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2일(수)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2.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주간인 10월에 지역에서 각종 행사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회기에는 정용한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4건의 조례안 등 총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시겠으며, 이어 우리 위원회 집행부 소관 부서와 시 산하기관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생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급해서 시작부터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황민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황민택입니다.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1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과 정용한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8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순서상, 직제상 부시장 직속기관을 먼저 해야 하지만 행정기획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삼척시민의 날’ 행사 참여 관계로 행정기획국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8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08분)
○위원장 윤창근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정복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홍보담당관 소관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정복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홍보담당관께서 과거에도 홍보대사 위촉을 했었다고 그랬죠?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그랬습니다.
○박완정위원 몇 차례? 제가 아까 잘 못 들어가지고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2004년부터 네 번을 위촉했었고 2006년까지 2007년도에서 2009년도,
○박완정위원 근거 조례가 없어도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 거죠?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특별히 이번에 조례안을 낸 이유는 뭐예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 예규로도 하고 조례로도 하고 또 기준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동안에 세 차례나 운영을 했었는데 조례가 없으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던가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그런 면도 조금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특별히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세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 조례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홍보대사 위촉을,
○박완정위원 여기에 보니까 근거 관계법령이 필요가 없어요. 근거하는 이 조례안이 특별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법령 해당 없음” 전문위원 의견을 보니까. 그런데 굳이 이거 없어도 되는데 조례안 왜 만들려고 그러죠?
○홍보담당관 이정복 이 홍보대사를 위촉해 놓고 홍보대사의 활동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명확하게 해서 대사를 운영하고,
○박완정위원 명확하지 않아서, 이 조례가 없어서 활동에 문제된 적이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문제된 것은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활동이 미흡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활동이 더 활발해지게 되는 근거조항이 이 수많은 문구 중에서 어느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문위원님 의견을 보니까 2011년 7월 8일에서 2011년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어요. 어디에다 했었죠?
○홍보담당관 이정복 시보에도 하고 인터넷상에도 하고요.
○박완정위원 인터넷 각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다 했었나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보통 시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메뉴에다 하신 거죠?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의견이 없었어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시민들이 이 홍보대사 운영하는 것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할 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시민들이 홍보대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있는가 보구나 그 정도지 홍보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 제시를 한 분들은 없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없었죠?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박완정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 조례안이 없어도 홍보대사를 충분히 운영을 세 번이나 했었고 두 번째, 시민들도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는 것은 절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또 담당관님도 조례안을 심사하는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왜 이런 조례안을 우리가 심사해야 되고 여기에다 찬성표를 던져줘야 되는지 저는 의문인데요?
○위원장 윤창근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박완정 위원이 지금 어떤 대답을 듣고자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의 이유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홍보대사 위촉을 하면 우리가 포상비, 실비보상을 하든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전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못 해줬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 조례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바꿔 얘기하면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내 활동하는 데 대해서 실비보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홍보대사 조례를 올린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런 조례가 없으니까 예산 지원을 아예 못해 줬단 말이에요. 그거잖아요?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올린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그런 면도 있고요, 임무를 확정을 지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근거를,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우리가 인순이 씨, 일화축구단의 이성남 그다음에 또 누구라고 했죠?
○홍보담당관 이정복 현숙 씨, 한경진.
○최윤길위원 이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성남시에서 큰 행사 때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어요. 단, 홍보대사의 역할을 주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못해 줌에 있어서 사실상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다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전에 네 명 성남시의 홍보대사로 임명됐던 사람들은 성남시의 홍보대사라는 그런 역할만 가지고도 활동하는 데 큰 명예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요청을 했든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했든 간에. 그런데 지금 코리아주니어빅밴드가 이번에 우리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고 소문을 듣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위원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원들한테 협조를 얻을 수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5월 1일부터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고, 코리아주니어빅밴드가 성남시의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합니다.
그 코리아주니어빅밴드 그룹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옛날의 홍보대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옛날에 홍보대사였던 분들은 한 명씩이었고, 코리아주니어빅밴드는 20명 30명 되는 그룹이잖아요. 그 그룹들이 움직일 때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면서 국내외 활동할 때 자비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성남시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 국내나 국외로 나갔을 때 자비로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성남시의 홍보를 위해서 나갔을 때는 실비보상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해야지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최윤길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지금 활동내용을 보니까 임무에 광고CF 참여도 있어요. 그다음에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홍보, 그럼 해외에 이분들이 활동을 나가면 그 경비를 우리시에서 부담하게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박완정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외국에서 초청이 오면 경비가,
○박완정위원 여기에서 필요해서 이 홍보대사님들을 모시고 가면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나오면 별도로 개런티를 줘야 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런티를 안 주고요,
○박완정위원 지금 조항에 임무거든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임무와 의무는 다르죠?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박완정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광고CF를 나는 개런티 없이 못 하겠다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개런티를 줘야 되네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최윤길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난 시절의 홍보대사들하고 운영상의 차이점이 있다면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홍보대사의 위촉을 시장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물론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지만 그게 문제가 좀 될 수 있거든요. 왜냐, 경비가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절차를 투명하게 하거나, 다른 곳은 위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다른 데도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고 있고, 예규로 하는 데도 있고, 경기도 같은 데는 기준안을 마련해서 기준안으로 하는 데도 있고, 경기도내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8개 시군은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또 나머지 한 7개 시군은 그냥 내부 기준안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5개 시군이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내부 기준이 있군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우리는 내부 기준을 이 시행규칙으로 나중에 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이 경비가 만약에 최윤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면 조금 엉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오시든가, 이게 없더라도 지난 3회인가, 4회 정도 운영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의 성과는 어땠는지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조례안인가 했을 때 그때 저는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시가 지금까지 8년 동안 홍보대사를 계속 위촉해 왔어요. 좋으신 분들을 계속 위촉해 왔는데, 홍보대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조례로 이렇게 올라온 것이 우리 박완정 위원님 표현에 의하면 뭔가 어설프게 올라왔다는 느낌을 저도 받아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예규나 규정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굳이 조례로 하려면 거기에 맞는 뭔가 설득력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느낌을 저도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명확하게 우리가 선을 긋고 있는 것은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보상 문제에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위원장 윤창근 과거에도 홍보대사에 대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위원장 윤창근 과거에도 앞으로도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대사에 대한 보수나 예산이 나가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없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실비가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 실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를 어디에 모시고 나간다고 치면 단순히 홍보대사만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심양에 간다고 치면 자매결연 도시에 관련되는 것으로 그 사업의 일부로 포함돼서 홍보대사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양에 나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대사의 실비를 비행기 삯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했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비를 사용하면서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굳이 조례를 정해서 홍보대사가 쓰는 실비나 이런 것들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려고 할 때는 뭔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하고 조례를 정한 이후하고 별 차이 없으면 조례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스스로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때는 실비가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은 홍보대사가 어느 특정 행사에 따라가는 식이고 부수적인 걸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제약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코리아주니어빅밴드처럼 단체가 나갈 경우 그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조례가 받침을 해줘서 예산을 특별히 받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없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저도 미처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검토를 못 했는데 “단체를 빼야 된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이거 틀렸어요. 홍보대사가 단체가 있을 수도 있지 왜 없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위촉한 코리아주니어빅밴드와 같은 단체는 홍보대사가 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전문위원과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올리면 누가 통과시켜요?
