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2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태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4. 태평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태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 태평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고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성남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일반의안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순관  의회사무국 최순관입니다.
  제15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태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태평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결산 승인과 일반안건 및 의견 청취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월 8일하고 9일 이틀에 걸쳐서 하기로 돼 있던 구청 예산 승인안 예비심사는 하루로 단축해서 7월 8일은 경제환경위원회하고 행정기획위원회가 하기로 돼 있어서 저희는 7월 9일 하루로 정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도면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원장 장대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도로 사거리에서 밑이 많이 정체되는 부분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좌회전 차선이 많지요.
이재호위원  그것과도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왜냐하면 그 쪽 직진차량들이 건너가게 되면 바로 일부는 지하차도로 들어가고 일부는 그 위로 나가잖아요.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회전 하는 차량의 가속차량 차선 확보를 위해서 지금 변경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하고 차량 정체 부분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직진 차량이 2차선이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그 부분이 단순히 우회전 하는 차량의 가속차선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차로 이쪽에 대기하고 있는 직진차량의 수가 많아서, 거기가 상습 정체 구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있느냐,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밑 부분도 약간의 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여기는 우회전 차량, 여기에서 오다가 분당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오늘 의회 의견 대상은 이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백현유원지 쪽으로 빨간 표시 돼 있는 게 몇 차선이 늘어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2차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2차선 늘리면 거기는 다른 변동이 앞으로 없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쪽 부분에요?
김유석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의회에서 백현유원지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나 밑이나 정리를 다 하는 건지? 물론 공원부지만 얘기를 하고자 해서 올라왔지만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쪽에 가각정리 비슷하게 공원부지를 잘라내더라도 다른 과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나 확인하고 의견 청취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후반기 첫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인데 네 분이 새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나름대로 현안을 많이 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데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당분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골자 나에 보면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면수에 경형주차단위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면수도 10%까지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풀어서 해석을 해보시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뒤에 참고 법령집에 보면 현행에는 12항이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얘기는 종전에 경형자동차로 설치가 돼 있을 때는 전체 구획 내에서 10%까지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추후에 허가,
○위원장 장대훈  지금 과장님도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알아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풀어서 쉽게 한번, 문구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소형 주차장면수를 10%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한 것은 소형차를 권장하기 위해서 10%까지 더 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주차구획을 정하는 데 있어서 경차의 경우는 폭이 좁잖아요. 일반차량은 지금 2.4m고 경차는 좀 좁잖아요. 그러면 같은 주차면수를 확보할 때 경차의 경우는 작은 면적으로도 확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주차면수의 10% 정도까지를 경차 주차면적으로 만들어도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설명은 되신 것 같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의견을 듣고 어떤 말씀인지 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중간 정도에 보면 ‘법 제2조 제5호의 2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에 주차장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주차전용 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이것 한번 풀어서 해석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권준상  주차장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주차장 시설물 한 내용은 주차장 시설하고 같이 포함된 건축물인데 주차전용 건축물로 용어를 바꿔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로 개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 줄에. 그게 어떤 의미냐고요.
○전문위원 권준상  그러니까 주차전용 건축물 외의 시설물을 같이 포함시키는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이 아니고, 요즘 보시면 주차전용 건축물이 별도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주차전용 건축물을 갖다가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장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로 명칭을 바꿔놓은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질의 토론시간에 정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김갑식 교통기획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금 부설주차장의 시설들을 완화해 주는 것 같은, 아까 경자동차에 관해서는 10%까지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이고, 그 밑에 기계식 주차 장치에 대해서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13조 신설되는 부분을 보면 기계식 주차 장치를 다른 형태로 변경했을 때 한 개를 줄여도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 기계식 주차장 시설은 한 번 하면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존에 인정하지 않았던 단순승강기계식주차장치나 경상승강기계식주차장치도 앞으로는 그것을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로 인정해 주겠다는 법적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2단 기계주차장을 개정하는 이유는 이동했을 때 한 단의 차량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이 있어서 한 대를 제외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헷갈리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는 기계식주차시설은 노후했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것을 변경했을 때는 주차대수 한 대를 줄여준다는 완화의 의미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주차대수가 건축법상 어떤 용도에 따라서 몇 대가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에 있어서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해서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 만약에 이것을 기계식주차장치를 바꿀 때는 요즘 차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대를 못 넣으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13조의 전체적인 취지이고, 그 밑에 가, 나를 보면 그것도,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경우인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말하자면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 보유를 덜해도 앞으로는 용도에 맞게 인정을 해주겠다는 취지인데, 단순승강기계식주차장치하고 2단경사승강기계식주차장치하고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가번하고 나번하고는, 지금 가번은 한 대가 없어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계식이라도 위에서 이렇게 집어넣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규정해서 완화를 시켜준 겁니다.
