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8월 27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
2.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은행체육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
4.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지관근·한성심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은행체육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창근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루한 장맛비와 무더위의 여름이 막바지로 가고 밤낮의 기온 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은행체육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과 윤창근 의원 등 12인의 의원님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시고 2008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29일은 분당구청장기 게이트볼 행사가 있는 관계로 개의 시간이 10시인데 11시로 늦추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8월 29일 4차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10시에서 11시에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다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지관근, 한성심 의원 등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체육청소년과 소관 은행체육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지관근·한성심의원 등 8인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이형만 먼저 의안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지관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번 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한성심 의원님과 제가 대표발의로 8인 공동발의를 해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민적 복지요구에 대해서, 복지수요에 대한 민간자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시의 민간복지연계망입니다. 그래서 이 연계망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그동안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고 접근성이 취약해서 활용도가 낮은 복지정보들을 손쉽고 원스톱으로 얻게끔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년간 사회복지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복지연계망인 사회복지협의회를 조직하고 또 이 운영을 민·민간의 협력사업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환경 조성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7조 규정에 근거해서 중앙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시군에도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해서 1년 전에 성남제2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 절차를 밟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남시 사회복지연계망에서는 조사 연구 그리고 교육·훈련사업이 주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일방적으로 복지 공급을 해왔던 경우들을 지양하면서 복지소비자들의 이해와 요구도 함께 반영하고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중간에 복지공급을 하는 중간자원이나 복지소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또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나 함께 연계망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통합서비스를 하고 있는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함께 민간의 조직도 튼실하게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로 인식을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육성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사회복지정보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상담서비스와 복지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정보센터를 설치하는 사항과 그리고 센터 운영을 사회복지법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고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또 센터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복지정보센터에 관한 사업으로는 복지정보 상담을 위한 상담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사회복지시민대학 또 지역복지 종합정보안내 그리고 지역복지홍보, 출판사업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센터의 지원과 예산 및 결산과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에 관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표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몇 가지 조문과 관련해서, 제2장 복지종합정보센터에서 제5조에 복지종합센터하고 사회복지정보센터의 통일성을 좀 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관근의원 최만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문 중에 지금 표현되고 있는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설치가 제5조에 있는데 장으로는 복지종합정보센터 이렇게 했는데,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고 본문에도 ‘성남시복지종합정보센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정보센터가 맞는 거죠?
○지관근의원 복지종합정보센터의 장을 제5조에 마찬가지로 복지종합정보센터로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만식위원 제6조에도 보면 제5조 마지막에 ‘이하 센터’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6조의 제2항도 그냥 ‘복지정보센터’가 아니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이렇게 조문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지관근의원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복지종합정보센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관근의원 사회복지협의회를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바대로 이미 시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경과조치규정을 넣어서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복지종합정보센터에 관해서는 경기도에서 이미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 조례가 시행하는 당시에 센터는 이 조례로서 설치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규정을 경과조치로 넣는다고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계승된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안 넣을 경우에는 새롭게 복지종합정보센터도 공개모집해서 위탁공고를 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 절차가 이후에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조문 마지막 제13조 다음에 제14조로 해서 지금 지관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14조에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와 성남시복지종합정보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는 이 경과조치 사항이 하나가 삽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관근의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 의원이 설명했던 것처럼 익히 중앙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또 광역자치단체의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또 기초자치단체의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가 이미 구성이 돼서 사회복지사업법상 또 다른 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민간에 인적,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들을 교환하고 또 공유해서 시민들에게 효율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야 된다고 보이고, 다만 정보센터와 관계해서는 경과조치에서 넣게 되면 이미 도 시범사업에 관해서 1년간 사업종료를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그대로 존치해 주고 2009년도에 가서 성남시복지종합정보센터를 이 조례에 의거해서 위탁공고 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한다면 정보센터는 굳이 경과조치사항에 안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는 도의 시범대상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지관근의원 정보센터가,
○박영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같이 합해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죠?
○지관근의원 도비,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와 정보센터가,
○박영애위원 지금은 경기도에서 파견 나왔던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지관근의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박영애위원 시범사업으로 지금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관근의원 한 명의 직원을 인건비로 책정해서 운영되고,
○박영애위원 경기도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네요?
○지관근의원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검토사항이라든지 쭉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진행되어야 될 일이라는 데는 별 이의는 없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센터장이라든지 직원을 지관근 의원님께서는 몇 명이나 두고 싶은 그런 것은 우리 조례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지관근의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경과조치에 넣게 되면 운영에 관한, 그러니까 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시각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센터의 순기능이 성남의 시민들에게 생애주기별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민간이나 공공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정보들을 원스톱으로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정보 제공을 받기 위한 좋은 환경을 시민들에게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한 명의 직원 인건비 가지고는 정보센터를 온전하게 운영할 수 없다,
○박영애위원 그 말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명이라는 게 숫자가 확실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진행되면서 통과되고,
○지관근의원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는데, 약간 명이라고 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두 명이다, 세 명이다 이런 산출기초를 집행부에서 조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숫자를 모집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현재 있는 사회복지협의체가 복지정보센터로,
○지관근의원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사업을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협의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군의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토록 시범사업을 할 테니 성남시에서도 예산 부담을 50% 하십시오, 해서 제도는 없었고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부담지시를 해서 지금 50%,
○이순복위원 협의체는,
○지관근의원 협의체는 우리 시의 조례로 별도로 통합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과 관이 모인 게 협의체입니다. 협의회는 민·민 민간조직이 중심이 돼서 모인 협의회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지금 이순복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협의체, 협의회 또 세계사회복지사협회 이게 지금 헷갈려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의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항상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 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다 규정되어 있어서 유심히 봐야지 자칫 잘못 보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복지 연계방안하고 지역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증명돼서 지관근 의원님께서 금번 조례안을 발의하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이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3항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협의회하고 시도협의회 그리고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는 그밖에 시군구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의 경우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사무가 아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가 순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 사회복지사업법과 민법 등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는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규정을 조례로 정해서 제정하는 것은 사회복지 민간조직에 대해서 자율성을 제한할 수가 있고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고문변호사하고 법제처하고 의견을 나누어봤습니다만 저희 과의 의견과 같이 했고, 다만 조례 문안 제2장 복지종합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필요에 의해서 조직을 구성하면 좋을 것으로써 센터의 설치, 조직, 운영, 보조금 교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관근 의원님 말씀 들을 때는 그런 대로 저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가 상충하고 되고 있거든요. 두 분이 충분하게 합의가 안 되신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민간조직의 자율성을 제한하게 되고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16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 시가 지관근 의원님이 처음으로 발의하신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지관근 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하고 계시는 모든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하고 얘기가 다르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이쪽저쪽 얘기 들으면서, 조금 문제가 있으면 조금 더 연구하셨다가 다음에 다시 진행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형만 예, 지관근 의원님.
○지관근의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밝혔다시피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지방 시군의 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이미 조항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있고, 시행령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예컨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각 협의회의 조직과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많은 조례들이 법령에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총론적인 내용을 그대로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것을 하게 되면 위반되는 사항이라서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중앙만 조직이 되어 있었던 게 지방화시대에 지역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민간인들 스스로가 이것을 발기해서 구성했던 사항에 관해서 이것을 굳이 조례상에 제도권 안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데, 본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사업을 20년간 하면서 민간의 영역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복지자원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민간 따로, 공공 따로, 자원이 어디로 어떻게 조성이 되고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에서도 이러한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많은 기관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관리적인 측면이, 굳이 그러면 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시켰겠습니까.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서 우리 의원들은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내용에 관해서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사항이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 자체가 지방의 협의회의 조직과 임무에 관해서 규정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보지도 않는 이것을 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가는 살맛나는 복지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민간조직의 자율성, 오히려 제도 안에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민과 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시민들이 맞춤형복지를 제공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것을 보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정말로 이 조례가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쓰일 것인가? 두 번째 법의 위반은 없는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참고로 조례 제정을 할 때는 법령에 조례로 제정한다는 규정을 대개는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규정이 없더라도 제정이 가능한 것은 지방자치사무인 경우에는 개개의 법률에서 조례로 제정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한데, 사회복지협의회 자체는 민간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관근의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최만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절차상 지관근 의원이나 한성심 의원님 조례 제정안 관련해서 집행부가 맨 처음에 알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 집행부로 이송되어온 날짜는 지난 금요일이고, 그 전에는 발의하시는 지관근 의원님하고 의견을,
○최만식위원 그런데 오늘에 와서 집행부에서 이런 의견을 단다는 것 자체는 저희 의원들이 조례 제·개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좋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여러 가지로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최만식위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조례를 제·개정했던 의원들과 충분한 상의와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략된 채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제·개정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이런 태도들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희들보고 조례 제·개정은 아예 생각지도 말라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명심하고, 과장이 좀 부덕해서 그런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국장님,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생긴다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명확하게 우리 집행부에 응당한 질책들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테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조례 하나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를 해오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만식 간사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정회 중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또 예산과 관계된 사항이 있다면 담당부서에서는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 지장 없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 시민을 위한 예산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본 조례안이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부서 주무 과에서 검토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명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더불어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을 정식으로 서면 질의하시고 서면 답변 받은 사항들을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내용도 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의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가능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법제처의 이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정말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집행부의 얘기는 일단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데 조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어디에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위배되는 것이 없다면 제정을 해서 나쁠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몇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무리 없이 제정이 돼서 그야말로 사회복지협의회와 또 정보센터가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로 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를 경청하고 또 법제처에 대한 회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이 법안이 부결되는 것이 아니고 보류가 돼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되기 때문에 보류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우리 위원들께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을 때는 빨리 긴급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일을 시간을 앞당겨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과도 활발한 교감이 있어서 전문위원의 의견검토와 집행부 해당부서의 의견과 상충되는 일이 없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관근 의원님.
○지관근의원 제가 설득력이 부족해서 한 건의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생활지원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례 제정이 제도적으로 어쨌든 완비를 해주고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사항이라 매우 신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냐, 실효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실효성은 뭐냐, 예산을 반영해야 돼요. 조례에 없이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의원 그러면 예산 반영에 관한 조례는 조례대로 10월에 다시 심의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9월 11일까지 내년도 본예산 마감하는 시점 전에 복지정보센터 그리고 협의회에서 내년도에 법에 근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산 수립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올리면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것을 검토해서 당연히 반영해야죠.