그래서 단체가 아니고 개인만 홍보대사를 해야 된다고 치면 실제로 이 조례 필요 없어요. 솔직히 아까 종합적으로 다 나온 얘기지만, 그래서 좀 뭔가 준비가 덜 된듯하고 설명도 좀 부족해요.
○박문석위원 제가,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내가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십시오.
○박문석위원 단체 문제가 나왔는데요, 단체는 몇 명부터가 단체예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제가 생각하기에는 5인 이상이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석위원 5인 이상을 단체로 한다고 사전에 나온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제 개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단체에 대한 개념이 없이 답변을 하신다면 어려움이 있죠. 지금 계속 위원장님께서 단체에 대한 말을 하고 전문위원께서도 단체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지금 홍보담당관님 임의대로 ‘단체란 5명이다’ 이렇게 규정한다면, 그게 명확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질의응답이 되지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단체라고 하면 제가,
○박문석위원 코리아주니어빅밴드는 몇 분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학생들만 30명이고, 이끄는 지휘자, 단장해서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6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빅밴드’ 그러지 ‘빅밴드단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단체라는 개념이 어떤 성격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홍보담당관님 생각이 5명이다 규정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홍보담당관 이정복 아니 5명 이상의,
○박문석위원 5명 이상을 단체라고 규정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단체라는 것은 명수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보니까 코리아주니어빅밴드를 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개념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 단체를 언급한 것은 제 얘기가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 단체를 전문위원님이 언급하고 계시죠?
○전문위원 김진영 예.
○박문석위원 그런 거예요. 단체 개념을 정리를 못하시면서 단체를 이렇게 했다라면 다음에 가서 몇 명 이상은 단체로 보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또한 이런 것들이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상입니다.
단체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질문 좀 했어요.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성남시의 홍보대사로 코리아주니어빅밴드가 했었죠?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또 전에 했었던 사람은 없나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직전에 가수 현숙 씨가 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미스코리아 선 한경진, 가수 인순이, 연예인 하리수, 프로축구선수 이성남 이렇게 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귀화했던 프로축구 이성남 선수도 있었죠?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우리들이 잠깐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온라인상의 홍보대사는 없나요?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상에 있는 홍보대사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현재 온라인상의 홍보대사는 없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온라인상에서 홍보대사를 지금 많이 위촉하고 있다는 건 아세요? 모르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박창순위원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상에서 홍보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다양한 거죠. 사실은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 보면 오프라인상에만 홍보대사를 하겠다는 내용처럼 보여요, 포괄적으로 보면. 지금 사회는 첨단화되어 가고 있고, 온라인 기능은 자꾸 확대되고 늘어만 가고 있는데 생각이 지금 오프라인에 국한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홍보대사를 하면서 지급됐던 비용은 주로 어디에서 나갔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아까 위원장님과 최윤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사성경비에서 그동안,
○박창순위원 행사성경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내지 심지어 예비비 이런 데서도 나간 예가 있었죠?
○홍보담당관 이정복 그건 모르겠고 행사성경비에서 나간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전체 행사비용에서 홍보대사 비용 별도항목은 없었어도 거기에서 일부 지급되고 했었다는 것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서도 지급된 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꼭 오프라인 일반적인 행사 여기에만 국한되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의 홍보대사도 굉장히 중요하다. 성남시의 트위터, 페이스북, 성남시 온라인상의 홍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용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지금 빠져 있고, 홍보대사를 기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해야 되느냐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논란의 소지 없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려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집행부 안이어서 같은 당 안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저도 온라인상의 홍보대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거기의 역할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본 조례안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도 현재 추세에 따라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발언 속에 다 나왔습니다마는, 과거의 홍보대사와 앞으로 홍보대사에 대한 위치나 위상이 많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례 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홍보대사까지도 고려,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단체 얘기도 예를 들어서 그린피스라는 환경단체가 홍보대사가 되기도 해요. 그런 경우 단체라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성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거에 현숙이나 이성남이나 이렇게 할 때하고 홍보대사의 개념 자체가 지금 코리아주니어빅밴드라는 단체로 바뀌면서 조금 더 그것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성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런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에 따른 조례로 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저는 솔직하게 제시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를 하자 혹은 부결을 시키자는 의견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시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은 어차피 이런 경우라면 온라인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부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잘 준비를 하셔서 그리고 조례 턱 내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런 현실들을 좀 더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야 이게 되는 거지, 전문위원님하고도 단체문제가지고 서로 소통도 안 되면서 어떻게 조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보류해 놓고 일부 고민을 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일단 부결시키고 새로 출발하시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창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어쨌든 새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절대 부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곤란하죠. 좀 더 소통을 통해서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차피 과거에도 조례 없이 해 왔잖아요. 부족한 대로 과거에 했던 것처럼 하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조례를 새로 준비해서 올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40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으로 정용한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조례안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생략하시죠.
