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9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건축과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2. 중원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3. 수정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따른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심사요령은 각 구청장의 총괄보고 후 각 구 직제 순에 의하여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순으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분당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결산에 대해서 잘 썼다 못 썼다가 중요하겠지만 좀 구체적인 것은 행정감사 때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가 우선적으로 그런 민원을 하나는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당구청만 꼭 짚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당구청에 오늘, 여기 총무과장님 안 들어와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민과장님이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구청에 공히 전달을 좀 줄 이것은 분당구청을 꼭 짚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구청에 공히 전달을 하십시오.
  피복비에서, 제가 이런 민원을 접했어요. 올해 만약에 2007년에 피복비 예산이 세워져서 나갔단 말입니다. 피복비가 매년 세워져서 들어오는데 금액도 다르고 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방한복을 샀는데 10만 원짜리를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만 원짜리를 사서 한 해 쓰는 게 아니고 다음에 쓸 때는 피복비가 남은 걸 그냥 착용을 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쉬운 얘기로 원래 열 벌을 사기로 하고 예산을 세워서 10만 원에 샀는데 그 다음에 할 때는 남은 것 플러스해서 7만 원 정도나 8만 원 정도에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나쁘게 말하면 문제가 생기는 돈이 생기겠지요. 이런 민원을 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여기 피복비나 이런 것 쭉 있는데, 청장님은 그런 부분에 꼭 대비를 좀 해주시고,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성실히 집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성실하지 못 한다고 봅니다. 자재 같은 것 사놓고 관리소홀이지요. 남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직원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니까 물품 산 것에 대해서 흐지부지되고 잘 챙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또 사고 또 사고가 되겠지요. 특히 소멸성 같은 경우는 그럴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히, 우리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제가 여기에서 분당구청 한 것을 전 성남시 사업소까지 다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해당과가 있다면 명령을 좀 해주세요, 자료를.
  분당구청에 있는 보안등, 또는 가로등, 공원등에 대한 개수 및 용량, 그리고 한전의 1년 연간단가계약,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시설용역비,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 용역비. 그리고 타 시군 대비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요,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렸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전에 정자지하차도인가 여기에 보수 수리한다고 올라왔었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청소를 했는지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또 먼지가 타서 상당히 그렇거든요.
  나는 우리 기술직 직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 아튼빌 옆에도 지하차도나 터널이 생기는데 먼지 같은 게 잘 타지 않는 것으로 애초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 먼지 때문에 지하차도가 어두컴컴하고 전기 용량을 발휘 못 하거든요. 그런 것을 처음 애초 설계부터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정자지하차도나 긴 터널식의 지하차도는 관리용역을 줄 때 청소를 좀, 물청소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또 한 번 지적을 하니까 이 세 가지 사항만 우리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챙기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하시겠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분당구청결산서를 보면 건전하게 지방재정법에 맞춰서 잘 운영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당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불용액된 부분이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인데요, 당초에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업비를 책정할 때 너무 과다하게 한 것 아니냐,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인정을 쉽게 해주시니까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여기 딱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넘어갈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내동 수내교 보수보강공사를 보면 상당한, 2006년에 사고이월로 예산이 이월됐었는데 이것을 2007년에 다시 이것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2008년으로. 사고이월은 한 해 한 번에 걸쳐서 사고이월이 가능하고 다시 사고이월을 시킬 수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원래가.
○분당구청장 이봉희  이것은 2006년에,
윤창근위원  사업이 끝났나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2007년에 끝난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보면 어쨌든 과하다고 보이고, 전체적으로 아무튼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을 짜주시고, 그렇게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청 관련해서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시에 했던 얘기들을 좀 참고삼아서 구청도 똑같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에 설계변경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여러 건이 나오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사업을 설계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여건이 많이 변경이 됩니다. 첫째 이유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그런 민원은 예를 들어서 100m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90m만 해달라. 10m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강한구위원  여기 하나만. 백현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설계변경 집행잔액 이 한 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보십시오.
○분당구청장 이봉희  제가 좀 자료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과장님이 좀 부연설명 해주셔야지요. 과장님이 대신 좀 답변하세요.
강한구위원  구청장님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장대훈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일단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현지하차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량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균열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고, 전체 금액을 보면 3억에서 설계변경하면서 큰 변화가 생긴 게 아니고 이게 입찰잔액입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묻는 것도 낙찰잔액이라는 것은 많으니까 그것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다섯 건에 대해서 설계변경 집행잔액이란 게 나왔단 말이에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애초에 용역을 해서, 혹은 우리가 검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설계를 한 것이 무슨 이유에인지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남았느냐는 얘기예요. 보통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하면 오히려 설계변경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요. 그런 것이 9.9%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본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여기 같은 경우만 우선 하면 큰 변화가 생긴 게 아니고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면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무슨 설계변경하고,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설계변경하고 관계없는데, 저희가 하면서 대다수가 설계변경이 들어가는데 전체 변경된 금액의 건수에 같이 포함이 되다보면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뷸용사유가 설계변경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이게 맞아요? 이게 합당한, 여기에 합당한 사유가 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건별로 설계서 뒤져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정리 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그렇고요, 아마 이게 분당-수서간 도로다 보니까,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그것 지금 답변 제대로 하지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좀 더 연구하시고,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따 건설과 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지금 포인트가 뭐냐하면 설계변경 잔액이 남았단 소리는 당초 설계변경 예측을 잘못 했다는 결론입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정확하게 금액이 딱 맞아떨어져야지 왜 거기에 잔액이 남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답변해 주시고, 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지요.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얼마 전에 아름방송에서 고란사 앞에 성남시 땅을, 거기는 등산인들을 위해서 주차하도록 돼 있는 것을 거기 상가가 거의 독점을 하고 상가가 관리를 하고 그래서 등산인들이 쓸 수 없는 것이 방송이 됐는데, 혹시 보셨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벌써 한 1년에서 1년 반쯤 될 거예요.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구청에 가서 우리 과장하고 간단한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길 계장이 거기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하는 답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관리한다고 주차딱지를 붙여버리면 실지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그것을 보시고 우리 구청장님이라든가 과장님 팀장님이 즉각 회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론을 냈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거기는 일단, 여기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일반등산객이 주차해도 관계없다는 팻말을 붙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주차선을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강한구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담당과장 주무팀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팅을 가졌다든가 회의를 하셨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했습니다. 제가 보고받고 있는데, 팻말도 붙이고 상가 주인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강한구위원  어떻게 교육을 하셨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이것은 당신들 개인주차장이 아니고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절대 나와서 호객행위를 한다든가 주차금지를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고,
강한구위원  시의원들이 가만있는 것 같아도 다니면서 보는 눈이 참 거의 정확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측도 많이 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언제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공무원보다는 좀 시야가 넓습니다. 그것은 입장이 바뀐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년 전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과장하고 같이 팀장하고 미팅도 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 했는데 1년 동안, 물론 우리 팀장 혼자서 열심히 뛰어는 다녔습니다만 이것이 구청장한테 보고되지 않았고, 드디어는 언론에서 그것을, 누가 제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그것을 찍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때서야 당황해서 회의를 하고 상가를 찾아가고 팻말을 붙이고 하는 것은 언제나 뒷북행정이란 말이에요.
  지적을 했을 때 그 지적이 타당성이 있다. 아니면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는 시의원은 먼저 아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사명감도 있을 것이고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먼저 나오기 전에 구청에서 대처해야 돼요.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분당구청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이 이래요. 그래서 안타깝고 질의하기도 난감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측되는, 물론 예측은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하시겠지만, 또 우리 시의원들이 도와서 의논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 겁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가능합니다.
  거기에다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입니다.’ 하고 팻말을 붙입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 펜스를 주변에다 설치를 해서,
강한구위원  어떤 식으로?
○분당구청장 이봉희  펜스는 주변에다 독점 못하도록 상가 앞에다 치는 것으로 하고, 업주들 고용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거기 나와서 차를 못 대게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방지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거기 식당을 이용한다거나 거기 제과점을 이용하러 오는 주민들이 차를 대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결국은 업주들을 위한 주차장이 돼 버려요. 무슨 재주로 막을 수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 방법을 저희가 결론적으로 넣어서 지시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어떤 방법도 이것 못 풀어요. 우리 길인호 계장이 여기를 몇 번 가서 연구를 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팻말 붙이고 업주 교육, 이런 것은 다 소용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내가 차를 거기에다 대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등산로 차니까 빼세요.” 그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강한구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인원을 거기에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다 주차선을 정확하게 그어서 돈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 시설을,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분들에게 여기 불편한 점을 대리만족 시켜주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것 죽어도 안 돼요. 저도 이것 때문에 수십 번을 쫓아가서 연구를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일단 우리가 구청에서 그런 방법으로 해보고,
강한구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만약에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받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결론은 뭐냐하면 시가 운영하고 시가 시민을 위해서 제공하는 땅이 거기 일부 상가의 상업용으로 뒤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도권을 이미 그 사람들이 빼앗아 가버렸다고, 거기 관리하는 주도권을. 그것을 다시 되찾아 와야 되고. 그래서 시민의 편으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 결과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예산을 무리하게 개보수를 해주는 데 집행하시는데요, 이왕 하시면서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당구 주민인데, “왜 연말 되면 인도 교체하고 도로 포장을 하느냐?” 당연히 할 거면 연말이든 연초든 해야겠지만 멀쩡한 걸 한다고 그럽니다. “사실 분당에는 좀 저거한 분들이니까 좀 잘 해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의장님, 이것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며칠 전에 어느 주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탄천에 공사를 하지요. 어느 구간이든지 예기치 못 한 사업이 생겨서 개보수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또 오해가 돼 있더라고요. “왜 멀쩡한 탄천도로를 뜯어서 화단도 만들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사실 확인해서 직접 전화를 드리게 하겠습니다.” 하고 담당 탄천관리과에 얘기해서 직접 통화를 하게 해서 해소를 시켜드렸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청장님께서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게 미리 홍보 내지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분한테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시든 찾아뵙게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한 분 두 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 참 좋은 평가를 못 듣는, 보람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예산 낭비하는 원인자같이 그렇게 비춰지는 일이 옛날에는 있었던 걸로 알았는데 현재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같이 저한테 지적하고 제안해준 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당주민들이 저한테 직접 전화도 오고, 또 만났을 때 다른 사연으로 만났는데 “그런 얘기 참고로 아시라.”고 할 때 ‘아, 이것 참 아직도 이렇구나’ 했는데, 그런 부분에 홍보 내지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 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당연히 필요하면 연말에도 해야 되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게 신중을 기해서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위원장님, 제가 앞으로 예산관계에 있어서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분당구청장 이봉희  이수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분당이 조성된 지가 17년이 됐는데, 인도나 보도블록 시설이 노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그 중간에는 좀 괜찮은 도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앞으로도 분당구에서는 노후한 시설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저희가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지만 앞으로 예산관계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이왕 하시는 건 좋지만 지역구 의원들도 좀 아시게 홍보를 해주시고, 지역의 동에 보면 동의 협력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도 동에서 미리 이런 부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홍보차원에서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멀쩡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뜯어보면 다 부서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아직은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한층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없는 분들이 아니고 여유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더한층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10시 3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에 이종준 시민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0시 3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0시 4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황호양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저희가 분류된 게 당초에 저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감소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의, 설계변경하고 금액을 저희가 4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인데, 지금 여기 표기된 금액은 설계변경을 그전에 하고 설계변경한 것은 감액 처리를 했고요, 여기 표기된 금액은 보험료라든지 마지막으로 정산할 적에 발생된 금액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줄어들어서 설계변경을 한 번 했으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한번 우리가 손을 댔기 때문에 딱 떨어져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건강보험연금이나 이런 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산하는 과정에 발생된 금액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금액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남은 금액이 아니네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설계 마무리 설계변경을 하면서 보험료라는 게, 그러니까 물량의 변동은 아니고,
강한구위원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보수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게 설계이고, 부수적으로는 보험료하고 이런 것은 설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그러니까 보험료는 사후 정산하게 돼 있으니까 보험료를 적용했으니까 집행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는 금액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다시 물어볼게요.
  불용사유에 대한 것이 설계변경 집행잔액이라는 이 단어가 맞아요? 어떻게 표기하면 돼요? 앞으로 이런 경우에 남았을 때 여기에다가 다시 설계변경 집행잔액이라고 써서 불용사유에 대한 보고를 할 것이냐, 어떤 문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정산잔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발생,
○위원장 장대훈  그냥 예산집행으로 표시하면 되지요.
강한구위원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보통,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설계변경은 주로 예산보다도 추가로, 본래 예정했던 것보다도 추가로 더 들어가고, 그래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원래 예정했던 금액의 따블, 따따블로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공원로고, 앞으로 성남시청을 짓고 있다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저 예상된 금액보다 중간에 또 설계변경이 들어간다면 또 몇 백억이 추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런 것이 설계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공무원들은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사항인데, 여기 설계변경 집행잔액이다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했다면 대단히 칭찬받을만한 일이고,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17페이지에 하천관리 불법행위단속 여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저희 과에는 형질변경하고 하천관리를 위해서 청경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세 명의 월액으로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황영승위원  얼마씩 지급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됐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1년간 월액여비로 지출이 된 겁니다.
황영승위원  단속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단속건수는 별도로 뽑지는 않았는데, 녹지지역에 불법형질변경 발생 건으로 해가지고 공휴일까지도 나와서 계속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공휴일까지도 나와서 계속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순찰을 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하고 조치한 것은,
황영승위원  단속건수가 여덟 건,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경미한 것들은 현장에서 정리를 하고요,
황영승위원  단속일지가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 인원하고 단속건수하고 일지하고 복사를 해서 주시고,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그건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이게 월액여비라고 해서 월 얼마 이렇게,
황영승위원  하천 불법행위가 지금 분당 쪽에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무과장님이 파악도 못하고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단속이 되겠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저희가 하천 쪽에는 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이외에 일반녹지지역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하천 쪽에는 특별한 문제는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공사에 900만 원 지출돼 있잖아요. 어떻게 수질개선이 됐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저수조의 물탱크하고 청소하는 비용으로 지출이 된 겁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저희가 수질검사를 음용수를 1년에 두 번씩 하면서 수질이 좀 나빠지거나 할 때에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19페이지에 도로빗물받이 정비공사, 네 건에 9억 5,000에서 8억 1800을 쓰시고 1억 3,000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 설명해 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저희가 도로 빗물받이정비공사를 저희가 구청 앞에 있는 분당로를 중심으로 해서 구역을 1, 2구역으로 나눠서 두 개 구역으로 상하반기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특정지역에 어떤 물량이 얼마나 발생된 게 아니고 발생이 예측되거나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보수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황영승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이것은 저희가 마무리할 때까지 보면 민원사항이라든가 급하게 발생되는 것들 연말까지 처리하다 보니까 돈은 좀 많이 남기는 했습니다만,
황영승위원  이수영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주민들이 보기에 이런 과도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다하시다 안 되면 연말에 왕창 갖다 쏟아 붓다가 안 돼서 이 불용액이 나오는 건데, 예산을 잘 편성을 하셔야 돼요. 1억 3,000이라는 불용액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좀 과다합니다.
