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7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복지과 다. 문화예술과 라. 체육청소년과 마. 환경위생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3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윤광열 먼저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어제도 양해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3일자 인사 발령을 받았으나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일찍 인사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 봉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이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으로 승진 발령되어 현재 공석입니다. 따라서 업무대행자인 유광영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신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번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3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심사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승인안 요약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승인안 요약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3 회계년도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고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담당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남시 결산심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한 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문화복지국 전 공무원은 앞으로도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충자료하고 요약서가 일반회계 총계가 틀리죠?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 현액 지출액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요. 예산 현액은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 처리해서 예산액과 대비해서 합계로 예산 현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은 예산 현액만 가지고 지출과 이월액을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 이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2003 회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나와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예산 세워준 이월액이 아닌 예산액을 대비하면 예산액의 몇 % 지출했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 지출했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금년도 예산액 대 지출액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철식위원 예, 그것이 나와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빠졌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안 맞는 게 잘 보시라고. 작년도에 세출 결산액 총괄에 보면 이월액이 230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월액과 올해 예산 현액을 더 하면 총괄 예산 현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374억 그렇게 나오는데 그 예산액과 작년도, 2002년도 이월액, 2003년도 이월액을 합치면 이것이 안 맞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이것이 결산서식이 주어진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도 예산 현액으로 과목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은 총액을 가지고 금년도 집행한 거, 이월시킨 거 불용액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별도로 금년도 예산액과 금년도 지출액, 당해연도 이월액, 불용액은 별도 자료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이 안 맞으면 안 된다고. 예산 현액이 1,374억 8,900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 현액이 예산액과 2003년도 이월액 그것이 230억을 더 하면 1,360 몇 억 나온다고. 그런데 이 금액과 예산 현액이 안 맞으면 안 된다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지금 이것은 맞죠. 예산 현액과 지출액, 불용액은 계는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이 계는 맞는데 2003년도 결산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도 세출 결산액 총괄에 작년에 보충 자료 해서 우리한테 보고했단 말이야. 그 이월액이 230억.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이월액 차액이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유철식위원 2003년도 2002년도 이월액하고 예산액하고 합쳤을 때 예산 현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산 현액이 안 맞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러니까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이월된 예산하고 2003년도 예산이 현재 예산 현액하고 안 맞다 그 말씀이죠?
○유철식위원 예, 그것이 맞아야 되는데,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규명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월액이 결산을 하다 보면 집행하다 보면 차액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그러면 예산 파트에서 이월액을 조정해줍니다. 당초의 것보다 줄었는지, 늘었는지 주로 줄어드는 게 사유가 되겠는데요, 이월액이 조정이 되어서 저희 각 부서별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이 줄어든 게 아니고 늘어났어. 이것이 늘어나서도 안 되고 줄어서도 안 된다 말이야. 그러면 2002년도 결산검사를 승인해서 끝났는데 우리가 승인해줬는데 그 금액과 2003년도 예산액과 플러스 했을 때 예산 현액이 맞아야 이 예산서가 맞아야지 틀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렇죠.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원인 행위가 발생해서 연도 이월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으면 됩니까? 맞아야 정상적인 것이지 이거 규명해야 되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규명해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별도 자료가 아니고 규명하고 2003년도 들어가야지 이것도 규명 안 하고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지. 틀린 것을 규명하고 예산을 결산 승인하든가 해야지 왜 예산 현액이 더 많은가 그것이 규명이 안 되면 우리가 검토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
잠시 정회해요.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님, 준비가 되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이것은 예산 파트에 자료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1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우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가져오시고 특별회계에 보면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자금의 불용액이 59.3%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성남에는 저소득 주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59.3%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이것이 물론 융자금을 세운 만큼 주민들이 활용해줘야 되는데 보증금을 확보 못해서 못 쓰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상환에 부담을 느껴서 못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실은 홍보는 많이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보증인 문제예요. 보증인 확보가 안 되어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목표한 만큼 활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유철식위원 이것이 저소득 주민이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에게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사회복지과에서도 완화를 시켰어요. 500만원 이상 되면 2명씩 보증 서던 것을 500만원 이상 한 명으로 완화시켜주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채권 확보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보증인을 전혀 안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증인을 안 세울 때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마치 상환의 책임감을 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심도있게 대책을 세워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면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자금 세운 의미가 없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10시 38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이봉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이봉희입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은행2동 제3경로당 건립 불용액이라고 나오는데 제3경로당을 어디 건립하려고 계획 세웠던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당초에 다목적복지회관에 증축하는 것으로 경로당을 거기에 하는 것으로,
○최화영위원 은행2동 제3경로당이 지금 건립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건립중에 있는데 그것을 당초에 했다가 그 당시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장소를 지금 하는 데로 옮긴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자 누구입니까?
지금 어린이집 은행2동 제3경로당은 1220번지에 짓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짓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이 이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이것은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03년도에 다목적복지회관을 하려고 그러다가 거기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액 처리시킨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2003년도 것인데요. 2003년도에 이것이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전부터 세워서 내려왔습니다. 2003년도하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최화영위원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시립 아파트,
○최화영위원 동사무소 뒤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거기 말고 앞에요.
○최화영위원 거기 앞에 몇 복지관이에요?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제3복지회관입니다.
○최화영위원 파출소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당초에는 거기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제3경로당이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거기다가 제3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다시 이전해서 1220번지로,
○최화영위원 거기는 제4경로당입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최화영위원 그러면 지금도 경로당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당초에는 제3경로당이라고 그랬거든요. 명칭이 지금은 변경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지을 때는 제3경로당이었어요. 경로당 명칭 변경은 그 다음에 이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 다음에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헛갈려요. 소재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지. 이 명칭은 혼돈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명칭은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지금도 가면 복지회관은 제3복지회관이고 경로당은 제4경로당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총체적으로 보면 당초 기금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화복지 통 털어서 우리 국장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불용액 발생되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정리 과정이 부족했고 또한 예산을 세울 때는 일을 이렇게 많이 해보겠다고 의욕이 대단했었는데 이렇게 의욕이 장기 상실되어가는 경향이 핵심은 공무원들이 예산만 세워놓고 안 되면 말고 되면 다행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물론 저희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놓고 사업 추진하다 보면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시설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간을 충분히 갖고 사업을 추진하면 좋은데 민원이나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시 자체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도 일단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면 당해연도에는 설계비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예산만 세우고 그 다음 연도에 보상비나 사업비를 세우도록 이렇게, 예산 파트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항상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우리가 기초 단체 중에서는 전국에서 1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다하게 많이 세웁니다. 금년 예산도 추경까지 1조 4,000억 되죠? 내년에 가서 결산할 때 똑같은 결론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것은 결론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세울 때는 뭐든지 의욕을 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일을 안 하시는 거야. 공무원들이 안 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되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명심을 하시고, 차후 2005년도 예산 세울 때는 예산 규모를 세입이라든가 세출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제대로 잡아서 알뜰한 그런 시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독립유공자 진료비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1,700여만원인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독립유공자 진료비는 사실상 진료비에 대한 별도로 유공자에 대한 진료비를 세워놨는데 독립유공자가 저희 시에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몇 분이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130명 정도.
○이형만위원 130명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의료보장팀장 민경한 저희들이 홍보해도 본인들이 치료를 안 받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이형만위원 치료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독립유공자라고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료보장팀장 민경한 130명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치료하라고 했지만,
○이형만위원 독립유공자가 전부다 병원 가시면 진료비를 다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을 것 아니냐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세워놓고서 어영부영, 아까 최화영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고 아무 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는 것 같다고. 130명 되시는 분이 60만원뿐이 예산 지원이 안 되냐고.
○의료보장팀장 민경한 지금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약국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독립 유공자들이 기피하고 가지 않는, 본인들은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보건소에 독립유공자분 치료해 준다고 잡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병원을 문호 개방을 안 해놨습니다. 병원을 지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해 달라고 건의한 적도 있는데 아직 국가에서 안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는 매년 홍보는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홍보는 하지만 본인들이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일정액을 자체 분석으로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비 보조가 내시가 됩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몇 % 지원 인원수 비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주다 보니까 매년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사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보건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이형만위원 보건소에서 일반인들이 가면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의료보장팀장 민경한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보건소에서도 기본적인 것밖에 안 되게 되어 있다고. 일반인과 독립유공자가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에 건의해 놨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병원 하나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차라리 이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도비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것을 개선하시라고.
