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16일(목) 14시 30분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6.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7.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훈 의원 등 20인 발의) 4.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9인 발의) 7.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가.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나.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14시 34분 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총선, 대선 등 어느 해보다도 바쁜 시기입니다. 성남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일곱 건 심사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병호입니다.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 사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과 지난 회기 시 심사하지 못한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한 후 재정경제국 소관인 정훈 위원 등 2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정환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및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의결안과 지난 회기 시 심사하지 못한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7분)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홍 보건환경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신 최만식 위원장님, 정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진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신성장녹색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설명에 앞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만식 예.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우선 시립의료원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립의료원은 현재 철거공사가 2월 23일이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이신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 정훈 간사님 특별히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시립의료원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재의요구를 철회했음을 설명드립니다.
우선 위원님들 계속해서 좀, 저희 특성화 있는 그런 시립의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보건환경국 소관 안건은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사업법 및 건축법 관련규정과 불일치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용어의 혼용 및 조문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순화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제 개편으로 인해 불일치하는 담당과장 명칭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환경국 소관 상정안건의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니까 과장님한테 설명 들은 이후에 듣도록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박상호 신성장녹색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전문위원 김순진입니다.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금 시 보조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지원되는 금액은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서 최대한 30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1년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현재는 없지요.
○이윤우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일부 개정이라고 그러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이게 작년,
○이윤우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보조금이 될 것 같아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최대한 200억 정도,
○이윤우위원 상당히 금액이 많네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전체적으로 다 해서요.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한 열 개 지역 정도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한 20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주로 지역이 어디입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주로 보면 복정동 취약지역하고, 저희가 총 열 개소입니다. 열 개소인데, 복정동에 안골 가마골 해서 여덟 개소가 있고, 분당구의 석운동하고 저쪽 산골에 대장동 그 지역이 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한 번 지원되면 더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지역만 더 추가되는 거지요, 나중에?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그렇지요. 신규지역입니다. 공급관을 새로 까는 신규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 가능한 사업입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지금 도심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 도시가스가 공급돼 있는데, 도심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또 취약지역 이런 데가 지금 공급이 되지 않는 사항들이 저희 성남시 관내에 한 열 개소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도시가스 측에서도 사업상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께 좀, 아까 보고드릴 때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전향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 국장님 답변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 입장으로 간다는 말씀인데,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전향적으로 가시게 된 동기가?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지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지만 관련법에 여태껏 저촉이 됐었는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된 바로 봐서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때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정훈위원 솔직히 우리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갈등은 아마 시립의료원 때문에 초창기에 생겨났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새누리당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공표를 할 수 있어야 시민들이 믿을 수가 있거든요. 새누리당 안으로 위탁,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저희가 특정 당 표시는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하여튼 전향적으로 시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관계법률 개정도 있어서 이렇게 대학병원에 위탁하게 됐다는 것을 널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어차피 관계법령도 철회하고 우리 의회랑 집행부랑 화해 무드가 오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공표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시립병원이 좋은 병원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봅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항상 의논하고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시고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도시가스는 제가 작년 5월에 지원조례안을 이재호 의원님과 같이 해서 냈거든요.
아까 석운동, 복정동, 안골, 가마골 등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 여덟 군데인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지역구에 봐도 상적동이나 옛골이나 이런 데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금토동도 2통까지는 들어가는데 그 위에 달래네고개 가는 1통 같은 데는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성남 대형도시에 살면서도 아직까지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지원조례를 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저희가 그때 조례를 냈을 때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개정이 이게 된 것 같은데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 제4호에 따른 단독주택 세대로 수요자 부담시설 분담금이 발생되는 신규 도시가스 매설구간으로서” 이게 제가 그때 조례를 낸 것이거든요. “지역 내 10개 동 이상 주택이 있고, 공급관의 길이가 100m당 신청자 수가 10세대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5동, 그러니까 별장, 호화주택은 빼놓고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거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지금 당초에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10세대 미만 구간일지라도 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일단 취약지역하고 저소득,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에 대한 저소득을 일단 배려했고, 또 10세대 미만 같으면 예를 들면 한 세대라도 아주 멀리 산골에 있는 것 같은 경우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적으로 한계를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10세대 미만 같으면 한 세대부터이고, 저희가 새로 한 것은 최소한도 5동 이상은 되어야만 그래도 모든 여건으로 봐서 도시가스 공급하는 데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업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 옆에까지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외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역차별 받는 것 아닌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일정기간 동안 하고 한두 동만 빼는 게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동만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공급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이지요.
○정훈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도시가스관을 매설을 하겠다 하면 매설을 해주되 그 사람들한테는 300만 원도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지금 지원기준 자체를 이렇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정마을에 어느 정도 숫자가 조성이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고, 아무런 말이 없이 한 동만 외따로, 그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지원도 그렇지만 본인 부담도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세대 이하 그러면 한 동부터, 산골에 한 동 있어도 대상이 되고 모든 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래도 5동 이상은 되어야만 주민들도 부담이 덜 되고, 공급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단 10세대 미만에서 5동 이상으로 하고, 저소득자를 추가로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공급관의 길이가 100m 안에 들어있는 그런 해당사항은 없는 건데,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구에 금토동이나 안쪽에 산골에 보면 이것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 조례안으로는 되는데 우리 개정조례안으로 보면 지원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지금 이 조례의 가장 큰 보조금 한계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집은 이 출발하는 점에서 100m라고 하더라도 본인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3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대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집 한 채에 열 세대 있으면 3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다섯 동으로 하면 성남 같은 경우는 일부 호화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거기까지 갔으면 더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보조금은 안 가더라도 나가는 방향으로 협의는 해보고요, 어떤 상당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훈위원 아니, 기준으로 정했으면 좋은데, 이게 그때 개정안을 할 때도 강력하게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인 것 같은데, 그 반대의견이 고등동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따서 쓰면 된다. 고등동 끝자락에서, 옛골 청계산 쪽으로 따오면 된다고 해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상황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금 그분들이 살고 있는 게 열악하니까 일단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하자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거리상 지원을 300만 원밖에 못 해준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300만 원 지원해 줘도 나머지 금액은 이 사람들이 부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여기는 더 낮춰드린 겁니다, 사실은. 10동을 5동으로, 취약계층은 더 완화해 준 겁니다, 저희가.
○정훈위원 완화했는데, 여기 보면 100m당 10세대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저희는 나왔고, 여기는 5동 이상 구간일지라도 지원 대상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고 된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거리를 두지 말고 그냥 이대로 저희가 했던 조례로 해가지고 여기에다 덧붙여놓으면 모든 사람이 다 제약을 받지 않고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던 겁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거의 혜택은 다 봅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만 보조금이 가장, 저희가 집행하기에 근거가 있어서 좋은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다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고 다음번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나 없나.
○정훈위원 그러세요, 검토해 보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정훈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혹시 공사는 언제 정도 할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재정 확충 문제인데요, 재정만 안정되면 바로 시행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100억 정도 든다고 하셨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109억 정도.
○정훈위원 그래도 꽤 많이 드는 거네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정훈위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어차피 지원은, 이분들을 지원해 주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제약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아직 지원하기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우리 조례안 2조에 3호를 보면 “열 동(단 공동주택은 세대 기준이며 이하 같다.)”라고 했는데, 세대라는 말이 흔히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 세대라는 부분 속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그 세대에는 한 집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위장으로 전입을 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정에 의해서 전입이 돼 있으면 그 세대에 몇 개의 가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세대라고 하는 것은 가구라는 수를 세는 단위라고 하는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호’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는 집을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 취지는 한 집에 하나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대가 돼 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하였듯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서 이것을 세대라는 표현보다는 자구를 호라는 단어로 좀 표시를, 자구를 바꾸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은가.
혹시 이 조례에 의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짚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아파트 같은 이런 공동주택은 통상적으로 ‘세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집에 예를 들어서 여러 세대가 전입해서 살고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혼선이 많이 있을 것으로 우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 개념보다는 호로 하면 집 하나하나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렇지요. 한 가구에 우리가 원래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세대라는 부분을 좀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혹시, 논란거리를 우리가 미리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기를 하는 건데,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그러면 세대를 호로,
○위원장 최만식 예. 세대로 호로 바꾸면 어떨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호 내용 중에서 “세대”를 ‘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은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위원장 최만식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이어서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 특별한 것 없으니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직제 개편으로”라는 표현은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직제 개편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 표현을 안 쓰셔도 에너지 관련업무, 생활경제를 에너지 관련 업무과장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괜히 직제 개편을 쓰시면 직제 개편이 된 줄 알아요. 그러면 또 직제 개편 이후에 하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생활경제 업무가 아니라 에너지 관련업무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꾼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훈 의원 등 20인 발의)
(15시 05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정훈 의원 등 2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훈 의원입니다.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진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생활경제과장 이강진입니다.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발의하신 의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14조 2항에 보면 “다만 연간 총매출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50%와 51%의 차가 굉장히 큰 겁니까?
○정훈의원 51%면 공산품을 포함해서 50%가 되는 거랑 농산물을 포함해서 51%가 되는 거랑 1% 차이는 어느 게 비중이 더 큰가에 대해서 나타낸 겁니다. 하나로마트나 우리 본시가지에 있는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농수산물을 많이 팔거든요, 공산품보다. 그런 것을 51%로 나타낸 겁니다.
○권락용위원 조금이라도 더 파는 데 이것을 이익을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겁니까?
○정훈의원 예.
○권락용위원 사실 저는 51%라고 돼 있기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해서 여쭤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이 1월 17일자로 공포가 됐고, 그 공포된 내용에 보면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시돼 있어서 그것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정훈 의원님을 비롯한 20인 의원님께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름대로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훈의원 감사합니다.
4.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14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순서를 좀 바꿔서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양경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재정경제국장 양경석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신 일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강진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신중서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이정하 세정과장입니다.
이정복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으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내용은 삭제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등 성남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조문이 거의 변경되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심의안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정하입니다.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지요?
○세정과장 이정하 바뀌면서 여섯 개 조항이 그리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것을 다시 2014년까지 연장하는 그러한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5.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5시 23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인 단대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주명학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주명학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장 주명학입니다.
단대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문화복지용지 매입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중 의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여기가 보면 법원 근처인가요?
○관리과장 주명학 예.
○정훈위원 그러면 여기가 희망대도립도서관이랑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관리과장 주명학 거기하고는 멀지 않고요, 희망대공원에서 법원으로 가면서 법원 조금 밑에 그쪽에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여기가 재개발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관리과장 주명학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이것 현장 위치나 현장 사진을 보면 지금 태평동이나 그쪽 같은 데가 도서관이나 이런 게 너무나 없는데 그 밀집된 데를 또 한 군데를 근처에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없는 데를 찾아서 해주는 게 더 나은데, 지금 희망대도립도서관이랑 저기랑 직선거리로 보면 한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태평동 같은 데는 저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역구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문화를 골고루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직선거리로만 1㎞도 안 되는 거리에 또 40 몇 억 50억을 들여서 어린이도서관을 또 짓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입니다.