윤창근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경사승강기계식주차장이라는 것은 2층이 경사로 내려와서 차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차가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경사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계시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종전에 주차장에 설치되는 면은 다 주차대수로 봐줬어요. 그런데 그게 설치하는 의무대상에 피하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그것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식 주차장 설치 기계로 하면 충당시설이 많이 있는데 기존에 수동식 재래식 기계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정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존에 그런 주차장을 변경할 경우는 기존에 네 대 올리면 세 대만 주차장으로 설치해도 봐주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위의 13항의 전체적인 얘기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가하고 나는 주차시설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모든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가와 나에 있는 이런 유형의 주차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가와 나항에 있는 이런 주차장을 변경할 때는 한 대를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윤창근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것 수요조사나 전수조사를 해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남시에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개정하기 전에 약 몇 개가 있고, 이와 같은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이 몇 개가 있어서 그랬을 때 효과라든지 이런 통계를 갖고 있습니까? 그냥 조례만 개정하려고 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나에 보면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면수에 경형주차단위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면수도 10%까지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경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차면수를 약간 융통성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중원 수정 같은 경우 부족해서 지금 계속 짓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악용해서 한다면 또 다른 주차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고요,
  끝으로 가항, 이 가항은 저는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겠습니다. 이유는 현재 지금 성남에 공장이라고 하면 거의 2, 3공단에 치중돼 있거든요, 창고시설하고. 그런데 현재 거기가 용역 중입니다. 공단 전체를 용역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이것은 거의 공장하고 창고시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파트형 공장을 제외하기 때문에 일반 공장 주차시설을, 부설주차장을 완화해 주면 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실질적으로 공단에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포화상태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화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2, 3공단의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것은 기준을 완화하든지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의견을 줬습니다. “공단 안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가번 같은 경우 신설하는 것을 제외했으면 좋겠고요,
  다항 같은 경우는 제가 질의한 통계를 얘기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주차장 조례는 거의 건축법에 따라서 거기에서 짓고 하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며, 그리고 무엇이 유익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꼭 개정해야 된다고 법률적으로 못 박혀 있지 않은 것은 안 올려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통계조사도 없이 그냥 개정만 하면 된다? 그건 아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바꾸면 그로 인해서 혜택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손해 보는 사람도 않을 것이라서 제가 요구하는 거니까, 위원장님 저는 자료 가져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항 ‘수련시설 공장’ 이것은 오늘 개정하는 것을 보류했다가 그 결과가 나온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자료 가져오시는 동안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에 보니까 ‘2008년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법상에 기계식주차를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한 쪽에서는 허가를 내주면서 2008년 1월 1일 이전의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제가 질의하는 질의의 핵심을 이해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식의 기계식 주차장은 허가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다세대나 단독 다가구에서 일부 있었던 과거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기계식주차라고 하는 것은 퍼즐식,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퍼즐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위원장 장대훈  안 되고, 지금 옥외에 설치돼 있는 것, 옥내 지하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옥외에 2단으로 설치된 그 주차장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정리하면 종전에 다세대 다가구처럼 옥외에다 설치하는 기계식주차로 허가는 안 나가면서 그 대신 지하 2, 3층에 퍼즐식 주차,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런 경우는 허가도 나가고 이 대상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완전히 제외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신설되는 수련시설 용도에 대해서는 이게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차장법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개정되는 조문이거든요. 이게 수련시설하고 공장이라는 용어가 주차장법 7호란으로 새로 신설이 되는 용도입니다. 그렇지만 별도로 따로 완화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다만 염려하시는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아파트형 공장은 별도 구분하지 않고 기타의 건축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당연히 아파트형 공장은 제외하니까 별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지금 일반적인 공장이나 창고시설에 대해서 완화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법 개정을 하면서, 지금 경제난 등을 염려해서 법 개정의 근본적인 취지로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아는데 그것이 ‘꼭 개정해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성남 구시가지를 보면 2, 3공단에 거의 한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아파트형 공장 외에 일반 공장이 있는데 일반 공장시설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을 완화해 준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공영주차장을 넣자고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 나온 이후에 이것은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 법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거기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때 이것을 보고 개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을 완화를 시켜놓으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주차장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공단의 사장들이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난이다 뭐다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를 일반 공장의 주차장을 완화시켜 주면 그 책임은 우리가 다 떠안을 수 있다는 거지요. 도로사정이나 이런 것이 현재도 악화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완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잠정적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줬던 거기 2, 3공단의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것은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경차가 전체 차량 대수의 몇 %쯤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전국적인 통계는 없지요?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일반 주차면수가 가로 세로가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2.3m×5m, 경차는 2m×5m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일반 주차장을 보면 한 15% 정도 면적을 덜 차지하네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경차를 장려하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경차를 장려하는 건 좋은데, 경차 절대대수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면만 많이 확보하면 뭘 해요? 주차할 수 있는 차량 자체가 없을 때는 괜히 그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실지로 주차면을 50면을 만들었는데 다섯 면을 경차 주차면으로 만들어놨는데,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경차주차장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장대훈  아니, 전체 50개 중에 다섯 면은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로 다섯 대 주차면을 확보했는데 늘 한두 대밖에 주차가 안 돼 있어요. 정작 필요한 일반주차장은 꽉 차 있고 경차주차면은 비어 있을 경우에 이것도 사실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체 경차 차량이 몇 %나 차지하고 있나 그것을 알고 계시나 질의를 해봤는데, 이게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여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10%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지요?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우리 팀장한테 질의한 것 아니니까 가만히 계시고, 국장님! 이것을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맥락이 같은데, 시행령이 개정되다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법을 초과하지 않는 한은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재량권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무조건 우리가 10%까지를 다 인정을 해줄 게 아니고 적정선에서 인정해 주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면 차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10%를 다 해놓고 경형차 주차를 하는 게 없으면 일반주차는 지금 포화상태인데, 실제로 경차가 전체 차량의 10%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건,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무작정 이렇게 처음부터 10%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달리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정회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경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0%를 포함시킨다고 그러는데, 이해를 잘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0%를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측면이 강한 것이지 경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면적 확보하는 데 10% 이상을 경차 주차면적으로 포함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입법의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재호위원  입법 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니, 10%를 경차로 하도록 하라는 얘기는 활성화 차원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취지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차 이용 활성화라는 측면이 아니고 주차장 면적 확보에 있어서 더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게 근본취지이지, 이 면적을 10%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게 경차이용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잘못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도시기반시설의 수혜를 보는 폭이 장애자 차량을 우선으로 많이 하라는 얘기가 장애자에 그만큼 수혜를 주는 것처럼 경차의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라는 얘기는 경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면수를 언제든지 확보해 놓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은 기존에 기준이 그냥 있고 경차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추가로 전체주차면수의 10%를 확보하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맞아요. 