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9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관리과
    나. 청소행정과
    다. 청소시설과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유영철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 위원장, 유근주 간사 사회 교대)
  이상과 같이 2008년도 보건환경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요구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보건환경국 전 직원은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들어가는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근주  정완길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11시 03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유영철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영철입니다.

○간사 유근주  이미 정완길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무조건 대응 편성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지방비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김시중위원  안 하려면 국·도비를 반납하면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김시중위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기존에 하이브로드 자동차를 받아서 꽤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료 효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으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연료비에 대해서 주행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아직 정확한 자료는 안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차가 언제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2005년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2005년에 도입이 됐으면 적어도 2년 이상 주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아직도 나온 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각 구청하고 시청에 몇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수치는 나온 게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연료 효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집계 자체를 안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주행거리라든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5년도에서부터 도입된 것이 아직도 안 나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환경 관련 분야에서 확인은 해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경유차 매연가스 절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환경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대응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사실 뚜렷하게 어떻다는 부분이 없거든요. 오히려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할 때는 국·도비 내시사업이라고 무조건 따라서 하기 보다는 우리 자체에서도 평가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성남시 도시가스 배출량 조사 및 주위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용역,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죠. 2005년도에 교토의정서가 발의되면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대기관리팀장 우한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석환위원  예. 나오세요.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기후 변화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가 최초로 시작된 건 92년 리우환경개발회의에서 시작되었고요. 또 2005년도에 교토의정서에 발효되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온실가스 의무 국가는 아니지만 2013년부터는 의무 국가 대상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근거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용역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홍석환위원  어쨌든 교토의정서에서 시작된 것이고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환경보존기본계획  보셨죠?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예.
홍석환위원  여기 안에 보면 대기라든지 소음, 진동 이게 다 여기에 관계되는 거 아닌가요?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관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음, 진동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
홍석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기본계획안에 이게 사전에 인지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사전에 인지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용역내용에 이것을 빼놓고 따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환경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관련해서 해야 겠다는 언급을 하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홍석환위원  여기에서 좀더 충분하게 다룰 수 있는데도 용역비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기본계획에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각 가정에서라든가 상업, 또 가스, 연료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여기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서도 같이 검토가, 그러니까 종합적인 연구용역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다 관련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되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과제를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일부라고 하면 어느 정도죠?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환경기본종합계획에서 기후 변화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는 방향 제시 정도는,
홍석환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에다  지금 이 얘기를 해놨나요?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당초 과업지시서상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봐서는 그 부분한데, 이게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해서 용역보고서에 과업지시서를 줄 때 충분히 여기에다 반영하도록, 그러니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관계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항목들에서는 충분하게 이것을 검토할 수 있었고 그 상황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대응방안에 대한, 어찌 보면 여기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과업 범위도 그렇고요. 하고자 하는 양이 종합계획에서 다루기에는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연구용역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기본적인 사항을 충분히 여기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별도로 뜯어놓다 보니까 용역비도 올라가고,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본 용역은 일단은 저희 성남시 전체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기준 년도를 설정해서 한 다음에 향후에 5년 후든 10년 후든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라는 건 인정해요.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건 여기서 충분히 연계해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 말씀이 맞아요. 그때 용역보고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은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포괄적인 것만 과업지시서에 해놓다 보니까 지금,
○간사 유근주  국장님, 아시면 나와서 설명하세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도시가스 이것뿐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포괄적으로 과업지시만 했지 세부사항을 안 하다보니까 그날도 용역보고회 날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네들도 그 업무, 기본계획에서 다뤄줄 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어차피 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용역을 줘야 구체적으로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해서, 과업지시할 때 그것까지 못 준 건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게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접근을 할 때 좀더 깊이 접근하고 그 밑에 것만 해라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시할 적에 이미 계약 당시에 과업지시에서 그 윗 단계까지만 검토를 하고 그 밑에 내려와서는 전부 기준치까지 잡다보니까 지금 용역비가 그렇게 요구가 된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렇죠. 최초에 모든 용역이라는 것이 기본계획 줄 적에 기본계획에서 어느 선까지 다루어줘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과업지시를, 그렇게 앞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연관되는 것들은 과업지시서 줄 때 하고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부 예산은 낭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조금만 언급하게 과업지시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유영철 과장님, 언제 오셨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4월 21일에 왔습니다.