지금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는 법원 옆에 바로 재개발하고 있는 곳의 코너에 있습니다. 도면과 같이 옆이 파출소 부지이고 그 옆이 한 135평, 코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단지 안이 아니고 바깥으로, 밖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하면서 전부 다 했지만 토지공사 땅인데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건립할 계획인데요, 당초에 저것을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체육복지국에서 검토를 한 7월에 했습니다. 검토를 쭉 해보니까 어린이집도 적절치 않고, 그래서 저기 있는 분들이 저게 도서관이 좋겠다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몇 차례 걸쳐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보니까 거기에 빌라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도서관하고 저기하고 위치가 직선거리로는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원에서 한 고개를 넘어서 가야만 수정도서관이 나오고, 여기는 단대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도서관이 분당과 같은 경우는 백현동에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고, 중원 같은 경우는 금광동에 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구에는 수정도서관 한 군데 있는데, 바람직한 것은 저게 면적이 135평이기 때문에 연면적으로 따지면 350평, 그래서 규모가 큰 게 아닙니다.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산은 50억인데 실지 공사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25억 정도, 규모가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은 태평동 지역에도 저희가 앞으로, 복정동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태평동 지역도 저런 땅이 있고, 가능하다면 저런 작은도서관을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태평동 지역도 그런 부지가 물색이 되면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보니까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를 좀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수정도서관이 바로 산성동에 있고, 또 희망대도서관이 도립이지만 신흥동에 있고, 그 바로 옆에 수정청소년수련관이라고 거기는 도서관 개념은 아니지만 거의 문화센터 비슷한 데가 밀집돼 있는데 또 그리로 벨트를 만드는 식으로 그 안에 놓는 다는 것보다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없는 지역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더 문화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태평동이나 이쪽은 전혀 없어요.
복정동도 저번에 도서관인가 해가지고 부지는 마련해 놨습니다만 급한 게 어느 쪽이 더 급한가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부지를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게 아니라 작한 평수의 그런 도서관 부지를 공립도서관으로 앞으로 계속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정훈위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근처에는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성복지회관도 동사무소 옆에 큰 것도 있는데, 지금 없는 데를 좀 찾아서 저런 것을 지어주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땅을 찾다보면 없을 리가 없거든요. 130평 되는 것 보면 태평동 지역도 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굳이 그 근처에 세 개 내지는 네 개 정도 있는, 약간 용도는 좀 다르지만 도서관이 있고 ‘어린이’자만 빼놓고 다 똑같은, 비슷한 도서관들인데 굳이 그 옆에 갖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밀집된 데만 이렇게 건립하는 것 아닌가? 소외된 데도 많은데 너무나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도서관을 건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도서관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00평 정도, 100평에서 200평 정도의 어린이도서관이 도서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도 들어오면 입구 좌측에 있는데, 저기는 어린애들하고 엄마들이 와서 같이 앉아서 책도 보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저런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많이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저기는 어차피 시에서 매입계획이 서서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공공시설로 이미 LH공사하고 얘기가 돼서 매입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과연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어린이시설이 가장 적합하다고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대게 된 겁니다.
○정훈위원 만약에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없는 지역을 찾아서 적합하게 만드는 게 적합한 것이지, 밀집된 데에 다시 또 지어주는 게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지역을, 한쪽에 지나치게 그쪽에 집중돼 있는 것보다 좀 분산해서 만들어주는 게 옳은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매입을 그렇게 용도를 복합용지로 해서 어차피 LH공사한테 했는데, 다음에는 좀 폭넓게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그쪽에만 건립하지 말고 없는 지역을 좀 찾아서 건립하시는 게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복지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해서 요새 화두인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참으로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장려도 하고 또한 바라는 바이니 참 좋은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지하 1층과 지상 4층이에요.
어린이도서관인데 지하 1층을 파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주차장 용도입니까? 아니면,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지하를 들어가는 이유가 공조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냉난방 공조시설 들어가야 되고요, 또 일부 주차도 몇 대라도 할 수 있도록,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차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주차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공조시설 같은 것도 지하로 들어,
○권락용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지하를 파지 않고 한다면 이 예산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일 텐데,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데 지역은 예를 들면 공조시설 같은 것도 지금 보니까 보행자도로 근처도 있고 여기는 공터가 좀 있어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옆에다 설치해도 굳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하도 파고 이래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지금 지역을 가서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그 단지에 땅을 밀어놓은 데하고 위의 도로하고 차이가 한 2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높이가. 그러다보니까 토목공사 밑에 파는 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가서 보니까 밑에 터 닦아놓은 데하고 위의 도로하고 해보니까 한 2층 정도 높이가 되거든요. 2층까지도 할 수 있는데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1층만 해가지고 일부 공조시설 들어가고, 차도 직원들이든지 일부 오신 분들 몇 대라도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최하 1층 정도는 들어가야만 그 면적을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권락용위원 우선 도면상에서는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하주차장을 배제를 했었는데, 지하주차장이 꼭 있어야 합니까?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거기 오신 분들, 그렇지 않으면 그 건축면적에 1층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대라도 들어와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하 1층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권락용위원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러 보행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차를 이용하게 되면 주차난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민원도 발생하게 되고요, 또한 아이들 시설인데 차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것은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작은도서관들은 대부분 지하를 파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대로 추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이렇게 파야 되나? 공터가 없으면 말씀도 맞는데, 주변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보행자 공간도 잘 돼 있고 공터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시기에 왜 그것은 고려를 하지 않았나,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거기 가보면 주위에, 공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빌라하고 초등학교하고 옆에 단독주택하고 코너가 있기 때문에, 옆에 부지에 파출소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전혀 공터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여기 보행로도 있고 큰 공터가 이렇게 큰데,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어디 쪽에?
○권락용위원 지금 이게 건물이 아니잖아요.
○관리팀장 윤경태 여기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권락용 위원한테 직접 도면 설명)
○권락용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이 아니라 저희가 부지가 이만큼이니까 때문에 그렇다?
○관리팀장 윤경태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를 꼭 파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예. 여하튼 최소한도 1층 정도는 있어야만 이 면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만약에 지하를 안파면 소요예산이 얼마만큼 사용하게 됩니까? 대략.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기술적으로 지하를 안파면 층수 비례해서 그 층만큼 절약이 안 될까요?
○권락용위원 보통 층만큼이 아니라 지하를 파게 되면 그 몇 배의 돈이 더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굳이 필요한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이 예산은 도대체 절감이 가능하고 그 효과는 얼마만큼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에 대해서 일단은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저희도 금액이 최대한 줄여서 작은도서관으로 하려고, 그런 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산출해서,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이 그 개발된 곳에 들어간다면 주민들 민원도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재개발구역에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최대한 적을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 상당히 좋다. 그리고 지금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금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하를 줄여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못 합니까?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기술적으로는,
○권락용위원 분명히 어린이도서관을 했으면 지하를 파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아마, 고려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인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관리팀장 윤경태 땅은 이미 파져 있고요, 공조실이 들어갑니다. 기계실하고 전기실이라든가 이런 공조실이 들어가면,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1층에다 놓으면 1층에,
○관리팀장 윤경태 주차는 몇 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기구들이라든가 아니면 긴요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만 쓸 수 있습니다. 퇴근하면 셔터를 내릴 것이거든요, 6시면.
○권락용위원 우선은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공사비만 계상된 게 21억 8400으로 계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4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관리팀장 윤경태 그런데 거기를 지하로 안 파게 되면 기계실이라든가 전기실 이게 다 옥상으로 올라가든지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면에는 활용도 면에서, 아니면 층수를 하나 더 늘리든가,
○권락용위원 그러면 지금 옥상도 이용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관리팀장 윤경태 옥상에다는 애들 휴식공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계획이 정확히 있습니까?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저희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야 되겠지요.
○권락용위원 설계는 다,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저는 그 전에 1층으로 되는 것까지 하는 건가,
○관리과직원 김재권 아닙니다. 설계단계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단계고요,
○권락용위원 저 말은 뭐냐면 지하를 파지 않고 이런 것을 두 개로 만들 수 있고 다른 곳에 또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인데, 굳이 여기에다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좋은 것을 하나 짓는 것보다는 지하로 안파는 방안으로 해서 두 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한데, 아까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급한 상황이냐? 꼭 여기만 하느냐? 다른 데도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굳이 이렇게 지하주차장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차를 지금 몇 대라도 들어와야 된다는 이유는 걸어오셔서 애들하고 와서 보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차를 가져와서 대여를 해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차 몇 대 정도는 반드시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이도서관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조실 같은 경우도 이게 135평에 용적률을 따지면 한 층당 한 6, 70평 정도로 공간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물론 저는 그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추세가 대체적으로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그렇게 하면 좋지요.
○권락용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보행동선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도 또 만들 수 있는 계기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저희가 세부 설계할 때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물론 지금 보니까 낙차가 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터파기가 덜 든다는 말씀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런데 같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굉장히 효과가 다르잖아요. 아까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에도 정말 필요한 곳이 있는데 굳이 한 군데 집중하지 말고 정말 필요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유가 아니면 다른 쪽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해주시고, 지하를 꼭 파야 되는가 계속 의문을 갖고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어머니 손을 잡고 걸어 다니는 보행자 동선을 잇달아 오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나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보니까 그쪽 가까운 데도 도서관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굳이 도서관을 고집해야 되는 게 있는지? 정보문화센터에서는 도서관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 결정할 때는 그러면 성남시 전체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결정하십니까?
왜냐하면 혹시 그쪽에 국립보육원 같은 게 많이 있는지?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그런데 그게 검토가 됐습니다. 기 작년 7월에 저희를 배제하고 어린이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시에서 다 모여서 검토를 했는데 결론이 여기는 어린이보육시설은 단지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아, 그 아파트 안에?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그래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어린이보육시설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은 가장 적합한 것이 어린이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것을 결론 낸 부분을 가지고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해서 여러 분 만나보고 했더니 실지 가서 보니까 계속 아파트를 옆에 짓고 있고 그런데 거기가 아까 수정도서관하고는 거리상으로 직선거리는 짧지만 고개를 넘어야 되고, 또 단대동지역에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게 진짜 필요하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더라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좋다, 우리가 하겠다 해서 일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윤우위원 전체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네요.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예, 됐습니다.
