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8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수정구보건소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중원구보건소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분당구보건소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나. 영생관리사업소 2. 수정구보건소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중원구보건소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분당구보건소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원장 윤광열 먼저 문화복지국 산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신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안녕하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입니다.
저희 종합운동장 2003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2003년도 인건비 중 기본급의 예산액은,
○이형만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이한 부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소장님, 특별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민간위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배위원 ‘물품취득비’하고 ‘잔액’ 해놨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셨는지 그것이 없네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41페이지요, 그것은 전동운반차라고 해서 저희가 실내체육관 안에 들어가는 전기로 해서 가는 조그만 차가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전동운반차 하나 구입한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그것 한 가지입니다.
○김숙배위원 다른 것이 또 있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지금 김숙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원시 사례를 들어서 부서별 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보건소나 다른 데는 상세하게 하고, 시설비 같은 것도 각 부서별로 차이점은 있는데 상세하게 집행내역을 쭉 뽑아오면 무엇무엇을 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제가 백데이터를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보았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는 것보다는 어차피 결산검사할 때 어느 용도로 쓰였는가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주요 집행내역을 여기에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게 해야만 결산검사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2억 7,789만 7,430원이 나왔는데 이 불용내역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사 상황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30%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공사 특성상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해요.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불용액 처리를 했을 때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누누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삭감된 예산을 추경 때 불용액 처리 예산을 삭감해서 처리하면 불용액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해요. 추경이란 뭡니까? 그때 다시 정리를 하는 거거든. 정리를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집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각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줘야 되요. 그래야 성남시 예산 틀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1조 4,000억이면 7,000억이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성남시에서 엄청나게 예산 편성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것 아주 엉터리에요.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해주고 물론 상층부에서 안 하게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게끔 위에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고,또 각 부서별로 협조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문화복지국장님은 기획예산과장님을 두루 다 거쳤기 때문에 그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앞으로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소장님, 자료 40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결산 페이지는 22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천연잔디구장 관리 집행을 보아주십시오. 잔액 남은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도리 것 같은데 2003년도에는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8,360만원입니다.
○최윤길위원 2004년도는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같은 업체에 계약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아닙니다. 다릅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작년에는 동연조경인데 올해는 다른 업체가 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잔디가 제1종합운동장이나 제2종합운동장이나 잔디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2년 전 3년 전보다도 굉장히 잔디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주는 용역비하고 2~3년 전에 처음에 상태가 안 좋았을 때도 관리비가 연간 8,000~9,000만원이었어요. 거의 막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도 관리 용역비가 8,000~9,000만원 사이였는데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도 그 전에 안 좋은 상태일 때와 관리용역비와 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처럼 아주 잘 되어 있는 양호한 상태에서 용역을 주면 아무래도 가격이 다운이 되어야 되요. 그만큼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매년 폭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같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잘 정돈이 되고 잘 자라면 그 다음에 관리할 때는 관리비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올해 계약을 하셨느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올해는 입찰을 보는 것이니까 2005년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비를 다운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잔디 관리 상태가 나빠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관리 용역비가 제1종합운동장이나 제2종합운동장이나 8,200~8,300만원 정도인데 앞으로 1억을 세우면 1,600만원이란 게 불용액으로 넘어오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설계할 때 일단 예가 작성할 때 그것을 감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설계가 아니고 예산을 신청할 때 8,500만원 선에 맞추면 불용액이 없을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0시 14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철식위원 영생사업소는 제가 보기에 요약서가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영생관리사업소장님, 특이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보충자료에서 편의상 1,000만원 이상 발생된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목의 세목 기본급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결산검사를 마치는 것으로 문화복지국 산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보건소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윤광열 먼저 수정구보건소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형석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윤광열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수정구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지금 저소득층 영세민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보험 적용이 안 된 사람들, 보험 적용 대상이 있고 비보험 대상이 있고 그렇잖아요. 