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6일(화)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문화재단정관안에대한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문화재단정관안에대한동의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덥고 지루한 장마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묵묵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제4대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훌륭하게 수행하신 김숙배 전임 위원장님과 윤춘모 간사님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하며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동의안 1건과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이용중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7월 3일자 문화복지국 직무를 맡았습니다만 항상 부족한 저를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잘 지도, 편달해 주시고 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전화라도 드려서 미리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핑계 삼아 말씀드립니다만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미처 그런 세심한 데까지 신경 못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괄 설명 요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안 심사 보고에 앞서 동의안을 제출한 관련 과장인 황인상 문화예술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입니다.
    (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동의안은 성남문화재단 정관안에 대한 동의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정관안에 대한 동의안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의안 상정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관련 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작성된 정관안을 원안대로 동의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문화재단정관안에대한동의안
(11시 07분)

○위원장 윤광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 문화재단 정관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철식위원  성남시 문화재단 정관안은 저희가 문화재단 조례를 상위법으로 거기에 따라서 내려온 것이니까 별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안은 저희가 다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 받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정관안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설명 없이 과장님께서 문화재단 추진 과정에 대해서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문화재단 조직과 관련한 용역 보고도 선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조례 제정되고 정관 동의안 처리하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황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본 재산 목록을 1,000만원으로 안을 올렸는데 이것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절차를 최초에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부인 문화예술의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미리 선행을 한 다음에 저희가 재단설립을 추진했어야 옳았는데요. 전문 부서 인력과 여러 가지 부족한 면과 여러 가지 여건 관계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재단 조례 설립 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욕을 앞세우다 보니까 절차라든가 과정이 좀 미숙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용역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보고회라든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000만원 문제는 저희가 시도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문화예술 발전기금에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 지사 이상 직할시, 특별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문광부에서 건의도 올렸습니다. 그것을 기초 자치단체까지도 확대를 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이라는 법인 설립의 기초적인 금액으로 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향후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고 또 문화재단이 운영을 하면서 기본 자산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늘려갈 계획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의 안정성과 운영의 효율성 바탕을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관근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재단 법인이 되었든 사단 법인이 되었든 소위 비영리 법인들이 기존 것들에 보면 기본 재산에 기준이 있는데 민법에도 바뀐 내용이 기준이 완화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남문화재단의 취지나 목적이나 사업을 봤을 때 이것이 기본 재산이 1,000만원밖에 재단 설립에 아주 구색 맞추기 위해서 출현하는 예산 1,000만원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문화재단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든 문화예술의 창작폭과 조사 연구를 하는 이런 예산은 세우겠지만 그 예산이 튼튼한 재단이 되기 위해서 제고를 해봐야 된다 앞으로 1,000만원 부분에 대한 출연 기본 재산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5,0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이에요. 무슨 그냥 친목회 기금 보다 못한 재단의 출연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서 1,000만원이 적합한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사실 1,000만원 금액은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드린 말씀대로 법 개정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거기와 연계시켜서 문화재단의 연속성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화재단의 확고한 지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출연금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와 더불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말씀하세요.
