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1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기업육성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3.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5.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7. 성남시 사환곡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8.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성남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
11.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12.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증대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
13.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14.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기업육성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남상욱 의원 등 15인 발의)
  2.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사환곡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
11.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증대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4.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서도 주민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7년도 한 해를 총결산하는 회기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주요안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행정의 집행과정을 되짚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중요한 고유권한인 만큼 내실 있는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32일간 개회되는 제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리며,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신성모입니다.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기업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박권종위원  우리 위원님들 의사일정에 보게 되면 26일 월요일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8일차 26일부터는 위원님들도 다 새벽부터 선거운동하고 이러실 텐데, 시간을 30분만 연장해서 10시 30분부터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선거운동이,
박권종위원  혹시 늦을 수도 있고 하니까 10시 30분부터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위원장 문길만  동의하십니까?
홍석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부의의장님 그러면 언제부터예요?
박권종위원  10시로 되어 있는 것은 10시 30분으로 전체적으로,
○위원장 문길만  27일부터요?
박권종위원  예. 상임위원회하는 거. 10시에 있는 것만,  
    (의견 조율)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공무원들이 30분 늦게, 다 통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관계없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신성모  예.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까?
김현경위원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기존에 10시로 되는 있는 것을 10시 반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9건 심사 후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견안 심사하시고, 그 다음 보건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동의안 1건 심사 후 맑은물관리사업소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 기업육성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남상욱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지관근 의원님과 남상욱 의원 등 15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기업육성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남상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남상욱 의원입니다.
  성남시 기업육성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자 기업육성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며 우리 시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그 종사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함으로서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기업육성운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 해소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기업육성환경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출판로 및 기술 지원, 인력 양성 지원, 기업의 입지 및 기업관련 단체 지원하도록 하고, 필요시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에 기업민원 1회 방문처리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정기준 이상의 우수기업인에 대하여는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특례지원, 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과 예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본 의원 등 15인이 제안한 성남시 기업육성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성남시 기업육성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종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시죠.
박권종위원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의견 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위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관계법은 산업진흥재단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산업진흥재단이 위에 서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성남시 기업육성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보면 산업진흥재단 위에 군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도 있고,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남시가 산업진흥재단을 만들 때 무슨 취지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그 위에다,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며느리 위에 시어머니를 또 하나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어요. 잘 해서 검토의견을 발표를 하셔야지 그냥 그거 하나 올라온 것을 가지고 검토보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혼돈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문위원 권기오  예.
박권종위원  앞으로는 잘 만드세요. 검토의견을 잘 내주셔야 위원님들이 안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며느리 위에는 시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옥상옥이라는 뜻인데, 다음은 집행부 관련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홍기호입니다.
  성남시 기업육성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업하기 좋은, 또 기업 육성을 위해서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운영조례, 성남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산학연관 교류 협력사업 운영조례, 산업진흥재단 설립 운영조례, 기타 민원사무처리 등을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방자치법, 중소기업기술혁신? 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검토를 해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업과 지역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기본법 등 4개 법령과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등 6개 조례에 근거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각종 운영의 위원과 기업애로 처리를 위한 TF팀 지원단 구성 운영,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유효적절하게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의 대부분이 상기와 같이 이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유사한 내용이며, 그 내용으로 보아 저희가 앞으로 관련 조례 등의 개정 등이 요구되는 부분은 추가 검토를 위해서 개별 조례와 비교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저희 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기호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남상욱 위원님, 잠깐 나오시죠.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받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남상욱 위원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남상욱 위원님 말고 홍기호 과장님 나오세요.
  홍기호 과장님 설명 중에서 지금 이 성남시 기업육성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위 중복된 부분들이 다수가 있다고 그랬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여기서 틀린 부분이 뭐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기업육성자금을 전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기에는 자금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권종위원  자금력이 부족한 부분은 소상공인회에서 지금도 하고 있죠? 소상공인회에도 조례 있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소상공인 조례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저희는 중소기업 육성기본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남상욱 위원님께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대다수의 현재 각종 조례에 운영되고 있어요. 또 산업진흥재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게 잘못 조례가 통과됐을 때는 옥상옥이 될 수가 있어요. 산업진흥재단에 사사건건 간섭이 되어버리면, 이게 산업진흥재단 조례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25인으로 구성되어가지고 한다면 이 분들도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것을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잠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께서 하실 말씀, 오늘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웬만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동료위원이 발의하신 거고, 또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야 되지만 지금 박권종 부의장님 말씀에는 지금 이 조례가 아마 이 외에 7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취합을 해서 좋은 점을 골라서 다음에, 보류를 시켰다가 다음에 갔으면 하는 제안이시거든요.
  남상욱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상욱위원  여러분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옥상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례로 들었을 때 제가 지금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회원인데 이 위원회가 기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 상위에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제안 드린 이 위원회가 결코 상위에 있거나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채널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시의원 분들도 모든 주민들이 다 시정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셨지만, 또 시에서 어떤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시고 필요성만큼은 모두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종위원  남 위원님이 고생한 것은 다 알아요. 아는데 위원회 기능을 보시게 되면 ‘기업육성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이것은 기 하고 있어요. 또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협의’, 산업진흥재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수선도기업, 세계적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유치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에 1년에 예산 얼마 주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90억이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90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단,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산업진흥재단이나 각종 위원회에 똑같이 들어있는 문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남상욱 위원님이 정말 열심히 했고, 여기에 단 틀린 말이 하나 있어요. ‘환경’이란 말이 있어요, 기업환경. 이거 하나 있거든요. ‘환경’을 쓰려고 하면 다른 안으로 다른 환경에 맞는, 진짜 국어사전 보면서 환경에 관한 풀이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위 전부 각종 조례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예요.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남 위원님이 발의한 것을 반대하려고, 일부러 반대하기 위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의회에서 위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또 만들어서, 우리가 4년 전에 사용하지 않는 조례폐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폐기한 일도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또 만들어서 중복되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환경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면 그 분야에서 따로 발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우선 우리 시에 기업이 특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다양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에서 이렇게 나왔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기업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민원 1회 방문처리 지원단’ 같은 설치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산업진흥재단에서 많은 부분하고 있지만 좀더 세심하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들을 좀더 끌어안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례를 고민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일부 많이 중복되는 부분을 좀더 피해서 고민을 해서 정말 우리 기업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좀더 편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조례를 다시 수정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보류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다른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조례의 취지나 만드시느라 힘드신 과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어쨌든 저희 시가 성남산업진흥재단이라고 하고 것을 만들어서 기업육성에 관한 부분 것을 어떻게 보면 총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다른 조례에 있는 부분들도 가능하면 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업진흥재단으로, 예를 들어서 융자심의도 현재 시에서 하고 있지만 융자심의 같은 부분들도 사실은 성남산업진흥에다가 일괄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 위원님이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욱 위원님, 위원님들이 한결 같이 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류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는데, 다음 계기에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시고, 지금 현재도 상당히 조례 내용은 좋다고 보는데 더욱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시죠.
