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6일(월)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성남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9인 발의)(계속) 3.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7인 발의)(계속) 6.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7.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4인 발의)(계속) 8.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9.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계속) 10.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1인 발의) 11. 성남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09분 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담당했던 홍윤아 속기 주무관이 자리를 이동하고, 정지욱 속기 주무관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구본혁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구본혁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구본혁입니다.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먼저 위원님들의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결정하신 후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조례와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 시간을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시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기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석배치 변경의 건 결정 및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14시 11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먼저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의 건이 가결되어 의석배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석배치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 변경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9인 발의)(계속)
○위원장대리 추선미 먼저 김선임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감사관 소관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아홉 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공 부문 전반에 대한 시민의 청렴 요구와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청렴정책이 개별사업이나 지침에 의존해 추진되면서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 차원의 청렴문화 조성과 부패방지 활동을 일괄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청렴문화와 부패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를 규정하며, 매년 기본계획 수립과 청렴교육 및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이 정착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부서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관실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청렴정책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어서 김선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청렴도 향상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법률 자문 및 검토 결과 제11조 포상 규정은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 기준을 지나치게 세분화하기보다는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관 의견은 제11조 조문을 ‘시장은 성남시의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부서 및 민간인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 후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 이거 의원님 수정안 받으시는 건가요?
○안광림위원 수정안 동의하시는지.
○위원장대리 추선미 이거 동의하시는 건가,
○김선임의원 수정안 그냥 동의했으니까,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 동의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그냥 읽을게요.
○김선임의원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검토한 내용과 같이 안 제11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성남시의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부서 및 민간인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5시 55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상언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상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전상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의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태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 이준섭 주무관입니다. 자연재난팀 개인 사정으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정의와 제23조 대책본부의 설치 등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가 2025년 1월 14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후속 정비입니다.
종전에는 시행령 별표1의 2에 재난관리책임관을 나열식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 지자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높이고 기관 명칭 변경 등 현행화를 신속히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4조 지원금액의 구상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양상과 원인에 따라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행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6항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지원 기준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보조금 지원 비율을 50%에서 80%로 변경하고 기이 설치된 시설의 보수·보강 비용을 1회에 한하여 50%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공동주택에 한하여 설치 개소당 지원 한도를 1000만 원 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지금 두 건을 한꺼번에 제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아, 예.
○김선임위원 아니 어떻게 제안 설명을 조례를 과장님 정도 되시면, 두 건을 한꺼번에 제안 설명 한다는 거는 이치에 안 맞는 건데.
○재난안전관 전상언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하나 끝나고 하나 하고,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그냥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하나밖에 안 해 가지고 이거 재난 및 그거 먼저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는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참조)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 전상언 감사합니다.
4.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00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상언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지원 기준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보조금 지원 비율을 50%에서 80%로 변경하고 기이 설치된 시설의 보수·보강 비용을 1회 한하여 50%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공동주택에 한하여 설치 개소당 지원 한도를 1000만 원 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에서 80%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50% 보조하여 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으로 보조금의 비율을 높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처음 하시죠?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이번에 1일 자로 재난지원관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이 내용 봤는데요, 보니까 비용 부분을 지금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설명하셨을 때 31개 시군 중에 23개 곳 정도가 80% 지원한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다른 타 지자체와 같이 함께 맞추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해마다 이런 비용 부분 때문에 설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그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함인가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지금 저희가 50% 지원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도가 좀 적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도를 높이고 어떤 지원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경기도에서도 23개 시 이상인 데가 80% 이상 되고 또 실제로 90% 하는 시도 한 2개 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확대하기 위해서 상향 지원, 상향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현재 저희가 그러면 침수 방지시설을 했던 곳이 몇 곳인지에 대한 데이터들은 다 갖고 계시겠네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저희가 2023년도부터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총 52개소 지금 지원사업이 완료, 우선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작년에는 7개소 정도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생각보다도 더 많이 지원이,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지금 2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52개소밖에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침수 방지시설이라는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있나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실제로 저희가 반지하 같은 부분 그런 집 위주로 하고 또 약간 저지대에 있는 공동주택들 이런 부분에 해서 실제로 동하고 이런 부분 협업을 해서 지원 세대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신청을 받아야 그 현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몇 곳, 어느 동에 위치가 더 많이 필요하다든가 전체적으로 성남시가 봤을 때 몇 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원비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좀 정리를 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이번에 좀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말씀하셨을 때도 그런 지하나 반지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희 본도심 쪽에서 보면 아직도 지하가 참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을 다시 재건축하지 않는 한은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그렇다라면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비용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라면 정말로 감사하게 지원비를 확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방지시설을 설치했지만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라면 또 지원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니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동에서 협조를 하셔서 필요로 하는, 동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동은.
그렇다라면 그 현장에 가셔서 이런 비용 지원이 있으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건물주한테 전달을 하시든 세입자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서 건물주하고 같이 함께 소통을 하고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서 확대를 시키는 것이 낫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더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면 변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동만 해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는데 설치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구나라는 게.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이 80% 지원과 기존에 설치했던 곳에 대해서 다시 보수가 필요한 곳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하여튼 저희가 지역 동 주민 행정복지센터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한번 현장 위주로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지금 차수판 1500만 원, 공동주택, 물막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나온 예산 추계인 거죠?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지금 저희가 올해 2억 3400만 원의 예산의 범위가 들어가 있어서,
○김선임위원 이게 작년에도 차수판 지원은 했었죠?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200만 원 한도에서 했었나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200만 원 한도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신청한 곳이 별로 없어요. 이게 선착순이었는데 그 선착순조차도 신청을 안 해.
이유는 지금 우리 윤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차수판이나 물막이가 필요한 곳은 지하, 주택 같은 경우 지하 아니면 지하주차장 이런 곳인데, 필요한 세입자하고 이 상황하고 무관한 소유자하고 의견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차후에 이 차수판이 장마나 폭우가 올 때는 또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이 차수판 자체가 좀 불편한 이런 시설로 여겨지는 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 50% 지원하고 50%는 사용자가 했던 것을 이제는 80% 지원하고 20%만 그 소유주가 하는 거잖아요, 이 시설은?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입니다, 소유주.
○김선임위원 건축주가 하는 거죠, 세입자가 하는 게 아니어서.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금액이 20%를, 50%밖에 안 주기 때문에 안 한다가 아니라 그 시설을 시설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필요 없을 경우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안전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한 인식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80% 지원을 지금 한다고 해서 추계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차수판 공동주택은 지금 다섯 군데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300만 원씩.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김선임위원 이게 다섯 군데가 다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럼 선착순이겠네요. 들어오는 모든 대상을 80%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죠?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어떻든 간에 주택 쪽인 부분에, 반지하 쪽인 부분이 많고요. 이게 차수판만이 아니고 방범의 기능도 하는 요즘 그런 시설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해서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또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할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 차수판 재질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까?
○재난안전관 전상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김선임위원 똑같아요, 기종이?
○재난안전관 전상언 거의 비슷한 형태가 지금 제품이 나와 있는 부분이, 기존 설치돼 있던 부분과 유사한 제품이, 이게 또 계속 어떤 여러 회사들이 많이 만드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 시중에 나와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이 설치를 하고 영수증을 제시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 전상언 저희가 그 비용을 지급을 해 드리면, 보조금을 지급해 드리면 차후에 그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설치 종류나,
○재난안전관 전상언 종류하고, 예.
○김선임위원 업체나 이런 거는 소유주가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소유주가 선정하고 설치하고 나서 저희가 설치,
○김선임위원 비용 영수증을 내면 거기에 대한 80%를 지원을 해 준다.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확인을 해서 실제로 시공된 부분을 다시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차수판에 대해서? 작년에 몇 군데 했죠?
○재난안전관 전상언 작년에 7개소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일곱 군데, 일곱 군데도 그렇게 소유주가 하고 나서 영수증을 보고 그리고 지원을 해 줬고?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월,
○김선임위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래서 정확하게 그,
○김선임위원 아니 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는 거는 조금은 이해하는데 이 조례를 와서 설명할 정도면 온 지 얼마 안 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신입 공무원도 아닌데.
○재난안전관 전상언 그런 절차로 진행하는 거로 저희가 보고를 받아 갖고요.
○김선임위원 이게 선착순으로도 얘기했고 그리고 각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의 유관단체 회의 때도, 동사무소 회의 때도 이게 계속 올라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7개밖에 안 됐다는 것은 이거는 지원 보조금의 금액하곤 무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홍보를 제대로 좀 하시고, 이거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더라고.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 그리고 필요한 사람과, 그러니까 세입자와 건물주하고 또 대립 관계가 많아서, 그거는 우리 공무원이 나설 일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충분한 설명.
그리고 차후에 필요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나중에 이거 설치를 제거하겠다고 그러면?
○재난안전관 전상언 아, 사후관리.
○김선임위원 그런 차후의 문제들까지 있으니까 안 하시는 거야.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좀 고민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같이 설명을 하면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안녕하십니까.
○안광림위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재해구호협회라고 또 하는 데가 있죠?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는 무상 설치예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무상 설치입니다.
○안광림위원 작년에 2025, 작년도에 몇 건 정도 했어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작년에는 지금 공동주택 두 군데 주택 27개소, 총 29개소.
○안광림위원 29개소.
2024년도에는?
○재난안전관 전상언 그때는 한 86개소 정도.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조금 확대.
○안광림위원 제가 보기엔, 저는 2024년도 자료만 갖고 있어서 봤는데 여기에서 많이 해요.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중앙에서 하고요.
○안광림위원 그럼 최대한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거고, 여기는 전체 100%죠?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100%입니다.
○안광림위원 100%고,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금액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여기 부분은, 거기도 범위가 저희같이 방범이 포함돼서 어떤 차수판을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규정된 차수의 개념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정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여기 50% 지원하고 80% 지원할 때 이거 선정은, 몇 퍼센트 지원한다는 선정은 따로 위원회가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저희는 심의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안광림위원 심의를 통해서 하는 거고,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저희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안광림위원 아, 거기서 해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게 지금 80% 범위라고 얘기했는데 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지원해 준다고 돼 있죠?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조례에서 지원.
○안광림위원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법으로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그동안 50%에서 이번에 80%로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90%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90% 하는 데가 2개 시군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있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50%에서 80%로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늘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50%잖아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산으로 했을 때 저희가 한 5개년 봐서 실제적으로 추계를 봐서 한 8억 7000 정도의 사업비를 지금 어느 정도 5개년 추계를 봐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들어오는 어떤 그런 범위하고 그런 시설에 대한 신청되는 규모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잡은 부분이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8억 얼마니까 이게 50%에서 80%, 그게 50%일 때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지금은 80% 했을 때 그 정도.
○안광림위원 80% 했을 때?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 2, 3억 정도 느는 거네요, 예측했을 때?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안광림위원 그럼 우리도 뭐 90% 해 줘도 거기서 많이 늘어야 1억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50에서 80% 늘었을 때 2, 3억이면 80에서 90% 늘면 1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우리 성남시는 90%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두 번째. 뭐 답변은, 두 번째, 이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한도에 보니까 제9조 2항에 2조 공동주택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바꾼다고 돼 있죠?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제2항에 1을 보면 단독주택 및 소상공인 상가는 설치 개소당 2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변경 안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지금은.
○안광림위원 왜 그런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의 제품을 봤을 때 한 200만 원 한도의 제품에서 지금 제작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설치, 단독주택이나 소상공인이 설치해 보니까 200만 원 이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 안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200만 원 범위에서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동주택의 범위에서는 지금 500만 원의 범위가 차수에 어떠한 들어가는 부분이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침수되는 사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위와 그 넓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하다 보니까 500만 원보다는,
○안광림위원 아니 우리가 3년 전에 성남동, 성남동에 보니까 단독주택단지 지하에 있는 소상공인들 침수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랬다면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이것도, 제2조에 1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금액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그거 심의해서 줄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2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도 심의해서 줄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심의.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잡아놓고 심의해서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보면 이 공동주택에만 지금 다 지원이 많아요, 공동주택에만. 여기도 어차피 심의해서 줄 거고 이것도 심의해서 준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금액을 500만 원 이하로 해 놓고 심의해서 주면 될 거 아니야. 문제 될 거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공동주택의 범위하고 일반 상가주택의 범위가, 아니 규모가 좀 어느 정도는 규정을,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다음에 더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80% 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늘려야 되고, 90%로 이왕이면. 왜 그러냐면 법으로도 100% 하게끔 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단독주택 소상공인 이것도 해야 된다.
다음에 또 추가 질문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 이어서 하세요.
○안광림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이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단독주택 및 소상공인 상가 이제까지 해 준 거, 신청 들어온 거. 해 준 거 2024년도, 25년도 2년 치만 줘 보세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2년 치요?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줘 보세요. 그래서 줘서 이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공동주택은 우리 제9조 지원 기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이 규정 있죠?
○재난안전관 전상언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권고한 적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없어요. 우리 권고를 언제 했어요? 거기 장기미집행 그 돈이 없어 갖고 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조례도 과장님이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고.
공동주택은 이렇게 공동주택관리법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당되게 돼 있어요, 법으로.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원칙적으론 여기 좀 돈이 있어, 사실은. 다만, 우선순위에서 다른 거 뭐, 외관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다른 데다 내나 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등한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차피 또 시에다 요청하면 해 주고 또 전국 재해구호협회에다 요청하면 해 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짜 보호해야 될 단독주택 및 소상공인 상가는 변한 게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말이 지금 위아래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 성남시가 어느 정도 받을 때 이런 거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좀 어떠한 형태도 말씀대로 소상공인 상가의 부분도 차수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라든지 시설은 여러 가지 어떤 구조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안광림위원 이게 과장님 공동주택은 대부분 이제 침수가 되면 지하잖아요. 지하면 주로 침수되는 게 주차장, 그다음에 전기 시설 이런 기계 시설이에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기계실 같은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단독주택은 지하에 있는 단독주택이 우리 윤혜선 위원도 계시지만 성남동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모란오거리 거기 가면 지하에 다 주택이야. 거기 지하에 가면 또 소상공인도 많아. 침수되면 그냥 모든 걸 다 잃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단순히 전기 안 들어오고 주차장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모든 생활 터전을 다 잃어요. 그렇다면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차피 심의한다며, 500만 원 해 놓고 1000만 원 해 놔도 심의해서 줄 거 아니야. 뭐 이번에 개정하라는 소리 안 할게요. 그러나 조만간에 빨리 검토하셔 갖고 이것도 개정해야 돼.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 전상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원배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7건으로 집행부 발의 1건, 의원 발의 6건입니다.
이 중 집행부에서 발의한 성남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이북5도민 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북5도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없으시면 우리 주요업무계획 하실 때 하는 걸로 하고 그냥 조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7인 발의)(계속)
(16시 23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더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마치고, 일단 먼저 정용한 의원 등 일곱 분이 발의한 총무과 소관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행정교육위원회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정 발의하는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통합방위법 제3조의 2항에 의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군 관련 전문 지식에 대한 자문과 체계적인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해 관내에 주소를 둔 예편 장교급 이상, 안보 분야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성남시 관내의 국가 중요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 지원이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참조)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은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난희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정용한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안보정책 수립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군 관련 전문 지식과 학식을 갖춘 자문위원회 구성과 역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지역 단위 안보정책 수립 및 을지훈련 등의 보조적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성남시 관내에 위치한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례안에 대해 수용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안보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신 정용한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대표발의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다라고 판단했던 담당 부서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 이게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국가사무 업무이기도 한데, 그렇다라면 지금 이 조례안에 있어서 국가사무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거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과장님?
○총무과장 최은미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제3조에 있는 역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1항에 있는 ‘각종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예방적 활동’이라고 했는데요. 이 예방적 활동에 대한, 예를 들면 어떠한 활동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총무과장 최은미 저희 민방위나 직장 예비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왜 안보를 국가사무인데 하지만 분담 위임사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안보 관련된 통합방위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2항에 보면 ‘민·관·군 협력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협력이라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통합방위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저희가 지역의 통합방위 총괄 기구이긴 한데 법정 기구입니다. 그런데 안보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통합방위위원회랑 같이 자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협동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혜선위원 ‘지역안보단체와 유대 강화’라고 돼 있는데 그럼 지역안보단체는 방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방위협의,
○정용한의원 방위협의회, 민방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민방위?
○총무과장 최은미 민방위나, 직장 예비군.
○윤혜선위원 방위협의회, 민방위, 직장 예비군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4항에 보면 ‘시·군 활동 및 현장지휘 보좌’라고 돼 있는데요. 안보자문위원회에서 이 보좌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역할이?
