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4일(화)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19년 지방채 발행 동의요구안
  8.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윤 의원 등 34인 발의)
  4.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2019년 지방채 발행 동의요구안
  8.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9인 발의)
  9.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중진·임정미·박경희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한나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지한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지한나입니다.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조정식  먼저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심의에 앞서 지난 6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감사일정 중 6월 11일 평생학습원을 6월 13일로, 6월 13일 성남시청소년재단을 6월 1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윤 의원 등 34인 발의)
  4.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2019년 지방채 발행 동의요구안
  8.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9인 발의)
  9.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중진·임정미·박경희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03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윤 의원 등 서른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상태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중진·임정미·박경희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9년 지방채 발행 동의요구안 등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 박창훈 실장님께서 경기도 행정발전협의회 해외사례 벤치마킹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실장님을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및 동의요구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19년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건, 2019년 지방채 발행 동의요구안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부터 추진한 조직진단 용역 결과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행정조직으로 운영하고, 민선 7기 시정목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을 구현하고자 기존 인건비 인력 배정과 국정사업의 추진, 그리고 지역현안 사항에 따른 행정수요 해소를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조례 조문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2019년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과 신설·폐지 및 명칭 변경, 사무의 소관 부서 변경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사업 내의 행정구역이 고등동과 시흥동 2개의 지역에 걸쳐 있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시흥동 일부 지번, 시흥동 201-18번지 외 8필지를 고등동으로 변경하여 주민 편의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연계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생성의 결정적 계기가 된 광주대단지사건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문화·학술 연구 등을 통해 성남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 지방채 발행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됩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토지 매입 시 예산 부족으로 토지보상 지연을 대비한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동의요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및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총괄 질의보다는 해당 조례 심의할 때 과장님이나 더 질의하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총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개정안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원 총무팀장입니다.
  김두용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강재 후생복지팀장은 어머님이 병원 일이 생겨 가지고요, 정애라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옥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천지열 조직관리팀장은 지금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김경실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도표나 이런 것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나요? 기구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기구 직제 편제돼 있는 거요?
○위원장 조정식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 부분은 아니고 책자만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장에서, 의회 상임위에서 그냥 조례안하고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큰 조직 편제표라도 좀 보여주고 그래야 좀 위원님들도 이해가 쉽고 설명도 쉬우시지 그냥 이것만 가져오시면 어떡합니까? 있으면 좀 깔아주세요.
  설명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금번 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그럼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총괄 설명을 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을 문화도시사업단으로, 평생학습원을 도서관사업소로 변경하는 등 4급 기구인 2개의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5급 기구에서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청년정책과 등 9개 과를 신설하고,
  복지지원과, 첨단산업과 2개 과를 폐지하며,
  사업소의 평생학습과를 본청으로 이동하면서 평생교육과로 변경하는 등 총 7개 과를 증설하고 고유수행사무를 잘 표현하면서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19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을 현재 2825명에서 165명을 증원하여 총 2990명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총괄 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의 각 조문을 정비하고 2019년 행정조직 개편안에 따라 지역경제과의 고압가스신고 등에 관한 사무 등 5개 과의 9개 사무에 대하여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 사회복지과 등 4개 과 사무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며, 노인복지과와 복지정책과의 위임사무명과 사무 근거 법규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개편되는 직제 순서에 맞게 소관 부서 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설 및 폐지되는 부서의 사무를 이관·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조직도가 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아, 인사가 빠졌네요.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아직 그게 복사가 안 되어 있지요? 그럼 안 된 채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직개편에서 저희가 지금 청소행정과가 있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경희위원  기후대기과가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기후에너지과입니다.
박경희위원  기후에너지과, 에너지과가 있고.
  그 복사물이 좀 왔나요? 그것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팀장 오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현재 직제 안으로 나온 것은 어떻게 되지요, 순서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지금 박경희 위원님 질의 주신 내용은 지금 환경보건국에 4과가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저희들이 직제 개편이 되면 환경보건국이 5과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환경정책과가 주무 과가 되고요. 지금,
박경희위원  환경정책과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래서 신설 과인 기후에너지과가 두 번째에 있고, 청소행정과가 명칭이 변경해서 기후에너지과. 아, 자원순환과. 그리고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 해서 직제 개편 되면 환경보건국이 5과로 1개가 증설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에도 그렇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가 과장님 어제도 같이 회의를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 저희 지역에 당면한 쓰레기처리 문제가 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 쓰레기 문제나 이런 관리는 지자체의 시장의 권한이 굉장히 책임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국제정세나 이런 거로 봤을 때도 우리가 그냥 쓰레기, 예전에는 ‘쓰레기’ 그러면 그냥 버리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요즘에는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순환물인 거지요. 그래서 자원을 순환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서의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청소행정이 ‘자원순환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자원순환이 기후대기보다 조금 앞에 있어야 직제순에 조금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가 왔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박경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 저희들이 환경부 직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환경부 직제도 자원환경하고 생활환경이 있는데 자원순환과가 생활환경, 기후변화 관련 과보다 앞에 직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후에너지과하고 자원순환과를 바로 바꿔서 환경정책과 다음에 자원순환과로 하고 자원순환과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직제를 순서를 변경해 주실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지금 행정기구 개편이 제가 의원생활 한 뒤로는 지금 가장 큰 개편인 것 같아요. 지금 좀 대대적인 개편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직제 개편은 크게 한 적은 없어서 금년에 좀 빨리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사업단이라고 그러나 이것이 시장 직속으로 간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박광순위원  담당관이 이건 시장 직속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담당관은 시장 직속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잘했습니다. 전문 기관에서 용역 결과를 거쳤고 또 우리시의 의지도 포함이 됐고 해서 적절하게 잘했다라는 그런 감은 받고, 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일부 용어도 좀 직제 명칭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잘했다고 생각이 좀 되어지는데, 단지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의원들 또 시민들이 기존의 직제에 굉장히 지금 현재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게 이제…….
박광순위원  대답을 빨리빨리 하세요.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한참 한 다음에 대답을 하세요?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김경석 과장도.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행정이라는 것은 일단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알기 쉽게끔 주민 편의적인 입장에서 민주성·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또 능률도 있어야 되고 그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는 잘 돼 있습니다마는 또 안 고칠 것을 고친 것도 좀 있어요. 이를테면 분당구 세무1과를 갖다가 세무2과로 왜 고쳤는지? 이것은 시민들이 가장 지금 현재 밀접하게 민원이 많은 과인데 분당구 세무2과는 갖다 또 세무1과로 바꾸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세무1과에서 그동안에 이 업무를 했으니까 세무1과로 갔을 거고 세무2과는 2과로 갔을 텐데 이걸 왜 이렇게 바꿨나요? 이런 것은 조금 잘못돼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면서 시세가, 지금 우리 도세 같은 경우는 사실 보조를 받지만 교부를 받지만 시세를 다루는 지방세 다루는 시세가 선임 과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많이 봐서 지금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박광순위원  아, 시세를 담당하는 과가 지금 현재 세무1과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지금은 2과인데,  
박광순위원  도세 담당하는 것이 세무2과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지금은 2과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앞에 놔야 되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시세를 먼저 두겠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바꿨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보니까 명칭 변경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잘되어 있고 특히 분당구 건설2과 같은 경우는 건설1과하고 2과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본 위원도 좀 많이 헷갈렸었는데, 주로 도로건설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된 것은 건설과고 그다음에 구조물 관련된 것은 구조물관리과로 명칭 변경해서 알기 쉽게끔 하고, 그다음에 수도시설 정수도 역시 물생산과로 좀 잘 바꾼 것 같아요, 보니까. 복지지원과를 폐지해서 복지정책과로 온 것도 잘된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의회 의결이 통과가 되면 다음 절차는 공포를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들이 가결시켜 주시면 위임조례하고 행정기구 조례안 공포되면, 바로 저희들이 통과 공포되면 시도가 되고 다음에는,  
박광순위원  이 다음에 있을 조례위임,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임조례가 이번에 다 개정조례가 되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다음 것이 지금 현재 조례위임이잖아요, 이 다음 안건이.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 사무위임 조례.
박광순위원  예, 사무위임 조례. 다음 안건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야 돼요.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직제 개편 하고 나면 왕래하시고 민원 방문하시는 시민들한테 안내도 해 드리고 또 직제 개편되면 시정소식지라든가 비전성남에 하기도 하고 또 언론에 홍보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충분히 홍보를 잘해 가지고 시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행정에 지장이 초래치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점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편성이 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방금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것은 괜찮으나 일부 지금, 요즘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 그다음에 미세먼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과로 단일화한 것은 특히 전체적으로 다 잘됐다고 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가 교통도로국에다가 저희가 예전에는 교통기획과였지요? 그런데 ‘교통기획과’가 이번에 ‘주차지원과’로 바뀐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교통기획과가 교통시설하고 주차관리까지 하니까 일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신설을 한 거지요, 주차지원과는. 거기에 주차관리하고 주차시설팀을 빼내서 주차지원과를 신설하면서 나눔주차까지 넣어서 주차장 업무를 한 과에서 관장하게끔 만든 겁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그 주차지원과가, 물론 요즘에 주차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기는 맞습니다. 주차장의 조성 그다음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맡기겠다는 그 계획인데요. 예전에 주차지원과가 없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성남시의 그런 말도 들리고요. 주차지원과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희 행교체 위원님들께 아마 전체적으로 다 민원 메일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지원과에서 좀 역행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주차지원과가 그럼 없어서 성남시가 주차가 안 되었냐?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배출원까지 해서 그 연결돼서 성남시 교통 그리고 차량수요 저감정책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주차가 그렇지만 특히 저희 본시가지는 주차가 보행환경이 최악입니다. 다른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문제를 해결한다면 좀 해결이 될지 몰라도 저희는 주차 해결을 하면 저희 보행자들이 거닐 수가 없을 정도로 도로가 좁고 그다음에 골목골목 좀 넓은 길도 주차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려를 하셔 갖고요, 특히 또 요즘에 불법주정차 차량은 막 차도를 넘어서 인도까지 그런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치하셔서 주차지원과 신설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혹시 주차지원과가 교통기획과에서 꼭 주차지원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지금 교통기획과가 기존 직제에서 5개 팀이 있거든요, 주차장 관리하고 주차시설하고. 그런데 교통기획과에서 주차수요에 대해서 아니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다 그 일을 교통기획과에서 담아내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직제 개편할 때 과로 신설해서 나눔주차도 만들어서 공유주차, 나눔주차를 쉽게 말하면 공유형 나눔주차장도 확보해 정책적 개발에 만들어 가서 하기 위해서 주차지원과를 신설한 부분이지, 이것을 뭐 주차장 자체에 조성하고 뭐라고 그럴까 공급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위해서 주차지원과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주차지원과를 신설하시면 종합적인 그 대책도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와 같은 주차장 조성정책으로는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익히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제 기억으로는 저희 성남시의 주차장 확보가 차량등록대수보다 주차장이 더 많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로에는 불법주차가 아직도 많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더 체계적으로 행정에서 하기 위해서 주차지원과를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주차지원과 신설하셨을 때 과장님, 최근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요즘에 뭐,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나이 드신 분들.
임정미위원  예. 그래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한번 보셔서 그것 하실 때 그 과에다가 세밀하게 좀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 신설 부서에 그런 내용도 이번에 기록한 것을, 위원님 질의 주신 것을 기록해서 주차지원과가 신설되면 그런 내용들도 전달해서 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거기다 좀 담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 이거 상임위 그냥 도시건설위원회지요, 이름만 변경된 거고? ‘문화’가 들어가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상임위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문화도시사업단이,
최종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시건설위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이 문화도시사업단으로 명칭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변경만 된 거고 상임위는 그대로 되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보면 분당구·수정구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맞춤형복지팀이 는 거지요? 10개 팀이.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이번에 10개 팀이 늘어서 50개 동에 45개 동이 팀장이 맞춤형복지팀이 다 생기게 됩니다, 직제 개편 하게 되면.