황영승위원  전임자가 한 것이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올리지 마시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22페이지에는 집행내역에 보면 쭉 있다가 맨 밑에 감전기보호기 100개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가로등 감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가로등 감전기를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가로등 감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해서 하지 말라고 두 번씩이나 올라온 것을 삭감시킨 건데, 가로등감전기를 다른 돈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위원님, 지난번에 아마 다른 지역에 한 것하고, 가로등마다 감전보호기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건 기존에 있는 것들, 2만 1,000원짜리로 해가지고,
강한구위원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때 가로등감전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올린 것 있었지요? 그것 아니에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윤철  건설과 토목보수팀장 김윤철입니다.
  감전보호기 100개 구입을 해서 사용한 것은 가로등주마다 안전기 옆에 누전차단기가 조그마한 게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가격이 하나에 2만 1,000원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감전보호기 개소당 60만 원인가 한다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그것 아니고 소모자재 2만 1,000원짜리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한 60만 원짜리 감전보호기는 한 군데도 한 데가 없다?
  시범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윤철  구미동에 시범으로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시범으로 끝났고 그 이후로 우리가 포괄사업비라든가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새로 설치한 것은 없는 거지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윤철  단 한 건도 없고 검토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세출결산 하면서 느끼는 생각은 이게 상당히 회의감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여기 18쪽을 한번 보실래요. 무려 예산이 31억 44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책정해서 11억 280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백현2소하천 정비공사 해서 10억 2900만 원,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공사를 했고, 또 단가는 어떻게 책정을 했고, 전혀 구체적인 것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해놨어요.
  세출결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의회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아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10억이라는 큰 금액 속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포함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사기간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단가라든지 공사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하다보면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전수는 하나의, 6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경험인데, 전수는 못 하더라도 랜덤으로 해가지고 몇 개 정도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시범케이스로 한번씩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이만한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게 전부 다 숫자놀음이에요. 무슨 항목에 10억. 그러면 이 10억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할 때마다 회의감을 많이 느껴요.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되나? 과연 해서 법적인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에 집행할 때 참고로 하는지, 이것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 같고, 앞으로는 구청뿐만 아니라 본청 것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서 좀 세밀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물량관계까지 전체적으로 다.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불용도 많이 생겼는데요, 불용이 생긴 건 작년,
○위원장 장대훈  불용액은 설명해달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놔두시고, 다른 위원님들, 지금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간략한 소회를 지금 이야기한 거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수해 때문에 23개던가? 수해복구기금 준 것 있지요? 여기는 안 나오는 건데 정자동하고 분당동하고.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시청 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생긴 사건인지 설명해줘 보세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혹시 시청 재난관리과 세출 심사하면서 그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까?
  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본청으로부터 전혀 그 이야기들은 바가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진국  소하천 관리팀장 김진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있어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진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됐고, 그러면 과장님, 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저희가 가서도 공문 조치를 했는데 그때 시우량이 아마 44㎜ 정도 되면서 부분적으로 침수가 발생됐고,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 아마 보상금 지출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 금액 지출이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 해봤고, 저희가 하는 과정은 금년 6월 14일까지 세대별로 전체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해당지역의 시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회의도 하셨고요, 부분적으로 가정집에서 우수관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 생긴 것들은 시정해 나가고 정리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침수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보상을 해준 것 원상복구는 두 번째 문제고 침수가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게 침수가 되었는지.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오수관 쪽으로 잘못되어서 우수가 유입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오수하고 우수하고 관로가 다르단 말예요, 분당은. 그런데 이게 거꾸로 연결되는 바람에 역류해서, 우수로 연결되어야 할 부분이 오수로 연결되어 있다보니까 오수라인 쪽으로 지금 빗물이 역류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일단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공공용지까지 하수, 오수를 관리하고 있고요, 가정집 안에서는 개인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침수피해가 나고 난 뒤에 가정집 일제조사를 해서 가정집에서 처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가정집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될 오수·우수관로가 거꾸로 연결되어서 거꾸로 침수된 사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23건 중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저희가 이것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침수피해가 발생되니까 주민들은 공공관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발생 당일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시의원님들 참석한 상태에서 아마 회의를, 그 다음날은 아니고요, 나중에 시의원님 참석하면서 회의도 가졌고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저희가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작년에 전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단독필지 총 439세대에 대해서 집집마다 오접관계를 전체 조사를 해서 그중에 관 연결이 잘못된 집이 한 100필지 정도 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몇 개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100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대책회의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100필지인데 그 당시 침수된 집중에 그러한 집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몇 집이나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침수를 저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침수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윤창근위원  그 중에 관로가 거꾸로 연결되었던 집도 있느냐 그거예요.
  제가 묻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재난관리과한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은, 침수원인을 다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몇 집이나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다섯 집입니다.
윤창근위원  총 23세대 중에서 5세대가 아무튼 우수 오수가 거꾸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말이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그 100필지 중에 그 사람들이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창근위원  침수의 원인이 그로 인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침수가 되었는지 그것을 얘기해주세요. 이 23세대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조사 안 하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아마 저희 팀장님도 그 당시에 그것을 분석은 안 했다고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우량 44㎜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쪽이라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윤창근위원  그것은 그 당시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것은 분당구만이 아니고 수정구 중원구도 다 똑같이 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분당구는 계획된 도시고 그렇게 비가 온다고 해서 침수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23집 같은 경우는 지하실로 침수가 된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이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우수와 오수라인을 잘못 연결해서 역류를 했을 가능성 하나, 또 하나는 도로에 우수관로가 막혀서 도로에 물이 꽉 차는 바람에 침수했을 가능성 하나,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우수와 오수관로가 잘못 연결된 것은 분당일 경우 각 건물마다 내부적으로는 건물 소유주가 책임이 있는 거고요, 또 그것을 준공검사 받을 때 잘 연결했느냐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관에서 하지만 실지로 그걸 연결하는 것은 건물주가 하는 거예요. 그걸 잘못 연결해서 말하자면 이게 역류가 되었다. 침수가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재해대책으로서 재해복구비를 주는 것이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수관로가 막혀서 도로에서부터 거꾸로 침수가 되었다. 이러면 그건 우수관로를 관리를 잘못한 관에 책임이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백 번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겠지요.
  지금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분당에서 집중호우가 왔다고 침수가 되는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 아시잖아요. 천당 아래 분당인데 어떻게 침수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밝힐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재난관리과에 얘기할 때도 이 원인이 뭐냐고 물었던 거고 그걸 내가 구청할 때 정확하게 진상을 묻겠다고 했는데도 그 원인이 정확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되어서 오면, 이 결산이란 게 뭐예요. 당시에 지출된 것들이 어떻게 되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고 어쩌다가 그 돈이 지출되었는지를 정리를 해보는 게 결산인데 제가 지금 이걸 왜 침수가 되었느냐고 묻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얘기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엔 얘기를 못 하는 것 아녜요. 정리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니면 그냥 침수가 되었다고 하니까 무조건 물어주고 만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제가 재난대책기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전체 100필지가 오접이 발생되었고요, 잘못 연결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건 정리가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 침수피해가 23세대 중에 5세대가 오접이 발생된 거고요, 그러다 보면 딱히 저희가 공공관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이 집중호우로 인한 건지 아니면 개인이 잘못한 건지를 분석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분석 없이 어떻게 우리시 예산을 막 주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원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수 오수라인을 거꾸로 연결해서 우수라인 쪽으로 빗물 치고들어가는 것이 거꾸로 오수라인으로 역류해 들어온 경우 하나, 또 하나는 도로변에 우수관로가 막혀서 물이 우수관로로 못 들어가니까 넘쳐 들어온 경우 하나,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재난기금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알았지만 우수 오수가 100필지가 거꾸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시다시피 우수라인으로 하수가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역류 가능성이 있는 거란 말예요.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그 중에 5개가 지금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고, 그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침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으면 이것은 너무 태만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당시에 업무를 보신 분은 아니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업무를 보신 팀장님이라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당시 팀장님이세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그 업무를 보셨을 테니까 정확하게 그 당시의 얘기를 해줘보세요. 이해가 좀 가야 다른 얘기를 하지요.
○위원장 장대훈  자기 소관을 밝힌 다음에 말씀하세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진국  소하천관리팀장 김진국입니다.
  그 당시에 침수가 발생됐을 때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침수 발생한 현장에도 갔었고 또 주민들하고 침수원인을 같이 확인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재난보상을 해준 것하고 연관이 있다보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위원장 장대훈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진국  예, 저희들이 침수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공공관로부터 역추적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맨홀 뚜껑을 열어서 관이 막혔는지, 또 CCTV를 넣어서 공공관로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검토했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발생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점검하다가 지금 과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지금 단독주택지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 필지를 예를 들어서 보면 비가 오면 지붕에 우수가 떨어지면 홈통을 통해서 마당에 묻혀 있는 배수관을 통해서 우수관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홈통이 마당으로 떨어져서 그냥 도로로 흘러내리는 형태하고 두 가지 형태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들이 홈통의 물이 마당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보통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녹으면 그게 도로로 흘러내려서 결빙이 되고 또 대지 내에 마당이 얼고 이러다보니까 그 물들을 보통 마당에 배수구가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빗물받이를 우수관으로 연결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수관은 통상적으로 구조가 도로 가운데 묻혀 있고 오수관은 양쪽 인도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까지 가려면 무지 멀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 건축주들이 오수관 우수관 분리의식에 대한 개념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 앞에 가까운 데다가 그 관을 연결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집을 샘플해 보니까 그런 집들이 있어서 분당동하고 정자3동이 한 450가구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한 세 달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그러한 가구들이 한 100가구 정도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하기에는 비가 일시에 한 30분 조금 넘게 와서 40㎜ 이상 쏟아지다보니까 대지 내에 떨어지는 우수가 오수로 연결된 100가구 정도 되는 집들의 물도 물 양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분당에 오수관이 규격이 300㎜로 되어 있습니다. 30㎝니까 요만하지요. 그래서 그리로 우수가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다보니까 그게 인제, 또 역류가 되는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통 단독주택지에 오수가 배출되는 계통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마당에 대지 내에 오수를 집수하는 맨홀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면 그 내용물이 대지 내에 맨홀로 모였다가 그것이 자연 융화되어서 우리 공공오수관로로 연결이 되게 돼 있고, 지하실이 또 있잖아요. 지하실에 있는, 예를 들면 지하실에 세대가 있으면 내가 화장실 물을 내리면 그것이 지하 바닥에 있는 오수맨홀에 모였다가 거기서 펌핑을 해서 지상에 있는 오수맨홀로 올라와서 그게 다시 우리 공공오수관로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분당에 단독주택의 지하가 분당을 계획할 때 당시만 해도 대피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대수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지금 지하실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집들이 있는데 그런 집들이 주거용 세대를 조성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오수 배수 계통에 따르지 않고 그냥 지하실에서 바로 공공오수관로로 연결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구배가 있어야 되는데,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진국  그러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지하실은 원래 지하 맨홀을 통해서 펌핑해서 내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원래는?
  그런데 펌핑을 해서 내게 되면 아무리 비 아니라 비 할아버지가 와도 펌프 모터를 통해서 물이 거꾸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펌프 자체가 그걸 차단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지금 말씀해 준 두세 가지 문제예요. 우수 오수관로가 거꾸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지하실에 오수가 나가는 부분을 그냥 펌핑시키지 않고 직접 관로에다가 그냥 꽂은 경우.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구배가 없다보니까 거꾸로 역류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받이에서 내려오는 오수는 바깥에 외부에 있는 맨홀이 그것도 또 우수로만 정확히 연결이 돼 있으면 그게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지금 이것도 역류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인데, 알았어요.
  팀장님, 알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재난관리과하고 얘기할 때 이 침수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도로에 있는 우수관로가 막혀서 이게 전부 물이 넘쳐서 들어갔다. 100%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위원장님, 그 당시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예, 차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분명하게 그 원인을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거기의 23세대도 우리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또 재난을 당했고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은 것을 제가 굳이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그 돈 100만 원을 지출한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분당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분당의 단독주택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침수를 했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분당 초기에 우수관로 또 하수관로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말이 많았습니까? 지금 이 경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침수를 당하는 사례까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난번에 재난관리과하고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상을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장대훈  이렇게 합시다.
  그때 우리 팀장님이 조사해서 품의해서 기금이 나간 거지요?
  공동조사를 했습니까?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그 당시에 현장을 공동 실사했습니까, 아니면 분당구청 단독으로 한 거예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진국  그것은 저희 행정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상관련 업무는 건축물이면 건축과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 당시에 팀장님이 현장에 안 나가셨어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진국  저희들은 공공하수관로 때문에 현장을 조사한 것이고 보상과 관련된 재해발생을 조사하고 보고 하는 것은 시설물 관리 주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도 나갔었어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진국  예.
○위원장 장대훈  현장에 나가서 실사한 팀이 어느 팀이었어요?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진국  건축과에서 나가서 조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진국  저는 조사할 때는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안 나갔어요? 그럼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 있네요. 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건축허가에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한 모양인데,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진국  예, 건축물 관리로 해서,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돼 있네요. 그러면 이걸 원인 규명을 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제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팀장님 담당이에요, 아니면 건축과 소관이에요?
  그러면 유관기관끼리 협의하셔서, 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시지요.
