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2일(목) 11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성남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3.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비바람이 많이 쳤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별일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남동은 아침에 조금 둘러보고 하대원동은 제일아파트 지붕이 날아가서 차량이 한 10대 파손됐는데 그 현장을 못 가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교차도 크고 이런 시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의회사무국 한동민입니다.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성남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을 보시고 오늘은 조례, 금요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월요일은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화요일은 보건환경국, 보건소, 9월 8일 수요일은 구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한성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성남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금란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정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은 태풍과 관련해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데, 아마 들어오고 있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하고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성남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사회복지사회법 제4조 및 동법 제34조에 규정에 따라서 민간과 공공의 서비스를 연결해서 효율적인 복지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중복서비스를 방지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시키고자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2009년도 11월 26일에 경기도에서 조례준칙이 시달된 안에 의결해서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근거법인 측량법이 폐지가 되고 측량법과 수로업무법, 지적법 등 3개법이 통합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 10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 의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부녀아동상담소설치 설치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82년 4월 30일자로 지정된 성남시 부녀아동상담소설치 조례가 상위법 폐지와 관련해서 개별 조례를 지정하는 사항으로서 동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상기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든 것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조례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입니다.
  먼저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위원장님, 아까 체육청소년과장이 도착이 안 됐었는데요, 도착했습니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한성심  아침부터 시설 돌아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전문위원 김경옥입니다.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과 발의하여 주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보고로 갈음드리고 2쪽에 조문 검토사항과 4쪽에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 검토사항은 유인물 6쪽과 7쪽을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그동안 어느 운영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많은 조례를 4년 동안 봐왔는데요. 이번에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을 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과연 어떤 규정에서 어떤 것을 대비해서 만들었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센터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것인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복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재선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특별하게 솔루션위원회까지 명칭이 나왔는데요, 이것의 운영에 대한 방법도 안 나와 있어요. 단지 센터에 대한 설치와 운영위원들, 솔루션위원회 그냥 명칭만 나와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짜임새가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선 경기도에서 규정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 이해가 가려면 경기도 조례를 한번 검토해봐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경기도는 시·군별로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준칙안만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시·군에 맞게끔 우리시에 맞게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이외에 무한돌봄센터 조례가 벌써 만들어져 있는 지역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올해 상반기에 11개, 작년에 1개가 돼서 12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정용한위원  타 지역에 있는 조례하고 지금 이것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제가 공부하다 다른 시·군 조례안을 봤습니다만 안양시가 저희보다 솔루션이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서 저희가 조금 공감이 가고요, 솔루션위원회, 무한돌봄 운영위원회가 같이 묶여져서 한 것을, 그때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할 때는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2월에 결재 받아서 빨리 시행하는 바람에 솔직히 일부 공감이 가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요, 그러면 솔루션위원회나 이런 것은 조례가 아닌 세부규칙이나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다시 그것에 대한 각 위원회,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솔루션위원회를 구분해서 나누어야 될 것 같은 안이 보여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센터와 관련해서 6쪽 조직을 보실까요.
  과장님, 사회복지사가 몇 급부터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1급부터 2급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급이 낮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3급은 그전부터 되지 않았나요?
  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센터장과 사례관리사 전문가 가 나 다 등급으로 나눴는데요, 거의  다 1급으로 되어 있어요. 경력은 1급을 따고나서의 경력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등급별로 다 전체 1급만 이렇게 굳이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복지사는 1급, 2급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가 많이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다른 직종도 그렇습니다마는 1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력 위주로 해서 복지 경력으로 5년, 7년, 3년으로 해서 사례를 논하는 것이지, 센터장은 1급 자격을 갖고 복지 경력이 7년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구분해서 한 것 인지 2급을 배제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조직도에 보면요, 1급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2급보다는……, 1급도 많으니까요.
정용한위원  당연히 2급보다 1급이 낫지요. 그렇지만 2급이 다 배제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1급하고 2급하고 자격을 따는데 대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해지지만.
  그런데 2급을 따고 나서도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1급을 딸 수 있는 것이 되고 그것도 다 경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강화해 놓은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도 들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어차피 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구 수정과 정확한 규정을 보고 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류할 수 있으면 보류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먼저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무한돌봄센터가 이와 관련 기능을 시에서 가지고 있지요? 운행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기영위원  사실상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해오긴 해왔습니다만,
정기영위원  그리고 성남시 조례는 경기도 조례를 위반할 수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상위법이나,
정기영위원  경기도 조례가 없으면 성남시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경기도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기준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준칙 그 범위 내에서,
정기영위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지원 조례 제2조 정의의 3항에 보면 ‘시·군 무한돌봄센터란 민·관 협력방식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단위로 조정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출하신 조례안을 보면 시에서 직접 다 운영하시겠다는 방법이고 만약에 시에서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하겠다,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 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저희가 우선 당초에 도의 방침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작년에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공공조직에서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다시 민간조직을 안 하고 공공부문에서 맡아서 조직을 확대해서 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경기도 조례에 위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경기도 조례가 있고 시·군에는 준칙을 내려 보냈어요.
정기영위원  준칙도 조례를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조례에 시·군 무한돌봄센터란 민·관 협력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이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해서 통합서비스, 긴급서비스를 무한돌봄센터를 통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맞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시가 직접적으로 다 하겠다는 내용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센터가 생기면 센터장은 누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팀장입니다.
정기영위원  팀장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기영위원  그래서 제5조에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라는 이 조항조차도 상위 조례인 경기도 조례에 위배되고 그 다음에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팀장이 센터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직 팀장으로 교체를 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아니, 조직은요,
정기영위원  조례는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조례 아닙니까? 현재 조례 없이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과장님 의미대로 팀장님을 센터장의 형식으로 무한돌봄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나면 센터장이 팀장이 되어야 합니다. 7년 이상의 경력과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진 자를 센터장으로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도 시집행부에서 이걸 어기겠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6조부터는 민간에 위탁했을 때의 조항입니다.
