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20일(수)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1시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뵈오니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제반 업무처리 결과를 들으면서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가급적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 관리하였다가 10월 26일 27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시에 참고하여 감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요구 목록은 당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박광봉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경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5페이지 비전성남 구청 배부에 보면 부수가 수정구보다 중원구가 더 많이 나가고 있네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인구 대비해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배부처를 전국 자치단체, 학교,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이라고 해놨는데, 몇 부씩 나갔는지 목록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세부적인 배부처가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다음에 한번 줘봐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홍보용 CD를 제작하면 요구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는 거지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드리고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거의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양경석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배부도 하고,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데도 있었어요.
표진형위원  요청한 데가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상공회의소에서 해외홍보 출장이라든지 해외박람회 개최하는 데, 해외에 나갈 경우에 이 CD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 600개를 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표진형위원  나중에 이것은 감사 때 물어보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민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민호  감사담당관 장민호입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의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이창기입니다.
  기술감사팀장 허상범입니다.
  조사팀장 김영배입니다.
  확인평가팀장 김선배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2004년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사업소 4, 구청 1, 시설관리공단 1, 기타 7건이라고 돼 있고 감사결과 지적건수가 많은데, 기획감사, 공직기강 특별점검까지 해서 문책 16명, 징계 훈계 이렇게 해놨는데, 조금 약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징계수위가 너무 솜방망이 식으로 대충 넘어간다고.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 징계를 한 부분은 저희가 중징계가 한 명, 경징계가 열네 명, 그리고 견책이 열두 명입니다. 훈계가 131명으로 우리 김완창 위원님께서는 훈계가 약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강경부분, 징계부분 수위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열심히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를 놓친다든가 고의성이 없이 업무 추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히 훈계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고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경하지 않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묻도록, 그리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훈계를 한 번으로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이 잘못 했으면 그것을 기록했다가 두 번 훈계를 당하면 징계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지금은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1년에 훈계를 세 번 받으면 경징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지금은 삭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중징계를 해도 책임을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파면 해임 정직 이렇게 해서 해임하고 정직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에서 고의성이 있고 잘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묻고 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실을 개선하도록 인정하는 쪽에서 아마 그 조항이 폐지가 된 것으로 압니다.
김완창위원  2003년도에 해임된 공무원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제가 2003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와서 별도로,
김완창위원  2004년도에 와서는?
○감사담당관 장민호  한 사람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리고 3페이지를 봐주시면 공사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공법으로 시정조치한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공사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장민호  저희가 3억 이상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완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실 기술감사팀이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문제가 제기돼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설계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 자격도 갖고, 대학교수나 또 전문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합동점검이면 예를 들어서 한 50억 공사다 그러면, 시공한 과정이 한 2년 정도 걸린다면 몇 번 정도 현장감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장민호  대형공사장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공사가 2년 3년이면 매년 받게 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공사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것 수시로 해야 돼요. 수시로 해야만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아무리 좋은 공법으로 하고 설계가 잘 돼도 지금 공사장에 가보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만약 우리 감사실에서 그런 기술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수시로 하고 있는지.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이면 하나마나예요, 제가 봐서는.
○감사담당관 장민호  우리 기술감사팀이, 나름대로 그래도 기술직에서 뛰어난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전문가를 초빙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데 가능하면 수시로,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감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외람된 얘기 같지만 차량등록사업소가 공금횡령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사담당관 장민호  그 얘기가 안 나왔으면 했는데 나왔네요.
  저희가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창구 즉결사항인데 차량등록 원부에 대한 열람이나 차량등록, 근저당설정, 이전 이런 등록부분이 수입증지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인증기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기가 제대로 다 읽어줘야 되는데 찍긴 찍되 총괄부분에서 차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건에 100만원이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100건에 95만원 정도만, 그렇게 오류를 작동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관계 창구직원이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완창위원  유용을 했습니까, 착복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민호  횡령한 부분,
김완창위원  착복이지요, 뭐.