그런데 전체 주차면수의 경차 주차면수 10%까지도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해하시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인데, 시행령 자체가 굳이 이런 조항을 안 넣어도 될 것을 넣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장은 5m가 똑같아요. 폭만 30㎝ 차이면 여덟 대당 한 대인데, 오히려 지금처럼 일반주차장을 확보해서 경차가 됐든 일반차가 됐든 아무 차나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호환성 있는 주차면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굳이 경차면을 만들어 놓고, 그것은 경차 외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차 자체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경차를 배려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악용의 소지고 많다고 보는 거예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지요. 일정면적에서 일곱 대 일반주차를 할 수 있는데 폭 때문에 도저히 일반주차 한 대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경차 한 대는 들어갈 수 있으면 그만큼 건축연면적이 넓어져 버려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면에서는 큰 차이가 아닌데, 그냥 일반주차장 만들어서 그 주차면을 일반주차가 됐건 경차가 됐건 호환성 있게 주차하는 게 편하지, 저는 이것을 경차를 배려했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건축주한테 배려를 하기 위한 법 규정이지 전혀 경차하고 관련이 없는, 경차를 등장시켜서 마치 경차를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축주를 배려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부분은 이따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수련시설·공장·발전시설 및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아파트형 공장이 왜 제외가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기존 법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윤창근위원  그 이유나 취지를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공장이라는 것은 단일산업체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파트형 공장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시설, 그러니까 요즘 많이 짓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서는 완화하지 않고 300㎡당 허용을 하고, 좀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7호에 보면 그 밖의 시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은 좀 더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수련시설과 공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발전시설은 과거에 주차에 대한 설치 기준이 없었나요? 이게 신설인데.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밖의 시설로 이제까지,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해야 되지요.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창고시설 이런 모든 것이 그 밖의 시설로 해가지고 일반지역에서 300㎡당 한 대였고 시설지구단위계획 내에서는 200㎡당 한 대였는데, 이것을 완화를 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떼어내서 완화를 시켜주면서 아파트형 공장은 주차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런 수련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법적 취지가 있는 것 같고,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완화시켜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을 완화시켜주면 주차대수를 줄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형 공장은 좀 문제가 되겠지요. 오히려 더 강화를 시키면 강화를 시켜야지 더 완화시켜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파트형 공장은. 왜냐하면 아파트형 공장은 사용하는 차량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타 이런 시설물이나 공장 수련시설 발전시설에 비해서 아파트형 공장은 완화를 시켜주면 안 되는 그런 법적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형주차장 이것은 아무래도 좀 주차면적을 좀 줄여서 건축주 부담을 줄여주고 경차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의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0%가 안 되는 경차를,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계식주차장은 지금까지 불편하게 사실은 위 아래로 내리고 경사도로 돼 있던 것은 상당히 불편했단 말이에요. 불편한 시설을 뜯어내고 회전식 순환식 주차방식이나 또는 모자이크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설 자체가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을 경우 결국은 한 대 정도 차를 못 대게 되니까 하나 정도를 완화해 주는 법적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전체적인 문제 중에서 경주차장에 관한 것만 별도로 프로테이지를 별도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경주차대수 비율 고려해서 약간의 특혜를 주더라도 고려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문제는 전체적으로 주차설치 기준을 완화시켜줌으로 해서 소비자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 말씀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 자료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이것은 뭐냐하면 분당이나 이런 상가에도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원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단독주택가에 2단으로 돼 있는 것 그건 아닙니다.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자료를 한번 취합을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갖다 올릴 때는 이런 것을 우리가 했을 때 성남시민이 얼마나 혜택을 보는구나 이런 것은 점검을 해보고 올려야 됩니다.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어쨌든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가감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렸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표 2의 비고 12항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를 별표 2의 비고 12항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5%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태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 소관 태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태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공람 들어온 의견사항 목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일단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태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면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있습니다.
    (도면 제시)
  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은, 제일 민감한 게 공람을 했을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공람을 했을 때 이해관계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취합한 게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회람을 할 수 있도록 돌려주시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를 다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주요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여러 분들이 반복적으로 이의 제기했던 내용들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나중에 자세히 보시고 나서 질의해 주시고, 우선 내가 좀 궁금한 것은 여기 도면을 보면 도시기반시설 중에 공원을 왜 전부 가장자리에 다 이렇게 배치했어요? 공원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센터에 배치해서 인접 동에서 조망도 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리게끔 해줘야지, 전부 길가 코너 부분 이런 데다 다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이런 공원은 의미가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21쪽에 있는 태평2구역 공원계획에 보시면,
○위원장 장대훈  거기도 보니까 저기 후면 봉국사 앞으로,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봉국사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이라고 해서 문화재 심의 때 거기에다 위치를 정해 줘서 하게 된 것이고, 여기 밑에 있는 원래 기본계획의, 아래쪽에 있는 태평오거리에 있는 것은 기본계획에 그게 테마공원으로 당초에 계획돼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조그마한 공원인데 무슨 테마공원을 만들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우측에 도로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가로 외 녹지축을 해서 테마거리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문화재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을 전부 가장자리에 배치했어요. 이것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봤을 때는 편리하고 유리할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는 별반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규모가 크든 작든 공원이라고 하면 가운데에 배치해서 인접 동에서 여러 가지 조망권이라든지 쾌적성 이런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가장자리에 전부 다 배치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도시계획시설에 공원을 중앙에 내게 되면 도시계획도로를 더 추가로 내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이런 자질구레한 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 공원을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만들게끔 해놓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자리에 마지못해서 집어넣는 식으로 만들어놓으면 그 공원의 원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종교시설 도서관 주차장 뒤에 공원을 크게 만들어놨는데, 이것은 만들어야 된다니까 억지로 만든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도 가운데 집어넣어서 어느 곳에 배치하든지 간에 아까 말한 대로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만들어주셔야지, 마지못해서 공원을 가장자리에 배치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 위원장님,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윤창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백날 답변해도 답변이 안 돼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 공원이 지금, 개발지역은 전체 태평동 지역의 일부예요. 그렇지요? 재개발이 되더라도 인근 태평1동이나 2동도 함께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려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 공원이 가장자리가 아니에요, 중심이지. 태평오거리란 말이에요. 태평오거리는 태평동의 중심이에요.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1동이나 2동도 같이 주민이고, 이게 공원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로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중간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떼놓고 보면 가운데가 아니라는 문제인데 답변을 자꾸,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차선 문제라든지 공원이 중간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만 자꾸 지엽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으면 뭐예요? (웃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게 가장 궁색한 답변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위원장 장대훈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공원 위치가 중간일지 모르지만, 단지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가장자리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업성 때문에 자장자리에 배치한 것이지 주민을 생각해서 가장자리에 배치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사업성도 일부 무시할 수,
○위원장 장대훈  사업성 때문에, 오직 그 한 가지 때문에 지금 공원을 가장자리에 배치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공원은 하나도 소용없어요. 이게 단지 내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지 태평동 전체를 위한 공원입니까?