  이 부분은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적인 한 2400만 원 지출된 걸 지금 금전적인 것 때문에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니까 원인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부서끼리 협의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그냥 두루뭉술하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하고 대책을 수립하셔서, 원인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정식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뿐만 아니라,
○위원장 장대훈  그럼 추가로 말씀하시지요.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재난관리과 담당 과장이 100% 그렇게 넘쳤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엉터리로 보고를 했던지,
○위원장 장대훈  그건 그때 가서 추궁을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문제니까 그것도 나중에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 2400만 원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시민한테 100만 원씩 준 건데, 어려운 재난을 당한 분들한테.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무튼 그쪽 진상조사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로고요, 다른 문제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용역 나온 것 결과 보신 적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한 번은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보신 적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자세히는 못 들여다봤습니다만 저희도 보기는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를 보행자도로나 일반 도로들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금곡동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공사도 이제 했는데 금곡동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공사는 어떤 식의 보행자 전용도로 공사가 된 겁니까?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었는데.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곡2동사무소 옆에 보행자 전용도로에 블록이 조금 잘못되어서 한 100m 정도를 개소식 전에 정리를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분당은 비교적 도로가 계획된 도시니까 보행자도로나 이런 부분이 비교적 구시가지에 비해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도 17년이 넘는 도시가 되다보니까 손을 봐야 될 데가 자꾸 발생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손을 보는데 도로 인도나 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보행자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보행자에게 정말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말씀 주셨지만 필요 없는 것도 갈아엎는 민원이 있다는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지금 분당구 관내에 어디가 가장 취약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제일 먼저 손을 봐야 되고, 이런 우선순위 같은 것을 체크해 놓고 그것을 연말에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쭉 해가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지금 우리 분당구에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고 할 때 우선순위가 쭉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우선순위 있게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올라오는 민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우리 청장님이 오셔서 그 순위가 있느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예산에 순위를 정해서 가는 것으로 하라고 하셔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디가 우선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분당에 도로 중에서 도로 표지판이나 보도문제나 도로에 대해서 가장 손을 많이 봐야 된다고 나와 있는 도로가 어디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도로가 험하기는 서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변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공간이 많이 험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다니면 울퉁불퉁해서 많이 험한데 그런 부분은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수를 못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행량하고,
윤창근위원  잘 들으세요. 통행량, 도로의 훼손 정도, 그리고 도로를 복구함에 있어서 도로폭과 관련해서 녹지공간으로 얼마나 할 건지. 이런 여부들 기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위를 정하고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순위가 없이 해왔다는 얘기시죠? 이걸 읽어보셨다면서요. 여기에 보면 투자 우선순위도 쭉 정리가 돼 있어요. 분당구까지. 분당은 우리 성남시 전체 중에서 10위권 안에 드는데도 없어요, 사실은. 우선순위로 볼 때. 그러나 분당 중에서도 나름대로 순위가 또 있단 말예요.
  이걸 읽어보셨다면서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당은 17년 넘어가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될 때가 오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대한 원칙이 이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분당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정구 중원구 이쪽까지 하는 우선순위가 다 나와 있어요. 도로를 개선할 때 소재는 어떤 걸로 해라,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읽어보셨다고 해서 나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 과장님이신 줄 생각했는데, 여기 순위에 다 나와 있어요. 2억 가까이 들여서 한 연구용역이에요. 2007년, 2008년 해서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입니다. 최소한 우리 건설과장님과 그 담당업무를 보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로 하세요. 2억씩이나 들인 이것 가지고 계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이 중에 분당구에 필요한 것들 참고하시고, 이게 분당구만의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순서도 다 나와요. 지금 제일 문제가 있는 도로가 국지선 23호라고 나와요. 내가 국지선 23호가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국지선 23호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 의하면 국지선 23호가 제일 문제라고 나와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용역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나와요. 그리고 보도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순위까지 다 나옵니다. 그것하고 우리 분당구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크로싱 해봐야지요. 그러나 참고하시고 순위 정해서 계획적으로 하다보면 아까 우리 지적했듯이 연말에 그렇게 예산을 무원칙하게 집행하는 경우는 나오지 않는다. 순위를 정해놓고 하게 되면.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저희가 예산 감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불용된 게 좀 많은데 연말에 저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정리될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하는데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 보면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어서 좀 제척된 부분도 생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적으로 하면 그런 문제들이 다소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적으로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사를 담당하시는 분들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잖아요. 다 민간에 계약해서 하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독이 좀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공사를 하다보면 이게 다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다 체킹이 안 되지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디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때문에 옆에를 다쳐놓고 거기는 보수를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단 말예요. 인도를 여기서 요만큼 개선하는데 그것을 개선하면서 그 옆에를 공사 때문에 다친 데를 예를 들어서 인근에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훼손시켜놓고 복구를 안 하고, 말하자면 자기네 계약한 곳만 해놓고 그 옆에 것을 보수를 안 하고 넘어가도 또 한참 지나서 민원이 생기면 다른 데서 와서 공사하고 이런 식의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공사를 하는 분들에 대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보행자도로도 이제는 분당 같은 경우는 환경 자체가 가로수나 공원이나 혹은 녹지공원이나 이런 게 워낙 훌륭하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보행자도로나 이런 걸 정비할 때 또 자전거도로 포함해서 정비할 때, 이 자전거도로에 관한 얘기도 나와요.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보행자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의 충돌 가능성이나 안전성 이런 것까지 전부 검토를 하고 변경적인 측면까지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어디가 제일 빨리 해야 될 데인지를 정해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도로문제들을 처리해 나가기를 바라고, 이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우선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설명하시고 끝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아까 저희 침수 관련해서 하실 때 오수가 연결이 잘못된 건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오수가 우수 쪽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탄천으로 되는 유입구가 전체 16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부터 조사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수가 우수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저희가 7월 25일경까지는 탄천 본류가 끝납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를 하는데요, 아까 질문하실 때 “오수가 우수로 유입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오수가 우수관으로 유입되는 것은 없다.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저희가 오수관으로 해서 우수관을 통해서 탄천으로 나오는 관로가 지금 16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천별로 차례대로 다 역추적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오접이 발생된 부분은 거기까지 추적을 해서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탁수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가 우수로 들어오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오수가 우수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 우수가 오수로 들어가는 것은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역추적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있을 거예요. 있을 거니까 더 추적해 보시고, 윤창근 위원께서 질의도 안 한 사항을 또 답변하셔서 더 시간을 끄시네요.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28페이지 스테인리스강 볼라드 563개, 시선유도봉 1,599개, 충격흡수장치 33개 이게 집행내역인데 스테인리스강볼라드 563개는 언제 집행한 거예요?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스테인리스강볼라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또 향후에 스테인리스강볼라드를 설치 못 하도록 얘기한 걸로 되어 있는데 563개 언제 한 거예요? 언제 집행한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 거지요? 그 이후로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상반기에 집행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파손된 구간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동하고,
강한구위원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스테인리스강볼라드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지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윤철  토목보수팀장 김윤철입니다.
  그때 스테인리스강볼라드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횡단보도 주변을 일괄적으로 교체한 것은 없고요, 스테인리스강볼라드가 예를 들어서 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이 받아서 망가진 것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머지 4개를 다른 재질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재질로 몇 개는 설치한 게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시선유도봉의 설치규격에 대한 지침이 있지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윤철  예.
강한구위원  그게 지금 몇 m로 돼 있어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윤철  통상 2m에서 10m까지 현장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분당이라든가 성남 전체를 봐도 시선유도봉이 거의 50㎝, 30㎝ 쫙 촘촘히 박혀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굉장히 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1,599개인데 시선유도봉 한 개에 얼마씩입니까? 입찰이지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윤철  조달 구입은 보통 7만 원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한 가격이 있어요? 시선유도봉에 대한 것도 한 번 문제가 되어서 크게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윤철  예, 봤습니다. ABN에서 방송하는 것 봤습니다.
강한구위원  ABN이 아니고, ABN 가지고 내가 얘기를 안 하지요. 중앙에서 MBC인가 SBS인가에서 나온 게 있었어요. 그런데 시선유도봉의 간격이, 나는 길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마트에서 율동공원 쪽으로 쭉 뻗은 그길, 그런데 그쪽에 가면 시선유도봉이 있는데 거의 50㎝ 30㎝로 촘촘히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규격 상으로는 지침이 1m?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윤철  지침에는 2m에서 10m까지 있는데요, 간격이 그렇게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해봐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윤철  시선유도봉은 도로시설물이 아닌 교통시설물로서 차량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또는 교량 같은데 난간에 부딪치기 전에 방어벽 설치하기 전에다 예고표시 형태로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걸 설치할 때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순찰을 하거나 또 경찰서에서 설치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기준은 최소 2m인데 이 부분은 좀 촘촘히 박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문서로는 사실 협의를 안 하고 실무자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강한구위원  구두로 요청하면 약간 검토를 해서 촘촘히 박아줬으면 좋겠다 하면 30㎝라도 박는다는 얘기네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윤철  저희가 30㎝까지는 박은 적은 없고요, 촘촘히 박아달라고 하면 최소한 1.5m 정도 박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설치를 지자체에서 설치하게 된 게 한 3~4년 전부터인데 그 이전에는 경찰서에서 설치는 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설치를 한 다음에 경찰서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경기도에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스테인리스강볼라드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새로운 지침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시선유도봉은 마찬가지로 규격이 있으니까, 설치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한 대로 맞춰서 쓸데없는 예산이 땅바닥에 서있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건축과
(11시 3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불법건축물 단속 여비 1040만 원 지출한 게 있는데요, 단속 회수하고 건수를 좀 얘기해보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작년도에 단속이 98건을 단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측이 20건 해서 총 11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총 118건이요? 처리내역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나.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이행강제금 부과가 32건에 3억 9500만 원 집행했고요, 행정대집행이 11건을 했고 자진원상복구가 55건입니다.
황영승위원  단속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민원은 자주 있는 편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자진원상복구토록 유도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 하신 것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황영승위원  왜냐하면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는 법적으로 회수제한이 없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2회에 한해서. 몇 년 동안만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행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장대훈  대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철거도 지금 바로 무단 증축한다든지 그런 게 얼마 안 됐으면 바로 가서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 사례가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장대훈  최근의 것을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최근 것은 정자동 단독주택지에 철골로 해서 건물을 4층인가에다 짓고 있는 것을 가서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한 개 층 전체를 철거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공사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각 지자체별로 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자체는 상당히 경직되게 적용하고 또 어떤 지자체는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하다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한 5회 정도 부과하고 그 이상은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성남시의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 회수를,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그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3개 구청이 수시로 서로 상호 협의해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최장 몇 회까지 한 적이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3회까지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3회 이상 한 적이 없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장대훈  내가 알기로 한 5회 정도까지 부과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또 간단한 금액이 아니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좀 많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장대훈  건축물의 경우는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매매가, 현 시가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가의 몇 %로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100분의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2분의 1로. 그러면 5회의 경우에 시가의 2.5배를 부과한다는 말이네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상당히 건축주 입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입장이 될 수밖에 없네요. 구조적으로 개선이 안 될 수도 있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도 어려운 것이 무허가 건물을 하고서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 철거를 못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그 분들이 나갈 수 있는 기한이 대개 보면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통상적으로 1년에 2회에 한해서 부과하는데 지금 현재 최장 부과 회수가 3회라는 얘기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장대훈  작년 같은 경우에 분당구는 총 금액을 얼마 정도 부과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작년에 32건에 3억 9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올해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올해는 54건에 7억 4,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올해 갑자기 많아진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작년 말 올 초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선거가 있으면 항상 불법행위가 많이 자행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11시 4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도시미관과에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도 하고 노점상 단속도 하고 그러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노점상 단속이, 물론 열심히 하고 애를 많이 쓰는데, 노점상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작년에 노점상이 약 190여 개 되었고요, 금년에 조사한 저희 수치상으로는 한 192개 정도,
강한구위원  좀 늘어났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숫자상으로는 2개가 늘어났습니다.
강한구위원  두 개밖에 안 늘어났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강한구위원  단속을 아무리 해도 노점상은 절대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고, 물론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탓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고유가에다 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큰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단속요원들이 어떤 때는 크게 상처를 받아가면서 단속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경기가 좋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도 노점상이라는 것이 메리트가 있고 거기서 그것을 기업화 시키고 하는 것은 강력히 단속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 아무리 단속을 해도 싸움을 아무리 해도 노점상을 도대체가 이길 수 없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지금은 사실 예전하고 달라서 조직화되고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조직화도 돼 있고 노점상들이 우리가 만약에 단속을 하면 그 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어디 가서 취직을 한다든가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우리나라의 지금 경기 상황으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도 우리는 행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투입하고 인원을 투입하고 시간을 투입해서 또 단속을 하고, 그리고 땀만 흘리고 효과는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지요? 지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그래서 노점상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불법으로 하는 행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단속을 안 했을 경우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재를 유지하는 것이 그나마 단속을 했기 때문에 현재 유지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게 불법도 불법지만 그 분들로 인해서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라든가 또 영업을 기존 정상적으로 하는,
강한구위원  그건 알지요. 아는데 지금 현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동 쪽만 예를 들어 볼게요.
  구미동에 사거리에 두 군데 있던 노점상 과일상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거기서 큰 싸움이 나고 우리 단속원이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가 되고 여기서 1인 시위가 벌어졌는데도 굳건하게 노점상을 지키고 있고 이쪽에도 생기고 이제는 네 군데가 다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속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분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은, 이것은 백번 단속을 해도 안 돼요. 해봐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노점상을 자진 철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부녀회라든가 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노점상 물건을 안 사주는 방법인데, 그것이 가장 좋은 효과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외에는 병력을 투입하기 전에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항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꾸준히 예산 투입, 돈 투입, 다치고 그리고 여기에 다치는 것 보상비까지 다 예산을 잡아서 계속 하면서도 요만큼의, 단 1%의 효과를 못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쯤은 우리가 노점상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가 되었고 이걸 새롭게 단속방법이라든가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정도 생각을 해야지 10년 20년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러면서도 노점상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그래서 노점상 관계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도 그렇고 또 고양시 같은데도 그렇고 상당히 마찰이 심하고 또 어떤 데는 1개 지역을 정해서 그 분들을 어떤 유형으로 해서 면적은 얼마 모양은 어떻게 해서 들어 와서 해라 그런 사항도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노점상을 걷어치우고 어디 봉급쟁이를 하러 간다 하는 것을 그 분들은 상상을 못 합니다. 그리고,
강한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중간에 언급을 했지만 구청에서 각 동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각 동에 특히 통장단 부녀회 쪽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어려움을 피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구청에서 단속을 해도 사실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민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 관이 단속하게 되면 그쪽에서 반발이 생기게 되고 효과도 나타나질 않고 있고 많은 예산이 거기에 따라가고 또 피해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노점상을 조용하게 바깥으로 내몰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시민의 힘이고, 시민이 완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세금 내는 가게를 이용하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물품 매입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새마을이나 통장 쪽,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미관을 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노점상이 반발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선택을 해서 그쪽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가게를 물러나게 되고 문을 닫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동사무소에 얘기해 봐야 크게 먹히지 않습니다. 도시미관과가 우리 구청장님 품의를 받아서 부시장님 이름으로 협조문을 내려 보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노점상 사주지 않기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노점상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해야 마찰이 없이 물러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노점상에 대한 대책, 그 사람들이 물러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관에서는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 관에서는 병행을 해야 돼요. 노점상을 단속하되 쫓아낼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노점상들이 벌여놓고 있는 좌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을 정해서 더 이상은 못 나오게 한다든가 경관을 조금 예쁘게 만들어 주는 이런 것도 생각할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해서 예산은 올라오고 집행은 되고 있는데 실지로 땀만 흘리지 전혀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행정에 대한 집행은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적극 공감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보다 효과적이고 그리고 비완력적인 방법으로 노점상 단속도 하고 노점상 스스로가 주변을 정화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작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와서 일하는,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잘못하다가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걸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우리 구미동 쪽에다 CCTV 설치하려다가 못 했지요? 그게 도시미관과입니까?
