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통관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4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은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 그리고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성남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성남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들 상호 간의 협력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행감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의 대변인이고 대표이며 시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상임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정하고 원활하게 상임위를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 주신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가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모범이 되는 상임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감사 관련 자료 위주로 질문을 해 주시고 감사 결과 시정·건의·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운영, 위원회는 1차 질의 시간을 10분으로 제한을 하고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 역시 10분으로 하되 횟수 제한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통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소통관 이승연

○위원장 서은경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소통관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소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숙정 소통혁신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영식 소통지원팀 및 소통혁신팀 겸임 팀장님이십니다.
  김태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통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소통관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소통관의 그 과가, 소통관이 생긴 지 얼마 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정도는 정리가 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질문 중의 하나가 처음에 소통관이 만들어지고 업무를 시작한 후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 성남시 웬만한 과에서 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을 지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통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기존에 있었던 그 담당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관을 새로 만들었으면 무엇인가 부족해서 만든 것 같은데 소통관의 주요 업무 파악을 다시 똑바로 해서 정리를 해서 다른 과랑 중복되지 않게, 업무가 중복이 된다는 것은 예산도 중복이 된다는 거고 인력도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문한 게 있는데 그 뒤로 정리된 게 뭐 있었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저희 내부적으로 소통관에서의 역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들 중에 예를 들어 제안제도라든가 직무발명 그리고 국민신문고 이러한 식으로 다른 부서에서 온 업무들을 부서를 다시 재배치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직관리팀이나 계속 다른 그 담당 과랑 협의 중인데 그것은 그렇게 쉽게 또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자, 지금 1년 넘었지요?
○소통관 이승연  예, 1년,
김선임위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정확하게 1년하고 1개월 좀 넘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제 정도는,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서의 역할이나, 그리고 다른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계속 있었던 그 업무면 이어지, 진행되는 게 있을 텐데 뜬금없이 갑자기 소통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소통관에 관련된 직원들을 뽑았어.
  근데 그 소통관에서 ‘소통’ 그러면 시정 업무랑 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거, 지금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업무가 다 중복이 되고 이 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하고 있고 저 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중구난방, 왜 소통관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소통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소통관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무엇인지, 또 현재 지금 있는 담당 부서가 소통관으로 인해서 부서에서 업무가 좀 과밀된 거, 이런 거 뭐 해결했다든지 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 달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서 보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이 감사자료는 제가 요청한 거, 내가 소통관에 자료 요청한 건 없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 이 자료들 대체적으로 보면 정책기획에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감사관에서 하고 있고 또 공보실에, 공보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지금 거의 뭐 짜깁기식으로 돼 있는 업무예요.
  그리고 직원을 지금, 직원 12명은 다 지금 채용이 된 것 같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작년보다 직원은 배로 늘었는데 업무의 중복성은 동일하다. 그리고 지금 소통관님이 1년 동안 여러 가지 애쓰신 건 압니다. 이렇게도 해 보려고 하고 저런 것도 해 보려고 하고 또 생각해서 현장에도 나가고.
  제가 현장 나갔을 때도 답변을 굉장히 중요시하라고 당부드린 적 있어요. 시민들은 공무원이 질문하고 공무원이 답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정답이라고 여기니까 뭐든 그 자리에서 답을 하거나 책임지지 못할 만한 이런 언행에 대해서는 제가 당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16쪽 17쪽 같은 경우는 중복 민원 이렇게 해서 교통도로, 환경녹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성남시에 있는 모든 업무, 모든 정책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지금 다 민원을 받은 거라고 하고 기재해 놓은 거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과연, 재개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야탑 터미널 정상화, 성남시의 주요 사업은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지금 다 민원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이 부분은 바로문자 서비스, 시장님 문자서비스 010-5920-0184번으로 들어온 민원이고요. 그리고 이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수를 하고 그리고 이 민원의 분류를 해서 바로 부서를 배부합니다.
김선임위원  배부가 끝입니까?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부서를 배부하고 나서 부서에서 온 답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저희가 다시 취합을 해서, 그 답변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타 부서와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 지점일 것 같은데요. 답변이 민원 내용에 적합한지, 그리고 예를 들어 ‘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지는 ‘향후 계획입니다’ 이런 뭉뚱그려진 답변에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부서에 확인을 해서 민원인께서 보내신 내용에 적합한 답변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첨부를 하자면 작년에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제언을 해 주셔서 소통관 고유 업무가 무엇이냐를 고민하던 끝에 올해부터 ‘민원케어플러스(+)’라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를 들어 조치 예정이거나 예산상의 문제로 조치가 아직 안 된 민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민원을 추적해서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돼 있는지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민원케어플러스라는 사업을 지금 시민소통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하여튼 뭘 하려고 애쓰는 거는 저도 알아요. 보여요, 눈에.
  근데 그 애쓴 결과가 뚜렷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 소통관의 업무가 담당 부서에는 뭐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도 저희 담당 부서에 이렇게 포상금을 지난 추경 때 세워주셨는데요.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고민의 지점이긴 합니다. 다만,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소통관으로 인해서 담당 부서의 업무가 더 가중됐어요. 이 많은 걸 지금, 물론 이건 시민들이 그 담당 행정 쪽에 궁금하고 또 행정이 그 답을 해 줘야 될 이런 사항이지만 소통관 아니어도 이 민원이 담당 부서에 전화 한 통화면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답을, 문의를 해도 알 수 있는 이런 답글이에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소통관만이 할 수 있는, 공보관이나 재난안전관은 그 본연의 업무가 뚜렷하잖아. 다른 부서랑 차별화가 돼 있는 업무가 뚜렷하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그럼 지금 여기 소통관에서 하는 업무가 비전성남에도 겹치고 공보관도 겹치고 또 정책기획과도 겹치는 업무예요. 단지 감사권만 없는 거지 감사과, 감사에 관련된 이런 업무도 중복이 돼 있다, 결론을 못 내리는 것뿐이지.
  그래서 제가 1년이 지금 됐으니까 저는 그래도 좀 명확한 답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여전히 작년과 비슷한 답을 들어서 매우 지금 유감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소통관의 업무를 정확하게, 저희가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정책기획과, 무슨 감사관 이러면 ‘아, 무엇 하는 데’ 어느 정도의 그 업무 파악이 되는 건데 우리 소통관의 업무는 우리도 이해가 안 되고 아마 소통관 직원들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다시, 체계적으로 다시 자리를 잡으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선임위원  지금 이 상황으로는, 담당 부서의 업무도 치고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업무가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통관으로 인해서 업무만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대비, 인원 대비 업무에 대해서 정확성이 없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문자 주고 하는 거는 기존에서도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조금 줄 수는 있었으나 어찌 보면 시민들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답을 주고 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제가 다음 이 자리에서, 이제 내년 사업이 예산에 올라와 있겠지만 좀 명확한 소통관의 입장,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소통관을 통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다듬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분들께는, 그 담당 부서는 사실 저희가, 저희는 현장 소통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나가보지 못한 현장을 저희가 많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사실 문자 말고도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많이 문자, 민원이 오세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 소통관에서 예를 들어 부서를 가면 “여기가 아닙니다. 이리 가시고 저리 가시고” 이런 과정을 소통관으로 오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서와 협력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약간 올 스톱으로 처리해 드리는 부분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 현장 가는 건 좋은데 현장 소통 그것만 따지면 12명이건, 직원 필요 없고 지금 소통관에 세워진 예산, 그거 예산 필요 없어요. 공모든 아니면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그거는 충분히, 그 예산 얼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정확한 업무의 체계 좀 정리해 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통관 관련돼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서은경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을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웃음)
○위원장 서은경  제가 평소 존경하는 안광환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소통관님,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례가 있네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 보니까, 이 조례가 성남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 방지 및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시장의 책무를 보면 ‘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진단한 게 어디 있고 정책을 수립한 게 어디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공공갈등 관련해서 조금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이 조례에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단한 내용이 뭐가 있냐고. 예를 들어 재개발·재건축을 진단했는지 이번에 선도지역에 대한 어떤 공공갈등을 진단했는지. 지금 성남시에 공공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진단한 게 어디 있냐고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이 공공갈등심의위원회랑 이런 협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하는데,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는 제가 차후에 또 질문할 거고.
  진단도 안 했지요?
○소통관 이승연  부서 자체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이거 시정 및 처리 요구 하겠습니다, 진단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라는 거.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시장은 연 1회 교육훈련 하게 돼 있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교육훈련 하는데 여기 35페이지 보니까 그 교육훈련 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2023년에는 12명, 우리가 지금 3600여 공무원 중에서 교육 인원 12명, 2023년도에. 2024년 상반기에는 156명, 하반기에는 22명이에요. 이게 희망자만 하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아, 이거는 저희가 상반기에 했던 거는요, 저희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소통관이 신설된 이후에 저희가 조금 먼저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 때문에 처음 첫 교육은,
안광림위원  아니, 첫 교육은 중요한데, 그거는 소통관님 얘기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성남시 소속 공무원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총 156명.
안광림위원  아니, 이 조례가 2019년도 7월 15일부터 시행 아니에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한 번도 안 했어요? 법에 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
○소통관 이승연  그래서 2023년도에 했고 2024년도에 총,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몇 명 했냐고요.
○소통관 이승연  2022년도에, 2023년도에는 저희 소통관 직원들 심화 교육을 했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소통관 심화 교육만 하라고 어떻게 돼 있어요. 성남시 공무원만 하게, 성남시 공무원 전체 하게 돼 있는데.
○소통관 이승연  그래서 상반기에,
안광림위원  그걸 왜 소통관님께서 범위를 축소하고 합니까.
○소통관 이승연  아니아니요. 그래서 2024년도 상반기에는,
안광림위원  이것도 우리 시정 사항입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이것도 시정 사항이에요. 하게 돼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관님. 소통관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 저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건 시정 사항이에요.
  우리 전문위원님, 다 기록하고 있죠?
○전문위원 정영인  예.
안광림위원  예, 시정 사항이고.
