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2월 28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총무과
    나. 기획예산과
    다. 자치행정과
    라. 정보통신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정해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기획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완길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7년도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용중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위원장 이상호  그럼 직제순에 의거 정완길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총무과장 정완길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정완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행정기획국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인사업무 맞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고희영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담당과인 총무과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정완길  지금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는 사실 어느 일정시기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가 열리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못 하고 운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관할 동장이 변경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난번에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전협의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고희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총무과 업무 중에 가장 큰 업무가 인사문제인데 실제로 전반적인 인사에 관해서 사전에, 의회 회기 중이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문자 메시지만으로라도 다음 주 정도는 인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는 부분까지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물론 회기중이라면 그런 전반적인 인사의 성격, 대상, 범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겠지만 회기중이 아닐 때도 어떤 인사가 있을 때 사전에 최소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만은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시기 전에 먼저 앞으로는 폭넓은 인사에 대한 업무 자체가 신속하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총무과장 정완길  저희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앞으로 우리가 예고할 때 자치행정위원님들께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 주차장 면적이 좁은 건 사실인데 일단 직원분들 다 출근하시면 퇴근할 때 차를 갖고 나가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4층이나 5층에 전부 주차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들어오시면 2층, 3층에 주차할 면적이 없어서 빙글빙글 돌아서 결과적으로 5층까지 올라가서 주차를 하는데 민원인들이 주차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 분들은 아래층은 비워놓으시고 4층, 5층에 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예. 그건 저희가 본청 직원들한테 별도로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희영 위원님 얘기하신 것과 비슷하긴 한데 업무보고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사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가 전혀 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에서 근래에 보도자료를 낸 부분들 있으시잖아요?
○총무과장 정완길  인사쇄신
윤창근위원  예. 인사혁신방안이라는 게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 이것도 자료를 내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안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여기 현재 보고되고 있는 내용만큼의 비중이 있는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업무보 고가 안되는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정완길  저희가 2월 21일에 그 계획을 확정했는데 이 자료를 1월 10일경인가 그때 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에 넣지 못했습니다.
  계획자체가 확정되면서 공문을 시달하다 보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2월 20일쯤에 최종계획을 마무리하고 세부계획은 3월 중에 추진방향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기본방침만 확정해서 시달하다 보니까 이 유인물 작성 시점하고 한 달 이상 갭이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번 업무보고는 여차저차한 이유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별도의 자료라도 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주지 않으면 위원들이 직접 찾으러 나서야 되는데 직접 찾으러 나서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보입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쇄신방안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본을 한 부씩 오늘 해서 내일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치 못한 업무보고를 올리신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우선 업무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문제는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이 내용 중에 이것 좀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타 단체나 기관과의 연계를 추진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타 단체와의 연계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완길  우리가 하는 국제교류라는 것은 일반 행정실무 교류만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실제 경제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류사업을 할 때 산업진흥재단이라든가 상공회의소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창근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타 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했던 결과물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맡고 있는 도시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제대로 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삐라시까바시 같은 경우 나름대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오로라시는 여전히 실적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금년도에는 성남시 상품전시회에 오로라시하고 삐라시까바시 동시에 초청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자 하는 것을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오로라시에 상호방문 및 공무원 파견 의사교환을 우리시가 요청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북핵 실험으로 인해서 추진이 연기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오로라시가 2007년도에도 여전히 특별한 실적이 없으면 다음 업무보고 때 이러한 얘기가 재차 나오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상 있는 자매결연 도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뭔가 특별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국제자매 도시를 확대 추진한다고 해서 인도, 러시아, 베트남 이렇게 서로 자료들을 요청하고 정보를 입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역시도 현재 교류를 맺고 하는 주무부서는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국제자매도시로서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실질적으로 기대효과를 만들어내는 부서는 다를 겁니다, 행정만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국제통상업무와 통합해서 추진하도록 조직개편 하는 데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총무과장 정완길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국제통상업무를 비롯한 문화의 교류나 여러 가지 교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나 러시아나 베트남은 사실 우리 민족하고 동질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색이 다른데 제안을 하고 싶다면 우리 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곳, 몽골이나 혹은 러시아도 일정 부분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곳도 자매결연을 확대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도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중요기록물 정리 및 기록물 DB구축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인데 1차 용역에서는 트라이튼테크가 했는데 듀플렉스는 이번에 계약을 맺은 업체가 되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제가 인터넷 검색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듀플렉스 검색을 하다 그거 못 찾았거든요? 옛날에 트라이튼테크는 업체 수준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트라이튼테크가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조금 지연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듀플렉스는 그런 지연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없는 업체입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지금 듀플렉스는 실제 수원에 있는데 이번 조달청 입찰에서도 사업실적이 우수해서 낙찰을 봤습니다.
  지자체도 43개 자치단체를 했고 중앙부처도 13개 부처를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선두주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실적이나 이런 심사에 성적을 잘 받아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했을 때 트라이튼테크는 이 사람들이 착공 자체를 처음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나름대로 많은 불이익을 봤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2차 사업 3차 사업을 위해서 지체상금을 나름대로 다 부과를 하고 그래서 저희 성남시청에 들어가서 기록업무를 잘못해서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듀플렉스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됐다고 하니까 일단 트라이튼테크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예. 감독을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자료관 시스템은 기 구축돼 있는 거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다 지나간 얘기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이 자료관 시스템이 표준기능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자료관 시스템이라는 게 하드웨어를 비롯한 소프트웨어를
○총무과장 정완길  예. 기록물이나 이런 우리가 찾는 것을 전산에 다 보관해놓고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시스템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적인 표준기능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전국이 다 통일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자료는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밀도있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지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들이 있었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지관근위원  2007년도 업무계획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인사위원회 구성에 의회 추천 몫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는데 진전된 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의회 추천의원이 안 왔습니다.
지관근위원  의회 추천이 안 왔는데
○총무과장 정완길  지금 9인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현재 8인으로 구성돼 있어서 한 분을 여기서 추천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관근위원  언제 추천 요청을 했죠?
○위원장 이상호  의회에 추천 요청을 하셨다고요?
○총무과장 정완길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왔는데 부적격자가 왔어요.
  그래서 부적격하다고 의회에 통보를 했고,
지관근위원  다시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아무 통보가 없다 이거죠?
○총무과장 정완길  부적격 통보를 했으니까 의회에서 올 때까지 저희는 기다리는 거죠.