  이 배치는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좀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태평2·4구역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재개발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윤창근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기본계획 수립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듣도록 돼 있는데, 지금 태평2·4구역 권리자 거주자를 보면 구역 내에 거주권리자가 구역 외 권리자보다 적어요. 그렇지요? 지금 구역 내 권리자가 몇 %나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구역 내 거주자가 64.62명이고 구역 외 거주자가 1,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세입자가 4,100세대이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구역 내는 662세대이고 구역 외가 1,110세대인데 구역 외는 전부 외지인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이쪽은,
윤창근위원  맞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렇게까지 보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윤창근위원  아니, 권리자 중에 구역 내에 있는 사람은 662명이고 구역 외가 1,100으로 두 배가 많잖아요. 구역 외라는 것은 건물은 소유하고 있으나 거기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결국은 태평2구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다른 데 집을 사서 나가고 남겨 놓은 것은 아닐 테고, 거의 대부분 구역 외 분들은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역 내에 계신 분들과 구역 외에 계신 분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왜? 이게 결국 구역 내에 계신 분들이 재개발이 됐을 때 다시 재정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 공람을 한 것을 보면 태평2구역에 용적률이 191%밖에 안 되고 건폐율은 14.12%밖에 안 되고, 태평4구역이 205에 15.27%예요. 원래 법적으로는 250에 50%인데, 이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는 이유, 원래 250%까지 용적률을 할 수 있는데 191%밖에 안 되는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현저하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줘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일단 태평2구역이 지금 건폐율 14.2%에 용적률 191.6%로 돼 있는데, 태평2구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의한 층수 제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고도제한의 비행안전구역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적률을 다 못 찾아먹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윤창근위원  고도제한 문제하고 문화재 보호구역과 근래에 발표된 롯데월드 비행활주로 변경문제 때문에,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태평2구역이나 태평4구역이나 용적률을 많이 못 찾아먹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런데 지금 롯데월드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별로 관계없다고 치고, 어쨌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용적률을 못 찾아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평2구역 같은 경우 191.6% 이 용적률을 찾아서 과연 지금 여기 구역 내에 거주하는 원래 권리자들이 정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자기들 사업성이 정말 나온다고 봐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비례율 같은 것 검토하고 계세요? 원래 비례율하고 지금 현재 조정된 비례율하고 검토된 게 있나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비례율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시고 용적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성이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권리자들 원래 살고 있는, 외지에서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분들 말고 구역 내에서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켜온 분들이 과연 이 용적률, 이 건폐율, 이 비례율 이것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가능하냐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 이게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지금도 그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용적률 관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행법에서는 최대한 계획한 게 191%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화재 문제도 그렇고 고도제한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재개발을 한다고 할 때는 그야말로 여기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비 않고 있다가 정비구역 지정 공람 해놓고 이 사업성도 없는 것을 주민들한테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받아들였다가 본인들이 사업성 안 나오고 다 내쫓기게 되는 그런 게 되면 이게 무슨 주거환경개선사업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 중에, 현지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권리자 중에 얼마나 과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후에 남을 수 있다고 가정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예측도 안 하고 사업을 하면, 이것 지정해 놓으면 결국은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 쫓겨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해 봐야 돼요.
  지금 용적률 건폐율 사업성 문제는 문화재 문제하고 고도제한 문제하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 용역중이지 않습니까? 고도제한 관련해서 용역이 하나는 끝났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윤창근위원  그 자료도 좀 주세요.
