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24일(화)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11시 02분 개의)

○간사 문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의안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와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길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지난 3월 21일자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장에서 재정경제국 회계과장으로 전보 임용된 이봉희 회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오늘 심의하여 주실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정자2동 주민자치센터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파출소 예정부지인 정자동 119번지 1필지 660.4㎡를 매입하고, 아울러 시민의 건강을 위한 분당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확대 운영에 따라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이매동 254번지 등 6필지 8,222㎡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자3동 201번지 현 주민자치센터의 건물이 협소하여 동일번지에 지상2층 건물을 지상3층, 건축면적 324㎡ 규모로 증축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1차 추경을 준비한 것은 아마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기획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원래 3월에 예산을 마감할 때쯤만 하더라도 1차 추경에 대한 재원 마련에서는 500억을 넘기기가 힘들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서 5,000억대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거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장윤영위원  혹시 5,000억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추경예산 설명할 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0분)

○간사 문길만  다음은 이봉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회계과장 이봉희입니다.
  정자2동 주민자치센터의 주차장이 현재는 한 여덟 대밖에 세우질 못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항상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200평 정도의 파출소 부지가 공공청사부지로 돼 있습니다만 그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해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한다면 한 20대 정도는 추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매입할 때는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조성할 때의 원가, 조성원가로 분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는 현재 한 179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분당보건소가 진료실 및 사무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매동 254번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6필지에 2,487평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분당보건소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자3동의 주민자치센터가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만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합니다마는 상당히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1층을 더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세 번째 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분당구 보건소장 김우태입니다.
김철홍위원  저도 가끔 보건소 진료를 받으러 가 보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의사 한 사람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쁘신데,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치료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앉아서 대기할 공간이 필요한데, 긴 의자를 통로에 쭉 놓아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도 봉사하는 행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다시 지으려고 해도 2~3년은 걸리니까 그동안만이라도 약국 자리를 터 가지고,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지금 금연클리닉이 들어가 있어서요, 지금 전국에서 금연클리닉이 분당구보건소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장소를 마련해서,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병원처럼은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해서 하겠지만 보건소라는 개념을 버리고 이제는 일반병원과 다름없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건소 지을 때는 소장님! 그냥 하지 마시고 소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외도 가 보고 전국에 좋은 데를 다녀 봐서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 날 수 있는 훌륭한 보건소를 지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알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하루 평균 분당보건소 이용 민원인은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민원인만 200여명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이 금년도 통계입니까, 아니면 평균년도 통계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평균입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서 협소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금연클리닉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공간 부족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분당보건소가 준공된 지 10년이 넘었죠?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만 12년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주장대로 한다면 매년 사용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 자료 있으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소장님으로 작년에 취임하셨으니까 작년도 일일 평균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재작년도와 비교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분명히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평균적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금연클리닉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어서 공간이 부족해서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사용을 안 하니까 이 공간을 다른 곳에 써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늘어난 것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절주운동영양시책사업을 하는 것으로 건강증진관리사업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국을, 지금 보건소에서는 원외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 약국에서 투약 받는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층에 약국을 옮기고 지금 금연클리닉을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이 건강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활용도를 보다 넓혀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올라온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다, 접근성이 떨어져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가야 되겠다고 한다면 증빙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교통을 원활하게 버스를 돌렸느냐라고 하는 실 사례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 타당한 근거자료를 통해서 의회에 예산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자료 조사 없이 추정으로 몇몇 사람의 아이디어로 ‘의회에 이렇게 예산 요청하면 주겠지’ 라고 하는 추정치의 기획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평균 인원이 200명입니다. 보건소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100여명 됩니다. 저희 직원만 37명이고,
장윤영위원  하루 이용하는 민원인 수가 200명이고 직원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민원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직원을 위한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회에 예산을 요청하는 자료는 분명히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위원님! 저희 보건소가 당초에 건축될 때는 분당의 인구 20만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5만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시책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방문보건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 치매환자관리센터, 재활운동실 이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실도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팀은 다른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작년 12월 20일 지시를 하셨어요. 청사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시민들한테 보건 서비스가 부족하니까 새로운 대상지를 이매동에 있는 송림고등학교 앞에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해주시면서 검토해서 이전 추진하라고 말씀하셔서 작년 12월 20일부터 저희들이 쭉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또 타당성조사를 시정조정위원회 세 차례 절차 걸쳐서 확정된 사안입니다.
