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3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담당과장의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 및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체육복지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복지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승인과 심의의결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석인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기영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차상철 무한돌봄팀장입니다.
  김성수 고용지원팀장입니다.
  송영섭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전긍연 희망일자리추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먼저 국장님께 아까 총괄질의 때 했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정기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정기영위원  물론 관련 예산 삭감내용은 7월 이재명 시장 정부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지만 올해 초부터 10% 예산절감이라는 것으로 각 단체에 요구가 들어갔었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이것은 각 단체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비에 대해서 기능별로 5%, 10% 심지어 20%까지 절감하는 것으로,
정기영위원  그 관련 협의를 7월 이후에 했는지 연초에 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연초부터 지시가 됐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관련해서 예산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시장 바뀌자마자 다 예산 삭감한다는 소문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삽질 예산이지요, 건축이라든가 조경사업에 대해서 보류하거나 사업을 취소한다고 얘기했는데, 각 부서에서 보면,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예산은 일부 삭감이 아니라 예산액 전부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시장님도 요구한 것이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안 하시고 웬만해서는 손을 안 대시겠다, 복지예산은 더 증액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너무 과잉 충성하시는 건 아닌지.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감 계획은 금년도 1월부터 3월, 7월에 계속 지시가 됐던 사항이고요. 전체적인 예산에 토목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은 취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간을 다시 조정한다든가 그런 쪽이 되겠고요. 다만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각종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다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추진됐습니다.
정기영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성이지만 연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몇 개 유사성이 있는 것은 통폐합해서 이번 긴축재정에 대해서 모르는 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건건을 다 없애는 것보다 조정이 가능한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통합을 시켜서 그중에 하나라도 진행을 시키는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예산이, 조금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말하겠지만 다 삭감시켰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이번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관련사항이라든가 사회복지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박람회나 이런 것은 금년에는 연기해서 안 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정기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협의한 겁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자원봉사센터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할 겁니다.
정기영위원  각자 다 하는 것으로 할 겁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성남시 재정상태에서는 긴축재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민생과 민생을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복리후생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챙겨주는 예산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답답해서 국장님께 잠깐 하소연한 것이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관련 단체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뵙고 못 뵌 분들은 전화로 양해를 구하고 올해는 아픔을 같이 하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는 문화복지위원이 아니었지만 속기록이나 기타 주변내용을 들어보면 올해 추경에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센터장의 급여를 반영시키겠다고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센터장은 비상근,
정기영위원  제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구체적인 것을 거론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과거의 속기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상근직 센터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센터장의 급여는 집행부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올리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필요 없으니까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비상근인 센터장을 굳이 상근으로 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정보센터가 한시적으로 경기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존치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 필요하다면 추경 때 보자, 이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정보센터를 계속 할 겁니까, 운영을 안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센터는 도비 시범사업으로 1050만 원을 주고 하는 사업인데요, 센터는 계속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센터장의 보수 관계는 올해는 일단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비상근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영위원  사회복지협의회와 정보센터하고 기관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기영위원  현재 협의회 회장님이 정보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회도 비상근이고 센터도 비상근인데 협의회와 센터를 원활하게 잘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센터하고 협의회는 일단 협의회에서 위탁을 한 것이고요, 겸직보다는 업무의 직무대행, 그분도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것을 꼭 굳이 분리해서 비상근이기 때문에 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요. 센터장이 직무대행 맡은 지가 몇 달이 됐어요. 몇 달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4월 이후에,
정기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이 공석일 때는 1개월 이내로 센터장을 다시 공고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래서 공고해서,
○위원장 한성심  공고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공고를 했는데 아직 임명을 못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센터장 모집공고를 했는데 결국은 위원장님, 급여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장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거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올해 추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예산이 전폭 다 삭감이 됐습니다. 박람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중에서 일부 삭감, 사회복지인 체육대회, 협의체 워크숍 등 아주 많은 것들이 다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은 사회복지사의 정보교육과 정보교육의 장이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의 유대의 장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민간사회복지사 합동세미나나 협의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세워줘야 사회복지사들이 그나마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둘 중에 하나라도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기하니까,
정기영위원  저기가 뭡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말씀하세요, 저기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두 개의 단체 행사를 사전에 협의해서 미리 양해를 구해서 한 사항입니다.