  문화재 관련해서도 지금 용역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놓고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 저런 것 다 무관하게 먼저 의견을 청취해서 통과해 버리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이번에 중동재개발 첫 삽을 떴습니다만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방식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도 공동주택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곳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 비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른 사업방식과 좀 다르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방식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방식 중에서도 은행동처럼 하는 현지개량방식하고 태평2·4구역처럼 공동주택처럼 하는 방식하고 각기 특성들이 다른데, 이 방법 중에서 태평2구역에 가장 적당한 방식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주민들하고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도 비교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건 좀 해보셨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직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 청취하고 지구지정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공람공고하고 기본계획 수립되면 주민들 의견 청취해서 그렇게 순서 밟아나가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을 딱 세워버리면 그 이후에는 바꾸기가 힘들다는 건 아시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런데 이 기본계획 안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 건폐율 30%에 용적률 250%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폐율 30에 용적률 250을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격하게 191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동네 자체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에 있어서 이게 경미한 정도의 변경이 아니라 엄청나게 현격한 사업성 변경에 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업성 변경이 왔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들이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이나, 혹은 사업방식을 어떻게 하는 게 주민들한테 유리한지에 관한 문제나,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고하기 위해서 문화재나 고도제한 문제를 어떻게 거기에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없이 이 정비구역 지정안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답변을.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지금 현재 태평2구역은 저희들이 정비구역 사업방식을 설정을 할 때, 물론 사업성 검토를 다 마쳐서 지금 태평2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건설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좋겠다 그렇게 2010년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윤창근위원  글쎄,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용적률이 190 몇 %로 떨어지고 건폐율이 떨어져서 그 당시 그런 방식으로 결정할 때하고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적용을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2010 도시기본계획 할 때하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 때하고 지금하고 같은 상황이라고 믿고 이 정비구역을 지정해 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일단 저희도 주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데는 높여주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도제한 문제도 추진 중에 있고,
윤창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봉국사 때문에 문화예술과하고 정책협의를 한 것은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 때문에 여기가 층수 제한을 받고 용적률 제한을 받는데 문화예술과하고 정책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문화재 보호구역 협의를 할 때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도 했는데 거기에서도 아직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문화예술과하고 정책 협의를 언제 하셨어요? 옛날에 이것 올릴 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올릴 때요,
윤창근위원  근래에는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최근에 아직 한 것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정비구역 지정을 잘못해 놓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 지역을 지키고 살아온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그 이후에 생긴 변수에 대해서는 전혀 체크를 안 하고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업성이 제가 볼 때 절대적으로 안 나오는데, 정비구역을 단순히 이렇게 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공람공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과연 공동주택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남아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될까? 어떻게 사업성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대안, 그런 것 좀 그동안에 고민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이것은 휴지조각이에요. 언제 적 얘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있어온 변수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정책 협의를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일단 한번 다 들었습니다, 여론조사도 했고. 그래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 주민들 이야기도 사업성이 좀, 용적률이 적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 주 민원도 지금 다 그 이야기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 관계는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 들어서 전부 다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비구역 지정안 이것은 공람공고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 한 템포 늦춰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도제한 완화 용역 나왔고 문화재 관련해서 용역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곧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검토해서 이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가지만 요구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평2구역이든 4구역이든 간에 거기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공유지가 우리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개발방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 국·공유지를 미리 실태를 파악해서 좀 정리할 것은 하고, 옛날 단대구역 문제처럼 제가 여기 와서 청원하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것을 실태조사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집행부가 이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4구역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가 과연 2·4구역에다가 공적인 자금을 어떻게 투여하면 2·4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국·공유지 문제나 공적자금 투자문제 이 문제가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도제한이나 문화재 문제에 대해서 다소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지금 이 상태로 사업해가지고는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중동 단대동도 진행 중입니다만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검토하고 배려해야 이게 성공 가능하지, 이게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한다고 여기 내놓고, 제가 지엽적인 문제는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도로문제, 봉국사 쪽으로 측벽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 2·4구역 사이에 온갖 시설이 다 집중돼서 교통난 문제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은 제가 얘기를 지금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전체적인 그림이 지금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지엽적인 문제, 지금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용역과 제가 말씀드린 국·공유지 문제, 그 다음에 공적자금 투여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여기에다 접목시키고 정책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까 말씀 주시려고 그런 것을 제가 막은 것은 나오시면 말이 길어지니까, 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태평2·4구역 목표연도가 언제로 잡혀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2015년도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저 부분은 확실히 해주셔야지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방식으로 하는데, 은행동처럼 현지개량방식은 재개발방식을 투입하지만 공동주택개발방식은 지금 전혀 못하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여기도 일부 투자를,
○위원장 장대훈  어떻게?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 임의대로 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대훈  일부시설 어디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정비기반시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것 외에는 못 한다는 것 분명히 말씀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35쪽 봐주실래요. 여기 35쪽 바항에 보니까 ‘수공간 조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봉국사 전면부에서 테마공원으로 연결되는 단지 내 보행 녹지축을 조성하여 기존의 구거 복개도로를 활용하여 수공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그 산꼭대기에 복개도로가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도면 한번 봅시다.
  거기에 도랑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위치 설명)
○위원장 장대훈  길이가 얼마나 돼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길이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기 올라가면 끝까지 돼 있는데,
○위원장 장대훈  폭은 얼마나 돼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폭은 3, 4m 정도,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 수로를 다시 자연으로 복원한다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물은 어디에 있는 물을 어떻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봉국사에서 나오는 샘이 있답니다.
○위원장 장대훈  봉국사에서 나오는 샘물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3, 4m 되는 폭의 도랑을 채운다는 말이에요? 그것 오히려 잘못 하면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그것을 그냥 대강대강 하지 마시고, 거기 유량을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봉국사에서 나오는 물이 일부 있고요, 이 공원에서 물을 받아서 내려오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공원에다가 평상시에 빗물을 저장하는 창고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돼요.
○위원장 장대훈  다시 검토하세요. 그 유량은 어떻게 할지도 정확하게 안 나온 상태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유량이 그래도 물이 흐른다는 느낌으로 채우려면 상당한 유량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내려온 유량을 어떻게 다시 또 되돌릴 것이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시네요.
○주차환경1팀장 김용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말씀해 보세요.
○주차환경1팀장 김용대  원래 공원 내에 갈수기에 빗물이 없을 때는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강우 시에 비가 많이 와서 넘치게 되면 아파트 단지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위에서 배수하는 관계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실지 도면화는 안 했지만 유량이 부족할 때하고 여름 장마 때 유량이 넘칠 때에 대한 그 사항을 계획사항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 공원에다 저장하는 유량은 어디에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주차환경1팀장 김용대  공원 지하부분에 저류시설을 둬서,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러니까 공원에다 저장해야 될 그 유량은 어디에서 유입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주차환경1팀장 김용대  현재 봉국사 쪽에서 내려오는 물 부분을 담아서 일정 수량을,
○위원장 장대훈  평소에도 물이 많이 내려와요?
