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20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0시 07분 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우선 공직자분들 아침에 눈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업무청취를 하러 오시게 됐습니다.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위원장대리 안극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직제순으로 세부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본부장 및 단장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호양입니다.
  공사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관행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혜숙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안만섭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는 2013년 9월 12일 설립하여 2014년 1월 1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수정·중원도서관, 탄천성남운동장, 종량제 유통, 지하차도 및 터널 등 39개 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대행사업과 택지 개발, 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인력은 765명이며 2017년 예산 규모는 898억 원으로 시설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1건, 건의사항 37건이며 조속히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항으로는 신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방안 수립 및 전문기관 사업 타당성검토를 통해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고객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열린 행정 구현에 힘쓰고 시중은행 간 금리제안 모집을 통해 유효자금을 고금리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유용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성과의 경제운영으로 변화와 혁신의 조직문화 확산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실시로 업무 적응능력을 배양하며 재난안전 대응능력 제고와 효율적 시설물 관리로 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으로는 위례신도시 공동주택사업,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제1공단 도시계획 시설사업,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상대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지역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신규 발굴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지하차도 상황 관리와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즉각적인 시설복구로 안전한 도로상황을 유지하며 공영주차장, 중앙지하도상가, 체육시설, 도서관 등 시설물 운영에 있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직원은 물론 이용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기 강습 종목을 원하는 시민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성남종합스포츠센터의 조기 안정화를 통해 공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민의 행복을 이끌어가는 생활체육의 가치를 실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정보 이용, 문화 활동, 평생학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자료 확보와 제공으로 도서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해당 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황호양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양 사장님께 총괄질의하실 분, 우리 위원님 계신가요?
  어지영 위원님 총괄질의해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아침에 눈 많이 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제설작업 철저히 해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들 이런 데 이용하시다가 또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됐던 이런 내용들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제가 다른 부서 업무보고 들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사실 연초에 업무보고 때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주요사업 중심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것을 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업무보고하실 때 포함을 시켜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자료를 좀 잠깐 보니까 이게 세세한 부분들은 별도의 자료를 또 추가요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추진 과정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두루뭉술하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묻게 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굉장히 대형사업들이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실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는.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사업 하나하나마다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단위산업이 크고.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과별로 들어갔을 때 자료요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런 것들을 유의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이번 의회에 추경이 올라왔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2월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보통 추경을 빨라도 3월, 늦어도 5~6월에 올라오는 게 일반적인 추경 편성인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시정부에서 1월에 추경 요구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추경 예산이 없어요, 또.
  이것이 왜 이렇게 협조가 안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아예 준비를 못 했던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마 추경을 시에서 했다면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시급한 것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지금 당장 시급하게 넣어야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요청이 없는 걸로 알고요,
어지영위원  사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 심사할 때 삭감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삭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로 예산심사 때 제기됐던 문제점들 개선책들 이런 것들을 보완해가지고 바로 추경에 올리셔야지요. 그런데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올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1월 추경이 있는 것 자체를 몰라가지고요.
어지영위원  말이 되냐고요, 그런 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런데 저희,
어지영위원  도대체 집행부서하고 시정부하고 소통을 어떻게 했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월에 추경을 했다면 꼭 들어가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아마 그것만 우선 했을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추경 작업을 할 적에 아마 통보를 받아가지고 전반적인 추경을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어지영위원  사장님, 이번 추경을 보면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는 추경 자체를 몰라가지고, 일단은 시하고 긴밀히 해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삭감됐어요, 본예산 그때 심사할 때, 도시공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한 75억 정도 됩니다.
어지영위원  75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개선책들 그다음에 감사 때 나왔던 것들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기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우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을 보고서에 못 넣은 것은 작년 11월에 했고 금년부터 의회에서 6월 행정사무감사면 내년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도 제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금년에 할 게 세세히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고요, 그런 것은 나중에 다음부터는 보고서에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협의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삭감된 것은 주로 인건비 쪽이었는데 이제 그것은 하반기에 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예산에 대해가지고 저희 별도로 예산 작업할 저기를 못 받았고, 할 시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다음 추경이 있을 적에 누락됨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사장님께서 후반기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무리하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후반기 때 준비하기에는 사항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 다음 추경이 있는지 바로 확인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리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을 요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라든지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왔었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작업 정리가 되는 대로 사전협의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바로 바로 해주셔야지요, 그쪽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 공사 근무하시는 임직원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건강을 위해서 ‘1직원 1운동 캠페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하다못해 운동장 트랙이라도 걷기 하는 거라도 해가지고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업무환경이라든지 근무조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과 같고.
  관련해가지고 추경 세울 때 직원들 동아리 활동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스포츠 동아리를 무조건 1인당 하나씩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은 저희도 이렇게 돼가지고 근무조건을 전체 부서별로 실제 근무가 최적조건이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에서 좀 위험한 분들은 혼자 근무하게 두지 않고, 이분들이 전부 다 집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지를 좀 짚어나가고요.
  그다음에 근무조건을 전체 조정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부서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근무환경과 관련해가지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혼자 근무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물론 인력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지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어울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도 순찰 나갈 때 첨병이나 이런 거 보낼 때도 절대 혼자 안 보냅니다. 꼭 2인 1조, 최소 단위가 2인 1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의 상당수의 근무지가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상 도시공사에 있는 임직원들은 공공일자리 차원 측면도 크거든요.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고용들을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혼자서 하는 시간들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런데 저희가 사업장 특성상 주차장 같은 경우 2명 근무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근무여건을 조정해가지고 그나마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일단 잡아보고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총괄로 모아서 조정을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또 나왔으니까, 야간에 근무하시는 게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보통 우리가 야간근무라고 그러면 해가 져서 해가 뜰 때까지를 야간근무라고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의 야간은 10시가 넘어가지고 근무하는 것을 보통 야간근무라고 그렇게 하는가 보던데, 맞나요?
  그래서 야간근무를 하면 야간수당을 주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도 제도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우리 부서에서 일하는 것들이 과연 지금이 최적조건인지를 전체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무환경이라든가 그동안 혹시 고칠 게 있는지를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부서에서 우선 검토를 하고 부서장들끼리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조성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 참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지금 기존에 해왔던 시설관리를 비롯해서 많은 개발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개발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어떤 개발사업 하나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특히나 우리 도시공사의 사업들은 성남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들하고 연계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책결정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게 실행될 때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들도 대부분은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것과 타이밍을 놓쳐서 하는 것과는 이게 또 사업의 시행이라는 게 엄청 시차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 1공단 공원화와 관련해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하반기 공사착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7년 하반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여기 보고한 대로 2017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사장님은 그냥 답변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요, 저희가 이것은 지금 공원 조성하고 부서 협의하고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좀…….
윤창근위원  지금 계획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2017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그리고 2017년 하반기에 공사착공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행정절차상 여기 보고한 대로 될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여기 1공단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거기다가 공원 이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제기되는 민원들은. 부족한 주차장을 지하에다 확보를 한다든지, 지난번에 제가 희망대공원과 연계해서 1공단 개발이 계획되어야 된다. 이거 희망대공원과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성남시장 공약이기도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제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구가 많은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1공단 공원사업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희망대공원과 어떻게 연계해서 이것을 개발사업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 떨어져 있는 것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볼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우선 답변을 드리면 주차장 관계는 시하고 협의가 됐고요. 이제 어느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가 되는데, 공원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이 과정이 남았거든요.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게 2017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결론적으로 1공단 공원화는 희망대공원과 연계해서 나중에 너무 조잡하게 공원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어차피 한 번 하는 거라면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서, 물론 1공단 공원화가 희망대공원과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의뜰하고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개발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참 아주 웃기는 공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고민을 좀 해서 갔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여기 실시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성남시와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많은데, 실제로 위례신도시 말고는 아직도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대장지구는 보상 들어갔고 그다음에 백현은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윤창근위원  백현은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윤창근위원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전부 태클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다음에 서현지구도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서현지구, 지금 중간 개발계획을 포함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해서 2017년 상반기에 용역을 중간보고한다고 그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때 다시 이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 걸로 하고, 어차피 이게 발진이 된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상대원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 건립하는 계획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일단은 시에서 우리가 작년에 통보를 받았고 지금 사업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창근위원  사업성검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자, 이게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이 부분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공임대주택 건립하는 것 승인 날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그린벨트 중에서도 그린벨트로서의 어떤 역할을 거의 못 하는 그런 쓰레기장 내지는 그냥 농사나 짓는 밭밖에 없어요, 그 지역이.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리고 실제로 상대원에 지금 산업시설과 연계해가지고 산업시설의 배후단지로서 정주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대원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런 공공임대주택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런 문제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게 된다고 보면 도시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 부분 미리 해두지 않으면, 이게 공공임대주택 건립,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만큼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사실은 제가 해당되는 과에다 이게 왜 도시공사 업무보고에 없느냐, 이게 결국은 도시공사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LH하고 하든지 경기도시공사하고 하든지, 이게 공공임대주택인데.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의 업무보고가 없는 것을 얘기했어요. 어쨌든 사업성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저희 앞에,
윤창근위원  예, 어디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24쪽. 23~24 쪽을 보면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24쪽?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여기, 24쪽.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오케이. 됐고, 제가 이것을 못 봤고.
  아무튼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시하고 맞춰서 지금 일정을 같이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시에서 몇 가지 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 따로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라,
윤창근위원  아니, 시에서 추진하는데 자체적으로 특별회계 가지고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도시공사와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것도 모두 시간 놓치지 말고 챙겨서 미리미리 우리 도시공사에서 준비해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모든 사업들이 준비한 지 오래 됐는데도 아직 상당히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업들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큰 그림에서. 결국은 우리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주요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대응을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늦어지면 돈 들어가는 거고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는 혜택을 늦게 주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도 그때그때 받아서 미리미리 연계해서 해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환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사장님, 지금 우리 백현동 카페거리 주민들께서 열 몇 분이 오셔가지고 4층에서 저를 부르고 가서 야단만 맞고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현물출자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현물출자 건, 백현유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 백현유원지요?
노환인위원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문제가 돼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또다시 하기로 했어요, 23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23일 저희가 한번 가서 설명하는 걸로 지금 잡혔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위원님들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왜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저한테 압박을 가하고 공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말이야.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절차하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하라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내가 그렇게 극구 반대했습니까? 그거 내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개발공사에서 자꾸 부추기지 마십시오. 팩트를 이야기해요.
  현대중공업 MOU 한 것 그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처럼 R&D센터가 오는 것까지는 했고,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조사해가지고 아직 통보는 못 받았는데, R&D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지금 계획 잡혔습니다.
노환인위원  만약에 빨리 추진 안 되면 그거 취소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쪽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노환인위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요, 만약에,
노환인위원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위원님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R&D센터를,
노환인위원  자꾸 보안이라고 그러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요, 보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R&D센터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양반들 입장에서도 무한정 길어지면 다른 장소를 찾든지 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언제까지 기간을 준 건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시간은 특별하게……. (관계직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유동규 본부장님, 아시면 이야기해봐, 그냥.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이제 그쪽 기업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기업 이전 일정들 그다음에 전국 각지에 있는 R&D센터들을 한곳에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제 계획들이 다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에서 성남시하고 MOU를 체결하고 이전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가 R&D센터가 이쪽으로 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같이 협의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본인들은 언제까지 오겠다. 그다음에 언제까지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쪽은 서두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만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런데 협의 내용 안에도 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그래요. 협의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못 주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줄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에 주세요.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쪽에 이미 제공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요청하셨고요.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한테도 좀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거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백현지구 업무청취가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어떤 MOU 체결 했는지, 시간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되니까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갖다 주시고.
  일단 백현유원지는 MOU 체결된 것을 한번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제 대장동을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장동 개발이 1공단하고 결합방식으로 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게 재원 마련이었지요, 사장님?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결합개발이 되는 게 일단 대장동도 진행이 잘 안 됐었고, 1공단도 안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2개를 결합개발해서 둘 다 문제를 해결하자고 결합개발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결합방식으로 지금 하다가 분리방식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일단 명목은 분리인데 실제는 결합 그대로 가는 형태입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결합방식이라는 용어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분명히 법률 규정에 의해서 나온 정식 용어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실제 명칭에 의해서 결합방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시정질문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제가 못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사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지금 1공단 결합개발에 대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발생 개발이익금을 낙후지역인 1공단 공원 조성을 위해서, 공원 확보를 확충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결합방식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러나 이제 성남시가 지금 1공단에 소송이 제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대출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분리방식으로 지금 변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대장동 개발이익을 사업자로부터 환수해서 시장에 활용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1공단 부지를 분리한 상태 속에서 결합개발제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을 특정 지역인 1공단 공원화사업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데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한 번에 제가 한 5분 정도 말씀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1공단 사업을 위해서 대장동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561억 원을 전가하는 것은 사업자로 하여금 분양가 상승을 통해서 손실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피해는 결국 입주민이 받게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제가 지역 시의원으로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나 안광환 위원님이 여기 지역구신데 제가 이렇게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성남시가 특히 우리 개발공사가 책무를 다 하고 있다고 보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지역적인 편견은 아니지만 우리 본시가지의 공약사업을 위해서 우리 대장동에 발생하는 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역 균형발전은 필요하지만 이러한 납세자 따로 수혜자 따로인 정책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대장동 개발이 사실 우리 판교신도시나 분당신도시와 같이 기반 여건이나 교통망이 잘된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산속에 묻혀있는 약간 소외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다 알고 인지를 한 상태 속에서 개발행위를 한 건데, 지금 고등학교도 존재하지도 않고 고등학교가 운중동이나 낙생고등학교까지는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대장동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야 될 재원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사업자에게 개발이익 환수라는 명분으로 1공단 공원화사업을 전가하여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구입이 필요한 세대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분양가를 낮추어 현 시점의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대장동 개발하고 1공단 결합개발 할 적에 전체 대장동 개발사업비에 공원 조성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공원 조성 사업비를 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시개발을 잡을 적에, 맨 처음에 기본계획 할 적에 기본계획에서 대장동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과정은 주민공청회라든가 충분한 과정을 거쳤고 전문가들 의견을 받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 개발이익금이 빠져 나온다 그래가지고 도시에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 공사비를 가지고 1공단 만든다 그래서 대장동이 어디 미흡하거나 시설이 덜 된 것은 없고요.
  말씀하셨듯이 그쪽이 한쪽에 치우쳐있다 보니까 교통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자체적으로 터널 계획을 해가지고 판교에서 터널을 연결하면 교통에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 게, 거기에 연결하고 남측으로는 분당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바로 서측에는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와 연결이 돼가지고 아마 그쪽에 터널만 연결해 준다면 교통망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교육청과 협의 결과 학교가 안 들어가기로 돼 있고,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학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학교용지는 어느 선에서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돈을 전체 구를 낮춰주라는 것은, 그렇다고 지금 당초 계획이 결합개발을 해서 공원도 조성하고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낮춰주라는 것은 결국은 낮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들한테 나눠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가지고 택지의 분양가 상승 원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분양가 분석은 위례신도시라든가 이런 주변들을 봤을 적에 그렇게 상승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노환인위원  분양가 상승요인이 없다는 것은 사장님, 말이 안 되는 거지요. 2561억이 이미 사업비에 포함이 됐는데 분양가 상승요인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그것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요, 지금 주변에 위례라든가 이런 데 했을 적에 보고 그다음에 감정평가금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따지는 게 아니고 감정가로 따져서 큰 영향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대장동 주민들도 일부 저한테 보상가가 상당히 형평성이 없다고 문제 제기한 분들도 계세요. 개발이익금을 땅 소유자한테 일부도 가야 될 것이고 또 시행사도 일부 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또 분양받는 입주민들도 개발이익을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장동에 분양받고 오시는, 결국 우리 성남시민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주민이, 전세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분양가가 2561억 원이 다른 데 투입이 된다고 알게 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이것은 개발계획이 잘못됐다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좀 짧게 해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의견을 듣고 다리가 만들어졌는데 개발계획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저희가 아마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주민 의견 받았을 적에 잡혀져 나왔을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거야 사장님, 자꾸 의회 핑계대지 마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요, 의회 핑계가 아니고 전문가들 검토도 다 받았는데 위원님이 이 돈을 가지고 그쪽에,
노환인위원  지금 전문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이 돈을 빼,
노환인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전문가 의견은 당연히 받았겠지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업시행자 선정하는 기준이 뭐였겠습니까? 몇 개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포인트를 준 게 뭡니까?
  1공단의 그 땅을 살 수 있는 결합방식으로 해가지고 제시한, 제출한 사업자에게 결정적인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선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맨 처음에 나갈 적 자체가 결합개발입니다. 결합개발 전제로 나갔기 때문에 결합개발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노환인위원  그러면 사장님, 다른 신청한 사업자들, 지금 1공단 땅 부지 2561억 말고 다른 사업계획 제출하신 분들 사업계획 제출한 거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우리가 나갈 적에 결합개발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서류 접수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합개발로 일단 출발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좀 달리 결합개발이 전제되지 않는 데에서는 제출 못 했지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럼 결합개발하면서 다른 탈락된 2위의 업체는 1공단하고 어떻게 제출했어요? 그것 좀 차이점을 설명해 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시한 것을 회사별로 우리가 평가해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결합개발로 들어온 건 다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결합방식 들어온 탈락한 2위 업체가 제시한 결합방식은 어떻게 제시했는지 설명해 주시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결합개발방식은 같이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재무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제시하는 건을 전반적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디는 1공단을 빼고 들어오고 이건 없습니다, 똑같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요. 얼마를 제시했어요, 2위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제시해 준 것은 같았고 저희 평가할 적에,
노환인위원  뭐가 같아요? 돈 2561억은 똑같았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 내용은 같이 들어왔습니다, 결합개발로 하는 건.
노환인위원  그거 왜 어떻게 똑같은 가격이 책정될 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공모 때 결합개발로 나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결합개발로 나갔는데 2561억 원은 똑같다고요?
안광환위원  픽스 해 뿌렸잖아, 그 금액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예. 공모 때 같이 나간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픽스 해서 뿌린 겁니다.
노환인위원  예?
안광환위원  그 금액은,
노환인위원  잠깐만, 조용히 해 봐. 나중에,
    (장내 소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일단은,
○위원장대리 안극수  저기요, 잠깐만. 사장님, 지금 1공단하고 대장동 결합개발은 이미 성남에서 그렇게 사업을 발표한 거고, 대장동에서 발생되는 이득금으로 지금 1공단에 가서 그 사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환인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시고.
  특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오늘은 업무청취입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업무청취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걸 지적을 해주시고 그걸 보완해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행정감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세부적인 것까지 이렇게 파고들어가면 언제 끝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은 별도로 담당직원을 불러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오늘은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2순위 3순위 탈락된 업체가 지금 1공단에 투입한 금액, 제시했던 금액을 그리고 저한테 갖다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또 그 공고했던 것,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일단은 위원님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추후 제가 확인을 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또 안극수 간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개발부처가 사업이 변경됐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이게 사업계획을 왜, 1처·2처·3처 작년하고 올해 부처의 사업이 다른 이유가 뭐지요? 그것을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난번에 사회공헌사업을 3처의 위례 메디바이오가 진전이 없다 보니까 2처에 있던, (관계직원과 대화) 1처에서 있던 사회공헌사업을 3처로 넘겨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것만 이동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만 변경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지금 그러면 위례신도시 개발이익금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그 금액으로 수정구에 있는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도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도 투입이 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여기 업무보고에 왜 빠졌지요? 이게 얼마 투입되는 거지요? 전번에 보고한 대로 그 금액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관계직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사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 예. 돈은,
노환인위원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가만 이야기해 주세요.