○위원장 장대훈  잠깐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강한구위원  경제교통과에서 한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CCTV는 일단 보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상가주민들을 다 만나서 보류를 시켰는데, 그러면 이 한 대를 어디로 보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수렴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어디로 할 예정이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래서 별도 선정한 것은 없고요,
강한구위원  아직 없고, 그러면 대기 중이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그래서 그 예산을 어차피 상황실에 LCD 모니터를 추가해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빨리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 예산이 서 있던 상황이고 이미 집행되는 그 단계에서 막혀버린 거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돈은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가지고 있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비로 놔뒀다가 실지로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아직 추가로 CCTV 다른 장소에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예비로 놔뒀다가, 예비군이네요. 그러면 예산과 CCTV의 기기는 우리가 하나를 확보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그건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하나는 조달 변경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는 보류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상황실 근무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상황실 근무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여기 급식비가 2292만 4500원이 들어갔는데 여섯 분의 급식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특별회계 중간쯤에 있잖아요. 여섯 분의 1년간 급식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된다 그 말이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주·정차 단속요원하고 상황실 근무자하고 같이 들어 있는 것을 그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상황실 근무자뿐만 아니라 단속요원까지 다해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총 몇 분에 대한 식사비입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56명에 대해서 급식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1일 1식입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1일 1식입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일반직원들도 상황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원래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의 임금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식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김명호  일비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확실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장대훈  일비가 얼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계약직 단속요원 급여가 2만 9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식비는 1일 1식에 얼마씩입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5,000원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일비는 3만 원도 안 되는데 식비가 5,000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뭐가 잘못되었구만. 균형이 안 맞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지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 분들이 보통 몇 끼 정도 식사하시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1일 한 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주간 근무자는 1식이고 야간근무자는 2식을 하시는 것입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확실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1식만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주간이건 야간이건 1식만 한다 그 말이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불법 유해현수막 단속 철거 하는데 예산이 2500만 원 서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서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집행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지금 계획 수립 중입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이 아직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단체에다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단체 선정도 있고 여러 가지,
강한구위원  이미 1월 1일부터 작업은 시작됐고 현재도 지금 매주 현수막을 떼는 단체가 있는데, 무슨 단체를 새로 선정합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그것은 보조사업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2500만 원이 지급이 안 되고 여태까지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재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마을협의회에서,
강한구위원  지금도 새마을협의회에서 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구미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다른 동네는 불법현수막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자체적으로는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매일 주간 야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철거하고,
강한구위원  그렇지 않은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구미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분당에서도 제일 잘 하고 있는 동이거든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위탁업무 이런 예산 관계없이 스스로 구미동 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2500만 원을 세울 때 그 때 새마을이라는 것이 명명이 됐고, 그래서 그 때 위원님들 중에서 새마을에 대해서 왜 거기에다 주느냐 했는데, 새마을 외에는 일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새마을이 하고 있는데, 7월이 지났는데도 각 구청에 2500만 원씩 해서 7500이 예산이 섰는데, 왜 여태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위원님, 그것은 지금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강한구위원  어떤 예산이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그것은 새마을협의회 자체에서 예산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각 구청은 아직 집행이 안 됐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각 구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강한구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는 총 7500 세워준 거예요. 그것은 작년 예산 때도 이미 일을 시작했는데도 예산이 서지 않아서 추경에 그것을 한번 세워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 세워 줬는데, 이것은 현재 철거작업을, 수거작업을 하고 있는 그 단체에다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월부터 그 단체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본예산에 1월부터 쓰라고 세워줬는데 7월에 아직도 계획도 없고 단체가 선정이 안 됐다면 그것은 일을 전혀 안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날 얘기지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예산을 잘못 올린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추진을 아직 못 한 것은 죄송하고, 어떤 단체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희한한 일이네.
  이것 말 잘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일한 단체는 공짜로 일해 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한 단체가 있으니까 그 단체를 위탁업체로 선정하고 그러고 나서 지급하도록 하세요.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쓸 데 없이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고만요. 박상호 과장님이 원래 일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인데, 이것은, 지금 도비 지원이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없습니다, 지금은.
○위원장 장대훈  처음 출발이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으로 특정단체까지 지명해서 내려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된 부분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유석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고, 청장님! 이 부분은 독려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경제교통과가 도시미관과하고 업무가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경제교통과 업무하고 도시미관과 업무하고 결산에는 이렇게 지금 같은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교통과에 물어봐야 될지 도시미관과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양쪽 과장님이 다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경제교통과하고 도시미관과하고 중앙정부에서 구청의 과를, 성남의 각 구청을 보면 여덟 개 과 아홉 개 과를 행안부에서 다섯 개 과까지 줄여라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도시미관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얘기를 해서 과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업무 양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합쳐지는 게 맞겠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업무 양으로 봐서는 좀 나눠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아홉 개 과를 다섯 개 과로 줄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여섯 개나 일곱 개까지만 줄이고 나머지는 못 줄이겠다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분구를 빨리 해서 우리 과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서 분구 얘기까지도 심각하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홉 개 과 중에서 만약에, 이게 조직 개편으로 새로 나눠져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알려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과를 줄인다고 할 때 아홉 개 과에서 한 여섯 개 과로 줄인다고 치면 한 세 개 과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두세 개 과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업무 자체가 도시미관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업무가 어차피 통합을 시켜서 직원을 좀 늘리는 방법, 팀을 늘려서 가는 방법이 있더라도 어쨌든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떠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저 개인적인 생각은 행안부에서 어떻게 조직 진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분당구로 봐서는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웃음)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결론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본청 결산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자세히 듣지를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각 국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보고 받으신 것 없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못 들었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다는 얘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기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본청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사실은 구청도 마찬가지거든요. 참고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지방재정법을 잘 지키는 선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14시 0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4시 0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4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 홍보 및 설 운동장 개방 한 건으로 해서 279만 7,000원 집행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저희가 설하고 추석 명절 때 각 학교 운동장에 현수막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 현수막을 총 학교수대로 설치하고 우리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각 주차장마다 각종 홍보현수막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한 건에 대해서 올라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 중원구 관내 학교 운동장 여러 개겠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4시 1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경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건설과장 김경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저번에 예산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받겠다고 올라왔을 때 주택단지에 대해서 도로보수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삭감된 게 있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삭감 이유가 뭐였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하자관리규정을 해놓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규명을 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강한구위원  굴착 원인제공자에게 추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져오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결과를 못 가져와서 삭감됐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이후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저희 내부적으로 원인자 굴착복구 하자 책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강한구위원  일단은 그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에 대해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공사가 시민들한테 필요했던 것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시민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들어가고, 언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강한구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는 그 원인제공자한테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 100% 해줄 수 있는 부분, 70% 해줄 수 있는 부분, 50% 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시겠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설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단종 전문건설하고 종합건설하고 하자담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복구에 대한 것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일반시설공사 그 규정을 준수를 해가지고 하자기간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공사별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남동 올라왔던 부분은 대부분,
강한구위원  우리가 업체를 입찰 봐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덧씌우기공사라든가 이음공사를 한 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자를 몇 년 동안 잡고 그 기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후관리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건, 그 전에 예산이 삭감된 건은 원인제공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 사업을 위해서 굴착공사를 했고 그 굴착공사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한테 불편을 준 부분은 그것은 하자기간이라든가 어떤 것이 없어요. 무한대란 얘기예요. 그러면 한 번 하고 침하되면 두 번 세 번 해서 원상복구를 시켜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을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서 전번에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으니까 우리는 공사 안 하고 시민들이 불편하든 말든 내버려둔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 쪽에서도 다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올라오면 그 예산은 또 못 쓴다고. 그러니까 ABN이든 KT든 하나로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재공사를 시키란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지 않은 부분, 우리가 공사를 한 부분이라든가 하자기간이 지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새로 작업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원인자를 찾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다면, 그래서 예산 올리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직무유기고, 그대로 올라온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본예산 올리기 전까지 반드시 찾아서 결과가 같이 올라와야지, 저는 기억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지적하고 넘어가느냐 하면 혹시라도 그냥 내팽개치고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다음에 추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추경이 없다면 본예산에 올라올 것이고, 아니면 9월에 추경이 있다면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은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줘야 되니까, 그 안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않고 그냥 쓱 올라오면 안 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명심하시고, 청장님도 지금 옆에서 들으셨으니까, 청장님께서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지내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고, 앞으로 사후에서 일어나는 굴착의 모든 것은 반드시 원인제공자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다 하도록 아주 명문화시켜서, 아니면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든지, 인센티브하고 페널티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나가 주십사 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120만 원인데,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2120만 원인데 수정구는 2140만 원, 차이가 약간 나요. 작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설해대비용 염화칼슘도 세 개 구청을 비교를 해서 얘기를 했고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2120만 원씩 강사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연간계약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연간입니다.
  민방위교육 횟수하고,
강한구위원  이게 개인한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해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저보다 저희 팀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은 잘 모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작년 같은 경우는 69회에,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중원구민방위팀장 권미순  민방위팀장 권미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기본이 7만 원이고 시간을 초과했을 때 10만 원씩 해서 시간당 10만 원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년간 했을 때 69회 해서 212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회 했을 때 네 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세 시간은 전문강사 초빙해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평균 한 달에 여섯 번,
○중원구민방위팀장 권미순  아니오. 기본계획이 4월부터 10월 정도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 오후로 해서 69회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한 시간 예정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 10분이 됐다 그러면 7만 원을 원래 지불하려다가 10만 원을 주는 거네요?
○중원구민방위팀장 권미순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7만 원짜리는 없는 거네요?
○중원구민방위팀장 권미순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강한구위원  아예 7만 원이지, 우리한테는 얼른 보면 싸게 보이게 하고 실제로는 10만 원이 나가는 거네요?
○중원구민방위팀장 권미순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전문강사가 한 시간 초과해서 10만 원씩 하면 잘 안 와요. 그래서 2007년도는 시에서 지침이 떨어졌을 때 10만 원으로 한정을 했는데요, 2008년도부터는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해가지고 시간당 기본이 7만 원에서 초과될 때 3만 원해서 10만 원 하는 것으로 없애버렸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없어진 걸 왜 보고해요?
○중원구민방위팀장 권미순  그러니까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얼마예요?
○중원구민방위팀장 권미순  지금은 1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보통 여덟 시간 강의를 합니까?
○중원구민방위팀장 권미순  아니오. 오전에 네 시간 하고 오후에 네 시간 그래서 오전에 1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응급처치교육이다 그러면 두 시간 하고, 그러면 20만 원이 나가게 되지요.
강한구위원  그리고 또 강당에서 강의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중원구민방위팀장 권미순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한 분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여러 분 강사님한테 나간다?
○중원구민방위팀장 권미순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1년에 한 것이 69회를 했는데, 몇 시간이에요?
○중원구민방위팀장 권미순  1회당 네 시간씩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전 교육 네 시간에서 맨 마지막 한 시간은 영상강의를 하기 때문에 한 세 시간 정도를 잡으면 됩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이것 보신 적 있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못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언제 오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윤창근위원  집행부에서 보행환경기본계획 이것 가지고 우리 해당과장님들 해당직원들 상대로 교육한 적 없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저 와가지고는,
윤창근위원  언제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신 적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못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중원구 주차장 보유율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한 5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로과에서 용역 한건가요? 전문위원님! 도로과장님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전문위원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우리 도로과에서는 다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못 들으셨다고 그러니까, 중원구 주차장 보유율이 66%로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중원구에서 제일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제일 시급한 데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성남로 모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도로 보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보행자도로 기준, 도로 중에 시설물 기준, 횡단보도 기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중원구 전체 도로 또 간선도로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면도로 기준이든 시설물 기준이든 보행자 기준이든 그런 우선순위를 한번 중원구 차원에서 고민해본 적이 있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제가는 아직 깊이 고민해본 적은 없고, 제 나름대로 중원구에 와서 관내를 다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보도를 정비할 곳이 주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모란이라든지 중앙로라든지 신구전문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구청 앞 이런 데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판단으로?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현장을 뛰면서 어디가 더 긴급하겠다 이런 판단기준 잡으신다 이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이렇게 우리 본청 도로과하고 우리 구청의 건설과하고 발이 안 맞는 건데, 물론 현장에서 뛰시면서 그것을 느끼는 감에 의해서 순서를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물이 잘못 됐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건 참 좋으신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2007년, 2008년 이렇게. 작년도 올해까지 이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문제나 보행자도로문제나 자전거도로문제나 교차로문제나 기타 등등, 또 중원구에 한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이고, 이런 것까지 한 2억 정도 돈을 들여서 연구 용역해서 나온 자료예요. 이 자료에 보면 중원구 관련되는 해당사항으로 도면을 첨부해서 여러 가지를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구청의 담당과장께서 이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본청의 이 용역을 한 분들이 대단히 잘못 됐든지, 아니면 이것을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당과장이 이것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든지 둘 중의 하나예요.
  제가 그 기본적인 건 정리를 하고.
