 있습니다. 어르신들 노령층, 노인들의 교통의 배려를 위해서 심벌이나 마크를 부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차량이라는 게 노인 이름으로 명의로 차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젊은 분들이 운전을 하거나 가족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의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인이 운전을 하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되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이 고령운전자 표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인식해야 되거든요. ‘저 차량은 저게 부착돼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운전하는 차고 내가 배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이 부분을 시행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이 홍보에 관련 그런 부분들,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혹시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느냐 하는 사항은 더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루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식별해내기가 참 굉장히 방법상에, 이를테면 우리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데 내가 운전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운전을 못 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표지를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더 고민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현재 사실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을 확산시켜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 홍보하는 것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게 되면 시에서도 아까 시행규칙에 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아름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이 도안, 색상, 규격을 통일해서 배부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현재 배부가 되었으니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전할 때 배려하고 양보를 해서 교통사고를 좀 줄여나가자 이러한 우리 시민 인식 개선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집행부하고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밝히기 곤란하지만 금년에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1985년도부터 운전을 했는데 30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지금 운전하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제. 제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파킹하면서 제 차를 두 번이나 주차장 기둥에다 갖다 부딪쳐가지고 망가뜨리기도 하고. 정말 저답지 않은, ‘내가 벌써 이렇게 돼버렸나.’ 하는 정도를 스스로가 자각할 만큼 ‘정말 나이는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젊었을 때 뛰어나고 좋은 경험을 갖고 살았다고 해도 지금도 운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보면 ‘야, 이런 위험도 있구나, 운전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불가항력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혼자만의 노력으로 안 되니 이제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배려의 대상이 돼버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의 적절하게 저로서는 참 이런 조례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 지적한 대로 이게 단순히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만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차 가지고 노인이 운전하고 가면 젊은 친구들이 저 차는 노인이 운전하는 차고, 우리가 옆에 근접하지 말아야 되겠고, 가서 팍팍 새치기하지 말아야 되겠고 (웃음) 이런저런 배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문화가 서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행규칙에다 보완해야 될 내용들 잘 넣으시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극 홍보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귀한 조례안이 오늘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문위원님, 대충 정리됐어요? 됐으면 바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해놓고 마무리해서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하기 전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한 것을 가지고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고령운전자 표식 1항의 ‘이하 실버마크라 한다.’를 삭제, 제8조 고령운전자 표식 2항 내지 4항, 제11조 재정 지원 등 3항의 ‘실버마크’를 ‘고령운전자 표식’으로, 또 제8조 고령운전자 표식 제4항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고령운전자 표식 1항의 ‘이하 실버마크라 한다.’를 삭제, 제8조 고령운전자 표식 2항 내지 4항, 제11조 재정 지원 등 3항의 ‘실버마크’를 ‘고령운전자 표식’으로, 또 제8조 고령운전자 표식 제4항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태평2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태평4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6.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수진2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시 16분)
연규옹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태평2·4동, 수진2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구역은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 2014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같은 법 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용역사로 하여금 태평2·4구역과 수진2동 2구역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시지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어디에 맡겼는지 좋은 데 잘 맡긴 것 같아요. 열심히 잘 해주셨고 만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 우리 바로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태평4동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괜찮겠지요?
4동이 2동보다 훨씬 좋네, 들어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태평2동,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는데, 지금 첫 번째, 주차장 문제가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제일 큰 문제로 지금, 마이크 켜시고.
거점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 전체 예산이 60억이잖아요?
내가 왜 우리 용역사한테 그 질문을 하냐면 주차장 문제가 가장 2동도 그렇고 4동도 그렇고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형주차장을 조성하기보다는 소규모 주차장을 거점으로 중간중간에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한 그 60억이라는 별도로 주차장을 만드려고 하는, 이 사업과 관련된 그것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그렇게 했을 경우 주차장이 얼마나 확보될 것인가, 이것에 계산이 좀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용역에 보면 30대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자료가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면 주차장이 얼마나 늘어요? 문제는 주차장이라고 하면서 주차장이 얼마나, 몇 대나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늘게 돼요? 내가 아까 어디 찾아놨었는데, 워낙 양이 많으니까.
주차장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주차장을 늘리겠다라는 답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연구용역 두 가지 다 보면 주차장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주차장을 얼마나 어떻게 늘릴 건지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지금 단순히 매입해서 하겠다는 그 60억,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그것 말고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문제다.’라고 진단을 했으면 장기적으로 그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답이 담겨있어야 돼요, 여기에. 답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답은 뭐냐 하면, 딱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 ‘대형주차장은 안 된다. 걸어서 3분 5분 거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고 있지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건지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제 말 틀려요, 과장님? 맞지요?
그러면 우리 단장님, 이것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용역사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60억 사업이니까 60억과 관련되는 단기사업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부터 답을 안 내리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납품받은 용역보고서 책자에서는 장기계획까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내용은 담아져 있는데, 오늘 의견청취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본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이것 태평2·4구역 하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도시재생에 대한 성남시 전체의 틀을 꾸며나가는 데 있어서 다 포함해서 갈 그런,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여기 이 보고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첫 번째 핵심이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은 쏙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을 정리해 주세요. 오늘 그게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빼놓고 지금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답을 정리해 주세요.