  위탁 시에는 센터장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기영위원  조례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6조에,
○위원장 한성심  6조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5조에는 그냥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직접 운영하되’라는 원칙이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대전제에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그것에 맞춰서, 그러면 해당 공무원이 하거나 센터장, 전문가와 관련된 것은 민간위탁 규정을 만들어야지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그리고 또 3조에 보면요. 시장이 이용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무한돌봄센터와 권역별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앞에 보면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안에 무한돌봄센터도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네트워크팀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공공과 민간이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권역별로 네트워크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은 무한돌봄센터 내에 있는 것이고 성남시에 권역별로 거점 네트워크 기관을 연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기영위원  네트워크팀 설치되어 있지요? 선정 다 해놓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지정됐습니다.
정기영위원  6개 기관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기영위원  6개 기관이 공공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민간부문이지요.
정기영위원  조례안에 보면요. ‘공공시설 안에 성남시 무한돌봄센터와 권역별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을 설치한다.’ 이 내용을 보면요 용어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센터와 네트워크팀이 다 공공시설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구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일부 있고요.
정기영위원  그리고요, 네트워크팀을 권역별로 설치하여 권역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2항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별도로 정하는 시설에는 설치할 수 있다.
정기영위원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6개 팀이 네트워크 팀으로 내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분당에는 어느 기관에서 신청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재모집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분당은 시설기관이 신청이 없어서요, 분당권역은 중동 제2복지관에서 권역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이렇습니다. 권역별로 한다고 했는데 중동복지관이 분당구의 긴급·자활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지요?
  분당을 제외한 수정, 중원에 6개 네트워크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기영위원  말씀대로 6개 팀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권역별 네트워크팀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소한 지역별로 수정 3개, 중원 3개, 분당 4개 정도의 네트워크팀이 인구가 100만이니까 10만 인구 대상으로 1개 정도의 네트워크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50만에 가까운 분당의 인구를 생각한다면 중동복지관에서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재공모까지 해서 들어온 게,
정기영위원  과장님! 최소한 신청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에서 분당에 있는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여러 시설을 통해서 이것을 맡아달라고 의뢰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조례만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 무한돌봄센터는 민·관 협력방식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맞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민에서는 그동안 시에서 운영하기 전에 어디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민에서는 사회복지협의체 희망나래,
정기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 기이 선출된 네트워크팀과 이와 관련 돼서 희망나래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민간기관과의 간담회 정도는 해보신 적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하지 못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입니다.
  계속 질문하면 장황해지니까 본 위원은 아까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의 보류에 대해 동의를 하고요, 요구사항은 민간기관과 간담회를 거쳐서 더 합리적인 조례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먼저 간담회를 요청하고, 되도록이면 타 지역에 고양이라든가 남양주 같은 것은 희망나래 형식으로 무한돌봄 조직을 주민 지역사회협의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협의체에 주라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센터를 운영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보류에 동의하는 것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설왕설래되고 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례안을 성급하게 재선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황당하게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짜임새 있는 것이 안 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과장님께서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긴급한 조례를 내놓으셨는데 그 배경이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신 것인지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지금 솔루션위원회를 만들고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15인 이내에 각각 정하고, 이렇게 빨리 행보를 하시는 배경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무한돌봄센터 사업은 경기도 복지사업의 주입니다. 시·군별로 작년에 별안간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라고 시달이 돼서 시·군별로 무한돌봄센터를 해서 작년에 무한돌봄센터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계획과 무한돌봄 설치를 금년 2월에 했습니다. 그때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무한돌봄센터를 하면서 운영하려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서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조례를 제안했고요.
  위원님들 보시는 관점에 따라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잡하거나 솔루션위원회나 운영위원회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고병국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작년에 ‘별안간’이라는 표현에 맞게끔 정말 별안간 느닷없이 무한돌봄이 경기도 숙원사업으로써 김문수 도지사가 발의한 정책적인 사업으로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전시성으로 가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문화복지 쪽에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식어로 표현된 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좋은 혜택의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사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볼 때도 솔루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행위원회에서 진행해야만 마땅한 위원회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간의 토대를 만드는 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된 총괄적인 사업에 맥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조례안을 보면 15인 이내라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데, 모든 위원회에 많은 사람의 사고가 담아지고 좋은 정책이 나오고 좋은 안이 같이 공통적인 분모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방대하게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의례적인 회의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안을 보류라는 부분에 힘을 싣겠습니다.
  더불어서 솔루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모셔지고 그 분들의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서 수혜를 받는 금전이 아닌 현금이 아닌 실용으로써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꾸준히 저희가 케어해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이 사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제4조 5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증진 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증진 활동에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조례가 편향된 느낌이 있고 이런 큰 틀의 근간이 되는 법의 테두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정제된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정제를 하려면 일단 관련 단체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의견 조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간단회가 됐든 토론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본 위원이 그동안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했던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그리고 중첩되지 않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걸 잡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면과제로 너무 시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제대로 체계를 잡고 법적 근거 하에서 중첩되지 않도록, 이것은 기존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지, 무한돌봄이 사실은 복지협의체 안에서 정말 실행파일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로 질서를 잡아서 새로운 조례안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보류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이 들으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한성심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게 상위법에 어긋난 것도 없고 우리시에 무한돌봄센터가 있기 때문에 조례는 벌써 마련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늦은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시·군과 여러 가지 경기도로부터 준칙이 내려오는 것을 다 합해서 참고해서 이렇게 마련을 하셨는데 조례라는 것은 간결한 것이 좋습니다. 조례는 골조거든요. 뼈대니까 간결하게 하고 ‘운영위원회를 둔다.’ 했으면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시행규칙 운영세칙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솔루션위원회를 둔다, 솔루션위원회는 몇 명으로 한다는 정도만 조례에 명시하시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운영세칙으로 넣으면 과장님이 이렇게 땀을 흘리지 않으셔도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조례라는 것은, 이렇게 앞뒤로 페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조례는 간결한 뼈대위주로 하고 담고 싶은 내용들은 운영세칙으로 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역할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넣어서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청원할 것은 사회복지협의체가 사례관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의 사례관리사업을 든다면 김해숙 위원도 언급했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같이 그 안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그 소속으로 병행하는 것으로 하든지 함께 한다면 정기영 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민을 무시했다 관 자체로만 한다, 이런 말은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시고, 자구 몇 자 고치고 할 성질이 아니라 아예 골조를 뜯어고치세요. 조례는 명쾌하게 해놓고 그 밑에 시행 운영세칙을 타이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토론에 의해서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하는 희망나래 네트워크는 한시적인 고유 업무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따서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무한돌봄센터를 공공운영을 하되 위탁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 민간하고 같이 거점기관을 해서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복잡다단하게 느꼈겠습니다마는 기본골격이 조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결정하셨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본 위원장도 언급했습니다.