최화영위원  출연금이 1,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그것가지고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그것이 큰 문제가 되나요? 이것이 공익 재단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공익재단에서 출연금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출연금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가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그것이 아마 기본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표현되는 문제점은 1,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느냐 이게 지관근 위원님 말씀인데,
지관근위원  1조에 성남시 문화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재단이 다른 어떤 비영리재단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재단이 이후에 성남시가 어쩔 수 없이 조직을 공무원 정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단을 설립해서 고용창출이라고 하는 측면도 고려한 재단이, 지금 시설공단 기본 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기본자산이 이자가지고 쓸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어차피 이것의 예산 운용과 관계해서 사업비로 이후에 시에서 세운 예산을 가지고 쓰겠지만 재단의 설립, 인격체입니다. 하나의 재단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체의 성격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만원이라는 기본 재산을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있어서 적합치 못한 액수이다라는 판단이지 모양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보도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 금액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최 위원님, 아까 그 조항을 제가 마무리하고 수정을 해주십시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재단 설립의 추진 과정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재단을 설립해가는 과정에 꼭 선행해야 될 부분들, 절차들의 준수를 명확하게 해주기를 촉구하고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정관안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인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금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성남시의 정체성 확립,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내용을 마치 전체 앞뒤의 문맥상을 보면 꼭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관리 여기에 목적을 둔 듯한 목적을 정리를 해놨는데 본 위원이 중간 셋째항에 보면 문화 향수의 기회 확대, 문화 창달에부터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관리 등까지를 삭제를 하고 문화창달을 통하여 시민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공간 운영 관리 이런 내용들은 제4조 사업 조율에 들어가기 때문에 목적은 재단의 이념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목적의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단이 하고자 하는 사업 종료 후에 나열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설의 운영 관리 내용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거기에 대한 황인상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는 문화창달에서부터 관리까지 거기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창달 활동 등을 통하여’라고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것만 수정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성남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제2 시설관리공단이냐, 아니냐 시장의 측근 인사를 하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 가운데 지난 회기 때 설립 및 운영 조례가 통과가 됐고 오늘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느냐 하면 상임이사를 어떻게 선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상임이사가 거의 문화재단 전반적인 것을 운영하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는 문화예술의 전문가를 공개 채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상임이사는 임명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지난 토론회 때도 동 조례를 통과할 때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관안에 보면 전혀 상임이사에 대한 특별한 채용 방법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정관안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준공이 되면 그것에 관련 해서 세부적인 인사 규정, 관리 규정 이런 것을 규정으로 해서 만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일이 상임이사는 이사의 의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공개전용할 방침을 잡고 있고요,
윤춘모위원  중요한 것은 모든 문화재단 운영 방식의 가장 상위법이 이 정관이에요. 인사규정을 아무리 만들어도 이 정관에 그 내용이 없으면 인사 규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사가 15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윤춘모위원  이사 15인 중에서 상임이사도 15인 이내에 포함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2조에 나와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의회, 한국예총, 성남시지부, 성남문화원 추천 인사 각 1인씩 하면 총 이사가 3명이죠? 그것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3명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당연직 이사는 의회 사회복지위원장하고 시 행정기획국장하고 시 문화복지국장 해서 세 명, 총 6명이죠? 그러면 15인 선임했을 때 6명 외에 9명은 어떻게 선임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지역에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이사를 위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죠. 여기에 보면 추천 받은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명하고 여기에 당연직 이사 세 명하고 6명이면 15인이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면 6명 대 9명 그러면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9명 선임되는 그 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단이 전체가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9명 선임된 이사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을 상임이사를 시키려고 하면 마음 먹고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정관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여기에 선임직 이사, 당연직 이사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임명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윤춘모위원  임명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라고요. 의회, 예총, 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각 1인씩이라고. 세 명이죠? 이사회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 둘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선임직에서는 의회와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세 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직 이사는 3명이고 그러면 그거 총 합해서 6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시장이 9명을 임의로 선임해도 아무 관계가 없게끔 되어 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윤춘모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제17조 3항에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사장을 임명한다 이것은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이것에 대해서 건들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상임이사는 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정관에다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임 이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해야 상임 이사는 전문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상임이사가 문화재단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너무 걱정을 하시는데요. 상임이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자격 조건 일반 상식이 통하는 말이시거든요. 대한민국에 상임이사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손가락 꼽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세밀히 염려 안 하신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염두에 두시는 그런 분들이 응시할 것이고,
윤춘모위원  아니, 정관에는 공개채용이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가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의회와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추천하는 각 1인하고 당연직 이사 3명하고 하면 총 6명인데 나머지 9명은 어떻게 선임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와 한국예총, 성남문화원 추천 인사는 1인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윤춘모위원  뭐가 1인 이상이에요? 각 1인,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각 1인을 포함한 거기에 보면 추천한 사람 중에 관련, 예를 들어서 의회나 한국예총에서 한 명만 따로 따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2명이든지 3명이든지 추천하지 않습니까?
