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상임위원장선거의건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상임위원장선거의건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먼저 금일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집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금일 심사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겠으며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상임위원장선거의건
(10시08분)

○의장 염동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상임위원 중 1인을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 진행순서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차례로 선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투표진행사항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을 구 별 한 명씩 세 명을 지명하겠습니다.
  수정구에 최유석 의원님, 중원구에 방익환 의원님, 분당구에 홍방희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과 진행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먼저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실시하는 성남시의회 상임위원장 선거는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및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 2인 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일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결선투표하여 다수득표의원이 당선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 2차 투표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 중 전 위원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나 3차 투표에서는 2차 투표결과 최고 득표한 2인을 결선투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3차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되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배부해드린 호명부 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데 호명부는 편의상 선거구 즉 행정동 순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구 신흥1동부터 시작하여 중원구, 분당구 순서가 되겠으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은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호명하는 의원 순으로 실시하며 명패를 받으시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다음에 속기석 옆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투입함에 명패를 투입하신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표기방법으로 반드시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성명을 정확히 표기하셔야 되며 기표소 내에 들어가시면 위원님들의 성명이 한글과 한자로 작성되어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가 되는 경우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용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용지, 의원의 성명을 틀리게 기재한 용지, 성명을 정정한 투표용지 등은 무효입니다.
  개함결과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적을 때는 기권수로 처리하며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회의규칙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투표를 하게 되고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용지는 기권 처리됩니다.
  또한 기재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 이상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현재 출석의원이 몇 명인지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계장 현재 출석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사계장 확인명부 의장에게 전달)
  현재 출석의원은 38명이고, 김철홍 의원, 박용두 의원 두 분께서 불참하셨습니다.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14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2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 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장영춘 의원님! 김철홍 의원님이 출석하셔서 39명입니다.
  명패수는 3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39개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개표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가 끝났습니다.
  성남시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0명 중 출석의원 39명, 투표의원수 39명, 유효 39표, 무효, 기권 없습니다.
  이태순 의원 19표
  이완구 의원 18표
  홍양일 의원 2표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동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바로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세요.
○의사계장 정순방  1차 투표와 같은 순서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28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의장 염동준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3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감표위원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39개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개표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가 끝났습니다.
  성남시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0명 중 출석의원 39명, 투표의원수 39명, 유효 38표, 무효 1표로써,
  이태순 의원 15표
  이완구 의원 22표
  홍양일 의원 1표로써 이완구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경재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시59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의장 염동준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0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39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가 끝났습니다.
  성남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0명 중 출석의원 39명, 투표 의원 39명, 유효 투표수 31명, 무효 1명, 기권 7명 해서,
  나운채 의원 19표
  방익환 의원 2표
  전준민 의원 6표
  강부원 의원 1표
  윤광열 의원 1표로써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동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정회를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정회를 하지 말고 계속 하자니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전과 같이 호명을 하겠습니다.
                   (11시11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의장 염동준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1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9개입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 역시 39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가 끝났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제2차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40명 중 출석의원 39명, 투표 의원수 39명, 유효 32명, 무효 3명, 기권 4명으로써,
  나운채 의원이 20표
  방익환 의원 3표
  전준민 의원 8표
  김민자 의원이 1표로 득표하였습니다.
  2차 투표결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은 나운채 의원이 성남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좀 합시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투표 개표결과 발표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윤광열 의원이 3표를 1표로 잘못 발표하였으므로 3표로 정정 발표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44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의장 염동준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5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9개입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 역시 39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가 끝났습니다.
  성남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0명 중 출석의원 39명, 투표 의원수 39명, 유효 32명, 무효 3명, 기권 4명으로써,
  신현갑 의원 14표
  김종윤 의원 6표
  이수영 의원 2표
  김미희 의원 2표
  김두일 의원 8표로써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동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 투표할까요?
