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3일(목) 9시 3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토지정보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마. 시설공사과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신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들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국장님! 좀 기본적인 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안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이 끝나지 못 할 것이 예측될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때 사고이월로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것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일부러 여쭤봤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 소관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용이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적당한 원칙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묻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다소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제대로 됐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도시주택국 소관 명시이월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도 도시주택국 소관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도로과는 어디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로과는 건설교통국입니다.
윤창근위원  토지정보과의 예측행정시스템이 명시이월로 돼서 지금 내용이 잡혀 있거든요. 지출원인행위가 되면 그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보거든요.
  지금 예측행정시스템을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됐고 지출까지 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명시이월 조서를 보시면 예측행정시스템 구축사업, 토지정보과 사업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도 됐고 지출도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회계연도로 다시 명시이월 시켰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명백히 이 사업이 올해 안 될 것 같아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로 전체를 넘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출원인행위가 되고 지출까지 된 사업은 명시이월로 보는 게 아니라 사고이월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제 말씀이 틀립니까?
  지금 이 부분 예측행정시스템은 명시이월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편성됐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게 2008년도 행정기획국 정보통신과 본예산에서 사업예산이 확정돼서 사업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가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로 분장사무가 조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이체성격의 제2회 추경예산 요구 심의 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3회 추경 시에 예산이 지연 확보되는 관계로 해서 본 사업 추진기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일이 2007년 11월로 사업 준공일이 2008년 11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할 수가 없어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이월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지출원인행위도 했고 지출도 했는데, 사고이월이지 어떻게 명시이월이냐고요. 제가 기본적인 것을 따지는 거예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출원인행위도 됐고 지출도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냐 이 말이에요. 사고이월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고이월 조서를 보면 도시계획과도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되는 용역, 그 다음에 성남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및 도집작성용역 이런 부분이 지금, 특히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해연도 사업이 어렵다고 분명히 알 수 있는 명시된 사업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당해연도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는 명시이월 시켰던 걸 다시 사고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을 2006년도 시켰다가 2007년도에는 한 푼도 안 썼어요? 명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으면 이게 그 다음 연도에는 지출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푼도 안 썼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게 저희가 당초 예산했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용역을 해본 결과 교통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돼서 교통영향평가를 안 하는 바람에 쓰지 않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쓰지 않은 게 아니라 어차피 지출원인행위는 벌써 되어있고 지출을 하나도 안 했느냐는 얘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2006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던 예산이 2007년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사고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명시이월로 해서 아무것도 당해연도에 되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넘어갈 때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건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그런데 그 사항이,
윤창근위원  사고이월로 넘어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행위가 있고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출원인행위만 됐다는 것은 이 사업이 과연 적정한 사업이냐 하는 적정성 문제를 제가 묻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래서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가 가능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용역결과를 경과보고를 해본 결과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안 줘도 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원인행위를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앞으로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대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시유재산 실태조사용역, 이것은 도로과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원칙, 그런 원칙들을 예산과 결산하는 데 있어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교과서적으로 명시이월이 뭐냐, 사고이월이 뭐냐,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느냐?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산의 구조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쓰지도 않는 이월예산들을 편성함으로 해서 정말 꼭 편성해야 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것을 관행적으로 이렇게 늘 해왔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주로 사고이월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이 돼 버린 거예요. 이 예측행정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다루다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오는 과정에서 그 예산들이 당해연도에 되지 않고 그 다음 연도에도 되지 않고, 사실은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3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이월로 편성되어야 맞는 겁니다. 이게 과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명시이월로 당연히 쓸 수 없는 예산처럼 보여가지고 명시이월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 예산의 특징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눈속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측행정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 동안 몇 년 걸렸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또 상당기간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봐서 계속비이월로 했어야 맞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야 이 예산의 적정성이 생기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명시이월로 볼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정확한 원칙을 지켜주시고, 그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적절치 못한 편성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보니까 개념자체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었지만 좀 영역을 잘 구분해서 정리하시라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 장대훈  처음에 손순구 국장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을 물으니까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닙니다. 안경을 안 써서,
○위원장 장대훈  (웃음) 다른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저도 윤창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 지금 명시이월이 아홉 개인데 이 중에서 일곱 개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은 어쨌든 승인권자가 의회이고, 사고이월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로 올려놓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무래도 명시이월을 할 때는 저희가 당해연도에 지출이 끝나지 못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올리는 게 명시이월인데, 하여튼 앞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감사 결과를 보면 거의 이월액에 대한 이런 지적이 매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예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도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해주시고.