○이윤우위원 요즘 추세가 성남시 전체적으로 그런 게 부족한 사항인데,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면 맞는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 건너에는 금광동 어린이도서관이 있지요?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예, 길 건너 넘어서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 뒤쪽으로 가면 희망대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수정도서관이 있지요? 그렇지요?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예. 고개 넘으면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인근에 이렇게 원을 둘러치면 주변에 많은데, 꼭 이 자리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애초에 여기는 문화 관련된 시설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동네 주민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는 아마 어린이국공립보육시설 같은 이런 시설로 아마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으니까,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혹시 여기에 수정구노인회지회 사무실이 좀 빈약하잖아요. 그런 의견도 있지 않았나요?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거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건 없었어요?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예.
○위원장 최만식 저는 이 부지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린이도서관이 많이 있으면 좋지요. 아이들이 친근하게 가서 책을 어렸을 때부터 접하는 것은 상당부분 좋은 취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됐으면 하는데, 공유재산 처리계획안이 우리한테 올라왔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일단 집약해서 가는 방향으로 잡은 거지요?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예.
○위원장 최만식 주변 주민들과 이 동네 지역구 시의원들과 충분히 상의가 된 거지요?
○관리과장 주명학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 25일자로 문화복지용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 지역의 해당 시의원들이 다 알고 계세요?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저희가 이것 검토하기 전에 해당의원님들이 다 같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래요?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지금 제가 금방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각 동에 문화센터가 있지요? 거기 보면, 우리 태평1, 2, 3동에 보면 동사무소 안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한 20평씩 자리를 잡고 있는데, 단대동도 보면, 단대동도 동사무소가 얼마 떨어지지도 않고 거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굳이 저기를 다시 어린이도서관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밀집되어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생각이 들거든요. 동사무소마다 다 도서관이 안에 있거든요.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거기는 없습니다. 지금 새로 건물 짓는 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훈위원 단대동도 그럼 새 청사를 만약에 짓게 되면 도서관을 그 안에 들일 텐데, 지금 시설봉사자라고 해가지고 각 동마다 주민센터 운영하는 봉사자들이, 사서인가요? 도서관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다 한 명씩 있어요. 지금 거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또 도서관이 있는데 또 도서관을 짓는다? 우리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하는데 이것은 진짜 생각해 봐도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다시 들거든요.
위원장님 이것 보류시키는 게 어떨까요? 더 의논을 해봐서, 도서관은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자치센터의 도서관은 동사무소에 오신 분들이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왔을 때 잠깐 머물면서 책도 보고 그러는데 면적이 작습니다. 한 열 평 정도, 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책을 천 권 이천 권 정도 보유를 하는데, 저희가 계속 공립도서관은 동사무소마다 우리 국공립도서관이 열네 군데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신청사 짓는 경우는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작은도서관 한 열 평 정도 해서 주민들이 왔을 적에 잠깐 거기에서 책도 보고, 무료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어린이도서관은 한 중급 정도의 그러한 어린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부모랑 같이 와서 책도 대여도 해주고 또 반납도 받고 여러 가지 종류의,
○정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동사무소마다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안에서 엄마랑 같이 와서 책을 빌려보고 책을 빌려가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마다 다 자기네가 주민자치를 잘 이끌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굉장히 활성화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보면 저거랑 비슷한 역할인데, 다른 것도 없어요. 대부분 동사무소도 어린이들이 엄마가 운동하러 왔거나 뭐 배우러 왔거나 할 때 그때 같이 옆에 앉아서 책 빌려보고 그러는 거랑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규모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중첩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단대동 동사무소도 보니까 도서관이 없긴 없네요.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없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이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 저도 옛날에 그런 지적을 했지만 시설이 몰린 데는 몰려요. 왜 몰리는지 아세요? 땅이 주변에 몰려 있거든.
복정동 같은 데 봐요. 복정동 거기에 어린이집 있지요, 보육정보센터 있지요. 사실은 거기가 근접이 용이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한 시설들이 몰리는 데는 몰리는데 없는 데는 한없이 없어요.
복지회관 같은 경우 보면 다목적복지회관도 동네마다 있어요. 그런데 종합복지관이 수정구에 보더라도 복정동에 종합복지관이 있지요, 산성동에 종합복지관이 있지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산성동종합복지관 주변으로 해서 수정도서관이 있지요. 이 시설들이 한쪽으로만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은 혜택을 보는데, 반면에 다른 지역 주민들은 시설이 없어요. 이용하려면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에서도 계획을 짤 때 무슨 시설 하나 지으려고 할 때도 이것을 맞춰서 지어야 되는데 그냥 계획 없이 땅 생기니까 돈 좀 있으니까 지어버리고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들이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각 지역 동네에 살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눈여겨 봐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가, 수정구 같은 경우 운동장 하나 없잖아요. 그렇지요? 체육대회 할 운동장이 하나 없어서 대학교 운동장 빌려서 체육대회 하고 있지, 축제할 그런 공간이 하나 없어서……. 중원구 분당구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계획성 있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대동에도 자치센터에 도서관도 없고 이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 그런 얘기들을 같이 간부급들 국장급들 이상 했을 때 이런 시설을 하나 지을 때도 그런 고민들을 한 번씩만 더 해보면 돼요. 그렇게 하세요.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단대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단대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조정환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조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정환 의원입니다.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조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복 회계과장 이정복입니다.
조정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조례 제정을 하셨는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전문위원회께서 검토한 대로 저희들 의견은 용어의 명확화라든가 아니면 체불임금 시에 확인절차를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한 것 외에는 수정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한 대로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궁금해서, 회계과장님! 그동안에 임금체불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저희들이 연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때 체계적인 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징구를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야탑동에 있는 고령친화공사 현장에서 한 건이 있었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러면 임금 체불하지 하지 않고 다 줬나요, 어떻게 됐나요?
○회계과장 이정복 지금 완전히 정리는 안 된 상태입니다.
○지수식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을 조례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안 일어납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안 일어난다고 100%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지는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이번에 설 때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것 지급하면서도 심혈을 기울였더니 설 때 시로 몰려오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그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고려를 하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고 하다보면 한 2군 업체 정도에서 쓰러지는 것이라든가 체불이라든가 이런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예기치 않은 상황이.
○지수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거의 하청이 재하청 내려가는 부분들이 더 많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저희들도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하청에서도 그러지만 또 거기서 부분별, 미장 목공 이런 것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찢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목수 반장한테 주면 목수 반장이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다른 데다 쓰고서 안 주는 현상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대기업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원청 하청, 하청에서도 또 부분별로 목공 미장 타일 이렇게 하면 그런 세분화 돼 있는 데서 노임 체불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수식위원 쉽게 법적으로 예를 들자면 재하청 내려가는 부분을, 꼭 재하청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밑에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지요. 그러면 마진이 없고 힘이 들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정복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청에서 하청까지는 그런데 재하청 재재하청 이런 것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계과장 이정복 법적으로 하하청 내려갈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수식위원 일을 열심히 하고 임금 체불이 된다는 것은 없는 사람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참 우리 조정환 의원님, 환영합니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정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지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재하청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어폐가 있어요.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재하청을 줄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지요?
지금 우리 조정환 의원이, 본 위원도 물론 여기에 가담했습니다만 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2011년 실지 일어났던 일이에요. 전문건설업이 약 6000만 원에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법을 어기고 하도급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도급 업체가 돈을 못 받아버린 거예요, 설 때. 그래서 본 위원에게 어떠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바로 지금 우리 조정환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하청을 받은 업체가 일꾼들에게 돈을 안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청에게 우리 시청 회계과에서 “쟤들 돈 주고 오면 주겠다.” 그것은 법에 위배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이러한 법을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그네들이 가장 밑에서 일용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줄 의무를 충분히 교육시킨다고 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관급공사 모든 공사를 하는데도 하청업체들이 다 돈을 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는 돈 100% 주지요? 원청에서 하도급 업자에게 돈을 다 주느냐? 안 주면 못 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법을 마련해서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한 것 아니에요?
우리 조정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이러한 법을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이 조례가 상위법에는 어떤 법에 따르는 거지요?
경기도에 이러한 조례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정복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전국에 한 40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행하고 있는 것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다른 40여개 지자체가 이것을 할 때 상위법에 적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역시 같으면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광역시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부산광역시가 따로 있고 거기에 각 구청별로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도 역시 경기도에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이정복 경기도에는 지금 없고요, 저희들은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성남시 조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 조례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적용 여부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정복 특별히 상위법,
○유근주위원 상위법에 관계없이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특별한 상위법이 없고 이것은 단지 말씀드린 대로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기 때문에 임금 체불을 안 시키도록,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체불에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체불에 관련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유근주위원 그렇잖아요. 이미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노동부지청 같은 데는 그래도 수사권까지 있어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그래도 그만한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근로감독관의 권한만큼은 없지만 저희들도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1차 걸러주고 나면 노동지청까지 가는 제소사건이 좀 줄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노동지청에서는 모든 공사, 사인 간의 공사까지도 다 관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이 조례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관급공사만큼이라도 체불이 없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관급공사에 한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가 체불을 했다고 해요. 성남시에서 어떻게 보면 돈을 안 줬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예를 들어서 임금을 안 줬다고 쳐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제반 법적문제를 걸고 나왔을 때는 방법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정복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그 업체에서 근로자들한테 노임을 지급 안 했다 하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가할 수 있어요.
○유근주위원 가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유근주위원 법적인 문제 하자 없어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유근주위원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에 제소했을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상위법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로 정해 놨다고 그래도 그 조례에 무조건 따를 수 있겠는가?
○회계과장 이정복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것이 제재수단이 아니고 예방차원이지요. 노임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동의를 했고, 또 관에서도 관급공사를 하면서 노임체불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예방 위주로 하자.
○유근주위원 일부는 우리 집행부에서 교량역할을 해서 해결을 하고는 있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례로 정했다고 그래서 막연하게 이 조례만 믿고 있다가 상위법에서, 사실은 거기에 관련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를 못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회계과장 이정복 어느 정도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안 되면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면 1차 우선적으로 노동지청에,
○유근주위원 처리방법을 집행부에서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런 사건이 발생됐다 그러면 지청에다 의뢰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고 개인들도 할 수 있고.
○유근주위원 일반적인, 보편적인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시 지청에서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상위 근로기준법이랄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회계과장 이정복 그분들한테는 사법권한이 있으니까 벌금 과태료도 먹일 수 있고 그 단계가 지난다고 하면 노동지청에서 고발을 하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면 2011년도에 보편적으로 전부 조례가 제정됐어요, 사십 및 개 지방자치단체가 돼 있는데,
○회계과장 이정복 그렇더라고요.
○유근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이 돼 있는데도 이제까지 제정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매년 많이 동시다발적이라든가 월별로 한 건 정도씩 해서 한 열 건, 스무 건 이렇게 다수 발생이 된다면 모르는데 한 건 두 번 정도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선급금이라든가 공사 진행되는 대로 지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를 임금체불이 없도록 각서도 징구를 하고 또 나름대로 감독관들이 언제 임금이 나간다고 우리도 메시지를 남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유근주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도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관련돼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조금은 있지요. 있는데,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건 두 건이라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밖에 안 될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이정복 저희들도 그간,
○유근주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5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용역인데, 그렇다고 보면 실효성에 관해서는 얼른 보면 필요해요. 필요한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 건 두 건이라고 하면 한 건 두 건 중에 해결 못 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한두 건인데.