남상욱위원  중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진흥재단과 배치되거나 하기보다도 서로 합의하여 더 좋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관근 의원, 남상욱 의원 등 15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기업육성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기존 조례와 유사 또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사환곡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인사변동이 없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 그리고 기업지원과 소관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세정과 소관으로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회계과 소관으로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이 이렇게 조례안 8건과 개별 법령에 의해서 개정과 그동안에 행정환경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야탑밸리 조성부지 매입 및 신축에 따른 주차장 확보와 진입로 확보,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과 관련한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 체험관 건립, 도촌지구와 판교개발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과 건립,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입과 청사 건립 등 6건의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별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홍기호입니다.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운영하던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조례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목표 보급률이 이미 초과달성이 되었습니다. 목표보급률이 80%를 목표로 두었습니다. 최근 수년간 융자 신청이 현격하게 감소를 해서 기금 운영의 가치와 존치의 필요성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때와 2004년도 4월에 또 2007년 4월에 감사원의 기금 운용 실태 감사결과에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설치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운용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감사에 지적되어 권고된 사항이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설치 1996년도 당시에는 저희 시의 보급률이 57.2%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현재는 84.8%, 실제는 이것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80%를 조달하게 되는 2000년도부터 목표달성이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저희가 2002년 5월에, 이것은 기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2001년도 세입·세출 때에도 지적이 되었고 2004년도, 2007년도 계속해서 기금 운영 폐지에 관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기호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현재 융자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융자금액이 얼마이고 전액 상환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지금 잔여 융자액은 총 여섯 명이 되어있습니다. 2005년도 11월에 융자가 되어서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아직 융자기간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한 30만 원으로서 앞으로 향후 100만 원이면 2차 보존액이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2009년도면 종료가 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2010년까지,
홍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엄기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지역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을 2003년 2월 26일에 건축하면서 그 당시에 성남시 관내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저임금의 근로자 중 무주택 미혼여성 근로자라고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여성으로 조정을 하면서 연령제한을 폐지해서 요즘은 나이가 많아도 미혼으로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범위를 확대해 주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서 내용을 사업장을 제조업체로 바꿔주면서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입주해 있는 율이 50%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실율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실율이 10% 이상 발생할 때 에는 입주대상자를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단서규정을 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순위 이런 것은 기 규칙에 이미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엄기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정 과장님 나오세요.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엄기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검토보고서 7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기존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의결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먼저 것은 재래시장,
유근주위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먼저 법은 ‘상점가’라는 말이 없었고요. 지금은 ‘상점가’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조례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바꾸는,
유근주위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 주차장, 끝에 보면 2,000㎡ 이내 50개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상점가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상인회에만 등록하면 됩니다.
  2,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상인회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죠.
유근주위원  상인회만 등록이 되면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현대화 사업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면 진입로, 도로, 화장실, 주차장, 비 가리는 이런 부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유근주위원  이거 말고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중소기업지침이 있습니다. 지침하고 지금 조례에 있는 모든 사항을 통틀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상점가를 넣었으면 상점가 육성을 강조를 해서 좀 강화시킨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상점만 독단적으로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고요, 그 요건이 토지면적 합계가 2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점가와 시장이 같이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제3장 활성화고 11조부터,
유근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상점가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점가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렇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내용이, 그렇지 않으면 이 상점가를 넣으나 빼나 똑같지.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재래시장도 지원해줄 수 있는 폭을 더 넓혔고 거기에 덧붙여서 상점가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먼저는 상점가가 없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유근주위원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유근주위원  중점적으로 달라진 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중점적으로 뭐가 달라졌다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비교표를 만들어보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너무나 바뀌어서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굳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상점가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사항, 방금 전에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점가 중에서 2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지역일 때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점포의 정의에서 우리 모란시장과 같이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면적 단위 장소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그 다음에 임시시장을 개설해서 할 때 임시시장에 대해서 승인해줄 수 있는 근거, 아까 죽 가면서 새로 들어갔다고 설명 드린 사항,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임시시장이니 뭐니 그런 시장은 실질적으로 모란시장 같은 규모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점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골목길 양쪽에 점포라든지 해서 이루어진 상가도 상점가잖아요. 그것도 상점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하기 좋은 말로 비 가리개, 도로, 주차장,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하나마나한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만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말로만 하지 말고 글자 그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야지, 이건 활성화가 아니라 재래시장 현대화라고 문구를 바꾸어주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재래시장 현대화가 있고,
유근주위원  지금 상황이 현대화 쪽으로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되는 쪽으로 현실적으로 와 닿게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답답하기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거의 다 현대화 쪽이에요. 주차장 문제, 넓게 생각해서 하는 그런 부분만 하셨다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재래시장 지원해주는 것은 중앙시장처럼 저렇게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대규모 점포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냥 재래시장 있는 상태에서는 시설현대화를 해주는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시설현대화에 해당되고, 또 하나는 경영현대화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현대화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많지만 시설현대화 같은 것은 먼저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남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데가 요건에 안 맞는, 10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거의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설현대화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점가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죠. 상점가는 상인회만 구성해서 그 요건에 들어오면 해줄 수 있고, 기존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으로 돼 있는 데가 인근에 상점가를 합쳐서 시설현대화를 하고자 할 때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느 시장을 갖고 검토하는 것은 나중 얘기고, 그건 저희가 나중에 검토해야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동안 계속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도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육성이라는데 재래시장이 뭡니까, 재래시장이.