정기영위원  양해를 구했으니까 관에서 “하지 마십시오.” 하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지요, “안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라고 답변하는 민간단체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유사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곳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세미나면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참가비를 받아서라도, 예산이 2500만 원인데 그럼 1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1500만 원 정도라도 해서 하고 참가자들에게 참가비용을 받아서라도 둘 중 하나의 사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올해는 이미 결론이 나서 삭감됐습니다.
정기영위원  누가 결론을 냈어요?
  하여튼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와 정보센터문제인, 협의회에서 근무하던 국장이 정보센터 쪽으로 가서 일을 하면서 협의회 사무국장이 없고 팀장과 계약직 직원 한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수준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글쎄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기영위원  협의회 회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든지 그만두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든 협의회든 사무국장이 있으면 국장이 모든 사업의 총괄 진두지휘를 하고 책임도 갖게 됩니다. 사무국장이 없어요, 공석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협의회 사무국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기영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협의회는 원래 사무국장 자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기영위원  원래 국장이 거기 있다가 정보센터 생기면서 국장이 그리로 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회에 사무국장 T/O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옛날에도 없었습니까? 정보센터 생기기 전에도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글쎄요. 그때는 제가 접하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은 사항을 그때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제가 몰라서,
정기영위원  몰라서 그랬으면 몰랐다고 그래야지, T/O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 T/O가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고병국 과장님, 좀 더 태도를 진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체에 상근하든 비상근하든 인력은 있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좀 더 알아보실 노력을 하셔야 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이 제안한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첨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원봉사센터 박람회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박람회를 보면 그간의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자기들의 봉사활동을 소개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홍보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 거의 사회복지관 내지 사회복지사들과 관련된 또는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장, 이런 단체나 또는 기관이 소개되는 예가 많습니다.
  아마 올해도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장의 입장으로는 자원봉사센터의 박람회는 살리면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박람회는 다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정기영 위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모든 것이 다 취소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번 11일인가 언제인가 개최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에 사회복지사들과 관련된 섹터를 정해서, 아마도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는 부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사회복지사들과 관련된 부스도 좀 더 요청을 해서 사회복지사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섹터를 한쪽으로 몰아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 중앙공원 분수대 주변이기 때문에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겠지만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기, 이쪽들이 하는 섹터를 넓혀서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장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협의회와 협의체의 인건비를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번 5대 때 본 위원이 요청했을 겁니다. 협의체 인건비를 상향조정해서 현실성 있게 하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조례에 6급 상당의 보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협의체도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협의체의 임금을 현실화 시키라는 얘기를 했고 상향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에 근무하는 인력들도 상대적 열등감이 들지 않도록 현실화 되도록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께서는 어떤 것을 다시 살리자든지 아니면 삭감에 동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해달라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다면 다시 이것을 삭감에 동의하지 않고 살리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의 조언 감사드리고요, 아까 협의회에 사무국장에 관련된 T/O확보하고 이것은 다음 본예산 때 정보센터 센터장 T/O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에 관련해서 둘 다 2500만 원의 워크숍이 있는데 협의체나 민간이나 원래 계획되었던 게 몇 명 정도 참석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민간사회복지사 워크숍은 150명 정도 됩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협의체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거기도 작년에는 150명 수준입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리를 굉장히 멀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갔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제주도는 아닙니다.
정기영위원  강원도 갔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강릉 쪽 속초에 갔습니다.
정기영위원  장소를 굳이 멀리할 필요도 없고 저는 인근 경기도권이라도 충분하고, 어차피 제가 요구하는 것은,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11쪽 성남시사회복지사 민간합동세미나에 2500만 원을 살리자는 의견이지요?
정기영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집행부는 사전에 단체와 교감을 해서 삭감을 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한다면 동의, 재청이 있게 되면 이 안을 다루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 섭섭하다는 의사표명으로 하고 간단하게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의사진행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게 했지만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무작정 삭감이 아니라 축소를 해서라도 어떤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저희가 무조건 삭감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사회복지박람회는 시장님한테 제가,
정기영위원  과장님, 말이 길어지면 제가 다시 또 질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람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무조건 삭감하셨다고 하니까,
정기영위원  다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전에 협의가 됐고요, 박람회는 열려고 했습니다.
  예산을 축소해서 규모를 작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자율적으로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 요구한 겁니다.
정기영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제가 강하게 민간단체에게,
정기영위원  집행부에서 민간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하지, “꼭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기관이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주무과장이 민간단체 사회복지사는 시장님도 예산을 관심 있게 하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강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표현을 과잉 충성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과잉 충성은 모릅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다시 바꿔야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복지사 협의체 민간세미나 2500만 원 삭감에 대한 것을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장 한성심  살리는 것으로 제안합니까?