  대장동 개발사업비 2561억 원, 수정구 1공단에 투입이 되지요?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사업비로 당초부터 잡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맞나 그것만 말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다음에 위례신도시 개발해가지고 5% 지분에 대해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수정구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82억 투입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수정구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38억 지원이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하는 이익금, 사업비가 전부 다 수정구에 투입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중원구도 있고 분당도 있고 하는데 왜 거기에만, 위례신도시 사업비,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투입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우리는 100% 시에서 출자한 기관이고요. 시에서 남는 개발이익금은 그 주주가 원하는 데에 따라가지고 시에서 하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급한 데를 요청한 게 그쪽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투입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수정구 세 군데가 제일 급하다는 말씀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지금 두 군데 쪽에 사회공헌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한 2700억 정도가 그냥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오는 돈이 그냥 수정구에 다 몰빵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1분만 질문만 할게요. 답은 뭐…….
○위원장대리 안극수  (웃음)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노환인 위원께서 제 이름을 거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사장님, 대장동하고 1공단 개발이 결합개발이 아니었으면 우리시가 이것을 손을 댔습니까, 안 댔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마 결합개발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했을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대장동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결합개발해서라도 대장동을 개발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아, 참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윤창근위원  그걸 모르시면 안 되지요, 이게 역사가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것은 죄송하고요. 일단은 대장동,
윤창근위원  자, 얘기 들어 보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맨날 이렇게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장동과 1공단은 기본적으로 대장동을 개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대장동에 계신 분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 달라.
  대장동이 원래는 LH가 하려고 하다가 사업성 없다고 LH가 포기하고 나간 데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려고 하다가 사업성 없다고 나가떨어진 데입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손을 대면서 결합개발이라도 해 달라고 대장동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형식을 분리시켰다고 해서 애당초 약속했던 것을 저버리고 지금 와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 돈 뺏기기 아까우니까 그거 떼어내려고 한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게 수정구에 투자가 되느냐 아니냐, 그게 분당에 투자될 수 있는데 왜 수정구 1공단이냐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이 사업은 근본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과 역사를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 달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 ‘그 돈 아까우니까 그 돈 빼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줘. 여기에다 다시 투자해 줘.’ 이러면 그것은 약속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에서?
  그런 과정을 전부 정리를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과거를 다 지워놓고 현재만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부터 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진행돼 온 걸 다 정리를 해서 우리 존경하는 노환인 위원님께 드리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3선 의원들이나 여기 계신 강한구 위원님이나 기타 재선급은 이게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노환인 위원께서는 초선 의원이시라 그런 부분의 역사까지 아마 다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왜 거기다가 주느냐, 여기 대장동에다 써야 될 돈을.’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민간 개발이나 LH공사 개발이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이에요. 성남의뜰 51%를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이미 공익적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쭉 진행돼 온 과정이나 역사를 정리를 해주시고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그러지 않고 이렇게 얘기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조금 이따 노환인 위원하고 저하고 멱살 잡고 싸울 판인 거예요.
  1공단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 1공단 저렇게 지금 쓰레기통으로 놓은 것을 우리가 이거 믿고서 다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 구도심의 의원들은. 그런데 지금 와서 거기다 쓰지 말라 그러면, 그러면 우리 구도심은 저거 10년도 넘는데, 1공단이. 앞으로 얼마나 더 참아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부장,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부분 잘 정리해서 역사, 배경부터 시작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얘기만 가지고 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한 말씀만,
윤창근위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잘 보고를 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니, 한 말씀만,
○위원장대리 안극수  뭘 얘기를 하셔? 안 하셔도 돼.
윤창근위원  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니, 왜냐하면 정리될 부분이 있는 게요.
윤창근위원  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공단 개발을 결합개발 안 넣고 만약에 대장동만 놓고 개발을 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됐어, 못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니, 했다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들한테 뭐를 받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자들이 그 땅을 싸게 취득했다 하더라도 분양가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택지 분양가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세감정으로 해가지고 감정가로 해가지고 택지 분양을 하고 거기에다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말하자면 성남의뜰이면 성남의뜰 혹은 다른 쪽이면 다른 쪽이 그 이득금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빼먹었는데, 거기가 굉장히 사실은 저평가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개발하면 굉장히 높아져요. 개발이익이 이만큼 생긴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 개발이익을 못 주겠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래서 지금,
윤창근위원  내놔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래서 뭐냐 하면 애초에 구시가지의 1공단 부지 같은 경우는 시가 개입하지 않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게다가 시 재정으로 수천억을 투입해서 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가 뛰어든 겁니다.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에 저희가 뛰어들어서 그 사업을 정리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윤창근위원  예, 충분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민간하고 했던 겁니다.
윤창근위원  충분하고요, 과거부터 지금 그 얘기 다 정리해서 노환인 위원 한 10번 만나세요.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역사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작성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 한 부씩 전부 다 나눠 드리고, 성남시도 작지만 하나의 작은 정부예요. 왼쪽에 있는 돈도 내 돈이고 오른쪽에 있는 돈도 내 돈이에요.
  성남시에서 분당이든 판교든 본시가지든 사업을 해가지고 이득이 생기는 그러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게끔, 균형 발전이 될 수 있게끔 그 사업은 어디다 갖다 쓰더라도 그건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판교에서 이득이 된다고 해서 판교만 쓰고 분당에서 한다고 해서 분당에만 쓰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물론 노환인 위원님의 얘기도,
노환인위원  간사님!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 발언권 못 줍니다. 노환인 위원,
노환인위원  한마디, 한마디만,
○위원장대리 안극수  못 줘요.
노환인위원  한마디만. 제가,
○위원장대리 안극수  잠깐만 있어 보세요. 내 얘기 끝나거든 얘기하세요.
노환인위원  간사님!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내 얘기 끝나거든 하시라고.
노환인위원  끝내세요. 예, 끝나고 내가 한마디 할게.
○위원장대리 안극수  내 얘기 끝나고 하시라고.
노환인위원  사실 아닌 것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내 생각은, 내 분명히 대장동 개발에 쓰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늘 항상 우리 노환인 위원의 주장은 그런 식의 주장이 굉장히 앞서서 가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예측하면 안 되지.
강한구위원  아, 들어 봐.
노환인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류상으로 보완을 해서 저희 위원회로 한 부씩 갖다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1분 시간 드릴게요.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본시가지 위원님들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데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우리 대장동에 다 쓰라는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이 돈이 만일 사업비로 2561억 원이 잡혔다는 것은 분양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장동에 분양받는 분들이 고분양가에 대해서 다음에 입주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561억 원은 1공단의 결합방식이 깨진 상태 속에서, 분리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특정된 1공단 공원화사업에 부지매입과 조성비로 투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만일에 일반회계로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다 그런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대장동 개발이익금은 우리 대장동에 투입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환위원  원래 제가 먼저였어요.
○위원장 박종철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일단 도시개발공사, 올해 2017년도에도 좋은 사업들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노환인 위원님이 1공단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장님, 다음 업무보고 때 이거 누구 처장을 시키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열흘이 됐든 아까 안극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해를 시키세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도 초선이지만 저희 지역구였고 저희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20년의, 10년 넘게 1공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시절에 업무를 다뤘던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도 사실은 대장동이라든가 1공단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결합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10년간 이게 개발이 안 된 이유도 다 설명해 주세요.
  그냥 이 건만 갖다 놓으면 저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한 군데에다 그렇게 투입하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성남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 사유지에다 1공단이 없어지면서 여기에 아파트나 이런 용도가 나왔다가 사업자들이 그걸 이루지 못하고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여기 공원화 공약하면서 이게 무효가 됐던 사업이에요.
  소송 걸리고 이런 것도 다 얘기해 주세요, 꼭 여기에 국한돼서 이 지금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지 마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1공단이 언제부터 있었고 그 주변에 지금 아파트 들어선 것에서부터, 아니, 사장님 공직생활 하실 때 다 겪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제일 많이 아시잖아요, 1공단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라도, 직원 데리고 대동해서라도 그 역사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안광환위원  1공단 이게 저도 우리 윤창근 위원님하고 지역구가 같기 때문에 저도 찬성입니다. 여태까지 또 윤창근 시의원님이 희망대공원하고 랜드마크하고 개발하는 부분까지도 저도 찬성하고, 이게 어떻게 됐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야지, 이게 해결이 안 되고는 진짜 흉물로 남아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도 표기를 했는데 이게 업무용으로 돼 있지, 법조단지로 인가를 내지는 않았지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안광환위원  이게 우리가 편의상 법조단지라고 쓴 거지 이 1만 평을 빼놓은 것은 업무용으로 빼놓은 거지요?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공공부지야.
안광환위원  1만 평도 공원부지로,
강한구위원  공공.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빼놨습니다.
안광환위원  공공부지로 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공공청사용지로.
안광환위원  공공청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바꿔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 2020에,
안광환위원  아니, 공공 저기로 바꾸면 되지.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지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현재 돼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법조단지라고 썼잖아요. 예정이고,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 우리가요?
안광환위원  예. 왜 그러냐면 윤창근 시의원님이나 저기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법조단지가 꼭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거기에 국한돼서 이게, 이번 추경에도 용역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용역이 통과되면 다른 부분하고도 다 연계해서 이것을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법조단지로 단정을 짓고 모든 일을 해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저희는 법조단지가 오면 같은 지역구에서 지역구로 움직이니까 절대 반대하지는 않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법조단지가 그렇게, 법원이나 검찰청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또 무조건 법조단지로만 정책적으로 가다 보면 이 사업이 또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남겨두고 공원 만드는데, 이게 공원하고 희망대공원하고 연계가 안 되면 나무 몇 개 심고 의자 몇 개 놓고 해서는 지금 공원 형태가 안 됩니다. 신중히 잘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한 게, 아까도 윤창근 시의원님이 얘기했듯 100년을 바라보는 공원이 될 수 있고 또 이 한 가지가 본 도심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핫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잘 꾸려 놓으면 본 도심에 진짜 엄청난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도 충분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어저께 질문하다가 사장님, 교통도로국. 터널, 국민안전처에서 정비받으셨지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어떤…….
안광환위원  터널 안전에 대해서 안전점검 시설유지 관리 그거에 대해서 안 받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
안광환위원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터널 관계는 시설물 안전점검은 시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해가지고 저희는,
안광환위원  어저께 교통도로국에서는 위탁을 줬으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한다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 유지 관리는 저희가,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유지 관리. 유지 관리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자료 확인) 거기에 시설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많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안 받으셨다고요? 받은 기억이 없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
안광환위원  이게 어저께 제가 질문드린 게 뭐냐 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터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와 시설물 유지 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대요.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1944개의 터널이 있는데, 50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해서 안전관리체계를 지금 했던 부분인데, 이 중 20개소가 안전관리 시설 구조물 소방 전기 분야 전문가와 한국도로공사가 합동으로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합동 점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성남시는 받은 기억이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하고 하는데, 내진이나 안전점검이나 시특법에 의한 절차는 시에서 진행을 하는데 구청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저희가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미흡한 게 있다면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청소하고 램프 갈아주고 도색해 주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응급,
안광환위원  그거 외에는 하는 건 없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사고 났을 때 처리 관계되는 것,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또 구청으로 넘어가네요. 어저께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 저희가 이제,
안광환위원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정밀점검 또 거기에 내진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긴급 전화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 구청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긴급 전화기 같은 경우 유지 관리는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안전점검이라든가 시특법에 의한 것들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다시 구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무슨 답변을 드렸는지 좀 보고요.
안광환위원  아니, 구청은 아직 안 했어요. 어저께 교통도로국에서만 제가 했더니 이게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구청으로 또 가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 그래요?
안광환위원  그래서 이게 정밀안전진단용역 같은 경우도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시에서 구청이 하는 업무하고 저희 거하고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업무 저기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에 보고드렸던 램프 갈고 청소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도색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설물 교체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응급처치 쪽까지만 저희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응급처치까지만.
안광환위원  응급처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가, 국민안전처에서 보낸 건데 “터널 내 긴급 전화 12대 전부 고장”에 여기 도시개발공사 이게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러니까 전화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진이나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은 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는 구청 업무하고 저희 거하고 좀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시개발공사 저기지요, 직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안광환위원  12대 다 고장으로 나와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은 응급 전화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관리를 좀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구조상의 안전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상은 구에서 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 관리는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긴급 전화가 요새는 휴대폰이 있고 또 긴급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게 급박하게 터졌을 때 문제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죄송합니다.
안광환위원  아,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 철저하게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럼 와서 점검했을 때 여기도 한 번 걸렸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걸렸는지 아니면 12개소라 그랬는데 50개소에서 12대 전부 고장 나 있다 그러면, 제가 이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도 점검이 들어갔으니까 한번 다시 긴급 전화기 같은 것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부분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내가 이거 다른 부분은 구청 할 때 제가 또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할게요.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사옥을 정자1동에 유치하겠다는 제안을 했거든요. 검토가 되어 가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저희가 일단 도시개발공사는 돈 벌면 이제 사옥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정자동, 전체 저희가 하는 시설물 쪽을 보면 시설물이 가까운 쪽 인근에 있어야 되는데 정자동 쪽으로 가면 너무 치우치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지금 상태로는 거기 있으면서 금년이나 내년쯤부터는 어떤 장소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저희 회계부서하고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조직개편 얘기를 했어요, 개발3처. 이것을 빠르게 하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판교R&D센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 판교가 아니라 백현유원지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현대,
어지영위원  현대R&D센터 얘기를 했는데요, 거리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영한다고 현수막도 내걸고 했는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요. ‘우리환경개발’이라는 명의의 현수막이 걸렸던데 무슨 내용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저희도 지금 현수막을 못 봤는데요, 한번 찾아보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인근지역이 아니고 판교에 게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회사가 거기 유치하는 데 뭐 관여가 돼 있어서 그러나, 하여튼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올해 첫 업무보고 대면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예.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열심히들 일하도록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대장동 보상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아마 30% 정도는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30%?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보상에 대해서 뭐 이의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뭐 특별하게, 자기 가격이 좀 떨어졌다는 민원 같은 건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는 없고요.
강한구위원  본 위원이 보상을 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에서 투기 세력 그다음에 정말 수백 년을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분들 이런 분들에게 보상에 대한 차등 지급이 있어야겠다, 퍼센티지를 좀 달리해야겠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지켜지면서 보상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차등해서 좀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떤 식으로 차등을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토지 감정에서는 차등을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감정평가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왔던 사람하고 이주 관련해서 보상금을 업체에서 별도로 좀 더 주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장물에 대한 조사도 이제 다 끝나서 거기에 대한 보상도 나가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한 형평이라든가 지장물에 대한, 투기에 대한 지장물 이런 것도 전부 다 저희들이 검토가 끝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지금 보상 통보가 돼가지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크게 이의가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뭐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3분의 1이면 주로 어떤 쪽에서 지금 3분의 1 보상협의를 본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지난번에 시작을, 지난 12월 27일인가요,
    (관계직원과 대화)
  그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짧은 시기였기 때문에 사례답사 나갔는데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대장동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에 한 것처럼 이렇게 추진이 크게 무리 없이 될 것이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1공단은 결국 우리가 택지에다 어떠한 인프라 구축해 주고 기반시설을 해서 우리가 택지만 공급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1공단이요?
강한구위원  아, 1공단이 아니고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택지만 공급.
강한구위원  택지만 공급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택지를 공급하게 되면 그 택지는 지금 LH처럼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업체에 공급해서 업체에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업체에 우리가 파는 거지요, 그것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땅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팔아서 그 업체에서는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기반시설이 완성되고 나면 기반시설하고 같이, 그 기반시설이 포함된 이러한 감정가가 달라지고 택지 가격이 달라지지요, 공급가격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성남의뜰에서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하는 것은 결국 택지 공급을 통해서 거기에서 택지 개발에 대한 이익을 남긴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분양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아파트 분양가하고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파트 분양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떤 누가 거기를 갖다가 택지 개발을 하더라도 감정가에 대한 금액은 나올 것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건설업체는 그 감정가에 대한 금액으로 공급을 받아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그러고 나서 적정한 수준에 분양을 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분양가를 높인다, 또 분양가가 높아진다 하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답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2500억 정도 이익이 남는 것은 결국 택지 개발에 대한 이익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는 구시가지라든가 또 분당이든 판교든 이러한 균형 개발 또 형평성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의 평준화 이런 것을 위해서 1공단에 최소한 허파 격인 이러한 공원을 만들어주자, 이것이 원래 우리시의 정책이고 시장의 공약사항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우리 본시가지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택지 공급해서 남는 이익금으로 이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정말 숙원사업을 해줘야겠다 한 것이 결합개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다른 데에다 쓰고, 사실은 원래 어디서 이익금이 생기면 다시 그것을 환원해가지고 그쪽에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그쪽에 다시 재투자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맞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1공단과 우리 대장동의 결합개발은 그러한 뜻에서 처음부터 출발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미 공유가 돼 있고 시의회에서도 승인을 다 받아서 이래서 시작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금액이, 우리가 2500억 정도의 이익금이 남는 것은 일단 아파트 분양가격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누가 거기를 개발했어도. LH가 개발했든 민간업자가 개발했어도 택지 개발해서 그 정도의 이익은 남는다, 그 정도의 기반시설을 하고 그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면.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러고 나서 그것을 공급받은 주택업자는 거기다가 적정가격에 또 자기네들이 투입한 만큼의 그러한 분양가를 책정해서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1공단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고, 더 이상 1공단과 대장동의 결합개발에 대해서 왈가불가를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공단, 진행이 지금 가능해요, 추진계획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공원 조성 관련해가지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강한구위원  그것은 협의 갖고 되는 게 아니지요? 법적인 다툼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봅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법적 다툼은 다 끝났습니다.
강한구위원  완전히 끝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강제수용이 가능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가능합니다.
강한구위원  강제수용 가능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장동에 택지 공급해서 남는 한 2500억 정도 이거 가지고도 이것이 수용이 가능한 금액으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확실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현재 1공단의 소유주라든가 그동안 금융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지요,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저러한 것을 합쳤을 때는 거의 8000억 7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2500억으로 이것을 수용하고 여기에 수용뿐만 아니고 거기에다 공원에 대한 콘텐츠를 갖다 집어넣어 준다 지금 이런 건데, 이게 정말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인 감정은 안 했지만 감정가격을 추정해가지고요,
강한구위원  어떻게 검토를 했어요? 누가 검토를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1공단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1공단, 지금 한 2만 7000여 평을 1만 평은 우리가 공공부지로 확보를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이쪽 안 보면 얘기 못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나머지는 우리 시민이 원하는 그리고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지금 공원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실지로 우리가 이것을 스타트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과연 대장동 택지 공급으로 남은 그 금액으로 이것이 100%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객관적인 검토에 의해서 ‘이 금액이면 1공단에 시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공원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은 1만 평의 우리 공공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하는 금액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라든가, 우리가 지금 무료로 공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법원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이 구름 잡듯이 1공단은 이렇게 될 것이고 대장동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00억이 엄청나게 큰 금액같이 보이면서 2500억 전체가 구시가지에만 전부 다 투입이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2500억으로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목표로 삼고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공단이 2500억으로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장께서, 또 우리 개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말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할 적에 전체 공사비가 얼마 들지를 조사했고, 그 금액으로 추가로 주차장 건설하고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공공용지는 어떻게 공급할 계획이에요? 1만 평의 공공부지는 우리가 거저 줍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1만 평짜리는 저희가 손을 안 대고 그것은 제척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공원 조성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1만 7000여 평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공공청사 부지를 제외하고.
강한구위원  공원을 하는데 대장동에서 가져오는, 거기서 택지 공급을 해서 남은 그 이익금으로 충분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걸로 가능합니다.
강한구위원  이렇게 지금 추계가 나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한 2만 7000여 평을 전부 다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분들이,
노환인위원  1만 7000평이지.
강한구위원  아, 1만 7000여 평. 아니, 2만 7000여 평이지요. 왜냐하면 저것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공공청사까지요?