○주차환경1팀장 김용대  여름에는 유량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는 세밀한 부분은 모르니까, 지금 구상은 그럴 듯한데 실질적으로 핵심은 유량이 꾸준하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잘못 그것 만들어 놓아서 오히려 거기 사고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차환경1팀장 김용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천화 부분 문제 때문에 저류 부분에 대한 저장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폭은 얼마나 하고 깊이는 얼마나 해서 그것을 복개를 할지 모르겠지만,
○주차환경1팀장 김용대  실개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깊이는 하지 않는 거지요? 한 50전 정도 파나요?
○주차환경1팀장 김용대  개울물 흐르는 그 정도,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답변하실 내용 없으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까 위원님께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 공적자금 투입계획을 수립해서 하자 그러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나중에 정리 한 번에 하도록 하고, 일단 윤창근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윤창근위원  지금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태평2동사무소 앞이 2구역과 4구역이 만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집중시설들이 모이거든요. 종교시설 복지시설 주차장 공원 이런 식으로. 맞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그렇게 집중으로 모이다 보면 상당히 교통량이 늘고 거기가 교통 혼잡이 우려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일단 도로 폭을 확장해서 우회전할 수 있는 차량 선을 따로 했고요, 부출입구를 저 위 도로 쪽으로 저희들이 양쪽 단지 다,
윤창근위원  출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교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모여 있을 경우에는 거기 주차문제나 교통혼잡 문제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부분에 주차장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놨고, 양쪽 단지 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거기가 로열,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좋은 자리인데, 이런 것 다 넣어놓으면 사업성이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업성을 최대로 높여주는 게 관건이라고 봐요. 좋은 자리에 이런 것을 다 넣어 놓아버리면 사업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고민을 해서, 여기에다 집중하는 것보다는 분산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근린생활시설 2층 부분요, 양쪽으로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근린생활시설 위에 또 주거용공간이 들어가게 됩니까, 근린생활시설만 들어가게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근린생활시설 위에 임대주택이 같이 올라가게,
윤창근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근린생활시설 그렇게 두는 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태평2·4구역에 골목길에 있는 각종 상가들 있잖아요, 상가 개수나 상가 현황 실태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해놓으신 게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건 정리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과 대비해서 새로 생기는 근린생활과의 차이 그런 것도 검토가 돼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근린생활시설의 출자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비슷하게 맞춰 놨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철협이 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도 숫자를 대충 실태를 파악하고 여기 근린생활 들어가는 것도 함께 고민을 해가지고 이 근린상인들도 보호를 해주는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게 결국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 해서 보호를 해주고 상인들은 그런 식으로 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게 가지, 그러한 부분 변수에 안 넣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두들겨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린생활시설 넣는 것을 같이 검토를 해서 과거에 있던 근생하고 비교검토 해가지고 가능한 민원이 축소될 수 있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태평4구역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것이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면에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현재 우리 태평동 이쪽에 작은 20평짜리를 오랫동안 소유를 하면서 연세가 드시고, 그리고 방 세 개 데서 하나를 쓰고 두 개를 세를 줘서 세를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집이 나가고 아파트를 줘봤자 아파트 입주가 된다고 그래도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 안 돼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주 최하위 어려운 분들인데, 그분들이 의견을 낸다든가 이런 것이 혹시 있어요?
  그분들은 여생을 그냥 주거환경이 열악하더라도 20평짜리 집에서 세를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살고 싶은데 그분들을 번쩍 들어서 “깨끗한 집에서 사세요.” 하고 올려 보내면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들의 반발이나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직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단계까지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00%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다 검토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잘 살리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쫓아내게 되고 죽이게 되는 이런 결과도 나오고 원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구시가지 태평동 쪽, 수진동 이쪽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열악한 생활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를 해야겠다고 하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그분들을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종합적으로 지금 태평2구역에 관해서 의견들을 주셨는데, 사실은 내용을 들어보면 2·4구역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있고 일부 특수한 경우 몇 가지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2·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가장 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계획과 주민들이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서 의견 제시할 때 가장 상충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제일 큰 문제는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다시피 용적률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고, 일단 사업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결여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부는 맞고요,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업성 문제가 가장 큰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성 문제는 시행하는 측에서의 사업성도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의 사업성이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시 입주할 때 부담해야 되는 부담률이 낮아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으로 집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동 배치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의 위치랄까 공원의 위치랄까 주출입구의 위치랄까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사안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사업성이나 사업성에 시행자 측의 사업성은 시행자 측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주민들이 바라보는 사업성이에요. 이 사업이 종결됐을 때 본인들이 부담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담률이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사업이 완료됐을 때 주거환경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만 종전의 재산가치가 최소한 줄어들지는 말아야 되겠다. 재산가치가 증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계획을 입안해서 주민 공람공고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의 대화에서 그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행정절차만 이행을 하고 따라 가면 그 사업이 어느 시점엔가는 가서 완결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모양인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행정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업성을 주민들이 인식하게 될 시점에 가서는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아니라고 생각하면 결렬한 민원 제기가 있고 저항이 있어요. 항상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의 그런 과정을 겪어왔어요.