○간사 유근주  어느 부서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관리보상과에 있었습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 추경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지금 홍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도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거도 없다고. 그런 기본적인 공부도 안 하셔도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간사 유근주  환경 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기본적인 자료에 의해서는 공부를 해오셔야지, 어떻게 팀장님 답변만 듣고 계세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앞으로 공부 좀 더 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요약서 4페이지에 보게 되면 갈마치고개 야생동물 생태통로 조성공사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탄천의 멸종위기 토종 물고기 복원사업 10종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갈마치고개 야생동물 생태통로 조성공사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 광주 넘어가다 보면 오포하고 불곡산 자락하고 이쪽 맹산하고 떨어진 거 아시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박권종위원  거기는 생태복원 공사를 왜 안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지금까지는 이배재하고 갈마치고개하고 저희 시에서는 두 군데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판교 쪽에는,
박권종위원  제가 물은 것만 답변해 봐요. 둘러치지 마시고, 제가 질문의 요지는 이매동 쪽에가 맹산이죠. 저쪽은 불곡산이죠. 그런데 거기는 다녀보면 산에 고양이도 많이 죽어 있어요. 거기 수차례 해달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뀌더니만 이런 것은 예산이 올라왔네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갈마치고개는,
박권종위원  내가 묻는 것만,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갈마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구간이 넓은데 육교형으로 설치를 해서 어렵다는 전문가,
박권종위원  거기는 어렵고, 그러면 시에서는 쉬운 데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추후에,
박권종위원  추후가 언제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갈마치고개 야생동물 생태통로 거기 가서 보시면 산짐승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해주지지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쉬운 데만 하고 어려운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국장님! 거기 직원 보내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현장,
박권종위원  거기 가서 보시면 심각해요. 그리고 등산로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버스가 계속 다니기 때문에 등산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어마어마해요. 수차례 민원을 넣어도 눈도 안 뜨고 있다가 말이야, 유영철 과장님! 현장 가서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박권종위원  거기가 생태로 복원하면서 등산로도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등산로 쭉 자르다 보니까 산 연결해서 못 가요. 그게 남한산성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7월 정례회까지 현장 답사하셔가지고 결과보고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환경관리과하고 탄천관리과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따로 올라와 가지고 명칭은 환경관리과에서 탄천 멸종위기 토종 물고기 복원사업, 탄천둔치 물고기, 이건 탄천관리과하고 병행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물론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태복원 차원에서 물고기,
박권종위원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느 부서 하나로 일원화를 해야지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고, 그러면 나중에 탄천관리과에서 이런 비슷한 예산이 올라오면 환경관리과에서 통과됐으니까 삭감하면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탄천관리과하고 합의해가지고 하나로 통일하세요. 탄천관리과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의견 조율을 하셔가지고, 또 한 가지는 목 변경 차원인데, 환경미화원 체육대회가 왜 청소행정과에서 환경관리과로 넘어왔나요? 목 변경을 왜 했나요? 부서가 바꿨나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그것은,
박권종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했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는 부활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저희 과에서,
박권종위원  목 변경을 한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체육 관련 업무인데 인건비이다 보니까, 총액 인건비 제도 아닙니까,
박권종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그것을 몰랐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총액인건비 제도를,
박권종위원  총액인건비가 올해부터 시행됐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위 2008년도 예산 반영할 때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느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그게 성남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내에 거의 다 그렇게 되어서 일부 추경에 이번에 조정된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유근주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불곡산, 맹산 그것은 오늘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 본위원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거리가 길다고 해가지고 실지 비봉간 도로인가요. 거기도 8차선인가 되는데 그런 데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하는 얘기를 몇 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1년 이상 됐을 거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갈마치 시범적으로 하니까요. 그것은 차근차근,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연구용역 위에 보면 기후 변화 대응 홍보물 제작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건 어떤 계획이신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근에 접하고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팜플렛 같은 것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현경위원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캠페인을 한다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팜플렛 제작이나,
김현경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인물,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왜냐하면 각종 선전매체나 홍보물을 통해서 또는 광고 등을 통해서 이 캠페인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대기 문제나 아니면 기후 변화 관련되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안이 올라온 게 없는데 그냥 홍보물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저희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실천해야 될 사항 그런 내용을 제작,
김현경위원  실천사항 어떤 거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시민들이 지켜야 할 가스 저감이라든가,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들이 실지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현실화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자 이런 뜻에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금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TF팀도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부서는 홍보물이라도, 물론 지금 구체적으로 그 안에 뭐가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는 안 된 상태이고 뭐가 나가려면 어떤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제작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첫 단계에 들어간 단계입니다. 거기에 뭐를 어떻게 넣느냐 아직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우선 우리 시부터라도 자치단체에서 앞서 나가자 그런 뜻에서 TF팀까지 구성해서 가니까 그것을 세워주시면 홍보물 제작해서 그 안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사업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좋은 거고, 앞선 행정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굉장히 관성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올 하반기 사업, 그러니까 예산 중에 보면 회의체 참가하는 것이라든지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교육을 받는 거 이외에 구체적인 사업안이 없는 거예요. 현재로는 이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거 이외에는, 그래서 기왕에 그 사업에 대해서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1,000만 원짜리 예산을 올려서 유인물 하나 뿌리고 마는 생색내기 식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아끼고 내년 본예산 때 정식으로 TF팀에서 잘 검토된 사업을 올려서 제대로 된 기후 변화 대응 사업을 하는 것이 옳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의견이 어떠신가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이미 나오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타 시에서도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가 타 시보다 6개월이고 빨리 움직이려고 하다보니까, 뭔가 해보자 이런 뜻이니까 해주십시오.