○감사담당관 장민호  그렇지요. 개인이 썼으니까 착복입니다. 그 부분을 2001년도부터 소급을 해서 조사를 쭉 해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수사의뢰도 하고 보도자료도 배포해서 잘못 된 사례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안으로, 귀감으로 삼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것이 확실하게 수사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에서 제명시켜야 돼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김완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부탁이 있어요.
  제가 아는 견지 내에서는 구청의 구청장님들이나 과장, 또 우리 본청의 건설공사에 갖가지 청탁, 이권개입이 많다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좀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장민호  제가 인지를 하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것 문제가 있어요. 어제도 그런 불상사가 났는데, 이권개입을 우리 시의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이나 도시국이나 여러 군데 하는 사람들은 녹음해 놨다가 날짜 시간 해가지고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걸 자료를 만들어줘요. 이권개입이 있으면 안 돼요. 시의원이 이권개입해가지고는, 한두 사람, 몇 사람이 해가지고 이 전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부터 잘 해야 공무원들이 잘못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자격이 있지, 우리가 먼저 이권개입이나 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는 더 칩디다, 내가 아는 견지에서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뭐 청탁해서 안 들어주면 뒤에서 엄포나 놓고 떠들고 시끄럽게 한다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먼저 우리 수정구청에 있던 구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볶이지요. 누구라고는 말을 못 하는데, 우리 많이 볶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얘기는 못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것을 준비를 했다가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게끔 앞으로 이런 보고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한테 자료를 줘요. 괜찮아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알겠습니다. 저희한테도 정보를 좀 주십시오.
김완창위원  이게 큰 문제예요. 어제도 보셨지요, 우리 도시건설.
  그러니까 공무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의원까지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을 특별히 점검좀 하고 구청장님들이나 각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문제를 삼아서 제명을 한다든가 우리 품위 손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장민호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방금 김완창 위원님 말씀한 대로 3페이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2004 추진상황에 3억 이상 건설공사라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3억 밑으로 2억도 큰 돈이라고 보는데.
○감사담당관 장민호  3억 이상은 계약금액 기준입니다.
홍경표위원  2억 같은 것도 하지 왜 안 해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도 각 감독공무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안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감독공무원도 있고 또 발주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경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3억이라고 하면 대개 공사가 2억 구천얼마, 2억 팔천칠백,
○감사담당관 장민호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수의계약 여건이 3,000만원 기준이니까, 사업을 빨리 하고 뭐 하는 경우에 혹시 3,000 미만으로 공사를 설계해서 시공하는 적은 있어도 3,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전자입찰에 의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전점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에 관한 것이면 설계를 보고 사전감사해서 이것은 무리하게 재료를 많이 쓴다든지 이것은 없어도 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감사를 해서 좀 낮추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십억 공사의 현장감리가 제일 첫째라고 봐요. 어떤 때 제가 더러 물어보고 가본 적도 있습니다만 없어요. 한 번 나오면 그 공사가 반쯤 돼야 한 번 나와 보고, 수십억 공사인데. 잘못 공사하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감리를 해야 되는데 사전감사를 했다고 그래서 수십억 공사를 처음에 기초 파고 할 적에나 몇 번 왔다 갔다 하지 나머지 공사는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수십억 공사에도 감리가 별도로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장민호  감리는 법적으로 일정기준 이상이면,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감리를 분명히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상은 그 공사에는 감리자가 다 있습니다. 책임감리를 줘서 일정 요율의 수수료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할 때 감리자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매일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장민호  상주하는 부분이 있고 상주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홍경표위원  상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감사담당관 장민호  제가 기술부분은 몰라서 자문을 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면 그 금액에 따라 감리를, 또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 업체가 지정이 돼서 감리를 하게 됩니다. 수시로 감리하고 50억 이상은 상주해서 감리를 하는 것으로,
홍경표위원  공무원이 합니까?
○감사담당관 장민호  아닙니다. 감리업체가 입찰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다.