윤춘모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여기에 보면 표현이 선임 이사는 의회, 한국예총 성남지부, 성남문화원 추천 인사 각 1인을 포함 그러니까 성남문화원에서 한 명을 추천해서 한 명이 추천한 사람이 한 명 이상은 당연히 우리 이사회에 들어오는 것이고 한 명인지 2명을 추천했고 거기에 관계되어서 거기에 보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아무나 이사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전문가 중에서 저희가 의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춘모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조례에 없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2항에 보면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규정해놨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절차나 전문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어차피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면 임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깊게 거기까지 세부적인 것까지는 묶어둘 필요가 없다, 충분한 장치가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에 2항에 보면 ‘그 부분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당연직이죠? 그 다음에 6명이 선임이 되면 그 이사회에서 나머지 인원을 어떻든 승인이 되어야 이사가 위촉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 필요한 사람 9명만 별도로 구성해서 위원회 구성을 따로 한다면 모르지만 처음에 어차피 시작은 각 1인 추천 한 명씩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위원장과 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6명의 이사회가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 구성된 인원들이 각 추천된 위원 대상들을 거기에서 선임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윤춘모위원  그 말이 맞지 않는 게 2항에 보면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이것은 각 1인을 포함한, 포함이라는 것은 선임을 얘기하고 문화 관련 전문가는 별도로 집행부에서 임용한다는 거예요. 문구가 맞지 않는 것이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어떻게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문구가 안 맞는 거죠. 어쨌든 간에 최초의 문화재단 처음에는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사를 선임해야 되요. 위촉 권한은 이사장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사회가 선임하고 이사장이 위촉을 하냐 이거죠. 만약에 그 논리라고 하면 15명을 형평성있게 나누려면 15인을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면 정관에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3인, 예총에서 3인, 문화원에서 3인을 포함한 그러면 총 6인에 9인이죠? 9인에다 당연직 3명이니까 그러면 12인이죠? 각 4명씩의 추천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형평성있게 이사회가 15인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서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면 저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찬성하는데 그렇지 않고 추천 인사 3인, 당연직 3인, 6인에다 나머지 9인은 임명을 누가 할 것인지 명확하게 명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 정관안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9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광열  예,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윤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깊이 생각해 보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안으로 본다라고 하면 처음 선임할 때가 문제지 처음 출발할 때는 이 문구가 맞아요. 지금 새로 이사회를 발족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이후로는 이 문구가 원안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선 이것을 처음 할 때 다시 정관을 넣어서 명문화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가서 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의 안으로는 우리 문화복지국장이 여기에서 윤춘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초창기에는 성남시의회에서 세 분, 문화원에서 세 분, 예총에서 세 분 그래서 9명 당연직 이사 3인 이렇게 해서 12인으로 첫 번째를 구성해서 이사회를 열고 그 이사회에서 3인을 따로 추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출범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을 명문화시키지 말고 제 안은 우리 문화복지국장이 여기에서 답을 주시면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출범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안은 이 안대로 놔두고 처음 발족할 때 그렇게 조건부로 약속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윤춘모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만약에 의회에서 추천을 3인을 했으면 만약에 3인 중에서 결원이 생기면 앞으로 이사회 구성 부분도 그렇게 되어야 되요. 의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한 사람이 결원이 되면 그 인사 채용을 할 때는 의회에서 추천했던 관례대로 다시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회에서 3인, 한국예총 성남시지부에서 3인, 성남문화원 추천 인사 3인 그래서 9인과 당연직 3인 해서 12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문구를 한다고 하면.
최화영위원  여기에 문구를 넣지 말고 약속을 하자고.
윤춘모위원  아니, 정관인데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관에 반영이 되어야,
최화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되요.