진료과목에 따라서. 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고 식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간병인입니다. 간병인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에서 교통비, 식대 주는 것이 약 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호스피스제도를 각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그 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 분들하고 연결도 많이 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영세민 환자들하고 호스피스제도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자원봉사 교육이나 하면 실비는 교통비와 식대만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호스피스는 말기암 환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다양하게 확대를 해가지고 영세민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한테, 동에서 간담회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애로점이 영세민들이 식대하고 비용문제도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게 간병인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가서 혼자 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애로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봉사 실비도 지급하고 교육도 시키고 할 때 3개 보건소에서 공히 그것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자원봉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호스피스하고는 성격은 조금 다른데 복지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간병인 자원봉사자 양성하는 것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환자한테 제가 들었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는 1주일에 5만원을 주는 간병인들이 있대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는데, 다른 병원에도 서울대학병원 같이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하셔서, 간병인 때문에 죽을 노릇이지요. 저소득층만 아니에요. 중산층도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유도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종합병원 큰 병원들은 간병인 제도를 두고 있고 현재 대부분은 외부 간병인을 공급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 연계를 시켜줘서 그런 데서 공급받아서 하게 병원에서 다 안내는 해주고 있거든요.
○김숙배위원 서울대학병원이 1주일에 5만원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보통 하루에 5만원 6만원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것을 듣고 차병원이나 제생병원도 그것을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알아보셔 가지고 하세요. 환자가 얘기해서 알았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잠깐만요. 앞에서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뒤에 있는 팀장님들은 잡담하지 마시고 잘 경청하시고 껌을 씹는다든지 하지 말고 품행을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요, 그렇게 하면.
다음은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아주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요. 3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민간위탁운영비가 30만원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3억인데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춘모위원 3억인데 지금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고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지 30만원하고 3억원하고는 다르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죄송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이게 2년간에 치매관리사업 1억 5,000만원에다가 방문보건사업 3억원이 2년 연속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이월액이 아닌가요?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2003년도에서 1년치는 끝났기 때문에 반납을 한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그것을 이월을 할 것이냐 반납을 할 것이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냥 불용액 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계상하라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치매관리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방문보건은 1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된 거예요?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지요. 작년에 남았던 돈을 불용액 처리하고 그 액수만큼을 다시 올해 예산에 세웠습니다.
○윤춘모위원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올라온 기억이 없는데.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문하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보고서 작성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것을 다루면서 색다른 내용이 나와서 확인 좀 하려고 질의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모르세요? 그러면 다른 보건소장님은?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몇 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그 분들이 의료보호증을 갖고 있어서 그냥 의료보호증으로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증에 독립유공자를 의료보호증을 따로 받지 않아서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물어보는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독립유공자들에게 무료로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그런데 그 대상 병원이 보건소란 말예요. 그런데 보건소장 자체도 모르고 있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왜 지출이 되었으며 홍보 자체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알기로는 의료급여증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1차 의료기관 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을 자비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아닙니다. 진료 받으면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나중에 신청을 해가지고?