  정확하게 그 연도에 예산을 세우고 또 계획을 해서 다 쓰도록 돼 있는데 너무 그런 것을 방만하고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다음 예산에 정말 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보면 추경에 세워진 예산들이 거의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이렇게, 특히 3차 추경 이런 데 넣으면 반드시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그 예산은 철저하게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를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정확히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1공단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3억이. 명시이월돼서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현재 민간제안이 조만간 저희 시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3억을 확보했던 것은 민간제안을 추진하면서 끝까지, 민간제안이 부결될 때나 추진이 안 될 때 예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3억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1공단 부지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동안 묶어놨단 말이에요, 2년 동안 더 묶을 수 있고.  그것을 5년 정도를 묶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안에 어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건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창근위원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이나 우리 시에서 개발을 확정짓지 않으면 어쨌든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명백히 1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스케줄이 눈에 보이는데, 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내려놓는 이유가 제가 볼 때, 민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나요? 민간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뭐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구단위하고 용도지역 변경,
윤창근위원  그것을 지금 지출을 했다가 한 번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명백히 한 3년에서 5년은 개발이 제한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수립용역 예산을 잡았다가 명시이월 시키고, 그러면 이게 올해는 사고이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지요? 올해 넘어와 있는 것이 3억이 넘어와서, 올해 또 안 하고 넘어가면 내년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한 번도 쓰지 않고. 명시이월은 두 번은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어갈 텐데, 이게 혹시 개발업자가 제안을 해서 들어오는 것을 가정해서 이것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건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1공단 부지에 대해서 용역 자체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도 진행된 게 없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1공단 문제는 우리 시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민간영역에서 제안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주도해서 1공단을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지만 말고 제가 볼 때는, 민간업자 개념에서 보지 말고 우리 시민 입장에서 봐서 1공단 문제를 다뤄달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예산도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3억을 지금 집행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보다 민간제안이 조만간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의견 교환을 하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이 전체 공감할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거예요. 민간에서 제안하는 것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서 있다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압박용카드처럼 민간에서 들어오는 것을 더 이상은 반려할 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예산이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공단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게 민간영역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과 관계없이 시 주도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이미지가 아니고 민간영역의 제안을 더 이상 반려할 수 없는 그런 압박카드로 이 예산이 비쳐져서는 곤란하다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공단은 저번에 진광용 과장이, 이 예산을 성립할 때 내용하고 다르네요? 이 예산을 왜 하느냐고 제가 그 때 질의했을 때 분명히 용역을 발주시켜서 간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시작도 안 했다면 이게 좀 안 맞네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맞는다고 하면 이 예산은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안이었다면 예산을 쓸 그런 예산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니까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식대로 집행을 해서 용역을 세운 이후에 너희가 이 식이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끌고 가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적당히 그쪽하고 합의를 봐서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를 띨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두 달 지난 것도 아니고, 그 자료가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처음에 시에다 제출했던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제출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지만 그 설계도 자체가 들어왔어요. 아파트까지 다 해서 배치도하고 해서 묶음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것 혹시 갖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못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 때 이 자리에서도 전 도시주택국장인 곽정근 국장 있을 때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 뭔가 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 하나 물읍시다.