  지금 현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앞으로 얼마를 부담하고,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분양지를 받아서 단독주택을 하나 짓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평가해서 시행사에 넘기고 또 다시 아파트를 지었을 때 25평을 받을 것이냐, 32평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얼마를 부담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만 이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할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그 사업성을 분석하고 들어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담금 문제는 저희들이 중동3구역 어제그제 기공식 했는데 그 쪽 같은 경우를 봤을 때 20평 분양지를 가지신 분이 32평 아파트에 들어가실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88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거의 유사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로 계산된 사업성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있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재호위원  전혀 없었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0평 분양지에 세입자를 두고 본인이 일부를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수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고, 내보내는데도 자금이 필요하고 또 새로 입주할 때도 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정착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을 때 과연 사업성이 얼마나 있고 향후에 그 단지의 가치가 얼마나 증식될 수 있느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소형평수를 많이 해서 우리가 더 거기 살게 해달라 하는 의견하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됐을 때 완료시점에서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 비례해서 재산가치가 증식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열악한 주거환경이 돼서 그 이후로는 계속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지역으로 계획안이 잡히지 않을까 우려를 해요. 그래서 일부에는 중형 중대형 평수를 넣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배치되긴 해요. 그렇지만 그 공통점은 그거예요. 내가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 가치가 증식이 되는 쪽으로 가야 그분들도 동의할 텐데 그런 것은 사업성이 나와야만 가능하다고요. 그분들은 지금 현재 그게 안 되니까 “건폐율이 왜 기본계획에는 250% 돼 있는데 이것밖에 안 찾아줬느냐?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그 내용하고도 2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개발방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닌 재개발방식으로 해달라.” 그리고 사실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주민들이 거의 주민 동의를 65% 이상 받아서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부적당해서 재개발사업으로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데, 그것은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는 재개발사업 하는 것보다 더 득이 되는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사업계획을 짜고 행정절차를 밟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주민들은 지금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가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내 재산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그 사업에 포함이 되고 나중에 그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얼마만큼 좋은 아파트를 지을지 몰라도 거기에 내가 얼마를 부담하고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용적률 건폐율 그것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계획되는 아파트 평형이 몇 평대가 많으냐? 지금 계획상에 보면 아파트단지 개념으로 개발이 되는데 이쪽 지역에 소형평수를 많이 넣으면 지금 현재 20평 분양지로 밀집돼 있는 주거환경이 아파트단지로 바뀐다고 해서 소형평수 내지는 임대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단지가 조성될 경우에 향후 재산가치 증식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가 막연하게 있거든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일단 국민임대주택도 법에서 정하는 건축기준비율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맞춰야 될 사항들이고, 분양주택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재정착을 원하는 주민들은 25평짜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부 다 32평짜리로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다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에 대해서, 32평짜리가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 25평짜리가 한 30% 정도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주민들 쪽 입장에서 보면 사업성을 따질 수 없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입안하고 그런 행정당국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를 밟아가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가치가 어떻게 변동될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비례해서 향후 들어갈 집에 대해서 부담하는 비율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납득이 안 되면 이것은 사업 중간단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관계가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서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로 남문로 경사도 도로개설 검토 민원 내용이 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주민들이 좀 낮춰달라는 말씀이신데, 그 중간 부분에서도 제일 높은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낮추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낮춰가지고 계획을 하게 되면 그 밑에 봉국사 내려가는 배수지부터 내려가는 그 경사로를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법정 경사도를 맞춘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
○주차환경1팀장 김용대  그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확장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장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팀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공원로 공사 그 계획에 보면 확장이거든요. 거기에도 경사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치 그것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주민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공원로 문제가 하도 민감한 사안이 돼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도변 상가계획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로변, 이 아래쪽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돼 있는데, 주민들 의견은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이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느냐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위쪽에는 작은 근린상가를 하나씩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골고루 균형 있게 지역안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밑에만 상가가 집중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위쪽에도 양쪽에 하나씩 추가로 정렬을 해놨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은 아까 얘기했던 용적률 건폐율 이런 부분하고 또 평형배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또 가장 기본이 건폐율 용적률인데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과 너무 차이가 나서, 왜 차이 나는지는 주민들도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부담률이 높아지거나 향후 개발 이후에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계속 잔존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 사업 방식이라든가 개발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전면 거부를 하겠다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 내용 이해하고 계시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유념을 해주시고, 향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 대화를 하고 그 문제의 매듭을 풀고 난 이후에 세부적인 것은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정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태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는 문화재현상 용역과 고도제한 완화 용역 결과에 의거 국·공유지 사용실태 조사 및 공적자금 투입 방식, 공원위치 변경 및 교통흐름 문제 등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평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3시 20분)

○위원장 장대훈  태평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인호 주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태평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태평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태평4구역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출한 것 말고 거기 주민 대표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단체장님들이나 그쪽 단체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 교환해서 의견 조율 거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있는데, 그것 내용 받아 보셨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받아봤습니다.
이재호위원  받아보시고 나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당시에 전부 다 건의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했고, 불가능한 사항들도 있었고요,
이재호위원  반영된 부분들은 주민 분들이 제시한 의견도 일부 합리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문제인데,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참 어려운 게 저희들이 다 들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은 한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4동에 올라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일부는 전화통화를 하고 일부는 직접 대면을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의견서에 대한, 지금 여기 저희들한테 나눠준 그 조치계획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냈던 의견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현행법상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들은 그 당시에 공람공고 할 때 의견 들어온 것으로,
이재호위원  그래서 의견만 받고 그냥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시키고 안 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잘못 됐어요. 법에서 행정절차에 있어서 그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일반 주민들이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견을 조율해서 여러 가지 안 중에 압축하고 압축해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열한 가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전혀 받지를 못하고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핵심사항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행정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그 당시 공람공고해서 주민 의견 수렴할 때 가지고 오신 것이었기 때문에 의견 내신 것으로 그렇게만 처리를,