이게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라, 얼른 보면 필요한 것 같지만 좀 그렇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이정복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그런데 경제가 점점 더 나아지는 경향이 없고 또한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중소기업체들이 도산을 하는 업체 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이 더욱 더 어렵지 않겠는가? 경제가 어렵다 보면 이런 임금체불 기업체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제도적 장치를 조금씩 해서라도 미리 예방을 해주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유근주위원 관급공사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임금에 대해서는 이미 지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것을 조금만 보완하면 조례까지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게 저의 핵심적인 질문 요지인데, 왜냐하면 한 건 두 건 가지고 이것을 조례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좀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런데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예방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해놓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여간 우선 질문을 마치고 나중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조정환 의원님,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고 수정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10조하고 그다음에 상담에 관한 규정 11조,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견 주신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에 관한 규정 5조하고, 6조 계약상대자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환의원 사전에 조율을 했는데요, 그것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까지도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상시적인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은 저보다 오히려 집행부의 생각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존시가지가 소위 얘기하는 일용직근로자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조례로서 제정을 해놓는다면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버팀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조정환의원 예.
○위원장 최만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끝내셨는데, 질의 토론을 종료할까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예, 질의하십시오.
○유근주위원 제4조 3항에 “그밖에 성남시장 및 성남시 산하기관의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성남시 산하 기관의 장은 어느 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정환의원 여기에서 우리 관급공사는 성남시장을 포함한 산하기구의 시설과 공단의 모든 산하기관은 다 포함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산하기관도 실질적으로 장은 성남시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성남시 산하기관의 장이라고 표현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조정환의원 그런데 그 일정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발주하는 게 있습니다. 액수가 5000만 원이 약간 넘더라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산하기관의 장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성남시 산하기관의 장이 어차피 시장이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성남시 산하기관의 장을 구태여 넣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렇지요?
혹시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이 사례를 알아보셨나요? 이 체불임금에 관련돼서 관에서 이 조례를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거의 다 집중적으로 동시에 이 관련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행부한테 관련법규가 뭐가 있는가 물은 이유가 관련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동시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 관련법도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40여개 자치단체가 거의 다 같은 시기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여기에 대한 사례를 혹시 알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조정환의원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근주위원 예.
○조정환의원 이 조례는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만든 겁니다. 지금 가평 직원하고 저하고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 만들게 된 동기가 저희 지역구인 갈현동에 보면 화장터가 있습니다. 그 화장터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공사를 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그 밑에 일했던 일용 노동자들이 노임을 못 받다보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나하고 가평직원하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가평직원도 그것을 만들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제가 이 조례안을 부전지를 달아서 각 의원님 방에 다 놨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 의견을 달아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의견 주십시오.’라고 해서 밑에다 조정환 한문으로 써가지고 각 의원님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놨는데, 그때 최초로 가평이 먼저 내기로 하고 저는 그 이후에 바로 내든가 같이 내기로 했던 건데, 그때 12월에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에 트러블이 생기면서 제가 일괄 다 안 내버리는 바람에 후순위로 밀려서 지금 44번째인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만든 거나, 같이 의논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최초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유근주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조례를 보면 2010년도에 조례 한 데도 있어요. 구태여 강조하실 필요 없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2010년도 12월에 이미 조례가 돼 있어요.
○조정환의원 이 조례가요?
○유근주위원 예. 그러니까 구태여 의원님이 그렇게 강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조정환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성남시의 임금 체불이 됐던 내용을 파악을 한 게 있느냐 하셨는데, 우리 성남시 발표만 두 군데라고 하는데 실지로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거짓말하는 거네요?
○조정환의원 아니, 아니오. 우리시의 회계과장님하고 저하고, 전형조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한번 만나서 했는데, 시에는 원청에서, 발급청에서 원청에다 주면 원청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재하도급에 재하도급 그다음에, 지금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발주처가 성남시에 주면 원 수급자인 원청에다 줍니다. 그리고 하도급자 해서 하도급을 주거든요. 여기까지만 오면 괜찮은데 여기에서 또 재하도급을 줍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한테 중기는 중기대로 분야별로 주다보니까 임금을 못 받아서 시에다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터치를 못하느냐 하면,
○유근주위원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층층별로 해서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조정환의원 우리 갈현동 아까 말씀드렸는데 임금 못 받은 것 시에다 얘기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느냐 하면,
○유근주위원 갈현동 무슨 사업이지요?
○조정환의원 소하천공사.
○유근주위원 얼마짜리인데요?
○조정환의원 공사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임금을 못 받은 사례가 있는데 왜 시에다 신고를 못하느냐 하면 그 재하청을 받은 업체를 임금 못 받았다고 신고하면 다음에 그 공사를 안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성남시에 엄청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인 산성동의 우리 정종삼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 공사를 안 줄까봐 임금을 못 받아도 신고를 못하는 경향이, 시에 들어온 것은 한두 건밖에 안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 못 받는 것은 상당히 정서적으로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례가 있어도 역시 그 여건은 똑같잖아요.
○조정환의원 이것은 규제의 수단이 아니고 예방적 수단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전에 각서를 받고 준공검사 받을 때에 마지막으로 건설 중기라든가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받도록, 얼마나 지금 못 주었는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제출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마지막 돈 나가는 것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게끔 하고, 이런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못 받는 것을 좀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성남시에서는 이런 내용 다 파악 못 합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를 성남시에다 해버리면 다음에 그 하도급 업자한테는 원청에서 주지도 않고 그 원청인 사람이 일용으로 일한 사람들 다음에 쓰지도 않고 공사도 안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쉬쉬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준공검사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나가는 것을 일용직근로자가 알고, 또 사전에 임금을 못 주고 건설업 중기에 못 준 것이 얼마나 되는가 시에서 파악도 하고 그런 상황도 파악하도록 그렇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예방에 관련돼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미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조정환의원 일부가 각서를 받는 정도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도는 이미 성남시에서 관급공사에 관련돼서는 이미 나름대로의 거기 대책이라면 대책이지만 진행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우리 과장께서는 한두 건이라고 그랬는데 1년에 한두 건이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정복 1년에 한두 건입니다.
○유근주위원 1년에 사업이 몇 개나 되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것은 제가 개수를,
○유근주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한두 건 한두 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도별로 사업별 해서 체불임금 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가, 그 자료 좀 가지고 와보세요. 연도별로 하청 줬는데 그 업체가 체불임금이 돼서 소를 제기했다든가 이의를 제기했다든가 하는 근거 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최만식 그것은 추후에 제출해야지, 지금 당장 제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조례는 조례대로 다루시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 요청하세요.
○유근주위원 그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시고.
왜냐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우리가 조례 제정 권한은 있지만 조례는 잘못 제정을 하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만듦으로써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밖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체불임금 이 자체는 참 좋은 조례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좋은 조례인데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안 한 것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이게 조례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해서, 만에 하나, 실효성이 있다 없다 지금 예단을 하시는데,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해봐서,
○유근주위원 됐어요. 과장님, 됐고.
위원장님, 이것은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류,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의견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우선 살펴보면서 의문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하도급대금 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이번에 구축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는 조례를 발의하는데 거기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니까 2011년도 체불임금에 서울시는 186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도급 업체가 발생된 게 161건으로 약 87%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또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실시간 확인시스템이다 보니까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강조하였고, 그런 제도적인 밑받침이 돼서 어떤 효과적인 가시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사실상 공무원한테 전화하는 내용, 그리고 야간에는 직원 담당자가 그것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담당자가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증을 낳게 합니다.
취지도 좋고 뜻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피해로 돌아가는 경우가, 제도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용직근로자가 2년 동안 하게 되면 정직을 시켜준다든가 그 법이 제정되면서 경비원 아저씨들은 오히려 2년만 있으면 잘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제정은 되지만 엉뚱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피해까지는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취지와 좋은 뜻이지만 실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는 굉장히 민감성이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느냐?’ 그런 말도 있다시피 정말 한두 건인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대가 충분히 위원님들도 형성이 되어야 이것 정말로 필요하겠다는 것이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과연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만 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지도 굉장히 좋고 뜻도 좋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나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글쎄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의한 게 아니고 한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느 정도 예방의 효과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조정환 의원님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원천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이실 것 같고, 저희들은 이 정도 규정을 해서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방차원으로서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저도 서울시처럼 이런 투명성을 강조한 실시간시스템이 도입되거나 이러면 정말 지대한 공감이 되고, 또 건수가 많다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한두 문제 가지고 너무 부각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아까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야간에 받고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별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없는 것 같고, 이게 관급공사예요.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한해서만은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사기업에서 내는 그런 공사도 아니고, 아파트 경비원 쓰는 그런 것도 아니고 명확히,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이고 이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조례지, 취지를 명확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의견들은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근주 위원님께서만 불허를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서 결론을 지읍시다. 토론들은 많이 된 것 같은데.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할 게 관에서 내는 공사에서 체불임금이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에 대한 신뢰도 저하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존시가지 주민들의 대다수가 일용직근로자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까 조정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정복 과장님도 파악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어떤 공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영생관리사업소 장례식장 공사를 했어요. 하도급 받으시는 분이 임금을 못 받았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임금이 나갔냐? 나갔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실지로 안 받았어요. 그런 사례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전화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게 관에서 파악하는 것은 한두 건이 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 얘기 못 합니다. 그런 사례를 저는 봐왔고,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건설일용자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분들 보면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싶어도 차후에 있을 불이익 때문에 얘기들을 못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관급공사에 한해서 만이라도 먼저 예방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는다면 다른 일반 사기업에서도 발주하는 그런 공사들도 관에서 절대로 체불임금 없도록 하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나름대로 일반 사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크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계시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조정환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내주셨는데, 취지는 참 좋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회계과장님 1년에 한 건 두 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정환 의원님이 하청, 몇 번 내려가는지 모르지만 하청, 하청 해가지고서 임금 체불한 것 파악한 것 좀 가지고 계세요?