김현경위원  그럴 듯한 사업 기획을 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 중에 이러이러한 캠페인을 하겠다든지 그런 사업 예산으로 잡아서 올리면 좀더 구체성이 있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홍보물을 만들겠다 이러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맞는 말씀이에요. 우선 먼저 치고 나가려면 캠페인 계획을 세우고 나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 홍보물을 동사무소에 놓고 제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회의 때 TF팀에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고로 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에너지관리팀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다 홍보물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 시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자발적으로 홍보물을 가져다 보고 스스로 자기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 말고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 사업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불러일으켜야 하는 건 분명한데 그 내용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뿌리는 거 외에 없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게 관성적이지 않느냐 질의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사업안을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한 환경단체들한테 지원이 있는데요. 이 기금은 우리 시 기금은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김해숙위원  주로 어떤 사업에 돈을 책정해 놓은 거죠? 이 세 단체가.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3개 단체에서 수질 개선이라든가 우리 환경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물 사랑, 물 절약 운동,
김해숙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기금이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올려놓은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사업계획은 기 제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해숙위원  시민연대환경365는 지금 거의 탄천 청소를 많이 한 거 같은데 수질 개선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각 단체에서 도에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가지고 도의회에서 선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 올라온 게 있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어서 이것은 실천을 안 하는 건가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그것은 다른 교육하고 중복이 되어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김해숙위원  본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을 좀 생각을 못하고 올렸나요, 아니면 그냥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건가요? 이런 게 좀더 구체적으로 처음에 잘해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려고 생각했으면 잘 진행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걸 좀 너무 성의 없는 거 같고요. 이런 것을 목표로 했으면 목표에 맞게 사업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청소행정과
(11시 32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이동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간사 유근주  청소행정과 예산안도 역시 국장님의 세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예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 직영으로 종량제 봉투사업이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성됐던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직영 전환을 위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삭감된 금액은 알겠는데 종량제 관련 업무상 편성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간사 유근주  담당 팀장 안 계세요. 팀장 자리에 없어요?
○청소행정팀장 유호진  예산에 저희 종량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추가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사무기기해서 약,
○간사 유근주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유호진  예.
○간사 유근주  그러면 그 자료를 차후에 김현경 위원님한테 제공해 주면 될까요? 자료 제공해 주고 거기에 따른 거, 그거 보고 질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김현경위원  예, 어려운 부분 같지 않으니까요. 좀 있다가 자료를 달라고 할게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이 안건만 더해 보면 되는데, 왔다갔다 목이 달라서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현경위원  예.
○간사 유근주  그러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김현경 위원하고 비슷해서, 직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일도 많고 성과를 더 잘 내려면 과장님이 많이 애를 쓰시고 잘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려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고맙습니다.
김해숙위원  잘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다음은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김현경 위원님이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실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쪽에 있던 인원 중에 이쪽으로 고용승계라든가 이쪽으로 넘어온 인원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3명이 있습니다. 계약근로자,
김시중위원  배송직원으로 3명으로 넘겨받으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김시중위원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김시중위원  차량도 4대를 인수인계 받았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차량을 인수인계 받은 예산은 없는 거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산은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계산되어 있죠.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차량비용,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유지비,
김시중위원  차량구입비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안 서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만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저번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소유의 차량이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김시중위원  지금은 시 소유니까 시 소유의 차량이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김시중위원  관리전환이,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일단 시에서 사줬고,
김시중위원  시에서 원래 사준 것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관련은 간단하게 하고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예산을 보면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해서 550,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행사 지원해서 350, 그리고 체육복 및 모자 구입 1,320만 원인데요. 체육대회 지원하고 행사 지원의 차이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이것은 총액인건비제에서 들어 있었습니다.