○최윤길위원 진료를 하고 나중에 영수증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런 협조 공문을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보훈단체에서 협조 요청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제가 공문을 한번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진료 본인부담금 감면해달라는 것이 보훈단체에서 한 번 온 것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협조 요청이나 협조 공문이 온 적이 없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없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결산승인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수정구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이 지금 밖에서도 떠들고 있지만 시립병원 소란스러운 게 1년 이상 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시립병원과 관련해서 매일 저렇게 시장규탄대회를 하고 시의회 난동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았는데 우리 소장님으로서 담당자로서 어떤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작년도부터 인하병원과 성남시협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윤춘모 위원님과 김미라 위원님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대학병원 유치를 7월중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공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금년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자를 지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화영위원 대학병원 만드는 것하고 저양반들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저 문제를 거기에 속해 있는 어떤 고위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계시고 저분들하고 저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같이 가서 대화를 한 번 해봤으며, 몇 번 대화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대화한 적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작년도에는 찾아오신 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는 못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저렇게 우리 시민들이 아우성이면 관계되시는 고위 공직자로서 어떤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최화영위원 어떻게든 관심을 가져서 좋게 해결 나든 어떤 쪽으로 해결이 나든 간에 저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안 가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야 되겠지만 노력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더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원구보건소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40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중원구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차년도 이월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노인보건센터설치 운영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예산액을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은 2,850만원입니다. 하지만 용역기간이 2003년 10월 1일부터 2004년 7월말이기 때문에 1,425만원을 2004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3년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수정구와 동일한 사항으로서 저희도 똑같이 2004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노인보건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연구용역이 7월까지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최종보고회는 안 했지요? 그러면 최종보고회를 하실 계획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7월 12일에 정책토론회 겸해서 저희가 최종 보고가 나오는데요, 그 보고는 정책토론회 결과를 봐서 다시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책토론회가 최종 보고회입니까? 아니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토론회를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거의 보고는 최종 보고고요,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조금 수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또 한 번 수정을 한 후에 최종 보고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윤춘모위원 예, 좋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센터 건립을 위해서 추가 용역을 주었을 때 이 3,000만원 말고 따로 했을 때, 그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노인보건센터 건립에 관한 건은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노인보건센터설치 운영에 따른 연구용역이 7월 말에 끝나면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새롭게 신설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주집행자가 되지 않고 재정경제국의 회계과로 넘어가는 걸로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윤춘모위원 건립 건만 말고 노인보건센터의 설치, 건립이지요. 건립에 대한 운영, 위탁을 주는 주업무, 이런 것이 보건소에서 하게끔 결론이 났습니까, 아니면 문화복지국,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보건환경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까, 아니면 중원구보건소에서 계속 진행을 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종보고회가 끝나면 설치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설치가 되면 그때 운영이라든지 그 건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조금 포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노인보건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연구용역 3,000만원 집행까지는 중원구보건소에서 하고 그 설치에 대해서는 회계과 또는 앞으로 새로 신설될 보건환경국에서 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때 제가 질문 정리를 할 때 문화복지국장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장은 회계과까지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업무에 관해서는 성남시사무분장조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받지 못 했지만.
○윤춘모위원 사무분장조례에 의해서 하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을 보면 방문보건사업 위탁운영하고 치매관리사업 위탁운영하고, 분당구는 둘째 치고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지출액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1억원 딱 무 자르듯이. 그리고 치매관리사업도 5,000만원 딱 이렇게 무 자르듯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제가 보조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나와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양명자입니다.
방문보건사업과 치매관리사업 실무추진자입니다. 저희가 위탁기관의 보조사업비 신청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 계획을 받았고요, 그 예산 계획에서 7월에서 9월까지는 원 단위로 받았고요, 9월에서 12월까지는 2003년도 회기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정확하게 요구를 받아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윤춘모위원 정확하게 딱 1억원이 지출되었고 2억이 남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위탁기관에 대한 지출이고 저희가 여기서 원 단위로, 보건소에서 원 단위 집행이 기관에 대한 집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결산은 나중에 따로 받습니다.