  상위법규나 어디에 어긋나는 것 없어요. 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이 받아들이기에 모든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성남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가족여성과장 이금란입니다.
  먼저 지난번 회기 때 저희 가족여성과 업무보고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성심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남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에 관한 생활상담과 요보호여성 및 아동의 지도와 보호를 위해 설치한 부녀아동상담소는 상위법인 윤락행위방지법이 2004년도에 폐지되고 이를 대체해서 2004년도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성남시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 가정 및 성폭력상담소 등으로 전환 설치되어 기 운영되고 있으며 동 조례 규정에 의해서 아동보호와 건전육성 및 보호증진을 위해서 아동복지법 개정과 성남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는 등 위와 같은 사례로 개별법과 조례가 기 제정되어 운영됨으로 본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성남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의 폐지로 부녀아동상담소의 설치 근거가 소멸되고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보호와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은 개별조례가 제정되었기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과 발의하신 문화예술과장님의 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위원회 7인도 그냥 상위법에 따라서 조정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혹시 특별한 인원을 축소해야 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시행령에서 7인으로,
김해숙위원  단지 법을 따라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2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명재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실 안건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가 서비스로서의 단기보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을 조정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사업 범위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추가 신설하여 개정 법령에 부합되면서도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보다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노인보건센터가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명재일입니다.
  회의 진행상 배려해 주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장님의 총괄 설명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요, 주요골자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과 발의하신 중원구보건소장님의 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에 동의하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한성심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에 이성주 보건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성심 위원장과 강상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의료원설립 추진위원회를 3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과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오늘 상정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성남시 지역 성남인하병원의 폐위에 따라 기존시가지 주민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6년 3월 31일에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2006년 8월 4일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43명으로 구성하였으나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고 내부방침만으로 정해서 2006년 8월 24일과 2007년 1월 23일 두 차례 회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받기 어려웠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30명이 참여하는 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따라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본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2페이지 위원회 구성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과 발의하신 보건위생과장님의 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보건의료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실 필요가 요구되며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잠시 나오시지요.
  먼저 자문과 심의의 정의가 뭡니까?
○전문위원 김경옥  자문을 받았을 경우 저희가 어떤 사업이나 행정에 반영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고 심의는 의결을 해서 심사해서 의결을 한다는 것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집행부에서 올린 제안이유를 보면 시장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서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의를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내립니까?
○전문위원 김경옥  일단 의결까지 가는 것으로 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심의까지 한다는 것은 설립위원회에 대한 막강한 책임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경옥  예.  
정용한위원  예, 전문위원님한테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방금 본 위원이 전문위원한테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회인가요, 심의위원회인가요, 자문위원회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명칭이 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인데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자문과 심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뉘앙스랄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자문은 남한테 의견을 듣는 겁니다. 심의는 자세히 조사하고 의견을 들어서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조사하고 논의를 했는데 이것이 반드시 의결로 간다, 결정을 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해석을 조금 달리하고 싶습니다.
정용한위원  제안이유를 보시면 ‘시장의 자문과 심의를 위한 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올라와 있거든요.
  의료원 설립위원회가 자문역할도 하지만 심의의 권한까지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의가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왜 심의가 결정사항이 아닙니까? 심의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찾아봐야 되겠지만, 심의의 역할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밑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여기도 ‘자문기관의 설치 등’으로 되어 있는데 ①에 보면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석하기가 애매하네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몇 쪽이십니까?
정용한위원  검토자료 20쪽에 제116조의 2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제116조의 2항 자문기관의 설치 말씀이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심의기구인지 자문기구인지는 의도를 잘 모르겠지만, 제안이유에 보면 자문과 심의를 같이 한다는 역할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심의의 기준은 어디까지 둘 것이며 의료원의 설립추진위원회라고 명칭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모든 추진에 대한 심의까지 여기에 권한을 주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 견해는 자문입니다. 어떻게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의 모든 결정을 합니까? 위원님도 계시고 예산도 수반되고, 모든 것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자문성이 있는 것이지,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문은 남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하고 논의하는 것이지, 심사하고 논의해서 과연 이 병원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병원에 대한 심사와 논의를 갖는 기관이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제안이유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하고는 안 맞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문과 심의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것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겠고요,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공개 모집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5조의 2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있고요. 제5조의 3에 보면 위촉위원회가 있는데, 비율을 몇 대 몇으로 두실 계획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어떤 비율을 말씀이십니까?