향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태평2동이든 태평4동이든지 간에 가장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60억이든 그다음에 50억이든 순차적으로 그것을 해가는 것이지 큰 그림도 없이 60억을 어떻게 쓸 건지만 이렇게 지엽적으로 가면 이 사업 실패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사실은 노후된 주택들이라는 말이에요, 대부분. 대부분 30년 넘은 노후주택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노후주택들에 대해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대책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도시주택기금 이런 것 지원받아가지고 개량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하는데 신축에 대해서는 여러 세대가 합쳐서 협약? 협약이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이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용역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협정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개량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시가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장님께 말씀드려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게 도시정비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 용역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여기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2단계 3단계 도시정비사업을 위해서 지금 도시정비기금을 우리 성남시가 지금 해마다 500억씩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200억인가밖에……. 200억 했나 300억 했나.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300억 아니고 500억 무조건 적립해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띠지는 엄청나게 많이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것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용역사에서 주택개량 열효율 높이는 것부터 협정 이런 것들 쭉 나와 있는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이것도 나와 있고. 그런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들은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하지 않으면 개량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에너지 효율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도시재생특별회계나 이런 것 가지고 일반 주거서민이 아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 주민들한테도 할 수 있는 답이 나와줘야지, 이것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 여기다가 그냥 딱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무슨 연구가 이래요?
우리시에서 거기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연구결과가 올라와 줘야지 정부에서 지금 이것과 관계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여기다 올려놔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사업과 이 지역과 특별히 관계된 연구결과가 올라와 줘야지. 이거 틀렸어요. 단적으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우리 용역사.
그런데 문제는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다.
태평4동은 내가 나중에 지엽적인 건 내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2·4구역 양자가 다 용역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줘가지고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로부터 혼란을 줍니다. 이런 것 다 해주는 줄 알게 될 거고요.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고민하세요, 이것. 이게 지금 용역을 앞으로 언제 마무리합니까, 이것? 마무리가 언제예요?
이거 용역 1건에 얼마 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성남시의회 수준을 너무 우습게 아는 거예요. 이거 협정 지난번에 다 옛날부터 됐던 거고. 뭡니까, 내용이 이게. 아유, 참.
이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반영해가지고 늦더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입 아프니까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게 구역별인데 아까 얘기했던 2필지 4필지 6필지 이것은 지금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는 지금 빌라 비슷하게 한 18평에 세입자까지 하면 한 네 가구, 다섯 가구 사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차들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재생사업에 활용을 해야지만 사실은 주차장 확보도 시의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나는 이 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차 없는 거리 이런 것보다도 그쪽에 중점을 나는 둬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는 지금 신청 들어오는 데는 있어요. 그쪽에다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윤창근 시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주차장 대수도 지금, 주차장 확보가 제일 우선인데도 거기에 대안이라고는 60억 가지고 4개 지역 가면 한 지역에 10대씩밖에 더 확보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행이 되면 지하주차장에 공동으로 주차장을 같이 해준다든가 아니면 주차장 확보를 하고 한다든가 그래서 나는 그게 지금 재생사업에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용역에서도 가장 그게 중점으로 이루어지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런가요?
26페이지 좀 펴주세요.
저희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부지, 두 곳과 세 곳, 네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아까 거점형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장기 계획을 짰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부지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한 필지 같은 주차장은 의외로 적습니다, 저희가 다행히 2필지에서 3필지가 조합되어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현재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인접지에 저희가 의향을 여쭤본 것도 있기는 한데 일단 토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제매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향을 여쭤보고 지금 장기 사업 과제로는 블록형으로 말씀드렸던 게 현재 저희 대상지 내에 약 600대 정도의 등록차량 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 주차장 획지는 한 150대 정도 돼서 25% 정도의 주차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 3필지에 8대 거주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이 뒤의 필지인 3필지만 확보를 한다면 8대가 아니라 곱하기 2 해서 16대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0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지가 크게 확보됨으로써 옥상에 복합시설이나 소규모 행복 기숙사 같은 것까지도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는 했는데, 이것은 장기 사업 과제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과제로 마스터플랜으로만 보고를 드렸고요, 여기는 실제로 사업이 가능한 것들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내용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부지상 장기 사업 과제로는 그래서 6개소를 확보했는데요, 이쪽 부지 지금 거점형 주차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곳이 이곳 한 곳과 이 시유지가 지금 비교적 크게 확보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 부지의 3필지만 확보를 하면 저희가 부지 확보가 굉장히 용이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추후 장기적으로 매입을 추진해서 그쪽이 된다면 거기에 공동이용시설과 그런 것들과 같이 복합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이 좋게도 저희 부지는 이런 부지들이 블록별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형 주차장에 60대에서 80대 정도의 주차장만 확보한다면 저희가 주차율이 거의 80% 이상 그리고 추후에 건물들을 신축하는 주택들이 있어서 만약 그분들이 부설 주차장으로 운영하신다면 100% 이상의 주차율이 확보되는 것으로 저희는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단기 사업 과제로만 지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것 보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법적으로는 금전적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원칙이라.