○의료보장팀장 민경한 병원을 일반적으로 한 군데 지정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병원 지정하고 안 하고는 차후에 개선해야 될 문제이고 결국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공무원들께서는 독립유공자라든지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용액 만들지 말고 찾아가서 어떤 예산이라도 줄 수 있는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불용액도 적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실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공자들의 건강상태라든지 병원 의료사항이라든지 희망사항이라든지 실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앉아서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예우 차원에서 찾아가서 불편한 점 해소를 시켜 드려야 된다고. 내년에는 이런 거 없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이 결산서가 나와 있어서 살펴보니까 예산 절감은 0.2%이고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이 5.5%, 예산 절감은 계획 변경 및 취소가 5.5%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절감의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의 성격상 절감 사유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체 2003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예산 절감 대비 보면 40배가 넘는 게 계획 변경 취소,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 이런 게 40배나 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사회복지과도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든가 계획 변경 및 취소와 관련한 전체 총계와 프로테이지 그런 것이 보충설명 자료에라도 나와줘야 되요. 그것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전체 상임위별로 결산 검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과의 비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 변경 및 취소사유라든지 프로테이지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교실 운영 집행 잔액이 2억 893만원이 남아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닙니다. 20만원.
○지관근위원 이것이 전체 청소년 교실이라든가 자활후견기관에서 집행하는 민간 위탁금의 잔액 비율이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실제 욕구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노숙자 보호 사업비 같은 것은 인건비를 국도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지원되는 사항은 인건비는 인건비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반납시킨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복지 수당도 마찬가지고.
○지관근위원 아니, 자활근로사업의 집행 잔액이,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청소년교실 같은 것은 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20만원 남긴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청소년교실과 관련해서는 잘못 본 내용이고 자활근로사업 집행 잔액이 4,3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복지수당 남은 것은 이해가 가고 사유가 뭐냐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지관근위원 자활근로사업의 집행 잔액.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생활보호팀장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예산 검사를 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결산을 봐서 예산 남은 부분은 하반기 사업에 같이 합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하반기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은 후견기관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가 80, 90%가 됩니다. 일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세세하게 잡혀있는데 연말 되면 상반기에 남은 부분은 하반기에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집행을 해도 하반기 되어서는 인건비 부분에서 잔액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해는 가는데 실제 조건부수급자들의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증대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2003년도에 남는 상황을 보니까 성남시에서 후견기관에 의뢰하여 자활근로자수가 보장기관에서 직접 하는 자활근로하고 후견기관에서 하는 자활근로하고 비율상으로 보면 보장기관에서는 월등히 하는데 후견기관에서 그렇게 애당초에 예산 자체를 과다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후견 기관 자체에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감당을 못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예산 과다 부분은 아니고 보장기관 입장에서는 조건부수급자들이 참여하도록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집행 잔액은 같이 해서 하반기 사업하고 하거든요. 그 금액이 연말 되면 지출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을 우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이해는 가는데 그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하기 위한 예산은 세워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0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실제 보장기관과 후견기관의 역할 분담이 수행이 되었을 때 후견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역량상 감당을 못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인건비인데도 남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활후견기관 인건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지관근위원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거기에 종사자들이 자활근로자들이 확실한 실제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근로자들 왔을 때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현재 종사자수 대비 자활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한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결국에 예산은 많이 세워놨는데 못하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여기에는 옛날로 해서 취로사업 형태의 사업도 있고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그 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건부 수급자나 아니면 동사무소 구청을 통해서 실시하는 취로 형태 사업의 참여도를 높이니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위원들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노인복지기금있죠?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인데 노인복지기금을 갖다가 주로 경상비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지관근위원 어떻게 결산 검사할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인데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간 시도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지부에 배정을 해서 지부에서 각종 사업을 운영한다든가,
○지관근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것이 매년 어쨌든 노인복지기금도 증액하자 이래서 조금씩 증액을 했는데 실제 기금의 이자 부분을 갖고 경상비 이외의 이 부분을 갖고 기금은 경상비 지출하니까 기금 조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예컨대 다른 어떤 기금도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가지고는 전혀 활용을, 사업비로 했으면 좋겠다 공모사업을 해봐라 그때 당시 결산검사 지적할 때도 그 내용을 했었고, 올해 2003년도 것을 2002년도 거 해서 결산 검사 하면서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노인복지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노인지회에서 자꾸 예산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비로 해서 운영하도록 지부에다가 자꾸 권고를 합니다. 돈을 주면서 “사업비로 하시오”,
○지관근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을 꼭 대한노인회만이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한노인회의 경상비 지출은 기이 있어왔고 그것 외에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막대하게 60억 이상을 세워놨으면 그것 외에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으로 한다든지 장애인복지기금도 공모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래서 경쟁력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잘 활용해 봐라, 이런 측면에서 결산검사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도해보았느냐, 결과적으로 2003년도에는 안 해보았다는 얘기지요, 팀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먼저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에는 노인대학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노인대학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사업이라고 해서 취미활동 경연대회라든가 노인 문화유적지 탐방에 지원을 해주고요, 그렇게 시도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다른 시도를 해보았느냐,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 외에 별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없었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산검사 때마다 나온 이런 경상비 중심의 기금 지출이 아닌 다른, 기금 자체가 사장되거나 혹은 경상비 중심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산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경쟁력 있게 프로그램들을 공모하고 선정해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예산까지도 검토해보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잠깐 확인 좀 하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2003년 장애인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거의 1,9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총 예산이 얼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비가 그때 약 4,000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7,900만원입니다.
○윤춘모위원 7,900만원 중에서 1,900만원이 남게 된 경위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거기에서 운영비로 사용을 하다가,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확인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수화통역센터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 남아 있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으니까 그것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7,900만원 사용 내역서를 주시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문화복지국장님 잠깐만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윤춘모위원 4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지역복지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이 성남시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역복지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000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많이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용액 처리가 2,700만원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 결과가 올해에 나왔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4월에 나왔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한창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한 국장님이 몇 개월 만에 문화복지국장님을 떠나시고 새로 문화복지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게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무소가 현재 전국에 9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200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 사회복지사무소 운영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기해야 되고 사회복지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지 지역복지종합계획 연구용역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문화복지국장님이 중장기적인 우리 성남시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복지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국장님은 하시겠다고 했는데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 바통을 이어받으신 문화복지국장님이 이 3,000만원 예산이 그냥 날아가는 예산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중심이 되셔서 이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희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숙배위원 중탑사회복지관에 목욕탕 용도변경했지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은 얼마를 세웠었어요? 어떤 식으로 규모가 어떻게 고쳐졌나?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중탑사회복지관에 당초 예산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용도를 어떻게 변경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목욕탕 사업을 명시이월시켜서 장애아동 치료실로 고쳤습니다.
○김숙배위원 기구도 다 들여놓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김숙배위원 왜냐하면 저는 첫번째 당시의 예산이 궁금했고 또 용도변경한 후 340만원씩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남았을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계약과정에서 남은 것입니다. 7,000만원에 대한 계약에서 업자하고 계약할 때 340만원 남은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제가 여기 자문위원으로 한 8년째 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아직 덜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뭘로 고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 궁금했어요. 이제 완공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완공되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내가 가보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아까 노숙자에 대해서 지관근 위원이 종합적인 질문을 하셨지만 여기가 그냥 노숙자 보호사업비 ‘노숙자 보호’ 이랬는데, 이게 쉼터입니까? 그냥 행려객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니요. 노숙자입니다. 시설에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시설에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시설명을 써야지요. ‘내일을 여는 집’이라든지 어느 집이라든지 이게 들어가야 알지, 덮어놓고 ‘노숙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다음에는 자료를 주실 때 여기다가 ‘내일을 여는 노숙자 쉼터’ 이것을 기재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에는 잘 하더니 이번에는 이게 빠졌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저는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여러 가지 업무가 노인정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것을 매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월액과 불용액을 적절하게 활용을 잘 했는데, 불용액도 다른 과에 비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했다고 보는데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불용액 처리에 대한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저희가 예산 공사금액이라든가 불용액 처리한 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추경 때 삭감처리를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불용액이 적게 나오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해요. 성남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러면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불용액 처리도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추경 때 적절하게 삭감을 하고 예산을 운영한다면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문화복지국장님도 전체적인 틀에서 항상 결산검사 승인 때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야 해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불용액이 조금 감소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월액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도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했을 경우에, 연내에 꼭 못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불용액 처리해가지고 그것도 예산을 추경 때나 세워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결산서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되어서 민간위탁금 안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미라위원 제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시설을 찾아가 보면 대부분 주민들이나 장애인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시설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또 다목적복지회관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직접적으로 맞닿는 시설이 저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기본운영비 정도만 지원이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서 객관적인 법 제재가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프로그램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수강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역 후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복지사업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근무자들을 보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시 중의 하나인데,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부천이나 수원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보면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프로그램 지원도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우개선이 좀 인건비라든지 근무수당이나 조건이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 다른 시로 이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시설은 일단 국도비가 연초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국도비의 예산 지원 기준에 따라서 시비가 투입되고 전액 국도비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거기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관계, 직원 봉급 관계는 다른 시군이나 대동소이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처우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러면 시비에서 별도로 투자를 하는지는 몰라도,
○김미라위원 그래서 이직률이 좀 높은 것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성남시에 그런 복지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근무하시다가 처우가 안 좋아지면서 다른 좋은 시에 처우가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 분들만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다른 시와 비교해 봤을 때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할 수 있는, 근무의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리고 아까 유철식 위원님께서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가 불용액이 59%에 달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성남시 소재 근로복지공단에 가보면 IMF 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같은 것을 대출해 주는 사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500만원 미만의 생활비 지원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기관에 의뢰해서 보증보험료를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게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장기적인 상환계획을 계약조건을 넣어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상환하시는 것으로 해서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완이 되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 5분만 쉬고 합시다.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복지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유광영 여성복지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팀장 유광영 여성복지팀장 유광영입니다.