최종성위원  그러면 여기 맞춤형복지팀은 복수직렬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하고 저기,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사회복지.
최종성위원  사회복지직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10개의 팀이 느니까 그만큼 무보직들이 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에 보면 분당구에 보면 수내2·3동이나 이매2동 여기는 왜 맞춤형복지팀이 투입이 안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거기는 지금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수정의 시흥동하고 신촌동, 분당의 이매2동하고 수내2·3동 거기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정 규모보다 좀 많지 않아서 권역별,
최종성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이렇게 해서 거기 5개 동만,  
최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내2동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수내1동은 솔직히,
최종성위원  2동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2동하고 3동.
최종성위원  파크타운 그쪽은 거의 없는 걸로 몇 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내1동이랑 3동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오히려 수내1동이 그런 분이 없다고 그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렇게…….
최종성위원  수내3동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수내3동이요?
최종성위원  예. 이건 좀 검토가 잘못된 부분이,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여기는 그러니까,
최종성위원  오히려 수내1동이 빠졌다면 이해를 좀 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수내1동은 팀장이 있고요, 설치하고요. 거기는 저희들이 팀이 증설 안 된 데는 복지인력을 더 추가로 줄 거예요.
최종성위원  향후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래서 그 인력을 증원해 준다고요.
최종성위원  인력 증원을,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 5개 동에 팀장이 설치,
최종성위원  팀장은 없지만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은 증원해 준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증원해서 뭐랄까 일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수내1동이 없으면 맞는 것 같은데 수내3동이 없고 이렇게 돼서 좀 이상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미래에 만약에 이 직제가 확정돼 가지고 개편된 다음에도 만약에 지금 5개 동에 맞춤형복지 수요가 늘면 당연히 팀장도 설치하고 해야지요.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 수내1동하고요. 아니, 저기,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수내가 아니고요, 수내 2·3동.
최종성위원  2·3동하고 1동하고 같이 3개를 줘 보세요. 기초수급대상자가 몇 분인지 그것만 좀 자료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총 165명의 우리 공무원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런데 직제 개편,
최종성위원  지금 개편하는 것 보면.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래서 2990명이 됩니다.
최종성위원  이 부분은 이번에 이게 가결이 되면 그때 증원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한 10월 초순에 하려고 이 직제 개편대로 조직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종성위원  이 직제 개편 되면 몇 년 또 이게 가야 되지요? 이걸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지금 용역에 나온 것은 단기로 이렇게 나왔고요.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위원님도 바라고 계신 특례시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장기로 용역 결과 나온 것은 부시장 한 분 더 되고요, 국이 2개 국을 더 늘리고, 17개 과를 늘리게 돼 그 정도 설계가 됐어요.
최종성위원  그럼 자연히 또 팀도 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최종성위원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보직에 계신 분들이 빨리 팀으로 가서 팀장 역할을 하시면서 좀 자리를 가졌으면, 소수직렬은 2년 3년이 아니라 5, 6년도 걸린다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래서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인사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민하셔 갖고 꼭 좀 그런 분들이 팀장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원구에 사회복지과가 있잖아요. 거기 과 신설은 따로 없는 거지요? 이대로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지요? 기존의 5개 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거기 사회복지, 노인복지,
임정미위원  사회복지, 노인복지, 통합조사관리1·관리2, 희망복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성남시에 경로당이 353개가 있어요. 단독에 110개가 있고 공동에 243개가 있는데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저희 중원구가 11개 동이 있는데 본 위원이 5개 동인데도 거기에 불구하고도 경로당이 저희가 34개예요. 그래서 다른 수정·분당보다 저희 중원구가 그만큼 경로한 어르신들 그다음에 돌봐야 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중원구에 사회복지나 노인복지팀을 저희가 좀 많이 자주 방문을 하고 경로당을 좀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요. 이분들이 업무가 상당히 과중해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처음에 천지열 팀장님이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업무, 여기 조직개편 하기 전에 말씀을 그때 하셨잖아요, 저희 위원들한테. 그때도 본 위원이 이거 지적을, 말씀드렸거든요. 다른 곳에 비해서 중원이 사회복지나 노인복지팀들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현장에 가서도 일을 해야 되고 현장이 다 끝나고 돌아오면 본인들의 행정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물론 다른 데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팀 개설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팀 개설은 어려우시면 그 팀의 인원 티오라도 증원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업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그분들이 경로당이나 그런 돌봄 해야 될 곳에 가셔도 솔직히 제대로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원 충원이라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회복지 직원들을 많이 증원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고 하는데 과거 사회복지직이 신설되면서 계속적으로 사회복지 업무의 피로도 때문에 정부에서 많이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해서 배치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꼭 공무원 그분들이 안 되더라고 그러면 잠깐이라도 그분들이 몇 달이라도 조금 그 버거운 부분을 덜 수 있게끔 기간제라도 하셔서 그분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정말로 케어를 받을 분들한테 그 케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좀 더 100% 할 수 있도록, 너무 힘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세밀히 살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세밀히 살피셔서 기간제라도 좀 충원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과장님.
  지금 복지국에 6개 과에서 5개 과로 이제 과가 좀 줄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님.
박은미위원  거기 지금 보면 7조 1항에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 하나로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민원도 있고 했었는데, 복지행정이나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기구가 하나가 이렇게 줄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8쪽 아, 잠시만요. 6쪽에 보면 제14조의2 여기에 보면 ‘수정·중원구보건소에 보건행정과를 두고 분당구보건소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정·중원에는 보건증진과가 개설이 안 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 부분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지원과를 통합해서 이번에 직제 개편 하게 되면 복지정책과가 되는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통합되면서 복지지원하고 자활지원, 복지자원관리 여기는 지금 복지정책과로 가고요. 사회복지하고 복지지원을 통합해서 복지정책팀으로 되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청년복지가 있어요. 이 청년복지를 별도로 저희들이 행정기획조정실에 청년정책과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복지정책,
박은미위원  청년정책과는 복지국에 들어 있지 않은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개편이 되면 지금 사회복지과의 청년복지를 행정기획조정실에, 밑에 좌측에 보시면 청년정책과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청년기획,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해 가지고 과로 청년복지팀의 업무를 과 편제를 해 가지고 떼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청년복지에 대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없던 복지정책과의 1인가구지원팀 보시면 새로 신설되는 팀의 5과에 보면 저 밑에 1인가구지원팀 있잖아요. 그래서 1인가구지원팀 신설하고 그리고 그 위의 주거지원팀은 주택과로 가서 일원화시켰어요. 그래서 주거지원은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주거를 만들어내는 것을 주택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택과에서 단일화해서 일하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듯 2개 과를 1개 과로 통합하면서 복지정책과로 했는데, 사실 또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지원과를 분리를 해서 업무를 해 왔는데 또 이 구성원 간에 일하다 보면 경계가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국가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 안에 내용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편제를 하면서, 그런데 복지 업무에 대해서 전혀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제를 좀 조정하고 또 청년복지정책 분야는 강조하는, 그렇게 편제를 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정·중원보건소는 건강증진과가 없고 왜 분당만 건강증진과가 신설됐냐? 그런데 사실은 지금 분당은 판교지소까지 있어요. 인구가 또 거의 수정·중원에 육박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의 보건 수요가 수정·중원하고 달라요, 분당은. 판교지소까지 있으면서.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건강증진과를 이번에 보건행정과 말고 별도로 건강증진과를 설치를 해서 그런 보건기능을 더 강화시키려고 우선 분당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차적으로 수정·중원도 그렇게 과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만들어 갈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박은미위원  사실 이게 제도를 시행할 때는 형평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도를 이렇게 해 놓으면 분당구는 건강증진에 대해서도 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수정·중원에 이런 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취약계층도 더 많고 건강증진을 해야 될 그 필요가 있는 수요가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를 만들 때에는 그런 형평성을 좀 고려해 주시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그냥 뚝딱 만든 건 아니고 그 과를 약간씩 그 팀을 좀 나눠서, 보건소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 과를 증설했고, 앞으로 수정·중원도 그렇게 상황이 되면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지원과 이렇게 좀 나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책을 만들 때 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청년복지가 행정기획조정실 쪽으로 이동 배치가 됐는데요. 사실 복지는 복지과에서 통합적으로 해야 약간 혼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것은 그게 장애인이든 일반 사회복지든 간에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원은 지원대로 각 분야에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일부 복지가 또 행정기획조정실에 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업무 처리나 시민들 이해에 있어서도 약간의 혼란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요, 좀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시민들이 민원 접근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빨리 이해하고 또 알아볼 수 있는 그 부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면서 청년복지는 이 부서에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부분들을 안내해서 저희들이 혼란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첨언해서 그렇다면 청년정책과가 여기 행정기획조정실에 있는 이유에 대한 어떤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청년정책과를 왜, 지금 ‘복지’ 하면 우리 박은미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다 0세부터 생애 있는 동안 복지를 놓고 정책을 수립하고 각 세대별로 지원하지 왜 청년정책과만 이렇게 했냐.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지금 말 그대로 ‘엔포세대’라고 하잖아요. 청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각된 게 이 시대에 너무 많고 그래서 그것을 성남시가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과 체제로 만들어서 한번 세밀하게 접근해서 청년복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일을 해 보자 해서 이렇게 청년복지를 별도로 과를 신설했다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정책의 중요성 때문에 그러면 편제상 앞에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청년세대에 대해서 복지를 어떻게 우리시가 청년에 대해서 행정을 수행할 거냐 여러 가지 고민해서 청년정책과를 이렇게 만든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정책의 중요도를 좀 고려해서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임정미 위원님, 손드신 건가요?
임정미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박광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아까 두 번 하셨잖아요.
  박광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준 성남시 행정기구 재설계안을 보니까 교통도로국의 주차지원과에 팀에 ‘주차계획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걸 ‘기획’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주차계획’인데 ‘기획’으로.
  왜냐하면 재정경제국 스마트도시과에 스마트도시기획팀 그다음에 청년정책과에 청년기획팀, 정보통신과에 정보기획팀인데 이것만 ‘주차계획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계획’하고 ‘기획’하고, ‘기획’은 좀 더 범위가 큰 의미로 알고 있는데, 계획보다는. ‘계획’은 이를테면 보다 더 세부적인 계획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감의 차이겠지만 그 용어를 통일할 필요성도 있고 주차에 대해서 큰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팀으로 봤을 때 ‘주차기획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일단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저희가,
박광순위원  생각해 보실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팀 명칭은 조례 심의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규칙 규정할 때 팀 명칭을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한번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도서관사업소가 있는데 이 장서개발팀이 개편 전에는 ‘도서관지원과’라고 하게 되면 성남에 있는 12개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도서관지원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서개발팀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직제 개편 후로 보게 되면 중앙도서관 안에 장서개발팀으로 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서개발팀은 도서관지원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이 중앙도서관뿐만이 아니라 분당·구미·판교·복정 등등 전부 다 모든 도서관에 대해서 장서개발을 여기서 해 가지고, 이게 헤드쿼터니까요. 해 가지고 이를테면 서현도서관에 장서가 얼마 필요하다 이런, 여기서 개발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에 팀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만 장서개발을 하는 팀인지, 이 장서개발팀이 나머지 도서관에 대해서도 장서개발을 하는 팀으로 역할을 할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말씀, 의견 좋으신데요. 잘못된다는 것 아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평생학습과가 우리 본청 평생교육과로 오면 도서관의 주무 도서관이 되거든요, 중앙도서관이. 그래서 그렇게 편제를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게 그래도 합리적이다 해서,
박광순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이 계획을 또 크게 흔들어도 안 되니까.