김시중위원  옮겨온 건 아는데, 여기에 행사 지원은 좀 알거 같아요. 그러면 체육대회 지원이란 항목이 뭔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행사 지원하고,
김시중위원  여기 보면 체육대회 지원이 550만 원, 체육대회 행사 지원이 350만 원, 그 밑에 체육복 구입이 1,3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복 구입이야 내용이 분명하니까 그렇고 위에 체육대회 지원하고 체육대회 행사 지원의 차이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청소행정팀장 유호진  체육대회 행사 지원은 기본 행사 이벤트 용역을 줍니다. 그것은 그렇게 잡은 거고요. 550만 원은 1인당 식대라든지 제반경비 이런 것에 지원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행사 지원이 아니라 용역비네요.
○청소행정팀장 유호진  예.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질문을 충분히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김시중위원  그래서 그런 거고,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저도 이 체육대회 물어보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관련된 건데 종량제 봉투를 인수를 받을 때는 실질적인 비용에 대한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해서 딱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자료가 없나요? 저는 그게 좀 의아스럽고,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을 때하고 직영체제로 왔을 때하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비교한,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이 절감하고 아니면 더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그것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항목은 굉장히 많은데, 시설공단에서 했을 때,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간사 유근주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이동화장실 하대원시장에 추가하는 거 말이에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말고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김현경위원  어디에 있는 화장실이 재래식이에요? 수세식이던데, 시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말고 따로 이동식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계장, 김현경 위원에게 가서 설명)
김현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시장에 설치한 화장실 관련해서는 이동식 화장실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 아닐까요? 그 관리도 여기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김현경위원  기존에 시장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도 시에서 만들어준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청소행정과 소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김현경위원  보니까 만들어놓기는 잘 만들어놨는데 물품이라든가 이런 시장 시설이 사유물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나 물품 지원들이 청소행정과 소관이면 지금 관리실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1주일에 세 번씩 청소 이런 거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화장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거기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금년도부터 했죠.
김현경위원  위탁해서 관리하는 곳의 청결상태나 물품이 그 정도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가뜩이나 재래시장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고,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고 주차 문제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오시는 손님들이나 상인들이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데서 불편이 없도록, 기왕 만드신다고 하니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아까 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산관리비 1,980만 원, 일반운영비 4,297만 4,000원, 무기계약직 보수 1억 7,565만 원, 그래서 총 2억 3,843만 원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2억 9,000에 시설공단에 위탁하면 비용 삭감한 것이 2억 9,000인가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3억 2,000입니다.
김현경위원  3억 2,000을 삭감하고 새롭게 2억 3,000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비용상으로 대비가 되는 건데요. 애초에 종량제 봉투 사업을 직영하게 된 취지가 위조나 변조하는 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였었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김현경위원  그런 취지의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한 방안이나 특별대책을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어떻게든 추진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준비 중인지 예산 통과시키면서 들어봐야 될 거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직영한다는 것은 2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운영하는 것을 빼앗아 왔다는 표현하지 마시고, 2년이 2008년 2월 7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더 연장을 했고 이게 일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분들이 위조봉투 이런 거해가지고 적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조, 변조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 또 한 가지 이것을 하다보니까 2차 바코드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재고량이라든가 판매량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불편해 하시는 부분은 그 전에는 현금을 받고 판매를 했으나 저희 공무원들이 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 분들의 편리를 해가지고 그날그날 입금하는데 앞으로는 현금이체 받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한테 가상계좌를 다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큰 불편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현경위원  아무튼 종량제 업무 직영에 관한 보고가 된 적이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6월부터 그게,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아니죠. 5월 8일부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특별히 해서 위조 변조 사례를 어느 정도 막았는지 실적에 대한 보고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행과정에서 특별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없다고 보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고, 만약에 있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청소시설과
(11시 49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김유근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 김유근  청소시설과장 김유근입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 청소시설과도 역시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600톤 소각장 관련 계약을 올해 들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나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계약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경과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연장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공개경쟁 입찰해서 할 수도 있고 연장재계약 할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에 운영해 온 여러 가지를 봐서 또 기술 노하우도 있고,
김현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결정하나요, 업체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청소시설과 김유근  10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소각장 자체가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술 축적된 거 내부구조를 많이 아는 업체에서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방침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이 올리신 거네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계약한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계약 서류 일부가 왔어요. 구체적인 첨부서류, 그러니까 계약 당시 부속서류까지 다 요청을 해서 서류가 왔는데 그 계약 서류를 보자고 하는 이유는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고 실제 오랫동안 한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다른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민간위탁 계약서는 왔는데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이래가지고 제가 받은 건, 그러니까 행자부 예규만 받았어요. 별도의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그러니까 기술용역에 대한 세부 계약서나 보고 서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예규만 줬다는 건 예규대로,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추가 첨부자료가 세 가지인데요. 두 가지는 앞전에 드렸고 세 번째 것은 양이 많아 가지고 예규로 되어 있어서,
김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규대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5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제출하신 팀장님께서 보시면 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해가지고 계약 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착수신고서 내용에는 기술용역 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그 밖에 계약 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이 세 가지가 세부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신고서를 제출한 게 있으면 달라는 건데 그거 안 주셨잖아요.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계약서류가 아닙니다. 계약하고 나서 착수신고서 할 때 신고서,
김현경위원  착수신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계약하고 나서,
○간사 유근주  계장님, 나와서 하세요.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입니다.