정용한위원  설립추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5조의 3에 보면 위촉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촉위원과, 다 위촉을 하겠지만요. 부시장과 의원님들 포함해서 위원들을 둘 수 있겠고요, 또 공개모집하는 분을 두실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된다면 비율을 몇 대 몇으로 두실 거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은 보건소장이 들어가는데 제가,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5조의 2항 5번, 6번을 보세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것도 위촉위원으로 추진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비율을 제가 따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위촉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촉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은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것을 위촉위원회라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인사위원회라고 말씀하세요. 공개모집을 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위촉위원회라고 합니까?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보십시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다 집행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위촉위원회라고 그럽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런데 시립병원의 추진위원회니까 이 사람들을 위촉한다고 명칭에 나오기 때문에 위촉위원회지 인사에 대한,  
정용한위원  여기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들을 위촉할 것 아닙니까? 선임을 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면 위촉위원회가 아니라 인사위원회라고 명칭을 해야 될 것 같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인사위원회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과연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가 위촉위원회라는 법을 넣은 이유가 위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위촉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촉위원회를 했지,
정용한위원  위촉에 공정을 기한다, 그런데 위촉위원들이 다 집행부들로 되어 있어요. 과연 그게 공정성으로 가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위원들이 보건소장도 보건에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담당국장도 그렇고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고 어차피 부시장님이 가시고 해서, 하여튼 비율에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용한위원  당연직과 위촉직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둘 것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30명 중에서,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23대 7입니다. 위촉위원이 7이고요,
정용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고요, 방금 위촉위원들을 두는 것은 공개모집을 한 분들에 대한 위촉위원,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명 중에 23명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가 23명이고 부시장, 보건소장, 의원, 국장 등 해서 7명입니다.
  그러니까 7 대 23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당연직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당연직으로 해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위촉직도 7인 이내로 구성해서 이분들 중에서 23분의 공개모집한 분들을 위촉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위촉여부를 거기서 결정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심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바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촉위원회 7분들도 다 집행부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위촉위원들이 공무원도 있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시장이 위촉한 사람들입니다.
정용한위원  시장님이 위촉위원들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한 사람이 또 위촉위원회를 구성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임명할 것 아니냐 그렇게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공정성을 기하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제5조의 4를 보시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3개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혹시 세부규칙하고 규정까지 다 정해놓은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것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어떻게 세 개 명칭까지 이름이 벌써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세 개 명칭 정도로 구성해보려고 합니다.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건축분과위원회, 의료장비분과위원회, 운영방안분과위원회 이렇게 3개 분과위원회로 해서 병원설립을 효율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 5대 전반기에 시립의료원 설립에 관련된 위원회가 의회 차원에서 구성된 것 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 마지막 주요골자가 뭐였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옛날에 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 말씀입니까?
정용한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마지막에 결정 못한 사항 말씀이지요?
정용한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운영방안이지요.
정용한위원  또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거 한 가지지요. 부지를 한다, 주차장 내지는 몇 병상으로 한다.
정용한위원  속기록을 참조해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마지막 부분만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시립병원 설립부지는 현청사로 한다, 현청사가 이제는 구청사가 됐지요. 설립규모는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500병상으로 한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결정 못한 사항입니다. 운영방안은 대학병원 위탁운영 협진 등 방안이 거론되었으나 시립병원건립까지 향후 의료체계변화 등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 집행부에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실제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것은 앞으로 의료체계에 변화가 있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자 해서 그것만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의 위원회를 둔다, 건축과 의료장비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지난 5대 때 시립의료원설립 추진위원들이 다 논란이 됐던 부분을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겠다고 지금 해놓으신 것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면 이것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건 맞아 떨어져요. 운영방안도 여기서 심의할 수 있고 의료장비도 여기서 심의해서 결정내릴 수 있고 건축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영위원회를 3개 분과를 둬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위원회가 과연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염려를 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는데요. 분과위원회는 이렇게 예측을 했지 정확한 명칭이라든가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구성을 해서 하게 되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보고가 아닙니다. 의회가 보고하는 장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우리가 집행부에서,
정용한위원  의회에 보고하고 어떻게 돌아간다고 얘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하고 의결해 주도록 그럴 사항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이것은 의료원설립 추진위원회 아래 다른 세 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은 모든 심의나 이런 것을 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요?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가 뭐예요? 의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의결이라든가 확정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 자문성을 띠는 기구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지요.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됩니까? 그건 제안이유하고 안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심의를 심도 있게 너무 깊이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본 위원장도 ‘심의’라는 단어는 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빼고 협조를 구하세요.
정용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요. 현재 44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두 번의 회의를 거쳤다고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한 가지 의회에서 못 짚은 것이 있었어요. 참 아쉽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회의수당이에요. 회의수당을 의회에서 승인해줬다는 이 자체가,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심의위원회를 우리 의회가 짚지 못하고 예산을 반영해줬어요. 저희가 짚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한 사람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어요. 조례에도 없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까지 벌써 다 나갔습니다.
  어떻게 절차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제가 당시의 지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서  2006년 8월 24일, 2007년 1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서 300만 원, 320만 원 620만 원의 정도를 회의지출 수당이 나갔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못 짚고 나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실비변상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비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문으로 초청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정당하게 잘 했다고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 자체도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 차례 하면서 그분들한테, 오셨는데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중요한 정책 자문을 받는데 그냥 가시게 하기가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짚고자하는 회의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짚은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담당하는 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을 못 짚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책임감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운영비 회의수당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예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것이 바로 조례에도 없는 운영위원회에 수당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한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례에 없는 것을 규정 외에 지급했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합당하지 않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620만 원에 대한 회의수당이 두 번이나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지출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지출된 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정용한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당시에 항목이 일반운영 수당이었습니다. 운영수당에 명칭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는 부기를 예산서상에 명칭을 해서 나갔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조례에 없는 사항이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제안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해드렸는데 설립위원회 추진위원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위촉위원들, 분과위원회 벌써 명칭까지 정하고 이런 운영방안까지 논의가 나왔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시립의료원 설립에 관한 소관 업무부서를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관련된 건축과 의료장비와 운영방안까지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1항에 ‘자문 및 심의’를 ‘심의’는 저희가 빼겠습니다. 심의는 빼주시고요.