○지관근의원 그러니까 정보센터의 현 실태에 대해서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한 명의 직원으로 100만 도시의 복지종합정보센터 기능을 감당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최저선을 가지고 2009년도에 예산을 수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관근의원 검토하지 마시고 그 안을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당장은,
○지관근의원 지금 당장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형만 정리합시다. 지관근 의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럼요.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진지한 토론에 의하여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은행체육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또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문화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홍기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엄명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는 총 2건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입니다. 안건 명은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은행체육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및 답변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우리 시의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주거복지주택을 구성남동사무소 부지에 건립 중으로, 동 주택이 금년 12월 준공 및 기부채납 예정임에 따라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인 은행체육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으로 금년 6월 건립된 은행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에 근거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이형만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먼저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집행부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성남시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1만 3751명입니다.
○지관근위원 독거노인은 3800명,
○이순복위원 독거노인 중에서 연고가 전혀 없는 분들이 3800명이나 되세요? 자식이 있어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연고가 전혀 없는 독거노인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족이 있어도 혼자 계신 분이 1만 3000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3000명은 홀로,
○이순복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남동뿐만 아니라 전체 동에 이러한 시설을 많이 지어서 이 3800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이런 시설이 들어서지 않고 불편한 분들이 적은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가 지금 3800명이나 되니까 우선 제일 먼저 우리 시에서 이렇게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을 제1호로 지금 성남동에 짓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영 조례안에 위원회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위원회에 보면 법인의 대표시설장, 노인관련단체장 여기 보면서 성남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성남시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수는 명기가 안 되어 있는 있어요. 몇 명으로 생각하신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10인 이내로,
○한성심위원 성남시의회 의원은 몇 명이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일상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두 분 정도 들어가시는 것으로,
○한성심위원 그러면 두 명이라고 명시하셔야지, 성남시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 문화복지위원이라는 것을 명시해도 되겠지만 우선 성남시의회 의원 여기에 2인이라고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로서 2인 이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조례안이기 때문에 운영하실 때 우리 위원회의 위원을 2인 이상 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명기를 해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지금 성남동 3292번지에 짓고 있는데 노인주거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누가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현재는 지역난방공사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현재는 설치한 자가 난방공사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설치의 주체가 성남시인 경우는 언제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이후부터 관리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점이 그때라고 보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설치한 자가 성남시가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령을 살펴보면 조례로 정한다, 이런 것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가능하죠? 우리 시에서 노인복지주택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가능합니다.
○지관근위원 조례로 정한다고 안 해도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한다 해도 가능한 거란 말이죠. 국가사무를 지방단체에 위임한 사무이거나 또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단 말이죠. 여기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난방공사인지 명확하게 흐름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했는데, 난방공사에서 설치 신청을 요청해서 시장이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될 수도 있고, 혹은 분명히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성남시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거복지주택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해당 위탁자격을 노인복지관련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원안으로 동의하는데, 문제는 독거노인이라고 조례 명칭에 ‘독거’자를 꼭 넣어야 되는지, 안 넣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저희가 통상 명칭이 독거노인이라고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관련 규정이나 모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통용이 아니고 법에는 노인복지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니까 넣을 수 있죠. 본 위원도 넣어도 상관없다고 보이는데, 안 넣을 경우에는 내용적으로는 노인부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신노인이 입주자격을 가질 거란 이죠. 그래서 그냥 ‘독거’자를 안 넣고 사회적 어떤 낙인, ‘아! 저분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란 이미지가 형성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하면 독거노인이 아닌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투자해가지고 노인복지주택을 지어서 시장에게 설치허가를 득하는 경우이고, 우리 시에서는 독거노인을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인데, 조례상에서 표현상 안 넣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를 질의한 것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특별히 발생되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거’자를 빼고 나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정되어 있는 19세대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한정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나는 이미 혼자 거주하는 분 이렇게 조례 명칭에 주는 것이 독신노인하고 독거노인하고 개념상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같은 용어 아닙니까?
○지관근위원 같이 봐야 되나요?
○위원장 이형만 다르죠.
○지관근위원 제가 금방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던 것인데,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에서 명시하는 용어가 아니라 안 넣고 내용적으로 독거노인들을 입주하는 자격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의견을 드린 것인데 또한 오해할 수 있겠다, 조례 명칭에서 그냥 일반 노인주거복지주택 하면 일반노인까지 입주하는 거냐? 이렇게까지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독거노인 3800여 명의 노인 문제를 이 노인복지주택에서 다 해소를 못하고 19세대만 해소한다고 하니 또 다른 설치계획들이 앞으로 있다든지 우리 시의 재개발 주거환경 정비하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독거노인들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을 건립할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번에 신청자격에도 본인이 원치 않게 재개발지역에서 임대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게 될 경우에는 관리비 부담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 때문에 입주자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문제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고려를 안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것은 저희가 고려를 안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아파트에 독거노인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은 선발해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독거노인복지주택을 기화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집행부 의견을 잘 들었는데요, 혼란스럽지 않도록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 현실을 감안해서 물론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기준을 잡겠습니다만 그때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제3항 1항 독거노인주택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 내용을 진행함에 있어서 연속성이라든지 계속성을 고려해볼 때 단기간에 자른다기보다는 다시 심의를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 재연장할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고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수정하자면 제1항의‘ 독거노인주택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만식 간사님.
○최만식위원 이번에 성남동에 19세대를 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조금 아쉬운 것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아닙니까. 아까 지관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향후 시에서 계획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지역난방공사에서 사회복지 기여차원에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개인기업체에서도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만식위원 지역난방공사나 다른 기업체 후원이 아닌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성남동에 설치하는 부분 때문에 조례안이 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는 하는데, 추후에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에 대한 근거를 저희가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재건축지역이라든지 주건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이렇게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을 일정부분 설치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있지 않으면 시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는 지금 현재도 안 들어가 있는데 어쩔 수 없지만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단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서 그런 조문을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수정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에 입주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동장에게 제출한다 할 때는 이 소재지가 성남동이기 때문에 성남동장으로 오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식을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를 수정안을 내고,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65세 이상 혼자 거동이 가능한 노인인데, 복지주택은 요양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의미하고 다릅니다. 그야말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기거라든지 조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거동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으로 여기 ‘거동이 가능한’ 속에 ‘일상 및 일상생활’ 이 문구를 삽입하기를 수정동의안을 내고, 따라서 제3항의 신설조항으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입주신청서를 받은 관할 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를 선별하여 입주신청서를 구청을 경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라는 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의견 제3조 제1항 1호에 보시면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지금 하는 단체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울대병원 앞에 시니어스타워 이런 데가 해당되겠습니다.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고 분양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윤광열위원 특수한 몇몇 단체가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몇 군데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약이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현재 지역난방공사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주거복지주택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공공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이러한 훌륭한 사업을 한 부분을 각 기관에 홍보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한다면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많은 공기업에서 이러한 훌륭한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줄 의향이 있어야 되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많은 사업이 훌륭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제2조에 보면 독거노인주택 입주하는 자의 입주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에 있어서 3항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여쭈어본 것인데, 아주 무연고인 사람이 우선으로 입주하는 거예요? 무연고가 3800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할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퇴거를 요구할 때’로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데, 무연고인 분들은 부양가족이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제12조 3항에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할 때, 했는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는 들어올 수 없잖아요. 부양의무자는 가족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선정기준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점수가 높아서 들어왔을 경우에,
○이순복위원 아니, 무연고가 3800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여기에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법원이 퇴거를 요구할 경우를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밑에 기타 시장이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순복위원 부양의무자는 가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무연고는 본인이 퇴거를 요구할 때로 해야지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본인으로 써야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 조항을 완전히 바꾸자는 말씀이십니까?
