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7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라. 택지개발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5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축하드리면서 특히 위원장에 재선되신 장대훈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시개발사업단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질의는 아니고 그동안에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건데요, 제가 도시주택국만 말씀 못 드렸고 건설교통국에는 말씀드렸는데, 도시개발사업단 우리 유규영 단장님께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제시했거나 또는 이의 제기를 했던 부분은 비회기 중이나 회기 중에 반드시 과별로든 보고를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전혀 조치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저번에도 계속 했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정책은 어떻게 간다, 법률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런 내용도 없었고 다만 건설교통국의 교통지도과장만 저한테 제가 질의했던 것을 정리해서 추후에 전체적이 아닌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참조하시고,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결산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든지 좀 해주세요.
  첫째는 제가 지금 거주하는 모아파트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재건축과 재개발을 할 때 부대복리시설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특히 요새는 의무적으로 몇 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아파트 1층이나 이런 데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공간도 협소하고 더구나 그 동의 아파트 1층에 들어가다 보면 그 해당 동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이 심해요. 그래서 문도 못 열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파트 전체적으로 형성됐을 때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갈 데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앞으로 아주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할 때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복지관 개념을 갖고 있는 데는 별도로 단독건물을 빼서라도 이것은 정리를 해줘야 된다. 특히 30명 수용 시설 딱 해놓고 너무 좁다 보니까 환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국공립시설이나 일반사립시설보다 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닐 곳인데도 불구하고 열악하게 지어놓아서 민원의 발생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를 특히 그런 아이들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해서 시설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지정고시 받을 때부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공유지 내줄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좀 확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하시고, 특히 2단계 재개발이라든지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이라든지 하려고 하는 데도 인구 비례해서 이런 것을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둘째는 현재 우리 중동에 있는 도환지구와 시민로 넘자마자 이 도환지구가 딱 보입니다. 그 옆으로는 아시다시피 넘자마자 좌측에는 도환지구 우측에는 성호시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상복합이 올라가면 딱 병풍이 돼 버려요. 그래서 도환지구는 저 자신도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성호시장 개발하고 도환지구 개발할 때 답답함이 없을 수 있도록, 꽉 막혀서 넘자마자 이래버리면 상당히 도시가 미관이나 어떤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오히려 재개발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난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특히 성호시장 문제는 지정고시까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부분 참조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도환지구는 강하게 해가지고 그런 미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도시에 걸맞게 해놨는데 성호시장은 또 엉망으로 지어놓으면 재개발했을 때 아주 우스운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계를 도환2, 도환1, 성호시장 이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중앙로 대로변이기 때문에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장 세 분을 같은 자리에 모아놓고 이 주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 특히 판교와 같이 이런 재개발을 함으로써 중원 수정에 있는 소위 고용인력, 건설인력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판교 같은 데 가서 조사하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성남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적어요. 거의 서울사람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발을 함으로 해서 성남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인력이든 일반 소규모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든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성남사람들이 못이라도 하나 박을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세 분의 국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도급을 주더라도 성남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하고, 고용 인력을 최대한도로 성남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파악한 것은 성남의 건설인력은 예를 들어서 잡부 같은 경우는 7만 원이에요. 서울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6만 5,000원이에요. 금액 차이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성남의 건설인력이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용인이나 이런 데 성남의 인력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견제 문제를 좀 확인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노력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성남시청을 이전하는데 신청사 짓는 중심으로 우리 여수동 개발에 있어서 모란시장의 이주대책, 시장상인들이 앞으로 장사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심각하게,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맥이 끊이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형성해서 그분들이 다시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까지 장사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조하셔서 단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제가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명시이월은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예산 수립은 돼 있지만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부분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까지 돼 있지만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못한 단계에서 그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이 사고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도시개발사업단 사업에 관련해서 이런 원칙을 잘 지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윤창근위원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
  지금 중앙로 전선지중화공사 언제 시작했지요? 예산을 의회에서 받은 게 언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2006년 본예산에,
윤창근위원  준비를 한 건 2005년에 준비를 했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준비는 그렇지만 본예산 반영은 2006년도에 반영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을 성립시킨 게 언제 본예산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2006년 본예산,
윤창근위원  2005년 말에 예산 성립시킨 거지요? 그렇지요? 2006년부터 쓰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의회 심의는 본예산이니까 2005년 말에 심의를 받았겠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2006년부터 어쨌든 계획된 사업이잖아요.
  의회 속기록을 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산 성립 전에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에 대한 출발은 2005년부터 됐을 것으로 봅니다.
윤창근위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 손순구 주거환경과장께서 의회에 보고한 것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3년 정도 진행되는 사업인데, 사고이월이라는 게 3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을 사고이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부분은 아니고요, 2005년도에 물론 사업 입안단계가 2005년도라고 보시면,
윤창근위원  2005년은 빼고 계산한 것 아닙니까,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오. 2006년도 본예산이니까 실지 예산집행은 2006년부터 가능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인데, 그 3년 동안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사고이월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사고이월 가능합니다.
윤창근위원  어떤 측면에서 가능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처음에 한번 명시이월이 있고요, 예산 집행 최초 설립연도에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가능한 거지요.
윤창근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애초 명시이월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명시이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명시이월 이후에 사고이월인데, 예산서 어디에도 명시이월이었다가 사고이월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처음에 본예산서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조서하고 사고이월조서가 전부 붙어서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서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명시이월을 시킨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언제 명시이월을 했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2006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2007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05년에 2006년 본예산 땄잖아요. 2007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 했잖아요. 명시이월을 안 했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2008년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이것 결산은 2007년도 결산이긴 합니다만 2007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으면 사고이월로 끝났겠지요. 원래 2007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속기록도 있는 것으로 보면 2007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으면 사고이월 맞겠지요. 그런데 2008년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2008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2008년에 마무리 가능합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속기록을 보면 이 사업이 엄청나게 파도타기를 했어요. 언제 된다고 했다가 예산 얼마였다가 예산 얼마 추경에 했다가 계속 설계변경하고 넘기고 넘기고 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보면 2008년 6월까지 한다고 지금 속기록에 나왔는데 그것도 시한을 넘겼고, 2008년에 사업이 마무리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가능하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다 마무리 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의회에서 대답하기 편하게 자꾸 대답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한 번에 한해서 이월을 시킬 수 있지만 재이월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시지요? 지방재정법 제50조 3항에 의하면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안 됩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어쨌든 2006년 본예산 받아서 2007년으로 사고이월 시켰고, 명시이월이 아닙니다. 2007년에 사업이 안 끝나서 2008년으로 넘어왔는데 그것은 재이월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금년도는 본예산에 13억 원을 다시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추가로 세운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우리 해당과장님 나오시면 구체적으로 물어볼 건데, 회계연도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계속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어떤 이유를 다 달아서. 그런데 그것을 늘리면서 자꾸 추경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했는데, 우리 단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간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주간에,
윤창근위원  주간에 이 사업 포크레인을 들이대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처음 사업을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해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주간에 할 수 있는 공정이 많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이 공정의 많은 부분은 땅을 파야 되고 땅속에 어떤 시설물을 넣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주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도블록 까는 것?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공정상 주간에 할 수 있는 공정이 많이 있지요. 뭐라고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윤창근위원  그러면 주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왜 야간공사로 인한 공기지연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늘리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 사업은 누가 봐도 주간에는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보행자가 있고 또 그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주간에 땅을 파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업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전문분야에 30년 넘게 일해오신 분들이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처음에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는 주간기준으로 했다가 나중에 야간공사로 해달라는 경찰의 요구 때문에 야간에 공사를 해서 지금 예산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야간에 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이 사업을 시작했단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대부분 주간공사로 계획해서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모르고 시작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사업을 입안하신 분들은 최소 25년 30년 넘은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인데, 이게 주간에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나중에 제인호 과장님 나오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수많은 변수가 생겨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것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가정 하에 이 사업을 시작했어야 맞는 겁니다.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그거예요. 이 사업을 이렇게 대책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이 보행권 우선을 해야 되는 시민적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불편을 몇 년 동안 주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단기사업으로 1년이나 2년에 끝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조차도 1, 2년에 끝내는 것으로 중앙로하고 공단로 양쪽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공단로 포기했고,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지금 중앙로도 다 못 갔단 말이에요, 한 3분의 2밖에.