  그다음에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정책을 수립·추진·변경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시민, 성남시의회 의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데 성남시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장이 노력됐나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 공공갈등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오피셜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는 없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돼 있는데 지금 기존의 업무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통관 이승연  근데 이거는 위원님, 조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안광림위원  그래서, 아니, 조만간 나오겠지만 각종 공공갈등에서 각종, 소통관실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얘기 듣고 조정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럼 그에 대한 결과보고는 의회에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소통관만 알고 끝이에요, 소통관만 알고.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이 조직에 대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그 관련 의원님들께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향후에 의회에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관련된 의원, 저는 보고받은 적, 여기 지금 내용 쭉 봤는데요, 봤는데 보고된 게 없어요. 여기 도촌천, 도촌천 정비 요청, 빗물받이, 공원 울타리 이런 것들 보면 하나도 저한테 보고된 게 없어요.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보고한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보고된 게 전혀 없어요.
○소통관 이승연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고 체계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것도 시정 사항이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공공갈등영향분석’이라는 걸 해 본 적 있나요?
○소통관 이승연  제가 소통관으로 온 이후에 공공갈등영향분석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자, 이것도 분명하게 제9조에 보면 ‘공공갈등영향분석을 해서 실시하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실시를 안 해요? 아니면 도저히 못 하면 이런 ‘공공갈등영향분석서를 용역 및 위탁할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못 하면 용역 및 위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통관 이승연  그렇지 않아도 이 공공갈등 진단이랑 종합정책 수립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예산 할 때도 한 번 지적을 하셨어서 이번에 시정연구원 통해서 이 용역을 한번 의뢰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받으면 이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아, 이 부분은 사실은,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하게 돼 있는데, 소통관님은 지금 법과 조례에 나와 있는 거를 소통 업무를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이 공공갈등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신속성이랑 유연성을 요구하는 게 있다 보니까,
안광림위원  자, 됐어요. 어쨌든 안 한 건 안 한 거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공공갈등심의위원회하고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차이가 뭐예요?
○소통관 이승연  공공갈등심의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공공갈등을 심의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협의회는 갈등 사안별로 그 부서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자, 공공갈등관리심의회 열었어요? 구성돼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구성돼 있지 않죠?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그럼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구성돼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협의회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가능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안 돼 있죠.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갈등에, 공공에서, 소통관님은 지금 각종 협의회 구성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공공갈등관리실태 점검도 1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는 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겠네요?
○소통관 이승연  실태 점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협의회도 구성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왜냐하면 공공갈등,
안광림위원  이게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서 정확한 거는 2018년도 4월 30일 날부터 시행된 조례예요, 공포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다 시정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게 때로는 이거에 대한 감사 요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건 시정 요구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있죠?
○소통관 이승연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하신 적 있나요? 포상한 적 있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1건 했지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뭐 했어요?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체납자 신용정보 변동 알림 시스템’을 했다고 돼 있죠?
○소통관 이승연  그건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올해 내역은?
○소통관 이승연  올해는 제 기억으로는, 잠시만요. ‘슬러지 호퍼의 슬러지 경화 방지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1건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1건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포상금은 얼마였어요?
○소통관 이승연  포상금 같은 경우에 오십…….
안광림위원  그 포상금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그 직무발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포상 관련해서 조금 복잡한데요, 위원님. 이 직무발명으로 채택이 되고 나면 이거에 관련해서 이게 특허를 받은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포상 같은 경우는 창안등급결정위원회에서,
안광림위원  소통관님, 그 내용 보고 왔어요, 아니면 지금 본인이 감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보고 왔습니다.
안광림위원  정확히 11조에 명시돼 있잖아요.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은 150만 원,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권은 100만 원, 실용신안권 50만 원, 이렇게 항목이 쭉 정해져 있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조례에는,
안광림위원  뭐가 복잡해요, 딱 정해져 있는데, 조례로.
○소통관 이승연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거가 조금 복잡해서,
안광림위원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직무 발생 포상에 지금 슬러지 건 1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보니까 ‘체납자 신용정보 변동 알림 시스템’이에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이거 특허권 어떻게 했어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6년도에 한 거라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자료,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2024 여기에 보면, 39페이지 보세요. 직무발명 보상 조례 여기 나와 있죠, 2023년도 거요.
○소통관 이승연  잠시만요. (자료 확인) 예.
안광림위원  아니, 이거 공부하고 오신 거예요,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그거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한 거 아니에요?
○소통관 이승연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23년도의 포상 내역, 처분 내역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처분 내역 해 갖고 이렇게 ‘체납자 신용정보 변동 및 알림 시스템’ 해서 100만 원 지급된 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이거 특허권 어떻게 했어요?
○소통관 이승연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계속 말,
○소통관 이승연  예, 모릅니다. 잘 모르고 있어서,
안광림위원  옛날 얘기라고 하면서 말 돌려, 위원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소통관님.
○소통관 이승연  아,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건 제가 자료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특허권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2023년도 그리고 24년도 2년 치만 이거에 대한 포상금 내역하고 자료 좀, 특허권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시간이, 제가 다른 위원 하고 질문 다시 또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소통관님, 23페이지에 보시면 현장 모니터링 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시정모니터 말씀하시는 거죠?
추선미위원  예, 시정모니터 현황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소통관에서 시정모니터 하실 때 어떤 목적이랑 목표로, 목표를 가지고 현장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소통관 이승연  이거는 시정모니터단 각 분과협의회에서 분과별로 회의를 거쳐서 그 시기에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모니터할지를 결정해서, 분과에서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3건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2건은 저희가 시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구촌 어울림 축제’라고 있는데 이 축제를 3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56명이 시정모니터링 했다고 나오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보면 내용이 별반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시정모니터링 하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내용이 크게 차이 나거나 어떤, 예를 들어 도시 분과 약간 그런 식으로, 도시·교통·복지·사회복지 이렇게,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지?
○소통관 이승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그 행사의 규모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관심 분야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 지구촌 어울림 축제 같은 경우는 그 분과별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이 모니터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위원님께 제출드리면 아마 어떤 부분이 다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지금 그러니까 결과보고서가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봐서는 제가 안의 내용을 자세히, 엄청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나요? 똑같은 것 같은데, 3개가. 거의 내용적에서 많이 다른 게 있나요?
○소통관 이승연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저도 구체적인 그 보고서를 본 지가 오래돼서, 이게 상반기에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 내용이 차이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로 인해서 시정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 가지고. 이럴 거면 56명이 아니라 차라리 한쪽에 한 20명을 더 조금 자세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소통관 이승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겹치지 않도록, 향후에 이 주제가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분과에서 본인들이 분과별로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조율을 하는데요. 조율하는 데 있어서 분과별로 모니터링하는 사안에 대해서 명확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근데 분과별로 봤다고 하기에는 예를 들어 별도 자료 93페이지에 보면 도시교통이라고 해 가지고 문제점 했는데 굳이 이런 걸 도시교통, 전 모르겠어요. 나중에 결과보고서 주신다니까 그거 보고 다시 얘기드리겠지만 솔직히 조금, 저희가 시정모니터링 분들을 이렇게 하기에는 효과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소통관 이승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자료 33페이지 보시면,
○소통관 이승연  본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추선미위원  예, 본자료 33페이지 보시면 공공갈등, 아까 안광림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보면 제가 여기 내용만 봐서 솔직히, 여기에 보면 최근 1년간 거기의 연번 2번에 보시면 예를 들어 생활폐기물 그런 내용이 있는데 종결 사유가 있는데 이런 걸 갈등으로 해서 민원 주신 분이 종결 사유 ‘신규 업체 등록받아 계약 진행함’ 이렇게 하면 “예, 잘했습니다” 하고 오케이하시던가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이 공공갈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익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민원과 역민원이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결 사유를 그분들한테 따로 이렇게 “이러이러한 걸로 이건 종결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민원 사안은 아니거든요.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년 공공갈등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고 이거를 취합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통관의 갈등조정관께서 개입을 끝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더 이상 우리가 개입을 해서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사안들에 대해서 갈등 종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신규 업체를 등록받아서 계약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만족하셨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그거를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체, 계약이 되신 업체는 만족을 하셨을 테고 계약 계속 진행하고 있다가 이번 계약을 못 하신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불만족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갈등 분야가 사실 이렇게 뭔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그 내용을 받으면 제2차적으로 민원을 더 넣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소통관 이승연  이 부분이 종결됐다고 그 민원인분들이, 사실 공공갈등 같은 경우는 개인 민원이 거의 없다 보니 그분들에게 “이것은 저희가 종결합니다”라고 고지하지는 않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럼 이렇게 하고서 또 민원이 들어오면 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예.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정화조 업체나 폐기물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 바뀌는 그 기간에는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그 계약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같은 민원이 재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봅니다.
추선미위원  아, 드무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다시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민원을,
추선미위원  그렇게 또 작성해 가지고 보내드리고?
○소통관 이승연  예.
추선미위원  아, 이렇게?
○소통관 이승연  그분들에게 보내지는 않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완료됐다고…….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완료됐다라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분들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쪽에서만?
○소통관 이승연  그분들에게도 사실은, 여러 차례 간담회나 이 과정에서도 사실 저희가 진행 중, 완료 이렇게만 정리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수차례 간담회를 하거나 부서를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경우에, 예를 들어 “이렇게 계약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는 드릴 수 있으나, 예를 들어 “이 부분은 공공갈등 관련해서 이게 완료됐습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거나 고지하지는 않습니다.
추선미위원  뭔가 조금, 저희가 조례도 있고 약간 우리 소통관님이 해야 할 일이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끝이 좀 시원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런 거 하실 때 조금씩 더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소통관님을 통해서 이런 갈등 같은 거를 접수하거나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솔직히 우리가 소통관님이 있는 의미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소통관 이승연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정말 고민이 많은데요. 특히 공공갈등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은 소통관을 찾아오시거나 이렇게 공공갈등이라고 저희가 리스트 업 하는 경우에는 정말로 지금 당장 어떠한 해결 방법이나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간혹 그분들 중에서는 이런 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부서를 불러다가 결과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같이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더 한 단계 진보해서 결과로도 좀 도출될 수 있게끔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소통관님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저는 17페이지 본 수감자료 바로문자 서비스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잠깐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소통관이 문자 접수를 받으면 소통관이 담당 부서를 지정을 해서 담당 부서에서 문자 답변을 혹시 다 받으면 중간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후 민원인에게 문자 발송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절차가 맞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얼마 전에 학폭 관련 문자 받았을 겁니다. 학폭 관련 문자는 어느 부서인가요?