  조금 이따가 도로과 관련해서 올라오면 내가 그 분한테 묻도록 하고요,
  이 자료를 살펴보면 중원구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각종 문제들이 여기 다 담겨 있더라는 거지요.
  저는, 이것이 사실 그런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 내용과 우리 과장께서 알고 있는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사업을 해가야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것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게 원칙일 겁니다.
  하도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다보니까 생략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쭉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여기 보면 전선지중화사업 관련해서도, 우리 구청 예산 중에 전선지중화사업인데 하나는 명시이월이고 하나는 사고이월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본인들이 한 거니까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본청 때도 얘기했지만 전선지중화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계속비를 투여해서 장기간 몇 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편법으로 명시이월이 되지도 않는 것을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 사고이월 재차 이월 못 시키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원칙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하도 똑같은 걸 길게 얘기해 왔기 때문에 구청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본청 때 내가 말씀드렸던 것을 속기록 나중에 참고로 보시든지 아니면 본청에 참고적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용역 2억 가까이 들여서 나온 결과를 본청하고 구청하고 어떻게 돈만 들여놓고 쓰지도 않는 것, 종이쪽 같은 것, 어디 처박아놓고 보지도 않는 것을 용역을 한 본청도 문제지만 또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처럼 현장에 발로 뛰면서 어디가 우선순위인지를 가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도로문제든 교차로문제든 자전거전용도로문제 등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시고 순위를,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하실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것 문제 있으니까 땜질 처방하듯이 고치고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면 예산 세워놓고서는 연말에 ‘야, 그것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연말에 겨울 다 되어 가는데 예산 폭 집어넣어서 공사하게 되고, 필요도 없는 보도블록 뜯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순위 정하시고 하는 것을 해서 그것을 우리 업무보고든 뭐할 때 다시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차피 9월이면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순위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귀찮아서 과장님 나오면 얘기하려고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세세한 것은 이것 참고로 하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설명자료 18쪽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해서 예산 운영에 있어서 예산의 성격상 규정에 맞게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본청 결산 심사할 때도 계속 그런 말씀과 지적이 우리 위원회 윤창근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어요. 그와 관련해서 좀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설명자료 18쪽에 보면 갈현소하천 정비공사에 따른 보상비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사고이월, 여기 보상비 사고이월 시킨 것은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을 사고이월 시킨 것이고, 2006년도에 예산 확보한 것은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2007년도 예산이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아니, 다른 소하천정비공사에 2004년 시킨 것은 원인행위가 된 것은 사고이월을 시켰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행정절차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원인행위를 못한 것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된 사안이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2회 연속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2004년의 예산이 2007년의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설명이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어느 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8억 3124만 7,900원, 조금 전의 설명에 의하면 2004년도 예산이라면서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아니오. 2005년도,
이재호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위원장 장대훈  정리해 드릴게요.
  2005년도 예산을 2006년도로 사고이월 시켰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2006년은 2007년으로 왜 또 넘겼어요? 그러면 사고이월을 두 번 시켰단 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잠깐만요.
○위원장 장대훈  연속해서 사고이월을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답변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2005년도 25억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고, 2006년도에 8억 3100만 원은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잘못 하신 것 아니에요. 2005년도 것을 2006년도로 사고이월 시켰다면서요. 명시이월 시킨 것을 사고이월로 답변하신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1차 명시이월 시키고 2차 사고이월로 넘어간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답변을 거꾸로 하시냐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설명은 왜 이렇게 됐는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두 개 나눠서 넘어왔는데, 이 설명을 요구한 것은, 예산이 그러면 간단한 거잖아요. 그 보상비를 2개 연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처음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확보를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연도수가 다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그 설명을 들으려고, 짐작으로는 그런데 현재 이 자료상에는 같은 용지보상비 내역인데 그것이 하나는 명시이고 하나는 사고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시다 보니까 이 내용을 뒤바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건설과에 대해서,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갈현소하천 정비 용지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예산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8억 3000 그 부분은 1차 명시이월 시켰던 것을 안 되니까 다시 사고이월 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25억인가 2억 5000인가 이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니까 새로 잡아서 명시이월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내용상은 맞는지 몰라도 예산을 용지보상비 관련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다시 또 예산을 새로 잡아서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과정 자체가 예산을 우리가 예측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런 사례가 갈현소하천 정비공사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원칙들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이 소하천 정비공사 용지보상비라는 것은 ,어쨌든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여러 번 예산을 잡고 이것을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다시 사고이월 시키고 하는 과정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예측하고 잘 검증해서 하라는 취지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18페이지에 하천감시원 집행내역이 있는데, 단속건수하고 단속횟수를 설명해 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순찰구간이 큰 하천은 없고요, 여수천이라든지 갈현소하천 사기막골소하천 보통골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횟수는 월 정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한 명입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앞장에는 한 명이 돼 있고 뒷장 17페이지에 보면 지금 86만 2500원씩 2개월분이 나간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내역은 326만 원 돈이 나가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러니까 그것은 한 명, 하천감시원이 청원경찰로 있다가 청원경찰이 없어지는 바람에 하천감시원을 다시 뽑은 겁니다. 2개월분은 새로 청원경찰이 계속 있다가 없어지면서 일용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황영승위원  아니, 청원경찰은 여기 17페이지 보면 129만 원 지출된 게 있잖아요, 별도로. 여기 이게 뭐냐고요. 1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본급 86만 2500원이 11월 12월 2개월분 지급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액수가 안 맞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수당이 있어서,
황영승위원  수당은 얼마가 나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수당은 가족수당이라든지,
황영승위원  수당이 나가도 그렇지 액수가 맞습니까? 320 몇 만 원이?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 기본,
황영승위원  세 개 구청에 다 물을 건데, 이것을 보면 맞지 않아요. 단속건수하고 횟수 일지 있지요? 자료 복사해서 바로 갖다 주시고, 출장일수 처리내역건수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거의 다 형식적이에요. 하천감시원 액수도 안 맞고, 어떤 건수를 얘기해 보면 과장님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다시 질의할게요.
○위원장 장대훈  자료 준비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건설과는 보류시켰다가 건축과를 먼저 진행하고, 자료 준비되고, 건설교통국장하고 팀장 지금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4시 4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만홍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전동연 팀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행정팀장 전동연  2007년도 세출예산,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불법현수막 철거예산 서 있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전동연  그 사항은 건축광고물관리팀장께서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예.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2007년도 2500만 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강한구위원  2008년도,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2008년도 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선정 준비,
강한구위원  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중원구는 불법광고물 철거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어디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어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으로 해서 팀을 짜서 휴일 공휴일 순찰, 또 조기 순찰,
강한구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 위탁을 줘서 해오고 있지 않아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아직은 위탁을 못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강한구위원  그러면 중원구에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자체적으로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탁을 시에서 공문이, 이번에 위탁을 빨리 주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님한테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분당구도 제가 물어봤더니 “아직도 위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일은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원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2500만 원 예산 세워진 것이 직원들이 한다면, 예를 들어서 1년이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쓸 이유가 없이 다시 불용액으로,
○중원구청장 강효석  계속 직원들이 하면 남아야 되겠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위탁관리가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집행될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참고로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8월이 돼서 위탁계약이 됐다고 하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하면 2500이 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2500은 1년치니까 3분의 1 정도만 지급이 되겠네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위탁줄 때 기간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비한 물량을 가지고 주는 건지 제가 아직,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기간으로 줬어요. 그 전에는 도에서 지원을 받았고, 기간으로 해서 각 구에 2500만 원씩 이렇게 돼서 1년 동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면 아주 불법현수막을 차에다 걷어서 동사무소에 갖다 취합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1년 동안 기간을 뒀단 말이에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정비실적하고 무관하게 기간으로 주는 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지났으니까 나머지 잔여기간만 줘야 맞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여태까지 중원구는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불법현수막은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저희가 직원들하고 광고물협회 중원구지회 쪽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계속 같이 단속을 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강한구위원  2007년도까지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한 게 맞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위탁계약이 돼서 3개 구청 공히 거기에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그래서 거기에 2500만 원씩 지급이 됐고, 그래서 분당구는 다른 구보다 동이 많은데 어떻게 똑같이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여태까지 계약이 돼 있지 않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산 절감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지요.
  실제로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많이 하고, 최근 들어서 유동광고물이랄지 특히 불법광고물 이런 것은 고발하고 이런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만약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위탁계약이 되지 않고 다른 데 한다든가, 아니면 1년 동안 공무원들이 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1년 넘어가면 그쪽에서 반발이 심할 텐데 그런 것은 괜찮겠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니, 반발을 하더라도 실지로 안 했으면 안 주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중원구는 그렇다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실제로 정비기간 동안,
강한구위원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쪽에서 저한테 문의가 온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주지 않고 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저희가 일을 시켰다는 건가요?
강한구위원  2007년도도 그랬어요. 예산을 세워놓지 않고,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까지 서류상에 계약도 없고, 일은 하는데 이것 언제 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는 일절 새마을지도자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확실하게 해야지 그쪽에다 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강효석 구청장, 팀장한테 확인)
  팀장이 모르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불법현수막 같은 것 수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거실적도 기록이 되고 그래요. 보고가 되고 본청에다 보고도 하고 그런 실적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어쨌거나 계약 과정 없이 했다고 그러면 그 기간은 안 줄 겁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실제로 한 기간만 저희가 주도록 할게요.
강한구위원  그것 연속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했다면 그것을 지급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계약기간이 1년 만료지만 재계약 안 하더라도 관례적으로 이 사람이 이 일을 쭉 연결해 갈 때는 그냥 묵인을 한다면 그것이 또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예산 절감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 절감해 봤자 2500만 원인데, 새마을지도자가 각 동에서 많은 봉사도 하고 단체고 그 단체가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데 부족해요, 지원금도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에 다 메워보려고 하는 건데, 무조건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일한 부분을 딱 잘라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탄력 있게 운영을 하시고. 돌아가시면 바로 내용을 알아보셔서 새마을지도자 쪽에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지 않게 하고, 그 결과는 보고를 좀 해주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내용 확인해서 그대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보고를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보세요.
  팀장님께서 그 내용을 지금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2007년도에 새마을단체에서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2007년도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계약을 했으면 일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계약을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금전 지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왜 아까 답변을 못 하신 거예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때 얼마 지출됐어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2007년도 집행이 2400 지급됐습니다.
강한구위원  말도 안 되지, 어떻게 1년치가 2500인데 8월부터 12월까지 2400이 지출된단 말이에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2007년도에 그렇게 돼,
○위원장 장대훈  아니, 잠깐만요. 5개월 일하고 2400만 원이면 월 얼마씩 받았다는 소리예요?
강한구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1월부터 일을 했는데 그것을 예산을 안 잡아주고 추경에서 예산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황영승위원  중원구는 안 그래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위원장 장대훈  잠깐 제가 부연,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4시 51분 기록중지)

(14시 52분 계속기록)
  8월부터 12월까지인 것 확인했어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금전지출도 됐고?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예.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도 안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한테는 안 갔어요. 현수막 단속은 직원들이 계속 했지요.
  그런데 광고물조합하고 해서 전체 단속을 한 번 했지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그것은 옥외광고물,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그것만 집행을 했지, 현수막,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유동광고물 유해광고물,
황영승위원  광고물 조합에다 주는 것도 잘못 됐습니다. 그 업을 하는 분한테 그 단속을 시키는 것은 잘못 된 거예요.
  지금 광고협회 파벌 되어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아시지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있지요.
  팀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그 업을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질의를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는데, 판단을 잘 해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지도자들 보면 지역이 동네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예산이 내려와 있으면 정식으로 입찰을 붙여서 단속을 해야지, 중원구는 단속이 아주 안 돼 있어요. 현수막이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아주 불법천지라고.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설명자료에도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는 그런 사업 명칭이 들어간 게 있긴 있지만 성격이 달라요.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이쪽으로 가는 건 민간보조 아닙니까? 사업이 그것은 불법스티커라든지,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유동광고물 정비,
이재호위원  청소개념으로 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2500이고 자체사업으로 가는 것이 3000만 원 해가지고 그 뒷장에 보면 또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예. 고정광고물 불법광고물 단속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혼돈이 없지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설명을 왜 못 하세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
강한구위원  제가 좀,
○위원장 장대훈  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제가 물은 것은 2500에 대한 건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2400이 작년에 지출된 거예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예, 지출이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명목으로 나갔어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유해광고물 단속,
강한구위원  그러면 8월부터 12월 5개월 동안 일한 것이 2400이 나갔다는 거예요?
  동별로 어떻게 나갔어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성남시 새마을지회에다 줬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100은 왜 남겼어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정산을 하고요,
강한구위원  무엇을 정산한 거예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기간하고 물량, 실적, 사진 이런 것들로 실적을 확인해서 지출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분당에서 한 것은 2500을 갖다가 분당으로 내려 보냈고, 17개 동에다, 중원구는 5개월을 일하고 실적 대비해서 2400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
강한구위원  돈을 받아서 썼으면 어디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썼는지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지요. 팀장님께서 전문이니까 답변이 척척 나와야지요.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거기 오신 지는 얼마나 돼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1년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1년 된 분이 그렇게 모르면 어떻게 해요?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여기에서 팀장한테 계속해 봤자 안 되니까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1년 이상 된 분이, 가장 전문적으로 아셔야 할 분이 하나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면으로 정리하셔서 일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다 첨부해서.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계약서면 계약서 다 해가지고 오세요. 또 빼고 그러지 마시고.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질의 요지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예.
○위원장 장대훈  그 서류 증빙서류까지 다 첨부해서 해주시라고.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축과에 대해서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잠깐 나와 주세요.
  지금 건설교통국의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 출석요구를 했더니 고등동 현장에 나가있는 관계로, 허 팀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과 팀장님, 국장도 안 계시고 과장도 안 계시니까 대신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출석요구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예.