최화영위원  처음 출발할 때가 문제여서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원안이란 말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운영에 따라 하는 것은 규정에 있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문화복지국장님 잠깐만 확실하게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선임 방법 중에 시장님이 이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일곱 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잘 운영이 되려면 관련 문화의 전문가가 이사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한 명만 추천 받으면 그 사람이 이사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관계되시는 분에서 3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추천을 받을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세 분을 추천하신다는 말씀이 계셨고 위원이 됐든 지역의 문화재단에 관련되어서 전문가가 되는 분은 추천에 의해서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추천해주실 것입니다. 그 추천된 인원과 우리 지역에서 문화 관련되어서 전문가되는 분을 인력 뱅크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시장님께서 여덟 분 외에 일곱 분을 저희가 문화재단을 위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재단의 정관에 문화재단이 잘 될 수 있게끔 정관에 안을 여력을 만들어주셔야만이 지금 문화재단이 각 기관에서 추천된 사람을 따로 따로 넣어주면 자율성이 배제되어서 문화재단 운영에 난맥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추천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추천권자에 의해서 한 명 이상은 재단 이사회에 넣으라는 뜻의 강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의회 정관 변경이라든가 상임이사 의회동의안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고양시 정관안도 면밀히 검토를 했고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저는 최화영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사회 구성은 현재 여기 2조와 4조를 보면 6명이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과 상임이사 합치면 8명 이사회가 처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17조만 가지고 보면 충분하게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8명이 나머지는 각 의회에서 추천하든 예총에서 하든 시에서 추천하든 각계 전문가를 추천해서 거기 이사회에서 비교 검토를 해서 위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체가 별 문제가 없어요. 여기다 임원을 몇 명으로 하고 몇 명으로 하고 하는 것은,
윤춘모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서 결론은 상임이사예요. 이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임이사라고요.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상임이사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제대로 선임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임이사 선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사회의 의결로 상임이사를 선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그런데 이사회에 의결할 때는 이사의 구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사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진짜 전문가적인 상임이사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아니면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상임이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사회의 구성부터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제가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저는 아까 최화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우선 최초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대신 문화복지국장님, 과장님이 여기서 약속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이 정관에는 없지만 인사 규정에는 반드시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의회에서 추천한 3인, 예총에서 3인, 문화원에서 3인씩 9인하고 당연직 3명하고 시장님은 당연히 당연직이니까 4명, 제 포커스는 상임이사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 뽑혀야 된다는 거죠.
    (장내소란)
○위원장 윤광열  지금 윤춘모 위원님이 우려했던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제재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했습니다. 제7조 임원에 보면 3호에 ‘다만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가 정관에 의해서 임명되어서 의회에 올라와도 의회에서 이 사람은 적격자가 아니라고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윤춘모 위원님, 최화영 위원님 말씀은 성남 문화재단이 운영이 잘 되려면 상임이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상임이사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9인씩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15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의회 3명, 예총 3명, 문화원 3명 그러면 9명이죠? 9명에다 시장 포함해서 당연직 3명 하면 4명이죠? 그러면 13명이잖아요. 그러면 2명이 아직도 공석이에요. 2명에 대해서는 최화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면 3명을 그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채우든지 아니면 13인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면 그 인원으로 이사회를,
최화영위원  이사회를 그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영원히 할 수가 없는 게 그 중에서 상임이사를 다른 데에서 전문가를 데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3명이 의논을 해서 전문가를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15인 이내로 하되 15명을 꽉 채워버리면 안 된다고. 상임이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윤춘모위원  그래서 2석 정도는 남으니까 얼마든지 상임이사 자리는 처음에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인사규정에 만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 이것은 원안으로,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모든 이사회에는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자율성 없이 엮어놓아버리면 운영이 안 됩니다. 운영의 전초 규정 만들어놓고 예비규정을 만들어놨거든요. 조례도 그렇고 정관도 그렇고 자율성을 줘야만이 재단이라든가 시 집행부에서도 소신을 갖고 재단 운영에 원활한 운영을 추진해서 여기에서 다 엮어버리면 왜냐하면 각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이 이사회 구성이 되면 각 단체 추천 받은 사람들이 자기 부분의 역할이라든가 표명하는 사유가 발생됩니다.
김숙배위원  황 과장! 이 자리에서 그런 설명을 하면 안 되고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하겠다고 그래요. 여기에 누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설명을 하시느냐고. 답답하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 내용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의원들 교육시키나? 그대로 열심히 하겠다고만 하면 되는데,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춘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춘모위원  지금까지 제가 이사회 선임건과 상임이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윤춘모위원  그래서 다음 인사규정을 만들 때는 우리 위원회의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그 문제는 여기에서 접기로 하고 17조 2항에 보면 ‘한국예총 성남시지부 및 성남 문화원 추천 인사 각 1인’을 ‘및’을 빼고 각각 독립 단체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정관안에대한동의안은 제1조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관리 등을 통하여’를 ‘문화 창달 활동 등을 통하여’로 하고 제17조 2항 ‘한국예총성남지부 및 성남문화원’을 ‘한국예총성남지부·성남문화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없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기타참석인  
  문화팀장  강성복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