  저희가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새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옛날부터 해오던 조례를 일부 개정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추진위원회가 법적으로 명시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법적으로 명시화해서 나중에 운영방안이 정확하게 심도 있게 나가든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법제화를 시키기 위해서 넣은 사업이니까 심의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그렇고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은 됐고요.
  심의자체 가지고 그런다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심의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발언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의료원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이 지난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의료원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본 위원도 자문위원회의 역할로서는 족하지만 심의 기능까지는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한다는데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조항으로 들어가서 설립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 2항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다는 강행규정화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반면에 위촉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다분히 임의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설립추진위의 구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촉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취지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원활이 아니고요. 공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공정과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여기 보면 위촉위원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1인 외에 5명을 포함해서 7인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당연직으로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위촉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추진위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위촉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5조의 4 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성격을 띤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분과도 필요하거든요. 여러 단체들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를 많이 두고 있는데 심지어 국제적인 봉사단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립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본 위원은 분과위원회 구성도 매우 필요하다, 다만 그 방법과 이런 것에 대해서 달리할 수 있지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데 저는 동의하고 그런 의미에서 수정제안을 한다면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다만 자문역할로 국한시키는 한도 내에서 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이 조례안을 수정 처리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먼저 의료원설립 및 운영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못 했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삽입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인 것 같은데,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밀도 있게 논의하는 시스템으로 저는 좋다고 봅니다.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의결기관까지의 성격을 띠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아까 수당과 관련해서는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다른 비슷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수당지급을 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좀 더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저는 운영방안에 대한 조례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해의 차이기 때문에 좀 더 적절한 문구로 적절한 언어로 조정이 돼서 수정으로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결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정기영 위원입니다.
  명칭을 정하고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추진위원회에서 자문기능 이외에 심의기능까지 갖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집행부에서 세 개과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겠다고 밀도 있는 계획성을 가지고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위촉위원회 구성이 추진위원회 설립 전에 추진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않습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굳이 위촉위원회에 구성을 제5조의 3에 넣지 않고도 위촉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추진위원회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심의위원회할 때도 거의 다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제가 이 안을 내면서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위촉위원회를 만들 때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분과위원회를 만들 때는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정기영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회는 다 공정성 없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오해될 수 있습니다.
  저도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 가결하고자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제5조의 2에 ‘자문과 심의를’에서 ‘자문을’로 수정하고, 제5조의 3 ‘위촉위원회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제5조의 5에서 ④항이지요.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제3조의 사업을 행하는데 반영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제3조의 사업을 행하는데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반영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똑같이, ‘심의’와 ‘하여야 한다’는 굉장히 강제적인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수정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지난번에 여러 분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의료를 시행하는 본시가지 시민들의 열렬한 염원에 힘입어서 마땅히 빨리 선행되어야 될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나오면서까지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중심을 잃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시립의료원과 시립병원의 정의가 문화복지위에서 토의되면서 많이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데 다만 일부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아주 조속하게 통과시켜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응을 해나가느냐의 어떤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정용한 위원이나 앞에 말씀하신 세 분의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당위성은 많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여기 열거되어 있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분과위원회도 처음에 분과위원회만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했는데 계속 질의가 들어가니까 구체적으로 건축분과위원회, 의료장비분과위원회, 운영방안분과위원회 이렇게 사실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물론 각론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올바른 분야의 하나하나를 점검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초두에 제안이유에서 자문과 심의에 대해서 걸리는 부분은 이렇게 심도 있게 분과별로 정례화되어 있는 분과들이 모든 힘을 실어서 집행부안대로 탁탁탁 정의되고 시행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희가 이런 토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염원하는 시립의료원의 조속한 상황이 되어야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큰 틀 속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병원을 유치했을 때 국도비라든가 지원에 대한 부분 아니면 그것을 놓쳤을 때 다른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부분 이것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많이 논의됐던 바거든요. 가장 큰 멍석을 까는 큰 틀이 짜이지 않았는데 세부적으로 각론으로 성급히 들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우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큰 그림이 짜이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각론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본안에 대한 부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우선 병원의 필요성은 지역특성상 필요한 것 같아요. 2006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타당성조사에 보면 수정구, 중원구에서 한 80% 정도가 이용하겠다는 의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병원은 필요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의료원을 설립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한테 의료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대학병원을 유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예산마련 방안도 없습니다. 얼마 전 부시장님께서 2012년 이후에 가서야 성남시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당장에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 보건산업진흥원 타당조사를 보면 현 성남시청부지에 건축비만 1700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 기자재, 모든 시설을 했을 때 2200억 정도가 투입이 돼요. 그러면 이번 회기 때 우리가 당장 급한 돈을 메우기 위해서 당장 17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가 과연 의료원을 설립해야 되느냐 또 향후에 의료원을 운영하는 경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과연 관공서가 의료원을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는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나 시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나 대학병원 유치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 입장에서 의료원과 대학병원을 설립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의료서비스의 질적 면에서 좋은 방안인가, 이런 검토가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께서 ‘시민이 주인인 성남’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예산 2000억 원 가까이를 투입하는데 공청회 열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계획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요.
  일단은 성남 시민들한테 의견을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2006년도에는 수정구, 중원구 구민들이 의료원 설립에 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또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정구 쪽에서는 반대하고 중원구 쪽에서는 찬성하고. 그러면 2006년 타당성조사가 현재에 와서는 의문점이 가잖아요. 타당성조사 다시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공청회도 충분히 해봐야 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조례안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재명 시장이 외치고 있는 구호가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에요. 그런데 구호는 그렇게 외치고 행동은 누구 위주로 합니까? 행정편의주의로 하고 자기 공약실현을 위해서 하고, 의료원 설립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몇몇 이해관계에 얽힌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특정집단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고 해서 시민의 혈세 2000억을 우리가 함부로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병원을 유치하면 성남시 땅만 줘도 대학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낭비해야 됩니까?