  착수신고서는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시다면 일체 서류를,
김현경위원  착수신고서를 받았긴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예. 받았습니다.
김현경위원  착수신고서도 당연히 주셔야죠.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 예규를 제가 인터넷으로도 받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보라고 주시는 건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정활동하면서 자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료의 질이 중요한 건데 본 위원이 원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다 아시면서 이런 자료로 대체하려고 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계약서류가 아니라,
김현경위원  계약 당시에 민간위탁 계약서 몇 장짜리하고 일반조건 예규하고 그 다음에 용역 그것만 갖고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계약이 이루어,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착수신고는 하나의 사례고요. 그러면 계약 당시에 세부 항을 규정하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계약서류 전체를 달라는데 계약 서류가 이게 다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예요?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그렇죠. 계약 서류는 계약사하고 첨부 서류 세 가지가 전체 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수신고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받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사항이 그쪽에 있다면 저희들이 드릴,
김현경위원  필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현장 인원을 어떻게 하겠다,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 내용을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현장 운영계획서 이런 건 없어요?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착수신고에 다 들어가 있죠.
김현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다 주세요.
○간사 유근주  계약 서류를 구태여 빠뜨릴 것이 있어요?
김현경위원  계약 당시에 첨부한 부속서류를 요구를 했고,
○간사 유근주  부속서류 빠진 거 있어요?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다 드렸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직원들의 동향이라든가 자격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시려고 착수신고서를 찾으시는 거 같은데 그때 상황에서는 계약서에 일체 서류만 달라고 그랬지 그것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지금 있단 말이죠.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계약 일반조건 예규를 주신 거고요. 그 예규에 따르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는 제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 않았다면 착수신고서가 접수된 게 있을 텐데 그것을 사본을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예.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야탑동재활용선별장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폐스치로폼 재활용 어떻게 하는 거죠? 설치 공사가 어떻게 계획됐었습니까?
○청소시설과 김유근  금년 초에 위험성이 많고 해서 나가서 여러 가지 가지 시설 관계 일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상당히 노후되어가지고 기둥도 차가 후진하다가 박고 해서 휘어버리고 위에 철제도 다 부식이 되고 해서 강풍이 불면 전도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것으로 방침 결제를 받고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해숙위원  폐스치로폼은 녹이면 상당히 나쁜 물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소시설과 김유근  처리공정 시설이 거기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 그 내용을, 우선 스치로폼 수집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분쇄를 하게 됩니다. 분쇄를 한 다음에는 용량을 녹여서 축소를 시키는 그런 공정을 거쳐서 하나의 인코트라고 해가지고 그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수출도 하고, 또 제품원료로 여러 분야에 공급을 하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번에 신해산업인가요. 그쪽에 갔을 때도 이 장치가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그 시설은 다 그대로 존치가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 올린 건 처리장, 건축구조물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시설비만 올린 겁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스치로폼 재활용은 거기서도 하고 야탑선별장에서도 한다는 겁니까?
○청소시설과 김유근  스치로폼 처리장은 신해에서 하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그거 하나 지금 새로 하는 건축물로 해서, 그때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허술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상당히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여러 모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처리가 완벽하게 잘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하셔서 거기서 해로운 물질이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꼭 써주십시오.
○청소시설과 김유근  위탁업체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위탁이라서 좀 우려가 되거든요. 성남시는 특히 환경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에 갔을 때도 이게 상당히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이전에 스치로폼을 치우지 않고 분쟁이 있어서 방치해 놨던 건 다 치웠나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아마 청소차고지 쪽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성재실업에서 하다가 도중에 그만 둬가지고 나갔는데 아직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소를 빨리 정비를 해서 청소차고지로 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최후통첩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처리는 못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꺼낸 지가 1년 이상 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청소차량들이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폐스치로폼이 쌓여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바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도 심각한 거고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9페이지에 보면 1억짜리 예산이 또 있거든요. 휀스를,
○청소시설과 김유근  환경정비 공사비인데요. 그게 차고지 쪽으로 들어가는 양쪽으로 골철판으로 쭉 세워놨는데요. 그게 담장이 좀 낮아요. 그리고 하도 차가 지나다니면서 긁히고 한 게 많아서 불결한 상태이고, 그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거기 견학장소로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를 일제히 하려고 합니다.