  동의하십니까?
김선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이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삭감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고육지책으로 성남시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님의 입장도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도 굉장히 많으시고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그 많은 것들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필요성에 당위성이 있는 바에서 이런 박람회라든가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사회복지사의 훌륭한 정신자질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이런 워크숍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년도에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장 한성심  원안 가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김순례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자리가 성남시 주민복지에서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아까 답변이 너무 소홀하신 것 같은데요, 잠시 그 자리에 있다가 간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성남시 시민복지에 대해서 깊게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삭감한다는 게, 쭉 예전에 진행되어 오던 것을 삭감하는 것이 누구나 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돼서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에 연기를 한다고 큰 틀에서 서로 양보를 하고 가는 마당에서 큰 틀을 너무 흔드는 것도 사실은 어렵다고 보고요, 우리가 같이 큰 틀을 공감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아까 정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엇박자가 아니고 기본중심에 우리가 뭘 갖고 가야 되는지는 깊이 숙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놀지 않도록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은 김순례 위원의 의견에 동의 이런 것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의 원안에 대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방금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행사비용이지요?
정기영위원  예, 행사비용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일종의 사회복지 간접비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재명 시장께서 예산삭감을 하는 이유를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차원의 직접비라면 우리가 삭감을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데 행사비용이라고 봤을 때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하더라도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영 위원의 의견은 처리를 했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고병국 과장님께서 혹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 그다음에 추경에 하기 위해서 본예산안에 안 세웠던 것 이런 부분을 검토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정보센터와 관련해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속기록을 확인하시고 전임 과장님께서 했던 부분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보센터 센터장의 급여와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공고를 한 자체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먼저 했어요. 그래서 공고한 부분을 본예산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상임위에서 결정도 안 내린 것을 가지고 센터장에 대해서 조례에 관련돼서 먼저 공고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센터장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답변이 아까 틀린 부분이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도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그게 언제까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내년에 재위탁을 받으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재위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하시려고 계획 중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차후 문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동안 왜 센터장을 비상근직으로 했는지, 또 조례를 변경해서 상근직으로 바꿨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괄적인 예산안을 검토해봤는데요, 보고 잘 들었고요.
  다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홍보사업에 리플릿 제작에 150만 원, 소식지 발간지 200만 원 건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강상태위원  전액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워크숍 2500만 원,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 2000만 원, 11쪽에 사회복지사 민간합동세미나 2500만 원, 13쪽에 사회복지경진대회 1000만 원이 있고요. 15쪽에 보면 자활민간연찬회 1300만 원, 17쪽에 보면 복지원워크숍 1500만 원, 18쪽 복지아카데미 500만 원 이런 것들이 주로 행사성, 일종의 홍보성, 이런 행사 중심으로 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필요한 사업들인데 현재 예산절감책의 일환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콘셉트는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행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재정 여건이 회복된다면 이걸 다시 반드시 복구해준다는 그런 전제 하에 예산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의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이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2009년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07억 3464만 2000원 중 95%인 196억 6036만 53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5%인 10억 7427만 663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 990만 원으로 11억 8989만 4920원을 집행했고, 3억 2000만 57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집행내역 및 불용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6억 2868만 810원을 집행했으며, 희망근로 등 유사 사업에 비해 낮은 인건비로 인한 참여 신청,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위원  기 배부된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으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한성심  예,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먼저 좀 전에 대한 것은 과장님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게 처음 과다 보니까 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제일 먼저 매를 맞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지출을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5% 정도밖에 안 되면 지출이 95%가 된 것은 굉장히 사업예산 운영을 잘했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 불용된 그 5% 중에서 지금 운영비 집행 잔액 2600만 원이죠, 지금 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영위원  예, 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인건비.
정기영위원  협의체 운영에 대한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운영비인데요, 회의참석수당이나 여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정기영위원  아, 그러면 분과 운영비도, 여기에 ‘분과 운영비 및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분과 운영에 따른 각종 회의를 미 개최한 게 많다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곤란하시다면,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여기 인력이 나가고 충원이 되는 기간이 길어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회의비가 남았다 하면 사실을 인지를 잘 못하잖아요.
정기영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인건비가,
정기영위원  인건비 집행 잔액은 500얼마밖에 안 되고요, 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위원장 한성심  아, 밑에 2600만 원?