○이순복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거기에다 ‘본인 및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할 때’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다 할 수가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본인 및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자구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조례 수정동의안 내용은 아닌데, 부양의무자가 자식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 도 있고 여러 유형들이 있을 텐데, 법적으로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자녀들이 경제능력이 상실됐을 때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돕지 못하는 경우의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고, 본인 및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한 때에 동의하고요, 다만, 노인성 질환 및 기타 질병으로 입주할 당시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했는데 여기에서 생활하시다가 결국에는 노인성질환을 앓고 질병을 얻게 될 경우에 노인요양시설은 지금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생활하시다가 노인요양시설로 입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누군가가 케어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대로 있겠지만 어떤 질환이 발생됐을 때 장기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퇴거의 사유가 발생하고 할 때는 4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이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한 때’, 저희가 그것은 거기에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리고 아까 ‘본인 및’ 그랬는데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로 ‘및’보다는 ‘또는’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제15조에도 똑같은 조항이 있거든요. 제15조 2항을 보면 거기에도 ‘본인 및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그것도 자구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4조 좀 봐주십시오.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항을 보면 ‘입주자는 매월 기본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인데 기본관리비를 납부 못하게 되면 퇴거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 문구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되면 지금 수급생활자들이 그 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수탁을 받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영애위원 예상만 하고 있을 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에 따른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보조금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노인복지법상 분양 또는 임대인데, 독거노인이다 보니까 관리비만 내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석은 우리가 어쨌든 따뜻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분양 또는 임대라고 하는 해석은 또 어떻게 됩니까? 분양, 임대 말고는 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노인복지법상 노인주택은.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관리비를 받는다고 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임대에 가까운 거죠. 우리가 주공임대아파트마냥,
○지관근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조례로 규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법에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할 때는 어쨌든 분양 또는 임대인 경우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강성복팀장 직접 가서 설명)
그러니까 외의 자는 분양 또는 임대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할 경우에 관한 규정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에서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에는 없어요. 설치할 수 있다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이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게 임대냐? 입주자들이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한성심위원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요자 3800분 중에 19세대밖에 혜택을 줄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65세 이상이지만 재정을 취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요즘 노인들 일거리 창출에 참여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요양시설에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성남시에 이런 시설이 1호로 출범하는데 무한정 이 사람들에게 임대해 준다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임대개념으로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금 입주자는 3800명 중에 19분인데 이분들이 사망 시까지 계신다면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환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관근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보면 우선 연장자 순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되는 것이고, 나이가 많으시고 건강하신 분 그러니까 85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진 않고 할 수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점수를 매기는 것이 연장자 순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은,
○한성심위원 과장님 말씀은 완전히 장사 치르기 전에 어려운 사람들 중간과정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인근주민들의 민원은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복지라는 수준을 어디에 두느냐 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 아니에요. 65세 이상으로 활동도 할 수 있으면서 일단 무의탁,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보면 많아요. 자식은 있어도 금치산자라든지 또는 경제능력이 없다든지. 그런데 이 할머니는 굉장히 요즘 흔히 말하는 파지를 수집한다든지 해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 연배의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수용해서 복지혜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85세 된 분들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복지주택의 개념을 어디에 두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샘플로 용인에서 독거노인복지주택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조했고, 그 염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돌아가실 분들만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장사만 치러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일정시간이 돼가지고 그분이 거기에서 도저히 케어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그분들은 요양시설이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별도로 모셔야 됩니다. 여기에 계속 계시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요양시설에 가기 전에 또는 운명하기 전에 하는 데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꼭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선정할 때,
○한성심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시행규칙을 정하실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의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3조 제3항 제1항의 ‘독거노인주택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제3항 중 제1항의 ‘독거노인주택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 1항 중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11조 제1항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2항 2의 ‘혼자 거동이 가능한 노인’을 제11조 제2항 2의 ‘혼자 거동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제3항을 신설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입주신청서를 받은 관할 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 여부를 선별하여 입주신청서를 구청을 경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12조 3호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한 때’를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한 때’로 수정하고, 제15조 2호 ‘부양의무가 퇴거를 하는 경우를’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3. 은행체육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40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은행체육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은행체육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은행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최만식위원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봤는데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공원과에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용역업체에서 두 분을 선임해서 두 분이 교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보니까 많이 깨끗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은행체육관이 단순하게 어떤 한 종목을 위한 체육관이 아니라 전체적인 다목적체육관이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만식위원 다목적체육관으로 개관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배드민턴장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목적체육관이라면 농구골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말씀하셨지만 시체육회 산하 배드민턴선수들 같아요. 아침 10시부터 거기에서 3시간 훈련하는데 선수대기실과 휴게실 개념으로 2층에 자리하고 있는데, 민간위탁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동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됐던 내용이 한 특정단체에 민간위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궁도협회의 한성정, 율동정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은행체육관이 다목적체육관으로서의 시설을 완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 종목으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스러움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은행체육관을 위탁·관리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으로 또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루어서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우선 다목적체육관으로서 시설도 완비되지 않았고, 자칫 잘못하면 배드민턴의 특정 종목에 대한 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하면서 여기의 관리를 한다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유리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이 있지 않겠나,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보다는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최만식 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만식 간사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다목적체육관이 처음에 배드민턴장으로 생각했다가 아마 당시 사회복지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사항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앞으로는 다목적체육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배드민턴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을 주게 되면 양궁장하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처럼 시금고에 입금을 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조례 규정대로 수익금 입금을 시키고 위탁비를 세워서 주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닙니다. 체육시설관리조례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생활체육시설, 엘리트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세 단체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어느 특정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세 개 단체의 신청서를 받아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위탁이라고 해도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시설관리공단, 생체, 체육회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거기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한성심위원 특정 민간인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민간인 아닙니다.
○한성심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여기에서 민간,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우리 체육시설 관리는 세 개 단체만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시금고에 꼭 납부해서 관리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은행체육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창근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42분)
○위원장 이형만 계속해서 다음은 윤창근 의원 등 1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보건위생과 소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 발의하신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만 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소속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개정 발의를 했으면 바람직하겠지만 이번에 제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좀 다루게 되었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하려고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서 이번에 같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라와 있는 개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성남시민 중에 관내거주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범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성남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나 혹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시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성남의 재개발, 혹은 또 기타 사업상의 이유로 외지에 잠시 떠난 사이에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 해서 주민등록이 관내에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30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고 또 사실 관내거주 1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악용해서 외지에서 여기에다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었다가 성남시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시민이 누구인가, 30년을 살아오면서 잠시 주민등록 말소가 된 부분이 성남시민인가, 아니면 주민등록만 1년 동안 두었다고 해서 성남시민인가, 이런 어떤 불공평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는 이 용어에 있어서 관내거주자를, 관내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계속 거주한 자, 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고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이렇게 두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을 이용한다든지 그것을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때 관내거주자를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성남시에 재개발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불가피하게 말소되었어도 한 30일 이내에 다시 재등록을 하게 되면 외지에 가서 살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내거주자라고 봐줘야 된다고 봐서 관내거주자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조례에다 명기를 하고자 해서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민원을 종종 접하게 될 텐데, 이 문제가 사실 조례 제17조에 보면 규칙에 세세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 조례에 따른 세부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 관내거주자를 명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일한 조례안을 다루므로 계속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은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는 2008년 3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5월 동 법률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서 관련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용어의 정비와 장사시설 사용료의 면 제, 감면 대상자의 확대 및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장사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그 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시설 위탁운영과 기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지목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윤창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올라온 부분에 윤창근 의원님은 시에서 제출한 내용이 무엇인가 부적합해서 올리신 것인지, 사전에 미리 의논해서 정리가 돼서 왔으면 괜찮을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되셨습니까?
○윤창근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중에 입법예고된 내용들을 보았고, 지금 시에서 제출한 입법예고해서 이렇게 지금 조례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는 없고, 제가 개정 발의를 낸 것은 내용상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여기에 전체적인 시에서 올라온 부분은 다 인정하고 다 합법적으로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으로는 두 가지 정도 하셨다는 말이네요.
○윤창근의원 예, 시에서 올라온 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만 좀 추가를 해줬으면 하는,
○박영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의원님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관심가지고 오던 부분이 시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진작 한 달 두 달 전에 했으면 오히려 더,
○윤창근의원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됐으면 올릴 필요가 없는 건데 또 시에서 개정되고 나서 나중에,
○박영애위원 아니, 윤창근 의원님이 사전에 얘기가 안 됐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이 내용을 인정하면서 또 이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가 타이밍이 안 맞았다는 거죠? 그럼 사전에 이게 올라오는 것을 의원님이 아셨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윤창근의원 제가 나중에 본 거죠.
○박영애위원 똑같은 내용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애매모호해서, 같은 생각이었더라면 시에서 올라오면 같이 합쳐가지고 모양이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성남시장 발의로 올라온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윤창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종합 심의해서 이 조례안에 관한 내용을 충돌되는 지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좀 더 하고, 충돌되는 지점이 없으면 이 두 안을 받아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안으로 정리해서 심의할 것을 동의하고 그 안 마련하는 것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안으로 조례안을 만들자, 그 뜻입니까?
○지관근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께서 주신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위원장님, 지금 지관근 위원의 안에 동의한 내용은, 윤창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내용이 제2조 5호에 ‘관내거주자라 함은’ 여기에 ‘주민등록 말소 후 30일 이내에 재등록한 자도 포함한다.’ 이것이 더 신설된 내용이고, 아무튼 핵심은 주민등록 말소 후 30일 이내에 재등록한 사람도 우리 시민으로 봐주자는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인데, 검토의견에 보시면 행안부에서 말소제도를 폐지하려고 지금 법제처의 법률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주민등록 말소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면 말소 후 30일 이내이고 한 달 이내이고 두 달 이내이고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에서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법률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지금 조례로 해서 우리가 확정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낸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인근 우리 갈현동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한 것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남시에 10년간 주민등록을 뒀다면 현재 다른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과거에 10년간 성남에 살았던 사람이면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런 것은 앞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성남시에서만 10년을 살았으면 다른 지역에서 2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분 장사를 지낼 때는 성남시에 와서 해도 된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다 종합해서 지금 지관근 위원이 말했던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해서 손질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제가 경험한 일이거든요. 저희가 30년을 성남에서 살다가 광주로 이사를 갔어요. 저는 주민등록이 성남에 있었고 저희 남편은 광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이쪽으로 하려니까 혜택을 안 준다 하더라고요. 아들은 성남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화장만 여기에서 하고 사용료를 다 주고 고향으로 모셨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것은 해당소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화장은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납골당에 모시는 것도 그랬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추모의 집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망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성남시에서 거주할 때는 추모의 집에 안치할 수 있는데 관외자 요금을 받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럴 때 굉장히 저도 황당하다고 느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성남에서 거주하다가 무슨 사정으로 해서 관외로 갔다가 성남에 연고자가 있으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하면 좋겠어요. 그때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화장만 그렇고, 납골은 연고자는 부모 또는 자 및 배우자에 한해서는 추모의 집에 모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성남시장 발의나 의원 발의나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시설 이용자의 자격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됩니다. 아까 윤창근 의원께서 접한 여러 가지 민원의 사례를 보면서 안타까워했고, 본 위원 역시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0~40년 생활하시다가 고향에 잠시 연세가 들어서 좀 쉬러가면서 주민등록을 잠깐 이전하고 한 1년 생활하다가 그 사이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돌아와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 전혀 이용료 혜택을 못 받으니까 자녀는 여기에 거주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저런 점들을 감안해서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에서 신설된 용어상 관내거주자라고 하는 경우에 대한 용어를 윤창근 의원 발의한 내용에서는 주민등록 말소 후 30일 이내에 재등록한 자도 포함한다, 행려사망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타규정에 의거해서 적용을 받아서 서류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성남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면 되는데, 장사는 3일 만에 다 치러야 되고 이용료는 어떤 식으로 빌려서든 뭐하든 내야 되고 돌려받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올린 사항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올린 안에, 지금 윤창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내용에 제7조 개정안을 담아서 일부개정 조례안을 현재는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 단일 안으로 할 것을 저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또다시 손질을 보라고 하니까 한성심 위원님은 어떤 이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행안부에서 법제처 심사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문위원이 해석한 내용을 굳이 주민등록 말소 후에 30일 이내에 재등록한 자도 포함한다, 이 용어에 관한 정의는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사용자의 자격 관내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 이런 경우를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가 아니라 ‘관내거주자 중’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안이에요. 의원 발의안은 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안으로 받아들이면 이 안을 그대로 종합 심의하자는 얘기이고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단서조항을 넣을 것이냐, 삭제할 것이냐 이 안만 심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는 어떤 때 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선거와 관련해서 거주 여부를 확인할 때, 요즘 재개발과 관련해서 주택거주 여부를 할 때 이럴 때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거주를 한 사람을 말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소시키는 경우이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에 한해서는 이해를 해주자는 뜻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말소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나 본데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고,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통·반장의 확인을 거쳐서 공람공고를 한 후에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관내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거주한 자에 한해서는 사용료 감면을 주시겠다는 뜻으로 조례 개정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95만입니다.