  본래 재래시장으로 그대로 가면서, 지금 재래시장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재래시장이 전부 대형할인매장 때문에 어려워서 재래시장을 지원해서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본래 목적 아니에요? 아니면 말씀해보세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목적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도 못하는 것,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어디 있냐고요.
  주차장 못 하는 문제, 제가 건의한 것은 주민들이 재래시장 입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 온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 쉽게 그런 거라도 하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알리기 위해서 아치라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도 하나 해줘야 되는데 지금 큰 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위원님께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법령의 범위 내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못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을 갖고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바꾸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받는 쪽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법령이 없다고 하시는데 타 시·군은 다른 조례를 해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남만 자꾸 안 된다고만 하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다른 법은 안 됩니다.
  재특법하고 중소기업청 지침하고 관련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겁니다.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조례를 자꾸만 바꾸니까 하는 얘기예요. 조례도 그것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데 이름만 바꾸고 거의 그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앞으로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진짜 재래시장이라는 말을 그대로, 재래시장에 계신 상인들이 과연 성남시에서 무엇을 도움 받고 있는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 쪽으로 정책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윗분들도 그렇게 지시하고 있고 저희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고민을 갖고,
유근주위원  그럼 그런 고민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고민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야지, 중앙시장 현대화 그런 거는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문길만  우리 엄기정 과장님께서 이제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상품권이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유근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임시시장이나 인정받지 못한 시장들을 지원하려고 상점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보다는 기존에 잘 하고 계시지만 시장 상인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뭘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형 유통센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의도는 과거 우리가 옛추억을 되살리면서 편하게 슬리퍼 신고 가서 가족끼리 시장을 볼 수 있다는 상징적인 면에서 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기존이 있는 것들로 해서 재래시장을 중점적으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기정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엄기정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정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엄기정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농지관리 위원이 몇 명이예요? 44명?
  농지관리 위원이 44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구별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구별로 수정구 17, 중원구 12, 분당구 15.
  말하자면 이것이 정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분들 인적사항은 알려주면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동별로 대개 통장들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농촌동 쪽에 통장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유근주위원  상대원,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상대원은 아닙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상대원1동 한 명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농지 있는 데는 다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농지 있는 데? 농지 있는 데 주로 통장들이라면서요.
  이거 명단 좀 볼 수 있나요?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농지관리 위원이 그 지역을 떠나면 바로 해촉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문길만  엄기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엄기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사환곡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문길만  엄기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사환곡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이 조례에 관련되어서라기보다 폐지한 조례는 주로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폐지 조례안을 갖고 올라오는데 관련 부서에서 관련 조례안은 상시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하지 않다거나 유효가 지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정리를 미리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작 폐지시켜야 되는데 좀 나태하게 한 것 인정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환곡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에 대하여 유근주 위원님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심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보류될 때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 부분을 참고해서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아무 얘기 한 마디도 없이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고, 이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다시 집행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명환 세정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 금고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금번에 유근주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보류했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두 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묻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없어서 우리끼리 비공개로 회의를 했습니다.
  예,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어쨌든 간에 이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가 먼저 조례를 올린 게 아니라 우리 유근주 간사가 먼저 올린 건 사실이죠?
○세정과장 정명환  예.
박권종위원  그리고 잠깐의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또 올렸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시금고 운영 조례안도 오늘 보류시키고 유근주 간사님 것도 보류돼 있는 상태니까 2개 안을 취합해서 상임위원회 명의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상임위원회 명의입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유근주 위원님 의견을 물어주세요.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동의하십니까?
유근주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일단 이것을 보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남시 시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정명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정명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명환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9조 제2항이 말하자면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 혜택을 해주는 것인데, 농협중앙회가 사실 우리 지역에 어떻게 환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면 이익을 내지 않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대해서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감률을 더 높여준다는 것은 너무 한쪽에 치우친 개정안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농협중앙회만 여기 돼 있는데 조례의 내용에 보면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농협중앙회,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아니고 이 농협중앙회는 농민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농민을 위해서 쓰는 시설에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까지 농협중앙회에 감면하고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재산세를 지방세법으로 50/100을 감면토록 돼 있는데 현재 이 사업용으로 쓰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서현동 지하에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구판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방세를 50/100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와 다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되겠습니다.
  이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도 어민들을 위해서 어민들한테서 생산되는 어패류 이런 것들을 직접 판매하는 장소에 한정돼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농협에서 하는 게 모두 농민을 위한 시설이나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일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판매장을 갖거나 하는 게 물론 농민을 위한 판매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판매 영업 목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잣대가 가지 않도록, 정말 농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 사항에서 지금 일정 부분 경감을 주고 있는데 우리 시가 좀더 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개정하는 안은 그 비율을 좀더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시로 보면 농업의 비중이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판매하시는 분들의 이익에 지원이 쏠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해숙 위원님의 취지는 잘 아시죠?
○세정과장 정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왜냐하면 김해숙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그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 시가 감면을 해도 농어민이나 축산업 이런 곳에 저희가 해준 만큼 충분한 도움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께서 그것을 그쪽에도 꼭 얘기를 하시고 일을 하십시오.
○세정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제15조 내용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실래요?
○세정과장 정명환  자동차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차량이 있습니다.
  승용차는 현재 승용차 세금을 물리고 있는데 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는 아주 적은 일정한 세액만 연간 세액으로 납부를 해왔었는데 이것을 승용차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이 세액구조가 개편되어서 일반 승용차 세금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연도에 일정액을 넣어주고 또 지난해에도 넣고 금년에도 넣고 해서 금년에 50%까지 승용차 세액을 덧붙이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 승용차 과세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방조종 자동차가 있고 그 외에 7인승 10인승이 있습니다.
  전방조종 자동차는 지금 성남시에 한 800대가 있는데 운전대에서부터 앞 길이가 전체 차 길이의 1/4 이하가 될 때 해당되는 차량들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전방자동차라고요?