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애당초부터 잘못 된 계획 하에 나온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것을 당해연도에 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당해연도 사업을 하는데 조금 늦어져서 내년쯤에는 끝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한 3년 가는 사업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예산을 책정해야만 이것이 합리적이고 예산의 건전성과 적정성을 가진 예산 편성이지, 이 사업처럼 3년이 넘게 가는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비이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이 사업은 밤에, 야간에 하는 사업으로서 정말 이것은 당해연도에 안 되겠다, 명시이월이라도 하고 그 다음연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좀 이월의 신축성을 갖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월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월이라고 하는 사업제도가,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월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는 것 자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재정 편성하는 원칙상 단년도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단년도 내에 예산을 다 집행하라는 그런 기본적인 지방재정법 때문에 단년도에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두는 이유는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좀 신축적으로 운영해 보자 이런 뜻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전선지중화 이 사업은 야간에 공사할 수밖에 없는 분명히 예견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차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이월이란 제도를 적절하게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도 않고 사고이월로 이래놓고 곧 될 겁니다 이러면서 2008년이 절반까지 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계속비로 사업을 세웠어야 되나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사업을 뭔가 판단 착오로 생겼다 하더라도 명시이월 시켜서 사고이월로 다시 넘기는 그런 신축적인 것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수없이 사업을 변경시키고 예산 변경시키고 예산 바꾸고 핑계 대고, 내가 조금 있다 제인호 과장님한테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지켜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금 단장께서 그 앞에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2006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사고이월 한 부분은 2006년도에 사업집행에 대한 원인행위가 돼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에 대한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2007년도에 사고이월 된 예산을 활용해서 전체 사업을 마무리했어야 맞습니다. 위원님 얘기가 맞는데,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금년 본예산에 13억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얘기대로 지금 3년 이상, 4년 5년 계속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처음에 집행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한 2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 수립을 했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이게 2, 3년이 끝날 사업인지에 대한 예견을 하는 기본적인 것이 이 사업이 주간에 가능한지 야간에 해야 되는 사업인지가 우선 사업시기를 늦추고 당기고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견하지 못 했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잘못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계속, 내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계속 사업을 이런 저런 핑계로 해가지고 예산 늘리고 했단 말이에요. 올해만 13억 추경 한 게 아니에요. 올해만 13억 추경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전에도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올해만 한 것처럼 얘기하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월사업비를 말씀하시니까,
윤창근위원  이월사업비도 최소 2년 정도 예견되는 다년도 사업비부터 계속비이월로 보지, 정말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못 쓰는 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가는 것이지,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견되는데도 그것을 그냥 예산 편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틀린 거지요. 4년 5년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계속비로 잡는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2년으로 잡아도 3년이 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정도 다년도로 넘어가면 계속비로 잡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는 단년도 사업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예산 원칙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왜 틀린 얘기를 자꾸 하시냐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원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를 집행하면서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윤창근위원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예견되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하는 것이고 최소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면 단년도 계속비로 잡아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왜? 계속비로 잡는 것과 단년도사업으로 잡는 것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 당해연도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떤 예산부터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비를 잡는 것은 예산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건전하게 편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를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무시하고 대충 1년이나 1년 반 정도에 될 것이다 하고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근거는 제가 조금 있다 하나하나 말씀드린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생각해서 이 사업비 잡았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 말씀은,
윤창근위원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예산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된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이것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그래도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윤창근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잠깐만요.
윤창근위원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해요. 그 다음은 거기에서 끊어야 돼요.
○위원장 장대훈  윤 위원님.
윤창근위원  단대오거리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사업하지 말아야 돼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윤창근 위원님 지적이 전부 옳습니다. 단장님 자꾸 다른 이유를 달아서 피해 가시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옳은 지적이라고 보고, 이것을 좀 교훈 삼아서 다음부터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토록 합시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과 시간에 조금 더 보충질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분명히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도시주택국부터 시작해서 이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 한 번도 단장님처럼 그것이 정당했다고 얘기하시는 국장님 못 봤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저도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다. 맞는데, 처음에 예산 편성 당시에는 그것이 계속비사업으로 간다고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판단 오류로 해가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은 징계 받아야 되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징계 받아야 될 사항인지,
윤창근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 사업이 잘못 돼서 예산이 늘어나고 그 예산이 구청으로 내려가고 또 한전이나 기타 통신사하고의 사이에 있어서 예산의 불투명한 점 이런 것들이 중간 중간에 수없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아주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간단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이렇게 길게 드릴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결과가 그렇게 됐기는 했지만 애당초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 누구는 못 해요. 그에 대한 책임 누가 집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10시 3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성식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관리보상과장 최성식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10시 3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연에 한 7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2006년은 얼마이고 2007년은 얼마이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2007년에는 500억씩 하다가 700억으로 늘렸습니다.
  그 담당업무가 택지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관리보상과장님이,
윤창근위원  도시개발과에 부서별 집행내역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을 500억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쪽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지금 업무 자체가,
윤창근위원  넘어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업무 자체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보상과로 넘어갔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여기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서 질의를 했던 건데, 그러면 관리보상과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결산서에는 도시개발과에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500억씩 해서 1,000억을 조성을 했고요, 이게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관리기금 조례에 따라서 500억씩 출연금 조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1,000억원을 조성했고, 올해는 이자 플러스 도시계획세를 해서 450억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줄어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작년에 500억을 더 당겨서 조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500억을 조성 안 하고 이자하고 도시계획세 50% 해서,
윤창근위원  그러면 총 적립돼 있는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2007년에서 저희들이 3809억 29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은행동이나 이런 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데 들어갈 돈이지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돈이 500억씩 하다가 오히려 줄었다고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수 있어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올해 은행2지구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 때 1,000억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어서, 은행2지구에 총 들어갈 예산이 5119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은행2지구에 대해서는 올해 1,000억을 빼면 올 2008년도까지는 3230억 정도 예산을 기금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결국 좀 모자란다는 얘기 아닌가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시출연금 500억하고 도시계획세 367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하고 이자 수입이 13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990억 정도 2009년도에 확보를 하고,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500억,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390억, 이자가 170억 정도 들어와서 2010년도에도 1060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2020년까지 1조 9,000억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은행동뿐만 아니라 태평구역도 그렇고 결국은 이 돈에서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을 텐데, 우리가 처음에 은행동도 생각했던 것은 이천 몇 백억, 삼천억 이내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5,000억 가까이 간 것 아닙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예상되는 적립금이 있지만 또 우리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쪽도 결국 돈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갈 때마다 모자라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신축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좀 더 우선순위로 둬서 그 돈에 대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좀 득해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이나 다른 과장님 또는 다른 팀장에게 답변을 요청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답변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10시 4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제인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중앙로 전선지중화공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쭉 변화해온 것을 보면, 몇 가지 속기록 발췌를 해온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국전력공사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절반씩 하게 돼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솔직히 정말 절반씩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사업비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토목공사비나 이런 것도 사업비 50%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전체 입찰금액에 대한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사는 누가 갑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공사는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터파기 토목공사도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한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애당초 사업계획을 올렸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일단 저희들하고 한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같이 사업비 부담해서 지중화사업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한전이 이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시는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환경을 좋은 방향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한다고 치지만 한전의 목적은 뭡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한전의 목적도 저희들하고 같지요. 시가지에 여기저기 얽혀 있는 고압선들 지중화 시켜놓으면 도시미관도 살고,
윤창근위원  도시미관은 우리가 걱정할 문제이고 한전이 필요로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한전에서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이 50%를 대서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한전은 별로 필요성이 없는데 성남시가 원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가 50%를 댄다는 얘기이고, 제가 볼 때는 성남시가 50%를 대는 것이 아니라 50%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대고 있어요, 사실은.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고, 한전은 필요 없는데 성남시가 필요로 해서 하다보니까 한전이 배짱 튕기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주시면 그것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어떠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일단 형식은 그런 형식입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형식이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한전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 돈 50%를 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 쪽에서 어떤 목적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재산은 한전재산이고요, 한국전력도 일단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윤창근위원  도덕군자처럼 얘기하지 마시고요, 한전이 무슨 공익을 우선으로 해서 성남시가 부담해야 될 것을 자기들이 50%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선이 지상에 있을 때보다 지하로 내려갔을 때 한전은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전선지중화 해가지고 지하시설물이 됐을 때 최소 20년은 특별한 유지보수 없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전선이 지상에 있을 때하고 지중으로 들어가 있을 때하고는 유지관리보수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 모르세요? 제가 속기록 어디를 뒤져봐도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건 못 봤어요.