  현재 우리가 일단 건축제한으로써 3년 동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리를 했는데,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그것을 해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해제가 되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갖고 온 제안서가 맞는다고 했을 때는 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 제안된 시점에서 해제가 되지는 않고 확정이 됐을 때,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 제안이 타당성이 있고, 맞는다고 했을 때는 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벌써 그러기 전에 그들은 벌써 다 돌렸다고요. 애초에 이 1공단 발생이 군인공제회에서 아파트 조감도를 자기네 홈페이지에 띄워놨었단 말이에요, 분양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도 제가 문제를 삼았었는데, 과장님이 못 봤다니까 제가 사무실에서 찾아서 분명히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때도 황당했었고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백현유원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들어서지 않는 콘도 분양한다고 그래서 황당해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는데, 좀 황당한 거예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내용도 모르는 것을 분양한다고 했겠어요? 다 시행사나 이런 컨설팅하는 분들이 자꾸 말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속기록도 찾아보겠지만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의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서 용역을 줘서 과업지시를 줘서 우리 식대로 용역을 해가지고 끌고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조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1공단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게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윤창근위원  지금 성남발전연구소에서 한 연구용역의 내용은 주로 뭐였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어떤 기본적인 개발방향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토지 전체적인, 개략적인 토지 이용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을 갖는 게 그거예요. 그 당시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1공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정도를 했던 용역이라고 치면 이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되는 용역은 구체적인 용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방향을 정하고 지구단위용역을 수립하면 바로 용도가 바뀌어서 사업이 확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 되는데, 당시에 성남발전연구소에서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대로 구체화 시키는 이런 과정인데, 이제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적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는 문제인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순히 이게 예산과 결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주도해서 가되 시민적 관점에서 해달라는 주문을 제가 하고, 당시 연구용역 성남발전연구소에서 했던 이 용역 결과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 주시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놓고 지구단위계획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내 기억에는 그 때 진 과장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요. 민간제안방식이 시 집행부의 어떤 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3억을 세워놓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민간제안방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직까지는, 3월에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반려가 됐다가 다시 한 번 조만간 들어올 것으로,
○위원장 장대훈  반려한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정책하고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알기로는 성남발전연구소에서 기본, 지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격차가 많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깊게 따져보도록 합시다.
  결산과 관련된 부분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나. 토지정보과
(10시 03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여기 보면 개별부담금 감정평가 및 재산정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수수료는 저희들이 국비와 지방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1,000만 원 이상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 집행을 하고 시비를 남긴 겁니다. 작년에 4500이었는데 국비가 3400이었어요. 나머지가 시비였었는데 국비를 먼저 집행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 밑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는 다른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토지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개발을 많이 안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2006년에는 많이 돼서 2007년에 이렇게 많이 세운 건데,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경기 침체가 돼서 개발을 많이 안 한 겁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새주소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2900만 원 정도 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 건물번호판 구입해서 건물에 다 부착시킨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단대동 중동 재개발 지역에도 이것을 해서 붙였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재개발지역은 기 확인돼 있는 거라 안 붙이고 그 외 지역만 붙였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을 하면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은 그런 예산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하고자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
  개발부담금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이 있어요. 한 35억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이것은 저희들이 분당 택지개발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부담한 것이 1959억을 부과했습니다. 1959억을 부과를 했는데 한국토지공사에서 그 1959억 원 내용 중에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환금을 해줘라 그래서 금액이 나온 환급액이 저희 시비 34억 9,000, 국비 34억 9,000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해준 겁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97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정정부과를 하고 2차까지 정정부과를 해서 사실은 정정해서 부과시킨 게 약 1943억 원이란 말이에요. 