  일단은 장서개발팀을 중앙도서관에 편제는 그대로 놔두고 전체 도서관에 대해서 장서개발을 하는 팀 역할을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렇게 생각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편제가 정 적합지 않다고 그러면 다음에 직제 개편을 할 때 옮겨보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지금 현재 ‘주차계획’을 ‘기획’으로 바꾸는 것은 다음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규칙 심의,
박광순위원  의회 끝나고 나서 규칙 심의할 때 그때 봐서 명칭을 좀 바꾸는, 통일시키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는 ‘계획’이고 어디는 ‘기획’으로 돼 있으니까. 똑같은 역할을 하는 주무 팀이잖아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인 행정기구 재설계를 하는데요, 은수미 시장님 이제 취임한 지 한 1년 돼 갑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 조정식  조직개편 시작한 게 봄부터지요? 작년부터 발주돼 갔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 조정식  꽤 오랜 기간 했는데 이번 행정기구 재설계의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이 업무를 수행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민선 7기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하고 맞춰주고, 아까 처음에도 제가 총괄 설명드릴 때 미래를 대비한 행정조직으로 가려면 시대에 맞게끔 명칭도 바뀌고 뭐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잘 추진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직제 개편 했다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이 직속으로 갔다거나, 마을공동체과가 행정기획조정실에 신설됐다거나, 청년정책과가 이런 복지 영역을 뛰어넘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획조정실로 과가 신설돼서 왔다거나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냥 “미래를 뭐……” 이런 정도로 추상적으로 말씀하셔서 위원님들이 또는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시민들이 조직개편을 왜 하는지 그렇게 각인이 되겠습니까?
  조직개편 이거 할 때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고 이런 조직을 합치고 이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미래라든가 용어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게 임팩트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시면 지금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들고 오시는 건데 그런 심오한 비장한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장한 마음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데요. (웃음)
  그리고 지금 보면 시정구호가 있지요? 시정구호, 우리 시장님이 만드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 조정식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 관련돼서 별로 고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문화도시사업단 이름만 바꾼 것이지, 그렇지요? 과 이름 바꾸고.
  도시재생이 지금 우리 분당, 수정·중원구는 말할 것도 없고 분당구도 지금 도시재생이 가장 시대적 화두로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고민이 담아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사실 도시개발사업단을 ‘문화도시사업단’으로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문화도시’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서 문화도시사업단이라고 한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담아낸다고 담아냈는데 충분히 위원님의 생각대로 이게 도달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다 좋아요. 시장님이 워낙 경험도 많으시고 또 국회의원에 청와대 비서관도 하신 것 다 아는데 시대가 또 우리시가 필요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도시재생이에요. 그런데 ‘문화도시’ 만들겠다라는 거 누가 동의 안 합니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과나 팀이나 이런 방향 설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약해 보인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하여튼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팀에서 그래도 팀을 더 만들고 인력을 더 증원하고 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조정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환경보건국 거기에 지금 직제상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이렇게 직제 순서가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라든가 중요성 또는 환경부의 직제 편제의 순서를 보더라도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 이 순으로 가야 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특별히 뭐.
○위원장 조정식  예, 하여튼 이의는 없으시다는 말씀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하시고 남용삼 위원님이 하시지요.
임정미위원  과장님, 저 임정미입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걸 잘 몰라 가지고 여기에 흑백으로 나와서요.
  저희가 행정기획조정실의 주무 부서는 행정지원과인데 이걸로 봤을 때는 조직팀이나 기록정보팀이 없어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조직관리를 명칭을 조직팀으로 하고요, 기록물관리를 기록정보팀으로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임정미위원  아, 여기가 흑백이어서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행정지원과가 제일로 주무 부서인데 이렇게 2개 과를 빼버리면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었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 용역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행정안전부 출연 기관이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작년 8월에 용역을 줘 가지고 올 2월에 완료,
남용삼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 항상 개편 전하고 개편 후를 보면 다 과가 하나씩 늘어났는데 복지국에만 1개 과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남시가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했었는데 이 1개 과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보면 여기 복지지원과가 팀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까 박은미 간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직제 개편하는데 부각을 임팩트 있게 말도 안 하냐 이렇게 질책을 하셨는데, 지금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와 복지지원과가 합쳐져 가지고 ‘복지정책과’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과에서 하는 일이 복지정책과에 거의 담아냈고요, 저희들이 시대의 소명에 맞춰서 청년에 대해서 더 복지도 늘려보자 해서 ‘청년정책과’를 신설했어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1인가구지원팀’을 또 하나 신설해서 한 과에서 6개 팀을 이제 관장하게 됐고요. 또 거기 복지지원과의 주거지원팀은 주택과로 보내서 그쪽에서 일원화를 시켜서 일을 하게끔 했고요.
  그래서 저희 복지국이 6개 과에서 5개 과로 준다고 해서 우리 성남시가 복지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게 다루고 직제편제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더욱 오히려 복지를 세대별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남용삼위원  그럼 팀별로 직원이 지금 개편 전에는 173명이었거든요, 37개 과에. 그런데 42개 과에 199명으로 이제 늘어나는데 지금 이 팀이 늘어남으로써 인원 충원은 어떻게 하실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그래서 이 직제는 지금 증원되는 게 165명으로 증원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가 60명이 넘게 결원이고 하여튼 지금 계속 직원들 결원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300명이 넘게 채용을 해요,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그래서 그분들 신규 채용자 여러 가지 해서 준비해서 직제 개편 할 때 165명을 충원해서 신규 발령을 내면서 이 직제를 갖다가 조직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단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부족한 인력은 올해 채용된 인력으로 충원해서 10월경에 직제 개편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이 먼저 하시지요.
강상태위원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좀 안 들리더라도 이해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직제 개편하고 관련해서는 충분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현행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직제에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부서에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되는 그런 부서, 팀들이 많이 있어요, 과도 있고. 그것에 대한 검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저희…… 이런 말씀 내부적인 거지만 전산화를 빨리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량이 줄고 민원이 폭주하고 사무량이 많아지고 하는 부분들을 데이터로 정확히 관리를 저희 스스로 내부도 하지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특정 부서에 많은 다수의 민원이 온다든가 그 시대에 맞춰서 일이 폭주하게 되면 그때그때 맞춰서 인원은 증원해 주고 업무를 소화해내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런 부분을 소멸된 업무는 없애고 만들어지는 업무는 더 늘리고 하면 인원을 제때제때 배치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걸 전산화시켜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사무량이 늘고 줄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부적인 어떤 자료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하는 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애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현재 업무가 가장 과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서, 과가 어디라고 보셔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늘 격무부서라고 저희들이 가지고, 격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인사 가점을 주기 위해서 또 기피부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부서, 청소부서 이렇게 민원 많은 시설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말고도 지금은 특정 옛날 격무부서를 떠나서 지금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는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은 데는 다 격무부서예요. 자기 소관 부서의 직원들은 자기 업무에 몰입돼 가지고 ‘우리 부서가 제일 바쁘고 힘들다’ 그렇게 지금 논리가 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한 부서의 예만 좀 들어볼게요. 체육진흥과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강상태위원  체육진흥과에 팀이 몇 개 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체육진흥과가 지금,
강상태위원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각 팀별로 우리 직원이 몇 명씩이나 배치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체육진흥과가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전체가 과장 포함해서 15명인가 16명인가 지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보면 우리가 등록, 그러니까 체육시설로 등재된 시설물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 등재되지 않은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원이라든가 녹지공간 등 이런 곳들이 전부 다 등록되지 않은 비등록시설물.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이용상에 많은 불편들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전담부서에서 그런 문제들을 총괄해서 관리에서부터 운영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시설관리팀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강상태위원  그런 팀들은 인원을 좀 대폭적으로 늘려주거나 그런 것들을 하려고 보면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배치된 인력 가지고는 그런 업무를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아까 청소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인원 배치를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 배치가 필요하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다음 직제 개편되면 체육진흥과 시설관리를 2개로 해서 시설조성하고 시설운영하는,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의정생활 이제 9년째 하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10년 동안 그 얘기를 시정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이기도 한 겁니다, 그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번에,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함께 병행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을 담아내지를 못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직제 개편 때 2개로 팀 1개 더 신설해 가지고 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셔야 한다. 그런데 우리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유사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시민 접촉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서들은 그렇게 좀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한다,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도서관사업소에서 4개의 도서관에 과가 있고 그 밑에 팀들이 있는데요. 아, 5개가 있지요, 복정도서관까지. 복정도서관 밑에는 다른 도서관에 있는 평생교육지원팀이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증설이 되는 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래서 지금 이게 복정도서관에 우선 직제를 이렇게 편제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지금 복정도서관, 해오름도서관, 중원어린이도서관, 위례도서관 해서 복정도서관장이 관장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박경희위원  힘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경희위원  평생교육,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 기능을 중앙도서관이나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의 평생교육지원 업무를 우리 복정도서관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여기에 이 복정도서관 산하의 4개의 도서관은 각 개별 도서관대로 운영을 해서 도서관 기능을 하게끔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조직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금 분당도서관의 평생교육지원팀같이 하지 않고 이렇게 했냐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우선 복정도서관장이 똑같이 판교도서관같이 우리 5급 관장이 되는 거고 밑에는 또 평생교육지원팀 같이 복정도서관에는 관장만 빼고 팀, 분관장이라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는 식으로 그렇게 6급 팀장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주신 거 맨 뒷장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반영여부 검토결과’ 이거 주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 보면 부서 의견을 반영한 것이 3건이고, 미반영된 것이 한 7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6건이네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부서 의견이 일응 타당한 것도 꽤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부서에서 주는 거니까. 이를테면 가족여성과에서 준 것도 보게 되면 ‘제7조 2항 4호 여성정책,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 성평등정책, 가족복지’로 좀 구체적으로 가족여성복지 분야를 나열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식품안전과를 지금 현재 그대로 놔뒀는데 ‘위생정책과’로 하고. 여기 식품안전과에 보게 되면 식품안전과의 식품안전팀이 그대로 있어요, 과 명칭하고 똑같이. 이 변경 후에도 그대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위생정책을 하는 데니까 ‘위생정책과’라는 부서 의견이 일부 수긍이 많이 갑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교통기획과에서 ‘광역철도’를 갖다 ‘도시철도’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부서에서 주신 의견이 일응 많이 수긍이 가는 분야예요.
  그 밑에 토지정보과도 ‘지적재조사’가 지금 현재 입법예고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부서 의견에는 ‘지적재조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지적재조사 업무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지금 현재 부서 의견사항을 미반영한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분당구 환경위생과도 부서 의견은 ‘위생안전과’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원래 지금 현재 입법예고상은 ‘식품안전과’예요. 여기 준 자료에도 보게 되면 분당구를 식품안전과로 그대로 놔두고 지금 현재 3개 팀이 이렇게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과장님, 이런 사항을 제가 이 큰 틀을 흔들고 싶지는 않아요. 이번에 이 내용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통과는 시키겠습니다. 통과는 시키는데 이런 사항을 잘 좀 다시 한번 귀담아듣고 통과가 된 다음에 시행을 하면서 조금 어떤 오류라든가 이런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다음에 직제 개편 할 때 가급적이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돼야 된다.
  제 의견이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부서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는지 또 민원인들로부터 어떤 착오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이렇게 직제 개편이 크게 이루어지는데 일시에 이게 정착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짧은 기간 동안에 부서 의견을 다 담게 되면 기본이 또 흔들리고 그러니까 과장님 애로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부서에서 주신 의견이 또 틀리지는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직제 개편이 통과가 되면 나중에 이런 것까지 담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직제 개편된 그러한 부서 팀장이나 과장들을 소집해 가지고 시행한 다음에 어떠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에,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신축성이 있어야 돼요.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즉각즉각 법률에 반영이 되는 것이 사실은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내용을 제가 하는 말은 그냥 귀담아듣고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제가 통과는 시켜주는데 이분들 의견이 틀리지는 않다. 시행을 하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행을 한 결과 좀 어떠냐, 그렇게 좀 한번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조금만 답변말씀 드리면요,
박광순위원  예, 답변하세요. 조금만이 아니라 많이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웃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똑같이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들이 이 설계가 되고 난 다음에 각 부서에서 국장 주재하에 각 부서장님들이 명칭부터 해서 팀 명칭, 기구, 인원 다 그렇게 논의가 되고 또 입법예고를 하고 나면 또 의견을 각 부서에서 주고 여러 가지 오고 가고 했던 대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편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시킨 건데, 위원님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요. 그래서 그걸 담아서 이번 직제가 개편이 되고 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명칭이면 일부분을 수정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 가지고 여기까지 명칭도 정해져 있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계획팀’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할 때 잘 한번 생각해서 검토하도록 할게요.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주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네요, 이 어려운 일 하시느라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나는 우리 김경석 과장님이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지 몰랐어요. 잘하셨어요, 아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여기까지 질의받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이라는 표현이 계속 좀 신경이 쓰여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문화도시사업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 이런 의미보다는 이게 굉장히 예술이나 생활양식이나 어떤 문화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뭔가 계획하는 그런 문화도시에 대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명칭이.