  왜 우리가 한전에 끌려다니면서 이 사업을 자꾸 사업비를 늘리고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문제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전에서 일단 일시에 많은 자금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꺼리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창근위원  글쎄요, 한전 입장에서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꺼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중화사업을 했을 경우 향후 20년 동안 의지관리비가 현격하게 덜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해볼만한 사업이에요, 한전 입장에서. 우리가 공기관끼리 이 문제를 거래하면서도 원칙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비에 대해 중간에 설계변경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 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통신회사가 지장물로 해가지고, 통신선로 관련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같이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다섯 개 통신회사가 하고 그것을 ABN에서 주관하는 통신회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섯 개 통신회사가 재정적인 비용을, 들어가는 공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들이 하기로 돼 있는데, 통신사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이 전체 사업예산 중에 얼마 정도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통신사가 30%를 부담한다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속기록을 다 펴놓고 있는데, 군데군데마다 수치도 다르고 아주 참 재미있어요, 속기록을 보면. 이 사업이 얼마나 참 골치 아프게 돼 온 사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
윤창근위원  몇 % 통신사가 부담하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윤창근위원  몇 % 정도 돼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지중선로 이설비만 그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50 대 50 한전으로 하는데, 그러면 지중선로이설비를, 그 돈은 한전 50%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 50%에 들어가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 그것 뺀 나머지 50% 50%지요.
윤창근위원  지금 예산이 처음에 그것 빼고 사업비가 책정됐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제인호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왜 비율이 안 나와 있습니까, 다 나와 있지.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런데 정리를 거기까지는,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빨리 정리해서 자료 제공해 드리세요.
  팀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특수개발팀장 양화종입니다.
  통신에 대해서는 통신사랑 별도로 협약을 했었고요, 통신사도 물론 50% 했었지만 통신사하고 저희가 협약할 때는 토공비만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 시설비에 대해서 통신사 5개사에서 자기네는 선로부설까지 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공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지만 그 사람들의 자재비라든가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솔직히 안 됐습니다.
  통신선로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토공비는 우리가 대고?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예.
윤창근위원  한전하고 성남시가 절반씩 대든 어떻든 토공비는 우리가 대고 공동사업장이나 한전하고 성남시가 대고 나머지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거기는 자기네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선로에 대해서 협약을 해서 저희 정보통신망까지 해서 한 열한 개 공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 것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광대역자가통신망이 함께 들어가지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예.
윤창근위원  통신망은 이 다섯 개 회사하고 광대역자가통신망이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양쪽의 예산이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예산이지만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지난 2006년 8월 28일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드림라인, 하나로, 파워콤, SK네트워크, 아름방송 여기 다섯 개 통신사가 들어가고 아름방송이 하는 것으로 돼 있고, 토공만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른다는 답변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장대훈 위원장님과 김유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합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께 이것에 대해서 향후 보고해라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것 정리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권준상  제가 그 때는 없어서,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별도가 너무 많아,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오늘 업무보고 때 추가보고 하겠다는 항목 많이 있었죠? 그것 정리하셔서 집행부에 얘기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세요. 다 메모해서 보고하라.”고 쭉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는데, 이것 정리해서 보고한 적 있어요?
  이때 전문위원님 아니셨던가요?
○전문위원 권준상  이것 정리해서 보고하신 적 있어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특별히,
윤창근위원  양 팀장님, 그 때부터 이 일 해오셨습니까?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저는 한 8개월 됐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3년 동안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속기록이 2006년 8월 28일 우리 장대훈 위원장님과 김유석 대표가 얘기한 이 부분 지금이라도 정리해서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통신회사 다섯 개 회사와 관련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광대역자가통신망이 어떻게 그 부분하고 함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광대역자가통신망 관련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다섯 개 통신업체하고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하는 사업과 연결이 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쭉 보다보니까 늦게 알아서 이제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중화사업에 예산이 계속 늘어오는 과정에 지금 통신회사 관련하고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입하는 예산이 빠져 있어요. 그것까지 플러스하면 이 사업이 엄청난 사업이에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상에 있는 것을 땅속에 묻을 때 예견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문제와 연관되는 게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떤 것이 연관되냐 하면 이걸 지하에 매설해서 구축을 하고 나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리정보시스템에 이 내용들이 어떻게 선이 깔려가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림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 그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또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거기서 또 그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지중화사업 하나로 해서 한전에 선 넣는 것, 통신선로 넣는 것, 그 다음에 광대역자가통신망 넣는 것, 그리고 향후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에 이것을 표시해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에게 보행권과 자전거전용도로나 이런 것들을 주는 마지막 포장까지, 이렇게 아주 복잡한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처음에 한전선로만 쉽게 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과오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2006년 8월 28일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 아무튼 다시 정비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래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22일로 제가 넘어오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6년 9월 22일 속기록을 보면 포장하는 공사를 구청으로 넘기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포장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구청으로 넘기자는 이유가 뮙니까? 대충은 제가 속기록을 봐서 아는데 한번 정리를 하자고요.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구청으로 넘기고자 했던 이유가 뭐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인도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는 지금 현재 있는 보도블록 상태로 해서 복구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만 인도 관리하는 쪽에서 좀더 나은 재질로 해서 좀더 낫게 해서 이왕 공사하는 것 할 때 좀 잘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인도 관리를 하는 구청 쪽으로 예산을 넘겨줘서 그쪽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전선지중화사업 도심지 내에서 신도시 개발하는데 새로 땅 뒤엎어서 까는 데가 아니라 우리처럼 도심지가 아주 복잡한 도심지 내에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는 우리보다 더 먼저 한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까지는,
윤창근위원  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도로 그냥 선만 집어넣고 도로 다시 그것 가지고 대충 깔면 다시 복구하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시작할 때. 지금 말씀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도 지금 이 사업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처음에 결정하게 된 과정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그 말씀이 사실 정답이에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땅속에 한전선로 간단하게 해놓고 대충 포장하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지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단장님한테 이 사업이 단기간 1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생각하고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5가지 중요한 핵심사항을 전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그런 것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했다는 것이 속기록에 다 나와요. 그러면서 이 포장하는 사업은 원래는 그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예산을 추가하면서 구청으로 9억 얼마를 넘겼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국 편법으로 예산을 증액시킨 거예요. 처음에 지중화사업하면서 마무리 포장하는 도면까지 안 나왔습니까?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조금 더 잘 해주자는 명목으로 9억 6000을 늘렸어요. 이것은 원래 한 사업에 대한 하나의 예산편성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편법 예산 증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구청으로 옮기면서 편법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킨 거예요. 원래 본예산에 포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구청에 일을 넘겨서 예산을 편법으로 증액시킨 거란 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리나 맞나.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못되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잘못된 게 아니라 이미 예산은 다 승인이 되었고 예산 다 이미 사용했어요. 했지만 지금 그것이 예산을 편법으로 증액시켰다는 거예요. 단년도에 끝나는 예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것 잘못된 것 아니라고 하더니 편법으로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업무를 옛날 몇 년 전부터 해 오신 분이 아니라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오늘, 결산이니 업무를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향후 업무보고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 이 업무를 주요하게 봤던 그 담당자와 함께 이 자리에 불러서 구체적으로 다시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남아 있는 사업이 단대오거리부터 은행동까지 사업이 남아 있어요. 가서 보면 수정구 쪽 사업은 보도로 다시 개선하면 끝나는 사업이고 중원구 쪽은 아직 중간쯤 올라가다 말았더라고요. 중앙병원까지만 가고 그 이후에는 아직 사업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의 사업 진전으로 볼 때 올해 내에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유규영 국장님 올해 내에 사업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모란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도 2년이 걸렸는데 지금 남은 구간 제가 볼 때는 사업 올해 내에 힘듭니다. 그 사업 힘들뿐만 아니라 거기 남아 있는 구역에 있는 문제점을 우선 내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중원구 쪽으로 보도를 보면 가로수가 길 중간에 다 박혀 있어요. 가로수가 보행을 하는 보행자에게 불편사항이에요. 그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민원 받아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가로수가 길 중간에 있어서 참 문제가 많다, 이런 민원 받아본 적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문제는 도로관리부서에서 가로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잘 모르시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전선지중화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선지중화사업을 할 때 여타의 민원이 일어나는 것도 체크해서 함께 가야 돼요. 나는 전선만 땅속에 박으면 끝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행정하면 안 돼요. 지금 거기에 걸려있는 민원의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하면 첫 번째로는 가로수가 길 중간에 박혀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민원이고요, 두 번째는 향후에 거기 문화의 거리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민원이에요. 문화의 거리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가로수가 길 중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한 민원이에요. 그러면 그 가로수를 뽑아서 앞으로 빼고 또 전선이 앞으로 땅을 팔 때도 효율적으로 파서 손을 덜 대도 되게끔 그렇게 전선이 땅속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 구간이 제가 볼 때 좀 복잡해요. 그렇다고 할 때 이 사업은 올해 내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하되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챙겨 가시기를 바래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일단 지금 단대오거리에서 은행동 구간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제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쪽은 마무리단계가 아니고 중앙병원까지는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나무도 그대로 있고 전봇대도 그대로 서 있고 땅도 이제 파고 있어요. 뭘 마무리예요, 마무리는? 현장에 가보셨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가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마무리가 아니고 아직도 많이 남은 사업 공정이 남아 있어요. 그 사업 공정이 그렇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요소 때문에 그래요. 한전, 통신사, 광대역자가통신망, 도로포장,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사업이 되다보니까 통신사는 통신사대로 자기 편리성만 찾고 한전은 한전대로 자기 편리성만 찾아요. 거기서 오는 경제적인 어떤 예산상의 부담감은 전부 우리시가 떠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까? 그게 한 사람이 사업을 딱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한 사업팀이 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되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사업체마다 자기가 부담을 안 하려고 한단 말예요. 아까 얘기했던 통신사와 5개도 자기네는 선만 깔려고 하지 거기에 대한 포장이나 이런 것은 책임 안 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한전하고 발맞춰서 그것 깔 때 같이 넣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늦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다보니까 이 토목공사비도 더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결국 그 예산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 설계 변경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설계변경을 했던 주요한 요소 1번, 경찰허가 시에 심야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경찰허가 때 심야에 공사로 됐던 거예요. 처음부터.