장윤영위원  제 취지 자체는 반대가 아닙니다. 시민사회하고 시 집행부하고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자료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1일 200명이라고 하면 조금 큰 개인의원이 소화할 수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그러니까 민원인을 위해서 분당구민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최소한 일정기간을 잡아서 방문했던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편한 점이 있느냐, 없느냐? 접근성이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3년이나 5년 동안의 민원인의 증가 추세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료 제출 없이 지금 여기에서 내놓은 것 자체는 봤지만 100명의 직원이 200명의 민원인을 상대한다는 것은 한 직원이 하루에 두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의 성격에 있어서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자료가 없이 나왔기 때문에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찬성합니다만, 기획에 있어서는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은폐되고 오도될 수 있는 이런 관련사업 예산과 승인요청은 지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명백한 집행부의 업무 입장에 대해서 표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거자료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요청하는 근거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의 아이디어로 추진이 된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입장 표명을 한 다음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관련 자료를 통해서, 급하지 않죠?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위원님! 이것은 시급한 내용이고요. 또 저희들이 연도별 민원처리현황을 전부 시정조정위원회 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민원은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이 200여명이고 방문보건센터와 정신보건센터, 정식민원 처리없이 이용하는 인구들을 감안하면 200명 이상이 돼서 한 3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보건소 분야가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는 원스텝시스템으로 운영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당보건소의 신축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사회와 의회에 명분 있는 명분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언제 우리 시의회에 전달됐는지 아십니까? 지난 주 화요일에 배달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분당보건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청 안 했습니다. 이미 시의회에 배달된 뒤에 지난주 목요일쯤에 신청했습니다. 맞습니까?
장윤영위원  저희가 도민체전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는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신청을 5월 초에 했는데 시의회에 한 것은 지난 주 월요일에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돼서 조금 늦은 점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배달될 때는 없었습니다. 전달이 된 이후에 간 것을 봤을 경우에는 긴급할 수도 있었겠지만 해당부서에 대한 업무파악 미진으로 해서 그 다음에 긴급성, 다음 의회가 또 바로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회의 권위와 앞으로 집행부의 질타를 위해서 명백한 근거, 반대 아닙니다. 절차 이행을 통해서 절차 이행을 원하고 시민사회에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요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 한 번 만큼은 미비한 자료를 보완키 위해서 다음번에 검토될 것을 요청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하면서 지금 그쪽 부지가 보전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바꾸려면 (공공및청사부지)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기 지난 2월에 사회복지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건소 이전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준 사항이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별도 보고가 좀 늦은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장윤영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은 반드시 시유지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 사유지가 전부 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마 행정상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확보된 예산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45만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며칠 만에 분당보건소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행정 집행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득력 있게 타당성 있게 왜 이제 진행이 됐느냐고 할 수 있을 만큼,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정회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소장님! 아까 작년 12월말 경에 시장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환경이 안 좋으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간부회의 때 지시하셨습니다. 주차난 이런 것 때문에,
염동준위원  내가 지정한 데로 가라, 그랬어요. 이매동을 왜 시장이 지정을 했어요? 시장이 꼭 지정한 데로 가야 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 말고도 다른,
염동준위원  아까 말씀이 그랬잖아요. 시장께서 땅이 있으니까 이매동으로 가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시장님께서 관내지역을 살펴보실 때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위치로는 이매동 254번지 일원이, 송림고등학교 앞에 부지가 이매역사가 바로 앞에 있고 또 성남대로변에 인접해 있어서 위치가 좋은 것 같으니까 그쪽 부지를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장소는 그쪽으로 가라고 정해진 것 아니요? 검토하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검토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염동준위원  다른 데 하나도 부지 선정 안 해놓고 시장이 “거기가 부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좋다. 검토해봐라”시장이 지정한다고 가야 됩니까? 다른 데도 봐야지요. 꼭 이 지역만 가서는 안 되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른 지역도 전부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거기 소유주가 여덟 사람인데 이 사람들 지금 합의도 안 봤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되면 예산을 세우고 협의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주하고 아직 타진도 안 해보고 시장이 “이매역사쪽에 부지가 좋은 데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구검토 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장윤영 위원 말씀대로 주민설문조사도 안 해보고,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저희 소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염동준위원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는 안 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아직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염동준위원  그 부지가 내가 알기로는 분당경찰서에서 매입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실은 잘 압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그 내용은 저희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염동준위원  그 얘기는 몇년 전부터 나왔잖아요. 분당보건소를 분당경찰서에서 비좁으니까 사서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고, 시장이 “이매역사 그 쪽이 좋으니까 검토해봐라” 이런 것은 시민들이 들을 때는 우리 이대엽 시장을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되고,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얘기가 또 나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위원님, 분당보건소 뒤에 있는 분당경찰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자·백궁지역에 신축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분당보건소는 신축이전이 사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제가 일단은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저도 옮기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장윤영 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유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간사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과장님! 정회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인 장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백번 맞아요. 인정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백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일일 내방 인원이니 또 직원이니 이런 얘기는 누가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그 시설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직원은 그렇게 많아서 포화 상태에 있으니 확장해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해봐야 되겠다고 미래지향적으로 말씀을 주셔야지, 이 부분 가지고만 얘기를 하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지 물색 과정에서도 아까 구구절절 설명하셨는데 우리 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듣기에 굉장히 불쾌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제가 말씀을 좀 …….