  그래서 사실은 성남시가 여러 가지 개발 규모가 굉장히 지금 규모도 크고 또 실리콘밸리 같은 첨단도시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지방자치를 거의 선도하는 그런 제일 지방자치 도시로서 국제화 정도를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도시재생이나 건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문화도시사업단’이라는 명칭이 과연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게 너무 카테고리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미래도시, 첨단도시, 어쨌든 국제화 도시 이런 모든 개념을 아울러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뭔가 그 격에 맞는 사업단 명칭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도시’라는 말이 너무 협소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박은미 간사님이 말씀 주신 내용은 사실 미래도시, 무슨무슨 도시, 무슨무슨 도시로 해서 더 포괄한 게, 문화가 ‘정신적 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더 큰 테두리로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라는 말이.
  저희들이 지금 산성대로를 갖다가 어떤 일례로 광화문거리같이 산성대로를 이렇게 만들어 보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당과 원도심, 구도심의 문화 격차, 삶의 격차 그런 거 있잖아요. 판교 테크노밸리도 어찌 보면 하나의 첨단산업의 문화지요, 크게 딱 보면.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더 크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방향도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하면 도시만 개발하는 사업단같이 느껴지니 이것을 삶의 격차, 문화의 격차를 줄이자 그런 측면이 더 강하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그런 부분도 개발 같은 걸 다 ‘문화’라는 용어로 해서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의 어떤 마인드, 문화와 예술을 중시하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인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취지로 이런 명칭이 여기에 명명이 되었다고도 제가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명칭은 뭔가 성남시 전체 규모에 걸맞지 않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이나 어떤 공약에 대한 마인드로써 시장님의 접근이나 우리 과장님의 그런 견해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사실 시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을 조금 넘어서서 전 시민의 공감대도 좀 있어야 되고 그 사업소나 국에 대한 명칭을 봤을 때 충분히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해와 어떤 마인드를 쉽게 할 수 있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은 이 도시개발재생과 좀 걸맞은 명칭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수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10조 제1항 중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로, 제10조 제2항 중 ‘제2호부터’를 ‘제3호로부터’로, ‘제3호부터’를 ‘제4호부터’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석 과장님이 아까 설명은 하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 조정식  예. 설명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별표 1의 내용 중 ‘환경정책과란 다음에 기후에너지과란을 신설하고, 청소행정과란을 자원순환과란으로 하며,’를 ‘청소행정과란을 자원순환과란으로 하고, 자원순환과란 다음에 기후에너지과란을 신설하며,’로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발의하신 의원님 오셔야 돼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 의원 등 서른네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의원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강상태 부의장님, 박광순 위원님, 남용삼 위원장님,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윤 의원입니다.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자치행정과장 전만우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석 자치행정팀장 겸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임선영 인사팀장입니다.
  김병호 행복마을팀장 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손용식 인권보장팀장과 조지영 행복마을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정윤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성남시의 정책이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받기 위해 구성 운영하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원 위촉 과정에도 투명성을 높여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집행부는 원안에 이견이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신 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 발의하신 정윤 의원님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어요.
  저는 35명 의원 전원이 서명한 걸로 알았는데 한 명이 빠졌네요.
정윤의원  예.
박광순위원  누가 빠졌어요?
정윤의원  서명은 35명을 전체를 다 받았으나 의장님께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서명은 전체 35명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출할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삭제를 뺀 다음에 제출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의장님의 요청사항이에요, 그게?
정윤의원  예, 찬성은 적극적으로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의장님께서 서명을 안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박광순위원  아, 박문석 의장님은 서명을 안 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정윤의원  그래서 그와 같은······.
박광순위원  전에 의장님들은 서명을 다 했거든요. 저도 조례 발의할 때 이를테면 김유석 의장님이나 박권종 의장님 조례에 서명을 받았는데, 박문석 의장님이 어떤 의도하에서 서명을 했다가 철회를 했는지, 물론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이를테면 공정하게 의회를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은데, 의장이기 전에 의원이고 또 의장도 전부 다 이런 데 서명을 해도, 더군다나 이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도 아니고 그런데 조금 많이 아쉽네요.
  사실 저는 정윤 의원님께서 35명 서명을 다 받았다고 해서 제가 의원생활 짧은 기간 동안 5년 동안 하면서 35명 의원 전원을 서명 받은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 제가 언론인들한테도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의정대상감이다, 이렇게 열심히 여야를 불문하고 통틀어서 서명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포용하고 하는 의원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런 분들을 좀 발굴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좀 다뤄주고 또 언론 차원에서 의정대상 같은 것, 최우수의원상 같은 경우 있으면 이런 분을 줘야 된다까지 제가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 35명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참 대단해요,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조례를 보면서 저도 조금 부끄러운 감을 느낍니다. 진즉에 사실 이런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그동안에 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심히 자괴감을 좀 느끼고 있어요.
  하여튼 정윤 의원님이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지금 현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위원들 실비변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뒤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실비변상 부분이. 이렇게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전체적인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정윤 의원님이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윤의원  예.
박광순위원  당연히 이 조례는 특별한 쟁점이 없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제가 집행부에 몇 가지 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해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 걸로 우리 전만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지금 현재 15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58개 위원회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정확히 제가 이것까지는 자료는 안 받아봤습니다만 158개 위원회 중에서는 유사하고 중복된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대부분 조례에 보면 1년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1년에 집체·집합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이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를 해서 서명만 받는 것도 상당 부분 현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위원회가 정말로 유사하고 중복된 위원회, 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데 마침 우리 조정식 위원장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조례 정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좀 내실 있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를테면 조례상에 어떤 특별히 필요가 없는 조례라는 것을 아예 근거를 없애 가지고 위원회가 자동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위원장님께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그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위원회가 한번 만들어지면 절대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위원회가 정말로 여기에 자문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큰 조언을 받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원회 구성원들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각종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조례만 일단 통과시키고 나면 위원회 구성은 누가 하느냐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딱딱 명쾌하게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누구로 한다, 위원은 시의원 포함해 가지고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시의원 2명, 1명 이렇게 딱 지정이 되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집행부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런데 그 위원회를 보게 되면 지난 의회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일인이 위원회에 이 위원회 저 위원회 전부 다 중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것은 지금 현재 민주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많은 사람을 갖다 전문가를 갖다 영입을 해 가지고 시정에 많은 사람이 관여하고 자문하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그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 고쳐야 됩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것 고쳐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이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1명이 들어갔든 2명이 들어갔든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니까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특별히 나무라지는 않고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주성 차원에서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이를테면 그 전문가가 맞는 건지, 그분이 정말로 공정한 사람인지, 객관성이 있는 건지, 어떤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성남시는 우리만 살고 말 성남시가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성남시인데 그래야 시민들한테 객관성을 담보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제가 이것은 과장님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주문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과장들이 정말로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을 하도록 하자, 이런 결의가 좀 있어야 돼요.
  지금 일일이 분석하나 마나 해 보면 제가 이렇게 대충 보게 되면 우리 감사자료를 각 국별로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많아요.
  그것 좀 과장님, 부시장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것 건의드리고요,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이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8조(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총괄부서 저희 자치행정과와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넣어놨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분이 여러 위원회를 참여한다는 것도 이 일반 조례안에 같은 조에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런 우려가 많이 이 조례가 제정·통과됨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 조례 통과된 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위원회가 정비도 되고 그다음에 위원들 말을 듣고 우리가 전문성이 아무래도 의원들도 떨어지고 집행부도 떨어지니까 그분들 말을 감안해 가지고 정말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그런 성남시 정책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어떻게 위원회가 개편이 되는지 본 위원이 한번 추적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거 시정질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고려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잖아요, 국회로.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이제 다는, 예.
○위원장 조정식  거의 알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특례시 하는 것도 그렇고 자치분권, 재정분권, 주민 참여 뭐······ 그중에 주민 참여 부분이 굉장히 강화돼서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사실은 우리시에 158개 위원회라고 그랬습니까? 사실은 이게 주민 참여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미 협치기구가 다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지요. 결국은 우리가 항상 반성하는 부분이지만 거수기 아니면 집행부안에 이의 없는 그런, 글쎄, 관변은 아니지요. 사실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토론과 논쟁과 그 안에서의 결론이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여태까지 해 온 우리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위원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에서 지금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참여 또 소수가 많은 그런 위원회를 참여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토론과 논쟁과 또 결론이라는 그런 위원회들이 구성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박경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광순 위원님과 조정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 동의하는 말씀이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여쭙고 싶은 게 158개의 각종 위원회 중에서,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들이 지금 말씀 나오신 모든 부분들을 좀 더 포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각종 소위원회라든지 위원회 밑에 있는 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분과위원회, 실행위원회들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 158개의 위원회 중에서 그럼 이 3개에 해당하는 실무위원이라든지 분과위원회라든지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 158개 중에서,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것을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경희위원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전문성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자문을 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심의한 부분들이 다 모아져서 또 의결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몇 개의 위원회를 참여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형식적인 위원회라서 사실 제 개인, 시민으로서 뭐를 제안하기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위원회들이 실질적인 위원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시대를 반영해야 되는 역할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라든지 실무위원회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 위원회를 1년에 1회 이상이라고 그러면 1회를 열건 2회를 열건 그 전체를 통괄하는 그 역할을 위원회가 한다면 그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을 조금 더 세분화되고 실질적인 전문성을 담보해서 위원회에 힘을 주고 어떤 정책이나 그것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에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실행위원회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그래서 위원회 설치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밑에서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이 조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저희 총괄부서에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협의 들어올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밑에 정말 전문가가 필요했을 때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권고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위원회에 들어가면 어떤 분위기냐면 물론 전부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제 경험에 비추어서 볼 때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되는 위원회, 그것도 1시간 이내에서 끝나는 위원회에다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이 그다음에 내가 했을 때, 제안이나 자문을 했을 때 이것이 반영된 것에 대한 결과치는 나에게 돌아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왔을지라도 그분들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이 위원회의 구조를 조금 보완해 주십사 재차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저희가 지금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세밀히 다루겠지만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이 일괄적이지가 못합니다, 성남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괄적이지 못한 부분을 그 범위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행여 또 무분별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회의수당 등 여러 문제가 적절한지 솔직히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5쪽에 의하면 ‘제4조에 따른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 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조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이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총괄부서로서 방금 말씀한 대로 이 조례안이 사문화가 아닌 실질적으로 조례로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리고 아까 그 위원회별 있는 것 있으시잖아요. 그전에 예를 들어서 연 1회 회의 아니면 연 2회 회의를 해야지만 된다는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게 실행되지 않는 위원회는 바로 없애셔서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과장님, 8쪽에 4항하고 6항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4항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과반수의 찬성 의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위원회가 인원이 몇 명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보통 15인 이내가 많습니다, 15인 이내.
박은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5인에서 과반수 출석이면 8명인데요. 그러면 과반수 찬성이면 4명이 찬성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5명.
박은미위원  아, 5명. 15명에서 이제, 아니 8명 출석. 15명에서 과반수면 8명 출석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출석위원 과반수면 8명.