지난 7월 3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여성복지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결식학생 중식 지원금이 3,910만원 남았다고요? 2,500원으로 편성해서 2,000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만 이렇게 남았다 이거지요?
○여성복지팀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성남시의 결식학생 현황, 각 학교의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 지원을 해주는 결식아동현황이 있지요?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팀장 유광영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여성복지과에서 할 내용은 아닌데 지금 세입ㆍ세출예산 집행내역서에 보면 73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점검, 여성문화교육 벤치마킹, 보육시설연합회 이런 내용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쓴 것이 있어요.
○여성복지팀장 유광영 예.
○지관근위원 이런 경우는 왜 그랬습니까? 여성복지과에서 쓰지 않고 왜 기획예산과에서 했는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경비 내용이 일반운영비인지 제가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지요?
○지관근위원 73페이지하고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성남보육시설연합회 해가지고 300만원이 있고, 또 73페이지에 여성문화교육 벤치마킹이 174만 2,800원이 있고, 또 보육시설 점검이 75만원이 있고, 이런 내용이 여성복지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기획예산과에서 썼는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시면 경비가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풀경비가 있습니다. 급양비나 일반운영비, 수용비지요. 그런 경우. 급양비, 수용비, 여비, 이 세 과목은 기획예산과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경비 지원을 위해서 풀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 기준으로 서있는 경비가 부족할 때, 특수요인이 발생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계획서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그 다음에 특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급양비로 쓴다든지 할 때는 기획예산과 예산을 씁니다.
○지관근위원 그럴 수 있는데 성남보육시설연합회가 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하기에는 부적당한 항목으로 보여지기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보육시설연합회 300만원은 뭡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러니까 경비 성격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관근위원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쓴 것이 경비 성격이 뭐였어요? 여성복지과에서 모르고 계세요? 보육시설연합회와 관련해서 여성복지과에서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에 보육시설연합회에 300만원을 줬느냐 이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이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풀보조금이 서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 8,300만원이 풀보조로 서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제도가 바뀌어서 각 부서별로 임의보조금을 계상해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까지는 임의보조금이 전부 다 풀예산으로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어떤 특수한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기존에 서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의 풀보조 임의보조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풀보조금으로 했는데 보육시설연합회에서 한 게 뭐예요? 특별한 사업이 뭐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여성복지과에서 모르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보육시설연합회에 3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풀보조로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닙니다. 이것이 각 부서에서 요구가 되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에서 바로 집행을 못 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있는 판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확인해보시고요, 여성문화교육 벤치마킹 174만 2,800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풀여비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관외출장을 갈 때 각 부서에 예산이 출장여비가 관내 출장비밖에 안 섭니다. 관외 출장을 갈 때는 기획예산과 풀예산에서 집행을 합니다.
○지관근위원 이런 기획예산과에서 세워서 할 예산 집행이 아니라 일단 과에서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써야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실지 각 부서에다가 그런 관외여비를 세워서 집행할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세우면 예산이 엄청나게 팽창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도 정확하지 않고. 왜냐하면 매년 어떤 갑자기 생기는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도나 중앙 단위에서 개최하는 행사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측을 하기가 각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각 부서에 분산해서 시키면 과수요가 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현재 하는 제도보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풀예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분당동 보육시설 기본ㆍ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이 57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34만 3,080원으로 되어 있다고. 잘못되었지요? 이것하고 신흥2동 어린이집 부설주차장 실외놀이터 조성 62만 8,080원이 같이 불용액 처리한 것을 내역이 맞으면 불용액 총액이 맞는데 미스프린트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복지팀장 유광영 그게 위에 것 분당동 보육시설 기본ㆍ실시설계비는 집행을 한 잔액이고요, 신흥2동 어린이집 부설주차장 실외놀이터 조성 5,900만원은 집행을 못 하고,
○유철식위원 아니, 불용 내역에서 집행 잔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서 244페이지를 보면 분당동 보육시설 기본ㆍ실시설계비 예산집행잔액이 571만 5,000원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634만 3,080원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보충자료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잖아요. 244페이지 이것을 보충자료 보고할 때 정확하게 해줘야지 틀리잖아요. 이것을 설명하실 때는 잘 검토하셔서 하세요.
○여성복지팀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예산서에는 맞는데 보충자료가 틀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할 게 선경어린이집 방수공사가 예산을 3,000만원 세웠지요? 그런데 집행 불용액이 1,417만 6,000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3,000만원을 세웠는데, 공사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방수할 때는 잘 하셔야 하는 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모양이라든가 특수공법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방수해놨다 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줄줄 새요. 부실공사의 원인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공사를 하면 뭐해요? 맨날 1, 2년 지나면 줄줄줄 새고. 그래서 예산을 3,000만원 세웠으면 제대로 된 공법이나 여러 가지를 다양성을 검토해서 한 번 하면 7, 8년은 가야 한다고. 예산 3,000만원 세워놓고 1,400만원 남으면 이게 예산 절감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안 하고 부실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설계를 합니까? 행정직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여성복지팀장 유광영 건축과에 의뢰해서 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렇게 의뢰를 하다보니까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대충대충 하고 만다고. 여기 소속되어 있는 계에 설계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는데 없는 사람들은 대충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그래서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특수공법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의견수렴도 하고 해가지고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2,000만원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여성복지팀장 유광영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지관근위원 아까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광열 그것은 별도자료로,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작년에 7월 5일에 국공립 민간 놀이방까지 전 보육시설의 연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연수경비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아마 이것은 보육연합회에서 계획이 들어와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연수계획이라면 아예 여성복지과에서 세워서 해야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게 맞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각 단체에서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이 제출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 집행 결정만 해서 내려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국공립 민간 놀이방 연합으로 하는 워크샵이라고 했을 때는 아예 여성복지과에서 예산을 정식으로 세워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갑작스럽게 사유가 발생되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세우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계획 속에서 해야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이렇게 부적당한 항목이 나오지 않도록 결산검사를 한 이후에는 새로운 200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엄명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동보육팀장 엄명화 보육시설연합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격려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중식을 마친 뒤에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예술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황인상입니다. 보충 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과장님,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자료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을 한 가지 알고자 합니다. 항간에 시립교향악단 부분을 가지고 지휘자하고 단원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이 되어서 단원들이 모종의 단체를 결성한다는 움직임이 간파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그 사항을 인지해서 지휘자하고 단원간에 불협화음은 지금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됐고 다만 단원들에게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친목단체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칫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과 같이 직장협의회 전 단계로 인식하기 쉽다고 판단이 되어서 주축이 된 악장께 일반인에게 오해 살 수 있으니까 명칭을 바꿔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명칭을 조만간 바꾸기로,
○최화영위원 그러면 단체협의회를 구성을 완료했나 보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없고 직장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여론을 통해서 받고 악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노조 단체와 연계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네 자체적으로 친목단체를 구성했다고 이렇게,
○최화영위원 글쎄 그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겠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노조 문제로 인해서 한동안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끼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어떤 완벽한 집행부에서 제재 조치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자주 접촉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예산 다 주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그런 부분이 혹여 우리 시민들한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나가야 정말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호미 정도일 때 빨리 막을 수 있으면 사전에 예방 조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꼭 관심있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시립예술단 잔액도 많이 남았고 연주 경비 집행 잔액, 협연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이 궁금한데 예술단 연구경비라고 한다면 각 장르별로 포괄해서 합계를 내놓은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 악기를 대여하는 것이 있고 뒤에 보면 물품구입 등의 내용이 있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콘트라베이스 5종 예를 들어줬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시립교향악단 악기 중에 구입한 것은 뭐고, 또 대여하고 있는 악기는 뭐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술단 연주 경비 협연료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당초에 2000년도에 국악단을 창단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단이 되지 않아서 많이 발생되었고 악기 대여료는 보통 단원들이 악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기 힘든 거 지참하기 힘든 큰 악기에 대해서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악기는 5종을 기존 창단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관근위원 몇 명이 보유하고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보유 악기 현황하고 현재 악기 중에서 대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다른 데에서 빌려 쓰는 대여료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악기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많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떤 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주로 타악기 종류가 있고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콘트라베이스 각종 연주회 기능에 따라서, 구성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악기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유하지 않고 개인이 지참하지 않는 악기는 대여하고 있고, 주로 대여되는 내용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대여 악기 현황하고 대여 악기 중에서 특정한 악기를 대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대여를 하고 매월 주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 비용을 지출해서 하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악기 대여료는 현재 연간이 아니고 연주회 때 그때그때마다 대여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연주회 횟수별로 합니까, 매월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연주회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필요한 악기를 그때그때,
○최화영위원 연습 때는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연습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관근위원 연주회가 정기 연주회가 있고 찾아가는 연주회가 있는데 그간에 창단 이후에 악기를 대여한 경우가 거의 매월 대여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매월 하는 악기도 있고 그때그때 연주회 때마다 사용하는 악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협연료 있죠?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유명 피아니스트라든가 소프라노 가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연주회 때마다 모셔다가 연주를 할 때 그 분한테 지출되는,
○지관근위원 연주회 때마다 유명인을 초청해서 협연을 하는 분들을,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보상금조로.