  병원설립에는 찬성하지만 향후에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 시민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원 이런 측면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병원이 지금 7년째인데요. 당시에 시민에 의해서 발의된 조례안이 2006년도에 타당성 용역 상에 한국산업진흥연구원에서 기존시가지에 병원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다 언급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8개월간의 특위활동에서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결정을 못한 사항이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김순례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는데요. 운영방안의 큰 멍석을 어떻게 깔 것이냐의 세부적인 큰 목표를 놓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찬반에 대한 토론도 거쳐야 되겠고 공청회도 해야 되겠고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는 중요한 사항으로 결정이 안 된 사항이지, 병원을 어떻게 짓느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타당성 운영 오퍼레이팅에 대한 것은 저기하시고 이 사항은 수정 가결해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은 의료원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방안도 한번 비교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간 충분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발언하십시오.
정기영위원  박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정방안의 문제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됐다면 제5대 의회에서 시립병원과 관련된 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이와 관련된 일부 예산이기는 하지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대학병원이냐 의료원이냐라는데 의료원을 짓고 대학병원에 위탁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원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제정된 조례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면 제5대 의회를 6대 의회에서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가 돼버리니까, 5대 의회에 의원들이 주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주장해서 발의된 조례입니다. 본시가지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된 조례이니 만큼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제대로 추진하게끔 하고 올라온 안건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 가결해서 이 추진위원회가 올바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현재 성남시의회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시민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잘못된 조례는 변경도 하고 또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만들어진 것이 2004년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시민 발의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렇지만 시기도 안 따져볼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논의도 되고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지만, 우리가 오전에도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 폐기도 있었고 개정도 있었고 새로 신설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결을 거쳐서 만들어주는 것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의 3 위촉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이재명 시장께서 제대로 된 위촉위원들을 구성해서 과연 이것을 제대로 꾸려간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구성에 있어서는 문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했거든요. 이게 위촉인지 쉽게 말해서 심의인지 아니면 공개모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의 평가가 없어요, 그렇지요? 공개모집하는 평가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내가 전문인이다, 누구나 다 내가 시립의료원에 관련돼서 다 있다, 이러면 어떻게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조례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삽입해 넣는다. 이것도 문제가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오기 전까진 방금 올라온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을 마지막으로 다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일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일위원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 내용 중에 이게 기존에 4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다,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행정의 가장 큰 차이가 이 사업은 투자비가 얼마가 들어갔더라도 중간에 향후에 이 사업이 어떤 손실이 나겠다,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중단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한번 투입된 사업현안에 대해서 향후에 결과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미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이게 사업과 행정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4대든 5대든 간에 조례가 규정됐더라도 6대에 와서 우리가 조례 바꿀 수 있어요. 또 하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면 더 큰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투입된 것은 손실처리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의료원을 지어서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겠다, 대학병원을 유치하면서 뭐 하러 예산 들이고 지어서 위탁을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료원 설립이 과연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 좋은 것인지 대학병원 유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비교, 검토를 해보는 게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주 심도 깊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다른 의견입니까?
정기영위원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될 상황이면 제가,
○위원장 한성심  위원장의 소견을 잠시 피력하겠습니다.
  4대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5대 의회에서 의료원설립과 관련된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시가지의 여건으로 보면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서 의료원이든 시립병원이든 의료기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시립병원이든 시립의료원을 짓지 말자,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심의’자를 떼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 여기에 제7조 수당에도 보면 위촉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또 뭡니까? 3쪽 수당.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임원추천위원회라고 명단을 하는 것은 시립의료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모법 시행 제9조에 임원추천위원회라는 명칭이 있어서 그 임원추천위원회 명칭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필요 없는 것이지요?
  임원을 추천할 이유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모법에 있는 것이니까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써야 되기 때문에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뭐에 필요하나요?
  모법에서 필요하다고 예견되는 게 어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방향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성심  이게 조례개정안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한성심  여기서 이게 없으면 자연적으로 모법에서도 이 문구는 지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 있어서 사전에 아무런 논의도 없이 보고도 없이 건축분과위원회, 의료장비분과위원회, 운영방안분과위원회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질책을 하는데 본 위원장은 생각이 다릅니다. 담당하는 부서로서 어떤 위원회를 두겠다고 한다면 어떤 정도의 위원회를 둬야 하는 구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솔직하게 이런 정도로 했다라고 피력하는 것은 숨지지 않고 제대로 한 태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분과위원회의 명칭이라든지 모든 것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곳은 의회입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한성심  오늘 위원님들의 소견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세 분 위원님이 상당히 강경하게 부결은 때가 아니다 그러나 세 분 모두가 의료시설을 유치하거나 또는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이견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일부 수정 가결을 원하는 분도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표결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끼리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 안 해도 그냥 하겠습니까? (웃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과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기영 위원 등 몇 분의 수정 가결안과 정용한 위원 등 세 분의 부결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절충안으로, 그간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들을 보완하고 또 공청회를 빠른 시간 내에 하셔서 그야말로 우리 본시가지에 의료시설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은 보류코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기영위원  예,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물론 주장하시는 부분이 일정 부분 의견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전부를 동의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간담회나 공청회 부분은 지난 5대 의회 때도 있었고요, 또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부분에서도 지난 4대 5대 의회에서도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 됐습니다. 이제 다시 와서 또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발목잡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 제안한 여러 가지의 잘못된 문구에 대해서 수정 가결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5대 때에 정해진 것은 없다고 본 위원장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위에서도 대학병원 위탁 관련 의견은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어느 것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구시가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의료시설은 필요하다는 데에는 뜻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자는 겁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겁니까?
김해숙위원  표결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선임위원  동의합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정기영 위원님께서 수정 가결안을 표결로 처리하자고 요청했는데요, 그러면 먼저 수정 가결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1차로 물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2안이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보류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표결을 주장하시는 것 아녜요. 그렇지요? 제가 요구한 것은 부결이었어요.