○윤춘모위원 따로 받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정책토론회를 12일에 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신현갑위원 참석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주는 시의원님들 10분입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0분이 꼭 참석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3개 보건소 팀장과 관계자 소장들이 참석하고요, 패널자들이 계시고요,
○신현갑위원 패널은 누구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좌장은 서울대 신경정신과 교수님이 좌장을 하시고요, 경기도 도립병원 과장님이 오시고 울산대학 현대중앙병원 정신과 교수님이 오시고,
○신현갑위원 교수진은 몇 분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교수진이 네 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 성남시 관내에 있는 시설장들을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어떤 시설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를 들어서 복지관장님들도 초청했고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센터장님들께도 저희가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 노인회에 회장님들한테도 보내드렸고요, 기타 저희 방문보건센터 위탁하시는 쪽, 그리고 관련되는 쪽에는 저희가 다 보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몇 분이나 됩니까? 상당히 많네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약 15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도 이것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신현갑위원 그런데 정책토론회를 하면서 150명씩이나 초청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너무 많지 않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예상 보내는 것은 그런데,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신현갑위원 보내기는 다 보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일단은 보냈는데요, 거기에서 딱 대표 한 분만 참석하시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이번 주에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신현갑위원 회의는 자그마한 상태에서 해야 능률을 올리는 것이지 연설 발표하는 식으로 150명 100명 앉혀놓고 토론회가 안 되지요. 여기저기서 한 마디씩 하면 정리가 안 되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사실은 정책도 공청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정책토론회 겸 관계자들을 모아놓은 공청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일반시민들도 다 참석시키면 공청회가 되는데 지금 일반시민한테는 저희가 공고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토론회입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라든지 그런 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참석 범위를 정했고요, 그 분들의 시간이 안 되시면 안 오시는 것이고 대표자들이 참석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몇 시간 정도나 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4시부터 시작하면 일단 김기웅 교수님이 20분에서 30분 내에 발표를 끝내시고 패널 다섯 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신 후에 질문을 받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4시부터 6시에 끝나는 것으로 2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김기웅 교수 외에 의과대학 교수가 어느어느 과 교수가 오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정신과 교수님들이 오십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노인보건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이면 정신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외과 교수도 다 초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치매병원이 아니지요. 왜 정신과 교수만 초청을 하느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게 노인지회의 지회장들을 모셔서 저분들이 만약에 다양하게 요구를 하면 그걸 다 들어줄 자신이 있어요? 거기 지회장이 거의 다 80세가 넘었어요. 그 분들을 왜 초대하느냐고. 저는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80이 넘은 분들이 와서 다 요구하면 그걸 다 들어주겠느냐고. 지회장은 여기 정책토론회에 초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 분들은 제외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80 넘은 분이 판단력이 좀 없기 때문에 마냥 요구해요. 그걸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정책토론회라면 전문가들을 초대를 해야 되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도 과별로 보건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과별로 교수들을 초청해야지 치매센터가 아니에요. 김기웅 교수 지난번에 우리 보고회할 때 한번 모셨었잖아요. 그 분만이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과, 외과, 안과, 다 부를 수 있어요. 그것을 다양하게 모셔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센터예요. 치매센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을 좀 더 다양하게 모시는 것으로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미 초청이 되었고 사실은 다섯 분 중에 의약분야 교수님 두 분, 사회복지분야 한 분, 간호 한 분, 사회복지위원 한 분입니다.
○김숙배위원 아니, 내가 요구하는 게 지금 이 분들은 의과대학 교수들은 지금 초대해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초대장이 못 가면 직접 갖다가라도 드려서 초대하세요. 왜 정신과 교수만 해요. 이것은 벌써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시겠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사회복지위원님이시고 한 분은 간호파트에 계신 분이고 한 분은 사회복지에 계신 분이고 의약파트는 딱 두 분 중에 그 중에 한 분은,
○김숙배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잘 알아들으시라고. 사회복지사가 여기 보건센터에 가서 할 역할이 없어요. 사회복지회관이 아닙니다. 그걸 똑바로 아셔야 되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복지회관이 아니에요. 종합복지센터는 따로 각 구별로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노인을 위한 노인보건센터입니다. 노인 건강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의과대학 교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뜻을 이해하시겠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해하는데 패널은,
○김숙배위원 그 분들을 초대하세요.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일반운영비가 중원구보건소는 불성실해요. 수정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했는데 여기는 상세한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1억 6,584만 3,000원에서 불용액이 20만 180원으로 충실하게 돈은 잘 쓰시면서 자세하게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수용비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다음부터는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다음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이것 상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암검진사업 집행잔액이라고 있잖아요. 의료급여 수급자. 그것은 2003년도에 집행했을 때 몇 분이나 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의료수급 대상자가 1,31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420명을 해서 오히려 예상을 넘어서 108% 달성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1,317분인데 어떻게 1,420분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오버가 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게 조금 오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들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유철식위원 그러면 의료급여수급자는 거의 100% 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다 하십니다.