○총무과장 최은미 만약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작전사령부 컨트롤타워라고 하면 아마 이 자문위원회는 협력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같이 현장에서 지휘하고 보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혜선위원 방위협의회와 다른 점이 있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방위협의회랑은 또 틀리죠, 이게 자문 기구이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자문 기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역할들 지금 방위협의회에서는 따로 하진 않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그 부분은 방위협의회가 커버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방위협의회가?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윤혜선위원 지금 방위협의회를 보면 통합방위 대비책이라던가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 대책, 육성 운영 및 지원 대책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보면서 가장 먼저 딱 생각 들었던 게 우리 각 동마다 방위협의회가 있을 텐데 방위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같이 함께 역할을 한다라면 굳이 이 자문위원회가 필요할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방위협의회가 50개 동 다 있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없는 동도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몇 개 있나요, 우리 방위협의회?
○총무과장 최은미 없는 동이 꽤 많은 걸로, 파악은 제가 정확,
○윤혜선위원 방위협의회가 있는 동은 몇 개인지는 모르시고요?
○총무과장 최은미 정확하게는 제가 그 부분, 그리고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관련된 그런 부분에 중점이 되고요, 저희는 그 부분을 커버하지 못하는 민방위나 또 지역 안보, 교육 이런 부분에 나름 폭넓게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방위협의회가 총 우리 50개 동에 몇 개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방위협의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저희 있는 동에서만이라도 보면 대장님들이 계세요, 예비군 관련해서 우리 대장님들도 같이 함께 활동을 방위협의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방위협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라는 부분이 나름대로 좀 명확하게 갖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안보자문위원회와 방위협의회, 예비군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지금 현재 동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안보를 같이 함께 책임지고 계시는 단체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게 명확하게 조금 그어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보자문위원회가 우리 국가사무와 연관돼서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떤 역할로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명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안보자문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이다가 정확하게 조금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선 내용은 알겠지만 그 내용이 자꾸만 겹치는 부분, 그리고 이게 과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선까지일까 이런 부분이 조금 그 선이 잘 안 그어져서 명확하게 좀 될 때까지는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조례를 다음에 더 발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표발의 해 주셨던 의원님과 일곱 분에 대한 의원님이 같이 함께 해 주셨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우선은 저는 좀 이거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에 있는 동 방위, 방위협의회는 지원을 지금 시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원구에 있는 국회의원께서도 이걸 발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 방위협의회 지원에 관련된 거 제가 건의안도 한번 의회에다 올린 적이 있고요.
그런데 안보자문위원회하고 방위, 동 방위협의회하고는 역할이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남시 내에, 시청 내에 있는 자문위원회고요.
우리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는 동대장님을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말 그대로 지역 유지분들이 어떤 지역의 안보, 그 동에 대한 안보, 방위태세를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위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안보자문위원회 말고요, 원래는 안보 관련된 거 협력발전협의회인가 발전위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안보자문위원회를 정식적으로 두려고 하는 이유는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큰 단체, 우리 민방위라든지 아니면 우리 을지훈련 또한 우리가 말하는 직장 통합방위협의회라 그러죠, 방위위원회. 이런 거에 관련돼서 어떤 유사 때라든지 이럴 적에 우리가 시장님을 중심으로 어떤 회의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거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정용한 의원님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 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안 이유가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제3조 제2항에 의거해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통합방위법 제3조 제2항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방위협의회, 우리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있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서은경위원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주요업무가 어떤 업무죠?
○총무과장 최은미 지역 통합방위 총괄 기구로 해서 법정 기구입니다.
○서은경위원 법정 기구를 얘기하는 게, 업무가.
○총무과장 최은미 업무가 시의 군 관련돼 가지고 을지훈련 대비해서 군 부분의 통합, 이 지역의 통합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기별로 저희가 회의를 하는 부분이죠.
○서은경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통합방위협의의 주요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안보자문위원회의 제안 이유가 지금 중첩되고 있다는 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서에서 적정 의견을 내고 계신 것 같아요.
통합방위협의회의 주요업무는요, 국가 방위와 안전을 위한 다각적 협력 체계.
○총무과장 최은미 예. 군·경 합동,
○서은경위원 군·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 협력으로 인한 방위 통합방위태세 확립.
○총무과장 최은미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위기 상황에서 부처 간 협력 조정 및 민방위 훈련 등 활동을 통해 방위 능력을 강화한다.
안보자문위원회가 또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그 부분은 위기 대응을 위한 단체고요. 이거는 평시에 저희가 지역사회에 참여 중심으로 해서 평시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안보자문 기구라서,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평시에 안보자문을 한다는 것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아니죠. 넓게 본다면 평시에 안보 취약 요인이나 그런 거를 점검하고,
○서은경위원 저는 좀 전에 정용한 의원님께서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안보자문위원회는 시에 설치가 되는 거고 동 방위협의회는 동네의 안보를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부여를 못 한 거예요, 지금 현재.
통합방위협의회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만들어져 있긴 한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안 된 거고 그 역할을 제대로 부여하지 못한 건데, 그래 놓고 지금 다른 자문위원회를 또 두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예편하신 장교급 이상, 또 훌륭하신 분들이죠. 다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 그동안의 노하우를 이 안보를 위해서 자문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이분들이 다시 안보자문위원회라는 데를 구성돼서 들어올 게 아니라 이 통합방위협의회의 일원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통합방위협의회는 그분들의 대표분이 들어가시고요. 이게 합동 체계이기 때문에 군, 군부대의 대표하시는 분, 그다음에 경찰, 소방서, 그다음에 다양한 기관들이 통합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안보자문위원회는 그 부분의 안보를 중심으로 통합방위회랑 협의해 가지고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이거든요.
○서은경위원 자문의 역할이 지금 어떻게 경계가 명확한가요? 지금 조례에서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조례가 상충, 그 역할이 상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서은경위원 조례에서 명확하게, 명확하게 역할을 규정하지 않고 과장님께서 그 역할을 가르마를 타시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아니, 위원회의 역할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저희가 폭넓게 그 부분을,
○서은경위원 폭넓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통합방위협의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 주요업무가 명확하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안보자문위원회 이 조례를 제안하며 제안 이유를 댄 거하고, 이 통합방위협의회 주요업무랑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자문의 역할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하는 게.
시간이, 저 5분 주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서은경위원 일단 멈추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얼핏 보면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안보자문위원회하고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통합방위협의회는 말씀드렸듯이 법정 기구로 구성돼 있고, 군·경·정부 간 합동 체계입니다. 그렇지만 안보자문위원회는 지역 참여 중심으로 해서 평시에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안광림위원 자, 다시 쉽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는 협의회 구성,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검장, 그다음에 수정·중원·분당경찰서장,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성남교육청 교육장,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분당소방서장, 재향군인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요.
그런데 안보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예비역 장교급 이상,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그 밖 군무원, 군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여기에 차이가 있죠, 구성부터.
○총무과장 최은미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하는 업무는? 통합방위협의회는 뭘 하게 돼 있냐 하면,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통합방위 대비책,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통합방위 시 차량·선박 및 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 예비군·민방위 및 지역 주민들의 어떤 홍보 및 계몽에 대한 지원 대책, 그다음에 각종 교육 이런 내용이 주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의 역할은 뭐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역할은 각종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예방적 활동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안보자문위원회는 순수 제가 볼 때는 군에 관련된 내용 같고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전체, 각종 재난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좀 다르다 보니까 하나는 통합방위는 법정 기구고 이거는 자문 기구고,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자문이 법정 기구를 앞서갈 수 없는 거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건 순수한 그냥 자문만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역 안보정책 수립 및 적의 침투 도발에 대,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안보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다른 시도는 지금 어떻게 구성된 데가 있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충청남도 부여군, 충남 천안시, 경기도 고양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전국에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좀 있네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운영하는데 거기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은 한번 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활발히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잠시 주춤한 지자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이왕 만들어지는, 이왕이라면 이런 게 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고 우리가 원래의 목적대로 잘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른 시도 걸 많이 좀 보고 오세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지금 타 기관에,
○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 마이크.
○김선임위원 타 기관은 지금 저희 대한민국에 3개 시, 3개 시군이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김선임위원 여기는 지금 2013년도에 제정이 된 것 같아요, 이 3개 시군이 대한민국에 세 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2013년도에, 13년 전에 제정이 세 군데가 됐는데 그 세 군데조차도 활발하게 하는 곳이 있고 활발하게 못 하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셨죠?
○총무과장 최은미 부여군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김선임위원 16년. 그럼 부여군은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근거로 “활발히 하는 곳이 있고 활발히 안 된 곳이 있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세 군데 중에서 어디가 활발히 하고 어디가,
○총무과장 최은미 그 부분은 제가 직원한테 듣긴 했었는데 어느 지자체라고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제가 좀 더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타 시군에서 활발히 한다고 우리가 시가 필요 없는 조례를 할 필요는 없고 활발히 하지 곳에도, 그러니까 시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리고 지금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정용한의원 제가 그거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김선임위원 예.
○정용한의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아까 말씀한 건 얘기가 됐고,
○정용한의원 아까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통합방위협의회 안에 방위협의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릅니다, 법적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도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통합방위위원회 안에 이 동 방위협의회가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촉구 건의안도 올렸던 게 그 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방위협의회는 어떤 법에 의거하는 거예요?
○정용한의원 행안부 안에 따로 방위협의회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시 소관이 아닙니다, 군 소관이지.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교통도 있고 학교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게.
○김선임위원 각 동에, 저희 지역만 해도 4개 동 중에서 3개 동이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이런 분들은 수당을 받잖아요, 월정수당을.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못 받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매번 요구를 하는데 이게 법이 그렇다, 우리시가 조례를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여기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지금 돼 있는 거죠?
○정용한의원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그럼요?
○정용한의원 이거는 조례를 보시면요,
○총무과장 최은미 조례에, 예.
○정용한의원 제9조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에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아니라 시 차원에서 30명 내외로 만들어진 위원회고요.
죄송한 얘기긴 하지마는 이게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는 지금 현재 법적 우리 조례에 기준은 없지만 현재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활동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굳이 활동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을 또 설치를 해서,
○정용한의원 그러니까 안보자문위원회라고 그냥 형식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분으로 장군을 기준으로 전 장군 출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지금 움직이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명확히 하자고 하는 거고 또 지원을 위원회같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대상들을 보니까 군 쪽에 관련된 이런 퇴임자들이나 전문인들을 지금 위촉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시장이 딱 찍으면 이 사람들이 위원회가 위촉을 합니까?
○정용한의원 자격 기준이 2조 3항 1·2·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안 되고요, 군 출신들만.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안 되는데, 위촉을 어떤 근거에서 해요?
○정용한의원 위촉을 기준, 여기 자격 기준에 나와 있는 게 이겁니다.
○김선임위원 그 자격 기준에 지금 30명 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이 30명을 공동위원장은 시장이고 그러면 스물 몇 명 정도가 그게 위촉이 될 텐데,
○정용한의원 28명에서 29명이 될 수 있겠죠.
○김선임위원 장교급 이상, 퇴직 군무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위촉을 한다고 하는데 위촉을 할 때 기준은 있지만 이 기준대로 심의는 누가 해요? 위촉을 누군가는 심의를 해서 위촉을 할 거 아니에요.
○정용한의원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체적으로 규정이라든지 인사규정이 만들어지겠죠. 전 큰 틀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말입니다. 일단은 큰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2조 3항 1·2·3으로 나눠서 한 겁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정용한 의원님, 이게 지금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정용한의원 예.
○서은경위원 언제부터 하고 계시죠?
○정용한의원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정용한의원 지금은 서른 분 좀 안 됩니다.
○서은경위원 이분들에게 활동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보이는 거,
○정용한의원 어떻게 보면, 아니 그 활동비라 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수당인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은경위원 지금 위원회에 관련돼서 수당이 나가고 있나요?
○정용한의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결국은 아까 지원 얘기를 왜 자꾸 하시나, 동 방위협의회 지원 얘기를 왜 여기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의 목적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지원 얘기를 하시나 했더니 보아하니까 지금 현재 활동하시고 있는 이 위원회 분들 근거한 게 없다 보니 이분들에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아닙니까?
○정용한의원 예, 그건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넣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정용한의원 예.
○서은경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의 역할이라는 게 여기 안보 분야에 봉사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시장의 위촉사항에 이분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성남시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취지로 자문위원회에 들어오겠다,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 옥상옥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군에 예편하신 분들 지금 역할이 통합방위협의회와 역할이 같아요. 중복이 되는데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옥상옥이 될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고.
‘각종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예방적 활동’ 어떤 예방적 활동인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위원회의 역할을, ‘민·관·군 협력에 관한 사항’ 아까 군이라고만 말씀하셨고, 이 통합방위협의회는 지금 민·관·군 여러 기관이 방위태세를 지금 강화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여기다가 중복적으로 이 자문위원회에다가 또 역할을 부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재난·재해 발생 시 군 활동 현장지휘를 보좌한다. 이게 자문의 역할인지 현장의 활동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님께서 시책을 세우는 데서 자문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셨지만 실제 위원회의 역할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밖에 안보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이건 자문의 역할을 넘어서는 사항들을 다 여기다 규정해 놨어요. 그다음에 시장은 지금 회의수당 여비뿐만이 아니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요, 왜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 위원회가 순수하게 그동안에 노하우, 평생에 걸쳐서 쌓아온 노하우를 시책에 반영하는 데 시장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보좌한다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이런 조문이 들어오면 안 된단 얘기예요.
지금 최근에 9대 들어와 가지고 만들어지는 여러 조례가 다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를 지원하는 경비 지원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시민경찰도 그렇고 또 고도제한도 그렇고 단체들에게 지원을 해요. 그런 공익적인 목적 가지고 있는 단체들한테 다 일일이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례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또 그런 게 나오겠어요, 사업비 지원하겠다는 이런 얘기 할 테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예산 세워달라.
저는 이 안보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제가 우려하는 이 옥상옥의 문제는 뭐 과하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국가사무를 넘어서는 지방자치사무도 충분히 그 안의 범위에 들어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다 동의하긴 어렵지마는 그거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충실하게 이 조례가 그다음에 바로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그다음에 조례가 바로 이게 공포되고 즉시 시행이네요.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인데 이러면 이거 시장님이 30명 바로 임명하게 될 거 아닙니까?
정용한 의원님, 이거 바로 임명하게 되겠죠?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기존에,
○서은경위원 이게 무슨 오해 받냐면요, 군 조직이 그렇지 않아도, 오해의 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행, 6월 3일이면 선거합니다. 다음 시장이 바뀔지 아니면 신상진 시장이 재선에 성공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최소한 그거라도 바꾸셔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괜하게 선거 앞두고 오해받지 않도록, 군 예편하신 분들도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이런 오해받는 거. 그래서 그런 거까지를 감안해서 좀 수정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통합방위위원회 거기는 군경 행정 중심의 위기대응방위체계라고 하셨고, 이번에 만드는 안보자문위원회는 민간의 전문성과 정책적 시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안보라는 개념이 솔직히 사이버안보, 재난·재해가 되게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만들어서 조금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좀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르시니까.
○정용한의원 예전에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폐지됐지만 남북 교류 관련돼 가지고 위원회도 만들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지금 9조에 보시면 수당 및 여비 지급을 보면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관련된 안에 할 수밖에 없어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미미합니다. 그렇다고 이분들한테 월급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바로 그겁니다. 통합방위위원회가 있지마는 그거는 전체적인 분야, 우리 성남에 대한 전체적인 분야고 이분들은 안보, 말 그대로 국방에서 오랫동안 몸 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성남시에서 어떤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자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활동하고 있고 학생들하고 안보교육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니까요,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얘기 잘 들었고요.
아까 심사 보류하신 위원님이 들어오질 않으시고 심사를 하실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저희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참, 참…… 당리당략이 시민의 안보보다도 우선하는 것 같아요. 시민의, 이거 순수하게 자문위원회예요. 여기서 특별히 뭐 하는 거보다는 우리 성남시의 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적의 침투 및 도발, 위협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립하고자 시장이 자문을 얻으려고 하는 기구입니다.
이런 것도 뭐 7월 1일 이후에 하라 그러고 이게 정치적인, 시민의 안보는 어디 가고 정치만 남은 것 같아요. 상당히 유감이고요. 이런 거 뭐 심의도 못 하게 해서 이렇게 맨날 나가시는 위원들 참, 시민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시민이 우선인지 당이 우선인지를 시민 여러분께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정책 하나 수립하는 거 갖고도 이렇게 되니 주민들의 경제나 이런 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시장이 당장 뭐 하나 하려 그래도 다 7월 1일 이후에 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성남시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거를 정확히 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시민 여러분께서 정확히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잠깐 정회할까요, 아니면 그냥 쭉 나갈까요?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안광림위원 그냥 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그냥 계류하는 걸로.
○정용한의원 보류 의결 가능하지 않지 않나요? 그냥 존치만 가능한 거죠?