그래서 저희가 건축협정을 했을 때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토록, 그런데 이 건축협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 자체도 그 지역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맞춤형 정비사업구역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빛금길로 되어 있는 곳과 직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들이 4m 이상 도로입니다. 거기까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된다면 이 블록 자체는 주민들이 공동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현재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록단위로 주민분들이 동의하신다면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코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60억 예상을 하는 건데, 실제 60억이라는 것은 사업비는 한도 끝도 없겠지요. 그러나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남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법상 용적률이 210%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적용해서 완화를 시켜준다면 25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협정제도가 그냥 금전적인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만 지원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법을 조금 개정을, 조례를 개정을 할 필요는 있지만 만약 맞춤형 정비사업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 규정을 좀 주신다면 지역별로 그 구역 내에서 250%까지 용적률의 확보가 가능한데요. 그것을, 그러니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조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가능하시다면 250%까지 된다면 건축협정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만약 자발적으로 신축이나 혹은 건축협정을 4필지나 6필지를 하신다면 그거 갖고 신축을 하시면 250%까지 하시면 사업성이 실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는 4필지까지는 용적률 250%라면 일조권이나 이런 층수 때문에 조금 사업이 힘듭니다. 그런데 6필지 이상 협정을 하신다면 250%가 나오는 것으로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신축도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은 210% 이상은 좀 힘들어서 그 완화 규정을 조금 만들어주신다면 도정법상 모법상은 그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지만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스터디를 해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해 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문 좀 하고 우리 김영발 위원님한테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성남시 도시재생 관련돼서 태평2·4동 맞춤형 정비사업, 오늘 아주 현재로 봐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참 다행이다. 저희 성남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잡아주고 있고 지금 잡아주는 용역에 대한 결과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 우리 윤창근 위원님도 좋은 말씀 주셨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는 보완해 나가겠지요.
현재로 봐서는 어쨌든 성남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성남시도 이런 맞춤형 정비사업도 정비사업이지만 앞으로 성남시 전체에 대한 본도심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이제는 도시재생 쪽으로 우리시 집행부도 눈을 좀 돌려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분명히 발맞춰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우리 지금 시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김영발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도 나가봤지만 현장 엉망진창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 여태까지 도시재생센터가 설립된 지가 벌써 한 달 두 달이 다 돼 가는데도 개업식 좀 하면 저희 위원들 현장 가서 볼 수도 있는데도 과장님, 단장님들도 그 자리에 한 번도 안 오시고 또 동에 설치돼 있는 현장지원센터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게 문을 닫아놓은 거 가서 컴퓨터 다 떼고 자물쇠로 채워놓고 이런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용역이 나오고 아무리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온들 실무 주무단장님이나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지금같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시킨다면 이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제는 저희가 이 정비에 대한 틀을 이렇게 지금 잡아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우선 이 도시재생하고 지금 용역을 받는 태평2·4동 이 용역하고는 약간 좀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하나지만 전혀 방향 자체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태평2·4동 그다음에 수진동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에 대한 보고를 업무청취를 받는 그러한 과정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태평2·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공모를 했지요?
결과적인 것은 우리시가 언제까지 사업비에 대한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문제는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모사업? 물론 한 군데겠지요. 이 공모사업을 잘해서 여기가 샘플이 돼가지고 앞으로 성남시가 재생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또 재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선 샘플링으로 한 번 해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여의치 않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적 경기나 이런 흐름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전면 철거형 재개발보다는 이제는 재생 쪽으로 눈을 돌려서 지금 가고자 할 때는 예산 수반이 반드시 같이 함께 돼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만 통과가 되고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되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지. 될 가능성이 본 위원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분명히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 좀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인지, 물론 100% 그렇게 안 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틀은 좀 나와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는 이 태평2·4동이 물론 중요합니다. 이 태평2·4동에 대해서는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금방도 얘기했지만 건축협정, 이 건축협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금 건축협정이라는 게 간단히 요약하면 단장님, 어떤 것을 가지고 건축협정이라 그럽니까? 어떤 게 건축협정입니까?
단장님, 우선 그것 먼저 답변 좀 해줘보세요.
여기에서 금방 우리 안광환 위원이 질의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이러한 부분에 많이 부딪히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현재 210%로 돼 있는 것을 250%로 주면 지금 그 지역 집값 오르고 난리가 나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선을 인센티브로 주민들한테 줘야 주민들이 이러한 공모사업 아니면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거에 동참할 수 있는지 분명히 이거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돼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집하고 두 집이 이웃끼리 땅을 같이 합쳐서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건축협정을 맺어가지고 시와 같이 함께해 보려고 그러는데 집을 헐어서 도로도 조금 넓혀져야 되고 조그만 소공원도 생겨야 되고 이러다 보면 기존 내가 가지고 있던 대지가 셋백이 돼야 되고 축소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두 가구랑 해야 될지 세 가구랑 해야 될지 네 가구랑 해야 될지, 물론 맞벽하고 일조권하고 건폐율하고 주차장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건축협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인센티브는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준다고 그래도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시에서는 쓸데없는 저 분당 리모델링하는 데 돈 갖다 들이부을 게 아니고 또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 용적률 상향시켜줘가지고서 사업성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들입다 그냥 15%씩 이렇게 막 줘서 개발 막 해가지고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 저 광주로 다 쫓아낼 게 아니고, 그런 쪽에 공약 남발하지 말고, 이러한 지금 30년 40년씩 돼가고 있는 일반 주택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용적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210%면, 너무 많이 줘도 안 되잖아. 한 10% 정도 더 줘서 220, 내가 뺏겨지는 땅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로 높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그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어떤 것을 보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말하는 건지 이번에는 과장님이 답변 좀 해보세요. 뭐가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까?
