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8월 28일(목)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안전총괄과
    바. 민원여권과
    사. 정보정책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시정업무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05분)

○위원장 이재호  먼저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성진 공보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성진  공보관 정성진입니다.
  제7대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최동근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지난 8월 12일 자로 임용된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팀장 인사)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이승연입니다.
  공보관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8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 하반기에 시 이미지 공익광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활용할 방안이라고 하셨는데요.
  시 이미지 공익광고에 대한 내용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공보관 정성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 이미지 홍보를 3편 정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시청을 하시겠다면 지금이라도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동영상을 더 좋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 것은 3개 정도의 동영상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미 3개 정도의 동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공보관 정성진  예, 현재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시청도 가능하고요?
○공보관 정성진  3편인데 한 80초 정도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예.
  그리고 11페이지에 종합홍보관 운영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를 직접 가서 홍보관을 다 관람을 해봤거든요. 되게 성남의 역사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두 번 정도 갔었는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수시로 바뀔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 시정업무나 혹은 시청에서 하는 일 같은 경우는 그 시기시기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변화가 없었어요.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왜냐하면 아이들과 같이 오는 어머님들은 최소한 한번 내지는 아이가 2명이라면 한두 번 정도, 두 번 이상씩 방문을 하시는데 일회성 홍보관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려면 프로그램 개선이라든가 다시 오시는 분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운영방침은 상시개방 및 도우미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시개방이 되어 있고 도우미도 계시기 때문에 예약하시는 분에 한해서 도우미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말고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나요?
○공보관 정성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홍보관은 2009년도에 개설돼서 9개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제가 공감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되고 수시로 홍보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동영상이라든지 성남시 역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변화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많은 인원이 오고 또 성남시에는 그동안 변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성남시 홍보내용이라든지 성남시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계층에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시는데 대부분 그 내용을 보면 기존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그냥 실어놓으시면서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경험을 해봤거나 이미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려면 기존의 방식보다는 조금 더 다른 프로그램,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와 줘야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기존 방식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기존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지 사실 활성화라는 단어와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시겠다면 조금 더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지금 현재로는 예약한 학생들에 한해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듣는 것은 기존의 방식이고 이것과 조금 더 달리 더 활성화를 시키시겠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차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성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특히 공보의 업무는 성남시민 이외의 타 지역에 성남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성남시 안에 성남시민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성남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또 하나 공동체성을 갖는 데에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계속 성남시 이미지를 홍보하시겠다고 하는데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여쭙고 싶습니다.
  기존의 이미지의 줄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또 하나 바꾸고 싶으신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성남시의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하시고 공유를 하시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행정에 대해서 전시행정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잘하고 있다 성남이 이렇게 좋은 곳이다라는 보여주기식의 홍보보다는 그것들을 보고 성남시 시민들이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공동체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미지는 주요 콘셉트, 그러니까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가셔서 어떤 이미지를 주고자 하시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공보관 정성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성남시는 전국 국민들이 알기에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갈등 문제라든지 또 대단위 이슈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의 홍보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또 복지도시 이런 쪽으로 콘셉트를 많이 맞춰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도 지하철이나 내지는 다른 곳에서 그런 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본시가지 그리고 성남의 40년 시의 역사 이런 부분들의 역사가 쭉 이어져오면서 새롭게 발전한다는 게 아니고 옛날 그게 다 아니다 우리는 판교도 있고 분당도 있고 옛날 이미지하고 다르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본시가지의 역사 내지는 우리가 어렵게어렵게 성남시를 지켜온 그런 어떤 과거의 긍정적이고 생동감 있는 그런 역사들을 저는 홍보물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옛날 본시가지의 어려운 이미지 그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는 것 같아서, 본시가지 시민들이 성남시 시민들의 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부에서는 분당구가 성남이 아니고 분당, 판교는 다른 곳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성남시 주민의 절반이 본시가지에 거주하고 본시가지가 없이 신시가지가 없지 않습니까, 역사를 볼 때? 그래서 형편과 처지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공동체로 성남시민이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하여튼 시민이 화합하는 그런 동영상이 되고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승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공보관께서 답변 중에 홍보영상을 3편 준비해 오셨다고 했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질의 더 하실 위원들이 남아 계신데 일단 그것부터 시청을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성진  그럼 제가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은 연속으로 3편을 보게 되겠습니다. 소요시간은 80초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제목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입니다. 분량은 30초입니다. 홍보매체는 지하철역 6개소와 LED홍보종합관 7개소, 성남시 통과노선 버스 내의 모니터에 홍보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행복도시 성남입니다. 분량은 20초이며 홍보매체는 첫 번째와 같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 제목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분량은 30초입니다.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공보관에서 지금 하는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업무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도 동영상 보여주신 게 어떤 홍보물이에요?
○공보관 정성진  시 이미지 광고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홍보매체를 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하철역사 홍보매체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일 뒤에 보면 종합홍보관 시청 내에 설치돼 있는 종합홍보관에서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다 내용이 같지 않잖아요. 다 특색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 이재호  홍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홍보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시책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3편을 보여주신 동영상은 시 이미지에만 관계된 거예요. 그렇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시 이미지와 시책이나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 이런 것들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러기 위한 뭐랄까 목적을 가진 홍보물은 또 따로 있어야 되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홍보물도 달라야 되지만 홍보매체도 달라야 되고 그것에 대한 무슨 뚜렷한 구분이 있습니까, 지금?
○공보관 정성진  저희가 시기적절하게 시기별로 또 계절별로, 매체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을 가지고 있고 또 홍보매체 부분별로 홍보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목적이 다른 홍보물들이 있으면 분명하게 홍보매체라든가 홍보방법도 수단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하철역사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그렇게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어디에요?
○공보관 정성진  지하철역사 같은 경우에 홍보대상은 성남시민이 아닌 일반 전국 국민들을 상대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 3개 노선에 6개 역사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양재역과 고속버스터미널은 이해가 돼요. 나머지 모란, 모란도 수긍할 수 있겠네요. 야탑, 서현, 판교 즉, 적어도 관내에 있더라도 환승이 가능한 그런 역사라야 의미가 있지 않나.
  조금 전에 공보관께서 설명하신대로 대외적인 홍보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야탑, 서현, 판교가 그런 조건에 충족하나요?
○공보관 정성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검토가 아니고 우리 공보관께서 판단하시기에 조금 전에 이미지영상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보관 정성진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역사에 많은 성남시민도 야탑, 서현, 판교지역에 성남시민도 다니지만 성남시민이 아닌 통과되는 노선이니까 많은 시민들이 보는 것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공보관 정성진  추후 좋은 곳으로,  
○위원장 이재호  가장 좋은 곳은 양재역이라든가 고속버스터미널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모란역도 그나마 환승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환승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다른 노선을 타고 와서 거기서 환승해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미지 홍보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냥 우리 성남시민들만 이용하는 그런 비중이 가장 높은 역사들은 그런 목적에서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대변인님 오늘 처음 행정기획위원회에 오셨지요?
○대변인 김남준  예.
○위원장 이재호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되신 겁니까? 업무를 보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오셨으니까 인사도 좀 드리시고.
○대변인 김남준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대변인 김남준입니다.
  2주 전에 임용이 됐습니다. 8월 12일자로 대변인 업무를 시작하게 됐고요, 성남시에서 대변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오늘 처음 행정기획위원회에 들어와서 위원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앞으로 대변인활동 열심히 한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새롭게 대변인으로 일하시게 되고 이 자리에 처음 와서 인사를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에도 이전에 성남지역의 언론인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라 우리 성남시 행정뿐만 아니고 성남시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성남시 대변인으로서 정말 바람직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변인 김남준  예,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대변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마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기대가 있으실 거예요. 대변인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기에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고 성남시 행정이라든가 성남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오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시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변인 김남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공보담당관님 또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이미지 광고의 대상을 공보담당관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양재라든가 모란까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판교는 신분당선이 수원까지 연결이 되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모란하고 같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공보관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셨거나 위원장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을 못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완해서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야탑하고 서현은 용인 광주지역 사람들하고 환승지역이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박종철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고민들을 해서 이미지 광고의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봐져요. 열심히 잘하시는 것으로 보고 위원장님 말씀 거울삼아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충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좋은 곳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그리고 우리 홍보매체 언론사의 방송사나 신문사 등등 언론매체에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 보조금이지요?
○공보관 정성진  광고비입니다.
박종철위원  광고비가 우리 예산 어디에서 나가요? 경상비에서 나가나요?
○공보관 정성진  (자료 확인)
박종철위원  경상이전비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광고.
  담당관 모르면 팀장님이라도 나와서 대답을 하세요, 빨리.
○공보관 정성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금년도 예산이 지금, 12억?
○공보관 정성진  12억 900만 원입니다.
박종철위원  전년 대비 증가율이 있어요, 없어요?
○공보관 정성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전년 대비 동일해요?
○공보관 정성진  예.
박종철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웃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언론사의 홍보비 지급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매년 의회가 열리면 이것 때문에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2013년도 하반기에서 금년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에서 상반기까지 언론사 별로 홍보비 지급한 내역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 먼저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예, 수내·서현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사실 오늘 첫 업무청취고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아보고 궁금한 질의사항이나 그런 것만 가볍게 다루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발행부터 SNS 예산까지 총 25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투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는 도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외부평가 주민들이 성남에 받는 이미지가 5등급 중에 최하위 4등급을 받았다라는 것을 공보관님 알고 계신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오늘 알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6대 때, 작년부터 그 이전에는 더 심했고요. 5등급이나 4등급이나 솔직히 거기에서 거기인 것 같은데 지금 업무청취를 해 주신 것은 어떤 방식을 어떻게 하고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성남시 공보관의, 성남시 기조 그리고 성남시 공보관이 성남시의 기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서 저희 시의원들한테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다는 현상만 하신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동영상 같은 경우에, 버스에서 G버스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보관님.
○공보관 정성진  예,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자주 보고 계십니까?
○공보관 정성진  예,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기인위원  소리가 나던가요?
  G버스는 소리가 안 나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지하철 역사 안에서 IPTV에서 소리가 잘 들리던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잘 안 들리지요.
이기인위원  아까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역사마다, 환승역마다의 특성화를 살려서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이 볼 수 있고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데 그 지역 환경에 맞추려면, 그 역사나 소리가 들리지 않는 환경에 맞추려면 아주 소소한 것이지만 텍스트라도 크게 하든가 시각적인 효과를 크게 해야 되는데 아까 영상을 봤을 때 인터뷰가 많이 들어가 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사람들의 말을 많이 땄던 것 같은데 그런 게 현장의 고민이 많이 없지 않았나. IPTV 영상을 송출할 것이니까 혹은 G버스에 틀 것이니까 그냥 영상을, 이 영상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으셨지요?
○공보관 정성진  처음에 보여 드렸던 첫 번째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은 18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행복도시 성남 이것도 마찬가지로 183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2020만 원.
이기인위원  5600만 원을 들여서 1분 30초 동안 들리지도 않는 영상을 만드셨다는 얘기인데.
○공보관 정성진  그것은 다르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동영상은 그런 데도 쓰지만 LED 광고판이라고 길거리 큰 대형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런 데 쓰는 것이고요. 또 지하철 역사에서 소리가 안 들리는 곳에는 라이트 박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이미지 광고를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있게끔 그렇게 하는,
이기인위원  어쨌든 5천만 원이 넘는 예산으로 그 모든 역사 홍보매체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송출하신다는 예정이신데, 맞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예.
이기인위원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너무 고민이 없었다, 지하철이면 지하철 G버스면 G버스 사실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G버스 타시면서 홍보매체가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지 않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G버스를 타고 나서 저 영상을 봤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반증이 국민권위위원회에서 조사한 주민들의 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우리 공보관님과 팀장님과 성남시 기조를 제대로 잡아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공보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공보관 정성진  공보물이 나오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해서 좋은 공보물 제작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질책,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대안제시를 함께 하고 같이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공보관에서만 만들지 마시고 저희들한테도 만드실 때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공보관의 업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보관 정성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공보관, 홍보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많은 에너지와 그걸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티가 나지 않는 작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 이미지 공익광고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세 편을 봤는데 사실 제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사실 이 홍보 영상물은 전문가에게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비춰지니까 그 시선으로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이 세 편중에 그나마 나은 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 이것은 목적에 좀 부합을 하고 ‘아, 이래서 성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나머지 두 개는 솔직히 왜 저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하는 전체 공익 광고가 아니라 성남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공익 광고라면 예를 들어 가장 문제시 됐던 동영상이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이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홍보 영상이란 다른 지역이 아닌 성남이 왜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이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야지 그 동영상의 제목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인데 아트센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성남의 좋은 것들을 다 짬뽕해서 짜깁기된 영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굳이 이렇게 세분화 시킬 필요 없이 그냥 성남 홍보영상이지 아이 키우기 도시 성남 내지는 행복도시 성남 그나마 순위를 매기자면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기 전에 어떤 고민이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논의들이 되었나요?
○공보관 정성진  그 논의는 충분하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는 공보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성남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 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또 초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은 아니지만 교육비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런 쪽으로 하여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아니겠느냐 하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고요. 함축적으로 20초, 30초짜리다 보니까 함축적인 사항을 담다 보니까 그 많은 사항을 담지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승연위원  저 또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제가 이것을 제안했다고 해서 그 영상의 내용이 바뀔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향후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실 때는 적어도, 다들 성남이 아이 키우기 좋다더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은 홍보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뜬구름 잡는 그냥 우리가 좋아, 우리가 아무리 우겨도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 저래서 성남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구나. 이걸 알리기 위한 영상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보는 사람이 단 20초든 30초든 그 영상을 보고, 사실 비교를 굳이 하자면 기업하기 좋은 성남은 테크노벨리를 통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성남에서는 기업하기 좋겠구다라는 것을 담아낼 수 있었다면 그런 고민들이 충분히 더 논의가 된다면 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도 충분히 그것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정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홍보 영상이 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님 알겠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동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도 듣고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해서 좋은 동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정자1·2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먼저 공보관님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의회에 출입도 하고 언론 활동을 하면서 여러 활동을 봤지만 이런 동영상을 직접 의회에 준비해 오신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보여줬던 이런 홍보영상물은 시 이미지와 관련된 것이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시 이미지라는 게 장소가 지하철이 됐든 혹은 타 지역이 됐든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공보관 정성진  홍보매체 하여튼 장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영상이라든지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성남시하면 우리 성남 시민들도 그렇고 타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영상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도 이기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제작비용이 굉장히 비싸네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그 시기성에 맞는 사업별 또 계절별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충분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기존에 가지고는 있는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의 홍보영상물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승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광고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15초의 굉장히 짧은 시간동안 아주 강렬한 문장으로써 이미지화를 시켜줘야 하거든요. 우리 이승연 위원님과 공감이 돼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관련해서는 성남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CG를 주로 이용을 해서 영상물을 만드셨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제작할 때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지하철 관련해서는 저는 위원장님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세 개 노선 여섯 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성남시에 관련한 이미지는 대외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민들도 함께 공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미금이라든지 정자역 같은 경우에도 환승역도 만들어졌고 또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소요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좀 그런 것도 있고. 앞서 이기인 위원께서도 G버스를 타서 도대체 어떤 홍보를 했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송출시기가 올해 5월에서 6월, 2개월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특히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시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이동을 하시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출 횟수도 하루에 40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 버스에 우리시 홍보 영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시 홍보 영상도 나오고 그 외에 상업적인 광고가 나오잖아요?
○공보관 정성진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 보면 버스를 탔지만 보지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횟수를 늘려줬으면 하는 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그닥 많지가 않네요.
  앞서 박종철 위원님께서 예산이 동결 됐냐고 물어봤더니 동결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페이지입니다. 시 출입 언론매체 통계를 보니까 111개사에 134명이 출입 등록을 하고 있네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성남아름방송에서 2010년도까지 기자생활을 하면서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만큼 우리 언론인들의 활동이 왕성하게 활성화 된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시장께서 당선되면서 지난 민선5기 때 지역 언론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부합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TV 매체 같은 경우를 보니까 14개 언론사가 성남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네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그렇지만 언론매체를 통한 시책 홍보에 관련한, 5페이지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광고와 관련해서 여러 채널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 경인지역 지상파가 있지요?
○공보관 정성진  OBS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익광고와 관련해서 OBS는 빠져 있네요?
○공보관 정성진  OBS는 성남에 출입한 지가 7월 1일자로 출입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OBS를 비롯해서, 또 여기에 보면 YTN이랄지 뉴스와이어 같은 종편과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뉴스 보도 채널도 좋지만 일반 시민들께서 스포츠채널이라든지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카툰과 같은 PP채널도 굉장히 많이 시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공보관 정성진  실질적으로 아직 못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핑계라고 말씀하시겠는데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좀 제약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정성진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 상의를 드려서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 일정 부분 예산이 문제도 추후 추경에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충분하게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파도 4개사가 저희 시와 관련한 취재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포함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공보관 정성진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광고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큰 매체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큰 매체는 엄청난 광고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방향을 통하든지 간접광고가 되든지 여러 가지로 성남시가 홍보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자면 시정홍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비전성남을 발행하고 있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한 달에 한 번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의 신문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지는 한 곳 전국매일이 있는데, 지역지는 4곳, 도시 신문 한 곳밖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다른 언론사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공보관 정성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지역에 지역 방송은 TV 방송은 ABN이 있고요, 라디오 방송에는 성남FM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시 본사를 둔 지방일간지는 전국매일이 있고요, 지역지로는 성남도시신문, 아이디 분당, 성남 피플, e장애인신문 등 총 7개사가 저희 성남시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 소식지 발생부수를 보니까 한 달에 15만부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세대배분율을 보니까 38%, 다시 말해서 두 집 가운데 한 집은 이걸 받아보지를 못 하네요? 그렇잖아요. 열 집 가운데에서 네 집 정도만 시정홍보지를 받아보는 거잖아요. 세대배분율이 38.6% 이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성남시정 이런 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은데 어디서 구하지 못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소식뿐만 아니라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된다고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래도 민원인들께서는 성남시와 관련한 정보들을 하나의 지면으로 한꺼번에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맞춤형 정보를 취득하고자도 하지만 그 외에 성남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도 한꺼번에 취합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기자생활을 했을 때는 발행 부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줄어 있네요.
○공보관 정성진  발행부수는 2013년도에는 14만부였고요, 2015년도에는 15만부로 1만부 더 증가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죄송하지만 2010도에는 몇 부 정도 했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보관 정성진  그것은 제가 현재 모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별도로 말씀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소식지 지면이 총 20면이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20면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저도 집에 우편으로 배달이 와서 잘 봤습니다. 제가 시민들을 대의하는 시의원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 하면 20면 가운데 의회란은 고작 1면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기사 꼭지가 3꼭지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이번 8월에 각 상임위별로 혹은 개인 의원별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열심히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다, 선거 때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하세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면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되신 게 있나요?
○공보관 정성진  아직 검토 단계에 없고요, 내부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윗분들 통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면을 좀 늘리는 쪽으로 검토는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지면을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 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지면을 일정부분, 두 면을 늘린다든지 세 면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주면, 또 비회기 때는 보도 자료가 없어서 빈칸으로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의회가 열릴 때는 어떻게 한다, 비회기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추후에 제가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종합보고를 한번 드리고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어떤 질문보다는 바램내지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보실에서 하는 것들이 시정뿐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성남시 이미지나 여러 가지들을 다방면으로, 사실은 분야가 엄청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기업하기 좋은 성남 이것은 정확하게 콘셉트가 있고 정확하게 내용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성남을 홍보하셔서 기업을 유치하고자하는 목표에 많이 부합하는 그런 홍보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살기 좋은 성남 그다음에 어린이가 행복한 성남,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그런 식의 것들은 사실 별로 느낌이 없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의 재정적인 것과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것들이 무한한 게 아니고 일정 정도 그 범위가 돼 있다고 하면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공보물을 만드셔야 된다 그런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CF 같은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여서 하는 그런 CF가 감동을 줄 때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일반 대중들에게 감동을 줬던 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초코파이 정시리즈라든가 박카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냐하면 사람들에게 정말 공감이 되고 ‘아, 저기가 참 살기 좋구나’ 라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럴싸한 이미지가 아니고 보기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면서 나와 연관시킬 수 있고 내 삶이 저기에 투영이 돼 있다는 공감을 가질 때 저는 그것이 홍보물로서 내지는 지역사회의 어떤 공동체성 회복에 ‘내가 성남시 주민인 게 맞구나’ 라는 것과 함께 ‘내가 성남시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런 공감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제 생각에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이 살기 좋은 곳 성남이면 노인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또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큰 부분이라고 할 때 성남시에 사는 노인의 일상을 성남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체적인 것들로 꾸민다거나 어린이라고 하면 성남시에 사는 어린이가, 본시가지에 사는 어린이가, 분당지역에 사는 어린이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지역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래서 왜 성남이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생활을 담은 그런 감동적인 영상, 구체적인 영상 그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그것이 그림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시민들에게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기업 이미지나 기업을 유치하거나 어떤 글로벌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공보물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그 콘셉트에 맞게 구분하셔서 세심하게 시민들이 저것을 보면서 성남시민인 게 참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구분하시고 정확하게 콘셉트에 맞춰서 하시는 그런 세심함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정성진  공감이 가고 감동이 있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보관께 주문하고 지적하시고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홍보를 하는데 홍보 목적이 뭐예요, 공보관님?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 이미지 홍보물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거나 또 다른 수단들을 많이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홍보의 목적이 뭡니까?