김상현위원  누가 지정을 하면 공무원들이 의지도 없이 그냥 따라서 맹목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라인으로 보면 최고로 가면 시장까지 가서 시장이 하라는 대로 공무원이 따르고 공무원이 하라는 대로 의회가 따르고 이렇게 밖에 안돼요.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현을 잘못 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을 정정을 하시고요.
  또 보아하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과장이 이 자료를 내기까지의 과정이 잘못됐다 그 부분만 설명하시고 양해를 구하시면 앞으로 더 좋은 시설로 주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봉사를 하시겠다고 하고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감사합니다. 저희 분당보건소가 협소해서 작년 12월부터 저와 저희 관계되는 직원들이 분당구 관내를 전부 조사했는데 지금 보고드린 이매동 254번지 위치가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제일 용이하고, 또 역사가 위치해 있어서 교통 접근성도 좋고, 저희 분당구 보건소가 시민들을 위해서 평생 건강관리기관으로 역할을 하는데 적정한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해서 위원님한테 공유재산관리승인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만약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민의 건강과 성남시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추진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전부 몇군데를 조사 했고 조사한 곳 두 군데만 예를 들어봐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저희가 수내동에 있는 시립묘지부지도 조사를 했고, 또 미금역 주변에 있는 현재 분당도서관 위치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금역 주변의 사유지 토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만약에 그쪽으로 했을 때는 현재 있는 야탑동과 서현동 또 이매동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너무나 불편하고 또 만약에 나중에 분당이 분구가 됐을 때 다시 또 보건소를 하나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염동준위원  여러 군데 조사했으면 그 자료도 내야 원칙이에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그 상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오늘 이 문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당보건소의 직원이 100여명이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제일 중요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나와야지, ‘내가 이 자리에 갔으니까 뭔가 해야 된다.’이렇게 해서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전체의 정책이 따라가는 이런 오도된 행정은 지양을 해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사하는데 땅 조사를 요구하지 않았고요. 진짜 시민사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느냐, 불편해 하느냐,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행정을 펴달라는 것이 핵심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전체가 진행이 되는 모습은 지양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일 핵심의 요지가 이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11시 53분)

○간사 문길만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저희 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성남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재건축, 야탑1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부지 매입, 중소기업 지원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윤영 위원님께서 추경세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국 소관인 일반회계 증액 편성된 1,150억 9,749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에 대한 자료를 드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내역은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김형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신현갑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지역경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추경예산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1주일 전에 배부가 된 관계로 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간사 문길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근로자여성임대아파트가 지금 금광2동에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염동준위원  그게 2억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2억은 지금 샤시를 해주는 겁니다. 알루미늄샤시로 해서,
염동준위원  예산 들어갈 게 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것을 마지막으로 끝낼 겁니다.