단지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이 얘기했듯이 은행2동에 6270억이라는 이러한 무자비한 시민의 혈세를 갖다 투입을 해놓고 기반시설은 확충이 됐어요. 내가 살던 곳보다 2m 도로에서 4m 도로가 됐어. 물론 그 자리에 지금 나가면 주차장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도로 전체가 다 주차장으로는 돼 있지만 그래도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로다가 지정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6m짜리는 8m로 돼 있고 8m짜리는 10m로 돼 있고. 그래도 주거에 대한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금방 안광환 위원이 얘기했듯이 집은 30년 40년 50년이 돼서 다 썩어 자빠지고 크랙이 가고 겨울철 여름철이면 눈이 와가지고 비가 새고, 이게 지금 본시가지의 현실이에요, 이것도 태평2동 4동이 다 똑같은 거고.
그렇다라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기 6200억씩이나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갔으니까 도로가 넓어진 그 옆에 있는 주택들 두 가구 세 가구 네 가구씩 묶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정책을 시 집행부에서 펼쳐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 그림이 오늘 태평2·4동, 수진동에 나와 있는 이런 용역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된단 말이지요. 전혀 그런 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건축협정이라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이용을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진짜 이것을 내가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길만이 지금의 정주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다, 이런 용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용역이.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도시재생기금 얼마 지금 적립돼 있어요?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나마 재생사업으로 전환이 돼 가면서 재생사업에 따른 특별회계 설립이 이제 금년에 처음 적립이 됐는데요. 점차적으로는 재생특별회계를 많이 적립을 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생특별회계에 대한, 재생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또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는 이 사업이 지금 초기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조금 미비했던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또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재생사업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사업계획을 좀 철저히 잡아서 그렇게 현장에다 설치를 해놔야 주민들한테 말로 몇 백 번 설명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화를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2동에도, 이건 약간 이 지금 정비계획 수립한 이거하고 좀 먼 얘기지만 은행2동에도 분명히 현장지원센터 설립하세요. 그리고 각 동 태평2·4동, 수진동 다 현장에 지원센터 설립을 해서 주민들이 오면 충분히 거기에서 직원들이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추진 좀 해주십시오, 단장님.
사실 제가 1월 1일자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맡으면서 물론 재생지원센터 방문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장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업무파악이 먼저 급선무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해서 지원센터를 제가 직접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 방문이 먼저 중요한 것보다는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지시를 했고 보고도 했고 하는 과정이고요.
각 동에 지원센터 설립하는 문제는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제 다만 걸림돌은 인력 확보라든지 예산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이 용역한 게 목적이 뭐입니까?
이게 ‘단기’라는 말씀을 쓰시고 ‘장기’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단기라는 것은 그냥 우리시 예산으로 한다는 뜻이고, 장기라는 것은 도와 국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했을 경우를 장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야기하는 것이나 들어보면 단장님도 시의 조례 개정 부분, 용적률 변경 부분 전부 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시 예산으로 다 하려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래갖고서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가 전문가들 모시고 회의를 한 결과, 일단 우선적으로 수진동을 국토부에 올리라고 내부적 결정이 돼서 작년에 수진동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용역을 하면서 그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은 준비하지만 향후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까지 어느 정도 제공하고 끝나는 것이 저희 용역의 끝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에 공모사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성남시만 이 4개를 5개를 주겠어요? 3억 8000만 원 용역비를 줘가지고 이렇게 용역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대동에 첫 시범단지로 결정이 됐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부산의 감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국토부에다 주민들이 해가지고 시비를 땁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된다, 안 된다고 그냥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게 시에서 얼마나 의지가 있고 주민들이 그만큼 하느냐가 관건이지 이게 2개가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면 1개도 없기 때문에 이번엔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재생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시가지 의원님들께서 깊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 본 지역구니까. 저는 너무 또 깊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의견청취,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지금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단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이 지원해 주는 돈을 융통성 있게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공모사업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용적률을 변경을 해서 이 부분을 개정해 주는 게 중요한 건지 어떤 게 지금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조례 개정 내지는 모든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원센터가 이제 탄생이 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용역업체하고 지원센터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용역보고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하시는 거고 지원센터는 전문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춤형 정비사업의 전문가들이 지원센터에 있잖아요. 뽑았지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설명 문제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 부분들에 대한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답도 해주고 방향 제시도 해주고, 실지 현장에 밀접하게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추가로 또 더 할 생각 있습니까, 단장님?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현재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구역 이 부분을 이렇게 자료같이 세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추가로 했을 경우에 또 이렇게 수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하고 시비를 책정이 되면 이것을 쓸 수 있는 그 분야가 정해져 있는 거지요,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미 3회에 걸친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작년 말까지. 그렇지요?
