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6일(화)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문화재단정관안에대한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문화재단정관안에대한동의안
(11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덥고 지루한 장마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묵묵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제4대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훌륭하게 수행하신 김숙배 전임 위원장님과 윤춘모 간사님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하며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동의안 1건과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7월 3일자 문화복지국 직무를 맡았습니다만 항상 부족한 저를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잘 지도, 편달해 주시고 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전화라도 드려서 미리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핑계 삼아 말씀드립니다만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미처 그런 세심한 데까지 신경 못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괄 설명 요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안 심사 보고에 앞서 동의안을 제출한 관련 과장인 황인상 문화예술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입니다.
(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동의안은 성남문화재단 정관안에 대한 동의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정관안에 대한 동의안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의안 상정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관련 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작성된 정관안을 원안대로 동의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남문화재단정관안에대한동의안
(11시 07분)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안은 저희가 다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 받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정관안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설명 없이 과장님께서 문화재단 추진 과정에 대해서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문화재단 조직과 관련한 용역 보고도 선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조례 제정되고 정관 동의안 처리하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황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본 재산 목록을 1,000만원으로 안을 올렸는데 이것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욕을 앞세우다 보니까 절차라든가 과정이 좀 미숙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용역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보고회라든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000만원 문제는 저희가 시도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문화예술 발전기금에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 지사 이상 직할시, 특별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문광부에서 건의도 올렸습니다. 그것을 기초 자치단체까지도 확대를 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이라는 법인 설립의 기초적인 금액으로 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향후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고 또 문화재단이 운영을 하면서 기본 자산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늘려갈 계획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의 안정성과 운영의 효율성 바탕을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표현되는 문제점은 1,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느냐 이게 지관근 위원님 말씀인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재단 설립의 추진 과정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재단을 설립해가는 과정에 꼭 선행해야 될 부분들, 절차들의 준수를 명확하게 해주기를 촉구하고요.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인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금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성남시의 정체성 확립,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내용을 마치 전체 앞뒤의 문맥상을 보면 꼭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관리 여기에 목적을 둔 듯한 목적을 정리를 해놨는데 본 위원이 중간 셋째항에 보면 문화 향수의 기회 확대, 문화 창달에부터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관리 등까지를 삭제를 하고 문화창달을 통하여 시민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공간 운영 관리 이런 내용들은 제4조 사업 조율에 들어가기 때문에 목적은 재단의 이념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목적의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단이 하고자 하는 사업 종료 후에 나열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설의 운영 관리 내용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춘모 위원님.
이사가 15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그 9명 선임된 이사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을 상임이사를 시키려고 하면 마음 먹고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정관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와 한국예총, 성남문화원 추천 인사는 1인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윤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2항에 보면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규정해놨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절차나 전문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어차피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면 임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깊게 거기까지 세부적인 것까지는 묶어둘 필요가 없다, 충분한 장치가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에 2항에 보면 ‘그 부분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당연직이죠? 그 다음에 6명이 선임이 되면 그 이사회에서 나머지 인원을 어떻든 승인이 되어야 이사가 위촉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 필요한 사람 9명만 별도로 구성해서 위원회 구성을 따로 한다면 모르지만 처음에 어차피 시작은 각 1인 추천 한 명씩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위원장과 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6명의 이사회가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 구성된 인원들이 각 추천된 위원 대상들을 거기에서 선임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3인, 한국예총 성남시지부에서 3인, 성남문화원 추천 인사 3인 그래서 9인과 당연직 3인 해서 12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문구를 한다고 하면.
임원의 선임 방법 중에 시장님이 이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일곱 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잘 운영이 되려면 관련 문화의 전문가가 이사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한 명만 추천 받으면 그 사람이 이사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관계되시는 분에서 3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추천을 받을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세 분을 추천하신다는 말씀이 계셨고 위원이 됐든 지역의 문화재단에 관련되어서 전문가가 되는 분은 추천에 의해서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추천해주실 것입니다. 그 추천된 인원과 우리 지역에서 문화 관련되어서 전문가되는 분을 인력 뱅크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시장님께서 여덟 분 외에 일곱 분을 저희가 문화재단을 위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재단의 정관에 문화재단이 잘 될 수 있게끔 정관에 안을 여력을 만들어주셔야만이 지금 문화재단이 각 기관에서 추천된 사람을 따로 따로 넣어주면 자율성이 배제되어서 문화재단 운영에 난맥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추천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추천권자에 의해서 한 명 이상은 재단 이사회에 넣으라는 뜻의 강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의회 정관 변경이라든가 상임이사 의회동의안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고양시 정관안도 면밀히 검토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사회 구성은 현재 여기 2조와 4조를 보면 6명이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과 상임이사 합치면 8명 이사회가 처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17조만 가지고 보면 충분하게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8명이 나머지는 각 의회에서 추천하든 예총에서 하든 시에서 추천하든 각계 전문가를 추천해서 거기 이사회에서 비교 검토를 해서 위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체가 별 문제가 없어요. 여기다 임원을 몇 명으로 하고 몇 명으로 하고 하는 것은,
저는 아까 최화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우선 최초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대신 문화복지국장님, 과장님이 여기서 약속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이 정관에는 없지만 인사 규정에는 반드시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의회에서 추천한 3인, 예총에서 3인, 문화원에서 3인씩 9인하고 당연직 3명하고 시장님은 당연히 당연직이니까 4명, 제 포커스는 상임이사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 뽑혀야 된다는 거죠.
(장내소란)
그래서 상임이사가 정관에 의해서 임명되어서 의회에 올라와도 의회에서 이 사람은 적격자가 아니라고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윤춘모 위원님, 최화영 위원님 말씀은 성남 문화재단이 운영이 잘 되려면 상임이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윤춘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정관안에대한동의안은 제1조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관리 등을 통하여’를 ‘문화 창달 활동 등을 통하여’로 하고 제17조 2항 ‘한국예총성남지부 및 성남문화원’을 ‘한국예총성남지부·성남문화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있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기타참석인
문화팀장 강성복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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