  두 번째, 인도 통행 불편 및 민원으로 인해서 아스콘을 가복구했다. 아니, 인도 공사하면서 가복구 안 하는 지역 있어요? 바로 까는 지역 있어요? 한번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인도 공사하면서 바로 거기다가 묻고 해버립니까? 땅을 파면 그것을 완전히 압축기로 다진다 하더라도 바로 포장합니까? 바로 포장하고 나면 나중에 꺼져서 재시공하지요? 이게 그런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 사업이냐고요. 아니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압기 설치 하부에 기존 가로등선 이설사업을 구청에 요청해서 변경이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전도 할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맨홀을 연결시키는 맨홀이나 벽체 코아 천공하는 것, 이런 기술적인 것을 처음부터 예상 못 했다는 것은 예산 먼저 따고 시작 먼저 해놓고 보자는 얘기지요. 여기 나오는 맨홀 벽체 코아, 이게 뭐 기술상 심각한 문제입니까? 코아라는 게 뭔지 알지요? 구멍 뚫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로로 가지고 있는 가로등 전선이나 이런 데 있는 것 구멍 뚫어서 빼고 이런 건데 이 상황에서 그런 게 기본적인 게 아니고 이런 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설계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많이 하게 되었다. 이래서 예산이 얼마 늘어나게 되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늘어났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게 얼마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
윤창근위원  좀 공부 좀 하세요, 그 업무를 보시려면. 46억 늘어났어요. 2006년 11월 24일 본예산 심의하는 데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처음에 예산 편성해 놓고 2005년에 본예산 편성해 놓고 사업 1년 동안 하고 나서 2006년 말에 2007년 사업 예산 본예산 편성하면서 또 46억 늘렸어요. 단장님, 아까 얘기한 13억은 얼마 전에 금년도에 늘린 추경이고 그 전에도 예산을 늘린 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2006년 추경에 23억 4,0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이 사업을 해서 예산을 세 번이나 늘렸어요. 그리고 구청에다가 포장 떠넘겨서 예산 늘린 것까지 하면 네 번 늘린 거예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뭐, 내용을 안 보셨으니까 모르겠지요.
  이렇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들이 있단 말예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단년도사업으로 편성을 해놓고 명시이월도 안 시키고 사고이월시켜서 몇 년 동안 끌고 오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 자체를 어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사업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이 사업도 다 못 해서 공단로는 아예 포기했어요. 우리시에 전선 지중화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일곱 곳인데 그중에 다섯 곳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빼고 두 곳만 정한 것인데 그것도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해서 공단로는 포기했어요. 제 말이 맞지요?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한전은 별 필요도 없는데 성남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 이것 때문에 질질 끌려오고 사업비도 이렇게 계속 늘려지고,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비 늘린 게 우리 문제 때문에 늘어난 건지 아니면 한전이나 이런 데 설계변경 들어오니까 자꾸 늘려준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한전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질질 끌려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전은 자기 필요성이 있어요. 향후 20년 동안 유지경비가 덜 들어가고 손 안 대도 되고,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 몰라요. 엄격하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시에다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예산 증액된 것 전부 우리 책임이지 뭐. 성남에 문화재단에 돈 출연해 놓고 그쪽에서 자기네 우리 성남시하고 같이 출연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돈 가지고 다 쓰듯이 한전도 똑같아요. 성남시 돈 가지고 다 쓰면서 예산만 잔뜩 증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재노 위원님이 거기 들어가는 구체적인 예산 1억 몇 천까지도 다 지난번에 따졌더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따졌어요. 그 분이 전기공사를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이 예산이 엄청나게 과편성된 예산이란 것을 김재노 위원님이 알고 계세요. 이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과편성되어 있고 그 이유가,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산이 계속 편법을 써가면서 늘려온 이유가 한전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끌려 다니면서 그 명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 있는 공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원구 쪽에 가로수 길 중간에 있는 부분, 이런 걸 고려해서 그쪽은 마무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구 쪽으로 넘어와서는 지금 단대오거리부터 은행동 남한산성입구까지 복구를 해갈 텐데 지금 1차에 이쪽 풍생고등학교에서 종합시장까지 한 그 공사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종합시장까지 복구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거기에 드러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자전거전용도로문제, 볼라드문제 등 전부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 이런 것까지 전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후로 그런 실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구청 쪽 복구를 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구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아마 구청하고 얘기할 때 그 문제점을 다시 지적할 겁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전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한전과의 문제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전선지중화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전부 답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제인호 과장님, 이거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한 5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가 세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첫째는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공직자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아주 상식적인 부분도 답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는 근본적인 것을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논리적이지도 못 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해요.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지상의 시설물을 지하로 매설시키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이 우선 수도 들어가 있지요, 가스 들어가 있지요, 전기도 전반적으로 공동구라는 하나의 큰 틀로 전기나 통신망도 다 지하로 매설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간단한 부분도 답변을 못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하셔서 일단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나는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공동구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전부 매설하고 있는데 지금 지중화 하는 직경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이거는 공동구 없고요, 그냥 바로 매설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선 따로 하고 통신망은 공동구가 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공동구가 이건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통신망 공동구가 있어요, 없어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통신망 공동구 있는 것은 KT에서 별도로 쓰는 게 있고요, 저희 지금 하는 것은,
○위원장 장대훈  지금 아름방송이나 5개 통신사하고 우리 자가통신망을 공동구 없이 그냥 지하 매설해 버려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예, 공동구 없이 지중화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려고 해지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그 나름대로의,
○위원장 장대훈  아니,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네. 지금 통신망은 전반적으로 공동구 안에 넣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화재가 생긴다든지 어느 지점에 이상이 생기면 그 부분에 가서 AS를 하잖아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처럼 공동구 없이 그냥 선 자체를 지하에다가 매설해 버리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하 전체를 파야 됩니까?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구간별로 저희가 컨트롤하는 것은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떻게 돼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통신별로 검출하는 자가장비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문제가 있다는 게. 그 지점만 굴착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전선은 전선대로 아예 단순하게 매설해 버리고,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전선도 케이블 안에 175㎜라는 주름관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그만 공동구입니다. 그 안에다가,
○위원장 장대훈  FRV,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FRV보다 강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FRV 플렉서블한 그 선 안에다 집어넣었다 그 말 아닙니까.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선이라는 게 영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지금 안전 공동구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 신도시할 때는 공동구로 해서 하지만,
○위원장 장대훈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전부 다 공동구 안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여기는 전부 공동구 없이 그냥 지하에 단순하게 플렉서블한 선 안에 전선을 넣어서 그냥 단순하게 매설해버리네요? 전선 같은 경우에.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통신망도 그런 식으로 관리합니까, 지금?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야, 나는 아주 이해가 안 가네.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그건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성 시가지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물론 공동구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게 사후 유지관리비를 따지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전에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여의도에 통신망에 화재가 생겼잖아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예.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전체 증권이나 모든 전산망이 다운이 돼버렸잖아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랬을 경우에 그 지점을 찾아서 그 지점에 화재 진압을 함으로 해서 다시 복구를 했어요. 몇 시간 만에 복구가 되었다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지하에다가 단순하게 매설해버리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있어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구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 군데에 여러 기관의 통신이라든가 전기, 수도 등,
○위원장 장대훈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동구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아세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처럼 단순하게 그냥 지하에다 매설하는 것은 공사는 쉬울지 모르지만 이제 두고 보십시오. 나는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첫째 유지관리가 문제가 돼요. 나중에 선을 교체할 경우에 그러면 그 선을 매설한 데를 도로를 전부 다 복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비용이, 야, 진짜 일하시는 것 보니까 한숨 나오는구만.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그런데 기성 시가지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떤 부분에서 설치가 어렵다는 거예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지금 중앙로라든가 공단로라든가 이쪽에 시청 앞에 도로도 지중화하면 거의 다 지장물이 매설돼 있습니다. 지장물이 매설돼 있는 게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별도 부지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장물이 어떤 게 주로 많이 매설되어 있다는 겁니까?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통신, 가스, 수도, 주로 상하수도 그런 게, 인도폭이 보통 3~4m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다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가 볼 때는 지금 하는 공사방식으로 해서는 도시미관은 조금 좋아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사후 유지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더 많이 소요될 것만 아십시오.
