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19일(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광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울긋불긋 단풍이 온 산하를 아름답게 수놓는 만추의 계절에 제12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신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채  의회사무국 직원 윤채입니다.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또한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각 소관부서의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신 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시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광봉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창구 행정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조례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존경하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박광봉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경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입니다.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연수를 가셨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봉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인감하고 주민등록 담당이 한 동에 한 사람씩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아닙니다. 세 명 정도 됩니다.
김완창위원  가입은 한 명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전체 다 합니다.
김완창위원  인감사고가 난 것을 몇 번 봤어요. 우리 태평3동에서도 그전에 큰 사고가 났었는데, 인장으로 했을 때는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인터넷으로 하니까 별 사고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는 어쩌다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1년에 건수가 몇 건이나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그것은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그것좀 알려주시고, 인터넷으로 시작해서 사고가 난 것만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김완창위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김완창위원  인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재산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잘못 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커서 개인은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것좀 꼭 알려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방익환위원  주민등록 발급 공무원의 사고 사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주민등록증 사고 사례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한 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를 받아서 한 건이 2003년도에 성남동에서 한 번 있었고요, 주민등록등·초본을 타인의 신분증으로 신청해서, 원래 본인임을 확인하고 떼 주는데 등·초본을 타인의 신분증으로 해서 발급해간 사실이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인감증명,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저희는 사고 난 게 없습니다.
방익환위원  지금 온라인으로 돼 있어서 타 시·군 것도 여기에서 다 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시·군 것을 잘못 떼 줘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금에서 지급을 하지만 그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경중을 따져서 주의에서부터 견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책이라고 그러지요.
방익환위원  만약에 문책을 하게 되면, 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면 자기 금고에 손해를 보게 되니까 세밀히 파악할 수도 있는데, 보험을 들어줌으로써 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등록등·초본 담당공무원들 보험을 들어주게 되면, 제가 볼 적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에 무슨 사고가 많다고 주민등록 떼 주는 공무원들까지 보험을 들어주게 되면 보험료가 상당히 많을 텐데, 각 동에 한 명씩만 해도 지금 44개 동이니까 44명이지요. 거기에 대한 보험료는 산출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이게 1억 보장인데요, 1인당 연간 보험료가 7만 8,400원입니다.
방익환위원  그러면 1억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해주나?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1억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고의가 아닌 업무상의 실수로 인해서 하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주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재정보증을 듦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이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해 주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부담을 덜 지게 되므로 양쪽이 다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요, 1억 이상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은 배상을 하고 그 사람의 경중을 따져서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해야 될 이런 사무라고 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게 보험을 가입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방익환위원  이것에 대한 전체 보험료는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서울보증사에 예치가 돼 있거든요. 저희 성남시가 184명입니다. 지금 현재 1,49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간.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기타참석인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