○윤광열위원 최고로 많았을 때 몇 명이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100만 가까운 98만.
○윤광열위원 98만에 육박했다가 92만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92만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수시로 바뀌니까 94, 95, 96만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윤광열위원 지금 성남시 인구가 대략 한 4만 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뭐냐 하면 판교입주를 혜택 받기 위해서 주소지만 성남시에 옮겨놓았다가 다시 주소지를 옮겨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분당구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위원장 이형만 지금 답변을 소장님이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만 이것은 화장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윤광열위원 지금 인구 감소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물론 아까 판교개발 때문에 위장전입으로 인한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판교입주권을 득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허위로 등록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성남시가 학군이 좋기 때문에 자녀 교육문제로 인해서 위장전입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발췌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공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순수하게 성남시민으로서의 거주자하고 위장전입으로 해서 또는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성남시민들은 이분들로 인한 피해가 도래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과연 조례를 개정할 때 어떻게 검토했느냐를 묻고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거주자를 정의할 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몇십 년 사시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잠깐 이전했다가 다시 또 왔을 경우에는 그 당시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도 있고 해서 이번에 보완한 게 10년 이상 거주했던 자는 성남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해서 사용료를 인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윤창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억울하게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이런 케이스로 해가지고 정말 부득이하게 동에서나 실사 나갔을 때 거주가 확인이 안 돼서 말소가 된 경우, 그런 케이스는 아주 억울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구조하자는 뜻으로 개정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런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현재 의원 발의로 해서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고 또 집행부에서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아까 지관근 위원이나 한성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회기에 같은 조례가 여러 건이 올라와도 괜찮겠지요. 그런데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상정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부결 처리하고 다음에 다시 재상정하는 방법이 어떠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금 보건위생과에서는 조례를 다루게 되고 또 실제 장사시설 운영하는 영생관리사업소에서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실태들에 대해서 현재 당면의 조례가 안고 있는 이 장사시설 이용과 관련한 혜택이 극소수의 어떤 억울한 사례라든가 안타까운 사례, 이런 것들을 쉽게 지나치지요, 극소수라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들에게 사실은 그런 케이스를 이용료 감면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피해가 가는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조례나 이 법은 원칙도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한 경우에 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따뜻한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해놓고 위장전입해서 투기로 경제적 반사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또 그들대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데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을 한번 이런 조례에서 가정해보자. 그래서 시장 발의로 내놓은 사용료 반환에 관한 것을 삭제한다든가 그런 것은 참 잘 했다고 봅니다. 장사 3일 안에 이것 증명하려고 뛰어다녀야 되는 경우하고, 다 알지 않습니까? 3일 안에 장사를 치러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입증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수많은 전화 민원이 와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통계 내봤는지 모르겠는데, 조사해봤다고 하지만 통계 낸 거 있냐고 하면 없을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통계 낼 때까지 보류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온당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고심 끝에 내놓은 안이 있고 또 윤창근 의원 등 발의한 내용이 이게 한 케이스 때문에 이렇게 내놨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들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서 혜택을 주자는 이 내용을,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고, 여기 관내 거주자라고 하는 용어상의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 논의는 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30일 이내에 재등록한다를 포함한다, 이런 것들이 용어상에 정의가 되면 그 이외에 별첨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개정할 필요 없이 관내 거주자라고 하는 용어가 정리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극히 일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관해서도 동의하기 때문에 경합심리해서 양쪽 안을 받아들여서 위원회로 결의만 되면 이번에 심의가 되는 거고, 준비가 어떤 측면에서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조례안이 다음 10월달 우리 조례심사도 또 다른 신규 조례안들이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론에 의하여 두 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윤창근 의원 등 1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 제출하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창근 의원 등 12인의 의원님께서 제출하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연초 제150회 임시회에서 청취한 바 있으나 후반기 상임위원회 원 구성 이후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변경으로 인하여 청취하는 업무보고이며 다음 회기인 제157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느니 만큼 업무보고 중에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인상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시정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 15건, 사회복지과 12건, 노인장애인과 16건, 가족여성과 14건, 문화예술과 13건, 체육청소년과 33건으로 총 103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제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 기구 및 인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총 6과 25팀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17명에 현원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3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38페이지부터는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15시 53분)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관근위원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문서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기관 시설마다 명칭을 통일해 달라는 말씀을 지난번 임시회 때도 드렸었는데, 시설 명칭들이 아직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시설에 대한 명칭을 다 확인하셔서 다 통일된 한 가지 명칭으로 사용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전체 자료로 살펴봤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생활지원국 내의 주무부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주무부서에 주무과장으로서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체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 간에 과거에 업무협조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 당초 취지가, 이 과를 만든 취지, 조직 개편한 취지를 잘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이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기획팀이나 서비스연계팀, 고용증진팀 여타 이런 부서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치하면서 주무부서로서 이 조직에서 우리시에서 과거에 사회복지과 중심의 일을 풀었던 조직에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소위 8대 서비스나 6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정책을 기획하고 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이런 기능들을 그간에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다를 바 없는 전달체계인지 아닌지 궁금한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굉장히 민망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중앙에서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한 1년은 우왕좌왕하면서 그 체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 목표했던, 또 지향하고자 하는 업무를 잘 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어떤 틈새를 잘 이용해서 공백없는 업무연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욕구를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조직을 개편하고 이것이 주무과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상당기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행정기획국에서 조직을 개편하고자 했을 때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를 하고 또 분산돼 있는 자원들을 통합하고 또 갈등되고 이해가 다른 것들을 조정해 내고 그래서 조직이기주의가 아니라 부서이기주의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런 업무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기구개편이 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기능이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라 정책부서이기도 하고 통합부서이기도 하고 하는 그 자리매김들을 해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직진단은 자체적으로 못할 겁니다.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조직과 인사에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중요한 데이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타당한 이유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런 것들을 시민중심의 복지서비스의 조직으로 복지행정조직이 탈바꿈하더라도 그렇게 질적 업그레이드가 돼 가는 과정 속에서 개편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근거를 주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줘야 된다. 그래서 주요기능에 지금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지역화시켜서 하는 주민복지서비스하고 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이 업무는 협의체에서 하고 있고 또 이 공무복지전달체계가 계획하고 맘먹었던 일들을 제대로 그 현장에 발현되려면 민간 조직이 활성화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복지전달체계상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과 사회복지과의 역할과 모호한 업무에 관해서는 떠넘기는 업무도 있겠고 또 사회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에 떠넘기는 업무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그동안에 본 위원이 쭉 살펴본 결과 업무는 업무대로 늘어난 과가 있는가 하면 업무는 줄어들면서 새로운 공백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에 관한 평가가, 본 위원이 한 바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쭉 흐름을 살펴보면서 우려를 느껴서 총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관한 디테일한 부분은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자세히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점을 감안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어떤 큰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9월에 사회복지주간에 사회복지박람회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박람회 준비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금 그 계획을 안 가져왔습니다만,
○지관근위원 과장님, 계획을 안 가져왔으면 보고는 받았을 테니까, 박람회 개최를 9월 5일에서 6일까지 2일간 하는데 지금 이 준비를 위해 TF팀을 구성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며, 현재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박람회가 3500만 원이고 사회복지 예산 행사가 500만 원입니다.
○지관근위원 3000만 원이 전년도 대비 500만 원 증액됐던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번 2008년 사회복지박람회가 지금 우리시에서 각종 행사들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돼서 많은 자원들이 그곳에 와서 TF팀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면 박람회고 하는 행사에 대해서 혹여나 이벤트 회사에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전체적인 아우트라인계획만 저희가 시달을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다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지금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을 텐데 이것을 추진위원회가 모든 행사를 감당하지 않고 이벤트사에 외주를 주는 프로그램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지관근위원 어떤 경우들을 이벤트사에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무대설치나 조명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무대설치하고 조명만 렌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벤트사에다 넘겨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 전문회사에다 넘겨주는 걸로.
○지관근위원 무대하고 조명 설치 부분만 넘겨준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부스설치도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부스설치하고.
장비를 렌털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영원히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회용은 렌털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렌털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렌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있어요. 노인의 날 행사를 한다,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해당 단체의 이름만 올려놓고 이벤트사에다 넘겨줘서 결국에 예산은 이벤트사에서 다 쓰고, 정말로 함께 준비하고 함께 시민들에게 복지 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엉뚱한 이벤트사가 이익만 취하는 이런 결과를 낸 사례들이 그동안에 많기 때문에 박람회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박람회 준비하는 과정을 업무보고 상에 나와 있고 그래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행사 주선에 있어서 쉽고 또 맡기면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렌털 내지는 위탁해서 하고 나머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도 이 박람회가 무슨 3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을 한 시기에 시민들이 박람회에 투어를 해줄 수 있도록, 박람회에 와서 관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종사자만 와서 이틀 동안 보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와서 박람회를 체험하고 가고 정보를 얻어가게 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홍보를 잘 해서,
○지관근위원 홍보를 어떻게 잘 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우선 저희 시가 발행하는 소식지에도 크게 냈고 또 ABN, 지역신문,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홍보판 등을 이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박람회에 관해서 지역의 언론에 노출되거나 유관기관에서 게시판에 홍보하는 수준의, 적극적 형태가 아닌 불특정 다수들이 접할 수 있는 정도의 홍보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엑스포에 가서 관람하는데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각 동별로 주민생활지원팀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러한 시의 8대 서비스에 관한 현장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동주민들이 이런 박람회에 와서 우리시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도 개편했고 또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복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겠구나.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함께 그 이틀간의 박람회 때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는 한 박람회 개최 결과 몇 명이 다녀갔느냐 복지기관 시설 단체들만 관련된 사람들만 다녀가면 뭐합니까?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지요.