어떻든 우리 본시가지에 지금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에 정비를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거 우리가 여기서 자꾸 지나치게 이것저것, 이게 크게 방향이 빗나갔다거나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이걸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지 여기서 자꾸 태클 거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
물론 저희야 수차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맥락은 잡힙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라는, 제도적으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이 되면서 의회가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물론 1만 5000평 정도 이하이고 세대수가 1만 8000세대 이하이긴 합니다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색을 할 수 있게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의 분당구, 아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어떤 편의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태평2동과 4동에 대해서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어떤 부분들이 이제까지 해오고 있었는데 향후에 이 용역 기준으로 봤을 때 보충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까지 하게 된다면 방금 이야기했던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아니면 과중을 떠나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노력이 부족한 듯해요.
그래서 이 용역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느낄 수 있는데 단순한 용역으로 그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그리고 파트별로 디비전(division)별로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쯤 집행부에서 점검을 하셔서 이거와 의견청취와 무관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이 사업은 공모사업 기준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변경할 때 이 태평2·4구역, 수진1·2구역 이런 데를 구역 지정을 해서 변경할 필요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해야만 변경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제 말이 맞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로예요,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나는 이 용역사에서 지금 몇 가지 의미 있는 제안들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구역에 대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 개선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조건부지요. 모든 것을 조례에 다 오픈을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는 구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협정을 맺어서 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건 뭐냐 하면, 문제는 이렇게 협정을 통해서 건물을 짓는 게 우리 성남시에서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장애가 많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느냐, 협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가 뒤로 좀 물러나면서 기반시설이 도로가 넓어지면서 좋아져요, 주차장도 생기고.
그런데 이 협정을 통해서 하는 게 동네 중간에 딱 이렇게 해버리면 좁은 도로였다가 거기만 도로가 넓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는 그거 누가 하겠어요, 사업성도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필요한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이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몇 번의 토론을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시범사업을 대로변에서 들어가는 초입부터 하면 이건 그 뒤로는 쭉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걸 좀 준비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500억씩 적립을 해왔는데 재개발 1단계, 2단계 하는 거 300억씩 적립하는 것은 이미 거의 우리가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00억을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적립을 해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제안을 하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순차적으로 해가면 돼요. 지금 우리가 너무 태평 2·4구역, 수진1구역 가지고 정부의 공모사업에 한정을 두다 보니까 이게 뭐 용역도 이 이상 더 잘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투덜거리기는 했습니다만, 용역사한테. 물론 접근이 제가 볼 때는, 의회한테 제안되는 접근 방식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접근이 그냥 60억 쓰는 것으로 이렇게 접근이 됐기 때문에 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수진2구역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발언하면 수진2구역은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어요.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 답을 우리가 시에서 고민을 해서 이걸 하나씩 해나가자고요.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태평 2·4구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역할이에요, 이게.
최종적인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만일에 이게 210%에서 250% 용적률로 확대했을 경우에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토는 지금 하되 종합적인 장단점 분석까지 다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여러 가지 분석을 지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같이 고민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 위원님 빨리 끝냅시다.
기금에 대한 부분들, 이제 용역하고는 관계성이 없습니다만 아까 팩트 하나를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맞춤형 포함해서. 이건 실제의 비용 부담은 소유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건축 리모델링 기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아까 언뜻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기에 제가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했습니다만, 몇 분 위원님들 바로 전에. 그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시비를 줄여주는 게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건 기본적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제 얘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1단계, 2단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면 철거방식이 신흥 2구역 용적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자, 거기는 263%가 되는데 왜 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250%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면 철거를 하는 지역 263%예요. 여기는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고 개량 식으로 해요. 끽해야 협정을 맺어서, ‘협정이라는 것을 맺어서 일정 부분을 한다고 할 때’라는 조건이 붙은 거예요.
무작정이라는 것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든 인구 유입 문제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남시가 100만 인구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0년 걸려요. 왜? 개발 다 끝나야 100만 돼요. 인근의 용인·수원, 이런 데 전부 100만 넘었어요. 성남만 안 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 유입?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어떤 돌파구가 없이는 이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전체를 250, 특혜주는 게 아니에요. 건축협정이나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그걸 통해서 신축을 한다고 할 때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는 거지 무작정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합리적인 답을 찾으라는 거지 무작정 높여만 준다고 해서 주거환경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건 저도 인정해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고민이 없이 이 사업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전선 지중화하고 그다음에 대문에다 색칠하고 도로 바닥 보도블록 깔고 포켓 좀 파서 공원 조그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거기다가 신축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 뭐예요? 그 벽화사업 그거에 딱, 벽화사업에다 몇 가지 안전시설 해놓고 이것으로 끝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언제 되겠어요? 몇십 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는 이 용역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100% 공감하는 게,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지금은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단장님.