염동준위원  지금 준공 기일이 넘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8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동절기에 일을 못한 것 이런 걸로 해서 11월로 준공이,
염동준위원  2억이면 다 마무리 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총괄적으로 몇 가지를 질의할 테니까 순서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의 예산을 보면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농산관리쪽인데요. 시비는 증액을 시키고 국·도비는 반환을 하는 정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남지역은 도농복합도시는 아니지만 농촌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농업경영인대회나 농업인 해외연수, 농업경영인대회 참가 보상금 이런 것은 전액 시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업인 관련 학자금 지원은 또 반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까, 집행잔액 반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장윤영위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농가보상, 학자금지원,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등 국·도비는 반환을 하고요. 그래서 국·도비 반환금이 3,000만원이 넘는데 전액 시비 예산은 증액을 시키는데 이것에 대한 관련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화훼농업인에 대한 해외연수 1인당 300만원에 대한 것은 사업목적하고 대상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재정경제국에서 주무 과가 되겠죠. 재정경제국의 전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한 업무에 부기돼서는 ‘종합직업체험장’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에서 홍보를 하거나 그 어디에서 가더라도 성남시에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 무엇이냐면 ‘종합직업체험장’입니다. 관련예산 다룬 적도 없는데 이상한 곳에 대한 시책활동비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종합직업체험장’이라는 곳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 앞으로 존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 자체는 분명히 성남시는 국가경쟁력이나 국가사업에 대해서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도시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고용창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사업 해서 기정에서 1,800이 올라왔는데 두 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11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청년층 사회일자리 제공 국고보조 예산은 반납입니다. 일거리 창출이라는 국·도비는 반환을 하고 아르바이트 비용으로는 더블로 증액을 하고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련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세 가지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럼 먼저 ‘직업체험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직업체험장’이 아니라 ‘체험관’입니다.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거 보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장윤영위원  이 서류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제출문.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신축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해서 KDI에서 작년에 만든 서류입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건 못 봤습니다. 듣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노동부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처에 사전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2,127억 전체는 고용안전기금에서 나옵니다. 노동부에서 애초에 2,050억을 요구할 때 일반회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독일과 일본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용안전기금으로 가면서 이게 필요가 없어졌던 거죠.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성남시가 34년 동안에 처음으로 국책사업을 유치한 것은 경축할 만한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어떤 것을 수행할 능력을 말씀하십니까?
장윤영위원  KDI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향후 지금과 미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데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노동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장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이것은 애초에 제안을 할 때 외형예산은 2,000억이다, 성남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조원 사업이 되면서 이 사업의 주체가 성남시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분명히,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것은 잘못 아신 것입니다. 저희 성남시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노동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저희 지역으로 유치한 것뿐입니다.
장윤영위원  과장님! 성남시에 이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이라는 것이 어떻게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언제 시작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3월에,
장윤영위원  1월말에 시작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것은 그쪽에서 생각한 것이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3월에 그 사실을 최종 접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신 과장님 말씀대로 애초에 이것은 노동부사업입니다. 노동부사업인데 이것을 처음에 성남시에 제안한 곳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2,050억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남시에서 유치하면서 향후에 2조원짜리 사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남시가 주도가 될 수 있습니다."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죠. 지금 여기에서 묻는 것 자체는 그 2,127억 예산 중에서 550억이 차지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건 토지구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토지구입비인데 왜 재정경제국에서는 토지를 무상 제공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토지를 무상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치하기 위해서.
장윤영위원  분명한 것은 그 예산 속에 55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신현갑 과장님 땅이 아닙니다. 누구 개인 땅이 아닙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토지사용에 관한 한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되는데, 의회하고 전혀 상의한 바도 없는 상태에서 토지 이용에 대해서 외부에서 결정적인 말을, 재정경제국 우리 지역경제과의 의견은 의회를, 의회 상위기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앞으로 할 것으로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을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김상현위원  지금 ‘체험관’이니 ‘체험장’이니 하는 것에 오타가 났다고 하는데 ‘장’은 무엇이고 ‘관’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장’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관’으로 해야 되는데 ‘장’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제 질의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주무 과에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봤지만 예산을 다루는 이 관련해서 시책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특정 목적 내용이 없습니다. 국 전체에서 사용하는 시책추진비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파악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 요청이 되어야 되는데 직업장인지 직업관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산 요청하니까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 없이 나오니까 중간에 약간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자료가 없다라는 것을 질타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좀 위원님께서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십니까? 이것을 지금 2조원을 성남시가 유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앞으로 노동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일개 KDI에서 제출한 하나의 보고서에 불과한 것인지 그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게 아닙니다.
