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6일(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6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금일 오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중원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상호   중원구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06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순 총무과장입니다.
  한을수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7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기본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형대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청장님, 본 위원이 어제 수정구 청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해당 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구정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 업무추진 하시면서 참고했으면 하는 사항을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원구 내에도 CCTV를 통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지관근위원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 적용시간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CCTV는 15개소에 설치돼 있는데 현재는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CCTV 주정차 단속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학습효과라든가 기대효과들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CCTV 설치구간들이 몇 m 도로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 구간 안에 있는 많은 거주민들, 주차장이 전체 차량대비 비율상 20%이하인 경우도 우리 관내에는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24시간 적용하는 문제를 좀 재고해서 운영하는 데 유연한 방법들을 고려해서 출·퇴근 시간에만 한다든지 어느 구간은 교통체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측정조사를 해서 정말로 여기는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간대를 늘리지만 그렇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거주민들과 유동인구의 단속들을 일정정도 구별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사항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든 간에 과거에 직접 단속했던 경우와 다르게 기계로 적용하다 보니까 유연성도 없고 장사도 안 되는 마당에 매달 몇십 만 원씩 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민들 생활에 상당한 가계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시간대 적용을 어떻게 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조사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구간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야말로 구정 업무가 시민생활을 챙기는 것도 같이 해줘야지 단속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되면 엄청난 문제들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사 좀 해서 시간대 적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 지도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데 현재는 캠페인만 할 경우 사진촬영 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상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유해환경을 야간에 단속만 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수당이 만 원밖에 안 됩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수당에 대한 인상도 검토해 봐야겠지만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3만 원 받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지관근위원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 우리 관내 청소년문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회의수당은 지급이 안 되죠.
지관근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역할이 띠 두르고 가서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지도위원회 활동이 아니라 청소년지도위원 10명이 모여서 관내 청소년들의 문제를 갖고, 청소년들의 개별 사례를 갖고 동에 있는 사회담당들과 청소년지도위원들과 사례관리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그것도 동장이 위촉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위촉하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청소년 지도활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일 경우 어떤 조사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회의를 하는 자체가 실천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수당지급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그것은 조례를 검토해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지관근위원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우리 지관근 위원님은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이죠?
지관근위원  그렇죠.
○중원구청장 김형대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지관근위원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데 그 만 원이라고 하는 게 거의 식사비로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 유해환경이 어디에 있고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우리 동네 자투리  땅이나 유휴공간에 마련해주기 위해서 조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러한 모니터링 역할을 할 때 모인단 말이죠.
  모여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사진촬영 해가고 개선할 것들이 뭐고, 청소년들한테 우범지대 현장이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활동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만 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동기부여라는 말이죠.
  그런데 저녁에 띠 두르고 술집 몇 집 나가는 것만이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역할이 아니라는 부분이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유명무실하고 일회적인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사회법령이나 조례에 위반이 안 된다면 3개 구청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수당지급 기준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내 소공원 조성이 있죠?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지관근위원  이것을 우리시 녹지과나 공원운영과에서 조성해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관리 부분이 구 단위에서 지금 실버환경지킴이를 5,000원씩 매일 주고 노인일자리는 만 원의 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이 소공원 관리를 깨끗한 동네 만들기 일환으로 실버환경지킴이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노인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동네 청소하고 그러는데 학교 공원을 시에서는 좋게 만들어줬는데 세련되고 쾌적한 환경이 청소년들의 탈선으로 또 다시 우범지대화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낮대로 더러워지고 야간은 야간대로 우범지대화 되는 공간으로 엉뚱하게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낮시간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하고 야간에 자율방범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성추행이나 성폭력 사건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우리 구에 그런 데이터는 없겠지만 경찰 측에는 그 데이터가 있어요.
  학교 내 소공원에 대한 낮 관리방안과 야간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업무지시를 하실 때 참고해서 이 부분을 꼭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총무과 관련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지하방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거 지금 진행이, 관심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그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도 지하 및 대피소를 주택이라든가 자기가 희망하는 용도로 변경한다면 그만큼 부가가치도 상승되는 거니까 그런 사항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돼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똑같은 질의를 수정구청장께도 드렸는데 우리 중원구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글쎄요,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구청의 업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능을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중원구는 공단에 아파트형 공장이 밀집돼 있습니다.
  20개소에 1,000여개 기업체가 입주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수정이나 대동소이 하지만 굴뚝산업의 변화가 IT라든가 BT, NT 이런 업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살려서 특색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 단독의 힘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시 기업지원과라든가 재정경제국 이런 데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성장 동력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구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1시 09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임영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6년도 중원구 행정감사 시 자치행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처리 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시정과 처리요구 사항은 2건, 건의사항은 11건 중 주민자치센터 고문위촉 시 비례대표 위원도 당연직 위촉 등 10건은 처리 완료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자유총연맹 각종 지도위원 구성 등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조직된 상대원3동 자유총연맹 동 지도위원 구성은 2007년 1월 8일 동사무소에 지시하여 1월 12일 자체계획을 수립, 구성 중에 있으면 현재 동장이 추진하다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조직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과 컴퓨터 프로그램 추가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28일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활성화 추진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센터 개방시간 확대 운영 등 7가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며 특히 초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저소득층 어린이 방과후 프로그램 등 5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8개 컴퓨터 강좌를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사인력 뱅크 구축에 대해서는 2007년 2월 3일 강사뱅크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강사등록과 자료구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원구 홈페이지가 개편되면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3월 예정이었으나 직원교육 관계로 조금 지연돼서 5월 중으로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일반사항은 수정구 분당구 다 설명을 들었고 특수시책 사업만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특수시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임영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과장님, 우리 중원구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구성돼 있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동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그래도 다른 단체보다는 활성화됐다고 사료됩니다.
김대진위원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 위원이 자치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위원들이 많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일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3조 4에 보면 법으로 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각 동장님들이 국가관이 결여돼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를 보면 활성화 돼 있지 않습니다. 어제 방송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평화유지군으로 외국에 가있던 병사가 순직을 해서 우리 분당에서 영결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돼 있고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시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어떠한 국가적인 사명감을 갖고 여기에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구도 그렇지만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방위협의회 위원하고 겸직돼 있는 동이 많고, 또한 구성은 되어 있지만 방위협의회가 운영되지 않는 동이 많습니다.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전체를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진위원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또 한 가지로 다른 구는 태극기 보급운동에 앞장서서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태극기를 전달하고 출생자가 있는 가정에 태극기를 보급하는 예도 있습니다.
  우리 중원구도 태극기 보급운동에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방법을 앞으로 연구하셔서 태극기 보급운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태극기 달기는 중원구 특색사업으로 해서 혼인신고를 할 때 태극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기 추진했고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금년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기재되지 않았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작년 특색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올해 특수시책에는 뺐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오늘 모처럼 중원구청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도자료 난을 보니까 마지막에 등록된 게 2006년 7월 20일이에요.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하지 않고 있든지 아니면 중원구청 차원에서 보도자료라고 하는 부분을 통한 홍보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고희영위원  자랑스런 통장 알리기 이런 부분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배너를 띄우는 부분까지를 생각했는데 지금 각 동마다 통장님 댁 앞에 대부분 시정알림판, 홍보판 이런 것들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시정홍보판이 없는 통도 있지만 각 통별로 시정홍보판이 거의 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동 같은 경우는 동장 포괄사업비를 이용해서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자랑스런 통장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좋은 제도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자기 통에 통장님이 홍보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통의 홍보판을 이용해서 구에서 특별히 제작해서 그런 부분에 올라오신 통장님들은 그 제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고희영위원  지금 성남동 동사무소가 조만간 새로운 청사로 이전을 하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고희영위원  지금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는 데 대한 문제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성남동 동사무소가 성남동 오거리라고 하는 부분에 중원구 노인복지센터가 반 정도를 쓰고 동사무소가 반 정도에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원구 노인복지센터가 위치적으로 성남동 모란이라고 하는 모란역의 특수성과 교통이 매우 좋다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대단히 많은 노인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혹시 과장님이 수정구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은 일반인들이 자가용이 없으면 접근이 불가능한 아주 외진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센터라고 하는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비교를 해본다면 중원구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는 우리 노인분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서, 그리고 대단히 많은 인구의 유동성으로 봐서 중원 노인복지센터가 오픈하자마자 대단히 많은 노인분들이 밀려오게끔 돼 있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고희영위원  문제가 뭐가 되냐면 거기에 동사무소가 반 정도를 차지함으로 해서 수정구 노인복지센터와 비교해봤을 때 노인복지센터의 협소가 눈앞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동사무소는 나름대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겠지만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수정구 노인복지센터와 비교해봤을 때 나오는 문제입니다.