지관근위원  재추천 해달라고 공문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 없다 이거죠? 지금 의회에서도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을 의회 의장단에 정확하게 짚어줄 사항인 것 같고, 의장님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섭단체 간 협의도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할 도리는 다 하신 것 같은데 그 역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다음에 대대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행정수요, 달라진 시민사회의 욕구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안을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고 계신데 사실 총무과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실제 인사와 관련해서 단행하고자 했을 때, 예컨대 앞으로 60명 정도의 인원이 증원되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지관근위원  예산이 수반됩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사무실 공간 이런 것 확보차원에서만 늘어나겠지 무슨, 저희는 금년도 신규 수요를 해서 동에 요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60명이 늘어나도 일단 구, 동, 본청, 사업소 이런 식으로 형평에 맞게 결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인사를 해야죠.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정완길  사무실 확보하고 그러니까 예산은 그쪽에서 수반되지 저희 총무과에서 인사하는 데 예산수반 되는 건 없죠. 사무실 확보하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지관근위원  60명 증원의 의미는 뭡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증원은 정원을 늘려놓는 건데.
지관근위원  정원은 늘려놓는다. 실제 정원을 늘리는 것이 현실화 됐을 때 인건비가 계산이 되어야죠?
○총무과장 정완길  그렇죠. 인건비나 각종 컴퓨터라든가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기본적인 것을 확보해줘야죠.
지관근위원  60명이 증원돼서 실제 인사가 됐을 때 대략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전망 안 해 봤어요?
○총무과장 정완길  글쎄요, 저희가 그 금액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있을 시에 예상되는 각종 수반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망을 해서 하게 될 경우 이 내용을 밖에서 자치행정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만, 충분하고 진지하게, 심도있게 이 안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총무과와 연동해서 이런 문제들이 예상됐을 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충분하게 사전보고가 됐을 때 실질적인 심의과정에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판단해줬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정완길  자치행정 조직 그거 할 때 보고를 받으시면 될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실제 총무과에서 인사 쇄신안이라든가 이런 혁신안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사전 전제조건의 내용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하실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러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인사쇄신안들이 실제 어떻게 구체화 되는지, 공직사회 내부 인사를 순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순리적으로.
  순리적인 것이 무엇인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고 하니까 순리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순리적으로 했을 때 인사쇄신을 정말 현실적으로 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의 인사혁신안에 대한 장점들을 우리시에 도입해서 쇄신안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켜내는 그런 것들을 2007년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의 문제인데 총무과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공직협하고도 협의하는 사항들이 있죠?
○총무과장 정완길  2006년도는 협약이 끝났고 금년도는 아마 직협에서 안건을 받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아직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작년 상황들을 견주어 봤을 때 올해는 실제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인사 시에 비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들이 예상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혹시라도 비정규직들이 이런 인사과정에서 어떤 배척의 요소들이 작동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비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새로운 후속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건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인사에서 비정규직을 불이익을 주거나 배척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각종 타 자치단체 협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저희 성남은 그래도 비정규직 예우차원에서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사에 절대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나요?
○총무과장 정완길  예.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공공부분에서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시각 속에서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 어느 직에 있든 간에, 미화원이라든가 모든 직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비정규직 간 처우만큼은 타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게 하려고 실무적으로 많은 비교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절대 타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게 처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가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타 자치단체와의 처우에 대한 내용과 비교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예.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 자료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인사혁신 방안에 관한 총무과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보면 이렇게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적시돼 있는 대로만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심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거, 정말 필요하죠.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색이나 정치적인 배려나 이런 여타의 이유로, 또 인사권자의 절대적인 권한이나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던 공무원이 있다면 그건 우리 2,500여 공직자들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우리시가 청렴도에서 전국 최하위를 받았는데 청렴도라는 게 우선 부패만의 문제는 아니고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가 인사문제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 자료에 있는 내용 중에 우려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능력이나 실적을 경력보다 더 우선순위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근무성적 평점이 과거에는 50점이었는데 이 방안에 의하면 60점으로 해서 10점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성적 평점을 이렇게 60점 정도로 올렸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 과거에 왜 이렇게 근평을 50점으로 하고 경력을 30점, 나머지 20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했는가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 공직자들에게 형평성과 투명성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 평점을 10점 올려줄 때 이 부분이 투명하지 못하면 이 점수 올린 것이 자칫 잘못하면 근평하는 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대로 가더라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이런 공직풍토 조성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자료를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하고 이대로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완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10시 58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박종창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박종창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박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기획기능하고 예산운영, 평가업무입니다.
윤창근위원  기획, 예산, 그리고 평가인데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에 관련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미진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업무보고를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업무보고를 시장이나 부시장께 할 때도 이 정도 수준에만 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 자리에 안 들어가 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D등급을 받았죠?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재정운영의 투명성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됐던 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지적이 있었던 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향후 다시 D등급을 받지 않을 나름대로의 방안들을 기획예산과에서 고민하셔서 정말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우리시 재정 운영이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할 정도의 자체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곳, 기획을 하시는 곳이니까 그것도 일종의 기획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보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행자부에서 재정 분석한 것을 공시도 돼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선 경상경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에 통계가 잘못된 부분이 54%인가 돼 있었는데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가 주로 경상경비인데 그것을 이번에 과감하게 21%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자료를 수집하고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조속히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2007년에 처음 하는 업무보고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업무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도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 날밤들 새다시피 해도 다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예산에 관련된 것이고, 우리시가 예산 운영에 있어서 D등급을 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사업보다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올라와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남발전연구소 때문에 감사원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작년 연말에 감사원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지적 받은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감사원감사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윤창근위원  안 내려왔다 하더라도 주무부서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제가 직접 받았으니까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는 전국적으로 우리시와 유사한 이런 발전연구소를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감사원 말씀은 법에서 광역만 허락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기초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구원을 만들지 못하게 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는 연구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성남시 관내 대학과 시가 성남시를 잘 알기 때문에 성남시의 특수한 발전적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연구소를 만들었다 해서 그 부분은 공감이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회계 관계를 전부 봤습니다. 유용된 부분은 찾지 못했는데 대응투자 부분에서 경원대학교가 인건비 부분에서 우리하고 시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경원대학교에도 가서 일을 하는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적용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됐고, 그 다음에 시가 용역과제를 활용하는 부분이 활용도가 낮지 않느냐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사실 지금 말씀주신 것들이 전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남발전연구소는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하고, 성남발전연구소가 어떤 특정 대안 내에서 폐쇄적인 연구소가 아니라 정말로 성남시민 전체를 위하고 성남시민 전체의 것으로 발전연구소가 발전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연구원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경원대 교수들만으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단체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곳의 분들도 이 발전연구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성남발전연구소가 정말로 성남시민 전체의 것으로 만들어져서 가야 된다 이러한 지적까지 붙여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감사원감사를 통해서도 똑같은 내용들을 지적 받으셨기 때문에 이 발전연구소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원은 있지만 연구소라는 것은 법적 기초도 사실 부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개선하지 않으면 말썽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것을 비롯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조사내용에 12개 부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12개 부문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해보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이게 설계가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할 계획은 우선 가족사항, 가족의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혼인관계, 자녀출산, 가족형태 이런 등등 가족사항과 두 번째는 소득과 소비, 소득이 얼마인가 소비가 얼마인가 지출이 얼마인가 저축이 얼마인가 이런 식의 소득과 소비분야, 세 번째는 노동, 직업선택의 요인, 실업자를 위한 대책, 근로여건 만족도 등 노동에 관한 것, 네 번째는 교육, 월평균 교육비가 얼마나 되고 자녀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되고 교육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건, 건강관리법, 금연 금주에 관한 견해, 의료서비스 만족도 이런 것이 들어가고 여섯 번째 주거교통에서는 주택현황, 주차장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일곱 번째는 환경, 쓰레기처리 방법 이런 것이 들어가고 여덟 번째는 정보통신, PC이용률 및 이용용도, 인터넷 PC통신 이용률, e메일 소유여부 이런 것, 아홉 번째는 복지, 취학 전 자녀의 보육실태,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이런 것까지도 해볼 계획입니다.