박은미위원  예, 과반수 5명. 그러면 15명에서 5명 찬성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런데 이게 표준조례안인데요. 지금 현재 모든 위원회 조례를 보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국회나 거기에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대다수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고 한데요. 그 15명에서 5명 찬성하는 것으로 중요한 안건들이 의결이 된다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항인데요. 여기 보면 ‘단순·경미한 안건이나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순·경미한 안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위원회를 보면 심의·의결 위원회가 있고 심의·의결. 그다음에 자문·조언이 있습니다, 위원회 종류를 보면. 그런데 심의·의결 건 중에서도 저희가 단순·경미…… 제도나 지금까지 했던 큰 사안을 변경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좀 단순·경미하다고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애매모호하시지요? 과장님. (웃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사안에 따라서 좀.
박은미위원  저는 사실 조례에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도 삭제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런데 이게 위원님,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 그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단순한 사항이나 시간이 급박한 경우에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단서조항을 빼게 되면 위원회 운영에 어떤 조금 묘가 떨어질 수 있어서…….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위원님 이것을 위원회를 운영하는 단순, 그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단순·경미라는 것을 모든 위원회에 따라서 158개가 있는데 그 사안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의를 여기에다 넣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별로, 위원회 안건별로 그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박광순위원  이것은 그냥 박은미 위원님, 이것은 해야 돼.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항에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했고요. 그 4항에 있어서 출석위원 과반수 부분은 좀 수정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박광순위원  끝났으면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박은미 위원님이 어떤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이것이 대원칙이다시피 하고 모든 회의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대표성이 없다는 건데 우리 시장이나 국회의원 선거, 각종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선거를 한번 예를 들면 만약에 분당갑의 유권자가 10만 명이에요. 그런데 투표율은 50%예요. 그러면 5만 명이 다 투표를 한 번 했을 때도 5만 명이거든요. 거기에서 2명 이상 후보자가 나오게 되면 50%만 얻게 되면 무조건 당선이거든요. 2만 5000명,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 2만 5000명만, 이거 최소로 가정하는 거예요. 2만 5000명만 나를 지지해도 내가 당선되는 거거든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선출직들이 정말로 위를 쳐다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시민을 보고 정치를 하도록 하려면 유권자 투표부터 이를테면 50% 이상 투표율이 안 되면 그 투표는 무효로 한다, 그 지역에서는 당선자를 안 내기로 한다고 해야 된다고요, 이게.
  제가 조금 오버한 측면은 있는데 이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뭐, 이상입니다. 이것은 좀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조정식  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실질화를 하자라는 얘기고 참석도 안 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또는 서면으로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위원회들이 자꾸 형식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서면동의 요구하면 거부하면 돼요. 위원들이 각성해서 해야지.
○위원장 조정식  하여간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입니다.
  10페이지 2항 수당에 대해서 좀 질의 부분이 있습니다. 제19조 2항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이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출장을 공무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158개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제가 알기로는 어떤 명칭은 제가 여기서는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 현장 실사를 가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래서 5급 상당의 여비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간 경우가 있지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아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리고 참고로 헌법 제49조에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라는 대원칙이 거기에서 파생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우리 박은미 위원님 진정성은 알아주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박은미 위원님이 양보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의원님.
정윤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먼저 의안번호 3967호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성남고등 공공택지지구 사업 내 행정구역이 고등동과 시흥동 2개 지역에 걸쳐 있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시흥동 일부 지번을 고등동으로 변경하여 주민 편의 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동 201-18번지 외 8개 필지를 고등동으로 편입·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조례는 구역 변경·확정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의안번호 3968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개정안 별표와 같이 고등동 관할구역에 시흥동 208-19번지 외 8개 필지를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역시 기술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의안번호 제3969호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조례는 지난 2016년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상규명은 국가사무이며 조례안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간 저희는 법률 검토를 통해 진상규명이나 구속 피해자 명예회복 등과 같은 국가사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조례안을 마련해 올해 1월 법제처로부터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시 생성의 결정적 계기가 된 광주대단지사건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문화·학술 연구 등을 통해 성남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광주대단지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하기 위한 기념사업, 문화·학술, 조사·연구사업, 자료 발굴·수집, 간행물 발간 사업을 시행하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에는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제6조에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기능, 제7조에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한번 하실래요? 나름대로, (웃음)
강상태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아무래도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광주대단지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그동안에 이게 한 두어 차례 부결이 됐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부결된 이유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다’ 내지는 ‘이 확정된 판결에 대한 평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들을 고려할 때에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번 조례는 이런 것을 빼고 기념사업하고 학술, 연구·조사, 간행물 발간 이걸로 지금 현재 한정을 시킨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에는 구속자들을 찾아 가지고 구속자 지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상위 법령에도 위반되고 그다음에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좀 맞지 않다라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해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가가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청계천이라든가 용산 이런 등등 철거민들을 광주 중부면 쪽으로 강제 이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 난개발의 원인도 되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상금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또 지원 약속한 내용과 좀 다르게 저기 하는 바람에 결국은 정부에서 와 가지고 사과를 하고 사실은 이 사건이 끝난 사건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성남시의 역사입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역사를 재조명하는 차원에서는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것이든 잘된 것이든 간에 역사는 역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특히 학술연구사업 이것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단지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그치지 않고 이를테면 날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광주대단지사업 기념일이다’ 해 가지고 매년 기념식을 하고 뭐 하는 데에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어 왔어요. 우리시에서도 지금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는 광주대단지사건을 어떤 날짜로, 시에서는 그렇게 하겠지요. 어떤 날짜 그때 이를테면 서울시장이 와서 사과한 날짜로 할 것인지, 맨 처음에 봉기가 일어난 날짜로 할 것인지, 어떤 날짜를 택일해서 기념일로 해 가지고 기념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매년마다 거기에 따라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주대단지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의 지금 현재 연령층이 고연령층이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 후손들이 지금 현재 이를테면 기념사업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당사자는 자꾸 없어지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성남시의 예산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학술연구사업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여튼 이 조례 제정의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렇게 나중에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 집행부에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한 날짜, 1971년 8월 10일 날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도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권위 있는 기관 용역에 의해서 어떤 날짜를 선택하는 것도 거기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 성남시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든 자랑스럽지 않든 우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광주대단지사건이 일어난 지가 내년이면 49년이고 그다음에 2021년이면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50주년 행사를 저희 생성의 태동으로 보고 50주년과 저희 성남시 50주년 역사와 연계를 해서 우리시의 어떤 뿌리, 저희 시가 수원과는 좀 다릅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알다시피 수원은 예전부터 있는 도시이고 저희 성남 같은 경우는 본시가지, 판교, 분당, 위례 이렇게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광주대단지사건이 우리 성남시 행사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시 역사를 찾는 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생성의 결정적 계기가 된 광주대단지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적 의미하고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기 위해서 조례에 맞게 부합해서 하고 있으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성남시가 추구하는 의미와 가치에 맞게 또는 조례에 맞게 그 비용추계 예산도 면밀히 심도 있게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3페이지 제4조(기념사업 추진 등)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으로 해서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사업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광주대단지사건을 연극했던 ‘황무지’라고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번에 이것을 못 하게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최종성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시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도 알고 있는데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혹시 향후에?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지금 이 사업비로는 따로, 예를 들어서 추경에 세워야지 이 사업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당장 올해에 뭘 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제 얘기는 이런 사업도 가능한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이제 ‘황무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예전에는 지원이 됐고 또 모 업체에서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대단지 조례를 제정하면서 ‘황무지’ 이 부분은 따로 예산 지원은 정식적으로 요청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성위원  ‘황무지’를 작년에 시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성남시의 태동이 어떻게 됐는지를 느꼈고요. 그 연극을 통해서 성남시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연이 그게 제가 알기로는 비용을 받고 한 공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공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문화사업 여기 비용추계서도 있는데 지금 7000만 원에 대한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자료가 있나요? 없으시려나?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예산이나 이 비용추계서 내에서도 그 부분을 한번 포함시키도록 세부 내용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런 연극을 통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특히 어린아이는 모르고 저도 마찬가지로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의원이 되고 나서 그 연극 한 편을 통해서 ‘아, 성남시가 태동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아서, 이게 상업적인 목적도 아니고 광주대단지사건이 이런 거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광주대단지사건 이제 48주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내후년이면 50주년, 50돌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2021년.
강상태위원  예, 2021년도면.
  우리가 이것은 50주년은 어떠한 반세기 역사가 흐르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제대로 한번 규명하고 살필 필요가 있다. 저는 지난 2016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조례 제정 관련돼서 이게 무산됐던 것에 대한 굉장히 아쉬움이 커요.
  그리고 연초에 우리 시정부에서 이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해방 후에 최초의 도시빈민 투쟁이었어요, 이게. 이 역사적인 사건이 현재 살아가는 성남 세대들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를 제대로 규명을 해서 우리 성남에 대한 명예회복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68년도에 청계천 판자촌 철거를 시작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거였고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게 20평 분양지 뭐 이렇게 그냥, 최초에는 이게 가치가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2000원.
강상태위원  그냥, 예, 2000원짜리지요. 평당 2000원짜리. 그런 것들을 술집에 가서 그냥 딱지하고 바꿔서 술도 먹고 그런 암울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투기 붐이 불면서 이게 상당히 가치가 올라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네 배까지 올라갔습니다, 8000원까지.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보면 평당 8000원에서 1만 6000원까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올라가는 투기 붐이 조성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이 성남에 몰려들었던, 그게 바로 투기 붐을 일으키는 조성하는 원인이 됐고,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어떠한, 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강압적이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서울특별시였지요, 그때.
강상태위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이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서울특별시에.
강상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시정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불하가격 정상을 위한 대책위원회도 꾸리고, 이 꾸려진 것 과거 역사를 보면 7월 17일 자로 꾸려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 역사가 71년 8월 10일 날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서울시장과의 면담 요청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인 5만여 우리 주민들이 분개하고 그때 폭동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그날 역사를 살펴보면 한 6시간 동안이 그냥, 지금 얘기하자면 관용차량이라든가 경찰차량 또 파출소 피습 받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부랴부랴 해서 서울시장이 와서 “조건 없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하고 무마가 된 사건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23명이라는 숫자가 연행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는 과연 그 문제를 이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긍정적인 부정적인 면도 양존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성남을 지금 살아가는 세대들이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예산 지원도 축소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문화·학술 이런 것들은 제대로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연간 한 756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던데 과연 그 정도 투입을 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560이 비용추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저희가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해서 어떤 권위 있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역을 저희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비로 7000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기념사업 내용을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가, 그러한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5명 이내로 참석수당을 저희가 올해는 560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전부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올해에는 그걸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2020년도에는 저희가 50주년 기념사업 전 단계로 이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일단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다음에 구속 피해자 및 사건 관련자, 시장님께서 다섯 분을 이미 만났습니다. 저희가 강원도까지 가서 찾아서 다섯 분을 이미 뵙고, 그런 구속 피해자들에 대한 관련자, 구술자료도 수집할 거고 그다음에 사진 및 역사자료 그래서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하고 이 광주대단지에 대한 교육자료도 제작을 할 겁니다, 2020년도에는.
  그리고 2021년도에는 물론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건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겠지만 기념조형물 설치 그다음에 자료전시, 문화예술행사, 시 승격 50주년에 따른 미래 비전 설정, 시 승격 50주년보다 2년이 빠르지요, 이게 광주대단지사건이. 그래서 시 승격 50주년에 대한 미래비전 그러한 식으로 지금 좀 개괄적으로 세워놨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내실 있게, 전문가 또 의원님들 모시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세부적인 것은 좀 더 내실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예산이 저희가 조금 더 추가 투입이 되고, 금년하고 내년에는 동일한 금액 비슷하게 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50주년 기념 이후에도 그런 수준으로 비용을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저는 이것보다도 좀 더 50주년 기념행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만 비용추계니까 여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필요하다면 더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제대로 규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사실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의 얘기를 제가 증언하자면 주민들이 폭발한 이유들이 이런 겁니다. 투기 붐이 일면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그다음에 각종 조세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그것을, 원래 이게 20평 줄 때는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렇게 줬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걸 “일시불로 납부하라” 그 당시에 여기 불모지에 갖다 퍼부어 놓고 그분들이 무슨 뚜렷한 생계 수단이 있었겠습니까? 삶이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세금 같은 것을 일시불로 내라고 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는 건 당연한 요구였고요. 그것에 대해 약속 이행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당시 서울시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폭도로 규명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 재조명을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다소 들더라도 제대로 된 어떠한 사업들을 해 줘야 한다, 이걸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오늘 너무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의회에서는 사실 논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공히 지역의 역사 또는 우리 성남시의 탄생 배경 그리고 또 광주대단지 ‘사태’라 그러긴 좀 그렇고 ‘사건’이 일어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념사업, 학술 이런 것에 같이 이렇게 동의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함께 이 부분에 공감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가, 정말 8대 의회가 그래도 정말 시의원들의 의정이 굉장히 좀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 지방채 발행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재곤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환 예산팀장입니다.