○유철식위원 잘 하셨네요. 그런데 예산이 그것도 남네요? 294만 4,370원이 남네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도 저희가 약간 1,317명 잡은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모든 검사를 다 했을 때로 저희는 요청을 한 거고,
○유철식위원 국도비 내시가 50% 내려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50% 내려옵니다.
○유철식위원 잔액이 반반씩 남은 것을 보니까 50%네요.
그러면 국가 암 조기검진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국가 암 조기검진은 두 개로 나눕니다. 의료수급자한테 하는 것하고 의료보험환자 중에 하위 20% 선에 한해서 해주는 것으로 두 개로 나누는데요, 의료수급자인 경우는 이렇게 100% 넘게끔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의 경우 하위 20%인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사실은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병원 가고 싶지 않다, 관심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4,092명을 잡았는데 그 중에 70%인 2,869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70%도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철식위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방문보건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분들이 홍보를 잘 했다고 보는데 홍보를 잘 했으면 100%를 해야지 70%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암검진을 받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선급금을, 이 계약을 얼마에 했습니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총 예산액은 3,000만원이고요, 저희가 계약은 2,850만원에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3,000만원에 용역 예산을 세워줬고 2,850만원에 계약을 했지요? 그러면 내역을 보면 연구용역 선급금을 줬단 말이에요. 계약을 하고 선급금을 2,850만원을 미리 다 준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닙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선급금이라고 적어놔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거기에 잘못 나와 있습니다. 저희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철식위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엉터리로 해놨어요. 3,000만원이라고 해놓고, 불용내역은 1,275만으로 해놓고, 이게 어떻게 1,275만원이 나옵니까? 그래서 사고이월액이 1,425만원 해놓고, 그러면 이월액 선급금 다 따지면 5,550만원 예산인데,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이게 뭐예요? 완전히 엉터리로 해놓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435페이지에 마이너스 1,275만원 3개 써놓은 것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신현갑위원 행정계장이 잘 못하는구만. 정확하게 해야지.
○유철식위원 이거 너무 엉터리에요. 성실하지를 못 해요. 다시 한번 설명해봐요. 이거 다 틀려요. 선급금으로 2,850만원, 삭감 내역이 1,275만원이고 용역비가 이월액이 1,425만원이고, 다시 한 번 설명해봐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완전히 저희가 잘못되었고, 다시 이것을 선급금하고 정확하게 나눠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배포가 아니라 지금 설명해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뭘 배포해요?
소장 그럼 행정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보건행정계장이 얘기해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최창섭 행정계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최창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계약은 2,8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50%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환급금으로 1,425만원으로 지급하고 1,425만원이 이월 처리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리 확인을 못했는데 인쇄상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최화영위원 팀장은 제대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미스프린트 했다 그런 얘기예요?
○중원구보건소행정팀장 최창섭 저희가 올린 것은 1,425만원으로 올렸는데 어떤 과정에서 오타가 났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화영위원 미리 봤으면 알았을 것 아닙니까?
○김숙배위원 잘못했으면 여기서 인정을 해야지 남한테 핑계를 대면 안 되죠. 제대로 올린 것을 가져와보세요. 올린 것을 제대로 올렸으면 올린 것을 가져와봐요.
○중원구보건소행정팀장 최창섭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중간에서 확인이 됐으면 이게 나오면 자기 거 먼저 봤을 거 아니냐고. 이것이 잘못됐으니 바로 잡습니다. 정정타를 날려줘야지 그래야 본인 책임을 벗어나지.
○중원구보건소행정팀장 최창섭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여튼 최종 책임은 소장님이지만 올린 사람은 행정계장이니까 행정계장 잘못이야. 그렇죠?