강한구위원  공공청사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지금 7000억, 8000억. 거의 조 단위에 육박하는 그러한 건은 우리가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그분들이 이전,
강한구위원  잘못하면 정말 누구 하나 자살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쪽이 아니고 그쪽을 쳐다본다면. 상대 쪽도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공공이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강제수용을 해서, 아주 작은 금액으로, 누가 생각해도 절대 가능치 않은 금액으로 그것을 우리가 강제수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한테 돌려준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토지조사 같은 경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 타당성조사 할 적에 주변 토지시세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지, 이 조사에 의해서,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토지주에 대한 입장, 예를 들어서 ‘그동안 금융비용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또 경비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하는 것은 법원에서 전혀 그쪽에 대해서는 배려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토지는 일단 감정을,
강한구위원  딱 토지 값만 감정으로 그것만 우리가 강제수용할 수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감정을 해가지고 가야 되고요, 거기에 불복한다면 재결 쪽으로 가는 거고요.
강한구위원  지금 법적인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동안 토목, 건축 이쪽 분들이 잘 아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이것이 법으로 갔을 때, 법정 다툼으로 갔을 때 법에서는 그동안 그러한 경비, 금융비용 이런 것은 전혀 배려 없이 딱 땅값만 가지고 하느냐 하고 내가 묻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감정가격하고 가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다툼이 될 것 같고요,
강한구위원  그거야 당연히 감정가격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가격의 잘잘못을 따진다면 법정에 갔을 적에도 적정한 가격이라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 들어갔고,
강한구위원  알았어요. 정리할게요.
  대장동에서 지금 우리가 택지 공급으로 얻어지는 이익금 약 2500억 정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도시계획 균형발전을 위하고 구시가지, 본시가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리고 환경을 바꿔주는 그러한 1공단의 공원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현재 1공단의 추진계획도 지금 여기에 보고된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면 크게 무리가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법정다툼도 게임이 끝났다 이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변하면 안 됩니다, 오늘 확실하게 물었으니까.
  그러면 1공단하고 대장동은 여기까지 하고.
  업무청취 그리고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3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러고 나서 1처·2처에 대한 업무를 3처에 나눠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제가 질타를 한 적이 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다 그대로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대로 그러면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제기했고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고 그런데 1처·2처 것을 그대로 갖다가 여기에 집어넣고 올해 업무를 하겠다 이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우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강한구위원  대답만 해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례 메디바이오가 오래 됐기 때문에 다시 부시장님을 T/F 팀장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자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저희 전체 업무하고 맞물려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위례 메디바이오밸리 개발사업이 3처 것이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23회 임시회 때 강력하게 거기에서 지적을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도대체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혼자 이불 속에서 위례에다 메디바이오가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꿈을 꾸고 우리끼리 구상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메디바이오밸리가 들어오려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많은 유관단체 또 기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만나 봤느냐 안 만나봤느냐, 어디까지 진행됐느냐 하고 그때 물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개발사업은 3처가 계속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도시개발공사가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해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지금은 지지부진하지만 여기에 목적을 갖고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3처가 하고 있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3처가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 3처가 메디바이오밸리에 대한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거기에다 도와주고 만들어줘야지, 이것은 내버려두고 그대로 그냥 지지부진하게 진행시키고 1처에서 일하는 것, 2처에서 일하는 것 여기에다 쓱 집어넣어버렸어.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일단은,
강한구위원  사장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것도 행감 때 분명히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도대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질타를 했다면 이 사업을 접으려면 접어버리고 그렇지 않고 하려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인원을 보강하고 정책을 다시 개발하고 그다음에 로드맵을 만들고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더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시키는 것을 하라고 질타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1처 것을 집어넣고 2처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3처를 갖다가 월급 주라고 그렇게 만들라고 질타한 줄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메디바이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메디바이오를 재검토하는 과정에 우선은 이쪽 2처에 있던 일들이 많은 것들을,
강한구위원  쓸데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메디바이오,
강한구위원  행감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1, 2처가 잘하고 있는 일을 3처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거기에다 슬쩍 끼워넣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벌려놓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것은,
강한구위원  그러면 3처를 아예 없애버리든가! 그래도 인원을 줄이면 칭찬이나 받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 부분은,
강한구위원  하지 말라면 하지 마셔야지!
  메디바이오밸리 개발사업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그 부분,
강한구위원  하면 여기 3처에다 힘을 실어주고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1처도 그렇고 2처도 그렇고, 1, 2처는 좀 편해지겠지요. 3처, 1, 2처 것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하다가 메디바이오는 완전히 놓치게 되고. 이런 일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메디바이오는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때 됐다고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재검토 단계에 들어가면서 3처에서 계속 추진합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1처·2처에서 늘어나는 게 상대원 공공주택지구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성남글로벌 ICT융합플래닛도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납니다.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우선은 좀 추진을, 늘어나는 업무를 나눠주는 거고요.
강한구위원  그거 나눠주지 마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것은 지금,
강한구위원  여러분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처음부터 ‘1, 2, 3처에 대한 업무를 다시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보고됐다면 그것은 맞아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면 1처, 2처에 대한 것이 업무가 지금 과다해졌고 3처가 메디바이오에 대해서 크게 진전이 없으니까 메디바이오는 메디바이오대로 나가되 여기에다 이러이러한 업무를 조금 둬가지고 같이 협조를 하겠다 이러면 맞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가 본 위원이 3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 가지고 온 것이 1처 것을 여기에다 집어넣고 2처 것을 여기에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 때 지적을 또 받았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때 답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놓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똑같이 1처의 업무와 2처를 업무를 여기다가 쓱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3처를 운영하겠다. 3처에 대한 것을 보고하려면 위례메디바이오밸리 개발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지지부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가지 못했다, 지적한 것이 맞았다. 그래서 이렇게 나갈 것이다. 반드시 위례에다 이것을 성사시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3처를 갖다가 풀가동을 하고 누구누구를 만나고 이런 로드맵을 갖다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업무보고지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강한구위원  그것은 그냥 쉬겠다는 거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저희 업무보고서에 있듯이 지금 일단은,
강한구위원  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례메디바이오밸리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강한구위원  보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위례메디바이오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을 T/F팀장으로 구성해서 위례메디바이오가 어디로 갈 건지를 전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이것을 무슨 처에서 담당해요? 3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3처가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3처 지금 몇 명이에요? 4명인가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올인을 시키세요, 다른 거 시키지 말고! 그래서 3처에 대한 존재감을 부각을 시켜주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강한구위원  3처장이 여기 왜 있는지, 3처에 대한 4명이 여기서 어떤 근무를 하는지 여기에다 올인을 시켜주는 것이 그게 지금 인사지, 여기에다 무슨 1처 것, 2처 것을 갖다가 슬쩍 집어넣어가지고 3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방안을 찾고 나갈 거고요.
강한구위원  그 방안을 처음부터 3처장과 3처의 조직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하게끔 하는 거예요, 다른 1처 것 갖다가 건드리지 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하는데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시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강한구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괜히 3처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처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1, 2처를 갖다가 집어넣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좀 죄송하지만 아마 그때,
강한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 2처 것을 업무조정을 하든가, 분담을. 안 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아마 우리가 업무조정하고 애매할 적에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으면서 저희가 됐는데요,
강한구위원  먼저 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요,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때 답을 사장께서 ‘지금 안 그래도 업무조정을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1처가 과부하가 걸리고 2처가 과부하 걸려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3처에다 배당을 하려고 안 그래도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종이쪽 들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1처 것을 갖다가 여기로 옮기고 2처 것으로 해가지고 3처를 지금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또다시 질타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답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우리 사장님께서 업무분담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223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할 때 그때 답을 했어야지요. 그러면 괜찮다니까요.
○위원장 박종철  마무리합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때 제가 대답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박종철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하여튼 그때 좀 애매하게 시간이 걸려서,
강한구위원  말을 계속 이렇게 하니까 정리가 안 되네, 아까 끝났을 건데.
  사장님께서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하시면 이게 아까 10분 전에 끝났을 것을 계속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본인이 답한 것도 지금 거짓말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길게 되는 거예요.
  업무에 대한 재조정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업무조정,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메디바이오밸리 개발사업 목적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일단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업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쨌든 할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할 것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풀가동을 시키세요, 3처를. 아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뜻깊은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님 발언권 드리기 전에, 발언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사장님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가이드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의회도 시정을 이끌어가는 한 축이거든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경하고 집행부가 말하는 것은 중하거나 집행부의 그것은 신성한 것이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도시개발공사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난해 행감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간곡하게, 표현을 제가 간곡히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지금 T/F팀 만들었다고 하는 것, 그게 T/F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 이 메디바이오밸리, “밸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밸리가 지정학적 하드웨어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여기에 분장 업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면 도시개발공사에 해당되는 소관 업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밸리는 그냥 하드웨어적인,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그런 용어에 불과해요.
  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것을 맡아가지고, 이것은 메디바이오라면 당연히 복지보건국 쪽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왜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처, 이런 데다가 갖다 집어넣어놓고.
  그거 위인설관(爲人設官) 한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
○위원장 박종철  무슨 이거 조정하는데 T/F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설득력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성남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의 의견만 100% 반영이 되고 의회에서 의견을 내는 거나 위원들의 주장은 그렇게 가볍게 봐도 되는 겁니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팀 만들었다는 소리에 사실 나 분개했어요. 우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도 없이 그냥 주장만 하는 그런 한심한 조직이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다 생각이 있고.
  위례메디바이오밸리, 이 사안은 당연히 저쪽 복지보건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업무분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이래라 저래라 할 명령권이 없어요. 위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뿐입니다.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깊이 무겁게 받아들여주시고요,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분당에 중앙공원이 몇 평인지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시나요, 면적?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면적은 저희가 좀…….
○위원장 박종철  잘 모르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장 박종철  우리 본시가지에 중앙공원 같은 공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장동하고 같이 묶어서 개발하려고 했던……. 갑자기 지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뭐예요?
강한구위원  1공단.
○위원장 박종철  1공단. 1공단 그거 개발하는데 대장동에서 토지 개발해가지고 이익 발생하는 그 돈으로 공단 만드는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요,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아니, 강 위원장 혼자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분개할 일이에요.
  판교 개발 이익하고 아무 관계없는, 대장동은 대장동이지 판교도 아니고, 판교 개발 후에 또 개발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분명히 구시가지에 본시가지에 열악한 주거환경 내지는 이런 것을 좀 개선하고 도시가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주춤거리고들 그러는 거예요?
  강 위원장께서 이 발언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1공단 문제하고 메디바이오 문제, 이 부분은 속히 시장님하고 독대하셔서라도 빨리 빨리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연초에 업무청취한다고 그래놓고 너무 분위기 무겁게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먼저 기 거론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아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노환인 위원의 의견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소 이해가 불충분해서 생길 수 있는 오해 부분, 덜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질의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각 본부별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수시책하고 주요업무하고 신규사업을 각각 몇 건씩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지, 아니면 안 하셨으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본부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저기, 사장님. 그러면 특수시책으로서 총 몇 건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건수는 별도로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부서별로 한 대여섯 건씩은 되는 걸로 알고요.
김영발위원  사장님, 제가 호칭을 두 번 불렀습니다.
  본부의 모든 사무에 대한 부분들을 위임하시고 사장님께서는 특수시책과 신규사업과 그다음에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몇 건이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일단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은 사업 쪽에서는 특별히 개발사업 쪽이고 그다음 나머지 일반행정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만드는 것들이 업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체 기억을 하기가 좀 그렇고요, 현장에서 정리해나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몇 건씩이다 이렇게 정리는 안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을 때는 각 본부에서 그리고 처별로 검토를 한 상태고 책자로 엮은 것은 당연히 사장님께서 보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지금,
김영발위원  물론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러겠지만.
  저는 다소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사장님 정도면 시책사업으로써 몇 건 정도가 올라와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건으로. 그런데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들어온 상태인데.
  일단 1-2번,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성질로 어떻게 구분해서 일반적으로 논을 하는 건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신규사업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것은 알겠습니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새로이 어떤 것을 시행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뽑아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타이틀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간에 표기를 하신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뭐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낼 수 있는 것들.
김영발위원  시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한 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시에서 하달되어 있는 정책과제 연구에 대한 부분들은 이 특수시책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자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각 본부별로 처별로 제가 질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요.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세 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대행사업 부가세는 저희가 재작년부터 업무협의를 했는데 행자부하고 잘 안 돼가지고 작년에 법령 개정 추진을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 기재부에서 법령 개정은 불합리하니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해서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받으면 공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월 31일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미 중식시간도 다가오고 해서,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황호양 사장님이 회사에 중요한 일 때문에 이따 오후에는 참석이 좀 어렵다고. 좀 양해를 해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예. 7분 전인데 이걸로 마무리하고 사장님에 대한 총괄질의 끝내고 오후 일정, 중식 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총괄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안광환위원  다 했어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총괄, 일단 마무리하시지요.
○위원장 박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황호양 사장님에 대한 총괄질의를 이걸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5분만 남았으니까.
○위원장 박종철  예, 말씀하세요.
노환인위원  12시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그럽시다.
노환인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있잖아요. 오후에 할 때 갖다 주십시오.
  경제환경위원회는 배부했다면서요, 그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MOU 체결 말씀이십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라는 거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됐는지.
  만일 그게 MOU 체결에 우리 성남시가 빨리 협조가 안 되면 이거 다른 데로 갈 예정이 있나요? 우리가 다른 데에 뺏길 수 있냐는 거지요. 현대중공업에서 만일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일단 그런데 그쪽의 일정을 우리가 만약에,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 사업도, 이제 말하자면 작은 기업이 아니고 엄청난 규모의 기업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쪽 각지에 있는 연구원들을 모아야 되면, 그쪽에 있는 것도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줘야 되거나 사무실을 빼야 되는 스케줄이 있을 거고요, 각지에. 그래서 자기들 스케줄을 MOU 체결에 따라서 자기들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기로 어쨌든 MOU 내용이 있는데, 그런 일정을 서로 맞춰주지 못하면 우리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현대중공업에 내가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모르더라고요, 이게 오는 것. 사장, 대표이사가 MOU 체결했으니까, 그런데 쉽지 않을 거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은 개별적으로 질문할 때는 누가 누가 어떻게 개별적으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노환인위원  아니, 내가 아시는 분이 있어서 여기 오는 데 맞냐,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은 누구하고 통화하셨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고, 저희는 뭐냐 하면 현대중공업 사장과 시하고 같이 협약식을 체결한 내용이고, 이미 제가 알기로는 현대중공업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만일에 안 하면 다른 시·도로 갈 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은 현대중공업 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내용상에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무효로 한다는 게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내용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협조가 서로 안 될 때 아마 그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협조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협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현물출자의 승인 건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노환인위원  그 2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일단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정들이 지금 그 부분은 한 부분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백현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서 용도라든지 그다음에 해야 되는 절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현물출자가 안 되면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결정적으로 현물출자가 부결되면 이것은 뭐 MOU 의미가 없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사실상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사실상 그렇잖아, 그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경제환경위원회의 결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사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특정 정당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견이 분분합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은 의원들 개개인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고, 어떤 정당이나 이런 내용으로 성남시 전체 발전을 도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저번에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할 때도 시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언론에 보도를 했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부결돼가지고 지난번에 그런 부분들은 중토 심사에서 통과한 안인데, 그래서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가 그 땅을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매입을 해가지고 하면 조성원가에 가져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분양가도 낮추고 그다음에 이득이 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다 가져오기 때문에 성남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거기 의회에서 통과를 못 하는 바람에 못 했었던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이것 만일에 현대중공업 MOU 체결한 게 무산되면 이것도 의회의 책임이다 그렇게 또……. 결론적으로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는데, 내가 보니까 현대중공업에서 현물출자를 개발공사에다 안 해주면 우리시에서 개발공사의 현물출자 안 하고 시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노환인위원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왜냐하면 백현유원지가 현재 지금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발계획에 따른 것이 뭐냐면 백현유원지를 마이스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스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부대시설이 갖춰지면서 현대중공업도 하나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이나 협의가 돼가지고 진행되는데, 마이스산업단지가 없고 그 주변 인프라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거기 사무실 하나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려워지겠지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 부지라든지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마이스산업단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스산업단지가 아무리 좀 늦더라도 진행되는 진척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진척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노환인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R&D센터에 대해서만 MOU 체결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현대중공업하고 R&D센터에 대해서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나머지 대기업 유치 들어오는 부분이나 호텔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일단 MOU 체결 내용에는 없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런데 이제 협의과정에서 아무래도 마이스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오는 거지, 마이스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올 이유가 없겠지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거기에 MOU 할 때 임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분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임대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임대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일단 임대로 들어와서,
노환인위원  지상권 설정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현대중공업이 그러면 거기에 R&D센터를 건립한다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땅은 우리 성남시 땅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건물을 짓는데 지상권을 설정해 줘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노환인위원  지상권 설정하는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내용은 그러면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위원들이 그런 것들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임대 지상권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지상권, 몇 년 해준 건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20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민법에 나오는 20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관계직원과 대화) 20년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45년 한다고 그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은 마이스산업단지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산업단지는 45년 해주고 R&D는 20년 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끝냅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각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활동에 대한 내용들로 되어야 되고요, 마이스산업단지는 전체 조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의 내용이냐면 코엑스 방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성되는 산업단지 내에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도 있고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비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래서 각 지자체 혹은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컨벤션센터를 만들고 운영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왜냐하면 지자체나 국가에서는 필요한 거지만,
노환인위원  판교신도시에 내가 가봤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사업자로서는,
노환인위원  지금 컨벤션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짓고 있더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래서 왜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냐, 이것이 내가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컨벤션을 운영하고 만든다고 그러면 사업자로서는 적자사업이 되는 거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런데 이 지자체나 국가에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전시컨벤션시설이.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성남에서도 전시컨벤션시설이 필요한데도 이게 막대한 돈이 들다 보니까 시의 돈이나 이런 걸로는 투자해서 만들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이해해요. 그것은 공감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래서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말하자면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백화점, 아웃렛 이것을 병행해가지고 컨벤션도 짓게 하고 그래서 마이스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간단하게,
○위원장 박종철  이제 마무리하고요.
노환인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박종철  마무리하시고 본부장님, 사장님, 양해각서 있으면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도 식후에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노환인위원  그거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그 자료 주시고, 위원장님,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박종철  자꾸 마무리 5분이, 지금 10분 됐어요.
노환인위원  예, 마무리 30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웃음)
  R&D센터하고 컨벤션센터하고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니요, 다릅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연구단지고.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설명했던 컨벤션센터 안에 R&D센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강한구위원  아니지.
노환인위원  아니면 따로 짓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니지요, 컨벤션센터는 컨벤션센터고 호텔은 호텔이고요. 별도의, 그러니까 밸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대중공업하고 R&D센터에 대해서 MOU 체결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R&D센터가 어느 위치를 이야기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R&D센터가 섹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컨벤션 섹터가 있고요, 전체 부지 마이스산업단지 안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부지 안에 컨벤션센터가, R&D센터가 들어오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MOU 체결을 그렇게 했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니요, MOU 체결 자체는 그렇게 안 됐지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은 안 되지만 사실상 일반적으로 전제들이 이 정도를 우리가 짓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단지 이쪽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래요, 일단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안광환위원  아, 1분만, 나 1분만 확인할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확인을 좀 더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 백현지구, 지금 어디 사업처에서 하는 거예요? 처장 나와 봐요, 처장.
  아니, 이 컨벤션센터가 들어오고 어디가 업무용 부지인지도 위원들한테 설명 안 하고 맨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뭐하는 거야, 지금!
강한구위원  했어.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짜증나게.
○위원장 박종철  이것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강한구위원  다 했어.
안광환위원  아, 이 업무용 부지 저쪽 잡월드 맞은편으로 오고 호텔 여기 서고 여기 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설명 안 했어요?
○위원장 박종철  그때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설명 다 드렸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중공업이 어디로 와? 호텔 자리로 와? 거기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업무시설에 옵니다.
노환인위원  예? 어디로?
안광환위원  업무용 시설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업무시설에 옵니다.
안광환위원  사람들이 말이야, 제대로 설명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죄송합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본부장님 확인만,
○위원장 박종철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한 거하고,
안광환위원  예, 들어가세요.