○위원장 윤창근 예, 생략하시고요, 총괄 질의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정용한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의하면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각 기관이나 개인이 당해 선거구에 대한 조문을 조례의 위법 취지와 목적과 다르게 해석하여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구의원 선거구 가·나·다·라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구의원님들 지역구가 안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직접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의원으로서 대표성을 갖기에 당연직 고문이 되는 것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보고서 14쪽 되겠습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항상 입법의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는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 입법하는 의원들, 우리 선배의원들이 되겠지요. 선배의원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했는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금 당해 선거구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각 기관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논란이 될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입법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러나 4대 의회 우리 선배님들이 만들었던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2006년 4월 11일입니다.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주민자치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때 박광봉 위원장이었는데, 그때 설명을 잠깐 드리면 여기 이·삼선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중선거구제가 되는 시점의 마지막 의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앞두고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고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때 중선거구제가 되는 것을 고려해서 바뀌는 거죠. 왜? 선거구가 넓어지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면 “당해 동에서”를 “당해 선거구로 한다” 이렇게 삽입이 되거든요. 이것은 당해 동은 뭐를 얘기합니까, 지역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해 선거구로 바꾸었다 그러면 당해 선거구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도 지역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선거구는 확대 해석되는 것이 좀 경계가 되는데요,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시군 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에 당해 선거구, 그러니까 선거구가 명확하게 지금 배포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거구역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은 아마 오래 되신 공무원이나 여기 계신 우리 선배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새 이 문제가 사실상 불거졌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해서 아마 정용한 의원이 개정하려는 게 아니고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개정 발의하신 거죠?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모 동에서 모 비례의원이 이것을 굉장히 확대 해석해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비례대표의원도 해도 된다,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고서 이것이 잘 여의치가 않으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여하튼 주민자치위원장이 7월 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 주민자치,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이덕수 간사님, 그 정도로 얘기하면 특정인을 얘기하게 되는 거니까 이 조례의 보편적인 것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계속 진행을 하시죠. 발언을 막고 그러십니까.
○위원장 윤창근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발언의 방향을 바꾸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발언을 계속 하게 놔두세요. 위원들 소신인데요.
○이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민자치위원 당연직 고문은 우리가 동장한테 위촉을 받습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추천을 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7월에 그것이 여의치가 않았는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이 추대한다고 그냥 표결을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주민자치위원장이 통보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조례 어디를 봐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당연직 고문을 추대합니까? 이런 창피한 일이 벌어졌고, 만약에 그것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제기한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을 질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수 없다고 그리고서 주장하는 대로 그것이 해석의 논란이 있어서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와서 앉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을 주민과 우리 의원 간에 싸움을 시키는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것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모 동에서 벌어졌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바로잡고 넘어가야 되고,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질의를 하고 회신을 했던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질의회신을 통해서 회신을 줬는데 굉장히 편중되게 줬어요.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음에 따라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모든 법에는 이렇게까지 딱딱 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되게 되어 있는 것까지도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차후 공무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좀 과다하게 해석하고 편중되게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정용한 의원님 조례 개정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문제가 지방의회가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비례대표의원님이 탄생하게 되고 4대 5대 의회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심각하고 예민하게 됐던 사안입니다.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해석한 것대로 본다면 우리 성남시에 비례대표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 비례대표의원님들은 성남 전체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려면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들어가려면 다 들어가서 활동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좋은 동을 찾아서 거기만 고문으로 하려는 부분에서 다른 지역구의원님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정용한의원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전체 다 당연직 고문으로 활동하시면서 어느 특정한 동에 가서 또 하면 그것 지역구의원들이 인식 안 합니다. 지금 우리 6대 의회에서는 그런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5대 의회 때는 그랬습니다. 5대 의회 때는 모 의원님이 그러셔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었는데,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비례대표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을 하려면 최소한 그 동 외에도 사시는 주변의 해당 구의 동이라도 몇 개 동 하시면서 당연직 고문으로 어느 해당 동의 지역구의원님하고 다니면 크게 부딪히지 않고 또 어떤 명분도 있을 겁니다. 부딪히면서도 한정되어 있는 동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도 큰 틀에서 논리적인 부분을 본다면 사실 당연직 고문을 위촉하는데 지역구의원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비례대표의원님도 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안 넣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우리가 4대 의회 후반기 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동료 의원들의 입법 취지가 중선거구제가 되면 비례대표와 지역구의원들이 이 고문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은 이 조례를 제정해 놓아야 그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어느 어느 의원님이라고도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주장하는 부분이 일부 맞다고 인정합니다.
다른 마지막 발언은 다시 발언권 얻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정용한 의원님!
○정용한의원 예.
○박창순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시군 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간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용한의원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기왕에 하실 때 파악 좀 하시지요.
○정용한의원 죄송합니다. 우리 성남시 것만 해도 조례가 상당히 많아서 그것도 다 못 배우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31개 시군 중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그 세 군데 중에서 해당 지역구의원으로만 한다고 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용한의원 제가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창순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정용한의원 예.
○박창순위원 지금 이 올라온 조례안 처음입니다. 그 세 군데 중에서도 또. 그러니까 31개 전체 시군에서 지금 이게 처음인 거예요.