○세정과장 정명환  예. 타우너, 봉고, 그레이스, 베스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감면규정이 별도로 없었고 이것은 내년도에 가면 바로 100% 해서 일반 승용차 세금을 물리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 한꺼번에,
김시중위원  근데 타우너는 소형차인데 일반 승용차예요?
○세정과장 정명환  예를 들면 앞에 엔진 달린 부분이 최소면적이 되어서 전체 길이에 1/4 이하인 것을 전방조종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방조종 자동차 외는 저희 관내에 한 4만 9,000대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금년에 승용자동차의 50%를 부과했고 내년도에는 100% 부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50%에서 다시 50%가 뛰니까 이 세금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다시 2개년 완화규정을 넣어줘서 감면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따라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비영업용 승합자동차를 보면 본인의 요구에 따라서 승합차하고 승용차 번호판 번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정명환  지금은 같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비사업용도 승용차 번호를 달면 승용차 세금을 내는데 이거 바뀐 거예요?
○세정과장 정명환  네?
유근주위원  비사업용 승합차는 번호가 그 전에는 7번으로 나갔는데 그런데 승용차로 바꾸면 세금을 내고 차선인가 뭔가 혜택을 본다고 해서 그랬는데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지금 무조건 승합차도 승용차 번호인가?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승합차도 무조건 승용차 번호로 나오는 거예요?
○세정과장 정명환  예, 지금 승용차로 바뀌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 무조건.
○세정과장 정명환  예.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성남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

○위원장 문길만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소유주라든지 민원 발생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혀 자료 제공이 없이 저렇게 평면도만 놓고 저희더러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공유재산 심의할 때마다 이런 자료들을 제공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께서 저번 회기 때인가 말씀을 하신 거 같죠. 토지대장이나 지주인적 사항 이게 사실 저희 상임위원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오늘 준비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죠. 전문위원님 나오시죠.
○전문위원 권기오  검토보고서 27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매입 및 청사 건립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입니다.
  저희는 차량등록사업소 신축부지 매입 및 청사 건립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분당구 삼평동에 있던 판교택지개발사업, 저희 청사는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로 편입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12월 18일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당구 야탑동 135-3번지에 가설건축물을 건립해가지고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판교지구단위계획상 판교개발사업지구 내에 판교동 223-1번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771.09㎡를 청사로 신축을 해서 대주민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전체 부지 면적은 1만 5,16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은 1,157.03㎡가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따른 예산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조성사업비 원가로 받기 때문에 약 34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매입 및 청사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가칭 야탑밸리 조성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홍기호입니다.
  야탑밸리 조성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전략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첨단기술산업 기반조성과 전자부품연구원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야탑밸리 조성부지 매입 및 건물 매입, 그리고 시설 신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조성방안을 확정한 본 사업은 분당구 야탑동 4-2번지 일원에 건립되게 되겠습니다.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의 연구시설 1동과 430면 규모의 주차시설, 그리고 15m에 진입도로 58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향후에 상대원 산업단지 야탑동 판교테크노 밸리로 조성되는 첨단기술정보집적 밸트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재심의에서는 야탑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36필지 토지 매입, 3만 6,705㎡ 토지와 지장건축물 1,604.5㎡의 매입과 연면적 3만㎡ 규모의 연구시설, 주차시설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잠깐 계시고, 아까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대장이나 지주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테니까 그것을 받으시고 설명을 하세요.
홍석환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서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등본, 여기 보면 소유주만도 13명이잖아요. 이근섭 씨 외 13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소유주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하나도 주지 않고 이것을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야탑밸리 조성에 대한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자료가 없이 어떻게 저희가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겠습니까? 토지대장도 없고 등기부동본도 없고 소유주가 어떤 관계인지, 이거 한 사람도 아니고 13명인데 매번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위원장님, 이거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그 사항은 바로, 부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내역을 바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잠깐만요. 부의장님,
박권종위원  야탑밸리 내에서 저번 회의 때도 분명히 동료 위원께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준비도 하지 않고 와가지고 다시 재차 질의를 하니까 그것을 해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의회 심사를 받도록 해야지, 질의를 하니까 지금 해온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되어있다는 겁니다. 항상 해오던 톱니바퀴처럼 하는 것 외에는 안 되니까 이번 홍석환 위원님 발언한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의 동의발언이 나왔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심의보류를 하게 되면 다시 언제 다루는 거죠?
○위원장 문길만  내년에 다뤄야죠.
김현경위원  제 의견은 일단 부족한 자료를 배포하시도록 하고,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어쨌든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니까 관련 자료를 보완하고 현장에 답사를 나가보고 그러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시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께서는 현장답사를 갔다 온 후에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번 회기가 길게 되어있으니까 회기 내에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심사보류를 해놓아도 이번 회기에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겠고,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김현경 위원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큰 사업인데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으면 현장 확인을 했어야 하잖아요.