○위원장대리 추선미 이건 보류가 안 되고 그냥 정족수.
○안광림위원 그냥 정족수 미달로만 돼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일단 유감스럽게도 위원님들이 들어오질 않으시니까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오늘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은미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감사합니다.
6.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16시 59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김종환 의원 등 일곱 분이 발의한 총무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판교·운중·백현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개정됨에 의거 인공지능 당직 민원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민원 응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당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 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당직 민원시스템 활용 근거 및 민원 응대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말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공무원의 당직근무는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탱해 온 기반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고 근무 환경도 예전과는 달라지면서 과거 대기 중심의 당직근무는 공무원의 피로 누적과 주간 업무의 몰입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국가에서도 국가공무원의 당직 제도를 개편하고 광주와 대구에서도 AI 당직 활용을 해당 지역 공무원들의 당직근무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당직수당 또한 절감되어 시 예산의 효율적인 절감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예를 들면 AI 당직 도입 후 7개월 간 민원 84%를 AI가 처리했고, 당직 예산도 약 93%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발의한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처리된 성남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으로 AI 행정 구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AI 당직 활용은 성남시의 행정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제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은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난희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공지능 당직 민원시스템 도입 근거를 신설한 내용으로 현행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그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 인공지능을 반영한 성남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개정 진행 중으로 조례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례안에 대해 불수용 의견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불수용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윤혜선위원 불수용하겠다라는 그 부분에 조금 더 명확하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상위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당직근무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조례로 규정돼 있는데, 여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반영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복무 조례 제7조 4항에는 ‘그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규칙에 AI 관련된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직 응대 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규칙에 개정된 부분이 지금 입법예고 끝나고 이제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규칙으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내용을 다시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담을 필요는 없다. 지금 현재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규칙을 통해서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이랑은 소통이 되셨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김종환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의원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의를 하고 집행부를 만나지 않거든요. 먼저 저는 ‘이 조례를 하려고 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사전 협의를 해서 수정해야 되는 문구 그리고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 그리고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인 조례안으로 ‘아,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발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설명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인 거죠.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담겠다고 했는데 이미 집행부는 하고 있고, 그렇다라면 이거를 철회를 하거나 사전에 이거를 발의를 하지 않으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좀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소통한다고는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더라면 그런 명확한 규칙에 대해서 조금 미리 사전에 또 설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우리 위원님들 말고도 해 주시면 좋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규칙으로 정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으로 담아서 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김종환의원 지금 말씀드려도,
○윤혜선위원 예.
○김종환의원 아직 규칙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혜선위원 규칙 심의가 끝나지 않아서.
○김종환의원 지금 공고만 한 상태고 규칙 심의가 끝나지 않아서 지금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협의할 때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의를 다 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진행을 해 오다 갑자기 며칠 전에 불수용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조례가, 규칙이 있다 해서 조례를 바꾸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요. 그게 바꾼다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시에 조례하고 규칙하고 같이 존재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파악을 해 봤어야 하는데 그건 좀 놓친 사항이고요. 아마 총무과에서는 그런 내용도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조례하고 규칙이 같이 존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혜선위원 좀 상황이, (웃음) 지금 그러면 규칙이 정해져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적인 업무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을 조금 더 덜어서 업무를 처리하는 거고, 대신에 100% 인공지능은 아니고 공무원분들의 그 업무량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런 대기하고 조별로 움직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거죠? 100%는 아니고.
○총무과장 최은미 그게 발달되면 당연히 100%가 하겠죠. 그 단계로 저희가 최소 인원 2명으로 해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2명으로.
지금 현재는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일직 숙직 같은 경우에는 4명이서, 휴일은 5명 6명 서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2명으로 해서 나머지는 AI가 응대를 하고 2명이 그 나머지 부분들을 커버하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당직에서 많이 해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두 분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규칙을 정해서 지금 규칙 심의를 하고 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라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그 역할·목적 부분과 대표발의 하셨던 분의 목적과 역할은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에 어느 게 먼저냐, 중복이어도 되느냐, 불법은 아니다, 서로 간의 이런 얘기들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반대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부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의견을 다시 한번 조율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조금 의견을 드리고요.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안광림 위원님 질의 먼저 하고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남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규칙 누가 만든 거예요? 시에서 만든 거죠?
○총무과장 최은미 저희 시에서, 예.
○안광림위원 시에서 만든 거죠. 이거 아직 개정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입법예고 끝나고요, 이제 심의만 앞두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AI 당직 안 할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실시를 하려고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언제부터 할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상반기에 준비를 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이미 타 시군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AI 당직 도입 사례가 있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운영 중에 있죠? 그래서 보니까 행정 능률도 향상시키고 직원 업무 부담도 경감하고 그랬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성남시가 AI 가장 앞선 도시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첨단과 혁신의 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유독 다른 시도보다 AI를 먼저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은미 그래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이 된 거예요? 거기도 똑같이 개정이 됐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직 개정이 안 돼 갖고 잠시 좀 미루자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아니 실시는 하는데, 저희가 규칙으로 담아 있는데 조례에 이 부분을 굳이 명시를 안 해도 규칙 2월 달에 심의를 하면 바로 시행이 되니까 중복된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조례가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
첨단과 혁신의 AI를 가장 선도적으로 가는 성남시라 해 놓고서 성남시가 이거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 갖고 못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그런데 이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안광림위원 국가공무원 규칙에 광주광역시는 적용을 안 받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거기는 광주 직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국가 법률에 광주광역시는 적용을 안 받냐고요.
○총무과장 최은미 저희는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돼서 그 부분을 따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안광림위원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조금 대답이 궁색한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이 조례에 대한 시행을 올 하반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되는 거 그렇잖아요. 절대 불가가 아니라, 지금 한다고 다 준비하고 있다며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올 하반기 때 하겠다며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를 통과시키는 조건에 그러면 시행 시기를 연말로 10월에 한다, 12월에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은미 그 기간은 명시를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안광림위원 왜요?
○총무과장 최은미 저희가 준비를 하고,
○안광림위원 준비한다며요, 이번 하반기 때 해 갖고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며.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총무과장 최은미 상반기에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준비 과정이 좀 있습니다, 절차들이.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운영도 해야 되고 정식적으로 운영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특별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응답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김종환 의원이 지금 선도적으로 한 건 있어요. 아직 좀 규칙이나 이런 거 충분히 안 됐는데 미리 한 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시행 시기를 올 연말로 늦춰 주면 이 조례 그냥 통과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김종환 의원님 생각은 어때요? 이거 당장에 좀 과에서 문제가 있다 하니 이거 시행 시기를 연말로 해서,
○김종환의원 그거에 대해선 상관 없습니다, 통과하면.
그리고 사실은 좀 저도 실정을 감수해야 될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규칙 심의가 100% 통과된다는 조건하에 이거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의 자체가 불필요한 거고 그렇게 장담해서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규칙 심의는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고, 2월 중에 한다라고 들었는데 그거는 심의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직 시스템이 보면 과장님 이거 완전 1970년대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원 구성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획기적으로 AI가 들어와서 반영을 하자고 하는 건데,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이 있으세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집행부의 부동의 이유가 지금 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이게 부동의 이유죠?
○총무과장 최은미 그게 그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래도 규칙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에 그 부분이 다 되어 있어 중복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서은경위원 중복되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아니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부동의의 이유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만들어지는 건데, 물론 시기적으로 규칙이 먼저 입법예고가 된 뒤에 됐거나 그런 거를 잘 따져본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의원님이 이거를 넣겠다, 조례를 발의하겠다 하면 저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의원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부동의 의견을 내는지.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앞서가는 부분에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나 고양시도 조례 개정은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조례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의, 그래도 집행부의 의견을 구하는 거지 어느 결인가 지금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데 집행부의 동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통과 지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의견을 구하는 것뿐이지 반대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지금 다 끝나가는 마당이긴 하지마는 이번 9대 의회에서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우리 의원들의 권한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규칙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조례는 방향성을 잘 가져갔다, 과장님의 의견은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김종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규칙은 대부분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단 조례에 잘 맞춰서 재정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나오기 전에 소통을 미리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안광림위원 잠깐만.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조례에 대해서는, 아니 시행 일자에 대해서는 발의의원님께서 오케이 하셨으니까 시행 일자를 올 연말로 해도 되는 거죠?
○김종환의원 예, 동의합니다. 집행부 의견에 따라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집행부 의견도 좀 반영을 시켜준 거니까 그동안 집행부는 그에 대한 연습도 해 보고 시범적으로 해 봐서 운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 자, 2027년도 1월 1일 자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 갖고 하는 게 어떤지 저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발의의원도 동의하시는 거죠?
○김종환의원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집행부는?
○총무과장 최은미 아니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예정인데,
○김종환의원 7월 1일부터, 7월 1일 자로 하면.
○안광림위원 그럼 7월 1일부터?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그럼 7월 1일부터 하면 되지, 올해 7월 1일부터.
그러면 둘 쪽의 의견을 다 반영시켜 주는 거니까.
○위원장대리 추선미 이건 부칙 안 바꿔도 돼요?
(위원장, 전문위원과 협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최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7.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4인 발의)(계속)
(17시 22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예산과 소관 최종성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제안 설명이 있어야 하나 발의의원 불참과 제안 설명 서면 요청도 없어 질의응답이 불가하여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심사 보류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정용한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법무과 소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의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우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일부개정 발의한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6월 21일 제정되어 총 6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 3조 고문변호사의 업무 각 호를 살펴보면 시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대리,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 각종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을 포함하여 시민 무료법률상담까지 시의 고문변호사 업무 범위와 내용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정책 추진에 있어 법률상 위험요소의 관리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시민 무료법률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2조 1항과 같이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확대하고자 하오니 행정교육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원배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이원배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검토 의견 설명에 앞서 법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문 송무팀장입니다.
(인사)
정용한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정원을 증원하여 법률 자문 증가와 무료법률상담 확대 등 늘어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정용한 의원님, 이거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용한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가 15명에서 지금 5명 추가한다고 한 거죠?
○법무과장 이원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상담이 몇 분 있죠?
○법무과장 이원배 지금 고문변호사가 현재 1월까지 위촉된 분이 14명이고요.
○김선임위원 14명인데, 아니 그 변호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담 시간.
○법무과장 이원배 아, 상담 시간은 월요일 날 9시 반부터 12시 매주 월요일 날, 그리고 마지막째 주 월요일 날은 오후에도 2시부터 16시 반까지 2시간 반씩 해 갖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1인, 1인 상담 시간.
○법무과장 이원배 1인 30분.
○김선임위원 30분이요.
이걸 제가 몇 년 전에,
○법무과장 이원배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1인 20분 상담 시간이어서 제가 시간을 좀 늘리든지, 이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이었죠?
○법무과장 이원배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까지, 이 무료법률까지 올 정도의 시민들의 위급함 그리고 어떤 일반 변호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법률적인 거는 사실 용어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듣고 또 답변을 듣고 이러려면 20분이면 너무 시간이 초급하다.
그런데 사전에 신청할 때 어느 정도 그 사건의 내용은 조금 그 취지는 안다고 해요. 그래도 20분 금방 가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상담이 전문적이고 그 상담하는 자가 어느 정도 그 이해가 가는 이런 상담이어야, 이게 형식적인 그런 시민들한테 숫자나 이런 형식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10분을 좀 늘려달라고 해서 지금 30분 하니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지금 열다섯 분의 그 변호사를 20명으로 해서 같은 시간대에 월요일 날 상담을 하신다는 거죠?
○법무과장 이원배 예. 저희가 지금 매주 월요일 날 하고요, 그리고 2025년부터는 지금 구청별로 확대를 해서 구청별로 분기별 1회 그리고 동이나 복지단체에서 5명 이상의 상담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바로 변호사 일정을 잡아서 지금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은 사실 동장님이나 단체장님들이 혹시나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사실은 상담할 인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성남동에서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분기별로 해서 오히려 또 사람들의 관심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선임위원 신청하는 변호사들이 좀 많아요?
○법무과장 이원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원래는 조례상에는 공개모집이 원칙이지만, 그리고 또 변호사협회에서 추천받은 자에 한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서 경기도변호사협회나 서울변호사협회에서 만약에 2명을 위촉한다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김선임위원 이 상담을 통해서 시민 만족도는 어떤가요?
○법무과장 이원배 2025년도에는 92% 정도 만족도가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2023년도 그때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상담 시간이 짧다였었거든요. 그래서 상담 시간을 30분으로 늘리면서 오히려 만족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선임위원 혹시 상담하면서 이 상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나요?
○법무과장 이원배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변호사님하고 상담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타임에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상담 기본적으로 민원인이 어떤 걸 가지고 와서 상담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담을 듣고 반드시 이거는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변호사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게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별도로 변호사 선임 요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안내까지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 안내한 사람 선임이 된 경우는,
○법무과장 이원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김선임위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좋은 취지인데 자칫하면 이게 어떤 특혜성, 변호사 선임권에 대한 영업 특혜성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명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왜 늘리는 거예요?
○법무과장 이원배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사실은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법률 자문을 합니다. 일차적으로는 무료법률이 2020년도 이후로 2024년, 25년도에 인원들이 확실히 많아졌고요. 또한 그 법률 자문 수도 300명대에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법률 자문을 해 주는 거 때문에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시가 각종 소송이나 각종 이런 자문을 얻기 위해,
○법무과장 이원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법률 지식을 몰라서 저희가 법률에 대해서 자문해 주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늘리는 거예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어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안광림위원 그거 봤더니 고문변호사의 업무가 봤더니 무료법률상담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어요, 보니까.
○법무과장 이원배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업무가 아니라 이번에 늘리는 거는 시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법률서비스를 더 많은 서비스를 위해서 인원을 늘리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시도 수요가 늘지만 시민들도 늘 거 아니에요. 다 요즘은 소송을 통해서 다 해야 되니까.
○법무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게 자문이 되면 이게 자문을 해 주게 되면, 제가 궁금한 건 시민들이 시를 대상으로 각종 소송이나 이런 어떤 행정적 피해를 입어 갖고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시에 고용된 고문변호사가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법무과장 이원배 그러니까,
○안광림위원 이해충돌 아니에요?
○법무과장 이원배 그거는 무료법률을 해 주되, 다만 변호사 선임을 할 때 우리 민원인에게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무과장 이원배 그런데 업무적으로는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시민들에게 법률무료상담을 해 주면서 그거 내용을 알고 시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되냐 안 되냐, 우리가 시가 잘못했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쪽의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법무과장 이원배 변호사님한테 무료상담을 할 때 변호사님 입장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거라면 말씀을 드립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고문변호사가 1건당 시민들하고 상담해 주면 30만 원 받아요?
○법무과장 이원배 1~4건까지가 30만 원이고요,
○안광림위원 1건당 하면 10만 원씩 추가되는 거잖아요.
○법무과장 이원배 그리고 다섯,
○안광림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 자문수당의 월 30만 원이라는 것이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법무과장 이원배 이거는 운영 조례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느 조례예요?
○법무과장 이원배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상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가 봤어요, 제4조에 자문수당 해 갖고 ‘월 30만 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안광림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쭉 있는데, 이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상위법에 있냐고요.
○법무과장 이원배 지자체마다 틀리죠. 왜냐하면 경기도에도 고문변호사 조례가 있고 상위법은 고문변호사 조례는 없습니다. 그냥,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변호사들이 30만 원 받고 하고 4건당 초과되면 10만 원 받고, 합이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너무 금액이 적은 거 아니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호사들도 양질의 변호사들, 양질의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데 월 30만 원 받고 이거 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법무과장 이원배 이거 변호사 자문수당이 사실은 2023년도 12월 조례 개정하면서 예전에는 건수 상관없이 무조건 3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확대된 게 2023년 12월부터 확대된 게 1~4건은 30, 40, 최대 50만 원까지 예산을 늘린 거고요.
그리고 또 무료법률상담도 있습니다, 20만 원 받는 거.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거 다른 지자체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대법률서비스를 좋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법무과장 이원배 수원하고 용인하고 화성을 비교를 했었는데 보통 20만 원이고 최대 40만 원, 거의 저희하고 크진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 금액을 올려줘야, 왜냐하면 상위법에 없다면 이 금액을 좀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시민한테도 좀, 그래서 양질의 변호사들이, 우리 고문변호사가 많이 들어와야 성남시민들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법무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저도 인원 늘리는 거,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높이는 건 동의하는데 이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선 변호사가 30만 원 주는 거하고 50만 원 주는 거하고 차이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해서 성남시가 좀 많이 줘도 돼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과장 이원배 감사합니다.