  원래는 그 자체가 중원구 노인복지센터로 건립되려고 했던 부분인데 성남동 동사무소가 마땅히 갈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중원구 노인복지센터가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고희영위원  그 문제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일부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 직원들도 불 보듯 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루빨리 신속하게 협의하신 다음에 그 협의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총무과장님 소관이 아닐 수는 있는데 성남동 동사무소가 들어오는 자리에 원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성남동에 관에서 운영하는 관인 어린이집이 없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고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차제에 같이 강구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같은 사안이기도 한데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세운 계획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중원구청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지관근위원  그 이전계획 수립은 회계과에서 한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시에서,
지관근위원  구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시 회계과에서 한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지관근위원  청사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5대 의회 들어와서 한 번도, 수정구청 청사 이전계획이나 중원구청 청사 이전계획이 구상단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진전된 겁니까? 궁금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없죠?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은 구상인 거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부지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중원구청사 부지를 확보한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청장님이 알고 계세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여수지구에 중원구청 부지가 아직 확정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그렇고 중원구 출신 의원으로서 중원구 청사가 주차장도 비좁고 해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간에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어쨌든 시청 이전 추진을 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중원구청 이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지를 확보한 것이 언제고, 시청 추진하는 것처럼 구청 이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수립하고 예산반영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중원구청을 이전하겠다고 부지를 확보했는지 그것을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 부지가 협소해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을 겪는 것은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이전의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수지구에 중원구청 부지가 확보될 필요성은 있다고,
지관근위원  확보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지 확보가 돼 있는 것은 아니죠?
○중원구청장 김형대  그것까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구상단계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중원구청이 이전하게 되면 중원구청 자리는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적 검토의 단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중원구청장 김형대  그렇죠,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구청이 이전하면 구청사는 무엇으로 활용할 것이냐까지는 갈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이러한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어떠한 것도 공식화나 구체화 된 것이 없을 때 협의한 내용,
○중원구청장 김형대  이것은 제가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현재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런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협조, 회의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구청이전 필요성은 도시개발사업단에 얘기했습니다.
지관근위원  필요성만 도시개발사업단에?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그래서 여수지구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수지구 내에 공공용지를 어느 위치에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중원구청사 이전문제도 결부되어지고 실제 이것이 구체화된다고 했을 때는 시청이전과 같은 시기에 맞물려서 가는 것인지 시청 이전이,
○중원구청장 김형대  시청이전과 같은 시기에는 가지 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마치 다 확정돼서 추진하는 것인 양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사 하나 옮기는 것도 아예 시청사처럼 졸속으로 하지 말고 구청사 자리 이런 경우는 좀 미리미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청장님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졸속으로 하지 않도록 그런 초석들이 차근차근 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업무보고 상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워낙에 중원구 지역사회 내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라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중원구 관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청사 이전 및 시립병원 설립건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아시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각 동의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원구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구협의회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죠?
  구협의회에서 추진한 거라 이거죠? 구협의회에서 각 동별로 자치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유관단체나 주민들에게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총무과에서 업무협조 요청을 한 사항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안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안 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지관근위원  그냥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저희는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도 자치위원회 고문인데 몰래 하는 듯한 서명운동을 해서 좀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명운동을 전개할 때 각 동에 시의원님들이 다 고문들인데 한번도 고문을 받지 않고 서명운동을 하길래 뭐 숨어서 하느냐 떳떳하게 하지. 떳떳하게 해도 될 것을 왜 숨어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싶어서 자치협의회 회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각 구에서 협조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청 이전과 시립병원 설립이라고 하는 건의가 시청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시립병원을 짓겠다고 하는 시의 방침과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서명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활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만, 각 동의 자치활동에 있어서 지난번 청장님이나 저나 좀 곤혹스러운 자리가 한번 있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동네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꿔갈 것인지 우리 동네의 자치활동 혁신사업들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갖고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에 민감한 사유가 되어서 그런지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고 엉뚱한 것이 쟁점된 사항을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자치위원회의 회장, 부위원장, 간사들이 마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치위원회가 말 그대로 관변단체화 되고 있는 점을 보고 우려스럽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서명은 다 끝났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게 지금 자치위원들 중에서 저희한테만 얘기되는 게 아니고 많은 동에서 많은 위원님들한테 자치위원들한테 서명을 강요하는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고 나는 시청이전 반대한다 근데 왜 자꾸 서명을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자치위원들 사이에서도 반목하고 대립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가면 됐지 굳이 주민들을 주동해서 서명받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시의 동장님들한테 위촉받아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서명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화합이나 통합에 반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부추기고 갈등 요소를 증폭시키는 부분들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 시민단체가 자기 입장차이가 있어서 서명운동하고 캠페인하는 것들은 시민사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관에서 위촉한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정말로 정치활동에 대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마을의 내용보다 전체적인 현안문제에 휩쓸리다 보면 오히려 오해를 더 받게 된다는 말이죠. 결코 도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원하고 관변화 시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설치가 됐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의 여가나 생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동정자문위원회로 착각하고 있는 자치위원회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올해 업무추진 하시면서 자치위원회의 활동, 방향, 나는 정말 주민자치센터 아카데미 칭찬하고 싶어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중원구에서 열린사회 시민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 정말로 주민들 스스로 나서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혁신시킬 것인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 하면서 왜 엉뚱하게 자치위원회 협의회라고 하는 법적 기구도 아닌 곳에서 서명운동을 강요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중원구 청사가 가장 문제되는 게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고희영위원  지금 중원구청에서 운동장으로 연결되는 지하통로가 있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중원구청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그 사항이 어제 환경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어제 주민편의를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구청민원을 보러 와서 차가 잘 빠져야 되는데 잘 빠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으신 민원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희영위원  긍정적으로 협조하셔서 제가 가끔 구청에 들러서 보면 구청 후문 쪽 바로 맞은편에 운동장에 들어가게 문은 돼 있는데 항상 문이 닫혀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닫혀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세대나 네 대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딱지 끊는 단골 지역이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굳이 주차위반 딱지를 긁지 않아도 될 지역으로 보이는데 무조건 긁어요. 그쪽 문을 개방해서 민원인들에게 주차를 할 수 있게 유도하시든지 아니면 기 지하통로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좀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들은 민원인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헬스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 때문에 주위에서 민원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운영을 늦게 하지 말아달라는 업소 측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퇴근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시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거의 24시간 개방해달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 주변에서 그것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또 다른 구민의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고희영위원  그래서 생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시간에 탄력을 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각종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관련되는 업무를 지원하고 서비스 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하시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길거리에 하이닉스 문제 때문에 플래카드 쫙 걸렸는데 그거 총무과에서 지시하신 것인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사항이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지금 관련과에서 파악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1차 게첨한 단체나 그런 쪽에 자율적으로 제거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안 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설치에 관여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각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특별히 저희가 지시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없다 이거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도장 받지 않고 아무 데나 막 걸렸어요.
