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19일(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울긋불긋 단풍이 온 산하를 아름답게 수놓는 만추의 계절에 제12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신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또한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각 소관부서의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신 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시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먼저 한창구 행정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조례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경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연수를 가셨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그것좀 꼭 알려주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담당공무원들 보험을 들어주게 되면, 제가 볼 적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에 무슨 사고가 많다고 주민등록 떼 주는 공무원들까지 보험을 들어주게 되면 보험료가 상당히 많을 텐데, 각 동에 한 명씩만 해도 지금 44개 동이니까 44명이지요. 거기에 대한 보험료는 산출해 보셨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게 보험을 가입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기타참석인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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