  열 번째는 문화·여가에 여가활동 방법, 종교인구, 그 다음 열한 번째는 안전, 사회안전도 청소년 범죄, 교통사고, 화재발생, 열두 번째는 사회참여,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 정치참여, 행정신뢰도 이런 쪽으로 해서 12개에 40개 항목을 가지고 해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통계청과 조사 설계를 해야 됩니다. 시 자체에서 최초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자료가 만들어지면, 지금 실제 경기도 자료가 성남시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실제로 정책 수립하는 데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번 회기에 장대훈 대표께서 지난 본회의장에서 통계의 중요성을 역설한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고희영위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중장기적인 시책입안과 결정, 효과측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하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기초자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전국 통계라든지 경기도 통계를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활용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정확한 통계를 만들어서 정책입안 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희영위원  물론 전체적인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통문제는 없습니까. 교통의 흐름도라든가 교통수요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 통계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교통사고는 아마 경찰에서 사고접수 건수라든지 이런 통계를 가지고,
고희영위원  물론 경찰이 가지고 있겠죠. 있는데 성남시에 교통에 관한 2개 과가 있어서 그 2개 과에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계를 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사회통계조사를 성남시 최초로 하는 겁니다. 최초로 우리시만 표본으로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회통계조사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장대훈 대표께서 주창하신 소득에 대한 것이라든지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조사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만 해도 지금 6,9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이런 통계조사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정책 입안하는 데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통계를 확실히 갖고 계셔야만 제대로 된 시책을 펼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 45개 동 2,000여 가구, 지금 우리 성남시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양분돼 있는 부분도 있고 각 동마다 상당 부분 여러 분야에서 대단한 차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계획을 세우셨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좋은 계획을 세운 만큼 확실한 계획을 짜서 정말 성남시 대계를 위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여기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도 하시고 형식적인 통계만을 위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자체도 상당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여기서 6,900만원 2,000가구 표본추출 조사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 표본추출을 해서 성남시 동별 특성이나 여건상 과연 2,000가구 표본추출을 통해서 뭘 얼마만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 예산 자체도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과장님이 의도하시는 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좀더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왕에 좋은 계획 세우셨으니까 확실하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통계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계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이것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임의로 조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표본추출 2,000가구 이게 좀 우려스러워요. 잘못하면 여론조사 수준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인구센서스나 이런 것도 보면 알지만 정말 자세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본을 추출해서 2,000가구를 가지고 이러한 사회통계 조사를 할 것인가 라는 데 있어서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물론 통계청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조를 충분히 해서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 수준으로 끝나서는 6,900만원 예산도 많습니다. 2,000가구 표본추출 여론조사 하는 데 제가 알기로 한 5, 600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통계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로 끝나버리면 그야말로 6,000만원 이상 예산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래서 보고서에 보시면 조사방법이 있습니다. 조사방법에 조사원 면적방식 및 응답자 기입방식을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준은 아니고 직접 조사자가 면담해서 기록하고 응답자가 기록할 수 있게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보충적으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사회통계조사를 이제부터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시 통계자료를 의회에서 활용하려고 해도 통계자료가 없어서 저 개인적인 경우를 보더라도 거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계청하고 업무협조는 하시겠지만 통계청에서 전체적인 센서스 한 것을 중복돼서 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를테면 소득 부문 같은 경우도 사실 통계청에서 자료가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할 때 통계청에서 어떤 지도를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적인 자료보다는 시에 맞는,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표본조사라든가 가구선택을 할 때 우리시 형편에 맞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세밀하게 검토해서 통계청하고 조사표 설계라든지 구체적으로 해서 꼭 우리시에서 필요한 통계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사회통계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반가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지역사회 환경지표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적인 각각의 집행부서에서 집행하기 이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할 내용들을 통합하고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지역사회 환경지표를 개발하는 데도 참고를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주여성들이 있습니다.
  한국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와서 사는 여성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 지역사회 환경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주여성들을 관리할 부서가 여성정책과인지 아니면 다른 과인지 핑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주여성들에 대한 실태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체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응도 대응이고, 그것이 사회문제화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간헐적으로 노정되기 시작되기 때문에 조사과정에 그런 내용도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각종 시장의 지시사항을 관리하는 지침을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듯이 실제 그러한 각 국·실·과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수시로 우리시의 중장기 의제들을 갖고 논의하는 구조화된 회의체계가 일종의 확대간부회의나 정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기획예산과 내에 정책팀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지관근위원  정책팀이 이러한 실무적인 부서지원 이런 것을 거칠 것인지, 그야말로 정책팀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어떻게 내실있게 담보해낼 것인가 하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아직 조직개편이 되지는 않았지만 기획예산과의 의지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는데 연동해서 다루겠지만 비전추진단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지관근위원  이런 비전추진단은 38대 공약사업을 점검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또 정책팀은 정책팀대로 공약사업을 다루겠다고 하는 것하고, 조직은 조직에서 별도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제 기획예산과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어떻게 개진됐는지 모르겠는데 정책팀의 역할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밝혀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직제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원래 기획실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안됐습니다. 안돼서 기획예산과는 정책기획과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과 감사실의 확인평가 기능을 정책기획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예산과 법문을 독립시켜서 예산법무과를 만들면서 예산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예산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전추진단을 부시장 직속으로 하는데 공약사항과 정책개발이 비전추진단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정책기능을 부시장님 직할로 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개편안을 냈습니다.