○정용한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계속)
(17시 35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박명순 의원 등 일곱 분이 발의한 민원여권과 소관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순 의원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여섯 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창구로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은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며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파주시 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쇠망치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3월 김포시의 한 공무원은 반복되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악성 민원은 행정력을 낭비해 시민들의 정상적인 민원 처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20대, 30대 공무원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부당한 행위에 위축되지 않는 공직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의 퇴거 및 출입 제한과 민원인 면담 시간 설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참조)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임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박명순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민원 처리 및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 처리 풍토를 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들 요즘 고생 많아요. 일반시민들은 하고 싶은 얘기 진짜 욕설이고 뭐고 다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한마디만 응대하면 그거 가지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갑질이다 뭐 이래서 많은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민원과만 해당하는 겁니까, 각 동에 민원, 각 동에도 민원 담당이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각 동 및 각 부서에 민원 업무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각 동에도 청원경찰까지는 아니어도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김선임위원 민원인 이럴 경우에 폭행과 폭언과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제지시킬 수 있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신변보호요원들,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신변보호요원들이 각 동에 한 분씩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하고 뭐가 다른 게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지금 신변보호요원들이 동에 배치는 돼 있는데 사실상 각 동마다 다 배치돼 있지는 않고요, 민원 수요가 많은 부서 쪽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돼 있고 일부는 또 없는 동도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다음에 어떤 사안이 변경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를 들어서 악성 민원인들이 오셔서 고성을 지르거나 그럴 때 저희가 제지를 할 때 ‘왜 제지를 하냐, 근거가 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저희가 이런 게 조례에 반영도 돼 있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좀 납득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민원인들을 설득을 못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그래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좀 있었지요.
○김선임위원 그런 시비에 대한 안전장치네요,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하여튼 좀 몰지각한 시민들의 민원도 있지만 또 일부는 그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태도나 발언도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어떤 수입으로 인해서 생활비 보조가 안 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사람이라 화는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한테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일단 동 직원들께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잘해요, 친절하게는 해.
그런데 때로는, 때로는 좀 너무 거만하게 답변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세한 설명 없이 이해가 좀 부족한 듯이 설명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가끔 그럴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들 보호를 하기 위해서 또 민원인들의 이런 몰지각한 행동을 좀 자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지책을 세워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민원이 왔을 때는 개인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마는 정말 그 행정이 이해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억울한 사람도 많아요. 이걸 대하는 공무원들도 자세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느 한쪽만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상반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도 안전장치가 되고, 담당 부서에서도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시민들한테 대하는 이런 언행과 자세한 설명과 태도도 바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같이 홍보도 하고, 이번 계기로 인해서 각자가 다 좀 자제하고 이런 좋은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극히 일부 공무원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걸 대비해서,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극히 일부지만 그 사람한테는 성남시 공무원이 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어디를 갔더니 뭐 때문에 갔는데 이렇게 말하더라, 성남시 공무원들 정말 거만해, 건방져.’ 이렇게 그분은 표현을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99명의 민원 공무원들이 억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자체도 자숙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친절교육도,
○김선임위원 예.
박명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 이런 악성 민원 그동안 매뉴얼이 있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매뉴얼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내려오면 저희가 매뉴얼 작성해서 게시판에 올려서 전 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악성민원 방지대책 해서 2024년도 5월 2일 날 내려왔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안광림위원 그에 따라서 과에서 한 거는 그냥 게시판에다 올린 것밖에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저희가 성남시,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자체 성남시 매뉴얼로 제작을 해서 게시판에 올리고,
○안광림위원 성남시 매뉴얼을 만든 게 있냐고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안광림위원 따로 어떻게 책자로?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전에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매뉴얼 만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것이 보니까 행안부에서 악성민원 방지대책을 2024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어진 근거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민원 응대 폭력 실태, 1년 전에 이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3년에.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안광림위원 무려 응답자의 63%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언어폭력이랑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 이것이 2023년이면 지금 2026년이면 거의 70%가 넘어가겠네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그런데 사실 저희도 행안부에서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공무원들의 폭력, 폭언 관련돼서 민원인들이 그 자료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 근거로 하면 성남시 공무원들도, 성남시가 좀 민원 많기로 유명한 동네인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좀 민원이 많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많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 그거에 대한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는 언어폭력이나 협박 경험한 공무원 숫자가 한 70%를 넘어갈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조사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 봤을 때 2023년도에 63%라고 하면 지금 더 늘었겠죠. 늘었으니까 그에 따른 방지대책을 만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저희가 위법 행위 발생 현황 파악을 했을 때는 그 정도 건수는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소극적인 과장님 자세가 이거 민원의 그걸 더 크게 해서 사회직 공무원, 대부분들이 사회직 공무원들이 담당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타 시군의 조례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2025년도에 다 제정이 됐어요. 7월이나 10월 달 정도에 다 제정이 됐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안광림위원 이게 이때 이 많은 지자체들이 왜 제정이 됐냐 봤더니 악성민원 방지대책, 행안부에서 나온 각종 지침이나 그다음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런 걸로 해 갖고 2025년도에 다 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보니까 근거가 보니까. 그러면 성남시가 좀 늦은 거 아닌가.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조금 늦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우리 박명순 의원이 시기적절하게 좀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의원님 감사하고요.
이렇게 좀 우리 성남시가, 제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성남시가 민원에 대한 어떤 것도 좋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늦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적극행정이 뭔지 아시죠? 적극행정 점수가 청렴도 점수에도 포함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과장님, 아니 과장님이 못 했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관리 시행자가 공무원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물론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불만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불만 소리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과장님께서 좀 나서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박명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박명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관련된 민원 분들, 민원을 받고 계시는 그 담당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저희 전체 공무원분들을 대상이 되지 않나요? 보통 다 전화도 그렇고 팀장님, 과장님까지도 이런 반복적인 민원은 계속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민원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 민원 업무 보는 공무원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다 가능하신, 그렇다라면 그냥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매뉴얼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대응에 관련된 매뉴얼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지금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 지침에 대한 거를 요약한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조치에 대한 매뉴얼도 우리 성남시는 있나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대응에 대한 게 다 있거든요, 조치에 대한 게. 저희만 뭐, 저희 지자체만 상이하게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도 이런 민원인들이 있으면 지금 보면 신설에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악성 민원인 분들에게는 이런 조치는 할 수가 없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때는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신변보호요원이 거기서 좀 제지를 하고 설득을 해서 밖으로 나오게 하든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인도를 하든가 그런 쪽으로 했던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적극 대응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퇴거 또는 이렇게 출입 제한 조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또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그럴 수 있죠.
○윤혜선위원 왜 나를 막느냐 이런 부분 또한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숙지를 하시고, 어떻게 전화를 누구에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잘 알고 계신다라면 안전하게 해결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니까 이렇게 악성 민원인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설에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민원이나 면담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권장 시간에 대한 부분은 혹시 고민을 해 보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지금 행안부 지침이나 권고사항 쪽에서 보면 한 15분 정도를 하면 민원인들이 웬만한 민원에 대한 얘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는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좀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남시에서도 아마 그 정도 표준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면담도 15분 정도를?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15분, 전화 민원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15분 정도 그리고,
○윤혜선위원 면담은?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이거는 이제,
○윤혜선위원 상황에 맞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그렇지요, 예.
○윤혜선위원 상황에 맞게 조금 길어진다거나 반복적으로 자꾸 이렇게 강하게 나선다라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 그냥 바로 조치를 하시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무조건 이렇게 강경하게 하는 건 또 다른 역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거 마련은 하지만 조치에 대한 거는 상황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신설로 돼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말고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조례에 신설되어 있는 항목 또한도 매뉴얼 중의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한 조례를 개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보완을 해서라도 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기준을 정해놔 주신다라면 그 기준에 맞게 공무원분들께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완이 더 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는 항상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좀 같이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권장 시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15분 정도라고 하셨을 때 이게 어떤 분은 그 안에 다 해결이 다 되지만 만약에 해결이 안 된 민원일 경우 계속 그렇게 그걸 듣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무슨 다른 조치나 서면이든 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따로 없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는 안 했고요.
15분이 넘을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5분 후에 전화를 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알려주는 예고를 하게는 돼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민원인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 했을 경우에는 또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런데 이게 경고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저희가 뭘 하나 물어봤는데 이게 계속 이걸,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정하겠습니다, 예고.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한 질문이 아니라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것도 또 궁금하고 계속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는 이분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또 공무원분들께 정보를 얻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의도치 않게 길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또 해소해 줘야 할 방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거는 그분이 악성 민원을 넣으려고 한 게 아니고 궁금해서 진짜 물어보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건 딱 어떻게 보면 시간을 정해서 ‘딱 15분이니까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보다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가 조금 필요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그래서 이렇게 강제 종료하는 건 여러 가지 좀 다른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통화가 시작될 때 그때 그냥 예고를 해 주는 쪽으로 ‘15분이 넘으면 전화가 끊길 수 있습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검토를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더 질의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렇게 방법도 제시를 하실 건가요?
더 궁금한 게 있어 갖고 더 물어볼 수도 있을 때 ‘15분에 전화 끊길 수 있습니다.’ 하고 딱 끊으면 다음에 또 전화해 갖고 또 15분, 15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화가 날 것 같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그래서 일단은 강제 종료하는 건 좀 보류를 하고 일단은 그냥 예고하는 차원으로만 좀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고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질문이 끝나지 않고 다른 거지만 계속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럴 때 우리가 다음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분하고, 계속 이분하고만 통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분에게 그러면 ‘다른 거는 더 궁금한 점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나 그런 거를 제시할 수,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 혹시?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그런 부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보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관공서 같은 데 가면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물어보고 물어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길게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못해 어르신들이 더 어떻게 보면 관공서를 더 많이 가시는데, 우리는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지만 그분들은 가서 직접 얼굴 보고 대면하실 텐데 하다가 보고 잘 못 알아들으시면 ‘어르신 이거 여기서 이제 종료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분들이 얼마나 약간 좀 그러실,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또 역민원이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나이 많다고 못 알아들어서 그러나 약간 자괴감도 들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셔 가지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고, 뭐 확실히 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얼마 정도 이상은 좀 어렵겠다는 얘기를 할 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다른 용도,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민원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꼭 전화가 아니어도 민원 신청하거나 그런 방법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기본적으로 폭언이나 폭행이 아닌 경우에는 민원에 대한 상담이면 15분, 20분이 넘더라도 그건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 보면 1번하고 2번에 있긴 하지만 2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생각하다 보면 이게 악성 민원이 아니어도 이거에 포함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저는 그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고.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다 알긴 아는데, 또 저도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진짜 저희가 모르는 정보가 더 많으니까 또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또 얘기하다 보면 억울한 것도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그럼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이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1인 발의)
(17시 28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우리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해. (웃음)
○정용한의원 하다 보니까 좀 그리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정 발의하는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행정의 다양화ㆍ세분화ㆍ복잡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 시민 복리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 행정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전자정부 시대를 뛰어넘어 이제 AI정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의 행정서비스는 온라인·비접촉·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민원서비스의 편리함과는 달리 재건축·재개발, 건축허가, 행정처분 등 복잡한 행정수요의 양적, 절차적 확대 및 변화는 시민의 발 빠른 대응과 행정적 대처 능력에 한계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최근 분당구청 민원실에 재건축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보다 전문적 효과적 지원 필요성이 확대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접수해 본 결과 시정 정책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마을행정사’를 ‘우리동네행정사’로 명칭 변경 수정 발의하자고 하는 내용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자지행정과장 김성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승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용한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전문가인 행정사를 공익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잡하고 다양해진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집행부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동의하며 조례안을 수용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정용한 의원님 오늘 조례를 많은 것을 준비하셨네. (웃음)
마을행정사 이 인원을 지금 어떤 식으로 배치 뭐 이런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정용한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먼저 제가 2년 전에 제안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당은 재건축, 수정·중원구는 재개발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좀 TF팀을 구성해서 구청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 좀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제안을 드렸고, 그게 이제 2년 후에 결과가 지금 현재 나와서 수정구는 커뮤니티센터에 지금 현재 재건축 관련, 재개발이죠, 관련된 부서 팀이 있고 분당구청에 재건축 관련된 팀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센터 말하는 거죠, 재건축 센터.
○정용한의원 예, 센터가.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놓고 제가 재건축 관련된 분당연합회를 만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에 있어 가지고 너무 현재 답변도 애매모호하고 일단은 관련한 부분이 또 공무원분들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의 전문적인 거를 제가 한번 찾다 보니까 행정사 분들이 건축 관련된 아니면 뭐 토목 관련된 이런 분에 대한 관련된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먼저 수정구에 있는 커뮤니티센터하고 분당구청에 있는 재개발 지원센터 이런 데 먼저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이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요.
인원이나 이런 건 정확하게 아직 명시를 안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수요가 늘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하고 마찬가지로 구청도 가능할 수 있을 거고 또 동 행정센터도 마찬가지로 파견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거는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운을 남겨두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마을행정사,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지금 행정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상들 중에서 위촉을 한다는 거잖아요.
○정용한의원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어떤 기간제로 상근을 근무하는 겁니까,
○정용한의원 그건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아니면 아까처럼 법무과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시간제로 해 가지고 좀 민원 상담을 받자는 거죠.
○김선임위원 이 조례에 보면 행정사가 필요한 주민이 행정사를 찾아오든가 아니면 찾아올 만한 여건이 안 되는 주민들은 구청이나 동이나 이런 뭐 시청에서 행정 업무를 출장을 와서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기본 행정사인 거죠, 행정사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정용한의원 맞습니다. 여기 4조에 보시면 여기가 대한행정사회 및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성남시지회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을 추천할 수 있다로 돼 있어 가지고요,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특혜가 됩니다.
○정용한의원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마을, 기존에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이 마을행정사, 시에서 인증하는 어떤 위촉 위원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시가 그 사람한테 주는 특혜가 돼요, 일반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본인의 행정사로 주민들한테 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되든. 그러면 하나의 시가 어떤 영업 행위를 해 주는 이런 특혜성이 된다는 점과.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인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법률 고문변호사처럼 어떤 인원이 제한이 돼 있어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예산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각 동에 나중에, 인원 제한이 없으면 각 동에 둔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처럼 재개발 건으로 인해서 수정구에는 커뮤니티센터에 재개발 그 센터가 있죠, 지원센터가?
○정용한의원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분당에도 있죠?
○정용한의원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물론 이 행정사가 필요한 것은 재개발 무늬뿐은 아니겠죠. 다양하겠지만 동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용한의원 예. 그래서 7조를 보시면,
○김선임위원 그럼 굳이 시에서 어떤 특혜성, 그리고 성남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정사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하나의 본인들은 직업인데 그리고 자칫하면 퇴임 공무원들의 어떤, 누가 위촉되고 어떤 사람이 될진 모르겠지만 퇴임 공무원, 이거 퇴임 공무원들도 행정사 자격을 따면,
○정용한의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퇴임하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기존에 행정사 운영하고 있는 이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직업을, 이분들한테는 또 피해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인원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위촉 방법도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여러 가지가 지금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정용한의원 지금 이렇게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7조 지원 방법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9조에 수당 관련된 것도 내용을 제가 좀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련된 거 포상 부분도 있고요.
조례를 시정을 하다 보면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또 규정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원을 안 넣었다 하는 이유는 저 내용을 한번 좀 참조하시다 보면요, 일단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지방행정사회 성남시지회 등 추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원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전자우편 이런 거를 다 할 수 또 있게 해 놨고요. 또 하나가 수당 관련된 거는 일단은 우리 무료법률을 받듯이 무료행정도 마찬가지로 시민들한테 무료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수당 지급에 관련돼 가지고는요, 내용이 또 별도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면 부족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포함시키면 수정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도 더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원을 제가 정확하게 못 넣은 거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너무 지금 광범위한 조례가 돼 있고 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 또 인원, 그리고 이게 지금 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돼요.
그런데 동의 직원, 민원 담당 직원도 있고 그리고 동의 맞춤형팀장도 이런 업무를 지금 하기 위해서 전에는 행정팀장하고 복지팀장만 있었어요, 동에.
○정용한의원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 맞춤형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업무를 좀 보좌하고 또 민원들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요즘은 동에 방문하는 이런 분들께서는 서류 발급이나 이런 게 대부분 기기에서 많이 발급을 하니까 동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뭔가 상담이 필요하고 이런 행정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동에 대해, 우리시에 관련된 행정 업무가 필요한 이런 분들이 동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동에서도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을행정사, 어느 부분에서는 물론 법률고문사, 아니 아까 그 고문변호사처럼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조례 내용은 너무 광범위해서 뭔가 좀 세부적인 이런 사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나중에 이 세부적인 내용을 해서 같이 이렇게 그 내용을 갖춘 뒤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용한의원 예, 잘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에 있어 가지고 2조를 보시면요, 마을행정사가 필요할 경우는 구청 민원실도 가능하고 행정복지센터 등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형식상으로 좀 넣은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좀 넣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 질문 다 하셨나요?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오셔서 설명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와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사전 설명을 좀 못 들어서요. 여러 번 방문하시려고 했는데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도 좀 죄송스럽습니다. 여기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조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및 지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행정상담 및 지원은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사안이 집중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명시돼 있습니다, 법령에.