○지관근위원 지불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와 계약에 의해서 이뤄지는데 각 단체별로 보상금조로 지휘자하고 단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대개 지명도에 따라서 대략,
○지관근위원 지명도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고무줄식으로 예산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협연 연주가를 봤을 때 일정한 기준이 없을 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휘자하고 단무장님이 서로 협의에 의해서,
○지관근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기준이 없이 계약을 할 때 나는 얼마 줘라, 1억을 달라, 5,000만원을 달라 이래서 타협이 되면 주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연주가라든가 음악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외적으로 다른 데 출연해서 협연료 받는 게 대개 일정 레벨이라고 할까 수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지명도 수준에 따라서 협연료를 지출하게 되는데 일정한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갖고 해외에 있는 연주가를 초빙했을 때 금액, 국내에 있는 사람들의 금액 이런 경우가 기준 없이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지휘자와 단무장이 결정을 해서 협연료 결정이 되면 이것 자체가 불용액이 이 정도 남았으면 그때그때 연주 계획을 갖고 협연자를 연간 계획 없이 그때그때 정한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포괄예산을 세워 놔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술 경영성, 자율성, 경제성 문제인데 외국에 계신 분도 다른 데와의 연계성 투어가 있다든가 다른 연주가 있는데 저희 시에 왔을 때는 항공료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지휘자라든가 단무장님의 하나의 경영 능력이라고 할까 그랬을 때는 유명한 분들을 적은 예산으로 모셔오기도 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향 정기 연주회 때 유명인 부른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강동성 씨.
○지관근위원 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지관근위원 강동성 씨 예를 들어보면 그 분 국적이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지관근위원 불란서에서 활동하는데 그 분이 국내로 왔을 때 출연료를 얼마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항공료 포함해서 자료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예컨대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활동하고 국적이 외국에 있다가 고국에 들어와서 협연했을 때 기준 없이 협연료를 지출했을 때 완전히 고국에 와서 자기의 어떤 유명세뿐만 아니라 자기 예술성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그것의 가치를 여기에서 가치에 대한 기준 없이 유명세 때문에 많이 줘야 된다라든가 이랬을 때는 다분히 예산 자체를 임의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수미 씨가 앞으로도 협연료 1억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세계적인 가수에 대해서 1억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 외국 사례와 한국 사례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성남시의 살림을 갖고 이들한테 예산을 지출하고자 했을 때 아무런 기준 없이 거기서 전권을 지휘자나 혹은 단무장한테 준다고 했을 때는 아주 큰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이 서요. 그것을 그 동안 문화예술 행정을 하면서 그런 문제 의식을 못 느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 문제는 우리가 협연 초청의 문제는 저희 시에서 그 분을 모셔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 사람의 일정과 음악인들의 수준이라든가 다 교양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수준 이상으로 협연료를 요구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분의 높은 사회적 수준의 인격 여부를 우리가 다 믿는 입장이고 또 그런 분들 시민의 수준 높은 음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관근위원 과장님,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유달리 문화예술 분야에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예컨대 다른 분야에서 강사를 하나 초빙을 하더라도 기준이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고 하는데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예술적인 가치라고 하는 미명하에 기준 없이 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의 예산 가지고 했을 때 되겠느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앞으로 예산 편성을 예를 들어서 급수를 정한다든가 A급, B급, C급으로 해서 세부적인 예산 편성 자료를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시향이 창단된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협연료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여, 구입하는 것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우리 위원회에 이러한 결산검사를 할 때 상세 내역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를 들어서 악기를 대여할 경우에 어떠한 악기를 갖고 대여를 했고 2003년도에 어떤 악기를 구입했는데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나중에 제출하면 의미가 없고 지금 바로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협연 출연자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동안에 사용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출연료를 지급했는지 이 부분까지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최윤길 위원입니다.
성남시 예술단에서 상임 단원들 있죠? 우리 성남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상임이 몇 명이 있습니까? 누구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휘자 한 분 계시고 단무장 한 분, 반주자 한 명.
○최윤길위원 일반 사무원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한 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보면 ‘단원은 단장의 승인도 받지 아니 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우리 소년소녀 합창단에 안예환 씨라고 단무장이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이 분이 아름방송에 PD 활동을 하시는 거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PD는 인지 못했고 아름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각종 이벤트에서 사회도 보시고 아름방송에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신데 순수한 봉사직이 아니죠. 아름방송 활동하는 것은 급여를 안 받고 봉사하는 이런 직은 아니잖아요. 어떠한 활동을 하면 급여가 따르겠죠. 직종의 특성상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름방송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최윤길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상임으로 되어 있는 단무장이 예술단 설치조례에도 겸직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성남시민이라면 안예환 씨가 활동하시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보수는 받지 않는 것으로,
○최윤길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직종의 특성상 어느 공연이든 프로그램이든 사회는 보시면서 무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에 출연해서 사회를 보시는데 무료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는 안 받고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최윤길위원 그러면 설치 조례 규정에도 되어 있는데 설치 조례를 주무과장님이 모르실 부분도 아니고 이것을 아시면서 안예환 씨가 단무장 하시면서 TV 출연하는 것은 성남시민이라면 알고 있고 ABN에 보면 이 분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주무과장님이 제가 지적하기 전에 체크를 하셔서 출연을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어떤 해촉 사유가 되면 그것을 고집하면 단무장을 해촉하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계속 야기되었던 문제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죄송합니다. 조속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단무장을 겸임하면서 일단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에서 책정된 봉급이 얼마인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약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의,
○최윤길위원 연봉이 2,400이에요. 적은 급여가 아니라고. 이거 받으시면서 규정에도 분명히 다른 일을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겸직은 주무과장님이 체크하셨어야 되는데 예술단이 소년소녀 합창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상임으로 있는 우리 단원들 체크를 하시고 적정한 조치 취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죠. 분명히 조치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시립예술단 홍보물 제작 집행 잔액 불용액이 3,300이죠? 그것이 예술단 홍보물 제작비가 얼마였습니까? 2003년도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세부 내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세부 내역은 뽑아야 됩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불용액 내용이 뭐예요? 3,300만원 남을 정도로 예산이 남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른 때 보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이 국악단 창단해서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단 못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20페이지에 성남 초림 문화의 집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이 동사무소 신축하면서 안 하게 되었습니다.
○김숙배위원 성남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성남은 하고 있고요.
○김숙배위원 그래서 서현동 문화의 집 있죠? 그런데 거기도 층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올라가지 못해. 내가 벌써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못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휠체어 타고 못 올라가. 성남 문화의 집에 설치가 되니까 이번에 꼭 기억하시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김숙배위원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보충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명시이월 내역이 나와 있는데 현재 문화예술회관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예술 관련 총 예산은 앞으로 집기 구입까지 약 1,500억 정도.