정기영위원  예, 2600만 원.
○위원장 한성심  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참석률도 일부 있고, 회의는 다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아, 회의는 다 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그런데 일부 참석률이 좀 저조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럼 참석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다른 협의 분과위원회에?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출석률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
정기영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께서 못하시면 해당 팀장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해당 팀장도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보다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분과위원회에 참석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그 남은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영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자세히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세세히 저희가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14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거기도 지금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민간이전에서 불용됐는데요, 지금 그 이유로는 희망근로 등 유사사업에 비해 인건비가 일당 2만 9000원으로 낮아 신청이 저조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럼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계속 일당이 2만 9000원, 어차피 2만 9000원이면 이 사업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계속 없어질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기영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대안, 방안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죄송합니다. 아직,
    (직원과 대화)
  제가 그 대안은 아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영위원  인건비가 2만 9000원이 낮다 그러면 인건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법적으로나 상향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글쎄, 그 지침이, 우리 희망근로가 작년보다 1000원이 올랐고, 지금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4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자활사업에 대한 일당은 올릴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은 대안을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임의대로 상향 조정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기영위원  어떤 지침 같은 걸 변경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못합니까?
○복지기획팀장 이상경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정기영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것이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차피, 그러면 이게 물론 국도비 사업이지만 좀 더 같이 병행해서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 것이 또 해당과의 주 업무인 것 같습니다.
  물론 2만 9000원이 적다면 적은데 일반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또 이것도 굉장히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어르신들 일자리 찾기에 보면 65세 이상이면 오전 근무만 하고 2만 5000원인가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기영위원  거기에 비하면 4000원 정도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도 충분히 신청자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사업의 확대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을 충실히 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우리 정기영 위원이 지적한 활성화사업 부진에 대해서는 항상 행감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회의비가 항상 이렇게 많이 남기 때문에 차년도의 예산을 세우실 때 아예 실제로 할 수 있는 회의 건을 받아가지고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한성심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정연입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윤희입니다.
  아동복지팀장 김순옥입니다.
  위스타트팀장 양정민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27억 163만 4000원으로 기정액 149억 6178만 4000원의 15%인 22억 60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회의수당 3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5명으로 편성돼 있고 1년에 1회 정도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 또는,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불용액이 가장 크게 발생되는 부분 등 특별히 설명해 주셔야 될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꼭 설명하셔야 될 자료만 하시고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67쪽에 한번 보시면 맨 하단에 국가보훈 유공자에 문패 달기 사업을 금년도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국가유공자분들의 사기앙양하고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교육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을 3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상자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접수된 인원이 3076명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일단은 3076명, 한 4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남기고 그 외 예산 1억 9950만 원을 이번 회기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도촌동 종합사회복지관이 당초 금년도 9월 착공 예정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내년 상반기 3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예산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그 외에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자료를 미리 받고 다 검토한 결과, 행사성·소모성 이런 행사 삭감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재정상황이 호전되면 그런 걸 다시 환원시키는 전제조건 하에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길 동의합니다. 원안 통과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김해숙위원  예산하고 관련은 없는데요.
○위원장 한성심  예산하고 관련된 것만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문패 달기 사업이요,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처음 하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아직 실행하지는 않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김해숙위원  제가 보니까 1개당 한 3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된 것 같던데, 그런 것은 반드시 설치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보십시오. 사실은 그런 것 무조건 해 준다 그래서 다 좋아하는 것보다는 모양이 또 어색하거나 그러면 불필요할 수도 있고요, 디자인이 또 다른 걸 더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피드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신청자를 받아서 희망하는 분 위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 전체를 동으로 해서 만들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황동.
○위원장 한성심  예, 황동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차별화 또는 인정감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이런 사업은 잘하시는 것이다. 유공자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의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의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설명도 꼭 중요한 것만 하시고 유인물을 참고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 비율에 의해서 조정돼가지고 편성되는 사항이라서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맨 앞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심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2009년도에 5000만 원이란 돈이 그냥 그대로 다, 50만 원입니까. 50만 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다 불용액 처리돼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한성심  53쪽 맨 위.