○윤혜선위원 역할이면 모든 것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런데 아까 정용한 대표님께서, 발의하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얻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등 또는 신고 등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일이 새로 첨가된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라든지 권리의무나 시설증명에 대한 서류의 작성, 그다음에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한 이런 업무를 해 주는 게 행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좀 약간 광범위하진 않지만 법령의 주제로 돼 있는 그런 사무를 해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냥 상담만 조금 하나요,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서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 행정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윤혜선위원 아니요. 행정사가 아니라 지금 이 업무를 행정사 분들께서 전문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추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이제 제정이 되는 조례인데, 그렇다라면 기존에는 이렇게 이런 민원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런 상담은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하지 않았다라면 각자가 하고 있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행정적으로의 업무에 있어서 이렇게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업무는 저희가 해 줄 수 있지만 그 권역,
○윤혜선위원 그 선에서만큼은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게 좀 약간 벗어나면 전문가의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나서지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신고된, 성남에 신고된 행정사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성남에 총행정사요?
○윤혜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 행정사 신고된 게, (관계공무원과 협의)
○윤혜선위원 성남시에 신고된 행정사 분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개업 신고된 분들은 한 230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기업 신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개업 신고.
○윤혜선위원 개업 신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하겠다. 행정사를 하겠다.
행정사 자격증은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직 신분이라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하질 못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퇴직하시면 하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웃음)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 성남시에는 230여 명 정도의 행정사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보니까 ‘상담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라고 하면 위촉된 행정사 사무소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님, 그 말씀 중에 제가 잠깐 첨언 좀 해도 될까요?
○윤혜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 어쨌든 집행,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의원 발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원을 어떻게 둘 것인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어쨌든 담아서 이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자체에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대략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지금 수정·중원은 예를 들어 우리동네행정사를 두 분씩, 분당은 권역이 넓으니까 세 분씩 정도 해 가지고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하든 아니면 시청에 어느 공간을 마련해 갖고 하든 이거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서류에 담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윤혜선위원 지금, 아,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이해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인 겁니다. 지금 대표발의 하셨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내용에 있어서의 가장 먼저의 취지는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일반적인 행정보다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이 좀 같이 함께 해 주셔야 이 관련된, 지금 동에서도 관련된 분들이 너무나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데 해답을 찾기가 힘들고, 공무원분들에게 문의를 하면 자꾸 담당자가 바뀌면 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시민분들이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를 보고 ‘그 센터에 대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들었던 건 우리 성남시가 마을행정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성남이 50개 동인데 그러면 위촉을 50명을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무료법률상담을 하듯이 변호사 고문, 아까 우리 정용한 대표의원님께서 하셨듯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를 하셨어요. 이거처럼 실제적으로 몇 명 위촉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이 운영에 대해서 첫 번째의 역할은 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이다, 뭐 이런 것들이 조례상으로 보이게끔 정리가 조금 잘돼서 그러고 난 이후에 세부 규칙들이 들어가 줘야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고 너무나 많은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그렇다라면 이 조례를 조금 더 다시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아니면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대로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에 한해서 우선,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지원센터에 한해서 마을행정사 분들을 같이 함께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 놓고 이 안에서 함께 운영을 하다 보니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여러 민원들 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위촉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각 동별로는 너무나 많으니까 무료법률상담을 하듯이 행정사 몇 명을 위촉을 하고 그 행정사에게 전화가 오든지 실질적으로 이동을 하든지 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우선 이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좀 확대해 나가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을 담고 있구나라는 거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흐름은 알겠으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금 보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9조에 보면 수당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생활수급자, 심한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은 그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횟수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무제한으로 우리가 이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게끔 지원을 마지막까지 잘해야 하는 부분인 건지.
그리고 보면 우리 입법예고 하는 데 있어서 주민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다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찾아가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좀 담기든지. 만약에 지원센터에 대한 마을행정사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굳이 찾아가는 상담이 없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센터로 오셔야 되니까.
그 센터 안에서 거점 공간이 되어서 마을행정사 사무소, 직접적으로 그 행정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로 가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지, 이 센터는 센터대로 운영이 되고 행정사는 행정사대로 운영이 된다라면 이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확대가 주민분들이 과연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는, 어쨌든 우리 지금 현재 시정부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오픈하셨는데 잘 확대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저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듣고 부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건 정회를 하시고 한번 잠깐 의견 좀 나눠보는 건 어떨까. 이게 하나하나 내용 수정이 조금 더 필요하고 보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성남시 마을변호사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마을변호사…… 고문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마을변호사는 없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있고요.
○서은경위원 마을변호사가 없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 고문변호사 말고 마을변호사.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마을변호사는 처음 듣습니다.
○서은경위원 처음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서은경위원 마을행정사도 또,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여기 시청에 오셔 갖고 법률상담 하시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지요?
○서은경위원 아니요.
지금 마을행정사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 목적과 거의 똑같, 비슷해요. 비슷하게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었어요, 성남에.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옛날에 과거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서은경위원 과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17, 16 뭐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대충 정확하게, 연도가 정확하진 않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런데 이거가 옛날에 2015년도에 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2015년도부터 언제까지 됐고 마을은 몇 개의 마을에서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이것도 센터별, (자료 확인) 이게 옛날 자료라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서 제가 이거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마을변호사가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나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그래야만 마을행정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뭐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거부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아예 이걸 모르셨던 거고, 마을변호사 제도를 모르셨던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서은경위원 우리 팀장님들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료가 나오는 거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이게 법무과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랑은 좀 약간 차이가 있어,
○서은경위원 주관 부서가 다르다고 이렇게 시 집행부,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은 같은데 그거를 그렇게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알겠어요. 그럼 부서는 몰랐다고 치고 그러면 그것부터 확인해 보셔요. 마을변호사가 이제는 과장님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 마을에서 하는 거거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장된 일인데요. 동에서 그 동에, 지금 똑같아요. 여기서 뭐 아까 사회기업 이렇게 나왔던데,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서은경위원 마을에 있는 변호사분들께서 법률적인 조언을 마을 주민들께서 원하시면 드리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하고 MOU 비슷한 거 맺어놓고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지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유명무실화됐거든요.
행정사도 똑같이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비슷한 제도이니 그거는 왜 지금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지를 봐야지만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운영될지 그 고민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은 운영이 안 되는데 그러면 2015년에 시작해서 얼마 만에 끝났는지, 왜 유야무야됐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잠깐 들었는데 정용한 의원님이 이거 마을행정사의 역할, 이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전체적인 것도 있겠지만 재건축 지원센터 내에 행정 업무가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또 과장님 이것도 모르겠네요? 재건축 지원센터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고 거기에 이 행정 일을 봐 줄 수 있는 인적 구성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5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을 거기서 해 줄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는지는 또 모르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일단 죄송합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발의하신 의원님이 재건축, 특히나 분당에 재건축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행정적인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마을행정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과에다가 드렸으면 이런 의견이 있어서 내가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재건축 지원센터에서 정말로 그 행정수요가 왔을 때 우리시에서 배치한 인력 가지고는 안 되는가 보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위원님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의 주 역할에 대한 논을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을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처럼 인가·허가 관련, 인허가 등에 대해서는 어쨌든 센터에서 할 수 있지만 행정사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일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가 할 수 있는 그 역할, 법령에 나와 있는 그 업무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정용한 대표님께서도 발의하신 거에 보면 3조에 역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안에서도 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두리뭉실해서 행정사의 역할론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은경위원 예, 조례는 원래 그런 식으로 보편적인 내용을 담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이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특별히 재건축 지원센터가 생겼고 분당에선 재건축이 이제 이주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서은경위원 그런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특히나 이런 마을행정사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 마을에서도 필요하겠지만, 마을 주민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정 이유에서처럼 재건축 지원센터는 어떤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저는 마을행정사 분들이 이렇게 재건축 지원센터의 행정 업무가 신탁사 쪽에서 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아무튼 상당 부분 많겠지만 다 각각의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주민마다 행정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이런 목적에 의해서라면 어떻게 배치시켜야 되는지.
여기는 지금 다 동에 배치시키는 걸로 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마을행정사인데, 우리동네행정사로 이름을 바꾸는 의견이 나온 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자면,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마을행정사 운영 행정 업무가 필요하고, 저도 해 보니 행정 업무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원하는 거 동의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만 추가 좀 주세요. 이런 마을행정사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거처럼 마을변호사가 왜 어떻게 운영되다가 사장이 되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는 취지에서는 옛날에 마을변호사가 있었다가 지금 유명무실해서 없어졌지만 고문변호사가 이 무료상담, 법률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 정신은 계속 이어온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고문행정사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고문행정사는 없죠, 지금 현재 없죠.
○서은경위원 그러면 고문행정사를 두는 건 어때요? 고문행정사, 마을행정사로 해 가지고 마을로 배치하는 거보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이걸 갖다가 고문행정사를 두자, 안 두자가 아니라 어쨌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난 다음에,
○서은경위원 아니 이거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고 저는 과장님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마을변호사가 유명무실화되면서 사장된 것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가 성남시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법률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다고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의견만 묻는 거예요. 마을행정사, 마을로 배치하는 이런 행정사보다 차라리 고문행정사, 성남시 고문행정사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는 전문적으로 하는 고문행정사보다는 어쨌든 이게 의회의 의원 발의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이걸 갖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아유, 바른 자세입니다. 간만에 의원들이 의원 발의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를 제대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고민한다고 말씀하시는 집행부의 답변을 정말로 참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마을행정사 운영에 대한 조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만 될지 고민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서은경위원 제가 아까 그 자료 요청한 거는 좀 알아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마을변호사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서은경위원 예.
또 뭐 부서가 다른 거를 제가 요청했다고 공무원한테 갑질했다는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 그건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그래도 제가 이거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하나 더 요청드릴게요. 재건축 지원센터에 5명 파견 배치됐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의 업무 영역,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거 두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의원님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예.
○정용한의원 제가 한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하고 상의 안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민원인들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재건축 쪽에 관련돼서 재건축 센터를 분당구청에 만들다 보니 이거 관련돼서 분당재건축연합회라든지 아파트 지금 준비위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만들어 놨는데 전문가들이 다르다, 행정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건축 관련된, 토목 관련된 각 분야별로 이런 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게 해 줘라.
그러다 보니까 또 수정구에 재개발에 관련된 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마을행정사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싶었고요.
두 번째가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제가 한번 예를 찾아봤어요. 하다 보니까 마을행정사 제도가 다른 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 보니까 좀 지방 쪽은, 우리가 말하는 면사무소 읍사무소 이런 게 상당히 좀 거리가 멀더라고요. 행정적으로도 찾아가는 또 행정사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못 할 범위,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을 행정사들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행정사들을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에 있던 분도 행정사를 하시고, 법원에 계셨던 분도 하시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이던 분들도 행정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분야에 많으니까 그 부분이 좀 좋겠다 해 가지고 제가 이걸 만들게 된 거고.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다면 부칙에서 하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내부규정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포함시켜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은 포함 못 시킨 거는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윤혜선 위원님이 정회하고 수정 가결 요청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겠어요?
○윤혜선위원 예. 정회를 따로, 뭐 말씀들은 다 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냥 추가 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목적성이 더 뚜렷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집행부와 좀 더 상의했더라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왔을 텐데 지금 너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고민하고 계셨던 부분이 분당은 3명, 각 중원구·수정구는 2명씩 해서 7명을 총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명확성이 조금 더 담겨져야지 되는 부분들, 그래야 고민을 조금 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7조에 보면 지원 방법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이게 부분이 행정사 분들을 좀 많이 혹시라도 위촉이 된다라면 상담 신청이니 마을행정사 사무소로 직접 방문한다라고 했을 때 위촉된 행정사 사무실로 주민들이 이렇게 계속 오신다라고 하면 자칫하다가는 홍보를 조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구들은 조금 빼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원센터에 대한 주 업무가 이루어진다라면 이런 방문이 아니라 센터를 방문하거나 센터까지 오시기 힘들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 방안이 2항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1항에 대해서는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한다.’라는 이 문구 부분이 조금 삭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거처럼 거동이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 ‘오세요’라고 하는 거 또한 힘들 것 같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찾아가는 상담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넣을 수 있는 문구 수정,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더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보니까 그 부칙에 우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규정에 의해서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라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의 마을행정사를 위촉하는 그 과정까지 어떻게 그 과정, 행정이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를 좀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구 수정이 지금 혹시 가능하시다라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수정을 해 보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거수에서도 저희가 수정이 안 된다라면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개정을 통해서라도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의원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는 한 가지 위원님께 동의드리고 싶은 거는 12조에 포상을 13조로 변경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2조에 위 내용이 없는 부분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로 조금 하나 삽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집행부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정용한 의원과 협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협의는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 하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예를 들어 인원을 이렇게 명시하는 거는 조례의 규정상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어쨌든 이게 발의가 돼서 공포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지원 방법에 대해서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거는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이것도 다 담으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폭넓게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일단 저희가 이 조례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대상이 마을행정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뒤에 각 동에 1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이미 통과됐는데 집행부에서 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때 저희한테 세부 규칙을 갖고 와서 저희가 하지 말라면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도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아까 우리 윤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행정사한테 상담 가는 것은 자칫하면 진짜 홍보 내지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홍보가 되는 거죠, 본의 아니게. 그리고 시에서 연결해 준 거기 때문에 신뢰가 가니까 하나의 영업 특혜가 돼요.
그래서 행정사 사무실로 가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센터 있죠? 중원구도 이제 곧 만들겠지. 그러면 그 센터에서 일주일에는 몇 번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거기 오셔서 하는 거고, 또 정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러면 여기 써 있듯이 가까운 동이나 이런 데 출장상담 해서 거기 행정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예를 들면 20명 이내 10명 이내, 딱 몇 명이다 이거보다는 그 몇 명 이내 기준은 세부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아까도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도 특혜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여기 와서 하잖아. 그분의 어떤 영업소에 대해서 홍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사를 운영하는 성남시 관내가 몇 개나 됩니까? 이 행정사 200개가 넘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230개.
○김선임위원 230개. 만약에 그분들이 시에다가 시 고발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마을행정사가 없었을 경우에 그분들이 다 고객이잖아.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행정사를 위촉해서 본인들의 업무에 방해를 주면 이거 시비 걸면 시비거리가 되니까 특혜거리가 안 될 수 있도록,
○정용한의원 위원님 그 내용 보면 우리 지방행정, 아니 행정학회에서 추천한 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돌아가면서,
○김선임위원 그 학회에는 230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회원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들에 한해서인 거잖아.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성남시지회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230명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성남시지회에 한정되면 안 되고 대한지방행정사회 또는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를 통해서 추천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범위를 넓혀서 추천하면 그래도 뭔가 투명성을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나, 저희 성남시민들이 성남 행정에 대해서 행정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성남시에 있는 민원이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경기도나 다른 타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성남시민에 대한 민원을 행정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면 그분들도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여기 누군가한테 또 자문을 받아야 되니깐 그거는 시에서 뭔가 이렇게 투명성을 가지고자 한 그런 것 같은데 이왕이면 성남시의 행정사가 좋죠.
○정용한의원 그렇지요.
○김선임위원 지역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좋은데 장소를 저는 그 행정사한테 찾아가는 거는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좀 우려가 있어요. 그걸 좀 고민해 줄 필요가 있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조항을 빼겠다고 한, 그 조항을 빼겠다고 하면 과장님 그거 얘기 좀 해 보세요, 이 조항에 대해서 뺄 수 있는지.
과장님 조례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결정 못 하니까 옆에 발의의원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정용한의원 7조 1항에 관련돼 가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사 상담은 전화·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 정보통신을 활용한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한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수정할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다.
단 2조에 있는 부분은 시장이 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각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건 센터를 염두에 두고서 만든 겁니다, 2조는. 이거는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9조에 있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상담을 직접적으로 가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해 놨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수정을 요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어느 정도, 몇 명 이내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용한의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행정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비대면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그 마을행정사 사무소는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저는 찬성.
○정용한의원 찬성합니까,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질문 다 하신 건가요?
○김선임위원 그 몇 명 이내는 지금 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정용한의원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조를 13조로 내리고, 12조에다가 제가 그걸 좀 아까 추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빠져있는 부분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을 적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는 그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미리 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잠깐.
(웃음소리)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과장님.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 발의 동의 얻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은경위원 예, 발언권 주세요.
과장님 정하는 게 맞습니다.