홍석환위원  여기 앞에 보면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뒤쪽에 있는 경계휀스, 그러니까 울타리 그것은 다시 교체를 하고요. 앞쪽에 들어가면서 입구 쪽에 담장이 없다보니까 개인 업체 거기서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그것을 정비하도록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근대에 있는 그 앞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들어가면서 입구 쪽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면서 왼쪽으로요.
홍석환위원  첫 번째는 민간사업자가 있고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그런데 그 앞쪽에서부터 노출이 되어서 상당히 불결하기 때문에 그 앞에를 산뜻하게 담장을 쳐서, 이미지도 그렇고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을 하고자 하고 겁니다.
    (계장, 과장에게 설명)
홍석환위원  계근대가 있고 민간사업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위에 휀스가 쳐져 있는데 그 휀스,
○청소시설과 김유근  기존에 휀스는 낮은 상태이고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들어가는,
○청소시설과 김유근  입구 쪽에는 휀스가 없습니다. 앞쪽에는 휀스가 없기 때문에 새로 시설을 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들어가는 쪽에,
○청소시설과 김유근  입구에서 올라가면 개인 업체가 있거든요. 앞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경계로 해서 휀스를 치려고 하는 거죠.
홍석환위원  어찌 보면 그것은 저희가 개인 업체한테 그 공간을 임대해 준거니까 그 공간에 대한 휀스는 민간사업자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우리가 위탁대행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가,
홍석환위원  위탁대행료는 아니고 그 시설, 부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부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이지 위탁은 아니잖아요. 부지 사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한테 휀스를 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야탑동재활용선별장이 우리 성남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 업체에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운영하다보면 우리 성남시 전체 이미지가 훼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홍석환위원  제 말씀은 전체 선별장 자체가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수익목적으로 땅을 쓰는 거잖아요. 앞에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계 휀스 자체를 하라고 저희가 요청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청소시설과 김유근  개인한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미흡할 수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홍석환위원  민간사업자와 그런 얘기를 해보셨나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정비만 하라고 했지 휀스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이현상  시설관리팀장 이현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시설관리팀장 이현상  야탑재활용선별장 자체가 성남시 소유이기 때문에 휀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업체가 사업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민간위탁 업체에서 휀스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휀스까지 다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휀스는 저희가 설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환위원  저희가 그 처리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팀장 이현상  예.
홍석환위원  처리 업체 스스로가 그 공간을 임차를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개념이 다를 거 같은데요.
○시설관리팀장 이현상  휀스 관계 때문에 이번에 재활용 폐스치로폼 작업장도 먼저 임대업체에서 담장 같은 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전 조속히 이행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 관계는 시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소시설과 김유근  그게 자기네가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면서도 거기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고 변상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기본 시설은 시에서 하는 것이,
홍석환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그 업체랑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가 심도있게 얘기를 나눠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검토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추론적으로 그럴 것이니까 하는 것인지,
○청소시설과 김유근  먼저 성재실업하고도 그렇고 신해산업하고도 그리고 자기네들이 설치를 한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제,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시설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업체한테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전반적으로 야탑동재활용선별장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것에 대한 문제를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유지라고 방치한 지가 2년 이상 됐죠. 지금 현재 폐스치로폼이 쌓이는 것이 2년 넘었을 겁니다. 제가 시의원되고 나서 바로 방문한 적도 있었으니까,
○청소시설과 김유근  그것은 조속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도 안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 시 자체의 방안도 안 나오고 해서 야탑동재활용선별장은 좀더 심도 있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임위 자체의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있고 나서 진행되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홍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위탁을 어디서 하고 있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유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또 일반 개인 업체에서 두 개인가 있죠?
○시설행정팀장 윤병세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야탑동 선별장은 알고 계시다시피 유진기업이 하고 있고요. 태진상회하고 신해산업하고 재활용센터 해서 4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신해산업도 지금 있어요?
○시설행정팀장 윤병세  예.
○간사 유근주  신해산업은 손 뗐는데 일부분을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행정팀장 윤병세  신해산업은 재활용 취급하는 것만 손을 떼고요. 나머지는 재활용 업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스치로폼만 하는 거잖아요?
○시설행정팀장 윤병세  예.