○공보관 정성진  시민한테 알리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리는 것은 홍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알리는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단순히 내 생각, 내 말만 전달하는 것은 홍보는 맞아요. 그런데 그 홍보의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의 공통점이 예를 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 그러면 그것이 알려졌을 때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그 홍보물을 봤을 때 접하는 사람들이 ‘아, 맞아 성남하면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고 거기에 가면 많은 우수한 인재들도 있고 또 교통도 편리하고 거기에 가면 정말 기업하기 좋아’ 이런 이미지가 전달이 됐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수긍을 하고 ‘맞아, 기업하려면 거기로 가야 해 다른 곳보다는 거기가 좋아’ 그랬을 때 홍보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왜, 홍보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가들이 성남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를 해놓고 나서 그 홍보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만든 영상물 송출하고 보는 사람들 많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다 홍보는 했지만 효과는 없는 겁니다. 홍보의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홍보는 했지만 그 홍보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아주 신중하고 세심하게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비전성남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예전하고 달라진 부분이 발행부수도 늘렸고 또 전달하는 방식도 옛날하고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 우편발행하고 있는 게 몇 년 됐지요? 한 3년 됐나요?
○공보관 정성진  2013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13년부터입니까, 12년부터 아니에요?
  물론 중요치 않고요. 일단 지금 현재 몇 년간에 걸쳐서 우편발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효율성도 따져봐야 됩니다, 이제는. 이전에는 무조건 우편발송이 필요하다는 필요성만 강조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했는데 실제로 실효성문제는 많은 의문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보면 발송비가 거의 비전성남 발행과 관련한 예산 중에 절반이 넘습니다. 우편발송을 위한 구독자 주소를 모으는 과정도 여기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지켜보셨을 겁니다. 거의 동사무소에 할당하다시피 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열 분씩, 스무 분씩 이렇게 해서 주소들을 막 수집을 했어요. 통장님들도 동에서 그런 협조요청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협조하느라고 통장님들도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해서 확보된 주소에 발송되는 이 비전성남이라는 소식지가 제대로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우려도 상당한 부분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효과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편발송은 누가 받아보느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집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편한 곳에서 받아보겠다는 구독자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편발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편발송 관련해가지고 중복되거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님.
○공보관 정성진  배부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님, 본 위원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중복해서 발송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비전성남을 발송하기 위해서 공보관실에서 확보된 주소 자체가 상당한 무리수를 두고 수집이 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발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다는 아니지만, 사실은 우편발송을 통해서 받아보시는 분들의 편리성도 있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시책이 비전성남을 우편발송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 받아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취지는 맞아요. 맞는데 그 취지를 강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수집한 주소 자체가 나쁘게 얘기하면 허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지적하는데 엉뚱한 중복발송 얘기는 왜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비전성남 관련한 예산의 절반이 넘는 것이 발송비로 지금 쓰이고 있는 이 실정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송을 한 비전성남이 실제로 실효성 있게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되고 그게 의미 있는 발송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공보관 정성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월 발송현황도 점검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실 예정이에요?
○공보관 정성진  뭐 표본조사도 있을 것이고요, 일정부분, 여러 가지 하여튼 조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한 달에 한 번 발행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 그 지역에 나가면 지면을 통한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신문들, 일간 신문들.
  그것도 사실은 구독자한테 집 앞에 투여를 하기 때문에 구독자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하면 요즘에 각 지역마다 보면 폐지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발행되는 소식지예요. 그리고 일간지는 매일 아침 그 시간이면 그 매체가 들어온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면 구독자 자체도 며칟날 몇 시에 오는지 인식이 흐립니다.
  그래서 전달과정에서 문제도 있고 실제로 신청은 했지만 꼭 필요성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효과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유념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조사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공보관 정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흥석 감사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홍석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길인호 감사팀장입니다.
  강봉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재웅 청렴정책팀장입니다.
  황민택 조사1팀장입니다.
  김영원 조사2팀장입니다.
  강해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4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어지영위원  기 배부된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정자1·2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분들 주요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인력과 관련해서 보니까 정원이 25명인데 현재 24명으로 한 명이 부족하네요?
○감사관 오홍석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감사관님, 저희 전체 성남시 공직자가 몇 분 정도 되시지요?
○감사관 오홍석  약 2600명 정도.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감사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충분, 25명이 2500, 2600여 공직자들에 대해서 감사업무를 하기에는 정원 자체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한 명의 인력이 부족한데 빨리 충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감사관 오홍석  저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종합감사일 경우에는 분야가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에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IT전산분야라든지 이런 통신분야 이런 데에는 저희 인력이 충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공직자 인력여건상의 충원이 안 되고 저희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요청을 해서 감사에 협력하도록 이렇게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명이 부족한 것은 계약심사팀에 과거에 2013년도에는 일정 금액 이상, 예를 들어 종합건설공사인 경우에는 2억 이상, 또 전문공사는 1억 이상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이상 또 물품구매는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약심사를 했는데 전 6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폭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이렇게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력이 양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계약심사팀에 한 명을 요청해서 TO가 조정이 됐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아직 충원이 안됐고 이번 10월 달 인사가 있을 때 아마 이게 충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정책추진과 관련된 건데요. 그간 보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전 4급에서 5급 이상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감사관 오홍석  저희가 원래 4급 이상만 했고요. 4급하고 감사관만 했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성남시가 먼저 5급 이상 동장까지 포함해서 전체 다 매월 1회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전체를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그간 시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게 전임 이대엽 정부 때도 그랬지만 이재명 시정부서도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오홍석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5급까지 해서 그 공개범위를 확대를 한 것은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여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해서 제가 실제로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봤어요.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2014년도 1월 푸른도시사업소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정보공표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사용목적과 사용대상, 사용액 그리고 사용방법, 사용처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직원들 간에 식당에서 쓴 것도 있고 또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요.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께서 2014년 1월 6일 청소대행업체 간담회에서 대표 등 5인이 식당에서 비용을 사용하셨는데요. 약 15만 2000원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을 계산 해보면 인당 3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29일 기간제근로자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여기도 5명이었는데 사용금액이 3만 7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 게 간담회를 진행하고 식당에서 비용을 지불한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업체의 사장님들하고 먹었을 때는 고가의 음식을 먹고 직원들 하고 했을 때는 저렴한 것을 사용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얼마지요?
○감사관 오홍석  지금 3만 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비용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관에서도 관련해서 정보를 공표하시지요?  
○감사관 오홍석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감사관도 어떻게 잘하고 있나 제가 관련해서 7월 달 관련한 정보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용처가 모두 식당이에요. 한정식도 있고 참치식당도 있고 감자탕집도 있네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사용처에 대한 식당 이름까지 명기를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좀 더 제공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의 정보를 더 제공해야 될 감사쪽에서는 ‘○○식당’ 해서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사기관도 비슷하게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감사관 오홍석  앞으로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표를 할 때에 각 실과소의 의견을 취합해서 사실은 식당명은 정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두세 군데가 그렇게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아마 실무자들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수내·서현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일정 때문에 좀 다녀왔는데. 시민감사관, 우리 감사관님한테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아무래도 오늘 첫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공보관님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첨렴도 관련해서 성남시의 내부비리와 외부비리의 평가를 몇 등급을 받으신지 기억하시나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을?
○감사관 오홍석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몇 등급을 받았지요?
○감사관 오홍석  외부청렴도는 저희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외부청렴도 2등급.
○감사관 오홍석  예,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5등급 중에 4등급.
  그 내부청렴도라는 것은 공직자 내에서 공직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비리의 척도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감사관 오홍석  우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이지요. 업무와 관련돼서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평가를,  
이기인위원  5등급 중에 4등급이면 전국 지자체 중에 정말 최하위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감사관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신 것들 중에 시민감사관도 있고 신뢰행정, 컨설팅 종합감사, 특정감사, 현장감사, 청백리방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소기의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오홍석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반부패경쟁력평가에서 저희가 경기도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했는데, 반부패경쟁력평가는 뭐냐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한 이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검토하고 실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내린 건데 저희가 경기의,  
이기인위원  반부패경쟁력평가에서 실사가 나왔나요? 서류평가 아닌가요?
○감사관 오홍석  서류, 서류로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인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내부비리를 평가한 것은 주민들의 직접 사람들의 말을 들은 현장의 평가고, 그리고 반부패경쟁력 경기도평가는 서류로만 꾸려져 있는 서류평가다.
○감사관 오홍석  예, 서류로 하고 미심쩍은 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권익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작년도에 도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다시 또 권익위가 또 가져갔습니다. 결국은 이런 반부패경쟁력평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취합이 돼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와 결부가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청렴도는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 꼭 비리뿐만이 아니고 부당한 상급자의 업무지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적절하게 쓰지 못 한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이기인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 비리평가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의 부득이한 지시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업무상 청탁과 어떤 그런 것들의 지표가 반영됐다라고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관님께서 업무청취를 하실 때 특정감사가 있고 어떤 감사가 있다라고 현상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관 오홍석  평가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락한 원인을 분석하고 또 직원들이 어떤 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각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교육도 하고.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조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럼 청백리방으로, 청백리방이 내부 비리나 내부청렴도를 올리겠다는 취지로 출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백리방의 지난 한해 혹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민원의 건이 몇 건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오홍석  지금 청백리방······.
이기인위원  우선 청백리방이 몇 건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감사관 오홍석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감사관님께서 모르시면 감사팀에서 아시는 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렴정책팀장 이재웅  제가 청령정책팀장인데 민원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팀에서 감사관님이 아무래도 민원도 집행부에서 몇 건 몇 건인지 어느 건인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성남시의 부패와 비리와 청렴에 직결되는 감사관의 역할이라면 청백리방으로 공직자들이 말 못할 창구로서 용기를 내서 민원접수 했던 몇 건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같이 자료요구를 한다면 청백리방에서 작년부터, 시행 첫날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건수와 그리고 썼던 투고를 했든 기고를 했든 민원 건들을 전부 다 저희한테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관 오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나중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시민단체의 지원중단 근거가 된 감사결과를 제가 신청을 하니까 약 11일, 12일 2주 가까이 넘게 지지부진해서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저한테 딱 3장을 주셨는데 그렇게 늦게 지연되는 이유는 뭔가요? 자료요구를 했을 때 늦게 지연되는 이유는 뭐예요?
○감사관 오홍석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장애인단체에 지원 중단된 근거가 된 감사결과를 감사관실 특정감사가 어떤 게 있었는지 요청을 했었는데 열흘 넘게 자료가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관 오홍석  장애인부모회 감사를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예.
○감사관 오홍석  저희가 해당부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해 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늦게 드릴 이유는 없는데요. 앞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중구난방식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선 성남시 지자체의 청렴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면 우리 감사관님과 감사팀에서 청백리방에서든 어떤 창구를 통해서든 그 민원이 어떤 것인지 접수가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 반부패경쟁력평가 서류 평가에 불과한 그 평가들을 가지고 홍보에 치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성남시 지자체에서 청렴도를 진짜 개선하자는 목적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향 평가된, 디테일에서 평가된 그것들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쳐다보시고 그것을 다시 개선하고 지적해 나가서 감사팀에서 대책을 논의하셔서 기조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감사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자료를 요구하면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백리방 관련해서 시행 첫날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모든 민원을 한 토시도 빠지지 않고 저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하신 것은 분류를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장애인복지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에서 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미 그쪽 취합이 끝났는데 감사실에서 특정감사 관련 해가지고 늦어지고 있다고 제가 의회사무국에서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특정감사에서 굉장히 많은 감사 결과들이 많았나 보다하고 보니까 딱 열 줄, 그것 적어서 오는 데 며칠이 지지부진해서 늦어지더라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빨리, 그래야 우리 시의원들이 바르게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빨리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청백리방 관련해서 하루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감사관님, 이기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감사관 오흥석  그것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바로면,
○감사관 오흥석  내일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내일 중으로 제출하세요.
○감사관 오흥석  예.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시의원 이승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위원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려고요.
  4페이지에 보시면 클린 성남 시민감사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사하시는 분들은 늘 감사를 하시다 보니 이렇게 좀 생소한, 낯선 분들이 시민들이 그것도 의미 있게 시민들이 와서 감사에 이런 역할에 동참하시는 것은 되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만 보고는 이게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이 시민감사관이 모집요건이나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다른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감사관실도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함께 우리가 종합감사 할 때, 예를 들어서 큰 공사 현장이라든지 구청 감사할 때 분야별로 20명의 시민감사관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분야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내가 이번 감사에 한번 응해보겠다 접수를 받아서 일정을 조정해서 함께 감사에 참여를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특별한 모집요건이나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검토를 하지요.
이승연위원  그 검토의 기준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감사관 오흥석  그것은 정확한 어떤, 디테일하게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감사관 오흥석  예, 신청은 할 수 있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어떠한 서류, 예를 들어 작은 이력서 내지는 그런 취지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누구나 한번 감사관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누구나 다 신청해서,  
○감사관 오흥석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선발기준은요?
○감사관 오흥석  선발기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대개 보면 대학 교수분들이라든지 또는 기업체에서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답변을 모호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감사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자격요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시민감사관이라 할지라도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 내지는 혹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감사를 할 만한 어떤 기준이 되는 분들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지, 감사관을 뽑는데 그것이 비록 시민감사관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나랑 친분이 있는 어떤 교수님이 오셔서 감사를 했을 때 그 감사가 정확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시민감사관 자체도 성남시민 누구나 지원을 할 수는 있으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한 사전교육은 실시가 되고 있나요?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일정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과거의 이력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참여해서 적발을 해서 문책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제도 개선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함께 검토해가지고 문책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분들이 시간이 많지 않고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 오전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참여해서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건축토목 분야의 감사를 한다면 일반 성남시민이 와서 어떤 디테일한 구체적인 사전교육 없이, 저 같은 일반 주부가 와서,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미리 주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감사 나가기 전에 각종 자료를 그분들한테 미리 제공을 합니다.
이승연위원  미리라고 하심이 언제 제공이 되나요?
○감사관 오흥석  해당 피감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으면 받은 즉시 그분들한테 저희가 배부해 드리지요. 사전에 숙지를 하고 나오셔서 감사에 응할 수 있도록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게 두루뭉술하고 되게 체계적이지 못 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감사나 심사 부분을 제가 한번 해봤더니 뭐가 문제냐 하면 아까 서류상의 어떤 평가에 있어서 1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에서 4단계를 받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 서류상으로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도 말만 들으면 ‘어, 되게 좋다 이런 제도 있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런 시민감사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자격요건이나 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한 어떠한 체계적인 사전교육 없이 그냥 우리는 시민들까지도 참여를 시켜서 감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 다른 데보다 더 청렴하다는 식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이 전문직이나 공직자분들이 아닌 이런 시민참여가 사실은 성남시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 시민참여를 하는 게 이게 수박 겉 핥기 식이나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되게 노력해서 만드는 제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이 시민감사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격, 지원 요건이 누구나라면 그렇다면 선출자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감사관님께서 어떠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정도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아, 이 시민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것 같거든요. 그것 하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8, 9페이지 청렴정책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추진사항들이 쭉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기에 어떤 도덕적인 기준의 청렴도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후처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에는 사후처리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너희는 이렇게 청렴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청렴해야 한다는 게 사실은 그것이 자발적으로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어떤 상이나 벌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성남시에서는 사전에 부패나 이런 부정을 막기 위한 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비해 사후에 청렴도가 낮거나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 혹은 반대로 청렴도가 몹시 높거나 정말 청렴결백하게 공직생활을 잘한 그런 공직자들에 대한 상벌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감사관 오흥석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청렴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전예방차원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적발이 됐다,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 조사팀에서 별도로 그런 사람들은 조사를 해서 문책도 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따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각종 시책들을 펴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보다도 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시민감사관도 말씀하셨는데 시민감사관은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시군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은 우리만 해서 평가를 좋게 받고 하는 그 상태는 이미 지났습니다.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사후 문책이나, 그렇다면 잘한 공직자에 대한 상은,
○감사관 오흥석  그것은 저희가 주지요.
이승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관 오흥석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제안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기획과에서 포상을 주고, 아까 청렴방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누가 상품을 제공했다 이런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직자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별도로 해 주고 있고 또 표창도 해 주고 있고 그런 제도가 다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제가 감히 부탁드리건대 지금까지 홍보가 되거나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공직자들에게 알려지는 부분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청렴제도 이런 것만 되게 많이 부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제가 만약에 공직자라면 잘하고 있는데 자꾸 청렴해야 한다 이런 제도에 의해서 너희는 청렴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자꾸 듣다보면 ‘내가 뭘 그렇게 청렴하지 않았나’ 사실은 그런 역효과도 날 수 있는데 그것을 부각시키는 만큼 사후에, 예를 들어 청렴한 공직자에 대해서 어떠한 문책이 가해진다, 예를 들서 문책을 가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예방에 성남시만의 독특한 제도를 많이 개발하셨다면 사후에 상벌제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내세울만한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상과 벌 제도를 조금 더 많이 개발을 하셔서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아, 내가 정말 잘못하면 이런 벌을 받을 수도 있구나, 내가 정말 잘했을 경우에는 이런 상을 받을 수도 있구나’ 라는 동기부여 측면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제도만 도입해놓고 그 제도 운영에 있어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제도라고 하면 하나마나한 전시적인 그런 제도이고 불필요한 겁니다. 기왕에 좋은 취지로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도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사관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의 시민감사관으로 일할 분이라면 이러이러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러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감사관 업무가 그렇게 간단한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제안을 해도 그렇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찾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감사관의 제도 운영에 있어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제가 발언을 시작한 김에 한 두 가지만 잠깐 짚겠습니다.
  컨설팅 종합감사 지금 부분감사나 종합감사를 금년에 들어서 몇 건을 했어요?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종합감사는 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위원장 이재호  어디어디 했지요? 11개 기관을 하기로 지금 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여섯 곳을 하셨다?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디어디지요?
○감사관 오흥석  본청에 있는 상권활성화재단하고 분당구청 그리고 문화재단,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바르게살기회, 새마을지회 이렇게 여섯 군데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부분감사는요?
○감사관 오흥석  부분감사는 건설현장을 대형공사현장하고 클린감사를 저희가 실시했고요.
○위원장 이재호  어디어디 했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성남시 전체에 대한, 5억 이상 대형공사 현장 전체를 특정감사를 저희가 했고요.
○위원장 이재호  아, 그랬어요?
○감사관 오흥석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현재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현장도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거기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왜 안 했어요? 거기 문제가 없나요?
○감사관 오흥석  거기는 현재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재호  아니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현재까지는 별 문제 있는 것은 전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오흥석  우리 기술 파트에서 현장감사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사현장에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또는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돼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특정지어서 어디 현장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장 이재호  기술감사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계약심사팀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에 관계되는 문제도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도 감사의 대상이 안 됩니까?
○감사관 오흥석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까지는 안 해요?
○감사관 오흥석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계약심사는 공사를 집행하,  
○위원장 이재호  알았습니다.
  우리 감사관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감사관실의 역할이 우리시의 청렴도를 좌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500여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청렴도를 컨트롤 하는 말하자면 점검하고 지도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개선하고 하는 감사관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청렴도가 높다고 하면 감사관실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돼서 모든 공직자의 청렴도가 올라가고 그렇지 못 하다면 그 감사관실의 역할이 충분치 못하고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면 청렴도가 좋아지는 그런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서류로 평가하는 그런 것 말고 국민권위위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일반 시민이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청렴도 조사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저희 감사관실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재호  유명무실하거나 알고도 묵인하거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산하기관은 전혀 종합감사라든지 부분감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도시개발공사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감사관 오흥석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도시개발공사가 원래 종합감사계획에 들어있는 기관입니까?
○감사관 오흥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 들으신 것 있어요? 인사 관련해서?
○감사관 오흥석  구체적으로 제가……··.
○위원장 이재호  우리 감사관님은 도대체 성남시 감사관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거의 일반인들도 다 알만한 그런 수준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
○감사관 오흥석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이재호  거기 간부직이 그만뒀다가 다시 채용이 됐어요. 물론 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다 지켜졌겠지만. 앞으로 해당기관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법적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성남시의 행정 신뢰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감사관 오흥석  그 부분은 해당부서가 있고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감사의 대상이라고 얘기 할 수 없고요.
○위원장 이재호  제가 결론을 이야기 할게요.
  그것도 도시개발공사의 최고 간부직에 있던 사람이, 어떤 사유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만두고 다시 한 2~3개월 후에 다시 그 자리로 똑같은 직으로 오게 됩니다. 물론 공개경쟁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오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관 오흥석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감사하신다면서요?
○감사관 오흥석  저희는,
○위원장 이재호  월요일부터 하신다고요?
○감사관 오흥석  이미 지금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셨다고요? 25일부터?
○감사관 오흥석  예.
○위원장 이재호  잘 살펴보시고요. 적법하고 절차를 다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시 행정에 있어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바로 그런 것이 더 큰, 우리 성남시의 청렴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오늘 우리 위원들 중에 청렴도를 이야기하는 위원들이 위원장을 비롯해서 계신데, 제가 돌이켜 민선4기 이대엽 집행부 시절에 공무원들의 친절도와 청렴도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 성남시가 꼴찌였었지요? 전주시하고.
○감사관 오흥석  예, 거의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민선5기 들어와서 이재명 집행부 시절에 전국 최상위권에 들어와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왜 그게 갑자기, 우리 이기인 위원 표현으로 하면 꼴찌가 다시 꼴찌로 내려왔습니까? 언제부터인가요?