○소통관 이승연  학폭 관련 문자를 저희 소통관에서 접수를 했고요. 그 기간 동안 총 25건의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는 부서 배부를, 저희 담당 주무관님께서 부서 배부를 하시는데요. 부서 배부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민원인에게 교육청이랑 경찰서 전화번호를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맞습니다. 그 문자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답변이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입니다. 귀하의 문의는 학교폭력 관련으로 파악됩니다. 송구하지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관하여는 지자체 업무가 아닌 성남교육지원청, 경찰청 소관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연락처와 함께 문자 답변을 주셨어요.
  저희 그러면 소통관에서 생각하는 거는 지금 학폭 관련된 문자, 이런 민원은 성남시와 무관하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소통관에서 자체적으로?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그 내용이 성남시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무관하지 않은데 어떻게 담당 부서가 없었을까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 그 담당 부서 같은 경우는 이번 사항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문자를 통해서 조금 내부적으로도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학교폭력 관련해서, 그러니까 학교폭력,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련한 담당 부서가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께서 기존의 그 매뉴얼대로 그거를 교육청이랑 경찰서 번호를 안내하는 걸로 배부를, 그러니까 배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소통관에서 직접 답변이 나가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담당 부서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경우, 그리고 담당 부서에 문의를 했으나 이것은 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조율을 끝까지 하는데 조율이 되지 않는 문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성남시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발송한 문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근데 지금 현재 발송된 문자로 봤을 때는 성남시와는 무관하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게 문자를 발송을 하셨고, 우리가 3500여 명의 공직자분들이 계시고 수많은 부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담당할 수 있는 부서도 없고 산하기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처럼 너무나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했던 그 민원인들에 대한 질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성남시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셨죠?
○소통관 이승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쪽 과에다가 문의는 해 보셨어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전 보고를 받는데 그 문자 같은 경우는 매뉴얼대로 그냥 하고 나서 제가 사후 보고를 받은 관계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이게 그냥 매뉴얼대로, 그 관련해서 매뉴얼대로 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상하신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공감을 해서 수정 문자, 그 이후에, 25건 이후에는 저희가 일단 수정 문자로 수정을 해서 내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소통관에 몇 명의 직원이 같이 계세요?
○소통관 이승연  정규 저희 현황으로는 12명이고요, 시간선택제 2명 더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12명, 시간선택제에 계시는 분들이 더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이 관련된 조례가 맨 처음에 사전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저희도 검색을 통해서 하거든요.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소통관에서 문자 답변을 보내는데 이 부서가 어디인지, 학교, 성남시와 관련된 이 사항이 어디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하나 없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관이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시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셨던 대로 무관하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수정·중원·분당경찰서장과 상호 협의 해야 되고,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해야 되고,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고, 기본계획 수립까지도 해야 되는 게 우리 성남시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통관도 모르고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도 모르고 자진해서 나서서 “우리 부서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 아직 성남시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문자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번에 업무청취 때 주셨던 자료에 보면 답변 완료가 96.5%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런 성의 없는 답변 그냥 보내놓고 무조건 답변 보냈다고 96.5%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보다는 정확하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소통관님?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걸 계기로 조금 더 문자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사실 변명이자면 너무 많은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자체 매뉴얼을 따르는 어떤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 특별히 시장님 직속 문자 서비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이 문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걸 보내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고 시장한테 바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더 정성껏 파악해서 보내도록 시스템적으로든 그리고 저희 내부 직원들, 특히 문자 담당하는 직원들과 소통관인 저 자체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직속이고, 지금 이 바로문자 서비스는 우리 성남시민분들께서 시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확인한 바로 답변이 오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답변은 성남시장이 보낸 겁니다. 소통관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소통관에 있는 직원분들이 보내신 게 아니라 성남시장이 지금 그 성남시민분들한테 답변을 보내신 거예요.
  성남시와는 무관하다, 성남시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중해야 되고, 많은 문자가 오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해결이 하루 이틀 더 늦어지더라도 그 답변 완료가 무조건 보낸다고 완료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되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면 차라리 시간이 더 필요하니 기다려달라는 문자를 보내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성남시민분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궁금해하셨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꼭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업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잘못한 부분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문자 관련한 답변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문자 담당 직원분들이 문자가 왔을 때 이게 그 답변이 제대로 나가지 않은 부분이나 민원인분이 그런 문자 말고 예를 들어 생활이 어렵다 이런 문자에서 부서에서 되게 드라이한 답변이 왔을 때 저희가 담당 직원분들이 일일이 전화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설명도 하시고 위로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그 문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 직원분들의 노고가 오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2페이지 ‘성남시 시정모니터’,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시정모니터단들이 과제를 정해서 하신다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총 5개의 저희가 현장 과제가 나가는데요. 그중에서 3개는 시정모니터단에서 회의를 해서 분과별로 정하고 있고요, 2개는 저희가 시책 과제로 해서 저희와 함께 의논해서 시에서 좀 지정해 주는 과제가 2건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저도 좀 궁금했던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5개 분과가 있는데 저희 이 내용에서도 보면 성남 페스티벌, 50주년 기념행사, 시민의날 이런 큰 행사들이나 기간이 긴 행사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복지, 문화예술, 도시교통 분과에서 지구촌 어울림 축제 하나 가지고 과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전 조율은 하신다라고는 했지만 분과별로 과제 정하실 때 정말로 우리 성남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행사나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모니터링단들과 함께 좀 활성화시키고 개선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찬 행사나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행사 하나에 모든 이런 분과들이 다 모집해서 같이 함께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성남 페스티벌 큰 예산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 우리가 성남시민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이런 모니터링단분들이 함께 해 주신다라면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차게 조금 더 활성화되게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과제를 정하실 때는 그래도 회의 같이 하실 거 아닙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다라면 좀 조율이 더 잘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가 9월 30일 자 자료라서 빠져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남 페스티벌 과제가 저희 이 시책 과제 2건 중에서 1건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천 페스티벌, 성남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지정 과제로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 모니터링 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결과보고서 나오면 저도 같이 함께 전달해 주시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부서가 각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우리 전 부서가 하나가 돼서 협업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소통관 안에서만큼이라도 우리 전 부서가 성남시가 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마련을 해 달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과제 선정에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더 추가적인 거는 추가 질의 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관님, 좀 전에 윤혜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학교폭력 관련된 답변에서 수정해서 답변을 다시 드렸다고 했는데 그 수정돼서 드렸던 답변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통관 이승연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부분 잠시 후에 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 담당 주무관님한테 수정된 문자가 있습니다. 그거 받아서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소통관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안녕하세요?
최현백위원  소통관실의 고유 업무가 어떻게 돼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 소통관이 처음 생겼던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소통관이 처음 생긴 이유는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장 문자 서비스를 통한 전반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만드셨다고 들었고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시민들과의 조금 더 직접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고유 업무가 뭐냐고요.
○소통관 이승연  고유 업무는 가장 대표적인 업무는 저희 시장 문자 서비스입니다.
최현백위원  문자, 시장 문자, 문자,
김선임위원  서비스요.
최현백위원  서비스? 그게 뭐예요?
○소통관 이승연  ‘바로문자 서비스’라고 해서 시장님 직속 폰으로, 직통 폰으로 시민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사실 그 문자에 대한 접수와 답변이 다가 아니라 이거를 그냥 받다 보니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소통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관할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소통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는 문자를 통한 소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그게 가장 주요한 업무입니다.
최현백위원  주요한 업무?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기타 부수적으로 시정모니터, 민원케어플러스 이렇게 운영이 되네요?
○소통관 이승연  예. 그러니까 일일이 다른 정책이나 사업들은 있는데,
최현백위원  뭐 찾아가는 거리 공감 토크.
○소통관 이승연  대표적인 업무를 말씀하셔서.
최현백위원  그런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자 답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 바로문자 서비스를 봤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분야별 주요 중복 민원 해 가지고 지금 6개 분야로 해서 상위 랭크된 10위까지,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제가 교통·도로 분야에서 서판교역, 대장동역 신설.
○소통관 이승연  판교원마을역 말씀하시는 거죠?
최현백위원  아니아니아니, 지하철역.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이해는 할 수, 다 업무 파악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 내용이 이제 답변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시잖아.
○소통관 이승연  답변 내용은 다 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보고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거 답변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제가 정확하게 이 답변이 어떻게 나갔는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 원마을, 판교원역 같은 경우는 답변이 어떻게 나갔는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서판교역, 대장동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 문자 민원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이 절차가, 소통관님, 이 절차가 바로문자, 시장님 직통전화로 민원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건의 사항들이. 그 건의 사항을 각 부서에 뿌려주는 게 역할이죠?
○소통관 이승연  일단 배부를 합니다.
최현백위원  배부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서 답변을 갖다가,
○소통관 이승연  받습니다.
최현백위원  받는 거 아니에요.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선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많이 동의가 되는데 업무가 많이 겹쳐요, 사실.
  이건 중요한 사항이라 좀 기억하실 수도 있겠네. 보건·복지 분야의 ‘청년기본소득’, 이거 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일단 부서 답변에서는 힘들다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대책으로 올패스 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왜 힘든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그 부분에 대해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현백위원  그 조례가 어떻게 폐지됐는지까지는 설명 안 하시잖아.
○소통관 이승연  그거를 문자로, 조례가 어떻게 폐지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는 다 담지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현백위원  단순히 조례 폐지가 되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전원이 다 반대해서 폐지가 됐나? 뭐 그런 사항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 이 문자로 그걸 다 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예를 들어 이분들이 저희한테 찾아오셨을 경우나,
최현백위원  찾아와도 그런 답변 하시겠어요? “국민의힘이 폐지 조례안 내 가지고 폐지시켰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조례가 폐지된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어쨌든 문자로는 담지 못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런 게 왜곡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라는 게 보여요, 지금 사항이. 문자로 보내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있기야. 근데 이런 게 과연 실효성 있는 답변이 될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성남시를 서울시에 편입한다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왔어요, 자치·경제 쪽에. 이거는 답변 어떻게 했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성남시는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고 그 앞부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 성남시에서는 편입에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지 않은 걸로 답변이 나간 걸로 기억이 납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겠지만 제가 보도 자료를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세법 관련한, 우리 광역단체 중에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지방세, 광역 도세 나가는 게 달라요, 비율이. 그래서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내는 세금보다 서울시에 편입되면 우리 성남시 세입의 1조 원 이상이 더 지출이 돼야 됩니다. 빈껍데기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 편입되면. 그런 답변도, 그거까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다음에 보니까 시정모니터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좀 아이러니한 게 이거 보니까 완전히 동사무소 민원이나 각 부서 민원이에요, 다. 다 똑같애, 지금 사항이.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소통관 이승연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정모니터의 본연의 기능을, 이 시정모니터는 사실 2011년도부터 꾸준히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위해서 운영이 되어 온 제도고 정말 성남시에 관심과 열정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본적인 원래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충실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단순 민원이나 내지는 정책 제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축소를 하고, 아까 윤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 시책이나 행사가 정말 시민들에게 유익한 것인지에 대한 과정 모니터링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뭔가 좀 업무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이.