지관근위원  부시장 직속은 직속이고 기획예산과가 정책기획과가 되고 조직이 충돌되는 지점들이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도를 봐도 그렇고 조직은 원래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조직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보기에는 정책기획에서 조직을 관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 일종의 정책기획과,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감당을 했으면 좋겠고 소위 비전추진단에서는 38대 공약사업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시장이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간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게 정책기능이 아니고 아까 성남발전연구소를 발전시킨다든지 새로운 방안을 만든다든지 일반 계약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든지 이런 개발하는 쪽은 비전추진단으로 가고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전체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업무, 그 다음에 조직 관리하는 업무, 평가하는 업무, 통계를 만드는 업무 이런 것들을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정책을 새로 개발하는 정책개발팀은 비전추진단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비전추진단이나 정책팀 양쪽에서 소위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할 의사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아닙니다. 비전추진단만입니다.
지관근위원  정책기획팀은 비전임 계약직이 아니라 그냥 일반공무원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정책기획팀 안에 계약직으로 전문 연구원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개발하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도시계획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이렇게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정책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용역을 하면 용역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기서 이 용역이 정말 잘 됐는지, 정말 실현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부서에 넘겨주는 기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관근위원  하여튼 더 정리되고 체계화시킬 필요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조직의 변화가 대대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예산과에서의 업무분장 상 역할들이, 기획정책을 생산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올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성남시의 중장기 발전계획들이 그간 본 위원이 쭉 보면 많은 성남시 과제들을 쏟아내기는 했는데 일정한 합목적성을 갖고 거기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 이런 부분들이 잡혀있지 못하다는 느낌들을 계속 받아왔어요.
  이렇게 조직의 대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올해가 정말 행정변화의 큰 소용돌이에 들어갈 상황이기 때문에 회기가 아니라도 사전에 의회와 그런 논의들을 머리 맞대고 하면 행정에 누수행정이 아니라 정말로 틈새들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 부시장, 집행부 간부에서 딱 결정이 나서 그냥 일방적으로 가는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의회와 함께 정책기능을 의결기능을 의회와 종합해서 사전에 정책을 조율해 가면서 미리 해놓으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정리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전한 지방재정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우려스러워서 몇 가지 참고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지방 세수, 우리시가 걷어 들이는 세수 확충을 위해서 세수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산을 좀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사업별 예산제도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고 올해는 그것을 예비로 준비하는 해인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나왔던 자료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 예산 편성제도 또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 클린카드제도나 혹은 전자계약제도, 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재정공시제도의 확행,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이런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 예산에 관련되는 민원들, 지적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피콜센터 등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세수나 이런 것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이기도 하고 회계과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같이 겹쳐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고 기왕에 연구된 게 있으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니면 업무보고 전이라도 보고를 해주시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시를 자랑스럽게 바깥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문제를 함께 공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획예산과에서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긴급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말씀하십시오.
지관근위원  과장님, 윤창근 위원님 동네 일과 관계된 일이긴 한데 공원로 도로 확장에 따른 보상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받고 싶은 게 있는데, 보상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쓴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비비 얼마를 썼어요? 300억?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324억 6,500만원 썼습니다.
지관근위원  예비비를 어디로 써야 되는지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예측 불허한 보상 예산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평가를 해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부동산 값이 올라서 예산액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비가 대략 얼마 예상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2,5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억 중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2,249억이고요, 영업비 보상이 108억 8,000으로 되어 있고요.
지관근위원  좋은데요, 이게 지금 2006년도에 1차 보상한 금액이 있을 테고요, 그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1,170억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부족분이 1,330억입니다. 거기에서 예비비가 324억 6,500이고, 그래서 부족분이 약 1,00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부서인데요, 저희들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 운영 측면에서는 상당히 인색합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도 실무적으로는 많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왜 당신들이 예산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수립해야지, 우리는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사업부서와 처음부터 계속 트러블이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민들이 저렇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사용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사업부서에서 예측은 했었겠습니다만 우리시의 가용예산이 대략 얼마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3,000억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한 4,000억 됩니다.
지관근위원  4,000억까지 됩니까? 4,000억이 되는데 보상 예산을 3,000억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가용예산 1년 것을 다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엄두를 못 내고 보상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이 보상이 1차 2차로 나눠지면서 시급하게 사업장을 이동해서 대출 받아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보상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부분들이 보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1차 추경 시기를 당겨야 되는 것인지. 정말로 실무에서 부딪쳤던 예비비 300억을 쓰는, 이게 하면 안 되는 일을 갖다가 사업부서에서 자꾸 요구는 하지,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부족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0억 정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일단 판교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판교특별회계는 원래 우리가 7,000억을 차입해서 토지 보상을, 우리가 20%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땅값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1차 보상 땅 주인으로부터 하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와서 7,000억 중에서 올 1월까지 6,000억을 갚고 1,000억이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토지 매각대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계간 차입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1,000억을 빌려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1,000억을 빌려오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1,000억을 빌려와서 일단 보상은 해줘야지요. 주민들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빌려오게 될 경우에 보상 시기를 대략 3월로 잡아줍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얘기하셔야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우리가 가용재원이 허락하는 한까지는 우리가 갚고 그렇지 못하면 2회 추경, 아니면 내년 본예산까지도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경에는 1,000억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지관근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예산 운용 측면에서는 사업부서가 예산이 우리가 보기에 참 갑갑하게 운용됐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윤창근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시의 예산 운용이 참 대형사업 할 것들은 많은데 부동산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들이 이렇게 막대하게 늘어나면서,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공원로 확장 문제가 재개발과 상관없이 시급하게 진행됐던 거고 당초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예산 운용을 예측해서 건전하게 운용되기 위한 노력 과정들이 계속 꼬여져 왔기 때문에 난감하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일인지, 또 이쪽에서 빌려와야 될 일인지, 여러 가지들이 꼬여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하게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실무자들이 어떻게 보면 실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더욱 꼬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그러한 통합행정의 역할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래서 그것을 원래는 저희들이 기채하는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요, 기채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기 때문에 승인 받으면 그 이듬해에 발행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실지로 사업부서는 그 부서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나 건물가나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뛰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사업 규모가 너무 방대하게 시작했다는 부분이 지적될 한 부분인데, 저희들하고 실무선, 과장, 또 국장님들까지도 정말 많이 다투고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건물값 땅값 갑자기 뛰어서 그 예산 예측 못 한 것 아녜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런 일부도 있다 이거지요.
윤창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공시지가의 150% 정도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 조정이 그 기간에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습니다. 실무 부서는 공원로에 포함되는 얼마든지 파악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 조사를 기왕에, 공시지가 대비 몇 % 주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SH건설 같은 경우는 250%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난지도인가 어딘가 공항 그쪽에. 우리시는 150% 주는 걸로 해서 150% 줬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자료가 쫙 나오잖아요. 곱하기 150% 하면 예산이 딱 나옵니다. 건물은 다 낡았기 때문에 그 건물 평가라는 것은 어느 감정평가사가 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보상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이 잡힌 것은 1,170억밖에 안 되고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은 2,600억 정도 되고. 이것은 두 배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사업부서하고 여기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저에게 한 부 주세요. 어차피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상해줄 건 해주고. 어차피 이미 보상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중단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 관련되는 얼마가 나갔고 얼마가 부족하고 지금 쭉 말씀 주신 것 제가 메모는 했습니다만 관련되는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제 지역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희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시작되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오면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오면 바로 나눠주시고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일단 성남시 집행부 전직원들 의견을 상당 부분 수렴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각 실·과·소에 수렴을 계속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조직개편안에 관한 건은 언제 의회에 올릴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최종안이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엄기소  의장님 결재중입니다.