○중원구보건소행정팀장 최창섭 예.
○신현갑위원 제대로 했더라도 나왔으면 확인을 하고 바로 잡아서 해줘야지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중원구보건소행정팀장 최창섭 예, 잘못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소장님도 행정계장님이 잘못해서 올렸으면 소장님이 제대로 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여기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한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 맞아. 3,000만원 예산 중에 2,850만원에 계약을 했어. 50% 선급금 주고 그러면 1,425만원 나머지 금액이 사고이월 아니야. 그러면 가능하게 하지 무슨 선급금 2,000만원 따져보면 5,550만원이야. 나머지 2,250만원 소장님이 돈 물어낼 거예요?
○김숙배위원 소장님, 이것이 아까 미지근하게 해서 한 번 더 집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치매센터가 아니고 보건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재활이에요. 재활의학과의 교수도 초대를 하시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사실 참석대상에 넣었었는데,
○김숙배위원 변명은 필요없습니다. 대상에 넣었는데 왜 빼느냐 그리고 치매센터가 아니에요. 내 말을 깊이 새겨 넣으세요. 안과, 노인들 제일 중요한 게 이비인후과입니다. 보건센터, 귀 먹고 그러면 많이 찾아가요. 보건에 들어가야 되요. 보건의 뜻이 뭡니까? 치매센터가 아닌데 정신과 교수만 초대를 했느냐, 그러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노인 전공의 교수입니다.
○김숙배위원 정신과에서 다 합니까? 내 바로 동생이 정신과에 권위자야. 치매만 보지 이렇게 답답하네. 김기웅 교수한테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교수를 초대하세요. 찾아가요. 초대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재활의학과 한 분 더 초청하겠습니다. 여섯 분으로 패널이 많아지면 10분만 얘기해도 여섯 분이면 한 시간이 됩니다. 여섯 분이 지금,
○김숙배위원 여기가 보건센터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종합복지관에서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개별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노인보건센터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진들을 초대하시라고. 제 얘기 들으세요. 우리 벤치마킹 왜 일본까지 갖다 왔습니까? 거기 보건센터 보고 왔죠? 의료진이 꼭 필요한 데에요. 이 말을 들으시라고. 아시겠어요? 중원구 보건소장한테만 속한 게 아니에요. 분당, 수정구 보건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3개 보건소장 같이 공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남시의 보건센터지 중원구 보건센터가 아닙니다.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의 보건센터입니다. 아시겠죠?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중원구 보건센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을 꼭 초대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전문가들한테 알아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금 패널 교체할 수가 있습니까? 다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김숙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활의학과, 재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한 분은 더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교수로,
○위원장 윤광열 그래서 노인보건센터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분당구보건소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 08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분당구보건소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이것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나와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매년 소요 보다 국도비가 조금씩 더 나옵니다. 그것이 남으면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연도에 썼는데 2, 3개월 여유분 더 구입했다가 조금씩 더 남았다가 6개월분을 8, 9개월분 갖다가 이제는 너무 많이 사면 유효기한이 지나면 못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어느 정도 다음 해에 6개월 정도 쓰고 남고 나머지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거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야죠.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보건소장님들 제가 직원들의 해외연수 상황을 매년 체크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갔다 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에 있는 계장님들 다 갔다 오셨습니까? 안 가신 분이 계세요?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계획 세워서 갔다 오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금년도 가을에 정신과 관련되어서 호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우리 3개 보건소 오늘 충실하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자료에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기타참석인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임성만 수정구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수정구건강증진담당 조창숙 수정구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중원구보건행정담당 최창섭 중원구지역보건담당 양명자 중원구건강증진담당 정춘화 중원구전염병관리담당 인복남 분당구보건행정담당 홍석인 분당구지역보건담당 이용례 분당구건강증진담당 오정희 분당구전염병관리담당 함현숙○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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