○정용한의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최윤길 위원님과 이덕수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전에 있던 조례를 두 가지 2006년 4월하고 2006년 9월 두 번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규칙이 변경된 게 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논란의 대상을 종식시키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구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제20조에 있는 비례대표의원의 선거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용한의원 비례대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박창순위원 성남시 같으면?
○정용한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남시의원인데 선거구는 전체입니다.
○박창순위원 성남시 전체가 되지요?
○정용한의원 그렇죠.
○박창순위원 이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용한의원 동에서 요청한 해석자료입니까? 아니면,
○박창순위원 선관위 자체적으로.
○정용한의원 선관위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해석했던 부분 말씀이십니까?
○박창순위원 제가 지금 여쭈어본 것은 비례대표의 선거구,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지역구에 대한 선관위의 명확한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용한의원 당해 선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당해 선거구면 비례대표는,
○정용한의원 성남시 전체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의원이 F라는 동에 살고 있다면 그 F라는 동이 비례대표의원의 선거구 지역구 아닙니까?
○정용한의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포함될 수 있습니까? 포함됩니까?
○정용한의원 포함되는 거죠.
○박창순위원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질의답변 혹시 보셨나요?
○정용한의원 그것 못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정용한의원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선관위 해석입니다.
“비례대표 시의원이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1항에 의하면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되어 있고, “비례대표의원의 당해 선거구는 당해 시 전역으로 봐야 하고 비례대표 시의원은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순번으로 지명하여 유권자의 투표에 따라 선출되었기 때문에 선출된 시의원으로 봐야 한다는 선관위의 해석과 비례대표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음에 따라, 비례대표 시의원은 당해 선거구인 성남시에서 선출된 시의원으로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연직 고문이 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임을 회신하오며, 해당 동장께서는 이해관계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자의적 해석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에 혼선이 없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된 거예요.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행안부에 질의회신한 답변도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비례대표 구의원은”, 구의원하고 시의원하고 똑같겠지요. 여기는 기초 자치단체니까요. “통상적으로 관할지역구가 없다고 할 것이며,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지방의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다면 비례대표 지방의원도 고문의 정수 범위 내에서 위촉할 수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및 관련 조례 입법 조례상 취지상 거주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함이 타탕하다고 사료됨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헌법 11조에서 평등의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헌법 11조 한번 보셨어요?
○정용한의원 못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계속 지금 모른다, 못 보셨다, 안 봤다, 확인 안 했다 그러실 겁니까?
○정용한의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에 관계되는 조문들이 분명히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용한의원 죄송합니다.
○박창순위원 헌법 11조 제가 한번 봐볼까요. 이게 평등에 관한 조문인데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차별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차별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되는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고”, 차별에 대한 목적이 정당한 목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으로 “차별의 기준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의 상위법인 차별금지법이 있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속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 안 보셨습니까?
○정용한의원 예.
○박창순위원 이런 조문들이 조례에 다 해당돼요?
○정용한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지방자치법도 있지만 솔직히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조례 같은 것은 지방자치법을 참조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번에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종식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행안부에서도 말씀드린 그 해석은 주민자치위원회 성남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해석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창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법에도 이렇게 해서 해석한다. 그렇지만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라든지 발의한 저도 이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느냐면 우리 선배의원들이 만들었던 조례 또한 바꿨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했던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법에는 보면 법의 제정을 하실 때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 그 조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과잉금지의 원칙.
○정용한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던 가결이 되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하시겠지만 만약에 가결됐을 때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고 학자가 보고 전문가가 보는 견해가 제가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사례들하고 해석상의 논란 여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법의 원칙에 보면 보편타당성의 원칙이라는 것 아시죠? 물론 아실 것 아닙니까?
○정용한의원 예, 들어봤습니다.
○박창순위원 또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것도 있어요. 특수 목적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용한의원 들어는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어떠한,
○정용한의원 해석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상위법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숙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박창순 위원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재 성남시의 수많은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현재의 이치에 맞게 아니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할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박창순 위원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지금처럼 해주시면 잘못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의견을 주시면 그것도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하셔야 할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조문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되는 헌법, 법률적인 부분, 행정안전부의 해석, 선관위의 해석, 법률의 일반적인 통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없다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통설이에요. 이런 것은 지금 법리학자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특수 목적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특수 목적에 해당이 누구냐? 이런 것은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상호 의원들 간에 다른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구의원이라고 해서 비례대표는 안 된다고 해버리는 것 특수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 역시 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보편타당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저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일반적인 해석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가 무슨 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 손학규 대표 선거 때 제가 분당 정자동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현직에 있다고 해가지고 누가 고발해서 재판을 받았었는데 그 재판에서도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러면 제주도 가서 해도 안 된다는 얘기냐? 이것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는 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어서 제가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뒤로 주민자치위원회 사퇴를 했고 그 뒤로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하면 저는 수진2동에서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왔어요. 거기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왔고 5년 이상 주민자치위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규정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질의회신도 받고 관계되는 공무원들한테 협의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서도 100%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누구 하나 반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사항이었는데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비례대표는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논리적인 타당성이나 도의적인 부분이나 어느 하나 맞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용한의원 박창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특정 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일어난 사항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동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겠고요. 그건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나중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이라는 것도 나중에 들었고,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신다는 것도 나중에 들었고, 그것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우리 박창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논란에 대한,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종식만 생각을 했었어요. 누구 위원, 누구 위원, 특정 위원 이런 것은 솔직히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5대 때 제가 그런 것을 한 번 겪었거든요. 5대 때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위원이었는데 그때 비례대표위원 한 분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특정 동장을 불러놓고 시끄러울 정도로 상당한 많은 것을 했었어요. 그때 같이 계셨던 위원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때부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유사한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자, 종식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박창순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요. 저의 경우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접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면 그만이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문하지 말라는데 시정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가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가서 또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마나한 얘기라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최윤길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그렇다면 성남시 전체가 지역구인데 그러면 각 동마다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냐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정치적인 도의성 때문에 또 물리적인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단지 한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동에서 주민들의 자치위원들의 추대에 의해서 그것도 모양 좋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서로 합일점을 찾아서 있는데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의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창순위원 예.