    (「예, 계속 하지요」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계속 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57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의장 염동준  투표를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0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9개입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 역시 39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가 끝났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0명 중 출석의원 39명, 투표 의원수 39명, 유효 37명, 무효 2명으로써,
  신현갑 의원 17표
  김두일 의원 9표
  김미희 의원 6표
  김종윤 의원 5표로써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3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결선 투표자는 신현갑 의원 17표, 김두일 의원 9표로써 신현갑 의원과 김두일 의원이 3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 이상 유무를,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부의장님, 그냥 계속 하자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기표소에는 신현갑 의원과 김두일 의원의 성함만 기재하겠습니다.
……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의사계장 정순방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도록 안내를 부탁합니다.
○의장 염동준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투표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결선 투표는 최고 득표 의원과 차점 득표 의원 두 분에 대해서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성명을 쓰신 투표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12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의장 염동준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1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8개입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 역시 38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우리 의원님들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투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0명 중 출석의원 38명, 투표 의원수 38명, 유효 35명, 무효 2명, 기권 1명으로써,
  신현갑 의원 21표
  김두일 의원 14표로써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수 득표를 한 신현갑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2분)

○의장 염동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앞서서 정회를 좀 할까요?
    (「계속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 이상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22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의장 염동준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3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개함)
    (명패수 점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투표 명패함 개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가 38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 역시 38개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가 끝났습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투표 개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0명 중 출석의원 38명, 투표의원수 38명, 유효 37표, 무효 1표로,
  김종수 의원 22표
  장영춘 의원 13표
  권찬오 의원 1표
  오인석 의원 1표로써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은 김종수 의원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당선된 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들을까요? 아니면,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네 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완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선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위원장 이완구  이완구 위원장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데 초선 의원으로서 당선되게 해주신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말보다 행동으로 시의회 운영을 공과 사를 가려서 시의회 발전과 시정발전에, 특히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투표를 하시느라고 의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께서 수고가 많으셨고 시의원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운영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나운채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선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위원장 나운채  신흥2동 출신 나운채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문제에, 특히나 재정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과 의논하면서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재무경제위원회 나운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현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선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갑  금광2동 출신 신현갑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저와 같이 호선을 했던 의원님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성남시의회의 밝은 의회상과 93만 성남시민의 복지증진에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정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보사환경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선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부족한 저를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주신 장영춘 의원님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영춘 선배님 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제가 선배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므로 저는 이것으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2시39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는 동 조례 제3조에 시장이 추천하는 2인과 의회가 추천하는 3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의회 의원 이계남 의원과 금광1동 새마을금고 감사이신 장진국 위원, 성남동 새마을금고 감사 윤창수 위원, 민경원 농협 성남시지부 신용차장, 이규승 지방행정동우회 성남시지부 이사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견 있습니다)
  예, 김미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태평3동 출신 김미희 의원입니다.
  조례에 의거 한다면 당연히 다섯 분의 추천한 분들이 물론 오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전체 의원님께서 의결하시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분 중에서 시의원 한 분이 들어가시는 것은 당연하고 이 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네 분 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경력과 직책을 적으셨는데 좀 묻고 싶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정식 회계사가 계신지 좀 대답을 해주시고요, 만약 계시다면 다행이고, 다음에는 그런 것을 반드시 명기해 주시고, 만약 계시지 않다면 저는 이것은 문제라고 느낍니다.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이겠지요. 제가 이 분들을 사실 한 분도 누군지 모릅니다. 저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우리 성남시에 정말, 반올림 하면 1조원입니다. 7,000억원 내지 8,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한 해를 다 사용하고 나서 그것을 결산하는데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결산을 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한 분만 대표로 보내고 나머지 네 분은 전문가가 결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분들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으실 것입니다만 경험은 많으시다 하더라도 우리 성남시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회계사 한 분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모로 보나 믿음이 더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 다 회계사를 넣지 않으신 것이 유감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이렇게 하신다면 굉장히 이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는 물론 추천의 권한이 없지만 시장님과 의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결산검사위원은 반드시 회계사를 꼭 한 명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저도 그 똑같은 의견을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회계사가 와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회계사 분들을 여러 분을 만나뵙고, 오셔서 수고 좀 해달라고 했더니 시간이 없다는 등 그래서 아마 회계사가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회계사를 초청해서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미희 의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꼭 회계사를 초청해서 결산검사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예)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나운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재정이 97년도말 8,3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저도 마을금고 이사장을 지내고 회계일 좀 하더라도 사실 이 방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구별하려면 전문가인 회계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기회가 아니고 좀 때가 늦더라도 한 명 회계사를 넣었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마을금고 감사라고 했는데 그 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사실 월등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회계사를 꼭 한 명을 넣고서 우리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염동준  나운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운채 의원님께서 시기적으로 좀 늦더라도 꼭 회계사를 선임해서 결산검사에 임하도록 이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용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의원  박용두 의원입니다.