정용한위원  맨 앞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는 1년에 한 번을 운영하는데요, 작년에 조례가 새로 제정이 돼가지고, 위원장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위원회를 기존에 있던 운영위원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기존의 그 운영위원님들은 어떻게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기존에 있는 운영위원님들은 이제 교체를 받아야 돼요, 교체를. 의회면 의회,
정용한위원  아, 그래서 그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 내용도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한 그 전에 계시던 운영위원님들도 계신데, 그러면 2009년도에 대해서 정확히 조례가 몇 월에,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작년 9월인가 그때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조례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9월이면 벌써,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제정되면서,
정용한위원  상반기가 넘어가서 2010년도에 대한 예산을 다룰 시기인데 말입니다, 9월이면. 그러면 그 전에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좀 있네요. 예산을 처음부터 세우지 마시든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 하는데 작년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정용한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고,
정용한위원  등급도 여기서 매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거기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작년에 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조례 제정이 9월 정도에 되었다면,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됐고, 그때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법하고 이런 게 통합된다고 해가지고 시행은 조금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이 최종적으로는 제정되지를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여기 맨 앞 페이지에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보통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걸 형식상 예산은 다 받아가고 나서 항시 세입·세출예산 마지막 할 적에 보면 거의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미개최’ 또한 횟수도 그냥 형식상 ‘한 번’ 이런 식으로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11년도 본예산 할 적에는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1년에 분기별로 하시든지 조례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11시 36분)

○위원장 한성심  노인장애인과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광호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고숙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용주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전체를 다 설명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자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83억 6086만 2000원보다 34억 1252만 1000원이 감액된 1049억 4834만 1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먼저 저는 전체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에 판교노인복지시설 건립 공사비에 있어서, 이게 정확한 부지가 어디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백현동 지역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 주위에 뭐를 좀 다시 공사를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주위에요?
정용한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아, 일체 공사하는 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주위에요, 주위. 이 땅 부지 옆에.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정용한위원  교회라든지 이런 걸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아니,
○노인복지팀장 김영숙  종합사회복지관,
정용한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다른 지역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냥 나대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오늘 그 사진 자료까지 준비해 놨는데, 거기에 문제가 참 심각해가지고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고요.
  322페이지에 수정구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이 사항은 지금 다 리모델링 공사가 이미 상반기에 종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 삭감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섰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건 예산서를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위치가 산성동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비가 완료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산성동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이게 공사가 언제 끝났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6월 말 그때쯤, 6월 말 조금 그 이전에 끝났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런데 두 가지 제가 확인을 하고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가 방금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 이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 하나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또한 공사가 지금 마무리되었는데 이게 다른 소관에서 리모델링 공사비가 올라온 부분이 또 있어요. 수정보건소가 산성동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런 것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또 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썼는데 다시 그걸 철거하고 리모델링한다? 이런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시립병원 건립 관계로 다시 보건소가 옛날 그 자리로 다시 입주할 계획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고 나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그런,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기존 보건소 리모델링한 것은 노인회지회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했는데요.
정용한위원  노인회지회하고 그 다음에 수정복지관에서,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수정복지관에서 일부 쓰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리모델링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뜯어고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 구조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연락을 받으신 게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정노인지회 이전하라는 연락을 받으신 적 있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있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그 연락을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때 7월인가 아마, 7월 그때 거론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리모델링공사 끝나자마자 바로 연락 받으셨다는 거죠, 한 달 사이에?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
정용한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이건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정확히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시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이 예산이 어떻게 섰는지.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수정보건소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게 본예산에 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보시면, 방금 복지회관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비로 또 올라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이게 해당되는 데, 왜 여기만 해당됐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해당되는 데요?
정용한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아, 이것은 놀이터시설을 보완하는 건데요, 기존 놀이터가 다 갖추어져 있는 데는 저희가 손댈 필요가 없고요, 놀이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데를 건물,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어린이집을 지칭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평수에 따라서 이제는 놀이터가 설치돼야 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 건물에다 놀이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복지회관 옥상 층에 대부분 놀이시설을 하려고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중요한 게 단대동에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놀고 있잖아요. 등급을 D등급 받았다 해가지고 지금 거의 벌써 1년 가까이 이렇게 복지관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고, 지금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폐허가.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의 예산 삭감 그런 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중요하게 빨리 지적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추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데는 예산을 빨리 반영해서 빨리 그 복지관의 수리라든지 아니면 재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그 넓은 복지관을 그냥 폐허로 만들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예산 안 세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저희가 금번 추경에도 일단 실무진에서는 다뤘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재원사정상 단대동 지역까지 재원배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정용한위원  단대동을 떠나서요, 거기도 복지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러니까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반영이 지금 안 됐는데,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연초에는 꼭,
정용한위원  본예산이면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아마 리모델링이면 한 3개월 정도면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지금 안전진단까지 받고, 그래서 D등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한 복지관 때문에 단대동의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진짜 긴급한 사업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본예산에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본예산 하기 전에 또 추경 있습니까? 계획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이제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1차 추경인데 2차 추경이라도 10월, 11월 정도에,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시기적으로 또 추경을 하기는 어려운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해서 1월에 시작하면 어떻게든지 상반기에 마무리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리겠지만,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는데요,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어제 태풍 곤파스 때문에 그쪽 지역을 다 방문하게 됐는데, 지반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한다면 그 지반이 내려앉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잡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건 보강공사를 한 후에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정용한위원  앞에 동사무소까지 지금 앞의 부분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 확인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박영일 위원.