○김미라위원 당초에 잡았던 예산은 얼마였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당초는 1,200억입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문화예술회관이 성남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300억 정도면 예산 자체가 급작스럽게 계속 추진이 되어 가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시이월 내역이 99억에다 감리비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명시이월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명시이월된 사유가 절대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사업비가 이월이 되었고 또 하나 문제는 문화예술회관이 연계되도록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계속 공사로 계약을 해놓고 돈이 지출되지 않은 사고이월 금액으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김미라위원 99억 자체가 내용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래서 2004년 4월까지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전되어서 금년에 사업이 4월에 완료됐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저번에 유철식 위원님이 2004년 예산 관련해서도 예산을 삭감 했었는데 성남시에 관급공사 규모를 보면 예산을 성급하게 책정해놓고 예산 수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예산이 세워진 뒤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 계약을 해야만이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저희가 수긍을 하고 현장의 공정과 저희가 예산 연계시켜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운영을 효율성있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말이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끝날 때까지 지적해주신 대로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미라위원 본 위원은 문화예술과 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500억, 600억, 1,000억 큰 규모는 많은데 예산 수립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놓자 그런 비효율적인 예산 책정이 아니라 차수별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 예산에 동의를 구하고 예산을 쓸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도 대회나 음악제 총 10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사업활동비만 해도 1억 6,000 인건비 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규모의 예산 비중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행정자치부 지침서에 보면 예산 편성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그냥 했던 사업에서 계속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을 검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중간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사회단체 보조금의 주가 문화 단체와 예총에 주로 행사성 보조금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예총하고 저희 시에서 서로 협력에 의해서 각 행사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의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더 늘려주고 줄이고 또 부실한 행사에 대해서는 취소하고 검토를 하는,
○김미라위원 현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총과 문화예술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하고 수행하는 집행 부서와 실제 예총같은 데는 집행 부서는 예총 산하 단체가 많습니다. 지도 감독 부서를 면밀히 따지면 예총과 저희 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고,
○김미라위원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김미라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사회단체 심의위원회 구성원하고 소속 단체하고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현재까지 문화예술과 운영에 있어서 심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조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남한산성 유원지 공사 집행 잔액이 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공사가 끝나고 어느 부서로 인계를 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준공과 마찬가지로 공원운영과로,
○최화영위원 일절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의 관리 책임은 준공 이후에 전부다 공원운영과에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공원운영과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이름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원운영과에서 남한산성 유원지를 인계 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하자보수한 현황을 이번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자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들으셨죠?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아까 시향과 관련해서 자료 준비가 바로 되죠? 지금 가져오셔야 될 것 같고. 2003년도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게 국악단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거 아시죠? 시립국악단 창단 추진계획 그 자료를 빨리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9월에 창단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국악단과 관련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상에 감독 겸 상임지휘자 모집 공고가 나고 단원들 모집 공고가 났는데 올해 계획상에 내용을 갖고 몇 가지만 점검하고 지급을 마치겠습니다. 시립국악단이 관현악단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본래 국악단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 조례에 국악단입니다.
○지관근위원 실 내용에는 어떤 내용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국악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 국악단 창단과 관련되는데 연주할 수 있는 기능이 최초가 관현악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관현악이 주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죠? 당초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애초부터 그랬습니다. 점차 기능을 확대해서 교육 기능도 같이 가는,
○지관근위원 그러면 시립국악단이 창단 계획상의 특성화 전략은 뭐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특성화 전략은 경기 민요, 경기도 지역의 특성은 성악 부분이 되겠죠. 성악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지역에 경기 서도 이런 측면을 위주로 하는 성악 부분에 3명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경기 민요도 할 수 있고 관현악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창단 추진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관현악 중심으로 편성하려고 한다 이어서 특성화 전략 가운데 경기 민요를 특성화 전략을 세워서 우리 시의 시립국악단의 정체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일종의 앞서 말씀하신 것하고 후자에 말씀하신 내용이 상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이 저희가 연구하다 보니까 첫째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관현악이 됐든 국악이 됐든 간에 국악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특성화 전략은 창단해서 운영해 가면서 상임지휘자와 우리 집행부서와 거기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맞게 특성화 전략으로 운영해가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창단부터 경기 민요 위주로 해서 창단한다면 관현악이나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일단 초창기에 기본적인 틀을 봐서 출발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 지역의 특성있는 민요를 개발하고 우리가 창작곡을 한다면,
○지관근위원 과장님, 어쨌든 엉뚱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문화예술 분야가 됐든 어느 분야가 됐든 존경하는 사람이 있죠? 존경하는 인물 한 사람만 대보세요. 문화예술과장으로서 한 사람만 대보세요.
굳이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갑자기 질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으나 지금 적어도 문화예술과장님이 시립교향악단 창단 경험도 있고 국악단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실제 시립교향악단 2003년도 결산 내용하고 견줘봤을 때 정말로 시립교향악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이것이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문제가 그 동안 불거져서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더 더군다나 국악단 창단을 준비하는 과정에 또 틀린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확실하게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국악단과 관련해서 국악단 창단 추진계획을 그야말로 시장님한테 결재 받았고 그 사항과 관련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그것이 왜 변질 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성남시 국악단을 전국 최고 수준의 유능한 사람을 모집하려니까 그것과 지역의 특성을 같이 연계하려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걱정거리도 많고 한데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 규모로 공고해서 지휘자 단원들이 들어와야 그것이 우선되면 나중에 발전되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관근위원 하나만 지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악단 감독 겸 상임지휘자 모집 공고 구비서류에 보면 기존에 시립교향악단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학력증명서가 다 있었는데 이번에 구비서류에 보면 학력증명서도 없어요. 이런 것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번에 조례도 지난 회기 때 개정이 되고 하면서 예술단에 국악단 특히 감독 겸 지휘자를 뽑기로 해서 공고를 낸 거예요. 단순히 이미 만들어진 곡을 갖고 지휘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감독 겸 상임지휘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분야에 대한 기획력과 행정력을 그리고 단원들이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뽑아야 되는데 비단 하나 예를 들어보면 구비 서류에 학력 증명서도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문화예술 행정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런 부분이 학력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할텐데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이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빠져있는 거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거 받을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연주 단원들을 뽑는 계획 속에 보면 사실 우리 국악단 창단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조 자체가 있는데 이것이 자격상에 보면 중요 무형문화재만 따로 단원 자격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방 문화재 이수자들은 어떻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지방화 시대에 국악단을 창단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창단하는지 우리 지방에는 전통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겠지만 내용은 우리 시를 알리고 국악단을 통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문화예술인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전국적으로 공모할 필요도 없이 우리 지역에는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단을 추진해가면서 지역에 우수한 인사 이사도 오게 하고 지역의 인재를 키워서 우리 국악단에 참여시킴으로써 어느 일정 수준이 지나서 지역의 문화를 살려갈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 지역에 여건이 있다 하면 남도 소리라든가 특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역의 특성에 국악단을 창단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지역의 특성, 특성 얘기하시는데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금 국악단 창단 과정에 행정의 미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국악단 창단 계획을 갖고 그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속 보류하고 해서,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제 와서 이것을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애당초에 계획했던 창단 계획에 충실하게 해서 하고 또 관련 분야의 당사자들을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하게 해서 그 내용을 갖고 일정 정도 반영할 것은 반영해주고 그리고 원칙은 지켜가면서 추진하면 그야말로 애당초에 국악단 창단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에 부합되지 않겠는가 우려스러워서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국악단 단원과 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구별되게 뽑을 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공고가 구별되게 났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뽑는 과정에서 단원과 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뽑을 것입니까, 아니면 구별해서 뽑을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각 현악이면 현악, 관현악이면 관현 상임지휘자와 전혀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단원은 전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상임지휘자도 마찬가집니다.
○지관근위원 감독 겸 상임지휘자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전형위원회에 감독 겸 상임지휘자는 전형위원회를 통과한 후에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근거가 있어요? 감독 겸 상임지휘자에 대해서 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형위원회를 단원 말고 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전형위원회에서 1차 선정해서,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창단 전형 기준의 방침을 그렇게 세우고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운영위원회 성남시 국악단의 전문 상임지휘자 증빙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적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형위원회 거쳐서 2차로 운영위원회 심의거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감독 겸 상임지휘자도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창단 계획에 당초 계획 수립할 때 교향악단도 마찬가지로 교향악단도 애초에 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로 유보했었다가 나중에 뽑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공고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관근위원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술단설치조례에 운영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전형위원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전형위원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단원 위촉 시에 전형과 정기심사와 각 예술 단체별로 전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감독 겸 상임지휘자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게 세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구별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공개 전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해당 과에서 서류 접수를 해서 이 내용을 갖고 바로,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전형위원회에,
○지관근위원 감독 겸 상임지휘자도?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그렇죠.