○조정환의원 제가 어느 업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윤우위원 아까 갈현동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외에도,
○조정환의원 예. 갈현동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이윤우위원 건수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정환의원 지금 현재, 전에 전형조 회계과장님 계실 때 이것 만들 때 한번 불러서 상의를 해봤는데 시에는 한두 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하청을 맡아서 제일 마지막에 한 게,
○조정환의원 전문 건설업체 염** 씨라고 그 사람한테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숨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임금을 못 받아도 얘기를 못하고 다음에 공사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데, 이런 것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면 그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줄 수 있는 데는 하나도 없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전형조 과장님도 작년에 두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쟁점으로 가가지고 사법기관에다 신고하고 원청인 성남시에서 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쟁점화 되는 부분만 두 건이지, 실질적으로 노임을 못 받는 노동자는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래서 저는 체불이, 밝힐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많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공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하청을 계속 몇 번씩 줘도 되는 건가요? 그것을 좀 제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쪽으로 저는 한번 좀, 하청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두 번이라든지 한 번이라든지 그런,
○조정환의원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하청 재하청해서 나중에는 개별사업자까지 줘가지고 중기는 중기 분야로 떼 주고, 일종의 쓰미끼리라는 게 있잖아요. 염** 씨가 그러더라고요. 쓰미끼리는 일정부분을 원청에서 받고 그 다음에 하도급 주고 또 하도급자는 다시 하도급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현실에서는 전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일용노동자 불쌍한 사람들만 고생하고, 일 죽자 살자 하고 돈 못 받아도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윤우위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청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정환의원 그것은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법률로. 그런데 이것은 현재 예방차원에서 준공검사 받을 때, 최소한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이 나간 것을 알려줘서 받도록 해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윤우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간 저도 많은 민원상담을 합니다만 주로 체불임금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는 은행2동 철거현장에서 하청 받은 업체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때 못 받아서 나중에 몇 개월 뒤에 처리되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개별적으로 상담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의 내용은 대부분 고용노동부로 제가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정도의 건설 일용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사례가 아마 고용노동부 쪽에 요구를 하게 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시에서는 그 부분이, 관급공사에 관한 한계들이 있어서 아까 조정환 의원님 말씀하신 바에 관해서 이해를 한 바가 있고, 이 조례가 여러 모로 실효성도 따져봐야 되고 하겠습니다만 공식적인 통계, 또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인 통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 집행부에서 사실상 고용노동부하고 연계시켜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시 집행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사실은 이런 체불임금이라든지 고용에 관한 사항이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고용노동부하고의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화를 우리가 했을 때 벌어지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한계들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실손 문제들을 제기하는 경우들인데, 이것을 어쨌든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예방적으로 효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책적 성격의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판단이 되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취약한 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가 우리시 차원에서 그게 조사가 되고 모니터링이 된다고 한다면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 제정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조례 제정하면서 모든 것을 다 조례로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좀 판단을 하셔서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수정 동의안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수정 동의안을 좀 제출하셔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보류 의견은 주셨으니까 의견 제시 안 하신 분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계속 토론할 건 아니고.
예,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참 좋은 시스템이고, 이 부분을 100%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이것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은 안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아까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마선식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고요, 이윤우 위원님 아까 말씀은 그런 방법도 없나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조례로서 주장하는 것보다는 상위법령에서 하청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수의 의견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수정안대로 가결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또 중요한 안을 다뤄야 되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한 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수정 동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시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위원장 최만식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가.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17시 05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지난번 회기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지 못한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중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을 먼저 심사한 후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세부사항 설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재헌 주택과장 이재헌입니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좀 더 설명을 부수적으로 더 드리고자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계획에 의해서 계획서를 다시 위원님들께 나눠 드렸습니다.
내용별로 장장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 최만식 저번하고 좀 달라진 사항들이 있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일부 달라진 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재헌 이 추진배경은 당초 말씀드린 대로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로 분양아파트를 건립하여 개발이익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수정 중원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순환용 임대주택 건립 재원으로 재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과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이제부터 우리 이재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이 어떤 내용이에요?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재헌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품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산정하게 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여덟 개 품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인데, 사실상 그렇게 완화가 됨으로 해서 상한제의 의미가 좀 퇴색된 그런 경우로 봐서 수익금이 증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회 하실 때 의원님들 많이 오셨나요? 몇 분 참석을,
○주택과장 이재헌 많이 오셨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거기서도 이것을 똑같이 설명하신 거지요? 다른 내용 없으시고?
○주택과장 이재헌 거기서는 이 내용을 지금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누누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요,
○위원장 최만식 혹시 특이한 질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주택과장 이재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분양에 대한 수익성은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집행부 인력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오히려 소규모 공사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주로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질의를 해주십시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시가지 재개발하는데 위례신도시에 임대아파트가 없으면 재개발하기가 어렵습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예, 어렵습니다.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높아서 사실상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나 입주자들의 이주문제에 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상당부분 위례지구에 순환용임대아파트를 지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지금 재개발사업은 위례신도시 되기 전부터 착수했던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맞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위례신도시에다 임대아파트를 꼭 지어야만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그 당위성이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재헌 저희 수정 중원구 도시재정비사업은 LH공사에서 사업권을 확보해서 협약에 의해서 판교지역에다 임대아파트, 순환용임대아파트를 건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 중원구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개발이 있는데 그 중에서 LH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1, 2단계에 대한 것을 판교에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3단계 부분부터는 LH공사에서 재무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시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례지구의 임대아파트 부지, 순환용 임대아파트 부지를 확보해서 3단계 사업에 나름대로 시가 일조를 하고자 해서 그런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윤우위원 그게 지금 평당 분양가를 1500만 원으로 잡은 거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것은 현 시세로 본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어서 분양될 시점으로 잡은 겁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저희가 1500만 원대에 분양가 산정을 한 것은 이것이 작년도 7월경 그때 사업성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수지구에 LH공사에서 지은 아파트 형태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계획과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1470만 원 정도에 분양가 산정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위례지구에 분양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마 분양을 하게 되면 여수지구하고는 한 2년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윤우위원 지금 상황이, 건설경기라든지 아파트 분양 이런 상황이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변수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사항이 좋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1500만 원대의 분양은 타당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위례신도시에 성남시 쪽에 있는 민영아파트 부지를 LH공사에서 매각을 했거든요. 세 필지를 매각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건설사들의 분양예정가가 1650에서 18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예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 시는 더 적은 1500만 원대의 분양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에는, 미분양이 될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확신이 섰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전부 다 예정이란 말이에요. 확정된 게 아니고 예측 불허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일반기업들은 사업을 하다가 적자가 나면 그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손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잘되면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게 다 일반시민, 국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굳이 없는 돈 빚 내서까지 땅을 사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이재헌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는 과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남겨먹자는 그런 취지의 계획이 애초에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단계 수정 중원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주형 임대주택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아파트 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이익금을 임대아파트 부지에 재투자하고자 해서 계획된 사항이지, 시가 그 사업을 해서 미분양으로 인해서 저희 시가 일반 건설회사가 걱정하는 미분양에 대한 그런 우려문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하기 위해서 사실상 여수지구 LH공사에서 한 부분 1500만 원대에 맞춘 겁니다.
○이윤우위원 글쎄, 취지나 모든 것 앞으로 재개발 이런 것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다 좋고 옳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하다 보니까 이게 예측 불허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이재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용역까지 사실 마쳐서 거기서도,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수익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서류에 의해서 행안부에 사실상 지방투융자 심사라든지 지방채 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미분양에 대한 것도 재론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위원님들 말씀이 미분양 됐을 때 공무원들이 소위, 정말 미분양 됐을 때 공무원들이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해줘도 되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고 그러셨는데, 결과적으로 투융자 심사서류를 확인하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시켜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승인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미분양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웃음)어떻게 확신한다는 말씀을…….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아직 예측 불허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염려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두고 검토를 해야 될는지 아니면 꼭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조금 전에 성남재개발에 연관돼서 말씀을 과장님 하셨는데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을 잘해서 이익을 내서 성남재개발에 어떠한 플러스알파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예.
○지수식위원 그런데 위례신도시 이전에 일단 우리 수정 중원 개발부분은 이미 얘기가 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런데 굳이, 그 당시에는 위례신도시가 안 나왔었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를 건립해서 이익금을 챙겨서 수정 중원에 플러스알파가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택과장 이재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LH공사에서 1, 2단계만 하고 3단계를 사업을 못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단계 개발시점에서는 사실상 이주용 임대 순환용 임대주택 부지가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 앞과 뒤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수식위원 어쨌든 그렇게 봤고,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를 분양해서 이익금을 챙겨서, 사실 건설회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 분양아파트 땅을 사서 아파트를 건립해서 이익금을 내서 도움이 된다? 좋은 얘기입니다만 굳이 우리 아니고도 건설회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저희가 아니고서는 일반 아파트 사업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수식위원 이 부분 가지고 어제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개인적으로는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저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우리 정자동 땅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진짜 시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일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시장의 태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법이 저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 가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우리 주택과장님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개발하고 관련돼서는 저희가 당초에 LH공사, 종전에 주택공사입니다, 지금은 LH공사인데, 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을 전제로, 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부분하고 저희 성남시에서 은행2동처럼 종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그런 지역은 LH공사에서 이주주택을 확보하고 그것에 대한 주택재개발에 대한 그런 사업시행 부분은 LH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약정에 돼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 판교뿐만 아니고 도촌 여수지구에도 임대주택을 확보해 가면서, 또 재개발에 필요한 이주용주택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2단계 주택재개발부터도 역시 2단계 부분을 판교에 5000세대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다가 LH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 합병으로 인한 LH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2단계도 처음에는 하니 못하느니 이렇게 많이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2단계까지는 L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판교에 3000세대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는 더 이상 성남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일반시민들도 LH공사를 선호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LH공사의 3단계부터는 사업시행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민간이나 주민들 조합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택재개발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순환용주택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LH공사가 의미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에서라도 그것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그동안 위례지구에 대해서 4200세대를 확보해 주십사 하고 국토해양부에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2140세대는 임대아파트를 주고 시에서, 이것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건립비용을 조금이라도 충당하기 위해서 분양아파트 부지를 좀 달라 그래서 협의가 돼서 이 분양아파트를 건립하게 된 겁니다.
이게 딱 분양아파트 하나만 놓고 보면 상당히 위원님들 말씀처럼 수익사업을 꼭 시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게 구시가지의 재개발에 따른 임대아파트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뒤에 백데이터로 있습니다만 임대아파트 건립부지는 2014년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각종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있어서, 지금 분양아파트 우선 당장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 시도 그동안에 많이 해왔습니다. 뒤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야탑에 아파트형공장도 그때 아파트형공장 건립할 때 당시는 그게 동양최대의 규모라고 이렇게 건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형공장하고 관련된 기숙사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했고요, 또 임대아파트도 5000세대 이상, 또 분양아파트도 해서 6000여 세대를 저희 시에서 건립해서 분양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치가 위례지구고, 또 다른 아파트 사업시행자들보다도 저희 시가 상당히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안부의 투융자심사 과정에도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되어서 투융자 심사도 저희들이 중앙에 승인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분양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성남 중원에 롯데캐슬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롯데캐슬 몇 가구 분양되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롯데캐슬하고 위례지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지수식위원 아, 차이가 물론 있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미분양 된다는 생각 전혀 없이 아마 계획을 잡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롯데캐슬이 7가구인가 8가구인가밖에 분양이 안 됐죠, 지금?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항상 예상치,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스럽다 하는 부분들이에요. 롯데캐슬 아파트도 처음에는 미분양이 아니라 당첨되면 굉장히 돈 번다고 그랬어요, 중원지구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218가구 중에서 아마 7가구 분양이 됐을 거예요. 그건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엄청난 차이죠.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이윤우 위원님이나 저나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데 위원님 거의 같은 시기에 여수지구에 LH공사에서 분양한 것도 1500만 원대 분양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1층 한두 세대만 남고 전체가 다 분양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고요. 특히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정부가 위례지구 개발할 때 강남에 대치하는 주택단지를 만들어서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해서 위례지구를 발표하고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저희들이 1500만 원에 분양하겠다 해서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 저희들도 자신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는 추호도 미분양이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한 겁니다.