○정용한의원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몇 명, 정확하게 10명 20명 이렇게 정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몇 명 이내라고 하는 정도는 조례에서 충분히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해 놓다 보면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몇 명 이내로 정해야 되는 게 맞고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한다는 거는 적절하진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회를 하든 해서 인원을 좀 정하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정회하시죠.
○김선임위원 여기에서 해요, 여기서.
○위원장대리 추선미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44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4조 제1항 중 ‘위촉하며’를 ‘10명 이내 위촉하며’로 한다.
안 제7조 제1항 중 ‘상담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을 ‘대면상담’으로 한다.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도 다른 의견 있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한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성남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추선미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집행부 발의 안건 1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153번, 성남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등의 지역사회 일원으로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이북5도 관련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추계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하여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먼저 이북5도 이 지원 조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 가입되신 분이 한 230, 죄송합니다. 지금 이북5도에 가입되신 분이 230명 정도 파악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적어도 230명 플러스, 이 조례는 지금 직계비속까지를 말한다고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니, 아닙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성남에 한 1300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천삼백 분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이북에 고향을 두신 분들하고 직계가족하고 다 포함해서.
○서은경위원 직계비속까지가 천삼백 분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서은경위원 이분들을 지원, 이분들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서은경위원 선거 앞두고 제가, 매우 위험하지만 이런 발언 의원이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 보고 민주당 서은경 의원이 우리 이북5도민 지원 조례 반대한다고 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보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북5도청 예산 효율성 문제, 조직 개편 요구에 대한 그런 보도 자료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고 계셔요?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떤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 뭐 말씀하신 거처럼 이북5도민의 폐지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지 이 자체를 갖다가 폐지한다는 내용이 아니라고 파악을 했었고요. 이게 통일부 산하로 조직 흡수되는 통합이라 기본 취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이게 조직의 존치냐 폐지냐가 아니라,
○서은경위원 시대 변화에 맞춰 조직을 축소, 폐지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물론 이게 모든 사람의 의견은 아니에요.
왜냐? 이거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발언 잘못했다가 정치적으로 역풍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양당이,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 절대 말 안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 성향을 가진 단체에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충분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지금 예산 과다, 아니 이북5도 도지사 5명 연봉이 1억 5000, 관용차 업무추진비 지원받고. 좋아요, 역할을 하면 괜찮은데 사실은 그 역할을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원 내용도 그래요. 아마 이북5도민의 지역민 망향 위로, 이북5도 지역민들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그다음에 대내외 교류사업, 후세대 육성·지원사업.
사실 성남시가 지원하는 여러 단체의 지원 내용들이 거의 이렇게 되는데 안보의식 함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어디 저기 파주 그쪽 거기 가서 둘러보고 안보의식 함양했다고 그러고 사진 몇 장 찍고 그리고 그걸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올리고.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맞는 사업들을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분단의 현실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통일상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교육을 시킨다 이러면 충분히 지원해야 되죠.
망향 위로요? 이분들이 고향을, 아직 고향을 그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비속 같은 분들이, 직계비속분들이 망향을 그린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표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 시장님 이쪽 표 1300명 플러스 주변에,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닙니다. 이거 옛날부터 거론됐던 건데 저희가 이북5도에 관련된 그분들이 오셔 갖고 저희 방문하셔 갖고 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발의한 거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이 그런 오해를 바로 합니다.
이 내용도 거기다가 타 지자체들 현황 해 주셨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8개 시군 말씀하시는 거죠?
○서은경위원 예. 여기도 뭐 하는 게 별로 없네요, 위로제 지내고 뭐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지금 서은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망향 위로는 망향제를 뜻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견학 가서 하는 그런 것보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서은경위원 저는 그러면 이거부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이북5도 관련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지원을, 어떤 사업을 하실 건데 어떤 지원을 요청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
○서은경위원 그냥 지원이 아니라 그러면 통일의지, 안보의식 함양 활동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 건지를 들어보셔요. 안 그러면 더 똑같이 지금 단체들한테 지원되는 그 내용하고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 예산이 나갈 거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 비용추계가 있는데요. 망향제 행사 지원하고 또 이북5도민의 날 행사 지원, 안보체험 지원, 고향의 날 행사 지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추계를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행사하시는 데 행사비 주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런데 그게 우려하시는 거처럼 이게 행사나 지원한다 그래도 어차피 자부담이 많이 또 부담되는 거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보조금은 다 자부담 대는 거니까. 예산 얼마 안 돼요, 1800만 원 들어온 거잖아요. 그거 뭐 성남시 예산 대비 1800만 원이면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단체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을 시에다 제안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요구가 있었다고 하셔서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서 어떤 지원을 요구했는지 그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우리 지원해 줘.’ 이렇게 온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앞으로 우리 후세대 육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싶어서 왔는지. 그러니까 우리 지원 좀 해 달라고 하신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맞습니다. 여기 추계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망향제, 이북5도민의 날 행사, 안보체험, 고향의 날 행사 이런 거는 지금, 앞으로 이런 행사들은 바뀌어야 되는 행사들 아니겠어요? 어느 단체든 이런 행사를 위해서 매번 지원하는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원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안이 들어왔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참, 뭐 이거 참 애매하네요. 제가 반대했다가 저 두들겨 맞겠지요. 이북5도민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할게요.
이북5도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그런 사업을 찾아서 개발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북5도민 단체가 이제까지 자료를 봤더니 1968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안광림위원 맞지요? 그래서 주요 활동 내역을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한반도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운동 전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감정 해소를 위한 경로잔치, 불우이웃 돕기도 했었고, 실향민 2·3세대의 국가관 확립을 위한 호국 전적지 순례도 했었고, 향토문화예술제 발굴과 보전사업 추진도 굉장히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갖고 그런 것도 사업을 많이 해 왔어요.
이런 단체가,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닙니다. 저희 부서,
○안광림위원 부서에 와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 부서에 와 가지고 저희랑 면담을 했는데 저희가 옛날 자료를 찾다 보니 지금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와 가지고 저희한테, 집행부에 와 가지고 이렇게 이걸 갖다가 건의하셨는데 저희가 정밀하게 봐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지금 이 시지회가 만들어진다, 이 조례가 된다 그러면 뭐 시에서만 지원하는 거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까지만, 그러니까 경기도까지 지원해 주는 거지 이 시비 외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서 이분들의 애환이라든지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서 보조금이 헛하게 쓰이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충청향우회, 호남향우회 뭐 이렇게 각종 향우회 많이 있잖아요. 향우회에 관한 지원을 좀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향우회에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각종 이런 거에 대한 지원, 다른 건 지원 안 하고 이북5도만 지금 현재 하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4조에 나와 있는 이런 이유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것 같아요.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금 아까 나왔던 위원님이 문제점 제기했던 사업들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내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 지원사업,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네.
그렇잖아요. 그 사업을 지금 하겠다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은 자체적으로 해 왔던 사업을 이제는 좀 범시민 사업으로 하겠다 이대로 이해가 되는데,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우려하시는 거처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려하시는 거처럼 보조금이 헛하지 않게 쓰임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쨌든 지원하면서 면밀히 또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감사나 다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이거 줄 때도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의 항목에 맞아야 주는 거고, 어차피 이거에 대한 감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거고 그렇다면 뭐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도리어 이런 사업에 대해 장려해 주고, 다만 좀 뭐 왜 하필이면 지방선거 앞두고 하냐. 지방선거 앞두고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요? 성남시는 계속 이런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야죠.
이런 식, 그러면 이게 선거라서 자꾸 고민하게 되면 지방선거 끝나면 또 뭐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선거 끝나면 또 대선, 뭐 선거는 매년 이어지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이거 하면 뭐 다음번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하는 거 아니냐, 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시선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성남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정책들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전 굉장히 잘하셨고 시기적절한 시기에 아주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도 오늘 오셨는데 질의를 실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웃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저한테 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이북5도 관련해서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아마 다른 향우회보다 또 먼저 선제적으로 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고요.
앞서 우리 여러 향우회에 대한 지원들이 없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없죠? 만약에 그러면 다른 향우회에서도 좀 지원을 해 달라라고 한다라면 뭐 가능성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향우회는 개별단체고 이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저희가 이게 틀립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렇다라면 보니까 2조 정의 4항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라는 내용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우리 성남에도 있나요, 단체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이북5도민 관련단체 몇 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
○윤혜선위원 하나? 그러면 이북5도민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성남지부.
○윤혜선위원 성남지부 거기 한 곳에 그러면 지원을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여러 향우회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모임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에 예산도 있지만 고향의 날 행사, 이북도민의 날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잡아놓으셨어요. 사업을 편성하시는 데 있어서 아마 다른 향우회 분들도 아신다라면 우리 향우회 날을 조금 기림할 수 있는, 기릴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은 왜 못 하냐라는 얘기들을 하실 것 같아서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지원 내용에 대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추계를 보니까 행사 거의 잡아놓으셨어요. 이 행사만 잡아놓으셨던 거는 집행부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북도민회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던 분들의 의견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이북5도민에서 이렇게 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침에 여기 조례 4조 지원에 담았듯이, 저희는 망향 위로 같은 경우는 망향제를 뜻하는 거고요.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달리 보시면 북한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서 땅굴을 견학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견학이 아니고 실질적인 그 사람들의 분단국가의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안보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내외간 교류사업이라든지 후세대 육성·지원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어쨌든 세대가 떠나버리면 부모님이나 조부님의 그 고향에 대한 애틋함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틋함을 좀 세대 간 잇기를 통해서 이 분단국가의 아픔이라든지 안보의식이든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지원에 대한 거를 4조에 담은 겁니다.
그리고 이북5도민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은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 너무 행사성으로 된 것 같은 경우는 다 제재를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 행사성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 이북5도민분들을 위해 조례, 지원에 대한 조례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미는 다 담겨져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행사 비용으로만 다 사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북5도민의 날과 고향의 날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하셔도 상관이 없겠다.
뭐 망향제도 그렇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대신에 만약에 하신다라면 육성 및 지원사업, 후세대에 대한 육성과 지원사업인데 행사를 통해서 하는 거는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 후세대들을 위한 이런 역사와 이런 과정들에 대한, 지금 우리는 잊혀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백서라든가, 지금 저희가 뭐 아카이브라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역사에 대한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고 같이 함께, 뒤에 보니까 또 4항에 평화통일에 관련된 교육사업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행사가 아닌 정말로 우리 후세대들을 위한, 이북5도민들을 위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면 행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좋은 사업들을 다 넣으셨어요. 모든 조례에 대한 사업은 다 좋은 사업들을 넣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인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계에 보면 행사를 해 드리겠다라는 의미 같아서 과연 이분들에게 이게 얼마나 정말로 기억 속에 잘 남을 것이며, 직계비속입니다. 젊겠지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직계비속이 있겠지요. 우리 세대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행사를 통해서 저희 세대들이 그 아픔을 알고 그 과정에 대한 역사를 알고 뭐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을까요, 행사에?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는,
○윤혜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사 방법도 다를 겁니다. 뭐 부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 어떠한 노래를 부를 거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거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행사 위주가 아니라 저는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기록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면서 예산을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여러 향우회의 분들도 많이 요청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반대는 지금 당장 뭐 솔직히 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부분들이 예산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랑도 소통이 되지 않고 자꾸 확장만 된다라면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맨 처음에 진행하겠다라는, 올해 26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실 것 같은데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랑 좀 소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저희가 저희 시 예산이 종교단체나 향우회는 지원 못 하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거 크게 보면 호남향우회, 영남향우회, 충청향우회 이렇게 등등 있는데 이 또한 이북도민회도 향우회에 속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조치법에 의해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김선임위원 어쨌든 향우회는 같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없습니다. 향우회는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여기도 향우회나 마찬가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런데 위원님 생각을 저기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분단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고 지금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참 말귀 못 알아들으시네. 그래서 여기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는 인정하는데, 여기도 향우회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향우회는 향우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는 향우회 성격이랑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임위원 호남향우회, 호남인들의 모임이죠. 충청향우회, 충청인들의 모임이죠.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건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틀린 지역이지 않습니까?
○김선임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일단,
○김선임위원 지금 제 얘기가, 내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아니 뭐 이거 꼭 어떻게 하라고 지금 오더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오더받은 적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태도가 그래요. 내 얘기 끝까지 듣고 지금 답하는 겁니까?
과장님 마이크 꺼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일단,
○김선임위원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제가 질문부터 좀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김성기 과장님하고 왜 다들 이 조례에서 민감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러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민감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향우회 개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겠지마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아까 뭐 우리 서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사업할 때 다 이렇게 또, 아까 정체성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아이디어 좋은 거 있으시면, 이건 지금 추계를 위한 계획일 따름이고요.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앞으로 더 좋은 의견 주시면 그거 다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향우회도 있고 이북도민회도 향우회입니다. 함경도향우회 향우회인데, 지금 과장이 말한 대로 이 지원할 근거가 있어서 지원한다고 하니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 똑똑히 좀 들어요. 답을 좀 위원이 뭘 질문했는지 듣고 좀 답을 하세요! 너무 표시 나는데, 지금 표시 나는 거처럼.
그런데 이 조례를, 저도 알아요. 이게 호남이나 영남인분들은 어떤 상황이나 마음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곳이야, 고향을. 그런데 이분들은 못 가잖아. 이거 염원이 큰 거지. 우리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향우회는 시 예산을 지원 못 하게 돼 있지만 이거는 지금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다행히 있어서 우리 성남시에도 이북도민회를 이렇게 해서 지원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이 조례에 근거, 법, 법에 있는 근거 이거를 우리는 인정해서 지원한 거예요. “찬성합니다.”라고 하지만 일반 우리 성남에 있는 향우회 분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때 이분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까요? 그런 거에 대한 명분도 좀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 차별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이 추계에서 지금 2030년까지만 지원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추계는 5개년으로 잡습니다.
○김선임위원 5개년으로 그래서 매년 1800만 원씩?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일단은,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거 18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망향제, 도민의 날 이런 걸로 지금 예산을 맞춘 거예요, 아니면 이게 구체적인 추계 예산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이북5도민,
○김선임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이북5도민 성남시지회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갖다 검토해 가지고 이제 예산 추계를 잡습니다.
○김선임위원 얼마나 세부적인 예산 추계를 했길래 2176만 5000원.
저희가 이렇게 추계라고 하는 거는 행사에 뭐 안전비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 비용들이 있잖아요. 어떤 누가 뭐 출연을 하면 출연비 얼마 그러는데 이게 5000원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거기 그 단체에서 이 추계 예산을 줬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계획하는 예산도 있겠지만 이렇게 5000원까지 어떤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뭔가 대상을 두고, 대상을 두고 이 행사를 치르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은경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재향군인회에서도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재향군인회는 향우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요. 재향군인회나 보훈단체는 저희가 어떤 전쟁의 이런 그분들 본인들한테만 지원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재향군인회,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보훈단체도 본인들한테 수당을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수당은 복지 관련해서 주고 있고요, 재향군인회는 보조금을 주면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인건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재향군인회하고 지금 안보체험이나 이런 데 행사가 체험이 겹쳐요. 그러니까 겹치는 걸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계 예산인 거지만 다시 예산을 잡을 경우에는 재향군인회랑 겹치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같이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반복된 행사는 여기서 빼도 낫지 않나 싶어요. 어느 한쪽에서만 추진하고 함께 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예산 추계를 이렇게 5000원까지 세웠다는 것은 이게 괜히 쓸데없는 의혹일 수 있지만 좀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 잘 살피고 이게 선거용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려면 제대로 추진하세요. 이로부터 지금 계속 저희도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거 보니까 무슨 오더받은 거처럼 행동을 하시는데 표시 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오더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꼭 여기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시가 지원하는 단체들 그 지원사업 중에 연말이라든지 아무튼 어떤 기념일에 거의 식사 위주로 진행되는 이런 행사에 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기념, 어떤 기념일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서은경위원 각 단체들마다 본인들이 기념하는 이름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예를 들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 같은 경우에 그거는 보조금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그 자체 종무·시무식이고요.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우리 단체들한테 시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보조금의 사용 용처가 사업이라는 이름인데 그런 식의 연말 행사라든지 어떤 기념의 날이라 해서 그렇게 식대나 공연비 위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단체의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그 지원금이 그게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목적이?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목적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
○서은경위원 그 목적은 우리가 여기 보고서에 아까도 무슨무슨 활동이 있고 어쩌고저쩌고하는 거처럼 붙이면 아주 그럴듯해 보이게 되잖아요. 회원 상호 간에 우호를 다지고 뭐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회원들 식사하고 우회 다지는 거죠.