○위원장 문길만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홍석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그리고 땅 지주들이, 그것을 얘기하신 것이지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현장을 가셔도 그 땅을 보고 누구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지주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땅을 보고 안 보고, 땅은 분명히 있죠.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하는 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 확인도 하고, 이번 회기 내에 한다고 했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 문길만  보류를 해놓으면 이번 사안에 우리가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박권종 부의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지시를 하면 그것을 따라 주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시에도 아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땅을 우리가 보고 못 보고, 땅이 거기에 분명히 있겠죠. 누가 훔쳐갔겠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박권종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잠깐만,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잠깐 나와서 말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지금 과장의 설명과정이, 저희가 필지별로 조서를 다 가져왔는데 여기에 가격 이런 것까지 전부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성이 있어서 따로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설명을 조금 못 한 거 같습니다. 필지별로 해서 조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안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면적도 있지만 금액 이런 것이 있어서 별도로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관계는, 그래서 조서는 가지고 있었는데 보안성이 있어서 따로 드리려고 설명을 미처 못한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등기부등본은 지금 안 들어왔고, 토지대장 같은 것은 다 들어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필지별로 조서하고 공시가격, 매입면적, 공급면적, 이런 기본 산출,
○위원장 문길만  그것은 당연히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토지대장에 있는 것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토지대장에 기록은 당연히 되어있겠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 개별로 토지대장이 다 필요하신 거면 개별로 묶어서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까지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이 위원님들에게 다 필요하신 것인지,
홍석환위원  지금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당연히 담당부서에서는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것 없이 이것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희한테 이것을 의뢰하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는 무조건 누구 외에 13명에 대해서 동의해달라고 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누구 외 13명 하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이 땅 주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을 다녀오시는 동안에 이것을 복사해가지고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저는 일단은 심사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칭 야탑밸리 조성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건립에 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안녕하십니까? 저는 11월 6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분당구 구미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오흥석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사업인 고령친화사업 서비스 종합체험관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체험관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고령화 시대를 맞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있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부응하고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체험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야탑동 221번지에 1,530평의 부지상에 지상 3층, 지하 2층에 건립하여 관련 사업 유치를 통한 우수산업을 유인하고 고령친화제품의 인식 확산 및 능동적인 수요창출을 견인하여 고령자의 학습, 교육장소 및 관광 명소로 활용하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시설명은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 체험관 건립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21번지에 토지면적은 약 1,532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3,659평으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성남시, 산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1억으로 산자부에서 국비 75억 원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입찰을 2008년도 10월에 완료해서 착공을 2009년도 1월, 준공은 2010년도 7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오흥석 노인장애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건립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판교지구 내 시립보육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접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판교지구 내 시립보육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도촌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 및 건립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문기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도촌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및 건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촌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는 5,362세대의 주민이 금년 연말부터 입주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분들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상에 이미 복지시설부지로 결정된 도촌동 143번지의 토지를 주택공사로부터 조성원가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서 연면적 5,385㎡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11년도 10월에 전반적인 공사를 준공해서 개관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19억 원, 건축비가 142억 원해서 16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입주하시는 입주민들의 청소년들의 관련 프로그램하고 쉼터 운영, 방과 후 교실이라든가 경노식당, 장애인이나 성인들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이나 기타 등등의 전반적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문기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도촌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 및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의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지난 11월 6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그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제·개정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입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 선호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해서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소요비용의 주민부담률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55%로 제시하고 봉투가격 현실화를 촉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내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우리 시의 주민부담률 28.3%를 35%로 봉투가격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태평동 700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을 민간위탁해서 정년퇴직으로 부족해진 가로환경미화원을 충원하고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드린 조례 제정과 개정안, 그리고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보건환경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정완길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처음 봤고요. 오늘 아침에 관련 부서에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사안이고 중대한 사안인데 본회의장에서 유인물만 받아보고 이것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고요. 최소한 관련된 설명회나 정확한 사전 보고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애초 자료에서는 빠져있었거든요. 본회의장에 들어오게 된, 그러니까 늦게 제출된, 준비 없이 안건이 상정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실지 9월에 이미 결정은 났는데 이번에, 저도 불찰이지만 과장이니 뭐니 이렇게 전부 실무팀도 그렇고 업무인계하고 가는 과정에서 그때 시기를 상실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올릴 거 다 올렸는지 확인하다보니까 그 전날 과장이 다른 데 출장을 갔다가 못 챙겼다고 그래서 빨리 의장님한테라도 보고를 드려서 추가로라도 올려야지 예산은 요구해 놓고 이게 뭐냐, 정책결정이 나있는 것을, 전체 안을 올릴 때 못 올리고 별도로 의장님하고 양당 대표님한테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그래서 추가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김현경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 청소행정 관련되어서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더 확대하는 내용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소한 실무적 착오이거나 자리 이동에 따른 부서별 이동에 따른 피치 못할 실수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건 실수건 아니건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쉽게 다루는 식으로 되면 우리 상임위가 너무 가볍게 되는 것 같아서,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매번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안건으로 다루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담당과장, 태평동 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건이 다루어지면 그때 논의하는 것이고 총괄설명에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것이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위원장 문길만  총괄설명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11.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41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최성식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총 22개 조문으로 구성하여 2007년 9월 21일 성남시 공고 제2007-697호로 입법예고하여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상 설명사항은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안의 주요 골자로 우리 시의 친환경상품 구매 확산에 의해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최성식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검토보고서 2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인물로 검토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국민 건강에 있어서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친환경상품이라는 건 생산, 소비, 폐기의 전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이런 우리 생활 습관이라든가 기업인들도 아마 그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시는 학교급식이 2010년까지 240억이 투자되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적인 영역에서 반드시 우선해서 이런 구매활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루빨리 이 조례가 더 확산되어서 우리가 이런 태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설명을 하고요. 