  공원 가로등 고장, 공원 시설 보수, 황톳길 보수, 시정모니터가 나가서 이런 거 하는 게 일일까요, 과연?
○소통관 이승연  그게 주요 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최현백위원  볼라드 파손, 정류장 파손. 또 민원케어플러스를 봤더니 나가셔 가지고 중앙공원 안내표지판 보수 요청, 판교 인라인스테이트장 트랙 보수 요청. 이거 답변 다 나갔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민원케어플러스 말씀하시는 걸까요?
최현백위원  예.
○소통관 이승연  예, 진행 중인 거 빼놓고 나머지는 답변이 나갔고요. 민원케어플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진행이 돼 완료가, 조치 완료가 되지 않더라도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수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한테 민원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주요한 건 처리가 되는 거를 원하시지만 시민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왜 늦어지는지 왜 처리가 안 되는지에 대한 소통의 부재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부서는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업무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칠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재민원율을 줄이고 민원 처리율을 높이자라는 목적으로 그 민원케어플러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직무 태만이고 직무 유기죠. 왜 지금 각 부서에 그 민원들이 다 부서별로 가야지 정상 아니에요, 사실은?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부서별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현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제기를 하고 불편 사항을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시 각 사업 부서 쪽으로 전하는 게 정상 아니냐는 얘기예요.
○소통관 이승연  저희를 통해서 사업 부서 쪽으로 전달은 다 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허, 참. 사업 부서는 뭐 한대요, 그거 안 받고?
○소통관 이승연  사업 부서에서도 그거를 받아서 처리를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공백을 저희가 메워보자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최현백위원  각 부서나 각 주민센터, 각 구청에서 해 줘야 될 민원들이 전부 이쪽으로 집중이 되는 것 같네, 소소한 것까지, 소통관실로요. 그렇게 보여요, 지금 상황이.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이거를 가지고 소통관실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요, 사실 지금 상황이. 쉽게 얘기해서 주요 쟁점 사항, 주요 갈등 사항, 가령 성남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일 지금 밖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런 걸 놓고, 지금 여기 보니까 해당 부서와 논의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인과 소통, 진행.
  지속적으로 민원인 몇 번이나 만났어요?
○소통관 이승연  위원님, 저희가 지금 집회를 하실 때마다, 저희 담당 팀장님이랑 갈등조정관님께서 집회 때마다 사실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현백위원  아니, 이분들 뭘 어떻게 해 달라는 겁니까, 지금?
○소통관 이승연  정상화시켜 달라는 요구이십니다.
최현백위원  어떤 걸? 터미널?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터미널 정상화 대책은 뭐예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답변한 건 아니고 부서 답변인데요.
최현백위원  예.
○소통관 이승연  사실 터미널 정상화가 되기, 그러니까 터미널이 이렇게 되기 전에 저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간이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가 저걸 매입할 수도 없고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재 그분들에게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못 주기 때문에 사실은 갈등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고, 답변도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소통관님 보세요. 이런 거 예상 못 했어요? 이거 우리 터미널 그 사업자가, 이 사업자가 반납할 때 그거 바로 일주일 만에 처리해 버렸잖아요. 바로 전이,
○소통관 이승연  그 부분은 관련 부서가,
최현백위원  관련, 그런 식 그렇게 하면 답변을 아예 하지 마시든가. 관련 부서, 그럼 모든 이런 중요한 공공갈등 사항을 갖다가 체크 못 하시고 계시면 그게 어떻게 소통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체크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답변도 각 부서에서 나가는 거고요.
  다만 저희 소통관에서 하는 일들은 그 문자들이 오는 빈도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다수 민원이고 중요 민원인지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해결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해결 방안이라든가 정책이라는 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부서와 이 갈등 민원인과의 관계 중간에서 부서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문자가 들어오고 있다, 지금 이 사안이 정말 중대한 사안이다. 물론 알고 계신 민원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문자로 가장 파악이 쉽게 빠르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총 200건 300건씩 들어온다를 부서에 전달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중요 민원으로 분류되는 순간 저희가 소통지원팀과 갈등조정관님께서 그 민원인들을 꾸준히 공공갈등 리스트 업 해서 관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소통하고 있는데 매일 저기 와서 저러고 계셔?
○소통관 이승연  그렇기 때문에 공공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쉽게 해결되는 민원이었으면 사실 저희도 참 좋겠으나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공공갈등, 이런 집단 민원 관련해서 이런 거에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지금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문자 받아 갖고 온 그 횟수, 빈도수 해서 순위 매겨서 각 부서로 보내고 이런 거 하라고 갈등, 소통관실이 존재하나? 이거 지금 봤더니 조금 거시기해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찾아가는 거리 생생소통’ 뭐 해서 이렇게 또 나왔어요.
○소통관 이승연  몇 페이지, 아, 37페이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최현백위원  예, 37페이지에.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1회차가 성남역이었네. 이게 GTX 성남역 말하는 거지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역 명칭 변경 이거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어요, 그럼?
○소통관 이승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내용이어서 담당 부서에 전달을 했고.
  이게 사실은 역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는데요. 역 보시면 괄호 열고 예를 들어 무슨, 괄호 열고 그렇게 부제의 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빠르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백위원  그 답변 안 나갔어요?
○소통관 이승연  나갔습니다.
최현백위원  답변 어떻게 나갔는데?
○소통관 이승연  그렇게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그러고 끝이에요?
○소통관 이승연  그리고 나서 부서 쪽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사실은 역 명칭 변경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고요. 명칭변경위원회, 정확하게 제가 그 위원회의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 변경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최현백위원  자, 이런 거예요. 소통관의 역할이란, 제가 느끼는 소통관의 역할이란 이런 잘 해결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그 사업 부서와 함께 고민을 하고 그 진행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소통관 이승연  예,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 앞으로 변경 절차가 말씀하신 대로 변경, 명칭, 역, 명칭변경위원회 등등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거기 들어가는, 변경했을 때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부서하고 고민해 가면서 그걸 관리를 해 나가는 게, 그 관리를 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해소하는, 민원을 해소하는 이런 게 저는 소통관의 역할이 아닌가 봐요.
  뭐 문자 받아서 빈도수 정해서 이거 순위 매겨 갖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전달했다, 뭐 하려고 두 번씩 세 번씩 프로세스 중간에 그 저기를 둬 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드네.
○소통관 이승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중간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업무 관련한 조정 내지는 주요 업무에 대한 그 내역을, 업무 내역을 새롭게 좀 쇄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아, 시간 됐어요?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를 김장권 위원님 질의를 안 하셨는데, 위원님.
김장권위원  예, 안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장권위원  예, 안 해요.
윤혜선위원  안 하신대요.
○위원장 서은경  안 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추가 질의, 예, 김선임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소통관님, 19쪽에 ‘야, 너두’라는 시정 참여 확대 제안제도가 있지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2023·2024 해서 접수하고 채택된 것이 2023년도에는 7건, 24년도에는 13건이 이렇게 지금 기재가 돼 있는데 이거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제안제도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총, 저희 일단 각 국·소·단장님들 계시고요.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두 분,
김선임위원  그래서 몇 분?
○소통관 이승연  들어가 계시고, 위원이 총 여섯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료가 있으므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국·소·단장님들까지 포함하면 총 20명입니다. 저희 민간위원님들,
김선임위원  민간,
○소통관 이승연  열 분이시고요.
김선임위원  아. 시의원 2명은 당연직일 것이고.
○소통관 이승연  예, 당연직이십니다.
김선임위원  민간위원님들, 아니, 국·소·단장도 당연직일 거고 민간위원들 이 수당 있습니까, 심사수당?
○소통관 이승연  예, 심사수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소통관님! 사업 몇 개나 된다고 시장, 그 심의위원 몇 분이냐고 물으니까 6명하고 20명하고 차이도 잘 모르시고.
○소통관 이승연  아, 제가,
김선임위원  어떻게 “심사수당이 있는 것 같습니까”라고 답합니까, 지금, 감사하면서!
○소통관 이승연  죄송합니다. 심사수당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얼마씩 나가요?
○소통관 이승연  10만 원입니다, 1인당.
김선임위원  1인당?
○소통관 이승연  근데 시간에 아마, 2시간에 10만 원이고 추가되면 더 추가 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뒤에 팀장님 맞아요? 1시간에 10만 원이고,
○소통관 이승연  (관계공무원과 대화) 2시간에 10만 원입니다.
김선임위원  2시간에 10만 원?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제가 이 심사수당의 금액이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지금 접수가 244건이에요. 대부분 국민들이죠.
○소통관 이승연  예, 공무원,
김선임위원  이 구분의 국민이 시민입니까?
○소통관 이승연  시민분들도 있고 공무원분들도 있으십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분에 ‘국민’이라고 써 있는 게 시민을 말하는 거냐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성남, 우리 행정 용어는 성남시에 게재된 시민을 다 ‘시민’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소통관 이승연  이 제안제도는, 그 제안제도가 성남시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김선임위원  다른 시민들도 여기 접수를 해요?
○소통관 이승연  예, 조례상 전부 다 가능하십니다.
김선임위원  하게 돼 있어서?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소통관 이승연  예, 가능합니다.
김선임위원  굳이?
○소통관 이승연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례상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성남시에 관련된 정책, 물론 외부 사람들이 성남이 고향이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례가 그렇다니까 일단 인정. 나중에 그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겠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244건의 접수를 했는데 그 채택 기준이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이거를 저희가 부서로 배부를 하면 부서 내부에서 채택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불채택된 민원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재심사를 하고 하는데,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244건을 접수한 거를 아까 말씀하시는 심의위원들 20명께서 먼저 심의를 합니까?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김선임위원  그러면?