박영일위원  자료 110페이지 확인 좀 하려고요.
  수정구보건소 리모델링공사비 5억 25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위치가 현재 구 시청 자리에 있는 리모델링이에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아닙니다. 전에 있던 보건소,
박영일위원  아, 구 보건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박영일위원  아, 그럼 이 편성목에 명시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리 되면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박영일위원  통계목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통계목은 시설비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이 명칭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고요. 이대로,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대로 지금 ‘수정구보건소 리모델링공사비’로 들어가 있죠.
박영일위원  수정구보건소가 어디예요? 산성동이에요, 구 시청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산성동 지역을 지칭하는 건데요,
박영일위원  그럼 그렇게 명시를 해 줘야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구’ 자를 앞에 넣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산성동 리모델링 비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박영일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저는 단위사업을 삭감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동안 추진됐던 복지관 건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직 돈이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사실 거의 걸어놓은 사업 정도인데, 앞으로 굉장히 이게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물론 복지관을 지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프로그램화해서 내용을 충실히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도 사실 그런 복지관으로 서비스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큰돈 안 들이고 서비스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생태학습원 건립이 왜 노인장애인과 예산으로 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게 장애인들 위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해숙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율동공원 내에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율동공원 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래서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예학습치료 그런 걸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안 323쪽을 보시면 중원구 노인지회 신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를 삭감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1764만 4000원이요.
○위원장 한성심  1764만 원 정도만 삭감하면, 지금 설계도면이 나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10월 중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 현재 4층으로 지을 예정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한성심  여기에 노인대학도 여기서 하청을 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다 운영 가능합니다. 다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좀 이따 이금란 가족여성과장이 오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시에 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성남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요.
  여기는 행정적으로는 하대원동이지만 상당히 성남동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계변경을 하셔가지고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도록 하시고, 위에 노인대학 같은 프로그램, 단위프로그램을 위해서 한 층을 할애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1층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또 황창수 지회장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아직 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기래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국장님 국 안이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한성심  왜냐하면 우리시에 땅이 없기 때문에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결산 설명자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1206억 6937만 5610원 중 1070억 5020만 461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은 136억 19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7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비로 114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단부에는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이동목욕사업 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역시 꼭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전체를 다 하지 마시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저희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물론 행사비는 시비예산입니다마는 운영비에 대한 건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설명자료 117페이지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서, 여기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시설이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글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이용료 받는 걸로 운영하겠다고 해서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에 대해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은 지금 4명 4만 원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에 대한 게 좀,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하나 세워 주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일반 장애인들에서는 1만 5000원, 발달장애,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는 4만 원 지원하는 건 지침에 의해서 그만큼밖에 지원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 더 심각한 것은 발달장애, 정신장애인들이 2년에 한 번씩 재검진을 받아야 돼요.  그럼 재검진 받을 때 비용이 30만 원 이상 갑니다. 그런데 수급자가정이더라도 이 재검진 비용은 다 부담해서 내야 돼요.
  아시다시피 발달장애, 정신장애인들이 2년에 재검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등급이 다시 또 좋아지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받으면 장애등록에서 취소되는 사항이라는 것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기영위원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형편이 괜찮은 장애인들은 장애인등급 받아서 계속 장애 관련 혜택을 받으려면 해야 되겠지만 특수학교라든가 학교에 가서 관련된 이 등록증이 없으면 유사 다른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30만 원이 넘는, 거의 40만 원 돈이더라고요. 이 비용을 계속 추가해서 재진단을 받게 되면 그분들이 막말로 장애등급이 점점점 없어져서 장애인에서 진짜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더 내는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급수가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에 의해서 2년마다 삼사십만 원 정도의 진단비를 들여서 지금 재검진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의사소견서는 대부분 향후 다시 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 때문이라고 해당 동사무소 사회담당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 재검진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과 관련돼서 무슨 협약을 해가지고 그런 대책을, 경제적인 부담이 덜 가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것도 노인장애인과에서 해 주셔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발달장애, 정신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청각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도 검사비용은 굉장히 비싸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기영위원  아까 제가 추경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한꺼번에 결산할 때 말씀드리자 해가지고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한마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그 팔십 몇 억을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켜 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아, 금년 본예산 할 때요?