  일단 팀장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어디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전에 내가 대표연설에서도 한번 한 기억이 있는데, 협약입니다. 협약을 지금 집행부에서 주공하고도 맺은 협약도 마찬가지지만 한전하고도 협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협약을 일단 맺고서 의회에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협약을 맺게 되면 그 자체가 현재로서는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협약을 맺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협약 내용을 나중에 가져오라고 해서 보면 과연 개인간의 협약을 맺었을 때도 이렇게 허점투성이로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엄청 내용도 두루뭉술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귀책사유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용이 허술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조문 몇 개 가지고 협약을 맺은 거야.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도 이 협약을 맺고 나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되게끔 해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지금 각종 협약을 맺어서 후유증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영덕~양재 간 도로분담금도 협약을 맺어서 일방적으로, 우리시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데 돈을 수천억씩 제공하게끔 협약을 맺고, 지금 이 한전하고 우리시하고 맺은 협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 협약서를 내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 협약서를 맺어서 협약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보면 의회는 좀 속된 표현으로 코가 꿰어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일정부분 예산을 승인해 주다보니까 중간에 발을 뺄 수도 없고 안 뺄 수도 없고. 이게 정말로 고약한 상황이 생기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약을 앞으로는 어느 위원회 관련된 것을 막론해서 협약을 맺게 될 경우에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은 연후에, 그래야 의회도 협약이 타당한가 안 한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협약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을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국회 같은 경우도 국가간에 어떤 조약을 맺으면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있듯이 이게 아주 잘못된 케이스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협약을 맺어요. 맺고 나서 그 모든 후유증은 의회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택공사 협약에 지금 얼마나 문제점이 많습니까? 그러면 협약을 맺고 나서 의회에 승인 요청했을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다시 또 재협상을 해서 협약을 맺어서 비로소 최종적으로 의회가 승인해 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다 협약을 맺어놓고 의회는 일방적으로 따라오라는 식이야. 분명히 내가 볼 때는 한전협약도 엉터리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윤창근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내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변압기 현재 되어 있는 것 위로 올라와 있는 것 그것 디자인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지금 우체국 건너편에 시범으로 하나 설치를 해놓고 시민들 의견을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말일까지는 다 설치할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우체국 건너편에 변압기 박스 두 개를 해놨다고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것도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가서 보고 시민 의견도 좋지만 우리 의견도 들어 봐야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인호 과장님은 무슨 사항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절대 연락을 안 해줘요.
  저번에 본 위원이 전화상으로 한번 얘기했었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황영승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가로수 이전,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도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녹지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가로수를 바깥으로 옮기는 것으로?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지금 저희 공사구간에 필요한 가로수는 이전을 다 한 상태입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지금 중앙병원에서 남한산성까지는 전혀 안 옮기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떻게 협의가 완료되었습니까?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이식하는 것은 지금 구청에서 예산 잡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무슨 소리를 해요? 이식하는 것 구청 엊그제 우리하고 협의할 때 그 예산은 없는데.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당초에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 저희가 중앙로 아래 180개 옮길 때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지금 지장물이 많아서 옮기지를 못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협의가 돼 있다는 거예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그건 구청 녹지계하고 위에 부분은 저희가 지중화가 끝난 상태고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옮기는 것으로,
황영승위원  이것 별도로 우리 김시중 위원하고 저한테 자료로든지 구두로 보고해 주세요.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예, 구청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불용액이 1600만 원이 남았는데 2100만 원을 해서 470만 원 쓰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지 한번 설명해 봐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은행2동 주겁니까? 환경개선사업 주민동의서 받을 때 저희들이 인부임으로 쓰려고 예산을 해놨었는데 사업이 좀 늦어짐으로 해서 못쓰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예산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뭐가 아녜요? 전년도 예산이니까 동의서가 늦어졌으니까 올해로 넘어와서 못쓴다는 거 아녜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작년에 이 예산은 불용처리된 겁니다.
황영승위원  전년도 예산에서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황영승위원  그리고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분의 2가 동의가 다 끝났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끝났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이 분들이 보상하고 이주단지 때문에 지금 관심이 높은데 이게 지금 계획 서있는 게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선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시행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이 연락이 오면 2006년도 3월 29일 공람공고 전으로 해서 입주권을 준다, 안 준다. 그래서 비대위측에서 인터넷에 올려서 또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 답변해 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문제를 저희도 몇 번 들었습니다. 지금 공람공고일 이주대책수립을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지정공고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의가 계속 오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지금 법에도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사업하면서 추진했던 자료를 다 수집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공람공고일라든지 사업지정공고일이라든지 그렇게는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비대위측에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 확인해 보셨어요?