  우선 이계남 의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라는 것은 여기 써 있는 대로 97년도 우리 성남시가 1년 동안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나 못 되었나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서 이계남 의원님을 추천을 하셨는데 물론 평소에 제가 이계남 의원님의 실력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추천한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래도 2대에 당선되어가지고 3년 동안이나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많은 예산결산을 다루고 감사를 하신 우리 재선의원이 되어서 결산검사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1년 동안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기도 했고 또한 결산하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재선의원이나 아니면 초대 때부터 했던 의원들이 했으면 오히려 매끄럽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원으로 결산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계남 의원님한테, 물론 마을금고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 회계를 다루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그러나 마을금고는 200, 300 아무리 크더라도 몇 백억원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97년도 우리 성남시가 집행한 예산은 약 7,500억 내지 8,000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매끄럽게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염동준  박용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회계사를 초청해서 올 경우에는 하루에 5만원씩 실비 변상비를 드리는데 집행부에 의하면 5만원 가지고도 올 수도 없고, 사실은 회계사가 상당히 바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계사는 이해를 해주시고 방금 박용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계남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재선의원으로서 이렇게 다시 선임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계남 의원님 이해하시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계남의원 의석에서 -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하신 내용과 말씀에 대해서……)
  장영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인데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나운채 의원께서 안이 나와가지고 저희들 동의도 나오고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안으로써 성립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물어보고 다음 안으로 넘어가야지 그것이 회의진행상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운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안이 정식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 안을 먼저 다루어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염동준  죄송합니다. 나운채 의원님 의견에 재청이 나왔죠. 정식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쪽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회계사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사를 초청해서 승낙을 하고 오실 분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일비 5만원씩 받고 여기에 회계사가 와서 도저히, 여러 각도로 회계사님을 만나고 집행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오시는 분들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정식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으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부원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의원  은행2동 출신 강부원 의원입니다.
  당연히 나운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회계사를 무척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하루에 5만원씩 20일간 매달리는 것입니다. 날짜가 20일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장을 두둔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100만원을 받고 20일 동안 회계사가 여기 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매년 하면서 정식으로 회계사를 초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 감사 아니면 지난번에 공직에서 일을 했던 분들을 모시고 사실은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용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선이나 삼선 의원이 결산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계남 의원이 추천이 되셨는데 다른 분으로 다시 바꾸는 것도 모양이 그렇고 그 부분은 다음에 상의를 하셔서 이계남 의원과 의장께서 상의를 하셔서 하시도록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회계사로의 고민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제도 저 뒤에 반박을 해서 말씀하시는 의원들이 계신데 사무국과 의장의 고충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의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 삼아서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염동준  강부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윤의원  김종윤 의원입니다.