○간사 문길만  신현갑 과장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리기에 너무 말씀드릴 수 없을 상태로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간사 문길만  과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김상현위원  이 부분만 말씀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이 부분은 종합직업체험관을 유치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세운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신현갑 과장이 얘기했지만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은 철저히 노동부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성남시가 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1,000만원이 왜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치 확정만 된 것이지. 앞으로 추진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장윤영위원  그 말씀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1,000만원 가지고 분명히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은 노동부 예산입니다. 2,127억 전체가. 그쪽에서 땅도 사고 기본타당성검토나 기초설계 다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면 성남시가 쓸 돈 하나도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부지 선정만 된 겁니다. 성남시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결정되기까지의 필요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미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소위 말하는 판공비 성격의 1,000만원을 세운 이유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고 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도 많았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월등히 좋은 지역이어가지고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업무는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에 대한 토지 형질변경이라든가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노동부와의 관계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세운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토지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금년도에 2,127억 중에서 2억원이 노동부에 도시계획변경과 관련된 예산이 독자적으로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1,000만원까지 들여가지고서 행정절차를 도와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저희가,
장윤영위원  1,000만원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달라고요. 노동부 사업에 성남시가 1,000만원씩 왜 댑니까? 분명히 여기 성남시에서 제출한 계획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분명히 아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동부사업입니다. 앞으로 노동부가 다 할 겁니다. 그런데 판공비 성격의 1,000만원이 필요한 이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에 대한 팀이 구성돼 있고 그 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장윤영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이미 부지가 선정이 끝난 상태에서 추진단 열 명이 할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사업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 어리고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보면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완료되면 연간 100만명 이상의 이용이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조기에 빨리 착수해가지고 2010년 이전에 빨리 완공되도록 할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설계용역이라든가 용역 발주라든가 이런 사업이 빨리 추진돼가지고 조기에 착공되어서 계획보다 앞당겨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물론 1,000만원이 어떤 측면에서는 많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게 좀 헛되지 않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너그럽게 선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토지매입 계획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를 압박하고 조기에 하기 위해서는 오늘 했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해당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버리면 됩니다. 이미 성남시는 매각결정을 했다, 의회 승인 다 받았다, 의회 동의를 얻었다, 라고 하는 이런 가장 돈 안 드는 성남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나올 수 있는 행위들은 전혀 하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기발주를 한다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 행위가 토지 매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서 성남시에 “토지 매입 합시다” 했을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 받았는데요.”이러기 때문에 정작 나갈 수 있는 행정절차도 집행 안 하면서 무슨 단이 있고 사업계획을 한다고 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래를 보는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기획예산처 서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기획예산처 서류가 아니라 거기에 KDI에서 제공한 종합보고서,
장윤영위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의뢰한 서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러니까요.
장윤영위원  기획예산처 서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보고서지요, 보고서.
장윤영위원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주고 만든 서류라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성남시 도시계획 해서 용역 이번에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제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성남시의 서류입니까, 금호엔지니어링의 서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
장윤영위원  용역을 발주해서 받은 서류가 개인회사 서류입니까, 성남시 서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산처에서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을 설치해주기 위한 참고자료로 그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과장님! 끝까지 가시면 안 되죠. 과장님은 이런 서류 자체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서류는 일반회계로 2,000억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검토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고용안전기금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
장윤영위원  끝마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간사 문길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괄 상정으로 국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우리 장윤영 위원 질문도 지루했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아무 것도 아닌 것 그냥 그렇다 그러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해서 시간 끌면 되겠어요. 다른 동료 공무원들도 힘들고 여기 있는 다른 동료 위원들도 힘들고 한데, 우리 과장님들은 위원들이 혹시 모르고 묻고 잘 모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답변에 성실하게 해주세요.