○지관근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름방송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체험을 할 수 있는 볼거리 부스 같은 것을 만들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성공적인 박람회가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계획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지역복지협의체에서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매년 차기년도 예산 수립을 하기 위해서 주요업무계획을 관계부서에서 수립해서 정책토론회를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역복지계획을 8대 서비스 영역뿐만 아니라 민과 관이 머리 맞대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주요업무 정책토론회 때는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토론회를 또 하는 거지요? 보완개념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거니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우리 정책토론회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관근위원 차기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해서 시행계획을 매년 협의체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논의하는 내용에 결정에 관한 영향 정도가 협의체 안에서 지역복지계획 시행계획 논의하는 결정적 수준과 주요업무토론회에서 결정하는 수준의 정도가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결론은 주요업무정책토론회에서 관계부서에서 정책을 가지고 나와서 정리해서 나오면 정책토론회 가서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 줬을 때 다 연구검토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허탈하다고 하는 관계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허탈하지 않게 정책에 관한 파트너십을 서로 책임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단위하고 주요업무정책토론회를 준비하는 부서하고 상호장단점을 어떻게 보완을 해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다음에는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시간 관계상 길게는 안 묻겠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로 왔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저소득 시민을 위한 융자지원 사업인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애초에는 주택과에서 하던 업무였지요? 애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건 저희과로 다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최만식위원 예전에는 주택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게 문제점이나 대책 이런 부분은 없나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자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 실제로 전세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자금들을 이용하려고 할 때 부딪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우리 시비이고 생업자금은 기획재정부 자금이고 전세자금은 국토해양부 자금으로 주는데 생업자금의 경우는 올해 바닥이 났고 전세자금은 저희가 2008년도에 437세대에 82억 원 정도를 추천을 했는데 작년도까지가 5932세대 등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저희 예산액에 비해서 나가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2009년도 업무보고 때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인데 이 부분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저희가 시에서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건들이 있는 건가요? 신청하면 바로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것은 조건이 없이 주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신청만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한시적 생계비라든가 해산비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맞는 사람한테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무상지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차후에 안 받아들인다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차후에 다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50페이지에 성남시복지위원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복지위원이 109명이 위촉이 되어 있나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복지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 명단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최만식위원 실지로 복지위원들이 동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저희가 복지위원이 최일선에서 동에서 2~4명씩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하고 하면서 따져봤습니다. 활동실적이 있는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책정 등 연계해서 7월말 현재 800건을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앞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민간과 윈윈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그전까지는 없었던 예산도 1500만 원을 수립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어떤 혜택을 주시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강사료하고 활동수당을 참여하실 때마다, 많으면 못 드리지만 1~2만 원 정도 드리고 연말에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분들이 현재는 자원봉사 개념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자원봉사입니다.
○최만식위원 열정이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우리가 취업활성화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 추진사항에 보면 성과랄까 수치로 계량화 된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있습니다.
시니어직업훈련센터는 이번에 1기 졸업생을 내일 모레 180명 중에서 22명이 중도포기하고 158명이 88% 비율로 수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과목이 6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 보일러, 내선공사, 도배, 타일, 조경기능사, 노인요양보호사 등 하고 있는데 보일러나 내선공사 이런 것은 자격취득 시험을 보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오히려 저희 폴리텍대학에서는 우리가 가르치는 대학생들보다도 더 열심히 해서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해서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합격자가 보일러의 경우 13명, 내선공사 12명, 그리고 다른 것은 아직 미실시되고 조경기능사는 10월에 하고 노인요양봉사는 240시간의 훈련만 받으면 1급 자격을 취득하는데 158명에 현재 취업이 27명이 확정되었고 1개월 이내가 30명, 6개월까지 51명 해서 6개월 동안에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당초에 75%를 잡았는데 현재 추세로 예상하는 것이 내일 모레 158명이 68% 정도의 취업률을 예상하고 거기에 접근하도록 저희가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49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서 자체 개발형 사업에 맞춤형 휠체어 렌털·리폼서비스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19세 이하의 중증 1급 지체자나 뇌병변 장애자 청소년들한테 휠체어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김현경위원 어디 가면 신청해서 빌릴 수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동에다 신청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렌털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면 거기서 빌려가는 건데 그렇게 많이 빌려가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김현경위원 서비스 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1, 2급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아니, 좋은 서비스인데 이런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가 궁금해서. 24% 정도 추진되었다는 말씀이신데 사업량이나 예산액이 원래 크지는 않지만 기왕에 할 거면 확대실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판단을 해봐서 조금 지체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통 우리들이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또 지난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활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받았던 내용을 지금 숙지하고 계신가요? 지금 시정이 돼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활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행감 때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 좀 해주시고,
여기 보면 현장 조사 및 서류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4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도점검실시 방법이 현장조사 및 서류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서류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당연히 있습니다. 서류 조사한 것은 저희가 이 지도점검 실시한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서로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내용하고 간담회 때 이루었던 내용도 자료로 남겨놓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당연히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4쪽,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전문가 6명으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나 봐요. 위원 명단하고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 2007년도 지역복지계획 수립했던 내용 중에서 예산이 171억이었는데 2008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했을 경우에 예산이 50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2007년도에는 총 80개 사업에서 67개 사업을 추진해서 19억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80개 사업이고 그 사업목표를,
○위원장 이형만 171억에서 502억으로 늘어난 주된 이유가 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고령친화제품하고 서비스종합체험관 건립 신규사업이 큼지막한 사업이 있었고요,
○위원장 이형만 건립 예산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예산을 거기다 넣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장애인복지관 종합체계 구축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등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하고 시설개선사업이 육아환경 조성에 늘어난 주된 액수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홍기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사회복지과장 홍기호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렬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봉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권순화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경재 위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꼭 보고할 업무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간사님.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3페이지에 노숙인자활(RE-START)사업이 있는데, 저희 관내 노숙인현황이 몇 분인지 나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저희 관내에 현황 파악한 바로는 거리노숙인이 한 60여 명, 보호시설에 있는 노숙인이 한 60명해서 한 12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거리노숙인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노숙 장소를 방문해가지고 우리 상담센터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수시로 상담해서 귀가 조치하는 것으로 주력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인들 관리가 잘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또 나오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보호시설이라면 우리 관내에 3개 있는데 그 보호시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거기에 60명 정도가 있고 그중에서 13명 내외가 지금 참여해서 하는 게 노숙인자활(RE-START)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60명이나 보호시설에 있으신데 규모가 작아서 참여인원이 저조한 거예요, 아니면 이 열세 분 외에 다른 분들은 의지가 없어서 이 사업 참여에 배제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그 사항을 설명드리면 노숙인들의 생활상태가 만성화된 알코올중독자라든지 가정파탄에 의해서 생활능력이 아주 없고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이 주로 폐인에 가깝다시피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13명을 지금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생활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또 자원봉사도 같이 참여를 시키면서 정신순화교육이라든지 또 자기네가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자활사업장 한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13명이 참여를 하고 그 이상의 참여자가 더 있어도 그러한 일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지금 선정해서 근무시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노숙인자활(RE-START)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사회로 복귀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가정 복귀라든지 자기가 자활해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정 복귀되고 고향에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노숙인에 한해서는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실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느 선에서 정리할 생각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노숙인자활정책의 일환으로 수원, 성남, 안양 이렇게 3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에도 한 개소를 선정해서 성남 내일을 여는 집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한 1년 정도 목표로 해서 1년 동안 자활능력을 키워서 귀향하거나 자립할 수 기반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들은 다 리스트 업이 되어 있던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리스트 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44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44개소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보니까 지원내용이 운영비하고 아동복지교사지원, 취사인력지원, 학습도우미지원 해가지고 한 개소에 평균적으로 대략 계산해 보니까 운영비는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교사나 취사인력 이런 도우미 지원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44개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센터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규모별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센터의 가장 작은 규모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시설별로 저희가 구분하는데 20인 미만 시설, 20인 이상 시설, 30인 이상 시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자료 주실 때 그렇게 다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최만식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동센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교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게는 한두 분 정도 많은 데는 더 있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기존 시가지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해도 5개 정도가 있는데, 5개 정도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그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잘 되는 속에서 정말 건강하게 건전하게 자라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지원이 미약하다 보면 교사들이 학생들을 돌보는데 좀 소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화되지 않고 그냥 몇 개만 되다 보면 우리 아동이 커 가는데 있어서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명확한 지원원칙들이 지금 현재 서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명문화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가 더욱 아동을 위해서 잘 운영되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이라든지 지원관계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시설에 인력 지원도 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저희가 거기에는 아이들한테 급식하기 때문에 취사인건비를 지급하고,
○최만식위원 지원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저희가 지원은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나 이런 것을 해주고 급식관계로 해서 취사인부임 인건비로 50만 원씩 지원하고,
○최만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혹 센터에서 그런 지원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챙겨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감사합니다.