  앞으로 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감리업체에서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도 중점을 둬서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옛날에 공사할 때는 감리하고 업자하고 해가지고 시의 담당공무원이 안 나오면 우물우물해서 다 했어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합니다.
홍경표위원  그래서 몇십억 공사는 감리를 둬서 상근으로 매일 한다고 그래도 시의 담당직원이 2, 3일마다 나가서 그것을 점검을 해야지, 감리한테만 미뤄서도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감리를 별도로 둔다고 그래요. 직원이 며칠마다 나가서 감리하고도 상의하고 잘못 된 것을 감리한테 지적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고.
  상주 안 하는 경우는 액수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50억 미만?
○감사담당관 장민호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감리회사를 정해서 상주로 감리를 하도록 돼 있고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통합 감리라고 그래서 상주는 의무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리에 대한 책임을 지되 상주한 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계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감독공무원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49억이나 50억이나 비등비등한 건데 감리회사가 없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솔직히 그런 기술력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지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우리 성남시 공무원 중에 기술직으로서 일정한 부분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은 많은 공사를 시행을 다 해봤기 때문에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경표위원  그런 분으로 택해서 감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견실시공을 위한 시민감독관 있잖아요. 운영실적을 보면 42건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44명이 위촉돼 있잖아요. 이게 42개 동에서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올라오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한 건 한 건은 아니고 적극적인 분도 있고 미온적인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분은, 특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하는 분은 건수를 한 분이 여러 건을 하시는 것이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이 분들이 한 건당 얼마씩 수당이 있던가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그 수당은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1년에 간담회 몇 번이지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금년에는 한 번 계획이 돼 있어서 11월에 예정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리고 여기 청백리방에 한 건 있잖아요. 이 분이 어디 근무하는 분이에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7급 김순신 씨가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시선유도봉 설치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도로 중앙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표진형위원  아!
○감사담당관 장민호  처음에는 시책적으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크다고 그래서 많이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훼손이 심하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표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방익환 위원님.
방익환위원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 건데요, 지금 각종 공사라든가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이 됐는데도 현재 미처리사항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아직은 없습니다.
방익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감사를 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에 의해서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를 한 부분은 별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한 그것은 100%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상의 조치를 100억을 내줬다면 그 100억은 이의 신청이 없는 한 그것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적관리를 해서 완료를 전부 시키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방익환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처리가 다 됐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폭넓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답변드리기가 곤혹스럽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공사를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위법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위법사항이 적발됐는데도 지금 처리 안 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아니지요. 공사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렸고, 저희가 감사를 해가지고 각종 불법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해서 그 결과가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설명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그리고 김완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감사담당관실 인터넷에 공직자신고란이 있지요? 거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인터넷으로 요즘 각종 민원에 대한 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도 신문고란이 있어서 몇자 띄우면 바로 올라가서 처리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내려오는 것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확인은 다 해봅니다. 그러나 사실이 왜곡된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시정조치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놓고 처리가 다 됐느냐고 물으시면 사실 답변하기 어렵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익환위원  물론 감사할 때 다 나타나겠지만 아까 한 것 자료 주시고.
  그리고 김완창 위원님 말씀하신 이권개입 문제, 공무원들이 거기에다 올리면 될 것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끙끙 앓지 말고 이권개입되는 시의원이 있든 누가 있든 간에 거기에다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의원님 부분은 의회가 있으니까,
○위원장 박광봉  시의원 부분은 윤리위원회가 개설되면 거기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지요.
