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23일(월)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온 누리에 싱그러움이 진하게 묻어나는 신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의안 2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기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오재곤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건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징수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고 발급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발급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금번에 상정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형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호섭  예,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주택가격이 건교부에서 했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항간에 시민들은 주택가격이 높이 책정돼가지고 나중에 지방세에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거든요.
염동준위원  주택가격하고 지방세하고 연결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연결됩니다.
염동준위원  상당히 우려를 할 만한 사항이거든요,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지금 어떻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표준주택을 774동 선정해가지고 건교부에서 1차적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가격을 공시해가지고 공시한 그것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단독주택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절차에 의해가지고 지금 공시를 하기 위해서 1차 공시가 3월말까지 끝났고 지금 5월말까지 또 2차 의견을 받아가지고 공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의견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내용을 각 지역으로 돌아가시면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높이 책정되고 있는 게 있다면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낮추고 이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게 성남시민이 다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분당 같은 데는 더 걱정스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아야지, 시민들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충분한 대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단독주택이 지금 엄청나게 책정됐어요.
○위원장 이호섭  염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감사합니다.

  1.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이호섭  한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검토한 결과를 보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똑같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제목을 띄어 쓰고 신설조항 두 개라는 것이 끝났으니까 국장님 설명으로 갈음하고 바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 자체는 상위 법률의 신설 내지는 개정으로 인해서 두 가지가 신설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정과장 한세기  한 가지는 신설되고 한 가지는 명칭만 변경시킨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까지 조례는 띄어쓰기 없이 표기했는데 지금 개정안은 글자를 소위 말해서 명사부분만 띄어가지고, 모든 조례에 해당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만 그렇습니까?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앞으로 시행되는 것은 다 그렇게 표기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꺼번에 하시죠.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지금 시행하는 것은 일단 시행을 하고 나머지 워낙에 조례안이 많기 때문에 일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작업을 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오늘 통과되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는데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가지고 일괄 의제처리를 해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가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초에 항목이 66개였던 것이 2개가 들어가므로 해서 68개가 된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한세기  예.
장윤영위원  갑자기 별표3이 별표2로 간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표 한 개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2003년 5월 22일에 저희 조례를 개정할 때 별표3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별표3은 삭제를 했는데 앞에 원문에 정리가 안돼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그 얘기를 해줬어야 됐는데,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과장님 설명자료에는 들어 있는데 설명을 생략하는 바람에 설명이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글자 띄어쓰기하는 것하고 상위 법률에 의해서 항목이 두 개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전혀 하자가 없는 내용이니까 원안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5월 24일은 오전 11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의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세정과장  한세기
○기타참석인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