고희영위원  6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자료가 올라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자치단체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와 걸맞은 데하고 결연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 2007년도에 추진하는 계획도 보면 아산시나 삼척시 등을 보면 우리시의 규모하고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할 때는 좀더 우리시하고 예산이나 이런 규모가 어느 정도 맞는 곳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보를 교류해도 좀 비슷한 정보가 오고 갈 수 있고 선진화된 정보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자매결연 추진에서 좀더 수도권에서도 가능한 데가 있으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앞으로 추진할 때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안계일 위원님 자매결연 추진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에서는 분당구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작년 11월 22일날 전남 장흥군하고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요, 또 거기에 지역 안배, 경기도가 현재 경기도 가평, 충청도 아산, 기존에 강원도 홍천,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강원도 삼척.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고희영위원  성남시가 팔도의 도민들이 다 모여서 사는 도시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꼭 지역주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안배 차원에서의 선정도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저희가 사실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시의 위상에 걸맞은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도마다 한 군데씩 정도는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쪽에는 분당구청에서 장흥군을 맺었지만 전북 쪽에도 저희가 하려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도 쪽에 마산이나 창원 쪽으로도 협의를 하고 있고 제주도 쪽하고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잡히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친절 우수부서 및 공무원 선정,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역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성남시에서 이런 계획안이 올라온 것 자체는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아니면 불친절 부서에 대해서 어떤 패널티를 주는 안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들 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 공무원이 너무 친절하고 전 부서가 너무 친절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느 한두 명이나 아니면 한두 개 부서가 불친절한 관계로 해서 어떤 패널티를 준다, 이럴 것 같으면 참 좋은 안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계획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으로 전체적으로 불친절하기 때문에 특별히 친절 우수부서 내지는 우수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잠깐 다룬 부분에서 전화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전화국 직원이 현지에 나와서 전화 이전이라든가 신규 가설 같은 것을 해줄 때 얼마만큼 친절한지는, 친절하게 해줬습니까라고 하는 확인 전화가 오게 되면, 자기 명함까지 주면서 이 사람이 매우 친절하게 깨끗하게 일을 해주고 갔다고 이야기해달라고 세 번 네 번씩, 또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있고요.
  이런 계획안을 세워서 대시민 사회에 친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넓혀가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전화국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허가 부서가 됐든 아니면 민원 부서가 됐든 민원을 보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아예 관례화 시켜서 전화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마케팅해서 그 정도만 해놓으면 절대 우리 공무원분들이 불친절할래야 불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등본 한 통 떼어 가고 호적등본 하나 떼어 가고 지적도 하나 떼어 가는 것까지는 다 할 수 없겠지만 그 정도로까지 일단 민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으로 추적해서 확인한다고 하면, 특히 허가부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틀 아니면 일주일만에 해줘야 될 것을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 멀리서 온 사람도 하루만에 해준다면 얼마나 민원인들이 고마움을 느끼겠지만 하지만 공무원분들이 격무에 시달려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민원인들에게 짜증내는 부분도 있고, 너무 업무가 많다보니까 업무 처리를 좀 지연하는 부분도 있고 법적인 조항을 들이대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한데, “처리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급한 민원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역으로 아까 콜센터 운영계획 등을 잡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분명히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안을 꼭 넣어주신다고 하면 머지않아 이런 안들, 친절부서 공무원들 이런 안들은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에 빠질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하시는 말씀 다 타당성이 있고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채찍이냐 당근이냐 이 문제인데요, 채찍 쪽은 저희가 꼭 감사파트뿐만이 아니고 민원파트에서도 민원인 스스로가 옐로카드 그린카드 제도 같은 것도 도입해서 하고 있고요, 또 성남시에 바란다에서도 하루에도 수없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결재를 맡아서 답변을 드리고 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채찍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은 채찍보다는 당근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체나 공사나 이런 데서 서비스 오는 것 보면 정말 감동할 정도로 좋은데, 저희가 그렇게 못 따라가는 것은, 솔직히 그 정도의 서비스를 못 따라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고 전화 친절도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데이터를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전화 친절도 상당히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안 나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섭섭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부서에 전화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담당 직원이 없다든가 아니면 바쁘면 다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응답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전화하십시오. 전화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말만 친절하게 받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또 다시 전화해서 그 분이 전화 통화중이면 또 똑같은 답변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것 같으면 전혀 나아지는 부분이, 직접 제가 계속 전화를 많이 돌려보니까 단지 의원님이다 그러면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분들이 전화를 받을 때 아니면 어떤 민원이 찾아와도 시의원 대하듯 해달라. 시의원 대하는 것의 3분의 1만 대해주는 마음만 해줘도, 그런 마음으로만 해주시면 전혀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지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콜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오늘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주요업무보고 때는 이런 것을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작년도 행감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추진해서 실시할 것인가까지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작년 저희 과가 행감을 받을 때 지적된 사항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센터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지관근 위원께서 좀 개선을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이 되면 아마 지적하셨던 부분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가 소홀하다든가 또는 서류심사관이 실질심사를 좀 해보라고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올해는 심사를 좀 타이트하게 정말 실질적으로 감사와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교육도 각 단체마다 저희가 한 달간 단체의 사무국장이나 단체원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시켰고 회계 체계나 회계 지출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이미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아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탈북자 새터민 관련해서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통일부나 국정원, 경찰, 이 분들하고 협조체계를 좀더 강화해서 지원이 잘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하신 부분은 그 세 가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고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려고 합니다.