○지관근위원 조례에 단원으로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어차피 상임지휘자도 단원의 입장이라고요. 예술단 단원의 소속입니다. 연주 단원과 상임지휘자 구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형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지관근위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여기에서 다 다룰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국악단 창단과 관련해서는 예술 행정 자체가 그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내용들이 이런 공모 하나에서부터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극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 전문성을 지금 예술 행정 자체가 그 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내용들이 복무 하나에서부터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극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도 아니고 행정상의 각종 서류나 이런 내용들이 애당초 창단 계획과 맞물려서 이러한 내용들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실제 여기에 공고를 낸 자료상에 이미 방식에 따라서는 이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본 위원이 다른 데에서 국악단 모집하는 응모 기준이라든가 다 뽑아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악단 단원들을 선발하는 선곡들도 사실 지휘자나 감독 악장을 뽑고 나서 단원들 선발하는데 오디션을 같이 협의해서 선정하는 그 협의를 누구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 협의는 현직의 국악단 상임지휘자 국악인들 자문을 받아서,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의 국악단에 감독 겸 상임지휘자 뽑는데 앞으로 창단 계획에도 나와 있는 그 상임지휘자나 감독 혹은 악장이 뽑힌 뒤에 단원들을 뽑는데 오디션 그렇게 선정하는데 다른 엉뚱한 사람들과 협의하다 보니까 오해를 빚는다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위원님, 죄송한데요. 시립국악단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편견에 의해서 창단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임지휘자가 선발되어서 상임지휘자가 오디션 곡을 발표한다고 하면 상임지휘자 한 사람에 의해서 단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국악단에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상임지휘자가 됐든 연주자가 됐든, 인사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놔야 된다 좋은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운영의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것이 거기에 어떻게 편중되어 있고 실력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지관근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은 총론적으로 옳은 이야기인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상임지휘자나 악장이 선정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지금 단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정되지 않은 가운데 오디션 곡을 선정하는데 여러 전국에 있는 국악단의 단원 뽑는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가 있으면 줘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기도에서 성남시에서 국악단 창단하는데 남도 민요를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응모를 하게 될 경우에 혹은 서울에 궁중 음악을 중심으로 응모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했을 때 어떻게 구별해낼 것인지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미리 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우리 시의 국악단 창단 계획은 이렇다 우리 특성화 계획은 이렇다 이런 기조 속에서 오디션 곡을 같이 협의하자 자문을 받아와서 줘봐라 이렇게 이뤄져야 되는데 이것이 단원이 현재 감독 겸 상임지휘자 구별됨이 없이 해버렸을 때는 어찌해서 성남의 특성화 전략을 관철시켜낼지 걱정스러워서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상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국악단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을 선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윤광열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체육청소년과
(14시 40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입니다. 오전에 문화복지국장께서 총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보충자료에 의해서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세입ㆍ세출 결산자료를 보면서 2004년도 본예산에 세워줬던 예산 중에 불용액으로 이번 자료에 넘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불용액으로 넘어와야 할 부분이 안 넘어온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씀 잘 들으세요.
2004년도 본예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제2종합운동장 체육강사들 상여금을 2억 5,000정도 이것은 기타 보수직하고 포함해서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준 게 있어요. 기억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거기에 보면 2억 5,000 정도를 저희들이 상여금을 본 예산에 세워줬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강사 목에 예산서 자료를 보면 산출 기초에 보면 강사 명수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강사수에 월 상여금 곱하기 12개월 해서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지금 7월이 되어 가는데도 강사들에 대한 상여금이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종합운동장에 예산을 승인해주는 것은 항목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총괄 금액을 승인해줍니다. 당초 예산에 제2종합운동장 관리 그래서 56억 7,489만 9,000원을 승인해줬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2억 5,000은 내역 중에 세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할 계획 중에 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미리 해당되는 것을 알아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적인 예산 조정 통계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용직 강사에 대한 상여금인데 현재 논란이 두 가지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일용직의 보수는 일종의 연봉제로 해서 통합 급여기 때문에 상여금 액수를 계산하지 않고 연봉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장하는 논이 하나 있고,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용직일 경우에는 연봉제로 하더라도 상여금을 줘야 한다는 양론이 대립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종합운동장 뿐만 아니라 위탁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는 나름대로 주장을 해서 상여금을 주는 게 맞다 해서 예산을 승인 받은 데가 있고 어떤 데에서는 승인 받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주려면 명확하게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니까 권위있는 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을 때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금액을 전액 집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2004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킨 안이 대단히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수영 강사들이나 체육에 트레이너들은 연봉제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편성한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 편성해놨으면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편성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아니,
○최윤길위원 아니, 말씀 많이 하지 마십시오.
본예산을 승인해주고 심의해준 사항을 거기에 보면 기타 보수 인건비 세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지침서가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해주고 승인해준 강사의 상여금 부분을 우리 상임위의 승인 없이 예비비로 전환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예비비로 뺄 수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 입장에서도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2종합운동장 강사의 상여금은 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설명해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총괄하는 시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제2종합운동장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공단 전체에 위탁되는 모든 단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을 때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해서 예비비로,
○최윤길위원 무슨 유권해석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상여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다에 대한 기획예산과에서 판정을,
○최윤길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나 우리 국과장님들이 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안 다뤘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하게 답해주어야 되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는 똑같은 사항인데 다른 관리하는 데에서는 요구하지 않았고 우리 제2종합운동장에서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만 집행하다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최윤길위원 다른 데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체육강사들에 대한 상여금 부분뿐만 아니라 방호직도 있고 미화원에 대한 상여금도 있고 간호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전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것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사항만 되어 있고 그 이외 종합운동장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이 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예산서는 종합운동장 것이니까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외 우리 소관이 아닌 다른 데에서 운영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라든가,
○최윤길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하고 상여금 지급 검토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산을 예비비로 전환을 시킨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상임위에 승인 안 받고 예비비로 전환시킬 수가 있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모든 것은 성남시 예산편성 지침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급이 되고 안 되고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무슨 법적인 검토를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제가 직접 결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다른 데에서 똑같은데 예산 요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그리고 상여금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6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그것을 예산 자체를 그냥 두고 어떤 검토를 해서 지급하든지 아닌지 그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승인해준 그 상태 세목 그대로 두고 어떤 검토를 하기 위해서 놔둔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6개월이나 남은 기간이 있는데도 예비비로 전환시켰느냐 이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 내용은 해당 과에 얘기 충분히 들어서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정확히 이 부분을 모르고 계세요. 상여금에 대한 예산이 예비비로 전환된 것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전혀 몰랐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주무 과장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 어차피 기 이뤄진 사항이니까 변함이 없어요. 분명히 예비비 전환이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이상 질문은 마치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룹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과목이 273하고 278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따로 따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앞에만 보면 20억 정도 지출한 것 같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앞에다 세우고 뒤에 세우고 예산 이렇게 서로 항목 세울 때 효율적으로 예산 세워주시기 바라고.
지금 체육특기 학교 있지 않습니까? 희망 초등학교 야구부 후원회를 가보니까 거기 훈련이나 감독, 코치 부대 비용 들어가는 것이 예산 배정이 안 되어서 전부다 학부모 호주머니 털어서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꿈나무 체육특기 학생을 훈련시키고 키우는데는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학교별로 규모가 다릅니다만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 체육 특기학교 학교별로 지원금액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세울 때 학교별 특기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서 도와줘야겠더라고요. 학부모들 호주머니 털어서 어렵게 훈련시키고 그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고. 그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학교별로 교육기관에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 보조금은 학교에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교육비 특별회계에 50%, 시에서 50% 대형 투자하는 방식으로,
○유철식위원 대형 투자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전액 해주는 데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대원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학교에서 해줬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지하주차장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은 빼놓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런 사항 아니면 대형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다른 것은 예산 세워준 거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풍생고등학교 강당 보수비 4억을 세우는데 그것은 대형투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모든 것들이 대형투자입니다. 국비든 도비든 다 대형투자입니다.