○위원장 박종철  뭐가 이렇게 달라진 거 있으면, 변경된 거 있으면 변경된 사항하고 그 MOU 체결한 양해각서, 우리 오후 식후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확인,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처장님 들어가세요.
  현대중공업 R&D센터가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 백현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잠깐 말씀,
안광환위원  안 들어와도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업무복합단지에 분양하든 임대를 하든 거기는 별도로 준다 그랬잖아. 그게 갑자기 지금 의회에서 공유지 심사라든가 우리 심사 전에 사전 양해도 없이 그냥 MOU 맺은 거 아니에요?
  MOU라는 것은 뭐예요?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약서가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안광환위원  아니, 현대중공업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본부장님, 길어지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자, 한 1분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안광환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본부장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본까지 견학을 가서 그때 전에는 현대중공업 R&D센터 연구센터예요. 연구센터하고 마이스산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안광환위원  그 연구원들이 와갖고 무슨 호텔에서 자고 저기는 없었는데 갑자기 MOU 맺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되냐 이거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 제가 말씀드릴,
안광환위원  되고 안 되고 사업 평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굉장히 사업에서는,
안광환위원  그럼 우리가 일본 갔다 온 건 잘못된 거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긍정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뭐든지 우리가 되도록 만들려 그러고 이 사업을 잘 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안광환위원  충분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본부장님, 여기에 충분한 이런 시설이 들어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다음에 성남 전체에다 이 사업 자체가,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시너지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안광환위원  이런 시설이 들어서고 업무용 복합단지가 들어서면 입지조건이 좋아서 어느 기업도 들어온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거기다가 현대중공업 R&D센터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갑자기 공유재산 또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그게 안 들어온다,
○위원장 박종철  마무리해 주세요.
안광환위원  못 들어온다, 이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안광환위원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차후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안광환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식후에,
안광환위원  현대중공업이 안 들어와도,
○위원장 박종철  식후에 또 얘기해요.
안광환위원  이 사업은 필요하다 그러면 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30초만.
○위원장 박종철  아, 또 길어져요, 또.
강한구위원  딱 1분!
○위원장 박종철  아, 정말 힘들다.
강한구위원  힘 안 들게 해 드릴게.
  지금 우리가 마이스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컨벤션센터를 주로 넣고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컨벤션센터는 컨벤션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1호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거기에 제1호로 우리하고 MOU를 체결한 것이 현대중공업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저기 공문도 보내고 공고를 해서 기업 유치를 거기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단지에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맞습니다. 우량기업으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야지 거기에 호텔도 돌아갈 것이고 지금 컨벤션센터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다만 컨벤션센터를 우리가 만듦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컨벤션센터에 대한 메리트를 보고 거기에 기업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1호가 지금 현대중공업이란 얘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이만큼 진전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지금 안 가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강한구 위원님이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지렛대지요, 의회에 압력 넣기 위한 지렛대.
강한구위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위원장 박종철  그건데, 그런데 그게 우리 안광환 위원 얘기대로 구속력이 없다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구속력 있고 없고는 그다음 문제고.
○위원장 박종철  그러나 매우 밸류어블(valuable) 하다, 가치 있는 유인책이다.
  하여튼 이렇게 하고요. 마무리하고 식사, (웃음) 정말 너무 힘들어.
안광환위원  본부장님은 계시니까.
○위원장 박종철  마무리하고 오후에 또 할 말 있으면,
김영발위원  아니, 자료 건만 간단하게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MOU 체결한 건, 업무 협약한 서 준비하라고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프러포즈 제안서가 있을 겁니다. 그 제안서 첨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안서요?
김영발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안서는 저희가 받은 게 없습니다. 시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러니까 시에서 인계를 받아서라도 제안서 가져오세요. 프러포즈 내용 가져오시라는 이야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은 시하고 협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가져오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건 차후로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플랜 있었던 거 있지요, 계획도.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러니까 제안서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부지 조성,
김영발위원  예, 그것도 같이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안만섭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안만섭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안만섭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최영환입니다.
    (인사)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부서가 워낙 많으니까 모든 전 부서가 부서장들만 소개하고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 위원장님, 노 위원, 동의하십니까?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시간인데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 예의인데,
윤창근위원  (웃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 압니다.
노환인위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웃음) 바로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실에 팀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안만섭  1개 팀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1개 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안만섭  예.
○위원장 박종철  우리 지금 인사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안만섭  예. 팀장,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으세요?
노환인위원  감사실에는 없어요.
○위원장 박종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개발공사 감사실 소관 2017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규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기획본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부서장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걸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최윤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양은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선철 인사전략실장입니다.
  변영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기획본부 소관,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똑같이 해요.
○위원장 박종철  예. 본부장님, 역시 마찬가지.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우리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오전에 총괄질문에서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중복된 내용은 좀 빼고요.
  “선택적 분임경리관제” 이게 뭔지 좀 생소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관계직원과 대화)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설명 누가, 해당 우리 실장님이 하시든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철  실장님 나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경영지원실장 양은순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현재 경영지원실의 회계팀에서 계약업무, 지출업무, 회계업무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5명이 1년에 한 900억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 일부 한 5개 과목에 대해서, 계약행위가 없는 5개 과목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해서 일부 현장업무에, 현장부서에 이관하는 그런 걸 시행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내용입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이제, 앉으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공공운영비나 국내여비, 동력비, 부서운영비, 일반보상금 이런 것은 여기서 너무 과중하니까 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계약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부서적으로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처음 이렇게 업무를 효율화시키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했고 연내에…….
윤창근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영을 좀 효율화할 필요가 있지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그다음에 “유휴자금 운용 경쟁입찰제도” 이것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지금 시중 금리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됐을 때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때 금리 경쟁을 통해서 제안을 받다 보면 금리가 조금 상승될 거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휴자금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시중에 있는 우수한 금융기관에 제안을 요청해서 제일 높은 금리를 제안하는,
윤창근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유휴자금을 금리가 많이 나오는 은행을 통해가지고 관리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분임경리관제도 그렇고 유휴자금을 이렇게 금리가 높은 곳에 거래를 하겠다는 건데, 다만 이 금리가 높은 상품에 할 때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니까 이게 부작용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일단 안전성을,
윤창근위원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지 금리만 따지다가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아, 그래서 이제 제안을,
윤창근위원  이게 공익자금인데,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답변 간단히 드릴까요?
윤창근위원  그래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아주 잘 준비하셨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특수시책,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유휴자금,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자 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걸로 예측이 되고, 그걸로 인한 이익금이 기존 대비 몇 % 정도 인크리스(increase) 될 수 있는지, 어마운트(amount)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지금 유휴자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행사업비하고 자체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최근 3년에서 5년간 집행된 적정한 자금의 분석을 통해서 배정계획을 1월 안에 세울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발위원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1월에 분석을 해서,
김영발위원  예,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그래서 지금 1분기에는 한 89억 정도를 유휴자금에 적립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1.0% 정도가 되는데 한 1.3 정도까지, 많이 높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분기별로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적립은 못 하는데 한 1.3까지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랬을 때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지금 적립금액에 6개월에서 1년 되는 게 89억이라고 봤을 때 그거에 대한 1.3%라서 수치적인 것은 (웃음) 계산기가 없어서…….
  지난해 1년간의 이자수익이 한 1억 40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한 5% 정도는, 자주 돌리면 상승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금액은 한 1억,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2000∼3000만 원.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3000, 한 1억 4000까지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얼마 갭이 더 생기냐를 보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한 2000∼3000만 원 정도, 아니, 추가되는 게 한 2000만 원 정도…….
김영발위원  예.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고 1월에 검토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자금에 대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는 안 하셨겠지만 혹여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봐 부연, 관련 건으로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시간을 얻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기획본부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자료 확인) 여기에서 일단 하고요, 개별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본부 소관 2017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처장 인사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보고에 앞서 개발사업본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1처 김문기 처장입니다.
  개발사업2처 이현철 처장입니다.
  개발사업3처 조영주 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처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지금 업무보고와 청취가 주를 이뤄야 되는데 또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 예의이겠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궁금한 사항.
노환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개발사업본부도 그렇게 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좀 하고 갈게요. 위원장님, 제가 양해 얻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익스큐즈 됐어요?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본부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MOU 체결한 거 답변하실 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내용 보니까 별것 없어요.
    (웃음소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이 내용은 시 정책기획과에서 맺은 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이게 MOU 체결한 거하고 개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걸 통과하지 않았을 때 큰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야기했을 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협약서 내용을 읽어 보니까 별것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효력 부분인데, 5조에. 효력 부분에 보면 또 5조 1항에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을 딱 집어넣어버렸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여기 제4조 3항에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의 업무 협조가,
노환인위원  아니, 알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이루어지지 않거나,
노환인위원  본부장님, 알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할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아니, 그 사항보다는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될 경우 본 협약은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규정을, 일반 조항을 잡아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백현동 주민들은 MOU 체결한 게 엄청 큰 걸 한 걸로 지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안 해주면, 현대중공업에서 안 들어오면 사업이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 시장님 광 판 것뿐이 없어. 그리고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거. 안 해도 아무 관계없어, 서로 간에. 권리, 의무, 책임 아무것도 없어. 맞지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런데 이,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MOU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없는 기업이, 저희 시 포함해서 현대중공업에서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협의,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 실은 이런 MOU가 일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실은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이나,
노환인위원  아니, 만나고 뭐 이렇게 노력했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대단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협약 맺기 위한 과정 또 이 협약을 MOU를 이 향후에,
노환인위원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이걸 근거로 해서 새로운, 지금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중공업에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기 위한 실무 협의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본부장님, (웃음) 경제환경위원회에 갖다 보여 드렸지요, 거기도? 경제환경위원회에 이 자료 드렸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
노환인위원  현물출자 할 때 이거 자료 다 돌려 드린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시에서 갖다 드린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 위원님들이 보고 검토한 거지요, 현물출자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노환인위원  (한숨) 이게 좀 도움이 되려면, 지금 8월에 있을 행정자치부에 중앙투자심사 상정하는 데 좀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
  우리 백현동 주민들한테 자꾸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이런 식으로 부추기지 마시고 이런 MOU 협약 체결한 이것도 한번 보여줘 봐요. 그분들은 엄청나게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정말 큰일 했습니다. 이 MOU 맺게 된 과정이 지금,
노환인위원  아니, 의회에서 안 해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계신다고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대기업,
강한구위원  의회에서 안 해주면 큰일 나지, 못 하는 건데. 그럼 당연한 거지 뭘 그래? 우리 의회에서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거야. 백현 개발은 끝나는 건데.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이제 그……, (한숨)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노환인위원  오늘 완전히 이게 좀 쇼킹이 와가지고 질의가 잘 안 되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부장님? 백현유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백현유원지,
노환인위원  지상권 설정으로 가실 거예요? 분양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현재 계획은 지금 분양권 설정으로……, 지상권, 지상권.
노환인위원  지상권 설정을 할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건축,
노환인위원  분양은 안 하실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지금 계획은,
노환인위원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노환인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왔다 갔다 상임위 할 때 물어볼 때마다 달라서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지금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상권하고,
노환인위원  분양 안 하실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저희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맞아요? 본부장님, 맞아요?
  우리 처장님,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이현철 처장입니다.
  예, 분양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분양 안 하실 거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분양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또다시 나중에 다른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10분 안에 제가 몇 가지를 쭉 물어봐야 되니까 단답형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보충설명은 개별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김영발위원  방금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물어봤던 부분인데, 물론 현재 현대중공업 R&D센터에 대한 부분을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만 여기에서 근무하는 상주인원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언론상에는 5000명 정도로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상주인원이 5000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맺으면서 언론에서,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5000명 정도,
김영발위원  어떤 언론에서 봤다는 이야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지역신문에 나온 거에서, MOU 맺고 발표된 거에서 5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도시개발공사에 질의하거나 더 깊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건 달라요, 인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아직 거기까지는,
김영발위원  자, 일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김영발위원  본부장님, 제가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더 이야기하실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아,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쭉 물어보도록 할게요.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판교개발지구 감정평가사가 3인으로 되어 있는데, 3인이라고 하면 업체명이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개발사업1처 김문기입니다.
  대장동 감정평가업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첫 번째가 통일감정평가법인. 그다음에 하나감정평가법인 그다음에 경일감정평가법인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김영발위원  지역주민들이 선택한 데는 어디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통일입니다.
김영발위원  아, 통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를 물어보셨어요,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도 물어봤었습니다만.
  지금 감정평가 3인에 대한 합의는 일치가 됐을 거고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지난 12월 28일 통보돼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 임대아파트가 들어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2개 블록 들어갑니다.
김영발위원  2개 블록은 분양임대입니까?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국민임대입니다.
김영발위원  국민임대라고 하면 30년 이상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30년.
김영발위원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30년이요.
  그다음에 신흥동 임대아파트, 기존에 계속 보고를 받아왔습니다만 이 임대아파트는 방금 이야기하셨던 국민임대아파트입니까, 영구임대아파트입니까, 아니면 10년 분양임대아파트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10년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아파트사업으로 현재 행정자치부에 중앙투자심사가 4차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국가에서 하는 정책과 시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과 상반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다시 말해서 서민들의 영구 거주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는 측면하고는 다소 이견이 있고 추진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지요?
  지금 전국,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제가 보기에는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김영발위원  아, 물론 지자체별로도 다릅니다만 전체 다가 10년입니까? 10년 분양임대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신흥동은 10년 기준입니다.
김영발위원  전 세대 다, 554세대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554.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600세대입니다, 600세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554.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554세대.
김영발위원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서민 주거라고 하기에는 참 애매한 임대아파트를 신흥동에 우리 성남시는 추진하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김영발위원  서현지구에 대한 플랜이 나와 있지요? 여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서현지구는 현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착수보고를 12월에 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대중공업 R&D에 대한 것은 정자동 관련 건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묻지 않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성남글로벌 ICT융합플래닛 건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2처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설명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이 부분은 창조밸리 자리에 성남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성남글로벌 ICT융합플래닛을 건립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대행사업 하는 건데, 현재는 사업 타당성조사 의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맡은 것은 나중에 업무대행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을 맡게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이것은 국토부에서 시에 부지매입에 대한 것을 반영해 달라고 시에서 국토부에 의뢰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제 건립에 따른 사업 협조에 대한 것은 우리 공사 측에 시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타당성에 대한 것은 현재 사업 기본계획은 재단에서 완료를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을 시에서 도로 해서 다시 한 번 사업성 타당성조사 건에 대해서 타진한 겁니다.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아닙니다. 시에서 도로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시에서 행자부 관계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용역을 하면 거기에 연계돼서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작년에 끝났다는 이야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작년에 사업 기본계획수립, 산업진흥재단에서 2016년 11월에 완료를 했고요, 사업 타당성조사 의뢰를 시에서 도로 해가지고 도로 올리면 도에서 다시 중앙·지방자치단체 거기 연구원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깊이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이 융합플래닛의 센터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성남에 지금 진흥재단에서 나온 것은 가젤기업이라 그래가지고 그 기업을 유치하겠다 해가지고 따로 용역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제가 진흥재단에 얘기해서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공헌사업으로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됐던 태평동의 청소년문화의집 관련 건이에요. 이거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3처장 조영주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설계비 3억, 공사비 79억 해서 82억 예산 잡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총 82억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김영발위원  현재 중투위 심사가 안 되어 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시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시의 무슨 과에서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김영발위원  교육청소년과요?
  예,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개발2처장님,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개발2처장님 잠깐 나오세요.
  성호공설시장 관련해가지고 어제 우리가 다른 부서의 업무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것에 의하면 성호시장 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그게 중단된 게 세금 못 내가지고 중단됐던 거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금성 측에서.
윤창근위원  예. 그래서 세금을 2월까지 납부하기로 확약을 했고 3월 전에 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인허가,
윤창근위원  재추진한다, 이렇게 지금 어제 보고를 받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세금 못 내가지고 멈췄다 보니까 건립 대행사업을 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예산을 반납했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이제 거기서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이것도 함께 가줘야 되는데, 계획이 어떻게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회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반납을 한 거고요. 이건 추경으로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게 가게 되면.
윤창근위원  아, 추경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추경을 다시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창근위원  2월에 세금 납부하고 3월 전에 다시 재추진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 다시 받기 위해서 준비를 미리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거 완료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래야 되는 게 실지로 성호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성호공설시장을 먼저 해야만 거기에 지금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요. 그래야 그쪽 민간에서 하는 개발사업도 가능한 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추진이 이제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고를 하고 있으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백현, 다시 한 번 확인. 지금 현물출자 어떻게 돼 있어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지금 다음 주 월요일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설명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설명회 하기로 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결국 현물출자가 부결이 나면 백현유원지 사업은 그냥,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힘들어집니다.
강한구위원  힘든 것이, 아예 못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남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아주 큰 정책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오후에 가져온 제출자료, MOU. 이게 작년 12월에 했네요? 12월 15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시에서 주관해서, 12월 15일.
강한구위원  이것은 지금 경제환경위에 제출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이 뭐라고, 뭐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부결될 때 그때 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이후에 했던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아마 시에서 제출해서 제출한 것으로,
강한구위원  그 이후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그 이후에,
강한구위원  12월 15일 MOU 체결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받아줬을 거고, 우리도 지금 보고 받고 자료제출 요구해서 지금 본 것처럼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이제 봤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이 MOU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MOU를 체결하는 그런 프로세스, 그러니까 과정은 얘기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체결됨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목적하는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첫 신호탄을 올린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이 지금 법적 효력은 없다 해도 모든 것이 MOU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타트를 했다고 보고,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컨벤션센터를 만들어놓고 또 호텔을 지어놓고 모든 걸 다 갖추어 놨는데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망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그냥 끝나는 거지요,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호텔을 만들고 컨벤션센터를 만들고 우리가 거기에 교통에 대한 편의라든가 기타 주위환경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결국은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성남의 재고를 높이는 거 이런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그런 건데 첫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든 현대중공업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만 이번에 그래도 오더를 또 수주하고 이래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회사고 그런데 이런 회사와 같이 어떻든 현대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MOU를 체결했다는 이것은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잘 설명을 하시고 이 사업을 안 하려면 무조건 중단하는 건데 이 사업을 하려면 열 번, 백 번이라도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사업이 가야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당연히 가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서 중단해도 괜찮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아, 당연히 가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당연히 가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법적 효력을 따진다면, 그것을 일일이 따진다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일단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성남시의 위상이라든가 성남시의 계획이 이런 기업들한테 먹혀들고 있다, 설득이 되고 있다 하는 반증입니다. 이것은 잘 하셨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중에서 2등급에 대한 것, 임야를 갖다가 훼손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거기에서 일단은 저희가 아는 대로 정리해서, 내신 의견들을 정리해서 도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청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승인 안 해줘도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일단은 진행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올린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강한구위원  어제 도시계획회의에 대한 결과가 뭐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각 의견 내신 것들을 다 취합해서 경기도,
강한구위원  뭘 취합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의견 내신 것들을,
강한구위원  아, 의견 낸 것?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강한구위원  누구의 의견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도시건설위원회 승인이 아니라 의견청취해서 그 내용들을,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의견청취잖아. 일단 의견청취를 우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자문을 하신 것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경기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 먹히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일단 주민들하고,
강한구위원  경기도 설득이 가능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 와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했었고 간담회도 해서 의견들을,
강한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우리의 처지라든가 우리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경기도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반응은 어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경기도는 지금 우리 성남에 컨벤션센터를 세운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쭉 접촉해 왔던 내용이 어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저희가 경기도를 접촉한 건 아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 기준이 우리나라 총량제를 가지고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성남하고 수원이 그때 같이 올라갔는데 수원도 되고 저희 성남도 테크노밸리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있다 이래서 9100헤베, 즉 2700평 정도를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신감을 갖고 해도 돼요. 입지여건이 우리가 수원의 100배가 난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것이 수원이 아니고 성남이에요. 그것은 지금 국가에서도 창조테크노밸리, 제2의 테크노밸리 또 현대 제1테크노밸리, 이것이 지금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가장 선호도가 높고 가장 일하기 좋은 곳,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꼽힌 곳이 우리 성남이에요, 판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한 자리에 컨벤션센터를 세워가지고 그 컨벤션센터에서 그야말로 기업에 대한 미래를 논의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쪽에 있어야지 수원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원에서 아마 인구가 좀 많고 땅 덩어리가 크고 그쪽에 경기도청이 있고 그래서 아마 수원, 수원하는데 수원하고는 솔직히 말해서 게임이 안 되는 데가 여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득하고 그리고 기업인들이 편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옆에 가까이 있어야지 기업인들도 이 자리가 좋고 그다음에 수많은 외국에서 바이어들도 이쪽을 향해서 몰려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마이스산업단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경기도든, 또 수원은 반드시 이길 것이고 경기도도 설득하고 중앙정부도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가지고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담당 직원들도, 공무원들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 제1테크노밸리, 제2테크노밸리,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있고 또한 현대중공업도 그런 주변 여건을 봐서 아마 숙고 끝에 오랫동안 고민해서,
강한구위원  당연한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역적으로.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려면 내용물이 꽉 찬 것을 가지고 있으면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을 갖고 누구하고 당당하게 해서 우리 목적하는바 이루도록 하는 데 여러분들이 첨병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든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갔을 때 과연 이 계획대로 가능하고 또 시간도 돈인데 시간과의 싸움도 중요합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은,
강한구위원  도대체 컨벤션센터는 언제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계획대로 간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지금 계획대로 가면 2022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강한구위원  2022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2022년이면 컨벤션센터도 물론이고 호텔이라든가 기업 유치도 그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다 같이 해서 스타트를 할 수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2022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 위원장 칠순잔치 할 때네.