  성남시 예산이 지금 8,000억이 넘습니다. 여기 보면 금광1동 새마을금고 감사, 또 성남동 새마을금고 감사, 농협 성남시지부 신용차장, 지방행정동우회 성남시지부 이사 이렇게 주요 경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20여일 동안에 8,000억이라는 돈을 아마 계산을 해도 이 양반들이 못 할 것입니다. 저도 마을금고의 감사를 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을 여기 추천할 경우에는 미리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래도 경력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알고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어야지, 지금 우리가 97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잘 썼느냐 이것이 집행이 잘 되었느냐 이것을 보는 마당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소홀히 이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아마 초선으로 되는 의원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소한 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7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다음 기회에 미루더라도 정확하게 좀 더 할만한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서 결산검사위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염동준  우리 김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제사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고심을 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회계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강부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루에 5만원씩 20일간을 여기서 매달려 있는데 쉽게 말해서 100만원을 받고 여기 와서 우리 성남시 결산검사를 하실 회계사가 없습니다. 사견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도 조카가 공인회계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정해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예산이 하루에 5만원씩 되어 있으니까 지금 변경할 수도 없으니까, 또 오늘 의결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7월 내지 8월 중에 20일간 해야 되는데 역시 시간이 촉박하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이계남 의원님께서도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마을금고 이사장을 수년간 하셨고 또 말씀드린 저희 새마을금고 감사를 지낸 장진국 위원도 상당히 계수에 밝습니다. 수년을 감사를 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성남동 새마을금고 윤기중 의원님이 몸담고 있는 새마을금고 감사로써 상당히 실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분은 경험도 있고 또 농협의 신용차장 역시도 상당히 실력 있는 분으로 구성이 되었고, 단지 회계사를 초청 못 했다는 것은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에는 꼭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회계사를 초청해서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를 해주십시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을 무슨 꼭 회계사를 얘기하시는데 내가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의장님이 세 분을 추천하셨지요?)
  예, 제가 세 분, 시장님이 두 분.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시장님이 두 분을 추천했지요? 그러면 여기에 의장님 추천일 경우에는 이력서라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님이 뭘 보고 추천을 했습니까?)
  어제 갑작스럽게,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은 이계남 의원하고 또 우리 장진국 위원은 저희 마을금고에 계셨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이력을 잘 알고 있고, 또 성남동 새마을금고 감사를 하신 윤창수 위원은 여기서 지난번에도 검사를 하신 분입니다. 윤창수 위원은 검사를 하신 분이에요. 작년에 했지요?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글쎄,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했으면 의장님은 거기에 따라가시면 되지 왜 구태여 꼭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까? 유보 좀 하면 어떻습니까. 예산 8,000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갈 것입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되지요.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고 다 찬성을 하는데 왜 의장님이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찬성보다도 제가 이 쪽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정말 심도있게 제가 추천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오늘 아니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태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순의원  내정동 출신 이태순 의원입니다.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김병량 시장의 선거 케치프레이즈가 "바뀌면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바뀌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의장께서도 어제 이 안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인 성남시 전체 예산을 갖다가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잘 썼는가를 최종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최종 심사에 대한 승인은 우리가 해주겠지만 거기에 대한 심사를 의회에 보고하게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의장도 또 앞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집행부에서 나온 분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의회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루에 5만원씩 해서 20일 했으면 100만원이다. 지금 의장께서는 내년도에는 반드시 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입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년이라고 해서 하루 일당이 100만원씩 되겠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 대다수 의원님들의 생각이 약 7,500억 정도 되는 97년도 성남시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니 이것을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보류를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안에 대해서 의장은 찬반을 물어보든지 가부 동수를 따지든지 해야지, 마치 집행부에서 시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바뀌는 것입니까? 바뀌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염동준  김대진 의원님 나오십시오.
김대진의원  판교, 운중동 시의원 김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사실 8년 동안에 농협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수 백 억원의 예산을 다루어왔는데 우리 성남시의 약 8,000억원되는 것을 전문성을 갖지 않은 분들이 결산검사위원이 되었다는 사실, 성남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를 보니까 새마을금고 감사분도 계신데 저는 이런 분들을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마을금고 감사라든가 어떤 협동조합의 감사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막대한 예산인 8,000억원을 검사하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정되었는지 굉장히 의아심을 갖습니다. 사실 성남시 하면 전국적으로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랬을 때 의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금전에 선임대상자의 선정을 연기해서 다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회 할 것이」하는 의원 있음)
  이해를 해주실 것이, 이계남 의원님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그 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하게 해주십시오)
○의장 염동준  예, 말씀하세요.