이재호위원  그것 이해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있어서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된다.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변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어차피 반영되고 반영 안 된 것에 대한 결론들은 다 나 있는 상태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나 있는 사항 이분들한테 통보해 준다고 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나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오히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일이기도 한데, 그것 뭐 어렵다고 의견서 낸 것에 대한 답을 안 주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호위원  행정은 법에 명시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랄까, 꼭 필요한 사안만 챙기지 말고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도 한 번만 하지 말고, 사실은 주민 설명회도 의무사항이 아니라면서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것도 한 번에 하지 말고 나눠서 여러 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의회에서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들어온 내용도 저희한테만 주시지 말고 그분들한테도 좀 통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주민 설명회를 몇 번 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태평2·4구역은 저희들이 주민 공람공고를 했더니 주민들이 설명회를 한번 해달라 해서 갑자기 날을 잡아서 한 번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방식으로 가는 것을 여론조사를 투표를 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방식에 대해서는 안 했고요,
황영승위원  반대하는 주민들이 현재 더 많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직까지 그 상태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도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나면 주민들, 은행동같이 찬반 의견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받아서 하면, 은행동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당시도 찬반투표를 했는데 한 30% 정도의 인구가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좀 더 나왔다고 그래서 주거환경개선방식으로 가서 지금 혼란이 계속 왔었는데,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소수가 참여해서 투표를 해서 더 나와도 그대로 밀어붙일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 전체의 의견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의견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당시 은행2동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삼십 몇 프로밖에 안 왔잖아요. 거기에서 더 많이 나온 것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방침이 어때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은행2동은 그 당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결정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글쎄,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게 50% 이상도 안 나온 의견을 갖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실 때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려면 여론조사도 제대로 하시고, 주민 설명회도 여러 번,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통별로 나눠서 여러 번 하시고 투표가 들어갈 때 100%는 안 되지만 칠팔십 프로의 투표율을 가지고 거기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었을 적에 사업을 하셔야지, 시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밀어붙이기로 해서 나중에 큰 혼란이 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 저희들이 일단 정비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끝나고 구역지정 고시한 이후에 주민들 개개인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도록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도 실개천이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4동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다가 못 했는데, 오폐수를 가지고, 아까 봉국사 물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재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수를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수는 복정동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됩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된 거예요. 자체 내에 처리시설을 넣어야 돼요. 토양성으로 해가지고 자체 내에 하면 위에 공원을 만들 수가 있고, 거기에 녹지를 조성해서 그 물을 전량 다 쓸 수가 있는데, 돈 들어가는, 그리로 다시 갖다가 물 받아다가 쓰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은 거기 하면 좋은데, 그것을 하기 위한 부지가 엄청 많이 필요하고,
황영승위원  무슨 부지가 필요해요? 공원이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원 밑에다 만들면 되는데 그게 왜 대지가 들어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 가지고는 단지 내에서 나온 것을 다 하기에는,
황영승위원  좋아요. 다음에 공원부지만 가지고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돼요.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 그게 어디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방식은 부지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현장을 다 갔다 왔습니다. 저도 생각하는 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재개발구역이든 간에 새롭게 손을 대는 지역에 한해서는 구역별로 자체적으로 그 구역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는 그 구역에서 처리는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에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 하수종말처리장은 일부는 용인 것을 처리하고 나서 그것이 기한이 끝나서 다시 여유가 있다고,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지금 위례지구 사업계획에 보면 다시 그 쪽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역시 다시 끌어다가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용량을 완전히 풀가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요. 그것은 잘못 됐어요. 왜냐하면 그 시설 자체가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어졌고 지금은 손을 대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설이에요. 지금 임시방편으로 악취 나온다고 그래서 고도처리개선사업을 하고 그랬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것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성남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새로운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는 그 지역에서 처리하게끔 하고, 그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은 궁극적으로는 시설을 새로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하수처리 문제는,
이재호위원  아니, 그렇게 해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 앞으로 몇 번 더 하시겠습니까? 이 지구지정 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은 일단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2·4구역에 하실 때 우리 팀장님만 나가셨지요? 물론 팀장님이 실무책임자니까 나가서 실무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니까 설명을 하시고 그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팀장님만 나가서는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팀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법이나 제도의 틀 안에서 고민하고 그 안에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우리 팀장님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 것을 제시한다고만 인식이 된다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정을 제대로 잡으셔서 우리 과장님하고, 시간이 되시면 우리 단장님도 함께 하셔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여러 번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다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첫 단추를 끼웠을 때 사업 중간에 민원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동이 걸리거나 대규모 민원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태평4구역 공원 위치를, 공원을 코너 부분하고 여기 제일 노른자위 부분에다 공원을 만든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이 사업을 2구역하고 4구역하고 묶어서 합니까, 따로 따로 합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구역 지정이 따로 따로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윤창근위원  따로 따로 하면 중간에 20m 도로 이런 부분도 공사할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 같이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이 따로 따로 되면 양쪽에 사업 시기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르면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텐데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 사업은 같이 하고요, 정비구역을 따로 따로 두 건으로 지정을 합니다.
윤창근위원  지역은 다르되 사업은 함께 한다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함께 합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지적코자 하는 게 그거예요. 정비구역은 2구역 4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사업은 함께 해야 된다는 게 분명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계획 돼 있는 도로들이 남문로는 25m이고 탄리로가 20m이고, 저 뒤쪽으로 태평로가 20m이고, 공원로는 40m이고 이런데, 도로들이 대체적으로 좀 넓지 않나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도로는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정리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시면 도로 문제, 제가 아까 공적자금 얘기를 했지만 이 도로를 중동처럼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도로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면 재개발지역에 도움이 될지 어떨지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던 2·4구역 중간에 이 부분에 로열,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 종교시설, 복지시설, 도서관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저 뒤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봉국사 쪽으로.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은 층고가 높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쪽 낮은 쪽에는 좀 층고가 높은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성이 좀 더 좋아질 테고 그게 뒤로 가면 어쨌든 봉국사 때문에 문화재로 적용받는 층수 제한에 조금 덜 걸릴 테니까 그것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서관 조금 높다고 해서 갈 사람이 안 가는 것 아니고 종교시설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로열 중간에 있는 이 부분들이 종교시설이고 도서관이기 때문에 배수지 저 뒤쪽으로 좀 보내고 층수 높이 지을 수 있는 아파트를 밑으로 짓게 하면 사업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태평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아파트 하수처리방식의 변경, 공원위치 변경, 그리고 도서관 및 종교시설 등의 위치 변경 및 교통 흐름 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주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아홉 시 반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해숙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김유석
  황영승  김시중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기타참석인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주거환경1팀장  김용대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