애당초 처음 부과했던 것은 3955억여 원이었는데 절반 이상을 줄여서 정정 부과를 했는데, 이게 2차 정정부과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부과를 한 게 1959억 원 이렇게 부과를 시켰는데, 실제로 1차 2차 3차 정정부과를 하는 과정에 사실은 토지개발공사가 다시 재판을 걸어서 다시 이것을 빼달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판을 걸어서 또 35억 국비까지 해서 한 70억 원을 환급 다시 받아가는 이런 결정을 재판을 통해서 했는데,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물론 우리 시가 원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한국토지공사가 사실 우리 성남의 판교 분당개발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익금을 남겨가고 있는데,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이의를 제기해서 재결까지 받아서, 말하자면 애초 부과한 것보다 절반으로 깎아서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판을 이렇게 걸어서 이런 비용을 찾아간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공기관끼리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십수 년이 소송이 됐는데, 처음에 분당 1단계 신도시 조성한 것이 우리나라로서는 안양 분당 평촌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송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 것이고, 이래서 우리가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평촌도 소송이 걸리고 다른 데서도 소송이 걸리다 보니까 그쪽 진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끝나는 것에 따라서 저희 소송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돼서 이렇게 1959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억 받은 이것은 우리가 1959억 원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농촌개발비용을 우리는 비용으로 처리 안 해줬는데 비용으로 처리해 줘라 해가지고 이것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창근위원  2001년도에 우리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겨서 최종적으로 전부 승소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개발부담금이 정리가 된 건데 그 이후에 다시 이 사람들이 재판을 걸어와서 35억을 다시 환급받아갔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처음부터 연속이 된 건데 중간 중간에 안양에서 대법원 소송 결과가 나오고 이런 영향을 받아서 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한 건으로 계속 온 겁니다. 한 건으로 처음부터 비용이 너무 많이 부과됐다. 처음에 우리가 3955억 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에서도 우리나라 최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 사례 들어오고, 또 중앙재결위원회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시일이 오래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한 건으로 진행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 소홀히 한 부분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저희들로서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개발부담금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민간영역에서도 있는 얘기지만 공기관끼리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토지공사도 지금 자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국토지공사와 우리 성남시 간에 신뢰문제가 이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까지 통과된 부분이 있어서 애초 부과했던 부과금액이 97년에 3900 4000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십 몇 년 동안 그게 절반으로 줄어드는 과정, 거기에서 또 재판을 걸어서 35억이라는 돈을 다시 환급받아가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이것은 공기관끼리의 신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의회에 얼마나 보고를 해서 이게 우리 시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17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교개발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여수동 개발도 될 것이고 창곡동도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와의 관계들이 계속 우리 성남시에서 이어질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어떤 변호사 한 사람이 재판을 통해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의회 그리고 성남시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개발부담금,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응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의회에 철저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만 의회도 공동전략을 짜고 공동으로 대응해 갈 수 있다.
  이게 사실 변호사 한 사람이 저울질 하나만 살짝 잘못 하면 몇 십억이 후딱후딱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변호사 한 사람한테 맡겨 놓을 수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이것은 변호사 한 사람의 마음이 토지공사로 살짝만 바뀌면 35억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물론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굉장히 수고를 하신 것 같아요. 17년 동안 이 문제로 시달려 왔을 것이고.
  제가 느닷없이 이것을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를 정리하는 직원도 고생을 하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겁니다. 타 공기관과의 이런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우리 시의회를 비롯해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응하자는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상당히 집행부에서 대응을 잘못 했다는 그런 추궁을 많이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위원장 장대훈  기억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저는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때는 담당 아니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위원장 장대훈  그 전에 담당과장한테 상당한 추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깊게 들어가도 우리가 초기대응을 잘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그런 지출을 한 전례가 돼서, 어차피 판결이 난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대응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좀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도 있더라 그 말이지요.
  다른 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윤창근위원  예측행정시스템이 자치행정에 있다가 이리로 넘어왔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작년 11월 19일에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도 11월 18일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공정이 50%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당시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취지를 말씀드린 것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측행정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기 진행되어온 지리정보구축시스템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동해서 그런 것들이 함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토지정보과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택과
(10시 1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낙중 주택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주택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온 초자가 돼서,
○위원장 장대훈  아니, 아니오.