○청소시설과 김유근  스치로폼은 유진기업에서 하고 신해사업은 폐트병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러니까 일반 업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청소시설과 김유근  일반 업체는 개인 사업인데 저희가 토지만 임대를 해준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토지만 임대료 받는 겁니까?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간사 유근주  거기 선별장을 보면 담장도 담장이지만 거기 보면 너무 무질서해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그래서 이번에 위험 시설물을 개선하고 담장 같은 것도 개선하고, 또 하수도도 문제가 있어서 다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업체들이 문제가 아닌가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일반 업체에서 하는 사업은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간섭을 할 수는 없고, 다만 환경정비에 관한 거, 오염물질 배출 그런 것만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탁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지도 감독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공사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전부 시설을 바꾸는 거예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환경 개선하는 겁니다.
○간사 유근주  거기가 진출입도 편리하게 하고, 지금 삼각형식으로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도로에서 보면 진짜 미관상 문제가 많아요. 그런 문제도 처리를 해야 될 거 같고,
○청소시설과 김유근  이 부분은 먼저 고속도로변 쪽에 담장은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담장, 또 앞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담장, 그리고 청소차고지 들어가는 그쪽에 출입문이 없어서 바리게이트식의 출입문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하수도정비 공사, 폐스치로폼 작업장 그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하는 그런 것입니다.
○간사 유근주  스치로폼 작업장은 시설을 해서 또 모집하나요? 폐스치로폼 전체적으로 시설 다시 하는 거잖아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그건 기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겁니다.
○간사 유근주  기존 시설물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해서, 그러면 지금 스치로폼은 누가 하고 있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유진기업에서 전부 하는 거예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간사 유근주  아까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야탑동선별장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아무튼 상임위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과장님도 일부 유지 보수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전체적인 문제점을 심도 있게 계산을 해서 외관상도 좋고 업무처리 능률도 오르게끔 시설 개선하는 쪽으로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야탑동선별장은 물론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갔다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문제 제기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회기 내에 내일이든 모레든 일정을 잡아서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예산 처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일정을 다시 잡아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또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시설과 부분.
○간사 유근주  청소시설과 부분 예산처리 관계를,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김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처음에 와서 가서 보고, 지금 시설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우선은 추경에라도 빨리, 환경정비는 급하다, 그 후에 거기에 들어와 있는 계약기간에 대한 민간업자가 들어와 있고 같은 업종이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기간이 도래됐을 때, 그것은 맞습니다.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그런 것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환경 개선만큼은 저도 와가지고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그러길래 그것은 어쨌든 추경에 빨리 반영을 해서 운영권에 대한 것은 추후로 치더라도 환경 개선은 이번에 해주시면 그 후에 시기가 도래되어서 전반에 대해서 4개 업체가 있고, 지금 성재 거, 홍석환 위원님 기존에서부터 지적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나가서 바로 얘기를 했어요. 이사를 갔으면 소송을 해서 졌으면 뜯어서 어디에 갔다가 적체를 하든가 해야지, 그런데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 사람이 조금만 해도 시에다 시비를 거니까 아마 직원들이 섣불리 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것이 종결되기 전에 정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예산건은 환경정비 차원이니까 해주시고, 연말에 가서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시기가 도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김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이것은 급해요. 제가 가봐도 너무,
김해숙위원  예산을 안 세우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를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다같이 가서 기간이 됐을 때 어떻게 하고, 이것을 정리하고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간사 유근주  야탑선별장이 그동안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개인 업체들 협조가 안 되어서 그것을 정비를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환경이 나쁘고 우리가 가서 봤을 때도 엉망진창이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소송 이런 것이 얽혀가지고, 지금은 폐스치로폼하고 재활용선별장하고 작년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7년 11월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재계약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험시설이 있던 것을 그 단계가 지나니까 빨리 우리가 보수를 해가지고 안전을 확보해 주는 그런 거예요.
○간사 유근주  그러면 이게 유지 보수하는 것이 단순히 골격만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위치까지 바꿔가지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위치는 아니에요.
○간사 유근주  그러면 실효성이 없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실효성이 아니라 안전,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거기 구조상으로 하루이틀에 될 상황이 아닙니다.  
○간사 유근주  구조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거기 가보면서 건물이 이상하게 앉아있어서 잘하면 도로 쪽에서 안 보이고 차 진·출입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외관상으로는 이번에 정리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재배치 문제는 각자의 임차기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재배치를 할, 그거 하면 몇 년 소송 하고 가야 되요.
○간사 유근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지금 손을 델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폐스치로폼하고 재활용선별장은 재계약이 됐잖아요. 작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행이 되다가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서 이미 안전진단이 나와서 위험하다고 하는 시설을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지금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회기 아니라, 내년도에 임차기간 됐을 때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문제는 그 다음 시간 날 때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가실 수 있고 이 예산만큼은 그렇게 처리해 주십사하는 거죠.