○감사관 오흥석  민선5기 들어서 2011년, 2012년도에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저희가 164위로 하위를 하게 됐는데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청렴도에서 저희가 4등급을 받았는데요.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민선4기 때 고위 공직자들, 소위 과장급들 이상들이 문책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소송하고 뭐하다 보니까 2013년도까지 넘어온 거예요. 2012년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이때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그 기간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0.2점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0.2점 정도 하락이 되면 한 40 정도 뒤로 밀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청렴도에서 1위한 데하고 꼴찌를 따져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0. 몇 점에 30, 40씩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우리 감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교육도 하고 또 그런 사례를 발표도 하고 또 각 과 별로 점수가 낮게 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터치해 주고 같이 공감하고 개선해나가는데 올해는 저희가 상승할 것으로,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작용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것을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설명을 구체적으로, 의욕이 앞서고 초선의원이시다 보니까 저 멀리 것까지의 자료를 다 하지 못하고 최근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듣고 보면 민선5기는 형편없는, 청렴도가 떨어지는 그런 집행부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소송에 걸려 있고 이런 저런 것들이 작용했던 것 아니냐라고 유추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끝에서 두 번째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저로써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감사관님께서, 시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끝에서 끝이 아니고요, 중간 조금 못 미쳤습니다. 중간 정도 약간,
박종철위원  그것 좀 바르게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기동감찰이라고 조사1팀에서 하는 역할, 기동감찰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특정기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이다 그러면 명절 전후해서 청렴도와 관련해서 암행감찰을 야간이라든지 또 평상시에 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그 부서에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몰래 감찰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평상시 예를 들면 어느 주민센터, 소위 동사무소라고 하는 곳에 동장이나 통장들이 또는 동장이 제대로 바르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탈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 불시에 점검 나가고 그런 기동감찰을 해야 하지 않아요?
○감사관 오흥석  저를 비롯해서 우리 조사1팀에서 시간이 나면 수시로 저희가 동에 방문도 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동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돼서 동향보고가 올라온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데서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우리 감사실에서 그것을 터치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구청에서 구청장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구청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사례별로 기동감찰 한 사례를 최소 3건 정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또 하나 조사2팀에서 하는 진정민원 관련 조사, 진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글자화 해서, 문자화해서 진정서를 제출해야만 진정인지 아니면 구두로라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잡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이 아닌지 감사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진정은 다 포함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로 했든 구두로 했든 또 직접 찾아와서 했든 서류를 했든 간에 어떤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접수할 때는 저희가 접수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확인을 하고 절차를 걸쳐서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도 본 위원은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게 유감스럽게도 믿음이 안 가요. 사실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사례별로 최소 3건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건 마찬가지입니다. 조사2팀에서 진정 관련해서 민원 관련해서 조사한 것, 최소 3건 구체적으로 꼭 사례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먼저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담당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겠고 힘이 드실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질문사항인데, 요즘에는 인사나 이런 것도 시스템화 해서 전산으로 많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 또한 어떤 기관에 대한 감사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람과 일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전산화하고 잘 정리하고 자료를 남기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들이 전산작업으로 시스템화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것 말씀해주시지요.
○감사관 오홍석  감사는 저희가 아까 컨설팅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방차원의 감사, 도와주는 감사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저희가 넘겨 받아가지고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는 경우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조사2팀에서 별도로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해당부서로 넘기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어차피 한정된 인원으로 감사라는 중요한 업무를 하신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인사팀에서 인사관리시스템처럼 그 시스템을 이용하듯이 감사 또한 피감기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들, 정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관에 사람이 바뀌더라도 실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바뀌시더라도 그것들이 지속성과 연계성을 가지려면 정보의 시스템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6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건설공사 현장감사가 있습니다.
  기술감사팀에서 하고 있는데 기술감사팀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명이 성남시에서 하는 공사의 이 부분을 어떤 내용을 주로 감사하는지 저는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궁금함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감사팀에 보면 6급,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 두 분, 7급 한 분이면 이분들이 건축이나 토목에 기술사나 내지는 건축사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파악이 됩니다, 이것으로만 봐서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이것들을 감사한다고,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부실공사인지 아닌지를 아시려면 도면을 보셔야 되고 도면을 보고 정확한 견적이 내려졌는지 봐야 되고 시방서에 의해서 시행이 됐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6급, 7급의 기술직이 아니신 공무원들이 가능한 업무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최저입찰제와 전자입찰제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을 감액하는 게 감사관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어떤 곳이나 최저입찰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공사업체에서 큰 이익을 남기는 현장은 거의 없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수한 사항이나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는 설계변경을 하고 도면을 바꿔서 증액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데 전문가도 아니신 세 분이 가셔서 많은 현장을 보시고 감액했다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것은 저는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사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세 분이 성남시의 이 많은 공사현장을 다니시면서 이게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볼 수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세 분이 원청이 하고 있는 감리회사를 정확하게 지정하고 있는지, 감리회사의 감리직 직원들이 정확한 자격을 가지고 감리활동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차라리 전문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오홍석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공사계약 처음에 설계돼서 용역해서 납품이 되면 계약심사팀에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한번 하고요.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이 없는지 또 금액 측정이 높게 되어 있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또 일상감사팀에서는 주무팀에서는 공고와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공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부서의 팀장이나 실무자가 있고 거기에 책임감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책임감리가 상주해가지고 또 감리를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한정된 인력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실적을 남기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당초 설계대로 제대로, 이 정도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20, 30년씩 했기 때문에. 비록 기술사 자격증은 안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 정도 파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으로 온 이후에는 기술감사팀에서 상주를 하도록, 면밀한 현장에 따라서는 거기에 감리들 하고 같이 앉아서 2, 3일 정도 상주해서, 중요한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시민감사관 말씀드렸잖아요. 시민감사관 중에서 기술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오라고 해서 건축사라든지 설비 쪽에 이런 분들도 같이 합류해서 하루 이틀이고 상주하면서 하기 때문에 꼭 지적이 안 됐다하더라도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삭감을 했을 때는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삭감을 하고 본인들이 승낙하는 범위 내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승낙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해당부서에 감하도록 하면 해당부서에서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고, 그것을 그대로 해서 자르는 게 아니고 불필요하면 잘라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돈을 다시 활용해가지고 다른 데에 설계변경을 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 발언해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의욕이 앞서는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립의료원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감사관 오홍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저희가 감사실에서 그런 현장을 감사한 건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당초 입찰가가 몇 억인지 아십니까?
○감사관 오홍석  그것은 저희가 확인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확인을 못 하고 계시지요?
  저가 낙찰됐다는 것은 지금 공공연하게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감사관 오홍석  아니,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해당부서에서 지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감사관님이 주민들의 불안과 어떤 시공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의료원이 최초 당초 입찰가가 1436억 원이었는데 1100억 원으로, 300억 원 삭감돼서 저가낙찰 돼가지고 평당 가격이 750만 원에서 반절 정도 뚝 떨어진 400만 원 정도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에서 파생되는 주민들의 불안은 부실시공이지요. 그렇지요?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전부 다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게 저가낙찰 돼서 일어났던 부실시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립의료원은 이재명 시장 정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소극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나.
○감사관 오홍석  지금 감사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우리시 어느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아까 가벼운 그런 것들을 하지만 저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희도 도 감사를 받습니다. 경기도 정기감사를 받는데 도에서 감사 나오면 그런 것도 아마 할 겁니다, 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안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감사를 지시한다든지, 시장님께서. 또 저희가 보고 이것은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보고를 드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안이 법에 위배가 안 되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진행이 당초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사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터치해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가,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공공연하게 그렇게 저가낙찰 돼서 부실시공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법에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관 오홍석  아니, 그것은 해당부서에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지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잘못됐을 때는 저희가 책임을 묻겠지만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제가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감사실의 목적과 업무적 책임이라면 주민들이 불안을 가중하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감사해서 투명하게 검증시켜 보고 검사해 보는 것이 감사관님과 감사팀의 일이 아닌가요?
○감사관 오홍석  제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염려가 있다고 하는데 잘 챙겨봐야 되겠다 이 정도는 저희가 터치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해당부서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무조건 터치해서 그것을…….
이기인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소극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감사관 오홍석  아니,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위원장 이재호  감사관님,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문제 지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가보셨어요?
○감사관 오홍석  가 봤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거기가 지금 현재 대형공사장이에요. 어떻게 유지 관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오홍석  현장…….
○위원장 이재호  감사관의 업무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와주는 감사라고 그랬어요.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잘못하지 않도록.
  그것도 업무 중의 하나예요.
  조금 전에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누가 봐도 이 단가에는 그 공사가 원만하게 또 부실공사가 아닌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의문이 든다면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갑니다, 해도 감사관실에서는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쪽 부서에서 책임져야지요.
  이게 감사관의 답변 태도입니까?
○감사관 오홍석  지금까지 문제가 됐다고 외부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가입찰이 돼가지고 부실시공이 뻔히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감사할 사항은 아니라 이거지요.
  저희가 감사에 한계가 있다 이거지요.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계속 법을 운운하시는데 법적으로 위배가 되지 않으니 그것은 감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관님의 시정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부터 계속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주민들은 저가낙찰 됐는데 부실시공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한테 의혹을 제기하면 제가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감사팀에 조사를 의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시의원의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견을 개진한 저에게 감사관님께서 직접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해당부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관 오홍석  아니,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상감사 차원에서 현장감사를 하는 것은 다른 현장과 똑같이 하지만 그것을 전반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지요.
  해당부서에서 감사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또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종합감사에서 도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해당부서에 가서 감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현재…….
이기인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 뜻을 잘 알겠고 차후 추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FC 관련해서 감독 경질된 건 아십니까?
○감사관 오홍석  어떤 거요?
이기인위원  성남FC가 출범을 했지요? 작년에.
  그래서 지난 27일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축구판인가 정치판인가 황당한 성남FC”라고 기사가 났는데 그것을 보셨습니까, 혹시?
○감사관 오홍석  세부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주요골자가 뭐냐 하면 감독이 경질됐고 그 안의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앞둔 성남시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판이 실로 FC축구단으로 옮겨진 것 같다라는 골자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오홍석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성남의 직원 숫자는 수원에서 온 프로FC축구단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성남시 출신 직원들이 21명이고 원래 있었던 직원 분들이 17명입니다. 골자를 들여다보니 21명 중에 명예퇴직을 앞둔 성남시 전 공무원들이 많다는 거지요.
  이 말이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관피아라는 겁니다, 성남시의 관피아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해당부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니 감사에 해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감사관 오홍석  아니,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서 감사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안 자체가, 그런 경우에는 일상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어떠한 인사권자의 지시라든지 또는 그게 외부로 노출돼서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가 필요할 때는 제가 보고를 드려서 합니다.
  그런데 FC 같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아닙니까? 전문분야잖아요. 그래서 선수들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선수들 말고 그 구단을 운영하는 직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오홍석  아, 정규직원들이요?
이기인위원  예. 감사관님과 함께 일을 하는 성남시 전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앞둔 직원들이 성남FC로 가서.
○감사관 오홍석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아니, 지금 FC에 가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사를 못 보셨고 그 정보를 처음 들으신 것 아닙니까?
○감사관 오흥석  예.
이기인위원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인사권자의 오더에 의해서 감사를 취하는 것보다 이것을 인지하셨으니 이것을 감사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감사관 오홍석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감사요청을 해서 우리 해당부서하고 체육진흥과와 함께 저희가…….
이기인위원  어쨌든 해당부서에서 감사요청을 한다면 감사할 의지가 있다?
○감사관 오홍석  아니, 감사를 했습니다, 했어요. 감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요.
  직원들 얘기하시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직원들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읽어드리면 “성남시에서 올해 초까지 자원봉사단체를 관할하는 고위직 공무원이라 이제는 성남구단이 정년을 앞둔 공무원이 마지막으로 걸쳐 가는 장소가 됐다는 인상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라고 언론에 적혀 있는데요.
○감사관 오홍석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삼성 전문직원들이 원래 FC 전문직원이 17명인데 성남시 출신 직원들이 21명이다.
○감사관 오홍석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이기인위원  지금 확인하셨어요?
○감사관 오홍석  아니, 지난번에 제가 나가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16명인가 17명 되는데 그게 일화구단에서 넘어온 직원들이 반 정도, 그 외에 교체된 직원이 반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공직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퇴직공무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시면…….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저도 기사를 가지고 자료요구를 한 적도 없고 직원의 현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한 것이지만 감사관님께서 처음 듣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추후에 일단 그 자료현황을 들고 제가 감사관님께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있다면 감사를 할 의지가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관 오홍석  아니, 감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당부서에 요청을 해서.  
이기인위원  지금 감독이 경질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들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관 오홍석  아니, 아까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때 나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이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없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감사결과 일체를 저한테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까지.
○감사관 오홍석  아니, 그것은 저희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감사를 진행 하셨다면서요?
○감사관 오홍석  했는데 지금 마무리가 안됐다니까요.  
이기인위원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감사관 오홍석  지금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감사를 진행을 했고 그 진행과정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내일까지 청백리방과 같이 해서 서류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관 오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처음에 들어올 때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차후 행정감사 때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일차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든 정치인이든 앞뒤의 말이 맞지 않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행정감사 때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박윤희 위원님의 질문에 감사관님께서 대답하실 때 감사팀에서는 전혀 감사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기술감사팀은 일상감사든 행정부서 책임관리든 늘 상주해 있고 조목조목 그런 부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고 관리감독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유독 성남시립의료원은,
○감사관 오홍석  그게,
이승연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예.
이승연위원  유독 성남시립의료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여쭙기로 하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요구하는 자료는 뭐냐하면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감사관님의 대답 중에서 사실 이게 속기록에도 남고 되게 중요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중에 책임 추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감사관님께서도 질문하실 때 조금 더, 예를 들어 아까 성남시립의료원의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해당부서에서 그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하시지라는 부분이 살짝 들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아까 박종철 위원님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 2013년도에 나온 공직자 부정부패 4단계를 받은 이유가 민선4기에서 경질된 공무원들의 결과가 그 이후에 진행이 돼서 나와서 그로 인해 부정부패 단계가 낮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저는 요구합니다.
  그 부분을 주시고요.
  그 부분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2013년도에 우리가 공직자감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민선5기 때 초반에 받았던 순위보다 밀린 이유가 그 전대 민선4기에 경질된 공직자들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대답하신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저한테 내일까지 갖다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가 심도 있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제가 감사관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상대적인 기준이 통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 통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 그 후년도가, 그 후년도에 비해 올해가, 점점 상승했다면 그것은 올바른 거지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감사관에서 주도하시는 업무는 청렴과 결백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은 상대적인 기준이 적용돼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어떤 부정한 공무원에 비해 나는 더 청렴하고 민선5기에 비해 민선6기가, 민선6기에 비해 민선7기가 더 청렴하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감사관 역할을 하신다면 성남시 전체의 미래가 저는 어둡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의 기준은 청렴결백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누구나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렴하다 이런 기준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 내내 받은 느낌은 감사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마인드 자체가 청렴도라든지 감사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가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과 이렇게 우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들쑥날쑥, 사람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작 시민들이 느끼는 청렴도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지금 갖고 계신 잘못된 상대적인 마인드가 차후에 분명히 결과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묻겠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도덕적인 기준이나 판단기준이 다른 기준과 마찬가지로 감사관이 가져야 할 기준 자체가 도덕적인 기준은 상대적인 게 맞습니까, 절대적인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 10만 원을 훔친 사람보다 5만 원을 훔쳤으니 나는 얘보다 청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10만 원 훔치든 5만 원을 훔치든 나는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청렴도의 척도입니까?  
○감사관 오홍석  후자가 맞지요.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셔서 앞으로 일을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저는 초반에 업무보고를 받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앞으로 더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일이 지목할 수는 없지만 감사관님께서 대답하신 부분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고 그 외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저렇고를 나중에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 속기록을 통해서나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한 부분을 이렇게 했고, 방금 이기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남FC에 대해서 나는 아는 바가 없다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뒤에서는 감사를 했다 했지만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려봤자 기억나지 않으신다고 할 테니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겠지만 차후 행정감사에 있어서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시거나 같은 질문에서 앞과 뒤의 대답이 달라지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추궁을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홍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해서 오해를 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긴 것을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을 기라고…….
○위원장 이재호  감사관님, 그 부분은 답변을 요구하신 게 아니니까 먼저 앞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감사관님,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성남시립병원이 이재명 시장의 큰 공약이기도 하지만 본시가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관심과 여러 가지 우려들을 표명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입장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앞으로 집중해서 그쪽을 봐달라 라는 당부라고 생각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최저입찰제가 갖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공적인 영역의 최저입찰제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오래된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거꾸로 그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적정한 가격을 낸 업체를 내면 그것은 반드시 특혜 의혹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왜 최저입찰제를 지키지 않았느냐, 왜 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시는 거고 시세 가격보다 턱없이 해서 합법적으로 최저입찰을 한 업체를 선정하면 왜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는데도 그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냐. 그런데 사실 그게 현행법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이쪽에서는 감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들이 그것을 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집중해서 감독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잊지 마시고 감사관님께서 해당부서 내지는 여러 가지 협력을 받으실 수 있는 곳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과 우려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해주시고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오홍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감사 업무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개방형 감사관제를 운영했었지요?
○감사관 오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감사관 하시기 전에 전임자가 그런 분 아니었나요?
○감사관 오홍석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관 오홍석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독립성 그리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감사업무에 충실하라는, 충실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제도까지 도입을 했었습니다만 실패로 끝났지만.
  아까 감사관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계속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해당 부서에서 감사요청이 있거나 인사권자가 지시하거나 그런 이유는 감사관께서 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관 오홍석  제가 또 건의를 드려가지고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능동적인 감사관이 돼야 되고 능동적인 감사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시립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 잠깐 지적을 했는데 박윤희 간사님이 좋은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 의미를 깊이 새겨야 돼요.
○감사관 오홍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입찰제에 맹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통상 그런 대형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가로 들어와서 통상적인 금액보다 더 낮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남는 문제가 뭡니까?
  특히 기술감사팀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해당부서는 물론이고 우선적으로 우려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감사관 오홍석  부실시공 문제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셔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고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사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은 적절치 않고요.
○감사관 오흥석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하고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위원장 이재호  자, 됐고요. 아까도 계속 같은 이유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충분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하고. 종합감사, 부분감사인데 부분감사는 취약분야에 필요시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고 종합감사는 금년도에 11개 기관을 해서 지금 현재 6개 기관을 했고 나머지 5개 기관이 남아 있는 상태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도시개발공사를 이번 주 월요일 25일부터 감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예.
○위원장 이재호  도시개발공사와 조금 전에 이기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남FC 관련 감사를 했지만 아직 마무리가 안됐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감사계획서가 있게 않습니까? 감사 들어가기 전에. 그렇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있습니다.
  그건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감사계획서가 해당부서에 있다고요?
○감사관 오흥석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체육진흥과에서 감사를 하는데 저희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 일부 직원들이 합류해가지고 감사를 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위원장 이재호  감사관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물어볼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그 말씀을 아까,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한번 얘기할 때마다 내용이 살짝살짝 달라지고,
○감사관 오흥석  아니, 그 계획서는 해당 부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그 감사 계획을 같이 해서,  
○감사관 오흥석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체육진흥과에서 받든지 자체적인 감사 계획에 의해서 했든지 그 감사계획서와 감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관련 자료를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에게 줬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자,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하셨는데 동의하신다면 우리 행정기획위원들 전체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박윤희위원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들으셨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안전총괄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학상 안전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처음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안전행정기획국에서는 국장인 저를 비롯하여 과장, 팀장 등 전 직원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민의 권익증진과 우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 주요업무계획은 행정지원과 5건, 정책기획과 7건, 자치행정과 7건, 예산법무과 4건, 안전총괄과 10건, 민원여권과 4건, 정보정책과 9건 등 총 46건을 보고드릴 계획으로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안전행정기획국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재양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신경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영자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업무계획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정자1·2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님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훑어봤는데요. 지난해에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보호관찰소 문제인데 관련해서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동영상을 보고 이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세요.
    (동영상 상영)
  동영상을 다들 잘 시청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재 보호관찰소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고 계획이 어떻게 돼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보호관찰소 업무는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하는 주요업무고요, 사실 우리 성남시는 주 업무는 아닙니다. 법무부 산하의 기관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9월 4일 수진2동에 있던 보호관찰소가 서현역 인근으로 이전을 하면서 9월 5일 서현동 주민을 비롯한 분당 주민들이 보호관찰소 기습이전이 있었지요. 어떻게 보면 도둑이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전하면서 많은 사회적 파란이 일어나서 성남시에서도 우리 지역의 문제니까 물론 법무부 업무지만, 지금도 법무부 업무입니다. 법무부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에서는 사실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여론이 있어서 지난해 보호관찰소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모든 각계 대표를 포함해서 분당에 네 분, 수정구에 두 분, 중원구에 두 분, 법무부에 두 분, 성남시에 두 분해서 총 12명이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열여덟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대책을 같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업무지만 성남시의 입장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지역에는 어느 지역이든 보호관찰소를 입지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계속 일관된 입장입니다. 법무부도 그래서 사실 지금도 입지선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갈현동 주민들이 여론이 그쪽으로 오지 않나 그래서 결정이 된 거 아니냐 그런 여론들이 있었는데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성남시 입장은 일관됩니다.
  주민들의 동의 없는 보호관찰소 입지는 입지시킬 수 없다 그게 일관된 입장이고요. 법무부에서는 여기 저기 빨리, 사실 보호관찰소가 화장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이나 성남시 어딘가에는 있어야 될 님비시설입니다, 기피시설, 혐오시설 그런 님비시설인데. 이것을 어디에 빨리 안치해야 하는데 안치하지 못해서 법무부에서는 성남시나 민관대책협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빨리 입지시키고 싶은 그런 입장인데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실마리는 못 풀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국장님 그렇다면 현재 법무부의 보호관찰소는 어디에서 업무를 보고 있나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보호관찰소가 지난번에 민관대책협의회가 열여덟 차례 개최됐다고 아까 보고 드렸고요. 지금 업무를 민관대책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서현동에 있다가 성남시청의 일부 공간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시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언제까지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계약보다는 협의를 민관대책협의회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한다고 했다가 다시 6개월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을 연장해서 지금 연장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장님이 여기 성남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만 보고 있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연장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12월까지입니다.
어지영위원  올해 12월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이후에는 보호관찰소가 시청에서 떠나야 되는 건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보호관찰소가 아니고요, 보호관찰소 업무를 행정사무만 보는 공무원들이지요. 법무부산하 직원들입니다. 6개월 근무하다가 6개월을 연장해줬거든요, 한 번. 또 진도가 입지선정을 못하면 또 다시 연장을 하든지 다시 재검토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보호관찰소와 관련한 성남시 입장을 확인해주셨습니다.