○정용한의원 박창순 위원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가 생기고 나서 또 지방의원님들이 정당공천제를 갖고 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서로 부딪힌다 이런 부분이 좀 있지만 저는 저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례대표의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성남시 전체가 당해 선거구에 해당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널리 평가를 해주시고 널리 좀 양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활동을 여당과 야당, 당이 있지만 위원님들께 많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할게요.
○위원장 윤창근 발언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역구의원만을 그 선거구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비례대표의원의 경우는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합리적 차별만, 합리적인 차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하면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해라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똑같이 해라, 이런 것은 차별이 아니거든요. 이런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같은 조례에 대한 이런 차별은 아닌 것입니다.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솔적인 입장인데 이런 해석에 입각하여 이 사례의 경우를 고찰하면 당연직 고문으로의 취임에 있어서 비례대표의원일 경우 그 주소지에서조차 그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역구의원과 비교하여 그런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비례대표의원을 배제하려는 개정 움직임에 대하여 그 위헌성을 주장하여 이를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비례대표의원을 차별하지 않는 합헌적 개정이 되려면 당해 선거구 부분은 예컨대 당해 동이 소속된 지역구에서 선출된 시의원과 당해 동에 주소를 둔 비례대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 정도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전문가적인 판단들이 여기에 종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박창순 위원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만 박창순 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이 비례대표로 당선된 게 작년 6·13지방선거로 당선되셨잖아요?
○박창순위원 예, 그때 같이 되지 않으셨어요?
○최윤길위원 그럼요. 됐지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날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 4월에 보궐선거에서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신분으로 선거운동하다가 재판까지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박창순위원 예.
○최윤길위원 그때는 당연직 고문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이셨죠?
○박창순위원 그랬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작년 6월 13일에 당선돼서 지금 해석하신 대로 한다면 당연직 고문으로 가셨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상에 성남시 조례가 되어 있어서 위법성이 있어서 못 가서 안 간 것인지, 갈 수 있는데 안 가서 그냥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회의수당을 수령했다면 시의원은 비례든 지역구의원이든 배지만 달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서 회의수당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거를 치러서 올 4월까지 회의수당을 받으셨어요? 당연히 받았겠죠.
○박창순위원 말씀만 해보세요. 제가 답변 다 할 테니까.
○최윤길위원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창순 위원님 회의수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회의수당 받고 본인 돈 출연해서 회비를 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박창순 위원님이 이것을 주장하려고 했으면 작년 선거 당시에 나는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갔었어야 되고 거기서 그냥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의수당까지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상위법에 위법이 되고 상위법에 문제가 된다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의 조례를 위법성을 따져서 먼저 개정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논란이 왜 되느냐 하면 성남시의 법정동이 46개동입니까, 48개동입니까? 우리 지역구의원들은 나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6개 동의 당연직 고문입니다. 한 달에 회의를 여섯 번 가요. 그런데 우리 박창순 위원님께서는 법정동에 다 갈 수 있는데 유독 한 군데만, 사시는 데를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부분을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것은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중선거구제에서 당선돼서 온 지역구의원들처럼 동네 여러 군데를 다니셨으면 그런 오해가 아마 적었을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아까 주민자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모두가 오해가 가게끔 여태까지 되어 왔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박창순위원 제가 답변 안 해도 됩니까?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지금 박창순 위원님이 답변한다고 하면, 최윤길 대표님께서 지금 박창순 위원님한테 질의 자체가 회의진행이 잘못된 거예요. 발의자는 정용한 의원님이신데 여기다가 질문을, 그러면 여기서 또 답변해야 하고 위원장님 진행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발언권을 안 드린 것이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셔요.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우리 일인데 내용이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법이 해결하는 것인데 우리 조례라는 것은 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법의 심판으로 우리 조례는 없어지기도 하고 개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법 아래에 우리 조례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주장 보니까 그래요.
‘해당 지역구’라고 바꾼다는데 이 부분이 봅시다. 비례대표라는 것은 선출방식이 비례대표라는 것이지, 비례대표 출신은 성남시 전역이 해당 지역구가 돼요. 나는 야탑동이 해당 지역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는 성남시 전체가 해당 지역구야. 비례대표라는 것이 선출방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법적인 논쟁이 있게 되면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끼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애매한 것은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정용한 의원님께서 우리 상위부서인 행안부나 선거법을 다루고 있는 선관위나 법을 관장하고 있는 법제처나 이런 데에 질의회신 좀 받아보고 왔다면 우리들이 이런 다툼이 없어요.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정용한 의원님께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17조 하단에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것을 “해당 지역구”로 바꾼다고 했는데,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를 아예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원이 고문 안 해도 자치위원회에 참석한단 말이에요. 누가 자치위원들이 고문 아니라고 해서 참석 못하게 하겠어요. 이게 오히려 고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 보니까 자칫 외부에 비추기에는 마치 고문으로서 군림하는 것처럼 또한 자치위원님들이 다 환갑 70대이신 분들로 나보다 한참 나이 드신 분들이 위원인데 내가 고문이란 말이죠. ‘고문’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그 출신의 원로들이 고문을 하는 것이 맞다, 고문관하고는 다르잖아요.
○정용한의원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 출신의 원로가 하는 것이 고문으로서 맞는데, 우리가 단순히 시의원이라는 것 때문에 고문이라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있다는 것은 자칫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림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 또한 있어요.