강한구위원  이건 무슨 우리는 죽고 나서 그때 구경하겠구나, 이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100세 시대입니다. (웃음)
안광환위원  아니, 몇 년 안 남았어요. 2017년도인데 5년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5년 남았습니다.
강한구위원  2022년. 하여튼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아니, 1시간 만에 끝내 자더니 제일 길게 하세요? 1시간에 끝내 자시더니, (웃음)
강한구위원  1개만, 시작을 했으니까.
  3처, 메디바이오밸리 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현재 산업진흥재단의 문제제기와 경제환경위원회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뭘 문제 제기해요? 어떤 경우 어떤 문제 제기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쪽에서는 “메디바이오밸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2007년도와 2012년도에 시의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약 10년 정도 경과가 됐다. 그런데 기존 계획대로 그냥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나름 대안들을 수립했는데, 내용들은 메디바이오사업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위례에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한 업종을 메디바이오산업으로만 제한했을 경우에 기업 유치에 일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시에서는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T/F단을 꾸려가지고 유치업종에 대한 확대 그리고 개발계획에 대한 수정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T/F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의 창조산업과 그다음에 저희 도시공사의 개발사업3처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3개 기관이 T/F단을 구성하여가지고 향후에 업무분장을 통해가지고 사업방법에 대한,
강한구위원  원점에서 지금 새로 시작하자는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원점 부분들은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지금 원점이에요. 아무것도 지금 안 돼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진흥재단,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2, 3블록에 대한 용역수립과 개발계획들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진흥재단에서 허용용도, 유치업종 및 기업 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1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 건은 우리는 개발업무를 주로 하는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필요한 콘텐츠를 집어넣는 것은 또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계획대로 끝냅니다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된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받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복지 부분 또 경제 또 우리 도시건설, 도시건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협업을 통해가지고 어떻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T/F팀 구성, 이것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3처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의 백데이터가 또 필요하지요, 그동안 해왔던 것.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이 꼭 우리 성남시에 필요한 정책이고, 이것이 반드시 유치돼야 된다면 여기다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이것을 앞장서서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3처가 지금 사회공헌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떠맡은 거지요? 그 내용도 잘 모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저희가,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다시 돌려보내세요. 그러면 알아서, 이게 2처에서 온 거예요, 1처에서 온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2처에서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2처가 알아서 할 일이고, 할 수 있으면 하되 그렇지 않고 쓸데없이 이 건을 지금 여기서 올인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일을 못 한다면 그것도 안 되니까 일할 수 있는 것, 확실한 것만 정확하게 올인을 하시고, 이런 것은 힘이 부닥친다든가 또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경험이 없다든가 하면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 또 사장께서 잘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정리하도록 하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놓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짧게 이야기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기로라고 이야기하긴 그렇고, 대장지구 관련 건입니다.
  혹시 인접 지자체의 고기로 확장계획 건 알고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최근에 동원동 관련해가지고 차선을 좀, 동원동 도시계획 시가화 예정용지를 넓혀야 된다는 의견, 정보는 제가 들었는데 그거와 유사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까?
김영발위원  아닙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다른 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서분당IC 올라가기 전에 대장IC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업지구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P턴 식으로 돌아서 고기초등학교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리를 넘으면 용인시입니다, 아시겠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그게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도로 관련 건으로 해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주변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게 관음사까지 해가지고 올해 3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왜냐하면 주변사항을 알아야만 대장지구에 대한 효율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순차적이 아니라 연계해서 빨리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 사업은 아닙니다만, 개발공사의. 자연휴양림이 석운동에 생깁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시가화 예정지인 동원2통과도 굉장히 인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사항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빨리 확인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동원산업단지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김영발위원  물론 저는 일부 좀 얻기는 얻었습니다만 해서 용인시에서 접수하는 대로, 수취하는 대로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위원님도 아시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바로 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웃음)
김영발위원  아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님.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1처장님 잠깐 앉아계십시오. 제가 좀 질의,
○위원장 박종철  여기 먼저,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간단한 거, 우리 판교 대장동, 우리 처장님이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담당입니다.
윤창근위원  업무보고에 내가 찾다가 지금 못 찾았는데, 분양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 분양계획이요?
윤창근위원  예, 여기 지금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윤창근위원  그 분양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그것은 누락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사착공은 빠르면 2월 말 정도 또는 3월 초에 할 거고요, 착공과 동시에 저희가 토지공급계획서를 시에 지금 제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3월 말, 늦으면 4월에 택지분양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윤창근위원  택지분양?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조성토지공급계획 택지분양 있지요?
김영발위원  4월에? 올해 4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토지잖아, 토지. 토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윤창근위원  4월이나 5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택지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에 공동주택 지을 텐데, 분양계획은 어떻게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 그것은 앞서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택지분양하고 택지분양과 동시에 시공사에서 택지를 분양해 가고 그때부터 약 1년 동안 아파트에 대한 인허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8년 한 5월, 6월 상반기에 아파트를 분양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계획이다, 이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에 그런 게 업무보고가 돼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윤창근위원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사업을 아무리 잘 해도 물건을 잘 팔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앞으로 물론 2018년 돼가지고 2017년 지나면서 하겠지만 어쨌든 어떤 시공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부가가치가 달라져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토지분양계획도 그렇고 공동주택분양계획도 그렇고 공동주택에 대한 시공사 선정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보고가 되든지 계획이 다 돼 있어야 맞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오늘까지는 아직, 굳이 오늘까지는 보고가 안 돼도 상관은 없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오면 별도로라도 또 찾아뵙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처장님,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의 위수탁 대행을 2014년도에 받아서 시가 해야 되는 공영개발을 저희가 직접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50.1%의 대주주로서 대주주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별도로 사업을 공모한 입장도 있지만 그 사업에 있어서 성남의뜰과 저희와 사업관리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주주의 역할과 사업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어떤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노환인위원  지금 대장동에 이사회가, 저번에 내가 물어봤을 때 네 분인가 그렇다고 그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이사가 3명이고 감사가 1명입니다.
노환인위원  이사회에 그러니까 감사하고 이사 세 분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감사하고 합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이사는 처장님 혼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대주주인데도 왜 이렇게 혼자가 거기의 이사가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것은 이사가 대주주라고 그래서 몇 명이 돼야 되고 그런 규정은 없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주식회사에서도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이사회를 잡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말만 대주주지 지금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그게 무슨 대주주입니까? 대주주 이야기하지 마세요. 대주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면서 무슨 대주주라고 지금 큰소리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주주의 역할이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처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대주주 강조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을 관리만 하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1공단 공원화사업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노환인위원  나는 그렇게 보였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저희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2013년도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바로 대장동 사업 위수탁을 시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LH나 SH나 어느 도시개발공사에다 했던 것보다 조기 사업화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인허가도 무사히 짧은 시간에 해냈고 보상도 지금 아무 잡음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위원님,
노환인위원  30%, 자, 처장님 좋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30% 초기면 잘된 거예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대주주로서 보상이 잘되면 그것은 내가 인정하겠어. 그런데 사업 자체를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대주주가 아니고 소주주에 불과해요, 내가 봤을 때. 내 개인 생각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개인 생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내 말이 맞는지 처장님, 대주주로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 거란 말이지요, 시민들이 판단할 거고.
  지금 그러면 대장동 개발을 하게 되면 대주주로서 얼마 정도 수익이 창출된다고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수익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예측컨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기본적으로 2651억은 우리 공사나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사업비가 맞고요, 그렇지만 시나 시의회 차원에서 수익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왜 그러냐 하면 시는 기부채납으로 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1공단 조성을 하기 때문에 수익으로 보는 거고요, 이 사업의 시작은 분명히 저희 공사가 사업비로 해가지고 공모를 했고, 그 기준대로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이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나중에는 잘못되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럴 일은 추호도 없겠지만 그랬을 때, 사업이 잘못 됐을 때는 우리 배당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배당으로 만약에 1공단을 했다면 1공단 못 만듭니다. 그렇지만 사업비로 만들었기 때문에, 배당 이전에 사업비로 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되든, 잘못되든 1공단이 가고자 하는 그 공원 조성의 취지는 달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자, 처장님. 그러니까 우리 대장동 개발하면 수익금을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냐고 물어보잖아요. 대주주께서 판단하셨을 것 아니야, 그것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현재 보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 진행된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저희가 이익이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그것은 성남의뜰과 같은 민간사업자들, 파트너들한테 그것은 옳지 않은 경우기 때문에 필요하면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별도로 이야기해도 다 자료도 정확하지 않고 임대아파트도 분양 전환할 것 같다고 해놓고 30년 임대아파트라고 했다가……. 제가 혼란스러워, 이게 지금 내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데에 대해서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2561억 원 플러스 임대단지 2개 단지, 그게 대략 한 얼마 정도 될까요, 감정평가하면? 2개 다 우리 성남시 겁니까, 1개만 우리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것은 감정평가대로 해봐야 나오는 거고요.
노환인위원  1800억, 1800억 정도 나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1820억. 2개 다 저희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노환인위원  하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1800억 정도 하면 한 4300만 원 정도 수익이 창출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대주주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4400억을 우리가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1800억 임대단지부지고 나머지는 1공단에 투입이 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기타 부수적으로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종철  아니, 그건 이따 나중에 두 분이서 얘기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참나 진짜 이거……. 힘들게 상임위에서 제가 홀로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고 어려운 문제를 확인하고 또 지적을 하는데 참 공정하지 못한 우리 상임위가 되게 정말로 제가 섭섭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는 공정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지금 이사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이사회요?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거의 매달 1번 내지 2번 하거든요.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저께도 했습니다. 어저께도 했고요,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중요한 결정사항, 내가 저번에 행감할 때 처장님한테 이사회 지금 세 분밖에 없잖아요. 그중에 한 분이니까 그쪽에는 전부 다 민간사업자들이 이사고 저한테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고 해서 중요한 이사회 문제를 나한테 이야기 좀 해주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그런 데에 대해서 노코멘트야.
  지금 어떤 결정 내린 게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 지난주에 위원님한테 찾아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노환인위원  이사회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 이사회 얘기, 제가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게 이거랍니다.” 하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노환인위원  예, 뭐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전반적으로 대장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노환인위원  그것은 보상 문제하고, 나한테 이제 자료 안 갖다 준다며, 협조 안 한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게 그겁니다. 2651억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현재 보상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들 이사회 때 논의하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 어제 개발사업단 보고회에서 보니까 지금 1공단에 대해서 투입하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대장동 개발 완료시점에 맞춰가지고 기간 내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1공단,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택지도 분양 안 한 상태 속에서 금융권에서 돈을 받아서 1공단에 보상이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행과정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아직 검토 안 했다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 도래하지 않았다고요. 현재는 인허가,
노환인위원  현재 상태에서는요, 이사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제가 지금 좀 전에 SNS 보니까 우리 또 모 위원님께서 페북에다 저에 대해서 대장동 개발 반대하는 부분하고 어제 장애인 주차 정차 반대하는 부분을 글을 다 올려가지고 저한테 엄청 SNS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성남시 전체의 개발공사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인데 마치 그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렇게, 동료의원한테 SNS 통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공단 거기 공원화부지, 지금 평당 땅을 얼마 정도로 매입합니까, 그게? 평당.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장동과 동일하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감정평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대충,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제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 해봐서요.
노환인위원  평당 내가 대충 보니까 한 1300만 원 정도는 최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거.
노환인위원  아니, 지금 그거 내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1공단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최고책임자인 우리 처장님이, 이사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2561억에 대한 공사금액의 결정은 저희는 실행부서입니다. 실행부서고 다만 사업이 초기에 시와 협의가 됐을 때는 우리 컨트롤타워인 기획본부의 전략사업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이 돼서 저희가 사업자 공모하는 단계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561억이 어떻게 해서 금액이 확정됐고 얼마 한다는 것을 제가 다 검토는 했지만 이 자리에서 그게 얼마를 한다는 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2561억 중에는 토지보상금액하고 그다음에 조성비도 다 포함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강한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그게 토지보상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소송의 여지도,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의 의지대로 이렇게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평당 얼마에 매입을 하는가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염려하시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노환인위원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시의원이 그거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대장동과 동일하게 제1공단도 토지수용권이 발동이 되고요,
○위원장 박종철  정리합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처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우리 대장동 임대단지는 영구임대단지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영구가 아니라 국민임대예요, 30년.
노환인위원  국민임대 30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확실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내가 이거 오늘 처음 들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노환인위원  30년이라고 안 했어. 분양전환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 식으로 내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자주 찾아뵙고 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죄송한데요. 발언 끝나면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박종철  아니, 반복되는 얘기는 절대 안 돼요. 난.
김영발위원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철  대장동을 지금 오전에 다 마무리된 발언을 계속 지금 하게 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노환인위원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이거 뭐 자기 지역구 관리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노환인위원  지역구 관리가 아니고,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발언시간 점유해가지고.
노환인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철  마무리해 주시고, 김영발 위원님 반복되는 발언이면,
노환인위원  그리고 위례메디오밸리는 누구?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3처입니다.
노환인위원  3처장.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김영발 위원 발언하고 나서 하세요.
노환인위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발위원  행정감사 시에 자료를 주신 거하고 신흥동 임대아파트 관련 건으로 면적이 줄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것은 설명드릴게요.
  아까 질문하셨을 때도 600세대에서 제가 600세대라고 그런 건 지난 3차까지가 600세대였고요, 4차에 중앙투자심사에 올리면서 그 옆의 부지가 지금 행복주택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맹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신흥동에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길을 저희가 확보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갭 차이가 거기서 발생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1000평 정도 납니다. 그거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 어저께 우리 주택과에서 이 설명을 했는데, 이게 세대수를 554세대로 줄이면서 면적조정을 했다고 어저께 주택과에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거 그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그 얘기입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
노환인위원  처장님, 잠깐만. 아니, 저한테 또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박종철  발언하세요.
노환인위원  서현지구, 처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서현지구 도시개발 사업할 때 거기에 천은정사라고 사찰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위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제외되는 거고요.
노환인위원  제외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절 자체는 제외가 되고요.
노환인위원  앞에 있는 부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앞에 도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환인위원  도로 부분을 경계로 해서 도로 앞쪽은 다 들어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사찰로 해서 도로 뒤쪽으로 안 들어간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용역을 수립하면서 그쪽 절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구역지정이 확정되기 전에 픽스가 될 거거든요. 그때 또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
노환인위원  그게 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지금 4월에 저희가 중간보고회 하거든요. 4월에 중간보고회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 번 제가 방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나한테 설명 좀 해줘 봐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별문제 없게 지금 진행하려고 그래요.
노환인위원  그리고 신흥동 임대아파트 부지는 우리 성남시 소유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시유지입니다.
노환인위원  시 소유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3처장님인가?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강한구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례 메디오밸리, 이게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아까 뭐 위원님들 말씀만 듣고,
○위원장 박종철  노 위원님, 이것도 또 중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위원장 박종철  자꾸 위원들이 한 것을 계속 또 리바이벌하면 이거 어떻게 언제 끝나요?
노환인위원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위원장님.
  재검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검토 한다는 거야,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줘 봐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현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T/F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단장은 부시장님이고 부단장은 행복도시창조단장님입니다. 참여부서 및 추진업무는 3개 기관이 하게 되어 있고요.
노환인위원  이 재단은 어느 재단을 말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는 창조산업과 의료산업팀이 참여하게 되는데 행정업무 총괄 및 LH 등과 협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개발3처가 참여하게 되는데 개발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개발 전반에 관한 실무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 성남산업진흥재단 정책기획연구실에서,
노환인위원  성남진흥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성남산업진흥재단 정책기획연구실입니다. 여기서 검토 연구를 하게 되는데 허용용도, 유치업종 및 기업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원1·2·3에 대해서 결정된 게 하나도 없네요? 2·3으로 갈지, 3만 갈지, 다 갈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1년 동안 출연된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현재 T/F단에 다 제출한 그런 상태고, 그런 내용들을 포괄해가지고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결정권자는 부시장님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단장이 부시장님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언제 정도 윤곽이 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서면보고는 바로 진행할 계획에 있고 현재 산업진흥재단의 연구계획은 2월에서 3월까지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올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용역을 준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아니요, 산업진흥재단에서 자체 연구과제로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에서 판단한다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허용용도,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메디바이오산업망을 유치했을 경우에 경쟁력이 있느냐 또 기업유치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허용용도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원2·3은 오피스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현재 상태 속에서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원1에 대해서 변경을 하겠다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현재 지원1은 순수 연구실로 되어 있고요, 지원2·3은 혼합 연구실로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원1은 손도 못 대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지원1의 어떤 순수 연구시설을 혼합시설로 변경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검토하겠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1도 전부 다 융합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지원1에 대한 허용용도를 좀 확장하는 것이 기업유치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오케이. 지원1 때문에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용적률, 건폐율은 또 올라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건폐율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혼합으로 가게 되면 60~70%로 그다음에 용적률은 300~400%로,
노환인위원  같이 되네 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될 수 있는데, 아니,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최종적인 승인은 국토부 승인 사항입니다. 그것이 저희 시 입장에서 합당하다고 그런 결과가 나올 경우에 LH를 통해서 국토부에 변경요청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사업성이 좋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뭐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올려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똑같이 70%, 400%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분양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본부장님, 개발1·2·3처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고 미션은 어떻게 주고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 프로세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이 매월,
○위원장 박종철  루틴하게 하는. 매월이 아니라 하루 출근해서 퇴근 그다음에 주간업무나 월간 업무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주간, 월간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매일 저희들이 당일 업무를 체크하고 또 다음, 내일 업무를 다시 지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2016년도 10월부터 개발본부의 1·2·3처 전반적인 어떤 미션을 주고 어떻게 확인하고 또 주간 또는 월간 업무는 어떻게 부여하고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 자료들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일지, 주간 업무보고 그다음에 월간 업무보고 또 보고를 받을 때 회의를 했으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회의를 하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리고 아까 서현 시가화 예정지구 관련해서 용역 의뢰했다고 그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용역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용역이 나왔어요? 의뢰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갔다고요, 현재.
○위원장 박종철  용역 과제를 어떻게 줬는지 그 과업지시서라고 할까, 그런 거 좀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됐어요.