윤창근위원  좀 말씀이,
○위원장 장대훈  아니, 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하고, 어쨌든 궁금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성격이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결산검사는 이미 다 쓴 것을 하기 때문에 이미 다 쓴 것을 가지고 말이 많으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산검사에 있어서 다 쓴 예산이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처음 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장비구입을 했는데, 이것 어떤 장비를 구입한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광고물 관리가 애초에는 주택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7년도 11월 6일자 건축과로 직제개편이 돼서 지금 현재는 건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사항입니다만 광고물 정비가 장비 구입한 사항하고 시설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설비는 벽보지정게시판에 대한 정비를 한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장비는 광고물 정비에 따른 각종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장비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불법광고물에 따른 정비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먼저 말씀드렸듯이 11월 6일자 직제가 건축과로 분리가 되면서 건축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 팀장님 중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어떤 장비를 구입했는지 누가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장대훈  이영주 건축과장님, 대신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돈이 100만 원짜리라고 해서 과장님들이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굉장히 우리 시에 중요한 사업인데 어떤 장비인지도 모르고, 누가 얘기를 해보세요.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팀장님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아세요?
○광고물관리팀장 김현중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대강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광고물관리팀장 김현중  거기 단속장비로서는 낫이라든지 플래카드 제거기, 카터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쇠사슬같이 굵은 것, 또 장갑 이런 소소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딱 100만 원 단위로 집행이 돼서 자동차 개념이나 중요한 장비 하나를 딱 구입했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장갑 카터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 때 예산이 100만 원이 딱 떨어지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무슨 장비 하나를 딱 100만 원짜리를 구입한 건지, 아니면 광고물 정비하는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샀다는 건지를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10시 2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설명자료,
○위원장 장대훈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이 건축과는 예비비도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21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해가지고 불용액이 87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전체 1700만 원에서 반밖에 안 쓴 거네요?
○건축과장 이영주  심의위원회 전체 수당 2900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작년에 분리되기 이전에 29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지출을 1960만 원을 하고 남은 잔액이 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건축위원회가 연 몇 회 열립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30명이 월 1회씩 열립니다.
황영승위원  뻔히 딱 나오는 액수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소위원회는 몇 번 열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횟수는 본위원회하고 같은 횟수로 열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와서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업무대행수수료 집행잔액이 4700 정도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게 전체 예산 중에 사용한 금액이 극히 미미하단 말이지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건축허가수수료는 특별검사제라고 해가지고 건축물 준공검사 시에 건축사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해당 건축사가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는 수수료를 말하는데, 저희들이 그 금액은 원래 전년도에 준공된 건수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사업법에 대한 대가에 의해서 한 네 시간에 20만 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2007년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불황으로 해서 급감을 했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검사업무를 하고 난 뒤에 수수료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이 한 2, 3만 원 되니까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경기상황에 반영이 돼서 됐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런 부분도습니다만
김시중위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작은데, 그러면 올해 2008년도는 얼마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올해 예산은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불용처리를 거의 90% 이상 했는데, 올해 예산은 그 이전 예산보다 더 늘려서 책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2007년도에는 수수료가 당초에는 수수료 집행이 안 됐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수수료가 지급됐는데, 지금은 거의 다 건축사들이 일을 하고 난 후에 요청을 하고 돈을 찾아가고, 금년도에는 금액이 아마 그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이 부분은 올해 결산 마무리할 때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22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전체가 다 불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영주  이것도 사실은 전체 불용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축과가 작년 11월에 분리되면서 원래 주택과에 5,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5,800에서 약 3,000만 원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이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자금 전도가 된 겁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출을 주택과에서 하고 사업진행도 주택과에서 하고,
○건축과장 이영주  예.
김시중위원  나머지는 마지막에 남은 것만,
○건축과장 이영주  저희들한테 전도를 한 거죠.
김시중위원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은 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된 겁니다.
김시중위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건축과장 이영주  예산 편성 지침상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어서,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고도제한 완화 주요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아까 주택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다가 못 여쭤보고 넘어갔는데, 주택과가 주로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주택과에서 고도제한 완화 추진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를 썼더라고요.