가결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실 텐데, 이게 지금 만드신 자체가 구호나 규칙 제정에 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특정상품을 말하기 뭐하지만 대형마트에 갔더니 대기업에서도 친환경상품을 만들더라고요. LG,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이게 마케팅 아닙니까. 관내에서 소비하는 것만 하더라도 큰 흐름이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예컨대 어떤 시 행정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실내 공기 측정하지 않습니까? 공기 측정하면서 친환경상품과 같이 병행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으로는 이것이 그냥 우리들만의 규칙 제정의 나열이 아닐까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이게 법률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원래 표준안이 환경부에서 내려왔던 내용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들 중에서 1차적으로 2개 시군에서 제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29개 시군은 올해 안에 제정을 마침으로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구매활동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 2007년도 상반기까지 성남시에서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이 43개 품목에 3만 3,648개에 9억 3,000만 원, 그러니까 총 구매액의 한 66%의 친환경상품을 지금 구매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1년 동안 추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공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친환경상품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구매활동을 하도록 하겠고, 행정기관뿐만이 아니고 각 기업체 아니면 학교 관내 소속 행정개관 모두 포함해서 저희들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관내에 학교나 종교, 체육시설에 구매를 많이 독려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이게 구두상이나 문서상이 아니라 우리한테 조언해 주잖아요. 조언해 주는 만큼,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요구해서 서로 기브엔테이크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증대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49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황인상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청소행정과장 황인상입니다.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민부담률을 가능한 환경부의 목적치에 접근하도록 인상을 추진해서 우리 청소행정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먼저 청소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부담률이 있는데 공용은 무상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부담률을 계산할 때 공용 부분은 어떻게 산정해서 계산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공용부담률은 주민부담률에서 무료이기 때문에 산정이 안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공용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일반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전가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전가된다고 보기에는 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봉투의 양은 목적에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주민부담을 높이는데 부담이 된다는 것보다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봉투의 수량도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계산을 할 때 공공용을 사용목적에 따라서 공공이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가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로 따져보면 공용도 동사무소나 시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일반 주민들이 전가되어서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용 부분도 금액으로 계산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산정하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에 금액이 오르는데 이게 주민부담률 문제니까 금액이 올라서 어느 정도 쓰레기 처리비용을 현실화 시키겠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4페이지 맨 끝에 보면 판매수수료는 9%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재 판매업소들이 이것을 판매를 하면서 가져가는 이익이 크게 많은지 대행업무를 하면서 하는 것에 비해서 적은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판매수수료를 똑같이 9%를 적용을 하면 많이 오르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금액이 오르니까 판매수수료 9%보다는 적정한 금액을 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이 관계 사항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봉투판매업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오늘 결정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김시중위원  내년 1월 1일이니까 그럼 이 판매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도 물론 형평성을 보거나 이럴 때는 올려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쓰레기봉투는 시민에게 상당히 예민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세제혜택도 주는 것이 있고, 그런데 굳이 가장 많이 쓰는 20ℓ 이런 데서 차이를 많이 둬서 인상하는 것은, 물론 종량제에 부합해서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부담을 하도록 하는 취지인 것은 맞다고 보는데요. 방법적으로 과연 이것이 옳은가 고민이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에서 공공용 봉투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달리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에요. 말하자면 100ℓ라든가 이런 쪽에 금액 인상을 좀더 두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정한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동결을 해서 수지를 맞추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그냥 형평성에 맞춰서 인상한다는 것이 좀 설득력이 부족할 것 같고요. 저도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41회 성남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원안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시민이 사용하는 20ℓ의 경우에도 평균 25%를 인상합니다만 평균 인상률보다 낮게 책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인식을 해서 향후 현실화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판매수수료가 조례안으로 돼 있어서 오늘 결정하면 확정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저희들은 현행 개정안이기 때문에 종전에 하던 그 조례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안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봉투 조례에 현재 9% 수수료 관계는 환경부에서 표준조례를 각 지자체에 시달해줬습니다. 그걸 적용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조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라든가 타 지자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가격이 인상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이 9%는 이번 조례개정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걸 검토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서 저도 그랬는데 이게 조례안에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중간에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에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린다는 말씀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이 안의 사항이 아니라 문제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향후에 인상률 적용하는, 다음에 조례 개정 때 조례를 같이 개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저희가 판단해서 그 사항에 검토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면 오늘 이 조례 개정안을 확정지으면 내년부터 이대로 적용되니까 쓰레기봉투가 26% 정도 오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28.3%입니다.
김시중위원  28%가 오르는데 쓰레기봉투를 현실화시켜서 28% 오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판매수수료 9% 적용을 똑같이 적용하면 판매대행수수료도 똑같이 28%가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다시 또 그걸 재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지금 위원님 주신 내용은 환경부에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는데 조례안과 환경부안도 또 지자체에서 현재 운영하는 사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장 문길만  그 자료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전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수수료를 9%로 환경부의 조례안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이해가 되겠어요?
김시중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면 판매수수료를 9% 똑같이 적용해서 하면 판매대행수수료가 28%가 인상되는 것인데 과장님은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문길만  소비자센터에서 무슨 의결을 했다는 겁니까? 소비자센터에 몇 분이나 모여서 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요?
○위원장 문길만  위원장님이 누구시지요? 부시장님이신가요? 거기서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이 안 올라오는 금액,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물가인상이라든가 성남시에서 인상에 관한 것을,
○위원장 문길만  그러니까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28%라는 것이 통과되었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아니, 28% 통과 그게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장 문길만  그렇지요? 아니지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다음은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판매수수료 9%가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조례에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정률이 아니라 정액제로 해서 수수료를 일정하게 정액으로 떼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이런 정액제로 해서 쓰레기봉투 하나 팔게 되면 예를 들어서 36원이면 36원이다, 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정률제로 해서 같이 상승해서 올라가는 거냐. 이게 지금 올라가잖아요. 11원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11원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부담이 포함된 거잖아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환경부 지침이나 어디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충자료를 준비해서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증대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자료를 뽑고 있으니까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루고 잠깐 보류를 하겠습니다.