○지관근위원 올해 업무 집행하시면서 본 위원도 문화복지위원회에 오래간만에 와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좋은데, 66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있어요.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탑, 한솔, 청솔, 분당, 산성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은 가형 10명, 중탑종합사회복지관 나형 10명, 한솔종합사회복지관 가형인데 15명, 청솔은 18명,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은 37명, 산성은 8명 이렇게 종사자수가 다 다른데 다른 이유는 무엇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그것은 시설별로 각종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원이 많은 37명인 데는 분당사회복지관으로서 자체 건물에 운영하는 곳으로 여기는 비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만 하고 일절 지원은 없는 것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작은 산성사회복지관은 작년에 신청을 했고 올해 4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수가 아직 자리 잡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가는 차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약간씩은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과장께서 제가 질의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지금 종사자 수가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가형, 나형을 운영함에 있어서 종사자 수가 사업 종류별로 지금 5개 사업 이상을 하는 경우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종사자 인력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가형, 나형 다른데 차이가 있는 이유가 국비, 지방비 지원하는 것 이외에 법인 자체적으로 종사자를 추가로 임용해서 프로그램을 더 하는 경우인지, 똑같은 사업 종류나 규모인데 종사자는 차이가 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저희가 편의상 가형, 나형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2000㎡ 이하는 나형, 2000㎡ 이상은 가형 이렇게 분류하고,
○지관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종사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지원비 외에 복지법인에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종사자 수가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고, 그런 원인으로 해서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법인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운영비를 많이 충당하는 법인도 있고 또 그 외에 우리가 주는 사업비만을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무료프로그램, 유료프로그램 이런 경우도 있고,
○지관근위원 알겠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국비, 지방비로 보조하는 인건비를 받는 직원을 근거로 해서 종사자 수를 명기한 게 아니고 그 해당기관에서 종사자 수의 일반현황을 보고받을 때 종사자 수를 보고받은 숫자죠?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하는데 법인이 종사자들을 법인 자부담으로 주는 인건비하고 또 부분적으로 일부 지원을 해서 받는 종사자 수하고 또 편의상 자료상에는 이렇게 종사자 수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비교하게 되면 최소한 종사자 수가 몇 명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차이가 있어서 되겠느냐, 결국에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런 점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보조받는 종사자 수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을 구별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두 번째는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분당사회관으로 명칭 변경을 했어요. 과거에는 분당YMCA 무슨 연맹 이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업내용들은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존에 보조받는 사회복지관하고 똑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분당사회관도 똑같이 사회복지사법에서 규정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에 근거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별도로 자체 건물은 자체 건물이고, 이 법인 분당사회관 이름으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여기에서는 주로 유료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지관근위원 그 자료는 받으셨나요? 자체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취소의 과정들을 넘나들었던 복지관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 이왕에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수익사업들을 전개하면서 그 지역사회에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나 복지부나 이 복지관을 복지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그 취지에 맞게 행정적인 지원들을 아끼지 않았던 건축비로 지원을 해줬던 그런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자체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지원 안 한다고 하지만 당초에 그런 이유로 설립했기 때문에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도 할 테지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아동위스타트사업이 지금 분당에 야탑, 수정에 산성 이렇게 사업을 두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스타트사업을 의욕적으로 시작해서 분당구에 이어서 수정구도 시작했고 그에 따른 평가들을 좀 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업무계획들을 추진하면서 중원구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스타트사업의 취지와 걸맞게 꼭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야탑3동의 목련마을하고 올해 4월에 개소한 산성동의 산성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중앙에서 지금 드림스타트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드림스타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드림스타트라고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위스타트사업을 조례로 제도화시켜서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지관근위원 조례로 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우리 시에도 접목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중앙정부의 드림스타트사업의 지침을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자주재원을 가지고 위스타트사업을 수정구의 산성에서 했는데 도에서도 지원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산성마을은 자체사업이고,
○지관근위원 그런데 향후계획에는 추진현황, 설문조사, 사업평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드림스타트가 됐던 또 위스타트 추가지역을 선정하든 이 내용은 없기에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드림스타트사업의 지침을 얘기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우리 자체계획은 없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도비 지원으로 하는 야탑목련마을 위스타트사업, 시 자체사업으로 산성마을을 선정해서 했고 내년부터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내년부터는 드림스타트사업계획이 있고 그것이 내시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아직 정확한 지침이라든지 시행 이런 것은 없고, 우선 내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점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서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는 좀 지나봐야 아니까 그것을 보고 반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필요하게 되면 우리 시의 사업계획도 제출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중원구까지도 스타트마을이 추진되도록,
○지관근위원 우리 시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을 했습니까? 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아직은 안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내년도에 드림스타트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비 신청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것을 3월에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요파악들을 아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해왔을 텐데 이것을 신청한 상태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아직 신청을 요구한 제출한 자료는 없고요, 그래서 그게 있게 되면 저희가 제출해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 지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원구 쪽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국비, 도비 자원 끌어들여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설령 그렇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서 매년 우리 추경예산은 1회로 그칠 겁니다. 본예산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불가피하게 1회로 추경이 그치기 때문에 그 시점들을 잘 판단해 주셔서 자원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참고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71페이지에 의료급여 업무추진사업인데,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들한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생활수급자들은 의료1종이나 2종을 부여받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수급자들은 급여1종이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은 생계비도 지원받고 의료비도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하루에 병원을 몇 군데 다니세요. 수급자들은 쌀도 동사무소에서 싸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생계보조비도 받고 의료비도 보조받고 해서 당신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은 진짜 몸이 아파서 불편하셔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의료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차상위계층은 어느 선에서 특례를 주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주변에 생활이 어렵고 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수급자는 1종급여를 받고 또 차상위자는 급여 2종을 받아서 15%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확대해 나가는데 주요관건은 무엇이든지 재정이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항을 지금 상당히 많은 국비를 투입해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앞으로 점차 증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 가정을 특례를 주실 때는 자제분이 있어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직 근로자들 있잖아요. 요즘 경기침체로 일이 없어서 놀다 보니까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게, 저희 동네도 그러한 분이 계셔서 제가 집에서 반찬을 하면 나누어먹고 갖다드리고 하는데, 동사무소 가도 사회복지담당자는 자제분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런데 직업이 없어서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러한 분들을 어떻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사실상 지금 좋은 말씀을 현장감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법적인 규정사항에 해당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상황은 참 딱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한시적인 구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지속적인 연구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된다고 해서 이게 추진이 되고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신 좋은 말씀은 잘 숙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분의 실상이 어렵다면 다시 한번 사회복지사하고 상담을 해봐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너무너무 딱한 분들이 많으세요. 생활수급자는 오히려 안정된 삶을 사시거든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너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들한테 교육시켜서 진짜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서 혜택을 한시적으로라도 받을 수 있게 성남시에서 그러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암환자나 중증환자들도 차상위계층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여기에 해당되는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순복위원 대상자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급자들은 안정된 삶을 산다니까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가정들이 많아요. 가난은 나라 상감도 못 막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가정도 돌볼 수 있는 계획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지금 이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부 다 성남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사업 중에 거의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시적 일시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사회복지에 관계된 예산들은 국·도비가 주를 이루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성남시 자체적으로 다 소화하기는 너무 역부족이고 또 정부와 도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얻어지고 있는 의견들을 상부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로 예를 든다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저희가 문제사항 같은 것은 도를 통해서 건의사항 또 실상에 대한 사항도 건의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지금 저희가 공문서상에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여러 가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적정선별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계속해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점검을 나오고 할 때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해서 점검을 해나가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신 의견들은 도나 정부에 보고해서 또 협의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12페이지 푸드뱅크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답변하시기를 푸드뱅크 사업장별로 애로사항이나 기탁된 물품을 배분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면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파악된 현황이나 사후조치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저희 관내에 푸드뱅크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번에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잘 개선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소를 푸드뱅크사업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김현경위원 5개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4개소입니다.
○김현경위원 청솔까지 5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2490만 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음식보관용 냉장고나 냉동차량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해서 운행이 원만하게 잘 진행하도록 사업을 하고,
○김현경위원 그 사항은 지난번에 보고하신 내용이고, 보고하신 내용 이외에 추후로 더 파악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업무량이 많은 푸드뱅크에 좀 더 많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좀 많이 지급하는 청솔이라든지 하사함의 집 이런 데가 많은 양의 음식을 다루기 때문에 지원을 다각적으로 계속해서 파악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김현경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난번 이후로 파악하신 것은 없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그 해당업체에도 저희가 나가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파악하고 했지만 추후로 요구사항은 파악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면밀한 관찰을 하고 또 의견 수렴해서 좋은 방안을 지원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 위원들이 과장님께 어떤 제안을 드리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그런 논평을 듣자고 발언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민원도 듣고 의견도 내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이렇게 말 대접 같은 것은 필요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일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관련기관들 한번 불러서 담당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다과회나 간담회 같은 것도 소박하게 진행하시면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애로점이 무엇인지 대 얘기해줄 것 같거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것이라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푸드마켓 관련돼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검토를 요청했는데 혹시 그것 관련돼서 실사를 해보신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지난번에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실사를 하고 벤치마킹 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내서 서울에서 하고 있는 우수한 잘 되고 있는 푸드마켓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푸드뱅크 관련해서는 더 시에서 보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담회 형태로라도 개최해서 모아보셨으면 좋겠고, 타 시 사례와 다른 시에서 기업들이나 기탁물품들을 어떻게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운영주체는 어떻고, 월별로 몇 명한테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관들의 운영인력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구체적인 자료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요청할 테니까 미루지 마시고 이것은 실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김현경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데 대해 제가 보충적인 얘기를 하고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푸드뱅크가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성남시에서 푸드뱅크에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다시피 시설물이라든지 냉장고 외에 다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기 전에 농협에 근무했었는데 성남푸드뱅크에 물건을 챙겨주는 부서에 제가 기부금 형태로 계속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과 비교해서 얘기를 듣고자 하는 내용인데,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연결해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간 한 600만 원 정도 월 5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분들이 성남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더 도와 달라는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아니면 푸드뱅크 업체에서 개별사업장으로 도움을 호소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 외에 다른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하라고 선을 그어놓은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저희가 운영비 지원 외에도 냉장고라든지 냉동차량 이런 지원요구가 들어와서 지원했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 가능한 부분을 요청한다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박영애위원 현재로서는 시에서는 각 푸드뱅크에서 원하는 만큼은 다 충족은 못 시켜주지만 어느 정도로 원하는 것만큼은 지금 다 제공되고 있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박영애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각자 푸드뱅크에서,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자체로,
○박영애위원 시에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부분인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박영애위원 우리가 성남 푸드뱅크 행사에 한번 갔었을 때 우리 성남시로 보자면 샤니빵이라든지 그런 데서 굉장히 기탁물이 많아서 성남시민들이 다 먹고 아동센터나 다 나누어줘도 남아서 강원도 일원으로 경기도 일원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하는 바가 없으시고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운영방식까지는 자체적으로 전부 운영의 모델이라든지 자기네의,