  주민동의가 없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그 장소가 어떠한 장소라 하더라도 결정이 되더라도 입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호관찰소 행정업무가 올해 12월까지 성남시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경우 또 연장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때 가봐서 의논할 사항인데요. 연장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12월이라는 기간이 벌써 8월 말이니까요.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기간이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때 가봐야 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보호관찰소가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로 인식이 되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원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최근에는 내 지역에는 그런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사실 참 어려운 일이지요.
  이게 쉬운 일 같으면 12월까지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12월 중에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도 있지만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게 될지는 모르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12월 달쯤 가봐야 그때나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벌써 열여덟 차례 회의를 가져왔다 하면 그동안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라든지 관련한 토론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거기서는 여러 가지를 논의했지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민관대책협의기구의 협의위원 중의 한 분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거기가 민관대책협의회가 의결기구나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의사소통기구지요. 민이 하는 게 의결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입지를 어디에 결정한다,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의사소통기구이다 보니까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보호관찰소는 법무부의 고유 사무입니다. 지방자치사무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남시청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고 또한 그와 관련된 민관대책위에 성남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결론을 내줄 것을 요구를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특정지역, 아까 국장님께서 갈현동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겠다라고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일부지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벌써부터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이나 동향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관대책기구에 자치행정과장님 말고 또 한 분이 누구신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공공갈등조정관이 한 분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갈등조정관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재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 행정의 한 부분도 아니고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하고 소통하는 기구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의결기구도 아니고.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께서는 자료 준비해서 틀게 되면 미리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예, 앞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국장님 총괄질의를 다른 행정 과장님의 질의를 듣고 질의를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가 됐으니까.
  방금 어지영 위원님께서 보호관찰소 문제를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언급을 더 드리면 제가 민관대책위원회 18차 회의까지의 회의록을 전부 다 봤거든요.
  의결기구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세 곳이 후보지로 압축된 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이기인위원  법무부의 고유 업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 작년 9월 4일 이재명 시장님께서 트위터를 통해서 성남시에서 적극 해결하겠다고 입장표명을 했고 제 지역구에 들어와서,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제 지역구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민관대책위원회에 우리 주민들이 내주는 의견은 단지 의견에 불과하고 관에서 어쨌든 법무부와 소통역할을 해서 후보지를 압축하는데 제가 3곳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비공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이기인위원  저한테 세 곳은 비공개다 했는데 이미 그 3곳의 주민들은 우리 후보지로 압축 거론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위준비를 하자 이런 상태거든요, 국장님.
  이 모습들이 작년 법무부가 저질렀던 그 실수와 똑같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민관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는 것은 맞는 건데 그것은 정말 올바른 건데 민관대책위원회 주재로 지역으로 나와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없고 민관대책위원회 안에서만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주민들이 안 된다, 작년과 똑같은 반응이지 않습니까?
  민관대책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민관대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다고 저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같이 똑같은 일이 진행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보호관찰소가 수진2동에 있다가 우리 성남시에 의논도 안 하고 서현동으로 기습이전을 한 거지요, 9월 4일에. 기습이전을 해가지고 성남시도 사실 많이 서운하지요. 지역 주민들이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는데 대해서 그래도 법무부의 고유업무지만 우리 성남시하고 일언반구 의논도 안하고 기습이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도 많이 서운했었고 주민들도 시민들도 그때 집회를 하면서 많이 반대를 하고 그런 사항이고요.
  올해는 아직 사실 결정한 바가 없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결정이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셔서 결정된 바 없다고 저희는 일관되게 주민들한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법무부에서 결정을 한다하더라도, 사실 법무부에서 입지를 결정한다하더라도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시에서 건축허가도 내줘야 되고 용도변경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을 그렇게 막 쉽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도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민관대책협의회도, 그래도 그때 집회에 참여하셨던 주민들을 최대한, 그분들을 같이 참여하게 해서 지난해 아트센터에 모이셔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서 각 대표를 뽑으셨고 또 보호관찰소 소장님, 보호관찰소 과장님 다 대책위원으로 참여하셔서 거기에서 의사소통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자료를 그때 안 드렸다고 그러시는데 이것…….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한 게 저한테는 “내부검토 및 공익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처리한 사항으로 선정기준 일부 제출”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어떤 공직자들은 세 후보지를 다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고 정작 주민들은 우리 동에 들어오기로 했으니 준비를 하자 우리는 안 되겠다 이런 모습이 사실 작년에 법무부가 저질렀던 실수와 똑같지 않나 어쩌면 또 다른 모습의 성남시에서 저지르고 있는 실수가 아닌가.
  제안 드리는 것은 민관대책위원회가 열여덟 차례나 같이 회의를 했다면 좀 더 오픈된, 좀 더 개방형으로 회의를 이끌어야 될 것 같고 지금이라도 입지선정 기준까지 정해진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만큼 민관대책위원회뿐만 아니라 거기서 매몰되지 않고 해당 지역주민들과 공개된 장소에서 최대한 많이 그 소스를 드러내는 것이 세 가지 후보 중에 한 곳에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기피시설이라는 그런 것을 저해하지 않을까 저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민관대책위원회에서 안 그래도 일방적으로 끌어가기보다는 자치행정과와 민관이 밖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민관대책협의회도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게 원칙의 하나고요.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게 원칙의 하나라 회의록을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계속 공시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을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최대한 자료도 협조적으로 제공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차피 둥지를 틀기 전까지는 계속 저희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하거나 응답하는 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시의원 이승연입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연위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들어왔는데 감사하게도 보호관찰소 문제를 꺼내주셔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잠시 덧붙이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호관찰소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민관대책위원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제기가 되어 있다는 것도 사적인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으나 제가 개입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차후 천천히 검토하고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민관대책위원회 세부 협의사항과 별도로 법무부 쪽과 소통하는 루트가 있으신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우리 시청 내에서 보호관찰소가 근무를 하니까요. 행정업무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 4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소통하고 서로 업무를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제가 작년에 법무부측 담당 검사님을 만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이 보호관찰소 문제는 어떤 지역으로 가든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이건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부분이냐 하면 시민들이 무조건 님비현상으로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은 싫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범죄를 갖고 어느 정도 수준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오는가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좀 분류해서 보호관찰소가 들어오지만 강력범죄나 성범죄 이런 관찰대상자는 법무부에서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겠다.
  그 외에 경미하고 서민들과 더불어 섞여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분류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해서 그것을 담당 시, 우리 성남시에 얘기를 해 주고 성남시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홍보해서 시민들을 안심시킨 후, 예를 들어 거기에 적합한 지역들을 선정해서 그 지역 후보군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공청회를 통해 설득시키고 납득시키지 않는 한 그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작년 보호관찰소와 같은 사태가 반드시 반복될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입지선정 기준을 가지고 입지선정에만 주력을 하지 그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이승연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활동하신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법무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성폭력범이라든가 조금 저기한 사람들은 보호관찰소도 본부에서, 다른 데에서 집중교육 시킨다거나, 구분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시민들이 이 보호관찰소가 들어오면 엄청 기피시설이다 혐오시설이다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아까 보호관찰소에 보호받는 사람들이 1500여 명이라고 언급됐는데 사실은 수진2동에서도, 저도 그 옆에 태평1동장을 했었는데요. 수진2동 바로 그 옆인데 보호관찰소가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도 그 보호관찰소가 거기 있었는지 인근 주민들도 사실 몰랐어요. 왜냐하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1500명이지만 거기에 하루 출입하는 평균 인원은 한 48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이 출입하면 인근 주민들은 기분은 안 좋겠지요. 그렇게 그분들을 보호를, 어떻게 보면 너는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서 관찰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범행을 저지를 확률이 다른 정상인보다도 오히려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더 적다고 하더라고요. 보호관찰소 관계자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심각한 기피시설은 아니다는 것을 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시민들한테 주지시키는 노력을 법무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법무부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도 같이 협조를 한다면 협조해서 시민들한테 알려드릴 필요는 있다는 생각, 이승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한다는 주장 그런 것에 되게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지금 이쪽에서도 내부 상황에서 갈등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만 의존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입지선정이든 그 이후의 차후대책이든 간에, 그 입지 선정에 관한 시민공청회나 이런 것은 따로 가야 될 부분이고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소관이잖아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법무부를 그런 정책적인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해 주시고 우리 성남시에 보호관찰소를 들이시려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법무부를 상대로 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 해결 부분을 안전행정기획국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답답함이 있어요. 국장님은 민관대책위의 역할을 강조하시고, 그건 또 의결기구도 아니고 말하자면 대책위이지 위치선정위원회도 아니잖아요, 의결권을 갖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거기의 전제조건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곳에는 어느 곳도 가지 않는다. 못을 박았어요.
  주민들이 동의하는 동이 있을까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물론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 동의하겠다 그런 지역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러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법무부가 그런 것을 성남시에 협조 같은 것을 받아서, 님비시설이 들어올 때는 공공 갈등 이런 교육 같은 것을 들어가 보면 인센티브, 핌비시설을 유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풀어가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행정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말씀 들으면 다 좋은 말씀인데 답변하는 내용들이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님비시설이라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역설적으로 보호관찰소가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시설도 아니라고 강조를 하시고, 또 전제적으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절대로 입주하지 않도록 하겠다 대전제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보안상 밝힐 수 없다, 그러면서 투명하게 운영한다. 말씀은 다 좋은 내용이에요. 투명하고 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협의해서 법무부와 우리시의 공무원과 또 분당·수정·중원을 포함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데서 논의해서 결정한다. 그런데 대전제는 거기서도 결론을 낼 수 없는 대전제가 깔려 있단 말입니다. 전제 자체를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들어서 그럴 듯한 말로 대전제를 깔아놓고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마치 폭탄 돌리기 하듯이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투명한 행정은 그것이 아닙니다. 있는 실상을 그대로 알리고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과정부터 알려지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되는 과정부터 주민들이 논의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도 주어져야 되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법무부나 우리시나 다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들은 다 좋은 말씀으로 주민들한테 안심시키느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하는 것이 본 위원이 바라보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그걸 설명하실 겁니까?
  답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시민들이 다 안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내겠다. 난 상당히 궁금합니다. 기대도 되고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논리적으로 계속 꼬여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행정지원과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업무보고회를 갖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더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춘식 총무팀장입니다.
  임명순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정연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서명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경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시민 중심의,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어지영위원  과장님의 설명은 미리 배포한 자료로 갈음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7대 의회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래도 업무보고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신 분들이 직접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시는 것도 초선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굳이 위원님들께서 필요가 없고 자료로 대체해도 좋다고 하시면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저희가 자료를 봤지만 그래도 각 과에서 집중적인 사업이나 요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 안 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지금 팀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주요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같이 논의하거나 내지는 어떤 중심에 서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는 보니까 행정지원과에 팀이 5개 팀인데 5개 팀장 딱 한건씩만 올리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한 건이 아니고요. 그 팀의 주요,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추진사항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팀별로 한 건씩만 딱 올렸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한 건이 아니라 전체 망라해서 팀에서 전체 추진한 것을 요약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도 상당히 우리 행정지원과의 업무 중에서도 아주 압축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같이 교감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시민들이 시청 광장 이용하는 것 중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스케이트 자전거타기 배드민턴 등 체육생활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전부 다 체인으로 묶어놨어요. 연못 근처에 자전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시청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 만들어 놨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는 보관대이고 바로 연못 옆에서 보관대가 아닌 것 같은데, 대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뭘 써 붙였는데. 자전거는 전부 다 거의 못 쓰게 된 것은 열쇠가 없고 쓸만한 건 전부 다 체인으로 쭉 같이 공동으로 묶어서 잠가 놓고, 관리하는 사람은 없고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전거를 타고 싶은 사람은 개인 소유의 자전거를 운반해 와서 거기에서 타라는 건지, 거기에 있는 자전거는 뭔지, 또 자전거 보관대는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와서 타다가 잠깐 보관대에 시건장치 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지금 시청청사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가 세 군데에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는 주요 주체들은 직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열쇠를 잠가 놓고 그다음에 일반 민원인들이 오셔서 열쇠를 잠가 놓고 있는 상황이고. 대여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영업 쪽으로 대여를 하는 것은 처음 들었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직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민원인이 자전거 타고 와서 보관대에 놓고 갈 수도 있고.
  지금 중점적으로 이야기의 핵심은 연못 옆에 쭉 있는 자전거를,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자전거들 초등학생이 탈 수 있는 것 유치원생들이 탈 수 있는 자전거들이 또 어른들이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있는데 이것을 쭉 세워 놨는데 자전거 보관대가 아니에요. 자전거를 그냥 세워놨는데 그것을 줄로 다 묶어서 체인으로 채워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리창에 지금 대여를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유사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써놓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와서 자전거를 타고 어떤 아이들은 빌려서 타고 싶은데 사람은 없고 다 체인으로 잠가져 있고, 이런 상태라서 본 위원이 느끼기는 자전거를 태워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전거를 운반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편한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와서 거기에서 자전거를 대여해가지고 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고, 대여료를 얼마를 받아서 유지관리비에 보탬이 되게 한다든가, 돈 받는 것은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 것 정도를 같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여기가 유난히 장소가 넓고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 타기나 배드민턴하기 참 좋은 공간이잖아요. 이런 것을 어른들보다 특히 어린이들이 와서 정말 씩씩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그렇게 신경을,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자전거 다 치우든가요. 거기에 왜 있어야 되냐고 쓰지도 못하는 자전거, 부서진 것도 있고 일렬로 쭉 있으니까요. 벽 쪽에 다 붙어서, 그것 관리 좀 특별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어린아이들이 탈 수 있는 유아용 자전거를 현재 10대인가 놨습니다. 그건 2010년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5세 미만이 되겠지요. 지금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계과에서 관리는 합니다. 매일 아침에 제대로 그 장소에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고장이 나지 않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시민 중심의 열린 청사운영 중에 개방시설이 나오는데요. 과장님 혹시 온누리실 사용조건이 내부규정으로 정해져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특별히 온누리실만의 사용규정이 아니라요, 성남시 회의실 무료운영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잠깐만요. (자료 확인)
  지금 규정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1999년에 만들어져서 2012년 3월 10일 규칙 제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승연위원  그 내용을 좀.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제목은 성남시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운영규정입니다.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 3조는 관례, 제4조 사용자 범위 및 제한 그렇게 되어 있고요, 5조는 사용 절차, 6조는,  
이승연위원  사용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사용절차는 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신청서 및 회의실 사용 각서를 사용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승연위원  사용일 며칠 전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온누리실 운영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과에서는 온누리실에 한해서 사용 전 2개월 전,
이승연위원  2개월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최장 2개월 전 최단 5일까지만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직접 와서 내방해서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도 되고 시 홈페이지 대관 신청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하고 승인해 받고 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하면요. 올해 초에 제가 몇몇 학교 학교장님들로부터 민원 비슷한 그런 것을 받았거든요. 지금 사용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2개월 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9월이나 10월 가을에 아이들의 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2개월 전에 대관을 하게 되면요. 학교의 모든 업무는 3월 학기 초에 다 일정이 잡혀야 되는데 온누리홀을 대관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규정상 최대 2개월 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다른 작은 단체들은 그게 조정이 가능한데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10월에 학교행사를 주최하고 싶은데 8월에만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이 자칫 잘못해서 8월에 신청을 했는데 10월에 이쪽을 믿고 대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돼버리면 학교의 모든 일정에 차질이 생겨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규정이 있다면 이게 시민 중심의 열린청사 운영이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내부규정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특별히 학교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나 아이들을 위한 행사에 있어서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그런 모든 한 학기의 계획이 각 학기 초마다 다 잡혀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부규정 때문에 결국 이것을 실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 문제는 학교 측에서 볼 때 학사운영상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만 특별히 각 학교의 강당도 있을 거고 교육지원청도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누리홀은 1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무료공간이기 때문에 4개월, 5개월 전에 이것을 잡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전 최소 5일전까지 말씀드리는데,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가 문제냐면 학교상황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당 내에 더 나아가 성남 내에 전교의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학부모님을 모셔놓고 공연을 할 만한 공간을 가진 학교가 몇 개쯤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글쎄요, 그건 파악치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잘 파악 안 된 상태시지요?
  저도 객관적인 자료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정작 서현·수내 이쪽 지역에만 해도 그런 학교는 채 세 학교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분당내의 학교들은 아이들 학생수가 1000명에 육박하고요. 모든 아이들의 학부모를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런 행사를 주최를 하려면 사실은 되게 큰 공간이 필요하고 100만 성남시민 안에는 그런 학부모와 학교단체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공교육에서 시설적인 부분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수요를 시청에서 충당을 해주지 못하신다면 그분들이 굳이 성남시청의 온누리홀만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학교 측에서도 여건이 되지 않고 학교상황도 안 되고 그 외에 계원예고 홀이나 성남아트홀 내지는 지원청 다 알아봤지만 녹록치 않아서 알아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수요를 받아들여서 그런 분들에게도 뭔가 혜택을,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학교와 학부모들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되지,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학교에 대해서 다 학교 우선으로 이것을 받겠다가 아니라 우선순위, 선착순 지원 한에서, 대신 학교 측에 관해서는 학기제로 이것을 예약을 받을 수 있게끔 조금 내부규정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도 모든 학교가 다 지원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원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지금 시민 중심의 열린청사 운영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승연 위원님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 학교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도저히 방법이 없는지 그런 사유가 있겠지요, 이승연 위원님이 그런 것도.
  그래서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좀 뭐라고 할까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 중심의 융합행정을 위한 조직운영, 타이틀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2과 5팀 신설 그랬는데 어느 과하고 어느 팀들이 신설이 됐는지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제일 좋은 것은 자료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조직과 앞으로 확대 개편되는 조직의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눈에 딱 보면 어느 부서가 어떻게어떻게 변동이 됐다.
  제가 사실은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한 사람도 최근의 직제표를 놓고 보면 명칭도 바뀌고 조직도 개편돼가지고 직제표를 봐도 그런데 이런 업무보고 자료는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위원들이 보시고, 그거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스마일 핵심인재 양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훈련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도 표로 딱 분류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몇 개 과정 몇 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정이 뭐뭐뭐 과정이 있는지도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참여한 팀이 몇 개 팀인데 어느어느 팀들이 교육 훈련에 참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의미 있는 보고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해합니다.
  워낙 하나하나의 사업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자료가 많이 있어서 키포인트만 주고 위원님께서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해주려고 키워드만 집어넣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세히…….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의도는 알겠는데요. 키워드만 집어넣다 보면, 우리가 이 자료를 회기 시작하기 전에 받아서 위원님들이 살펴보십니다. 시간을 들여서 바쁜 일정 중에 짬을 내서 이걸 보는데 혼자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자료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도 웬만한 것은 그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신 분은 추가적인 질의가 필요 없을 정도의 보고서가 돼야 돼요. 더군다나 전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의 핵심 업무에 대해서만 압축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앞으로 업무보고가 예산심의도 없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업무보고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산과도 관련이 있고 또 지금은 7대 의회가 막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쭉 의정활동이 이어져왔다면 모르겠는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 업무만 압축해서 해놓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전반적인 것을 알 수 있어야 불필요한 질의라든가 그런 것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런 업무보고에 관해서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기왕에 만드시는 자료면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아까 열린청사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지요. 인라인스케이트하고 자전거도 타고 보드도 타고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열린 개방된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참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은데, 문제는 안전입니다. 배드민턴도 치고 거기에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들도 있고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보드 타고 자전거 타고 거기에는 시청의 업무를 위해서 아니면 민원을 위해서 방문하는 일반 시민들도 있고 안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이용하는 것만 강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날 광장을 지나다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보드 같은 게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그런 건데 광장에서 넓고 타기 좋으니까 그런 것을 타는 데는 아주 훌륭한 광장이지만 거기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기왕에 이용하더라도 안전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신 후에 개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피가 난다거나 간이치료를 요하는 것은 당직실에 응급 구급함이 있습니다. 거기서 간이치료를 하고…….
○위원장 이재호  가볍게 찰과상 정도야 다행스럽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광장이 전부 대리석 돌로 깔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괜한 우려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8페이지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직실무협의회를 전반기 때 2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실무협의회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것은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기 전까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여기에 있는 조직실무협의회는 조례 관련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입니까, 그 이후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조직실무협의회 개최한 거요?