○지수식위원 글쎄요, 그때 환경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위에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여수동 여기도 처음에 완전히 분양이 되지는 않았어요. 당첨이 돼서 차후에 돈 때문에 못 들어온 사람도 있고 했지만 여수동도 분양이 완전히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여수동도 100%는 안 됐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렇죠. 전체 분양 안 됐죠.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한도액을 정해줘서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방채 발행을 해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장 최만식 그런데 그 한도액을 넘는 것은 행안부에서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고 이것도 그런 구조에 의해서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옛날에 행안부에서 지방채 승인들을 좀 남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건전재정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질타를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돼서 상당 부분 행안부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는 데 요건을 강화했죠?
이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는 요건 중에 여러 가지 수익성이라든지 이것을 행안부에서 다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장 최만식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그게 예측불허인데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느냐라는 의구점을 많이 던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우리시한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승인을 해줬어요. 나름대로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준 근거들이.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것은 행안부에서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융자심사입니다. 그것을 투자해서 안정성이 있느냐, 적정한 투자냐 하는 부분의 투융자심사가 있고, 투융자심사가 되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의를 하거든요. 거기에도 각종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한 30여 명이 심의에 참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설명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다만 미분양에 대해서는 서두에 조금 말씀하시다가 위례지구 같으면 이거 분양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 심의 위원님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셔서 승인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미분양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이런 승인과정에서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수익을 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자료 보니까 SK목련아파트나 산성아파트, 분당 테크노파크 같은 것을 했는데, 전반적인 사업을 애초에 계획을 했고 추진해서 끝난 사업들이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장 최만식 지금 우려하는 게 지자체에서 이런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 그런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이게 건립된 지가 조금 시간이 돼서,
○위원장 최만식 약간 차이는 있겠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차이는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과장을 할 때 산성아파트를 건립해서 분양을 했는데 그때 40억, 현재 40억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42억의 흑자를 낸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위례신도시 분양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의과정에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 관련한 부분하고, 또 국토해양부하고 그간에 중앙정부와 우리시가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진척된 결과물은 어쨌든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지관근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미분양에 관한 우려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인데, 실제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해줬는데 예컨대 부동산 전문가들이 위례신도시와 과거에 우리 성남시 재개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진행되었던 단대동과 중3구역, 그다음에 도촌지구 이런 개발지구들을 쭉 진행해왔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주변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양의 가능성들이 위례신도시는 대단히 높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단순비교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분양이 안 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차이점들을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반시설, 도로여건 여러 가지들을 비교해봤을 때 위례신도시가 월등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지관근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례신도시 자체가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초기 태동이 강남의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위례신도시를 계획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나 지리적으로도 정부에서도 강남에 버금가는 그런 위치로 판단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치적인 여건이 상당히 다른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위례신도시에 다른 민영아파트들이 똑같은 조건의 부지를 공급 받아서 저희하고 똑같은 조건에 아파트를 건립해서 분양하게 되는데, 그 사업자들이, 건설업체들이 지금 분양 예정가를 1650에서 1800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건 중앙일보나 이런 중앙지에서도 1800만 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월등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는 저희들이 충분히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정부와 우리시 간에 신뢰성의 문제라든지 혹은 행정의 일관성 문제라든지 하는 경우들이 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부정적인 파급효과들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들을 갖기 위한 노력에 흠집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위례신도시에 대한 사업권이 저희 분양 임대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의료바이오단지로 인한 자족기능 부지 4만 2000평을 저희들이 가져오도록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기대되는, 우리 지역에 끼치는 고용창출의 효과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도 파악 좀 해보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위례신도시가 향후 임대아파트까지 해서 약 33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분양아파트 1337세대하고 임대아파트 1240세대하고 한 3300~3400 세대를 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에 대한 고용인원이 얼마고 이렇게 하기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3300세대 되는 것을 건설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 애로사항이 LH공사에서도 금년 3월 말까지 계약 체결이 안 되면 더 이상 계약 체결에 대한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또 지방채를 저희들이 쓰는데 일반은행의 지방채를 쓰면 상당히 높은 이율로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연리가 한 3.5% 되거든요. 저희들이 시기를 놓치면, 그런 부분들이 시기를 놓치면 유리한 조건을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더 확고히 펼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좋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그간 재개발계획을 1, 2, 3단계로 정리를 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만약에 3단계에 LH가 사업을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실제 이주형 임대아파트를 민영에서 준비를 못 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공공주택정책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노력들을 그간 국토해양부하고 오랜 세월 동안 노력을 해서 도촌지구, 판교지구, 이어서 위례지구 이렇게 확보하게 노력을 해왔잖습니까.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어 왔던 이 작업들이 이번에 완전히 물 건너갈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촌, 여수지구는 LH공사에서 확보했고요,
○지관근위원 했는데, 위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위례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관근위원 독자적으로 추진해서 이주형 임대아파트를 우리가 하기 위한 연동되는 사업들을 진행시켜야 되는 필요성들을 강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정비사업이 저희 예산으로도 연 500억씩 적립을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주하려면 한꺼번에 여러 세대가 이주하니까 주변에 전셋값 폭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관근위원 그렇죠. 그런 걸 완화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지원을 하면서까지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러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국장님,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설명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간에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찾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다, 또 위원님들 다니시느라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긍정적인 면에서 수고 많으셨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저도 의원이면서 도시계획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참 현실과 책임감이 굉장히 공존합니다. 물론 위례신도시 하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다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이렇지 않았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으리라는 경험이나 공감들을 듣는 얘기들, 그리고 현재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이익과 이런 것까지 책임지는 역할로서 이 수익사업이 과연 만에 하나라도 실수하면 그것이 우리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과,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여기서 저희가 1100억 정도 남는다, 이득이 예상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1100억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사실 옆에 보금자리주택 하남시 같은 경우는 토지 평당가를 1280만 원, 1290만 원 이 정도로 계산을 해서 나중에 예측한 게 한 657억 정도 남는다. 그것이 하남도시개발공사에서 예측했던 사업 타당성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도 바로 옆의 지구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성남시에서 하게 되면 결국 하남시 도시공사에서 만든 아파트와 아파트 분양 가격을 맞추든가 아니면 저희가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영향이 있다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반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지방채를 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례신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결국은 도시개발공사는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수적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이 없으시더라고요. 물론 어떠한 면에서는 정치적인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실제 공무관계자 분들께 질문했을 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바로 하시기에는 부담감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사도 자연히 부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또 국장님께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만들던 그런 하나의 출자법인을 만듦으로써 민원을 피해가는 어떤 소지도 생기고, 물론 성남시에 오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그런 역할 부담에 대해서도 어떻게 미룰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위례신도시 사업권은 반드시 도시개발공사하고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또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만약에 지금 시에서 일단 발주를 하게 되면 일부 지방채를 통해서 일단 사업자금을 마련하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공사가 생기게 되면 공사채를 나중에 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부 지방채를 발행해놓고 그 돈으로 사업 시행하면서 나중에 공사가 생기면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남시의 보금자리주택 부지를 해서 수익을 한 680억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금자리주택하고 저희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시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방채를 하면 나중에 도시공사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도시공사가 생겨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의 효율성은 더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현재는 도시개발공사가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있는 전제로 말씀 드리기는 저희들도 어렵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효율적인 사업추진은 가능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합니다. 하면 내년 한 5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그 전에 도시공사가 설립돼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하면 물론 지방채하고 공사채하고는 관련 법률도 다르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승인이 되면 이 LH공사에서 토지계약에 대한 사항을 바꾸어줘야 되는데 그 바꿔주는 게 가능하도록 협의가 돼 있습니다, LH공사하고. 돼서 지방채에 투자한 것을 빼서 공사채로 전환시켜주면 되거든요.
○권락용위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러니까 LH공사에서 토지 매매 당사자를 바꿔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지금 가능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권락용위원 결국 변환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 지금은 아니죠.
○권락용위원 물론 아니지만 그게 가능할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물론 위원님들이 공사를 설립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런 조치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그것이 일단 확실히 뭔가 되어야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들 고민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 또한 분양이 되느냐 미분양이 날 것이냐 했을 때는 사실 그것 때문에 못 하거나 이런 문제도 있고 어떻게 결과가 될지는 누구도 장담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미분양이 안 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분양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성남시의 역할 아닙니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금리도 굉장히 싸고 그동안 용인시에서도 많이 지금 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권락용위원 그래서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누가 선점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또한 시기적으로 급한 것도 일부분에서는 지금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기를 좀 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나 저도 아직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제반적인 사항, 원래 처음에는 일부 지방채가 공사채로 변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처음에는 그랬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 지방채를 전환하는 게 아니고 계약당사자를 바꾸겠다는 말씀이죠.
○권락용위원 예, 물론 그렇게,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때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있다는 부분을 일부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또 있구나 라는 것을 일단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강한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 않습니까, 담당도 바뀌고. 그렇지만 어떤 일관된 조직이, 한시적인 조직이 그것을 끌고 나가는 데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르고 어떤 통일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지만 만약에 통일된 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미분양이 안 나는 사태로 만들어주시는 것도 생각을 일단 강력하게 다른 분들께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집행부 변화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앞서 많은 위원들의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저번에는 미분양 사태, 소통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갖고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거기에 또 하나 꼼수 부리는 도시공사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많은, 그것 때문에 솔직한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정훈위원 그런데 몇 가지 달라져서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번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3월에 사업이 회수가 된다고 그랬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럴 가능성도 있죠.