  국장님! 우리가 2005년도 한국노총 예산 그때 삭감하고 일부 해줄 때, 900만원 한국노총 보조금 나간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한국노총이 그때 2,000만원 예산을,
김철홍위원  2,000만원 예산 중에 900만원이 나갔는데, 한국노총 명칭이 정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노조총연맹 경기도본부 성남·광주·하남지역지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체육대회 노동절 행사한 것도 성남·광주·하남지역지부에서 공용으로 쓰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남·광주에 소재해 있는 한국노총 노조원들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김철홍위원  그래서 2004년도 예산에 보면 광주에서 300만원인가 지원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5년도 예산을 승인해줄 때도 한국노총 예산도 물론 삭감을 했지만 “이것을 집행할 때는 왜 성남에서 하남·광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의 노조원들까지 우리가 다 보조를 해주느냐,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광주·하남하고 같이 조금씩 보조가 됐을 때 집행하십시오.”하고 그때 분명히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예, 맞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절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다른 데는 하나도 없고 성남시 보조금 900만원만 가져가서 썼어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들이 4,5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아까 우리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하남·성남지역지부인데 왜 성남에서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집행토록 하느냐, 문제가 있다.”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2,500만원은 삭감했고 2,000만원은 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앞으로 추경에 더, 그러니까 당초 4,000만원을 편성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2,000만원을 심의해준 외에 추가로 더 요구할 시에는 광주·하남에서 같이 편성을 해가지고 할 경우에만 이렇게 해주겠다, 저는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철홍위원  국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아마 그때 위원들 얘기한 부분하고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듣는 게 서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의록을 찾고 할 시간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쓰느냐, 삭감을 하고 삭감된 부분도 우리가 하남·광주와 같이 해서 써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계속 지원을 비율로 해서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시라도 추경에 올라오면 다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남·광주를 같이 안고 가느냐, 적은 돈이지만 이건 불공평하다는 뜻에서 했는데 국장님 얘기 들으니까 그 부분에서 서로 전달과정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할 말이 없고요.
  하여튼 지금 1,100만원 남았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얘기하듯이 절대 하남·광주에서 같이 보조가 안 되면 지출하지 마세요. 우리지역 근로자들한테 써야 될 돈을 하남·광주까지 같이 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남·광주에서 안 해준다면 저희도 하나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들 비중은 우리가 많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남은 1,100만원 부분도 분명히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 안 하겠고요. 남은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추경 요청할 때는 반드시 하남·광주에서 예산이 서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선 확인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수한 후에 같이 사용하고 앞으로 예산을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분들한테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추자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이상선 팀장! 가능한 거예요?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에 대한 그 외적인 것을 광주와 하남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현 지도부 김성현 의장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4,500만원을 저희가 지역지부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2,000만원이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성남·하남·광주지역지부라는 지역적 특색이 있으니까 하남과 광주에서 어떤 일정부분 지원이 있어야 우리가 향후에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지원해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이것을 분명히 저희가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 세워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지역지부가 금년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회의록에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앞으로 1,100만원 집행을 우리 김철홍 위원님은 광주라든가 하남에서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을 때는 집행을 하지 말고 유보를 시켜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2,000만원 부분을 지금 지역지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예,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회의록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00만원 부분도 분명히 하남·광주에서 예산이 서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회의록을 찾아보면 나오지만 회의록에서 그 부분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잘못 이해가 됐다면 남은 1,1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못 인지를 한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타가 있어서 앞으로는 남은 1,100만원 부분도 광주·하남에서 지원이 안 되면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위원님! 제가 지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말씀하신 사항 가지고 기 전달했고, 기 2,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역지부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기를 기존 2,000만원 가지고 어렵다는 이 부분을 저희한테 항의를 했어요. 했을 때 기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이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 광주·하남에서 어떤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고요. 그전에 2,000만원은 위원님께서 먼저 회의록,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2,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만 살려서 운용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살릴 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2,000만원의 조건을 “광주·하남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운영하라.”이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김철홍위원  없었다고요?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예.
김철홍위원  회의록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까는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를 하시다가 지금은 국장이 하시고 팀장이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과장의 업무보고 미숙인가요, 안 그러면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국장이 나오신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하는데 팀장하고 국장이 보고하고 과장은 뒤에 있고,
○간사 문길만  일괄로 해서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간사 문길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김상현위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보니까 아까 과장하고 우리 위원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국장이 나오신 것 같은데,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과장들은 놔두고 전부 국장만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 하다가 아까 한참 대두되니까 정회를 했는데 그럼 그 마무리는 해야지요.
○간사 문길만  마무리를 아까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마무리를 하려면 과장하고 같이 마무리를 해야지,
○간사 문길만  국장님이 총괄 답변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장윤영 위원.
장윤영위원  우리 김철홍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지금 예산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분명히 조건부 예산 승인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의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의 예산 승인에서도 조건을 걸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이 질의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노총지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조건은 무엇입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삭감된,
장윤영위원  간단하게 하시죠. 삭감 아닙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4,500만원을 저희가,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삭감하면서 삭감 승인 받은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때 광주시에서 작년에 300만원이 지원이 됐으니까 광주나 하남시에서 입금된 금액을 봐가지고 그것도 사용을 해라라고 그렇게 해서 승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그 사항은,
장윤영위원  그렇게 승인 받았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회의록 한번 봐보죠.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제가 이것을 참고로 했거든요.