  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공사설립 때부터 계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어지영위원  개발본부가 2처였는데 3처로 언제 바뀌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2015년 6월입니다.
어지영위원  2015년. 그러면 1처, 2처, 3처의 처장님들 인사가 언제 있었던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조직이 바뀌면서 팀장에서 처장으로 되었지요.
어지영위원  그것은 언제 바뀌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조직이 그렇게,
어지영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 언제 바뀌었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관계직원과 대화) 2015년 6월에 같이 동시에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1처장님도 계속해서 1처장님이었어요, 조직개편 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사업계획팀이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2처는요? 이거 자료로 내보세요, 한번. 이거 개발사업본부가 2개 처였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2개 처였습니다.
어지영위원  2개에서 3개로 늘어났고 그러면 각각 개발사업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인사 이동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번 갖다 줘 보시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메디바이오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거 솔직히 말해서 사업성 내기가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아니, 아시잖아요. 우리 본부장님은 대기업에 가서 이런 사업 같은 거 그냥 첫눈에 딱 보면 나오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위치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쪽에서 우려는 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어지영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분양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분양 받고자 하는 기업체들 하기도 어렵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런데 공모해서 할 수 있는 제안을 가지면,
어지영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수익이 안 나오고 적자가 나면 본부장님이 월급으로 다 까실 거예요? 무책임하게 하지 마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정말 그렇게,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땅 놀리지 마시고요. 이게 부시장까지 나와가지고 T/F팀을 구성하고 뭐 한다고 그랬으면, 이게 메디바이오가 위례 신도시 개발이 언제 발표됐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준비했던 사업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이 이제,
어지영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메디바이오 캠퍼스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메디바이오 캠퍼스를 최근에 개소식을 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고요. 금시초문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앞서서 메디바이오 관련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뭘 한다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거기에서 중복이 되거나 산업진흥재단에 보면 2012년도에 이거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그 후에 제2테크노밸리도 설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종이나 이런 쪽이 적정한 건지 이제는 검토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어지영위원  아니, 산업진흥재단에서 메디바이오와 관련해가지고 검토를 한다고 그랬으면, 메디바이오 캠퍼스가 최근에 개소를 했다니까요.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분당 정자동에 있어요, 헬스케어센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서울대병원 4층 그거 말씀이십니까?
어지영위원  그래요, 그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4층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제가 그 내용들을 캠퍼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4층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업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용도지역이 도시지원시설 및 준주거지역이잖아요? 이거 용도변경이 가능해요, 도시계획이?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이 LH에, 그것은 국토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타진해 보셨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 내용이 적절하다면 국토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거 타진을 해봤냐고 물어보는 거지 국토부가 어떻게 판단할 건지 답변할 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도시지원시설 용지 자체를 지구단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도시지원시설 용지의 허용용도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지난번 4.13 총선에서 메디바이오 관련해서 국회의원님들이 공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새로운 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그래서 이거는 시가 추진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시에서는 정책적인 판단이고, 추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성남시가 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는 산하기관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시만 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아까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허용된 용도 내에서는 바꾸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업에 제한이 따르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공약을 한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뭔가를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뾰족한 수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아니면 이거를 소위 말해서 사업의 기간에 대한 일몰기한을 정해서 일정 연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거 사업을 폐기해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토지 사용시기가 2019년 6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시간이 있어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단 메디바이오는 그 정도 하고요.
  3처와 관련해서 업무분장을 보게 되면 개발1처와 2처, 앞서도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요. 업무분장을 처를 일부로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프로젝트팀에서 하고 있는, 여기 사업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분장을 보게 되면 공동주택관리 및 하자업무라는 게 1처와 2처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이거 어디를 하고 있지요, 공동주택관리 및 하자업무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현재 공동주택이 준공돼서 입주한 데가 현재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거고요. 업무분장은 크게 1·2·3처로 나눈 주요 부분들은 1처 부분들은 사업,
어지영위원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세요, 조직과 관련된 거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이 향후에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현재는 진행 안 하고 있지만, 그게 발생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를 대비해서,
어지영위원  조직진단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거 조직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일이 늘어나서 조직을 늘리고 인원을 늘리는 게 일반적이지요?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조직을 만들어놓는 게 일반적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아니, 업무분장을 미리 해놓는다는 얘기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조직진단 해서 3처까지 처를 늘리라고 했는데 어느 용역사한테 맡겼는지 자료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업무를 수행하려면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점검 리스트는,
어지영위원  여보세요, 본부장님. 1처, 2처에서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건물 하자나 건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요. 건물을 짓고 계획했던 그 팀과 그 부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지영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지요. 업무관장에서 2처나 3처 관련한 이런 건 추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2처나 1처는 또 업무들이 다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요.
어지영위원  알아요, 안다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할 수도 있는데 3처에는 3처의 업무를 또 부여해야 되니까.
어지영위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계속해서 말꼬리 잡고 하지 않으시는데.
○위원장대리 안극수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는 별도로 보고 좀 드리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기성 및 준공하도급 관리 업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건설사업 기성 및 사업 정산업무, 2처하고 3처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업무분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또 각 처에서 사업하고 있는, 추진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어지영위원  그러면 처장님 1명, 팀장님 1명. 그러면 실제로 일하는, 기획하고 이런 사람은 2명밖에 없네요? 이거는 완전히 관리자들 위주로 해서 관리 직원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직 체계예요, 이런 건. 도대체 어디에서 조직진단을 누구한테 받았던 거예요? 어느 업체한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지금은 안 이루어지지만 향후에 이루어질 것 미리 양식도 준비해야지, 거기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도 준비해야지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 사전에. 그래서 만들어놓은 거지요. 그래야,
어지영위원  그러면 준비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준비 시간과 계획과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준비 내용이 뭐고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별도로 보고 좀 잘 드려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거는 보고를 들어야 할 상태가 아니고 3처를 없애야 돼요. 이거 의회에서 자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용역 핑계대고 앞으로 용역 올라오는 거요.
  잠깐만, 본부장님은 용역할 때도 의회의 터치를 잘 안 받지요? 본부장님 거의 독자적으로 해서 용역도 세우고 예산을 자체적으로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아닙니다, 이사회도 통하고 저희들이 다 결재란을 통해서 하지요. 제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시의회의 견제에서 조금 벗어나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전혀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왜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예산서에도 안 나오고 그런 것도 많던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저는 도시개발공사가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실들을 자주 처장님들이 오는데 업무보고를 이 정도 안 해서 지금 10시부터 4시까지 이제 2과가 끝나는 이런 상황이 진짜 난 개탄을 금치 못 하겠어요, 정말. 의회하고 소통들 하세요. 그러면 위원들이 무식하고 멍청한 건지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 매번 복도에서 보면 업무보고 왔다고 그리고 보고 들어왔다고 내가 많이들 위원 사무실 와서 하시는 것 같던데 와서 커피만 마시고 놀다 가세요? 뭣들 하는 겁니까, 지금? 본부장님들 다음부터 3월 업무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몰라서 위원 개개인들이 다 일일이 물어보고 이게 무슨 업무청취입니까? 잘 해보겠다고 맨날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본 위원도 반성을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반성해야 돼요. 내 의견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물어본 걸 8명 위원이 다 똑같이 물어보면서 이게 시간이 지금, 진행이 됩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계셔서, 이 방식으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진짜 합리적이고 성과 있게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갔다 한 시간 반, 두 시간 나갔다 들어오면 양심이 있어야지. 다른 위원들 다 해놓은 거 또 짚어서 다 하고. 저 이거 책 페이지 읽어볼까요, 지금부터? 다른 위원이 얘기하면 귀담아듣고 내가 궁금해도 거기에 접목해서 좀 중복되지 않게끔 위원장님이 계속 얘기하고 간사님이 계속 사회자가 얘기하는데 자기 의견하고 안 맞다고 지금, 위원의 본분이 궁금하고 하면 다 물어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효율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효율성이. 저부터 반성할 테니까 우리 3선 위원님들도 잘 좀 끌어주시고 초선 위원님들도 좀 아니더라도 참고 그런 미덕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가실 겁니까? 지금 계속 그러는데.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노환인위원  하나만 더 제가 할게요. 3분만.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3분 더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김문기 처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내가 지금 좀 오늘 상당히 멘붕이 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위례신도시 수익 창출이 얼마 됐습니까, 지금? 정산 아직 안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정산은 이번 상반기에 해서 6월 말이면 그때는 수익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노환인위원  대략 몇 백억 정도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도 말씀 못 드린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내 방에 와서 잠깐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돈에 대해서 사회공헌으로 쓰는 비용은 정해져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렇지요. 그거 쓸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한 백몇십억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러니까 사회공헌사업 토털 2개 해서 120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120억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나머지는 저희 공기업법 제67조에 의해서 결손금 보존하고 그다음에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가 100% 저희 투자 주주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돈을 달라고 하면 시로 줘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시에서 주라 하면 줘야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언제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시가 100% 출자로 해가지고 하는데 현재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492억이거든요? 392억이요. 제가 100억이 헷갈렸는데, 392억인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PF사업에 출자한다 그러면 자본의 10분의 1밖에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채 3억이 안 되는 자본금 때문에 저희가 위례라든지 대장동 수익이 들어오면 시하고 상의를 해서 그거를 우리 자본으로 계속 가져갈지, 시에서 우리가 출연기관이고 100% 출자를 했기 때문에 가져가야 될지 그것은 향후에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야 되겠지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게 공기업법에 의해서 안 되나요? 시에서 그냥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요, 공기업법에 그 순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개발사업본부가 50억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처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러면 50억에서 펑크 나면 무조건 채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사업본부 운영하잖아요. 운영에 대한 예산 수립해서 하고 그런 부분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시가 출연기관으로서 가져갈 수는 있는 거지요, 법적으로.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백현유원지를 시에서 현물출자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를 받게 되면 개발공사 자산가치가 팍 올라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러면 다른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땅에 평가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게 개발공사 자체의 자본으로 잡히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지금 백현동 거기 한국식품연구원 자리 그거 받는 거, 그것도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요, 저희 공사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안 받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그것은 그렇게 기부채납하는 걸로 공사에서 가져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것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노환인위원  아직 구체적인 그런 게 없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서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있는 건 만약에 대장동 하게 되면 임대단지 부지 그거 하나 하고, 그렇지요? 그거 하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자본금을 댈 수 있는 게 그거 하나고. 이제 백현유원지를 주게 되면 그게 도시개발공사 자산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개발공사가 시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시에서 좌지우지를 다 하는 거야.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정의 한 축이 시도 되고 시의원님도 시의회도 되고 저희 공사, 이 세 박자가 이루어져야 저희 개발사업은 가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일단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몇 명이지요,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지금 개발사업본부에,
노환인위원  전부 다. 우리 몇 명입니까? 잘 모르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 공사 전체요?
노환인위원  예, 내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몇 명 정도 되지요, 우리 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관계직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700명인가, 500명인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765명이요.
노환인위원  헷갈려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정원은 824명이고요.
노환인위원  824명에서 765명?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765명입니다.
노환인위원  엄청난 거대 조직이에요.
  일단 그만할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개발사업본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관리사업본부하고 체육도서관사업단 2개 부처를 일괄 업무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이관행 관리사업본부장님하고 김혜숙 사업단장님 준비해 주세요.
  다음 사업단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우리 관리사업본부장님하고 그다음에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우리 부서장님들 소개하시고 그냥 앉아주세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먼저 부서장님들 소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관리사업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복 노외주차처장입니다.
  문승원 노상주차처장입니다.
  김동환 시설관리처장입니다.
  박삼진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우리 김혜숙 단장님, 부서장님들 소개시켜 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성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명예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혜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황호양 사장님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실 줄 알고 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가버리셨네요.
  그래서 우리 이관행 본부장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전달 좀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우리 기획본부 할 때 분임경리관제 질의를 했었어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윤창근위원  분임경리관제라는 게 어쨌든 간에 계약과 관계없는 일반 공공운영비나 국내 여비나 동력비나 업무추진비나 일반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획본부에서 통괄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단계를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분임경리관제라는 걸 둬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같은 경우도 본부장님 관련되는 부서나 우리 단장님 부서도 그렇게 분임경리관제 통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기획본부 할 때 그건 참 상당히 잘 만든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이와 관련해서 들리는 이야기가 이게, 본부장님이 이거 사장님한테 전달하세요.
  우리 사장께서 직원들한테 시간외근무를 하지 마라 이렇게 업무지시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아, 그것은 시간외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자, 그러면. 그런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산 절감도 포함되고 조금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쭉 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 뜻인데, 하위직급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시간외근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일 테고, 시간외근무를 해봤자 하위직급들은 한 달에 많이 해 봤자 50만 원 넘지 않거든요, 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걸 줄여서 예산 절감을 하자는 취지로 지시를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각 부서장들께서 아마 계속 그것을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우리 부서장급 이상이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직급수당이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윤창근위원  기본급도 훨씬 높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윤창근위원  기본급도 높고 직급수당 이런 것들이 있는 우리 고위 간부 임원들은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거 별로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하위직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지 않은 돈, 50만 원 이내지만 그런 것조차도 옥죄면 사실 일도 시간 내에 다 해야 되는 거고, 오늘 하다가 시간외근무 안 하고 내일로 미뤄서 내일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게 어느 쪽이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윤창근위원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 우리 하위직 직원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기본급을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솔직히 말해서 기간제나 주차관리자나 이런 사람들 사실 보수도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걸로 자꾸 부서장들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조직 내에 위화감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윤창근위원  예, 그것을 나름대로 하위직 쪽에서 좀 불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본부장께서 사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전달해 주시고 우리 각 부서장님들은 분임경리관제 이것은 잘 적응해가지고 업무를 효율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잘하신 거니까. 그렇게 이 문제는 전달해 드리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늘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주차장, 거주자우선이나 계약자 전용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절하자, 조정하자 그렇게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정이 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몇 월이면 조정이 되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저희가 지금 예정은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오케이. 그러면 3월 시행 전에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윤창근위원  지금도 가보면 내가 지적하는 주차장들은 여전히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텅텅 비어 있어요. 가급적 빨리 이 문제는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중앙지하상가는 어제 제가 도로과 통해가지고 중앙지하상가 관련해가지고 그 용역비, 시설 개선을 위한 용역, 그 용역을 하려면 우리시에서 용역과제 심사 같은 걸 해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아직도 용역과제 심사를 안 해서, 시간이 좀 급하긴 한데 약속을 했어요. 다음 추경 때까지는 그 용역과제 심사해서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어제 교통도로국장이.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용역을 우리 본부장님이 하게 될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도로과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스포츠센터가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것은 이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입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럼 단장님 소관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윤창근위원  그럼 단장님, 각종 스포츠 관련해가지고 지금 탄천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 스포츠센터 이거에 대한 관리를 단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탄천운동장에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그럼 단장님 소관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탄천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행감 때나 여러 문제 제기도 했었고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잘 관리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스포츠센터, 종합운동장 옆에. 그것도 이제 만약에 다 완공이 되면 관리를 단장님이 하시게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중원구 본도심에 좋은 스포츠센터가 들어오는 건데, 문제는 내용을 잘 채우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5월경, 5월 좀 못 미쳐서 이거 아마 준공해가지고 오픈하는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윤창근위원  그전에 이 스포츠센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지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돼요. 업무보고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지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주시고.
  특히나 이 스포츠센터에는 각종 프로그램이 쭉 들어올 거란 말이지요. 프로그램들을 질적으로 수준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 혜택이 성남시민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적으로 잘 되려면 뭐냐 하면 우수한 강사진, 우수한 강사진이 있어야 프로그램 질을 높일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수한 강사는 어떻게 공개모집을 해서 실력 있는 분들을 모실까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야말로 실력 있는 강사를 모시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이걸 해주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서관 업무 중에서 청소년들과 관련되는 꿈 무슨 이런 사업 가지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윤창근위원  그게 아마, 아까 정확한 명칭은 내가 여기 적다가 말았는데,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청소년 꿈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윤창근위원  아, 꿈 성장 프로젝트. 청소년 꿈 성장 프로젝트, 이게 뭔지를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청소년들한테 체험하고 실제적인 학습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 관련 능력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도서관하고 연계, 그런 외부 자료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게 요즘 ‘꿈의 학교’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교육청이나 각종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요즘은 아이들을 공부만 시키는 시대는 지났단 말이지요. 요즘 대학 가는 것도 공부가 30%고 70%는 자기 어떤 내용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대학도 가고 그래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거의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공부 잘해서 가는 건 30%밖에 아니에요. 그만큼 꿈 프로젝트 이런 게 중요하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우리 단장님 소관의 도서관들에서 비슷한 사업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잘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 학습 그다음에 독서, 아무래도 도서관이니까 이렇게 되겠지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아이들의 진로체험 있잖아요, 진로체험.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여기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진로체험.
윤창근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윤창근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꿈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가겠다고 방향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진로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이나 학습이나 독서도 중요하지만 체험 중에서도 특히 진로와 관련되는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 청소년 꿈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은 잘 계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이관행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위원님.
김영발위원  노외·노상주차장에 소화기가 어떻게 비치가 되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저희가 노상주차처 초소마다 비치가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에도 주차장마다 비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이나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상이기 때문에 소화기를 따로 비치가 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리터짜리가 되어 있고 어떻게 점검을 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제가 리터 수까지는 죄송하지만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아마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주기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제가,
김영발위원  소방법에 이상 없도록 주기에 맞춰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소화기 비치현황 파악하셔가지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주차되어 있는 차들에, 운행 차들에 대한 화재도 있지만 주차되어 있는 차들에 대한 화재 발생이 확대돼서 주변까지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상뿐만 아니라 민사상에.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코자 하는 부분이니 확인하신 연후에 불충분한 부분들은 빨리 조치토록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의 특수시책이 몇 건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저희 관리사업본부에는 지금 의회 주요업무보고에 올라온 사항은 4건입니다.
김영발위원  4건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들은 왜 사장님께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건가요?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제가 두 번이나 물었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들은 반드시 꿰고 있어야 되지만 사장님께서도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사장하고 소통이 안 되시는 건지 아니면 사장께서 본부장께 그냥 위임을 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의지가 없고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괄 때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위기의식을 가지고 챙기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소통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분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김영발위원  인원은 많다라고 하지만.
  특수시책 중에 “주차장 실시간 미납조회 시스템 시범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납 주차요금 및 압류정보 등을 현장에서 확인해서 징수율을 높이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시범적으로 4개소로 현재 주셨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흐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현재 저희가 노상주차처에서 쓰고 있는 주차요금 정산을 할 때 PDA라는 기구를 쓰거든요. 그런데 PDA는 입출금만 체크되기 때문에 당일 요금만 알 수 있는데, 주차장 실시간 미납조회 시스템은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앱을 설치해서 그 앱을 통해서 주차 차량번호를 치면 그 차량의 미납된 주차요금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 여기에는 아마 시청의 주차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들어오면서 번호 인식을 해서 통지가 될 겁니다, PDA를 통해서가 아니라, 휴대폰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아, 이것은 저희가,
김영발위원  아니, 입고 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범으로 하고자 하는 4개소가 노상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노상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노상이긴 합니다만 내가 노외주차장 관련 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아, 예.
김영발위원  번호 인식을 딱 하게 되면 그게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에 대한 그리고 의무가입에 대한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시청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저희는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시청하고.
김영발위원  예, 아무튼 확인해 보시고 현재 아까 이야기드렸던 노외주차장에 대한 그리고 주차면수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 특히나 환승역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 효율을 그리고 징수과의 업무 효율을 협업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좀 증대하는 데에서 일조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런데 위원님, 보면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납 차량들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거 노상하고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경험에 의한 데이터를 이야기하시는데요, 경험치는 100% 신뢰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론칭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카피를 떠서라도 그런 방향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나가면 전반적으로 시 재정뿐만 아니라 업무상 그리고 아까 이야기드렸던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재산상, 인사상의 부분들도 방지할 수 있는 차원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청사관리팀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우리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특수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3건입니다.