  김준효 재정투자팀장입니다.
  김상구 법무팀장은 5급 승진교육 중으로, 또 김달삼 송무팀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2019년 지방채 발행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소요예산이 총 3358억이 소요되고 지금 지방채를 2400억을 발행하는데 나머지 지금 현재 1358억…… 아, 이게 얼마예요, 958억인가? 이 정도는 어디서 충당할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958억 원은 우리가 기 예산으로 확보돼 있는 부분이,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우리 예산 확보돼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공원녹지기금이 한 440억 정도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430억 정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430억 정도.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니, 지금 현재 그동안 적립해서 이자까지 해서 한 460억 정도 있고요.
박광순위원  460억, 공원녹지기금이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아니, 빨리빨리 대답을 해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나머지 500억 정도는 어떻게 충당할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우리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이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자율이 1.75%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발표에 의하면 한 70%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근에 당정 협의 과정에서는 70%까지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이자율 1.75% 중에 7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거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현재 확정된 것은 50%가 확정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현재 확정이 돼 있는 것은 50% 지원이 확정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우리시 이자 부담은 좀 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뒷장에 2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947억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우리가 기본한도액이 758억이고요, 장기미집행 공원에는 이 758억에 대해서 25%를 더 추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년에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2400억을 발행해도 이상은 없다, 연간 800억씩 해 가지고. 맞는 얘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는데 아쉬움은 좀 많이 남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전에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을 할 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누차에 걸쳐서 각종 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남시 비공식 부채가 당시로써 5000억이다, 6000억이다 여러 번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적립을 안 한 것이 공원녹지기금, 이거 순세계잉여금의 15% 적립하게 되면 1년에 한 150억 정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기금, 한 해에 500억씩 10년 동안 5000억 조성하겠다고 그랬는데 기껏 해 봤자 한 해에 100억.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이거 법정기금에 500억씩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한 해에 200~300억, 많은 해에 300억.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이 기금을, 조례나 법에 나와 있는 기금조차도 적립을 않고 그래서 그 돈이 남으니까 “우리가 복지를 하겠다”, “중앙정부에서 시비 걸지 마라” 그렇게 그런 논리로 해서 청년배당 등 복지를 밀어붙였어요.
  그 결과 성남시민들은 지금 전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성남시가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그러면 깜짝 놀라요. “아, 돈 많다고 그러는데 왜 빚을 얻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 성남시가 정책을 하고 앞으로 미래 발전을 하는 데 큰, 시민들한테 동의를 받지 못하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정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건 의무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않고, 물론 거기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않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내가 돈 있어서 내가 복지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결과 오늘날 우리 성남시가 빚을 얻어야 될 실정에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기금 150억씩만 적립을 했어도 벌써 800억 하고 한 1000억 이상, 한 120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조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지요. 이 공원녹지기금 지금 현재 460억 있다라는 것도 은수미 시장 와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400억 집어넣었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420억이지요.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 있을 때 하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 회에 이거 20억인가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 돈이 또 어디서 들어왔냐면 우리 펀스테이션 매각대금에서 한 40억 정도가 지금 여기로 들어와 있어요, 공원녹지기금으로. 맞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박광순위원  그거 예산법무과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아닌데 타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뒤에 팀장 있어요? 이거 내용을 알고 있는 팀장? 펀스테이션 매각대금으로 지금 현재 공원녹지기금으로 사십몇 억 들어간 거 알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니, 금액으로 들어온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박광순위원  이거 조례 심의하기 전에 제가 그 자료를 제 방에 있으니까 갖다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물론 재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이를테면 필요 없는 땅이라든가 좋은 땅을 팔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 정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적립을 하고……
  개인도 마찬가지잖습니까. 내가 이를테면 보수가 월 40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30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동안 저축한 것 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저축을 않고 400만 원도 부족하다, 나 빚을 얻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쓰게 되면 어떤 이런 위해사항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때는 가족과 함께 전부 다 곤경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 저는 접근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살림을 하는 최고 통수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런 점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현재 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성남시 이번에 추경과 더불어서 본예산 제출한 것 보게 되면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이제 공무원 아까 직제 개편에 따라서 공무원 인원수도 165명이나 증가하고 여러 가지 재정 소요 요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은 바라지 않지만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우리가 진즉부터 대비를 했으면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대비가, 왜냐하면 이 공원일몰제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전에부터 알고 있었어요. 2020년 7월이 되면 공원일몰이 된다. 그것 때문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대부분의, 한 70~80% 공원을 갖다 2017년도 12월 달에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전부 다 제척을 시켰잖아요. 그러고 지금 현재 남은 게 한 20% 정도 남았을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뒤에 여기 실효대상 공원 현황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한 80%는 지금 현재 제척을 시켜서 이거 공원 아니다, 어차피 개발 못 한다. 산꼭대기 누가 개발할 겁니까? 산 중턱 이상 누가 개발합니까, 도로도 없고 상하수도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 지금 현재 밑에 개발 가능한 땅, 사실 그런 부분만 남겨 놓은 것이 지금 현재 한 20%,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만 남겨 놓은 거거든요.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였던 토지주들은 그동안에 재산세 내고 그다음에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건데 지금 현재 그 부분 장기미집행시설에서 제척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을 때에는 재산세 50% 감면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풀었다라는 얘기예요, 공원 아니다라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개발도 못 하고 재산세는 또 100%를 내야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시에서 제발 좀 이 땅을 사라” 매수청구를 시에다 하거든요. “내 땅 사라, 시에서”, “내가 공시지가에 팔겠다” 그래도 시에서는 안 사는 거지요, 어차피 그건 개발 못 하는 땅인데. 그러고 나서는 지금 현재 이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은 내년 7월 달부터는 재산세를 갖다 100% 내야 되는 그런 이중고를 겪는.
  그래서 우리시가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장애인이나 이런 사회에서 낙오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시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골고루.
  결국은 성남시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제가 지금 현재 성남시 재정경제국 감사자료를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제일 많이 세금을 내는 기업이 3500억 정도를 내더라고요, 1년에. 그런 분들이나 개인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 재정이 지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지 무조건 사회복지다 해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 세금을 내는 사람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즉에 우리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적립을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오는데, 빚 얻을 상황이 안 오는데.
  말씀을 좀 드리니까 우리 오재곤 과장님이 지금 현재 예산법무과장 하고 계시니까 다음에라도 예산을 짤 때 알뜰하게 좀 짜세요. 필요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과감히 삭제도 하고, 중복된 그런 축제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운영도 되고 또 2년 만에 한 번씩 축제 하도록 하고. 모든 걸 전부 다 수용을 하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재정이 지금 현재 어렵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좀 있는데요. 지방채 발행 동의요구안에서 보면 우리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공원 부지를 만약에 저희가 그냥 풀어주면 어떤 난개발이 우려됩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성남시로 봐서는 거의 허파에 가까울 정도로 마지막 녹지지역인데 이걸 풀게 되면 실제로 개발이 되면 주거 아파트라든가 또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녹지가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데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승인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공원으로 이렇게 20년 실효가 되기 때문에 성남시가 사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이 해제되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공원을 해제하면, 그러니까 제 문의사항은 공원이 그쪽에 해제가 됐어요, 소유자한테. 그럼 그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그 안에서?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공원이 해제됐으면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되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시에서 승인 없이도 가능한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니, 시에서 제한하는 사항이,
최종성위원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자연녹지법에 맞게 인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최종성위원  거기 안에서는 풀어줄 수 있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인허가를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는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작은 주택을 짓거나 빌라 이런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공원 부지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용도가?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자연녹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3층 이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 걸 여쭤본 겁니다.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는. 무슨 아파트를 짓고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에 또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용도변경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그 부분은 아닐 거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문의사항이 있는데 공원 부지가 모두 일몰제 해당은 아니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우리가 공원일몰,
최종성위원  일몰제 대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니,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분이 지금 현재 20년이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놓고 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지 못하면 그걸 자동으로, 일몰제라는 건 해제하는,
최종성위원  아, 제 질의 내용은 우리가 공원이라고 한 그 부지가 다 일몰제에 해당입니까, 공원이라도 해당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지금 우리가 10개,
최종성위원  저는 안 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우리가 현재 12개의 공원이 있는데 우리가 해제를 시켜야 할 부분이 태평도시공원하고 판교근린공원이 있고요. 또 민간인이 운영하는 남서울공원묘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제, 이 부분을 매입해서 개발할 부분이 아니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사서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도로 다 알아보셔야겠지만 공원 부지라고 해서 다 일몰제 매입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공원도 공원 나름이 있어요. 해발 200m에 등산로나 이런 데는 굳이 매입을 안 하고 해제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혹시 저는 자료로 봤는데 제 얘기가 다르면 나중에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제가 공원 부분에서는 거기까지는 사실 인지를 못 하고 왔는데요,
최종성위원  그렇게 인터넷으로 제가 찾다 보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우리가 12개 공원에서 내년에 당장 일몰제에 해당되는 공원이 한 3개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제되는 공원이 5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재원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최종성위원  내용은 이해했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안에서도 혹시 다 확인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해 보셔 갖고 해당 대상이 아니면 굳이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공원일몰제라고 ‘공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그게 해당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뒤에서 한번 제가 얘기한 지금 내용을 이해하셨지요, 무슨 얘기인지?
○공원조성팀장 황희택  예.
최종성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 여쭤보는 거고요.
  어차피 순차적으로 그 계획을 다 잡으신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이것을 잡아 갖고 공원을 하려고 만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이걸 공원으로 매입해 갖고 공원으로만 계속 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계획들도 있으신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우리가 기존에는 도시공원지역으로 결정만 돼 있지 개발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시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고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원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거 매입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시기를 놓친다면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모로 시가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더 추가로 안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 품으로 공원이 아니라 다른 시설로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렇게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소위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게 1·2·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1단계가 양지·영장·대원공원이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세 군데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전체의 대지면적 따지면 149만 2937㎡고, 그중에서 보면 국유지가 일부 있고 사유지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양지공원 같은 경우에 국유지가 2만 4444㎡지요, 국유지가?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사유지가 9만 7925㎡고.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미집행 토지매입비가 사유지만 매입 계획이 세워 있어요, 사유지?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현재는 사유지의 매입입니다.
강상태위원  국유지는 매입, 나머지 국공립 그런…….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이제 국유지는 사실,
강상태위원  매입 안 해도,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공원으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우리가 공원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국유지는 그냥 무상양여가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현재 국유지 그 부분은,
강상태위원  그 관계가 좀 애매해서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요,
강상태위원  그게 별도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건지?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우리 공원조성팀장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으니까 공원조성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지금은 우리가 매입은 서둘지 않아도 되지만 공원 개발할 때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하고도 개발사업이 가능해요?
○공원조성팀장 황희택  예, 원래 국공유지는 당초에 사유지 공원일몰제에 해당될 때 그 법 취지가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사유재산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헌법불일치 때문에 실효대상으로 잡아주는 건데요.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예, 그건 알겠고.
○공원조성팀장 황희택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도 당정 협의에서 나왔는데 국토부에서 안이 계속적으로 유예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강상태위원  계속 유지해 주는 걸로.
○공원조성팀장 황희택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개발할 때도,
○공원조성팀장 황희택  상관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유지를 매입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이거지요?
○공원조성팀장 황희택  예, 그걸 지금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 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공원조성팀장 황희택  예, 지금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유지만 지금 매입한다는, 그 예산이. 지금 1단계가 1461억 1400만 원, 그렇지요?
