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1일(화)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활력을 되찾고 생동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한 가운데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동료 위원님들을 다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5분)
기획예산과 소관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과 들의 봄기운이 완연해져서 나무에는 새싹들이 움트고 개나리 진달래꽃이 활짝 핀 계절에 건강하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다음은 조윤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래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조례안건은 총 네 건으로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그러면 관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유재산 건물을 임대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5페이지 7조 7항에 ‘시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이 도저히 여건상 운영을 못 할 경우에는 우리 자치센터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의를 해서 우리 동사무소가 이런 것이 도저히 여건이 안 되니까 같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모조리 다 임대해서 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헬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어요. 동사무소에서는 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7조 7항을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어디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포괄적이고, 사실 동 자치센터가 새롭게 신축이 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특혜성, 악용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7조 7항을 삭제하고, 제17조 1항 내용 중 ‘3인 이내’를 ‘5인 이내’로 하고, ‘당해 동에서’를 ‘당해 선거구’로, ‘당연직 고문’을 ‘고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4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으며, 4월 13일 목요일 오전 9시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완창 위원님, 정응섭 위원님, 강태식 위원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오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0시부터 공보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조윤래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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