○정훈위원 가능성이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회수가 되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계약을 안 해주는 거지 지방채까지 회수가 되는 건 아니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계약을 안 하면, 지방채 발행이 목적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의 투융자심사를 받고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우리가 위례지구에 이 분양아파트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투융자심사도 받고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목적이.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니까 땅을 못 사서 목적을 못 이루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그게 지방채까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정훈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그때 되면 다 끝난다. 안 해주면 문제가 크다.” 해서 동네방네 48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질책을 하면서 “왜 안 해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안 해주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이 아마 속기록에 말을 많이 남겼을 텐데 그것을 왜 안 해주는지 이해를 못 하시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감정을 더 건드려놓지 않았나,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게 있고, 어제도 우리 태평2동 증축 개소식에 갔는데 시장님께서 잠깐 인사말씀에서 재개발 문제를 하셨어요. 우리 지금 순환재개발용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임대아파트를 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태평2동이나 우리 위원장하고 같은 지역구에 봤을 때 2, 4동 거기에 보면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지금 10년이 걸릴지, 내일 당장 있을 수는 없지만 5년이 걸릴지 지금 아직 사업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풀어서 지금 집에 전혀 페인트칠도 못 하게 고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집들을 지금 일부분 수용해서 고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정훈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재개발로 해서 임대순환용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을 수가 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에둘러치고 좋은 말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시에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태평2·4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인데 공동주택건설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지역에 일단 권리자들한테 토지보상을 다 주고 어떤 정산을 통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전체 철거를 한 다음에 거기에 공동주택을 지어서 공동주택 입주권을 가지고 권리권 행사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정법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는 LH공사나 우리시 지방자치단체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민간이 조합을 구성해서, 토지권리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하려면, LH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초기보상금이 몇 조씩 과다하게 투자되니까 사실상 사업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건축규제 조치 완화나 이런 부분들을 후속적으로 시의 정책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 외에 다른 지역에 3단계로 잡혀 있는 주택재개발이나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태평 2, 4구역만 보는 게 아니고 저희는 성남시 수정․중원지역 전체 재개발구역 중에 3단계 주택재개발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 지역구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정훈위원 지금 우리 신영수 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 해서 옛날에는 다,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일부분만 떼어서 블록 블록 해서 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사업이라도 하고 나서 순환임대용 택지 임대용 그것 때문에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해가 더 쉬울 텐데 지금 재개발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 도정법에 일부, 최근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을 한두 개 손을 많이 안 대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기법들이 한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정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 기본계획에 일부 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다만 기존에 큰 틀에 담겨져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의 3단계 부분을 저희들이 이주형 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기금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500억, 도시계획세에 50% 해서 한 800억, 900억, 1000억 가까이를 매년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적립한 금액을 재개발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임대주택을 지어서 주민들이 주택재개발에 필요한 이주용주택으로 활용을 하면 상당히 그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재개발에 대한 지원정책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훈위원 하여튼 이번에 임시회 들어와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가 조금 적극적인 관계가 되지 않았나. 저번에는 그래도 이런 관계를 잘 몰랐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고맙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진짜 몇 번씩 찾아오셔서 좋은 사업이라고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고맙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좋기까지가 우리 같은 경우 알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공사 그런 것을 나중에 뒷전으로 미루고, 진짜 좋은 사업이라면 이런 것부터 먼저 하고, 같이 에둘러쳐서 하는 것보다 진짜 적극적인 사업, 우리 시민을 위해서 수익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암만 좋은 다른 사업이 있다고 그래도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정책방향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공사는 어차피 도시공사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의회 위원님들이 조례심사도 해주셔야 되고 설립하려면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출발을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은 시장님 의지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강한 것 같지는 않다 보니까 그분들도 내일이라도 당장 되는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있던 주민들이 조금 뒤로 물러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나서 순환용으로 한다, 순환용 때문에 임대주택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들이 위례지구 사업 건과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거기 다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에 대한 사업 실시계획 인가 때 기존시가지의 재개발 임대아파트 요구하기를 4200세대를 요구했습니다. 4200세대인데 국토부에서는 그러면 임대아파트 부지를 시에 배정해줄 테니 시에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재원 마련이 어려우니까, 또 요구를 해서 분양아파트 부지를 주면 저희들이 분양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도 활용하고 해서 이 임대아파트, 순환용 주택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시 단독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토부하고 우리시하고 LH공사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이 분양아파트만 하고 임대아파트는 하지 말고, 또 임대아파트만 하고 분양아파트는 하지 말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같이 한 묶음으로 묶어가는 거죠.
○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영아파트 그런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정훈위원 우리시에서 그런 아파트를 몇 번 했었나요? 삼익아파트하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시에서 한 게 임대아파트가 5000세대 이상이 됩니다.
○정훈위원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서 그것을 어떻게 재투자가 됐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임대아파트는 저희들이 수익을 따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임대아파트는 처음에 건립을 해서 분양 전환까지가 한 5, 6년이 걸리거든요. 임대료 수입도 있고 이렇지만 최종적으로 분양을 하면 당연히 수익성은 있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에 지자체에서 민영아파트 같은 것을 분양하거나 공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 있나요? 그런 예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 근거가 없으면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정훈위원 그것을 남겨서 임대아파트를 다시 지어서 순환용으로 돌린다 이런 식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렇죠.
○정훈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게 지방자치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사업이.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지금이라도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직원, 직접 가서 설명)
○정훈위원 그러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기업은 아마 살아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공공의 목적을 잘 두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래서 행안부의 투융자심사 시에도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는 사항이죠.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으면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 됩니다. 위법한 사항을 행안부에서 승인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는 다 완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 승인도 받고 이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훈위원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걱정한 게 리스크, 미분양 사태가 나거나 그럴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자신하신다 이거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위치상으로?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정훈위원 만약에 그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 판교앞 도로, 서울외곽도로 같은 것도 입안한 분들을 보면 그때도 문제없을 거라고 해서 입안을 해서 했더니 지금 예를 들어서 판교는 금토동으로 밀려고 그러고 그쪽 주민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못 봐서 그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장밋빛 같은데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하여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짜 이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안 되게 하려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런 일도 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야 되지 않나,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사업 추진 시에 그것을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이 사업이 지난번에 본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논란이 돼서 부결이 됐죠.
그 이유가 대충 뭐라고 생각하시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때 위원님께서 분양성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주로 분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유근주위원 분양성인데, 아까 정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 다 해왔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을 경우에 조건이 된 것 같아요, 보면 거의 다.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거의 다 거기에 의해서 돼 있는데, 왜냐하면 공공의 복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공공의 복지가 아니죠, 아파트 분양사업이지.
○주택과장 이재헌 아, 그것은,
○유근주위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공복지라는 개념은 분양사업을 해서 돈 벌어서 그것을 다시 순환용 임대주택을 짓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복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 법에 해당이 없다 이런 말씀 취지입니까, 아니면 복지에 관한 사항입니까?
○유근주위원 아니, 지금 질의한 게 공공복지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인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게도 돼 있고요, 다른 법령에,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남시에서 하고자 하는 위례신도시사업은 공공복지하고는 거리가 멀다. 민간아파트 건설 사업이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분양아파트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시에서 하는 것은 분양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서 1000억의 수익이 나오면 다시 공공복지를 위한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을 결과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공공복지인데 마치 아파트 분양사업이 공공복지인 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파트 분양 사업이 맞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유근주위원 예, 답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지방자치법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돼 있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공기업의 설치 운영인데, 지금은 공기업이 설치가 안 됐잖아요.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기 때문에 법에 없는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의 설치 운영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요, 9조에 보면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지방자치단체에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법률적 논리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얘기냐면 공기업이 됐을 경우에는, 공기업에서 한다는 사업일 경우에는 말이 돼요. 헌데 지금 공기업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우리시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지방 직영기업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공기업이 아니고.
○유근주위원 뭐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우리시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아까 말씀드린 야탑에 아파트형공장도 건립하고 또 임대아파트도 건립하고 또 분양아파트도 건립해서 여태까지 시에서 그것을 운영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가지고 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보면 임대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복지를 위한 사업이 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요, 저희들 분양아파트도 지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도 역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면 그런 명분이 됐을지 모르는데 순수하게 분양을 해서 그 분양해서 남은 돈 가지고 공공복지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오. 위원님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만 지은 것뿐만이 아니고 분양아파트도 지었고요, 그 자료에도 해드렸잖습니까.
○유근주위원 분양아파트는 민간 건설업자들이 하는 사업이죠. 어떻게 지방정부에서 공공목적이 아닌 일반 사업체가 하는 분양사업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유근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기업이 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다.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그게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그런 사업을 하라고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직영기업으로.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특별회계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가 여기 조례나 법령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사업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방 채권을 발행하는 데에서 지방 채권 발행할 때 행안부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아니면 지방 채권을 발행해서 상환하기까지의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유근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한 자료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들이 자료에 드린 게 그 설명자료입니다. 오늘도 설명,
○유근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러면 지방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용역까지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유근주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1900만 원.
○유근주위원 용역비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역비 예산을 받은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 승인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타당성용역 조사비로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위례신도시 타당성용역으로 받았습니까?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예.
○유근주위원 그 당시의 예산서 한번 가져와 보시고.
그러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용역 결과물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산 심의 때 전부 이런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을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유근주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 가지고 전체 시의원한테는 얘기 안 했어도 최소한 도시건설위원회에는 보고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들이 이렇게 책자로 다 드리고 요약해서 다 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요약해서 드렸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은 왜 그런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는 두 번이나 충분히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방 채권을 한두 푼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금액의 지방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는데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가 사실은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예산을 가지고 승인 받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사실은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든 그런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우선 무시되어 버렸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면 작년 7월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작년 말에 금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상세히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 의원님들 상대로 보고 못 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상세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다수 위원들이 그 관계를 모르고 있잖아요. 채권 발행하는 데 대해서 모르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자세히 보고를 두 번이나 드린 겁니다. 작년 7월에도 보고드리고,
○유근주위원 채권 발행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작년 말에도 보고드리고.