  그것이 어떤 대의명분이 있는 것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런 단체들은 불법으로 해도 되고 다른 시민들은 불법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분명히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플래카드 이런 부분이 한 달 정도 계속 걸려있는데 왜 구청에 단속하시는 분들이 한 달 동안 그렇게 내버려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구에서 뭔가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보다 하고 오해를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제가 그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관련 부서에 해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및 결과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건의 건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5개 동이 제정됐고 5개 동이 미 제정됐다고 그러는데 추가적으로 제정된 동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다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10개 동이 다 조치됐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위원장 이상호  운영세칙에,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이 운영세칙은 1월 20일부터 제정 완료해서 10개 동 전체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 제정을 했던 데도 개정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서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 운영세칙 표준안에 수강료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자치 수강생들한테 강사들이 수강료 받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제가 분당구청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강사들이 수강생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어떤 동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분위기 조성을 해서 1인당 만 원씩 수강료를 내게 만들어서 차도 마시고 일부는 운영비로 쓰고 일부는 강사보조비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종목이지만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는 강사분이 직접 옷도 판매하고 신발도 판매하고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운영세칙에 그런 부분도 정확히 명시해서 수강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세칙 표준안을 저희 위원회에 한부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원3동에 강사 금품요구 사례가 있어서 2월 9일에 해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고맙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1시 51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한을수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감사지적사항과 특수시책만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시민과장께서는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과 특수시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저희 시민과는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은 없습니다.
  2007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한을수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중원구는 이제까지 증명민원 통합창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예, 현재는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창구에서 공익요원과 일반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다고요?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예,
김대진위원  분당구에서 실시해서 분당구민이나, 이웃에 있는 용인이나 광주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했다는 여론 때문에 수정구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원구는 계속 이원화해서 운영할 겁니까?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아니오, 수정구와 중원구는 아직까지 안 했는데 중원구는 예산을 확보해서 5월 중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7,0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여기 신속 편리한 통합민원 처리시스템 운영 부분이 있는데 문제점 자체를 직원 충원 3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미 분당구에서 나온 문제점이죠?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아닙니다. 중원구에서 문제점을 제출한 겁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분당구에서 원스톱 민원시스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바 여기서 나오는 대로 앞으로 공익요원을 배치할 수 없는 사항이 염려된다는 문제는 기 실시하고 있는 분당구에서도 나와 있는 문제 아닌가요?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3개 구청의 공통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분당구 시민과장님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예, 3개 구청 시민과장이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민원은 폭주하고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은 본인을 꼭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번에 성남시 전반적인 조직개편안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예, 3개 구청이 부시장님까지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조직개편안에 이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아니, 그것은 아니고 통합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증원을 해달라고 3개 구청이 공동으로 결재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부분이 반영이 됐나요?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그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사항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성남시 조직개편안 해서 이미 입법예고를 끝냈잖아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으로서 부시장님께 이런 부분을 보고했고 보고된 사항이 이번 성남시 조직개편안에 필히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우리 중원구 시민과장님 개인이 아니고 시민과 업무 전반적으로 분당구나 수정구, 중원구 공통의 문제인데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입법예고가 이미 끝났고 그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보고는 했지만 반영이 됐는지, 만약에 반영이 안 됐으면 추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번에 조직개편이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였잖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그것은 조직관리계에 알아봐서 반영이 됐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공무원들과 성남시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약 3명의 공무원이 증원되어야 한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열람을 안 하셨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열람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이 입법예고 자체를 누구를 보라고 했을까요? 일반시민들만 보라고 했을까요?
  일반시민들이 이 성남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일반시민한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관심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죠, 성남시 조직개편안에 따른 입법예고 문제는 사실 일반시민들보다는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더 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예.
고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안사항으로 내 조직 하에서, 내 업무부서에서 약 3명 정도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관심있게 보셔야 할 과장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 난 자체를 안 봤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문제는 인원이 충원이 안 되니까 직원들이 몸을 더 희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부시장님께 이 사항을 보고한 게 언제예요?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제가 오기 전인 2006년도인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2006년도 몇 월입니까?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2006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2006년도 12월이요?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이 거의 끝난 상황이었네요?
  그리고 지난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조직개편안에 대한 중간보고 때 이런 사항을 점검해보셨나요?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그때는 인원수는 안 나왔습니다.
지관근위원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과가 대시민 서비스를 가장 첨병역할을 하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과가 맞죠?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예,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대시민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업무여건이나 인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 지금 중원구 시민과 기구를 보면 24명이 정원인데 현재 1명 부족하고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지금은 24명이 다 채워졌습니다.
윤창근위원  보면 8급, 9급이 없어요.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그것은 근무연수가 되면 자동승진이 되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정원이 8급이 6명, 9급이 4명 이런 식으로 있는데 현재 보면 8급, 9급이 한두 명밖에 없고 7급에 다 몰려있어요.
  이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익요원이 업무를 같이 협조해왔던 부분이 있는 거죠?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문제에 지적되다시피 공익요원이 그 업무를 못 본다 치면 직원분들이 다 보셔야 되는데 한 급수에만 이렇게 인원이 많이 몰려있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공익요원들이 대체했기 때문에 8급이나 9급은 인원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것 같은데 공익요원이 없어지면 여기 정원처럼 7, 8, 9급이 6명, 6명 4명 골고루 있어야 전출을 간다든지 하면 업무를 이어받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공익요원 때문에 현원이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변화가 올 텐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 24명 상황이 중원구 시민과 과장님 입장으로서 충분한 인력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공익요원 문제 말고라도.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우리가 증원을 3명 요청했습니다만, 분당구는 인구도 많고 그래서 두 명만 더 증원하면 되겠습니다.
  인원을 양방향 모니터로 해서 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우리 직원 24명이 일심단결해서 하면 아무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참 봉사정신이 투철하시네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중원구청 시민과에 1일 민원 내방객이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1일 400명입니다.
윤창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이나 건축물 도면 발급에 대해서 수정구청에서 얘기했는데 건축물 도면에 대해서 우리 중원구 발급원칙은 어떻게 돼 있어요?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본인하고 감정평가사가 왔을 때는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본인하고 감정평가사가 왔을 때?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예,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현재 국제결혼을 통해서 외국인 여성과 자녀가 거주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현재 중원구에 외국인이 2,975명 있는데 남자가 1,286명 여자가 1,689명입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 한글 소통이 미흡하고 또 그 자녀들이 한글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게 구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의뢰해서 외국인 자녀를 위한 한글교실 같은 것을 개설해서 외국인 자녀들이 한글습득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물어봤고 총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남용삼 위원님 얘기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원구에서 등록된 외국인이 꽤 많아요. 약 3,000명 정도 되는데,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예, 2,930명 됩니다.
윤창근위원  공단이 있고 이래서 아마 더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이 3,000명 중에 결혼을 해서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외국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예, 전체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우리 주민증을 발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명예주민증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상당히 취지가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3,000명이라는 외국인이 한국의 주민증을 받으면 첫 번째는 한국에 대한 애착감 같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불법 체류자 문제나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는 관리가 될 수 있고 아까 말씀 주신 한글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데이터로도 사용할 수 있고 해서 등록돼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주민증을 발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우리 중원구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민과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시 자치행정과 조례로 돼 있는데 구는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명예주민증을 발급해주게 조례로 돼 있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예, 지금 시에서 14명이 수여가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14명?
○중원구시민과장 한을수  예,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원구만 해도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좀 확산을 시켜보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조례로 돼 있으면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중원구청 2007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오전에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으로 인한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따라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100만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기구와 정원운용을 위해서 예산 법무과 등 7개 과를 신설하고 가로정비과를 폐지하며 명칭변경 10개 과, 기능통폐합 및 소속변경 4개 과로 조직개편안 등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의 신설 및 폐지 등에 따른 정원증원 및 조정 사항과 퇴직으로 자연 감소된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책정하는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책정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구개편으로 기구신설 및 명칭변경과 일부 단위사무의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가 100만 도시 행정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로서 제한된 기구와 인력으로 사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전문기관 용역과 자체적으로 나름대로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고심 끝에 마련된 직제개편안인만큼 상정한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용중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아마 국장님도 보고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나 의원 간에, 양당 간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해서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는 양당대표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 위원뿐 아니라 양당대표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안 했던 것도 아쉬움이 있고 이것은 전체 성남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의뢰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노력은 해오셨다고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국장님으로서의 책임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하여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나 충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이 안을 준비하면서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늦게 시달된 사항이라든지 이 안을 가지고 내부적인 조율을 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사실 회기 전에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입법예고과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굉장히 촉박함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회기 중에 제출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또 제출하기 바로 전에 우리 위원회나 양당 대표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제를
김대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럼 양당대표한테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단 말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드렸습니다.