○위원장 장대훈  우리가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2006년도에 해가지고 2007년도 8월에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금액이 얼마가 소요됐어요?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정확한 금액은 1억 7000여 정도 소요된 것으로,
○위원장 장대훈  우리가 예산을 2억 정도 대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용역을 한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보행환경을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반영해서 2011년 기준까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제가 빙빙 돌려서 묻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그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물을, 그 성과물을 도로과 혼자만 캐비닛 속에 넣어서 가끔 필요할 때 꺼내보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각 구청 건설과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까?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전부 다 공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정보 공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저 책자를 각 구청 건설과에 내려 보냈어요?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2007년 9월에 보행환경기본계획 용역 성과품을 받아서,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어떻게 했다고요?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용역 성과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준공보고회를 전부 다 한 번씩 가졌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후에는 서른한 권을 갖다가 각 관련 실과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할 때 당시도 받으러 온 그 직원이나 아니면 관련된 직원한테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 이런 부분은 꼭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배부까지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김 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우리 팀장님 말씀은 다 배부해 주고 설명회까지 개최했다는데 왜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러니까 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위원장 장대훈  아무리 오기 전이라도 담당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해야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용역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나 토목계장이나 또 차석까지,
○위원장 장대훈  설사 안 계실 때, 오기 전에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작년 11월에 왔잖아요. 지금 몇 월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7월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8개월 됐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아직도 이 결과물을 모르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윤창근 위원님 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느 연구소에서 나온 연구집을 본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공무원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6급 5급 공무원이 가장 핵심적이고 6급 5급 공무원에 의해서 우리 지방행정이 전부 리드되고 있다는 결과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저는 우리 6급 5급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항시 참 굉장히 오랜 동안 고생들 하시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평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전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광고물 관련해서도 팀장님이 6급 공무원이실 텐데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개선기본계획이 연구용역결과로서 그냥 하나의 책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하면 기본계획이에요, 기본계획. 2007년, 2008년 2년 동안. 2007년 8월에 나왔는데 이게 향후 장기적인 계획까지 나와 있는 기본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을 해당 과장이 인사이동 때문에 늦게 와서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팀장님, 이것을 용역한 팀장님이신가요?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예.
윤창근위원  왜 과장님은 안 오시고 팀장님이 오셨어요?
○위원장 장대훈  안 계세요.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과장님과 국장님이 민원관계상 출장중이십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팀장님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얘기해야 될 얘기인데 이런 기본계획이 나왔으면 1회에 걸쳐서 교육하고 이것 중요하니까 봐라 한 번 정도 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담당하는 팀장님이니까 아시지만 어느 동네에 순위를 정해서 어떻게 하라는 약도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원구에 보도확충구간 정비대상 중에서 중원구 1순위가 어디예요? 팀장님, 보도확충구간으로 중원구에 가장 먼저 정비해야 될 지역이 어디예요?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 2억씩 주고 뭐 하려 했느냐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보도확충구간 대상구간 중에서 중원구는 상원초등학교 앞이 1순위예요. 왜, 보행량이 약간 적다하더라도 교통량이 많거나 학생, 유치원, 아동들의 통로가 되는 경우, 기타 보행자 이용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까지 명시를 해서 중원구는 상원초등학교 앞이고, 수정구에는 예일병원부터 신흥사거리고, 여기에 다 나와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는 상원초등학교 앞으로 나와 있는데 중원구청이나 본청에서 상원초등학교 앞에 이걸 한 적이 있어요? 계획한 게 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에요. 이건 보도에 관련되는 거고, 시설물 관련되는 것 나오고 교차로 관련되는 것 나오고 여기 다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전혀 본적이 없다고 얘기하면 이건 아주 심각한 거지요. 양쪽이 다 심각한 거예요. 모르고 있는 과장님도 심각한 거고, 그걸 한번 해서 던져주고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본청 해당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쪽이 다.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다룰 때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용역을 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내가 이걸 본 건데, 여기서 나오는 것 몇 가지 봐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이 용역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이걸 왜 하냐고. 그래서 내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어쨌든 더 이상 길게 얘기하는 것은 좀 시간낭비인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고, 정말 5급 6급 공무원 공직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시에서의 아주 중요한 위치, 그게 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아까 분당구청을 할 때는 분당구청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라고, 이 문제를 이미 자기들끼리는 내부적으로 한 번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길게 말씀 안 드렸는데, 중원구청에서도, 분당구보다 중원구청이 훨씬 더 도로문제나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아시지요? 분당은 그나마 잘 되어 있어요. 훨씬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참 심각한 문제지요. 구청장께서 이 문제를 좀더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이미 지금도 시간이 늦었어요. 이미 9월 되면 예산에 다 반영시키는 거 아녜요. 이제 7월 8월 두 달 남았는데 언제 우선순위 정하고 뭘 먼저 할지 언제하실 거냐고요. 제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청장님께서 각별히 해주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나는 아주 이해가 안 가는데.
  앞에서 다 들으셨으니까 내용은 아시겠지만 아까 불법광고물관리팀장이 업무파악이 전혀 안 돼 있고 김경묵 과장 같은 경우는 저 중요한 용역, 저게 뭡니까? 그냥 선반에 올려놓고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닙니다. 보행환경기본계획 지침서예요. 지침서대로 안 하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걸 지금 주무과장이라는 분이 8개월이 되었는데 저걸 존재 자체를 몰라요.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장대훈  나는 지금 말문이 막혀.
○중원구청장 강효석  작년 하반기에 마무리가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위원장 장대훈  2007년 8월에 완성되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김경묵 과장은 2007년 11월에 오셨으니까 그래봐야 불과 3개월 전이에요. 그러면 저 중요한 지침서를 본 적도 없고, 공부는커녕.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고.
○중원구청장 강효석  어차피 수립된 거니까,
강한구위원  기본적으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것도 가장 그 내용을 숙지를 잘 해야 될 담당 과장이 이 책자를 구경조차도 안 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고.
  답변 한번 해보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머리에 담고 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학생이 책 한 권 안 본 거하고 같아요. 어떻게 저걸 안 보고 과장 역할을 하시냐고.
○위원장 장대훈  그러고 무슨 놈의 건설과장 역할을 하느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지침서를 안 보고,  이 지침서가 나와 있는데 그럼 저 용역대로 않고 따로 그냥 하는 거야? 막 내키는 대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저걸 참고를 안 하려면 아예 용역 자체를 안 했어야지요.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저게 내 생각에는 손때가 묻을 정도로 저기 있는 대강 페이지까지는 몰라도,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시험 볼 때, 아, 이 내용이 교과서에 어디쯤에 어느 귀퉁이에 있는 내용이다 할 정도로 머리에 남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저거는 그야말로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저것은 손때가 묻을 정도로 자기 책상에 놓고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것 자체를 구경을 못 했다니까 나는 지금 말문이 막혀요.
  우리 팀장님, 저것 봤어요, 못 봤어요?
○중원구토목팀장 김혁수  죄송합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못 봤어요? 이것 정말 줄줄이 진짜 징계감이네. 이거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해당 구청 건설과장, 팀장, 전부 다 징계감이에요. 왜, 저걸 가지고 사실은 아까 윤창근 위원님 지적처럼 건설교통국장 주재 하에 정말 미팅을 몇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려면 뭐하러 용역을 합니까? 용역을 그냥 폼으로 하는 거예요? 저게 용역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관할 지역 내에 어디를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되는지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방법론까지, 그 지점까지. 그런데 저걸 팀장님도 본 적이 없다니 나는 진짜 할 말이 없네.
  그래도 아까 분당구청 할 때는 다 보기는 봤는데 내용은 완전히 숙지는 못했다고 답변하더라고요.
  한번 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 결과대로, 물론 용역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지침서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용역은 온데 간데없이 지금까지 따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저 예산 자체가 낭비라는 대표적인 케이스고, 아무튼 오늘 저희가 그걸 강력하게 지적했으니까 이 다음 의회에 어떤 명분으로 들어오시든 간에 저 내용의 어느 한 귀퉁이를 임의로 지정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윤창근 위원이 하시든가 내가 하든가 둘 중에 한 사람이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냥 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허 팀장님, 아시겠습니까?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담당 팀장도 마찬가지예요. 저 내용 내가 다 체크해 볼 거예요, 얼마만큼 숙지하고 계시는가. 각오하십시오, 전부 다.
  됐습니다. 더 이상 거기 세워놓고 떠들어봐야 제가 말하는 제 입이 참 그러네요.
  윤창근 위원님, 추가로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윤창근위원  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꼭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은 이것을 보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까지 지적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봤더니 그 용역의 내용으로 볼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대로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명령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또 현장에서 뛰는 것하고 접목을 해서 순위도 정하고 원칙적인 것들을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가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자료제출이 와있는데, 이것은 2개월분에 대한 것만 와 있는데, 이 분이 청원경찰은 아니고 딱 두 달 동안 쓰는 임시직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분은 기본이 86만 원인데 수당이 90만 원 대 나와서 170만 원을 받아요, 이 양반이?
  오늘은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받고 나머지 출장일수하고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전산이 복잡해서 해야 된다니까 자료 제출을 다음 회기 중으로 해 주시고, 행정감사 때 제가 이걸 정확히 짚고 나갈게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가 질의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7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16개 동 다 순방하셨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이재호위원  그 자리에서 각 단체장님들하고 대화해서 민원을 많이 말씀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이재호위원  다 정리하셔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매번 청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그런 자리를 갖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산이라든가 예산심의 이런 것을 하다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나 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예산서에는 사실 사업명으로 명시되어서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지만 관내에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으로 민원 제기한 내용들이 거의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청장님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주민들이나 각 유관단체장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 그동안 다니시면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청장님 부임하시기 이전부터 제기됐던 민원과 지금 청장님이 부임하셔서 새롭게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분리해서 파악을 하시고 오래 전부터 제기됐던 민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직전에 계시던 데가 행정기획국장님 하셨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행정기획국에서 예산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부서가 예산법무과가 있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날 같은데 계속 지금 본청 도시주택국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하오면서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 그리고 결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원론적인 것을 계속 얘기해 왔어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문제점을 얘기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어디서 얘기 들으셨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있었을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수정구청 예산을 보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구청장님 하시면서 보면 건설분야나 혹은 건축분야나 이런 데 있어서 예산이 충분합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사안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크게 경험한 것은 없지만 결산 관련해서 보니까 명시이월했다 사고이월했다, 또 불용액을 많이 남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도 그렇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내부적으로 좀 얘기했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차후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사실 예산을 남겨서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예산을 좀 덜 쓴 것은 바람직한 거지요.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산을 집행하기까지 원칙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다보니까 생긴 문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으로 남긴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일반회계 예산액 보면 실질 예산을 잡아놓고 쓴 것과 이월 시킨 것을 보면 쓴 것은 43%밖에 안 썼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음 년도로 48% 이월 시키고 불용액이 8.3%예요. 그러니까 이 불용액 8.3% 내에는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고생들 하셨을 부분도 나름대로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을 한 것은 43%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음 년도로 이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월이 건전한 이월이냐고 볼 때 꼭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개중에 있다.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전치 못 하게 이월시킨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올해는 이 정도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하고 넘어갈 것이고요, 내년에는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총괄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는 지금 두 분 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십니까? 두 분 한번 일어나 보시지요.
  우선 아까 시민과장님이신가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지난 1월 16일자로 도에서 와서 인사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내가 왜 처음 뵀지요?
  그 다음에,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4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용인시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입되신 거지요? 그럼 박대성 과장이 용인시로 가시고,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두 통의 민원 전화를 받았어요, 청장님.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나한테 아주 강력하게, 그 중에 한 통은 좀 하소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또 한 통은 상당히 항의성 전화였는데 동일 건으로 두 통의 전화가 나한테 왔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수정구 관내에 가설건축물이 전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가설건축물 개념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가설건축물이 신고에 의한 것도 있고 불법적인 사항도 있고,
○위원장 장대훈  구청장님 되시면, 신고가 아니고 가설건축물도 허가를 받아서, 소위 말해서 일명 컨테이너를 법적용어로는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요. 그 가설건축물을 적법하게 허가절차를 밟아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무단으로 불법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수정구 관내에 허가받아서 설치한 게 몇 개나 되는지 또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앞으로 좀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수정구 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우리가 신고 정식으로 해서 공사한 것은 파악이 되는데 주로,
○위원장 장대훈  신고해서 허가해 준 게 몇 개나 되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앞에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팀장님은 신고해서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정구건축행정팀장 추한준  80여 개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불법으로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것은 대략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수정구건축행정팀장 추한준  불법 무허가로 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앉으세요. 불법으로 신고 안 하고 설치한 게 더 많다고 봐야겠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추한준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지 않아요?
○수정구건축행정팀장 추한준  예.
○위원장 장대훈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정구건축행정팀장 추한준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나 노점상 그런 것은 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나 그런 것도 신고를 다 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80개 보다 개수로는 조금 더 적을 것 같다. 그건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청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아침에 민원 전화가 왔다고 했는데 이게 수진1동에서 전화 온 내용입니다. 감이 잡힙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장대훈  그게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장대훈  어떤 용도로 쓰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새마을 관련해서 집기들이 아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새마을단체에서 그걸 아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도 그게 합법적이지는 않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장대훈  합법적이지는 않는데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단속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 분들도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신고해서 쓰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니까 신고를 않고 쓰고 있겠지요? 그런데 단속을 원천적으로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그게 어떤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쓰고 있는 시설물은 아니니까 다른 무허가, 소위 말해서 신고를 않고 설치한 불법 가설건축물을 다 단속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거기를 단속하시라고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장대훈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거기를 단속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다른 데를 다 일단 단속하고 나서 단속하면 그 분들도 할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 상태에서 거기 먼저 철거하라고 하니까, 저한테 한 분은 좀 더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성 전화였고, 또 한 분은 왜 우리 것을 먼저 철거하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닌데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굳이 철거하게 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에 내가 알았다고 말은 했는데,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고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신고하지 않고 쓰고 있는 무단으로 설치해서 쓰고 있는 불법가설건축물을 다 단속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단속하면 그분들도 이의제기는 못 할 거예요. 그렇게 해주기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총괄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저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저한테도 들어온 민원인데, 좀 깨끗하게 정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양성화시켜주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창근위원  그걸 왜 청장님이 제일 적극적으로 철거하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데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아니,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런데, 무조건 철거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동에서 창고를 집기 놓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것을 조치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무리하게 막 철거가 아니라,
○위원장 장대훈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으니까, 거기가 예를 들면 보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또는 주변 민원인들로 하여금 엄청난 혐오감을 주는 시설이라면 내가 말을 않겠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복지회관 옆에다 살짝 설치해 놓은 건가 본데, 나는 거기보다 더 우선적으로 단속해야 될 곳이 많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먼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
(15시 4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용식 시민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식 과장님은 도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많이 하셨나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시민과장 김용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의 이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도로분야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원래 토목직입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행정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로행정쪽에 많이 근무하셨나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특이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저희 과는 지난 해 11월 6일자로 건설과에서 분리되어서 결산안 설명드리기가 곤란해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다른 위원님들 이 내용을 이제 주시는 거라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 중원구도 마찬가지지만 수정구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은 주로 민원인들이라고 하는 게 거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을 원천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특히 출퇴근시간이나 좀 예민한 시간대에는 좀 경직되게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융통성을 가지고 단속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특히 상습적으로, 단속을 하되 악성주차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 주차해 놓는다든지 또는 코너에 주차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단속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60% 내외가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차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이고 다니지 않는 한은 주차위반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내 집 주차장 지원사업 우리가 하고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개요를 간략하게 얘기해줘 보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내 집 주차장 지원사업은 자기네 담을 헐고 이웃집과의 경계를 헐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시에서 들어간 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윤창근위원  이 사업을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주로 홍보는 반회보에 여러 번 냈고요, 또 동별로 단체원들 회의 때마다 1년에 한 세 번 이상은 홍보가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떻게어떻게 홍보했다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반회보에 홍보를 했고요, 신문기사에도 한 두 번은 났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홍보하는 게 홍보효과가 있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 통장님들, 또 주민자치위원님들, 새마을위원 이런 분들에게 홍보하기 때문에요.