  일단 저는 위원장님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세 분의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부결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보류로 좀 더 보완할 수 있고 좀 더 집행부로부터 시간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줄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 보류를 제안한 것인데 부결을 제의하셨던 세 분께서는 보류에 동의하십니까?
김순례위원  예, 보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가결안과 보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의 재량으로 위원장이 여러분들 의견을 다 통합을 해봤을 때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용한위원  잠시만요, 정기영 위원님!
  왜냐하면 먼저 제가 부결에 대해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기영위원  그러면 보류에 대해서 표결을 하시지요. 보류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표결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정용한위원  안 그러면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부결로 갑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시면.
○위원장 한성심  이것은 표결을 하려면 제1안이 부결안이고, 정용한 위원이 제안한 부결안으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영 위원의 수정 가결안에도 강상태 위원과 김해숙 위원의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두 안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결로 가려면 두 안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간의 협의를 통해서 부결은 아니다. 부결은 될 수가 없다. 왜냐, 구시가지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분명한 것은 의료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분 위원님께 부결을 좀 철회하고 보류에 동의해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세 분은 보류에 동의를 해줬는데 정기영 위원께서는 굳이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그렇게 되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표결로 가게 되면 결국 부결안이 됩니다. 4대 4로 가면. 아시고 하는 말씀입니까?
정기영위원  4대 4가 되면 어떤 것을 안건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위원장 한성심  어떤 것이라니요?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1차로 제가 먼저 부결을 요청했고 부결안이 받아들여졌고요,
정기영위원  부결안을 철회하셨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그것은 또 다시 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안에 대해서 제가 중재 제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로 정기영 위원님이 수정요구안을 내셨지 않습니까. 또 수정요구안에 대한 찬성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길어지니까 위원장님께서 중재안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보류를 말씀하신 거예요.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정용한위원  저는 그것에 대한 것은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만약에 안 받아준다면 저는 부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본 위원이 서로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위원장의 의견으로는 위원회 구성도 30인이 아니라 21인 이하로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지요?
정기영위원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동의한다고 했지요? 그다음에 성남시의회의 시의원 두 명이 아니라 세 명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정기영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것은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이고 수정동의에도 나도 동의한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나 양쪽이 팽팽하게 지금 의견 조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3안으로 위원장이 내놓은 것이 보류안입니다.
  우리가 따로 협의를 해서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려고 했는데 정기영 위원과 강상태 위원은 완강하게 수정안을 고집하고 정용한 위원과 김순례 위원, 박영일 위원 세 분은 완강하게 부결을 고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지금 조정안이 나온 것, “그렇다면 좀 보류를 하자. 보류를 해서 집행부에게 시간을 좀 주면서,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로부터 그 대신 빠른 시일 안에 시간을 자꾸 루즈하게 늦추지 마시고 하도록 하자.” 이것이 제3안입니다.
정기영위원  3안이 될 수 없는 게요, 이 원안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일단 있고요, 보류안은 이 안을 다룰 것이냐 안 다룰 것이냐의 또 다른 안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물으시려면 이 안에 대해서 보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찬반을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세 개 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본 위원이 보류를 제안했을 때 지금 정용한 위원, 김순례 위원, 박영일 위원 세 분이 부결을 철회하고 보류에 동의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세 분은 한다고 했는데 정기영 위원께서는 못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보류안과 수정 가결안을 가지고 표결을 들어가야 됩니까?
정기영위원  아니지요. 보류하는 것을 반대하는 안이지요. 수정 가결안이 아니지요. 보류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안을 다루자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중재안을 받아들여준 것입니다. 만약에 중재안이 안 받아들여지면 본인은 다시 부결을 원하는 겁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부결로 다루세요.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기에 대한 조례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오늘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이 된다고 해서 조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절충안을 내보곤 했습니다만 위원장이 부덕한지 절충안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용한 위원님의 원안 부결안이 성안되었고 또 정기영 위원님의 수정 가결안이 성안되었습니다. 두 안이 성안되었기 때문에, 원래 안이 성안되면 나중에 성안된 안부터 가결을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정 가결에 대해서,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본 위원은 수정 가결 의견 낸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취소를 해요? 그러면 뭐예요?
정기영위원  정용한 위원님 안건으로 가부를 묻자는 거지요.
○위원장 한성심  부결로?
정기영위원  예, 그렇지요. 그것으로 표결을 해주세요.
○위원장 한성심  그거는 아니지요. 성안이 되었는데 본인이 취소를 하고,
정기영위원  위원장님께서 물어주시려면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그런데 부결안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 말씀대로는 수정안을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저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4대 4면 제 의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원안이냐 부결이냐 이것을 가지고 의견을 묻자는 거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런 건 아니에요. 회의진행상,
정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을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취소를 시키면 부결안이 성립되는 겁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부결안을 가지고 표결해야지요.
○위원장 한성심  아니지요. 부결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겠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결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결을 받아준 위원님들의 찬성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안이 성립된 거지요.
정용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정기영위원  제가 그 수정안에 대해서 포기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용한위원  그러면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취소했다면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재청 삼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표결 가결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한성심  예, 표결을 안 해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표결이 없이도 부결이 되는 겁니다.
정기영위원  아니지요. 그것에 대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셔야지요.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우리가 쉽게 반장 선출이 있어요.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6시 02분 기록중지)

(16시 05분 기록계속)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다 해버리시면 위원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행상에 필요한 정도로만 해주시고 위원들의 얘기를 많이 담아내 주시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회의기법상 표결처리 선언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의 의사는 철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표결처리하겠다고 이미 방망이 두드린 상황에서 저는 그에 동의 못 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나는 그것을 철회하겠다.” 이런 단계에 들어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기영 위원이 표결 공표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의사를 철회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회의진행상 가능하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되는 것은 표결을 전제로 해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위원회에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기이 만들어진 조례를 일부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왜 금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핵심적인 논의가 아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운영방침이니 자문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걸 왜 다뤄야 합니까?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고요, 우리 여기서는 분명히 조례개정안과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기영 위원님이 기이 철회를 해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원만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여러 가지 수정제안도 동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사항으로 간다고 하면 저 수정 제의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제의하겠습니다. 원안 가결을 요청합니다.