○공원조성팀장 황희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2단계 나와 있고 3단계 쭉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가 800억을 이번에 조성하지 않습니까?
○공원조성팀장 황희택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금년에 당장 1단계 구역으로 매입해야 할 게 1461억이란 말이지요?
○공원조성팀장 황희택  예.
강상태위원  나머지 재원은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있지요?
○공원조성팀장 황희택  이제 800억씩 3년 동안 해서 2400억 지방채 발행 계획에 있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에는 800억이잖아요, 800억.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기금으로 확보된 금액이 지금 553억, 거의 한 560억 있고요. 올해 이번 2회 추경에 123억을 일반회계에서 또,
강상태위원  123억.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리고 지방채 800억 하면 900억, 하면 1400억.
강상태위원  아, 그러면 이 금액이 맞네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오케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예산이 소요해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방채 800억만 발행이 되면 1단계는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단계나 3단계는, 일몰제가 이게 우리가 1단계가 언제까지지요? 이것도 똑같이 같이 일몰에 적용받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관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몰제는 시점이 연도별로 좀 차이,
강상태위원  아, 공원 지정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2단계나 3단계는 내년, 내후년까지 가도 차질 없이 그거 매입하면 일몰제에 걸리지 않는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9년 지방채 발행 동의요구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 지방채 발행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조정식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손성립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체육진흥과장 손성립입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3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체육회 종목단체 및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이외에 ‘도 단위’ 대회 추가와, 자목을 신설해서 ‘성남시 체육회 종목단체 및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 단체 경기·행사’에 대해 사용료의 전액 감면과,
  같은 조례안 제13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노인 단체 경기·행사’를 ‘노인 경기·행사’로 변경,
  마목을 신설해서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용료의 50% 감면에 대하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복지를 위한 자발적 스포츠활동의 권장 육성과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확대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같은 조례안 제20조의 ‘사회체육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의 용어 변경은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먼저 강상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시행령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65세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다자녀 확대, 자녀를 매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많이 출산하는 가정이 우대받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올림픽체육공원 거기 센터는 50%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30%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문의사항은 그러면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한테는 혜택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50%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원래 그전에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기존하고 동일한 거네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강상태의원  그게 아니고요. 원래는 단체경기에만 감면혜택을 줬었는데 지금은 개인이 사용을 하더라도 그리고 등록된 단체가 사용을 할 때는 전액 감면조항으로 이동을 했고요. 새롭게 개인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렇게 주는 내용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전에 개인은 전혀 혜택이 없었습니까? 65세.
강상태의원  개인은 거기에 단체경기 및 개인이라고 그래서 포함이 됩니다. 단체경기뿐만 아니라 개인까지도 줄 수 있는 사항을 지금은 단체경기나 감면으로 넘어갔고요. 개인은 50% 감면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종성위원  이게 50% 감면을 해서 더 이용을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강상태의원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그래도 체육시설에,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많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의료보험도 절감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만들어 준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의료비 절감 차원에 있어서. 성남시도 이번 계기로 이렇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또 오늘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상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 또한 이 부분에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삼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태까지는 전국대회까지 혜택을 줬는데 지금은 도 단위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단위 대회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협회장기도 있고 도지사기도 있고 각종 대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또,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다 포함이 됩니다.
남용삼위원  또 체육회에서 인정하는 단체의 도 단위 대회가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도 단위 대회도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도 단위 대회라 하면 도지사기, 도협회장기를 다 포함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도에 국한된 국가공인대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거기에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전국 단위는 어떤 식으로?
강상태의원  제가 설명을 추가 더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우리 13조를 보시면 1호가 전액 감면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가항에 국가 도 또는 시의 경기·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경우는 국가나 도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행사를 체육 관련된 행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남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는 이것에 가맹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체육회에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이런 쪽에서 하는 행사를 전국 단위 대회만 그동안에 무료 사용을 허용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도 단위 대회도 당연히, 지금 실질적으로 도 단위 대회도 어떻게 보면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거기에 도 단위 대회들을 추가해서 도 단위 대회도 반드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가 체육진흥과 예산인 시설물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조항을 분명하게 해서 조항을 만들어서 그런 대회를 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무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야 확실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었다 이 말씀 드립니다.
남용삼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전국 단위는 어느 정도 규명이 되어 있는데 도 단위 같은 경우는 대회의 규모라든가 참가 인원 그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없는 동호회인 경우에는 참가만 해도 입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을 대변해 가지고 얘기한다면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참가 인원이 없을 경우에 그분들도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강상태의원  그거 주는 거지요, 같이 당연히.
남용삼위원  주는데 뭐랄까 형평성의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강상태의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 많은 회원이 있으니까 거기는 허용을 해 주고 유도는 별로 없으니까 도 단위 대회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남용삼위원  아니요. 본 위원의 말은 그건 아니고, 일단은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나와서 여러 번 이겨야지 우승을 하지 않습니까, 입상을 하려면.
강상태의원  우리가 개최하는 도 단위 대회에 무료로 시설물을 개방하겠다는 거니까 뭐 그것······.
남용삼위원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전국대회나 도 단위 입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혜택을 준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항에 보면 전국대회 또는 도 단위 이상에 감면 혜택을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개인이 아니고 이게,
남용삼위원  단체나,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시설을,
강상태의원  개인이 아니고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개인이 사용할 때 50% 감면을 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축구협회에 등록된 시니어부가 있어서 그분들이 단체로 경기를 이렇게 진행한다 행사할 수 있는 면제를 해 주는 이런,
남용삼위원  그럼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대관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까?
강상태의원  예,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물 사용에 관한 거니까 개인한테 포상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남용삼위원  본 위원은 개인도 포함을 해서 하는가 해서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과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체육시설을 65세 이상 어르신 개인이 유료로 이용하시는 수가 몇 분이나 계시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그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50%를 감면하게 되면 이용 인구수가 더 늘어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실지로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 단체를 좀 조사해 봤더니 한 14개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시설을 활용할 수는 있는 종목은 한 5개 종목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만 인원을 잡아도 그분 얼마나 쓰실지 모르지만 1년에 분기에 한 번 정도만 한다고 봐도 5개 종목에 최대 20명 잡아서 100분이 한 400명 정도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현재 유료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400여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유료, 아마 별도로 65세 이상 숫자를 따로 통계 숫자를 뽑았는지는 도시개발공사에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것은 단체일 경우, 단체도 그동안 50%를 계속 내셨는데 전액 감면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박은미위원  이게 이제 개인까지 확대해서 50% 감면했을 때 65세, 최소 제가 봤을 때 성남시 건강하게 사는 평균나이가 79세예요. 그러면 적어도 체육시설을 85세까지는 이용한다고 보면 그 20년, 65세에서 85세까지 20여 년의 그 연령 분포대 분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50% 감면이 됐을 때 이용자수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개인은 계속 50%를 감면을 받아왔던 거고요. 이번에 이렇게 개정안,
박은미위원  아, 기존에,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계속 감면을 받아왔습니다.
박은미위원  받아왔는데 개인까지 확대하고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개인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도 50%를 감면을 받았는데 단체는 100%를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여기는 표기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서······.
강상태의원  박은미 위원님,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사용료, 예.
강상태의원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전액 감면조항이 있고, 50% 감면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노령인구가 전체의 약 13, 14% 정도 되지 않습니까?
박은미위원  예, 15%.
강상태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마 10% 내외일 겁니다. 실질적인 시설물을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 노령층의 인구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지 않다고 보셔야 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체력여건이라든가 신체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체육시설물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각종 경기장, 실내체육관 이런 거지요. 무슨 공원 다니고 하시는 것이 시설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체육시설물로 등재된 시설물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그다음에 전용구장들 이런 것들이 있지요. 나머지 공원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체육시설물은 현재 체육시설로 등재가 되지 않아서 그건 다 오픈형입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 요금체계가 갖추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권장을 해서 그분들이 병이 생기면 나중에 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보다 어르신들에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경우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더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은 개인시설까지 전부 다 면제를 해 줬을 때는 우리가 수익자 부담에 관한 원칙에 의한 어떤 시설물, 앞으로 우리가 또 시설물을 계속 만들어내야 하고 또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절한 면제 감면 규정을 둬서 그분들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신체 활동을 어르신들이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하는 취지, 이런 부분에서 인식을 해 주면 매우 이 조례에 대한 근본 취지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거나 어떠한 이용시설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 이제 염려하는 부분은 50% 감면이라는 부분이 이게 이행이 되었을 때 사실 그 수요가 만약에 늘어나게 됐을 때 그런 체육시설의 인프라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도 사실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탄천종합운동장 수영장 이런 경우에도 보면 지금 성남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이게 저렴하기 때문에. 금액이 저렴하면 당연히 이용자수는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 조례가 실행이 되었을 때 이용자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런 인프라의 수용 인원이 적정하게 커버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었는지를 지금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께.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조례 13조 2항 라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단체 경기·행사’ 이래서 50% 감면은 기존에 이미 있는 조례 내용이든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미 기존에 50%를 다 감면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서 단체 부분만 따로 빼서 100% 감면에다가 새롭게 조항을 문구를 삽입을 한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강상태 부의장님.
  저희가 복지부의 의견을 빌리자면 2025년 되면 전체 인구 중에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사회에 도달하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예상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0세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그다음에 다자녀가정 그다음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이 확대됨에 따라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감사함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남시 장애인이 3만 6000명이 등록되어 있지요? 등록되어 있는 인원만 따지면요. 그럼 65세 이상 노인은 본 위원이 그 통계치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은, 특히 장애인에 있어서 체육은 단순한 체육이 아니라 치료이자 복지이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저번에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었는데요. 부의장님께서 장애인체육뿐만 아니라 성남시 체육, 어르신들 65세까지 그리고 다자녀가정에 이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차후에도 성남시 저희가 돌보지 못했던 이렇게 소소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여기서 해 줘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그러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신설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세 자녀 이상의 가정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100% 감면을 해 준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50%.
남용삼위원  50% 할 때 이 확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최초에 등록을 할 때에는 아마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 확인하고 나서 단체 시설 사용하는 것의 50%를,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중진·임정미·박경희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도서관지원과 소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유중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대철 도서관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도서관지원과장님이 참석하여 설명을 드려야 하나 7월 공로연수를 앞두고 장기재직휴가를 가신 관계로 도서관정책팀장인 제가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중진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이 의원발의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항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북스타트 사업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제19조 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북스타트 사업은 전국에서 136개 지자체 229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24개 시군 44개 기관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성남시 독서진흥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유중진 의원님 등 열세 분이 의원발의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며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유중진 의원님 반갑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물론 우리 성남시가 아동 친화 도시를 선포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유중진의원  예.
박광순위원  그런 취지하에서 본 사업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 지금 현재 본안 내용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요. 이를테면 ‘시장은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것은 동의를 하는 바인데.
  단지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나중에 시행규칙을 마련합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시행규칙 없이 조례로 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어떻게 몇 개월에서 몇 개월까지 뭐 지원 대상이라든가 범위 이런 것 다 나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지금 현재 북스타트는 5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세부 방침결재를 맡아서 1단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단계를 실시해 보고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2단계 3단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규칙으로 안 나오게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계획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방침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냐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뒷장에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성남시 출생아 2018년도가 6500여 명 잡아 가지고 전년 대비 지금 현재 약 매년마다 9%씩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보게 되면 이제 전액 지원했을 때에는 한 1억 2000만 원, 50% 지원했을 때에는 600만 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전액 지원할 거예요, 50% 지원할 거예요? 그런 사항이 나와야 되잖아요.
유중진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제가…….
박광순위원  아니, 유중진 의원님은 이 조례만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 묻는 거예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북스타트 관련해서는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100% 시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고요. 현재 전국에 38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현재 경기도 6개 시군만 조례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으로 돼 있는 데는 현재 없고요. 이제 조례로 하고 그다음에 몇 단계로 하는 것은 시 자체 내에서 방침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방침결재를 받을 때에 어떻게 받을 계획이냐라는 거예요. 100% 지원으로 받겠느냐, 50% 지원으로 받겠느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내부 방침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의사결정은 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팀장으로서.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지금 현재 1단계를 해서 100% 일단 지원할 생각입니다.