정기영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때도,
정기영위원  그게 올해 7월 1일 준공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7월 중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예산업무 실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예측하기를,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금년 예산 한 건데, 상반기에 추경을 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었기 때문에 상반기 추경에 잔여공사비 한 86억 정도를 확보하면 7월에 준공은 문제없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해서 본예산에는 여러 가지 재원형편상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정기영위원  전체적으로는 그 사업에 대한 건 집행부 과장님의 미스였던 거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
정기영위원  지금 추궁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집행부에서 1차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그럼 내년에 한마음복지관은 언제쯤 준공하게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지금 계획대로면 한 2월이나 3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영위원  올해 본예산 반영되면 그 정도면 준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기영위원  아,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본예산에 반영하면 이삼 월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한마음복지관이 반영되면 분당구 쪽에는 굉장히 좋은 시설의 한마음복지관이 생깁니다. 그러면 수정·중원에 지금 기존에 있는 성남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리모델링이라든가,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아직 리모델링 그런 계획까지는 없고요. 그것도 한번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튼 운영하는 데 큰 문제없게끔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원래 이 복지관이 복지총량제 이런 것 하면 각 구별로 하나 정도의 장애인복지관이 생겨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수정·중원구에는 성남종합복지관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분당 한마음복지관이 생기니까 그걸로 다 커버될 수 있다고 보는데, 더 요구하는 것은 몇 개 동 단위로 장애인복지를 커버할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 증가를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정기영 위원이 언급한 한마음복지관 외에도 우리 본시가지에 지금 성남장애인복지관을 정말 지금처럼 방치하지 마시고 리모델링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노인장애인과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12시 00분)

○위원장 한성심  이금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가족여성과장 이금란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형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귀완 여성생활팀장입니다.
  이춘자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제균 보육정책팀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제3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워크숍의 행사진행요원으로 참석해서 오늘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금란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수내동 보육시설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김해숙위원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현재 흙막이공사까지만 하고,
김해숙위원  거기 자리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수내역사 옆에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옆이요.
김해숙위원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보육시설팀장이 지금 다른 데 지원 갔다고 그랬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위원장 한성심  보육시설팀장이 보육에 대해서 경력이 있습니까?
  그간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재직할 때 보육과 관련 사업을 해보신 분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사회복지직으로,
○위원장 한성심  사회복지직이지 보육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경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육관련해서 김해숙 위원이 질의를 해도 과장님은 답변 못하면서 보육팀장이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경력이 없는 팀장이 왔으면 모든 것을 익히고 해야지 무슨 중앙부서 행사라고 해서 지원나가고 해요. 보육팀장이 지원 나갈 그런 한가한 입장입니까? 지금까지 보육에 대해서 뭘 알아요. 경력이 뭐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답변하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내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요.
  여기가 우리 시유지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시유지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사업을 거의 중단하는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국도비 내시도 저희가 요청했으나 금년도에 내시가 되지 않았고 또,
김해숙위원  그러면 단지 이 사업만 중단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정적으로 공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단지 예산 때문에 국도비가 안 돼서 지금 잠시 스톱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전계획이나 장소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장소는 거기가 유흥가 주변으로 외부에서 그런 설왕설래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잘 몰라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명확하게 다른 계획이 있어서 중단되는 건지,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지금으로써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건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김해숙위원  알겠고요.
  지금 가족여성과 과장님이신데 여성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가장 큰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여성과 관련해서는 각 여성단체에서 하는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김해숙위원  저는 그렇게 나열식으로 묻는 게 아니고요,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정책과장님으로 계시다면 저는 그런 포인트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철학이나 정책에 따라서 예산도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여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중심을 잡고 하시고 그게 예산에 숫자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알겠습니다.