김대진위원  설명 계속해 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노력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직제라는 것이 행정 내부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물론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직제에 대한 사항은 시민들한테까지는 확대해서 별도로 공론화할 사항이 아니었잖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직제개편안을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작년 6월에 용역을 줘서 원래는 10월이었습니다만, 11월에 용역 완료하기까지 직원들의 기대나 직원들이 바라보는 시각들, 어떤 공무원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승진할 것을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고 또 시기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습니다. 명퇴 대상자들이나 교육에 따른 후속조치 인사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런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되는 시기라서 이번 회기에 부득이 올리게 됐고,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조직의 안정성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너무 길면 여러 가지 설들도 생기게 되고 직제라는 자체가 어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자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조정한 부분을 가지고 일정에는 맞지 않지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당대표한테 사전설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설명한 그 다음날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양당대표에게 사전 설명했을 때 양당대표님들의 의견은 어떠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회기 중에 보고를 했다는 거죠?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회기 전일 겁니다.
  회기 전에 보고드렸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사전에 보고했을 때 양당 대표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죠.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그때는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직접 보고드리지 못하고 과장님이 보고드렸는데 알겠다는 의사표시는 하셨다고 합니다.
김대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사전설명회를 논하자 그런 제안 안 하시고 일단은 보고 듣는 것으로만 끝났다 이거죠?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김대진위원  오늘 9시에 한나라당 의원 총회를 했고 9시 반에 전체의원 총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장님도 보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일련의 일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시기를 촉박하게 제출함으로써 그런 이견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이 크다고 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고희영위원  금일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과정을 요약해서 올려주세요.
  처음 직제개편 추진 당시부터 오늘 개정안이 올라온 전 과정을 소상하게 일정별로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국장님 왜 이렇게 우리 의회를 힘들게 하시는지 안타깝습니다.
  외부에 소문나기로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지금 난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가 들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저도 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월 14일에 양당대표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그 전날인가 제가 양당대표님들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이번 회기에 직제변경안을 제출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설명은 우리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다는 전화를 제가 먼저 드렸습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직제개편에 관련되는 내용을 올릴 것이라고 전화만 한 것이지 이 내용을 설명하신 건 아니죠?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아니,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래도 일정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다음날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예, 직접 설명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몇 일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뒤에 관계공무원석을 바라보며)아마 14일 오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전날 김유석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서울에 계신다고 해서 도착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저녁에 또 다른 약속 때문에 그날 못 오신다고 통화를 했고 그 다음날 오셨다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15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2월 15일 양당까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리고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나한테 거짓말 하는 줄 알았어요.
  양당대표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상대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보고가 아니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죠. 김유석 대표님과 같이 양당대표님한테 같은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같이 못 드리고 김유석 대표님한테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 대표님께서 집에 계시다고 해서 설명을 드리러 집에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자료를 집에 갖다달라고 해서 집으로 직접 자료를 갖다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자료상으로 두 분한테 전부 보고를 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대진위원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발언권을 갖고 있으니까 좀 계셔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우리 행정국장님이 오랫동안 행정을 해오신 분이니까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자료나 설명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설명을 한번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12월 29일 행자부로부터 최종적인 지침이 내려왔고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이후에는 설명드린 바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이후에는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게 무엇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조직이 어떻게 개편될 것이라는 보고를 의회에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상정함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입법예고를 한 날짜를 2월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13일부터 23일까지일 겁니다.
윤창근위원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윤창근위원  원래 입법예고가 10일 동안 하게 돼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10일에서 20일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0일 이상 2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보통의 경우 20일 입법예고를 합니다. 기타 중요한 과거의 사례를 봐도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는 10일만 했고 그것도 중간에 설 명절이 끼어있었어요. 설 명절이 낀 1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다는 얘깁니다. 맞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게 끝나는 날이 의회가 개원된 날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시급했는지 우리 국장께 제가 좀 묻고 싶어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인사를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뒤에 가서 생기면 또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사실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제를 안 하더라도 3월에 인사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분 인사를 함으로써 또 직제가 개편돼서 인사를 하다 보면 인사 자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여쭤본 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편법을 쓰는 것을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보통의 경우 20일 입법예고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흘간 했고 그 기간은 설 연휴가 껴있던 때라는 얘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좀 있으면 과장님이 충분히 대답하실 거니까 그것만 묻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조례를 부의하는 데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48시간 전에 올리게 돼 있는 것은 국장님이시니까 알고 계시죠?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윤창근위원  일주일도 훨씬 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고, 지금 회기 중간에 이것을 올리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 경우 조직개편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우리 성남시보다 훨씬 조직이 방대하고 더 넓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행자부 지침은 똑같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설 연휴에 입법예고를 하고 회기 중에 안건을 올리게 됐는지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 지침이 당초에 예정됐던 지침과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우리가 직제에 따른 용역을 줬던 것도 그 시기를 놓쳐가면서 행자부 지침 따로 우리 용역이 따로 아닌, 연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해오다가 행자부에서 확정된 지침이 내려오지 않다가 결국 11월 29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내용이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또 행자부에서 처음에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하고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이 개편안을 다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 체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부서 간 의견이라든지 그런 조정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던 겁니다.
윤창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할 거 국장님한테 전부 질의하고 싶지 않고 자꾸 길어지면 다른 위원님들 싫어하시니까 제가 질의드린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윤창근위원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건 좀 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쨌건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께 이것만 물어볼게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 법 취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우선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 목적이라 하면 일단 자치단체 조직에 유연성 주되 너무 확대되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화가 되면서 모든 직제를 행자부가 통제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유연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그 동안 많이 제시됐던 것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은 행자부에서 모든 직제 자체를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예견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심 끝에 일부는 자율성을 두되 일부는 행자부가 통제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통보된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지금 빼놓으셨어요.
  과거에 행자부에서 통제를 하던 조직이나 직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치단체에 효율적으로 자율성을 준 것, 그게 법 취지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우 상위직, 고위직 인사만 확대시킨다든지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내놓은 것이 자율성은 주되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갖추자 해서 완결되어서 나온 게 이번에 총액인건비제 플러스 5급 이하 공무원에 자율성을 주는 게 된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윤창근위원  여기서 제가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게 한, 그래야만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준 것을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있어요. 숨어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자부에서 홍보를 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번의 경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3월이 어차피 인사가 있는 달인데 이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운영위원회 48시간 전에 안건을 올리도록 하고, 전체 의원들에게 한 번 정도의 설명회를 갖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형식적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회 내지는 보고회를 하고 입법예고는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것이고, 보통 20일 하게 돼 있고 아주 급하다고 할 때는 10일까지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설 명절이 끼었기 때문에 10일도 10일이 아니죠, 7일밖에 안 되죠.