○소통관 이승연  처음에, 맨 처음에 들어오면, 저희 조례상에 보면 이 제안제도로 채택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민원, 사적인 이익을 꾀하는 것,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성남시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 보니,
김선임위원  간단하게.
○소통관 이승연  예. 다른 타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제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중복되거나 접수가 불가피한 거 빼고 나머지를 채택하지,
○소통관 이승연  빼고 나머지를 부서에 보냅니다, 분야별로.
김선임위원  그래서 그 부서에서,
○소통관 이승연  그래서 부서에서 채택을 합니다.
김선임위원  그 부서에 채택한 거 다시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합니까?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그 채택된 것들에 대해,
김선임위원  뭐예요, 말을.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채택된 것들에 대해서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244건은 접수가 된 건데 이 중에서 채택이 불가피한 것 빼고 나머지는,
○소통관 이승연  13건.
김선임위원  각 해당 부서에 보내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부서에서 채택된 것만 모아서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한다는 거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심의, 이 제안에 채택된 정책은 부서에서 정책으로 삼아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그중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김선임위원  어떤 거 있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매달 10월, 예를 들어 이번에 가장 최근에 제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 중에 공보관에 당근마켓을 활용한 홍보를 채택을 해서 실시를 하고, 신규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10월 11월 중으로 이 제안들이 잘되고 있는지,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에 처음 생긴 거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제안심의위원회요?
김선임위원  ‘야, 너두’라는 이 제안제도가 2023년에 처음 생긴 거죠?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그 명칭을 ‘야, 너두’라고 해서 조금 더 이걸 강화하겠다라고 붙인 거고요. 제안제도는 정책기획과 때부터 쭉 있었던 제도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정책기획과에서 공무원과 시민들 대상으로 이 정책 제안을 하는 게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그게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게 여기로 넘어온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사업이 정책기획과 사업인데, 정책기획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통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던 거고.
○소통관 이승연  그게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내가 작년에 정책기획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안을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이거 제안을 같이 하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행정의 업무라서 좀 더 이 정책을 제안을 하는 데는 성남시에서 뭐가 필요한지, 시민하고 시민께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공무원은 그게 업무라서 잘 알지만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시민들은 내 지역에 필요한 이런 제안제도를 하겠지만 그 심사 기준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은 공무원들끼리 시민은 시민들끼리. 그리고 채택해 놓고 나서 보면, 그래도 이번에는 시민들이 좀 더 많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저희가,
김선임위원  종전까지는 10건 중에 공무원이 9건이고 시민이 1건이야. 행정제도, 정책제도를 하는데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붙여놓으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다 채택이 되지.
  그래서 이제 분류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민하고 같이 합니까, 공무원하고 같이?
○소통관 이승연  예, 같이 합니다. 공무원 따로 시민 따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따로 해야 돼요. 그 공모, 시민이 이거는 불리하죠, 여러모로. 그래서 이 채택된 거를 담당 부서에 보내고, 이 채택된 거에 대해서 보상금이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채택된 거에 대해서 보상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1등 2등 이런 게 있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까치상 이렇게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13건이 까치상까지 다 이 포상을 받은 건입니까?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이건 채택된 거고요.
김선임위원  그중에서 또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그중에서 또 그거를 결정을 합니다, 제안심의위원회에서.
김선임위원  그러면 금상은 얼마예요, 보상금이?
○소통관 이승연  금상은 800만 원입니다.
김선임위원  금상 누가 받았어요?
○소통관 이승연  금상은 2020,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기준 정책 제안,
김선임위원  아니, 2024년도 것만 얘기하세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2023년도 2024년도에는 금상 은상 동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왜요? 아, 그만한,
○소통관 이승연  예, 점수별로 저희가 상금을 지급하는데 심사위원들께서 판단하시기에 그 정도의 점수를 주지 않으셨고, 점수에 의거해서 시상금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래도 다행이네. 전의 자료 보니까 금상 은상이 다, 공무원이 다 받았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시민, 그리고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도 또 중복 말씀을 드리지만 224명이 이 자료를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공무원이야 업무이기도 하고 자료 수집도, 아무래도 담당 부서가 가깝고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이 수월해요. 그러나 시민들이 뭘 좀 얘기를 하면 개인정보다, 뭘 얘기하면 이건 비공개다 이러고 어디 담당 자료 줍니까? 인터넷 검색도 한계가 있고. 근데 시민하고 같이 붙여서 금상 은상을 다 공무원이 가져간다? 이거는 불합리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이거 제안제도 할 때 시민 따로 공무원 따로 해야 그게 형평성이 맞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 244건, 물론 사익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 정책을 제안하는 데 얼마나 시간적인 노력과 많은 자료를 어려움에서도 수집했을 것이며,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과연 이게 이 제안제도가 시민들한테 알릴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 정책이 과연 필요할까.
  물론 공모해서 다 당첨된다는 건 아니죠, 어느 분야든 간에. 그러나 우리시에서만큼은 시민들한테 좀 제대로 된, 뭐라 그럴까, 너무 불합리한 이런 제도로 걸면서 그분들을 좀 힘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면 시민과 공무원은 따로 구분해서 이 제안제도 정책을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2023년도의 7건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죠?
○소통관 이승연  지금 ‘시 홈페이지 활용 개인정보보호 인식 개선’ 제가 이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아서요,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지금 답을 못 준다는 거 아니에요, 7건에 대해서. 그리고,
○소통관 이승연  예, 일단 시상은 했는데 이게 지금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제도가, 이 정책이 소통관으로 갔다고 하면 단순히 지금 업무 연관만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업무를 맡았으면 담당 부서에 채택된 정책이, 그 담당 부서에 넘어갔으면 그게 이루어졌는지 얼마큼 진행됐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답을 하셔야죠.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11월 중으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이 부서에서,
김선임위원  더군다나 2023년도 건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이게 진행됐는지 파악, 700건도 아니고 7건에 불과한 거를 어떤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폐쇄됐는지 그걸 지금 진행을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이거 빠르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2024년도 13건도 있어요. 이것도 같이 파악해 주세요. 담당 부서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행할 계획이 안 된다든지, 예산이 불가피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자료로 좀 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아마 채택 자체를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소통관님! 질문에 답만 정확하게 하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소통관님의 개인 의견을 지금 묻는 게 아닙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업무에 관련된 감사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묻는 게 아닙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소통관님, 혹시 아까 수정 문자가 왔나요? 왔으면 지금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요.
  예, 추선미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한 분씩 수정 문자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세요, 주시고.
○소통관 이승연  예, 지금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위원장 서은경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위원님.
추선미위원  소통관님, 저는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이 하신 얘기에 덧붙여서 더 얘기드릴 건데요. 이거 제안제도가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일반 국민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 다 아우르는 조례인 것 같은데,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제5장에 보면 ‘인사상 특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제가 조례를 잠시 찾아봐도 될까요? 5장 말씀하시는 거죠?
추선미위원  예, 제5장의 18조에 보면 ‘인사상 특전’이 있거든요. 이거를 조례를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과 일반 국민과, 뭐 국민이라고 하셨으니까, 분리하는 것만큼이나 이 조례도 분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소통관 이승연  아니, 아까 만약에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려면 조례 개정은 필수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요. 보면 용어의 정리에서부터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같이 담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을 하셨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 같거든요.
○소통관 이승연  조례상의 이 시민이라는 거기에 성남시민과 성남시 소속 공무원과 시정에 관심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추선미위원  거기는 그런데 보면, ‘아이디어제안’ 그쪽부터 해 가지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을 위한 조례거든요.
○소통관 이승연  이거는 이 5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선미위원  5장 아니고 제3조에 보면 2번부터 보시면 대부분이 시민이라고 하기에는 뭐한, 공무원 기준의 조례, 언제 조례를 만드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소통관 이승연  사실 이것은 2007년도에 제정된 거고요. 정책기획과에서,
추선미위원  2022년도에 일부 개정하신 것 같은데.
○소통관 이승연  정책기획과에서 개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왜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조례 파악 안 하시고 그냥 사업 먼저 하시는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조례는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조례를 왜 이렇게 제정하셨는지에 대해서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단 뜻입니다.
추선미위원  한 번쯤 조례가 좀, 사업하실 때 조금 그런 거 부분도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보니까 아까 저도 이 내용은 솔직히 별로 제가 몰랐었는데, 듣다 보니까 김선임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인사상 우리가 포상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다는 거는 국민하고 공무원과 확실히 구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추선미위원  구별을 해 가지고 심사도 다르게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사상 특전이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쉽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장려상 이상으로 채택되었을 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공무원과 국민이, 국민인지 시민인지 어쨌든 구별을 하셔 가지고 올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시상을 하시고 제안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보다 공무원이 더 없는 이 상황에서는 조금 제가 봐도 이거는, 조례부터 개정을 하시고 2025년도에는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소통관 이승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포함해서, 이 제안제도는 사실 저희에게도 참 고민의 지점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정책기획과에서 왔는데 이게 직무발명이랑 같이 연계가 되면서 조금 전문적인 분야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지 이거 솔직히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좋은 제도일 수도 있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추선미위원  저 제안 하면서 공무원들이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더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묻힌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 하지만 그렇게 묻히다 보면 공무원이 설 자리를 조금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분리하셔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사업 제안이나 뭐 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특전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사기 진작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소통관님, 1차 질의 때 주요 업무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조정을 하면서 또 어디까지 피드백을 할지 그 한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자, 다음은 ‘소통 라이브(LIVE)’ 관련해서 내가 질의 좀 할게요.
○소통관 이승연  자료에 없는 거죠?
최현백위원  예, 자료에 없는데 질의 좀 할게요.
  그 소통 라이브 기획을 소통관실에서 했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PPT도 소통관실에서 제작했겠네요?
○소통관 이승연  아닙니다. PPT는 정책기획과에서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근데 정책기획과 쪽에 PPT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가져온다 그래요. 그거 왜 그럴까요?
○소통관 이승연  그것은 정책기획과 소관이라서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그건 둘째 치고, 그러면. 소통관실에 PPT 자료 있죠?