○간사 유근주  이 예산 추경에서 다루고 나중에 시설 개선을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중으로,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위치 변경을 한다는 자체가 가보셨으면 아시지만 지금 민간인한테 준 거 세입자 하나 내보내줄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소송을 해서 몇 년을 싸움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불결한 것을 지금 당장 불결하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우선은 이거하고 별개로 가야 된다 이거죠. 별개로 가야 되요. 지금 우리가 어디 세 하나 줘도 내보내려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홍 위원님이 2년 전에 와서 그것을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다. 그게 소송하고 얽혀서 손을 못 대는 거거든요.
○간사 유근주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기간됐을 때는 위원회하고 같이, 예산하고 별개로 치고 돌아보시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하고는, 정리해서 기계가 노후됐더라도 그냥 그거 정리될 때까지 1년이고 내버려둔다,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간사 유근주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분,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산은 처리해 주시고, 다음 일정에 잡아서 가셔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김해숙위원  저는 수요일쯤에 한번, 어차피 회기 내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휀스도 그렇고요. 내일이든 수요일이든, 수요일은 구청이거든요. 잠깐 보고, 안 한다는 것이 아니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럼 오늘 오후에 나가시죠.
김해숙위원  서류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받고 같이 다 공유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한가요?
○간사 유근주  그러니까 스치로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 거고,
김해숙위원  어떻게 오염물질을 잘 하는 건지 이런 것을 보고,
○청소시설과 김유근  휀스도 물론 하고요. 작업장도 다시 신축을 하고, 작업장 같은 데 위험한 시설 안 보셨으니까 한번 보시죠.
김해숙위원  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산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빨리 해야죠. 급하니까요.
○간사 유근주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 변동을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담벼락만 해가지고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구태여 그것만 하려고 하는, 업체들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청소시설과 김유근  임대계약이 있고 하니까,
○간사 유근주  그 분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서 그 분들은 입주시키든가 뭐하는 조건으로 해서 협의가 안 되나요?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본예산에 다루든가 어떻게 하든가 그러면 좋지 않나요, 불가능한가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그렇게 되면 거기를 완전히 백지화시켜서 해야 가능할 거 같습니다. 완전히 다 백지화시킨 다음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업체에서 개인 사유 건축물 같은 것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권리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안에 투자한 시설비,
김해숙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원래 저기하면 시설물 원상복구해 놓고 한다는데 왜,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래도 해결이 안 나요. 그래도 소송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청소시설과 김유근  개인 사업장은 임대를 해줬고요. 거기에 자기들이 시설물을 또 설치를 했죠.
김해숙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래 임대할 때 만료되어서 나갈 때는 원상복구를 단서로 어디든지 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주장을 해요?
○간사 유근주  다시 시설한다고 하면 내쫓길까봐 그런 건가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특별한,
김해숙위원  원상복귀를,
○청소시설과 김유근  특별한 경우에,그 시설을 다른 것으로 개발하고 다른 데 부지를 대체를 해준다고 했을 때는,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지금은 환경정비 차원인데 그것을 다시 다 철거를 하고 다시 하겠다고 그러면 자기네 시설물에 대한 것은 주장을 하죠.
○간사 유근주  주장을 할 것이라는 가정이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그럴 겁니다.
김해숙위원  임기 만료가 되어도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만료가 되어도 자기네 특별한 그런 거 없으니까요.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나가라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가정이 아니라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홍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어떻게 손도 못 대고 벌써 한 건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폐스치로폼장하고 재활용선별장하고 작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협회에서 운영하다가 다시 재계약을 11월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진행 중인데 그것을, 맞죠, 바둑판 모양 정리해서 이것을 줄 것이고 나머지 내보내고, 그것이 맞는 거죠. 그러나 이미 너무 오래도록 진행이 되어 와서 그 시설이 위험해져 있고, 그럼 법적으로 가더라도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것은 위원회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지금 와서, 가보시면 물론 답답하죠. 길도 삐뚤고, 이거 정리된 다음에 공사해라 그것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그것을 가상해서 손을 못 대느냐, 그것은 아니죠. 이미 나타났잖아요.
○간사 유근주  그것은 일부분,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 사람이 그랬으면 이 사람은 당연한 거죠.
○간사 유근주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기본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노후된 것을 다시 정비할 바에야 제대로 갖추어 놓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재활용선별장은 제대로 해주는 거죠. 이제 재계약이 됐으니까, 2년이 됐잖아요. 2007년 11월에 2009년까지 재계약을 했잖아요.
○간사 유근주  교통 정리를 하시죠.
홍석환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유근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시설공사 정비공사할 때는 업체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 내역별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이 한 눈으로 봐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시설과 김유근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시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월 20일 내일은 맑은물관리사업소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기타 참석인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시설관리팀장  이현상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