그래서 정용한 의원님께서 어차피 이 개정조례안을 내실 것 같으면 아예 이것을 다 삭제해 버린다면 깨끗하고 또한 시의원님들이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고문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게 더 우리는 발목을 잡히는, 그래서 아예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용한의원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 가지만 그 전의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 1항에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을 해당 지역구 선거구로 명칭을 제가 변경했지 않습니까.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지역구를 현재 가·나·다·라 해서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안설명에 넣어놨습니다. 이것을 지역구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례는 제외되는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박문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수정을 하셔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정용한 의원님께서 가·나·다·라 넣어놓은 것 봤는데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지역구라 하면 비례대표는 전체이고, 상위법에서 이미 지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런 내용을 달아서 정 의원님이 지역구를 규정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미 상위법에 지역구를 규정했어요. 해당 지역구는 비례대표는 전체다 또 박문석의 해당 지역구는 야탑동이다,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선관위에서 이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았네요.
그런데 정 의원님이 가·나·다·라를 달았으니까 내가 말하는 지역구는 특정지역이다 이것은 갈수록 논란의 소지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 정 의원님 조례에 의해서 특정인은 나는 이게 억울하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것을 들고, 상위법을 가지고 한다면 정 의원님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 의원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자 가져오셨는데 더 깨끗하게 아예 이것 삭제해 버리자 우리 시의원님들 고문 없애버리자, 제가 제안합니다.
정 의원님 생각을 한번 말씀하세요.
○정용한의원 박문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는 동감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동마다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생각에 맡겨야 되겠지만 저희가 고문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시의원으로서 참석해서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정에 대해서 홍보사항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의 한쪽의 파를 조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좀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박문석위원 예, 또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위원님들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 앞에서 참 창피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시의원 고문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위원들이 나오라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정당정치가 되면서 모순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끼리 조금 이해하고 양보한다면 정당을 떠나서 같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A냐 B냐를 놓고 계속 격론을 벌인다면 성남시의회가 어디로 갈지, 뒤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자기 밥그릇끼리 싸운다고 웃을 것 같아요. 이런 의원상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의원들이라는 것은 시민이 뽑아줬어요. 그러면 의원들 간에 품격을 높여가면서 대화를 하고 풀어나가야지,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계속 안 볼 거냐고. 서로 기분 나쁜 것 있으면 술 한 잔 먹고 풀고 해야지, 이렇게까지 조례를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나는 시작할 때 발언을 해서 다 나가고 자치행정과장만 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순서가 엉켜 있는데, 제가 우리 정용한 의원한테 묻고 싶은 건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공문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편중을 둬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정당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야당이고 여당이고를 떠나서 중립을 지키면서 답변서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 간에 싸움을 시키는 자치행정과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 혼선을 주는 거야. 뭐가 맞고 맞는 것 같더라. 그것을 중재할 줄 아는 과장님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야지 일방적으로 어느 의원을 매도하거나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답변을 냈다고 하면 그것은 반성을 해야 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권종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물론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관위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또는 알 수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나름대로 받아서 저희가 공무원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여당 야당 가리고 일은 하지 않습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 이쪽 의원님한테 가서 “의원님, 서로 이해해서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묻혀가야지, 그것을 달라는 대로 다 줘서 이쪽도 기분 나쁘고 저쪽도 기분 나쁘고, 그렇게 의회를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서로 같이 한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은 짚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원만하게 상임위원회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협조가 돼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양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우리 정용한 의원님이 좋은 조례 만들었다고 선배의원으로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의원들끼리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빨리 결론을 내고 해야지, 직원들 앞에서 도대체 지금 뭐하는 거냐고. 빨리 정리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결론 내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박권종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취지는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는데, 제가 계속 여기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한 가지만 질의를 정용한 의원께 하겠습니다.
원래 조례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그래서 당해 선거구라고 하는 것은 비례나 선출직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이나 모두 당해 선거구가 되고 그래서 이 조례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비례와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 간의 논란이 되기 때문에 종식을 하겠다 그래서 조례를 내셨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다만 궁금한 것 하나 확인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이 당연직 고문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상 법적 하자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검토하게 되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서로 이거는 의견이 다룰 수 있다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의원님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는데 양비론이죠.
그런데 지금 박창순 위원께서는 평등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 그리고 공직선거법이나 행안부의 유권해석까지 다 들어서 의원이면 같은 의원이지 비례의원이 따로 있고 지역구의원이 따로 있느냐, 같은 의원이 같이 당연직 고문하는 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느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그거 하나로 딱 요약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치면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이 당연직 고문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형평성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과연 상위법이나 이런 데서 어떤 법적 저촉이나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상위법이나 이런 데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이나 평등의 원칙을 들먹이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실제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 계속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위치, 법적인 논란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짚고 그다음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용한 의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용한의원 제가 알고 있는 것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4대 말에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 속기록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소선거구제였죠. 각 동마다 한 분씩이었었는데 2006년 5대 선거 때부터 중선거구제로 갈 것을 대비해서 그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변경했었습니다. 그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간 게 속기록에 나와 있어서 뽑아 놓고 몇 개 줄을 쳐놨는데 제가 나중에 찾아서 위원님들께 못 나눠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정 모 위원님께서 이것을 발표하실 때 관할 선거구, 쉽게 말해서 그때는 1개 동이었잖아요. 1개 동에서 선출된 분들이 예를 들어서 3개 동으로 늘어났을 때 세 군데를 다 참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회의를 했는데, 그 동네에서 선출된 지역구 시의원들은 중선거구제가 되면 그 세 군데를 다 가는 것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조례를 변경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질의한 것은 상위법의 위촉 여부를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조례를 정할 때 위원들끼리의 토론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정용한의원 죄송합니다. 그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박창순 위원님께서 행안부의 해석을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 대한 해석도 우리 17조 1항의 근거에 의해서,
○위원장 윤창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박종철 위원님 아까 질의 요청하셨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발언 자체가 부끄러워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아까 박권종 선배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하고 기다렸는데도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면서 정용한 의원께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17조에 보면 ‘당해 선거구’라는 표현이 있지요?