○박용승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절대 자주 나와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원한 지 3일 되는 날입니다. 적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정말 평정을 이루어서 이 의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저는 의장을 보좌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 속에서 이 시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잠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의장께서 구차하게 계속해서 변명을 하거나 내지는 의장께서 의장석에서 여러분들에게 청문회 방식의 회의가 진행되는 이러한 모습은 적어도 아름다워보이지 못하다. 우리가 뽑아놓은 의장이고 또한 93만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품위와 인격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지켜줘야 한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번째, 훌륭하시고 고명하시고 한 이계남 의원님의 인격을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박용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이계남 의원님을 교체하는 이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서 아까 분명히 의장님께서 이계남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이계남 의원님께서 여러 의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겠다라는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계남 의원님께서 의장이 가실 수 있는 편안한 길로 문을 열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계남 의원과 의장께서 두 분이 의장실에서 가볍게 조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회계사 문제입니다. 제가 바로 관계공무원에게, "서울시나 인근 수도권에 있는 시의회에서 회계사를 초청해서 결산검사를 한 사실이 있는가를 바로 가부를 물어봐라", 지금 아직 통보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통보가 오는 대로 인근 수도권이나 서울시에서도 회계사를 채용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사가 당연히 7,500억원, 8,000억원을 다루는 결산검사에 동참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분명히 동감합니다.
  동감은 합니다만 사실 지난날에 현실과 과거가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회계사를 초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아직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결산검사위원 선임하면서 이렇게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3대째 이 의회에 있으면서 적어도 일괄 통과적인 부분으로 해서 선임의 건은 사실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철저한 민주방식으로 해서 모든 대화로써 풀어나가려고 하다보니까 의장님께서 수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결산검사위원 선임하면서 이렇게 논란을 펴봤습니까? 일괄처리하고 모든 것이 다 마음먹은 대로 정리되었던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VTR에도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이런 작은 일을 가지고 논란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은 의장이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개방해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의회가 기자단이나 성남시민에게 보여지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염동준  박용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5분간 정회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97년도 예산 결산검사위원으로 제가 추천한 우리 이계남 시의원님과 민간인으로 장진국 금광1동 새마을금고 감사와 윤창수 성남동 새마을금고 감사를 여러 의원님들께 추천해서 의결을 받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자격으로 인해 고려를 하자 해서 제가 다시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위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회 의원님은 이계남 의원님으로 하고, 민간인으로는 양재욱 전 유한전문대 회계과 교수와 이재선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렇게 세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두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위원이 아까 의원들이 말씀하실 때 회계사분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한 시간 이상 장시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의회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운채 의원님이나 박용두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까 발언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찬반을 분명히 가려가지고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발언하신 의원님께 정회시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성남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제2조에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는 동조례 제3조에 시장이 추천하는 2인과 의회가 추천하는 3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이계남 의원과 양재욱 전 유한전문대 회계과 교수, 이재선 세무회계사 대표를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상현의원  김상현 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 5명, 이렇게 소홀하게 지금 추진이 되려고 하는데 동참을 하실려고 하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름만 듣고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까 김미희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급조한 상태에서 인선이 됐다 하면 프로필이라도 줘가지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한 사람이고, 현재 회계사라는 것은 좋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인정은 하는데 그러면 그 동안의 자료를 줘가지고 읽어보고 해야지, 지금 귀로 듣고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성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 누구누구냐, 여러분, 대답하실 분 있는지 보세요? 모릅니다. 지금 오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가는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위촉을 할 수 있는 그 분이 위촉이 됐다고 하면 적어도 저희에게 이렇게 이렇게 위촉을 했다 하는 자료를 주시고, 또 아까 마을금고에 계신 분이 위촉을 승낙을 받으셨는지 몰라도 그럼 그 분들도 최소한 지금 현재 감사일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경력이나 약력이나 또 회계감사 하는데 손색이 없는가 이런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 120일 이내에 이것을 제출토록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준수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 회계를 다루어야 되고, 또 그게 아니고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이 최소한 120일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로 양해를 한다고 하면 9월, 10월에 제출해도 될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120일인데 만에 하나 이렇게 넘어가서 결산검사를 못 했다고 하면 공무원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의결로 이번에는 특수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지난 2대 때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그 분이 떨어지면 다시 여기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늘 이렇게 늦게나마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은 의결로 연기를 해서 정말 참신한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서 누구누구라고 듣고서 결산검사를 하실 것인지, 세번째는 최소한의 그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의결을 할 것인지, 무조건 공인회계사라는 그 이름으로 그냥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저희들이 선임을 누구를 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분에 대한 약력과 여러 가지 자료를 속개하기 전에 나눠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끝내고 인적사항을 드리려고 했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집행부를 두둔한다고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법적으로 7월∼8월중에 해가지고 결과를 8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런 의견이 나와서 한 것인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약력이 바로 오면 여러분들한테 배부해 드리기로 하고,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장영춘 의원입니다.