  팀장 밑에 김남원 씨?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대처를 한다고 하는데.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김남원 씨한테 확인을 했더니 우리 김 주사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런 뉘앙스가 나왔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공무원이 그렇게 안 했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이 분들이 없는 얘기를 인터넷에까지 올릴 수 있느냐 이거지요. 명백한 증거가 지금 있는데.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이야기는 전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단속하시고 이런 것도 빨리빨리 계획을 잡아서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해줘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던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어쨌든 협약에 대해서 한전하고 다른 지자체는 어떤 비율로 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과장님?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해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율이 우리 시민 5대 5인데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벌써 틀어지면 예산은 엄청나게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철탑지중화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보면 정말 협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물론 여기에 얼마 안 계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것을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게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희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납득할 수 있는 자세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정말, 지금 대충 끝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이 좋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의 사업으로 풀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저도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성남시와 주공이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협약서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협약서 자체는 간단한 거지요? 양이 많지 않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을 지금 다 위원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팀장님, 협약서 카피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시중위원  조금 전에 지중화사업에서도 그렇지만 성남시가 외부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했을 때 그 협약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체로 시행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회에서 뒷정리해야 되는 불합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주공하고 성남시하고 계속 협약에 대해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상임위에서 검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행을 좀 개선해 주시고 협약서 내용이 오면 그것을 보고 계속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인호 과장님!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가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하겠지만 한전하고 통신사 책임자들을 출석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그것을 메모해 두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분들 반드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협약서 얘기가 나와서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협약서를 제가 알기로는 한전하고 5대 5로 하되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식의 협약서는 결국 홀딱 벗고 다 주겠다는 협약서예요. 5대 5로 하되 사업비가 늘어나면 계속 정산해 주겠다, 이것은 뭐냐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고무줄처럼 늘려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대 5로 하되 예산을 딱 한정해 놓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책임져라 이런, 만약에 제한된 협약서라면 모르지만 보통의 경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이런 자재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5대 5로 하자. 대신 앞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면 정산 계속 해간다, 이게 협약서예요. 맞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사업비가 더 늘어나면 정산도 할 수 있지만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윤창근위원  줄어드는 게 그게, 세상에 줄어드는 게 이 사업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정리를 하자는 차원이었지,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에서의 정리가 그 협약에 있어서의 맹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협약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하면 5대 5로 하되 정산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정산은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예산을 늘려줄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증거물들이 이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요. 설계변경 통해서, 지금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벌써 네 번 예산을 증액시킨 것 아녜요. 이런 고무줄 예산을 편성하게끔 협약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그건 명백하지요. 줄어드는 예산일 리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협약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협약서를 정말 우리 시민 편에서 협약서를 써야지, 결정적으로 한전하고 협약을 하면서 딱 두 가지 오류를 범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한전은 별 필요도 없는 것 우리시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협약을 시작할 때는 정신에서 벌써 졌고, 두 번째는 협약의 내용 중에서 향후 정산하자. 이게 결정적인 오류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 이 업무를 얼마 안 하셨다니까 드리는 얘기지만 저도 이 업무 알게 된 것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온 게.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30년을 넘게 공직생활을 해오신 분들의 적당한 답은 아니에요. 저는 시의원 된 지 2년밖에 안 되었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비용부담에 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 내용이 비용부담을 우리시 반, 한전 반, 이렇게 부담한다고 했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토목공사비만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하고의 관계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통신업체하고,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벌써 그 내용만 뜯어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통신사들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아무 비용부담 없이 본인들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한전지중화를 하게 되면 땅을 파야 되고 땅 파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전지중화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의 2분의 1을 부담하는데 거기에 토목공사비가 통신사 설비 매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벌써 그것부터가 내용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야간작업이라든가 설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윤창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유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원래 근본적인 비용부담 자체부터 문제가 있어요. 우리시는 한전지중화하고 도시미관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필요한 통신선을 까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 거의 거기에 재미를 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2분의 1 부담하고 그 다음에 통신사들은 토목공사비는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매설하는 것은 그 분들이 부담하고 그건 누가 봐도 불공평한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통신 및 토목공사비를 저희들이 부담한다는 게 저희가 땅을 파면서 같이 그냥 묻는다는 그런,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땅은 어차피 파는 것 아녜요. 한전지중화하게 되면 땅을 파야 되는데 그 통신사들 매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토목공사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그 사람들은 선로만 매설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그 분들은 아무 비용부담 없이 볼일 보는 것 아녜요. 그렇지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은 거의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어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도 조금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아주 치밀하지 못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업을 벌여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산 증액을 하고 사업을 아주 손쉽게 그냥 가져가겠다는 인식이 아주 강하게 깔려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 때 좀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협약서 배부하는 것 준비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주거환경과는 잠시 보류하고 일단 택지개발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인호 과장님, 끝난 것 아닙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라. 택지개발과
(11시 4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진광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유인물 13쪽 특별회계 쪽에 보면 국외여비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4389만 9,350원을 지출하셨거든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여기 보니까 3회에 걸쳐서 해외에 사례 조사하러 가셨네요. 맨 처음에 네 분, 두 분, 일곱 분이 가셨는데 이 두 분은 어디를 가셨기에 두 분에 1217만 3,740원인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일인당 608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 어디어디를 갔다 오신 겁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호주를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호주하고 또? 5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5개국을 가셨을 때는 호주 안 가셨을 것 같은데.
  팀장님, 좀 도와드리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 중국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5개국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그쪽에 택지개발 사례가 있었나요?
  팀장님들이 가신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들이 가신 겁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이것은 저희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갔다 오시면 주로 보고형식으로 보고를 합니까? 출장복명서 말고, 간단하게 보고 하는 것 말고 연구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과면 과, 국이면 국끼리 모여서 보고회를 갖고 토론회를 갖습니까, 아니면 갔다 온 뒤로 흐지부지 말아버립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성남시만 자체로 가면 저희들이 보고회를 하고요, 이것은 토지공사 주관으로 갔다 온 거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토지공사 주관으로 갔다 왔어도,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전체적으로만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두 분이 갔다 오셨으면 최소한 택지개발과 직원 전체를 모아놓고 사례를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단 전체 직원들을 모아서 한번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나요? 그 좋은 경험을 하고 왔으면 그 좋은 경험을 공유해야지 그분만 알고 말아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현재는 택지개발 자체로 보고서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체 직원들 상대로 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 것은 아직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앞으로는 갔다 오신 것을, 우리 의회에도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본회의장에서 다 보고를 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고한다는 게 그냥 보고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이런 데 다녀와서 이런이런 것을 보고 왔노라고 보고를 하는데 이게 지금 도시개발사업단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도 해외에 갔다 오시면 그 좋은 경험을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좀 하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복명서를 받은 적이 있었지요? 다른 과에서 그랬나? 제인호 과장이 어디 계시다 이리로 오신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건축과입니다.
강한구위원  건축과였는데 건축과에서 그때 해외에 나가셨다가 돌아오고 나서 며칠 만에 바로 이리로 발령받으셨지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문제점 지적한 적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나간 적 없는데요.
강한구위원  김낙중 과장님이었던가요? 그런데 나갔다 오신 분들 현재 직원들 그대로 계세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가셨어요? 날짜가 언제예요?
  전번에 내가 예산을 해줄 때 내가 물어보고 따진 적이 있는데, 직원들 누구세요? 맨 처음에 네 명, 두 명, 일곱 명, 이 직원들 다 계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일부는 있고 일부는 바뀌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해외연수를 나간다, 해외교육을 나간다는 것은 그 부서에 꼭 필요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나가는데 간부들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내보내놓고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버려요. 그런 경우가 김낙중 과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내용에 대해서 물었고, 쉽게 얘기하면 여비를 그냥 거기다 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내보내고 해외의 시설물을 보고 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그 부서에 맞게끔 써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발령 나버리고. 아까 금방 지적하신 1200만 원짜리 두 분은 누구누구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한대수 직원하고요, 한대수 직원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하상래 팀장인데 현재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건 날짜가 언제였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2007년 6월 13일부터 6월 23일입니다.
강한구위원  한 열흘 동안 다녀오셨는데 이 분들의 출장보고서는 있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이 두 분은 그대로 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단장님, 앉아서 들으세요.
  직원이라든가 간부들이라든가 출장을 내보낼 때는 출장의 확실한 목적이 필요한 것이고 교육을 내보낼 때는 교육의 목적이 반드시 있고 그래서 내보낼 때는 인사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분한테 세금을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연수를 받아서 들어왔는데 바로 타부서로 발령을 내고 배워온 것과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발령을 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니고 시간과 돈의 대단한 낭비를 초월한 거예요.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성남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전번 임시회 때 제가 이것을 강하게 지적한 적이 있고 복명서를 다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학수 팀장 계셨지요? 그때 복명서 낸 적 있었지요?
○택지시설3팀장 김학수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옮겨온 거예요?