우회 다지는 건데, 그런 날도 중요하고 필요하고 하죠. 그런데 그게 성남시의 보조금으로 주 행사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는 보조금으로 그런 행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본 적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서은경위원 제가 올해 행감을 못 했네요. 행감을 했으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거 아주 면밀히 검토했을 거예요. 올해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부분 할 거거든요, 보조금 사용이 적절하게 됐는지.
과장님 이번에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단체 거나 이런 거는 특별히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가 정산을,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잘못 집행한 것 같은 부분에는 환수 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은경위원 단순히 환수 조치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상진 시장 취임하면서 각 3개 경찰서하고 MOU를 맺었잖아요. 업무협약을 맺어서 즉시 바로 수사 개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현수막 다 걸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보조금, 예.
○서은경위원 예. 보조금 부정 사용이 발견되면 바로 검찰에 고발하는 걸로 돼 있는데 환수 조치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환수 조치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은경위원 그렇게 한 게 있어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고발 조치한 거 말씀하십니까?
○서은경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고발 조치한 건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정도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렇지는 않, 예.
○서은경위원 사용이 불법적이지는 않았다, 이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상하반기 회계 교육을 시키고 사용 용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시를 하고 있고, 만약에 모르면 저희한테 상의 협의하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은경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숫자야 잘 맞춰서 횡령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목적과 다른 사업에 이용이 된다, 보조금이 사용이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죠.
○서은경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용처가 틀,
○서은경위원 그거를 꿰어 맞추더라도 시는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쓰여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그 사용이 1000만 원 회계 처리한 거 보니까 회계에 문제가 없어, 그러면 보조금 사용이 적절하게 된 거야,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저 또한 내년에는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감사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뭐 하나 얘기드릴게요.
제가 느끼기에는 향우회와 이북도민과는 차이가 엄청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김성기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처럼 내가 떠나온 고향에서 만들어진 단체와 내가 갈 수 없는 고향에서 만들어진 단체랑을 어떻게 같은 걸로 비교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의미는 엄청 다르고, 또 이 사람들이 망향제나 이런 안보체험이 남들 보기에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보이지만 이분들한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간 곳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들만의 그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단정 지어서 조금 안 좋게 보시는 게 저는 조금 솔직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은경위원 누가 단정 지어서 뭐 안 좋게 봤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약간 그렇고요.
○서은경위원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선거와 다르게,
○서은경위원 본인의 의견만 얘기하세요, 본인 의견만.
○위원장대리 추선미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좀 아쉽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그냥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아쉽고, 저는 이 이북5도민 분들이 이렇게나마 고령화되셨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더 지원을 해서라도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미래 세대는 이런 분들의, 우리가 북한에 대한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안보체험이나 고향의 날 행사 때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그런 친구들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오히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만 느낄 수 있는 향수나 그런 느낌, 그런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아이들도 좀 느낄 수 있게 뭐 다 느끼진 못하겠지만 그런 사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예산을 더 투자하셔 가지고, 이분들 이제 몇 분 안 남으셨잖아요. 솔직히 다 고령이시고 다 나이 드셔 가지고 몇 분 안 남으셨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그래도 기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1인 발의)
(19시 39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황금석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미래교육과 소관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대원동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초등 안심벨을 무상으로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 교육부에서는 아동 약취·유인 범죄의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아동의 등하굣길 안전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성남에서도 초등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이었으나 이번 회기에 본 사업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고심 끝에 몇 가지의 규정을 더하여 조항을 재정비한 후 다시 안건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관의 업무 협력 체계 구축 규정,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와 실태조사 규정,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어른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의 위험에 침묵하고 있지 않겠다는 것을 안심물품 지원사업으로서 알릴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정숙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미래교육과장으로 온 박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아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황금석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와 각종 위험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을 위한 근거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이게 의원 발의이긴 하지만 추계가, 비용추계 해 놓은 거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비용추계가 저희가 올해 2026년에는 3만 8016명 추계를 해서 됐고요. 27년에는 3만 6571명, 28년에는 3만 4592명, 3만 3230명 해서 점차 줄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비용추계를 왜 하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비용추계는 향후 비용이,
○서은경위원 예산 설립, 예산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6학년까지 전 학년한테 지급을 해서 3만 8016명이면 내년에는 몇 명한테 지원이 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일단 올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급을 한 다음에 부모님들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1학년을 더 플러스가 될,
○서은경위원 1학년만 주면 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비용추계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8000원’ 다 곱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대로라면 매번 새로 준다는 추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대충 계산해도 이렇게 추계한 거를 보니까 2027년에 1학년은 5715명밖에 안 돼요. 이럼 이거 곱해 가지고, 이거 ‘×8000’ 해 가지고 추계를 넣어주셔야죠. 이런 추계를 어떻게 합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황금석 의원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고 지금 하나 먼저, 지난번에 사실 무리하게 조례가 들어왔죠? 이번에 새로 수정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요, 비밀준수 부분?
○황금석의원 조례 제1조 기존에 올렸던 부분은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에서 ‘아동’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동’을 삭제했고요.
3조에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기존 지난번에 올렸던 데는 ‘정한다’라고 한 거를 강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로 좀 수정을 했고요.
제6조하고 7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보면 홍보하고 안내 부분이죠. 이 사업을 할 때 지원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뒀고, 7조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사실 이거를 해 보게 되면 안심벨에 대한 이게 필요성이 정말 필요한지. 저희는 신속하게 저는 필요하다고 봤지마는 또 저와, 본 의원과 의견이 또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실태조사도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난번에 했었으면 좀 미흡한 조례가 됐겠군요.
○황금석의원 뭐 그거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
발의의원님께서는 이 안심벨 지급 대상을 어떻게 보고 이 조례를 만드셨고, 집행부가 수행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황금석의원 처음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사실 방송이나 이러한 부분을 보고 좀 저러한 것도 우리 성남시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사전,
○서은경위원 제가 하나, 지금 시간이.
○황금석의원 예.
○서은경위원 여기에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는 전 초등학생 전 학년한테 다 주고자 하는 거죠?
○황금석의원 예. 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초등학생들까지도 좀 포함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를 포함해서 명확하게 조례를 발의하시지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 하면 경제적인 선정 기준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는지 이렇게 조례는 읽혀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초등학교 해당하는 대안교육까지를 포함한 걸로 범위를 정해 주셨으면 그대로 다 그냥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특별하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황금석의원 그래서 제2조 정의에서 그렇게 좀 정한 부분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황금석의원 거기에서 정한 초등학생.
○서은경위원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여기 다니는 정의한 초등학생한테는 다 지급되는 거잖아요.
○황금석의원 예.
○서은경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례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000원은 물품구입만이죠?
○황금석의원 예, 그 기계 본체.
○서은경위원 조례는, 아니 이번에 2026년 예산에는 물품구입비만 나온 거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홍보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홍보비. 제가 서울시 거 보니까 휴대용 안심벨 포장, 택배 포함해 가지고 4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안심이앱과 연동돼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물품만 지급하면 이거 어떻게 되죠? 비상벨이 울렸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부모가 캐치할 수 있죠, 물품만 주면? 지금 물품만 하고 홍보비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거 연동 어떻게, 서비스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앱 연동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 취약계층을 위한 거고요. 서울시에서 초등학생한테 지급하는 그 안심벨은 그냥 저희가 그거랑 똑같이 누르면 100dB 정도 울리는, 경적음이 울리는 정도의 안심벨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서울시가 하는 거를 본따서 저희 성남시도 이번에 적용을 해서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가 주는 물건이 애들 안심벨이 애들이 누르면 그냥 주변에 있는 일정 구간에 소리만 나는 거다?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김선임위원 호루라기.
○서은경위원 호루라기 주지 그러셨어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이게 앱하고 뭐 하다 보면 구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서은경위원 구축 비용을 구축해 가지고 줘야지요. 뭐가 급해 가지고 지금…….
진짜 성남시가 왜 이럽니까. 난 이렇게 적어도 안심이앱하고 연동해 가지고 부모가, 아기가 눌렀을 때 부모한테 연락이 가고 위치 추적이 되고 뭐 이러는 줄 알았어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그거는,
○서은경위원 아니 여기 개인정보 뭐,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상당한 기간도 소요가,
○서은경위원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거까지 넣어서 그런 게 구축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아기가 누르면 그 주변에 그러면 없으면, 주변에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 없다 하면 어떻게 돼요?
(한숨) 이런 거를 지급하자고 그 난리를 피웠던 거예요, 조례도 없이 근거도 없이 예산 만들고? 우리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모르시는데, 세상에 이런 안심벨 주려고 의회의 절차도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의원님, 그거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주시는 거예요? 누르면 이렇게 삐 소리 나는 그거 주시겠다고 지금 이거 이렇게 하신 거예요?
○황금석의원 말씀 답변드릴까요?
○서은경위원 예.
○황금석의원 사실 계획 단계에서 이거보다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앱하고 연동되는 거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이 초기에 구축할 수 있는 비용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 나는 것도 좀 더 효율적인, 고급지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금액적으로 한 2만 원대에서 3만 원 정도의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또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예산의 효율성 분배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일차적으로 눌렀을 때 주위에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도 그거에, 저는 그냥 어린이, 그 학생들의 안전이라도 조금이라도 답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 8000원 기계, 소모성 비용으로.
아까 우리 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되면 초도에 2026년도에는 전 학년에 지급을 하고 차후 연도에는 새로 입학하는 학생이나 아니면 또 때에 따라서는 전학하는 학생도 플러스알파가 됐으니까 그 인원들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게 말씀하신 거처럼 가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소모성으로 될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서은경위원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이 조례 통과 안 시킬 때 이거 안 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되는 거처럼, 무슨 큰일 나는 거처럼, 유괴가 그냥 거의 매일 일어나는 거처럼 그렇게 조장을 했는데 지금 발의의원님 발언에 “아이들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3억 예산을 세운 겁니까?
과장님 이거 구축 언제, 이 앱 구축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일단 올해는 이 안심벨을 활용을 하고요. 추후에 설문조사나 의견을 받아보고 저희가 더 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할 말이 없네요.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성남시가 그렇게 일을 합니까? 이제까지, 아, 할 말을 잃습니다.
있잖아요, 지금도 초등학교 아이들 등교하면 교문을 지날 때 등교했다는 그게 이리로 와요, 학부모한테.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 아이 셋째, 넷째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시스템이 그게 제공이 됐어요.
그랬는데 2026년에 성남시가 4차산업도시라고 하는 최첨단 혁신도시라고 하는 성남에서 앱은 돈이 많이 들고 구축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려 가지고 지금 삐 소리 나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요즘 예측 불가능한 이런 사건·사고가 많은 현실이에요. 더군다나 어른도 아니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런 유괴 사건이 많아서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장치는 아주 좋은 거예요. 찬성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조례가 언제 올라왔죠, 최초 조례가? 의원님.
○황금석의원 조례로 발의했던,
○김선임위원 11월 달에 올라왔죠?
○황금석의원 아니요. 그거는 그거보다 더 먼저 조례를 발의했다가 좀 보완을 해 달라 그래서 철회를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김선임위원 저희 상임위에 조례를 상정한 것은 11월 달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예산 3억 해 가지고. 3억이에요.
○황금석의원 예.
○김선임위원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김선임위원 우리 지금 본예산에 이 안심벨 예산으로 지금 3억 예산이 들어가 있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김선임위원 예산을 공무원이 조례에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답하세요. ‘예, 아니오’로.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조례…….
○김선임위원 시간 없어요. 저 발언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답 못하신 걸로 봤을 때는 과장님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게 지금 응급벨이 1개당 8000원을 지금 추계를 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김선임위원 아직도 8000원인가 봐요, 10월 달에도 8000원 추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가방에 부착을 하면 아이가 위험에 있으면 그 벨을 누르면 주변에서 삐용삐용하고 울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을 거예요. “그럼 호루라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호루라기 소리보다 이게 데시벨이 더 크다 넓다 뭐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호루라기에 비해서는 값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
그런데 여기까지도 인정해요. 좋은데, 이게 지금 삼천사백 몇 명 우리 성남에 있는 초등학교 전 학생들한테 1인 1개씩 전달 지급을 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김선임위원 그럼 지급 방법은?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학교로 저희가,
○김선임위원 우리가 시에서?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김선임위원 시에서 각 학교에 인원수대로 지급을 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김선임위원 그럼 내년에는, 2026년에 받았던 6학년 전체가 이번엔 주고 내년에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새로운 신입생.
○김선임위원 신입생 1학년들한테만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불량일 수도 있어요. 3만 몇 개를 저희가 다 지금 이렇게 실험하고 주는 건 아니죠? 그냥 포장째로 줄 거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김선임위원 그럼 불량이 있어. 대책?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그거는 그 업체랑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불량품 나오는 거까지 교체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기계니까 무슨 충전재가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충전형으로 하든,
○김선임위원 충전형으로?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아니면 배터리형으로 하든 그렇게 저희가 또,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아, 업체가 정해져 있나 보네.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아니요, 업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입찰할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제안평가 할 계획입니다.
○김선임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업체가?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지금 저희가 한 군데를 처음에 할 때 서울에서 했던 업체를 아마 콘택트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선임위원 아, 업체를 콘택트한 후에 예산을 세웁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그 예산을 세우려면 그게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를 저희가 안 다음에 해야 되기,
○김선임위원 아, 자칫 들으면 업자 선정해 놓고 예산 세운 거처럼 들려요,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아니길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불량은 바로 교체를 한다고 치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고장도 마찬가지로.
○김선임위원 삼만 몇 개에서 고장이 나면 바로 그 업체가 와서 고쳐줍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아마 업체 쪽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수리를 해서 보내는 걸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김선임위원 그러면 고장이 나면 학교에서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 업체로 보내면 거기서 고쳐 가지고 다시 보내주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학교에서 모아서 보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김선임위원 그러면?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그냥 개인 개별적으로.
○김선임위원 아, 개별 학생이 고장이 나면 그 업체에 연락해서 ‘고장이 났으니까 고쳐주세요.’ 하고 개별적으로 보내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김선임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시에서 8000원짜리 안심벨을 줬어. 그런데 고장이 났어. 그 엄마가 이거 고장 났으니까 그 업체에다 얘기해서 그 업체에서는 그럼 소포로 보내세요. 고장 확인해서 다시, 이런 과정을 학부모들이 거칠까요?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김선임위원 저는 이 안심물품에 대해서 비상벨이 됐든 아니면 호출기가 됐든 찬성합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필요해요.
그런데 이 물품에 대해서는, 그리고 잃어버렸어, 학생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줘요? 일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거 장난칠 수도 있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얘네 잃어버리거나 고장 나서 그거 귀찮아서 그 업체에 연락 안 하고 이러면…….
이건 사려고 하면 이런 게 무슨 마트나 다른 데서 팔면 처음에는 몰랐던 기구니까 시에서 안심 차원에서 지급했다고 쳐요. 그럼 그다음부터 내가 또 바로 잃어버리거나 고장 나거나 더 필요했을 경우에 구할 수 있는 이런 물품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호루라기는 문방구 가도 살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업체, 한 업체에서 대량으로 물품을 받아 가지고 학교 측에 지급해 주고 불량이나 고장이나 잃어버리면 다시는 구입, 졸업할 때까지 안 줄 거 아니에요. 한 번밖에 안 주니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물품 지급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공무원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편법을 조장했고 조례에 있지도 않은데 벌써 예산부터 편성을 했고.
어쨌든 이 조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표시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다음에 지급된 뒤에 그다음은 이 학부모들이 가질 부담인 거예요. 아니면 시중에서 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아까처럼 앱을 설치해서 누군가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비상벨처럼 그런 앱도 지금 구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좀 걱정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까지도 좀 같이 염두에 두고 이런 것 대책을 세워서 저는 이 물품을 구입해야 되지 않나라는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위원님,
○김선임위원 하여튼 뭐 발의의원님께서도 이런 걸 이런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애쓰셨고 좋은 조례인데, 물품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5조에 관련된 사항 좀 여쭤볼게요. ‘시장은 제4조에 따라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남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학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협력 체계는 어떤 사항일까요?
발의하신 의원님이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이 하셔도 되세요.
○황금석의원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어떻게 배포할 것이냐라는 그 말씀하고도 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실 뭐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지급할 수도 있지마는 일차적으로는 그 학생 수에 대한 또 정확한 파악도 필요하고 교육청의, 거기에다 보면 교육청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차후에 아까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되는 게 앱과 연동된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또 경찰서하고의 소통이나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초기에 처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이렇게 좀 원초적인, 기초적인 그 안심벨을 지급하게끔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거는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일차적으로는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둔 문안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급 방법에 대한 기준을 같이 마련하고 같이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있는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라는 그 부분은 삭제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 비상벨에 대해서 지급 방법이기 때문에 학교에 직접적으로 저희 성남시가 지원을 하든지, 학교에 직접적인 부분이 안 되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든지, 관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추후에 앱을 사용해서 하는 부분들까지도 갔을 때 경찰서 외의 다른 부분이 더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법인이나 단체 등과 뭐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부분까지는 지급 방법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겠지만 내용 설명은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추계 부분에 일반수용비 있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윤혜선위원 일반수용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제안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윤혜선위원 수당은 따로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 물품구입, 일반수용비,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이 따로,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일반수용비가 바로 그 홍보비가 해당이 되고요.