  현재 여성정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저희가 예산증액을 요청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서 여성들이 이 사회에 다시 나와서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해숙위원  일자리 말씀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들이 일을 하려면 보육관계가 해소돼야 되기 때문에 보육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가 확충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김해숙위원  특히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관이 됐더라도 반드시 국·공립보육시설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1동 보육시설 정책이라든지 목표를 설정하셔서 3대가 어우러져서 공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저출산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보여질 수 있는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잖아요, 여성단체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말하자면 여성을 가장 어필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가장 주안점을 둔다든지 아니면 어떤 날을 강조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지 얘기를 듣고 싶네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가족여성과에서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여성을 위한 각종 행사나 아니면 심포지엄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38여성대회나 이런 것하고 이 날은 거의 의미 없이 넘어가나봐요.
  여성주간에 강조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중원노인회 지회를 다시 증축합니다. 다 헐고 짓는데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도 얘기를 했는데 이금란 담당과장께서는 의회에서 자리를 내줬으니까 꼭 이룰 수 있도록 만반의 계획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께 얘기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시드니에서도 개최를 했고 올해에는 스웨덴에서도 개최를 했고 미래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포럼에서는 주로 여성, 장애인, 노약자 주로 그런 분들에 대한 논제를 많이 취급합니다. 예컨대 저출산 문제를 김해숙 위원도 관심을 갖고 제안했지만 우리 관내에 기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파트형기업체 같은 경우는 어렵겠지만 어떤 규모가 있는 기업체는 직장탁아소를 만들어서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보육시설 하나 더 만들고 인력에 얼마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지만 큰 틀에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기업체들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여기에 직장탁아소를 개설해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에도 어린이집이 생겼는데 시청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500인 이상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자발적이라는 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것을 가족여성과장은 여성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신장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500인 이상이면 대단히 큰 기업체입니다. 그런 큰 기업체가 되지 않더라도, 예컨대 방 하나라도 해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탁아를 할 수 있는, 어린이집처럼 규모가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탁아소가 있다면 직장에 다니는 일하는 여성이 얼마나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권장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시청에 있는 어린이집도 본청 직원만 하지 마시고 산하에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족여성과가 주관부서가 아니라면 총무과든 서로 협의를 해서 문호를 넓혀서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지금 아이를 못 맡겨서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고 보육문제도 해결이 되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여성과 추경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의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금란 가족여성과장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가족여성과 2009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설명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금란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문화체육복지국의 해당과 중에서 지출액이 78%입니다.
  오늘은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78%면 예산 세운 것에서 집행을 계획성 있게 못 했다고 판단되는 수치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비용들이,
정기영위원  건립에 따른 비용들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이월 금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17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이 일곱 가정, 28명이라고 했는데요, 일곱 가정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선정방법은 결혼하고 한 번도 해외에 출국한 적이 없거나 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또 다문화 각종 프로그램에 출석률이 좋으신 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정에 가본 경험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보지 못한 것은 결국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못 간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원래 사업이 장거리에서 근거리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비행기료가 들어가더라도 장거리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근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갈 수 있는 형편들이 될 텐데 왜 장거리에서 근거리로 사업을 전환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장거리에 하시는 분들의 신청이 덜 들어왔습니다. 근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아시아 쪽으로 근거리가 많게 되었습니다.
정기영위원  아시아 쪽으로 하면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이쪽에 한꺼번에 비행기 태워 보내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그렇지는 않고요.
정기영위원  그러면 병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장거리하고 근거리하고 병행해서 장거리에도 가고 근거리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도 일곱 가정 28명 정도로 선정을 했는데요, 대기자로 더 갈 수 있도록 티켓팅을 해본 이후에 남는 잔액에 대해서 잔액이 안 남고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대기명단까지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일곱 가정이 아니라 여덟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이 남지 않게끔, 그러면 일곱 가정이 아니라 여덟 가정 아홉 가정이 돼서, 어차피 예산은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정기영위원  670만 원이라면 두 가정 정도? 한 가정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사업이고 말씀대로 장거리신청자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일곱 가정에 3명으로 계획을 짜놨으면 21명이지 왜 28명입니까?
  한 가정에 4명도 될 수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4명 가는 가정도 있고 3명 가는 가정도 있고 그 가정 형편에 따라서 가장이 못갈 수도 있고 아이가 아파서 못 갈 수 있고 이런 형편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가족들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기준이 한 가정 당 4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그 가정이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거기에 4명, 3명으로 축소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거리하고 근거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월요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성남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김경옥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