○택지시설3팀장 김학수  그대로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때도 내가 도시개발사업단 할 때 한 거구만. 김낙중 과장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다른 데로 가고 그 자리로 제인호 과장님이 오신 건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것을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에다 두 번 하는 것 같은데, 단장님, 반드시 교육에 대한 효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이 부서에서 그대로 투자한 값어치만큼 빼기 전에는 발령 내서는 안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인사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아직까지 안 했다면 단장님 직무유기예요. 그때 내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도 협의가 안 되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얘기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얘기하셨지요? 한 번 더 얘기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명서는 제가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복명서 잘 낸 것으로 알고, 전번 복명서 봤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택지개발과는 판교택지개발 때문에 특별회계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렇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윤창근위원  여기도 지금 아까 내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빼먹은 거지요. 이게 신분당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비나 금곡I.C. 개선공사비나 이런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비 분담 이런 것들은 연차별 투자계획이 변동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이미 지출도 했고 지출액 남은 잔액가지고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는 이런 것은 명시이월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전부 사고이월이에요. 다 사고이월이고, 판교지구 건설폐기물 처리 이것만 명시이월이고 나머지는 다 사고이월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보면 총 공사비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명시이월 맞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명시이월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원인행위가 되지 않았을 때 명시이월을 시키거든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원인행위 이것 다 된 것 아니에요? 지출까지 했잖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에 끝나지 않고 2, 3년이 경과해야만, 필요할 때는 명시이월을 한번 시켜야만 나중에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원칙에 대한 이 공문서는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받은 공문서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임의대로 공부해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을 얘기하는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자료를 뽑아달라고 해서 이것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지출행위가 된, 그 지출까지 한 이것은 사고이월이지요. 사고이월을 시키면 재이월이 힘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명시이월에다 집어넣어놓고 내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키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비에 넣든지 했어야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윤창근위원  예, 하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물론 계속비에 넣어도 되는데, 저희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는 나가있고, 올해도 줘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로 할 수밖에 받았던 그런 사연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사업비로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명시이월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기간이 길다보니까 어차피 줄 돈은 책정돼 있고, 기간이 1년 단위가 아니고 2년 이상 넘다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앞으로는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단장님도 똑같이 그것을 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재정법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하고 있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적정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보세요. 이것은 전부 계속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명시이월이 아니에요. 사실 명시이월이 아니고 이 상태로 볼 때는 사고이월인데,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면 내년도에 다시 재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명시이월로 해놓는 편법을 쓴 거란 말이에요. 사실 계속비로 해놓았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 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만큼 이런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것은 이미 예견되는 것 아니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사업비가 아니다보니까 2009년까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것을 계획적으로 납부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윤창근위원  계속비로 해야 맞는 건데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계속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이 명시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추경이나 이런 것 승인 받았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승인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떤 형태로 받았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사고이월 승인을 받는 것은 의회에서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자료상으로 명시 이렇게 적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의 내용이 이러이러해서 예산에 이렇게 다시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의회승인이지,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승인을 안 받으면 예산이 편성될 수 없지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받은 겁니다.
윤창근위원  받은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안 받으면 예산이 편성될 수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이게 그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데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아시겠어요? 명시이월은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금 개념을 모르시잖아요.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중에 확인하는데,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승인을 안 받았다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지출원인도 다 됐고 지출도 다 됐는데 무슨 명시이월이에요, 이게. 이것 승인 안 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고이월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보면 이 돈 지출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왜 이렇게 내용 앞뒤 안 맞게 하느냐고요.
  제가 예산법무과에서 받은 편성지침이에요. 이것 보세요. 보시면 ‘사고이월, 재이월 불가, 명시이월, 지방의회 승인’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사고이월인데 재이월이 불가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음연도에는 예산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 계획적으로 납부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을 계획했을 때 그 계획 자체가 2, 3년이 간다든가 아니면 원인행위가 안 됐든가 이럴 때는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인행위가 된 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안 되고 사고이월이 가능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사고이월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2008년도 가면 사업비 납부를 할 수가 없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조차도 안 되면 계속비이월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비이월로 하는 건 맞는데,
윤창근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을 9월에 쭉 할 텐데, 이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원칙을 안 지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전체 예산을 흔들어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고, 계속 하는 사업이면 계속비이월로 해야지, 엄격하게 따져서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로 돌려놨다고요, 불가피하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 되거나 원인행위가 안 될 때는 명시이월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지출원인행위가 안 됐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윤창근위원  아니, 보세요. 지출 됐어요, 안 됐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출됐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게 명시이월이냐고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니, 2009년까지 해줘야 되는데,
윤창근위원  다시 내가 읽어드릴게요. 예산법무과에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윤창근위원  명시이월, 지방재정법 50조 제1항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50조 제2항,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 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 한 부대경비’ 이렇게 돼 있지요. 이 내용은 사고이월이잖아요. 다음, ‘사고이월은 재이월 불가’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볼 때 지출원인행위도 있었고 지출도 했어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신분당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창근위원  여기 신분당선 금곡 I.C. 지하매설물 다 얘기했잖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러니까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2010년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2010년까지 납부하는 것이 왜 명시이월이냐고요, 계속비이월이지. 이월의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사업비로 하는 게 맞지만 지금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못 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기지 말아달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꾸 틀린 것을,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명시이월 한 것을 지방재정법을 어겼다고 말씀하시면, 명시이월은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진 과장님! 진 과장님께서,
윤창근위원  이것을 읽어보고 다시 얘기하세요.
○위원장 장대훈  진 과장님께서 지금 개념파악을 좀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윤창근위원  좀 잘 읽어보시고 다시 얘기하세요.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좀 쉬었다 합시다. 열기를 좀 식히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개념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시는고만.
윤창근위원  이것 읽어보고,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저 압니다, 그것.
윤창근위원  아니, 알지 못하잖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장대훈  개념 파악을, 지금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할 게 아니고 2010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것 같으면 계속비이월로 처리해야 되는데 왜 사고이월로 처리했느냐 그 지적 아닙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는데 그렇게 못하다보니까, 지금 사고이월을 시키면 2010년까지 납부를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큰 틀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다보니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못 했던 것이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시이월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원래.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데 명시이월 안 하면 납부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기본적인 원칙도 모르고 예산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직원들 징계감이지. 말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이것 기본적인 원칙도 모르고 편성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윤창근 위원님 지적은 사업예측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지, 2010년에 종료될 사업을 미리 예산을 수립하는 바람에 안 해야 될 이월을 계속 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시정하시고, 잘못 된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추가로 다른 질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2010년까지 분담금이 나가야 되는 것이면 이것은 계속비이월사업에 편성했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원칙도 모르고 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우리가 특별회계이긴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당해연도에 다른 예산을 집행 못하기 때문에 5년 정도 걸리는 것이면 계속비이월로 해서 다년도로 얼마 순차적으로 하게끔 예산을 편성해 줘야 다른 예산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잘못 됐다는 지적을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명시이월로 이렇게 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어긴 것이고, 이것은 감사대상이에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향후 곧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시겠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간사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지금은 자리를 이동하셨는데, 얼마 전에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그때 부서별 협의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자체 하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그 때 공원이나 공공용지에 대해서 중복결정이 돼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안 맞으면, 중복결정이라고 그러는 것은 기존목적에 위배가 안 될 때는 가능하지만 기존목적에 위배가 된다고 그러면 중복결정이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중복결정은 가능하지만 당초의 목적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방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명시이월을 2007년도에 시키신 거지요, 2008년으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렇지요. 2007년에 명시이월하면 2008년에 가면 사고이월 한 번은 더 할 수 있지요. 2009년까지 쓸 수 있지요.
김시중위원  그런데 이것의 전체 계획완료는 2010년으로 잡혀 있다고 들었거든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판교 I.C.만 그렇게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시이월 시키는 예산 부분이 2010년도에 납부 완료로 계획이 돼 있는 거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그는 부분,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발언대에 아무나 가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시중위원  그래서 저는 윤창근 위원님 지적하신 게 당연히 타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함과 더불어 불가피하고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2010년의 납부완료하고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답변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다른 분 답변하도록 하고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잠깐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 예를 들어서 금곡I.C. 개선공사비 분담금은 2010년까지 11억 8200만 원을 분담하는 게 아니고 2007년도 분담금액만 11억 8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분담 요청이 올 때마다 그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을 하고요,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분담예산금액은 2007년도에 돼 있지만 아직 분담요청이 오지 않은 금액만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비 사항이 아니고 2007년에 부담금액만 예산에 수립해서 부담요청이 온 금액만 저희들이 지출행위를 해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금액만 명시이월로 하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신분당선 건설공사비 분담, 금곡I.C. 개선공사비 분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비 분담 이 세 가지 부분이 다 연차별 사업인데 예산은 매 당해연도에 분담할 금액만 세워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연도에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이 거의 진행이 다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월된 금액에 대한 것은 다 돼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집행내역은,  
김시중위원  올해는 이게 집행이 다 됐습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금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만약 내년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원래는 2008년도 계획으로 돼 있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들어가세요.
김시중위원  제가 무슨 질의를 하는지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 예산인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2008년도에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에는 2009년도 것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니오. 명시이월을 만약에 했으면 올해 말에 가서는 사고이월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지요.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김시중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려서 분담을 해야 되는 걸 당해연도 것만 세우고 있잖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틀린 거예요. 이것은 윤창근 위원님 지적처럼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수립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2007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을 2008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것 아닙니까? 한 이유는 2009년도에 지출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거지요? 그러면 지금 김시중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2010년 것은 내년도 2009년도 것도 수립해야 된다고 하면 이미 명시이월 된 금액을 안고 또 다시 2010년 것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가요? 지금 예산이 중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2007년에서 2008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2008년도 본예산에다가 2009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국장님 답변이 틀린 거예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맞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계속비이월로 사업을 했더라면 굳이 그런 것을 안 따져도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2009년에는 2008년도에 명시이월된 것들 안고 있으면서 또 2008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을 또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 부분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큰 들에서 보면 금년에 사업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계수 조정하는 차원에서 잘못 하면 우선 급한 게 집행이 늦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지적한 겁니다.