○유철식위원 학교에서 주차장을 시설을 했다든가 그랬을 때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지역주민들한테 학교에서 그런 편의를 봐준다 희생이 따랐을 때 인센티브가 아니면 그런 것을 응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예외로 두고 그 외 대형 투자가 원칙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50%가 승인이 안 떨어지고도 우리가 시에서 50% 세워주고 도 교육청 예산을 세워주고 우리 쪽에서 무엇을 세우든가 우리 쪽에서 50% 세워줬으면 미확보되면 사업 시행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시키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집행을 안 해줍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야만이 바람직하다, 보조금 예산 세울 때 그렇게 도에서 먼저 세우느냐 시에서 먼저 세우느냐가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세울 것은 세워주고 그쪽에서 예산 확보 안 해주면 우리가 집행할 예산 안 주면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사전에 의향을 파악합니다, 서류를 통하지는 않더라도.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행사가 많아요? 이거 반으로 줄여야겠어. 중요한 사업도 아닌데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아. 반으로 줄이세요. 나는 깜짝 놀랬어요. 경기도지사기 이런 것은 거기에서 지원이 옵니까? 도비가 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욕심 부리셨어요.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요. 내년에는 반으로 줄이세요. 대회를 다 줄이시라고. 일일이 안 읽겠는데 중복되는 것도 있고 반으로 다 줄이면 좋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검토해서 줄이시라고. 이렇게 대회 많은 건 지원 받아서 집행부에서도 못 견디는 거야. 체육청소년과는 행사만 하라는 과인가?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지당하신 말씀인데 일단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어느 정도 줄이시겠어요? 안 그러면 하나하나 집을 거야.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단체가 민간단체입니다. 각 종목별로 그 분들이 대회를 함으로써 체육도 활성화 되고 동호인도 많이 확충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의욕이 넘치는 단체가,
○김숙배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야. 이것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산발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되는 이유를 대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김숙배위원 그것은 타당성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줄이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제가 줄인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빠른 시간 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빠른 시간 내에 줄여서 오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제가 최대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별 연합회 사무국 운영 집행잔액 불용액이 2,248만 1,000원이 남았는데 내역이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운영비의 예산은 모두 9,000만원 섰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6,751만 9,000원을 했고 잔액이 2,248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로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 운영비기 때문에 특히 작년도에는 생체협에서 간사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이형만위원 모든 간사가 그만 뒀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아니, 사무실 계장직이 그만뒀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 포함됐고 운영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간사 급여가 얼마인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급여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형만위원 나와 있지 않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세부내역은 따로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 영수증 처리 다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확인까지는 안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점검도 합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는지 알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작년에 그런 내용 반복될까봐 말씀드리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 좀 해주시고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대충 얼마라는 예산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데 2,200만원씩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됐다면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내역을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점검 좀 합시다.
수내동 테니스 다 완공이 됐죠? 준공식은 안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아직 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언제 하실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일부 하자가 생겨서 보수중에 있거든요. 장마라서 늦어지는데,
○최윤길위원 거기에 완공이 되고 나서 일부 엘리트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거 언제 한번 가서 봤습니다. 거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수내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밤에 학생들이 테니스 코트에 들어와서 커피 마시고 버리고 가고 그냥 밟고 다니고 흙 같은 거 모래 같은 게 코트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출입하는데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관리사도 없죠? 관리인사무실 하나도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아직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사실상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직접 수내동 테니스 추가로 짓는 데에서 지으려고 그러다가 주차장 때문에 못 해서 체육회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있는데 독촉을 해서 관리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바로 해나가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관리동을 하나 갖다 놓으면 우리 예산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무슨 얘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체육회에서 그 계획을 가져오면 체육회 예산을 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설계장님 빨리 주세요.
○시설팀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동아다리 밑에 축구장 2면하고 야구장 해준 거 있죠? 아직 준공식 안 했죠? 완공은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완공은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준공식 할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준공식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동호인들이 불편한 사항들 많이 호소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느 부분이 불편하다고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축구장에 넘어지면 다치니까 마사토 깔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주해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조치가 될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대충 언제쯤 가능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달 중에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승인해 주지 말아야 되요. 이유가 용역비 메인하키장 생활체육시설 건립 용역 지난번에 용역 보고 받을 때 문제점 지적됐죠? 5,420만 5,000원을 지출액을 100% 지출했습니다. 계약할 때는 하는 것이지 용역 줘서 교수들 그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몇 페이지입니까?
○유철식위원 예산서 279페이지.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위원님 보시는 것은 계약 금액일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아니요. 주요 집행 내역에서 예산 현액 5,452만 2,000원 지출액이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은 추경 때 감했습니다. 차액을 감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사실은 저는 결산승인 안 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그랬지만, 그때도 보셨겠지만 용역 결과 보고할 때도 너무 엉터리로 해놔서 교수들 실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용역이 제대로 집행되게끔 물론 박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발주한 것은 알고 있어요. 오셨을 때 결과만 보고 받고 해서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체육 시설에 대한 용역 줬을 때 제대로 용역이 시행되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해 해야 되요. 너무 엉터리로 해놨다고. 5,400만원 예산 들여서 제가 하라고 해도 하겠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24페이지 보면 아시아태권도 대회 운영 집행 잔액이 2,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은 예산을 8억을 세운 중에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치금이었습니다. 5,000만원은 예치금으로 아시아 태권도 연맹에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2만불인가 예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중에서 예치금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2004년도 것을 참고 삼아 묻겠는데 2004년도 행사하고 남은 거 있어요, 아시아 태권도 대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금년도 남았습니다.
○지관근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돈은 1,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금년도 것은,
○지관근위원 그 당시에 선수권 대회 동네별로 조직 동원해서 참가한 분들이 불만들이 엄청 많은 거 알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지관근위원 아시죠? 왜 불만이 많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주민들 동원하는데 별도로 예산 없이,
○지관근위원 비용 들어간 거,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지관근위원 단체별로 자부담해서 비용 들어가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이런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동네 주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이런 경제 상황 하에서 자부담해서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실을 과장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정자 청소년수련관 위탁 관련 심의한 이후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아요, 시설관리공단이 못 받은 이유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글쎄요. 저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자기 잘못되면 부모 탓한다고 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관근 위원을 탓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글쎄요. 저는 그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거 못 들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시죠.
○지관근위원 이사장이 노골적으로 지관근 위원 집 앞에서 데모하지 당신들 청소년수련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왜 남 탓을 하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들이 고용 창출을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못 받았다고 그렇게 이사장이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다니면, 해당 부서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당시에 엄격하게 문제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내가 지켜주려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아무리 시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외에 또 하나를 위탁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됐으면 말아야지 왜 엉뚱하게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지 그때 심사 잘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잘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환경위생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특이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받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세요. 대기오염 전광판 예산이 3억을 세우는데 설계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2억 9,989만원입니다.
○유철식위원 거의 3억에 가깝네요. 지금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물론 조달로 요청해서 최저 입찰해서 낙찰 금액이 66%에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서로 업체들간에 최저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덤핑 입찰이 된다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론 오더를 따기 위해서 낙찰을 받았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설계도면대로 모든 것이 제작 설치가 가능하겠느냐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작동은 되겠지 그러나 전광판에 대해 공무원 중에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감리 감독도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업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제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다음에 발주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아마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2년입니다.
○유철식위원 2년 후에 발생되면 책임 물을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2년 후에는 이 사람이 책임이 없다고 그 후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책임을 안 지닌다고.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것을 아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대비책을 강구하시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계약 부서하고 타 시군 사례 수집해서 대비책 강구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2년 후에는 그런 현상이 재발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보충자료 33페이지 결산서 229페이지 한번 봅시다.
퇴폐 및 부정 불량 식품 위법 사항 신고자들을 신고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최윤길위원 건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위반 항목별로 틀린데 유통기한 위반 7만원, 무허가 식품 제조 20만원 항목마다 틀립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불법 내부구조 변경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보상금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시정 지시는 5만원.
○최윤길위원 적발해서 시정 지시했을 때는 5만원이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영업정지 이상 해당되는 것은 5만원이고 시정이나 간단히 경고에 관한 것은 1만원입니다.
○최윤길위원 여기에서 누가 심의를 해서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아니면 허가 취소를 내리거나 이럴 때 따르는 과태료가 발생이 되죠? 영업정지를 내릴 수도 있고 과징금을 대치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를 내리면 한 달 내립니까, 두 달 내립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유통기한 같은 것은 15일짜리고,
○최윤길위원 불법 구조변경은,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것은 7일짜리도 있고 항목마다 틀립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불법구조변경을 예를 들어서 1주일 영업정지를 내리면서 과징금 얼마나 물립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동시에,
○최윤길위원 1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정지 안 내리고 과징금 대치했을 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업체 매출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윤길위원 대충 몇 백 되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유통기한 15일짜리만 같아도 700만원, 1,000만원까지 큰 업소들은 그렇게 합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이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최윤길위원 700에서 1,000만원 정도 과징금을,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큰 업소,
○최윤길위원 매출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최윤길위원 이렇게 700만원 정도 과징금을 시에서 징수하면서 보상금을 5만원,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무허가 20만원.