○위원장 이재호  예.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임시회는 2월이고요, 3월하고 6월에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조례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에 2회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수시로 조직실무협의회를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이재호  그 과정에서 인력보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무분장까지도 조정을 하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조직실무협의회는 조직내부에서 업무분장 면에 있어서 각 부서 간에 어떤 일에 대해서 의견충돌이 된다든가 이 일은 내 것이 아니고 저쪽 일이다, 저쪽에서는 우리 일이 아니고 이쪽 일이다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실무부서들이 팀장들이 실무자가 참석한 내부실무협의회입니다. 조직 내부 공무원들 스스로 간에 같이……··.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직실무협의회가 전 부서의 팀장들이 실무협의를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해당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됐을 경우에 해당되는 부서 팀장, 실무자가 같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사무분장 관련해서 서로 중첩이 되거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당부서의 팀장님들이 조직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별도 조직실무협의회 구성을 35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행정, 세무, 사회, 건설, 보건, 간호, 녹지, 환경 이런 직렬별로 전부 실무위원들을 위촉을 해놨습니다, 직원들을.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이 설명을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다르게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당연히 “조직실무협의회가 있습니까?”라고 하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닙니다 그것 뭐 문제가 있는 부서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조직실무협의에 요청을 할게요. 조직실무협의회 회의한 토의된 내용 회의록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까지는 보고서에 제출된 대로 2회만 운영이 된 거고요. 앞으로 연말까지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협의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이재호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민 중심의 열린청사 운영 방향은 나무랄 데 없고 방향이나 여러 가지 노력들은 알고 있는데, 저도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늘 보지만 아이들이 안전모를 안 쓰고 여기서 많이 놀거든요. 보기에도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제가 몇몇 아이들한테 “헬멧 써야지”, “헬멧 쓰고 와서 놀아야 된다” 이렇게 붙잡아서 쫓아가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집에서도 부모로서도 하지만 참 어렵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공공의 장소를 이용하는 이런 데에 안전에 대한, 특히 안전모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교육한다는 어른의 입장에서도 성남시와 내지는 공공의 장소에서 이용할 때는 안전모를 꼭 착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안전모가 경제적으로 경비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대여하거나, 성남시 마크 찍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들은 비치해 놓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보호관찰소 말씀을 드릴 때 위원님들 말씀 길어져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윤학상 국장님의 보고를 잘 받았고, 제 생각에는 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있고 중앙정부에서 위임받은 위임사무가 있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가 주관해서 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보호관찰소 문제는 법무부에 소관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성남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개입할 여지를 가지는 것은 힘들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셨겠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활동들, 움직임 속에서 성남시가 법무부와 협상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위치를 점했다고 저는 생각해서 번거롭고 힘드시고 때로는 민원 때문에 힘이 드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시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힘들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협상하시는데 긍정적으로 그리고 성남시의 입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여기저기 또 벌써 시민들의 많은 우려와 걱정들을 번거롭고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 힘이, 그 원동력이 국장님이나 시 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우리시를 지켜내고 협상력을 갖는 중요한 힘의 근원이다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자1·2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실 때는요, 가급적이면 의문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들이 다섯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시민 중심의 열린청사 운영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민중심의 융합행정을 위한 조직운영, 공무원 자질 향상과 스마트 핵심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어요.
  여기는 비예산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인재양성 관련해서 예산이 부결은 되어 있습니다만…….
어지영위원  20페이지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스마일 핵심 인재양성과 관련한 사업계획에는 예산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20쪽 교육훈련 과정에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 공공 교육기관 위탁 교육 예산액 4억 6500만 원,
어지영위원  그 각각의,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각각의 사업별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두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조직관리는 예산이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앞의 청사운영관리도 예산하고는 별…….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한 것들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남시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의 가장 중요한 복지 가운데 하나가 아마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배식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매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구내식당 만족도 조사는 터치스크린으로 매일 맛 있었다, 보통이다, 맛이 없다, 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통계를 내봐서 우리 규약에 3분의 1,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통계를 내서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현재 구내식당에서 이용하는 한 끼 식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시청 직원도 이용할 수 있고 시청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 있는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일반인들도.
어지영위원  비용에는 차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차이 없습니다. 똑같이 3500원입니다.
어지영위원  동일한 가격으로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어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몇 번 구내식당을 이용해 보니까 가격 대비 품질이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일례로 무료급식소에서도 제가 봉사활동을 하고 배식봉사를 해서 음식을 먹어보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질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22페이지에 관련해서 네 번째 항목 단체보험보장이 돼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어지영위원  여기에는 전 직원, 시의원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 직원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청소하시는 용역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직원들이 포함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이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정규직하고 의원들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가진…….
어지영위원  공무원 신분이 아닌 분들도 시청 근무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얼마 전에 저희 시 산하기관인 청소년재단에서 근무하시는 기간제근무자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이러한 단체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일반 공무원들, 정직원들이 이런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정직원이 아닌 일반 다른 청소용역업체에서 고용하신 근무자들이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사업 10번째, 11번째, 12번째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10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책사업이라든지 업무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하는 방향인데요. 각 분야별 8개 분야에 대해서 성적이 우수한 모범적인 공무원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거기에도 보면 무기 계약직이 포함이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단 무기계약직들은 퇴직예정인…….
어지영위원  아니, 그거는 11번째 항목에 별도로 있고요. 10번째 항목에,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10번째 항목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왜 무기계약직들은 빠져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별도로 11번째 무기계약직 해외연수…….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12번째를 보면 별도로 5급 이하 전 직원 대상 명예퇴직자라고 해서 별도로 이게 되어 있어요. 11번째와 12번째는 퇴직을 앞둔 분들에 대한 공로에 대한 보상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12번째는 명예퇴직자도 포함이 되고요, 일반 5급 이하 전 직원도 대상이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10번째와 12번째가 중복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니, 10번째요? 11번째는 아까 8개 분야에 대해서 유공이 많은 공무원들을 선발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교통 분야, 일자리창출 분야, 민원 분야, 사회복지 분야 그런 여덟 분야를 선발해서 선출해서 여행을 시키는 거고요.
  12번째는 그야말로 선진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유럽 또는 미주 이렇게 보내는 배낭여행 성격입니다.
어지영위원  외국의 선진행정사례를 견학하고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자라는 것은 그분들은 곧 있으면 공직을 떠나시는 분들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1년 정도 남아서,
어지영위원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비용을 들이고 공부를 하고 왔는데 공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활용의 측면은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다만 이분들이 30년 이상을 공직에 몸 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후배를 위해서 일찍 명예퇴직을 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위로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같은 명예퇴직을 앞둔 무기계약직과 5급 이하, 지금 중복돼 있어서 예산을 제가 보니까 예산도 크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1번째 예산과 12번째 예산이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자칫 이 자료만 보게 된다면 무기계약직들은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가까운 데로 가고 유공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은 좋은 데로 간다 하는 그런 착각도 들고 아니면 대상자들의 숫자가 서로 크게 차이가 나서 예산에서 큰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금액 면에서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만 단체협약을 할 때, 이 제도는 생긴 지는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됐는데.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단체협약사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무기계약직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과의 차별 아닌 차별로 비춰질 수 있을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슷하게 해서 이런 분들에게 해외연수에 대한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 위에 11번 유공 무기계약직은 현재 16명이 올해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12번에 해외배낭여행은 1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으로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계획이 돼 있다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어디로 계획하고 있고 유공공무원은 어디로 계획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12번 말씀…….
어지영위원  예, 11번과 12번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11번은 동남아고요.
어지영위원  12번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12번은 유럽, 미국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방금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은 이해가 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7시 00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재양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정책기획과장 박재양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봉 기획팀장입니다.
  정인목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경수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전긍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박상용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명호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중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공약사업 추진 종합관리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완료, 이행 후 계속 추진 그다음에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시기미도래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건 민선5기 관련된,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이건 민선5기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이런 업무보고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내용을 좀 여기에 분량이 좀 되더라도 내용을 첨부자료로 하든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지요?
  여기에서 일일이 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하시는 분도 굉장히 난감하시겠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대부분 자료가 충실하면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질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또 불필요하게 위원님들이 추가로 자료요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다른 과의 연장선상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종합 관찰제 운영 그래서 전 공직자를 상대로 해서 하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금년 8월 1일에 다시 재강조해서 전국 시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기존에 출장업무가 많은 부서에는 이미 하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행정 종합 관찰소 운영은 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게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어서 즉시 전송하고 이렇게 하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그렇게 출장용으로 휴대전화를 스마트폰을 지급해서 운영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고 스마트폰을 지급한 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시에서 지급한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담당 과장이니까 앱은 깔아서, 앱은 무료입니다. 스마트폰에 행정자치부에서 배부한 종합 관찰제 앱(APP)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과의 실무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 직원들을 통해서 앱을 깔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지급된 게 아닙니다. 개인 핸드폰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출장용으로 지급된 휴대폰은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자1·2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27페이지와 관련해서 전 공직자들이 출퇴근하면서 혹은 주민들과 대화 시 능동적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제보하고 또 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개선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내용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공직자들이 한 26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제가 관내 거주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많은 공직자들께서 저는 당연히 성남시 공무원이면 성남시에 거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데이터를 제가 자료를 요구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관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위와 관련해서 자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시에서 출퇴근하시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특히 주민들과의 대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취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출퇴근 관외 거주자도 꼭 여기에 상주는 안 하지만 출장을 나간다든가 자기 업무로 주민과의 대화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고요.
  28페이지입니다. 시정 운영과 관련해서 정책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또는 시도의원들과 이런 것을 했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할 계획이라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아직 못 했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전년까지는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첫 번째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정보고회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꽤 많네요? 500만 원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500만 원 서 있습니다. 잡히기는 2회 잡혀 있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상반기에는 선거가 껴서 못했고요, 하반기에 1회만 할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어지영위원  하반기에 1회 하더라도 대상이 4명인데 500만 원을 쓴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한 번에 250만 원씩 서 있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두 차례 하게 되면 한 번 할 때 250만 원을 쓰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여기에는,
어지영위원  4명이 250만 원을,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위원님 네 명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초청되는 국회의원은 네 분이고요, 보좌관도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시에도 주요사업을 다루는 국장이나 그런 분이 같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4명에 국한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이 네 분의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다수인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자료를 그렇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시도의원 초청 간담회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2014년 상반기 결과 8건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상 내용을 보니까 대상이라든가 금상, 은상은 없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지금 2014년 내용을 보면 채택된 게 8건밖에 없어서 의아하실 텐데요. 주로 많이 기 시행되고 있다든가 중복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고요. 금년도에 8건도 심의회가 전문이나 또 담당 국장님들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데 그 내용 8건을 소개해 드리면 영유아 통합버스 안전학부모 확인제 실시라든가 이렇게 사업 실시내용이 그렇게 뭐 획기적으로 금상이나 이런 상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그것보다 낮은 수준의 노력상이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최고 동상까지만 나왔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만 한 건가요? 아니면 그간에도 계속 추진해왔던,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니, 해 온 사업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민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8건이 각 해당부서에 다 채택이 돼서 사업화로 지금 어떻게 구체화 되어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지금 다 실행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채택이 돼서 부서로 통보가 돼서 부서에서 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실행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잡겠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채택이 되면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요.
어지영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요, 8건이 채택이 됐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그 채택된 8건이 각 해당부서에서 반영이 되게 되면, 사업화가 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소요예산도 세워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이 사업 발표시기가 기 시행이 돼서 결과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도 있고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런 시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책도 있고 다 중첩되어 있습니다.
  꼭 지금 하는 사업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어린이집을 건립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상반기에 저희가 새생명 숲에 가서 예산을 따서 정자동에 어린이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건 이미 시행한 것이지요. 한 것도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어지영위원  이미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서 채택한다 그 말씀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제안심사를 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금년 하반기다 그러면 상반기에 그런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었던 사업도 착안제도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것이지요. 꼭 할 것만 시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글쎄요.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반기에 진행된 혹은 완료됐던 게 상반기에 제안을 해서 벌써 완료가, 이것은 제가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 8건을 다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수내·서현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우선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참여행정 추진에서 새올행정시스템은 우리 지자체 공무원만 쓸 수 있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저희 내부.
이기인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아이디를 부여받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공직자 메일입니다.
이기인위원  원래 이 행정종합관찰제가 간부 공무원 현장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동장 현장행정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총망라해서 이 시스템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원래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체나 버스 택시 지하철 자전거 투어 등으로 참여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출발한 것 같은데, 아까 어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성남시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 이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지역의 곳곳을 누빈다는 이런 업무보고를 한다는 게 무의미하지 않나.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꼭 누비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용인에서 성남을 들어오면 그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도로가 꺼져 있으면 찍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린이집 지도단속을 나갔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위원님과 좀 다릅니다.
이기인위원  그건 본청의 직원분들이나 구청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저도 찍어서 보내드리고 바로바로 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행정종합관찰제의 실적은 어떻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까 말씀드렸는데 평균 1일 325건 정도가,
이기인위원  그러면 325건 중에 어떤 부류가 제일 민원이 많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지금 가장 많은 건 불법현수막 종류가 많고요, 그다음에 청소 문제, 도로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게 현황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광고물 분야, 교통시설 훼손된 것 그다음에 도로 분야.
이기인위원  새올행정시스템을 제가 방금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봤는데 지자체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있고,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해결하지 못할, 또 해결하기 힘든 민원들이 분명히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안부에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아이디를 부여해 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민원들을 즉각즉각적으로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공유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은 조금,
이기인위원  아니, 새올시스템으로 취합되는 민원들에 대해서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 위원님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라고,
이기인위원  예. 이걸 보고 의아한 것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현장의 문제들을 취합받고 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들을 받고 있는지 저희가 알고 싶어서.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근하다 보니까 도로가 꺼져 있더라, 사람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더라.
이기인위원  그런 민원들을 저희한테 같이 반기나 분기별로 실적을 공유해 주시면,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필요하시면 저희가 데이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것을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효율적 시정운영을 위한 정책협의 강화를 했는데, 제가 지금 201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가지고 있는데 변한 게 예산이건 뭐건 똑같거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거의 같은 사업을 매년 해오는 것이니까요. 변동되는 게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 협의체나 이런 간담회를 주재를 하면서 좀 변동사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닐 텐데.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이 내용은 대상이나 이런 것은 변동될 게 없는데 사업내용은 좀 변경될 수 있지요. 사업은 금년도의 주요사업이라든가 현안사항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은 변동될 수 있고,
이기인위원  소프트웨어는 변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똑같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성과관리운영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난 6대 때와 비교를 해보니까 성과극대화에 있어서 전 부서가 참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감이 좀 있네요?
  본청에서는 몇 부서, 사업소 몇 부서 빠지거나 증가하고 더 추가되는 부서는 어떤 기준으로.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신설됐다든가 아니면 지표가 더 만들어졌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없어졌다든가.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 자료라고 하면 저희 시의원들은 전 대의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왜 증감이 됐는지 어떤 시설이 됐는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니까 본청에서는 21개 부서씩이나 감소가 됐고 사업소는 4곳, 구청 과에서는 6곳 이 정도의 신설 유동적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기준이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증감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냥저냥 업무보고이니까 지나가버리면 사실 시의원 어떻게 지적을 하고 어떻게 견제를 할지 모르니까 그런 증감에 대해서도 전 대의 업무보고를 보셔서 어떤 부서가 증가가 됐고 어떤 게 감소가 됐는지 같이 좀,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변동사유까지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이승연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내용에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27페이지에 보면 시민체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받은 업무보고 중에 가장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한 약간 뜬구름 잡는 식의 단어였거든요. 시민체감사업이 기존의 사업과 다른 게 뭐지요? 정확히.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표현하자면 시민이 바로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여기에 뭐가 불편한 게 있다 치워달라든가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시민이 금방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체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즉각즉각 체감, 그러니까 살면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바로 느낄 수 있는.
이승연위원  그럼 일반 민원이 들어왔을 때와 시민체감사업으로 민원이 들어 왔을 때와 민원처리기간이나 시간 이런 게 달라지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민원 접수되는 것은 다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서 기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불특정으로 내는 되는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모든 민원서류는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즉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서 15일까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정식민원으로 내가 요구한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통해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해달라든가 전화 민원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아까 135건의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 135건의,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 그게 왜냐하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렇게 지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게 답변을 지금 과장님께서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체감사업이 기존의 사업과 정확히 차별화되는 다른 점, 예를 들어 시민체감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정확하게 뭔지 저는 아직도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위한 어떤 약간 말장난 같은 느낌이 솔직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시민체감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민원처리과정을 기존의 사업과 차별화 되게 단축시켜서 어떻게든 해서 바로 체감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체감사업의 종류에 있어서는 이렇게 정식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업으로 국한한다든가 이런 어떤 분명한 기준이 없이 그냥 시민체감사업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 부분이, 이게 왜 굳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왜 굳이 시행됐는지 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잘 모르겠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가 과 부서별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색사업을 한 건씩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데는 온라인정책토론회를 상시화 한다 이런 하나의 사업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행복드림통장을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고유의 사업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과별로 하나씩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과별 특성화 사업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성과평가단 110명이 나오는데, 이 성과평가단은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이 되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이것은 내부평가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로 구성되는 건데요. 그 기준이 7급 공무원으로 성남시에서 10년간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선발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페이지에 보시면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혁 추진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규제는, 규제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단체 혹은 어떤 이에게는 유리한 반면 어떤 이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규제는 늘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개선이 됐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제가 체크를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얼마나 불편한 규제길래 이게 개혁이 됐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생활규제 개선이 건의가 3건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규제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제가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첫 번째 안건이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이승연위원  상권 활성화 지역규제가, 그러니까 지금 시행된 지역이 어디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지금 수정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완화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판교 나들이공원 내에서 시민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벼룩시장을 운영하지 말아달라, 그게 운영되니까 불편하다. 이런 벼룩시장 금지를 해달라는 것, 그다음에 개인택시 양도상속금지 폐지요구 이런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3건이 다 해결이 된,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요건 완화 이것에 대해서는 재래시장과 상점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지원을 다수 점포가 밀집돼 있는 지역 상권으로 반영해서 확대 운영한다라고 완화해 줬고요.
이승연위원  규제를 완화해 준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렇지요, 완화해 준거지요.
  그다음에 판교 나들이공원 내 청소년벼룩시장 운영 금지는 거기서 이웃돕기나 벼룩시장을 하는데 원래는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했다가, 그것은 금지한 거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벼룩시장하고 있었던 것을…….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승연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자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승연 위원께서 이 자료를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승연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께서 그렇다고 질의를 하시는 것에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을 일일이 받아 적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위원장 이재호  지방규제 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이승연 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고 그런 건수가 이차 7건, 수용 6건 이렇게 3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적시해서 어느 부서의 담당업무이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야지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힘드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그냥 말로 답변하시니까 들으시면서 정확하게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어떻습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규제를 완화하고 강화하는데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되고 그것을 누가 하는지도 같이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가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32페이지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성과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문 겸 발언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성과는 중요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과를 관리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면 시정목표에 부합되고 그다음에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하든가 이렇게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물론 모든 정책과 시정이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저는 또 이 조직의 성과중심의 성과관리를 하실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그것을 하는 주체인 조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그들의 조직이 갖는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을 높이는 성과평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서 느낀 것은 모든 시정이 시민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부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객만족도로 평가될 수 없는 그런 고유의 업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부딪쳐서 실제로 보는 구청이나 민원관련 업무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고객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간단한 것에 의해서 평가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파트의 수많은 일들이 있고 그곳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의 성과들을 잘 측정해 낼 수 있는지 그 계량화 측량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체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 성과의 지표가 내가 평가받고 이 평가의 결과를 내가 수긍하는데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것이 공평하다, 형평하다, 형평성이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성과지표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과지표를 운영하실 때 성과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본인들의 만족도 조사를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만 조사하시지 마시고요. 성남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성남시의 중요한 주체이시며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에 대한 헌신 내지는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주민의 행복도와 별개가 아니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정확한 평가의 계량의 틀로 본인이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셔서 주민과 면 대 면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그렇지 않고 좀 더 전문적이고 고객에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민들에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세밀한 자료나 분석을 통해서 계량화되고 평가될 수 있는 지표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평가하시는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그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과의 시스템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하고 성과평가단하고 어떻게 운영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성과평가단은 공무원들로 운영되고요, 평가단 운영은 전문인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위원장 이재호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평가단은 자체 공무원들이고 평가위원회는 전문가들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신경 써서 하시고요.
  앞에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건입니다.
  거기 보면 금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것을 해왔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이것이 여기는 제안의 시정 도입 활성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강화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게 채택이 됐으면 계획이 수립됐는지, 시행을 하고 있는지 등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시민참여 제안제도를 통해서 들어온 제안들이, 물론 심사를 해서 채택이 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만 채택이 돼서 시행을 하고 또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하고 그 제안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서의 판단과 이런 것들이 건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몇 년부터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2009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그럼 최근 2개년 2013년, 2014년 것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시민체감사업 발굴추진입니다. 굉장히 의미는 있어요. 예산은 안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처리함으로써 또 그것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이게 보니까 각 실과소 동별로 한 건 이상 발굴하라고 했는데 업무상 그런 것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예를 들자면 동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동의 행정은 동장님을 포함해서 팀장님과 다 하루만 해도 최소 2번에서 3번씩 동 순찰활동을 하시거든요. 거기다가 구청도 역시 담당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따라서 계속 순찰업무를 하면서 이런 시민체감사업 발굴에는 상당히 접근이 용이한 환경이 놓여 있지요. 그렇지 않은 부서도 1건 이상 발굴하라 그렇게 하면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취지가 좋다고 해서 전 실과소동을 다 대상으로 한다는 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일단은 과별로 다 선정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잖아요. 실제로 현장업무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서에서는 이것 발굴하라 그랬으니까 일부러 관심 갖고 나가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런데 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사업을 하고요, 워낙 민원처리가 많기 때문에. 나머지 사회과나 특색 있는 부서는 자기업무에 연관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무리는 없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일환이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발굴해서 추진하라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요즘에 행정 용어들이 너무 난무해요. 온갖 미사여구가 다 동원돼서 이런 제도 이런 제도 그래서 거의 사안을 보면 유사성이 많이 있고 중복되고 그런 것 제발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행정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돼야 되고 아주 간결하면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이 뭐랄까,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온갖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분야에서 검토를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끝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을 하고 앉아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소개 하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곤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성희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천지열 행복마을팀장입니다.
  전동억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확히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금년 초였지요? 통·반장 설치 조례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9조, 제9조지요?
  하여튼 그거 통장이 주민의 대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빨리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서로 의견이 거의 일치를 이룬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왜 그게 올라오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번에 작업을 하다가 다른 통반 구획 조정하는 건이 같이 있어서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다음 의회 때 조례로 올리려고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은 같이 마쳤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무슨 정책적인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없습니다, 그런 건.  
박종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해야 타당하리라고 보는데…….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박종철위원  국장님, 2014년도 연초에 시장님 각 주민센터 방문 때 신년인사 때 우리 서현2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제기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통장이 정당의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찾아가서 시의원에 대한 자질문제를 거론하고 공천을 앞두고 이런 저런 정치적 발언들을 집단으로 했어요, 통장 26명인데 10명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장께 문제제기를 했고 그 문제제기를 한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동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다른 데로 인사해서 갔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통장 위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동장에 있는 것 맞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통장의 법적 지위가 자연인인가요, 아니면 기관인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법적 지위가…….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교육받은 것으로 하면 일선 최말단 행정기관입니다. 동사무소 끝단의 행정기관이에요, 통장.