  아시겠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잘못 된 부분을 시정하시면 되는 거지, 자꾸 궤변으로 그것을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따로 추가 질의할 사항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주거환경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김시중 위원님, 협약서 보시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제인호입니다.
김시중위원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도장을 성남시장님하고 대한주택공사 사장님이 도장을 찍는 협약서에는 이 안이라는 표시가 없는 것 아닌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도장 찍은 안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원안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복사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제 과장님.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것은 지금 협약서 하나의 안을 가져오신 것 아닙니까? 실지 협약서는 양 기관장의 직인 찍힌, 도장 찍힌 그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카피해서 갖다 주셔야지, 이것 안이라고 하는 게 글자 하나 안 다르고 같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같은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협약서 갖고 오셔야지, 왜 안을 갖고 오셔야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협약서는 사무실에 있고, 팀장님이 가지고 있다 급하다보니까,
○위원장 장대훈  내용은 똑같다 그 말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그것 전제로 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일단 그래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제대로 된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이 안으로 가지고 오면 나중에 변경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약서 체결을 위해서 굉장히 주공하고 성남시가 논의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것이 제일 쟁점이었는지 확실히 부각해서 보기 어렵습니다. 제일 쟁점분야가 어느 분야였습니까? 그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 주십시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쟁점사항은 자금 지급문제하고, 사업시행방식의 문제였습니다.
김시중위원  자금 지급문제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금액은 나중에 정산을 하면 되는데,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돈을 일시불로 다 달라는 입장이고,
김시중위원  선불로 일시불로 전체를 다 달라는 건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현재 협약서 내용에는 이것을 사업에 맞춰서 기성 주듯이 주는 것으로 일단 돼 있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시중위원  사업방식 부분에서 어떤 것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른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시다시피 공원로 확장공사에서 이주대책비 문제가 나와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본시설비를 저희들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돼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는 공동사업시행자로 들어오는 부분을 꺼리고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생활기반시설이라면 이주단지에 생활기반시설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인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도촌동에 이미 건립이 다 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생활기반시설은 누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이주단지에 대한 생활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도촌동은 사업시행자가 누굽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 그 사업 시행은 주택공사에서 했고 이주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생활기본시설비를 부담하도록,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주단지를, 그러니까 주민을 이주시키는 곳, 곧 다시 말해서 편하게 성남시가 이주단지의 생활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도촌동에도 우리 기금에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도촌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은행동에서 저희들이 특별 분양을 해서 도촌동으로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에 한해서 법에서 규정하는 있는 생활기반시설을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다른 게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타당한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판교나 이런 데 특별 분양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생활기반시설 비용을 다 부담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지금까지 부담을 안 하고 저희가 특별공급으로 해서 이주용주택을 알선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로 문제도 저희가 알선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1심에서는 시가 패소를 했고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이 부분은 성남시가 대규모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 때문에 불거진 문제이이기도 하지만 여태까지 전국적으로 다 특별 분양분에 대해서 계속 자치단체하고 주공하고 협약을 맺든 협조를 받든 해서 많이 시행을 했던 전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쭉 진행되는 과정 중에 생활기반시설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한 적은 여태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지금까지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었고, 법에 좀 뭐라고 판단하기 그런데 확실한 법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공급을 해서 가는 것은 이주주택만 알선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됐다고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저희들뿐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구하는 사항들도 너무 광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2008년 4월 18일에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법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민들이 요구하던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다시 한 거지요. 그래서 생활기반시설의 범위를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까지로 해서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결정이 돼 있는 거네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이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에 이주대책을 갑이 수립한다고 돼 있거든요. 협약서 2조 3항의 2의 라항.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일단 이주대책은 우리 시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공하고 이야기됐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주를 해야 되는 철거대상자들이 이주 범위 내지는 그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은, 그분들을 선정하는 책임은 시에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게 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이주용 주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다음 5조에 보면 이주대상자들이 갈 수 있는 주택을 주택지구에 1265호, 여수지구에 대략 200호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주대책을 세울 때 현재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주택수량을 기준으로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일단 확보된 것은 이것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것은 구시가지에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면서 나오는 일반 분양분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은행2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초기의 계획수립단계는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실시설계하고 쭉 보상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쟁점과 어려움은 이주단지의 확보여부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는 이 단계에도 아직 이주단지 문제가 분명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까도 말씀드렸던 같은데, 제일 큰 문제는 이주대상자 시점이 언제부터로 할 것이냐? 공람공고일이냐, 지정공고일로 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좀 더 확인하고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주대책을 성남시에서 결정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 협약서에 보면 이주대책을 세우는 것은 성남시니까. 그러면 기준일도 역시 성남시에서 결정을 하시겠다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아까 윤창근 위원님도 말씀하시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업을 20년 30년 다 이렇게 하셨는데 공람·공고할 때 그런 부분이나 기준일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론이 전혀 없이 진행되어 와서 파생된 여러, 현재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문제점들이나 민원의 여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공람공고 때 안 했는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때도 이미 지금이랑 전체적으로 여수동 도촌동 판교 이렇게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에 대한 대처나 준비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 잘못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미비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통상 집행부에서 행사하는 권한을 보면 인사권이라든지 예산편성권, 예산집행권,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권한은 집행부에서 행사하고 의회는 반면에 예산을 승인해 준다든지 또는 조례를 승인한다든지, 사업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사실 의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책 결정권을 의회에서 갖고 있는데, 이 협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회에서 해야 될 권한을 집행부에서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협약을 관계기관하고 체결하고 나면 의회는 완전히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계속 끌려가는 형국이 되다보니까 발을 빼지도 못하고 담그지도 못하는 아주 어정쩡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 협약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다른 위원회 협약은 잘 모르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만 해도 아까 말한 영덕-양재간 분담금 협약, 성남시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몇 백억씩 수천억씩 분담해야 되는 그런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해서 의회에서 계속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 부분, 또 지금 백현유원지 개발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협약을 다 맺어서 의회에서 뒤치다꺼리하고 있는 모양새가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성남시하고 주택공사 간에 맺었던 재개발협약, 한전지중화사업협약, 또 판교개발도 주공이나 토개공, 또 나아가서 경기도는 아무 관련도 없는데 경기도까지 그 개발에 참여하게끔 만든 협약, 이 협약이 독소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협약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도록 그런 절차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은행2구역 관련해서 사업시행협약서 이미 체결된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백 번 타당한 얘기신데, 여기 계속 문제가 되는 상가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상가이주대책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대로 하면 상가이주대책 문제 때문에 상인들도 엄청나게 데모하게 생겼다는 건데, 공원로처럼,
○위원장 장대훈  협약이 엉터리예요.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된다니까.
윤창근위원  이 사업 제대로 되겠어요? 상가이주대책에 대한 아무런 협약이 없으면.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
윤창근위원  이미 체결이 된 협약서라고 하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상가는 참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어디 특별하게 규정돼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상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윤창근위원  협약서를 지금 받아봤기 때문에 대충 읽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상가문제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참 엄청 …….
  자료 요구를 제가 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사업비 추정 및 정산기준표 이게 양이 많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윤창근위원  별표는 양이 많을 텐데, 원본이라고 해봤자 이 내용에 사인만 더 들어간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원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별표가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구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를 주시고.
  아까 제가 전선지중화 관련해서 자료 쭉, 속기록에 나와 있는 부분들만 얘기를 했는데, 한전하고 협약서를 맺은 한전 협약서도 좀 준비를 해주시고, 한전에서 협약서 맺을 때 애초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별표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전체적으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처음 계획부터 지금 현재 상황까지,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어떻게 해서 협약을 맺었고 어떻게 해서 예산을 쭉 편성해 와서 증액시키고 이러한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쭉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을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눠주신 자료에는 협약서 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최종 서명단계에서 변동이 전혀 없었습니까? 계약내용에 변경 없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실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휴회하고 7월 9일 오전 10시부터는 수정·중원·분당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해숙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김유석
  황영승  김시중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기타참석인  
  특수개발팀장  양화종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