그러나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찾아야 되겠지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판교나 분당처럼 용적률 그렇게 쉽게 올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동네가. 연구하세요. 연구해서 여기서 천 번 만 번이라도 토론하고 천 번 만 번이라도 주거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답을 함께 찾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진2구역까지 저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려 2시간 정도의 시간을, 2시간도 더 했습니다. 2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의견을 들었고 또 충분히 우리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공모사업에 한정치 말고, 국한치 말고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라도 이건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금 수진2동은 별도로 아직 의견청취를 안 했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상 수진2동을 다시 올려놓고 의견을 따로 듣고 의견 나누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냥 지금 전체를 다 수진2동까지 마무리해버릴까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는 것에 의해서 본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앞의 내용은 간단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부분은 저희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는 게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2번 3번, 즉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그리고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러한 용역 과정에서 노후주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본 사업에 대한 취지와 그리고 노후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안내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제시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추진현황은 앞서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본 대상지는 태평역과 모란역 사이의 대상지로써 총 1781명 그리고 면적은 약 3만 5000㎡ 정도의 필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본 사업지는 1단계로 하고 있고 향후 2단계 3단계 즉 도시재생 활력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향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협의체를 통해서 회의결과를 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더 사업들을 발굴했고 그리고 저희는 또 상담창구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의문들, 내용을 전달 좀 많이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검증 결과를 통해서 사업들을 확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진행 과정들은 유사하게 했고 거기에 맞춰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각의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봤고, 저희 대상지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컸었고 그리고 저희는 대상지 안에 여인숙이 있었습니다. 여인숙 부분에 대해서 범죄예방 부분이 조금 말이 대두됐었습니다.
그 외에 쉼터라든지 골목길 정비, 전선 지중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로 확폭이라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특히 소규모 행복주택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담창구를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건축 코디네이터가 저희가 4월부터 9월까지 약 50회 즉 한 주에 월·수·금 3일 동안 저희가 직접 나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분이 나가서 직접 운영을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더, 이 사업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민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뭔지에 대해서 주택 개량이 어떻게 되는지,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크게 보시면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협소한 골목길의 보행환경이 안 좋고 그리고 숙박시설이 주거지 내부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의 쓰레기 방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기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요사업으로 저희는 본 목표 비전을 ‘오래뜰 마을’이라는 것을 저희가 비전을 잡았고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개별 사업들은 앞서서 설명드린 거와 거의 유사하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수진2동의 1, 2, 3, 4통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공유지가 도로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주차장용지로 딱 1필지는 있지만 그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들이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공원이라든지 쉼터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쓰레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시가 운영하고 있는 클린하우스 조성 이런 사업들을 여기에 같이 함께 운영을 해서 바꾸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은 어지럽게 있는 전선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협정 부분을 저희는 설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협정에 대한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어떤 특정 가로 지정은 안 했지만 지정하는 의미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로를 확정을 해서 그 가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과정에서 이런 협정을 통해서 건물이 변하고 도로가 좀 더 확폭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제안을 했었습니다. 거기 각각에 대한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가로에 대한 정비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4m 이상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이런 부분들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총 2개의 대상지를 저희가 설정을 했고 1개는 노외주차장, 한쪽은 전용 건축물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행복터전 만들기는 주민들이 오래 살 수 있는 방안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자 스스로 바꾸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 대상지는 한 75%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주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단대동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마을과 같은 이런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앞서 설명드린 지원사업들을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 앞 가꾸기 사업도 그리고 소규모 행복주택도 저희 보육 대상지에 하고자 했으며, 이 부분들은 공사와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정비 부분입니다. 대상지 내 숙박시설, 여인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여인숙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해봤지만 현재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원하는 이런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할 경우에 아래와 같은 외관 정비라든지 간판 정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봤습니다.
다음 안심 부분입니다. 안심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앞과 똑같은 가로등 설비, CCTV 설치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뒤편과 그리고 막다른 도로에 대문이 있는데 대문 부분 그쪽에 우범지역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대문도 없애고 해서 하고자 잡아봤습니다.
다음은 소방 부분들.
열린 마당에서는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주택 내 공공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향후에 좀 더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건축 코디네이터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 뭔가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의해서 총 60억 사업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다시피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있고 여기에 추가해서 전선 지중화와 행복주택 사업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자 지금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사업비에는 토지 매입비는 제외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들은 올해부터 골목길 정비라든지 집 앞 바꾸기와 같은 이런 소소한 사업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시설사업들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노환인 위원님.