  왜 그런고 하니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법상 주민이 거주한다 하지 않는다는 사실조사를 해서 그 주민을 결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규정지을 수 있는 최종적인 판단기준이 통장에 의해서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일개 통장이 주민자치위원장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기관이지만 통장은 단독으로 자기가 결정을 해요. 따라서 거기 행정기관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견해를 달리해서 행정기관은 아니다라고 하면 통장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다닙니까?
  지역위원회를 찾아가서 시의원이 됐네 못 됐네 자질문제를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이것 정치적인 행위라고 봐요, 아니면 통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글쎄요, 통장이 그런 행위를 했다면, 제가 그 사실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 행위를 했다면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판단합니다.
박종철위원  적절치 못한 겁니까, 위법한 행동입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선거를 앞두고 통장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위법한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지자체 선거가 있었잖아요. 공천을 한 2개월 앞두고 가서 그런 행위를 하고 다녔어요.
  정치적 중립의무 있어요, 없어요, 통장?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정치적 행위를 하고 다닌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책도 주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뿐만 아닙니다, 지역에서 통장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 또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 각각 다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을 근거로 해서 관계되는 조직이고 그런데 그 조직에다가 ‘통·반장 일동’ 해서 문서행위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엇을 추진하면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만 서명받아서 다니면서 통·반장 일동 해서 문서로 보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통·반장들이 주민들하고 아파트 관리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각 동의 동대표들이 대표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백 번 양보해서 주민들의 대표로 자기들 말대로 조례에 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대표로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동사무소에다 반상회 의견으로 개진해서 제출을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그것을 해당 부서에 주택과면 주택과에다 그것을 토스하고 주택과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를 지도 감독하도록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아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수개월이 지났어요. 수개월이 지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동장 한번 다른 데로 쓱 전근 가고 끝이에요. 그렇게 행동을 하고 다닌 통장들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통장으로서 버젓이 활동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안전행정기획국장, 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단 한마디도,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단 한마디도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뭡니까, 이게?
  툭하면 뭐든지 규정이 어떻고 법이 어떻고 법 규정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자신들 휘하의 공무원들이 또는 준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왜 규정과 법이 어디로 갔냐고요, 법 규정이. 무법자들이에요, 무법자.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와 향후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사실 우리 자치행정과나 안전행정기획국에서는 그 사실을 조사한 일은 없습니다. 확인한 일은 없는데요. 그 당시에 통장, 어느 정도 인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확인하지를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통장의 위촉 임명권한을 갖고 있는 동장이 1차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2차는 동장을 지휘하는 구청장이 2차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1차 동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2차는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저희 부서로 그런 사항이 보고가 들어온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때 언급하신 내용은 제가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오늘 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구청에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확인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보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정말 무성의합니다. 지금 구청하고 행정기획국하고 핑퐁 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감사관한테 구두로 진정 형식으로 진정을 했어요. 또 구청장에게도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기획국장이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 시스템 자체가?
  동장이 두려워서입니까, 아니면 통장들이 두려워서입니까?
  이 부분 지금 황금 같은 시간 본 위원의 발언 때문에 지체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확실하게 조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지를 밝히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든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우리 계선조직을 밟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구청에 조사를 의뢰해서 감사를 한다면 감사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동장 계선조직은 구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 조사확인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요, 저희가 오늘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가지고 구청에 그 사항을 조사 확인하도록 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3페이지 맨 하단에 직원 여론수렴 반영에서 승진 임용대상자 선정하는 것.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이게 시작한 지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여론수렴을 반영해서.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민선5기 들어와서 그때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일으킨 5급 직원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보면 모두가 다 잘못된 인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승진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룰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6급 승진대상자가 있을 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7급 대상자들 같은 동료들 중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있는 주변의 동료들이 저 직원이 나가서 승진대상자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 제대로 된 답을 줄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직원 위주로 해서 직급별로 3명씩 합니다.
  그러면 3명이 시장님하고 독대를 하면서 승진후보자 배순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평을 해주는 거지요.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나열을 해주는 건데요. 그것을 임용권자가 듣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자료화 하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6급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6급 이하 직급별이면 6급이 해당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6급들에게 물었는데, 본 위원이 해당 문제를 일으킨 동장에 대해서 주로 6급들에게 내가 물었어요. 다들 너무나 놀라웠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남시 인사가 때때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렇게 직원여론을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주관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건데 적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신임 받는 직원들이 선정이 돼서 자신의 생각을 아니면 자기도 들어갈 때 주변사람들한테 자기가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지에 대해서 일종의 나름대로 검증은 아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아니면 주변에서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인물 됨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객관성에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박종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 승진을 했어요. 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확실하게 문책을 못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내가 이것 면밀히 관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1월에 문제제기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참고 기다려 왔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행정기획국에서 구청장이 이쪽에 업무협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인지만 하고 가만히 있었다. 이해 안 됩니다.
  시간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박윤희입니다.
  48쪽 민간단체의 착한 공익활동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5월 28일에 공포된 것, 새롭게 변경된 것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일부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시행률이 14년 11월 29일이라서 사실은 지금 준비하지 않으시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방재정법의 주요 개정골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때 주는 내용이 사업비 위주로만 줄 수 있게끔 하는, 좀 더 강화된 그런 내용으로 변화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사업비 위주도 있지만 운영비나 사업비가 조례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실제로 민간에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조례에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2015년부터는 일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법률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시급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제가 계속 자료요청을 하고 있고 파악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이 법안이 바뀌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지는 불 보듯이 뻔한 문제이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이 실제로는 성남시 시민단체 내지는 많은 단체들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을 빨리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제가 요청한 자료도 정리하시고 빨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자1·2동 출진 어지영입니다.
  앞서 박종철 위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어서 인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41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승진한 공무원들 가운데 승진을 하게 되면 그 기쁨을 봉사활동으로 하는 좋은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처음 시작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2013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주 바람직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잘 몰라서 일수도 있지만 공무원들 봉사활동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분당구청 같은 경우 지난 2010년도부터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 오신 공무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도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승진 이런 것들에 반영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봉사항목이 저희가 평정을 하는데 별도로 들어가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어떤 생활상 같은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직급별 대표자들에 의해서 비춰질 수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참가하는 사람들 이런 분에 의해서 밝혀지고 그런 것들이 플러스알파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겠지요. 특별하게 형식적으로 근평이라든가 다른 데에 봉사 점수가 별도로 점수화 돼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승진을 하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승진하기 전에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들은 별도의 그런 건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요, 지역주민들과의 봉사활동 또 주민들과의 접촉을 좀 늘리는 방향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승진 이후에 봉사활동 시간이 8시간이에요. 사실 8시간이면 주말 이용해서 자칫 약간의 승진에 대한 봉사시간이 너무 짧다 보면 뭐라 그래야 되지요, 좀 보여주기식 혹은 전시적인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승진하신 분들한테 축하를 드리고 본인한테도 공직생활하면서 큰 영예잖아요. 그렇다면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이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주당 평균 법정 근로시간이 약 40시간 정도 근무를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연간 한 40시간정도는 가까운 봉사단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이 정도는, 특히 4급에서 6급이면 어떻게 보면 간부공무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현실성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래주시고요.
  그리고 43페이지입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직원들에 대한 여론수렴 반영에 대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간의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된 것 같아요. 또 자칫 이게 변질되게 되면 인기투표가 될 소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4페이지를 보면 20년 및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앞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정감을 심어주고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또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공헌한 점을 높이 사서 어떤 일종의 혜택을 주는 그런 게 되고요.
  그다음에 20년 이상은 20년 이상 넘었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30년은 넘을 수 없는데 20년 넘은 사람이 퇴직에 다다랐을 때 30년이 안 돼서 그런 것은 누리지 못하는데 20년은 넘겨서 퇴직을 하게 되니까 그래도 그것만큼의 어떤 보상은 줘도 무방하겠다 싶어서 30년하고는 좀 차별을 둬서, 만약에 30년이 유럽 여행을 간다면 20년은 동남아 쪽으로 또 기간도 줄여서 그렇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23페이지 물론 우리 과장님 소관 과는 아니지만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명예 퇴직자들에 대한 해외배낭여행이 있어요. 보통 30년 정도 근무하시면 명예퇴직에 가까워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30년 장기근무 했다고 해서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명예퇴직을 하게 돼서 해외 배낭여행을 가는, 두 번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게 무슨 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성남시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는데 공무원직장협회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회원들에 대한 권익 향상과 후생복지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은 조직 구성원들한테 뭔가 주고 싶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걸렸던 것 같아요.
  명예퇴직이라고 하면 정년퇴직하고는 좀 다르게 아직 근무할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달리 생각하면 영예롭게 자리를 주고 나가는 그런 식이 되잖아요. 그것을 후배들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만큼의 대가는 안 되더라도 인사를 해드리면 어떻겠는가 그런 데서 출발해서 이 제도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협 쪽에서 제안을 했고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두 사업이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설명이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보통 공무원들이 9급에서 일을 시작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30년 정도 장기근무를 하게 되면 최소한 6급 정도, 주사 정도로 승진을 해서 나가는 게, 그렇지 못한 사람도 혹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제 기억에는 30년까지 됐는데 주사를 못 달고 있다는 것은 제 기억에는 없는데 요. 만약에 있다면 그분한테는 다른 어떠한 특별한 사정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없을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차이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아무리 그 직원이 업무가 모자라고 근무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30년 이상 근무했다면 어느 정도의 그런 것도 인정을 받고 공직자로서의 그런 것도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급이 아닌 7급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 말씀이 맞는데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게 업무능력이 떨어졌다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해서 벌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편적인 쪽에서 예를 들어서 같이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별한 사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의 기억으로는 그런 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혹시라도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는 직무수행능력향상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이 제도가 2007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제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처음에 이게 시작됐을 때는 공무원들한테 분발을 촉구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하고 일정기간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다른 특별 과정을 걸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물론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일하는 한 방향을 보고 가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가는데 때로는 거기에 뒤쳐져 있거나 혼자서 다른 식의 길을 가고 있거나 하면 상당히 조직 자체에서 구성원끼리는 위화감이 조성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특별한 문제를 계속 야기시켜서 도저히 조직생활을 하는데 더 이상의 구성원으로써 함께 가는 것이 어렵다 싶으면 그 직에서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또 힘들어요, 공무원의 신분보장성을 보면. 저희 조직을 떠나게 하기에도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같이 끌고 가게 되면 그 사람을 보호하는 또 다른 한사람이 필요해서 오히려 조직의 융합이라든가 이런 데에 좋은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당분간만이라도 우리 제도 내에서 다른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통해서 다시 각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질이 함양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도 돌아가는 방법이지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게.
어지영위원  그럼 이 제도가  2007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말씀해 주셨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그동안에, 오랜 시간이 지났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몇 번 정도 시행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횟수를 정확히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자료를 전부 발췌를 해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그렇게 주기적으로라든가 자주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또 이게 꼭 순기능적인 것만 있다고 봐지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정을 잘 봐서 어떤 것이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조직을 향상시키고 그 직원들을 하나 되게끔 만들어서 갈 수 있느냐 하는 쪽하고 같이 견주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10년도 9월에 성남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인데요.
  우수인재양성교육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직무수행능력향상제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태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해 정도 했냐고 물어본 이유는요. 2007년이면 이대엽 정부 때 처음 공직사회에 대한 긴장감이라든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입 취지를 가지고 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또 중간에 문제점이, 부작용도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도가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2010년 9월이면 이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아직 과장님께서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니까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이승연입니다.
  저는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39페이지에 보면 행복안심무인택배 보관함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되게 흥미진진한 제도 중의 하나였거든요.
  이게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것을 해놓고 나서 나름대로 어떤 성과는 거두었다고 하는데 다른 모든 분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3개소를 운영했고 금년도에 확대해서 현재 10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은 현재 558건입니다. 8월 17일 현재로 588건이고, 10개 전부 합해서 지난해부터.
이승연위원  제가 왜 이게 궁금하냐면 이 자료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1년에 거의 추경까지 합하면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4년 5월 8월까지 7개월까지 총 108건, 그렇다면 한 달 평균 15건 그런데 3개소이니까 나누면 평균 한 개소당 5건을 하기 위해서 7개월을 예산으로 나누자면 거의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개소당 5건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운영 체계도를 밑에 그림으로 표현하셔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사용자가 이걸 지정을 하면 택배기사가 보관함에 넣고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SMS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해서 찾아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취지는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 예를 들어 제가 예상하기로는 택배를 제대로 수령하기 힘든 그런 취약계층을 위한 시스템인데 이게 어르신들이나 혹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도 일단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료에 안 되어 있어서 찾아봤더니 각 동 주민센터에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찾아봤더니 규격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승연위원  그 규격이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작은 것은 가로 49㎝, 세로 29㎝ 깊이가 59㎝짜리가 있고요, 큰 것은 49㎝, 59㎝, 59㎝짜리로 큰 것은 라면박스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 규격에 맞지 않은 택배는 이 보관함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렇지요. 이 사이즈보다 더 큰 것들은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수용이 곤란하지요.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 자료에 의한다면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이 정도 해결 건수가 있고 이런 규격이나 어떤 사용 시스템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굳이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그냥 옆집에 맡겼다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보강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주로 수정구·중원구 본시가지 쪽에 시범운영 되고 있고요. 분당에도 단독주택지역이 있다는 건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분당이 제외된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처음에 저희가 출발을 할 때 분당 같은, 아까 말씀하신 물론 예외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분당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해결을 해주시고 있는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독주택들이 많고 또 생활여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사는 세대나 아니면 맞벌이하는 세대가 주를 이룬다고 봐져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취지가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한 것도 시범도 그렇고 지금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일단은 구시가지 정도에서 출발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차후에 더 여쭤볼 것 같은데 현재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가 보기에는 투자 대비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제도 같아요. 되게 좋지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예를 들어 규격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취약계층이 손쉽게 시스템 같은 것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든가 아니면 차후에 조금 더 고민을 하신 후에 자료를 다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때 행정기획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위원님들이 상당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하셨고 찬성도 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계량화 돼서 이게 효과적이다, 아니다 현실성이 높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고 저희도 이게 효율적인 사업으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법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자료화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안녕하세요.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들어오기 전에 자료로 최대한 갈음을 하고 정말 궁금한 것은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대 시의회 때 업무자료와 거의 달라진 게 없고 이 자료만 보면 전부 다 궁금한 것  투성이라서 질문이 정말 많겠지만 그래도 제가 자료요구와 함께 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에서 공동체 문화 만들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사업내용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랑방문화클럽이라든가 마을테마만들기라든가 역사 탐방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마을 리더들이나 마을을 끌어나가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오는 것을 크게 세 가지 대분류를 한 겁니다.
  그 분류 속에 넣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일정액을 지원해 드리면서 마을 만들기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공동체 문화 만들기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 되게 모호하게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단체와 동아리들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그것을 공모하고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고 그 평가를 하시는 분은 누구시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평가위원을 모시는데 이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에 있는 두 분하고 또 대학에서 이것과 관련한 강의도 하시고 관심 있으신 교수님들 모시고 저까지 해서 네 분이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지역공동체가 그러니까 요즘 최근 시대적 과제가 정말 아우르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빨리 생성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또 경상보조금 2500만 원이 그런 수요와 그런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이 23개의 단체가 접수를 했고 12곳을 탈락시킨 건데 그 23개의 동아리나 단체들의 현황을 같이 공유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러세요.
이기인위원  그것하고 현재 지원대상인 11개의 지원기준과 사업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관련해서 이건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많이 드릴 것이긴 한데 직원 여론수렴 반영이라는 것은 아까 시장님과 독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시장님과의 독대를 직원 여론수렴 반영이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아, 그렇다면 시장님과 독대를 할 때 회의록이나 그 흔적을 혹시 직원들도 공유를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건 안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시장님이 혼자 판단해서, 들어보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그냥 우리 직원분들한테 단독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용권자가 누군가를 승진을 할 때 배수 내에서 낙점을 하시게 되는데 선택을 할 때 그냥 혼자서 당신의 생각이라든가 그동안에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만 하기에는 위험부담도 있을 수 있고 그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기도 좀 어렵지요. 그럴 때 일종의 보조 자료로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같이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용권자로서도 혹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고 또 승진 대상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쪽에서는 그래도 보다 더 객관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기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직원 여론수렴 반영이 저희 시의원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직원 여론수렴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시장님한테 물어보고 보고해서 결정하는 요건에 충족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혹시나 회의록이나 어떤 기준 같은 게 시장님이 있으셔서 직원들한테 공유를 하면 제가 그것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게 없다고 하시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시장님한테 갈 때 직원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쭉 기록을 해서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에 의해서 같이 말씀들을 나누기는 하는데 시장님과 면담 자료 자체는 남지를 않으니까.  
이기인위원  임용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평가기준들을 작성해서 들어가기는 한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그럼 그것이라도 저희 같이,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 자리에서 시장님하고 대화 시에 시장님의 자료로만 활용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는 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이기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여야 의원은 막론하고 인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정치공무원들이 누군가 있을 것이고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가는 평균년도 거의 20년, 30년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훌쩍훌쩍 뛰어넘어가는 정말 낙하산 승진 같은 것 때문에 다른 공직기강에서도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라는 여론을 저희 시의원들한테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런 직원 여론수렴 반영을 혼자만의 독대로써 기준을 평가한다는 것을 저희가 듣고 예민하게 생각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런 부분들이 민선5기에 들어왔을 때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여기에 적시된 것 부분이고요. 정상적으로 과거에서부터 해왔던 부분은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인사위원들이 같이 검증하는 시스템이 또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왔던 것.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인사위원들끼리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검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여기에 쭉 추진사항으로 적혀 있는 인사핫라인제와 무한돌봄 인사방 운영 등등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 자료 말고 개요와 현황 그리고 추진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가능한 부분까지 저희가 자료 만들어서,
이기인위원  8회 950명 신청, 이걸 보면 너무 좀 모호해서, 와 닿지도 않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사전 예고제라든지 명시한 하나하나 것들의 개요와 현황, 추진실적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말씀하시는 인적 자원에 대한 얘기, 그분들에 대한 내역 이런 것들은 여기에 담기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개념이라든가 굴러가는 단계 같은 것은 저희가 새롭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 수 있지만,
이기인위원  예, 원래 그런 게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그것부터 먼저 기초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추가적으로 어떤 분이 어떻게 승진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제출할 것이니까 단락단락 워딩만 타이틀만 적어놓은 이 하나하나 각각의 시스템과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최대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구체적으로 그 개요와 현황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39페이지 행복안심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취지설명이 박스 안에 들어 있는데 이외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시가지 재개발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속에서 본시가지 주택가들이 슬럼화 되는 문제 속에서 이게 나온 것 아닙니까? 취지가?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명기해 주셔야지, 어떤 정책을 하실 때 그 정책의 처음 취지와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중간평가 내지는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께서 왜 이게 분당에는 없느냐고 당연히 물어보실만 하지요. 그 부분의 중요한 취지를 여기에 설명 안 해놓은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이것이 형성과 공정함 그리고 그것이 왜 그 지역에 필요한지, 시민들 스스로 아는데도 그 정책을 처음 입안하실 때의 취지에 대해서 정책을 시행하시는 본인들 또한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건의인데요.
   44페이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상당히 권위적이에요. 30년이 넘으면 유럽, 20년이 넘으면 동남아 이러는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세요. 30년을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복 받으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그만두거나 싶거나 승진할 능력이 없어서 승진 못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어차피 지자체나 공직이 비어야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차이도 크고 개인의 능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돼서 승진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0년을 근무하신 분은 본인의 능력도 있는 것이지만 그 지역사회에서 복 받으신 분들이시고요. 은퇴를 하셨을 경우에도 개인연금이나 여러 가지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20년을 하고 그만두신다는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압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그분들과 거의 겹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정책으로 베이비부머에 대해서 사업도 입안하시고 골머리를 앓으시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명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것들이 나와 있지 않다는 저는 상당히 권위적인 행정이다. 30년 되신 분들은 본인 돈으로 유럽 가셔도 되고 연금 받으셔도 되지만 20년 되신 분들은 새롭게 사회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람 중심의 존중과 존경을 표시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더 곤경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행정, 사람 중심의 행정 그런 마인드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감히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내가 오늘 자치행정과에 까칠하게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 45페이지 시민 중심 주민자치센터 운영 봐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이제 서현·수내가 제 지역구에 추가돼서 다녀보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문제 시의원이 거론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어렵다고 발언을 안 하면 안 되지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입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우린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무슨 자치 운영 새치기네 뭐네 자치위원회에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당연직 고문도 거기 적용 대상이 됩니다. 조례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일정액을 정해서 걷히지 말라고 문서지시까지 내려왔는데 그것 전혀 별로 효력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작금의 사태인데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려면 입회비를 내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위원님들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
박종철위원  저도 입회비를 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다른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요? 처음에 들어갈 때?