방익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처리 부분은 안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그것이 종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정응섭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한 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올린다고 그랬는데 종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종결되는 즉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아까 표진형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 시민공사감독관 교체현황에 대해서 위촉을 금년 6월 24일에 했는데, 재위촉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실적여부, 참여여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위촉을 잘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촉현황에 대한 처리 보고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처리한 업무처리 현황을 보고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구체적인 처리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만 표기가 돼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장민호  오늘 저희가 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는 부분은 큰 틀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을 설명 올리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되면 저희한테 많은 자료도 요구하실 것이고, 저희가 여기에 담지 못 한 부분도 아마 감사하실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부분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자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시민공사감독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감사를 몇 번 해봤습니다. 할 적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분명히 감독관 이름을 써서 붙여서 그 현장에 나가서 “내가 감독이다.” 하고 지적을 해야 말이 없지, 거기에 이름을 써 붙이지 않으면 우습게 본다. 그래서 허가 나갈 적에 3,000만원 이상은 명예감독관 이름을 꼭 붙이기로 했어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감독관이 누구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지금 저희는 감사 부분이니까 공사 전체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공사감독관 명칭이 표지판에 들어간다 하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경표위원  안 들어가는 게 많아서 내가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감사담당관 장민호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건축허가가 나갈 때에는 도로점용허가가 붙여 나가지요? 대개 큰 공사고 작은 공사고 하다보면 인도를 전부 막아놓고 차도로 사람이 다니게 점용허가를 해줘요. 철근 패널 같은 것을 인도에다 꽉 채워놓고 차도로 사람들이 다니게 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점용허가를 2m 70을 냈으니까 세금 내고 하는 겁니다.” 합디다. 그래서 그 점용허가 내주는 것도 큰 공사는 위에 바리게이트를 다 치지 않습니까. 엄연히 바리게이트가 쳐 있는 이상 보도에는 주민이 다니게끔 하고 사용하게 해야지, 건축허가가 나갈 때 2m 70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인도로 못 다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그 부분도 점검을 하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신경을 써줘야 돼요. 나가보세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시정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저는 동네에서 동사무소 이전 문제 때문에 제가 실지 겪은 것을 조금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 또 감사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다른 동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2년 임대하는 것 때문에 예산 세워서 지금 동사무소를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23억 가까이를 그 건물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단독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 대비 실평수가 70%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300평을 예상해서 했는데, 그 자리를 교묘하게 현직에 동장으로 계시는 분하고 구청하고 구청 경리계하고 몇분들이 지연을 하는 바람에 대안없이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 놓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들어보세요. 거기 실평수가 210평인데, 지금 현재는 420평 정도는 얻어야 그 평수가 나와요. 왜? 그 밑에는 대형건물들이기 때문에 실평수가 50%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 금액 차액이 얼마냐 하면 11억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 위는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평당 3,000원인데 밑에는 1만 2,000원 해요. 그러면 420평이면 370만원 이상이 매월 동사무소에서 헛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2년 계약입니다. 한 8,5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돈이 되는 거예요, 시민이 낸 세금이.
  제가 왜 우리 동네일을 갖고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왕에 우리 동네일은 잘못 돼서 손실이 왔습니다. 성남시에 44개 동이 있고 또 이것 말고도 시에서 임대나 매매 이런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세금이 많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재산세 몇 십% 감면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 지는 데 주안점을 둔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챙겨서 진짜 시민이 낸 세금이 똑바로 쓰일 수 있게끔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과정이 몇 개월이 걸렸어요. 물론 공무원들 인력도 부족하고 또 시의 감사나 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의 문책문제 같은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하나 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은데 대안없이 이런 자리를 놓쳐서 이런 손실을 오게끔 한 것에 대해서 그런 관행을 없애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빨리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장민호  말씀하신 부분은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감사원 감사나 경기도 감사내역은 빠져 있네요?
○감사담당관 장민호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설명을 올릴까요?
최진섭위원  예.
○감사담당관 장민호  개괄적인 총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감사원 감사가, 처음에는 그 분야별로 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실지 감사를 해서 한 팀을 5명 이내로 구성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이 열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전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동감찰을 포함해서, 금년에 경기도나 또 행자부, 총리실, 감사원을 포함해서 스물다섯 건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대로 중앙문화정보센터,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내일과 모레까지 제출해 주셔야 10월 26일 27일 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 28일 계획서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  양경석
  감사담당관  장민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