  친절 우수부서 공무원 선정에 대해서 전화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는 이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화를 했을 때 친절하게 받는 공무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등산을 갔다가 시청에 업무가 있어서 왔는데 정장을 입고 배지를 달고 오면 의원인 줄 알고 당연히 친절해요. 그런데 과장님을 뵈러 그 부서에 갔는데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도 안 계세요. 그런데 등산복 차림이니까 시골 아줌마 같지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요. 과장님 뵈러 왔다고 했더니 과장님 외근중이시라고 하고는,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도 아녜요. 서넛이 앉아서 농담 따먹기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래도 이따 오시라든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139회에 남용삼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관공서에 가면 의원 배지 달고 가면 당연히 벌떡 일어나서 다 와서들 물어보는데, 그러한 게 공무원들이 물론 업무에 힘이 든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오든지 진짜 친절하게 대하면 되는데, 전화 용역을 줘서 거기서 친절 공무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을 교육시킬 때, 진짜 일본 같은데 가보세요. 백화점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만지고 들었다 놨다 하고 안 사고 가도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러한 것이 우리 국민들도 몸에 배야 되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게 몸에 배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교육을 시킬 때 차라리 전화 용역 주는 비용을 교육비로 투자를 해서 그러한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친절교육 예산은 따로 또 있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이 제가 다른 기관에 가거나 산하기관에 가도 제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대합니다. 현실이 그런 것을 사실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화 친절 우수부서 선정은 전화 친절도 평가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자체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려고 하면 서로 공무원들끼리 얼굴을 다 알기 때문에 평가 왔다는 걸 이미 알고 또는 전화를 한다고 해도 이미 아는 상태에서 전화 친절도 평가가 공정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외부 기관에 맡겨서 민원인을 가장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전화 친절도 평가를 외부에다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순복위원  이게 다 예산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각 자기네 부서에서 알 것 아녜요. 누가 열심히 근무하고 친절하고 그것을 알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각 부서에서 친절 공무원으로 추천이 되는 부분은 따로 있고요, 정말 공평하게 정말 누가 민원부서에서 정말 친절한가. 어느 부서가 정말 친절한가. 이런 것을 공평하게 따져 주기 위해서 모르는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성남시가 돈이 많긴 많은가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진짜 시 본청 건물에 부서까지 찾아올 때는 업자라든가 이런 분들 아니고는 일반인들이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라고 밝히려고 하다가 그냥 서 있었더니 오히려 그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알아보고 의원님 어떻게 오셨느냐고 하고, 자기네들도 미안했을 거야.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순복위원  그러한 것이 공무원들이 의원이라고 막 친절하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오든 친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누구한테 대단하게 친절하고 그러한 모습은 몸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지난번 제가도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전화 용역으로 우수 공무원, 친절 공무원을 평가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하여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공무원들 친절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우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 심사 예정 조직개편 관련돼서 3월 6일날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에 이 조례안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총액인건비제는 여태까지는 모든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원이나 기구나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게 행자부에서 하나하나 통제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임금제라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맞춰서 조직이나 인원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총액인건비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성 경비 총액을 기준해서 기구나 조직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조직을 개편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총액인건비제도는 그런 건데 그 법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취지지요. 행자부에서 중앙 통제를 하고 있던 부분을 어차피 지방자치제가 정착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거기에 따라서 기구와 인력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윤창근위원  조직에 관해서 중앙정부가 통제했던 것을 지방정부에게 많이 자율성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나 중앙 행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수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평가로 나온 게 뭔가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나온 게 어떤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검토가 된 사항이 전국에 각 도마다 한두 개씩 선정해서 시범 실시를 해보니까 자체적으로 너무 상위직급만 늘린다, 이런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액인건비제 최종 계획 시달하면서도 그 부분이 반영돼서 저희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4급,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3급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검토가 된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 조직의 방만한 운영이나 상위직만을 늘리고 이러다보니까 자율성이란 미명하에 조직이 방대해질 우려나 혹은 반대로 자율성이란 미명하에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안책을 내놓은 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내놓은 보안책이 뭐냐 하면 조직개편에 관련되는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 반드시 그걸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게끔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총액인건비 범위를 벗어나고 행자부가 정한 기준 이상의 범위를 벗어날 때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그 두 가지는 곧 자율성은 인정하되 의회가 혹은 시민이 그 자율성을 통제하게끔 한 겁니다. 이 법의 취지가 그겁니다. 자율성을 보장하되 의회나 시민이 마음대로 못 하게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내려온 게 총액인건비제도 2006년 12월 22일날 내려온 제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우리 성남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가. 그리고 지금 이번에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한 것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것을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남시 추진 과정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을 저희가 조직개편 자체를 작년 6월 30일날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용역 협정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조직진단 용역을 줬는데 준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가 된 사항이라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작년 6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사실은 용역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서울대 용역을 하면서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 최종 지침이 작년에는 10월 말까지 나온다 해서 공문으로도 내려왔고 유선 상으로도 확인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최종 지침이 내려오면 서울대학교 용역기간 내이기 때문에 이걸 거기에 포함시켜서 최종결과물을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총액인건비제 지침이 12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전에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서울대학교 용역을 한 달 간 연기했습니다. 사실은 11월 23일에서 12월 22일까지로 한 달 간 연기를 해서 총액인건비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기다렸건 건데 그래도 행자부에서 최종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결국은 총액인건비제 지침이 서울대학교 용역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대학교 용역에는 1국 5과 17팀이 증설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대표적으로 기획실이 설치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포함되지 않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직급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것을 풀어주지 않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이나 국은 설치할 수가 없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학교 용역을 맡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근간은 거기에 두고 총액인건비제 지침에 따라서 기획실이나 건설교통국을 분리하는 부분들을 다시 조정하게 됐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이번에 안을 조례로 제출하게 된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 얘기는 여기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사실이고, 우리시가 최종 용역보고를 받은 것이 2006년 12월 22일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중간보고는 그 전에 있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최종보고에 관련해서 위원들이나 혹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최종보고를 하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중간보고 때 위원님들이나 시민단체들, 각 기관단체들 다 모시고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보고회를 갖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다시 서울대학교 용역 안에 포함시켜서 최종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윤창근위원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하고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바뀌었고 2006년 12월 29일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이 최종적으로 통보가 왔는데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최종보고 했던 내용하고도 많이 바뀌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서울대학교 안에는 기획관리실이 설치되게 돼 있었고 건설교통국이 건설국과 교통국으로 분리되는 용역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국을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 국은 원위치 하는 안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국 단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그 전에도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혹시 그건 모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전에 하고 있었는데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기관이
윤창근위원  아니 총액인건비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국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통제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시범실시 기관에 대해서는 허용을 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국이 하나 설치가 됐거든요?