○소통관 이승연  저희에게, 어떤? 그러니까 정책기획과 PPT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체 아니면 행사 PPT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최현백위원  아니, 그날 다른 구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분당구 쪽 할 때, 분당구 쪽 주민 소통 라이브 할 때 띄웠던 PPT가 있잖아요, PT가.
○소통관 이승연  그러니까 그 PT가 여러 파트가 있는데 시장님 시정 설명 관련한 PT는 정책기획과 거고요.
최현백위원  그렇죠, 그렇죠.
○소통관 이승연  나머지 진행 사항 관련해서는 구청 거고 소통 토크 콘서트 관련해서만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이게 PT 제작을 한 부서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진행 PT는 구청에서, 시장님의 시정 설명 PT는 정책기획과에서, 나머지 토크 콘서트 관련 PT는 저희 소통관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관련 PT는 뭘 얘기하는 거죠?
○소통관 이승연  저희 소통 토크 콘서트 할 때 시장님과 함께 했던 오엑스 퀴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게 세 파트로 제작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러면 정책기획과 할 때 질의를 해야겠네.
  그러면 선관위 검토는 어느 부서에서 받았어요?
○소통관 이승연  선관위 검토도 각자 부서에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정 설명회, 소통 라이브 관련한 전체 행사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관련해서와 저희가 맡은 부분의 토크 콘서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거법 검토를 받았습니다.
최현백위원  받았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이러면 PPT, 소통관실에서 제작한 PPT 그다음에 선관위 검토 질의회신 받은 거 자료로 좀 요청할게요.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전에 질문을 미리, 어떤 분에게 미리 지정을 해 놓고 그 답변을 준비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거?
○소통관 이승연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말씀해 보세요.
○소통관 이승연  이거는 사실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목표는 조금 더 시민들과의 자유롭고 원활한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자로, 기존에는 새해 인사회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지정을 해서 각 동에 1명씩 반드시 질의를 받았었는데요. 그런 형식을 좀 탈피해 보고자 저희가 소통관에서 문자 서비스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받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석으로 받은 질문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들으신 그 부분은 뭐냐면 사전에 저희가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다방면으로 그 구에 관련된 민원 사항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문자에서 다수 민원이라든가 구청장님이랑 각 동장님들께서 “우리 구의, 우리 이 동의 시민들이 이걸 가장 궁금해합니다”라는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걸 취합해서, 사실 저희가 제한된 시간 내에 개별적인 질문에 다 일일이 답변을 할 수 없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이 구에서 질문이 나갔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질문을 지정해서 준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올라온 질문 중에서 한 3~4개 정도를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중간중간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가야 되는 거는 문자를 통해서 받아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최현백위원  아이, 그러면 그거 연출한 거네, 다. (웃음)
  아니, 나는 그날 가서 현장에 있는데 막, 우리 소통관님이 이거 막 올리고 하면서,
○소통관 이승연  예, 그렇게 해서 문자 또 받았습니다.
최현백위원  “스톱, 스톱” 뭐 이렇게 하면서 저기 하시길래 ‘아따, 우리 시장님 업무 파악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우리 시정 전반적인 거를 파악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시장님께서는 진짜로 스톱을 하신 겁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고요.
○소통관 이승연  그건 시장님과는 별개로,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중요 현안 관련해서, 주요 민원 관련해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꼭 답변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니 그거를 서로 사전에 지정을, 어느 분에게 지정을 해서 문자로 질문하도록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되지 뭘.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최현백위원  근데 연출 같은 거 자꾸 하지 마세요. 그거 자꾸 연출해 봐야…….
○소통관 이승연  그것을 연출이라기보다는,
최현백위원  그러면 기획이라고 할까요?
○소통관 이승연  예, 저는 기획이라고 봅니다.
최현백위원  연출이라는 게,
○소통관 이승연  행사를 준비하는,
최현백위원  아니, 연출하고 기획하고 뭐가 다를까?
○소통관 이승연  연출이라는 것은 100% 그것을 다 짜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시민들의 요구 사항과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획이었다고 봅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뭐 기획자, 기획을 하셨다니까 기획자 입장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겠죠, 답변하시겠죠. 알겠어요, 알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선거법 검토하셨던 거 PT 자료 그거 온 거 제가,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같이 공통으로 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공통으로 주시고.
  자, 이런 거예요. 소통을 하시려면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하고 싶어요. 이제 지금 각 위원회별로 하고 있잖아요. 현재 소통을 라이브, 이번에 소통 라이브로 한 게 그전에도 시민과의 대화 할 때 보면 각 지역 위원회별로, 그러니까 수정·중원, 분당 갑·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예, 동의합니다.
최현백위원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야.
  자, 제가 한 사례를 들게요. 운중동 주민들에게 버스공영차고지 이전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하로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상으로 한다”, “아니, 나는 그렇게 못 한다” 하면 다른 그 지역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박수를 치더라고, (박수를 치며) 옆에서. 그런 묘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각 자기 지역 얘기 외에는 다른 저기가 없는 거야. 상대방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주민으로서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의 일방적인 어떤 답변보다도 이거를 조금 쪼개서, 시의원들 지역구 정도로라도 쪼개서 소통을 하게 된다면 반론을 할 수 있는 뭐가 나와야지요. 일방적으로 답변하고 다 그러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시장님 말씀 듣고 그런가 보다 해 버리고 말잖아.
○소통관 이승연  그래서 내년 새해 인사회 업무 계획이 지금 저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소통관에서 제안한 사안대로 시의원 지역구별 혹은 동별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느끼는 애로 사항, 고민, 실질적인 민원 그런 게 나오는 거고 그 민원을 받고 나서 전체적으로, 성남시 전체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산 투입을 하더라도 우선순위 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야, 정책적 판단이야 어차피 시장께서 하실 거니까. 그렇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그게 맞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사례를 들게요. 이거 문제점이 좀 많다고 봐요. 백현동 물방울공원 지하화 공영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니 돈 많이 들어가서 또 안 한대. 130억 정도 예상했는데 한 180억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 설계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돌발 상황이 생겼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저기가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한 번 올라간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런 말 한말씀 안 하시고 돈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해 버린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또 박수 나오고, 이거 웃기는 상황 아니냐고. 이게 무슨 소통이야, 이게.
○소통관 이승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 관계상, 그렇게 ‘돈 많이 든다’라는 표현을 쓰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각도로 검토하고 말씀하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 착공 직전에, 설계 끝나서 착공 직전에 있던 거를 무산시켜 버려요? 그거 설계를 하지 말든가, 아예.
○소통관 이승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아마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답변을 안 하시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하잖아요. 또 말하기 거북하면 “그건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 피해가시고. 아예 답변하지 마세요, 그런 답변 하시려면.
  그래서 어쨌든 소통 라이브에 관련한 얘기니까 그 얘기만 합시다. 그 얘기만 하시는데, 어찌 됐든 내년부터는 동별 내지는 시의원 지역구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소통관 이승연  예, 그렇게 일단 업무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최현백위원  올라갔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뭐 시장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도 말씀을 못 한다며. 그래 가지고 어떻게 저기가 돼요. 시장님 눈, 귀 다 닫혀요, 그러다가. 그건 시장님 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시장님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정말 충정 어린 건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 보면 한마디도 못 한대, 한마디도.
  하여튼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추가 질의 하고자 했던 내용을 최현백 위원님께서 같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소통 라이브 하셨는데요, 구별로 해서 3회 진행하셨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내용은 다 동일한 거죠?
○소통관 이승연  거의 비슷합니다.
윤혜선위원  다 동일하시고. 그러면 소통 라이브 총괄하셨던 거는 소통관인가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소통관님이 소통관에서 총괄하셨고.
  그러면 ‘소통 라이브’ 그때 제가 PT 자료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왜 자료 안 줍니까?”라고 했을 때 왠지 이거는 시장님께서 시장님의 자료로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었는지 흔쾌히 주시지 않더라고요. 왜 안 줬을까요?
○소통관 이승연  그것은 정책기획과 내부적으로 정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총괄이 소통관이었다면서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소통관은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내용과 모든 진행에 대해서 다 총괄 아닌가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다고 해서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의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 거는 아닙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모르는 건 아니고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왜 그 자료를 안 갖고 계세요, 행사를 총괄하셨는데?
○소통관 이승연  저희는 갖고 있지만,
윤혜선위원  같이 함께 협의하고 이러지는 않으세요?
○소통관 이승연  협의했습니다.
윤혜선위원  협의해서 그러면 작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료는 외부 유출이 안 된다인가요? 왜 소통관이 총괄했는데 소통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 소통관에서 이런 답변들이 올 수밖에 없을까요?
○소통관 이승연  그 부분은 위원님, 이게 업무가 구별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무슨 저작권 같은 거는 없지만 어쨌든 정책기획과 소관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외부로 제출하거나 하는 그 업무는 정책기획과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혜선위원  그것 또한도 사전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럽니다. 어쨌든 성남시 안의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건 성남시 행사였죠. 시장님 개인 행사 아니었죠?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성남시 행사입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어떤 자료든 간에 이건 라이브로 유튜브에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할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다라면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이 총괄 했던 소통관에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니까 모릅니다.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뭐라고 할 수,
윤혜선위원  정책기획과에다가 연락을 해서라도,
○소통관 이승연  예,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자료를 어떻게든지 받아서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그걸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거는 아닙니다”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소통관에서 총괄을 했다 하더라도 각 업무분장상 담당 업무가 있는데 그거를 소통관에서, 당연히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PT 자료를 원하신다”라고 정책기획과로 전달을 했고요. 그거 관련해서 확실하게 빠르게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도 과장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그 자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의 여부는 과 본연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주라 마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행사했을 때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은 그 과에서 결정하시는 걸로 하시는 거고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다른, 예를 들어 저희 소관 자료에 대해서는,
윤혜선위원  됐습니다, 예.
○소통관 이승연  얼마든지,
윤혜선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토크 콘서트 관련해서 PT 전반적으로는 소통관이 했고 정책기획과에서는 시장님이,
○소통관 이승연  시정 설명.
윤혜선위원  예, 프레젠테이션 그 PPT 자료 했던 시정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행 PT에 대해서는 구청.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각자, 선거법 검토를 각자 또 하셨고.