장윤영위원  그 다음 질의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작년도에 예산 승인 받으면서 그 이후로 의회로부터 이번 예산 집행 전에 작년에 조건을 상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
장윤영위원  이번 예산을 집행할 때 반드시 하남시하고 광주시로부터 예산 지원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집행하라고 금년에 의회로부터 주지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여기도 나왔듯이 광주와 하남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장윤영위원  팀장님! 설명이 아니라, 의회로부터 작년이 아닌 금년 3월, 4월에 이 관련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작년 결정 날 때 조건을 상기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작년도 부분은 지금 …….
장윤영위원  좋습니다. 제가 최소한 두 번 이상 행사장에서 지적했습니다. 받은 기억이 없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위원님한테 한 번 지적받은 기억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번 예산이 문제가 뭐냐하면 분명히 의회의 조건이 있다라고 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김선영 의장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 회사 출신이니까 광주시로부터 지원 요청을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안 받았습니다. 왜? 성남시청의 어느 팀장이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김선영 의장한테 가서 “의회 상관없어. 의회는 내가 책임질게. 그냥 집행해. 예산 줄 테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의회는 어떤 결정을 내려도 시청 팀장이 좌지우지하는 의회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사실이 아닐 거라 했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동장으로 나가더라도 의회는 내가 책임진다. 안심하고 있어라. 예산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판단할 때 공무원이 “자기가 동장으로 나가도 책임지겠다.”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은 저는 안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 공무원은 자질 문제라든가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선 우리 팀장,
장윤영위원  됐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만든 서류가 아니고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에서 나온 서류입니다. 성남시에서 9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총 걷은 금액에서 3,100만원, 중요한 것은 집행한 게 1,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경품입니다. 그날 행사에 참석했던 곳이 70%가 광주지역회사입니다. 나머지 30%도 뭐냐하면 간부들, 간부들만 단상에 앉았었고 대상은 전부 다 타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걷어들인 예산이 3,100만원입니다. 집행 종료 후에 1,400만원 지출했습니다. 1,600 1,700이 남았습니다. 예산 끝났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가 승인을 해줬는데 그 승인내역대로 해야 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를 해서 “의회 결정 상관없다. 책임진다.”라고 했던 공무원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한 반드시 그 조치를 취하시고요.
  회의가 길어지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지원됐던 예산 자체 서류입니다. 3,150만원이 들어와서 1,4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600 1,700 1,800가량 중에서 이거 반드시 구상권 행사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 이 약속을 해주셔야 오늘 제출된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회수할 것을 요청하고, 조사해서 그런 상식에 안 맞는 의회의 권위하고 100만 시민의 자존심을 저해한 해당 공무원이 있으면 반드시 감사담당관실의 조사를 통해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해 주신다고 한다면 사실이 없으면 제가 의원직 뺏지를 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장윤영 위원님 말씀 알았는데요, 일단 본인이 이상선 팀장이 여기 옆에 있으니까 한번 해명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방금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모 팀장이라면 제가 노사협력팀장이니까 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사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을 제가 평소에 존경합니다. 또 제가 집행부를 떠나서 지역주민이라 하더라도 공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존경을 합니다. 허나 이런 팀장의 사적인 어떤 사실이 아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적인 자리에서 논한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의 한계가 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성현 의장 공식적으로 대의원대회, 취임식 그때 아마 위원님 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절 행사 두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 이상선이가 “동장이 돼도 의회를 책임지겠다,” 동장은 제 마음대로 됩니까? 최소한 위원님이라는 그런 위치에서 계시면 그런 부분들은 살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가지고 여기에서 했다는 자체는 저, 사실 노사협력팀장으로서 평생 제 직업으로 이제까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간사 문길만  이상선 팀장님!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 직을 걸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뺏지 떼신다고 그랬죠? 저는 제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 말을 하신 분 제 앞에 갖다 대시라 이거예요.
김민자위원  팀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개인의 인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이라고 이렇게 집행부 팀장의 인격을 무시해도 됩니까?
○간사 문길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간사 문길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보건환경국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보건환경국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월 25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세정과장  한세기
  회계과장  이봉희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기타참석인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