  발언하기 전에, 저에게 따뜻한 애정을 보내주신 열세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얘기입니다마는 저명한 역사철학자 헤겔은 말했습니다. "세계사는 세계의 심판이다." 오늘 우리의 역사가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오늘 의회는 우리들이 그냥 잡담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역사에 기록되어서 5년∼10년, 20년 후에 다시 비판받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 일리 있고 타당한 안입니다.
  저는 시간도 많이 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점심식사를 걸러가면서 이렇게 진지한 토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의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이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다시 우리가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을 타당하게 선정한다는 것은 정말로 맞는 일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당 지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당이 적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모시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또 시간도 바쁘고 또 집행부의 사정도 있고 또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일단 일이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서 그리고 일당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 다음에 라이센스를 가진 그런 분들에게는 적절하게 일당을 지급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차등 지급하는 그런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면 될 겁니다. 일당 지급이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당이 적어가지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당을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시간에 쫓기고 있으니까 지금 방금 두세 분 심사위원을 의장님이 말씀하신 분은 객관적으로 봐서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또 이번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다음에 우리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떠한 조건 같은 것을 내세워가지고 이번에 우리 심의안을 통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절충안입니다.
  그 다음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자세가 이렇게 되면 천년하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3년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어느 의원께서 그런 것을 주장하셨죠. 지금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오늘 통과해야 될 것을 어제 저녁에 이렇게 통보해 주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집행부에 맹성을 촉구하면서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 개정해주고 그리고 집행부에 엄중하게 촉구해주고 그러면서 오늘 통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장영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상현 의원님 아까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예,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가 추천하는 3인과 시장이 추천한 2인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추천하는 3인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의회 이계남 의원과 양재욱 전 유한전문대 회계과 교수와 이재선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외 시장이 추천하는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민경원 신용차장과 지방행정동우회 성남시지부 이규승 이사 등 5명을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계남 의원, 그리고 양재욱 전 유한전문대 회계과 교수와 이재선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외 시장이 추천하는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민경원 신용차장과 지방행정동우회 성남시지부 이규승이사 등 5명이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선포하셨는데,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서 엄중하게 재촉구해 주시고,)
  예,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조례를 개정하도록 또 집행부에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의 결사검사위원은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결산검사에 차질 없도록 집행부에 위원 위촉사항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3시48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존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의원이 서명하도록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행정동 순으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지속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으로 서명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두 의원과 나운채 의원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의원께서는 상임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께서도 위원장을 중심으로 내실있는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대 성남시의회의 원구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93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은 물론 복지 성남을 건설하는데 헌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시켜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의정참여가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으며, 또한 더욱 다원화된 시민의 욕구와 기대를 한데 모아 충분한 토론과 지혜로운 타협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우리 의원 모두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주어진 과제들을 슬기롭게 조율해 나가고, 집행부와의 협력 및 견제 기능도 활성화하여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이라는 지방자치 시대의 건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우리 시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대상자
      회의록명부

○출석의원
  염동준  박용승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이상 40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성낙건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