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1일(화)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활력을 되찾고 생동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한 가운데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동료 위원님들을 다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채  의회사무국 윤채입니다.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박광봉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행정기획국장 장민호입니다.
  산과 들의 봄기운이 완연해져서 나무에는 새싹들이 움트고 개나리 진달래꽃이 활짝 핀 계절에 건강하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박광봉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래  전문위원 조윤래입니다.
  전문위원 조윤래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조례안건은 총 네 건으로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박종창입니다.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유재산 건물을 임대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모든 자기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것을 사유 것을 임대해서 임의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의해서 동사무소 시설만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건물이 비좁으니까 다른 인근에 있는 건물을 임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임대라고 말씀하시니까,
정응섭위원  그러면 임대를 해야지, 남의 건물을 그냥 씁니까? 특정인의 건물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 그것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입법취지는 동사무소 여건만 가지고 규정해 놓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할구역에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길을 터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봉  공공건물 이용을 같이 해라 이거지.
정응섭위원  그게 아니에요. 공공건물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개인빌딩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공공건물이 없으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문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7조 7항에 ‘시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이 도저히 여건상 운영을 못 할 경우에는 우리 자치센터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의를 해서 우리 동사무소가 이런 것이 도저히 여건이 안 되니까 같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모조리 다 임대해서 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응섭위원  그러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라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헬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어요. 동사무소에서는 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기관하고 단체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응섭위원  이것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민동익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료라는 자구를 삽입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응섭위원  아니,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상호위원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광봉  단체라는 것이 애매해요. 차라리 ‘공공기관, 시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단체라고 하면 지금 정응섭 위원 얘기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헬스나 에어로빅 장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이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한다는 얘기거든.
이상호위원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권해석이 잘못 된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이 부분을 중앙에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못 하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앙의 지침이니까 우리 민 위원님 말씀처럼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단서로 걸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응섭위원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무료도 문제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7조 7항을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어디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포괄적이고, 사실 동 자치센터가 새롭게 신축이 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특혜성, 악용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보면 굉장히 빈약한 시·군들은 시설을 지을 수도 있고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립도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잘 지어놓고 다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광봉  이것을 삭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자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삭제해요.
이상호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정응섭위원  지금 중선거구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직이 빠지고 고문으로 가는데, 일단 4개 동 내지는 3개 동에서 3명 내지는 2명으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시의원들은 지금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서 그냥 고문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 선출된 동에서만 고문이지, 다른 동은 고문이 안 되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 조항은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을 명시해야 돼요. 관할 선거구제의 동에는 그 선출된 의원이 고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관할선거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동 행정이라든가 민원 행정을 접수하고 전달하고 하지, 그 동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중선거구제의 의미가 없어요.
민동익위원  정 위원님 말씀대로 고치려면 인원도 같이 고쳐줘야 됩니다. 3인을 5인으로 고치면서 그렇게 가주면 돼요.
표진형위원  고문을 5인 이내로 하되 선거구 내의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회의날짜를 동에서 조정을 해야지요.
민동익위원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한 선거구 내에 네 명까지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나오게 되면 네 명이 고문으로 가서 앉아 있는 경우가 나오면,
정응섭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법이 그러니까.
민동익위원  그러면 연령순으로 해서 인사를 시킨다든지 복잡하게 될 거예요.
○위원장 박광봉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그 지역의 해당사항을,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구로 해야 돼요. 정응섭 위원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에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당해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당해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역, 다른 동에,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데 가서 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행자부 취지는 아예 당연직이라는 것을 빼라. 그래서 시의원도 될 수 있고 일반도 될 수 있게 아예 3인으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터놓으면 우리 의원님들 뜻이 다를 경우 의견 조율이 안 될 경우가 생깁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회 의원들이 선거구 내에서 어느 동에 가서 전달하고 들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동을 제한하게 되면 듣지도 못 하고 전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같은 선거구 내에서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이 됐으면 의사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폐단은 있을 수 있으나 발전적으로 가야지요.
김완창위원  여러 동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상호위원  여러 개 동을 당연직으로 들어갔을 때 회의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응섭위원  시의원은 회비도 안 내고 회의수당도 안 받으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행자부 준칙을 보면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직 식견을 갖췄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박광봉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7조 7항을 삭제하고, 제17조 1항 내용 중 ‘3인 이내’를 ‘5인 이내’로 하고, ‘당해 동에서’를 ‘당해 선거구’로, ‘당연직 고문’을 ‘고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완창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6개 동인데 6개 동을 다 고문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광봉  그렇지요, 위촉받으면 할 수 있지요. 당연직을 뺐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4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으며, 4월 13일 목요일 오전 9시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완창 위원님, 정응섭 위원님, 강태식 위원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오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0시부터 공보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조윤래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