박종철위원  그럼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근거인데, 조례가 상위법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회칙이네 세칙이네 만들어 놓고 지금 모법인 우리 조례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동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지를 못합니다. 안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그게 메커니즘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자치위원, 통장 모두가 다 자기들이 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의원도 시장도 표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임기가 끝나서 보다 다양하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새로운 좋은 사람이 있어서 자치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해도 위촉되면 뭐합니까? 입회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내야 돼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20만 원 그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글쎄요. 저도 동장을 해본 적이 있고 제가 동장 시절에 주민자치위원이 새롭게 들어왔었는데 그때 저는 그런 것을 인지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었다고 보이고 동별로 다른 어떤 차이가 좀 있어서 혹시 위원님이 계신 데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게 조례나 법률상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박종철위원  아이, 위배가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위배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면 바로 시정조치를 내려야지요. 내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관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잠시만요.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이게 얼마나 어려운 발언인 줄 아십니까? 심각하고.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제가 감히 발언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정말로 발언하기 힘든 내용을 발언하는데 지금 검토해보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과 국장님께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조금 전에 통장님들의 역할 그다음에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문제는 향후에 우리시 전체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문제점과 또 향후 시정 조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빠르면 9월 정례회 때 그때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검토를 하고, 올 안에 행정사무감사도 남아 있고 예산심의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이게 비단 어느 동만의 사례만은 아니고 이게 우리시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쭉날쭉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라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은 어떤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회비를 내야 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황을, 실태를 파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언제까지 시정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것까지 계획에 담아서 따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박종철위원  아니,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께 주문하신 내용은 저희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결정해 주십시오.
  나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그렇습니까?
박종철위원  조례에 입각해서 전 주민자치센터, 성남시 모든 주민자치센터에 문서로 지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입회비를 내라고 그러느냐고요. 자기들끼리 불가피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행사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이유를 달아요. 그래서 기금이 있어야 된다, 자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백 번 이해하고 양보한다고 해요. 당연직 고문한테, 제가 거기 주민자치위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갑니까?
  임기가 끝난 전임 주민자치위원장을 갖다가 고문으로 자기들끼리 위촉을 해요. 그런데 저희 시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이에요. 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따라서 우리가 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제대로 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에서 보고 듣고 좀 잘못 가면 바르게 가도록 가이드도 해야 되는데 가이드는커녕 가서 완전히 주눅들어가지고 그 표가 뭔데,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매우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제가 목소리 높여본 적 있어요?
  이것은 절대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행감 때까지 전체 실태파악 이렇게 여유 있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시급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의 여론을 들어서 천천히 하시든 즉각 조치하든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직접 지적하신 해당 동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실태 파악을 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시고요. 이 문제가 특정동이 아닌 성남시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 파악을 하시고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지 파악하시고 또 지금 언급되지 않은 그런 사례들도 파악이 되는 대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체로 해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박종철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들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속해서 들으시는 말씀인데 이 보고자료 만드실 때 어차피 국장님도 총괄보고도 하시지만 각 과장님들이 보고하시는 내용을 다 질의응답 과정을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자료들 다 보시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반적으로 자료들이 이 보고자료를 보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새로운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쭉 지켜보셔서 아시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재호  자료를 좀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지적이 다시 안 나오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재호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23건밖에 안 되는데 예산도 그리 크지 않지만 이거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마을 만들기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또 타이틀은 바꿔서 들어왔어요. 그동안은 마을 만들기 사업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교육 분야 있고 실제 사업 들어가는 분야 있고.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하시고.
  아까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운영,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질의를 하신다고 해서 생각 없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무인택배보관함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 좌절돼서 그런 슬럼화 되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처음서부터 이거 다루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그렇게 생각 없이 답변을 하십니까?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양지동이나 다른 여타 동 같은 데 재개발대상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시범사업지구로 해서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그동안에 2013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평가가 사업 목적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상당히 의문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월평균 서너 건, 많아야 여덟, 아홉 건.
  거기에 월 임차료가 얼마 나가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46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당시에도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도입된 것은 특히 본시가지 수정·중원에 주거환경도 열악한데다 생활형편 때문에 맞벌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택배를 수령하는 데 좀 더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자고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단계에서부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업체에다가 매월 임차료를, 렌탈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 내는 비용에 비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월 네 건 세 건이라고 하면 네 건 세 건 때문에 월 사십몇만 원씩 그 업체한테 지불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그때도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얘기가 있지만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이대로 지나가고 추가적인 자료를 좀 더 위원님들이 보시고 아, 이게 유의한 사업이다,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퇴직을 앞둔 분들한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있어야 정당하게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만큼의 대접을 받아야 공직사회 내부에서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의욕도 생기고.
  여기에서 직원 여론수렴 반영한다고 그랬는데요. 인사 관련해서 인사 평가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이 있어서 아까 인사위원회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여러 가지 평가 자료를 놓고 승진대상자들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되고 최종 낙점하는 과정에서 시장하고 직원 여론을 수렴한다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유의미 있는 인사평가 자료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좋지 않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공무원 조직내부에 보이지 않는 계파가 형성되는 거예요. 물론 도입취지는 그거 아니다 하겠지만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보고자료에 이런 식으로 딱 단 두 줄로 해가지고 표기를 해놓으면 과연 의원님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이 제도 도입한 취지를 이해하고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보완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하나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인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위원회를 통해가지고서는 배수 내의 자 중에서 골라서 인사권자한테 올라가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민선5기부터 시작된 부분이 이게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게 이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보완책으로 내놓은 것이거든요. 이게 현혹시킨 게 아니고,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설명은 다른 위원 질의 때 다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중복해서 자꾸 과장님이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설명을 다 듣고 이해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아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님들 운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과 주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2010년 7월 1일부터 민선5기 시작되면서부터 시행됐고 이게 의미가 있다 해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 야간과 주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현재 실태는 여기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전체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일선 동에서 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편차를 무시하고 야간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하는 지침이나 권고 때문에 무리하게 운영되면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해당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야간과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수요가 없거나 운영하는데 무리가 따르는 그런 동인 경우에는 그렇게 강권하거나 일률적으로 시행을 권고토록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권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는 있는데 차이가 많이 원하는 데는 프로그램 수가 늘어나고 활성화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어요.
  그래서 한두 개 프로그램만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지 강권해서 다른 데 5개 하니까 니네 동도 5개하라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이 공직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상급기관이라든지 상급부서의 의사를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수고하셨습니다.

    라. 예산법무과
(19시 17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설명하기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마치시고 설명은 미리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선 법무팀장입니다.
  윤경태 예산팀장입니다.
  길관철 경영투자팀장입니다.
  박명양 재정통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자료를 읽다가 간단하게 궁금한 거 있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 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법률서비스 제공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승연위원  그것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할 예정이신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 홈페이지에 자치법규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면 자치법규도 누구나 다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정부 국가법령정보센터 거기도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 법률에 대한 것도 수시로 찾아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 시민들이 법률상담을 할 수 있거나 조언이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그냥 법률사항들을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자1·2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안전행정기획국 관련해서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추경에서 예산을 무려 113억을 감액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지금 2014년도 본예산에서 비교를 해보면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유가 뭐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것은 기본현황에 있는 자료인데 말씀하셨듯이 본예산 대비해서 111억 정도가 줄어든 수치인데요. 저희가 예산 총괄부서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게 다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게 본예산 규모 320억에,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됐던 게 예비비로 편성한 금액을 다 포함한 규모입니다, 320억이.
  그 예비비로 편성됐던 금액을 1회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다시 예비비를 끄집어내서 일반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규모면에서는 우리 과에서 예비비 규모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111억이 줄어든 규모가 된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예산법무과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아니라는 그 말씀인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지요. 단순히 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됐던 것을 예비비로 관리하던 것을 추경예산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겁니다.
어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55페이지 2014년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이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이 있는데요. 여기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 비슷한 경우긴 하지만. 저희가 어떤 문화라는 영역을 재단으로 만든 것은 공공성과 효율성 두 가지 측면을 다 저희가 고려하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문화재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출연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문화재단 이사로 2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사회 때마다 논란이 됐던 것들이 어떤 재정자립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이사님들은 재정자립도를 90% 100% 말씀하시는데 근거들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성남문화재단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사업의 성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설립 취지. 문화의 공공성과 성남시민의 삶의 질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성남문화재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재정자립도에 관한 기준 없는 재정자립도 높이는 그런 행정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문화의 공공성이라는 부분에 엄청나게 압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그 부분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출연을 하신 성남시에서도 정확하게 문화재단이 가져가야 될 어떤 공익적인 목표의 것들을 성과에 넣으시고 그것들을 평가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유연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가실 때 여기가 무슨 LG아트센터나 삼성에서 하는 큐브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재정자립도 90% 100% 얘기하시면 사실 돈 되는 공연만 하고 비싼 표만 잘 팔리는 공연만 하라는 건데 그거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다른 국가에 저희 성남문화재단과 같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같이 겸비한 그런 곳들의 기준을 가지고 가시면서 어느 정도의 재정자립도 목표치를 주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정책들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실 때 목표치를 정확히 가지고 가야지 50%면 좋고 60%면 더 좋고 100%면 더 좋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안하신 분들, 그리고 또 출연하신 분들이 그것들을 평가를 하실 때 눈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떠한 평가, 문화적인 평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적절한 목표치를 주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단의 재정자립도율을 90%를 유지하라든가 구십 몇 %를 유지하라는 그런 수치를 저희가 지정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재단 측의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성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면 자체수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평가라든가 여러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그런 말씀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그렇긴 한데요. 늘 그런 부담과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화라는 사업의 특성상 그분들이 어떤 자발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것보다 더 필요한데 늘 돈에 대한 것들 때문에, 물론 어느 출연기관이나 어느 행정기관이나 경영의 효율성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특성과 그 목적이 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무형의 것이라는 문화예술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특성들을 좀 고려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배려를 요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의원  수내·서현 시의원 이기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업무보고 자리니까 간략하게 제가 궁금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부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제 있지요? 작년 대비 건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달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마감은 안 됐지만 며칠 전까지의 접수된 상황을 보면 작년도 수준으로 비등하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인의원  그렇다면 밖에서 현수막 거는 것도 봤고 그런데 의견수렴 및 예산반영에서 이 과정에서 만약에 접수를 한 다음에 떨어진 분들, 이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접수를 했는데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유와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현황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업제안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그것을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부서별로 여러 단계의 검토과정을 걸치면서 도저히 이것은 여러 요인, 어떤 법적인 요인이라든가 재원적인 한계로 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은 제안하신 분들한테 일일이 소관 부서에서 다 뭐라고 그럴까, 사유라고 할까 여러 가지를 직접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기인의원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시민참여예산제 접수를 했지만 불가피하게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이기인의원  주민들에게 제가 주민센터에서 한번 우리 간담회를 가져서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분은 조경 사업에 관련해서 좀 접수를 하셨다는데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전혀 못 들어서 올해도 다시 한번 접수를 해보겠다는 분들이 간혹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이나 예산접수를 했을 때 내가 왜 떨어졌는지 그런 이유나 요인을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아까 작년보다 더 많이 증가가 됐는지 여쭤본 게 그런 피드백이 많으면 더 많이 홍보가 되고 더 앞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떨어진 사람들도 좀 허무맹랑한 사업이라도 그것은 일목요연하게 우리시의 재정과 현황을 좀 많이 설명해 주셔서 많이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예산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민참여예산제 취합을 우리 과장님이 하시지요, 전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조금 전에 다시 답변을, 여기에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제안하신 분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명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업주무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재호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결과를 저희가 또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통보를 했는지 유선통보를 했는지 어떤 단체회의 하는 과정에 찾아가서 설명을 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자료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실제 현상은 그렇게 제안은 했는데 채택은 안 됐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통보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유의해서 잘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정비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례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그랬을 때 관련 용어라든가 또 개정된 내용에 맞춰서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 의정활동 중에 한 사례인데 제정 조례를 했어요. 성남시에 없던 조례를 제정 조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정 조례를 5년간이나 시행을 하지 않고, 이유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유로 들어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조례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말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조례라고 하면 다시 해서 조례를 폐기하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있었어요. 그렇다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이 업무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이야말로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그 조례가 우리시에서 발효되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 경험으로는 벌써 두 건이나 제정 조례가 있는데 두 건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한 건은 금년에 아마 좀 시행이 될 것 같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조례가 장기간 동안 1, 2년도 아니고 몇 년씩 4, 5년씩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왕에 자치법규 정비를 하시면 그런 것도 챙겨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면 그 사유나 이런 것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안전총괄과
(19시 34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신경천 안전총괄과 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하신 과장님들 사례에 준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주성 인적재난팀장입니다.
  양화종 방재팀장입니다.
  이수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영일 민방위팀장입니다.
  주광호 성남시민경찰대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자1·2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 말고요. 교통 관련 과에서도 어린이교통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교통교육장이 굉장히 노후화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님께서 이번 선거공략으로 안전체험관을 짓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당초에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그게 부지매입하고 건물까지 예산을 저희가 대충 산출해봤는데 약 500억 정도가 소요가 돼 가지고 저희 세입 대비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민방위교육관을 리모델링을 좀 하고, 지금 민방위교육관 앞이 주차장으로 스탠드가 비어 있거든요. 그쪽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증축이라고 할지 그쪽으로 해서 민방위체험관을 활용할 계획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당초 공약이 변경이 되어서 진행된다는 그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되어서 어린이안전 체험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자연 재해를 비롯한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에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교육사업이 두 개 과로 분리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저희가 안전 교육하는 것은 안전사고 자체가 여러 가지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교통부서에서 그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그것을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다른 쪽에 화재랄지 다른 재난에 대비한 안전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인데요. 어린이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종합적으로 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거기에서도 교통 관련한 안전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교통교육장이라는 장소적인 문제도 있지만 안전체험관이라는 안전과 관련한 새로운 저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포함돼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 관련 담당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해 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안전교육 가운데 하나가 교통인데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또 교통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교통관련 부서에 있는 교통 교육관으로 이동해서 교육을 받고 이게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장소적인 문제랄지 예산적인 문제랄지 또 기존에 해왔던 업무 분장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린이 교통교육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물론 소관 과는 아니지만 그것도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세밀하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이승연입니다.
  자료 보다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할게요.
  61쪽에 보면 UN ISDR(유엔 국제재해경감 전략사무국) 사업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 뒤에 나오는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라든지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 폭염대비 종합 이런 모든 것들이 이 UN ISDR의 체크리스트에 다 자체 점검지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결국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안전총괄의 모든 정책이 수립이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UN ISDR이 국제재해경감 전략사무국인데요. 거기에 보면 필수항목 12개 항목이 있고 세부항목이 72개 항목이 있습니다. 전체를 합하면 84개 항목인데 거의 다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하다 보면 재해위험률이 경감이 되고 안전 도시로 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이것 내에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입했을 때 회비 같은 것을 따로 내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회비 같은 것을 따로 없고요.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인터넷으로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다음에 가입된 지자체를 쭉 해서 상호 학습 및 교류활성화도 하고 쭉 하는데 예산은, 별도 예산은 소요 되는 게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예산은 전혀 소요되는 것 없이 이 시스템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그런데 필수항목 12개 항목하고 세부항목 72개 항목의 추진실태를 우리 소방방재청에서도 하고 ISDR 사무국에서도 수시로 체크를 해가지고 잘되고 있으면 우수 부서로 해서 인증서도 교부하고 국비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67페이지와 68페이지를 보시면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 운영이 있는데 이건 매년 반복되는 여러 가지 풍수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지난 8월 21일 목요일에도 성남 대곡교가 범람위기라며 계속 문자가 왔었어요. 지금 예비특보, 주의보, 경보가 내려오면 담당부서에서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한다는 건 알겠는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비상근무체제가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풍수해나 자연재해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런 의미에서 68페이지에 재해취약지 재조사 및 일제 점검기간이 있는데 성남시에 재해취약지가 몇 군데나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재해취약지로 저희가 특별 관리하고 있는 곳은 대형공사장이랄지 산사태우려 지역이랄지 그런 곳이 한 12개소 정도 되고요, 건물이나 시설물 그런 것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359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승연위원  죄송한데 자료 어디에,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71쪽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해가지고,
이승연위원  아, 이것 포함해서,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재해취약지를 선정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재해취약지역은 그러니까 산사태랄지 홍수랄지 붕괴위험이랄지 그런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곳으로 저희가 집중관리하는 곳이 12개소 정도 됩니다. 지금 자료에는 12개소는 안 나와 있는데……··.
이승연위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자료에 재해취약지가 몇 곳이었는데 재조사해서 몇 곳으로 증감, 그러니까 재해취약지를 조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해취약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그래서 71쪽 보시면 3591개소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기점검을 6개월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시점검은 주민들이나 인근의, 또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예찰 활동을 해서 신고가 접수된다든지 그럴 때는 수시점검을 하고 최소, 3591개소 중에 A B C D E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급 판정받은 것은 1개월에 두 번 이상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은 곳은 1개월에 최소 2번 이상 저희가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선거기간에 D급을 받았던 중앙시장을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 그곳은 다행히 여러 가지 업무 체결을 통해서 개선이 되고 향후 계획이 추진된다고 해서 너무나 다행이지만 이렇게 D급 정도를 받을 정도의 심각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한 달에 두 번씩 점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저희 시에 D급은 중앙시강 한 개소고요, 나머지면 A B C급인데 저희가 그냥 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 점검을 나갈 때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안전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20명이. 건축사 기술사 소방 관련 또 기계 관련 박사하고 교수 분들 같이 모시고 가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안전자문단은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이런 내용 말고 성남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전자문단의 활약 같은 것도 자료에 꼭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재해취약지 개념은 풍수해에 관련해서 재해취약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재난위험 시설물 이야기를 거기에 끼워 넣어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재해취약지 풍수해와 관련해서 재해취약지는 다른 개념이고 재난 위험시설물은 늘 지정해놓고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죄송합니다. 제가 이승연 위원님께서 풍수해 말씀하시면서 전체 재해취약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아까 페이지 수 얘기할 때 풍수해 쪽에 있는 재해취약지역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은 또 다른 개념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부서도 다르고. 그리고 재해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파악하고 거기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야 됩니다. 만약에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태풍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해요. 관리하는 공무원들만 알고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저희가 그쪽 인근 주민들한테는 예보나 이런 게 떨어지면 바로 통보를 해서,
○위원장 이재호  풍수해 재난위험이 있는 계절이 돌아올 때 그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동사무소의 동 행정을 통해서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련 공무원들만 그 지역이 재해취약지역이라고 해서 관리할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또 다른,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수내·서현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 기다리다가, 팀장님하고 과장님 다 같이 오셔서 반갑기도 하고 앞으로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사태도 그렇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태도 그렇고 2014년 들어와서 국민의 요구가 시대적 과제가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이 업무자료 보고를 보니까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마우나 리조트와 조립식패널 구조 관련 그런 건축물들이 지금 성남에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마우나 리조트하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유사한 시설물들에 대해서 점점을,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마우나 리조트와 똑같은 조립패널식의 건물구조가 있는 성남에 건물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된 체육시설이랄지 그런 유사한 시설물들이 4개소가 있어서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그걸 점검,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주민들이 이 건물은 안전할까 불안한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사실 단순하지 않습니까. 건물에 있는 균열을 보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안전점검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고를 하기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해당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 하십시오.” 아니면 현수막도 내걸고 경고판도 세우는데 안전할 때는,
이기인위원  그냥 둔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이상 없고 안전합니다.” 그것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공연장이나 체육시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는 더욱 특히나 ‘여기가 안전할까 이게 쓰러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우나 리조트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성남시의 안전총괄과의 기조가 성남시의 안전을 더욱더 보강하고 UN ISDR 에도 가입할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안전등급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성남시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공시하고 공고하는 시스템도 같이 도입을 한다면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성남시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저희가 등급별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공고는 안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 부분도 공고하면 시민들이 훨씬 더 안전에 대해서 체감하는 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점검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남시내에서 안전점검을 추진한 건물들이나 강당, 체육관 등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가능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최대한 빨리 그런 것들이,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성남시 본시가지나 전부 다 해서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2014년도 점검계획이 있는데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가 재개발 추진 지연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및 옹벽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민원 발생 및 안전점검 요청 시 방문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자문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요청이 아니고요, 항시적으로 상시적으로 돌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저희 집 바로 맞은편이 산성동이라서 저는 정보문화센터도 가고 그 동네를 걸어서 다녀보면 저 집이 저렇게 멀쩡히 있을 수가 있나 신기하다 싶을 만큼,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들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박윤희위원  상당히 위험하고 신기할 만큼 그 주택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정말 위험천만하게 보이는 상황들이 지금 현재도 있거든요. 그렇지 이런 지역은 담당자를 정하시고 정기적으로 하셔야지 요청하면 가본다는 것은 조금 너무 소극적인 안전대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재개발을 앞둔 지역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그 동네에서도 집중적으로 한두 집 서너 집 주의해야 될 그런 집들이 찾아보면 금방 보이거든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셔서, 지나가는 행인들도 분명히 다칠 수 있는 그런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안전, 벌어지면 수습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해서 잘 살피시는 그런 행정 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재난관리기금 17억 500만 원 쓰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용도를 뭐에 쓰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제설자재 구입하는데 대부분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설자제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제설자재를 안전총괄과에서 구입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저희가 재설장비 임차랄지 염화칼슘이랄지 제설자재를 재난관리기금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기금에서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예전에 건설과에서,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건설과 예산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건설과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교부를 합니까? 그 교부금액이 17억 500만 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상반기에 교부한 게 17억 얼마이고 하반기에 21억 정도 교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약 38억?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3개 구 합해서.
○위원장 이재호  나중에 그 내역을 볼 수 있겠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같이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감사합니다.

    바. 민원여권과
(19시 58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하고,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간부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이용섭입니다.
  여권팀장 오영자입니다.
  채길자 콜센터운영팀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이승연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체크할게요.
  80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이라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개요를 보니까 신속한 민원처리 유도가 목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가 정책기획과에서 제안한 시민체감사업과 다른 점이 있나요?