  그러면 시의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이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한 법 취지에 의하면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너무 의회를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간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 국장님의 사과라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사과 아까 말씀에 드렸습니다. 드렸고,
윤창근위원  그거 성남시는 이것저것 때문에 늦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셔야 되는 게 경기도는 이미 끝났어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고 우리 의회가 열리기 전에 충분히 운영위원회에 올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직진단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이미 많이 준비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기도인들 안 그랬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경기도 진행과정을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조율도 어떻게 보면 조직이기 때문에 내부조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내부조율 기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각 부서 간에 이견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부서 간에 이견 때문에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 국장들하고 또 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직제에 대한 또 업무분장에 대해서 사후에 불명확성이 도출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그런 과정을 충실하게 거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물론 이것을 빨리 해서 그 일정만 맞춰서 하겠다고 하면 충분하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떻든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좀더 충실하게 해보고자 했고 용역에서 나온 사항이 어떻든 전문성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윤창근위원  충실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조금 있다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서둘렀든 충실하게 했든 간에 그 사이에 낀 의회 회기 중에 이렇게 한 것은 의회의 통제를 강화시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겠다고 한 이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법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행정행위였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 취지 때문에 충분히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다른 의도된 사항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 오면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의안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은 답변하시는데 양당대표에게 사전에 설명을 했다. 또 지금 담당과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한 분한테는 직접 설명을 했고, 한 분한테는 서류만 보내줬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사전에 보고한 것인가 의아심이 갔고, 우리 의회 환경 변화한 현실을 공직자들이 인식을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감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그런 부분도 먼저 대표분들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련의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의회가 전과 같이 않고 변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거치면서 내부적으로도 그런 변화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고 맞춰나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김대진 위원님이나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장님이 우리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보고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고희영위원  저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방대한 성남시의 행정기구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사실 지각도 적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과정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남시 의회 5대 의원들이 다 모이셔서 의총까지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한 상정론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이 자체가 급하게 올라온 만큼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9시 반부터 의원총회를 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자치행정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사실 심의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 능력의 한계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양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전에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했던 부분이 최소한 성남시 미래를 위해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좀더 상세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소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시간을 늦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중요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처리를 해야만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담당국장님 입장에서 최소한 고희영 위원 말이 맞다, 이 개편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숙지를 하고 좋은 의견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오늘 동의를 하신다면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후에, 저희 위원들 중에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다 해주자고 하는 의견이 팽배해 계시고, 우리당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는데 담당국장으로서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물론 고 간사님 의견도 상당한 필요성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다 보니까, 안 그러면 굳이 이번에 급하게 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린 것은 예정돼 있는 제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정에 무리가 있더라도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고 간사님 의견은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평소 같으면 저희도 충분하게 그런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연계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
고희영위원  지금 국장님에 대한 의견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마음이나 현재 돌아가는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성남시 행정기구조직개편안 자체가 어느 1, 2개 과나 한두 개 부서를 뜯어고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방대한 성남시 행정기구를 전반적으로 이번에 손을 보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고희영위원  그러한 사항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해놓은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설령 오늘 어떤 식으로 통과를 시켜준다고 해도 그 다음에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든 이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위원님 각자의 검토를 통해서 보강하고 수정할 수 있는 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 안에는 도저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소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오히려 그렇게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로서 어떤 애로사항은 있지만 1개월, 2개월을 미루자는 사항도 아니고 최소한 며칠간만이라도 좀더 심사숙고 하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예정돼 있는 것과 연관성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이 생각이 각양각색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율하면서도 통일성을 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전체적인 틀을 봐서 이게 조직에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전반적이고 전체적인 틀을 봐야지 하나하나 본다고 하면 각자가 다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서도 의견조율을 해도 사실 정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조직안이나 인사안이 이미 노출되고 예정이 되면 사실 담당하는 부서도 어렵고 조직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런 데 따른 기대감이나 혹시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한두 개 과나 한두 개 부서를 개편하는 것 같으면 사실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눈감아줄 수 있고 얼마든지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한 대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 안을 늦춘다고 해서 성남시 행정이 돌아가지 않고 주저앉습니까? 지금 네 개의 바퀴로 가고 있는데 한 열흘 정도 늦춘다고 해서 한 바퀴가 펑크가 나고 불이 나고, 아니면 공무원 사회에서 중병을 앓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정돼 있는 일정이라든지,
고희영위원  아니, 예정돼 있는 일정이 있는데 조직개편을 안 하고도 지금까지 왔는데 이 조직개편안을 내놔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물론 전체 의원님들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의회에 올려서 통과시켜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조직개편안이기 때문에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닙니다.
  조금만 더 의견을 청취해보고 의견 반영을 하고 어떤 부분에 개선할 문제가 있는가를 스터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집행부에 다른 공무원 분들은 최소한 이 인사문제라든가 조직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놨으니까 ‘니들이 뭘 알겠니 하고 우리 전문가들이 올려줬으니 니들은 받아서 통과만 시켜줘’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조직에 대한 이해가 좀 덜 돼 있고 이 조직개편안에 올라와 있는 것도 상당부분 이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중요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없이,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없이 무조건 집행부가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준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문제를 오늘 처리하지 않게 되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네 바퀴가 가고 있는데 한 바퀴가 가라앉아서 행정에 막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오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늦춘다고 해서 성남시 행정업무에 대단한, 심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한 대로 이 자체는 우리 위원회나 전체 위원님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충분한 시간도 아니고 조직개편안이 급한 만큼 스터디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더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물론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는 것도 좋은데,
고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묻는 취지는 오늘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과연 성남시 행정이,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저희가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자에 대한 후속인사, 명퇴 예정자들에 대한 조치, 후속인사 이런 부분들이 전부 상당기간 유보되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직제개편안에 대한 직원들의 전반적인 동요랄까, 지금 시기적으로 3월이면 금년도 업무계획을 전반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지연이 된다든지 또 직원들이 그런 심리로 인해서 업무에 소홀해진다든지 이런 염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제출한 겁니다.
  그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안을 우리 상임위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하려고 조례안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지 그런 시간도 없이 이것을 오늘, 저 사실 몰라요. 이거 페이지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파악도 못했습니다. 올리려면 최소한 그 정도 시간적 여유를 주고 일을 하셔야지 이거 올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 위원회에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은 전부 다 이쪽에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우리의 의견에 무조건 허수아비적으로 따라줘라 그런 사항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은 아니죠?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고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개 부서나 한 개 과도 아니고 이 방대한 조직개편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겠다 이겁니다,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이내에 충분히 더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항인데 그 정도 시간도 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급박합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저희 입장이 그래서 사실 올렸던 겁니다.
  나름대로,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후속인사 못 하고 3월에 조직개편 해서 인사를 못 하면 성남시가 풍비박산 날 그런 상황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풍비박산이 나는 것은 아니죠.
고희영위원  아니죠?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아니지만,
고희영위원  아닌데 아닌 것인 만큼 이번에 이 조직개편이 너무나 방대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줘야 됩니다.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국장님이 만약에 퇴직을 하셔서 시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하더라도 현재 집행부가 올려놓은 안을 불과 며칠 사이 몇 시간 사이에 검토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전문가이고 달인이신 국장님도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앉아서 충분히 저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하물며 저희가 아무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모 위원 말씀에 따르면 4년 동안 한번 할까 말까한 그런 엄청난 조직개편안이 올라온 상황인데 이것을 단 몇 시간 내에, 아니면 며칠 이내에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행정 행위가 아닌가.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글쎄요, 저희가 무시해서는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무시하지 않고서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이 여기 앉아서 시의원 배지 다시고,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아니 고 간사님,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행정의 전문가이시고 인사에 전문가이신, 아니면 조직에 전문가이신 국장님이 여기 앉아서 이 문제를 위원입장에서 검토하셔도 최소한 며칠이 걸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몇 시간 내에, 아니면 며칠 내에 처리해달라고 하는지, 제가 반읍소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반읍소합니다.
  여기 조직개편안에 관심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세심하게 더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완벽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수정안도 내보자 하는 게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주어진 이 짧은 시간에는 도저히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능력이 매우 출중하셔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것을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개인의 자격이지만 제 비중이 1/8입니다.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줘서 상정해 달라.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아시겠으면,
○위원장 이상호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 전체 총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상정이 된 이상 저희 위원회에서 설명회도 갖지 않고 설명도 안 하고 바로 보류한다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설명을 듣고 그동안 시간이 짧다고 하셨는데 2월 13일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들었고 2월 13일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20일이 넘었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준비하신 위원님도 계실 거 아닙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오늘 의견개진을 해서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나가야지 지금 상정된 조례안을 못하겠다, 보류해달라 그것은 개인 의사입니다. 그렇죠?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한 20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공부하신 위원님들도 있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위원장 이상호  부족함이 아니라,
고희영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합니다. 인정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는데 충분히 검토하신 위원님들의 진지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 위원님들이 저를 대신해서 충분히 검토하셨다는 게 인정된다고 하면 분명히 따르겠습니다.
  좋은 의견 위원장님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금 국장께서 어디 가신 겁니까?
○위원장 이상호  어디 가셨어요?
윤창근위원  감사원 감사 받으러 간 거예요, 뭐예요.