김영발위원  그중에 수료제 적용 시행을 하겠다, 아, 주요업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김영발위원  인기 강습 종목에 대한 수료제 적용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유는 뭔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저희가 지금 인기 강습 프로그램이 회원들의 적체 문제하고 그리고 시민들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원접수제도를 개선하고자 수료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나 아니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단장님 관할로 해가지고 종합운동장들이 있어요.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에 셔틀버스 그리고 업무협약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화되어 있는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관련 건, 셔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투자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지금 성남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 예산이 4대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할 때쯤 해서는 탄천종합운동장하고 연계해가지고 조정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4대 확보에 대한 부분은 보류를 좀 하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김영발위원  현재 10대 운영하고 있는 부분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9대입니다.
김영발위원  9대, 그거 노선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거리상으로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소요되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확보가 아니라 아직은 협약이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야기는 못 합니다만 검토 단계에서 이 부분은 추가 매입을 아니면 임차를 해가지고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연계할 수 있게끔 고려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지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앞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들은 최소화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못 했던 것들을 지금 저쪽에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스포츠센터에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년 동안 관리해온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불필요한 프로그램, 운영하지 마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협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이야기는 못 합니다만 고려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검토하실 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천종합운동장, 지금 선수들이 있었던 숙소에 대한 부분들, 스포츠센터로 아마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아직 정확하게는,
김영발위원  물론 이것도 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계획입니다. (웃음)
김영발위원  층당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 보면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현재 그것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저걸 탄천종합운동장에 선수들이 쓰고 있는 숙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그 공간을 할애할 건지에 대한 대책도 클로즈 체크를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다시 주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하나 좀 놓칠 뻔했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위원님.
김영발위원  노상주차장에 대한 사무실 있지요, 이동식 사무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초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초소. 제가 태양광 설치를 최대한 해보라는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기억합니다.
김영발위원  올해 주요업무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의지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위원님, 그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성남시 복정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상적동 신구대 식물 그쪽에 2개가 도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 초소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 1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태양광으로 하려면 태양광에서 10㎾짜리를 뽑으려면 그 태양광 패널 가로×세로 4.4m짜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본부장님, 초소라고 이야기하셨던 부분, 거기에서 100% 충당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니 태양광 해서 주택에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사업을 왜 우리 공동주택에만 저기를 하냐는 이야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래서,
김영발위원  그거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위원님, 근본적인 건 그렇고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더 갖고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올해 안에 샘플링하십시오, 10개소 정도를. 그렇게 해서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들 검토를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10개 이야기한 것은 많은 수치 아닙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위원님,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본부장님, 혹시 본부장님은 임기가 있나요? 언제까지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저희 상임이사는 임기 3년제입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본부장님은 언제까지가 임기예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저는 올해 임기가 거의 마무리됩니다.
어지영위원  올해? 올해 12월에 그만두세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아니, 12월은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이면 뭐 있잖아요.
  단장님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저는 정년제,
어지영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저는 일반직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어지영위원  아, 단장님은 또 달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정년제입니다.
어지영위원  아, 정년이면 좀 많이 남으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아니요, (웃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래요?
  본부장님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요? 직급은 같은데 체계가 좀 다른가 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아니, 저희 본부장까지는 상임이사라서 계약직이고요, 그다음에 단장님부터는 직원이 되기 때문에 약간 체계가 다릅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조직개편 해가지고 이게 바뀌었잖아요. 지금 단장님이 위로 올라와 있는데.
  아니,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조직과 관련한 것은 용역 자료를 받아보기로 했으니까 그걸로 제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감사 때 지적받았던 내용이 있어요, 본부장님. 주차 관리를 철저히 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끝나고 나면 파악도 하고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게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완료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것은 지금,
어지영위원  계획은 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정도면 완료를 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겠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게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끝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지영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어지영위원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한 그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 공사에서 미리 그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물론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하라는 취지에서 빨리 좀 파악을 해서 알려 달라 그랬는데, 지금 사법기관 그런 것은 수사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니까 하기 곤란하다 그렇게 제가 들리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건 위원님, 저희 감사규정에 그런 규정들이 있어가지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려가지고 이게 내용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핑계를 대시는 건지,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것은, 아니, 핑계는 아니고요. 마무리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렇게 알겠고요.
  수사기관에서는 언제쯤 종료할 것 같다 그러던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런 것을.
  그리고 의회와 관련해가지고 보통 보고를 질의응답에 의한 말이라든지 서면 이런 걸로 하잖아요. 여기에 사실과 다르거나 아니면 내용이 오해할 수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정책 결정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저번 예결위에서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자료를 공기질인가요, 지하상가?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어지영위원  그것을 좀 잘못해가지고 장비 얼마 구입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의회에 그런 자료를 해서 속이면 안 되지요, 그런 속이는 행동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지금 그,
어지영위원  그러면 지하상가 관리처장님 오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어지영위원  한번 나와 보세요.
  그때 의회에다 공기질이 나빠가지고 공기청정제 비슷한 공기정화 관련 시설을 하겠다고 했던 게 있어요.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박삼진  상가관리처장 박삼진입니다.
어지영위원  의회에 제출된 자료와 실제로 우리 공기를 측정하는 환경과인가요? 환경 저기 있지요, 우리 본청에.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박삼진  예.
어지영위원  그 자료가 상회했던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좀 망신을 당했던 것으로 아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박삼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한테 공기질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은 우리 공조기 기계 상태가 매우 안 좋다. 그래서 1차 경기도환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세먼지가 초과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왔었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 후에 만약 6개월 이내에 이게 조치가 안 되면 또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가 민간업자한테 응급조치들을 해가지고 개선을 해서 민간업자가 할 때도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민간업자가 통과되니까 다시 경기도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했지요. 그때 사실상 기계 상태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응급조치를, 왜냐하면 6개월 이내에 개선을 안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기 때문에 응급조치 차원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사실상 그러나 현재 그 기계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본부장님, 말씀 들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공기질이 나쁘기 때문에 거기에 하루 수백 명의 상인들과 시민들이 움직여서 공기가 나빠가지고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예산을 타가려고 그럽니까?
  아니, 우리 처장님 설명하신 대로 처음부터 공기질은 이러이러했고 개선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응급조치를 해서 공기질은 기준치 이내가 됐을 것 아닙니까, 응급조치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박삼진  예.
어지영위원  어쨌든 이것은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공기질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나쁜 공기질 관련해가지고 그때 했던 것을 갖다줘가지고 의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예산이 필요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때는 공기조화기 자체가 워낙 오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기 그게 오래된 것 플러스 해가지고 공기질이 나쁘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박삼진  그런데 처음에 1차에는 초과돼가지고 그 지적사항을 말씀,
어지영위원  그러면 왜 개선된 사항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거 사실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산이 다 통과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꼼수 부려가지고 자료 이상한 것들 갖다 내가지고,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정보만 줘가지고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시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때 가가지고 현장 공조기나 이런 것을 다 보고해가지고 문제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예산 다 삭감 당한 것 아닙니까? 그거 다 누구 손해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분당구 지하차도터널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어지영위원  백현지하차도하고 정자지하차도 여기서 근무하시는 이분들은 사무실 어디에 쓰고 있어요? 이게 제 지역구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백현지하차도는 분당-수서 간 하행선을 보면 백현지하차도 사무실이 따로 있거든요.
어지영위원  예. 그거 나중에 한번 알려줘 보세요, 정자지하차도도 그렇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어지영위원  이거 그쪽에 모르는 것 같은데, 모르는 시설들이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종합시설에 근무인원이 5명이에요. 분당구청 앞에 있는 거, 그거 말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규모도 큰 주택전시관은 여기에 3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어지영위원  5명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것도 저희가 많이 최소인원으로 줄였다고 줄인 인원입니다, 위원님.
어지영위원  여기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저희가 건물 유지하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특별하게 사람들이 쓰거나 이용하지 않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런데 거기가 건물이 좀 크고 그다음에 요즘 겨울철이다 보니까 보일러나 이런 것들은 온도가 떨어지면 동파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유지인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기간제는 몇 명 근무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시설관리처장을 향해) 경비지?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경비 2명, 청소 2명 합해서 4명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래가지고 그러면 총 9명이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명씩 근무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이것은 인라인 스케이트장하고 야구장, 여기는 단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암벽장 이런 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직접 관리가 아니더라도, 여기 단체 있지요? 무슨 생활체육 가입돼 있는 그런 단체들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어지영위원  이런 분들한테 관리하라고 그래가지고 대관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저희 최소 직원이 지금 그렇게,
어지영위원  아니, 알아요. 1명이 최선이라는 것은 아는데 거기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대관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여기 암벽장 같은 데는 하루에 많이 와봐야 20명 안 오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15명,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여기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제가 보면 거의 주말에나 어린이들이 하지, 거의 여기도, 요즘 인라인이 옛날처럼 다운돼 있어가지고 많이 안 하거든요.
  백현 리틀, 여기는 이름을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거 이름 바꾸기가 좀 어렵나? (웃음)
  아무튼 여기도 야구하지요, 우리 정자동 출신 어린이들이 야구하고 한솔복지관에서도 특화돼가지고 야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에서 자기들이 직접 이용하는 이런 데에다 대관한다거나 아니면 동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속공예전시관은 단장님 소관인가요, 여기는 본부장님 소관인가요? 민속공예전시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관계직원과 대화)
  예, 성남운동장입니다. 지금,
어지영위원  여기도 1명인데, 여기는 인력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기간제가, (관계직원과 대화) 올해 1명 정도 더 증원할 예정입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들을 단장님이 많이 하니까 제가 몇 가지 개선할 것 및 제안도 드려볼게요.
  수강신청과 관련해가지고 수강등록 있지요? 이게 보게 되면 동아리들이 있어요. 특히 배드민턴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자생적인 동호인들의 클럽들이 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정책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공동체 사업들을 하는데, 자생적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있는 동아리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지역공동체, 하나의 작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디어를 주고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게 되면 이런 클럽이나 동호인들이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무슨 말씀이신지,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신규자들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공동체가 파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아이디어를 줬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이게 도시공사만 이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재단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유사한 것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같이 정보들을 물어보고 해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어지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이게 기관이 달라서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성남시인데 왜 다르냐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제도 개선할 때는 반드시 그런 유사기관들과 파악을 해보시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웃에 있는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자체들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개선책은 제가 보니까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줄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대안을 줘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수렴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축구장이 있어요. 축구장이 있는데, 이게 운동장 계약이 사용하기 한 달 전에 계약을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어떤 축구장을 말씀,
어지영위원  아, 축구장 있잖아요, 황송축구장하고 탄천축구장 이런 것.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아, 탄천변 축구장이요?
어지영위원  그거 홈페이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축구장을 많이 짓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신청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제도를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동호인들이 있고 가입돼 있지 않고 운동하시는 동호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축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연합회에 가입 안 돼서 하시는 분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시민들이니까 운동장 계약을 다 같이, 다 열어놓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날짜를 정해가지고 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그런 클럽들은 우리가 보면 아파트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분양하듯이 이분들도 자격기준을 1순위, 2순위, 3순위로 둬가지고 첫 번째 순위 있는 팀들이, 소위 말해 가지고 그런 인센티브를, 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팀들 위주로 줘서 운동장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면 2순위 팀인 관내에 있는 팀들 그리고 3순위는 말 그대로 일반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람, 동아리하시는 분들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게 저는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이게 운동장이 너무 작다 보니까 실제로 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축구 조기회들만 사용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두 달에 한 번 정도만 그렇게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한편으로 그렇게 해서 뭔가 연합회로, 체육단체로 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앞으로 양지공원이라든지, 여기 산 이름이 뭐지요? 갑자기 까먹었네. 하여튼 여기도 축구장 두 면 만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희 정자동에도 성남FC 그런 것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여유는 생길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지금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어지영위원  예, 검토를 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안광환위원  아까 좀 전에도 다른 사업본부들, 우리 위원님들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하고 소통 좀 많이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3월이고 언제고 제가 알기로는 처장님들 많이 들어오시는 것으로 아는데 못 만나시더라도 전화라도 있고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들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사안이 좀 작은 것들은 우리 처장님들이 업무에 바쁘겠지만 틈틈이 내셔서 본부장님들 오셔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하시면 더 험악하지 하고 더 분위기 좋게 다 설명들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단장님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안광환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당부드릴게요. 이게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전에 하시고 중요한 일 있으시다고 오후에 못 오신다고 그랬는데, 관리사업본부장님이 가장 거기에는 또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계시니까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안광환위원  제가 제보를 받은 거고 또 민원사항일 수도 있지요.
  저번에 이재명 시장 손가락 SNS 출정식 15일, 14일인가요? 광주에서 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도시개발공사만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산하단체들 또 그다음에 일부 관변단체들도 버스를 동원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노외처장님이나 노상처장님들 다, 그 인원들이 가장 노조위원들이 많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안광환위원  어떻게 대답할 건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셨다고 그랬든가 또 그렇게 안 했는데 일부 노조위원님들은 사실 공사나 산하단체에 있으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 노조위원장님 가신 거 아세요? 얘기 들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아니, 제가 그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안광환위원  우리 처장님들은 그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지요? 처장님들도. 자발적으로 간 거니까. 그렇지요? 처장님들 못 들으셨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산하기관이나 이런 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15일이면 근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는 노외·노상주차 같은 경우는, 노상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노외 같은 경우는 그때도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 다 부담 느낍니다.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버스 대절해서 갔다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눈치 안 볼 수 없어요, 불이익 당할까 봐. 이런 일 본부장님 선에서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직원들 그런 부분은 좀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본부장님들이 잘 대처하셔야 돼요. 업무청취기간입니다. 14일, 15일이 연휴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때 공사나 산하단체들은 업무청취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시간 뺏기고 그러시면 사실은 이 업무청취에, 의회를 대하는 게 조금 더 미비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본부장님 노력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세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종량제봉투 혹시 어디서 하시는지. 담당하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시설관리처장.
안광환위원  예, 시설관리처장님 잠깐만.
  이것은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하는 겁니다. 슈퍼에서 오셔서 사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 단위로 떨어지고 10원 단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가격 때문에 그렇지요.
안광환위원  예. 그런데 이게 여기서 사갖고, 여기서는 카드밖에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아니, 현금도 받습니다, 직접 오면.
안광환위원  직접 오면 현금도 받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괜찮은데 소비자한테 팔 때 이게 10원 단위로 끊기는 경우가 있대요, 몇 장씩 사가면.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원 단위로 끊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제가 아직 그 민원은 못 들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거 한번 오시는 분들한테, 정확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원 단위로 끊기고 10원 단위로 끊기다 보니까 이게 파실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510원인데 90원을 거슬러줘야 되는 거예요. 90원을 거슬러줘야 되는데 그러면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제가 알기로는 이윤이 많이 안 남는다면서요, 종량제봉투 팔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저희 성남시가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손해보고 파는 경우도 있대요. 90원을 해줘야 되는데, 10원 때문에. 90원을 비치하고 있다가 90원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으니까 “500원만 내고 가세요.” 이런 경우가 좀 있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그렇다고 슈퍼나 동네에 사시면서 종량제봉투 없다고 그러면 또 다른 거 사러올 때도 불편하고 종량제봉투 사러가면서 다른 것을 다른 데에서 그냥 사고 그러니까 이것은 꼭 좀 확인들 하셔서 개선을 시하고 하셔 갖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관계부서랑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다고 10원 단위를 없앤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 다운되고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끔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예, 됐습니다.
  홈페이지 온라인 결제시스템에 보면 노외주차장 이쪽에서 지역장님들이 가셔서, 노외주차처장님, 현금 걷은 것 수거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시스템은?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월 주차비를 매번 온라인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광환위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현금으로 갖고 왔을 때는 또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현금으로 갖고 왔을 때는 주차장에서 일단 하고,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기간을 주고 온라인으로 등록해서 월주차를 하면서 이렇게 안 내면 우리는 안 받겠다 하면 저기도 없고 또 업무량도 주차요원들이 저기되고, 그냥 주정차만 딱 신경 쓰면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문제 생길 일도 없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안광환위원  그래서 저는 월주차 신청하는 분들한테, 연세 드신 분도 있어서 막 짜증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인터넷을 못 하는데 그냥 여기서 내가 현금 준다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이것을 자격기준에다 적어놓고 이렇게 쭉 시행하면 우리 공사로서는 경비도 줄이고 또 그다음에 이런 불상사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지역장들이 매번 돌아다니면서 그 돈 수거하는 그런 염려도 없을 수 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안광환위원  여기에다 아까 김영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때 문제가 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기번호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기번호가 많은데 사실은 병원 같은 경우, 요양병원 같은 경우들이 써요, 재활병원 같은 데가. 옛날에 대학병원에서 재활병원이 그때그때 대기순이 거기도 많답니다. 많은데 온라인으로 접수를 딱 받아놓으니까 누가 와서 부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화면을 보면 내가 몇 번인지 보이고 어린이집도, 지금 대기번호 많은 데가 그렇게 합니다. 그 시스템도 여기에 갖추어진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게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모두가, 솔직히 내 친구가 와서 여기 몇 번인데 앞으로 당겨라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그게 정착이 되면 사실은 일이 수월해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거까지도 갖추어지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월주차의 자격기준을 김영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체납, 시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자격기준이 삽입돼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지금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차라리 그런 겁니다. 사실 저희는 행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망에서는 모든 세금 문제나 미납된 문제를 행정망에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행정망이 들어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안광환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는 아니고 그게 조금 시스템이, 월주차 들어오려면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 거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주소를 두고 있다든가 뭐 이렇게, 또 어떠어떠한 사람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지금 주차장마다 좀 다른데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노외부터 합시다, 쉬운 것부터. 노상까지 일일이, 월주차만 노외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다 자격기준이 언제든지 발견이 되면 이 사람은 그 이상부터는 월주차를 못 한다고 그러면 그 증을 갖고 와서 보여주든 그렇지 않으면 또 자발적으로 내서 갖고 오든 아니면 여기 공단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다 연락을 해서, 기간이 있겠지만 기다려서 보면 ‘아, 이 사람은 체납됐네, 뭐가 체납됐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기준이 아니면 다음 달에 등록을 못 하게끔 이렇게 명기시키는 그런 규정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검토해 보세요. 아까 김영발 위원이 잘 얘기하셨는데 행정시스템상 이게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의뢰를 해서 거기서 그 사람 이름하고 주민번호 주면 이 사람이 자동차세가 언제까지 체납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 달에 통보 한번 전화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체납돼 있는데 이것을 다음 달에도 같이 연장해서 등록이 되시려면 내셔서 완납증을 월주차 하는 분한테 주든지 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안 주시면 다음부터 입고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상 낫지 않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위원님, 그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검토 좀 해보시고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탄천종합운동장 축구경기가 많이 열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안광환위원  거기 흡연장소에 흡연박스 설치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박스는 설치 안 돼 있고요, 그냥 흡연구역이라고만 설치돼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예산 좀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아, 그것은 설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오픈된 것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탄천축구장에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전반전, 후반전이고 뭐고 많이들 올라가서 피실 거란 말입니다. 흡연자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비흡연자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흡연자들은 사실은 뭐가 문제냐 하면 눈치를 안 봐서 좋아요. 흡연실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옆에 지나가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괜히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저는 흡연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금액이 제가 많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개 부스 하는 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현재 주경기장에 네 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다른 이용자 시선이 가지 않는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흡연박스가 없고 그냥 흡연장소만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장소만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 뒤편에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관람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돼 있습니다. 뒤편으로 돼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후미지면 흡연자들 찾지도 못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아니, 안내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웃음)
안광환위원  그거 금액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다 공공시설들은 사실 비흡연자들을 위해서 부스를 만듭니다. 흡연자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흡연자들도 사실은 거기 들어가서 피기는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거기를 들어가면 남들 시선을 안 보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구석에 있으니까 모르니까 다른 데에서 피고 그러다 보면 옆에 사람한테 저기하고 그걸 누가 지도단속을 누가 다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지금 안내표시는 충분히 크게 해 놨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도 다른 데에서 피는 사람 내가 몇 번 봤는데, 축구장 가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안광환위원  그것도 좀 검토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 끝나셨어요?
