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의장선거
2. 부의장선거
3. 제64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국장(성낙건)보고
2. 의장선거
3. 의장(염동준)인사
4. 부의장선거
5. 부의장(박용승)인사
6. 제64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0시02분)
1. 의회사무국장(성낙건)보고
제64회 성남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성낙건 의회사무국장께서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40명의 의원님들이 당선되어 전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장이 소집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3대 의회의 원 구성을 위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오후 세 시에 개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선거를 위한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의원이신 이계남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계남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1차 본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초면에 보인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 기자단 선생님들이 우리 40명의 시의원들을 다 같이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끼시는 마음으로 오늘 좋은 기사를 꼭 써 주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선불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옵는 성남시민을 대표해서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대표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이계남 의원입니다.
저는 솔직히 아무 것도 모릅니다.
더구나 초선인데 제가 알면 무엇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사랑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는 지식과 능력에 아무런 관계가 없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을 모시고 앞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따뜻한 사랑과 격려로써 아름답게 저를 감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께 한 말씀만 올리고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시의원 여러분! 이번 6.4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승리를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존경스러운 여러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4년간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자 할 때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서로 감싸면서 우리가 흠이 없고 탈이 없는 시의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고 오늘 회의에도 여러분들이 미숙한 점을 다 감싸주고 접어주셔서 제게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42조 1항에 의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개의)
2. 의장선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4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 그리고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장, 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4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로 의장을 선출한 후에 부의장을 선출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진행 사항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을 세 분을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장이 해도 됩니까?
(○김종수의원 의석에서 - 투표에 앞서 의장 후보로 나오신 분들 긴장도 풀어줄 겸 10분간 정회하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방금 김종수 의원님께서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해주십사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이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죠?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하자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김종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후보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김종수 의원님 의장 후보에 나오실 분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까, 전 의원님들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입니까?
(○김종수의원 의석에서 - 후보가 긴장을 풀면 전 의원이 푸는 거죠.)
찬성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실에서 담배도 좀 피우시고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앞서 감표위원으로서 우리 중원구의 김종수 의원을 제가 지명을 했습니다만 개인의 신상으로 사의를 표하고 다시 지명을 해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으므로 우리 중원구에 김두일 의원님을 제가 다시 재지명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세 분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에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이상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먼저 투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실시하는 성남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 2인 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결선투표하여 다수 득표의원이 당선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 2차 투표는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나, 3차 투표에서는 2차 투표 결과 최고득표한 2인을 결선투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3차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되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배부해드린 호명부 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데 호명부는 편의상 선거구 즉 행정동순으로 작성하였으나 임시의장께서 지명하는 순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수정구 신흥1동부터 시작하여 중원구, 분당구 순서로 투표가 되겠으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의장님은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호명하는 의원순으로 실시하며, 명패를 받으시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다음에 속기석옆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투입함에 명패를 투입하신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표기방법으로 반드시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히 표기하셔야 되며, 기표소내에 들어가시면 의원님들의 성명이 한글과 한자로 작성,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가 되는 경우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용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용지, 의원의 성명을 틀리게 기재한 용지
성명을 정정한 투표용지 등은 무효이며 개함결과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적을 때는 기권수로 처리하며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회의규칙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투표를 하게 되고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용지는 기권 처리됩니다.
또한 기재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결정은 감표위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기표 기구는 기표소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투표할 의원 성명을 의사계장께서 순서에 의해서 호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3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40명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확인한 결과 40명 맞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제1차 의장투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0명, 출석의원 40명, 투표인수도 40명으로 맞습니다.
염동준 의원 21표
박용두 의원 15표
무효 1표, 기권이 3표, 합계 40표입니다.
1차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가 결정났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한 염동준 의원이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염동준 의원께서 신임 의장으로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3. 의장(염동준)인사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본인은 경륜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제3대 의회 의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4. 부의장선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투표에 앞서 투표진행 상황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을 구별 1명씩 3명을 지명하겠습니다.
수정구의 이근연 의원님, 중원구의 김두일 의원님, 분당구의 박권종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의사계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3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4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40개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성남시의회 부의장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40명, 출석의원 40명, 투표인수 40명입니다.
오인석 의원 11표
박용승 의원 11표
최병성 의원 15표
이수영 의원 1표
김상현 의원 1표
유효 39표, 무효 1표로 합계 40표입니다.
1차 투표결과가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가 되지 않았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동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 앞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반수 득표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도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부의장 선출을 위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의사계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1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0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가 4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40개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0명, 출석의원 40명, 투표인수 40명으로 맞습니다.
최병성 의원 15표
오인석 의원 7표
박용승 의원 17표
유효 39표, 무효 1표로 합계 40표입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3차 투표에 앞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를 한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득표자 박용승 의원과 차점자 최병성 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3차 투표도 2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부의장 선출을 위한 3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의사계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결선투표는 최고 득표 의원과 차점 득표 의원 두 분에 대해서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성명을 쓰신 투표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31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인정이 많으셔가지고 상당히 결정하는데 애로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이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3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가 4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40개로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한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가 끝났습니다.
성남시의회 부의장 선출을 위한 제3차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40명, 출석의원 40명, 투표인수 40명으로 맞습니다.
최병성 의원 19표
박용승 의원 20표
유효 39표, 무효 1표, 무효 1표는 성함이 최병성 씨인데 최병선 씨로 기재하셨기 때문에 무효표로 간주하겠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의회 부의장은 박용승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45분)
박용승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 부의장(박용승)인사
정말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이 의장 내지는 부의장 모두가 다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나이도 어린 저에게 또한 모든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자리를 주신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이 가슴 모두다 여러분들에게 바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특히나 우리 오인석 의원님, 최병성 의원님, 두 분께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절대 상전이 아닌 머슴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 정말 진심으로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제64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2시48분)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총무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나, 최초 집회인 관계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금일은 의장, 부의장 선거와 회기를 결정하고 내일은 4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으며, 개회 셋째날인 7월 16일에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겠으며,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오후 3시부터 본희의장에서 개회식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중식을 마치신 후 오후 3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성남시의희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의사일정안)
○출석의원
염동준 박용승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이상 40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성낙건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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