윤창근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보면 용역을 맡았던 교수들이나 이분들이 행자부 운영위원회 위원분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부천시하고 정읍시는 행자부에서 그걸 해줬는데 2005년 7월 20일 5급 이상 상위직 정원책정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행자부와 협의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를 무시하고 어쨌든 용역의 결과는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통해서 1실, 7국 이렇게 늘어나는 식으로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행자부와 협의토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보면 이 용역보고가 우리시 조직진단 개편하는 데 있어서 별로 쓸모없는, 아주 쓰지 못하지는 않겠지만 내용이 상이하게 많이 달라져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음식점에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안 사전설명이라고 했던 이 자료에 의하면 행자부가 총액인건비를 정해주고 총 공무원 수까지 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이하로 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 기준 이상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통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위원님, 기준안이라는 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것을 딱 맞춰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지방이나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하되 행자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런 정도가 맞다는 권고사항이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딱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저도 여기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맞추라는 게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기준이고 그 기준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하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받고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서 통제장치로 둔 것이 입법예고를 하게, 그러니까 행자부가 정한 기준 이상이 넘어설 때는 입법예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의무조항을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 점이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입법예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조례를 입법예고하게 되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반드시 하게 의무적으로 조항을 정한 이유가 입법예고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의회에서 그것을 조례로 정하게 해서 의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같이 공론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어차피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고 의회에 제출이 되면 그런 과정은 자연히 거치게 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조례를 올렸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확인은 다 됐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행정기구가 개편되었을 때 우리 인건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1,469억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현재 인건비 산정기준이 각 자치단체마다 행자부에서 정확하게 6급 같으면 6급 몇 호봉을 해라, 5급 같으면 5급 몇 호봉을 해라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없는데 우리시가 지금 공무원이 60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늘어났을 때,
윤창근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잘라 얘기할게요.
  조직개편에 따르면 60명이 늘어나는 중에 팀장급 이상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대다수는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팀장급 이상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팀장급이 21명이고 5급이 6명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27명이에요. 그렇죠? 아니, 합쳐서 28명.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거기에는 7급, 8급, 9급 그렇게
윤창근위원  그렇죠. 구청에 직원 주고 이러면서 아무튼 팀장과 과장 숫자가 28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데 따라서 인건비는 분명히 올라갈 테고 그 차액이 어느 정도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23, 4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차이가 20억 정도 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20억 정도 인건비 상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의무조항에 걸리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입법예고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2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문제점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과 조직개편에 대해서 공무원 사회와 시의회, 시민대상으로 홍보가 상당히 미약하다.
  이것은 의회 자치행정위에 앉아계신 위원님들도 제 말이 맞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조직진단 최종보고의 공론화 생략, 행정기구 개편내용에 대한 시의회에 형식적인 보고 이런 내용들로 볼 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총액인건비제도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행자부에서 최종지침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이 12월 29일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교육을 시키고 있었지만 최종방침 자체를 중앙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을 어떻게 정해서 내려올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위원들께서 무조건 홍보가 부족했다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행자부가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냈고 여러 차례 지침을 자치단체에 내려 보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거기에 따라서 그때마다 저희도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5급 이상 국장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그 전에 대략적인 총액인건비제는 나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총액인건비제 당초 안은 뭐냐 하면 4급까지도 자율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당초안은 그랬는데 2005년 7월 22일자로 5급 이상 상위직 정원 책정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협의토록 조치한다, 분명히 여기 내려온 거 아니에요.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그것은 없습니다. 5급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협의하라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자료인데 여기 이렇게 분명히 적혀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잠시만요.
  궁금하신 것만 여쭤보시고 조직개편 조례안 심사가 3일 후에 예정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윤창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했다고 칩시다.
  조직진단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식당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도 지금 위원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위원회실에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일정들이 너무 바쁘셔서 따로 시간을 내시기가 곤란하다 해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하시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하는 것으로 사전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날짜를 정한 게 위원장과 간사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제도가 구조조정 수단이나 공무원 진급적체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우리시 같은 경우 과장, 팀장 합쳐서 27명이 진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적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진급자를 배출하는 조직개편이 오픈되지 않고, 공론화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정실인사, 보은인사로 오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행정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결과로 나타날 우려가 여러 자치단체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한다면 자치단체와 시장에게 주어진 자율권의 통제기능은 반드시 법의 취지에 맞춰서 가야 된다. 시의회의 통제, 시민사회단체의 외부통제 강화 이런 것이 법 취지에 그렇게 설명이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사실은 여태까지 기초자치단체의 직급 하나까지 일일이 중앙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지방 실정에 맞는 그런 조직개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 각 자치단체가 공히 비슷하게 직급의 한계는 있지만 나름대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중앙정부에서 하나하나 다 통제를 하던 부분이 다 반영이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조직개편 되는 안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조례가 올라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부족하면 부족하지 과하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본인이 지적을 했다시피 이 총액인건비제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그리고 사전설명회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무계획하게, 의회나 시민단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입법예고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23일 의회가 열렸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안건의 상정은 운영위원회 48시간 전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여태까지 설명드린 맥락하고 연계가 되는데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 기준이 저희 당초 계획은 10월 말까지 나오게 돼 있었는데 그게 12월 29일에 나와서 두 달 정도를 딜레이 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개편안을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개편안을 따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거기에 맞는 개편안을 다시 짜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게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조직연구 용역은 22일 최종보고를 받았고 29일 행자부 방침을 받았는데 약 한 달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사전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행자부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정말 바빴기 때문에 사전에 행자부에 계속 질의도 하고 전화도 하고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혀 저희한테 인폼을 주지 않았어요. 용역도 그래서 한 달 연기하면서 기다리다가 서울대에서 다른 용역 관계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다,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회기 중에 이렇게 급하게 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총액인건비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자부에서 겨우 작년 연말 12월 29일에 최종적인 방침이 내려왔고 연구용역도 작년 12월에 최종적인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촉박한 시간에 이렇게 급하게 조례를 올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이미 작년 6월부터 시작이 된 사항이고 조직개편을 가지고 또 한 1년, 2년 이렇게 끈다는 건 좀 맞지 않고요,
윤창근위원  1년, 2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운영위원회 이틀 전에 올리는 것, 그 정도가 아닌 정말 긴급한 상황으로 이렇게 회기 중에 올릴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음 임시회가 4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는 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아마 정년문제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따로 하는 것은 좀,
윤창근위원  과거의 제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왔어요. 얼마든지 해왔고 제가 볼 때 이게 한두 달 늦춘다고 해서 그렇게 긴박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상의 문제로 볼 때도 사실 과장도 좀더 늘리고 기획실도 만들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주면서 의회의 통제를 받아라 해서 조례도 정하게 하고 규칙도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정작 이것을 올릴 때는 사실은 의회를 무시하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회의규칙이나 의회진행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올릴만한 그렇게 특별하고 중대한 사유는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한두 달 더 간다고 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서나 일반 민간인 조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직이나 인사 이 부분은 상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표면화되고 말이 나오고 안이 잡혀가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미 작년 6월부터 시작돼서 각 실과나 이런 데서부터 죽 의견도 나오고 그게 집약되고 반영돼서 서울대 용역을 거쳐서 지금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다시 안이 구성됐는데 여기서 또 딜레이를 시키면 조직자체도 안정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나 조직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안이 잡혔으면 빨리, 안이 잡힐 동안에 많은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렴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빨리 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반영이 빨리 됐으면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회기 중에 이게 올라오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조직을 빨리 개편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무원 사이에, 이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변경이 된다든가 없어진다든가 이러다보면 솔직히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직 관련돼서는 중간보고라고 해서 식당에서 대충 보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관행을 깨고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것을 시행하는 것에 따른 조직개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시고 시민사회 공론화 과정도 거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신 것은 의회에 통제권, 통제성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이번에 철회를 해주세요. 철회해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4월 임시회 때 통과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이미 표면화 되고 2,500여 공직사회에 다 알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창근위원  알려졌다고 해서 한 달 동안 무슨 변수가 생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조직이라는 게 안정되게 빨리 정착을 해서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미 알려진 상태에서 계속 끌게 되면 정말 조직에 악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윤창근위원  입법예고가 23일에 끝났어요.