  의회를 지금까지 무시한 것도 뭐한데 아무리 국장이라고 위원장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자리를 뜨고,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국장님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봉  전문위원 김국봉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외 2건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국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의해서 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보건소에 과장직을 신설하였는데, 보건소장이 계시는데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일단 현 체제로는 과장 체제가 없이 소장 밑에 바로 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팀별로 기능들이 다 다르고 각자 개성 있는 기능들을 하다보니까 보건소장이 행정적인 총괄도 하고 또 업무적인 총괄도 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유사 우리 시·군에 보면 거의 보건소가 과 체제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과 체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모두가 100만 시민이 곧 되는 거대한 성남시를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다소 말이 좀 많아도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선 우리 과장님한테, 아까 국장님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한테 자치행정위원으로서 몹시 섭섭합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행정기구 조직진단처럼 중요한 문제를,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딱 갖다 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의회가 요식절차를 통과시키는 곳이 아닌가,’ 이런 자괴감에 빠집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 조직진단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셔서 결과물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이 결과물이라는 게 집행부의 담당공무원만에 의해서 이런 결과물을 내놓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 정신에 역행하는 겁니다. 의회와 함께 할 부분은 함께 하고 의회와 대립할 것은 하면서 같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생략됐다는 것이 참 오늘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행정기구가 바뀌게 되는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12월 12일인가 11일에 중간 조직진단에 관련되는 중간보고가 있었고요, 12월 22일에 최종보고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최종보고서를 아마 납품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29일에 행자부로부터 최종적인 지침이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행정기구 조직진단과 행자부의 지침과 그것을 조정해서 오늘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좀 최소한 의회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주셨어요. “행자부가 12월 29일에 자료를, 최종적인 지침을 주다보니까 그 이후부터 일을 한 것처럼,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뭐 꼭 그 이후부터 일을 했다기보다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주지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최종 서울대학교 용역보고물이 12월 22일에 나왔고요, 행자부지침이 29일에 나온 상태에서 행자부지침하고 용역보고하고 근본적으로 규제사항이 달랐기 때문에 그 규제사항을 아시다시피 국이 있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국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국을 없애고 다시, 국을 없애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는 기간이 2월 한, 최종적으로 거쳐서 최종결과물을 만드는 기간이 한 2월 13일까지 걸렸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규제사항의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손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저는 과장님 그 얘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게요.
  우리 성남시의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신 게 언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작년 7월 28일입니다.
윤창근위원  2006년 7월인데요, 그 전임자한테 사실은 물어봐야 되는 건데, 2005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개선 방안이라고 지방행정본부에서 만든 공문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2005년 12월 자료를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조직진단을 한 데 있어서 처음 중간보고회는 국을 3개 국인가요? 2개 국을 늘리기로 했다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하나를 늘리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사업소 하나를 없애고 본청의 국을 두 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최종 결과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기획실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요, 건설국과 교통국을 분리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윤창근위원  1실 7국으로 늘리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4담당관 30과,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본청이 그렇게,
윤창근위원  원래 6국이었는데 1실 7국이니까 국 단위가 두 개 는 게 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본청이 그렇고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대신 사업소를 4급 단위를 하나 없앴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본청이 2급 단위가 두 명으로 느는 부분인데, 2005년 12월 행자부지침을 보면, 제가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자체 조직 개편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과도한 수준은 아니나 대체로 기구 및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데, ‘기구 및 정원을 늘리는데, 부천시는 1국 6과 27담당 이렇게 해서 늘렸고, 정읍시는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4급 한 명 5급 두 명 등 상위직을 확대했다. 이래서 시범지역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 등에서 지역내부 통제에 한계가 있음을 문제 제기를 해서 이에 따라서 2005년 7월 20일자로 5급 이상 시·도는 4급 이상, 우리 시는 여기 5급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5급 이상 상위직 정원 책정에 대해 잠정적으로 행자부와 협의토록 조치했다.’ 이런 행자부 내부자료가 있습니다. 2005년 얘기니까, 그 이후에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행자부에서 쭉 지침 내려왔던 게 처음에 시작된 부분이 2003년부터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해 오다가 2004년 11월 25일에 총액인건비제도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고, 2005년 2월 18일에 1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됐습니다. 두 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여덟 개 해서 열 개 시범실시지역이 선정이 돼서 추진해 오다가,
윤창근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천시 정읍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지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부천시와 김포시가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시행을 해오다 보니까 2005년 12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15일에 행자부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이 그런 상위직급 상향, 상위직급만 너무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문이 행자부에서 시달이 어디로 돼 있느냐 하면 열 개 시·군만 시달이 됐습니다. 일반 기관으로는 시달이 된 부분이 아니고 열 개 시·군 시범지역에 대해서만 시달이 돼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라, 그러면서 단서조건이 표준모델 개발 시까지는, 시범지역이지만 표준모델 개발을 해서 시달을 할 때까지는 이 지침을 좀 따라 달라, 시범지역 열 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범지역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2005년 12월 15일에 이러한 문제가, 상위직급만 주로 조직을 개편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 여타의 문제가 있으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 보완을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우리 시 진단을 함에 있어서, 사실 이것은 다른 해당되는 시에만 내려간 지침이지만 이게 문제가 드러난 이상은 우리 시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이런 것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이것은 참고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참고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5급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 그러면 당초에는 총액임금제 지침 자체가 부단체장에 관한 건만 제한을 하겠다고 그랬다가 시범실시지역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취지만 가지고 얘기하시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좋으신데요,
윤창근위원  5급이든 4급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위직급만 자꾸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가능한, 여기서 원래는 5급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내려온 것은 5급부터 자율인데, 그 당시 얘기는 5급부터, 5급 이상부터 협의를 일단 하면서 하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5급도 그 때는 규제를 한다고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5급도 규제를 했단 말이지요. 5급조차도. 그러면 당시에 시범시행을 하던 2005년에 5급도 규제를 했는데 우리 시는 5급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국도 막 늘리고, 이렇게 오히려 역행해서 갔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행자부에서 최종 지침에서도 보면 4급을 완전히 규제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협의해서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구 같으면 인정을 해주겠다고 풀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창근위원  그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한해서, 거의 우리 시에는 있을 수 없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때까지의 정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대 용역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그 분들도 그 당시에 그 용역기간 동안의 분위기는 4급 한 자리 정도까지는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최소한 5급부터 자율을 준 건데, 중간보고회는 본청 내의 국 단위를 두 개를 두고 아래 것을 하나 없애고, 본청을 위해서 아래 것이 하나 희생되는 케이스였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조정하는 기간이, 지금 언젭니까? 작년 말이면, 작년 말에 최종적인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때는 이미 조직진단도 마무리가 돼서 어쨌든 범위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마무리가 돼서 와 있던 상황이고, 우리 시도 나름대로 각 국·실·과 이하 단체까지 전부 의견을 받아서 취합이 돼 있었던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기본적인 사항은 취합이 돼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경기도나 성남시나 똑같은 얘기이고,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의회가 열리는 2월 23일까지는 충분히 정상적인 조례안을 제출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이 법의 취지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과거에는 이 법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의 직급이나 이런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규칙은 굳이 우리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도 편안하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오늘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있는 이것처럼 조례로 정하게 된 것은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의회에 형식적인 보고를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정하라고 한 것은 의회의 의견, 의회의 통제를 가능한 받아야만 이러한 상위직 공무원들의 숫자만 늘리고 이런 문제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통제를 좀 해라, 이런 뜻의 취지가 있는 게 이 법의 취지라고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우리 의회에 적당하게 보고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이 취지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2004년 12월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2004년 12월부터 그 이후에 조례 개편이나 조직 개편이든 관계되는 부분들은 전부 규칙이 조례로 돼서 의회에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 12월부터 사실은 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시범사업기간이니까 그렇고요, 우리 시처럼 6과 21팀이 신설되고 60명이 증원되는 이런 상황에, 이 중요한 문제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라는 조례 통과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 이 내용에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보시자고요. 