○최윤길위원 불법 건축물 예로 들어서 하자고 했습니다. 5만원이잖아요. 이거 누가 신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700만원, 800만원 다른 사람이 신고해서 과징금을 받았는데 5만원 신고 포상금으로 준다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식품위생법에서 보상금 기준에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해서 적발을 하고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지만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최윤길위원 행정 조치가 안 되면 지급이 안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행정조치가 안 된다는 것은 위반 사항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신고자들이 신분의 노출을 꺼려서 익명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포상금 지급할 수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유가 실무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가지고 두번째 얘기하는데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유가 우리 직원들이 신분 보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불신하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그렇죠. 직원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하고의 친분에 의해서 누가 이렇게 이렇게 신고하더라, 어느 누가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자기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유도하고 이런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착되려면 우리 감독하는 직원들 중에서 신고하는 사람들 비밀보장을 철저히 해야 되요. 이런 유흥업소에는 업주들이나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 같이 선량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복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과장님 틀림없이 신고자들을 철저히 신분보장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천연가스 버스 시내버스 연료비 지원비 730만원 이것은 불용액 처리됐는데 이거 왜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나왔죠? 내용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이것은 환경부에서 매월 연료비 지원 기준 단가가 시달됩니다. 매월 연료비 기준 단가 경비하고 천연가스 차량에 대한 가격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연료비 기준 단가가 시달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유가변동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준 단가가 제로로 내릴 때가 있고 제로 유가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도록 지원을 못해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이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국도시비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천연가스 버스는 지금 시에서도 지원해주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대당 2,250만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입니까, 국도시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2,250만원이 국도시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50%, 25%, 25% 그럽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이형만위원 올해는 34대 지원해줬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늘어나서 43대 됐습니다.
○이형만위원 갑자기 왜 늘어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환경부에서 다른 시군에 못하게 되면 저희 시군으로 능력있는 데다,
○이형만위원 2005년도에는 50대 예상하고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해주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조건은 일단 환경부에 물량 50대 배정을 받으면 일단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조건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은 특별할 게 없고 관내 등록되어 있는 마을버스 운수업이나 시내버스 운수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도 해주고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케이스는 조기에 폐차 그러니까 폐차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경유차를 갖다가 조기에 교체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배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서 바꿔줘야 될 때 그때 천연가스 배당을 해줍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1년 전에 각 업체로부터 대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신청을 했는데 못해주거나 그런 케이스가 없었고 중간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이 정도 대수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원하는 만큼?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금년도까지 총 보급한 대수가 자체적으로 총 147대 보급하고 있고 금년도에 20대를 울산광역시에서 기존에 운영하다가 거기에는 충전소가 없어서 운영 못하는 버스를 성남시내 버스에서 경매를 통해서 20대 낙찰 받아서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근래에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치면 총 167대가 자체에서 앞으로 운행될 계획입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환경부에 어떤 자치단체에만 한꺼번에 몰아줄 수가 없는 게 충전소 하고 같이 엮여있습니다. 충전소에서 능력이 없으면 버스를 아무리 보급하더라도 이것을 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200대까지 무난할 것으로 보고 금년말이면 300대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성남시에 총 버스는 몇 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등록된 게 45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마을버스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마을버스까지 하면 5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일반 시내버스,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3개 회사에 400대 정도 되고 마을버스가 150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167대면 천연가스버스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네. 앞으로 100%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2008년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보충자료 3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성남의제21 추진사업 집행 잔액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세워진 예산이 본 결산서에 보면 금액이 틀린데 어느 것이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당초 예산이 의제건만 1억 2,480만원이고 사회단체는 환경단체가 있거든요.
○지관근위원 아니, 본 결산서 303페이지 환경위생과 성남의제21 추진사업 예산 집행 잔액이 243만 3,950원이 남아있는데 뭐가 맞아요? 보충자료가 맞아요, 본 결산서가 맞아요?
○환경위생팀장 환경위생팀장입니다.
보충자료에 있는 1,826만 7,550원은 이것이 사회단체 2,0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이고 지출되는 내용입니다.
○지관근위원 지출원인행위액인데 본 결산서에 금액하고 틀려요. 틀린 거 아시죠?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백운엽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환경팀은 그 당시에 작년 7월에 조직 개편이 되어서 환경녹지사업소에서 문화복지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녹지사업소장에 있을 때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성남의제21 추진사업비로 1, 2, 3분기 세 번에 걸쳐서 이미 집행되고 남은 잔액만 문화복지국으로 그 당시에 예산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에서도 예산액이 안 나오는 사항들은 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관근위원 직제 개편에 따른 계산 이체 착오가 500원 차이가 났다는 얘깁니까? 도시정비사업소에 493페이지하고 의제21 추진사업 보조 1억 413만 7,500만원 이 금액이 집행액이고 직제 개편에 따른 계산 이체 착오가 5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303페이지에 보면 의제21 추진사업 이래서 주요 집행 내역이 1,822만 8,050원인데 보충자료에는 5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 사업비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뭔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보충자료가 착오 났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 나온 내용하고 도시정비사업소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은 항목으로 성남의제21 추진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중 사업으로 비춰질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유를 명확하게 해줘야 이해를 돕는 것이지 지금 도시정비사업소에 계산 이체 착오해서 500원으로 되어 있다고. 본 결산서 봤어요? 493페이지.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못 살펴봤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중사업비는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보충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생태 네트워크 구축 지침 연구 용역 사고이월인데 습지 보전 타당성 연구 용역인에 무슨 사고이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생태 네트워크 구축 지침서 개발하고 습지 복원 타당성 조사인데 이것이 우리가 도시 생태 구축 사업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세밀한 생태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태 네트워크 구축 기본 계획이 구상되어서 이 사업이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계획을 변경해서 취소했는데 이번에 도시 생태구축 사업으로 보면 당초에 목적 외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 물 흐름이라든가 수맥같은 거 바람이 지나가다 멈추는 그런 것이라든가 대기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을 계획을,
○지관근위원 변경한 거예요, 취소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복합이 되기 때문에 도시 생태 현황도로 충분히 대체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비 집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지관근위원 당초에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 시가 재정 자립도가 그래도 재정 지표도 그렇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좋은데 운영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총체적인 평가예요.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결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제대로 실사구시에 입각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아까 우리 유철식 위원이 지적하신 이체액 차액 14억 2,205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까 저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 현액에는 1,345억 9,008만 7,440원이었고 전년도 이월액이 230억 8,185만 7,44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액 나는 것은 14억 2,205만 5,000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작년도에 직제 개편에 따라서 여성복지과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여성복지과 업무로 들어감으로써 잔여 예산 1억 6,386만 2,000원이 이체가 되었고 체육청소년과가 작년에 부서 신설하면서 부서 내에 예산이 국내에서 집행이 가능하지만 일반 운영비 부분이 모자라서 기획예산과에서 516만 2,000원을 이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녹지사업소에 있던 환경관리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되면서 사업비 12억 5,303만 1,000원이 이체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설명 이해가 되겠습니까?
○유철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예산 총액 대비해서 총괄적으로 보면 도저히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대목이 이체액이 조직 개편해서 일목요연하게 내역 명시하면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전혀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안 맞는다고.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자원봉사 업무가 여성복지과로 부서 신설 수용비나 작년 9월에 단행됐잖아요. 그러면 2차 추경 때라도 이 예산을 처리해줘야 되요. 그런데 2차 추경 때 처리해주면 이런 오차도 안 생긴다고. 처리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원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예산 세우기 위해서는 그때 추경 예산 때 처리를 해줘서 예산액이 포함이 된다면 이런 착오가 안 생긴다고 그렇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 제도를 두는 이유는 직제 통폐합이라든지 갑작스러운 기구 개편에 따라서 추경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직제가 예를 들어서 7월 1일 개편이 되고 추경이 9월에 가게 되면 그 동안 예산 집행하는 부서가 불분명해집니다. 업무는 A라는 부서에 가야 되는데 예산은 B라는 부서에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을 어느 부서에 해야 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체 제도를 둔 것입니다. 물론 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추경을 거쳐서 했을 경우에 그런 계획 처리에 그런 시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체 제도를 두게 된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랬다면 2차 추경 때 마무리 추경이 있잖아요. 그때 정리를 하면 된다고. 조직 개편 이후에 발생된 정확한 데이터, 이것만 받아봐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전에 예산을 세웠을 때 부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체액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오늘서야 알았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알 수 있도록.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결산에 대한 자료는 충실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업무상 마찬가지겠지만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2003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2003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산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환경위생과장 박호신○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이정복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장애인복지팀장 서성자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의료보장팀장 민경한 여성복지팀장 유광영 여성생활팀장 남주숙 자원봉사팀장 김영숙 아동보육팀장 엄명화 복지관운영팀장 한경옥 문화팀장 강성복 예술팀장 최중욱 관광팀장 주명학○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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