안광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다음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강한구위원  새해 복들 많이 받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강한구위원  첫 대면이니까.
  주차장관리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위원님.
강한구위원  불국사 밑에 “고란사”라고 있어요, 고란사.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강한구위원  거기에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32면 주차면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우리가 유료화하겠다는 것이 한 번 발표가 됐다가 주민들에 의해서 본 위원이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몇 년간 쭉 보류돼온 상태로 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강한구위원  거기를 한번 가보시고. 그런데 거기가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 옆에도 그렇고.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고란사 올라가는 입구 그 주차장 말씀,
강한구위원  고란사 앞에. 그 광장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전에 아무렇게나 대던 것을 한 32면을 만들어놓고 관리를 하려다가 지금 또 쭉 내버려둬서 자율적으로 그 면을 쓰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서 점검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유료화시키는 것이 나은지, 그렇지 않은지,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은지 하는 것을 판단을 한번 구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보통 몇 면이 손익분기점에 다다릅니까? 우리가 몇 면을 관리했을 때 인건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것하고 계산, 손익분기점이 보통 몇 면이에요? 그거 아시는 분.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것은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150면 정도를 손익,
강한구위원  150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강한구위원  150면이 보통 150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건물식 노외주차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약간 다른 의미여가지고,
강한구위원  노상. 노상주차장이지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노상은 지금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요,
강한구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는 것도 알고 할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아니, 1급지, 2급지 위치라든가 일 차수라든가 이런 회전 상태를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회전상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면은 적어도 회전 상태가 빠르면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것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면이 많아도 비어 있으면, 보통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몇 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유료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저희가 지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0면, 30면이라도 사실은 손익분계에서 떨어지고요.
강한구위원  많이 떨어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지금 그나마 성호시장 앞에 부설주차장만 조금 손익이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면수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고란사 앞에,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한번 점검을 좀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강한구위원  해서 우리가 방향을 한번 논의해서 정해 보도록 합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운동장.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강한구위원  그동안 계속해서 광고수입에 대한 증대를 하라 또 거기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아, 예.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광고대행업체하고 일차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셔틀버스 외부광고에 해가지고 작년도까지는 315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었는데 올해는 내부하고 그리고 헬스장하고 볼링장,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입 증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한 1200만 원 정도 올해는 광고수입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성남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획이 있으면 지금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광고 수입에 대한 증대, 탄천운동장 또 종합운동장을 활용한 광고 수입 증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올해 업무보고에는 또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광고 수입 증대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고 들어왔어야지요. 만날 똑같은 거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정확한 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넣지를 못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계획을 보고하는 거 그것이 업무보고예요. 정확하다면 보고할 게 뭐가 있어요?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다음에 연말이 되면 계획은 이랬는데 실정은 이랬습니다.” 하는 거고 또 왜 실정이 나빴느냐 하면서 좀 따지는 것은 또 의회에서 좀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거 위원이 꼭 물어야지 대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지금 섰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운동장을 이용한 광고 수입 증대방안” 이쪽으로 생각을 좀 해 봐요, 전광판이라든가. 결국은 우리가 업체하고 연결을 해야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그것을 연결할 만한 그런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시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일부로 어떤 홍보라든가 이거를 위해서 뛰어다니거나 또 그런 업무를 할 만한 그런 부서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실제로 지금 관리하기만 해도 벅차다는 얘기지요. 그 와중에서도 현재 있는 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관계직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뭐라 뭐라 그러네요. 뭐라고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광고업을 할 수가 없다고요.
강한구위원  그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원으로는 관리업무에 주력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시설, 이런 볼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연간 한 1200 정도는 그만큼 좀 늘려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 이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건은 무리하게 위원이 인원도 없고 어떤 조직도 없는데 가서 광고 수주해 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인원 갖고 하고 그다음에는 광고를 수주할 만한, 거기서 우리가 의뢰는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인원이 얼마나 모이고 성남FC 또 운동회 벌어지고 나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광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광고 대행업체라든가 그다음에는 성남FC 관계라든가 또 우리 성남시 홍보, 공보관이라든가 이쪽으로 협조를 구해서 좀 더 증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하고 중간 중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강한구 위원님 아주 깔끔하셔.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속기 좀 남겨야 돼서.
  앞전에 대부료 임차 장기 미수납된 건, 기억하고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김영발위원  상반기 안에 진행 사항 보고해 주세요. 안 그러면 행감 때 직무유기 처리를 할 테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본부장님, 제가 저번에 무인주차장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서울에 있는 곳하고 동탄을 이야기했는데 가보셨나요, 직원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저는 못 가고 담당 처장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좀 어때요? 우리 성남시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다녀왔습니다.
노환인위원  하실 거예요? 어떻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1개소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노환인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냥 수요자가 많은 데 해야 돼요. 그러면 본인들이 불편해도 주차장을 쓸 수밖에 없어요, 카드로 전부 다 결제하게끔 하니까.
  저는 두 번씩 결제가 빠져나가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환불 신청하기가 또 불편해서 그냥 두 번 금액을 내고 그냥 넘어가버렸어요. 그거 전화해서 환불해 줘라 귀찮더라고요, 그게.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곳에 잘 정해서 정말로 많이 이용하는 데 한번 해보십시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거주자 전용주차 온라인 관리 시스템하고 QR코드 버스정보 제공, 본부장님, 이게 우리 관리처에서 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노환인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조회 횟수라든가 이런 게 어땠어요, 좋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조회 수나 이런 게 몇 천 건수 올라갈 정도로 상당히 괜찮았다고 합니다.
노환인위원  상당히 좋지요, 반응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왜냐하면 QR코드 같은 경우는 정말로 버스정류장에 우리 단말기가 에러가 많아요, 많이 생겨요. 에러가 생기면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탁 찍으면 바로 정보를 스마트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 인센티브 해줬어요? 그거 해줘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해주십시오.
  나는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예산도 많이 투입되지 않고 몇백만 원만 들어가면서 이런 것을 개발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로 직원들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래서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연말에 우수부서로 해서 포상까지 지급했고 개인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몰라요, 저하고 전화 한 통화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수한 직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것들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버스정류장에 QR코드 몇 개 부착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188개 부착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그것밖에 못 해? 그거 개발해놓고 붙이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올해 다 붙일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다 붙이세요. 그거 상당히 좋은 거예요. 내가 그거 정말로 칭찬하고 싶더라고.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거, 버스승차장 유지 관리하는 직원들하고 차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서 좀 예산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거를 그냥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민들이 버스정류장을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정류장, 승강장을 이용하게 된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겠네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아니,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시 쪽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서류나 이런 걸 요청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한 달 후 정도 되면 대충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본부장님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차장 문제 가지고 돈도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다수가 이용하시는 대중교통에 대한 정류소, 승차장 이런 데 보면 청결 부분이라든가 유지 관련 부분은 잘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 성남시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정말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청결하게 승차장, 승강장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세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딱 요구하십시오. 요구할 건 요구해야지요. 지금 장애인 복지 택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만 저는 그런 부분은 장애인단체에서 반발이 나와도 저는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한 거지, 이런 돈은 저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부장님 꼭 예산 청구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중앙지하상가 있잖아요. 제가 현장답사 갔을 때, 나는 처음 가봤거든요, 그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이거를 딱 보니까 첫 느낌이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이거 정말로 핵심적인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전혀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지금 1차적으로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리모델링에 관계되는 부분이잖아요?
노환인위원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상가를 주는 방법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부는 우리 취업도 안 되고 지금 어려움에 있는데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그냥 무상으로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핵심적인 어떤 방안을 검색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지금 이제 그런 구조적인 활성화뿐만 아니고 상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 계속 안을 만들고는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히 핵심적인 사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그건 따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계속 끌려간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은 권리관계를 확실하게 딱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용역을 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성남 종합운동장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거 4월에 오픈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지금 5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5월 1일로 되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4월에는 무료로 일부 개방,
노환인위원  일부 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노환인위원  지금 여기에 40개 단체가 들어있지요? 단체가, 지금 40개 단체가. 몇 개 정도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40개 단체.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엘리트 선수 숙소로 정해졌단 말이지요. 그거 저번에 예산이 삭감됐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아니요, 삭감은 안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숙소로 정해져서 공사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지금 공사는 다 완료됐습니다. 47개 객실인데 그중에서 일부를 쓸 예정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엘리트 선수들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탄천운동장에 다 수용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그것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부는 탄천운동장, 일부는 성남 종합운동장 이렇게 분산해서 또 해야 되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식당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엘리트 선수들 직영식당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직영식당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환인위원  식당은 아직 공사 안 하고 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완료는 되어 있는데 입주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자체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식당도 지금 직영으로 할 생각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트 그쪽에서 식당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숙소 지정 식당으로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직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위탁주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저희가 운영 안 하고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체육회에서 운영하면서 식당도 직영을 한다 이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FC같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간사님.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 하셨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더 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지요?
노환인위원  이거 왜 마이크가 꺼졌지.
○위원장대리 안극수  속기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녹음기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노환인위원  이거 발언하는데 끄고 그러면 안 돼.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습니까? 없으세요?
김영발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제가 한 5분만 좀 시간을 쓰겠습니다.
김영발위원  15분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선 저희 아까 안광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황호양 사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데,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손가락 혁명 뭐 하시는데. 이 자리에 가신 분들 많이 계시네. 개인경비 내고 가셔도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거의 한 30여 명 도시공사에서 간 걸로 벌써 파악 다 됐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게 또 있으면 인원 동원되는데 공직에 그래도 신분을 가지신 분들이 절대로 그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견인사업 맞지요? 부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거 왜 업무보고 1개도 없어요? 견인사업 안 하실 거예요? 본부장님, 견인사업 안 하실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계속 되풀이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사업 업무에서는 좀…….
○위원장대리 안극수  되풀이되지 않는 업무가 어디 있어, 다 되풀이되는 업무지.
  견인사업이 물론 차량을 무조건 불법한 거에 대해서 다 견인해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즘 뭐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요즘 차 1대 견인하면 얼마예요, 비용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2만 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2만 원이고 그다음에 스티커 붙이면 4만 원, 3만 2000원까지 할인혜택 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1대를 끌어와서 견인을 해가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5만 2000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
○위원장대리 안극수  처장님이 답변하세요. 얼마씩 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과태료에 대한 것은 저희 앞으로 잡힌 게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가,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야 그 견인차가 가서 견인해 오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니까 한 5만 2000원 경비가 나는데 요즘같이 어려운 이런 시기에 견인 전부 다 해서 가져오면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꼭 견인을 해야 될 데가 어디지요, 처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10대 악성이라는,
○위원장대리 안극수  10대 악성이 어디 어디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횡단보도 그다음에 곡각지.
○위원장대리 안극수  곡각지. 4개. 또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그다음에 소화전.
○위원장대리 안극수  소화전. 10개라면서요.
    (웃음소리)
  처장님, 왜 제가 이거를 질문했냐 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저녁 늦은 시간대에 좀 힘드시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데는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데만큼이라도.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아침에 우유배달도 오고 이러는데 그냥 차 다 막고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디랑 협의를 하라고 제가 그때 주문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3개 구청.
○위원장대리 안극수  3개 구청하고 협의 좀 해봤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그…….
○위원장대리 안극수  처장님,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 되돌아가셔서 내일부터 우리 3개 구청 하거든요. 제가 별도로 또 여러 가지 주문을 내릴 테니까 어떻게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그런 곳의 주민들한테 크게 피해 주지 않고 또 소통이 잘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한동안은 좀 계몽도 하시고.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될지 3개 구청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계획서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말만 계속해서 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97쪽, 자동화 주차장 번호인식 카드결제 확대 운영. 이게 노후된 주차 관제시스템을 자동화시키겠다는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떻습니까? 현재 몇 군데나 지금 이렇게 하실 거지요? 28개소에 할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현재 저희 주차장이 84개소인데 지금 스물 몇 개는 했는데 주차장 여건상 할 수 없는 데는 빼고 한 80%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거를 하게 되면 그래도 관리자는 한 사람씩 있어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아무래도 큰 시설물이다 보니까 건물을 관리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또 공영 주차장이 사실 동네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세밀하게 계속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24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몇 명이? 2교대, 3교대?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지금 카드로 주차장 되어 있는 데는 야간에는 안 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야간에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야간에는 안 하고 있고 지금 주간에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어떤 데는 잘 안 되잖아,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주차 관제센터라고 해서 판교에서 CCTV로 그 상황을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앞으로 여기 100% 전부 다 무인시스템으로 갈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요.
  다음은 105쪽, 노상주차장 월 정기전용 확대 운영. 이게 노상주차장 중 이용 고객이 적은 적자 보는 주차장에 대해서 무료개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무료개방이 아니고 월 정기전용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우리 집은 여기인데 저기 산 밑에 가 있는 그런 외딴 주차장을 말하는 거지요? 거의 그런 데지,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처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갔다 걸어가는 데 10분씩 걸리고 오는 데 10분씩 걸리고 이거 뭐 되겠어요? 무료로 하라 그래도 안 되겠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회전율이 없는 주차장하고 또 현재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아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무료개방으로 해서 월 정기전용으로 이거를 다시 교환을 하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월 정액권을 끊어서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100% 기준을 잡으면 전혀 낮에 같은 경우에 한 50%도 안 찹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현재 4개소의 76면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이거 현재 시범운영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확대 한번 시켜나가시고 연말에 거기에 따른 감사 한번 보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거주자 우선 전용주차장 주야간 확대운영. 오늘은 이상하게 처장님만 전부 다 답변하게 되시네. 이거 좀 어떻습니까? 전일제로 운영 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그게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효과 좀 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낮에 보통 이 차량의 입출하는 시간대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이런 주차장에 내가 몇 시에, 그러니까 이분이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8시에 갔다가 보통 저녁 한 8시에 온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그런 건 없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낮에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위주로 야간만.
○위원장대리 안극수  상업지역 위주인데 무슨 거주자……. 그러면 상업지역에도 거주자 우선을 많이 대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사용을 못 하는 거네요? 상업지역이면 차량이 굉장히 많은 건데 한 사람만 만약에 이용을 하는 걸로 해놓으면 상업지역에는 영업하는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점포들이 있는데 한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현재 한 16%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16% 정도.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주택가 주변에 거주자 우선주차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확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특히 본시가지는 차 댈 데가 없어서 가서 대려고 그러면 이거 노란 거, 이거 무슨 철판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어가? 윤창근 위원님, 그게 뭐지요? 노란 거 차 이렇게 세워놓은 거, 스탠드.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제어기라고 그래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제어기라고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 쪽을 좀 실태파악을 해서 이분이 아침에 사업하는 분이면 아침에 몇 시에 나갔다 저녁에 몇 시경에 들어오고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그분한테 월주차를 거주자 우선 주차를 계약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좀 시간이 남는 곳은 제어판을 낮에는 내려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다른 분들이 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현재 그 제어판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남아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수거를 해가도 다른 사람들은 못 써요, 거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 것인 양 그 차를 빼면서도 그거를 올려놓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다 철거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셔서 여러 시민들이 빈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세요, 처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는 제가 잘 몰라. 그런데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도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러 여러 곳에 다니면 사실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늘상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이런 주차장에 차를 갖다 대거든요. 저희들한테 어떤 때는 돈을 안 받고 어떤 때는 받고 이게 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시간.
○위원장대리 안극수  2시간?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이거 저희들이 이렇게 무료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 줘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그렇지요.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 기본적으로 그 관례가 2시간 이렇게 허용해 주는 걸로 우리 결재 맡아놓은 게 있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방침을 받으셨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방침이 있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누가 또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지역의 여러 현안 또 민원을 해결하러 다니다 보면 사실 저희가 이 딱지도 많이 떼거든. 그런데 잘 좀 빼기가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주차요원들이 어느 정도 그런 분들한테 얘기는 해주시나요? 이렇게 명함이라도 시의원들이 내놓으면 이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내부방침으로 정한 거라 2시간 이내까지는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줍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거의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상 같은 경우는 일일 주차할 때 거기 PDA에 시간이 찍힙니다. 그래서 2시간 내에는 그냥 무료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왜 제가 할 적마다 그거 아는 분들이 거의 없던데? 10명 중에 8명이 몰라요. 그래서 돈을 주고 오거든.
  아니, 이거 되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직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차요금 몇 백 원이 아까워서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하나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나 물어봤는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다라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갖는데 거기에 와서 근무해 주는 분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어, 뭐지?’ 이런 느낌을 받는 순간에 저희들은 굉장히 좀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에 따른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도 좀 시켜주셔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내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거 하시면서 하나 더.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주차스티커 붙이는 사람들이나 노외나 노상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이 좀 친절한 교육도 아울러서 같이 좀 시켜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하십시오.
강한구위원  이거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내가 합니다.
  소위 손가혁 출정식에 다녀오셨어요? 손가혁 출정식에.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대선후보로 지금 올라가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아직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의 목표대로 대선에 성공을 할지 또 경선을 통과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남시에서 선출한 성남시장께서 대권에 그것도 여론조사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면서 거의 등수 안에 들어서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린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물론 정치라는 것이 100% 찬성, 100% 반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성남시 출신이고 성남 현재 시장을 하고 있는 분이 그 대단한 분들을 제쳐가면서 지금 대권 후보에 바싹 다가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남시민으로서 약간의 자부심이라든가 역시 성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그런 자부심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또 우리 같은 공직자들이 근무시간에 시장의 어떠한 행사에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연호하는 것은 그건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광주에서 했던 무슨 출정식이지요? 손가혁, 손가락 혁명군 출정식. 물론 거기의 중심에는 우리 이재명 시장이 계십니다.
  그날이 휴일이었어요, 평일이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휴일이었습니다.
강한구위원  휴일이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강한구위원  휴일에는 동원이 됐든 자발적으로 됐든 많이 참석해서 가서 같이 연호해 주고 같이 응원해 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같이 가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은 왜 못 갔느냐. 우리 위원들은 지금 집행부와 위원간의 상호 견제, 감시 감독의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현직 시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거기를 몰려가서 개인적인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의원 신분을 가지고 거기 가서 같이 환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민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임무가 아니고 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쉬는 날은 될 수 있는 대로 가족과 같이 가서 우리 성남이 배출한 성남시장이 정말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대권에 성공을 한다면 성남이 그처럼 좋아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아까 잠깐 안광환 위원께서 또 우리 간사님께서 “절대 안 됩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휴일은 가도 된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내가 말씀드리는데 어떻든 우리 성남 안에 공동체에서 같이 살고 있는 또 우리가 선출했던 시장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대권에 가까이 가 있고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이 같이 지지를 해준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민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강한구위원  그만해, 그만해. 개인적으로 가는 거야.
○위원장대리 안극수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위원  개인적으로 가는 거지 뭘 여기서 가지 말라 그러고 그런 권한이 어디 있다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 잠깐. 잠깐, 있어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게,
○위원장대리 안극수  잠깐만, 잠깐만 있어 봐요.
  우리 강한구 위원님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마찬가지고. 정치는,  
강한구위원  의원들이 가라 마라 할 필요 없는 거야.
○위원장대리 안극수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고 공직자는 쉬는 날이든 평일이든 줄서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도 안 돼.
강한구위원  괜찮아.
○위원장대리 안극수  여기에 있는 분들이 선택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극수  정치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윤창근위원  양쪽에서 한 번씩 다 했으니까 그만합시다.
노환인위원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그 정도면 됐어요.
강한구위원  한 번씩 했으니까 그만하고 이제 끝내.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됐습니다. 됐고.
  우리 관리사업본부 이관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혜숙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도시개발공사 2017년도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토요일, 모레는 일요일 쉬는 날입니다.
  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돼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상임위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종철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안광환
  어지영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김동찬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안만섭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박삼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성하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