13.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유근 청소시설과장 나오셔서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김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민간위탁을 많이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시에서 갖고 있다가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무작정 올라와서 민간위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고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이 돼요. 이런 민간 위탁시키는 것을 갑자기 이렇게 올려온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제가 11월 6일자 인사에 의해서 청소시설과장으로 와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한 2, 3일 늦게 보았습니다. 그래도 즉시 이것을 올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때 챙기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 인사과정에서 새로 오셔서 국장님께는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민간위탁을 시키는 큰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셨어야 되요.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혹도 없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제가 우리 김현경 위원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봤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나 이게 사실 지금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탓하기 전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지금 미화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문길만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양반들 인원 제재를 할 것 아닙니까.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그래서 지금 가로청소원 최소 적정인원이 2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인원이 줄어서 현재 207명이 근무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7명이 더 정년으로 퇴직을 하기 때문에 20명이 부족한 상태고요, 내년 상반기에 퇴직을 또 합니다. 해마다 퇴직을 하다 보면,
○위원장 문길만  퇴직을 하고 않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닥쳐 있는 상황들이 잘못된 것만큼은 사실이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그래서,
○위원장 문길만  됐어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일반 의안이나 조례안과 같은 안건일수록 집행부에서 갑자기 올리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런 경우 상임위에서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거수기 역할밖에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서별 인사이동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걸 100% 믿는다고 하면 이것은 성남시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서장들의 실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올해 그런 많은 부서에서 각 사업소나 과별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그런 실수를 다 눈감아 주고 대충 행정처리를 해도 된다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아닐 수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 의견을 정리했는데요,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이 내용을 참고해서 부결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반대 의견이 조례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의 경우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위반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민간위탁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월급을 좀 줄여서 인건비에서 6억 3,000만 원을 줄이고 일반운영비를 연간 5,000만 원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6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빼면 감축한다는 돈 5억 8,000만 원이 나와요. 결국은 단순하게 말하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처우를 악화시키면서 환경미화원 월급을 깎고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처우를 낮게 책정하면서 그걸로 예산을 절감하겠다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 대행업체들한테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질 낮은 서비스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민간위탁, 돈을 절감한다는 핑계 하에 민간위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향에 관한 의문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설사 그 말을 100% 수용한다 하더라도 여기 민간위탁 시 예상되는 민간위탁 5억 8,000만 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에서 절감을 시키는 것만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실제로 민간위탁을 할 때 실제로 수탁업체에다가 일반관리비 5% 이내, 또 이윤의 10% 이내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여기 내역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절감된 5억 8,000만 원 중에 또 그 업체에다가 보장해 줘야 되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유력하게 민간위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되지 못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후에 위탁한 후에 계속적으로 용역 단가 산출할 때 단가를 산출하면서 매년 용역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도 별반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매년 금액이 올라갈 것이 명확한 민간위탁을 또 그냥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 행감을 앞두고 청소대행업체들에 관한 검토라든지 전반적인 청소대행업무 청소행정에 관한 평가나 중간 점검이 된 상태에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고 부결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로 다 보충하는 거지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인건비의 비중이 대부분의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요. 20명이 연봉 4,7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1,900만 원으로 낮췄을 때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위탁을 줄 때는 현재 있는 미화원을 그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청소구역에다가 배치를 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청소업체에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니까 인력 채용하는 것은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우리 김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리는 사항이 그렇게 되면 질 낮은 서비스로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인건비를 이렇게 상당히 많이 주는 거잖아요. 연 4,700만 원이면. 그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김현경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문길만  예.
○보건행정국장 정완길  보건행정국장 정완길입니다.
  지금 질 낮은 서비스가 된다는 것은, 이게 대형폐기물 처리장에는 수집을 해서 거기다 주면 거기서 20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 서비스는 대행업체 16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청소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질 낮은 서비스라고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현재 있는 직원들이 평균 18년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상용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우리 시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촌지구 입주하거나 이런 데 가로환경미화원이 부족한 자원을 그 사람들을 같은 봉급을 주면서 시 소속 하의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는 거지 실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불이익이나 그 사람들 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타당성 용역을 실지 주차장 위탁이나 민간위탁이나 동사무소 민간위탁을 할 때 이 시설에 주차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실지 고난도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이것은 이 상황으로 봐서 이것은 대형폐기물장에서 20명이 침대나 그런 것 들어오는 것을 해체해서 그것을 파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실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급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하고 벌써 일반 비율만 봐도 한 5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그분들이 쓰는 인력은 최초의 채용을 하기 때문에 연간 4,000몇 백만 원 짜리 인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미화원 연봉이 4,770만 원인데 성남시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기준이 있지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그 기준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을 가지고 매년 임금 협상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행자부 인건비 예산 편성의 지침이 있지요? 그것하고 또 성남시에서 그것에 의하지 않고 그 외로 지급하는 수당 같은 것이 또 있지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그게 수당하고 상여금하고 근속가산금, 초과근무수당 등 다 합산한 금액입니다.
유근주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을 보면, 4,700만 원 연봉 기준이 몇 년 근무자예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18년 근무자일 경우에는 4,385만 원이고요, 30년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4,900만 원입니다. 평균치입니다.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환경미화원 급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줄 저도 몰랐는데 환경부의 임금 지급기준, 성남시의 임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내용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하는 자료가 있잖아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기본 지침.
유근주위원  그것하고 대조를 해서 해주시면 그것하고 대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전부 운영이 안 된다고 적자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계신 미화원들을 다른 쪽으로 가로환경 쪽으로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보류했다가 그 내용을 미화원의 급여에 대한 상황이랄지 아니면 행정자치부 관련 자료랄지 대조를 해서 다음에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질의 있습니다.
  지금 가로환경 쪽에 환경미화원 적정 인원이 22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원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제가 쭉 들어왔고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저는 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가로 청소 쪽으로 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믿겨져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있는 동안에 인원을 증원한 적이 없거든요. 환경미화원 증원한 게 최근 들어서 언제 증원했습니까?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최근에 증원한 것은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몇 년간 없었지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95년도 이후로 없었습니다.
김현경위원  10년 동안 없었잖아요. 10년 만에 인원을 증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미화원 충원을, 예를 들어서 미화원의 급여가 많아서 좀 줄여야겠다고 하면서 민간위탁을 올리시는 분들이 그 인원을 가로청소 쪽으로 10년 동안 증원을 안 하던 것을 충원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 자체가 기대효과에 보면 미화원 충원과 미화원 감축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한다, 이러면서 말이 안 되는 말을 같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껏 안 하던 충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새로운 인력으로 충원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가로 쪽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가로청소 미화원을 충원하겠다는 것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은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소하고는 약간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시민들한테 어떤 문제나 질 낮은 서비스나 그런 것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요, 거기서 20명 되는 미화원을 지금 현재 가로청소원들이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본연의 청소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렇게 업무가 과중하고 구간이 넓어서 호소한 게 1~2년 사이의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미화원분들한테 들은 얘기고 실제로 일하시는 걸 보면 365일 내내 일하시잖아요. 천재지변 때문에 일을 못 나오시는 경우를 빼고는.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365일 쉬는 날 없이 하고 있어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현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충원에 대한 호소를 계속 해왔는데 안 되다가 지금 갑자기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국장 정완길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미화원을 안 뽑으면,
김현경위원  그 사업장이 민간위탁을 해도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사전에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 아닙니까?