박광순위원  100% 지원하겠다?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군도 전부 다 100%입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1단계 2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단계 해 가지고 100%, 지원할 때에는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자료를 좀 가지고 오세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박광순위원  타 시군 사례 전부 다 전체 전수조사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희망자를 대상으로.
유중진의원  제가 비용추계 할 때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희망자…… 지금 유중진 의원님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유중진의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100% 지원하면 더 좋겠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희망자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거 참여시킬 때에는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추계로 해서 제가 50%로 잡았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50% 정도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지요?
유중진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거 신청받아서 하실 겁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저희가 처음에는 두 가지를 설정을 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출생신고를 동사무소에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책을 배포를 하게 되면 거의 한 99% 정도가 받아갈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독서진흥이라든지 도서관 회원 증가를 위해서는 저희들도 와서 0세가 오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회원증을 발급해 드리는데, 회원증을 발급했을 경우에 책을 지급한다 그러면 현재 2018년 말 기준으로 5817명이 0세인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 한 절반 정도가량밖에 수령을 해 가지 않을 거라고 저희도 추정을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간단하게 답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신청받아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유중진 의원님이 지금 현재 신청받아서 하게 되면 한 50% 정도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이를테면 1억 2000만 원인데 50% 지원하게 되면 50% 신청하니까 한 6000만 원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 말, 지금 현재 우리 발의의원님 말씀에 집행부도 동의를 하는 것인지 답변하시라고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동의합니다.
박광순위원  신청 받아서 하겠다?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회원가입 할 때 해서 주는 걸로 하게 되면 신청하는 거랑 똑같은,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확보 지원 지금 6페이지 보게 되면 지원 대상과 범위는, 지원 대상은 차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박광순위원  성남시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다 차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전체를 하되 지원 대상과 범위는 차별하지 않고 신청 받는 사람들은 다 하겠다?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참여기관은 어떻게 이거 누가 신청받아서 할 거예요?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이게 별도 법인이나 단체를 위탁을 줄 거예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자체에서 할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자체적으로 할 거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 따른 별도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박광순위원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에서 하니까. 예, 알겠고요.
  이 사업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아이들한테도 정서적으로 좋고 또 부모도 좋고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저기가 있는데 단지 본 위원은 여기 북스타트 프로그램에서 지금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이런 사항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림책 2권에 2만 원 상당의 예산 확보만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림책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책으로 줄 거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지 여기 예시가 3개월에서 18개월로 돼 있는데 이게 3개월에서 18개월로 할 거예요, 우리도?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지금 북스타트 1단계가 북스타트코리아 자체가 3개월에서 1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개월에서 18개월로?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 저는 조금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지금 3개월이면…… 이를테면 북스타트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아이가 일단 고개는 가눠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부모가 읽어주게 되면 그래도 교감을 하면서 부모는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3개월이면 이게 가능합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지금 그래서 북스타트코리아가 이 연령을 정한 이유도 그렇고요. 여기서,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물론 정말로 1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빠른 아이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보통 평균으로 잡았을 때는 적어도 한 5개월 정도 돼야 부모가 책을 읽어주면 그래도 이렇게 고개라도 돌려보고 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다음에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예시를 나중에 잡을 때에 그 사항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세요.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3개월로 잡지 말고, 왜냐하면 이거 전부 다 우리시 예산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이를테면 뭐 1개월 된 애한테 책 읽어준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 그렇지만 그것은 1개월 애한테는 사실 눈도 지금 현재 제대로 막 뜬 상태인데 무조건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으신데요. 그래서 북스타트코리아에서 이 책을, 지금 ‘책’이라고 그러니까 글씨가 있는 책이 아니고요. 지금 이 연령대에 맞게 ‘초점 그림책’이라고,
박광순위원  그건 내가 알고 있고. 무슨 글씨가 있는 책이라고 그랬나요, 얘가 뭐 글씨 읽을 줄 알아요. 지금 현재 만 5세가 되더라도 글씨 못 읽는 애들이 빠른 애 아니면 지금 다 못 읽어요.
  그리고 나도 지금 현재 손자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여기 생애주기별이라고 해서 저기 하는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도 책을 간혹 가다 줘요. 책이 지금 이만큼 쌓여 있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데 걔 책 안 읽어. 읽어주지도 않아. 내버려 둬, 그냥. 그만할 때부터 무슨 뭐 책을 읽어주고 거기 매달리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그냥 네 마음대로 놀아라.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장난하고 싶으면 장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내 주의거든요. 나중에 평생을 갖다 공부를 할 텐데 지금 이 어릴 때부터 뭐 책 읽어라, 무슨 책을 읽어주고 그런 데 매이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북스타트 사업은 사업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책을 읽어줌으로 인해서 부모하고 아이하고 갓난애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단지 그냥 막연하게 여기 북스타트코리아에서 얘기한 대로 3개월부터 18개월까지를 잡지 말고 한번 이것은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게 되면 사실은 부모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고개를 돌리는 나이가 빠른 아이는 3개월, 그렇지 않으면 보통 4, 5개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그런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고개만 겨우 가눌 수 있을 정도, 3개월은 고개 못 가누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적어도 한 5개월 정도 되면 부모가 얘기를 하게 되면 어디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쳐다볼 정도, 고개를 돌려서 쳐다볼 정도는 돼야만이 이 사업이 우리시 예산도 그렇게 소모되지 않고 사업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3개월부터 18개월로 돼 있는데 이것을 보고 5개월부터 18개월이라고 하게 되면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3개월은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말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준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업을 할 때에 구체적인 정책을 할 때, 정책 결정을 할 때에는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라고. 이거 전부 다 박대철 씨 예산, 세금도 아니고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1년에 이거 지금 1억 2000만 원을 쓰겠다라는 건데 그냥 고개도 못 돌리는 애 전부 다 주겠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의 효과가 있을 때 돈을 써야 되는 것이지.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우리 팀장님, 일단은 지금 어쨌든 신생아 전체가 대상은 되는 거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약 50%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유중진의원  예,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위원장 조정식  예, 이제 신청 안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 3개월에서 18개월 이렇게 예시가 돼 있는데, 3~18개월 이게 한 번만 주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렇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유중진의원  그 연령대 18개월까지,
○위원장 조정식  한 번만.
유중진의원  예, 한 번만 줍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그게 3개월이 됐든 10개월이 됐든 한 번 정도 주는 거,
유중진의원  언제든지 18개월 내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너무 갓난아이인데 그림책,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아이가 사랑스럽고 또 굉장히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아마 또 이렇게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빨리 그걸 받아보겠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은 하여간 알아보고, 일단 조례는 통과되는데 알아보고 집행은 5개월 이후에, 5개월 된 아기에게 대상이 되도록 고민해 보자 이런 말씀이시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이번 조례가 제안 취지에 보면 이제 ‘생애주기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유중진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도서관정책팀장님이 생애주기별 그런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위원장 조정식  지금 북스타트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전세계적으로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중진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시가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첫 번째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국에서 120번째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유중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북스타트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유중진 의원님과 박경희 의원님, 임정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팀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경기 24개 시군이 한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용인시 것을 제가 지금 봤어요. 방금 봤는데 이게 저희가 1단계가 3개월에서 18개월이라면 2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2단계는 19개월부터 35개월입니다.
최종성위원  3단계는요?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3단계는 36개월부터 취학 전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세 번을 해서 책을 줍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1단계만 하는 데가 있고요, 1·2단계 하는 데가 있고, 1·2·3단계 하는 데가 있고 각 지자체마다,
최종성위원  아, 그럼 시…… 용인시는 다 하네요? 3단계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50% 신청은 예상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고, 제안하는 겁니다. 세워 놓고 그 안에서 소진될 때까지는 계속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출생신고 왔을 때 그때는 주민센터에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 신청해서 받는 방법도 좋은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서 지금 2권의 책을 주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최종성위원  그 2권의 책은 거기 지금 사단법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여기서 골라준 책으로 가나요? 추천 책?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거기서…… 맞습니다. 1단계가 21종, 2단계가 25종 이런 식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자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성위원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에 맞게끔 하는 거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꼭 북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최종성위원  지금 용인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용인시는 또 다른 그 3단계를 해요, 36개월까지.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거기는 1년 2년 3년, 세 번 책을 줍니다, 36개월까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소진 시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계별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박대철 팀장님께서 저희보다는 이 부분에 더 전문가시니까 한번 좀 해 보셔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조례를 통과하는데 향후 세부 계획들은 한번 좀 알아보셔서 어떤 게 더 시민들, 지금 아이를 낳는 부모님에게 더 접근방식이 좋고 책 읽는 문화를 더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을, 그러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은 고민하셔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례를 쭉 봤는데요. 수정구 위례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의원님?
유중진의원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 하고 있는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유중진의원  지금 위례 한 1100여 세대 되는 아파트에, 요즘에는 작은도서관들을 많이 커뮤니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거기는 당연히 자원봉사자로 구성돼서 도서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북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계속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데 이 재원 마련, 물론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이 이 돈을 갹출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쭉 저도 알아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에 고향을 둔 애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한테 첫 인생의 책을 이렇게 전해 주고 교감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우리 여러 가지 아동복지나 교육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작은도서관 사례를 보고 이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 작은도서관에서 지금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책 나눠주고 끝나는 건가요?
유중진의원  지금 이게 책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건 프로그램입니다, 독서 프로그램. 그 일부로써 책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보통 도서를 받는 학부모님들, 부모님들이 보통 동아리 같은 것 커뮤니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 가정에서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같이 도서관에 나와서 번갈아 가면서 한 부모님이 애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읽어주기도 하고 그런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북스타트코리아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독서활동을 교육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사서라든지 이런 자원활동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독서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책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이게 평생교육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설명 감사합니다.
  팀장님, 지금 의원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이 조례를 보면서 사실은 ‘책을 또다시 나눠줘서 2권씩 그림책이 집에서 또 각 가정에서 굴러다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신 계기와 그다음에 인근의 하남시에서도 이 북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인데 그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엄마들의 커뮤니티가 결성이 되고 거기서 육아정보를 교류하면서 이런 서로 간의 정보 교류와 그런 것들이 공유가 가능한 커뮤니티가 생긴 것이 만족도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이들에게 책을 2권씩 주는 게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모임이 형성이 돼서 그 공동체가 구성이 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요즘에 보통 아이들을 하나밖에 안 낳잖아요. 그런데 그 한 아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그 어머니들이 여러 가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북스타트 사업의 핵심이고 또 그것이 만족도가 높은 이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책을 나누어주는, 뭐 동사무소건 어디에서 나누어주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고 그 안에서 어머니들이 정보를 공유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이나 여러 가지, 육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공유경제로 다시 이게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제 1번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각자 소유하기보다는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사실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그것을 장기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이렇게 반환하거나 해서 또다시 리사이클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좀 마련을 해서 이게 개인 소장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공유의 어떤 공동체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식의 운영기법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팀장님.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커뮤니티하고 육아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는 책놀이 수업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책이 또 재기증이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래서 공공도서관 특히 아까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그런 쪽에 지원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요, 그쪽에서 이런 커뮤니티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아까 책 나이가 한 3개월부터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책 읽기에 이른 나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저번에 책, 우리 도서 그런 것처럼 이 북스타트는 그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꼭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 주고 아이들한테 무한한 가능성을 끌어내 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꼭 앞에다가, 집에다가 놓고 그런 의미와는 상당히 다른 북스타트 운동이라서요.
  그래서 저희가 진작 저희 위원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끌어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늦게 끌어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책을 알게 된 아이가 나중에도 훨씬 유리하고 따뜻한 아이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성남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더 공감할 수 있도록, 따뜻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중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6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1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위원 아닌 의원(2인)
  정윤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기타 참석자
  총무팀장  오진원
  공원조성팀장  황희택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