○정용한의원 예.
○박종철위원 국회의원은 분당 갑이면 분당 갑에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정용한의원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서울에서도 분당 갑으로 입후보합니까?
○정용한의원 할 수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의원은, 제가 판교에 살면서 서현동에 입후보할 수 있죠?
○정용한의원 예,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서현동에 입후보해서 제가 당선이 됐어요. 살기는 판교에 살아요. 그러면 저는 서현동에서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의 개정이잖아요. 판교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나가면 안 되고?
○정용한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관할선거구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박종철위원 당해 선거구라고 하는 게 내가 서현1·2동의 시의원으로 입후보했으면 거기에서만 당연직 고문으로서 활동할 수 있지, 판교동에 살면서는 판교동주민자치위원회에는 전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인가,
○정용한의원 아닙니다. 제가 잠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가·나·다라고 지역선거구를 넣었습니다. 그 안에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현존하는 조례 제17조에 보면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고 했어요. 비례대표는 선출직이 아닙니까?
○정용한의원 선출직이죠.
○박종철위원 비례대표는 선거구가 어디입니까?
○정용한의원 성남시 전체입니다.
○박종철위원 성남시 어느 동에서든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죠?
○정용한의원 예.
○박종철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갑론을박에 지금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 공무원들 앞에서 보이고 있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취지는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매듭 좀 짓고 정 의원께서도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발언하지 않은 분 먼저 발언하시고,
○박완정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동의하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발언하시고, 많은 얘기들이 됐기 때문에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그렇습니다. 다 이해가 되고 또 우리 정용한 의원님도 저기에 앉아 있는 심정 200% 이해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하고 만도 벌써 몇 년입니까. 또한 저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왜 이런 갈등이 생겼는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용한 의원님도 아까 일부 삭제를 아예 합시다라고 의견을 물었더니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그런 식이었죠?
○정용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7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인의 지명직 고문을 둔다”까지 하고 그 이하 위원과는 별도로 둘 수 있으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권종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그렇다면 개정 조례를 다시 만들어와야 합니다. 수정안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위원들 전체 취합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박 대표께서 좋은 제안을 했지만 새로운 제안을 만들어와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수정 가결은 안 된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죠? 간단하게 하시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자치행정과장 좀 앞으로 나오세요.
구에서 동으로 내려 보낸 유사민원 이것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봤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이 유사민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냥 카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내용이 우리시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갖다가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질문 내용이 “공공구 자치회관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구의원은 소속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여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중 비례대표 구의원의 경우 대부분 본인 거주지 동을 포함한 주변 2개 내지 3개의 동에서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민원내용이에요. 아까 행자부에서 받았다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편협된 공무원이 보낸 공문입니까? 일단 이것을 지적하고요.
시에서는 지금 보냈다는데 행자부에서 받아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소속은 행자부입니다. 행자부에게 우리의 전반적인 이 조례가 제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내용을 쭉 해서 질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뒤에서 딱 잘랐어요. 선관위에서 보냈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빼고서 선출된 시의원으로 봐야 한다는 등등의 해석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례대표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음에 따라”, 이렇게 편파적으로 했어요. 우리는 행자부의 어떤 지침을 받는 것이지, 선관위에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편협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지금 말씀하시는 유사민원이라는 것은 행안부의 사이트에 가면 231개 시군에서 올리다 보면 유사민원 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원은 간사님 말씀했듯이,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그만하시고,
○이덕수위원 지금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당연직 고문이라고 추대를 한다고 의결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맞은 행정절차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것은 현 조례에 의하면 잘못된 겁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율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추대에 의해서 위촉된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작년 7월 1일부터 전 조례에 의하면 당연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의결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도를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창근 정리를 해주시고, 그 문제는 나중에 한 번 더 따져주세요.
○이덕수위원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시의원들하고 싸움을 붙여놓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을 편파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에요.
○위원장 윤창근 정회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말씀만 드리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정 동에서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이 조례를 논하면 이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더 이상 다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33명의 의원이 전부 의원이라고 그러지, 비례니 이렇게까지 우리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조례가 올라왔으면, 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보편타당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지역에서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또 그것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속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박창순 위원님 발언권 달라고 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자제를 해주시고, 이덕수 위원님도 본인 동에 관련되는 얘기나 이런 부분은 또 그것에 따른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하신 그동안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번 따져주세요.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박창순위원 1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10초만 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제가 여기 자료 지금 들고 있어요. 여기에 관계된 자료들, 자치행정과장님 여기에 한 장이라도 저한테 준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드린 것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 검토할 의견도 많고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서 우리 서른세 명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을 좀 더 반영하기로 하고 심의를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신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자치행정과장 한신수입니다.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조례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지난번에 열심히 토론했던 것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동네 주민들의 의견 여론수렴을 하는 것으로 하고 했던 건데,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한신수 과장님 들어가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지난번에 똑같이 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수 과장님 의자에 앉으시고,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저번에 저희가 공모를 얘기했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공모를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 회의서류에 보면 표기되는데, 지난 8월 12일부터 8월 19일까지 8일간 공모기간으로 해서 시청과 구청 그리고 중동 홈페이지에 공고문 내용을 게시해서 인터넷하고 우편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공고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공고를 낸 내용이 뭐였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공고 내용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동 명칭 의견을 받는데 공모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동의 새로운 명칭 응모서’라고 해서 저희가 응모서를 돌려가지고 받았습니다.
○박문석위원 “중동이 중앙동이 좋습니까?” 이 정도 물은 형식이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먼젓번에는 그렇게 했었고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공모를 했으면 중앙동하고 뭐가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중앙동’하고 ‘중동’이 들어왔습니다.