○소통관 이승연  예, 저희가 전체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소통관이 선거법 질의를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추진 계획안을 봤는데요. 프레젠테이션 PPT 사용 여부 공직선거법 검토해서 이 부분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하셨나요?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받았습니다.
윤혜선위원  프레젠테이션 PPT 사용 여부 가능하다?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가능하다라고 받으신 거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가능하다라고 받았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선거법 검토 받았고 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법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었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안 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지금,
○소통관 이승연  선거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진행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한번 확인 가능하실까요?
○소통관 이승연  제가 지금 공직선거법, 이게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윤혜선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직선거법 8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 기타 등등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되지는 않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그 부분 질의받았고 거기에,
윤혜선위원  1종 1회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된대요?
○소통관 이승연  예. 비전성남의 1종 1분기도 이미 나갔고요. 그 PT가 1종 1분기에 해당된다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윤혜선위원  1종 1회 맞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근데 저희 3회 했다면서요, 행사.
○소통관 이승연  예, 3회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3회랑 1회랑은 별반 차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그거는 그,
윤혜선위원  행사를 하나를 했다라는 거를,
○소통관 이승연  아니죠, 아니죠. 그거에 대한, 저희가 지금 1분기 1종으로 간주하는 것은 비전성남입니다. 이 PT 자료 자체는,
윤혜선위원  지금 비전성남 건은 따로 있고,
○소통관 이승연  아니, 이 PT 자체를 저희가 분기 1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PT 자료를?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방송도 하셨는데?
○소통관 이승연  그것은 그,
윤혜선위원  유튜브도 생방으로 나왔고 방송으로도 남아 있고,
○소통관 이승연  예, 거기 선거법상 보면,
윤혜선위원  해서 하는데 상관이 없다라는 답변이시죠?
○소통관 이승연  예,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받은 바에 의하면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현장 생중계는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생중계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가능하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1종 1회라고 했을 때, 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1종. “3회 하셨죠?”라고 했더니 3회 하셨다라고,
○소통관 이승연  아니아니요. 시정 설명회를,
윤혜선위원  말씀을 하셔서.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가 깔려야 되냐면 이 PT가 1분기 1종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요. 저희는 선거법상 그거를 그렇게 보지 않고 비전성남에 이미 1종 1분기로 나갔기 때문에 이 시정 설명회는 시장에 대한 홍보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아서 진행한 상황입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비전성남 배부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종 1회일 경우 가능하다.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공직선거법 검토하셨을 때 지금 현재 각 구별로 3회를 하셨는데 이 안에 있었던 86조에 의해서도 공직선거법 검토를 다시 한번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라면 앞으로 또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통관 이승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면밀히 검토를 했고요, 위원님.
윤혜선위원  하셨겠죠.
○소통관 이승연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새해 인사회 관련해서도 저희가, 저는 소통관을 2023년부터 해서 그 전 상황을 모르지만 기존에 하셨던 분들의 내용상 그 PT를 1종 1분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기존에도 해 왔고 저희도 그래서 그걸 3회 했다라는 게 세 번으로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전제가 좀 다르게 깔려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저도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저한테 이거 가지고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정 계획 설명을 줄이시고 시장님의 이야기보다 같이 함께 해 주시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달라. 그래야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소통을 하는 거다” 소통은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함께 하는 소통 라이브’ 중원구 건의 사항 내용을 일곱 가지를 봤는데 어쩜 우리 중원구의 중요 현안 일곱 가지를 이렇게 바로바로, 문자를 보고서 이렇게 대답을 잘하셨을까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연출은 아니고 기획이다”라고는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저희는 새해 인사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소통 라이브도 지금 새해 인사회 2탄처럼 느껴집니다. 똑같은 행사, 이름만 변경됐고 내용이 변경됐을 뿐인데 전하고자 했던 거에 대해서는 시정 홍보에 관련된 사항 아니었나. 그래서 소통 라이브 이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그 자리에서 정말로, 생생 라이브라고 하셨어요, 생생 라이브, 문자 폰, 접수 답변.
  이 부분을 조금 더 길게 잡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문자가 가면 바로 답변하시고 다양한 문자들, 이런 중요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시장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고, 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무거울 필요는 또 없고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즐기면서 이런 라이브, 소통 라이브가, 간담회·토론회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주민분들이 더 바라시게끔 하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 일곱 가지 건의 사항을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라면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원구의 중요 현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구청에서 미리 받으신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아닙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게 짜고 쳤다 내지는 연출이다라고 하려면, 이게 시장님과 모든 합이 다 맞춰지는 거라면 그렇게 표현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그때 중원구·수정구 때는 위원님들이 안 오신 분들이 더 많으셔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은 아예 대본 자체가 없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큐카드에 불안해서, 솔직히 행사를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시장님에 대한 어떤 의전이나 홍보 이런 것보다는 시민분들이 이 시간에 오셔서 시장님과의 만남을 하셨을 때 이 만남이 유의미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시장님한테 큐카드를 써드리고 싶었는데 시장님이 일체 어떠한 자료도 원하지 않으셔서 진짜 생으로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감히 외람되게도 “그것은 연출이 아니라 기획”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스톱을 하셨고, 그중에서 예를 들어 정말 주요 현안이라고 하셨던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문자 민원 중에서, 들어온 문자 중에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교회 건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톱을 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솔직히 하나님의교회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좀 피하고 싶은 질문이었거든요.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니까요.
  소통관님.
○소통관 이승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혜선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소통관 이승연  진일보했다라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요청했던 바인 것입니다. 꼭 지켜달라라는 부분들, 주민과의 소통을 해 달라라고 했지 시정 홍보를 하지 마셔라라는 건 아니었어요. 시정 홍보를 줄이면서 소통을 많이 하셔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소통 또한도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이라고 하셨으니까, 연출과 기획 다르죠. 기획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주민분들 미리 기획돼서 기획자들로서 같이 함께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분들이 계셨을 거고 정말로 전하고 싶은 얘기에 있어서의 간단한, 우리 정말로 일상적인 얘기도 전하고 싶었던 부분 또한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기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소통관 이승연  그런 분들이 주신 문자랑 시민의 소리에,
윤혜선위원  그거에 대해서 확인은 하겠죠. 확인하지만 그 확인을 나중에 하고 답변을 바로문자 서비스처럼 주시는 거와 소통 라이브 안에서 같이 함께 소통하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문자 서비스와 같다라고 하면 소통 라이브 같은 행사를 왜 합니까, 돈 예산 들여서. 새해 인사회도 하는데 왜 똑같은 행사를 또 합니까. 뭔가가 달라야죠.
  새해 인사회 컨셉이 A라면 소통 라이브의 컨셉은 B다. 전혀 다른 행사들을 성남시민분들과 함께 우리는 소통을 하고 우리는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야지 어떻게 컨셉이 같은, 누가 봐도 컨셉이 같은 거예요. 그냥 시정질문 하고 그날 새해 인사회 때도 바로 문자 받아서 하고 손 들어서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행사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분명히 생생 라이브, 주민과 소통하세요. 근데 그 소통이 잘못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으니 아쉽다라는 거를 전하면서 앞으로 행사하실 때 똑같은 행사를 가지고 다르게 표현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압니다. 우리들도 다 알고 소통관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총괄이면 정말 총괄답게 같이 함께 차라리 오셔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자료 요청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소통을 하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떻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시장의 개인 자료인 것처럼 자료를 주지 못한다고 시의원들한테 그럽니까? 방송에도 뻔히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숨길 것도 없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소통관님께서 “외람되지만 기획된 건 시장님까지를 모두 짜고 쳤을 때인 거지 이거는 기획이다” 아닙니다. 외람된 표현입니다. 시장님까지 하지 않아도 그거 짜고 친 거 맞아요. 소통관님께서 기획을 포장한 거지 그거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 맞고요.
  그리고 시간을 답변까지가 포함된 10분입니다. 왜냐하면 답변까지를, 적절하게 질의와 답변을 유도하는 것도 시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러닝타임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유념해 주십시오.
  안광림 위원 추가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안광림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일단 1차 하고 질의를 좀 드리고 나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3년간 사무기기 구매 관련돼 가지고 자료 요청드린 게 있는데요. 자료 요청에서 지금 조달 부분 그 계약업체만 나오고 추가 자료, 그 업체에 대한 정보가 들어온 게 없어서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달 관련된 업체도, 업체에 대한 정보가 있지요?
○소통관 이승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한성 계약들이 있는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한성과 계약할 때에 비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자료가 떴을 때 이 모델명을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와 한성과 혹시 타 업체와의 가격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백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에스와이정보통신도 같이 주세요. 이게 보니까 여성기업이네요.
○소통관 이승연  아, 그 부분은,
○위원장 서은경  복합기를 임차한 데가 에스와이정보통신인데 22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23년 24년에 에스와이로 바뀌면서, 이게 지금 여성기업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업체, 22년에는 그러면 복합기가 전, 다른 업체였을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2022년에는 소통관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서은경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성기업에 대한 좀 정보를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문자 서비스, 좀 전에도 바로문자 서비스의 그 수정 문자를 받아보니까 학교폭력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답 주시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예, 일단 수정본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제가 바로문자 서비스의 답변 완료 수라는 게 이런 식의 답변을 완료했다라고 주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통관 이승연  이런,
○위원장 서은경  학교폭력 관련돼서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입니다. 귀하의 문의는 성남시 시의원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으로 파악됩니다. 성남시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앞으로 시의회, 성남교육지원청, 경찰청과 적극 협조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이상 뭐 달리 할 말은 없겠지요?
○소통관 이승연  답변으로 나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끝은 아니고 시장님께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러한 문자들이 몇 건이 들어온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다라는 보고가 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 문자에 관련돼서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 문자 관련돼서는 ‘저희가 성남시 시정이 아닙니다’라고 문자가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지금 수정 문자가 나간 거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정 문자가 나가기 전까지 사실은 알고 보니 성남 시정과 관련돼 있는 걸 확인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확인한 이유는 확인을 해 보니 성남시에는 조례가 있는 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것도 조례가 2013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는 걸 구성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보니까. 아직도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 협의회에는 시의회에서 3명이 들어가야 됐었고요, 학부모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변호사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구성이 되어 있었어야 됐더라고요. 이런 것에 있어서 시가 그 일을 다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안내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영혼 없는 수정 문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시민들께 이 정도의 문자는 보내드려야지만 바로문자 서비스에 시가 제대로 답했다고 이런 결과치를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문자 답해 놓고 시장님 직통 바로문자 서비스에 98%? 98%입니까, 95%입니까?