지금 우리 수진2동이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자율적인 의미들을 포괄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을 2개를 해놓은 게 이게 확정된 겁니까? 이것도 아니지요?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토지 매입비에 제외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추정사업비에 대해서.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 되어 있는 도로 건 보상비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금액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중요한 게 이제 사업비는 확보된 것이고, 수진동이 이제 성남시의 어떤 모델이 돼야 되고 전국의 또 모델이 돼야 돼요. 여기가 잘 돼야 전국에서 여기를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업부서에서는, 특히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은 모든 것을 여기다 다 쏟아 넣어야 돼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가 정성껏 해서 해놔야 나머지 본시가지 다른 곳에서도 과연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이런 데가 바로 지금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비계획이 잘 돼야 우리 나머지 다른 동도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빨리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호응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전략을 좀 잘 짜서 접근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태평2·4구역 그리고 수진2동 이쪽의 2020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향후 도시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사진을 보면서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 도시건설위원회의 대표로서 ‘정말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쪽 중원의 금광동을 비롯해서 대단위 재개발사업 그다음에 신흥동 이런 쪽에 대단지 아파트가 새롭게 재개발해서 서게 되고 태평동, 수진동이 이렇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면 우리 성남시는 정말 누가 봐도 부러운, 또 이사 오고 싶은 성남시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어떻든 오늘 도시계획변경을 위해서 그동안에 애써주신 우리 공무원 그리고 용역을 맡아서 정말 이렇게 생산적이고 뭔가 현대의 도시주거환경을 선도해나가는 그런 전문 용역사로서의 노력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태평2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태평4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리고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수진2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공모사업에 한정치 말고 시 자체 사업으로라도 추진해야 하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의견으로, 또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합벽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우리 위원회 발의의 조례 제정 등을 의견으로 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기록중지)
(17시 34분 기록계속)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
7. 상대원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7시 37분)
전재성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원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원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민간조합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변경하는 정비계획안은 그동안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주민의 고충 해소 및 부담 감소를 위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자 조합 측의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은 변경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으로는 2012년 6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하여 2014년 2월 24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였으며 2015년 4월 20일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습니다. 조합 설립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친 유찰 끝에 2015년 10월 17일 대림산업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7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경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은 용역사인 주식회사 이너시티 김상호 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으로 현장을 잘 아는 지역구 의원이 계시면 좋겠는데,
안극수 위원님.
김상호 부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우선 이게 성남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2020 용적률을 기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성을 마치기 위한 그런 변경, 이런 것으로밖에 잘 안 비쳐줘요, 여기저기서.
우선 그 용역을 하신 실무자니까 지금 1안하고 먼저 했던 계획하고 지금 변경했던 것하고 어떠세요, 진짜 전문가로서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아까 설명하는 것 중에 상대원시장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도 주는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물론 상대원동이라는 그런 지역은 같지만 거기는 하나의 단지 거의 한 5000여 세대, 한 2만여 명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단지라는 말이지요. 이런 단지에 있어줘야 될 여러 가지 편의시설, 상가시설 이런 것들을 대폭 축소를 해서 시켰을 때, 물론 주택을 더 많이 신축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는 사업성은 맞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추후 나중에 분양을 했을 때 주민이 들어가서 살았을 때는 이 사업을, 이 정비계획 변경을 한, 우리 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거기 와서 산다고 그러면 ‘거기 와서 과연 살 수 있을까? 분양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이 정비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게 잘 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는 굉장히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단지 안에 있는데 단지 안에 있는 시민들이 단지에서 벗어나서 큰 대도로를 건너서 시장을 보러 다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은 그건 어떻게 충족을 하지요?
물론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맞은편에 있는 상대원시장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추후에 건축이 준공이 돼서 여기 와서 사는 분들이 길을 건너와서 여러 가지 생활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거기에 따른 불편함은 어떻게 그건 지금 충족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다못해 마트를 다녀도 시장을 가더라도 하다못해 학원시설을 이용한다고 그래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지 않을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공원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기정 소규모 공원으로 해서 대원초교 옆으로 네 곳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지금 큰 대도로 옆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크게 2개로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현장 가보셨지요? 도로의 차이도 굉장히 높아요. 여기 끝에서부터 저기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어르신들은 잘 못 가, 숨도 차고. 물론 단차를 두고 아파트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소규모의 공원들이 구석구석 그래도 있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들을 주민들 입장에서 많이 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공원에 대한 부분도 한쪽으로 몰아넣고.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변경으로 했을 때 이게 과연 추후에 앞으로 실시인가가 돼서 준공이 돼서 주민들이 여기서 사용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사업자의 대림건설이라는 사업하는 사람한테 맞춰져 있는 용역이 아닌가, 이런 게 자꾸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충분히 저한테 해줘보세요.
사실은 이것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라는 의견은 공원과에서 오히려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대원2구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상부가 전부 다 전면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지상부 같은 경우에는 녹지나 조경 이런 휴식공간이라든가 완전 공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의 이용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을 놓고 봤을 때 ‘이거 너무 사업성만을 맞추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요.
제가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원과에서 희망로변으로 몰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자체가 보행이라든가 생활권 자체가 희망로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쪽으로 몰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쨌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럴 문제고.
두 번째로는 우리 단장님, 여기가 상대원2구역하고 그다음에 산성구역하고 지금 같이 재개발이 될 거지요?