○박영애위원 알아서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박영애위원 1년에 600만 원 그리고 냉동차량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성남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농협에서 야채라든지 신선재를 나름대로 제공하면서 이용을 잘 했는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옛날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왜 그러느냐고 해줄 수 있는 협조적인 차원은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박영애위원 이해는 됩니다. 물론 성남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그날 행사장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직접 하나로를 찾아가서 사장님 만나고 다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잘 진행이 될 것으로 해결은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시에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은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저희 보고 내용은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바로 질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위원님들께 꼭 보고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9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한 번 우리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재차 참여가 가능한가요, 한 번으로 제한이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당해연도에 7개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분기마다가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7개월 동안 연 1회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후에는 더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예산이 남았다든지 했을 때는 추가로 별도로 선정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목표치보다 많나요, 적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제가 2007년 11월에 와서 보니까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남아 있어서 도비를 반납할 상황이 되어서 12월에 저희가 집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제한사항 때문에 실제로는 모집인원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시는 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범위를 초과하게 된다면 하신 분들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고자 하셨던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이라는 부분들이 그런 취지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100% 다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 같은 부분인데 103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에서 10분,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17분, 27분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현재 보니까 장애인 주민자치 도우미 지원해서 9000만 원하고 일자리사업에서 500만 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1억 8800만 원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50% 정도가 남는데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1억 88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500만 원, 그리고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 집행했다는 얘기고요, 연말까지 가면 거의 1억 8000만 원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 장애인분들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지금 여기 보면 스물일곱 분밖에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애초에 국비가 정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신청해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걸 더 올릴 수 있는 것 아녜요? 실제로 저희가 우리시에 장애인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란 부분들이 이렇게 10명 17명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만 치부하는 것 아닌가, 그냥 보여주기식. 정말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가 애초에 국가나 도에 우리 사업 범위를 좀 넓혀서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우리 성남시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앞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서 많이 지원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고령화사회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지금 1단계가 5개소고 2단계가 9개소 예정되어 있네요? 그런데 경로당 숫자는 297개란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최만식위원 연차적으로 하긴 하실 건데 이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297개를 다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1단계 2단계 계획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게 저희가 작년부터 5개소씩 해서 금년도 5개소 내년도 5개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1년에 5개소씩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왕 하는 것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10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1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저희 297개소 경로당 중에서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단독주택에 있는 시설 경로당 중에서 오래된 경로당, 또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로당을 구에서 신청 받아서 선별해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하다면 연차별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시가지에 경로당이란 부분들이 대부분 단독주택에다 경로당을 개소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었고 사실 우리 어르신들 쉼터인데 쉼터가 아닌 정말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경로당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구청에서 시청으로 받아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사업비를 더 충당해서 내년 본예산에 많이 받으셔서 많은 경로당들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장애인이 인구 대비 몇 %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3.2% 정도 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이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성남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이래서 사실은 야탑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상대원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전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여러 장애인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체장애인협회에 시설들은 다 그쪽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진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대원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율을 감안해서 인구 대비 장애인복지 총량을 고려해서 시설수를 어떻게 늘려 나갈 건지, 혹은 어떻게 장애인복지를 재가장애인들을 중심에 두고 할 건지 아니면 시설 쪽에 맞춰서 할 건지, 아니면 이용시설 쪽에다 맞춰서 할 것인지에 대한 지역복지계획상에 장애인복지계획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반영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추진되는 사항인지 자못 궁금해요.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계획에 있는 정책과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과 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협의해서 그러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진행시켜줬으면 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야탑으로 여기 기존에 있던 것 누구하고 관계부서에서 결정하면 다 되는 건지,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추진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상대원동에 소재하고 있는 과거에 장애인재활복지회관 시절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맞는 시설 규모나 공간 세팅들이 안 되어 있단 말예요. 안 되어 있는 것을 옮겨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바꾸겠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계획 추진들이 사실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에 주요업무계획 쪽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논의했던 장애인분야에서 논의했던 내용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그쪽에 협의체에서 논의해 주고 의견청취하고 이러면서 하면 얼마나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까 이런 기대를 갖거든요. 그래서 의지 좋고 열정 가지고 하고 다 좋은데 그렇게 좀 논의해 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대원에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하고 규모도 협소하고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야탑동에다 1700평 부지에 초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장애인들이 여가도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서 위탁으로, 현재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단체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상대원동의 종합복지관은 그대로 존치를 하되 그것은 앞으로 의견을 많이 수렴해가지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요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야탑동에 분당구의 행정구역상에 있으면서 기존에 중원구 수정구에 있는 재가장애인들이 그나마 이곳에 가서 이용도 하고 또 기존에 회관 수준의 공간에서 어렵게들 했는데 내용이, 물론 재가장애인복지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왕에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을 멋있게 지어서 할 때의 접근성이라든가 기존 중원구 수정구 장애인들에게 접근성, 과연 좋은가. 그렇다고 한다면 수정구 중원구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정구 중원구에는 재가장애인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종합복지관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지 이 판단을 이번에 해주셔야 돼요. 결국에 옮기는 과정으로 여겨진다고 하면. 그래서 중원 수정구의 장애인들에게 최악의 환경 아닙니까. 구릉지대 많고 정말로 저 산업단지 한 귀퉁이에 장애인시설 다 몰아 처넣고, 무식하게 얘기하면 과거에 그렇게 했단 말예요. 이제는 장애인들한테 교통편의나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시설을 설치해 주더라도 그렇게 정책들을 해주고 또 거동 자체가 불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가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서 시설규모는 작으나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못지않은 재가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사무실은 작으나 실질적으로 서비스는 큰 이런 방향으로 나는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들이 복지계획에는 아마 좀 미비해서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업무를 연계시켜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관련해서 1년간 사업시행을 했는데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사업이나 이용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선 방향도 내고 상반기 동안 예산이 많이 소진이 안 됐는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 사이에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자립생활센터 Happy-U하고 만남지역자활센터를 직접 가서 1시간 가까이 직원들하고 전체 앉아서 대화도 많이 해보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해서 굉장히 공감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해서 금년도에 한 15억 7800만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 중에서 삭감 내시되어서 12억이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한 것으로 봐서는 연말까지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한 1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내년 1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떠한 제약을 받아서 못 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다 직접 저희가 얘기를 해주고 해서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도 우리 성남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120시간밖에 안 되어 있는 것을 늘리는 부분, 그래서 이번에 9월부터 이게 변경되어서 독거특례이면서 판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자는 18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풀렸습니다. 또 시간당 8000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올려야 될 것 아니냐. 노인분들 지원사업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현실화시켜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혹시 보건복지부에 제안하시면서 올린 보고서나 현황 자료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건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복지부에서 이런 사항을 우리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도를 통해서도 다 얘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경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개선된 사항은 어떤 것이고 그 과정에 집행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눈에 보이는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하시면 그걸 좀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이 제도가 도입되게 된 것은 단지 돈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들이 보살펴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이루는 한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자립할 수 있고 자기 삶을 결정지을 수 있고 그런 걸 결정하는 데서 나서는 사회적 장애나 그런 요소들을 도와줘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반드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개선이 눈에 딱 보이도록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의가 높은 사업인 만큼 그런 사업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것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활동보조지원 관련된 지침이 있잖아요. 그것을 살펴보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판단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그걸 판단하는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의무사항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활동보조지원사업 관련해서 신청자를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하고 그 인정 여부, 등급,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는 인정위원회를 둔 곳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보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부정 수급의 사례들도 있고 또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공정하게 인정되는, 그런 것 없이 진행이 되려면 이런 활동보조서비스를 좀 더 올바르게 정착시킬 수 있는 인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특별히 이게 안 되는 이유나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의사가 그걸 판정을 했을 때는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것 관련돼서는 하루 이틀 하고 말 사업이 아니고 사업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시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다음에 활동보조인들 교육을 기본교육이 60시간이고 보수교육은 20시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교육기관이 없어서 수원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김현경위원 우리 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개기관에서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교육을 하잖아요. 자체교육을 20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장소나 이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은 알아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 부분도 저번에 Happy-U 가서 그런 애로사항 얘기를 하기에 저희가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 협의를 해서 강당을 접근성도 좋고 해서 양해를 구해서 매달 한두 번씩 하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김현경위원 그것은 굉장히 잘 처리를 해주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중개기관들이 우리 시에 만남자활하고 Happy-U하고 분당자활하고 3개가 있는데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기관들이 상황이 사실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대민서비스, 장애인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 기본적인 자체검증화된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정부와 도와 시에서 지원해서 추진하는 개인기관들인데 그런 기관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라든지 사무소, 기본적으로 사무실에 대한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근거규정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 느낀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분석을 제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연간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얼마나 부족하고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그것은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질이 담보가 되려면 활동보조인들의 관점이나 노하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활동보조인들의 어떤 전문화된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래야 질이 담보된다는 얘기인데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계획을 작성해서 계획을 집행하는데 중개기관에서 그걸 코디네이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능력을 배양시켜주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활동보조인이나 코디네이터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숙련도 되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숙련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거기 현황에 대해서 들으면서 메모한 내용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도 다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접 가서 의견 청취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중개기관들과의 간담회나 평가회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한번 소집을 해서 진행해 주셔서 현안들을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걸 100%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고민의 접점이 생기는 거고 그걸 참고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이 사업의 의의에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얘기를 하셨지요. 장애인 관련 3.1%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 지체나 뇌병변과 같은 1, 2, 3급까지의 중증장애인이 몇 % 정도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장애인 중에서 1급이 10% 정도가 1급입니다. 장애인 전체 3만 2000 여 명 중에서 3127명이 1급으로 돼 있고 2급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2급이 18%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 2급이 8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한 3만 2000명 정도 되는 장애인 중에 1, 2, 3급 중증장애인이 1만 4000명으로 44% 정도 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김현경위원 수치는 조금씩 차이가 날 텐데 어쨌든 이런 1만 4000명 넘어가는 절반 가까이 되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은 장애인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살고 있는 생활형편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수용시설이나 집안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기반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파괴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의 일부가 활동보조서비스제도인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장애인들 중에도 가족들이 좀 여유가 돼서 돌봐줄 수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정들은 그런 대로 해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장애인들께서는 인간 이하의 절대적 빈곤과 이중삼중고를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사실은 모자라다. 