윤창근위원  홍보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건도 없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대폭 줄여서 4건에 600만 원만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여건상 담을 헐어도 주차를 한 대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부시책으로 추진을 하기는 하지만,
윤창근위원  이것은 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정부시책이고 서울에 송파구 문정동 이런 데 가면 이게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주차장 많이 만들고 있어요. 가뜩이나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 보유율이 60%, 내가 알기로는 60%도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주차보유율이 열악한 상황에서 주차장을 한 대라도 늘리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고 이 사업이 그런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이것을 신문지상 혹은 반상회보 내지는 통장회의 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지로 본인이 신청해야만 가능한 사업인데 우리 통장님들이나 각 동에 팀장 동장님 이런 분들이 자기 동 현실은 제일 잘 안단 말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자기 동 내에서 아, 어떤 집에 담을 허물면 주차장이 나오겠다 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집 소유자를 설득하고 하는 과정까지도, 적극 행정을 해야지 신문지상으로 이렇게 홍보해 놓고 귀찮은데 누가 그거 돈 200만 원 때문에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보를 한다고는 하겠지만 좀 통장님 동장님 유관단체를 통해서 그럴만한 대상지가 있으면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그 집 주인을 설득하고 하는 이런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만 정해 놓고 매일 안 쓰고 넘어가는 이런 예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 우리 최만식 위원 계실 때는 이것 별로 하지도 않는 것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고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반만 책정해서 했던 사항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없네요.
  아까 6건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올라와봐야 또 삭감될 확률이 높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도 않는 것 자꾸 해봐야, 그 예산 차라리 다른 데 편성해서 하세요. 도로 소파공사를 한다든지. 한 두어 건 정도는 몰라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창규 건설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과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많이 하셨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저는 아파트 사업 승인을 담당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축과에 근무하셨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직은 무엇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건축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무리 통합되었다 하더라도 토목직 전공 과장으로 오셨네요?
  일단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4월에 오셨다고 하셨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4월 8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31쪽에 터널 안전점검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저희가 1년에 정기점검 1회, 정밀점검 1회, 정밀안전점검하고 같이 연 3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보면  818만 5000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점검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저희가 당초에 정기점검 1회, 정밀점검 1회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년도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2008년으로 정밀점검 시기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1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 잡힌 거 아녜요.
  그리고 내부터널 보수공사를 하시고 나서 지금 불용액이 6500만 원이 또 나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아까 그 1100만 원 말고.
○위원장 장대훈  33쪽 맨 위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이게 그것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쓰지 않는 금액입니다.
황영승위원  아까 것은 뭐고 이것 1100만 원은 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이것은 보수공사고요, 용역하고는 다른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2008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이 또 잡혀 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러니까 이것은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수하는 것하고 용역하는 것하고, 저희가 안전점검이나 이런 걸 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비하고요, 이것은 보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황영승위원  용역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은 공사에 대한 내용이고.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내곡터널은 매년 몇 번씩 보수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매년 계속 올라오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건데요,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얼마, 서울에서 얼마를 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저희가 48%, 서울이 52%입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2140만 원이 지출되었네요. 그런데 38페이지에 불용액 1980만 원은 뭐예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이체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저희가 1년에 4시간의 의무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한 번 하는데 중원구와 같이 민방위 훈련장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한 반에 보통 100명 정도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강한구위원  뭐에 대한 예산을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강한구위원  강사수당을 수강생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다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시간당입니다.
강한구위원  시간당이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회수를 100명으로 잡아서 했는데 100명으로 하다보니까 회수를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1년에 교육생들의 교육을 다를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원구하고 같이 교육을 하다보니까,
강한구위원  내용은 알았어요. 그런데 2140만 원하고 1980만 원은 무슨 차이냐고요. 이건 뭐냔 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저희가 2007년도 11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민방위 부서가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방위 강사 교육수당 총 금액은 4120만 원인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쓰고 나머지 1980만 원을 저희한테 이체시켜주었거든요. 그게 남은 금액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강사수당으로 나간 것은 2140만 원이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예산도 2140만 원이었고.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4120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을 원래 예산을 4120만 원을 했단 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2140만 원을 했는데 다른 데보다는 한 20만 원 정도 더 많이 나갔는데. 몇 회에 몇 시간을 한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기본교육기간이 1인당 1년에 4시간입니다.
강한구위원  2140만 원이 지급되었으면 강사수당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강의를 1년에 몇 번을 했고 한 번 할 때 몇 시간을 했고 강사한테 시간당 얼마를 지급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시간당 1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시간을 하고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원래 7만 원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10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7만 원인데 초과되었을 경우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수정구민방위팀장 지양숙  민방위팀장 지양숙입니다.
  당초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4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책정된 이유는요, 2006년도 7월 1일자에 의해서 주요 개정이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교육을 100명 단위로 교육을 시키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수정하고 중원하고 민방위교육장에서 같이 교육을 하다보니까 저희 수정구는 대상이 한 만 명 정도, 그리고 중원이 한 만 명 정도 되다보니까 보통 교육이 선거법을 벗어나고 나서는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하는데 그 강사 일정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100명으로 할 경우에 1만 명에 대한 교육을 다 못 시키니까 그리고 교육장에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이 300명 정도 되니까 당초대로 250명으로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서,
강한구위원  그래서 몇 번 했어요?
○수정구민방위팀장 지양숙  4월부터 10월까지 총 9,077명 교육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강사가 와서 민방위 교육이든 화생방교육이든 한 것이 몇 회를 하셨느냐고요.
○수정구민방위팀장 지양숙  회수가요, 보통 4월에서 10월까지 교육을 하고요. 나머지 보충교육이,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총 회수를 몇 회 하셨느냐니까요.
○수정구민방위팀장 지양숙  총 회수가 개월 수는 5개월로 합니다. 2주 단위로요.
강한구위원  주에 2회를 하는 걸로 아는데.
○수정구민방위팀장 지양숙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총 60회입니까, 50회입니까?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중원구는 69회 했는데 수정구는 몇 회를 했느냐는 말이에요?
○수정구민방위팀장 지양숙  저희도 똑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69회 하면 똑같이 수정구 중원구에 같은 강사한테 서로 업무 편하기 위해서 같이 받았어요?
○수정구민방위팀장 지양숙  그렇지 않습니다. 강사는 따로 따로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69회 했어요?
○수정구민방위팀장 지양숙  회수는 제가 기간으로 알았기 때문에 회수는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회수를 알고 계셔야지요.
  그런데 시간당 7만 원 아니에요?
○수정구민방위팀장 지양숙  당초에는 2005년까지는 7만 원이었는데요, 강사님들이 보통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강한구위원  그건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수정구민방위팀장 지양숙  2007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강한구위원  10만 원이란 것은 2008년부터 바뀌었지요?
○수정구민방위팀장 지양숙  2007년이요.
강한구위원  2007년도에는 7만 원인데 거기에다 1시간 초과할 때 3만 원을 더 주는 것이고 기본은 7만 원인데,
○수정구민방위팀장 지양숙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을 현실화 하자 해서 2008년 올해부터는 시간당 10만 원으로 모두 바뀌는 거지요?
○수정구민방위팀장 지양숙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2140만 원이 강사수당으로 2007년도에 지급되었다 그 얘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오신 게 4월이라고 하셨지요. 수정구는 다 돌아보셨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다 돌아봤습니다.
김시중위원  남문로 인도정비공사가 진행되었잖아요. 그쪽에 들어오는 민원이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보통 인도정비공사를 하는데 걷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주택가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주택가하고의 높이 문제 때문에 비올 때 물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다. 지금 남문로 좌측이 옛날 기존 주택들이기 때문에 좀 낮고 도로는 좀 높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구배를 맞추다보면 예전에 공사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구배를 좀 일정하게 해서 턱을 만들어서 물이 안 올라가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 주택을 사용하시는 분이 이 턱을 넘으려니까 되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경사를 두었습니다. 경사를 두고 그 밑에다 홈을 파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좀 키우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이 공사가 다 마무리된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준공은 난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더 추가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지금 현재 지금 인도 안에 하수도가 800㎜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 하는데 한 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잠깐 할 수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공사를 AS 정도로 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건 하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설계할 때도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턱을 낮춰준 거지, 주민이 턱을 높여서 아예 물이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하면 또 주민이 불편해서 다른 반대의 민원을 넣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가지고 풀사업비로 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어쨌든 조금 있으면 또 태풍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2005년도에 탄리로 태평오거리 위쪽을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어차피 하시는 김에 같이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4월에 오셨다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언제 봤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수정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도를 좀 확충하고 개선하라고 해서 1순위로 잡은 게 수정구는 예일병원 사거리에서부터 신흥사거리까지가 1순위로 돼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잠깐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이걸 염두에 두지 않고 계속 왔던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예일병원 사거리부터 신흥사거리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걸로 봐서는. 다시 얘기하자면 이 용역 자료집에 의하면 거기를 1순위로 개선을 하라는 거였는데 오늘 봤다고 하니까 그 전에 못 봤으니까 아마 이 내용도 체크를 못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이 수정구청은 다 끝나서 보도를 정비해야 될 때가 왔지 않습니까? 보도정비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먼저 용역보고 드렸던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보고한 이후에 변경된 사항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아직 위원님들 그때 당시에 의견 주신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아요. 설계를 하실 때 감안해서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차피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보도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설계를 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보도를 주로 정비하는 사업 아닙니까? 보도는 어쨌든 사람들의 보행의 자유,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의 환경을 시민적 관점에서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게 이 연구용역지침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건데, 이 내용 중에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아주 기본적인 원칙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을 보시고, 그 중에 제가 빼먹을 것 같은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여기에 나열돼 있는 것은 향후 보시고 참고로 하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꼭 빼먹지 말아야 될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없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행정기관의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시민단체의 의견 및 시민의 직접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의견을 들은 것은 저도 가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 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각적인 형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놓고 잘 됐네 잘못 됐네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성남시 수정구 관내 도로 중에 녹지대가 있는 도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녹지대가 대왕판교로하고 중앙로하고 성남대로하고 해서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복정동에서 경원대역까지 오는 도로에 녹지대가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없고 중앙분리대가 있을 뿐이지요. 중앙분리대 나무 조금 심어놓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녹지대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왜 녹지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앙로공사를 하실 때 도로의 폭이, 이 책에 보면 한 4m에서 6m까지 되거든요. 넓은 데는 6m 보통의 경우는 5m 이렇거든요. 녹지공간이나 사람이 길을 걷다가 쉴 수 있는 벤치나 이런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우선 보이는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린 것이고, 이 연구용역의 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보행권을 보장해야 되는 원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녹지대 문제,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 도로를 포장하는 소재에 대한 문제까지도 여기 얘기되고 있어요. 그 보도를 포장하는 소재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시범적으로 한 사업들 몇 군데 해놓은 것을 보면 투수아스콘이니 이런 부분 해놓은 것 있어요. 다 실패작입니다. 거기에 성남시 마크까지 새겨놓아서 처음에 할 때는 아주 그림처럼 그럴 듯해 보이지만 지금 1년 남짓 지났는데 다 닳아 터져서 성남시마크는 어디로 온 데 간 데 없고, 또 투수아스콘은 물이 들어가서 땅 속에 스며들라고 하는 게 투수아스콘인데 그것은 형식만 그렇지 그 밑에 콘크리트 쳐놓고 공사를 한 거예요. 거의 투수의 의미는 없어요. 없고, 또 그 투수가 애매하게 되다보니까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해가지고 다 들떠요. 돈은 점토질 보드블록보다 몇 배가 비싸요. 돈은 돈대로 비싸고, 기대효과는 없고, 하자율도 많고, 수정구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이 책에 있는 기본적인 원칙만 지켰다면 그런 공사 안 합니다, 그런 예산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수정구는 현실적으로 중앙로 지중화공사에 대한 도로포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도로 환경개선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하시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것은 많은데, 그냥 우리 담당하는 과장님이 봤을 때 여기에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 책은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고 건설과에 가장 오래 계신 팀장님이 어느 분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토목팀장님이 오래 계셨는데 그 때 소하천팀을 맡고 계셨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된 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2개월 정도,
윤창근위원  …….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집행부 도로과가 이것 용역해 놓고 이 용역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구청의 건설과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이 자료를 어떻게 전달했고 하는 문제를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구청 해당과로 이게 언제 내려갔는지 어떤 교육을 했는지 모르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윤창근위원  혹시 팀장은 아니더라도 직원 중에 아는 분이 있을까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직원은 아마 토목팀, 많이 바뀌어서, 저희도 많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을는지.
윤창근위원  어쨌든 제가 이것을 우리 해당과장님들이나 이것을 보지 못한 그 증거를 분명히 아는 게 여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수정구에 전혀 아무 것도 이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지요.