○주택과장 김낙중  당초 직제 상으로는 주택과에서 고도제한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시던 광고물이라든지 전체를 취급하다가 작년도 11월 6일자 직제 개편이 건축과로 분리가 되면서 업무 자체도 건축과로 다 이관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과가 분리가 되는 바람에 생긴 문제들이거든요. 고도제한 학술연구용역 어디까지 와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6월 30일자로 준공이 되어서 지금 결과물이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전에 위원장님한테 요약서를 드렸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용역사에서 설명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요약보고서를 배부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요약이 아니라 통보를 주시고요, 그거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진행과정이나 결과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사업구간은 모란사거리에서 태평역사거리까지 했습니다. 약 2,000㎞가 되는데 68개동 334개 업소, 371개 간판을 정비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4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했습니다. 작년 12월 30일자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윤창근위원  하고 나서 결과는 어때요?
○건축과장 이영주  옛날보다는 상당히 깨끗해 졌고 주민들한테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원래는 360개 업소에 401개 간판을 계획했다가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저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업소 폐업이나 상호 변경 이런 것에 따라서 간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비어있는 가게들이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정비된 간판하고 새로 다는 간판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간판은 정비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5층 이상에는 간판을 못 단다든가 이런 기준은 정해서 그 기준에 맞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기존에 사업을 하면서 세워놓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업소가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지 예산을 많이 도에 반납을 했어요. 1억 정도 반납했는데, 사업구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는 없었나요?
○건축과장 이영주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을 해서 입찰 잔액 12억 중에서 2억 정도 남은 거죠. 80%에 낙찰이 되니까 남은 입찰 잔액이기 때문에 사업진행하기 조금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모란사거리에서 태평역까지 간판을 정비해놨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밖에서 본다든지 할 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원칙을 지켜서 다른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추가로 더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계획이 있습니다. 서현 로데오거리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산은?
○건축과장 이영주  예산은 약 27억 정도 통과될 거 같은데요. 7월에 도비 요청,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이의 제기를 많이 했던 사업인데 나는 아주 잘못된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게 현실성도 없고, 간판이라는 것이 영업자가 이용하기 위한 시설물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개수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색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만 제시해 주고 실지 설치는 그 분들이 설치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간판을 달아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이번 한번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도비라고 하지만, 도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간판이 지금 현재 성남시에 몇 개입니까? 수십 만 개 아닙니까. 그 중에 일부 구간을 그것을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뀝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정책으로 1업소에 1개라든지 아니면 2개라든지 색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 줘서 그 업자들이 간판을 설치할 때 사전에, 지금 신고제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 장대훈  신고제이지만 실제로 허가제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렇게 정책을 유도해서 그런 방향으로 풀어가야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몇 십 억씩 투자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사는 또, 예를 들면 특정 업체나 단체에 가고 말이지, 이것은 시장 경제원리에 맞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사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물에 공적 자원을 투입하게, 그건 아주 잘못된 전시행정이에요. 설사 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녀보면 시설된 간판들이 호응이 좋다고 그랬는데 아주 개악입니다. 간판의 효과도 없을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간판의 사이즈를 너무 작게 만들어서, 지난번에 일본 다녀오신다더니 다녀왔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일본 못 갔습니다.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 데 가가지고 우리 시의 광고물은 이런 식으로 정책을 입안해야겠다. 그런 것만 제시해 주면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다 줄 거예요? 수십만 개 다 바꿔줄 겁니까? 또 아까 윤창근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업소가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해줄 거예요? 그런 정책이나 그런 예산집행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지난번에도,
○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서울시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아무튼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사적인 광고물을 해주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례라 그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영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액 서울시 시비로 해서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조성을 해가면서 나중에는 수익자가 50% 부담하고 시비 50% 부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 장대훈  자 봅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영업 행위자가 영업의 목적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아무리 서울시라 하지만 50% 시설물 설치비를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거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전체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이해를 해요. 아주 잘못된 사례니까, 만약에 2009년도 본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각오하세요. 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장대훈  시범거리 하나 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자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만들지 마시라고, 무슨 서현동에 27억 투자해서 만들어,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도 간판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몇 군데 벤치마킹 다녀봤는데요.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사실 그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저희 시는 모란에 했다고 해도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비나 도비나 우리 시비나 똑같이 돈을 들여서 한다면 특성 지역을 정말 살려서 시민이 그 효과를 느껴야 정말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에 더 확대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도시정비 차원에서도 요구가 있을 텐데, 똑같이 돈을 들여도 업자만 그 덕을 보는 사례가 되면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없죠.