○보건행정국장 정완길  인력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0년이나 안 뽑았다는 것은 저희가 실지 민간위탁이 여러 분야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인력으로 볼 때는 미화원도 저희 상용이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그동안 안 뽑았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 분야를 전부 다 계속 늘려가는 거지요. 동사무소 이런 데도 지으면 전부 위탁을 주고, 그러면서 실지 필요 인력, 진짜 그 인력을 그 인건비로 해서 그 분야에서 빼서 다른 대민분야라든가 저희가 지금 부서 새로 증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을 늘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여기 대형폐기물 분리작업장은 실지 그 인력을 그 비용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것은 민간에게 해도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불편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인력을 우선 도촌지구나 이런 데 입주가 도달해 오니까 그 인력은 어디서도 충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민간위탁이 용이한 데서부터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인력수급차원에서.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답변 됐고요, 과장님이 나오시지요.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본 위원도 야탑동에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시에서 가서 그분들한테 직접 얘기도 들어보고 얘기도 나눠봤어요. 그 분들이 지금 일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이 자료를 올려 주시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 비용적인 측면만 얘기를 하시는데, 쉽게 생각하면 지금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기존 인력 배치에 대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표시하신 게 운전직이라든지 청경이라든지 미화원, 이런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런 인력들도 다 가로경관으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인력들에 대한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자꾸 얘기를 하셔야지, “비용을 이렇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만 가지고 저희한테 동의해달라고 하면 이건 저희한테 이것을 동의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거지요. 그것도 사전에 저희한테 충분하게 자료를 주고 저희한테 설명해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오늘 갑자기 이걸 갖다 주면서, “이렇게 예산 절감할 수 있으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이 절차상의 방법 자체가 하자가 많은 것이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사나 기능직, 청경, 그런 인력은 지금 계속 자연감소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전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력 배치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맞지 자꾸 가로경관 쪽에 사람이 모자라니까 그쪽에 인력 배치하겠다,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이 얘기만 지금 계속 되풀이해서 얘기하시면,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지금 이걸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걸 빨리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는가.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미화원이 13명이 부족한 상태고, 또 연말에 정년으로 7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2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장 문길만  2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까?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조금이라도 빨리.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아까 서류 다 보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아까 쭉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자료를 보면 판매수수료를 9%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돼 있고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20ℓ짜리 한 매를 판매하면 지금 현재 36원이 판매수수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0ℓ를 4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리게 되면 판매수수료도 36원에서 45원으로 9원이 인상되는데 이것을 9%가 아닌 판매수수료를 8%로 적용하더라도 500원이 8% 하면 40원이라도 기존의 36원보다 장당 4원씩 인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판매수수료를 9%에서 8%로 수정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께서 지금 제안하신 9%에서 8%로 1%를 삭감하는 상태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9%로 종전대로 조례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시 전체에는 1,558개소의 판매소가 있습니다. 판매소에 계시는 분들은 수수료, 판매자의 이윤 목적도 있지만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측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또 전국이 이 지침에 의해서 9%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판매소 분들이 판매하는 것보다도 위조판매에 적발된 것도 있습니다만 위조판매에 현혹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1%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크다고 보지만 사실 이 분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말고 다른 시와 똑같이 적용을 해서 이 분들에게 시민에게 봉투를 더 친절하게 많이 팔고 또 유사 불법 행위자의 유혹도 뿌리치게 하는 의미에서 종전대로 환경부 지침대로 그냥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환경부 지침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반영을 안 한다고 해도 어떤 제재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제재는 없는데요, 여기에 판매수수료 결정에 관한 결정을 산정할 수 있는 유사 반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차기년도에 2009년도에 이런 목표에 의해서 다른 판매소의 수수료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저희 공무원이 못 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인하를 해버리면 타 지자체에서 문의도 많이 오고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느냐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국이 통일되는 추세로 가는데 어떤 혼란도 가져올 수 있고, 성남시에서 만약 8%로 내리면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1,558개소 업체가 대형업소가 아니고 동네 슈퍼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가 물건을 팔면 최소한도 10% 이상은 마진을 가져야만 의욕을 갖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현혹돼 버리면 사실 우리가 봉투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바코드도 입력한다, 일련번호를 적용한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번만큼은 저희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로 운영하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이 마무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상당히 상반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전국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 보다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주민부담률이 낮기 때문에 그걸 현실화시키는 거면 그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처리비용을 낮추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판매수수료나 이런 것도 충분히 조정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부담률을 올리기 위해서 비용을 올리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도 덩달아 올라가는데 그건 묻어서 가자 이런 말씀이신데,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아니, 산출 근거에 보시면 주민 부담률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당연히 포함되지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 비용도 평균 29% 오르는 것도 좀 과하게 많은 측면이 있지만 주민 부담률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인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도 똑같이 29% 오르는데 이것은 원래 주민 부담률을 높여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자체로 자립하자라는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근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심각하다고 한다면 저는 이 조례 개정안 자체도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는 것입니까?
김시중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많이 필요하다면 같이,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검토도 문제지만요, 지금 우리가 위탁 판매하는 성남시의,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그러면 수수료 1%를 감면하는 것 외에 보류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수료를 1% 낮췄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정 그것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을 찾는 부분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의견을 바꿔서 이 조례안도 그 내용까지 같이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류를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거도 중요하지만 1,558개의 영세 동네 슈퍼입니다. 슈퍼의 영세 판매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시에서 이것 외에 저희가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행정적인 측면은 사실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번만큼은 종전대로 시행을 하게 되고 2009년도에 우리가 또 수수료 인상안 의안을 제출할 거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이 폐기물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단 1% 때문에, 내년에도 다른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원안 가결시켜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왜냐하면 김시중 위원의 의중을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시중 위원님, 어때요?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성남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소장님께서는 저희 때문에 식사도 못 하시고 여태 기다리셨는데 기이 배부된 유인물이 있으니까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대성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하수관리과장 박대성입니다.
  성남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의 내용과 같이 하수도 사용료 조례를 개정하여 하수도 사용조례와 현실화 구체화를 도모하였으며 보다 합리적인 하수도 운영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대성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1월 22일 목요일은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진행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맑은물관리사업소  신낭현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세정과장  정명환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