○소통관 이승연  98%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렇게 했다고 보고해서 되겠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사실 모든 문자가 다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닌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위원장 서은경  특히나 학교폭력 문자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답하는데 제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듯이 더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제가 바로문자 서비스 관련돼서 그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바로문자 분야별로 올라온 거 10개, 상위 10개 중복 문자들이니까 다수의 문자들이 온 것에 대해서 온 것인데요, 처리 결과를 좀 알고 싶고요. 어떤 내용의 민원이 왔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는, 제가 얘기하는 처리는 이런 겁니다. 보건복지 관련돼서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반대’ 특별히 제가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자료를 어떤 처리 결과를 요구하는 건지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반대’는 어떤 유로 문자가 왔는지 하고요. 답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하고, 문자 서비스로는요. 그다음에 시는 어떻게 답을 했는지. 성남시는 이 아동복합문화센터 관련돼서는 폐지로 답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행정은 어떻게 답을 했는지를 결과로 알려주십시오.
○소통관 이승연  위원장님,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반대’ 문자 관련해서,
○위원장 서은경  아니요, 아니요.
○소통관 이승연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장 서은경  아니요. 제출한 다수 중복 민원 열 가지를 지금 다 주셨어요. 도로·교통, 환경·녹지,
○소통관 이승연  이 6개 분야 10개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장 서은경  예. 그러면 다섯 가지, 상위 5위만 뽑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위원님, 하나 양해의 말씀 드릴 거는 이 민원 내용을 전부 다 원본으로 추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 이게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다수 중복 민원을 추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본으로 원하신다면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위원장 서은경  예.
○소통관 이승연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 단속’ 200, 300개 중에 대표적인 거에 대한 답변 이렇게 드리,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답변으로 주십시오, 대표적인 답변. 답변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소통관 이승연  그럼 대표적인 답변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고.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시가 그 답변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게 있다면 지금처럼,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처럼 사업 폐지로 답한 것들이 있다면. 그렇죠? 물론 주정차 단속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랬을 테니까.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다른, 예를 들어 ‘도환중1구역 소음·분진’과 관련돼서 행정절차가 이행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소통관 이승연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 서은경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지요? 무슨 플러스가 있지요?
○소통관 이승연  민원케어플러스 말씀,
○위원장 서은경  예, 민원케어플러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정처리라든지 답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제출해 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위원님, 그러면 이 열 가지, 6개 분야 열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장 서은경  5위까지만 주세요, 상위 5위까지만.
○소통관 이승연  그럼 아까 도환중1구역은 7위인데 그거는 그러면 배제해도 될까요?
○위원장 서은경  7위가 아니라 1위인데요.
○소통관 이승연  (자료 확인) 아, 환경·녹지 분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환경·녹지에서 1위입니다.
○소통관 이승연  그러면 5개, 상위 5개 분야에 대한 답변, 대표적인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저는 지금 이게 1차 질의기 때문에 제가 5분을 그냥, 추가 질의를 써도 괜찮을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모니터 관련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질의 살펴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활동이 부실해요. 그런데 인원을 250명까지 늘린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제가 이 수감자료를 훑어보니까 내용이, 2023년도 내용이 굉장히 부실한데 2024년도에 인원을 250명까지 늘린 이유가 있을까요?
○소통관 이승연  수감자료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 자료로 다시 드리도록 하는데 일단 활동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 부분을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그때 인원수를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원래 개정안을 내셨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인원수를 제한 두지 않는 것은…….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인원수를 늘린 거는 규칙에서 늘리셨죠?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조례에서 늘렸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조례에서 늘렸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님들께서 늘려서 수정 가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왜 저는, 제가 파악을 그러면 잘못했군요. 제가 규칙으로 봤는데 어찌 됐든. 그러면,
○소통관 이승연  인원수는 지난 조례 개정 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 가결해 주신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활동이 활발해서 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활동도 활발하고 지원자도 많았고 그때 가장 중점이 됐던 부분은, 김보미 의원님께서 설명자료에 의해서 가장 중점을 두셨던 부분은 수정구랑 중원구의 그 비율이 너무 낮다, 그러면 분당 쪽 비율과 좀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수정·중원 쪽 인원을 좀 더 증원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을 목적으로 개정안을 내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율이 맞게끔, 그 담당 부서에서 잘 조율할 수 있게끔 인원 제한 사항을 없애자라고 내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 끝에 250명으로 증원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활동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회의록을 봤는데 2023년도 대표협의회 회의록에 대상자가 16명, 회의록을 16명을 대상자로 한 달도 있고 6명을 대상자로 넣은 달도 있는데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이 대표협의회는 분과 회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분과가 5개 있고 회장님이 있습니다. 대표협의회는 총 6명의 임원들로 구성이 돼 있는 회의가 있어서 6명이고요. 이 16명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대표협의회를 확대 대표협의회로 진행을 하다 보니 부분과위원장님들과 그 분과의 총무님들, 그러니까 분과의 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있어서 아마 16명으로 돼 있는 겁니다, 분기에.
  그래서 예를 들어 뒤에 보시면 분과 회의 같은 경우는 참석자랑 이런 분들이 다수인 반면 대표협의회는 원래는 매달 하는 회의는 총 6명이 정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16명인 경우는 분기별로 확대, 임원분들이 참석하는 회의다 보니까 인원수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분과 회의에는 대상자가 한 20명 정도 되는 건가요, 분과협의회는?
○소통관 이승연  20명에서, 원래 기존에는 20명에서 25명 정도였는데 이번에 인원수가 늘어나면서 한 3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저희가 250명까지 늘어나면 분과에 몇 명 정도씩이 배정이 되나요?
○소통관 이승연  총 5개 분과다 보니까요, 한 30명에서 35명 내외로 배정이 됩니다.
○위원장 서은경  5개 분과에?
○소통관 이승연  예. 아, 사십, 잠시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35명에서 한 40명 정도가,
○위원장 서은경  250명까지 다 차면 5개 분과면 한 50명 정도씩이 되겠네요?
○소통관 이승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계산을 갑자기 하느라고 헷갈렸는데요, 한 45명 이상으로 아마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위원장 서은경  언제쯤 다 인원이 차게 될까요?
○소통관 이승연  저희 인원은 모집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인원은 다 찼습니다. 지금 현재 22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언제부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14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장 서은경  지금이 14기인가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언제부터 14기가 활동하고 있지요?
○소통관 이승연  14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9월, 저희가 모집 기간이 7월 8월이었거든요. 올해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위원장 서은경  하반기부터?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회의록 제출한 이후부터, 이후겠네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은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 기간이랑 그 회의록 제출이랑 조금 이렇게 맞물리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많이 좀 오시나요?
○소통관 이승연  회의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70% 정도는 꾸준히 참석하십니다.
○위원장 서은경  회의록을 보면서 회의록이 조금 부실하게 작성이 되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그 부분은.
○위원장 서은경  참석도 좀 부실하고요. 그래서 14기 야심 차게 250명까지 늘리고 회의수당도 늘렸지 않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활동도 잘하셔야지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기대를 하고요.
  주신 자료 보면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많이 부실합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회의록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김선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오히려 지금 옥상옥(屋上屋)의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내용을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부서에서 체크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정모니터에서 지금 여기서 실린 내용이 제대로 된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톳길 모니터를 하셨는데 몇 곳을 제가 가서 느꼈던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다 빠져 있어요. 얘기는 대충 했다는 얘기예요. 시기도 24년 6월 단 며칠로 한정이 돼 있어서 정말 해야 되는 필요한 시기를 비껴가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이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이 많은 인구가 이 인원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주문을 하는데 인원이 많은 만큼 제대로 된 활동을 하시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찾아가는 공감 토크’ 이거 평가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하시나요, 내년에도?
○소통관 이승연  ‘생생소통’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서은경  예, 생생소통.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하셔요?
○소통관 이승연  예, 계속 진행할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여섯 번 하셨는데 모란시장 소통 인원 300명 외에는, 300명 250명 외에는, 1회차 소통관 7명 가셨는데 29명 만났어요. 금곡체육센터, 소통관 6명 가셔서 25명 만났고요. 수정커뮤니티센터는 소통관 5명 가셔 가지고 20명 만났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율동공원 5명 가셔서 18명 만났어요. 이거 계속하셔야 돼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생생소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란시장이랑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많은 인원을 만나서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것과 병행해서 정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매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위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닌 정말 길거리에서 시간 관계상, 상황상 민원을 전달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원장 서은경  제가요,
○소통관 이승연  조금 더 면밀히 만나자라는 의도로.
○위원장 서은경  제가 소통관이 ‘소통’이란 말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문자 서비스 얘기하시죠? 여기서 듣는 민원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괜히 자꾸, 뭘 듣겠다고 자꾸 뛰쳐나가고 막 그거 하지 마셔요.
  지금 여기 시정모니터단 운영하는 이 인원으로부터 듣는 것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인원도 별로 없는데 자꾸 막 여기저기 막 헤매고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는 일 점검부터 제대로 하시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다시 한번 아까 그 소통 라이브, 소통관님 발언 자꾸 대답하려고 너무 과하게 지금 대답을 하고 계셔요. 소통 라이브 관련돼서 윤혜선 위원님이 질의할 때 대답을 하신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짚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다 기록이 있어서.
  소통관에서 아까 중원구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받았다고 하시니까 질의를 받으신 내용과 답변받으신 내용을 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정책기획과에서 받은 게 따로 있고 소통관에서 받은 게 따로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 각각 받을 거고요, 소통관에서 받은 거를 주십시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소통관에서 생성된 거는, 소통관 거는 주실 수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통관 이승연  PT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서은경  예. 정책기획과 거는 정책기획과에서 못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빼고요, 소통관 거는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소통관에서 기획하고 이런 거 자연스럽게 하셔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많이 부족했지만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지난 전 시장님 때 했던 거 그렇게 했다고, 그거처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전 시장님들도 다 하셨어요.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그거를 못 주고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확인할 거니까 그 질의한 것만 주시면 됩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저는 이제 여기까지 질의를 할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통관 질의를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통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없으신 관계로,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소통관 소관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관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소통관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소통관  이승연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