여기 장애인 등록현황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이 있어요. 24페이지에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재활시설과 치료나 작업을 통한 재활, 그리고 생활시설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줄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고 대부분 장애인정책들이 그냥 재활치료라든지 아니면 그냥 시설에 묶어두는 걸로, 그것은 숨을 쉬게 방치해 두는 것이지 인간으로서의 지조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롭게 장애인들이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정책에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장애인들을 사회에 적응시키고 자립자활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념상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개념을 도입하면서 최초로 강남구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자료를 좀 봤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 관련되어서 장애인정책에 대한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장애인들은 우리 비장애인들에게는 짐스러운 존재,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보살펴야만 하고 뭔가 계속 시혜를 베풀어야만 하는 동정의 대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그런데 새롭게 장애인들 자체가 자립자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펼치면서 전국적으로 일부 지자체들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예를 들면 조례를 보니까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내용과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개조하는 문제, 그리고 자립생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런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 중증장애인이지만 동정의 대상이나 시설에 처박아둬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생물학적인 삶을 누리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를 좀 바꾸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주체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자립생활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근거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검토가 안 되었을 수는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는 보셨다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에서 혹시 여기에 대한 조사를 좀 하셔서 다음 회기에라도 어떤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짤막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노인학대예방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학대는 특화사업으로 저희 수정노인종합복지회관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정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노인 자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앞으로 노인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기관 용어 통일이 지난번 정례회 때도 지적을 해줘서 잘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번 자료에도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19쪽을 한번 봐주세요. 연번호 45번을 보게 되면 분당노인복지센터로 되어 있어요? 이것 왜 통일 안 시키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복정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하고 산성동에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위원장 이형만 아니, 그게 아니고 자료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분당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해야지 복지센터는 맞지 않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통일해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왜 이게 아직도 안 되었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향후계획에 그걸 변경을 시켰다고 보고서를,
○위원장 이형만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자료가 뭐라고 돼 있어요? 45번 기관명 읽어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복지회관이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명칭변경은 분당노인종합복지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가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이형만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명을 여기에 뭐라고 쓰는 게 맞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여기 왜 분당노인복지센터로 적으셨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 부분은 거기에 재가사업이 명칭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기관명이 아니고 사업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재가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만 이게 지금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안에 분당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센터에서 하는 기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복지관 안에 있는 분당노인복지센터에서 한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분당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데요, 신청이 이렇게 들어와서 주단기 보호,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앞으로 명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팀장님들 잘 들으셔서 앞으로 신경 써서 잘못 기재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새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주위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과의 민원을 접하면서 아직도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전부터 계속 홍보해 오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해당되시는 분들이 혼선을 빚고 우왕좌왕하고 주민센터나 관계기관에 가서 물어보게 되면 잘 설명을 못해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주위에서 많이 보고 듣고 있는데, 앞으로 관계기관에 또 관계인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가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 업무를 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마지막으로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전에 올 초에 시설 잘못됐다고 ABN 방송 나간 적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 하자보수 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근에 가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완공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위원장 이형만 안 가보셨지요?
지금 가보면 그때보다 처음 지적했을 때 보다 더 엉망으로 돼 있어요.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현장을 답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거기 가서 노인분들이 걸려서 넘어졌을 때 책임을 누가 지게끔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 성남시 몫이 되겠지요.
○위원장 이형만 그렇지요? 내일 당장 가보시고 빨리 처리하세요.
그리고 AS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루 핀 박은데 헐렁헐렁한데다가 다시 또 박아서 박히겠느냐고. 근본적으로 고치셔야지, 어떤 데는 5㎝ 이상 마루바닥이 들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 내일 당장 가서 고쳐주시고,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인지 파악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거기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7000명이 넘는데 지금 거기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 한 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셔틀버스 한 대와 봉고차 한 대를 같이,
○위원장 이형만 봉고차는 수시로 기관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래서 셔틀버스 한 대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주위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지관근 위원님, 짧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자료 정리를 해주실 때요, 지금 요양보험제도 실시 이후에 내용을 잘 모르시게 되면 ‘야, 정말로 사회복지시설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존의 개념상으로. 구별되게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양기관 현황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구별을 못 해요. 그래서 법인이 설치한 경우, 기관이 설치한 경우, 개인이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요양보험제도 실시 전후 보조금이 계속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이 중단된 경우, 구별되게 정리를 해주시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하셔야 앞으로 이 장기요양정책을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책적으로 판단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상호간의 경쟁력이라든가 혹은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실 거예요. 구별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이것을 앞으로 자료상에 나올 때도 그렇게 좀 구별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뭉술 정리하게 되면 이게 보조금을 받는 데인지 아닌지 사설인지 법인인지 기관인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 내에다가 설치하는 요양기관 이건지 저건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잘 정리 좀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구별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2008년도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최현철입니다.
여성생활팀장 곽영순입니다.
건강가정팀장 오종호입니다.
보육정책팀장 최재옥입니다.
복지관관리팀장 윤순영입니다.
(팀장 인사)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10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이 내용은 책자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특별히,
○위원장 이형만 없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이형만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냥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여성테마파크 건립 건인데, 현재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라면 지금 성남문화의 전당 건립계획 때문에 이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주민분들 1만여 명이 서명을 받아서 법원부지 이전 반대에 대한 민원서류를 시에다 접수시켰다는 얘기를 기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최만식위원 어차피 우리 가족여성과가 주관했다가 문화예술과에서 TF팀을 해서 가족여성과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최만식위원 이건 문화예술과장한테 별도로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현재로서는 추진된 사안은 없고요, 일단 법원이 이전한다는 그런 가상 아래 일단 계획만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후에 문화예술과에 별도로 물어볼게요.
125페이지 보면 아이돌보미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상이 대략 몇 명 정도로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딱 대상이 몇 명 정도라고 예정은 못 했고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는데, 당초에는 아이돌보미 수를 한 29명 정도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70여 가정 대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1회 추경 때, 이게 도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저희가 시비로 더 확보를 해서 현재 45명이 운영 중이라서 아직은 대기는 되지 않고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세를 봐가면서 만약에 수요가 더 급증이 되면 그 때 맞춰서 더 아이돌보미를 양성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직접 그 아이 집으로 파견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체가 돼서 그런 인력들을 양성시켜서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집으로,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상이 많을 것 같은데, 예산액의 한계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다 더, 지금 현재 이용방법을 보면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회원으로 등록해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참여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좀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진흥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사업 같은 부분은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라든지 참여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거론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우리가 시에서 그래도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간에 예산 지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안착했다고 봐도 되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전국에서 그래도 최우수상 받을 정도로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건강지원센터가 우리 성남시의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좋은데, 예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만 건강관련 가족관련 상담기관 연계 그리고, 다 커버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협의체에서도 이 논의가 됐었나요? 관련 분과가 어디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성분과,
○지관근위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성분과에 참여를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아마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실무자도 참여를 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에서 건의가 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지역사회에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노출을 시켜줄 필요가 있고, 우리 시가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에 있는 건강가정 상담 이런 기관들도 같이 좀 홍보가 돼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보제공 측면에서도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109쪽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건립, 아직 착공 안 했네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설계 용역이 거의 다 됐고 9월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순복위원 지금 현재 미혼모 가정이 몇 가정이나 돼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현재 저희 시에서 파악된 사항은 없는데, 전국에서 연간 1만 2000여 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우리 시에는 미혼모가정이 없는데 이것을 건립한다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전국적으로 이게 16개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동상담소 입양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로 들어오는 상담건수는 파악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을 거쳐서,
○이순복위원 저희 시 것은 파악이 안 되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니지요. 우리 관내에 홀트하고 동방하고 입양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발생한 건수 그런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몇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현재 열두 세대입니다.
○이순복위원 건립 완공이 언제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완공이 내년도 4월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완공된 다음에 입주자를 모집을 해서 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이순복위원 말하자면 사업을 거꾸로 하네?
아니, 이렇게 좋은 시설을 세워주시는 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성남시 100만 시민이 있는 이 큰 도시에서 미혼모 모자가정을 파악 못 했다는 게 그러네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게 정확하게 나오기가 상당히, 왜냐하면 결혼 안 한 상태에서 호적상 정리도 안 돼 있고 아이들 출생신고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파악이 상당히 힘듭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성남시에 미혼모 관계된 모임이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 입양기관이라든가,
○위원장 이형만 그런 기관 말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미혼모에 대한 그런 공동체 모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잠정수치라도 갖고 계셔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미혼모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다고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것은 우리 관내에 아동상담소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상담 접수되는 건수 그것으로 해서 한 75세대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발생을 하면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전국적으로 16개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타 지역으로 보낸 인원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타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것은 상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없는데 파악을 해서,
○이순복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건립을 하신다고 그러면 좀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것 사업 세우실 때는 미혼모 모자가정이 우리 시에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보내주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미혼모가정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건립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미혼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지금 몇 명이 있는지 수치도 갖고 있지 않고 계시다는 건,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건립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아무 자료도 없이 있다는 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이순복위원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 타 지역으로 보내진 미혼모가 몇 명인가 그것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가정인가 그 자료 좀 해서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이 다문화가정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다문화가정하고 같은 것으로 봐야,
○위원장 이형만 지금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명칭을 선택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칭을 통일해 주시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이형만 아까 여성테마파크 건립, 명칭을 옛날에는 괄호 치고 해서 가칭이라고 썼었거든요. 다시 여성테마파크로 환원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칭 성남문화의 전당으로 중장기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썼던 명칭만 그냥 제목으로 달았고요,
○위원장 이형만 성남문화의 전당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가칭,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옛날에 구성했던 것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복합건물로 해서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형만 구체화 시킨 건 없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이형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수내동 시립어린이집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롯데쇼핑 바로 옆 시유지입니다. 현재 비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신축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형만 최만식 지관근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김현경○출석위원 아닌 의원 윤창근○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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