○위원장 이상호  내일 심의하니까 그때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조례안건으로 올라왔느냐 안 올라왔느냐 이 부분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게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안계일위원  총액인건비제도 시행하면서 범위의 3%를 증원할 수 있고 4급 이하 정원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제도에 맞춘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거기에 맞춘 겁니다.
안계일위원  행자부 취지에 어긋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늘린 부분이 3%가 되지 않습니다.
안계일위원  철회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하고 의논을 하시든가 해서 결정할 부분이지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점심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빨리 끝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총액인건비제가 무게 있게 다뤄야 될 핵심적인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도 의견청취를 하고자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것도 있고 노력을 하신 바도 있지만 내실있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 성남시 공직사회가 지금 불안정하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이러한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관근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명퇴 예정자, 정년 예정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인사파트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강은 알고 있지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대강이라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마 전반기 5급 이상 6명 정도.
지관근위원  전반기 여섯, 하반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정확하게는 잘,
지관근위원  몇 명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인사와 관련해서 공직사회가 술렁술렁 대는 경우가 이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 승진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어쨌든 명퇴자나 정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왕설래 하고 있고 우리 조직이 좀 안정되지 못하다고 하는 점은 공직사회 내부의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럴수록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조직의 안정을 꽤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기에 하는 것이 능사인지, 아니면 또 조직의 안정을 꽤하는 이런 것이 다른 차원에서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비정규직 문제가 기획예산과입니까, 총무과입니까?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사항들이 어떤 불안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하는 문제도 총액인건비 실시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것이 시 차원에서 일정한 데이터를 갖고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들이 1차 조직개편이 되고 해왔으나 행자부에서 보건, 복지, 고용, 문화, 체육 이런 8대 서비스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민·관 협의체 구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내시된 바 있죠?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직 모릅니까?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관근위원  처음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저희 파트 쪽으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관근위원  이것이 조직을 개편하는 일이에요.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일방적으로 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쌍방향으로 조직체계들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기존에는 민과 관, 보건과 복지라고 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마련했던 1차 조직개편안이 행자부에서 벌써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 고용과 문화, 체육 등 8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조직을 개편하는 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내에 고려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오늘 길어지니까 별개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실시 시기는 지금 우리 의회의 회기운영 계획이 약간 뒤로 딜레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3월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다루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직개편 기구에 대해서 지금 의장님이 결재중이라고 하지만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다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번 행감 때도 의견을 제시하고 했는데 2007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하면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특정한 사람들만 제한된 시간에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것과 또 자치행정과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혁신업무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이외에 각 동별 마을별 혁신의 내용들을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시·군의 혁신에 대한 사례들을 우리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안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행정혁신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간부회의 할 때 제시된 부분하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으로서 지금 혁신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국 각지에 각 자치단체마다 행정혁신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달 수집해서 각 동 자치위원회나 각 동이나 행정기관, 산·학기관 모두에 자료로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게 거의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한 건 이상은 특색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제출하라고 이미 공문이 시달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동별, 마을별도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구별 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혁신의 사례를 접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분적인 자치센터의 일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치행정과에서 구별 특성화 전략과 관련한 용역들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 용역을.
  그래서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과거에 오래된 관변단체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수준의 동 행정기능을 보조하는 정도의 활동을 했던 분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기 때문에 혁신을 하려고 해도 참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적자원들 발굴하는 부분에 대한 혁신방안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동네발전 특성 내용은 그야말로 동네 주민들이 머리 맞대고 많은 토론들을 통해서 도출해 내는 일, 그러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 기능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데 일정한 방향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구에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오히려 용역을 통해서 구의 특성화 발전관련 이런 내용과 연계해서 올해 업무계획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다른 자치단체의 혁신사례만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시가 100만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각 구별 특성화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라. 정보통신과
(13시 11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2007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 전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저희가 윤창근 위원님이 지시하신 예측행정시스템 수행시 기 추진중인 지리정보시스템과 호환가능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계하고자 하는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시스템을 개발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고요.
  또 고희영 간사님께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중인 각종 시스템 추진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희영 간사님이 요구하신 정보통신 관리시스템 추진현황은 저희가 그때 회기중에 12월 12일에 제출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측행정 시스템 구축 시에 기 추진중인 지리정보시스템과 호환 가능하게 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은 저희 사업 발주 시에 시스템 개발 원칙에 반영해서 지리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호환 및 상호연계가 가능토록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하고자 하는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행해라 하는 말씀은 저희가 활용부서에 대한 의견을 그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실시하고 전체 취합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초기에 시스템 개발을 시작할 때 사용부서 실무자 심층 면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활용에 용이한 세부적인 기능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고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께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성남시 홈페이지 관리하시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고희영위원  일반시민들이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주로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많이들 들어오시는 것 같거든요? 보면 ‘시에 바란다.’ 사항이 있는데 예전에 개편되기 전에는 메인페이지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자마나 성남시에 바란다는 사항이 바로 뜰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위원님, 그 말씀을 먼저 하셔서 메인페이지 밑에 내려보시면 시민참여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이는데 그것 자체도 숨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의회에 가보면 ‘의회에 바란다.’는 사항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더 오픈시켜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2007년도 행정기획국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3월 2일 금요일은 10시부터 분당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
○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총무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타참석인  
  총무팀장  정지훈
  인사팀장  박태언
  교육훈련팀장  최진규
  기록물관리팀장  김옥인
  후생복지팀장  박재양
  기획1팀장  박병기
  기획2팀장  우철제
  정책개발팀장  최중욱
  예산팀장  윤석인
  투자심사팀장  김학봉
  의회법무팀장  주명학
  자치행정팀장  김영수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여론팀장  엄갑용
  행정혁신팀장  최현철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민간후생팀장  장현자
  정보기획팀장  김호진
  정보개발팀장  차광승
  통신팀장  이강일
  지리정보팀장  이석환
  U-City팀장  김강영
  자치행정과직원  김용
  자치행정과직원  왕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