지금 여기 전체적인 것을 봐서 여기 신설되는 실·과 이게 전부 본청과 관련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보건소 세 개 과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보건소 말고는 전부 거의 본청과 관련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구청이나 혹은 동사무소나 이런 것하고 관련되는 것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동사무소 같은 데는 팀이 늘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팀이 한 팀 늘어나는 복정동 그게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위직, 본청 중심으로 조직 개편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했던 것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일단 본청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용역 상에서 진단됐던 부분도 본청에 기획기능 이 부분이 너무 약하다 그렇게 진단이 됐던 것이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용역에서도 보면 기획실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의 통제를 받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과로 환원해서 설치하려다 보니까 비전추진단과 예산법무과 여권민원실 같은 경우는 업무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과 체제로,
윤창근위원  그 얘기는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하실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따 할게요.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계속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도 의총을 거쳐서 논의가 됐고 또 본 위원회에서도 계속 심도 있는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너무, 지금 상황이 계속 일자랑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한 조례안은 표결에 부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사항을 건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표결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호  아직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 것 같으니까,
  예,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어차피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도, 우리 자체 내에서 정원 3% 이내인가요, 그 이내에서 개편을 하는 건데, 아까 잠깐 보니까 폐지되는 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가로정비과.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안계일위원  가로정비과가 폐지되면, 본청에서 하던 건데 구청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가로정비과는 사실 현장부서 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현재도 구청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가로정비과 본청에는 과 체제로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로 업무가 광고물 관리하고 가로정비 업무입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광고물 업무는 주택과의 광고물관리팀을 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정비관리는 도로과에 가로정비팀을 하나 더 두는 것으로 해서 본청 업무를 기능별로 분리를 해서 과 체제를 없애고 팀만 유지하는 것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기능이 대부분입니다.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길게 얘기하면 그 소리가 그 소리라고 할까봐 겁이 나서 저도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표결처리 주장도 하시고, 정말로 우리 시가 자치조직권이 확대가 되면서 얼마나 심도 있게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심의를 하는지 우리 자신들도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복잡하게 가지 않고 단순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적으로 조직개편을, 우리 시가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조직개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용역 보고도 했고, 지난 2006년 12월에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조직개편을 소폭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20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 청취를 했고요, 그런데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이 조직을 10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 청취를 했다고 하고 우리 의회에도 전체 다수의 의원들이 갑론을박 전에 어쨌든 이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안이 별 큰 문제가 없으면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간간이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결론은 예상을 하는데, 실제 60명 증원이 동이나 구청의 수를 줄이고 본청 조직을 증원하는, 이 상위조직을 명백하게 증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의 자치조직권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자치분권제를 해야 하는지 참, 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한다고 해놓고 공급자들의 승진 요소와 결부된 것들과 맞물려서 엄청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이, 취지를 벗어난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추진단 관련해서도 우리 시가 지향하는 목표가 디자인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비전추진단의 업무분장을 보면 38대 공약사업들을 추진하고 점검하고 하는 일들을 다른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점검하고 보고하는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비전추진단에서 또 한 번 공약사항을 추진하는데 점검하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비전추진단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책 기능을 이런 식으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것, 관계공무원이 이쪽으로 배치돼서 얼마나 정책기능들을 강화할 것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조직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정책 기능이 그만큼 강화된다는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 공약사항을 이중삼중으로 점검을 해서 공무원 공직사회를 정확하게 줄서기를 하기 위한 조직인지? 이러한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중삼중의 조직 업무분장의 중복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가 지향하는 바가 여기에, 디자인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전추진단에 넣을 만큼 우리 시가 중장기종합계획을, 비전추진단에서 추진할 정도의 도시지향 목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과 현재 38대 공약사업과 우리 시가 지향하라고 하는 전체 목표와 지금 불균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조직진단해서 조직개편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건데, ‘아, 어디로 가든 그냥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따지냐?’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별로 심의하는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좀 자책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조금 이따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총괄적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행자부에서 이 지방자치조직권을 확대하면서 행정서비스가 시민사회에 여러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들을 고객만족, 시민만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유수의 어떤 전문가들이 행자부에서 지방조직에 대한 개편안들을 갖고 지침도 주고 하는데, 계획 다르고 실천 따로 나오는 결과물들이 우려가 돼서 하나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이 우리 시에 신설됨에 따라서 소위 보건과 복지에 대한 일선에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의 기능이 팀이라고 명칭만 정해졌지만 인원 증원이 한 명도 없는 가운데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지난해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려했던 게 현실로 다가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의 내용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과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를 신설해서 보건과 복지에 대한 연계통합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내용과 어떻게 연계를 하고자 함인지도 취약하게 드러나 있다. 서비스연계팀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는 본 위원도 익히 보고를 받아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조직상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서 신설하려고 하는 보건행정과 여기에서 정말로 애당초 취지에 맞게 주민생활통합서비스를 하기 위한 보건과 복지에, 고용이나 문화나 체육 이러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의 일선,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동에서 어떻게 인력을 전진 배치해서 고객만족 시민만족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조직개편에 대한 관점이 아주 현실적으로 녹아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 했다. 개편안 내용을 보니, 이것은 상위조직을 강화하면서 승진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 공직사회의 이해와 요구에만 반영된 조직이었지, 결국에 시민이라고 하는 자치시대의 시민을 중심에 두고 하는 이러한 조직개편은 아직은 요원한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20억 이상의 조직개편, 인사에 소요되는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련의 과정들이 불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항은 앞서 윤창근 위원님을 중심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 본 위원은 별도로 절차상의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각론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오늘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교섭단체에서 정한 안대로 가고자 했을 때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사실은 각론적으로 “왜 이 과가 이쪽으로 갔느냐, 저쪽으로 갔느냐? 원대 복귀할 수 없냐?” 이런 얘기하자면 오늘 다 못 하지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각론적인 고민거리를, 그동안 조직개편 인사쇄신안도 시에서 발표한 내용과 견줘 봤을 때 조직개편안과 인사혁신안과 연계시켜서 고민한 내용이 있는데, 얘기하면 뭐하냐 이거지요. 반영이 안 되는데. 이런 구조 하에서 어떻게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겠는가?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아무리 연구해 오고 고민해 와도 결과적으로는 표결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이게 지금 거대 100만 도시의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공급조직을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 것,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개별 의원들이 요청하고 반영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코끼리 비스킷이지요. 어쨌든 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도, 열흘 동안 연장을 해서 보류해서 논의를 한들 또 얼마나 반영되겠는가 생각해 보면 좌절감만 맞다 보니까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발언해서 죄송합니다만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할 내용도 사실은 하자니 참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스럽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저 본 의원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관심이 있어서 의견 드렸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도 역시 건축업무과 건설업무의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이 건설교통국에서 도시주택국으로 변경해서 시설공사과로 변경됐다. 이게 지금 애당초에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날밤을 지새우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바뀐다고 하면 하겠어요.