  어쨌든 중앙로 한 번 하면 오랫동안 손대지 않고 가야 맞지 않겠어요? 그래야 예산 절감이고. 단대구역 지나갈 때는 단대구역은 재개발로 곧 길로 넓어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이 있는 지역의 도로는 그 특성을 살려서 해주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아까 제가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자가 민원을 받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 후임자가 전달받지 못 해서 인식을 못 해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심의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5쪽에 보면 국제학교 주변 도시계획 도로공사가 있어요. 보상비는 명시이월이고 아마 이것은 용역이나 시설비 같은데,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시설비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건 사고이월로 됐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월사유를 사업구간 중 일부가 송파 거여지구 편입 예정으로 개발구역 미확정 이렇게 해서 두 건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월사유를 달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정말로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면 사업을 언제 시행을 한다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올 7월에 송파지구가 개발계획이 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사업이 불용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본청에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고 해서 심의까지 거치고 관련예산까지 다 심의가 돼서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전임자가 이러한 일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이후에 이 사업비도 확보가 됐고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팀장으로 가신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저 분이 그 내용을 알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것이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그 때 알게 됐어요. 제가 전화해서 확인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임자가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 후임자한테 이게 인계가 제대로 됐을 리 만무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이월사유를 이렇게 달아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던 사업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 물론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긴 하더라도 그 계획이 있으면 다른 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사업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면 우리 시 우리 구의 의견을 관철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애당초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든가.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까지 확보해서 사업 추진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거나 겹치거나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불용처리 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 나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크게 문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그 내용 잘 파악,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겹치는 부분이에요. 경계 부분에 일부 겹치는 부분인데 그것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우리 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여요.
  그 이후에 이것 그 쪽하고 구두협의는 이미 이루어졌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구두협의를 이루어질 사안을 왜 그 사업부서에서 내용을 다룰 때 의견을 제치해서 관철을 못 시키느냐는 말이에요. 사후 약방문이에요. 유념하시고.
  또 한 가지, 복정고가교 하부 환경개선공사, 이 부분도 사실은 이월을 다 시켰어요. 그런데 이월사유가 작업통로 설치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해서 이월시키는 것으로 이월사유를 달았더라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사실 이유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 판단에는 지금 하수처리장이 지상에 공원화계획이 있기 그 공원화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고가교 밑에는 제설장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 것을 지금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되는데, 공원과 맞지 않는 그런 계획이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더 주요한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호위원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자료를 보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이유를 대줘야지, 문서 만드는 편의에 의해서 아무 이유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것은 아닌데,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한 가지 더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그 밑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저희 계획으로는 잔디를 깔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저희 장비가 들어있는 것, 장비가 있고 제설기 같은 게 다 있거든요. 그게 보이면 주위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 진출입하는 도로를, 밖에는 교각 외곽으로는 공원과 맞는 계획으로 하고, 양쪽을 그렇게 하고 가운데는 제설장비나 차량이 가운데로 통행하게 그렇게 하면 주민의 안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앞으로 진행될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차도, 지금 얘기하는 복정고가교와 같은 도로예요. 분당-수서간 도로, 판교-구리고속도로 그 도로를 통과하는 박스라고 그러나요, 그 박스가 예를 들어서 마을입구에 설치된 경우가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지하차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예. 그런데 그 박스가 마을로 들어가는데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유일한 통로예요.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우회로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통로를 이용해서 드나들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오로지 그곳 하나만 유일하게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복정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주민들이 그곳을 드나들 때 지금 현재 그 박스관리가 콘크리트 본래 색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요? 거기 도색도 안 되고 아무런 치장을 하지 않았지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원래 싫으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로지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런 박스를 도색이라든가 치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이유가 가능해요. 싫으면 이용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런데 싫으나 좋으나 그 길밖에 없어요. 거기는 우리 구에서, 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현장방문을 하시고, 그것은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조명을 한다고 해도 낮에도 그렇고 밤에 조명을 밝힌 뒤에 들어가도 굉장히 느낌이 안 좋습니다. 다리 밑에 들어가는 느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하부 환경개선공사도 들어와 있지만 사람이 직접 하루에도 수 백 명씩 이용하는 마을입구의 도로 밑의 박스는 환경개선을 우선 그런 데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로환경이나 도시환경 차원에서 그 벽면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오죽하면 어느 주민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에서 안 해주면 자비를 들여서라도 칠해 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판교-구리고속도로인가요, 그 벽면 있지요. 도로와 성남대로 쪽하고 단차가 나는 그 벽이 생기는데, 그 벽면에 지금 현재 넝쿨식물을 심어놨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외부에서 보이는 데는 치장을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을 그렇게 음침하고 그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좀 그래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3개월 되셨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동안에 공부 많이 하셨네요.
  결산 심의하면서 내내 가슴이 답답했는데 우리 최창기 과장님 답변 듣고 보니까 좀 많이 해소가 됩니다. 아주 일을 잘 하실 것 같아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 잘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3개 구청이 같은 목적의 사업, 같은 목적의 자재를 구입하는데 단가가 다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 피복비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세울 때는 실수하지 않고 3개 구청이 협의해서 같은 단가로 들어와야 돼요.
  미리 얘기를 하는데, 9월 되면 예산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어떤 것이 지적됐는가 봐서 3개 구청이 똑같은 목적의 자재고 사업이라면 똑같은 금액이 들어와 줘야지, 중구난방 식으로 하면 예산 1원도 안 세워줘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정구청이 선임구청이니까 주관이 되셔서 3개 구청 회의를 하셔서 발주를 같이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그만큼 내려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님께는 한 말씀 여쭙고 싶은데,
○위원장 장대훈  예,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이제 여기 오신 지 꽤 됐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강한구위원  우리 수정구의 문제점이 어디라는 것도 아시고, 그동안에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예를 들어서 교통에 대한 문제가 어디가 심각하다, 그래서 어떻게 수정구청에서 풀고 있다 그런 것도 보고받아서 알고 계시지요?
  복정동에서 분당으로 들어가는 P턴 지역,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나가 봤는데 제가 상황판단을 잘 못 하겠어요.
강한구위원  복정동에서 피턴을 해서 분당-수서간 도로를 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거기는 근본적으로 인터체인지 그런 것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서울하고 경계라서,
강한구위원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진행되는 것은 아직 없고,
강한구위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셨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강한구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라든가, 이것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시작되고 나한테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두세 차례 받은 상황인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묻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지금 아직 대처 같은 것은 안 하고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구위원  가서 뭘 보고 심각성을 느꼈어요? 몇 시에 가신 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낮에 갔다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낮에 가서 심각성을 느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저는 그전에도 좀 고속화도로로 다니고 있는 편이에요.
강한구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뭘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란 직위가 어떤 직위인 줄 아세요? 자리 행사에 같이 다니고, 그리고 가서 인사하고, 이게 구청장 하는 일이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압니다.
강한구위원  구청 행정을 총괄하고 간부들을 지휘하고 구청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구청이 달라져요.
  이것이 이미 작년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 문제 때문에 수정구의 직원이 송파나 강남구 직원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구청장이 내용을 모르고, 가장 심각한 러시아워 시간에 가서 보고 심각성을 느껴야 되는데, 낮에 잘 다니고 통로가 잘 통하고 있는 거기 가서 그것을 보고 심각성을 느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체증 있는 것은 그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어요.
강한구위원  알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긍정적으로,
강한구위원  그것을 보고 내가 여기를 안 다니니까 난 모르겠다 하면 아무나 구청장 앉혀놔도 돼요. 그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고, 대책을 논해야 되고, 우리 쪽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면 하다못해 송파구청장한테 전화를 하든지, 송파구청장을 만나서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해보자든가 이런 것이 나와 줘야 구청장이 할 일이지, 아니면 과장을 보내서 과장끼리 만나게 한다든가 해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와라 해서 안 되면 구청장이 움직이고, 그런데 그것을 낮에 가서 보고 심각성은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고 끝이 난다면 그런 일을 누가 못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제가 보고 드렸는데 상세한 사항까지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지나가면서 P턴 지역인데 여러 번 주차단속 건으로 해서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송파 서초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지만 원활하지 못 한 실정입니다 하고 보고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보고를 하셨네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러냐 하고 내버려둔 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아직, 그 상태까지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자기본계획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오면 제일 먼저 구청장님이 봐야 되고, 그리고 “건설과장 이것 봤느냐? 이런 게 내려왔다.” 그래서 저것을 매뉴얼로 삼아서 모든 사업에 저것을 기본으로 놓고 사업을 하고 경중을 거기에서 따지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을 지도하고 리드해 나가는 것이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인데, 구청장이 멍하니, 이것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행사만 쫓아다니고, 용역의 결과가 나왔는지, 수정구에 가장 중요하게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파악해서 대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은 구청장의 업무를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강한구위원  어떤 부분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말씀하신 부분요,
강한구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서울 서초구하고 송파구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예로 P턴 도로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수정구 관내에 교통체증이 심하다든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없습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있겠지요.
강한구위원  비가 많이 오면 상습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강한구위원  있지요? 그런 데 대해서 집중 관리하고 간부공무원들한테 관리시키고, 거기에서 보고를 받고 일지를 작성케 하고, 그게 구청장이 할 일이에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강한구위원  P턴 도로 이것 지금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뭐 하셨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동장들 현장 순찰해가지고,
강한구위원  동장들 현장,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것 다 구에서 조치하게 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미처 못 보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강한구위원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아는 거예요. 더구나 행정기획국장 출신이라는 기획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에서는 최고 전문가여야 되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되고,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구청을 책임지고 나갔으면 그 구청의 구민들이 구청장 말 한 마디, 구청장 생각 하나에 따라서 삶의 질의 달라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런 것을 보고도 멍하니 보고 있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이것은 구청장이 직무유기예요.
  제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강한구위원  지금 피턴도로 문제는 아주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6급 이하 직원들한테 맡기기는 벅찹니다. 과장급 이상이 나서서 송파, 강남하고 접촉을 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전화통화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차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도로가 주차단속이 다 끝나도 사실은 돌아가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또 정체가 돼요.
  그 도로 가 봤어요? 실제로 P턴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걸어가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봤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거기에서 내려서 봤습니다.
강한구위원  내려서 이렇게 돌아서 가 봤느냐 이 말이에요. 못 봤지요? 도로 선형이 어떻게 돼 있고, 도로의 폭이 몇 차선이고 돌아서면 몇 차선인 것 모르시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강한구위원  파악하시고.
  그 도로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거기가 송파예요, 강남이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 쪽은 송파지역이고 다리 건너서는 강남입니다.
강한구위원  그 쪽하고 우리하고 어쩔 수 없이 업무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만들어놓으면 그쪽에서 우리 폭에 맞춰서 길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6급 이하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 경계구역에 있는 레미콘차 딱지 붙이고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열심히 하고 있기는, 내가 세 번을 갔는데 딱지 한 번도 안 붙였던데, 무슨 열심히 하고 있어요. 24시간 붙여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하루 두 번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차피 딱지 붙이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차 서 있으면 붙이고 두 시간 있다가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해서 차 한 대에다 하루에 열 장씩 붙여버리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송파 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손을 못 대니까 그쪽은 우리 과장급 이상하고 구청장님이 그쪽하고 업무 협의를 해야 돼요.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되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강한구위원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시간 때우면, 1년 있으면 구청장님 또 바뀌어요.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것 하나 반듯하게 해결하시고 멋있게 구청장직을 다른 후배한테 물려주는 그런 구청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세 번 정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다음 회기에 오실 때는 구청장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길게 할 얘기는 아니고, 지금 취락지구정비공사가 여러 군데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무엇이 장애물인지 이런 것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하기가 길면 차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참 심각해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그렇게 정리해서 하고, 취락지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게 사단이 상당히 많았던 사안입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취락지구사업을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대지나 이런 부분은 전혀 보상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원래 거주하는 분들에 한해서 가옥 있는 데만 보상해가지고 일단 해주는 것으로 했으니까, 속기록을 잘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성남시에서 뿌리를 내리셔서 여기에서 공무원 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아무튼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전에 쭉 계시던 위원님들이야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상 건설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6시 4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정룡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수정구 건축과장 전정룡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48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2500만 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이게 2007년도 것이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예.
강한구위원  2008년도에 예산이 2500 또 섰는데 집행은,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설명좀 해보세요. 세 개 구청에 다 묻고 있는데, 그러면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는 누가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우리 직원들이 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작년까지는 새마을지회에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고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2008년 1월 1일부터는 그 사람들이 손을 뗐습니까? 7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예,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2500만 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목적으로 세운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주로 불법광고물이나 이동광고물을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 손이 부족하니까 타 단체에 맡겨서 같이 주민들 호응을 얻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산 세울 때 여기 과장님 아니셨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세웠다고 말씀하셔야지요.
  2500만 원 세웠으면, 이것도 계속사업이에요. 새마을지회가 광고물을 철거해 주고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 2008년도에 와서 그분들이 전혀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불법유해광고물은 우리 공무원들이 바쁜 일손 중에 우리가 하고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예, 우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돈은 앞으로도 쓸 일이 없네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앞으로 이것을 집행하려고 3개 구청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3개 구청이 협의가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한다든가 단체를 정해서 하면 9월이나 되어야 결정 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작년 수준으로 맞춰서,
강한구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됐지요. 이게 추경에 들어온 건데, 재작년에 일을 했던 새마을지회가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자기네한테 줄 것이다 생각하고 쭉 일을 해왔다가 이것을 추경에 세워서 소급해서 지급한 것이 작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2459만 5000원이 나간 것이고,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소급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올해는 일을 안 시켰다는 얘기인데, 지금 분당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올해 수정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우리는 아직 안 나갔는데, 3개 구청이 지금 협의를 현재 하는 있는 중입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강한구위원  그런데 3개 구청이 현실이 달라요. 9월에 계약이 돼서 지출되면 어디에는 큰 혜택이 되니까 것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그것은 제가 고려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유해광고물 정비는 그 사람들이 안 해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지금 잘 된다기보다 불경기이기 때문에 이동광고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지속적으로 유해광고물을 정비했을 때하고, 안 하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 나면 가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작년에도 보니까 홍보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저도 같이 했거든요.
강한구위원  도시 미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그래도 하는 게 좋지요.
강한구위원  아직 위탁계약이 안 맺어졌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새마을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새마을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돈 줄 이유가 없네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아직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7월 10일부터 1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해숙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김유석
  황영승  김시중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분당구구시민과장  이종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기타참석인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수정구민방위팀장  지양숙
  수정구건축행정팀장  추한준
  중원구민방위팀장  권미순
  중원구건축행정팀장  전동연
  중원구토목팀장  김혁수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
  분당구교통행정팀장  김명호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윤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