    (웃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결을 요청했었고 재청 삼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일단 정기영 위원님이 그것에 대한 수정 가결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회의진행 중에 정기영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취소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정용한 위원님 안대로 그대로 진행해 주시되 정용한 위원님의 부결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정기영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재청 삼청이 만약에 아까 그것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면 벌써 받아들여진 거예요. 망치만 안 두드렸다 뿐이지. 그러니까 자꾸 회의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정기영위원  지금 억지를 부리는 분이 누군데요.
정용한위원  누가 억지를 부리는데요.
정기영위원  정용한 위원님의 부결안에 가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안만 보고 아까 정수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가자고요. 우리가 어차피 발목 잡는 것 아니면 가야 되잖아요. 지금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위원의 숫자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이게 지금 부결된다고 해서 다음에 우리 회기 때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안 올리실 것 아니잖아요. 다시 올릴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올리긴 올리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누가 조례 제정하라고 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다 들으셨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 줄 알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한성심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한성심  그것 말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심의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한성심  아니요. 성남시의료원이냐, 시립병원이냐,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해주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것은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 자체가 시립의료원 설립의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조례 변경에 대한 것이 의원 발의가 되든지 집행부에서 되든지 해서, 이것을 4대 때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계속 하니까 아까 우리 위원들이 사석에서 한 얘기도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의료의 퀄리티를 높이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으려면 타이틀부터 60년 시절의 의료원이란 타이틀 가지고 되지 않는다. 시장의 공약도 시립병원이고 시립병원으로 바꿔가지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몇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해서 위탁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운영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것이 박영일 위원의 발언이에요. 잘 들으셔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였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컨센서스가 서로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박영일위원  제가 간단하게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말씀하세요.
박영일위원  오늘 올릴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는 아까 초기에 주장했다시피 부결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 공청회 없이 의료원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것 이번에 우리가 통과시키면 더 이상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집행부 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은 시민공청회를 먼저 열어서 결과 치를 가지고 올라와서 수정조례안을 다시 올리세요. 공청회 내용은 의료원 설립과 대학병원 유치, 두 가지를 놓고 충분한 자료를, 의료원을 설립할 경우의 장단점, 대학병원을 설립했을 경우의 장단점, 여러 가지 기법상으로 스왓(SWOT)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주시지 마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안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공청회에 올려서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쪽에 찬성하는 공청회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의료원 설립에 찬성하는 사람들 두 그룹을 놓고 충분한 토의가 있어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 개정조례안을 다시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공청회 관계는 옛날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만하게 진행이 못 된 상황이 있었고요,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보고사항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청회를 할 겁니다.
박영일위원  먼저 하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바람이 이 의료원은 이미 법이 있으니까 개정조례안이니까 이것은 어차피 사업을 할 때 위원회 구성하는 건데, 위원회 자문받자고 자문위원회 구성한다는 항목 하나 집어넣는데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운영방법까지 나가면,
박영일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숲을 못 보고 나무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20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개인 돈을 2000억 투자하면 이렇게 맘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 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주먹구구로 사업하는 것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올라오시라 이 말이에요. 이재명 시장이 내건 구호가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에요. 시민이 배제된 현재 이재명 시장 하에서 시민이 주인이 된 공청회를 정확하게 거쳐서 양쪽 의료원 설립과 대학병원 유치 두 찬성하는 그룹을 놓고 충분한 토의결과를 거쳐서 개정조례안을 올리시라는 말씀이에요.
  병원 설립 동의합니다. 이런 과정도 안 거치고 조례안 하나 올려서 이번에 통과되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보고 10년 20년 후를 내다봐야 돼요. 감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시민의 혈세를 공금이다 해가지고 맘대로 그렇게 투입하려고 합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말씀이 필요해요? 위원님들의 의견은 그만하고,
  과장님, 과장님의 의견으로는 이 조례안이 부결되는 것이 좋습니까, 보류되는 것이 좋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 개인 소견은 좀 수정하더라도 이것을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것은 지금 어렵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래서 의료원이냐 병원이냐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추후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위원장 한성심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방법론이 병원이냐 의료원이냐의 관계는 나중에 공청회를 통하고, 그 방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8개월간의 시립병원특위에서도 결정 못 한 사항을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한성심  아니요, 지금 지방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원하시는 게 시립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시장의 뜻을 헤아리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런 일부개정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성남시의료원 설립의 명칭을 바꾸는 구상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구실로 지금 공청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먼저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기 전에 공청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할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는 얘기가 공청회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하자는 겁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지요?
정기영위원  부결에 대한 표결을 해주세요.
○위원장 한성심  부결안과 수정안이 있을 때 수정안을 철회하면 표결이 안 되고 부결안이 성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달라 이 말입니까?
정기영위원  예, 수정안은 안으로 처리되기 전에 제가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부결안만 남은 거지요.
○위원장 한성심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조금 더 알아볼 일이 있으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가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가부 묻기 전에요, 정회도 하고 해서 몇 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보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개정 조례안 자체에 부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재청과 삼청이 받아들여졌으니까 저는 부결을 계속 요구하는 바입니다.
박영일위원  저도 부결에 동의합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이 제안을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부결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했지만 정회 끝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처음 조정안을 내놓았을 때 바로 해줬으면 시간 낭비 안 하고 될 건데, 결국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다시 보류안을 하니까 또 세 분이 동의를 안 하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영일위원  더 이상 논의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원안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심  원안에 대한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가지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그다음에 부결 의견을 가지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4대 4 동수가 되었기 때문에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하신 의안에 대한 결과보고는 제3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김경옥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