○유근주위원 대다수 도시건설 위원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부랴부랴 그 소문을 듣고 지방재정법 모든 것을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 절차상에 이게 어떻게 보면 밀실행정 비슷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미분양’ ‘미분양’ 얘기하는데, 아까 지수식 위원이 질의했듯이 지금 여기 중3구역하고 단대구역 아파트 일반분양 얼마나 됐는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거의 10%도 안 됐어요, 10%도. 그래서 어떤 근거로 막연하게, 위례신도시라고 해서 막연하게 분양될 것이다? 그건 큰 착오란 말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몇 세대나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다시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유근주위원 아니 얘기 들었어요. 아니,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좀,
○유근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중동 있잖아요. 중3구역하고 단대구역은 성남시에서 그래도 역세권이라고 하는 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런 데도 거기서 일반분양은 10% 미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한번 해보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유근주위원 어떤 답변을.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리적이나 여건이 좀 다릅니다. 우리 기존시가지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잔여세대하고 이 위례지구는 지리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례지구 자체가 강남의 집값 안정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남에 버금가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다른 일반 국민들도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하고 동등한 조건의 분양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시행 건설회사에서 1800만 원대에 분양하겠다고 중앙일보나 여러 가지 중앙지에도 보도가 된 사항이 있고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각 기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1650만 원에서 평당 1800만 원에 분양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0만 원에 분양하는 것은 상당히 가격경쟁력이나 지리적인 여건으로 볼 때 분양에 대한 리스크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유근주위원 판단은 생각뿐이죠. 왜냐하면 부동산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흐름. 좀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대수로 따지면 8000세대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거기가 인기가 좋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례신도시 역시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자 하는 위치는,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위례신도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입지적으로 보면 역세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보면 우리 성남시 위치로 보면 저기 남한산성 밑자락에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도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보면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지십니까? 시장님이 책임지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분양이 안,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점이 많이 생기지요? 채권에 대한 이자의 관련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성남시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편적인 확신을 갖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확신이 있으면 그 사업이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보편적인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한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막연하게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의 흐름이란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위원장 최만식 정리 좀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유근주위원 우리 이재명 시장이나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지금 LH공사 순환용 임대주택을 위한 사업이라고 자꾸만 강조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미 1단계 2단계까지는 LH공사하고 협약이 돼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단계별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로 협약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포괄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사업하는 종전의 수복재개발, 은행2구역 같은 수복재개발하고 철거재개발은 지금 주택재개발입니다. 종전에 주택재개발법에 있을 때 용어를 써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가 이주주택을 확보하고,
○유근주위원 LH의 협약서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유근주위원 협약서를 전부 한 부씩 돌려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확보하고, 또 그 사업시행을 LH공사에서 하는 전제조건 하에 이주용 주택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LH공사가 사업시행을 하지 않으면 그 이주용 주택을 LH공사에서 확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LH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도 LH공사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반감돼서 시민들도 원하고 있지 않은 현재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3단계 주택재개발에 대해서는 LH공사한테 너희들 이주용 주택을 마련하라고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거나 압박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나 소유주들이 한꺼번에 여러 세대가 철거돼서 이주하면 여러 가지 주변의 전세난이라든지 전세 값 폭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라도 이주주택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기금 조성을 1년에 1000억 가까이, 저희 일반회계하고 도시계획사업하고 해서 1000억 가까이 되는 기금을 조성해서도 이 주택재개발사업지구를 기반시설 설치나 이런 부분에 상당부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이렇게 전세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면 상당히 오히려 더 순기능이 크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런 판단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2단계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2단계까지 일단은 LH공사하고 협약이 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
○유근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는 3단계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3단계부터가 문제인데, 지금 보면 재개발을 앞둔 주민들도 사실은 재개발에 대해서 호응도가 종전하고 지금은 판이하게 많이 다른 것 아시지요? 또 LH공사보다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은 민영을 선호하는 데가 많아요. 민영주택을, 민영아파트를 선호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구태여 성남시에서 이주용 순환임대주택을 마련 안 해도 민영으로 가면 성남시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 가져도 돼요. 민영으로 가도 되잖아요. 구태여 성남시에서 이주용 순환용임대아파트 자꾸만 그것을 내세워서 마치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처럼 인정을 할 수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으로 가도 저희들이 주택재개발기금을 조성해서 민영이 시행하는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LH공사가 사업 시행하는 부분만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민영으로 사업 시행하는 부분도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LH공사에서 사업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하면 당연히 LH공사에서 이주용 주택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사업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주용 주택을 마련해서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주거안정이나 전세난 폭등이나 전셋집 구하는 게 어려운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 그런 지원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차 말씀드린 대로 기금 지원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기금 지원하면 권리자만 수혜가 되는데,
○유근주위원 시에서 재개발을 민영으로 갔을 경우에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지원 같은 것은 말이 돼요. 그런 것은 충분히 해줄 수가 있는 것인데,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재개발 얘기는 그만 하시고 정리하세요, 정리.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이게 똑같은 맥락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없는 얘기를 그렇게 자꾸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위원들 간에 의견 조율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소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도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표결 처리하자는 의견과 동의가 있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내지 제44조에 의거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을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에 대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할 안건 명은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이며 투표용지에 가부를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재적의원은 8인이므로 과반수는 5인입니다. 현재 출석위원은 8인으로 5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원안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그러면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인원은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18시 46분)
○위원장 최만식 계속해서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이정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정복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파워포인트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정복 과장님 이것 이틀 연습하셨습니다. (웃음)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지난번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5분 발의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궁금한 사항이 인사회 때 말씀을 들으면 1000여억 원에 이것을 파신다고 그랬어요.
근거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평당 2070만 원입니다.
공시지가란 것이 평당 시세의 보통 7, 80% 정도 저희들이 반영해 놓은 건데, 저희들이 이것을 팔고자 했을 때는 두 개 업체의 감정평가기관에다 의뢰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합니다. 그 예정가격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산술평균 가격 이상으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정하는데, 지난번에 LH에서 잔여 부지를 매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평당 한 3100만 원에 판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동산 가서 몇 군데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한 3000에서 3100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최근 확인을 해본 바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3200평이니까 얼른 계산해도 한 1000억 정도 계산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용적률을 몇%로 봅니까?
○회계과장 이정복 용적률 670%입니다.
○이윤우위원 제가 조사한 부동산 가격 그쪽 지역을 보면 부동산에서는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근방에서는. 매매된 사례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LH에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우건설 있지요? 그게 얼마에 매매됐는지 아세요?
○회계과장 이정복 3500만 원입니다.
○이윤우위원 용적률 몇 %예요?
○회계과장 이정복 용적률은,
○이윤우위원 용적률 500%. 그러면 이게 670%면 이게 땅값은 용적률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나도 이번에 그것을 알았어요.
○회계과장 이정복 층수가 더 높아지니까.
○이윤우위원 매매를 하신다는 생각이 너무, 뭐랄까 계획이 무계획이고.
나는 1000억 원 1000억 원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해봤어요. 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에서는 가격 산정을 못 한다고 그래서 LH에다 한 2개월 전에 매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3500에 매각을 했더라고.
그런 사항이고, 매매대금을 산정한다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제한경쟁입찰이라든지 이게 장단점이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이윤우위원 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지금은 그쪽의 지역이, 아까 NHN 말씀하셨지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이윤우위원 그것 들어오면 세수가 상당히 들어올 것이다. 또 이득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2010년도에, 요즘에 공무원 되시는 분들 적십자회비 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실 거예요, 그 목표치 때문에. 그 NHN이 그렇게 장사 잘되는 데가 그 당시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7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적십자회비 부과된 금액이. 그것을 안 내는 기업이에요, 거기가. 지금 이것 팔려고 거기 그쪽에 조사하고 세수 이런 것 해서 그런 것이지, 시에서도 그런 것 관심 없었을 겁니다. 70만 원도 안 내는 데가 NHN입니다. 무슨 기여를 해요, 기여를 하기를.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올해는 적십자회비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 납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윤우위원 2010년도에 안 냈어요. 그 전에는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 안 냈습니다. 거기가 그런 기업이다 이거예요. NHN 들어와서 우리시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좋은 쪽으로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하여튼 저는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좀 궁금했던 사항 오늘 준비가 돼 있나 이것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윤우위원 무슨 답변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거기 NHN에 관련된 사항요.
○이윤우위원 안 주셔도 돼요.
○위원장 최만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하고 바뀐 것들이 좀 많이 있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지난번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본 토지를 매각하면 한 1000억 정도 세입 가지고 한 이십 몇 가지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논리를 펴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접근방법이 좀 잘못 됐다 이렇게 저희들도 시인하고, 저희들이 지금 최고로 바라는 것은 지금 유휴지를 매각을 해서 유망한 기업을 유치를 하면 세수도 확보가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도 되고 이런 여러 강점들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좀 널리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마음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 부분도 아까 한 시에 양당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하셨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위원장 최만식 그때도 의견들이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거기에서 사례로 NHN이 우리 성남시에 기여한 내용이 뭔지 그 부분을 말씀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뽑아서 정리해서 책상 위에 자료를 드렸거든요. NHN에 관련된 우리 성남에 기여한 부분. 기본적으로 5년에 걸쳐서 지방세 한 1034억을 납부한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외에 NHN이 우리 지역에 기여한 부분은 성남시민 고용증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3700여 본사직원이 있는데 26%인 955명이 성남시민들이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성남시의 마스코트라든지 로고 등 할 때 성남 상징물을, 거기 디자인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개발 지원을 저희들이 받았고, 봉사활동으로서 이분들이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나 초등학교에 PC를 한 203대, 금액으로 따지면 약 3억 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여한 바가 있고, 그동안에 마을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런 데 총 도서 기증한 것이 1만 3748건을 도서를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NHN 본사 내에 1층에 최첨단 도서관을 설립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서라든지 IT라든지 디자인 관련도서 이런 전문도서가 약 2만 2000권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오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에 있는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NHN 협력업체가 약 406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남에 소재한 기업체가 250개 있습니다. 성남에 소재한 기업체에 대해서 협력업체로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성남에 기여한 바가 나름대로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을 가지고 낭비적인 예산으로 쓰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대금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 하면 판교구청사하고 보건소 포함입니다. 이게 약 7700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지금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사도록 돼 있습니다. 평당 한 730만 원 정도 되는데, 총금액이 578억을 저희들이 판교구청 청사를, 7780평 되는 판교구청 청사를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는데, 2008년 7월에 저희들이 계약금 57억만 지불하고 아직 잔금 521억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LH공사하고 협약할 때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희들이 잔금을 다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이면 내년 2013년 7월 19일까지 잔금 521억을 납부해야만 판교구청 청사부지 7780평을 성남시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땅을 팔게 된다면 그 대금 가지고 여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저희들이 야탑밸리 조성이라고 예전부터 쭉 해오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재정이 좋지 않다보니까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은 2010년도에 230억을 투자해서 부지는 다 매입했는데, 추가 건축비가 7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전혀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지금 한 발자국도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2009년도에 카이스트하고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을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하도록 이렇게까지 협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정자동 시유지를 만약 저희들이 매각하게 되면 이러한 데 투자하겠다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산업공단 내에 주차복합빌딩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공단 내 기업체들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근로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주차빌딩 건립하는 데도 설계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150억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주차 면은 약 370면을 저희들이 설계해 놓은 상태인데, 150억을 투자해서 이것도 빨리 근로자들이 어떤 여가선용이랄까 주차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것도 조속히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성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요긴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하여튼 저번하고 매각된 금액을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적이고 성남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표결 처리하자는 의견과 동의가 있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내지 제44조에 의거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을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할 안건 명은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이며 투표용지에 가부를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재적의원은 8인이므로 과반수는 5인입니다. 현재 출석위원은 8인으로 5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원안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그러면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인원은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2월 17일은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최만식 정훈 권락용 마선식 유근주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출석 위원 아닌 의원 조정환○출석 전문위원 김순진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정보센터소장 오흥석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회계과장 이정복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주택과장 이재헌 관리과장 주명학○기타 참석자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관리팀장 윤경태 관리과직원 김재권○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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