  아까 정책기획과에서 하셨던 시민체감사업의 특징이 뭐냐고 물었더니 신속한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즉시 민원 해결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기획과의 시민체감사업과 민원여권과의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의 차별성을 전혀 못 느끼겠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체감 사업과도 연결을 시키면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민원업무 처리기간이 있는 것을 최대한 단축을 해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 주는, 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신속한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으신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여기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일 이상 처리기간을 둔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2일까지 처리해야 될 업무를 하루 만에 처리를 해서 단축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50% 마일리지를 적립시켜줘서 반기마다, 반기에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되게 괜찮은 제도 같은데 이 제도로 인해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예를 들어서 8일까지 법정기간인데 8일을 다 쓰지 않고 4일 만에 해줘서 기다리는 불편을 없애게 하는데 저희가 올해 목표 단축률을 50%로 했는데 지금 7월말 현재 59.73%를 단축했습니다. 이 내용이라면 열흘짜리 처리기간을 4일 만에 처리를 해 주었다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건 국장님께 말씀드릴 부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정책기획과에서 하셨던 시민체감사업보다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이쪽으로 포함을 아예 시키셔서 여기를 더 보강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고요.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82쪽에 보면 고객감동콜센터운영 부분이 나오는데 지난 8월초 그때 과장님 같이 계약연장 심사 때 함께 하셔서 이 내용이 같이 공유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때도 나왔듯이 성남시에 시민 수 대비 지금 상담사가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상담사에 대한 증원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심의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듯이 지금 1년 계약 연장을 하고 내년에 저희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때 그때 인원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일단 1년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가고 2015년도에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동시에 인원도 보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아까 위원님께서 정책기획과 시민체감사업하고 마일리지 운영하고 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조금 의견이 달라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설명해 주시면.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시민체감사업이 아니라 전원종합 관찰제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승연위원  아니, 시민체감사업.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아, 체감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운영 사업은 법정 처리기간이 있는 민원사업을 가지고 이걸 하는 것이거든요. 전원종합 관찰제나 시민체감사업은 법정 처리기간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업무가 구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이것은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승연위원  아, 민원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민원이,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이 없는 민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은 법정처리기간이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갑자기 질문이요.
  그럼 만약에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을 때 정책기획과 쪽으로 해야 되는 건지 민원여권과 쪽으로 해야 건지를 콜센터에서 안내를 해 주시나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콜센터에서 안내 해 줍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감사합니다.

    사. 정보정책과
(20시 07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영자 정보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이종빈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강일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심우덕 생활정보팀장입니다.
  강병수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수내·서현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8시가 넘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정보정책과에서 시민안전지킴이 방범 CCTV 확대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기인위원  이 CCTV라는 것이 방범에 굉장히 중요하고 가교적 역할을 한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CCTV를 통해서 방범이나 범죄의 저해 요인, 그러니까 민원을 접수받거나 신고를 했던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천천히 하셔도 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얘기하시나요?
이기인위원  방범 CCTV를 확대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CCTV를 통해서, 방범 CCTV이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서 나쁜 손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확대 설치한 이 CCTV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금년 7월 31일 현재 저희 관제요원이 32명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을 좀 더 세워줘서 8명이 보강이 된 32명이 관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7개월 동안 5784건 민원상담하고 비상벨 들어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관제요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도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요.
    (이재호 위원장, 박윤희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저희가 먼저 CCTV 영상 자료를 제공한 게 1443건, 2013년 같은 경우 1년치 해서 2169건 그리고 저희들이 3개 경찰서에 CCTV를 통해서 검거한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도에 검거 실적이 77건 그다음에 즉시 나가서 경찰 출동한 것들은 2165건 그렇게 해서 금년에도 보니까요, 7개월이 됐는데 경찰에서 5대 강력 범죄 검거한 실적이 작년보다 금년이 조금 더 늘어났더라고요.
이기인위원  늘어났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관제요원을 조금 더 보강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보다는 CCTV 화소가 굉장히 높습니다. 200만 화소로 쓰기 때문에 경찰에서 검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제가 잘 들었고요.
  5784건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동안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톡톡한 효과를 보고 계신데, 사실 주민들로 하여금은 우리가 사는 동네에 어두컴컴한데 CCTV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확대 설치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저희가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절차가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동을 통해서 신고를 하든 또 구청이나 저희한테 직접 신고를 하든 민원접수가 되면 그 위치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위치선정위원회는 저희보다는 동이 현장을 더 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장 책임 하에 동에서 동위치선정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방범이나 아동안전CCTV 어린이보육CCTV는 정보정책과에서 판단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있는 분들이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유인물에 보시면 방범CCTV가 생활안전CCTV 해가지고 그 박스를 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 방범CCTV는 동 위치선정을 통해서 동장 책임 하에 주민도 참여를 하고, 주민자치위원도 같이  참여를 하고 경찰도 같이 해서 위치선정을 하고 아동안전CCTV는 거기에 보시면
    (박윤희 간사, 이재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 설치하거든요. 이것은 동에서 위치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침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것도 동에서 위치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안행부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이기인위원  예, 마무리 짓겠는데요.
  거의 2008년부터 4000대 가까이 CCTV가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구축실적에 보시면 개소, 대수가 나와 있잖아요. 2104대라고.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기인위원  예, 2104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동네를 돌아다녀 보거나 주민센터나 주민간담회를 해보면 고장 나 있는 CCTV들에 대해서 관리나 유지 같은 게 부족한 것 같다. 2104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여기에 나와 않기 때문에 몰라서 2104대가 훌륭히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 곳의 관제센터에서 그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현황을 좀 같이,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고 점검기준이 뭐고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준이 뭔지, 그리고 점검시기는 언제인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확대 설치하는지 여쭤본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혹시나 정보정책과에서 어디가 필요한지 동에 얘기를 듣지 않고 설치를 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많이 들어서 많이 더 설치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2104대의 유지 상태 그리고 점검시기와 점검 결과물을 같이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유지보수 업체가 여기 상주해서 매일매일 저희들한테 그날그날 한, 고장 난 것 장애 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고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가 또 현장점검하고 지도 점검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2104대가 정확히 전부 다 고장 나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아닙니다. 이게 대수가 많다 보니까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업무일지를 결재를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20대 그 선에서 늘 장애를 저희들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장애되는 부분도 관제요원들이 발견하고 유지보수 업체들이 바로바로,
이기인위원  보수할 수 있도록.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1일이나 2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치 완료가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유지나 어떤 고치는 것의 기준이 상시적이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기인위원  상시적이니까 따로 뭔가를 정해놓고 한꺼번에 검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상시적으로 보수해서,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신속하게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추가적으로 나중에 보수 인력에 대해서 현황 같은 것은 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이승연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학·관 협업 초등학교 CCTV 범죄예방 상시 모니터링 관제인원이 두 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오타는 아니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응모사업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왔는데 초등학교, 성남시에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는 66개교인데 지금 2개가 더 신설이 돼서 68개, 성남시 내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보통 조사를 해보니까 한 개 학교에 여섯 개나 여덟 개 정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는 관제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이것을 연결해서 학교마다 두 군데 정도를 우리 관제요원들이 같이 실시간으로 관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국비 따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자료가, 저는 지금 왜 깜짝 놀랐냐면 68개교 136대를 8시간 동안 두 명이 봐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가 궁금해서 여쭸던 건데 그렇다면 관제대상은 68개교 136대지만 하루에 두 학교씩 채택을 하셔서 두 명의 관제요원들께서 그 두 학교씩을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보신다는 말씀,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아니 매일매일 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 학교씩을 보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68개교를 다 보신다는 건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68개교를 다 봐요.
이승연위원  두 분이,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왜냐하면 지금 저희 관제요원들이 1인당 116대씩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68개교면 저희가 두 대씩 볼 거거든요. 그러면 136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제요원이 이것을 매일 68개교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승연위원  교대 인원이 있으신 건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24시간 관제요원이 이렇게 합니다.
이승연위원  현재 집중 관제시간 8시간에서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이 두 명이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대시간이,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학교는 학생들이 등교했다가 4시 정도면 초등학교는 다 퇴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8시간 동안에 68개교 것을 관제요원 두 명이,
이승연위원  교대 없이 두 분이 8시간 동안 다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승연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집중력에도 한계가 있고 8시간 동안 식사시간도 있을 것 같고 쉬는 시간도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꼬박 앉아서 두 분이,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관제요원은 두 명인데 저희들이 지역 하는 관제요원까지 해서 32명이 있으니까 점심시간에는 나누어서 보지요.
이승연위원  아까는 교대인원이 없으시다고…….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러니까 두 명이 같이 보는데 점심시간 한 시간 그런 부분만 두 분이 교대하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사실은 제가 결과적으로 이걸 왜 여쭙느냐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안사업으로 실행이 됐다는 것은 모른 채 제가 여쭤본 거였는데 이 상시모니터링 자체가 그냥 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 두 명이 8시간 동안 68개교에 설치된 136대의 CCTV를 보고 있다면 두 명이 눈이 네 개라고 쳐도 136대를 8시간 동안 한 번씩 훑어도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저희가 현장을 한번, 초선위원님들 계시니까 통합관제센터 현장을 나중에 일정 잡아서 가겠는데 저희 관제 32명이 지역 하는 것을 1인당 한 120대를 소화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다 관제는 못 합니다, 완전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게 집중관제라고 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냥 관제와 집중관제의 차이가 있으려면, 특히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의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집중관제 시간을 했다면 제 생각으로는, 상식적인 제 생각으로는 인력을 더 투입하든지 교대인원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서 이 집중관제 대상과 집중관제 시간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류기준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중학교 학부모님한테 민원 비슷하게 궁금하다고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지만 정말 범죄의 온상은 중·고등학교 운동장 쓰레기장 그 주변인데 중·고등학교에 대한 CCTV 설치가 되게 미비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재 성남시 안에 있는 중·고등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대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중·고등학교의 CCTV는 저희 관할사항이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왜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팀장을 보며) 교육청이지?
○영상정보팀장 강병수  예, 교육청입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관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에 대한 관제를 하는 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한 것도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사업을 낸 거예요. 이게 전국에서 저희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한 게 안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참 걱정이 많으시고 하니까 저희 통합관제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연결을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현실이 CCTV는 있는데 관제가 거의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제인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집중관제에 조금, 그래서 저희가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관제 얘기는 등교하고 하교, 그 시간대에 집중관제를 하겠다는 얘기고 8시간을 다 보기는 보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집중관제는 등교시간, 하교시간.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이것도 좀 보완을 할 겁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지금 말씀해주신 것을 보니까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CCTV 관리가 지금 이분화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통합안전시스템에 있어서 되게 관리하기가 각각 힘드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지원청 그쪽 질의할 때 한 번 더 여쭙는 것으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시간되면 제가 통합관제센터 꼭 한 번 찾아가서 직접 현장방문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위원님들 같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우리 행정기획위원들 시설로, 통합센터까지 안내하는 것으로 아주 결론을 탁 내려버리시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보고가 다 끝나는 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와 관련된 기관들을 신청을 받고 협의를 거쳐서 방문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자1·2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좀 궁금하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와 함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입니다. 공공데이터 실시간 개방으로 민간활용 활성화라는 제목의 사업인데요. 기대효과를 보니까 공공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에 이용할 수 있는 대충 이런 것 같은데 사실상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가능하면 이게 과연 어떠한 시스템인지 저희가 시연을 좀 볼 수 있나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아직 시연까지, 뭔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준비가 되시면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연도 준비가 된다면 우리 위원회에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88페이지인데요, 공공장소 무료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가 알기로 우리 버스 있잖아요,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에서도 와이파이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거든요? 같이 하는 사업은 아닌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시내버스에 지금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고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했고요. 저희가 이 와이파이 확대 구축은 그동안 꽤 많이 했습니다. 작년까지 744개소 1139대를 설치했는데 금년에 31개소 155대를 더 구축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중앙정부 국비응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를 받아왔고 민간 매칭펀드로 안행부에서 협약을 맺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금년에도 좀 더 한다는, 그래서 금년에는 전통시장 열세 군데하고 복지시설 열여덟 군데, 이렇게 민간부분 위주로 와이파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추진상항에서 국비와 도비, 그다음에 민간에서 매칭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에는 도비가 없고 시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저희가 응모를 하면서 안행부에서 선정은 됐는데 예산을 줄 때 협약은 안행부에서 하면서 미래부에서 25%, 그러니까 미래부에서 경기도권은 협약자체는 경기도에서 했고 부담은 시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행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시군이 와이파이 배분을 했나 봐요, 국비를. 저희는 선정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협약을 시·군마다 할 수가 없으니까 미래부에서 경기도에서 시·군 서너 군데를 합해서 경기도에서 협약은 이렇게 맺고 그 예산부담은 해당 지자체, 그래서 저희가 25% 내고 민간부분에서 50%, 국비 25%.
어지영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도 성남시인 거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렇지요.
어지영위원  예, 내용 잘 이해를 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와이파이 무선인터넷은 점점 갈수록 하나의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우리가 수도랄지 전기, 도로와 같은 하나의 사회간접시설 중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성남 같은 경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첨단산업도시를 지향하고 있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
어지영위원  그렇지 않나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IT라든지 벤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야탑밸리라든지 판교 테크노밸리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성남시 전체 어디를 가더라도 성남시에 오게 되면 무선와이파이를 통해서 모바일이라든지 그런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특색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계속해서 92페이지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방범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방범이라든지 치안을 위해서 CCTV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CCTV 한 대를 설치하고 한 대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보통 설치비와 한 대를 기준으로 운영했을 때 연간 운영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한 대 설치하는 데는,
어지영위원  단가 정도로 해서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단가가 18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지하망이 구축 안 된 곳은 한 2500 조금 더 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폴대하고 주 카메라에 보조카메라 서너 대 되는 것은 한 1800 정도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49개소에 171대를 설치하는 데 그게 32억 7800만 원이 시스템구축입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비용이 8억, 관제요원 인건비가 9억 해서 운영비가 17억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CCTV 설치비용이 36억. 이렇게 합하면 금년도 시스템구축하고 운영비해서 53억이 듭니다.
  시민들께서 갈수록 CCTV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세요. 그런데 CCTV가 사실 만능은 아니거든요. 이게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좀 예산이 많이 들어요.
어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제가 CCTV 한 대 설치와 관련한 설치비 그리고 운영비를 여쭈었는데 한 대당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어지영위원  사실상 이런 방범이라든지 치안 이것은 경찰에서 해야 될 국가사무인 거지요? 그렇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났다거나 도난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나면 경찰에서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CCTV 한 대 설치와 유지비용이면 경찰, 순경 한 명을 채용하는 비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경찰에서 해야 될 국가사무를 지자체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또 불안해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주택가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동산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예방하는 것도 제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치안과 방범과 주민 안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경찰이 해야 될 국가사무를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통신관로와 케이블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지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체와 계약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통신관로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가망이, (팀장에게) 몇 퍼센트 설치됐지요?
어지영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그것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지영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CCTV 설치라든지 이 건에 대해서는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법상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고 지자체가 자치사무에서도 이러한 국가사무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제 말씀의 취지는요, 이게 뭐,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말씀하셨지만 CCTV가 만능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치안이나 방범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경찰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이해되시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어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저는 배고프니까 빨리 끝낼게요.
  85페이지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치매를 어떻게, 나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어떻게 보건소하고 통신하고 어떤 융합을 이루어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저의 경우 치매, 당뇨 두 가지가 해당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박스에 기존, 변경, 그러니까 저희가 3개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12종 건강증진서비스는 전국이 똑같은 매뉴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건강서비스를 알리는 기능이 시민이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거나 보건소에서 ‘어르신 내일모레 일본뇌염 예방접종하니까 몇 시까지 오세요.’ 이렇게 문자메시지로 현행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바일앱을 저희 정보정책과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면 영유아 젊은 엄마부터 어르신까지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쉽게 실시간으로 푸쉬기능도 같이 있어서 바로 정보를 받는,
박종철위원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중단하고 제 질의 요지는 뭐냐면 어제 율동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이만한 단말기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분당보건소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단말기래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무슨 운동을 그렇게 지나치게 합니까?’ 라고 연락이 온대요.
  그리고 탄천을 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가면 보건소에서 자기를 실시간으로 같이 정보를 교환한 답니다. 거기 데이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보건소가 ‘아, 이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는구나’를 인지한대요. 지금 그런 것하고 관련된 것인지 알았더니 전혀 다른 거네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것도 하나의 앱인데 그것은 단위사업이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의 표준화된 12종의, 주 메뉴가 12개고 보조메뉴가 33개 정도 되거든요. 그 정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위원님이 보신 것은 단위사업에 대한 U-Health예요.
박종철위원  U-Health.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박종철위원  그러면 U-Health 좋아요. 그러면 91쪽 독거노인 U-Care 거기 잠깐 보면 이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근거가 뭐예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까지.
박종철위원  그걸 누가 정한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안행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내려왔습니다.
박종철위원  안행부에서 정한 겁니까? 기준이.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박종철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아니, 보건복지부.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
박종철위원  보건복지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계층 노인이 아니면,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독거노인.
박종철위원  독거노인이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혼자 살아요. 분당 서현동에 그런 분들 많아요. 노인이 혼자 살아요. 그런데 집이 있어. 그래서 경제적으로 재산세를 낸다고 해서 이분들은 혼자 살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집 하나 있다고 나 혼자 사는데 이렇게 맨날 불안하다 지금 이런 건데 그런 것은 그러면 어떻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제가 지금 볼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구축은 저희가 하고 운영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아까 보건소 모바일앱도 3개 구 보건소 앱을 통합시켜서 저희가 만들어 주면 운영은 보건소에서,
박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안전지킴 방범CCTV.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대상지역 마을입구에 설치되었던 CCTV가 있었는데 거기 CCTV를 그 사업이 진행되고 주민들이 떠나가게 되면 철거를 해서 복정동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완료가 됐나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거 제가 조금 인지는 했는데 결과까지는…… 결과 바로 내일…….
○위원장 이재호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복정동으로 오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청에서 그 업무가, 그 CCTV가 그렇게 고가인 장비이고 설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이전할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인데 어디로 갔는지 그 상황을 모르신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네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동하고 위치선정 이전하기 위해서 뭘 한 것으로 제가,
○위원장 이재호  확인해보시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다음에 독거노인 U-Care 시스템에 5종이라고 그랬는데 각각 한 종씩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5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5개 기능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 표시를 잘 하셔야지, 댁내시스템 5종이라고 얘기하니까 질의가 나가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재호  여기 나와 있어요. 활동감지하고 출입감지, 화재감지, 가스감지, 응급호출.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이재호  그 5가지 기능이 들어가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댁내시스템 5종 이렇게 표시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와이파이 구축하는 거요. 그 방식이 한 가지 방식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이야기를 들었는데. 광역대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렇게 전문용어를 쓰시면, (웃음) 죄송한데요.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중에 담당팀장님 알고 계신 분 있어요?
○통신운영팀장 이강일  통신운영팀장 이강일입니다.
  지금 와이파이 사용하는 것은 일반 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말하는 거고요, 광대역에서 쓰고 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가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일간에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광대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좋다고 그러던데, 비용이나 이용자 측면에서. 이것은 지점, 지점 설치를 해서 그 지점 벗어나면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데에 비해서 광대역은 그런 불편함 없이 말 그대로 광대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도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함이 적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요?
○통신운영팀장 이강일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아직.
  지금 이것도 미래부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매칭펀드로 해서 거기에서 장소 선정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사업비를 가져다가 통신사업자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광대역에 관련된 미래부에서 어떤 제공이나 광대역으로 설치하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재호  물론 상급기관에서 권장하거나 권유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첨단산업분야라든지 첨단분야로 갈수록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방향을 잘 설정해야 돼요.
○통신운영팀장 이강일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위원장님, 이건 내년에도 조금조금씩 확대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시간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벌써 많은 장소에 설치를 해서 진행이 많이 됐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렵겠지만 중요한 부분을 결정할 때는 전문가와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자문을 얻는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운영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초등학교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문과 운동장에 설치된 CCTV를 관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문과 운동장, 특히 등하교 시간대, 즉 이야기하자면 학교 내 중에서도 정문과 운동장이라고 하는 장소는 비교적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이고 관리가 쉬운 곳이고 더군다나 등하교 시간이라고 하면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등하교 지도를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지킴이도 활동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시간대도 그렇고. 즉,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더 문제예요.
  이것 내가 보기에는 예산 많이 들어가지만 방향을 바꾸든지 해야 돼요. 그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CCTV의 모니터링을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실효적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위원장님 답변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재호  예.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이게 작년에 안행부에 응모할 때 저희 혼자서 한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1억 2700 국비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빨리 시작을 못 했어요. 그런데 협의는 정문 후문 아니면 운동장 이렇게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듣고 학교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 실사 나가고 학교마다 다시 한번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과장님이나 아니면 교육청 관계자분들이나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하면 효과 면에서 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의미 있는 그런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안행부라든가 이런 데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이쪽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잘못 결정됐다면 그런 것을 건의하고 다시 변경해서라도 의미 있는 지점에 있는 CCTV를 모니터링을 해줘야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게 교육청에서 같이 응모를 하면서 장소를 교육청에서 정했는데 그게 실제 학교 초등학교에 전부 의견수렴을 받은 건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으니까 이번에 현장 실사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하겠고요.
  위원장님 지금 시비를 2회 추경에 통신 관로를 우리시 쪽에 굴착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예산을 2회 추경에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장소, 집중 관제하는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의견을 다 받아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관리하는 관계자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학교마다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를 끝내고,  
  국장님, 가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재호  다른 과의 업무인데 놓쳤어요. 국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할게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재호  아까 시민경찰제 T/F팀장이 있다고 했었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재호  소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언제 생겼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그냥 인사만 하고 맙니까? 어떤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업무계획이라도, 업무내용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략적인 보고라도 준비를 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는 없어도 첨부자료라도 해서.
  여기 그냥 와서 멀뚱하게 와 있다가 그냥 인사만 하고 나갑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업무보고를 작성할 당시에는,
○위원장 이재호  업무보고가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만이라도 간략하게라도 정리를 해서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 자리인데?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죄송합니다.
  그것을 미처 못 했는데요,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공보관  정성진
  감사관  오흥석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기타참석자
  청렴정책팀장  이재웅
  통신운영팀장  이강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