○윤혜선위원 홍보비요. 어떤 홍보비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안심벨을 지급을 했다는 홍보인데, 이게 학교 주변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만으로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게첨해서 비상벨을 지급했으니까 나쁜 생각 하지 마라 이런?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윤혜선위원 그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보면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때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항들은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혹시 교육지원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현재는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만들면 되죠? 가능하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만들어서 저희가 그래서 이 내용,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굳이 성남시가 경기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성남시 교육, 성남교육지원청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다면 협조를 해서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고 성남교육지원청은 성남시의 아이들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셔라, 경기도교육청에는 경기도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반대로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하고 우리 성남시는 초등학생이 아닌, 이게 유괴나 이런 범죄가 초등학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이라든가 어르신들, 여성 이런 분들에 대상을 갖고 우리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더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라면 초등학생부터 많은 성남시민분들이 대상이 돼서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다라면 차라리 이 돈을 다른 곳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는 이 돈을 다른, 우리 초등학생이 아닌 다른 대상을 가지고 한다라면 지원 확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조금 더 폭넓게 생각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는 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성남시가 지원을 한다라면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비상벨에 대해서는 조금, 물품이 정해져 있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여셔야 돼요. 그렇다라면 이 비상벨이라는 그 기준을 조금 더 확대를 하든지 다양한 종류들을 검색을 하셔서 다양성을 조금 보고 제안서 평가를 하시는 건 어떨까.
지금 보면요, 비상벨에 대한 8000원 그냥 온라인 검색하면 나오는 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특수 제작, 앱과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거나 정말 특수 제작을 통해서 성남시만의 무엇을 담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비상벨이 아닌 이상은 그냥 구매하면 돼요. 그런데 대신에 우리가 제안서 평가까지 하는 이유는 일이천 개가 아니라 3만 8000개예요. 여분까지 하면 4만 개를 구매를 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러기 때문에 지금 제안서 평가까지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 비상벨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앞서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량·파손·분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요, 학부모로서 보면 귀찮아서 안 맡깁니다. 제가 그냥 온라인 주고 사요, 필요하면. 그리고 초등학생들한테 주는데 1년 갈 것 같아요? 잃어버립니다. 자꾸 잃어버릴 거고요, 고장 날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그냥 ‘우리는 한 번 줬으니까 나머지는 필요하면 학부모님들이 알아서 사세요.’라고 하면 진작에 그냥 학부모님들 보고 사시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차라리 다른 걸 지원을 해 줘도 되니까.
그래서 비상벨에 대해서 딱 이렇게 뭔가 확정이다가 아니라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방법, 그리고 지급 방법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거를 좀 따졌을 때 제안서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안평가위원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 행정 과정에 대한 계획.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예산 편성은 이미 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뭐를 합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입찰하고 제안평가위원회,
○윤혜선위원 입찰공고합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윤혜선위원 입찰공고는 아직 안 하셨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혜선위원 왜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그게 어떤 좀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윤혜선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업체를 미리 하는 거고요.
○윤혜선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1월, 잠깐 정확하게…….
○윤혜선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 안 됐습니다. 예산 편성되었다라는 것도 문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답 못 하셨죠?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예산 편성을 가능합니까?” 대답 못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하는 사업에 있어서 적은 돈이라면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예산 편성표 보셨어요? 밑의 설명 내용에, 옆의 설명내용 보면 지금 이 명칭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준을 갖고 하는 예산 편성이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먼저 하셨어요, 조례 통과 안 됐는데.
그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통과를 해야 된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직 의결이 안 된 거예요. 비상벨이 될지 추적기가 될지 ‘다른 물품으로 변경하십시오.’라고 결정이 날지 아무것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입찰공고가 났다. 그렇다라면 이 관련된 비상벨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져 있네요. 맞나요? 기준이 정해져 있겠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윤혜선위원 과업지시서가.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심의가,
○김선임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
○윤혜선위원 왜 합니까? 그냥 ‘통과해 주십시오.’ 그러지.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일단 위원님 그게,
○윤혜선위원 그리고 1월 달에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입찰공고 내시고 입찰하시고 제안 평가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개월 수가 지나갑니다라고 하면 6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일단 3월에 저희는 개학,
○윤혜선위원 학생 입학에 대해서 맞추시려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개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윤혜선위원 행정을 어겨가면서, 이 과정들 절차들을 무시하면서 할 정도로 3월에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셨다라면, 우리 시장님 22년도에 되셨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왜 안 하셨습니까. 모르셔서?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이 역할이 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절차 무시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지금 행정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행정을 지켜야 되는 성남시가 행정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받으셨겠죠. 그렇다면 잘못됐기 때문에 중단을 하시든지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님들이랑 소통은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와서, 앞서 두 위원님들이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의미가 없네요. 어차피 입찰공고 됐고 이미 결정 났고 비상벨에 대해서, 왜 비상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기간 지나서 여기서 조례 통과 못 해도 본회의에서 알아서 통과하실 거니까.
이런 행정 절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전체적으로 성남시 행정에 대해서 행정 절차를 무시한, 성남시의회 필요 없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진작에 하셨어야죠, 허락 없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8조의 비밀준수 이거는 왜 집어넣으신 거예요? 아까 그 GPS 때문에 집어넣으신 건가요?
굳이 제가 그냥 얘기하자면 이 GPS 좀 필요하긴 하고, 우리 초등학생이 아까 서은경 위원님이 얘기한 거처럼 그런 거 다 하긴 해요. 그런데 그게 초등학교 지금 전교생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 GPS 기계가 의외로 잔고장이 많아 가지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전 그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주려는 이유는 무슨 일이 다가왔을 때 바로 누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호루라기 절대 못 붑니다. 저거 아이들이 위험했을 때 호루라기 입에 대는 거 쉽지 않아요. 어른도 쉽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벨 할 때도 그냥 누를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어디 뭐 어디를 누르고 이렇게 복잡한 거는 아이들 절대 못 누릅니다.
나중에 그 제품을 보시긴 하겠지만, 보시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위험할 때 바로바로 누를 수 있는 걸 만드셔야 되고 그런 게 의외로 고장이 없어요. 우리가 GPS 좋은 거 어느 누구도 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고장이 많고 나중에 그게 실효성이 없어서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 엄마들 그거 있어도 다 핸드폰 쥐여 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유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아까 얘기, 제가 다른 위원님을 잠깐 빗대서 얘기하는 거 죄송하지만 초등학생 초등학교는 우리들 집 근처에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건 솔직히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 아이들 다니는 학교 주변에는 우리 아이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소소한 상점들이 간판 달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할 때 갈 수 있는 곳이 지정되어 있어요. 나중에 경찰서랑 한번 협의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곳들이 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아마도 없다는 건 솔직히 조금 어폐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기도 전에 예산 잡힌 건 솔직히 조금 우리 행정 절차가 무시된 건 있어요. 하지만 의원님도, 그리고 추계도 이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5년 계획해서 이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추계 잡으신 것도 잘못하신 건 잘못하신 거니까 이런 거 좀 세세하게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의원님도 조례를 하실 때는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거 또 아이들의 성향 또 아이들이 그 시점에 그 주변도 좀 살피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위험해서 주는 거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또 누가 뭐 이렇게 알려주면 생각보다 그걸 잘 지켜요. 어른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거 주시면서 꼭 달고 다녀라.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경찰들과 협의, 이것도 그래요. 경찰들이 한번씩 가면서 그거 할 때마다 안전 그거, 안전에 관한 거 캠페인 하시면 돼요. 그렇게 협력 체계 만들어 갖고 하시면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절대 그거 가방에서 안 뗍니다. 안 떼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왜 줘야 되고, 단순하지만 싸지만 주는 이유도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아, 이거 필요하니까 줘야지.’ 하지만 왜 우리 초등학생이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약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나마 이 위원님들 중에서 가장 초등학생과 밀접해 있었고 저는 또 녹색어머니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속상해요. 얘기 들으실 때 왜 이걸 이렇게 하는지 저렇게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하시고 있는 의원님과 과장님이 솔직히 좀 답답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례 들고 오신 것도 좀 죄송하지만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무슨 조례를 하실 때는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8000원밖에 안 되는 걸 주지만, 줘도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고 어쨌든 그래요.
저는 지금 속상합니다. 이게 들으면서 우리가 뭐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한 거는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고작 이런 안심벨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대를 거스르는 걸 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 말도 못 하시는 두 분이 조금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이런 거 주실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단순한 게 필요해요. 군더더기 있는 거 하나도 안 필요해요. 결국에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건 스스로밖에 없어요.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고 엄마, 아빠 또 어른들이 살펴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뭐 막말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지키겠습니까? 주변에서 도와줘야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데시벨도 검토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데시벨도 우리 경찰서에서 나오는 호루라기 같은 경우는 데시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귀를 뚫고 나가는 뭐 그런 소리도 있고 멀리 퍼지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살피셔 갖고 하시고, 단순히 이 앞에서 크게 들린다고 해서 크게 들리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뭐 엄청 멀리까지 가는 그런 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살필 수 있게 주변에 광고도 많이 하시고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왕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거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뭐 대충 속된 말로 선거용 아니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면 거기에 맞는 홍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하고 위원님 이렇게 하신 분처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더 만들 거야. 결국은 이건 잘 안돼요. 아이들이 필요한 걸 진짜 아셔 가지고 도움 줄 수 있는 걸 하셔야지만 그 사업이 잘되는 거고 그게 성공하는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예산 어차피 우리 받은 거고 조례만 통과하면 할 수 있는 거라면 그 물품 살 때 1000원짜리를 주더라도 아이들한테 필요하고 잘할 수 있는 걸 주세요. 비싼 거, 모양 좋은 거 다 필요 없어요.
아이들한테, 어쨌든 저는 그런 거 잘 살피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걸 해 줬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의원님이 됐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는 이 좋은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질타를 당하시는 것도 속상하기도 하고,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뭘 해 보겠다는 이런 의지에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이런 걸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셔 갖고 미리미리 준비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미리미리 준비 못 한 것도 너무 속상하고.
(한숨)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네요. 의원님도 안타깝고 과장님도 안타깝고 저희도 안타, 저 스스로도 안타까워요. 이런 거를 이렇게 막 우리가 핏대 올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속상,
○김선임위원 위원장 직무대리 위원님.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김선임위원 위원장 직무대리는 시간 제한, 발언 제한 안 합니까?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 지났나요?
○김선임위원 (전문위원에게) 과장님.
똑바로 시간 지키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까 여유롭게 드렸고요. 제가 그럼 앞으로 5분 지키겠습니다. 그럼 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서은경위원 아니요. 발언 하나 있어요, 발언 하나 있습니다. 추가 발언 있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발언하세요.
○서은경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하려고, 이게 맞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형태로, 아까 지금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누르면 소리가 나는 걸로 지급하는 게 원래의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저는 들었는데, 추선미 부위원장님 맞습니까? 추선미 부위원장이 아까 얘기한 게 이게 이런 기계가 지급되는 게 맞게,
○안광림위원 뭐 위원장한테 질의를 해요.
○서은경위원 그래야지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는 누르면 소리 나는 거,
○서은경위원 왜 안광림 위원은 왜 툭하면,
○안광림위원 왜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
○서은경위원 추선미 위원, 추선미 부위원장한테 하는데 왜,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안광림위원 위원장이 얘기하고 그러면, 본인 얘기만 해, 본인 얘기만.
○서은경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안광림위원 본인 얘기만 하라고, 본인 얘기만!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 얘기할게요. 제가, 저는 누르면 소리 나는,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추선미 그 얘기야? 그 얘기예요?
○안광림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누르면 소리 나는 것도 알고 얘기한 거예요.
○안광림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서은경위원 오케이, 오케이.
○안광림위원 이거는 충분히 다 토의가 됐고 충분히 했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그러면 뭐냐면,
○안광림위원 과거에 발언할 때는 다 퇴장하고 없었어요!
○서은경위원 안광림 위원.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 와 갖고 지금 하는 건,
○서은경위원 안광림 위원, 시끄러워.
○안광림위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서은경위원 왜 의미가 없어.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뭐 투표를 하든 뭘 하든 여기서 빨리 결론을 내리십시오. 아무 의미 없이 지금 헐뜯기 그것만 하잖아요.
○서은경위원 아니, 뭘 헐뜯어.
○안광림위원 본인들의 죄를 감추지 마요.
○서은경위원 잠깐만,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지금 시민들은 불안전해서 아이들 하자는 거 아니야.
○서은경위원 안광림 위원님!
○위원장대리 추선미 똑같은 질문하실 거면 질문 안 받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휴, 부르지 마요, 내 이름 좀.
○서은경위원 제가 지금 발언하잖아요.
○안광림위원 발언 같은 발언을 해야죠.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똑같은 질문 말고 하십시오. 아까,
○서은경위원 내가 물은 건 그거였던 거예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얘기하세요.
○서은경위원 지금 이게 원래 지급하는 이 지금 형태가 아까 과장님은 아직 준비가 덜 되고 예산이 덜 돼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들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동의하시는지, 원래 목적에 맞게 지급한 안심벨인지. 맞아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저희가 뭐 CCTV 관제랑 연결도 하고 앱 개발 여러 가지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앱 개발이라든가 하는 거는 좀 시일도 되게 오래 걸리고 또 그 CCTV 관제랑 연결되는 것도 조금 불가해서 서울시의 이런 안심벨, 누르면 소리가 나는 걸로 해서 반응이 좋았다. 성남시도 이거를 같이 그럼 도입을 해 보자 해서 계획이 된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아까 저한테 얘기하기가 앱 개발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우선 이걸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남시는 그냥 앞으로 해 보니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서울시가 지급한 것에 대해서 반응도 좋고 하니까 이거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해서 제가,
○서은경위원 앞으로도 그럼 그 계획이냐고 묻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아니요. 그거는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부모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건지 이 현행을 유지할 건지,
○서은경위원 이것도 학부모들한테 좀 묻고 하지 그랬어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게 좋으냐 아니면 개인정보 위반 여지가 있으니 이런 단순한 삐 하는 게 더 좋으냐 좀 묻고 하지 그랬어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아, 그거는…….
○서은경위원 감정적으로 지금 지적을,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대립 대응하는, 나 이해할 수가 없는데 매번.
알겠어요. 과장님은 일단 성남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이걸 한다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저희는 안심벨을,
○서은경위원 시간과 예산 때문에 일단,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시급성하고, 예.
○서은경위원 이걸 도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앱을 개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만일 동의를 한다면. 이게 단순한 게 좋다라고 해서 지금 지급하는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앱 개발이나 경찰서랑 연계하는 거는 안 하실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 얘기, 그렇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서은경위원 알겠어요.
○이덕수위원 줘 보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이덕수 위원님까지 하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토론 종결하고 끝내시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지금 팀장님들 보면 지난번에 전 과장하고 국장 회의할 때 그때 속기록을 지금 안 보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때가 설득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서울시에서 왜 이 GPS 이거를 안 했는가, 112와 연계되는 거 왜 안 했는가. 지금 다 개발돼 있어요. 돼 있고 가격이 그게 3만 원, 6만 원 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때 그런 걸 다 설명을 잘했어.
그런데 지금 다 못 들은 거, 그때는 참석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 그걸 지금 처음서부터 그 얘기만 딱 해 드렸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해요, 생각을 해요.
경찰에서 안 받아요. 왜? 장난 신고하니까, 애들이. 눌러서 일반 민원을 처리를 못 한대서 부동의한 거예요, 서울에서. 그리고 위치 이거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그리고 예산도 서울시가 우리보다 더 예산이 많은데 이거 왜 못 했겠어요? 예산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고 효용 대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때 국장님하고 속기록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셔서 위원님들도 그거 한번 다 보실 필요가 있다.
종결하시고 끝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위원장대리 추선미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이덕수 위원님, 예의 갖추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은경위원 이덕수 위원님, 예의 갖추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덕수 위원 퇴장)
○서은경위원 어디 위원들 발언이 듣지 않아서 다 엄한 소리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대리 추선미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안광림위원 어디 발언? 아이고, 참.
(장내 소란)
○위원장대리 추선미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서은경 안광림 윤혜선 이덕수 최현백○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종환 박명순 정용한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김지섭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전상언 총무과장 최은미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산과장 이경남 법무과장 이원배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미래교육과장 박정숙○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구본혁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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