○박문석위원 공모를 했는데 중앙동하고 중동만 들어왔다면 전혀 객관적이지 못한 공모를 하신 거잖아요. 공모라 하면 우수작 상금도 있는 것이고 또 다양한 객관성 있게 최소한의 성남시민 전체가 해야 되는데 중앙동, 중동 두 가지만 공모가 들어왔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조금 시일을 가지고 또 예산을 세워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수작은 얼마 차작은 얼마 이런 제도를 했으면 조금은 더 좋은 이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도 느낀 것이 동 명칭 공모에 시상금이 없어서 그런 건지 별로 시민들의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박문석위원 명칭 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름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한 취지를 살리신다면 좀 더 객관성 있는 공모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만큼 시간도 있었을 테고 그게 좀 아쉬워요.
지금 중앙동으로 하자는 분이 몇 분이,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61명이 의견 내셨는데 60명이 중앙동, 1명이 중동으로 되어 있고 지역별로,
○박문석위원 (웃음)이분들이 다 중동 거주자들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태평1동도 있고 야탑1동도 있고 삼평동에 거주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60명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중앙동이라고 할 줄 알았을까요? 중앙동은 우리하고 몇 사람만 아는데 중앙동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먼젓번에 할 때 홍보를 현수막으로 하기도 하고 또 가가호호에 안내문을 보내고 나중에 중앙동으로 할 거냐 그 외의 동으로 할 거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대부분 세대주별로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여기에서 주문한 취지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 하셨다고 지금 설명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아무래도 하다 보면 좀 부족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질문은 그만 할게요. 그러나 이럴 것 같았으면 그때 바로 중앙동으로 하시게끔 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드렸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권종위원 주민투표 하셨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먼젓번에 주민들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권종위원 사실 ‘중동’이라는 이미지가 성남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없지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하기 위해서 중앙동으로라도 좋다. 그때 해줬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위원들이 보류시켜서 재차 확인까지 했다는 자체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박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성식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입니다.
이번에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따라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가 우리 자치단체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구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일부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조직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문제와 잘 연관시켜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성남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이것도 상위법에 따라서 바꾸는 조례안이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른 이유로 개정되는 내용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위법 개정이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안 발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상위법이라고 되어 있는 게 관계법령 발췌서 뒤에 보면 지방자치법 이것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이 다 생략됐고 여기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행되는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특히 대부분의 조례안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용될 텐데 조례안을 발의할 때 예산 수반되는 조례가 간혹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요 재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재원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의안 발의안건을 제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 이런 조례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의안을 심의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완정위원 그 핵심은 조금 빠뜨리셨는데요, 제가 이 법안이 개정될 때 관심 있게 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민선 자치단체장이 되면서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선심성으로 남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될 때 그 비용에 대한 추계,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 자치단체의 재정의 흐름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조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조례를 제출해 놓고 통과가 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하지 못하면 그런 의안들이 사문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상당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뒤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 해가지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5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재원 조달 방식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조금인가, 지방교부세에서 쓸 것인가, 세외수입에서 쓸 것인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실효성이 있는 조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다른 것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꼼꼼히 살펴봤더니 주요골자에서 “작성 제외대상”이 있어요. 이러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 하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 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에 첨부가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래 두 가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시에서 5억이라고 지금 조례안을 제출하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연평균 비용이 5억이에요, 총사업비가 5억이 아니라. 그런데 그 사업비가 지출되는 비용이 그러니까 아주 네트하게 잡아서 연평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5억이라고 쳐도 5억 미만인 사업비가 전체 우리시에서 1년 동안에 지출되는 사업비의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비율로 따지면 상당한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단 이게 적용이 될 만한 관련 조례 검토 과정에서 금액이 소소하게 소요되는 관련 조례는 추계서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해서 금액을 대상사업을 한 5억 이상으로 일단 안을 잡은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5억이라는 기준을 만들어낸 근거가 뭐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전체적으로 최근에 제정된 조례를 참고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가운데 저희가 자료를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 중에도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은 한 34억 정도 소요되고,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연평균으로 했을 때 얼마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연간으로 봤을 때 34억. 조례에서 소액으로 소요액이 판단되는 것은 조례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저희가 최근에 통과된 조례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분석자료를 우선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상되는 비용이 5억 원 미만인 경우라고 정해 놓았을 경우의 문제점이 5억이라고 하면 이 조례안, 나아가서 이 상위 법안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커요, 5억이. 그래서 상위법에 힘들 게 국회를 통과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의안의 사문화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국회의 법과 이 조례안이 5억이라 하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강원도의회가 비용 추계 의무화를 발의를 하면서 거기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5억하고 1억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사실 이렇게 5억을 했을 때는 이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5억이라고 책정해 놓으신 것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비용 추계가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박완정 위원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하는데 반드시 강제적으로 해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다면 제가 볼 때 5억 이렇게 해놓았을 경우에는 시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강원도는 광역자치단체이고 우리는 기초인데, 그리고 1억이든 5억이든 비용 추계가 되지 않는 조례를 낸다고 해서 그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하지는 않아요. 가능한 한 비용이 추계되는 조례를 내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박완정 위원님의 지적이 저는 다소 일리가 있다고 보고, 연평균 5억을 우리도 강원도처럼 1억이나 이렇게 바꿔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5억이면 진짜 오해의 여지가 있지. 5억 미만으로 연평균 5억이니까 그게 5년 사업을 하면 25억짜리 사업은 조례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오해의 여지가 되지요.
1억이면 좀 이해는 갈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박완정 위원님, 5억을 1억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해 주시면 수정 가결토록 하죠.
○박완정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이것에 대한 의견이 없으신가 보죠?
○박문석위원 없으니까 박완정 위원님 의견대로 합시다.
○박완정위원 5억이 우리시의 재정 규모나 또는 이 법의 취지로 봤을 때 너무 과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작성 제외대상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비용추계서 작성 제2항 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비용추계서 작성 제2항 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상으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으로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출석 위원 아닌 의원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홍보담당관 이정복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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