  물론 표결처리 동의안이 들어왔지만, 재청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내용이 진지하게, 오늘 5대 역사상 처음으로 36명 시의원의 의총을 통해서 오늘 다루자, 다뤄서 상임위원회에서 가부는 수정안을 내든 보류를 하던 너희들이 결정해라. 상임위원회 당신들이 고유권한사항이니까 해라, 그래서 이것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참여해야지 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 또한 당론으로 결정됐다 하면 희망사항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항을 집행부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명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물고를 터줘야 공직사회가 조직이 안정이 빨리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바람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각론적인 사항들을 위원님들 간에 불과 한두 시간 얘기했다고 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공감이 된다고 한다면, 단 1%라도 공감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재선의원으로서 4대 때도 많은 조례안들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사숙고해서 보류해서 다음 회기에 논의하는 것도 여러 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조직개편 되는 안이 2개월 뒤 3개월 뒤에 심의할 사항도 아니고 3월 중에 임시회를 소집해서 정말로 기분 좋게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조금이라도 노력의 흔적이라면 남기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10일 뒤면 10일 뒤, 이렇게 의사일정을 잡아서 심의를 하면 더욱 좋겠다. 우리 의회가 좀 파트너십을 갖고 온전하게 가려면 열흘 정도 보류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은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회기가 빠른 시일 내에 잡힐 때까지 보류할 것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아니, 잠깐만요.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당론으로 정해졌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적으로도 분명히 말씀드린바 한나라당 교섭단체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오늘 의총을 했던 이유는 이 세 가지 조례안을 상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이지를 했고, 상정해서 조례 수정안이 나오든 부결이 나오든 가결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관근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해서 그 의견이 위원님들 동의를 받으면 수정도 될 수 있고, 또 집행부 동의를 받아서 적법한 선에서 수정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회의를 하나마나지요.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당론으로 결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 자체가 의미 있게 되려면 오히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오늘 5대 처음으로 36명의 의원들이 의총을 해서 이번 회기에 다룰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이번 상임위원회에다 회부를 하는 문제만 결론을 지었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당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그것이 됐다 할지라도, 혹은 아닐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각자 각자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보류 의견을 내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호  보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순복위원  반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진짜 충분하게 심도 있는 의논을 거쳐서 갔으면 참 좋았을 뻔 한 건데,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바쁘게 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도 듣고 해보니까 지금 조직개편이 빨리 되어야만 집행부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좀 아쉬웠다면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했고, 또 지관근 위원님, 고희영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충분한 설명 못 들었다고 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13일인가,
지관근위원  설명 못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안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순복위원  아니, 글쎄, 저것을 우리가 해보려면 충분한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며칠 늦추자고 하시는데, 늦춰도 갑니다. 늦춰도 가요, 이것은. 가야 되고. 그런 걸 뭘 꼭 그것을 며칠 늦추고, 우리더러 한나라 당론이라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당론으로 가시는 것 아닙니까? 다 보니까 당론이네, 뭐.
    (장내웃음)
  당론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먼저 다루고 의총을 했어야 되는데 물이 거꾸로 흘렀습니다. 물이 거꾸로 흐르면 역류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는 없기를 바라고, 집행부서의 행정기획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관한 일이라면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라도 미리 알 수 있게 먼저 발표해 주시고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도와드리지,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게 우리가 막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아까 남 위원님이 표결로 하자고 하셨는데, 표결로 해서 얼른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결론적으로 아까 남용삼 위원님이 표결로 빨리 처리하자는 데 대한 동의안이시네요?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관근 위원님 보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지관근 위원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으십니다. 이것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변화될 게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입법 예고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게 입법 예고된 겁니다. 열흘 동안, 설 3일 빼고 7일 동안 입법예고된 건데요, 이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짚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에서 한 가지만 짚고, 그리고서는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비전추진단의 공약사항 추진부분하고 뒤에 정책기획과의 시정종합계획 조정계획 수립 시행 이 부분하고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시장의 공약사항은 우리 시의 시정이고 그것이 기본 운영이고 세부 추진계획에 포함되는 것이고 중장기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와 비전추진단의 이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자, 중복된 업무를 통합해서 조직을 내실 있게 가져가 보고자 하는 건데, 여기에 새로 생긴 비전추진단부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 비전추진단이 디자인산업육성 이 부분도, 디자인산업육성을 왜 비전추진단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업지원과나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기업지원과의 시민 아이디어 특허 지원이나 산업진흥재단에 관련되는 것이나 이쪽하고 업무가 충분히 중복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비전추진단에 왜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전추진단에서 디자인을 우리 성남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비전추진단의 공약사항과 정책기획과의 내용이 참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고요, 이 두꺼운 것 뭐 사실은 제가 봐야 될 얘기가 아니고 각 상임위마다 위원님들이 좀 보고 다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미 되지 않았고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안 했고, 저도 뭐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어차피 세 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건건이 처리할 게 아니고 처리하면 통합 처리하고 보류하면 통합 보류를 하시자고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것 말고 지금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총액인건비제도로 시행하면서 좀 지양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무색해요. 보면 정원에 있어서 본청의 정원이 총계 638명이었는데 713명으로 플러스 75명 늡니다, 본청만. 본청이 75명 늘고요, 구청이 756명이었는데 730명으로 마이너스 26, 스물여섯 명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사업소나 의회사무국이 두 명 다섯 명 이렇게 늘어서 전체적으로 60명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하면 이 60명이 는 게 전부 본청의 인력만 느는 것으로 돼 있어요. 본청의 인력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비전추진단, 정책기획팀하고 내용상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비전추진단 쪽에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오전, 어제 그제 이렇게 쭉 며칠 동안 구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민과에 공익요원을 둘 수 없어서 반드시 정규직 정원이 세 명 내지 네 명이 늘어야 된다는, 참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구청이나 동은 어떻게 보면 대민업무를 위해서 시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그 쪽에 사실은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상위직 쪽, 본청 쪽만 주로 많이 늘고 구청은 이렇게 줄어들어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시민과의 공익요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필요한 그런 직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60명이 느는, 총 60명이 늘고 여섯 개 팀, 여섯 개 과, 스물한 개 팀이 신설됩니다. 이것은 6과 21개 팀이면 총 합쳐서 새로운 자리가, 말하자면 팀장 과장 자리가 합쳐서 스물일곱 개가 늘게 됩니다. 스물일곱 개가 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인사나 조치들이 엄청나게 따라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리 이동이 100개가 될지 150개가 될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대규모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어설프게 보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돼서 괜히 중간에 브레이크 걸릴까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총액인건비제도에서 상위직의 과장이나 팀장 이런 부분만 늘리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위배되고 있다는 문제고요, 또 예산 역시도 28억, 지난번에 23억이라고 하던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8억 되더라고요. 뭐 23억 28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골의 자치단체를 가면 이 총액인건비제를 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데 교부금을 못 받게 됩니다, 인센티브를. 그래서 가능한 한 총액인건비제를 안 넘으려고 하는데 우리 시는 돈이 많다보니까 총액인건비제에서 이십 몇 억을 넘기는, 그러면서 6과 21팀을 신설하고 60명을 증원하는데 그게 전부 본청의 대부분 늘리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세세하게 따져서 될 일이 아니라는 우리 지관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것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더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볼 때 최소한 3월에 임시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보류를 해서 3월에 임시회를, 별도로 임시회를 하루만 열어도 이 문제는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3월에 임시회 때 처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의견을 드리고 동의하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답변 드려도 될까요?
남용삼위원  제가 말씀하신 비전추진단과 정책기획과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호  아니, 위원들한테는 질의하지 마시고 의견만 말씀하십시오.
남용삼위원  의견이 아니고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호  잠깐만요. 지금 보류안이 나왔고 표결하자는 두 안이 성립됐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한 시간 넘게 논란이 됐던 사항들이고 물론 지관근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의총에서도 보류하자는 얘기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들 다수가 의원총회에서 오늘 상정하기로 결정이 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다시 거꾸로 의원총회 때 원론적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보류하자는 안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만약에 다른 분과위원님들이 의견 개진할 부분이 있으면 본회의상에서 하는 것으로 저도 아까 의견을 냈었습니다.
지관근위원  당론적인 것을 뭘 본회의장에서 수정을 합니까.
○위원장 이상호  그러니까 당론적인 것을 여기 앉아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아까 말씀하시던데.
지관근위원  그래서 보류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순복위원  어차피 통과시켜줄 거면,
지관근위원  어차피 통과시켜주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고 표결로 다수로 결정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 얘기 좀 하고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안이 성립됐습니다.
  남용삼 위원님이 표결처리를 하자는 안에 이순복 위원님이 동의를 하셔서 안이 성립됐고, 또 한 가지 안은 오늘 심사를 보류할 것을 지관근 위원님께서 안을 주셨는데 윤창근 위원님이 동의를 하셔서 안이 성립되었지만 지금 윤창근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고희영 위원님이 자리에 없는 관계로 자동으로 안이 폐기된 것으로 해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7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
○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중원구청장  김형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금광1동장  김준철
○기타참석인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중원구총무팀장  정성배
  중원구기획감사팀장  심우덕
  중원구경리팀장  김일환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중원구민원팀장  윤순영
  중원구호적팀장  양재덕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