그래서 먼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업성을 위해서 변경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물론 사업성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심스러운 게 지금 성남시 재개발이 1단계와 2단계 사업은 공공이 투여가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3단계 사업인 상대원2구역 이번 건이나 산성구역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민간사업이거든요. 민간사업에서 1단계나 2단계 사업처럼 공공에서 투입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정비계획 수립되어 있는 상업용지와 근린상가용지를 따져보면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평균 계산해보면 상가 하나당 20평 정도로 봤을 적에 전체 상가가 한 800여 개가 넘게 계획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개발 구역 내의 800개 상가가 과연 분양성이 있느냐라는 것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그것대로 했을 때 분양이 안 돼서 슬럼화가 되면 재개발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없어지는 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소화시키고 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겠지요. 거기에 대단위 상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건너편의 상대원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문제가 또다시 후퇴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민간사업자가, 조합 측에서 변경요청을 한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 순수한 민간사업을 저희가 너무 사업성만 위주로 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것을 좀 조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오늘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정비계획 변경수립이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상대원시장 쪽에 있는 상가들 가격 폭등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성남시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은 과연 이 결정이 거기에 살고 있는 이러한 주민들이 재개발 찬성 결정을 내가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은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재개발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설문조사로 해가지고서 주민들 70%, 80% 동의받아서 한다는 것은 제2의 지금 2단계같이 이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상대원2구역도 전면 철거용으로 이렇게 됐을 때 주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시키는 이러한 개발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미 기 결정이 났으면 정비구역을 변경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과연 어떤 것이 좋은지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쪽만 보고 어느 정도 가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주체에서 용역 줘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서는 업무청취로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변경도면을 보면 저는 처음에 토지이용계획이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합 측에서 상가가 아까 800개 정도 많다고 그러니까 800개라면 그것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변경된 부분 계획도를 보니까 이게 진출입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부장님이셨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희망로변에 근린공원하고 공공시설들이 집적을 함으로써 내부 도로를 폐도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주택 용지로 편입돼서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용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증가한 부분도 있었고요.
대신에 기존의 근생용지와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면적에서 빠지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 사업성 측면에서 더 많다 적다라고 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사업성을 따진다는 이야기에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이야기로 역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안극수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근린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0세대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로를 넘어 다녀야 된다라는 거지요? 중로를 건너다녀야 하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기타 등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걸러주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아시겠지만 대원사거리 바로 밑쪽에 서 측으로 가게 되면 중원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거기를 통해서 남쪽으로는 둔촌과 도촌터널을 지나야 되는 그런 지형적인 특이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지금 보면 산성대로하고 인접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대중교통에 대한 원활함은 있겠습니다만 대로에 대한 교통량의 증대는 필연시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로에 대한, 희망로에 대한 그리고 금상로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비구역을 따로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지금 완충녹지를 희망로에서 뺐다는 말이지요, 왼쪽 상부에. 그 지형 잘 아시지요, 전 과장님?
완충녹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음시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했지만 제가 소음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누차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누구 부담으로 할 건데요? 당연히 택지 개발하는 데서 해야지요. 그런 대책도 물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경관위원회 아까 절차상으로 진행되면서 다듬어가고 추가를 시키겠습니다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의 위촉을 받아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부도 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묵과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상대원2동이지요, 전부 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98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됐고 심지어는 조금 더 줄었다가 다시 최근에 위례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회복되고 있는데, 이게 재개발을 해가지고 인구 감소정책을 계속하는지 이게 인구 부서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할수록 인구가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성남시가 각종 복지정책 해가지고 이사 오고 싶은 동네 마을 만들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 대형사업을 통해가지고 여기만 해도 벌써 인구가 약 3500명 이상 외부로 유입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도시계획상에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용적률이라든지 건물의 간격이랄지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최대 맞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지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업시설은 단지 내의 상가들은 두신다고 그랬지요. 슈퍼라든지 이런 필요한 것들은 두실 거지요, 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현재 희망로변에 연동형 상가 수준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분산상가는 아직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6075세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보면 소유주가 있을 거고 세입자들 있을 거잖아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자료 확인)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하게 되면 이게 영구 임대아파트입니까, 아니면 5년이나 10년 뒤에 분양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이것을 나중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때 있으면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세대주들 가옥주들만 재정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그 세입자들도 다시 돌아와서 살아야 될 곳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갖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소소한 것들 얘기를 할게요.
여기 종교용지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공공공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완충녹지 대신에 공공공지로 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변경안에는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무리에 앞서서 지금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너무 사업성에 치우쳐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공공개발이 아니고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과도하게 이것을 통제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주거대책이라든가 우리 성남시의 도시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우리는 또 사업자의 그 수익성에 많이 치중돼 있는 이런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쾌히 동의할 수는 또 없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나치게 지금 사업자의 수익성, 사업성에 치우쳐 있는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것이 시정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대원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지나친 수익성을 배제하고 가급적 공익적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우리가 주문하면서 의견으로 조건부 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대원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조건부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종철 안극수 김영발
노환인 안광환 어지영
윤창근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광순
○출석 전문위원
김동찬
○출석 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주택과장 이이철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기타 참석자
아토건축설계사무소장 송기진
OCS도시건축사무소장 박상범
건영씨앤피상무 백승한
이너시티부장 김상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성하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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