  그런데 파주라든가 안양이라든가 강남에도 일부분, 압구정에 가니까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정말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어떤 규제를, 기본적인 것을 제어를 해가야 되요. 그렇다고 하면 사이즈라든가 한 업소에 하나씩만 한다든지,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독서실하고 모텔하고 같이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시작해 간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홍보를 해가면서 같이 가야 결과도 있고 이 사업을 더 확대할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이 내려와서 그냥 하는 거니까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간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판교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정말 꼭 필요한 컨셉을 가져야 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처음부터 잘 잡아가야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세우고 길에 입체 간판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현도 사실은 그게 조정이 제일 시급한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앞에 내놓는 간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시범사업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한 건물 한 건물 정해서 그 주인하고 얼마나,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한지, 성공한 도시에 벤치마킹 가셔서 그것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이번에 한다면 이런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불법 광고물 단속 제대로 못하면서 같은 말 반복 안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본 벤치마킹은 3회에 걸쳐 가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영주  예, 9월에,
○위원장 장대훈  총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모란 쪽에 하신 것이 주민들 반응이 좋다고 그러셨죠?
○건축과장 이영주  예.
황영승위원  어느 주민반응이에요? 여론 조사한 게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여론조사는 하지 않고,
황영승위원  그 공사를 1년 동안 하면서 공무원들하고 상가주인들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많이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반대로 시민도 봐서 깨끗하고 좋아야 되지만 광고물을 뜯어내려고 할 적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회주의나 공산국가에서 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시 돈이고 예산을 들여서 해도 어느 정도 여론수렴하고 설명회가 완전히 된 다음에 양쪽이 거의 합의가 됐을 적에 바꿔야지, 하나도 안 달아도 더 깨끗해요. 그걸 뭐 하러 답니까? 그냥 달지 말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해 왔어요. 곽정근, 문기래, 제인호 과장 있을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절대 이런 사업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허가제예요.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라인으로 가면 안 되면 허가를 안 내주면 절대 간판 못 답니다. 단속을 위주로 하셔야지, 시 예산을 10억, 20억을 투자해서 싹 떼고 달아준다. 시범거리 하나 했으면 만족해요. 저거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다시 어떤 모델을 제시할 생각을 하셔야지, 저것을 또 20 몇 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에요. 절대 예산 통과가 안 돼요.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 시설공사과
(10시 4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중 주택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느 분이 지적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주택과에 공영개발사업 있죠?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그동안에 누누이 이야기가 많았던 사항인데, 제일프라자 1억 8,500이 불용액인가요?
○주택과장 김낙중  입찰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현재 분양상태는 어때요?
○주택과장 김낙중  기존에는 1, 2층 기존 상인들에 대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1차 자리 배정에 대한 추첨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1층에?
○주택과장 김낙중  1층하고 2층이요.
○위원장 장대훈  1층은 다 끝났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1층은 전체 25개 점포에서 24개 점포가 배정이 끝났고요, 2층은 30개 점포에서 3개 점포는 배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55개 기존 상인들 중에서 27개 점포는 다 끝났고 계약 체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머지 50%는 지금 미 분양상태,
○주택과장 김낙중  나머지 3, 4층은 저희 시에서 일반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4층은 한 개 점포가 분양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분양이 못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차피 이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지금까지 계속 이상하게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사항인데, 분양가 인하는 추가로 조정해 줬습니까? 기 분양된 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김낙중  당초 책정된 계약금액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조정은 안 하고 당초 책정된 금액으로 기존 상인들에 대한 분양을 마쳤다 그 말이죠?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리 배정만 추첨은 다 끝나고요,
○위원장 장대훈  추첨 끝났으면 계약은 할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다른 사항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해숙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김유석
  황영승  김시중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이영주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기타참석인  
  광고물관리팀장  김현중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